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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저에너지 친환경 설계 관리 Manual
목 차
공동주택 저에너지 친환경 계획 설계관리
1.1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Green Home)의 개요
1.2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통합설계 요소기술
1.3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통합모델(Pilot Model) : 권장 적용항목
1.4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관련 법규와 인증제도
1.4.1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의 인증제도
1.4.2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
1.4.3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관련 기타법령
1.5 서울시 저탄소. GREEN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 라인(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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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저에너지 친환경 계획 설계관리
1.1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Green Home)의 개요
1) 목적
에너지 소비를 저감(표준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의 40~55%를 저감 목표)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핵심요소
주택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성능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에너지비용
절감, 자산 가치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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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통합설계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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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통합 모델(Pilot Model) : 권장 적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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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관련 법규와 인증 제도
1.4.1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의 인증 제도 1) 친환경 건축물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함.
2) 인증제도의 목적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함.
3) 인증절차와 인증제도
가) 인증신청 및 심사, 연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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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용 건물의 단계별 인증 절차
다)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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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가) 개요: 자발적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나) 대상건물: 18 세대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이며, 건축허가단위로 대상건축물을 인증
다) 인증구분 및 인증마크 - 예비인증: 신청주택의 완공 전에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등급을 인증 함. - 본 인증: 신청주택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면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등급을 인증 함.
라)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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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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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및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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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관련 기타법령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건축설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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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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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시 저탄소. GREEN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 라인(2009.03)
1) 적용대상
건축법 제66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신축 건축물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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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내용
가) 성능중심 친환경.에너지 설계
(1) 건물외피 단열설계
- 건물외피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 이행의무
부위별 설계기준 서울시 기준
건물 외벽(창 및 문 포함)
일반건물: 1.75 W/㎡․K
공동주택: 1.26 W/㎡․K
일반건물: 1.34 W/㎡․K
이하
공동주택: 0.96 W/㎡․K
이하
최상층 지붕 0.29 W/㎡․K 0.22 W/㎡․K 이하
최하층 거실바닥 0.35 W/㎡․K 0.31 W/㎡․K 이하
- 건물의 창호면적 제한
> 공동주택 각 벽면의 벽면율 40%이상 확보
> 각 벽면의 전체 또는 세대별 각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 공동주택 확장 발코니 창호면적 제한: 확장 발코니 부위 외벽면적의
70%이내
- 건물의 기밀성 확보
> 외벽 창호: 복층유리 ․ 이중창 ․ 고기밀성 단열창호 선택 사용
(2) 건물의 에너지 성능
-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 건물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의무
- 업무용 등 일반건물의 에너지 성능
>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이상 설계 의무
> 민간건물: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이상 설계 유도(건축 심의 시)
※ 향후, 인증제도 마련시 인증 표시 유도
- 공동주택 연간 난방부하 기준(2등급) 적용 권장
> 공공건물(82~120 kwh/㎡) ⇒ 63~80 kwh/㎡
> 민간건물(82~120 kwh/㎡) ⇒ 63~92 kwh/㎡
※ 82~120 kwh/㎡(표준주택)에서 절감률 23.5%~33.5%로 권장치 산정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 권장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5~10%
탄소배출 감소 유도)
※ 국내: 2009년부터 「가정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추진 예정
영국: 2020년까지 모든 가정에 보급계획
- 공동주택 신 ․ 재생 에너지 시설
> 표준 건축비의 1% 이상 설치
- 초고층 건물(50층, 높이 200m이상) 에너지 성능
>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 신 ․ 재생 에너지 설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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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에너지 성능설계
> 고효율 인증 에너지 기자재 설계 반영 의무
> 에너지 성능지표(EPI) 평점합계 서울시 기준 준수
- 야간 경관조명 제한 ⇒ 필요 시 자문 후 허용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 에너지 성능
> 에너지 합리화 사업(BRP) 연계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 건물 에너지 성능설계 의무
> 공공부문: 이행 의무화
> 민간부문: 이행 시 인센티브 부여
(3) 건물의 친환경 성능
-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 사용 의무
> 친환경 상품 진흥원 인증 건축자재(13개 항목, 904품목) 사용
※ 페인트, 벽지, 보온 ․ 단열재, 접착제, 벽 및 천장마감재, 방수재,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등
> HB(Healthy Building) 마크 자재(6개 항목, 602품목) 사용
※ 페인트, 벽지, 접착제 등
- 공공분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
>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
- 민간분야 선별적 시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조건 부여
> 의무대상: (우수등급) ¹⁾환경 영향평가 대상 건축 ․ 주택사업
²⁾건축허가: 연면적 10만㎡ 이상
※ 최우수 등급: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건축물
> 권장대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 ․ 주택사업
(4) 성능 설계 시 인센티브
- 신축 건물의 취득세 ․ 등록세 감면
> 감면내용: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시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5%~20% 경감
친환경기준
에너지기준 85 점 이상 75점 이상~
85 점 미만
65점 이상~
75 점 미만
EPI 81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1 등급
Ⅰ(Platinum)
20%
Ⅱ(Gold)
15%
Ⅲ(Silver)
10%
EPI 74 점 이상 81 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 등급
Ⅱ(Gold)
15%
Ⅲ(Silver)
10%
Ⅳ(Bronz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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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 최우수 등급: 인증비용 100% 지원
> 우수 등급: 인증비용 50% 지원
- 공동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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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전력 제로화
(1)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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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숨어있는 전력손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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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탄소 녹색조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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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가) C40 정상 회의 시, 온실가스 감축자료로 활용 ⇒ 20% ~ 28.8% 탄소저감
나) 설계단계부터 성능중심 에너지 절약 설계로 「저 탄소 ․ 저 에너지형 건축물」
건설 ⇒ 23.5% ~ 33.5% 에너지 절약
다) 대기전력 제로화 및 숨어있는 전력 찾기로 ⇒ 「고정 전력손실 최소화」
⇒ BRP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
라)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