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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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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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

2013. 6.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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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으나,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음

□ 추진주체와 비대위간 갈등, 공사계약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과 다른 사

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에서 실태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

□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진주체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준용

실태조사의 대상 및 절차

□ 실태조사 대상(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305개소 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하여구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시범실시구역 추진 : 5개 구역※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 실태조사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 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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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구역에 대한 조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 실태조사 요청 구역

- 실태조사 시행 여부는 자치구청장이 결정하되 시행 결정시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 실태조사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구역

- 관리처분계획은 해당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계획이므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는 방식의 실태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치구청장이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태조사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과 중복된 업무(감정평가 등 이미 조사된 업무)는 배제

(준공시 정산)하고, 구역여건, 사업진도, 민원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실태

조사 방식을 탄력적으로 시행

․ 예시) 사업성분석검증 T/F 활용하여 관리처분계획 검증(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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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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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단계별 추진방법

□ 전체적인 프로세스 진행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에 있어 추진주체, 비대위(반대주민) 간 갈등 관리❍ 시공사와 계약이 된 경우 공사비 계약금액 적용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비대위(반대주민)등 주민 참여

1단계 / 실태조사 요청 및 시행여부 결정

□실태조사요청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정조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토지등소유자 ⇒

구청장]

□실태조사여부통보

❍ 구청장이 구역여건에 따라 실태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 통보

-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구는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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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일반현황조사

□정비(예정)구역에대한자료조사및 DB 구축

※ DB : 실태조사를위해필요한각주제별데이터를정리및가공한데이터로표준화된

양식에맞추어구축한데이터베이스

❍ 구역계(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등)❍ 위치(시경계, 구경계 등)

❍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하천, 산, 문화재 등)

❍ 토지,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권리 내역

❍ 도로 및 교통(실폭도로, 지하철 노선, 버스정류장 등)

❍ 관련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 등)

❍ 조합(추진위) 계약내용(공사비 등)❍ 기타(인구, 토지특성, 과세 자료 등)

<업무구분>

․조사업체 : 자료조사, 추진주체 계약내용 검토

․자치구, 서울시 : 자료협조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구역정보 조사,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의견청취

□실태조사준비회의

❍ 회의주관 : 자치구 담당부서❍ 참 여 자 :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조사업체 참여❍ 개최시기 : 실태조사 준비 단계에서 개최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 회의내용- 실태조사 추진 방법

-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반대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방법 논의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안)을 참조하여 해당 구역 실정에 맞게 주민협의체

명칭 및 운영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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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비대위(반대주민) 사전면담,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협의체(‘가칭’) 회의에 참석할 주민대표자 선정 및 대표성 확인

※ 준비회의는 실태조사 전 과정에 걸쳐 필요시 개최 가능

<업무구분>

․자 치 구 : 회의주관, 주민의견수렴 방법 검토

․조사업체 : 회의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협의체구성및운영기준(안) 작성, 회의참석자대표성확인등

□ 1차주민협의체(‘가칭’) 회의

❍ 목 적 : 주민대표에게 실태조사 목적, 추진절차, 방법 등 설명 및 의견수렴

❍ 참 여 자- 추진주체, 실태조사신청인, 반대주민과자치구,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등참여

- 필요시 조사업체, 이해관계자(시공사, 정비업체 등) 배석 가능

※ 추진주체 및 비대위(반대주민)간 갈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개별회의 개최

❍ 운영방법 : 실태조사준비회의에서작성한 ‘주민협의체운영기준(안)’을확정한후운영❍ 운영기간 : 구성 후 50일 이내❍ 운영횟수 : 3회(1차~3차) 이내로 운영 후 후속절차 진행- 찬반 분리진행시 각 3회(1차~3차) 이내로 운영

※ 주민간 갈등이 첨예한 구역은 지속적인 협의시행 및 갈등관리로 전환

<업무구분>

․자 치 구 : 회의 대표자의 일인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수렴, 회의기록 및 관리

․실태조사관 :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주관 및 운영

․재생지원센터 : 전반적인 회의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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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정비계획 분석(물리적요인 분석)

□ 정비계획(안) 작성

❍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계획 T/F는 서울시에서 수행

□ 정비계획 검토

❍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기존 정비계획 적용- 시․자치구의 경미한 변경 고시 등 변경사항 확인 및 보완

□ 문헌, 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

❍ 문헌 및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

- 자연 및 인문환경 부문, 인구 부문 등

- 건물(지하)층수, 주용도, 실제호수, 가옥주 및 세입자 현황, 접도여부, 공가·폐가 등의 확인

❍ 구축된 DB의 변경 및 누락사항 위주의 보완조사를 시행<업무구분>

․서 울 시 : 정비계획 T/F 실시(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자 치 구 : 정비계획(안) 수립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T/F 요청(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조사업체 :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계획 검토, 현장조사 보완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실태조사 진행관련 주민 면담 및 의견청취

□사전주민설명회개최

❍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자치구, 조사업체 참여

❍ 정비계획 내용 설명❍ 실태조사 추진절차 및 방법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 주민요구 등 필요시 추가 실시

<업무구분>

․자 치 구 : 회의주관 및 주민 설명, 질의답변

․조사업체 : 회의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의견청취, 질의·답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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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추진사항 주민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서비스(스마트서울맵)- 뉴타운/재개발 사업 진행사항 정보 제공

- 실태조사 진행 현황 정보 제공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서울맵’ 활용

❍ 실태조사 구역 주민에게 메일링 서비스 시행-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클린업시스템에 우선 등재

- 클린업시스템에 실태조사 진행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메일링

서비스 신청한 주민에게 정보 제공

- 설명회, 안내문 등을 통해 클린업시스템에서 메일링서비스 가입 홍보

❍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등 주민홍보를 위해 벽보 등 활용<업무구분>

․서 울 시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모바일 앱서비스 관리, 클린업시스템

메일링서비스 운영

․자 치 구 : 토지등소유자 명부 클린업시스템 등재, 실태조사 진행사항 추진일정 게재,

벽보 등 게첨

․실태조사관 : 활동일정 등 자치구 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 홍보(설명회)

․재생지원센터 : 실태조사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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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주민갈등 분석(사회적요인 분석)

□ 주민관계 분석

❍ 종전 추진 주체 없는 구역과는 달리 추진주체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에 있어서가장 큰 차별적인 특성은 주민간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주민 상호관계, 추진주체와

비대위(반대주민)간 갈등 요인 등 사회적 관계를 면밀히 분석

❍ 자치구,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조사업체 등 참여❍ 인터뷰 및 기존 사업진행 행태를 통한 주민동향 조사(사업진행 의지 등)

□갈등요인 분석

❍ 자치구,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조사업체 등 참여❍ 실태조사 신청 현황 및 배경 분석❍ 추진주체 및 비대위(반대주민) 간의 갈등 발생원인, 주요 쟁점 사항, 유형 분석❍ 추진주체, 정비업체, 주민 등으로부터 사업 저해 요인 파악(자금조달, 불공정 계약,주민 간 의견차이 등)

❍ 소송현황 조사(주민간의 갈등으로 발생된 소송 현황)<업무구분>

․자 치 구 : 조사·분석 협조

․조사업체 : 주민갈등 발생원인, 주요쟁점, 소송 현황 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인터뷰, 주민동향조사, 갈등요인 조사·분석

□ 2차주민협의체회의

❍ 실태조사 관련 주민갈등 요인 의견 수렴❍ 공사비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율

<업무구분>

․자 치 구 : 회의 대표자의 일인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수렴, 회의기록 및 관리

․실태조사관 :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주관 및 운영

․재생지원센터 : 전반적인 회의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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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사업성 분석(경제적요인 분석) □종후자산 평가(분양가 추정)

❍ 해당 구역 인근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추정❍ 세부사항은 ‘추진주체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행

□종전자산 평가

❍ 실태조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국․공유지 포함)와 건축물에 대해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공식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액을 적용❍ 세부사항은 ‘추진주체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행

□공사비 적용

❍ 시공사와 계약(가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적용하되,계약 조건 및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검증된 공사비를 최종 공사비로 적용하여 ±20,

±50으로 5가지 범위값 제공

- 공사비는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는 10개 항목만 적용

․ 건축시설공사비(부가세 포함), 건축물 철거비, 추가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

사비, 지장물이설비, 미술장식품공사비, 인입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부대시

설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

- 계약조건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 적용

❍ 계약금액이 없는 경우 370만원/3.3㎡(국토해양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산정한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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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이 370만원/3.3㎡ 미만인 경우 370만원/3.3㎡ 적용

❍ 단, 해당구역 공사비와 관련하여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반대주민 등이 타당한근거를 들어 추가적인 공사비 적용 요구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반대주민

등의 의견 조율하여 추가 공사비 적용여부 검토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추진주체 없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비를

적용하되, 기 계약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범위값 제공

<업무구분>

․자 치 구 : 사업성분석 자료 검토

․조사업체 : 사업성분석 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사업성분석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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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사업성 분석 검증(경제적요인 분석) □ 3차주민협의체회의

❍ 분양가, 종전자산 평가, 공사비 적용 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

<업무구분>

․자 치 구 : 회의 대표자의 일인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수렴, 회의기록 및 관리

․실태조사관 :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주관 및 운영

․재생지원센터 : 전반적인 회의운영 지원

□사업성분석 및 검증

❍ 클린업시스템에 종전자산, 분양가, 공사비 등 분석자료 입력

❍ 자치구 사업성분석 검증 T/F팀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성 분석 검증(재생지원과-1410호, 2012.10.30.)

※ 5개 시범실시구역은 서울시 사업성분석 검증T/F 에서 검증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업무구분>

․자 치 구 : 사업성분석 검증TF팀 구성 및 사업성분석 검증

․조사업체 : 클린업시스템 자료 입력, TF회의 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사업성분석 자료 검토

□검 수

❍ 검수기관 : 서울연구원❍ 시 기 : 사업성분석 T/F 완료 후 주민통보 전

❍ 검수내용- 조사업체의 DB구축 자료 검수

- 사업성분석 결과 적정 여부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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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절차- 사업성분석 자료 송부(자치구 → 서울연구원, 서울시)

- 검수결과 통보(서울연구원 → 자치구, 서울시)

<업무구분>

․자 치 구 : 사업성분석 자료 송부

․서울연구원 : 사업성분석 결과 검수 및 결과 통보

․서 울 시 : 클린업 입력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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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주민통보

□연석회의

❍ 주민협의체 회의 참여 대표주민들과 사업성검증 TF 위원 합동회의❍ 사업성분석 결과 설명 및 주민 질의·답변

   - 공사비 및 분양금액에 따라 25가지 범위 값 제공 내용

   - 표본지 및 개별분담금 차이, 개별 분담금 확인 방법 등 설명

※ 추진주체 및 비대위(반대주민)간 갈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주민단체별 연석회의

(추진주체+ 사업성검증 TF, 비대위(반대주민)+ 사업성검증 TF)

<업무구분>

․자 치 구 : 회의 주관

․조사업체 : 회의자료 작성, 사업성분석 결과 설명

․사업성분석 검증TF 위원 : 사업성분석 결과에 대한 주민 질의·답변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갈등 조정 및 관리

□ 실태조사 결과 주민통보

❍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해당 지번에 대한 개별분담금 정보 제공   - 실태조사 신청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에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 전체에게 통보하였음’을 공문으로 알림

(도정조례 제15조의3제4항)

   - 분양신청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자)는

개별분담금 정보가 없으므로 유사한 규모의 토지를 기준으로 표본지 정보 제공

   - 인터넷 사이트, 메일링서비스, 문자전송서비스 등으로 안내

❍ 실태조사 이후의 절차, 즉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및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경우의 향후 절차 안내(안내문 작성, 배포)

❍ 기타‘추진주체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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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자 치 구 : 주민통보, 안내문 배포

․조사업체 : 주민통보 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 질의·답변자료 작성 등 주민설명회 준비

□주민설명회

❍ 실태조사관 파견하여 통·반 등 소규모 단위로 해당 구역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밀착형설명회개최

❍ 실태조사 이후의 절차, 즉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및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경우의 향후 절차 안내(안내문 작성, 배포)

<업무구분>

․자 치 구 : 주민설명회 개최, 실태조사 결과 설명

․조사업체 : 회의자료 작성

․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질문·답변, 갈등주민 관리

□ 주민센터에 상설 상담부스 운영(5일간)

❍ 해당 자치구 실태조사관이 교대로 상담부스 상주 근무- 주민통보 후 적정 시점을 정하여 5일간,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 필요시 연장

❍ 실태조사관 1인씩 교대 근무하면서 방문주민 응대❍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업무구분>

․자 치 구 : 상담부스 마련, 상담부스 이용에 대한 주민홍보

․조사업체 : 주민설명자료 작성

․실 태 조 사 관 : 상담부스 근무, 주민 질의·답변

․재생지원센터 : 실태조사관 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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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사후관리

□ 주민 : 사업추진여부 결정

❍ 실태조사후해당정비사업의계속추진또는추진위원회․조합의해산여부는구청장이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치구 : 후속조치 이행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구

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

❍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이행

□ 서울시 : 후속조치 관리감독

❍ 공공관리 및 지원

□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 : 주민갈등관리

❍ 실태조사 이후에도 갈등이 있는 구역은 주거재생지원센터와 실태조사관이

지속적으로 갈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