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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71호(2014. 12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사랑 2014. 12 e-뉴스 레터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7 Ø 자치구 소식 13 Ø 국토교통부 소식 16 Ø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9 Ø 인사동정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땅사랑 ̇ ̇ ̇ DECEMBER_2014 Seou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5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수립·시달 - 시민이 풍요로운 부동산행정 실현을 위한 3개 분야 53개 사업 추진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2015.12.29(월) 25개 자치구 지적토지업무 담당 주무팀장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시달과 시와 자치구 협조사항 등을 전달 하였다. 2015년도 서울시 토지관리과의 업무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부동산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책 구현',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등 3개분야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책 구현 분야에는·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세계측지계 변 환사업추진·공유토지분할 적극추진으로 재산권행사 편의도모 등 21개 사업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분야에는·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맞 춤형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공익사업 보상업무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 영 등 20개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분야에는·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및 기능개선·조 상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등 12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추진, 부동산종합 증명서 발급 및 '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등에 대해 자치구 주무팀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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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71호(2014. 12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땅땅 사랑

2014. 12e-뉴스 레터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7

Ø 자치구 소식 13

Ø 국토교통부 소식 16

Ø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9

Ø 인사동정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땅 사 랑̇ ̇ ̇ D EC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우리시 소식

2015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수립·시달

- 시민이 풍요로운 부동산행정 실현을 위한 3개 분야 53개 사업 추진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2015.12.29(월) 25개 자치구 지적․토지업무 담당 주무팀장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시달과 시와 자치구 협조사항 등을 전달

하였다.

2015년도 서울시 토지관리과의 업무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부동산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책 구현',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등 3개분야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책 구현 분야에는·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세계측지계 변

환사업추진·공유토지분할 적극추진으로 재산권행사 편의도모 등 21개 사업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분야에는·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맞

춤형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공익사업 보상업무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

영 등 20개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분야에는·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및 기능개선·조

상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등 12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추진, 부동산종합

증명서 발급 및 '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등에 대해

자치구 주무팀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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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토지관리 사업유공 자치구 및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표창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2015.12.29.(월) 7개 분야 우수기관 12 자치구, 22명

공무원, 5명 유관기관직원에 서울시장 표창을 지적․토지관리 분야에서 서울시를 빛낸 자

치구 및 공무원에 대해 시장을 대신하여 표창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전수한 시장표창은·지적측량업무

표본검사·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공유

토지분할특례법 운용·부동산행정정보 일원

화사업·토지정보 분야·지가조사 및 실거래

업무·수용재결관련 보상업무 등 7개 분야

27명의 공무원과 유관직원이 수상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

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

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다.

우리시에 ‘14년 12월말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수는 570여개 업소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요건 미충족, 연도별 사업실적 미보고 등 행정처분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로 위반하는 사항은 등록요건 변경(임원, 전문인력, 자본금 등) 보고 지연, 기재사항 변경(주사

무소, 상호, 대표자 등)신고 지연, 부동산개발업 사업비, 매출액 등 사업실적 보고(매년 1월 10일

까지 보고) 미제출 등이다.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은 표와 같다.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14.12월 현재)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과태료 10,350천원 15,950천원 88,100천원 89,450천원 60,450천원

등록취소 2개 업체 17개 업체 10개 업체 37개 업체 48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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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내 손안에 3D 실내지도”모바일 실내지도서비스 공개

- 3차원 실내지도 기반 모바일 앱 ‘서울시 실내지도서비스’ 12.2(화) 출시

- 기존 출시된 QR코드 기반의 ‘시민청 둘러보기’ 앱 단점보완, 사용자 실시간위치 자동인식

- 서울시 신청사 ‘셀프투어 서비스’, 시민청 안내 및 전시‧공연 등 정보 동시 제공

- 서울시 신청사 대상 우선적 시범운영, 향후 지하철역사‧공공건축물 등 확대예정

서울시는 시민안전과 편익을 위한 3차원 실내지도 기반의 모바일 앱 ‘서울시 실내지도

서비스’를 12월 2일 출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3차원 실내지도는 복잡한 실내공간의 피난대피 경로 안내는 물론, 공공의 전시

및 공연정보 제공 등 시민안전과 편익을 위한 3차원 실내지도이다.

민관협업으로 지난 4월 30일 구축한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3차원 실내지도서비스인

‘시민청 둘러보기’ 앱의 대상지를 서울시청사 ‘통통투어’서비스 경로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가이드 없이 스스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신청사(지하 1, 2층 시민청, 6층, 8층)

이와 연결된 서울도서관(3층, 5층)이다.

< 서울시 실내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기존 QR코드 기반의 실내지도서비스 앱이 QR코드 안내판을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앱은 BLE 비콘기술을 적용하여 QR코드의 단점을

보완, 건물내부에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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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경로를 안내받는 것은 물론, 위치에 따라 공간의 전시, 공연, 놀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BLE(Bluetooth Low energy 4.0) 비콘기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실내환경에서 GPS신호가 수신이 되지 않아 복잡한 공간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물인터넷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임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이번 서비스는 “우리시 정보 분야의 시정철학인 ‘디지털시정’을

반영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최근 그 활용분야를 가늠할 수 없는 사물인터넷 분야와 실내

공간 유‧무형 정보를 담는 정보그릇 역할할 수 있는 3차원 실내지도를 융‧복합하여 일반

시민에게는 피난대피 경로제공,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수요자 맞춤형 길

안내, 사용자 실시간 위치정보 기반의 콘텐츠 부가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시민안전과 편익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가 될 것이며 또한, 실외에서는 GPS수신정보를 실내에서는

무선통신센서 기술로 끊김없는 사용자 위치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아 이제는 건물 내

부까지 사용자 경로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제공 : 공간정보담당관 유병민】

국가관심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구축 직장교육

- 시·자치구 지적관리 및 공간정보 업무 담당 공무원 47명 참여

- 강의주제 : 국가관심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구축

• 위치기반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급부상

• POI의 정확성 및 다양성

• 포털, 내비게이션, SNS등 위치정보에 대한 수요증대

• 국가관심지점정보의 정립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시 및 자치구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관심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구축」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적기술분야에 대한 역량배양과 우수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직장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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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강의를 주제한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이지영 교수는 국가관심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구축 개요를 기술 환경과 매체 변화에 따른 공간정보 수요와 품질 요구수준 증대, 공공

DB의 개방과 민간 활용의 촉진, 위치기반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급부상,

스마트사회 핵심인프라인 POI의 역할 및 필요성 대두 등으로 설명했다.

※ POI(Places of Interest)=명칭+좌표

- 국가 고유업무(행정, 치안 등) 수행으로 쌓여온 각종 원천DB(주소가 포함된)를 위치

기반서비스 및 황용목적으로 통합·가공하여 POI 형태로 구축한 데이터

지적관리 및 공간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들은 사전 교육준비를 통해 국가관심

지점정보 및 인터넷지도 기반구축이라는 주제의 강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생소한

주제의 내용에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많은 질문과 열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시의 지적·토지분야 직장교육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 향상으로 현안 과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이다.

토지관리과는 직장교육이 보다 내실 있고 업무 역량향상 및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부동산관련

다양한 정보습득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자치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직장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는 2133-4664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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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사무실 이전안내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이 전 일 : 2014. 12. 26(금)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2동 2층

※ 전화번호 및 FAX번호는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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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주택 매매가격동향 1)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전년말비('13.12대비)

전년동월비('13.11대비)

서 울 0.06 0.23 0.23 0.22 -0.01 -0.07 -0.07 -0.07 -0.04 0.05 0.25 0.25 0.10 1.13 1.10

강북권 0.05 0.22 0.22 0.21 0.09 -0.02 -0.03 -0.03 -0.07 0.01 0.15 0.18 0.11 1.06 1.15

강남권 0.07 0.24 0.25 0.24 -0.10 -0.12 -0.12 -0.12 -0.02 0.09 0.34 0.31 0.08 1.20 1.06

※ 강북권 - 한강 이북의 14개구, 강남권 - 한강 이남의 11개구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전월대비, %)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전 년말 비('13.12)

전 년동월비('13.11)

아파트

서 울 0.12 -0.03 0.29 0.34 0.39 0.04 -0.09 -0.07 -0.03 0.12 0.40 0.43 0.14 1.98 1.94

강북권 0.12 0.10 0.35 0.30 0.37 0.17 -0.05 -0.05 -0.07 0.03 0.22 0.34 0.18 1.80 1.91

강남권 0.12 -0.14 0.24 0.38 0.41 -0.08 -0.11 -0.09 0.01 0.19 0.55 0.50 0.11 2.12 1.97

단 독주 택

서 울 0.06 0.08 0.10 0.10 0.03 0.15 0.01 -0.01 -0.01 0.03 0.04 0.09 0.01 0.54 0.62

강북권 0.01 0.04 0.10 0.11 0.01 0.17 0.04 0.04 -0.01 0.02 0.03 0.04 0.01 0.57 0.61

강남권 0.14 0.14 0.09 0.09 0.07 0.11 -0.04 -0.08 -0.01 0.04 0.07 0.16 0.00 0.50 0.64

연 립주 택

서 울 -0.05 -0.07 0.03 0.09 -0.01 -0.15 -0.09 -0.09 -0.08 -0.06 0.02 -0.01 0.07 -0.30 -0.37

강북권 -0.02 0.01 0.01 0.12 0.00 -0.08 -0.03 -0.05 -0.07 -0.05 0.05 -0.02 0.06 -0.07 -0.06

강남권 -0.08 -0.16 0.05 0.05 -0.02 -0.23 -0.15 -0.14 -0.09 -0.07 -0.01 0.01 0.08 -0.53 -0.69

1) 매매가격변동률 및 변동추이(조사기준일 : '14. 11. 10, 주택 표본수 : 3,111호) : 한국감정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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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매매가격 동향분석 결과

○ ’14년 11월 매매가격은 부동산정책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주요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마져 떨어져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까지 더해지며 전

월대비 0.10% 상승에 그치며 9.1대책에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이어가던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임.

○ 강북권(0.11%)은 그 동안 호재로 작용했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망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

가하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이어지며 보합수준을 보임. 지역별로는 마포구(0.23%), 중구(0.22%), 노원구(0.21) 등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 상승.

- 마포구(0.23%)는 상암동 DMC 일대 회사들의 입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랜드마크 빌딩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상승

세 이어감.

- 중구(0.22%)는 만리2구역 재개발구역 분양 등 시내접근성과 지하철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

세를 나타냄.

- 노원구(0.21%)는 9.1대책 등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이어지던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속에서도 실수요자들의 수

요가 꾸준함.

○ 강남권(0.08%)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시 기존 주택수 만큼 신규주택 부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3법의 국회처리 지연되면서 거래시장이 냉각되며 상승폭 둔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영등포

구(0.28%), 구로구(0.23%), 강동구(0.15%) 등에서는 상승하였으나 강남구(-0.01%)는 하락.

- 영등포구(0.28%)는 교통이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수요를 보이면서 가격상승세를 이어

가는 모습임.

- 구로구(0.23%)는 이어진 부동산정책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던 시장이 입법지연으로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상승

폭 둔화.

- 강남구(-0.01%)는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며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며 하락

세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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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주요 상승지역 : 21개구

▸강북권 : 마포구(0.23%), 중구(0.22%), 노원구(0.21%), 서대문구(0.15%) 등 13개구

▸강남권 : 영등포구(0.28%), 구로구(0.23%), 강동구(0.15%), 서초구(0.12%) 등 8개구

※ 하락지역 : 1개구

▸강북권 : 없 음

▸강남권 : 강남구(-0.01%) 등 1개구

※ 보합지역 : 3개구

▸강북권 : 종로구(0.00%) 등 1개구

▸강남권 : 관악구(0.00%), 송파구(0.00%) 등 2개구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4%), 단독주택(0.01%), 연립주택((0.07%) 등 모든 유형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

며, 특히 전월 하락세였던 연립주택이 상승세로 반전 되었으나, 정책추진 지연으로 구매자의 심리를 크게 위축

시키며 투자자의 추가 매수세를 견인하지 못하였고,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반감된 상태에서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까지 겹치면서 상승폭 크게 둔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후속입법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는 수요자들을 거래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소강상태인 시장은 회복세로 전환 예측.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 권역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Ø

×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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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14년 11월 매매거래량은 전체 20,635건으로 전월(25,348건)대비 –18.6%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동월(15,705건) 대

비에서는31.4%가 증가. 이는 계절적인 비수기가 본격화되었고 부동산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대한 관망세

가 나타나며 거래량 감소를 보이고는 있으나, 부동산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서 전년 동월 대비에서는 다소 증가된 모습임.

○ 유형별로 보면 전월 대비하여 아파트(-26.3%), 단독·다가구(-5.7%), 다세대·연립(-6.7%), 기타(-14.8%) 등 모든 유

형에서 감소. 이는 이사철이 마무리되었으나, 학군이주 수요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등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주택매매시장 전망은 금리인하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에 관심을 보인 시점이므로 불확실성 해소

정책 필요.

- 7.24 규제완화 9.1부동산대책 등 지속된 부동산 대책으로 개선되어가던 시장이 전세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로

매매시장에 관심이 있으나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관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의 유입을 위한 정책과

법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회복세가 지속될 듯.

주택 전세가격 동향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전년말비('13.12대비)

전년동월비('13.11대비)

서 울 0.72 0.47 0.81 0.64 0.50 0.07 0.00 0.01 0.11 0.14 0.31 0.37 0.28 3.29 3.78

강북권 0.79 0.47 0.68 0.60 0.56 0.24 0.10 0.07 0.13 0.16 0.28 0.38 0.29 3.55 4.03

강남권 0.65 0.47 0.94 0.68 0.45 -0.09 -0.10 -0.04 0.08 0.11 0.33 0.37 0.27 3.05 3.53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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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전 년말 비('13.12)

전 년동월비('13.11)

아파트

서 울 1.00 0.71 1.20 0.89 0.76 0.15 -0.02 0.02 0.19 0.22 0.45 0.54 0.37 4.88 5.63

강북권 1.19 0.79 1.06 0.85 0.89 0.50 0.14 0.13 0.24 0.27 0.45 0.55 0.42 5.64 6.47

강남권 0.85 0.65 1.32 0.92 0.65 -0.14 -0.15 -0.07 0.15 0.17 0.45 0.54 0.33 4.25 4.93

단 독주 택

서 울 0.12 0.02 0.06 0.20 0.08 -0.13 0.02 -0.02 -0.01 -0.04 0.11 0.16 0.11 0.55 0.57

강북권 0.14 -0.10 0.09 0.16 0.08 -0.12 0.06 -0.01 0.01 -0.03 0.07 0.19 0.08 0.59 0.49

강남권 0.08 0.21 0.02 0.24 0.06 -0.14 -0.05 -0.04 -0.05 -0.05 0.14 0.13 0.17 0.49 0.70

연 립주 택

서 울 0.37 0.16 0.25 0.36 0.17 0.00 0.04 0.03 0.02 0.07 0.15 0.15 0.18 1.44 1.60

강북권 0.37 0.14 0.20 0.40 0.15 -0.06 0.05 0.00 0.02 0.08 0.14 0.16 0.17 1.31 1.45

강남권 0.37 0.18 0.30 0.33 0.19 0.06 0.03 0.06 0.03 0.06 0.17 0.15 0.20 1.58 1.76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전월대비, %)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전세시장 동향분석 결과

○ '14년 11월 전세거래량은 전체 24,070건으로 전월(29,304건)대비 –17.9%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21,077건) 대

비에서는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연중 최고치 거래량을 보인 '11.3월(34,557건) 대비에서는

–30.3%가 감소. 계절적인 성수기가 지나고 비수기이나 대학 입시시험인 수능이 끝나면서 학군 이주수요 등이 서

서히 나타나면서 평균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임.

○ 유형별로 보면, 전월 대비하여 아파트(-17.4%), 단독․다가구(-20.1%), 연립·다세대(-16.9%), 기타(-15.9%) 등 모두 감소.

○ 전세시장 전망 : 가을 성수기 수요가 마무리되며 가격 상승폭 다소 축소될 것이나 국지적인 학군이주 수요는 증가.

- 이사철 성수기 수요가 마무리 되었으나, 겨울방학 시작 전 우수한 학군으로 이주하려는 수요에 의해 오름세를 보

이는 지역이 나타나고, 저금리에 임대인의 월세전환이 증가하면서 공급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매매시장을 관망하

던 실수요자가 매매에 의한 가격상승 기대 보다는 안정적인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지역간 가격 상승

편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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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주택 전세가격지수 변동 추이

× 권역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Ø

× 유형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Ø

○ '14년 11월 전세거래량은 전체 24,070건으로 전월(29,304건)대비 –17.9%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21,077건) 대비

에서는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연중 최고치 거래량을 보인 '11.3월(34,557건) 대비에서는 –30.3%가 감소. 계절적인 성수기가 지나고 비수기이나 대학 입시시험인 수능이 끝나면서 학군 이주수요 등이 서서

히 나타나면서 평균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임.

○ 유형별로 보면, 전월 대비하여 아파트(-17.4%), 단독․다가구(-20.1%), 연립·다세대(-16.9%), 기타(-15.9%) 등 모두

감소.

○ 전세시장 전망 : 가을 성수기 수요가 마무리되며 가격 상승폭 다소 축소될 것이나 국지적인 학군이주 수요는 증가.

- 이사철 성수기 수요가 마무리 되었으나, 겨울방학 시작 전 우수한 학군으로 이주하려는 수요에 의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이 나타나고, 저금리에 임대인의 월세전환이 증가하면서 공급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매매시장을 관망

하던 실수요자가 매매에 의한 가격상승 기대 보다는 안정적인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지역간 가격 상

승 편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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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소식

마포구, 개별공시지가『365일 의견청취』 창구 운영

마포구는 현행 법정기한에만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2015년 1월1일부터『365일 의견

청취』창구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은 물론, 각종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에 포함됨에도 현행 법정기한에만 의견제출이 제한되어있어, 토지소유자

불만사항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현실로, 언제 어디서나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365일 의견청

취』 창구 개설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區 홈페이지에 365일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창구를 개설, 민원접수를

받아 현장조사 후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민원인에게는 차기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내 의

견제출토록 의견 제출서 우편송부 예정임을 안내하며,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 관계자는 “ 투명한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불만 해소,직접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부동산행정 구현 및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절감에 따른 민원편익

증대 효과가 클것“이 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3153-952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 :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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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시스템 이용이 편해진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측량기능검사의 신뢰성 확보와 검사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측량기기 성능검사 시스템」개선을 완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URL : http://eg.ngii.go.kr

국토지리정보원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장애 및 사용에 대한

불편, 추가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14.5)를 실시하여 수요를 분석하였다.

기존「측량기기 성능검사 시스템」은 측량기기별 성능검사의 기준수치가 변하거나,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수정하기가 곤란했던 점 등 안정성과 확장성이 미흡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시스템 접속에 지연상황이 지속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측량기기 성능검사 시스템」에서는 업무담당자별 처리대상 업무의 맞춤정보를 쉽게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및 화면배치를 개편하고, 관리자 메뉴를 신설하였다.

또한, 측량업체가 측량기기를 분실했을 때를 대비한 기기 분실신고 등록란을 편성하여 전반적인

측량기기의 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검사 유효기간’의 15일 전에 SMS 알리미 발송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 확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록의 편의성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성의 향상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한 공간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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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측량, 이제는 웹 서비스 시대

- 국토지리정보원, GPS 측량 포털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 최병남)은 GPS 측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GPS 측량

포털(http://gnss.ngii.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GPS 측량 포털은 GPS 측량성과의 자동 계산* 및 GPS 관측소** 정보 등 GPS 측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포털로서,

* 측량자가 현장에서 취득한 GPS 측량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하여 산출된

정밀 국토위치 좌표를 전송하는 서비스

* 고정된 위치에서 위성신호 처리를 통해 정밀 좌표를 계산하여 정밀 국토위치 좌표 및 한반도의

지각변동 등의 탐지가 가능한 무인 위성 관측소

대학생·일반인 등 비전문가들도 GPS 측량 포털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국토의 위치좌표와 측량

결과를 높은 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다.

GPS 측량은 우주 상공의 인공위성 신호를 이용해 국토의 정밀 위치 좌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형도 및 지적도 등의 정밀 지도제작, 토목설계 공사 및 건설시공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밀한 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GPS S/W 및 H/W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GPS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GPS 측량 포털은 일반인 등 누구든지 손 쉽게 GPS 데이

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고가의 S/W 구입비 절감 등 산업계의 불편해소는 물론 GPS 활용성

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측량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14년도 기본

/공공측량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 기준)

국토지리정보원은이번 GPS 측량 포털 서비스를 계기로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고품질의 국토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맞춤

형 국토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 정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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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학사학위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 실무 경력 7년, 학력 제한 없애…다양한 현장 경험 활용 기대

앞으로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

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되어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여야함

【제공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조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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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8 -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일부개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와 관계 없이 모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취급하여 주택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

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사실

상 주택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 173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

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

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

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2015년 1월 1일

별표 2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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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 분 상한요율

1. 매매․교환 1천분의 5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청이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측량을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수행하려면 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등록이 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필요한지등록이 필요한지

⦁ 질의요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종전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공공측량업자는 추가적인 등록이나

신고 없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 수행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기

술용역업의 등록규정이 신설되자 국토교통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공공측량업자라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회답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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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 -

⦁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

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단서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

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량수로지적법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

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

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측량업자는 「건설

기술 진흥법」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갖추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기술인력요건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신고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등록은 서로 기술인력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측량업체들이 추가적으로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바, 이는 영세업체가 많은 측량업의 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안건번호 14-0611(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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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1 -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정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을 받은 받은 받은 받은 받은 받은 받은 받은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사항도 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치유되는지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 」 」 」 」 」 」 」 제제제제제제제제제555555555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인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는 해당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상태까지 치유되

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

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신고 받은 특정건축물이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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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의 위반사실까지 적법한 상태로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의

특례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상태까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안건번호 14-0678(201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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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동 정

● 서울시

- 승진예정 지적사무관(2015. 1. 12.)

김 진 환(서울시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토지관리과

박 희 영(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지방시설주사 토지관리과

염 흥 섭(서울시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지 병 우(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주사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 자치구

- 인사이동(2015. 1. 12.)

최 영 창(마포구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사무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김 현 래(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사무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 공로연수(2015. 1. 1.)

김 영 자(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사무관

김 문 배(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사무관

조 정 호(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주사

- 퇴 직(2014. 12. 31.)

윤 재 한(마포구 지적과) 지방시설사무관

김 진 국(노원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사무관

정 동 진(강북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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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김진환, 조창기, 고용수, 박희영, 김준성, 김학신, 오영주 • 정리 • 디자인 이경화, 사문기

‣ 원고를 받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3~65 Fax (02)2133-4910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