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사부 판 결 - bluelaw.co.kr20121017293501].pdf6.경 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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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결
사 건 2011고합804 가. 뇌
나. 사
다. 뇌 공여
라. 어 법
고 인 1.가. 공○○ , 검사원
주거 부산 해운 구 ○○동
등 지 ○○ 울주군 ○○
2.가. ○○ , 검사원
주거 인천 연 구 ○○동
등 지 주 동구 ○○동
3.가. 이○○ , 검사원
주거 부산 사 구 ○○동
등 지 부산 구 ○○동
4.나.다.라. ○○ , 리업 산업
주거 부산 도구 ○○동
등 지 경남 동군 ○○
검 사 경 ( 소),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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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법 법인 청 담당변 사 이채 ( 고인 공○○를 여)
법 법인 펌 담당변 사 이만희( 고인 ○○ 여)
법 법인 해인 담당변 사 고재민( 고인 이○○ 여)
법 법인 인 담당변 사 강 안( 고인 ○○를 여)
결 고 2012. 6. 4.
주 문
고인 공○○를 징역 2 벌 70,000,000원에, 고인 ○○ 징역 10월 벌
40,000,000원에, 고인 이○○, ○○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 다.
고인 공○○, ○○이 벌 납입 지 아니 는 경우 각 200,000원 1일
산 간 고인들 노역장에 다.
다만, 고인 이○○, ○○에 여는 이 결 일부 각 2 간 각 집
행 다.
고인 이○○, ○○에 여 각 80시간 사회 사를 명 다.
고인 공○○ 부 39,370,000원 , 고인 ○○ 부 22,111,867원 , 고인
이○○ 부 13,066,400원 각 추징 다.
고인 공○○, ○○에 여 각 벌 추징 에 상당 액 , 고인 이○
○에 여 추징 에 상당 액 가납 각 명 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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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공○○는 2008. 1. 1.부 2009. 6. 30. 지 부 검사업 행 인
○○○○ 공단(KST) ○○지부 지부장, 2009. 7. 1.부 재 지 공단 ○○지부
검사원(부장, 1 ) 근 는 사람이다.
고인 ○○ 2008. 3. 10.부 재 지 ○○지부 체검사원(부장, 2 )
근 는 사람이다.
고인 이○○ 2006. 1. 11.부 2009. 4. 15. 지 ○○지부에 체검사원(차
장, 3 ), 2009. 4. 16.부 재 지 공단 ○○지부장(2 ) 근 는 사람이다.
고인 ○○는 부산 인망 1○○ (79.94톤) 주 겸 부산 도
구 ○○동에 있는 엔진 리업체인 ○○ 운 는 사람이다.
노○○는 부산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 ‘○○○'라고 다)
이사 통신장 매, 각종 해양 보 공, 도면 계업 는 사람,
○○는 부산 도구 ○○동에 있는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이 ’○○○○‘이라
고 다) 께계 , 검사업 는 사람, ○○는 부산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 (이 ’○○○○‘이라고 다) 도면
계업 는 사람이다.
고인 공○○, ○○, 이○○ 고도 도 과 청 이 요구 는 검사원
어 법 52조에 여 뇌 죄 용에 있어 공 원 는 사람들이다.
1. 고인 공○○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다 과 같이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3,937만 원 상당 뇌 부 았다.
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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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2011. 8. 4.경 부산 도구 ○○조 소에 , 조 소에 검사를
검 고 있 305○○ 리업체인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60만 원 부 았다. 그 청탁 내용 ○○가 리 이
305○○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6. 4. 24.경부 2011. 8. 4.경 지 별지 범죄일람 1
재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707만 원 부 았다.
나. 향
고인 2011. 10. 6.경 부산 구 ○○동 ○○ 내에 있는 흥주 ‘○○’에
, 도면 계업 는 ○○○ 이사 노○○ 부 청탁 고 그 사 명
목 40만 원 상당 과 식 공 았다. 그 청탁 내용 노○○가 계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10. 1. 29.경부 2011. 10. 6.경 지 별지 범죄일람 1-1
재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 향 공 았다.
2. 고인 ○○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다 과 같이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22,111,867원 상당 뇌 부 았다.
가. 품
고인 2010. 11. 21.경 부산 구 ○○동에 있는 공단 ○○지부 사 실 앞에
, ○○○ 체 계를 맡고 있는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2 만 원 부 았다. 그 청탁 내용 ○○○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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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이를 롯 여 2008. 9. 5.경부 2011. 9.경 지 별지 범죄일람 2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16, 18, 20 내지 22, 24 내지 34 재 같이 29회에 걸
쳐 합계 1,670만 원 부 았다.
나. 향
고인 2011. 5. 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흥주 에 , 께
계 검사업 는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30만 원 상당 과 식 등 공 았다. 그 청탁 내용 ○○가 계
맡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8. 7.경부 2011. 5. 경 지 별지 범죄일람 2-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9 재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411,867원
상당 향 공 았다.
3. 고인 이○○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다 과 같이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13,066,400원 상당 뇌 부 았다.
가. 품
고인 2011. 1. 말경 ○○시에 있는 공단 ○○지부 사 실 앞에 , ○○2001
계를 맡고 있는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30만 원 부 았다. 그 청탁 내용 ○○2001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8. 1. 31.경부 2011. 1. 말경 지 별지 범죄일람 3
재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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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
고인 2011. 8.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흥주 에 , ○○○○
○○ 부 청탁 고 그 사 명목 20만 원 상당 과 식 공 았
다. 그 청탁 내용 ○○가 계 맡고 있는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인 이를 롯 여 2008. 2. 2.경부 2011. 8.경 지 별지 범죄일람 3-1
재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966,400원 상당 향 공 았다.
4. 고인 ○○
가. 사
1) 2007. 5.경 사
고인 2007. 5.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해자 ○○ 앙회 사 실에 ,
명 알 없는 그곳 직원에게 “내가 소 는 1○○ 가 2007. 5. 8. 21:00경 남해
안 92-6 해구에 조업 스크 가 해양 부 과 충돌 여 손 는 사고를 당
니 체보험 지 해달라”고 말 면 1○○ 장 ○○, 장 임○○
명 사고경 를 출 다. 그러나 사실 1○○ 는 같 사고를 당
것이 아니라 노후, 부식 등 스크 에 이 간 것이고, 사고경 는 고인이
직 사실과 다르게 작 여 ○○, 임○○ 부 명날인만 것이었다.
고인 이 같이 직원 망 여 이에 속 해자 부 2007. 5. 17.경
보험 명목 11,948,996원 부 았다.
2) 2009. 7.경 사
고인 2009. 7.경 해자 ○○ 앙회 사 실에 , 명 알 없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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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내가 소 1○○ 가 2009. 6. 15. 01:30경 부산 도구 ○○동에 있는
굴항 이동 명 알 없는 러시아 과 여 부 가 손
었 니 보험 지 해 달라”고 말 면 자신이 직 작 여 명날인 지 ○
○, 임○○ 명 사고경 를 출 다. 그러나 1○○ 는 같 사고를
당 이 없고, ○○, 임○○ 명 사고경 는 고인이 직 사실과 다르게
작 여 자신이 명날인 지 것이었다.
고인 이 같이 직원 망 여 이에 속 해자 부 2009. 8. 21.경
보험 명목 15,798,396원 부 았다.
나. 뇌 공여
고인 1 가항 재 일시, 장소에 , 공○○에게 그 같이 청탁 면 그
사 명목 60만 원 부 여 공 원 는 검사원 직 에
해 뇌 공여 것 롯 여, 2006. 4. 24.경부 2011. 8. 4.경 지 별지 범죄일
람 4 재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 뇌 공여 다.
다. 어 법
어 소 자는 이, , 이 는 상갑 아래 체, 루 등 체 주
요부 변경 체 강도, 는 에 향 미 는 개조 는 리를
경우 ○○○○ 공단에 임시검사를 고 항행 는 조업에 사용 여야 다.
1) 그럼에도 고인 2010. 7.경 부산 사 구 다 포에 있는 ○○조 소에 ,
1○○ 톤 에 향 미 는 타주( 이 심 부 ) 미 부 를 약 90
㎝ 연장 는 개조를 에도 임시검사를 지 아니 고 그 부산 인근 해역에
1○○ 를 조업에 사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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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고인 2010. 7.경 부산 도구 ○○동에 있는 굴항에 , 1○○
주 체 고도 임시검사를 지 아니 고 그 부산 인근 해역에
1○○ 를 조업에 사용 다.
증거의 요지
[ 시 1 사실, 고인 공○○]
1. 2회 공 조 고인 일부 진 재
1. 증인 ○○ 법 진
1. 증인 ○○, 노○○ 각 일부 법 진
1. ○○, ○○, 노○○, ○○, ○○에 각 검찰 자신 조
1. ○○에 검찰 진 조
1. ○○( 3회), ○○( 1, 2회)에 각 경찰 자신 조
1. ○○, ○○, 노○○, ○○, 이○○, 이○○, ○○, ○○에 각 경찰 진
조
1. ○○, 우○○ 작 각 진
1. 각 사보고( 첩 모내용 증명 도 입증 계, 첩 재 향 공내역 입증
계, 노○○ 향 공내역 입증 계, 증거 계, ○○ 통 내역 첨부)
1. 고인 ○○ 검사목 , 근 상황부, 검사증 , 검사보고
[ 시 2 사실, 고인 ○○]
1. 2회 공 조 고인 일부 진 재
1. 증인 ○○, 노○○ 각 일부 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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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 ○○에 각 검찰 자신 조
1. 고인, ○○에 각 일부 검찰 자신 조
1. 노○○, ○○( 1회), ○○에 각 경찰 자신 조
1. 노○○, ○○, 이○○에 각 경찰 진 조
1. 각 사보고( 첩 모내용 증명 도 입증 계, 첩 재 향 공내역 입증
계, 노○○ 향 공내역 입증 계, 증거 계)
[ 시 3 사실, 고인 이○○]
1. 2회 공 조 고인, ○○ 각 진 재
1. ○○, ○○, 노○○, ○○에 각 검찰 자신 조
1. ○○에 일부 검찰 자신 조
1. ○○에 경찰 자신 조 ( 1회)
1. ○○, 이○○에 각 경찰 진 조
[ 시 4 사실, 고인 ○○]
1. 2회 공 조 고인, 이○○ 각 진 재
1. ○○에 경찰 자신 조 ( 1회)
1. ○○, ○○, ○○, 임○○, 차○○, ○○에 각 경찰 진 조
1. 각 사보고( 1○○ 체변 증거, 체변경 부 검사 해당 , 1○○
사진 첨부)
1. 실황조사
1. 각 업 조 뢰회신
1. 출입항 , 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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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 검사목 , 근 상황부, 검사증 , 검사보고
1. 1○○ 2009, 2011 각 검사보고
법령의 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택
가. 고인 공○○, ○○ : 각 법 129조 1항, 어 법 52조{공여자별 포
여, 징역 택 후 벌 병과 규 이 신 2008. 12. 26. 이후
원( 품, 향 )에 여는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법 2조 2항에
라 벌 병과}
나. 고인 이○○ : 각 법 129조 1항, 어 법 52조(공여자별 포 여, 징
역 택)
다. 고인 ○○ : 각 법 347조 1항(사 , 징역 택), 각 법 133
조 1항, 129조 1항, 어 법 52조(뇌 공여 , 뢰자별 포 여,
징역 택), 각 어 법 44조 1항 4 , 21조 1항 4 , 어 법 시행
규 47조 1항 1 가목, 2 (임시검사미 어 사용 , 징역 택)
1. 경합범가
가. 고인 공○○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범 이 가장 거
운 공여자 ○○에 뇌 죄에 징역 벌 에 각 경합범가 )
나. 고인 ○○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범 이 가장 거
운 공여자 노○○에 뇌 죄에 징역 벌 에 각 경합범가 )
다. 고인 이○○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범 이 가장
거운 공여자 ○○에 뇌 죄에 에 경합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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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인 ○○ :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 과 범 이 가
장 거운 2009. 7.경 사 죄에 에 경합범가 )
1. 노역장
고인 공○○, ○○ : 각 법 70조, 69조 2항
1. 집행
고인 이○○, ○○ : 각 법 62조 1항(뒤에 보는 리 상 참작)
1. 사회 사명
고인 이○○, ○○ : 각 법 62조 2, 보 찰 등에 법 59조
1. 추징
고인 공○○, ○○, 이○○ : 각 법 134조 후
○ 추징액 산
- 고인 공○○ : 3,937만 원{= 품 3,707만 원 + 향 230만 원, 고인 이 사
건 사개시 후 공여자 ○○에게 그 부 품 2천만 원
나, 뇌 죄에 있어 뢰자가 뇌 는 자 앞 를 소 후 같
액 상당 돈 증뢰자에게 라도 돈 뇌 그 자체가 아니
어 뢰자 부 추징 여야 므 ( 법원 1999. 1. 29. 고 98도3584 결 등
참조), 액 추징 액에 공 지 아니함}
- 고인 ○○ : 22,111,867원(= 품 1,670만 원 + 향 5,411,867원)
- 고인 이○○ : 13,066,400원(= 품 710만 원 + 향 5,966,400원)
1. 가납명
고인 공○○, ○○, 이○○ : 각 사소송법 3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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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정○○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한 단
1. 주장 요지
가. 고인 공○○
고인 ① 범죄일람 1 연번 1~9, 11, 14~17, 19, 22, 25, 27 재 각 품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 1 연번 10, 12, 13, 18, 20, 21, 23, 24, 26 범
죄일람 1-1 재 각 일시, 장소에 품ㆍ향 는 직 여 것
이 아니다.
나. 고인 ○○
고인 ① 범죄일람 2 연번 1, 2, 3, 5, 11, 18, 21, 24, 27, 30~34 범죄일람
2-1 연번 3, 10, 12, 13, 16, 18 재 각 품ㆍ향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 2 연번 4, 7, 8, 13, 15, 16, 22, 26, 29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달리 20만 원씩 , 연번 9, 10, 12, 20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달리 30만 원씩 , 연번 25, 28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같이 2 만 원,
20만 원 , 범죄일람 2-1 연번 1, 8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달리
16만 원 상당씩 , 연번 2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20만 원 상당 , 연
번 5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25만 원 상당 , 연번 9 재 일시, 장소
에 는 그 재 달리 215,000원 상당 , 연번 11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75,000원 상당 , 연번 14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66,667원 상
당 , 연번 17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0만 원 상당 , 연번 19 재
일시, 장소에 는 그 재 달리 15만 원 상당 , 연번 4, 6 재 각 일시, 장소에
는 각 그 재 같이 25만 원 상당씩 각 향 사실 있 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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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것이 아니다.
2. 단
가. 고인 공○○
1) 품 여부
앞 본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고인이
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재 같이 ○○ 부 , 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22 재 같이 노○○ 부 각 품 사실이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1) ○○는 경찰에 ○○○○ 공단 부 검사를 경우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20~100만 원씩 부 다고 진 고( 사
1547, 1548쪽), ○○가 운 는 ○○ 에 1989 경부 2009. 9.경 지 근
희 도 경찰에 ○○가 고인과 10 이상 알고 지낸 사이 분 계가
우며, 리 여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50~100만 원 상
당 달 다고 진 다( 사 419~421쪽).
(2) ○○는 경찰에 ○○○○ 공단이 출 고인 ○○
검사목 ( 사 1562쪽), 근 상황부( 사 933~974, 1565, 1566쪽),
검사증 , 검사보고 ( 사 979~997, 1567~1579쪽) 당시 검사를 뢰
주 ○○, 동원 등과 통 내용( 사 2365쪽) 등 구체 인 자료를
탕 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재 같이 고인에게 품
부 다고 매우 구체 진 고( 사 1549, 1550, 155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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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쪽), 검찰( 사 2327~2331쪽) 이 법 에 도 같 내용 일 게
진 다.
(3) , ○○는 범죄일람 1 연번 11 재 일시 고인 부 자신
이 소 1○○ 에 검사를 았는데( 사 51, 52쪽), 경찰에
검사 당시 고인 부 불법 리 사실 지 고 임시검사를 아야 다는
말 들었 나, 고인에게 품 공 고 임시검사를 지 아니 다고도 진
다( 사 1521, 1549쪽).
(4) ○○○○ 공단 ○○지부는 범죄일람 1 연번 14 재 해리 1, 2 에
검사결과 보가 없다고 회신 나(변 인 출 증가 5 1, 2),
공단이 사 당시 출 고인 근 상황부에는 2009. 8. 27. 에
검사를 실시 다고 재 어 있는 ( 사 936, 1565쪽)에 추어 볼
회신결과는 뜻 믿 어 다.
(5) ○○는 경찰에 범죄일람 1 연번 25 재 1○○ 에 주
검사를 ○○ 부 뢰 면 고인과 이야 가 어 있 니 보고 만 작
여달라는 부탁 고, 검사를 실 시행 지 아니 채 2009 경 에
여 작 보고 를 복사 는 법 작 식 인 보고 를 ○○○○ 공
단에 출 다고 진 다( 사 1804쪽).
(6) ○○ 검찰에 범죄일람 1 연번 27 재 305○○ 소 자 그
○○에게 검사를 뢰 면 담당 검사원에게 60만 원 부
다고 진 고( 사 2344, 2345쪽), 그 인출내역도 출 다( 사
2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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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22)
(1) 노○○는 경찰 이 법 에 자신이 운 ○○○ 경리직원인 ○
○에게 요 돈과 사용처를 말 면 ○○이 그 돈 인출 는 등 노○○에게
주고, 그 내역 첩 3권( 사 1208~1249쪽, 이 ‘이 사건 첩’이라고
다) 리 다고 진 며( 사 592쪽), ○○도 경찰에 같 취
지 진 는 ( 사 612, 613, 637쪽), 같 작 경 에 추어 볼
이 사건 첩 신 이 매우 높 증거라 것이다( ○○ 이 법 에 노○○
부 인출 는 돈 사용처에 여는 들 없고, 돈 인출과는 게
해당 일자에 검사신청이 있었 경우 해당 검사원 이름 이 사건 첩 해당
일자에 재 다가 노○○에게 알 주었다고 진 번복 나, 이 사건 첩에
재 액 에는 고인 이름 등 그 사용처가 짐없이 재 어 있는 , 액
과 계없이 검사원 이름만 재 경우는 없는 , 경리직원이 검사
신청이 있 경우 해당 검사원 이름 악 여 첩에 재해 어야 요
뜻 어 운 등에 추어 볼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2) 이 사건 첩에는 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22 재 각 일시, 액
에 모 고인 이름 는 약칭이 재 어 있고( 사 1224, 1232, 1234,
1341쪽), 노○○도 경찰 검찰에 이 사건 첩 자신 거래내역( 사
1257~1288쪽) 등 구체 인 자료를 탕 같이 고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1590, 2442~2447쪽).
(3) 노○○는 이 법 에 범죄일람 1 연번 9, 16, 17 재 같이 고인에
게 품 부 사실이 없다고 진 번복 나, ① 노○○가 경찰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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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동 에 같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
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 ② 같 품 부 내역이 재 이 사건 첩 신 이 매우 높 등
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4) 고인 ① 범죄일람 1 연번 9 재 일시에는 ○○○○ 공단 ○○지
부에 근 여(변 인 출 증가 1 ) 일과시간 에 그 같이 부산에 품
없었고, ② 범죄일람 1 연번 16 재 진경 에 고인
검사는 그 일시 부 2 이나 지난 2011. 9. 15.에야 이루어 (변 인 출 증
가 2 1, 2), 범죄일람 1 연번 17 재 3○○○에 검사는 2009. 11. 26.
○○에 여 실시 었 (변 인 출 증가 3 증 1, 2, 3) 등에 추어
보면, 각 그 재 같이 노○○ 부 품 이 도 없었다고 다 다. 그러
나, ① 고인 범죄일람 1 재 연번 9 재 일시에 ○○○○ 공단 ○○지부장
업 계 공단 ○○지부를 거나 개인 부산 있었
다고 보이는 (○○과 부산 인 도시 지리 도 거리가 아니다), ②
고인 2007. 1. 1.부 2007. 12. 31. 지 공단 ○○지부장 역임 고, 2009.
7. 1. 이후 공단 ○○지부 검사원(1 ) 재직 여 범죄일람 1 연번 16, 17
재 각 일시에 후 검사원인 ○○ 등에게 향 미 있는 지 에 있었다고
보이는 등에 추어 보면, 같 사 만 는 앞 본 이 사건 첩과 노○○
경찰ㆍ검찰진 신 탄핵 에 부족 다.
2) 직
공 원 직 원 가 체 가 계에 있 면 뇌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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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고, 특별히 청탁 , 개개 직 행 가 계를 고 요는 없는
( 법원 2009. 9. 24. 고 2007도4785 결 등 참조), 앞 본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고인이 그 직 에 여 범죄일람 1
범죄일람 1-1 재 같이 품ㆍ향 사실이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지 아니 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는 경찰에 ○○○○ 공단 소속 검사원 에 검사증
업 를 담당 는데, 품 주지 아니 면 규 검사를 시행 면 도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를 롯 주, 리업체 사장들에게 불이익 주므
공단 소속 검사원인 고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1547,
1556쪽).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9, 12, 16, 17, 21, 22, 범죄일람 1-1
연번 1, 2, 7, 9)
(1) 계도면업체인 ○○○를 운 는 노○○는 경찰에 계도면
○○○○ 공단 부 승인 아야 므 평소 검사를 용이 고 빨리 게
여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
고 진 고( 사 591, 598, 1592쪽), 검찰에 도 ○○○○ 공단에 도면승
인 신속 게 아야 간에 맞추어 출항 있게 어 주들 부 도면
계를 많이 주 게 는 등 ○○○ 업 ○○○○ 공단 업 는 연
이 있 며, 고인이 계도면승인업 를 담당 고 있었 에 고인에게
품 등 것이라고 진 다( 사 2440, 2441, 2444쪽).
- 18 -
(2) 노○○는 이 법 에 범죄일람 1 연번 12 일시, 장소에 고인에게 그
직 계없이 고인이 만든 축계강도계산 그램(변 인 출 증가 4 )에
가 3 만 원 지 다고 진 번복 나, ① 그램 작에
용역계약이 체결 없고, 그 내용이 상용 그램 인 3 만 원 상당 가
를 가진다고 볼 만 근거도 찾아볼 없는 , ② 노○○가 경찰 검찰에 변
인 동 에 같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등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다)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0)
○○ 검찰에 자신이 범죄일람 1 연번 10 재 에 시공 공사 자
체는 검사 상이 아니었지만, 검사 상인 다른 공사에 여 고인 부 신
속 게 검사를 아야 결과 자신 공사 빨리 있 에 고
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2473쪽).
라)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3, 20)
○○ 경찰에 검사 편 를 공 여 고인에게 품
부 고, 일부 체 이 나 체구조 지 사항 당장 리 지 아니 여도 다
리 지 도 권 만 는 등 편 를 공 았다고 진 고( 사 512,
513쪽), 검찰에 도 검사가 빨리 끝나 출어 는 편이 좋 에 보통
20만 원씩 고인 등 검사원에게 주었다고 진 다( 사 2407쪽).
마) 이○○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18)
이○○ 경찰에 자신이 운 는 다 포조 에 건조 는 과 에
- 19 -
○○○○ 공단 안 검사를 통과 에 당시 공단 소속 검사원
이 고인 요구 품 부 다고 진 다( 사 711~714쪽).
)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23)
○○ 경찰에 자신이 체 냉동 등에 여 고인 등 부
검사를 고 도 아 런 보답 지 아니 면 자신 공장이 낙인이 찍힐 워
고인에게 품 부 다고 진 다( 사 741, 742쪽).
사)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24, 범죄일람 1-1 연번 3~6, 8)
(1) ○○는 경찰에 2011. 5. 말경 2011. 6. 경 2차 에 걸쳐 고인
부 ○○○○ 공단 본부장 거자 2천만 원이 요 다는 부탁 고 범죄
일람 1 연번 24 재 일시, 장소에 고인에게 2천만 원 부 고, 범죄일람
1-1 연번 3~6, 8 재 같이 고인에게 향 공 는데, 자신이 운 는 ○○
○○ 께계 업 여 많 편 를 공 았고, 이후에도 원만 게 처
리 여 달라는 취지에 같이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다
( 사 1794, 1801, 1813쪽). , ○○는 검찰에 도 같 이 등
고인에게 2천만 원 부 고, 자신이 께계 뢰 검사
여 고인 알게 었다고 진 며( 사 2518, 2519쪽), 이 법 에 께
계 뢰 검사에 고인이 입회 사실도 있다고 진 다.
(2) ○○는 이 법 에 고인에게 그 직 계없이 2천만 원 여
것이라고 진 번복 나, ① ○○가 경찰 검찰에 같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
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 ② ○○는 경찰에 이 사건 사
- 20 -
를 게 후인 2011. 10. 27. 고인 부 2천만 원 린 것 자는 말
들었는데, 2011. 11. 1. 고인 명 ○○ 명 계좌에 2천만 원이 이체
었다가 취소 고, ‘ 고인 린 돈’이라는 시 계좌에 2천만 원이 다
시 이체 었 나, 돈 여 이 아니라고 진 ( 사 1818, 1819
쪽), ③ ○○는 이 법 에 도 돈에 이자나 변 를 약 거나 고
인에게 그 요구 없다고 진 등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아) ○○ 공여 부분(범죄일람 1 연번 26)
○○는 경찰에 고인에게 자신 소 에 검사를 잘 아주
어 고맙다는 미 품 부 다고 진 다( 사 752쪽).
나. 고인 ○○
1) 품ㆍ향 여부
앞 본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재 같이 품 , 범죄일람 2-1 연번 3,
5, 9 재 같이 향 각 노○○ 부 , 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재 같이 품 , 범죄일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재
같이 향 각 ○○ 부 , 범죄일람 2 연번 3, 7, 29 재 같이 품 , 범
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재 같이 향 각 ○○ 부 각 사
실이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2-1 연번 3, 5, 9)
- 21 -
(1) 이 사건 첩 앞 본 같이 그 신 이 매우 높 증거라 것인
데, 첩에는 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재 각 일시, 액
는 그 이상 액 에 모 고인 이름 는 약칭이 재 어 있고( 사
1219, 1222, 1225, 1227, 1230, 1233, 1235, 1237, 1238, 1246쪽), 범죄일람 2-1
연번 3, 5, 9 재 일시, 장소 에도 모 고인 이름 는 약칭이 재 어 있다
( 사 1221, 1225, 1231쪽).
(2) 노○○는 경찰 검찰에 이 사건 첩 자신 거래내역 등 구체
인 자료를 탕 같이 고인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고( 사 1589, 1601, 1609~1613, 2442~2447쪽), 고인 검찰에 노
○○ 부 같이 품 향 사실 모 인 다( 사
2119, 2316쪽).
(3) 노○○는 이 법 에 고인에게 부 품이 매번 20~30만 원 도에
불과 다 다고 진 번복 나, ① 노○○가 경찰 검찰에 변 인 동
에 앞 본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 ② 같
품 부 내역이 재 이 사건 첩 신 이 매우 높 등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매우 떨어진다.
(4) 고인 범죄일람 2-1 연번 3 재 당일 요일 퇴근 후 인
천 자택 출 므 ,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
나)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범
- 22 -
죄일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1) ○○는 경찰 검찰에 자신이 고인 부 검사 목 ( 사
1904쪽) 탕 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재 같이 고인에게 품 부 고, 범죄일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재 같이 고인에게 향 공 다고 매우 구체 진 며( 사
1878, 1879, 1884, 1898~1990, 2480~2483, 2487~2489쪽), 고인 검찰에
○○ 부 같이 품 향 사실 모 인 다( 사
2119, 2316쪽).
(2) 고인 범죄일람 2 연번 21 재 일시 인 2010. 1. 11.부 2010.
1. 13. 지 국에, 2010. 1. 18.부 2010. 1. 20. 지 만에 각 출장 이었 므 (변
인 출 증나 1 )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같 사 만 는 앞 본 ○○ 경찰ㆍ검찰진 과 고인 검찰진 신
탄핵 에 부족 다.
(3) , 고인 범죄일람 2-1 연번 10, 12, 16 재 각 일시에는 인천
자택에 므 각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
다)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3, 7, 29, 범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1) ○○는 경찰 검찰에 범죄일람 2 연번 3, 7, 29 재 같이 고
인에게 품 부 고, 범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재 같이 고인에게
향 공 다고 매우 구체 진 며( 사 1801, 1802, 2522쪽),
- 23 -
고인 검찰에 ○○ 부 같이 품 향 사실 모 인
다( 사 2119, 2316쪽).
(2) ○○는 이 법 에 고인에게 부 품이 매번 10~20만 원 도에
불과 다고 진 번복 나, ○○가 경찰 검찰에 앞 본 품 부 사실
일 게 진 고, 이를 포함 약식명 고 도 식재 청구를 지 아니함
써 약식명 이 그 었 에 추어 보면, 법 진 신 이
떨어진다.
(3) 고인 범죄일람 2-1 연번 18 재 일시 해외 출장 이었 므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에 없었다고 다 나, 이를 인 만 자료가 없다.
2) 직
앞 본 법리 증거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고인이 그 직 에 여 범죄일람 2 범죄일람 2-1 재 같이 품ㆍ향
사실도 충분히 인 므 , 고인 변 인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지
아니 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2-1 연번 3~6, 9)
계도면업체인 ○○○를 운 는 노○○는 경찰에 계도면 ○
○○○ 공단 부 승인 아야 므 평소 검사를 용이 고 빨리 게
여 고인 등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고( 사 591, 598, 1592쪽), 검찰에 도 ○○○○ 공단에 도면승인
신속 게 아야 간에 맞추어 출항 있게 어 주들 부 도면 계를
- 24 -
많이 주 게 는 등 ○○○ 업 ○○○○ 공단 업 는 연 이 있다
고 진 다( 사 2440, 2441쪽).
나)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2, 8, 13, 18, 21, 24~27, 30~34, 범죄일
람 2-1 연번 1, 2, 8, 10, 12, 13, 16)
도면 계업체인 ○○○○ 운 는 ○○는 경찰 검찰에 원만 고
신속 게 도면승인 여 고인에게 품 부 고 향 공 다고
진 다( 사 1835, 1900, 2481, 2489, 2490쪽).
다) ○○ 공여 부분(범죄일람 2 연번 3, 7, 28, 29, 범죄일람 2-1 연번 11,
14, 17~19)
께계 업체인 ○○○○ 운 는 ○○는 검찰에 자신이 께계
뢰 검사 여 고인 알게 었고, 고인 체검사원
께계 에 검사업 이 있다고 진 며( 사 2518,
2519쪽), 이 법 에 께계 뢰 검사에 고인이 입회 사실도 있
다고 진 다.
양형의 이유
1. 고인 공○○
[처단 범 ] 징역 1월 ~ 7 6월
[ 결 ] 뇌 범죄, 뇌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사처벌 없
- 25 -
○ 가 요소 : 2 이상 장 간 뇌
[권고 범 ] 징역 2 ~ 5 { 본 역, 동종경합범 뇌 액 합산 결과
가장 단일범죄보다 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여 (3 ) 2/3
감경}
[ 고 결 ] 징역 2
이 사건 범행 공 원 는 고인이 그 직 에 여 5 동안 합계
3,900여만 원 상당 뇌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
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품 2천만 원 ○○에게 2차 에
걸쳐 극 요구 여 부 , 이 사건 사가 개시 자 공여자 ○○ 등에
게 품 등 공사실 진 지 말 것 종용 는 등 이 사건 범행 극
폐 고 시도 ,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모 부인 면 잘못 우
고 있지 아니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구체 인 업 상 청탁 없이 일 인 업 상
편 공과 었 , 이 사건 범행 일부 품과 향 에 사실 자체
는 인 고 있는 , 사처벌 이 없고, 장 간 실 게 근 ,
고인이 당뇨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참
작 여 주 과 같이 다.
2. 고인 ○○
[처단 범 ] 징역 1월 ~ 7 6월
[ 결 ] 뇌 범죄, 뇌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 26 -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가 요소 : 2 이상 장 간 뇌
[권고 범 ] 징역 8월 ~ 3 { 본 역, 동종경합범 뇌 액 합산 결과
가장 단일범죄보다 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여 (1 ) 2/3
감경}
[ 고 결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 공 원 는 고인이 그 직 에 여 3 동안 합계
2,200여만 원 상당 뇌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
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나아가 이 사건 사가 개시 자 공여자 노○○
등에게 품 등 공사실 진 지 말 것 종용 는 등 이 사건 범행 극
폐 고 시도 ,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모 부인 면 잘못 우
고 있지 아니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
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구체 인 업 상 청탁 없이 일 인 업 상
편 공과 었 , 이 사건 범행 일부 품ㆍ향 에 사실 자체는
인 고 있는 , 벌 1회 이외에는 사처벌 이 없고, 장 간 실
게 근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참작 여 주 과 같이
다.
3. 고인 이○○
- 27 -
[처단 범 ] 징역 1월 ~ 7 6월
[ 결 ] 뇌 범죄, 뇌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진지
○ 가 요소 : 2 이상 장 간 뇌
[권고 범 ] 징역 8월 ~ 3 { 본 역, 동종경합범 뇌 액 합산 결과
가장 단일범죄보다 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여 (1 ) 2/3
감경}
[ 고 결 ] 징역 10월, 집행 2
이 사건 범행 공 원 는 고인이 그 직 에 여 3 6개월 동안 합
계 1,300여만 원 상당 뇌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나아가 이 사건 사가 개시 자 공여자 노○
○ 등에게 품 등 공사실 진 지 말 것 종용 는 등 이 사건 범행 극
폐 고 시도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이 구체 인 업 상 청탁 없이 일 인 업 상
편 공과 었 , 이 사건 범행 자 면 잘못 우 고 고 있
는 , 벌 1회 이외에는 사처벌 이 없고, 장 간 실 게 근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참작 여 주 과 같이 다.
- 28 -
4. 고인 ○○
[처단 범 ] 징역 1월 ~ 15
[권고 범 ] 징역 6월 이상
○ 본범죄 : 사 죄
[ 결 ] 사 범죄, 일 사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이득액 합산
액 결 )
[특별양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해회복 경우
- 가 요소 : 범행 법이 매우 불량 경우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진지
[권고 범 ] 징역 6월 ~ 1 6월( 본 역)
○ 경합범죄 : 뇌 공여죄
[ 결 ] 뇌 범죄, 뇌 공여,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 공여 뇌 액
합산 액 결 )
[일 양 인자]
- 감경요소 : 진지
[권고 범 ] 징역 4월 ~ 10월( 본 역)
○ 다 범죄 처리 에 라 권고 범 : 징역 6월 이상(양 이
지 아니 각 어 법 죄가 있 므 권고 범 만 고 )
[ 고 결 ] 징역 10월, 집행 2
- 29 -
이 사건 사 범행 허 사고경 를 출 는 법 합계 2,700여만 원 상
당 보험 편취 것 보험계약 공공 훼손 , 이 사건 뇌 공여 범
행 공 원 는 ○○○○ 공단 직원인 공○○, 이○○에게 그 직 에
여 합계 840만 원 상당 뇌 공여 것 공 집행 공 불가매
과 그에 일 인 신뢰를 훼손 , 이 사건 임시검사미 어 사용 범행 임시
검사를 지 아니 어 조업에 사용 것 어 효 인 리 등에
농림 산식품부장 업 를 해 등 고 면, 이에 상 는 엄 처벌이
요 다 것이다.
다만, 고인이 사 범행 이득액 그 이자 상당 모 여 해가 회복
, 뇌 공여액 840만 원 상당 많지 아니 , 임시검사미 어 사
용 범행 역시 고인이 임시검사 상에 해당 는지 여부에 착 에 우
질 고 이 인 여 안 에 직 인 해가 생 지는 아니 다고 보
이는 , 1995 경 집행 를 고 후 10 이상 사처벌 이 없는
, 이 사건 각 범행 자 면 잘못 우 고 고 있는 등 리
상 고, 그 에 고인 연 , 행, 가족 계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
러 양 조건 참작 여 주 과 같이 다.
피고인 정○○에 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고인 2009. 1. 25.경 부산 구 ○○동에 , ○○○ 이사 노○○ 부 자신
이 계 검사 편 를 공해 달라는 청탁 고 그 사 명목
1 만 원 부 것 롯 여 그 부 2010. 10. 30. 지 별지 범
- 30 -
죄일람 2 연번 6, 14, 17, 19, 23 재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부
고, 별지 범죄일람 2-1 연번 7, 15 재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36,667원 상당
향 공 았다.
이 써 고인 공 원 는 검사원 그 직 에 여
향 등 합계 3,436,667원 상당 뇌 부 았다.
2. 단
다 과 같 사 에 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 는 듯 노○○, ○○, ○
○ 각 경찰ㆍ검찰진 , 원○○ 경찰진 , 이 사건 첩 범죄일람 2 연번 6,
17, 범죄일람 2-1 연번 7 재 각 일자 부분과 노○○ 명 거래내역 각
재 등만 는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그 재 일시, 장소에 품ㆍ향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 므 ,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여 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라 죄를 고
여야 것이나, 이 포 일죄 계에 있는 시 각 뇌 죄를 죄 인
이상 주 에 죄를 고 지 아니 다.
가. 범죄일람 2 연번 6 재 일시인 2009. 1. 25. 연 간( 날 일)이
자 일요일 고인 당일 그 재 장소인 부산 구 ○○동이 아니라 자신 자택
인 인천에 개연 이 매우 크다.
나. 고인 범죄일람 2 연번 14 재 당일 ○○에, 범죄일람 2 연번 17 재
당일 만에, 범죄일람 2 연번 19 재 당일 인천에, 범죄일람 2-1 연번 7, 15
재 각 당일 국에 각 출장 이었 므 (변 인 출 증나 1 ), 각 출장지
지리 상당히 부산에 각 그 재 같이 품 는 향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