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사부 판 결 - bluelaw.co.kr20121017293501].pdf6.경 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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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형사부 사 건 2011고합804 가. 뇌물수수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어선법위반 피 고 인 1.가. 공○○ , 선박검사원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 울주군 ○○읍 2.가. 정○○ , 선박검사원 주거 인천 연수구 ○○동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동 3.가. 이○○ , 선박검사원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 4.나.다.라. 오○○ , 선박수리업 및 수산업 주거 부산 영도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읍 검 사 유경필(기소), 김한중(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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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사 건 2011고합804 가. 뇌

나. 사

다. 뇌 공여

라. 어 법

고 인 1.가. 공○○ , 검사원

주거 부산 해운 구 ○○동

등 지 ○○ 울주군 ○○

2.가. ○○ , 검사원

주거 인천 연 구 ○○동

등 지 주 동구 ○○동

3.가. 이○○ , 검사원

주거 부산 사 구 ○○동

등 지 부산 구 ○○동

4.나.다.라. ○○ , 리업 산업

주거 부산 도구 ○○동

등 지 경남 동군 ○○

검 사 경 ( 소), (공 )

- 2 -

변 인 법 법인 청 담당변 사 이채 ( 고인 공○○를 여)

법 법인 펌 담당변 사 이만희( 고인 ○○ 여)

법 법인 해인 담당변 사 고재민( 고인 이○○ 여)

법 법인 인 담당변 사 강 안( 고인 ○○를 여)

결 고 2012. 6. 4.

주 문

고인 공○○를 징역 2 벌 70,000,000원에, 고인 ○○ 징역 10월 벌

40,000,000원에, 고인 이○○, ○○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 다.

고인 공○○, ○○이 벌 납입 지 아니 는 경우 각 200,000원 1일

산 간 고인들 노역장에 다.

다만, 고인 이○○, ○○에 여는 이 결 일부 각 2 간 각 집

행 다.

고인 이○○, ○○에 여 각 80시간 사회 사를 명 다.

고인 공○○ 부 39,370,000원 , 고인 ○○ 부 22,111,867원 , 고인

이○○ 부 13,066,400원 각 추징 다.

고인 공○○, ○○에 여 각 벌 추징 에 상당 액 , 고인 이○

○에 여 추징 에 상당 액 가납 각 명 다.

이 유

범 죄 사 실

- 3 -

고인 공○○는 2008. 1. 1.부 2009. 6. 30. 지 부 검사업 행 인

○○○○ 공단(KST) ○○지부 지부장, 2009. 7. 1.부 재 지 공단 ○○지부

검사원(부장, 1 ) 근 는 사람이다.

고인 ○○ 2008. 3. 10.부 재 지 ○○지부 체검사원(부장, 2 )

근 는 사람이다.

고인 이○○ 2006. 1. 11.부 2009. 4. 15. 지 ○○지부에 체검사원(차

장, 3 ), 2009. 4. 16.부 재 지 공단 ○○지부장(2 ) 근 는 사람이다.

고인 ○○는 부산 인망 1○○ (79.94톤) 주 겸 부산 도

구 ○○동에 있는 엔진 리업체인 ○○ 운 는 사람이다.

노○○는 부산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 ‘○○○'라고 다)

이사 통신장 매, 각종 해양 보 공, 도면 계업 는 사람,

○○는 부산 도구 ○○동에 있는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이 ’○○○○‘이라

고 다) 께계 , 검사업 는 사람, ○○는 부산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 (이 ’○○○○‘이라고 다) 도면

계업 는 사람이다.

고인 공○○, ○○, 이○○ 고도 도 과 청 이 요구 는 검사원

어 법 52조에 여 뇌 죄 용에 있어 공 원 는 사람들이다.

1. 고인 공○○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다 과 같이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3,937만 원 상당 뇌 부 았다.

가. 품

- 4 -

고인 2011. 8. 4.경 부산 도구 ○○조 소에 , 조 소에 검사를

검 고 있 305○○ 리업체인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60만 원 부 았다. 그 청탁 내용 ○○가 리 이

305○○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6. 4. 24.경부 2011. 8. 4.경 지 별지 범죄일람 1

재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707만 원 부 았다.

나. 향

고인 2011. 10. 6.경 부산 구 ○○동 ○○ 내에 있는 흥주 ‘○○’에

, 도면 계업 는 ○○○ 이사 노○○ 부 청탁 고 그 사 명

목 40만 원 상당 과 식 공 았다. 그 청탁 내용 노○○가 계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10. 1. 29.경부 2011. 10. 6.경 지 별지 범죄일람 1-1

재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 향 공 았다.

2. 고인 ○○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다 과 같이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22,111,867원 상당 뇌 부 았다.

가. 품

고인 2010. 11. 21.경 부산 구 ○○동에 있는 공단 ○○지부 사 실 앞에

, ○○○ 체 계를 맡고 있는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2 만 원 부 았다. 그 청탁 내용 ○○○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 5 -

고인 이를 롯 여 2008. 9. 5.경부 2011. 9.경 지 별지 범죄일람 2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16, 18, 20 내지 22, 24 내지 34 재 같이 29회에 걸

쳐 합계 1,670만 원 부 았다.

나. 향

고인 2011. 5. 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흥주 에 , 께

계 검사업 는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30만 원 상당 과 식 등 공 았다. 그 청탁 내용 ○○가 계

맡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8. 7.경부 2011. 5. 경 지 별지 범죄일람 2-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9 재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411,867원

상당 향 공 았다.

3. 고인 이○○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다 과 같이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13,066,400원 상당 뇌 부 았다.

가. 품

고인 2011. 1. 말경 ○○시에 있는 공단 ○○지부 사 실 앞에 , ○○2001

계를 맡고 있는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30만 원 부 았다. 그 청탁 내용 ○○2001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8. 1. 31.경부 2011. 1. 말경 지 별지 범죄일람 3

재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부 았다.

- 6 -

나. 향

고인 2011. 8.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흥주 에 ,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20만 원 상당 과 식 공 았

다. 그 청탁 내용 ○○가 계 맡고 있는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8. 2. 2.경부 2011. 8.경 지 별지 범죄일람 3-1

재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966,400원 상당 향 공 았다.

4. 고인 ○○

가. 사

1) 2007. 5.경 사

고인 2007. 5.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해자 ○○ 앙회 사 실에 ,

명 알 없는 그곳 직원에게 “내가 소 는 1○○ 가 2007. 5. 8. 21:00경 남해

안 92-6 해구에 조업 스크 가 해양 부 과 충돌 여 손 는 사고를 당

니 체보험 지 해달라”고 말 면 1○○ 장 ○○, 장 임○○

명 사고경 를 출 다. 그러나 사실 1○○ 는 같 사고를 당

것이 아니라 노후, 부식 등 스크 에 이 간 것이고, 사고경 는 고인이

직 사실과 다르게 작 여 ○○, 임○○ 부 명날인만 것이었다.

고인 이 같이 직원 망 여 이에 속 해자 부 2007. 5. 17.경

보험 명목 11,948,996원 부 았다.

2) 2009. 7.경 사

고인 2009. 7.경 해자 ○○ 앙회 사 실에 , 명 알 없는 그곳

- 7 -

직원에게 “내가 소 1○○ 가 2009. 6. 15. 01:30경 부산 도구 ○○동에 있는

굴항 이동 명 알 없는 러시아 과 여 부 가 손

었 니 보험 지 해 달라”고 말 면 자신이 직 작 여 명날인 지 ○

○, 임○○ 명 사고경 를 출 다. 그러나 1○○ 는 같 사고를

당 이 없고, ○○, 임○○ 명 사고경 는 고인이 직 사실과 다르게

작 여 자신이 명날인 지 것이었다.

고인 이 같이 직원 망 여 이에 속 해자 부 2009. 8. 21.경

보험 명목 15,798,396원 부 았다.

나. 뇌 공여

고인 1 가항 재 일시, 장소에 , 공○○에게 그 같이 청탁 면 그

사 명목 60만 원 부 여 공 원 는 검사원 직 에

해 뇌 공여 것 롯 여, 2006. 4. 24.경부 2011. 8. 4.경 지 별지 범죄일

람 4 재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 뇌 공여 다.

다. 어 법

어 소 자는 이, , 이 는 상갑 아래 체, 루 등 체 주

요부 변경 체 강도, 는 에 향 미 는 개조 는 리를

경우 ○○○○ 공단에 임시검사를 고 항행 는 조업에 사용 여야 다.

1) 그럼에도 고인 2010. 7.경 부산 사 구 다 포에 있는 ○○조 소에 ,

1○○ 톤 에 향 미 는 타주( 이 심 부 ) 미 부 를 약 90

㎝ 연장 는 개조를 에도 임시검사를 지 아니 고 그 부산 인근 해역에

1○○ 를 조업에 사용 다.

- 8 -

2) 그럼에도 고인 2010. 7.경 부산 도구 ○○동에 있는 굴항에 , 1○○

주 체 고도 임시검사를 지 아니 고 그 부산 인근 해역에

1○○ 를 조업에 사용 다.

증거의 요지

[ 시 1 사실, 고인 공○○]

1. 2회 공 조 고인 일부 진 재

1. 증인 ○○ 법 진

1. 증인 ○○, 노○○ 각 일부 법 진

1. ○○, ○○, 노○○, ○○, ○○에 각 검찰 자신 조

1. ○○에 검찰 진 조

1. ○○( 3회), ○○( 1, 2회)에 각 경찰 자신 조

1. ○○, ○○, 노○○, ○○, 이○○, 이○○, ○○, ○○에 각 경찰 진

1. ○○, 우○○ 작 각 진

1. 각 사보고( 첩 모내용 증명 도 입증 계, 첩 재 향 공내역 입증

계, 노○○ 향 공내역 입증 계, 증거 계, ○○ 통 내역 첨부)

1. 고인 ○○ 검사목 , 근 상황부, 검사증 , 검사보고

[ 시 2 사실, 고인 ○○]

1. 2회 공 조 고인 일부 진 재

1. 증인 ○○, 노○○ 각 일부 법 진

- 9 -

1. 노○○, ○○에 각 검찰 자신 조

1. 고인, ○○에 각 일부 검찰 자신 조

1. 노○○, ○○( 1회), ○○에 각 경찰 자신 조

1. 노○○, ○○, 이○○에 각 경찰 진 조

1. 각 사보고( 첩 모내용 증명 도 입증 계, 첩 재 향 공내역 입증

계, 노○○ 향 공내역 입증 계, 증거 계)

[ 시 3 사실, 고인 이○○]

1. 2회 공 조 고인, ○○ 각 진 재

1. ○○, ○○, 노○○, ○○에 각 검찰 자신 조

1. ○○에 일부 검찰 자신 조

1. ○○에 경찰 자신 조 ( 1회)

1. ○○, 이○○에 각 경찰 진 조

[ 시 4 사실, 고인 ○○]

1. 2회 공 조 고인, 이○○ 각 진 재

1. ○○에 경찰 자신 조 ( 1회)

1. ○○, ○○, ○○, 임○○, 차○○, ○○에 각 경찰 진 조

1. 각 사보고( 1○○ 체변 증거, 체변경 부 검사 해당 , 1○○

사진 첨부)

1. 실황조사

1. 각 업 조 뢰회신

1. 출입항 , 실 보험

- 10 -

1. 공○○ ○○ 검사목 , 근 상황부, 검사증 , 검사보고

1. 1○○ 2009, 2011 각 검사보고

법령의 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택

가. 고인 공○○, ○○ : 각 법 129조 1항, 어 법 52조{공여자별 포

여, 징역 택 후 벌 병과 규 이 신 2008. 12. 26. 이후

원( 품, 향 )에 여는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법 2조 2항에

라 벌 병과}

나. 고인 이○○ : 각 법 129조 1항, 어 법 52조(공여자별 포 여, 징

역 택)

다. 고인 ○○ : 각 법 347조 1항(사 , 징역 택), 각 법 133

조 1항, 129조 1항, 어 법 52조(뇌 공여 , 뢰자별 포 여,

징역 택), 각 어 법 44조 1항 4 , 21조 1항 4 , 어 법 시행

규 47조 1항 1 가목, 2 (임시검사미 어 사용 , 징역 택)

1. 경합범가

가. 고인 공○○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범 이 가장 거

운 공여자 ○○에 뇌 죄에 징역 벌 에 각 경합범가 )

나. 고인 ○○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범 이 가장 거

운 공여자 노○○에 뇌 죄에 징역 벌 에 각 경합범가 )

다. 고인 이○○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범 이 가장

거운 공여자 ○○에 뇌 죄에 에 경합범가 )

- 11 -

라. 고인 ○○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 과 범 이 가

장 거운 2009. 7.경 사 죄에 에 경합범가 )

1. 노역장

고인 공○○, ○○ : 각 법 70조, 69조 2항

1. 집행

고인 이○○, ○○ : 각 법 62조 1항(뒤에 보는 리 상 참작)

1. 사회 사명

고인 이○○, ○○ : 각 법 62조 2, 보 찰 등에 법 59조

1. 추징

고인 공○○, ○○, 이○○ : 각 법 134조 후

○ 추징액 산

- 고인 공○○ : 3,937만 원{= 품 3,707만 원 + 향 230만 원, 고인 이 사

건 사개시 후 공여자 ○○에게 그 부 품 2천만 원

나, 뇌 죄에 있어 뢰자가 뇌 는 자 앞 를 소 후 같

액 상당 돈 증뢰자에게 라도 돈 뇌 그 자체가 아니

어 뢰자 부 추징 여야 므 ( 법원 1999. 1. 29. 고 98도3584 결 등

참조), 액 추징 액에 공 지 아니함}

- 고인 ○○ : 22,111,867원(= 품 1,670만 원 + 향 5,411,867원)

- 고인 이○○ : 13,066,400원(= 품 710만 원 + 향 5,966,400원)

1. 가납명

고인 공○○, ○○, 이○○ : 각 사소송법 334조 1항

- 12 -

피고인 공○○,정○○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한 단

1. 주장 요지

가. 고인 공○○

고인 ① 범죄일람 1 연번 1~9, 11, 14~17, 19, 22, 25, 27 재 각 품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 1 연번 10, 12, 13, 18, 20, 21, 23, 24, 26 범

죄일람 1-1 재 각 일시, 장소에 품ㆍ향 는 직 여 것

이 아니다.

나. 고인 ○○

고인 ① 범죄일람 2 연번 1, 2, 3, 5, 11, 18, 21, 24, 27, 30~34 범죄일람

2-1 연번 3, 10, 12, 13, 16, 18 재 각 품ㆍ향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 2 연번 4, 7, 8, 13, 15, 16, 22, 26, 29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달리 20만 원씩 , 연번 9, 10, 12, 20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달리 30만 원씩 , 연번 25, 28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같이 2 만 원,

20만 원 , 범죄일람 2-1 연번 1, 8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달리

16만 원 상당씩 , 연번 2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20만 원 상당 , 연

번 5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25만 원 상당 , 연번 9 재 일시, 장소

에 는 그 재 달리 215,000원 상당 , 연번 11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75,000원 상당 , 연번 14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66,667원 상

당 , 연번 17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0만 원 상당 , 연번 19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5만 원 상당 , 연번 4, 6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같이 25만 원 상당씩 각 향 사실 있 나, 직

- 13 -

여 것이 아니다.

2. 단

가. 고인 공○○

1) 품 여부

앞 본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고인이

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재 같이 ○○ 부 , 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22 재 같이 노○○ 부 각 품 사실이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1) ○○는 경찰에 ○○○○ 공단 부 검사를 경우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20~100만 원씩 부 다고 진 고( 사

1547, 1548쪽), ○○가 운 는 ○○ 에 1989 경부 2009. 9.경 지 근

희 도 경찰에 ○○가 고인과 10 이상 알고 지낸 사이 분 계가

우며, 리 여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50~100만 원 상

당 달 다고 진 다( 사 419~421쪽).

(2) ○○는 경찰에 ○○○○ 공단이 출 고인 ○○

검사목 ( 사 1562쪽), 근 상황부( 사 933~974, 1565, 1566쪽),

검사증 , 검사보고 ( 사 979~997, 1567~1579쪽) 당시 검사를 뢰

주 ○○, 동원 등과 통 내용( 사 2365쪽) 등 구체 인 자료를

탕 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재 같이 고인에게 품

부 다고 매우 구체 진 고( 사 1549, 1550, 1552, 1554,

- 14 -

1555쪽), 검찰( 사 2327~2331쪽) 이 법 에 도 같 내용 일 게

진 다.

(3) , ○○는 범죄일람 1 연번 11 재 일시 고인 부 자신

이 소 1○○ 에 검사를 았는데( 사 51, 52쪽), 경찰에

검사 당시 고인 부 불법 리 사실 지 고 임시검사를 아야 다는

말 들었 나, 고인에게 품 공 고 임시검사를 지 아니 다고도 진

다( 사 1521, 1549쪽).

(4) ○○○○ 공단 ○○지부는 범죄일람 1 연번 14 재 해리 1, 2 에

검사결과 보가 없다고 회신 나(변 인 출 증가 5 1, 2),

공단이 사 당시 출 고인 근 상황부에는 2009. 8. 27. 에

검사를 실시 다고 재 어 있는 ( 사 936, 1565쪽)에 추어 볼

회신결과는 뜻 믿 어 다.

(5) ○○는 경찰에 범죄일람 1 연번 25 재 1○○ 에 주

검사를 ○○ 부 뢰 면 고인과 이야 가 어 있 니 보고 만 작

여달라는 부탁 고, 검사를 실 시행 지 아니 채 2009 경 에

여 작 보고 를 복사 는 법 작 식 인 보고 를 ○○○○ 공

단에 출 다고 진 다( 사 1804쪽).

(6) ○○ 검찰에 범죄일람 1 연번 27 재 305○○ 소 자 그

○○에게 검사를 뢰 면 담당 검사원에게 60만 원 부

다고 진 고( 사 2344, 2345쪽), 그 인출내역도 출 다( 사

2350쪽).

- 15 -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22)

(1) 노○○는 경찰 이 법 에 자신이 운 ○○○ 경리직원인 ○

○에게 요 돈과 사용처를 말 면 ○○이 그 돈 인출 는 등 노○○에게

주고, 그 내역 첩 3권( 사 1208~1249쪽, 이 ‘이 사건 첩’이라고

다) 리 다고 진 며( 사 592쪽), ○○도 경찰에 같 취

지 진 는 ( 사 612, 613, 637쪽), 같 작 경 에 추어 볼

이 사건 첩 신 이 매우 높 증거라 것이다( ○○ 이 법 에 노○○

부 인출 는 돈 사용처에 여는 들 없고, 돈 인출과는 게

해당 일자에 검사신청이 있었 경우 해당 검사원 이름 이 사건 첩 해당

일자에 재 다가 노○○에게 알 주었다고 진 번복 나, 이 사건 첩에

재 액 에는 고인 이름 등 그 사용처가 짐없이 재 어 있는 , 액

과 계없이 검사원 이름만 재 경우는 없는 , 경리직원이 검사

신청이 있 경우 해당 검사원 이름 악 여 첩에 재해 어야 요

뜻 어 운 등에 추어 볼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2) 이 사건 첩에는 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22 재 각 일시, 액

에 모 고인 이름 는 약칭이 재 어 있고( 사 1224, 1232, 1234,

1341쪽), 노○○도 경찰 검찰에 이 사건 첩 자신 거래내역( 사

1257~1288쪽) 등 구체 인 자료를 탕 같이 고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1590, 2442~2447쪽).

(3) 노○○는 이 법 에 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재 같이 고인에

게 품 부 사실이 없다고 진 번복 나, ① 노○○가 경찰 검찰에

- 16 -

변 인 동 에 같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

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 ② 같 품 부 내역이 재 이 사건 첩 신 이 매우 높 등

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4) 고인 ① 범죄일람 1 연번 9 재 일시에는 ○○○○ 공단 ○○지

부에 근 여(변 인 출 증가 1 ) 일과시간 에 그 같이 부산에 품

없었고, ② 범죄일람 1 연번 16 재 진경 에 고인

검사는 그 일시 부 2 이나 지난 2011. 9. 15.에야 이루어 (변 인 출 증

가 2 1, 2), 범죄일람 1 연번 17 재 3○○○에 검사는 2009. 11. 26.

○○에 여 실시 었 (변 인 출 증가 3 증 1, 2, 3) 등에 추어

보면, 각 그 재 같이 노○○ 부 품 이 도 없었다고 다 다. 그러

나, ① 고인 범죄일람 1 재 연번 9 재 일시에 ○○○○ 공단 ○○지부장

업 계 공단 ○○지부를 거나 개인 부산 있었

다고 보이는 (○○과 부산 인 도시 지리 도 거리가 아니다), ②

고인 2007. 1. 1.부 2007. 12. 31. 지 공단 ○○지부장 역임 고, 2009.

7. 1. 이후 공단 ○○지부 검사원(1 ) 재직 여 범죄일람 1 연번 16, 17

재 각 일시에 후 검사원인 ○○ 등에게 향 미 있는 지 에 있었다고

보이는 등에 추어 보면, 같 사 만 는 앞 본 이 사건 첩과 노○○

경찰ㆍ검찰진 신 탄핵 에 부족 다.

2) 직

공 원 직 원 가 체 가 계에 있 면 뇌 죄가

- 17 -

립 고, 특별히 청탁 , 개개 직 행 가 계를 고 요는 없는

( 법원 2009. 9. 24. 고 2007도4785 결 등 참조), 앞 본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고인이 그 직 에 여 범죄일람 1

범죄일람 1-1 재 같이 품ㆍ향 사실이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지 아니 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는 경찰에 ○○○○ 공단 소속 검사원 에 검사증

업 를 담당 는데, 품 주지 아니 면 규 검사를 시행 면 도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를 롯 주, 리업체 사장들에게 불이익 주므

공단 소속 검사원인 고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1547,

1556쪽).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9, 12, 16, 17, 21, 22, 범죄일람 1-1

연번 1, 2, 7, 9)

(1) 계도면업체인 ○○○를 운 는 노○○는 경찰에 계도면

○○○○ 공단 부 승인 아야 므 평소 검사를 용이 고 빨리 게

여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

고 진 고( 사 591, 598, 1592쪽), 검찰에 도 ○○○○ 공단에 도면승

인 신속 게 아야 간에 맞추어 출항 있게 어 주들 부 도면

계를 많이 주 게 는 등 ○○○ 업 ○○○○ 공단 업 는 연

이 있 며, 고인이 계도면승인업 를 담당 고 있었 에 고인에게

품 등 것이라고 진 다( 사 2440, 2441, 2444쪽).

- 18 -

(2) 노○○는 이 법 에 범죄일람 1 연번 12 일시, 장소에 고인에게 그

직 계없이 고인이 만든 축계강도계산 그램(변 인 출 증가 4 )에

가 3 만 원 지 다고 진 번복 나, ① 그램 작에

용역계약이 체결 없고, 그 내용이 상용 그램 인 3 만 원 상당 가

를 가진다고 볼 만 근거도 찾아볼 없는 , ② 노○○가 경찰 검찰에 변

인 동 에 같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등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다)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0)

○○ 검찰에 자신이 범죄일람 1 연번 10 재 에 시공 공사 자

체는 검사 상이 아니었지만, 검사 상인 다른 공사에 여 고인 부 신

속 게 검사를 아야 결과 자신 공사 빨리 있 에 고

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2473쪽).

라)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3, 20)

○○ 경찰에 검사 편 를 공 여 고인에게 품

부 고, 일부 체 이 나 체구조 지 사항 당장 리 지 아니 여도 다

리 지 도 권 만 는 등 편 를 공 았다고 진 고( 사 512,

513쪽), 검찰에 도 검사가 빨리 끝나 출어 는 편이 좋 에 보통

20만 원씩 고인 등 검사원에게 주었다고 진 다( 사 2407쪽).

마) 이○○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8)

이○○ 경찰에 자신이 운 는 다 포조 에 건조 는 과 에

- 19 -

○○○○ 공단 안 검사를 통과 에 당시 공단 소속 검사원

이 고인 요구 품 부 다고 진 다( 사 711~714쪽).

)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23)

○○ 경찰에 자신이 체 냉동 등에 여 고인 등 부

검사를 고 도 아 런 보답 지 아니 면 자신 공장이 낙인이 찍힐 워

고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741, 742쪽).

사)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24, 범죄일람 1-1 연번 3~6, 8)

(1) ○○는 경찰에 2011. 5. 말경 2011. 6. 경 2차 에 걸쳐 고인

부 ○○○○ 공단 본부장 거자 2천만 원이 요 다는 부탁 고 범죄

일람 1 연번 24 재 일시, 장소에 고인에게 2천만 원 부 고, 범죄일람

1-1 연번 3~6, 8 재 같이 고인에게 향 공 는데, 자신이 운 는 ○○

○○ 께계 업 여 많 편 를 공 았고, 이후에도 원만 게 처

리 여 달라는 취지에 같이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다

( 사 1794, 1801, 1813쪽). , ○○는 검찰에 도 같 이 등

고인에게 2천만 원 부 고, 자신이 께계 뢰 검사

여 고인 알게 었다고 진 며( 사 2518, 2519쪽), 이 법 에 께

계 뢰 검사에 고인이 입회 사실도 있다고 진 다.

(2) ○○는 이 법 에 고인에게 그 직 계없이 2천만 원 여

것이라고 진 번복 나, ① ○○가 경찰 검찰에 같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

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 ② ○○는 경찰에 이 사건 사

- 20 -

를 게 후인 2011. 10. 27. 고인 부 2천만 원 린 것 자는 말

들었는데, 2011. 11. 1. 고인 명 ○○ 명 계좌에 2천만 원이 이체

었다가 취소 고, ‘ 고인 린 돈’이라는 시 계좌에 2천만 원이 다

시 이체 었 나, 돈 여 이 아니라고 진 ( 사 1818, 1819

쪽), ③ ○○는 이 법 에 도 돈에 이자나 변 를 약 거나 고

인에게 그 요구 없다고 진 등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아)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26)

○○는 경찰에 고인에게 자신 소 에 검사를 잘 아주

어 고맙다는 미 품 부 다고 진 다( 사 752쪽).

나. 고인 ○○

1) 품ㆍ향 여부

앞 본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재 같이 품 , 범죄일람 2-1 연번 3,

5, 9 재 같이 향 각 노○○ 부 , 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재 같이 품 , 범죄일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재

같이 향 각 ○○ 부 , 범죄일람 2 연번 3, 7, 29 재 같이 품 , 범

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재 같이 향 각 ○○ 부 각 사

실이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2-1 연번 3, 5, 9)

- 21 -

(1) 이 사건 첩 앞 본 같이 그 신 이 매우 높 증거라 것인

데, 첩에는 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재 각 일시, 액

는 그 이상 액 에 모 고인 이름 는 약칭이 재 어 있고( 사

1219, 1222, 1225, 1227, 1230, 1233, 1235, 1237, 1238, 1246쪽), 범죄일람 2-1

연번 3, 5, 9 재 일시, 장소 에도 모 고인 이름 는 약칭이 재 어 있다

( 사 1221, 1225, 1231쪽).

(2) 노○○는 경찰 검찰에 이 사건 첩 자신 거래내역 등 구체

인 자료를 탕 같이 고인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고( 사 1589, 1601, 1609~1613, 2442~2447쪽), 고인 검찰에 노

○○ 부 같이 품 향 사실 모 인 다( 사

2119, 2316쪽).

(3) 노○○는 이 법 에 고인에게 부 품이 매번 20~30만 원 도에

불과 다 다고 진 번복 나, ① 노○○가 경찰 검찰에 변 인 동

에 앞 본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 ② 같

품 부 내역이 재 이 사건 첩 신 이 매우 높 등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4) 고인 범죄일람 2-1 연번 3 재 당일 요일 퇴근 후 인

천 자택 출 므 ,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

나)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범

- 22 -

죄일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1) ○○는 경찰 검찰에 자신이 고인 부 검사 목 ( 사

1904쪽) 탕 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재 같이 고인에게 품 부 고, 범죄일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재 같이 고인에게 향 공 다고 매우 구체 진 며( 사

1878, 1879, 1884, 1898~1990, 2480~2483, 2487~2489쪽), 고인 검찰에

○○ 부 같이 품 향 사실 모 인 다( 사

2119, 2316쪽).

(2) 고인 범죄일람 2 연번 21 재 일시 인 2010. 1. 11.부 2010.

1. 13. 지 국에, 2010. 1. 18.부 2010. 1. 20. 지 만에 각 출장 이었 므 (변

인 출 증나 1 )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같 사 만 는 앞 본 ○○ 경찰ㆍ검찰진 과 고인 검찰진 신

탄핵 에 부족 다.

(3) , 고인 범죄일람 2-1 연번 10, 12, 16 재 각 일시에는 인천

자택에 므 각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

다)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3, 7, 29, 범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1) ○○는 경찰 검찰에 범죄일람 2 연번 3, 7, 29 재 같이 고

인에게 품 부 고, 범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재 같이 고인에게

향 공 다고 매우 구체 진 며( 사 1801, 1802, 2522쪽),

- 23 -

고인 검찰에 ○○ 부 같이 품 향 사실 모 인

다( 사 2119, 2316쪽).

(2) ○○는 이 법 에 고인에게 부 품이 매번 10~20만 원 도에

불과 다고 진 번복 나, ○○가 경찰 검찰에 앞 본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떨어진다.

(3) 고인 범죄일람 2-1 연번 18 재 일시 해외 출장 이었 므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

2) 직

앞 본 법리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고인이 그 직 에 여 범죄일람 2 범죄일람 2-1 재 같이 품ㆍ향

사실도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지

아니 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2-1 연번 3~6, 9)

계도면업체인 ○○○를 운 는 노○○는 경찰에 계도면 ○

○○○ 공단 부 승인 아야 므 평소 검사를 용이 고 빨리 게

여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고( 사 591, 598, 1592쪽), 검찰에 도 ○○○○ 공단에 도면승인

신속 게 아야 간에 맞추어 출항 있게 어 주들 부 도면 계를

- 24 -

많이 주 게 는 등 ○○○ 업 ○○○○ 공단 업 는 연 이 있다

고 진 다( 사 2440, 2441쪽).

나)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27, 30~34, 범죄일

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도면 계업체인 ○○○○ 운 는 ○○는 경찰 검찰에 원만 고

신속 게 도면승인 여 고인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다( 사 1835, 1900, 2481, 2489, 2490쪽).

다)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3, 7, 28, 29, 범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께계 업체인 ○○○○ 운 는 ○○는 검찰에 자신이 께계

뢰 검사 여 고인 알게 었고, 고인 체검사원

께계 에 검사업 이 있다고 진 며( 사 2518,

2519쪽), 이 법 에 께계 뢰 검사에 고인이 입회 사실도 있

다고 진 다.

양형의 이유

1. 고인 공○○

[처단 범 ] 징역 1월 ~ 7 6월

[ 결 ] 뇌 범죄, 뇌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사처벌 없

- 25 -

○ 가 요소 : 2 이상 장 간 뇌

[권고 범 ] 징역 2 ~ 5 { 본 역, 동종경합범 뇌 액 합산 결과

가장 단일범죄보다 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여 (3 ) 2/3

감경}

[ 고 결 ] 징역 2

이 사건 범행 공 원 는 고인이 그 직 에 여 5 동안 합계

3,900여만 원 상당 뇌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

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품 2천만 원 ○○에게 2차 에

걸쳐 극 요구 여 부 , 이 사건 사가 개시 자 공여자 ○○ 등에

게 품 등 공사실 진 지 말 것 종용 는 등 이 사건 범행 극

폐 고 시도 ,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모 부인 면 잘못 우

고 있지 아니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구체 인 업 상 청탁 없이 일 인 업 상

편 공과 었 , 이 사건 범행 일부 품과 향 에 사실 자체

는 인 고 있는 , 사처벌 이 없고, 장 간 실 게 근 ,

고인이 당뇨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참

작 여 주 과 같이 다.

2. 고인 ○○

[처단 범 ] 징역 1월 ~ 7 6월

[ 결 ] 뇌 범죄, 뇌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 26 -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가 요소 : 2 이상 장 간 뇌

[권고 범 ] 징역 8월 ~ 3 { 본 역, 동종경합범 뇌 액 합산 결과

가장 단일범죄보다 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여 (1 ) 2/3

감경}

[ 고 결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 공 원 는 고인이 그 직 에 여 3 동안 합계

2,200여만 원 상당 뇌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

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나아가 이 사건 사가 개시 자 공여자 노○○

등에게 품 등 공사실 진 지 말 것 종용 는 등 이 사건 범행 극

폐 고 시도 ,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모 부인 면 잘못 우

고 있지 아니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

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구체 인 업 상 청탁 없이 일 인 업 상

편 공과 었 , 이 사건 범행 일부 품ㆍ향 에 사실 자체는

인 고 있는 , 벌 1회 이외에는 사처벌 이 없고, 장 간 실

게 근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참작 여 주 과 같이

다.

3. 고인 이○○

- 27 -

[처단 범 ] 징역 1월 ~ 7 6월

[ 결 ] 뇌 범죄, 뇌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진지

○ 가 요소 : 2 이상 장 간 뇌

[권고 범 ] 징역 8월 ~ 3 { 본 역, 동종경합범 뇌 액 합산 결과

가장 단일범죄보다 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여 (1 ) 2/3

감경}

[ 고 결 ] 징역 10월, 집행 2

이 사건 범행 공 원 는 고인이 그 직 에 여 3 6개월 동안 합

계 1,300여만 원 상당 뇌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나아가 이 사건 사가 개시 자 공여자 노○

○ 등에게 품 등 공사실 진 지 말 것 종용 는 등 이 사건 범행 극

폐 고 시도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구체 인 업 상 청탁 없이 일 인 업 상

편 공과 었 , 이 사건 범행 자 면 잘못 우 고 고 있

는 , 벌 1회 이외에는 사처벌 이 없고, 장 간 실 게 근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참작 여 주 과 같이 다.

- 28 -

4. 고인 ○○

[처단 범 ] 징역 1월 ~ 15

[권고 범 ] 징역 6월 이상

○ 본범죄 : 사 죄

[ 결 ] 사 범죄, 일 사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이득액 합산

액 결 )

[특별양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해회복 경우

- 가 요소 : 범행 법이 매우 불량 경우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진지

[권고 범 ] 징역 6월 ~ 1 6월( 본 역)

○ 경합범죄 : 뇌 공여죄

[ 결 ] 뇌 범죄, 뇌 공여,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공여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진지

[권고 범 ] 징역 4월 ~ 10월( 본 역)

○ 다 범죄 처리 에 라 권고 범 : 징역 6월 이상(양 이

지 아니 각 어 법 죄가 있 므 권고 범 만 고 )

[ 고 결 ] 징역 10월, 집행 2

- 29 -

이 사건 사 범행 허 사고경 를 출 는 법 합계 2,700여만 원 상

당 보험 편취 것 보험계약 공공 훼손 , 이 사건 뇌 공여 범

행 공 원 는 ○○○○ 공단 직원인 공○○, 이○○에게 그 직 에

여 합계 840만 원 상당 뇌 공여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이 사건 임시검사미 어 사용 범행 임시

검사를 지 아니 어 조업에 사용 것 어 효 인 리 등에

농림 산식품부장 업 를 해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다.

다만, 고인이 사 범행 이득액 그 이자 상당 모 여 해가 회복

, 뇌 공여액 840만 원 상당 많지 아니 , 임시검사미 어 사

용 범행 역시 고인이 임시검사 상에 해당 는지 여부에 착 에 우

질 고 이 인 여 안 에 직 인 해가 생 지는 아니 다고 보

이는 , 1995 경 집행 를 고 후 10 이상 사처벌 이 없는

, 이 사건 각 범행 자 면 잘못 우 고 고 있는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

러 양 조건 참작 여 주 과 같이 다.

피고인 정○○에 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고인 2009. 1. 25.경 부산 구 ○○동에 , ○○○ 이사 노○○ 부 자신

이 계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청탁 고 그 사 명목

1 만 원 부 것 롯 여 그 부 2010. 10. 30. 지 별지 범

- 30 -

죄일람 2 연번 6, 14, 17, 19, 23 재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부

고, 별지 범죄일람 2-1 연번 7, 15 재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36,667원 상당

향 공 았다.

이 써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3,436,667원 상당 뇌 부 았다.

2. 단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 는 듯 노○○, ○○, ○

○ 각 경찰ㆍ검찰진 , 원○○ 경찰진 , 이 사건 첩 범죄일람 2 연번 6,

17, 범죄일람 2-1 연번 7 재 각 일자 부분과 노○○ 명 거래내역 각

재 등만 는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그 재 일시, 장소에 품ㆍ향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 므 ,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여 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라 죄를 고

여야 것이나, 이 포 일죄 계에 있는 시 각 뇌 죄를 죄 인

이상 주 에 죄를 고 지 아니 다.

가. 범죄일람 2 연번 6 재 일시인 2009. 1. 25. 연 간( 날 일)이

자 일요일 고인 당일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이 아니라 자신 자택

인 인천에 개연 이 매우 크다.

나. 고인 범죄일람 2 연번 14 재 당일 ○○에, 범죄일람 2 연번 17 재

당일 만에, 범죄일람 2 연번 19 재 당일 인천에, 범죄일람 2-1 연번 7, 15

재 각 당일 국에 각 출장 이었 므 (변 인 출 증나 1 ), 각 출장지

지리 상당히 부산에 각 그 재 같이 품 는 향 없었

- 31 -

다고 이 상당 다.

다. 고인 범죄일람 2 연번 23 재 당시 ○○○○ 공단 ○○지부에 근

고 있었고, 일시를 후 여 ○○ 부 회에 걸쳐 부산에 품

는 , ○○지부에 출장 등도 없는 상황에 그 재 같이 굳이 지리 상당

히 공단 ○○지부 지 가 ○○ 부 품 여야만 별다른 이

가 없다.

재 장 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