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팀 안내
법무법인(유) 율촌
I. 관세사건의 개관
II. 최근 관세사건 동향
III. 법무법인 율촌∙관세통상팀의 강점
IV. 주요 법률서비스 분야
V. 주요 실적
VI. 전문가 소개
1. 관세 업무 개관
3
관세통상팀
추징시
과세금액
관세, 부가세,
내국세 등 중과
기업
재무정책과의
관련성
내국세, 이전가격,
로열티 등 연계
관세형사
사건
관세범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1. 관세 업무 개관
4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이미지 구현
관세 및 통상 자문
관세심사 대리
관세 및 통상사건
관세‒국세‒국제조세 포트폴리오
정당한 권익 보호
심판 및 소송사건 법률대리
관세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관세형사소송
2. 최근 관세사건 동향
5
• 국제무역환경 변화
1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로 무역규모 확대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확대
• 2012년 한∙미 FTA 발효, 2011년 한∙EU FTA 발효
2 중국, 동남아 국가등 새로운 시장 부상
• 중국경제의 투자와 수출 동반호조로 세계적인 무역량 증가
• 동남아국가들, 인도, 러시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3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무역기반 약화
• 미국∙유럽 경제위기, 중동사태, 일본 대지진 등 연속적인 경제 불안 요소 발생
• 원자재 가격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무역기반 약화
2. 최근 관세사건 동향
6
• 관세청의 관세조사 강화
외환우범기업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 (2012.6. 조세일보)
" 최근, 수출입을 이용한 위장거래·고가조작
등으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행위가 증가"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2011년 관세청에
적발된 위반금액이 3조8111억원"
역외탈세 조사 강화 (2011.3. 연합뉴스)
"역외탈세 추적 및 과세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세무∙금융당국 공조"
"관세청 역외탈세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특수관계 악용 ‘관세 탈루’ 잡는다 (2012.6. 한국경제)
"4년간 추징관세 1조7억원 중 7013억원
(70%)이 특수관계 업체들 간 거래"
" 특히 2010년 이후 관세 탈루 대부분은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한·EU FTA, 관세조사 본격화 (2011.12. 조세일보)
“2012년부터 원산지 검증 본격 실시"
"EU 세관당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
우리 나라 수출주력 품목 대부분을 주요 조
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3. 율촌 관세통상팀의 강점
7
• 조세분야 국내 최고의 로펌 (조선일보 30대기업 설문조사)
‒ 30대 기업 중 19개사 율촌 지명
‒ 지금 당장 업무를 맡기고 싶은 로펌 상위
• 조세그룹 내 내국세 ‒ 관세 ‒ 국제조세팀 간 협업시스템 구축
‒ 국세 전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확한 법률 서비스 제공 (One-Point System)
‒ 요청분야 이외에도 국세 전부문을 고려한 해결방안 제시
• 국내 최고 전문가 구성
‒ 재정경제부 자문위원, WTO 패널리스트, WTO 상설전문가로 구성
‒ 조세심판원, 관세청, 세관출신의 관세분야 전문가들이 포진
•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통상 전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
‒ 관세통상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통해 현장감 있는 법률자문
‒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국내 최고 승소율 견지
‒ 무역계약자문부터 분쟁해결까지 관세통상 관련 전부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관세
통상팀
[참고] 법무법인 율촌 관련 기사
8
타 로펌과 차별되는 자문 제공, 소송 수행
조선일보 2010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의 전수 조사를 통해
9대 로펌의 승소율 발표 (2010. 8.30.자 조선일보)
9대 로펌 중 율촌이 승소율,
파기환송율 1위 차지
•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1위로 선정 - 『ALB』
• Tax 분야 1위 그룹 선정 –『International Tax
Review』
• Tax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Chambers Asia』
• Competition 분야 세계 최고 로펌 11년 연속 선정(2002~2012) –『GCR』
• 삼성전자의 TFT-LCD 국제 카르텔 프로젝트,
GCR의 “Behavioural Matter of the Year 2012,
• “아-태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부문” 수상 - 『GCR』
• Tax 분야 1위 그룹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 Antitrust 와 Competition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Legal 500』
• Tax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Legal 500』
• M&A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IFLR 1000』
•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법률서비스공헌 대상
수상 - 『동아일보』
• Competition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IFLR 1000』
• Corporate 와 M&A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Asialaw Profiles』
• Tax 분야 1위 그룹 로펌 선정 - 『Asialaw Profiles』
2012년
[참고] 법무법인 율촌 관세소송 관련 기사
“과세 판결 뒤집기는 율촌 1위”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
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
(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
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
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2011.9.20. 자 이데일리 기사)
9
[참고] 국내 최초 ACVA 성공적 수행
2009년 7월
율촌 조세그룹은
세계 굴지의 소비자 상품 판매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여 새로운 관세행정의 기법인
특수관계자 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성공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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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년 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ACVA 도입
•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주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 본 제도 도입 이전에는 해외 모회사의 국내 지사 등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관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산된 과세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기업측면에서 관세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가산세 부담 가중
‒ 관세청의 관세심사업무 수행이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세 과세가격의 저가신고의 경우에 자칫하면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ACVA를 통해 기업은
경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가 가능함
4. 주요 법률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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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자문 및 쟁송대리
• 세관 실지심사 (종합 또는 기획심사)
• 관세추징에 대한 심판/심사 청구 등 불복업무 및 행정소송
관세형사
사건 변호
• 수사 초기단계부터 종결시까지
고객의 요구에 즉시대응하는 One Stop service 제공
국제통상
소송 및 대리
• 반덤핑,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업무
• WTO 협상전략수립 및 국내외 소송 수행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문
• 수출입상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 관세 및 국제거래법령 관련 정부기관 유권해석 등
• 관세 및 이전가격 시스템 설계 등
• 국제무역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5.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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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쟁송사건 대리
• 삼성전자 MCP, DDP 에 부과된 관세 등 1500억원 승소판결 (품목분류)
• 포페이팅 금융비용 과세처분 취소판결 (금융비용 과세여부)
• SK에너지에 부과된 관세 취소판결 (할당관세 적용여부 등)
• 타이코헬쓰케어에 부과된 관세 등 취소판결 (품목분류)
• 선박 해상 시운전유 관세환급
• 그 외 다수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환급, 관세감면
관세심사사건 대리
관세형사사건 변호 관세∙국제통상컨설팅
율촌
관세통상팀
• 국내최초 ACVA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 패션명품 다국적 기업의 기획심사 대리
• 주류업체(맥주) 기획심사 대리 이전가격 대응
• 다국적기업의 하자보수용 반도체검사장비 관세평가
• 다국적 IT기업의 수입가격할인에 대한 세관기획심사
• 정유사 원유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 그 외 다수 세관종합심사 및 세관기획심사
• 농산물 수입업체 밀수입죄(약 150억) 무죄 판결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밀수입
• 다국적 의료기기업계 부정수입
• 해외임가공의류 밀수출∙밀수입∙원산지 위반 등
• 유명면세점 외환거래법 위반
• 그 외 다수 관세법 등 위반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사건(덤핑) 수행
• 한-미, 한-EU FTA 자문
•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DDP 품목분류관련 WCO 질의 수행
• 명품의류 핸드백 등 원산지 자문
• 관세 등(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등)유권해석
• 그 외 다수 관세 및 국제통상 컨설팅 수행
6. 전문가 소개
• 구성원1 (관세통상변호사)
소순무 윤세리 강희철 김동수
02)528-5302
02)528-5202
02)528-5203
02)528-5219
• 변호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 팀장
• 기재부 세제실 및
서울지방 국세청
고문 역임
• 한국세법학회회장 (現)
• 저서: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 변호사
• 세제발전심의회
전문위원 (現)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現)
• 자산운용협회
자율규제위원 (現)
•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現)
• 변호사
• 자본시장조사심의
위원회위원 (現)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現)
•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現)
• 변호사
• 국세청 과세품질
혁신위원회위원 (現)
•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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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기
02)528-5316
박세훈
02)528-5282
송인보
02)528-5322
조정철
02)528-5558
02)528-5815
최재혁
02)528-5657
이종혁
• 미국변호사
• 삼일회계법인
• 언스트앤영 뉴욕
• 구성원1 (관세통상변호사) • 구성원2 (관세형사변호사)
• 변호사
• 공익 법무관 (2006)
• 변호사
• 서울지검 검사
• 창원지검 검사
• 대구고검 검사
• 창원지검
부장검사
• 변호사
• 부산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수원지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변호사
• 인천지검 검사
• 춘천지검 검사
• 수원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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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 소개
• 변호사
• 미국변호사
• 공익 법무관 (2004)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파견근무
정운상 신백규 신민호
02)528-5653
02)528-5508
02)528-5666
• 구성원3 (관세전문가)
• 관세사(경영학 박사)
• 관세청
(서울,부산,인천,김포세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재경부 국세심판원 근무
‒ 관세쟁송 담당
• 법무법인 충정
• 관세사
• 세무대학 관세학과 1기
• 관세청
(서울, 인천, 인천공항,
수원, 마산세관)
• 관세청 외환특별조사반
• 서울본부세관 심사관
• 관세사(경제학 박사)
• 조양국제종합물류㈜
• 법무법인 충정
15
6. 전문가 소개
김형배 서창희 손동준
02)528-5711
02)528-5767
02)528-5145
• 구성원3 (관세전문가)
• 관세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 서울세관 (심사)
• 인천공항세관 (통관)
• 관세사
• 세무대학 관세학과 13기
• 관세청, 서울, 인천공항세관
‒ 심사 4년, 조사 4년,
통관 2년 등 실무 14년 경력
• 관세청 외환특별조사반
• 서울본부세관 쟁송팀
• 관세사
• 이정 관세법인
• 브릿지합동관세사무소
16
6. 전문가 소개
Arai, Ken Harayama, Michitaka
Fukunaga, Hidetoshi
• 고문
• Blue Ribbon
Entertainment 이사
/해외본부장
• 강남회 회장
• Being Korea(일본 Being
합작회사) 설립
• 변호사
• 대검찰청 증인보호
프로그램 법개정 TP위원
• 공익법무관
(수원지검, 대검찰청)
• 전문위원
• 일본 국세청
국제업무과 사무관
• 일본 도교국세국
사찰관, 조사관
• 패러리걸
• 특허법인 원전(국제부)
• 법무법인(유) 화우
02)528-5553
02)528-5709
02)528-5243
02)528-5507
• 구성원4 (일본전문가)
최용환
6. 전문가 소개
17
Unit 1611, 16th F,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2층(대치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email protected]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 사무소)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4-39728123
E-mail: [email protected]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100022,P.R.China
Tel: +86-10-8567-0828
Fax:+86-10-8567-0738
E-mail :[email protected]
중국
(북경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