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 · 장한업(2009)에 따르면 제2 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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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다문화 시대의 언어 정책 ․ 105 특집다문화 시대의 언어 정책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 이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 불과 십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 한 논의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현재, 한국의 다문화적 징후에 대한 발견과 변모될 사회를 맞을 준비의 필요 성에 대한 선언적 연구보다는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발견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즉, 한 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든가 혹은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 립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 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더욱 구체적인 수준의 논의가 필 요한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외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을 소개하여 앞으로 우리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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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05

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영 ․ 이화여자 학교 한국학과 교수 / 이준호 ․ 경인교육 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 론

불과 십여 년 인 2000년 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한 논의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재,

한국의 다문화 징후에 한 발견과 변모될 사회를 맞을 비의 필요

성에 한 선언 연구보다는 장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발견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들에 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즉, 한

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든가 혹은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

립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

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더욱 구체 인 수 의 논의가 필

요한 시 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외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을 소개하여 앞으로

우리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 실 을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을 면 하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구체 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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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다. 본고에서는 먼 다문화와 련하여 주요한 심을 받아 온 국가들

이 그들의 역사 , 사회 배경에 따라 채택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해서 개 하기로 한다. 그러나 물론 각국의 다양한 언어 정책을 간단

히 훑어보는 것보다 주요 국외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욱

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연방 정부 주도형의 다문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 호주

와, 시민 단체와 주 정부 주의 다문화 언어 교육의 사례를 보여 주는

일본에 해서는 집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1) 호주는 다문화 사회의

진행 방향에서 종착 으로, 는 다문화 사회의 이상 인 모형으로 인

식되고 있다는 에서, 일본은 우리 사회와 유사한 다문화 상을 보이

고 있다는 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들을 보여 주고 있다.

2. 다문화 사회의 모형과 정책

2.1. 다문화 사회의 모형

한 국가의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그 국가

의 다문화 사회 모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 Castles&Miller(2003), 설

1) 본고에서 소개하는 호주와 일본의 사례는 2009년 수행한 문화체육 부의

정책 과제(책임 연구원: 이해 , 공동 연구원: 김 규, 박선희, 이 호)의 결

과 보고서 이해 외(2010)의 일부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2) 다문화 사회의 모형은 분류 기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는데 그 사회의 인 구성에 포함된 소수자 집단이 구인가를

심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 구성원에 한 태도에 근거하여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심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

는 후자의 에서 다문화 사회의 모형을 논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의 유형 분류가 그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채택되는지는 설명하

는 데 용이하고 본고에서 목 으로 하는 국외의 다문화 언어 정책을 이야

기하기에 더 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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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07

동훈(2005), 김은미 외(2009) 등에서는 한 국가가 그 사회의 다문화 구

성원에 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여기에서 기인한 정책 , 제도 특성

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의 모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분류

한 다문화 사회의 모형은 차별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 차별 배제 모형은 기본 으로는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유입을

배제하고 경제 특구, 수출 자유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의 유입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상자들의 유입만을 제한 으로 인정하는 배타 인

모형이다. 단일 민족 국가를 강조해 온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사회가

이러한 차별 배제 모형을 채택해 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형

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세계화의 추세와 경제 흐름에 따른 인구 이동,

결혼 이민자 등의 수효 증 에 따라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설동훈 2005).

동화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 등과 같은 소수 집단의 문화와 언어

가 주류 사회의 그것과 같이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근 에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과거 미국의 용 로 정책이 표 이며 랑스도 이러한

모형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에서는 외국이나 이민자들에게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바라는 신, 그들을 자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 주며, 주류 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자녀들의 취학

을 돕는 등 순조로운 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경제 , 정치

불이익을 래할 수 있어 비 의 상이 되기도 한다(김은미 외 2009).

한편, 다문화 모형은 이들 모형에 비해 포용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소수자들을 주류 사회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정책 을 둔다. 동화 모형이 용

로 정책으로 표 된다면 다문화 모형은 흔히 샐러드 볼(Salad Bowl),

인종 모자이크(Ethnic Mosaic)로 표 된다. 이는 각각의 문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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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되며 이들이 동등하게 공존함을 표 한 것이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 다

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 다원주의는 주류 사회가 심이 되어 소수 민족 정책이나 이

민자 정책을 포함하는 모형이며 표 으로 재의 미국 사회를 들 수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존 하면서 주류 사회와

이민자, 외국인 사이의 등한 계 형성과 소통에 을 두는 모형으

로 지 의 캐나다와 호주 사회를 로 들 수 있다(김은미 외 2009).

2.2. 국가별 다문화 정책

술한 다문화 사회의 세 가지 모형을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언 한

다문화 모형이 가장 이상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사회에서 채택한 다

문화 사회의 모형이 모두 다른 것은 그 사회가 처한 역사 , 정치 ,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이 게 서로 다른 사회의 다문화

정책을 보다 자세히 보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향할 바를 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표 인 다문화 국가의 다문화

모형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먼 가장 표 인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미국은 19세기 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며 문

화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이들에게 청교도 문화로의 동화를 요구하는

동화주의 정책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새로운 문화

로의 무조건 이고 완 한 동화는 불가능하며, 부분 으로 동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차별이나 배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

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용 로 정책으로 이는 미국 내의 개별

문화를 모두 녹여 하나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

국 이 역시 청교도 문화가 아닌 다른 소수 문화만을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피부색에 따른 계층화를 낳게 되었다. 이에 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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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09

‘샐러드 볼’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문화 다원주의 인 성격이

강하다. 문화 다원주의 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정체성의 융합과 조화를

강조함에 있다. 이 말은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결국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의 이면에는 분명한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생각이 여 히 존재한다. 미국의 문

화 다원주의는 결과 으로는 다양한 문화의 평화 공존이 아닌 백인

주류 문화로의 통합으로 귀결된다.

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이른바 공화주의 동화 모형에서 출발했다

고 할 수 있다. 장미혜(2008)에 따르면 랑스 다문화 정책은 이주자들

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 특성을 포기하고

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한 주류 사회와 차이를 두지 않겠

다는 이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랑스의 기 다문화 정책은 구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을 랑스 공화주의 정치 공동체에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 으나 이는 결과 으로 소수 인종 집단에게 불안정한

지 를 부여하게 되어 이들의 사회 불안감이 표출되는 데에 이르게

된다. 장한업(2009)에 따르면 제2 차 세계 이후 북부 아 리카 지

역에서 이주가 거 진행되고 이민 2세 가 랑스 사회에 등장하게

되면서 다문화화가 속히 진행되었는데, 랑스의 공화주의 동화 모

형은 북아 리카 이주자들 이들 2, 3세 의 사회 통합 문제를 정

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2005년 이민자 소요

사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을 명확하게 보여 다.

독일의 경우는 차별 배제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 으나 독일의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구 정착 이민자가 아닌 단기 취업을 제로 한 이주 노동자만을 받

아들이는 데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장기 체류자가 양산되고 법률

차원에서의 갈등이 정되어 있었다. 제2 차 세계 이후 부족해

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해 독일은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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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되었고, 이 게 단기 취업 이주를 통해 형성된 독일의 다문화 사회화는

차별 배제 모형으로 귀결되었다. 이민법 개정을 통한 정책 노선의 변화

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독일은 재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이주민에게 비우호 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악되고 있다(장

미혜 2008).

한편, 호주는 다문화 정책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겪어 왔는데, 익히 잘

알려진 백호주의에서 출발하여 재의 다문화주의 모형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경험한 사회이다. 재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하 고 이민자 집단

의 주류 사회로의 편입을 꾀하는 미국식 문화 다원주의와 달리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를 인정하고 이들 간의 조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호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고정시키지 않아

궁극 으로는 주 정부가 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소수 민족의 정체

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 외(2010)에 따르면 1972

년 휘틀럼(Whitlam) 노동당 정부는 백호주의를 공식 으로 폐지하고

1973년 이후 통합 정책이 아닌 다문화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1978

년 공식 으로 ‘다문화 호주 사회’로 정책을 환하 다. 이러한 정책

환으로 호주는 국가(연방 정부)를 심으로 조직 으로 시행될 수 있

는 다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아닌 시민 사회 심

의 정책이 발달한 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 모형은 차별 배제

모형에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다문화 공생주의라 칭하고 있다. 김

은미(2009)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식 인 이민을 허용

하지 않으며, 이민자 집단도 제2 차 세계 이 에 유입된 이민자와

그 자손에 해당하는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유입된 뉴커머

(new comer)로 나뉜다. 다문화 공생주의는 주로 뉴커머에 을 맞추

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기보

다는 시민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궁극 으로는 지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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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11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겪어 온 역사와 재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에 직 인 향을 다는

에서 요하다.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의 다양한 언어 정책을 간단히 훑어보는

것보다 주요 국외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욱 요하다. 따라

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정책에 기반을 둔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의 국외 사례로 호주와 일본에 집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호주와 일본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3)

3.1. 호주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

호주의 다문화 언어 정책은 ‘호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 Australia,

혹은 Australian Multiculturalism)’로 요약된다. 술한 바와 같이 재

의 ‘호주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되 기존의 주류

사회를 인정하고 이민자 집단의 주류 사회로의 편입을 꾀하는 미국식

문화 다원주의와는 그 정책 특성을 달리 한다. 즉, 다양한 인종과 종

교, 문화를 인정하고 이들 간의 조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어떠한 특정한

3) 3장의 내용은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과제 결과 보고서인 이해 외

(2010) 2장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상으로 문헌 연구 장 조사와 인터뷰 등을

시행하여 호주와 일본의 다문화 언어 교육의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본고에

서 소개하지 않은 다문화 언어 교육에 한 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포함

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다른 지면에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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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문화나 언어의 사용자를 호주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언어의 문제

에 있어서도 어가 공용어이기는 하나 주류 언어인 어와 소수 언어

인 외국어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각 언어들이 어인

언어와 ‘ 어가 아닌 언어(Language Other Than English, LOTE)’로

등한 지 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수자들의 언어에 해서도 교육의 기

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하워드 정부의 1999년 ‘A New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호주

의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요소는 바로 언어 교육 정

책인데 언어 다양성의 유지와 발 이 자국의 경제 발 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요하다. 호주의 이러한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은 크게

공용어인 어 교육 정책과 어가 아닌 다른 언어(LOTE) 교육 정책

으로 나 어지는데, 이주민은 어 교육과 거의 같은 비 으로 그들의

모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연방 정부(이민국과 연

방 교육 원회)에서 주도하여 ‘ 에서부터의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3.1.1. 공용어로서의 영어 교육 정책

가) 성인 상 어 교육 정책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용어로서의 어 교육 정책은 크게 성인

상과 학령기 아동․청소년 상의 로그램으로 나 수 있다. 먼

표 인 성인 상 어 교육 정책으로는 성인 이주자 상 어 교

4) 그간의 호주 다문화주의를 재정립하고 에 맞는 정책으로 발 시킨 이

정책의 핵심 개념 하나는 ‘생산 다양성’인데 이는 호주 사회에 존재하

는 다양한 문화를 지속시키고 발 시키는 것은 궁극 으로 이것이 호주

사회의 경제 번 과 생산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는

이러한 정책 수립 시행 이후 경제 발 과 생산성 강화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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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13

육 로그램인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이 있다. 이

로그램은 호주 이민성에서 1948년 이래 약 60년간 성인 이민자 주

비자 소지자, 호주 정착을 원하는 난민을 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어

교육 로그램이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07)에

따르면 이 로그램은 세계 이주자 정착을 한 언어 지원 로그램

최 규모로 알려져 있다.5)

이 로그램은 일반 인 경우, 510시간까지 수강할 수 있고 난민 등

과 같은 인도주의 차원의 입국자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추가 교

육인 SPP(Special Preparatory Program)에 의해 최 910시간까지, 기

타 이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주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

610시간까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로그램의 수업은 ,

, 고 에 해당하는 CSWE(Certificates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1, 2, 3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업 장소로는 각 학교 기 , 커

뮤니티 센터, 교회나 모스크 등이 활용되며, 거리가 멀어 정규 과정 수

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격 교육이나 방문 교육의 기회도 제공

된다. 도서 지방의 경우 짧은 기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집 과정이 개설되며, 자녀가 있는 성인 이민자의 수강 편의를 돕기

하여 부모가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를 돌 주는 자녀 보육 서비스

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정규 과정은 술한 등 을 심으로 다양한 목 과 학력, 학습 능

력 등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 과정을 사용하며 문 어 강사가 수업

을 진행한다.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에서는 단계별 교재,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문 강사와의 정기 화 수

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방문 교육(Home Tutoring Scheme)의 경우, 수

5) 2006년~2007년에는 50,218명의 학습자를 상으로 총 8,360,000 시간의 교

육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투입된 이 로그램의 산은 약 178억 6500

만 원(155.8백만 호주 달러) 수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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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강자의 가정에서 강사와 학습자의 1 1 수업이 이루어지며, 강사의

경우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원 사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AMEP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며, 이를 실제 운 하는

주체 즉, 주 정부 혹은 그 이하의 시행처마다 그 특성에 맞추어 로그

램이 구성되므로 로그램 간에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드니가

치한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에서는 100개 이상의 지

에서 이러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특성과 숙달도에

맞추어 일반 어 로그램 외에도 직업 목 의 어 교육 로그램,

문 인력 이민자(skilled immigration) 어 교육 로그램, 학문 목

의 어 교육 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2004년과 2007년 이 로그램에 하여 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는데, 2007년의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보고한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2007)에 따르면 AMEP의

어 수업에 만족도에 한 조사 결과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

체 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4%에 달하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은 모두 4%에 지나지 않았다. 로그램별로는

추가 교육인 SPP와 방문 교육, 자녀 보육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

게 나왔다. 반면, 숙달도가 높은 고 수강생일수록, 그리고 이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와 이들을 한 어 교육

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됨을 보여 주기도 하 다.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 상 어 교육 정책

표 인 호주의 아동․청소년 상 어 교육으로 연방 정부의

CMEP(Child Migrant English Program)이 있는데, 이는 정규 교육 기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 교육부에서 할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로그램이 표 이다. 호주의 ESL 정책은 주

교육부에서 할하나 연방 정부의 다문화 언어 정책의 향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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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15

민자가 많은 주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가령, 뉴사우스웨

일스 주나 빅토리아 주에서와 같이, 많은 주에서 학습자들의 어 교육

을 ESL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수 의 책임으로 악하고 있

다.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1997)에 따르면 ESL 과정이 해

당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체

의 교육 과정 속에 ESL이 유기 으로 흡수되도록 한다. 따라서 ESL

교사는 담임 교사나 기타 과목의 교사 등과 업하여 ESL 학생을 교

육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교육부의 경우, 등학교, 고등학교, 어

집 교육 기 (Intensive English Centres), 어 집 고등학교

(Intensive English High Schools)를 상으로 ESL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ESL 로그램은 장기 이고 정규 인 차원의 지원 정책인 ESL

Targeted Support Program과 단기 이고 비정규 인 차원의 지원 정

책인 ESL New Arrivals Program으로 나 어진다. 두 경우 모두 ESL

상자가 있는 학교 기 에 문 ESL 교사를 견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며, 로그램 개발에 있어 ESL 상 학생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ESL New Arrivals Program은 문 ESL 교사가

견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새로운 ESL 상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 으로 운 되고 차후 장기 지원 정책으로 환된다.

ESL 로그램은 직 교육(Direct ESL Teaching Mode), 동 교육

(Collaborative ESL Teaching Mode), 자원 교육(Resource ESL Teaching

Mode)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직 교육은 다시 개별 수업

모형(Tutorial or Withdrawal Model), 선택 수업 모형(Elective Model),

병행 수업 모형(Parallel Model)으로 나 어진다. 개별 수업 모형은 주

로 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ESL 학습자를 한 용 수업을 구성하

는 방식이다. 선택 수업 모형은 주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선

택 수업의 형태로 ESL 교육이 이루어진다. 병행 수업 모형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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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심의 ESL 수업과 내용을 심으로 한 ESL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 교육은 ‘ 제 수업(Joint or Team Teaching Model)’ ‘그룹

제 수업(Group Teaching Model)’으로 나 어지는데, ‘ 제 수업’은 담

임 교사와 ESL 교사가 동등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

하는 형식이며 ‘그룹제 수업’은 담임 교사, ESL 교사 기타 보조 교

사들의 업을 통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원 교육은 교사 개발 모델(Teacher Development Model), 학교 개

발 모델(School Development Model)로 나 어진다. 교사 개발 모델은

ESL 교사가 ESL 학습자를 한 교육 자료 수업 활동 자료 등

을 개발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담임 교사가 ESL

학습자를 교육하는 방식이며, 학교 개발 모델은 ESL 문가가 학교

체의 ESL을 한 학교 체의 로그램을 고안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방식 외에도 교사 교육과 교육 과정 교수요목 개발

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등, 교육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교육의 질 향

상을 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반인종주의 교육이나 빅토리아 주의 ‘Whole-School Approach’와 같이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에 한 인식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3.1.2. 지역 사회 언어 교육 및 지원 정책

호주의 연방 정부는 1978년 연방 학교 원회(Commonwealth Schools

Commission)에서 ‘다문화 교육 원회(Committee on Multicultural

Education)’를 설립하 고 한 ‘연방 다문화 교육 정책(Commonwealth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의 수립을 통하여 어 이외의 언어

(LOTE) 교육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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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17

LOTE를 지역 사회 언어라고 불러 이 언어가 실제 그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모

국어를 교육하는 것이 호주의 사회 통합과 경제 발 에 실질 도

움이 된다는 과 시민 개인의 발 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에서 지

역 사회 언어와 문화 교육을 재정 는 비재정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사회 언어 유지 지원 정책은 크게 정규 교육 기 내에

서 지원 정책과 비정규 기 상의 지원 정책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를 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정규 교육 기 내에서의 지원 정책

정규 교육 기 내에서 ‘지역 사회 언어 로그램(Community Languages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지역 사회 언어는 그 지역

사회의 학교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며 학

교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 지역 사회

나 학교의 구성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를테면 정책을 교사, 부모, 지역 사회에 알리거나 투표, 지역 사

회 모임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의하여 정규 교육

기 에서는 지역 사회 언어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수업 구성

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수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일주일에 최소 2

시간 이상 해당 언어에 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수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최 10개의 학 까지 구

성할 수 있다.6) 셋째, 한 학 의 구성 학습자 수는 그 학교의 정규 수

6) 해당 언어는 아랍어, 아시리어, 벵골어, 국어, 다리어, 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 리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라오스

어, 마 도니아어, 마오리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펀자 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스페인어, 타 어, 통가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

어이며 이 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아랍어, 베트남어,

이탈리어, 그리스어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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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업 학습자 수와 같이 한다. 넷째, 학습자들은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해

당 언어를 습득하고 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섯

째, 해당 언어 수업은 정규 수업 활동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

며 가능한 학교 정규 수업과 해당 언어 수업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주안 을 두어야 한다.

한 이 로그램에서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명문화하고 이에

한 산을 투자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 교육부는 로그램의 질 리

를 하여 교사의 자격 조건을 심의한다. 교사는 정규 교육 기 교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정규 교육 기 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부교사(비정규직 교사)이거나 PEAT(Proficiency English Assessment

Test)에 합격한 국외 출신 교사, CLTT(Community Language Teacher’s

Test)를 합격한 자여야 한다. 재 이 로그램은 이민 증가와 정책의 성

공 시행으로 꾸 히 확 되고 있어 최 4,000명에서 재 46,275명의

학생이 최 37개교에서 재 150개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당 언어

도 최 8개 언어에서 재 30개 언어로 확 되고 있다.

나) 비정규 교육 기 내에서의 지원 정책

정규 교육 기 내에서 ‘지역 사회 언어 학교 로그램(Community

Language Schools Program, CLSP)’을 시행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재정 는 비재정 지원을 통하여 한 학교와 같은 비정규 지역 사

회 언어 교육 센터를 후원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은 3가지 유형의 정

부 보조 으로 이루어지며, 설립 보조 (Establish Grant), 연례 보조

(Annual Per Capita Grant), 특별 로젝트 보조 (Specific Project

Grant)으로 나 어진다.7) 이러한 보조 지 시에는 교육 발 을

7) 설립 보조 은 자격을 갖춘 신규 기 에 최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뉴사

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약 114만 7천 원(1,000 호주 달러)이 주어지며 연례

보조 은 기 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를 기 으로 매년 지 되며 뉴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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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19

하여 교수요목이나 기타 교육 내용을 함께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제

공은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주 정부에서는 상기한 방식의 재정 지원 외에도 비정규 학교들의

비용 감축을 하여 무료 공간 여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부분의 비정규 학교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시작되었으며 공간 여료를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어 실질 인

도움인 동시에 비용 문제도 해소하여 일종의 재정 지원으로 작용한다

고 한다. 재 80% 이상의 비정규 학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 주 정부는 비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하

여 교사 문성 강화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네 가

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학 기 과 연계한 자격증 부

여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60시간의 면 면 교육과

수업 참 등을 주로 이루어진다. 둘째, ‘지역 사회 언어 학교 로그

램(CLSP)’ 문가가 직 교육 연수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요구와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심으로 교육 연수 로

그램을 실시한다. 셋째, 주 교육 자문 원이 제공하는 교육 연수 로

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 교육 자문 원은 직 교

사, 교사 경험이 있는 외국인 부모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를 교육하

거나 수업에 참여하여 직 도움을 다. 넷째,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교수 학습 센터를 운 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 언어 학

습에 필요한 각종 교재, 교보재, 시청각 자료 등을 여해 다.

한 학생들의 성취감과 동기 향상을 하여 매년 ‘교육부 장 상’8)

제도를 실시해 탁월한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들에게 시상하고 있는데

스웨일스 주의 경우 학생 1인당 약 6만 9천 원(60 호주 달러)이 주어진다.

특별 로젝트 보조 은 기 에서 교육 발 을 꾀하기 하여 교육 로

젝트를 실행할 경우에 최 약 573만 4천 원(5,000 호주 달러)까지 제공된다.

8) 2010년에는, 33개 언어 사용자 234명의 후보 가운데 44명의 최고상과 78명

의 우수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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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이는 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은 이처럼 국가 주도의 언어 교육 정

책이 실질 으로 호주의 경제 , 사회 발 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

에 모국어 교육과 지역 사회 언어, 즉 LOTE의 교육으로 나 어 실시

되고 있으며, 매우 구체 이고 상세한 교육 계획 수립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은 자체 으

로 상당히 성공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

3.2. 일본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

다문화주의 모형을 채택한 호주의 경우, 연방 정부 주도의 ‘ 로부터

의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별 배제 모형을 기반으로 한 일

본의 경우는 형 인 ‘아래로부터의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다. 일본 앙 정부는 국가 단 의 공식 인 다문화 언어 정책을 수

립하지 않았으며, 다만 ‘다문화 공생 사회’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외국인 수용과 그 응책의 일환으로 문화청과 문부과학성을 심으로

일본어 학습 등을 간 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공생주

의라고 한 것은 다문화 공생주의 계획에 기반한 권고 사항일 뿐 실효

성을 가진 정책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언어 정책의 구체 인 수립과 시행은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단체를

심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일부 기 과 지방 자치 단

체가 부분 으로 재정 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기본 으로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외국인에

한 구체 인 다문화 언어 정책의 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교육부의 그 이엄 모즐리 씨(지역 사회 언어 학

교 로그램 부장)는 이러한 호주의 다문화 언어 정책이 매우 고무 인 것

이며, 다양한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고 하 다(이해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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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21

제26조에는 교육권을 기본 인권의 하나로 보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때 ‘모든 국민’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

국인 외국인 자녀의 교육은 기본 으로 고려 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1990년 ‘출입국 리법 난민 인정법’의 개정 시행을 계기로 남미

거주 일본인의 출입국 차를 간소화하면서 이들의 거 입국으로 다

문화 사회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일본

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두되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남미

출신 일본인의 실직이 사회 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이들의 실직의 주요

원인이 일본어 능력 부족을 포함한 일본 사회 부 응이었음이 밝 지

면서,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이에 앞선 2001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에 한 다문

화 사회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극 이었으며, 일본어 교육을 심

으로 한 지침과 권고 사항으로 정책을 제한하 는데, ‘문화 술 진흥

기본법(文化芸術振 基本法)(법률 제148호)’을 수용한 2002년 내각 회의

에서 ‘문화 술의 진흥에 한 기본 인 방침(文化芸術の振 に関する

基本的な方針)’을 결정하 다(노야마 2009). 이처럼 일본은 국가 차원에

서 다문화 사회 언어 정책으로 일본어 교육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집주 지역을 심으로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 인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즉, 일본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의 사례는 공용어로

서의 일본어 교육 일본 문화 지원 정책 시행과 함께 지역 요구에

따라서 정주 외국인(定住外国人)10)의 모국어 모국 문화 지원 정책

10) ‘정주 외국인(定住外国人)’이란 난민, 취업,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

국 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용어 ‘정

주 외국인’은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공식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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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이 실시되었다.

3.2.1. 공용어로서의 일본어 정책

일본의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의 개별 사례는 문부과학성과 문화

청, 지방 자치 단체, 민간단체, 민간 기업 민간 연구 단체 차원의 일

본어 교육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이민부와 달리 일

본의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은 국가 단 의 다문화 사회 언어 정책을 주

하는 기 으로서의 정책 시행력을 가지지는 않았다.

가) 성인 상 일본어 교육 정책

먼 성인 상의 일본어 교육 정책으로는 ‘생활자11)로서의 외국인

을 한 일본어 교육 사업(生活 としての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育事

業)’을 들 수 있다. 일본 국내 ‘정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하기 해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습득하

고 다문화 공생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각지의 사업 기획을 모집, 심

의하여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한 일본어 교실’, ‘일본어 능력을 가

진 외국인 등을 상으로 한 일본어 지도자 양성(日本語能力を有する

外国人等を対象とした日本語指 養成)’, ‘자원 사자를 상으로 한

실천 연수(ボランティアを対象とした実践的研修)’ 등의 세부 사업을

채택하 다.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한 일본어 교실’은 2010년의 경우 30개

역 자치 단체 89개 기 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기 에서 개설된 강

좌의 로는 ‘부모 자식의 꿈 실 교실’, ‘다문화 리 스쿨’, ‘요코하마

다문화 학습 활동 센터 일본어 교실’ 등이 있다.

11) ‘생활자’는 일본에서 생활을 유하는 성인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한 일본어 교실’은 학문 는 사업과 같은 특

수 목 이 아닌 일반 목 일본어 교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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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23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 등을 상으로 한 일본어 지도자 양성

(日本語能力を有する外国人等を対象とした日本語指 養成)’ 계획의 경우,

2010년 기 총 42개 기 에서 이 로그램을 탁받아 시행하고 있으

며, 각 기 별 강좌의 로는 21개 역 자치의 아동을 한 일본어 지

도자 양성 강좌, 다문화 공생형 인재 양성 강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원 사자를 상으로 한 실천 연수(ボランティアを対象と

した実践的研修)’의 경우, 2010년 이 연수를 탁 받은 기 은 32개이

며 각 기 의 연수 내용으로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지원하는 일본

어 교실 사자 실천 연수 강좌, 일본어 사자를 한 스킬 업 강좌

등을 로 들 수 있다.

‘생활자’를 상으로 하는 이러한 로그램과는 별개로 ‘조약 난민

는 제3국 정주 난민 등을 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条約難民及び第

三国定住難民等に対する日本語教育)’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조약 난민

의 경우, 이들을 상으로 한 교육 훈련 시설인 ‘통소식시설(通所式施

設)’에서의 일본어 교육, 사 단체 등에 한 지원 ‘통소식시설(通

所式施設)’에서 교육을 마친 외국인을 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국 정주 난민을 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

(第三国定住難民に対する日本語教育)’이 신설되어 2010년부터 미얀마인

제3국 정주 난민을 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청에서 주 하는 외국인 상의 일본어 교육 련 정책 다

른 하나는 일본어 교육 연구 의회(일본어 교육 회)를 개최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회의 일본어 교육 회를 개최하 으며 2010년

에는 8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상으로 ‘일본어 교육의 표 인 교

육 과정 안에 하여’를 주제로 회를 개최하 다. 이의 일환으로

과 시 단 의 일본어 교육 담당자를 상으로 일본어 교육의 문제 악

과 과제 설정, 문제 해결 과정의 가시화, 지방의 조직 연계, 교육 자원

악과 활용, 교육 방법 개발을 목 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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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 상 일본어 교육 정책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문부과학성 등교육국

은 지역 내 외국인 아동 학생 10명 이상이 재학 인 ․ 등학교를

상으로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국제화 추진 교육 사업을 공모한

바가 있다. 이때 국제화는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학습과 일본인 학생들

과의 상호 개발을 의미하는데, 문부과학성의 지정을 받은 학교는 시․

읍․면의 교육 원회, 단 교육 원회와의 연계 하에 사업을 2년

간 운 하도록 했다.

이러한 학령기 아동 청소년 상의 일본어 교육 정책은 등교 지

원 사업, ‘무지개 교실(虹の架け橋)’ 탁 사업, ‘JSL(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사업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등교 지원의

경우는 남미 출신 일본 노동자 자녀의 라질 학교나 일본의 일반 학

교로의 등교를 독려하고 등교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6년 경제 기 당시 일본 정부는 남미 출신 일본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해 남미로의 귀국을 유도했으나

돌아가지 않고 잔류한 이들이 많았고 이들 자녀의 학업 단이 사회

문제화가 되었던 데에서 유래하고 있다.

‘무지개 교실’ 탁 사업이란, 남미 출신 일본 노동자 자녀들의 학업

단을 막기 해 ‘국제 이주 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탁을 주어 등교 지원과 함께 무지개 교실을 설치하여 국 으

로 운 하도록 한 것이다. ‘무지개 교실’은 사회 으로 소외된 남미 출신 다

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서, 정체성 등의 문제를 해

결하기 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일종의 안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재 일본은 외국인 자녀의 취학 의무를 법규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자녀가 일본의 공립 ․ 등학교에 취학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공교육 내에서 수용하게 되어 있다. 공교육 내로

수용된 외국인들에게는 부족한 일본어, 학교생활, 교과 학습 지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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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다문화 시 의 언어 정책 ․ 125

원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지도 체제의 정비’, ‘교원 연수’, ‘일본어 지

도’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도 체제의 정비’는 일본어 지도 등 특

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 학생에 하게 응 할 수 있는 교원을 배

치하는 것이며 ‘교원 연수’는 귀국․외국인 아동 학생 교육 담당 지도

주사 등의 연락 의회 개최와 외국인 아동 학생을 상으로 하는 일

본어 지도자 양성을 목 으로 한 연수의 실시로 나 어 볼 수 있다.

‘일본어 지도’는 학교 교육에서의 JSL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등학교의 ‘토픽형’, ‘교과 지향형’ JSL 교육 과정을

제안하 고 2007년에는 학교에서 ‘교과 지향형’의 JSL 교육 과정의

구체 인 사례로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이과, 어과 등 다섯 교과에

한 안이 제시되었다.

다) 지방 자치 단체의 일본어 교육

일본의 다문화 언어 정책이 시민 단체를 심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

음을 감안할 때 지방 자치 단체, 민간단체 차원의 일본어 교육 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시행 단 체의 개별

특성이 무 강하나, 이러한 상이 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언어

교육의 상과 유사한 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에는 재 구립으로 ‘다문화공생 라자’가 운 되고 있는데 시도

별로 내용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다문화공생 라자’ 내에 ‘일본어 학

습 코 ’를 마련하여 일본어 교재를 비치하고 자원 사자를 통해 일본

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종합 상담 지원

센터’를 마련하여 취업, 진학, 자녀 교육, 가정 폭력, 출입국과 련된

상담 서비스를 다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집 으로 거

주하고 있는 도시들을 심으로 ‘외국인 집주 도시 회의(外国人集住都

議)’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뉴커머’로 불리는 남미 출신 일본인

을 심으로 외국인 집도가 높은 28개 도시에서 다문화 언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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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새국어생활 제22권 제3호(2012년 가을)

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의는 지역별 다문화 사회 언어 정책

수립과 시행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다

문화 언어 정책 마련과 시행을 구하는 연례 회의를 2008년부터 매년

열고 있으며 정부의 다문화 련 기 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다문화

사회 언어 정책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일본어 교육의 로는 오사카 시[大阪 ]의

등학생 상 ‘일본어 교류 교실(日本語交流教室)’이나, 가와사키 시[川

崎 ]의 ‘지역 일본어 교육 추진 의회(地域日本語推進協議会)’ 구성,

‘지역 일본어 연락회(地域日本語連絡会)’ 운 , ‘지역 일본어 네트워크

집회(地域日本語ネットワーク集会)’ 운 , 야마가타 시[山形 ]의 ‘지역

특색에 따른 일본어 학습’ 지원, ‘생활 강좌(生活講座)’ 운 등을 로

들 수 있다. 오사카 시의 ‘일본어 교류 교실’은 1998년 처음 미나토구의

이 시마 등학교에서 ‘일본어 교류 교실’로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7개

구의 7개 등학교로 확 실시하고 있다. 낮 시간에는 등학생 상

의 ‘언어 교실( 語教室)’을 열고 녁 시간에는 보호자 상의 ‘일본어

교류 교실(日本語交流教室)’로 개방해서 학교를 아동과 학부모를 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와사키 시의 경우, 1994년부터 1996년

까지 3년간 문화청의 탁을 받아 ‘지역일본어교육추진 의회’를 설치하

여 연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의회를 기반으로 민간 자원 사자,

련 행정 기구들이 참여하여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을 돕기 하여 문

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재는 다문화 교육 기 인 ‘후 아이

(ふれあい館)’을 운 하며 일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야마

가타 시에서는 국제교류 회를 심으로 일본의 문화, 사회, 일본어 학

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 강좌’는 문화, 사회 차이나 일본어 능

력의 부족에서 오는 외국인의 오해, 사회 응 실패, 험 상황 노출 등

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을 한 일본어 교육 외에 이들 외국인들의 모국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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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책이나 모국어 교육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매

우 제한 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이 집주해 있는 지역에서

국제교류 회(International Association)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육 센

터에서 시행되거나 혹은 지역 사회 내에서 독자 인 외국어 교실을 통

해 정주 외국인의 모국어와 그들의 모국 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작다. 한국어의 경우, 앞서 소개한 가와사키시의 ‘후

아이 (ふれあい館)’에서는 자원 사자와 기 의 문 인력을 등학교

와 학교에 견하여 한 을 소개하거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

를 개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부분의 기 에서는 외국인의 모

국 문화와 모국어에 한 지원에는 소극 이라는 에서 호주의 사례

와 비교된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모형을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 다문화 정

책에 해서 개 한 후, 호주와 일본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의 사례

를 면 하게 살펴보았다. 호주는 연방 정부를 심으로 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 로부터의 정책 수립’의 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시민

단체를 심으로 한 개별 사업 주의 ‘아래로부터의 사업 추진’의

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다문화 모형은 다문화 사회의 진행 방향에서

이상 모형 는 종착 이라고 할 만하다는 에서 요한 참조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본은 다문화 사회의 징후가 보이게 된

배경이 우리 사회와 유사하고, 다문화화를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와

태도도 유사한 면이 있다는 에서 고찰해 볼 만한 상이다.

재 한국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

민 단체나 지방 자치 단체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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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산이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습득을 하여 소요되고 있으나 지 까지는 체계 이지 않은

방식의 산 집행이나 사업 시행이 문제 으로 지 되어 오고 있는 것

이 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공식 인 이민을 받지 않아 외국인을

한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사회 심의 일본어 교육만

을 제공하다 보니 이러한 다문화 자원을 국가의 경제력 강화와 사회

발 을 한 자원으로 환원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 다양성을 목표로 하여 어 교육은

물론 모국어 교육에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는 정 으

로 보인다. 물론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는 구조 으로 차이가 있고 다

문화 사회화가 이루어진 배경 등이 상이하며, 이민법 자체가 달라 호주

의 방식을 우리가 그 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한 일반 으로 다문화

정책에 한 국민 이해의 정도는 실 문제에 직면하 을 때 추정

치나 이상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외의 다문화주의 모형과 언어 정책의 구 사례를 참고

로 하여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모색하고 이를 토 로 한국형 다문화 언

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 이를 바탕으로 장의 수

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 교육의 내용이 구안되고 보 되었을 때

산발 이고 국부 인 처치에 그치는 일이 없이 안정되고 일 성 있는

실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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