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1호 - keei · 3분기 순이익 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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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新 자본규제체계에 대처한 공적금융의 역할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p.8 Gazprom에 대한 EU의 조사 착수 개요 러시아의 반응 Gazprom의 역사 및 가스가격 분쟁에 대한 판례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배경과 과제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진출 확대 배경 해외진출 형태와 제약요인 향후 전망과 과제 중국 일본 동남아 NDRC,‘천연가스 개발 12.5계획’승인 중국, 2차 셰일가스 입찰에 83개 기업 참가 중국,‘석탄 산업 노후생산설비 폐쇄 보조금지원에 관한 통지’발표 중국, 6MW 이하 태양광발전 전력망 연계비 용 면제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 3분기 업무실적 발표 중국,‘2012년 중국광물자원보고서’내용 공개 중국,‘가스이용정책’발표 간사이전력·규슈전력, 전기요금 인상 표명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회, 원자력재해대책지침 결정 일본 JX Nippon Oil & Energy, 무로란 정제소 폐쇄 방침 일본 아오 모리현 히가시도오리村의회,‘계속적인 원전 건설’요구 일본, LPG 수입가격 인상으로 국내 LPG 가격 인상 전망 노다 총리,‘탈원전’방침 재언급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Gazprom, Chayanda 매장지 최종 투자결정 러 정부, '13년 민영화 계획 승인 Gazprom, South Stream 세르비아·헝가리 구간 최종 투자결정 러, 마지막 남은 대형매장지 입찰 계획 Gazprom, 2 개 매장지에 대한 조세혜택 요구 Gazprom Neft, JOGMEC과 ESPO 송유관 주변 매장지 공동탐사 p.24 중동 아프리카 모잠비크, 일본 정부와 석탄수출 합의 ConocoPhillips, 파키스탄에 카타르 LNG 공급 계획 OPEC, 10월 생산량 소폭 증가 예멘, 가스관 폭파로 LNG 공급 일시 중단 BP, '14년 리비아 내 탐사유정 시추 계획 발표 p.29 유럽 오세아니아 RWE Transgas, Gazpr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영국, 해상 탐사광구 분양 결과 발표 호주, Bonaparte 프로젝트 환경 승인 Chevron, 리투아니아에서 셰일가스 탐사 예정 독일 AGEB, 1~9월 전력 통계 발표 p.32 북미 중남미 캐나다, 새로운 외국인투자 규정 마련 방침 미 에너지산업, 허리케인 샌디 피해 미미 API, SEC에 채굴산업투명성 법안 시행 한시적 연기 요청 TransCanada, 앨버타주에 송유관 건설 계획 Petrobras,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p.35 12-41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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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1호 - KEEI ·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p.2

●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新 자본규제체계에 대처한 공적금융의 역할

▶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p.8

● Gazprom에 대한 EU의 조사 착수

▶ 개요

▶ 러시아의 반응

▶ Gazprom의 역사 및 가스가격 분쟁에 대한 판례

●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배경과 과제

▶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진출 확대 배경

▶ 해외진출 형태와 제약요인

▶ 향후 전망과 과제

중국

일본 동남아

∙NDRC,‘천연가스 개발 12.5계획’승인 ∙중국, 2차 셰일가스 입찰에 83개 기업 참가 ∙중국,‘석탄

산업 노후생산설비 폐쇄 보조금지원에 관한 통지’발표 ∙중국, 6MW 이하 태양광발전 전력망 연계비

용 면제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 3분기 업무실적 발표 ∙중국,‘2012년 중국광물자원보고서’내용

공개 ∙중국,‘가스이용정책’발표 ∙간사이전력·규슈전력, 전기요금 인상 표명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회, 원자력재해대책지침 결정 ∙일본 JX Nippon Oil & Energy, 무로란 정제소 폐쇄 방침 ∙일본 아오

모리현 히가시도오리村의회,‘계속적인 원전 건설’요구 ∙일본, LPG 수입가격 인상으로 국내 LPG

가격 인상 전망 ∙노다 총리,‘탈원전’방침 재언급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Gazprom, Chayanda 매장지 최종 투자결정 ∙러 정부, '13년 민영화 계획 승인 ∙Gazprom, South

Stream 세르비아·헝가리 구간 최종 투자결정 ∙러, 마지막 남은 대형매장지 입찰 계획 ∙Gazprom, 2

개 매장지에 대한 조세혜택 요구 ∙Gazprom Neft, JOGMEC과 ESPO 송유관 주변 매장지 공동탐사

p.24

중동

아프리카

∙모잠비크, 일본 정부와 석탄수출 합의 ∙ConocoPhillips, 파키스탄에 카타르 LNG 공급 계획 ∙OPEC,

10월 생산량 소폭 증가 ∙예멘, 가스관 폭파로 LNG 공급 일시 중단 ∙BP, '14년 리비아 내 탐사유정

시추 계획 발표

p.29

유럽

오세아니아

∙RWE Transgas, Gazpr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영국, 해상 탐사광구 분양 결과 발표 ∙호주,

Bonaparte 프로젝트 환경 승인 ∙Chevron, 리투아니아에서 셰일가스 탐사 예정 ∙독일 AGEB, 1~9월

전력 통계 발표

p.32

북미

중남미

∙캐나다, 새로운 외국인투자 규정 마련 방침 ∙미 에너지산업, 허리케인 샌디 피해 미미 ∙API, SEC에

채굴산업투명성 법안 시행 한시적 연기 요청 ∙TransCanada, 앨버타주에 송유관 건설 계획 ∙Petrobras,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p.35

제12-41호 2012.11.2

Page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1호 - KEEI ·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최봉석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최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자원국의 자원개발,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

가 계속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금융시장의 주 자금 공급원이었던 스페인, 프랑스

상업금융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공적수출신용기관, 지역 다자개발은행 등 공적금

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신 자본규제체계(바젤 III) 도입으로, 유럽계 상업은행 대출을 통한 전통적 프로젝

트 금융(PF)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각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나 지역 다자개발은행의 보증 지원으로 PF 채권 발행이 대안으로 부상 중임.

▶ 국내 상업은행은 외국계 상업은행보다 장기여신 공급 부담, 낮은 금리 경쟁력 등

으로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독자적 참여가 곤란하여 공적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여

력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됨.

▶ 공적금융기관이 펀드 업무집행 능력이 미약한 국내 상업금융을 지원하여 인프라

펀드 등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장기투자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며 정부재

원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세계 경제위기 이후 공적금융기관 역할 확대

ㅇ 최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자원국의 자원개발, 인프라 등 중대형 프로젝

트 발주가 계속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금융시장의 주 자금 공급원이었던 스

페인, 프랑스 상업금융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 여부가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음.

- 특히 자원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 조달해야 하며, 매장량 위험,

생산 위험 등 사업 고유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서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임.

ㅇ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장기·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금

융의 자금조달 및 보증이 불투명해지면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지역 다자개발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

음. 1)2)

1) 수출신용기관(ECA)은 자국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험·보증 및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 64개 국가에 75개 기관이 있음. 본고에서는 정부가 수출신용을 공여하기 위해 설립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둠. 우리나라 ECA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음.

2) 세계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 역할은 Singh (2010) “The Changing Landscape of Export

“세계 경제 위기

이후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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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

- 세계 경제위기 이후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 PF)시장에서 대출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총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적금융기관의 신용보

증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임.3)

- 세계 경제위기 이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 건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보증 총액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PF 방식으로 지원된 모든 사업

주요 금융기관(상위 10위) 대출 보증 건에 국한

세계 경제위기보증 총액(단위: $백만) 보증 건수

이전 이후 변화율 이전 이후 변화율

전체 상업

신용보증39304 18738 -52% 119 45 -62%

공적 금융

신용보증7944 12871 +62% 39 29 -34%

PF 방식으로 지원된 자원개발 사업

주요 금융기관(상위 10위) 대출 보증 건에 국한

세계 경제위기보증 총액(단위: $백만) 보증 건수

이전 이후 변화율 이전 이후 변화율

전체 상업

신용보증5601 7195 +28% 25 17 -47%

공적 금융

신용보증3649 5644 +54% 13 12 -7%

주 : 기간은 세계금융위기 이전(2000~2007)과 이후(2008~2011)로 나눔.

자료 : The Dealogic ProjectWare

< 세계 경제위기 전후 PF 시장에서 신용 보증 비교 >

2. 新 자본규제체계에 대처한 공적금융의 역할

□ 바젤 III 도입 이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ㅇ 최근 유럽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신 자본규제체계 (바젤 III) 도입으로 유럽계

상업은행 대출을 통한 전통적 PF 자금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각국 ECA

나 지역 다자개발은행의 보증 지원으로 PF 채권 발행이 대안으로 부상 중임.

※ 바젤 III (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는 2010년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으로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Credit Agencie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참조.3) PF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을 칭함.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서 사업주는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황 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계약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 사업성과 예상 현금흐름의 범위 내로 한정(non-recourse) 또는 확약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책임만 부담(limited recourse)함. 박동규(2009) 참조.

“바젤 III

체계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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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주요 개혁안임.

ㅇ 바젤 III 규제체계는 PF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은행들의 장

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완충 자본을 확대하고 은행대출과 자금조달 간의

기간(duration)을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 중심의 참가단

이 PF 대출을 인수하고, 주선하며, 매각하는 전통적인 신디케이션 모델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임.4)

- 과거에는 수익성이 낮은 대신, 안전한 채권을 용이하게 처리하는 유럽 상

업은행 위주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유럽 상업은

행은 장기간 대출채권 취급을 회피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임.

ㅇ 장기, 대규모 사업에서 PF 방식으로 금융 조달하는 경우 단일 사업 완공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는 채권보증전문회사(Monoline)의 부재로 적정 채권등급

(BBB+/A 이상)을 받기 어려워서 PF 채권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투자자들은 일반 채권발행 시 심사 과정을 채권보증전문회사의 심사에 의

존할 수 있으나, PF 채권의 경우는 채권보증전문회사가 투자자의 모든 권

리를 대변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음.

- 과거 PF 채권의 가장 큰 제약 중의 하나는 일부 채권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추진 초기의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임.

- 프로젝트 건설 기간에 적정 PF 채권등급을 받기 위해 사업주의 추가적 신

용보강이나 위험 경감 방안이 필요.

ㅇ 최근 PF 채권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고 있음.

- 주채권자(controlling creditor)가 제한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등

장하여 채권보증전문회사의 보증부담을 줄임.

- ECA나 지역 다자개발은행들의 PF 채권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적금

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민간의 거액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있음.

Ÿ 중남미 다자개발은행인 안데안개발공사(CAF)는 채권 보증을 통해 최근

다수의 페루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에 20~30%의 부분 보증을 제

공할 예정임.5)

□ Project Bond 2020 Initiative

ㅇ 2012년 5월 유럽연합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을 통

4) 박태준 (2012) 인용5) CAF(Corporation Andina de Fomento)는 안데안공동체 5개국(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및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등 중남미 18개 국가의 경제개발과 통합을 위해 197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임.

“PF 채권 활성화

환경 조성”

“유럽연합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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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5

해 Project Bond 2020 Initiative를 발표하고 유럽 내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6)

ㅇ European Project Bond 2020 Initiative는 유럽재정위기로 유럽 내 인프라 프

로젝트 시장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된 채권 발행 계획안으로 유럽 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함. 2012

년 2.3억 유로 투자를 개시로 2020년까지 46억 유로 규모의 직접투자를 시

행하고 400억 유로에 이르는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ㅇ 프로젝트별로 총 사업비용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채권 보증에 의한

신용보강을 통해 프로젝트의 신용등급을 강화하여 채권 발행 활성화를 통한

PF 자금조달이 목적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웹페이지

< Project Bond Initiative 개요 >

3.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안전핀 역할 수행

ㅇ 최근 국내기업이 진출한 해외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아프

리카 등 신흥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프로젝트 참여 사업 성격도 고위험·

고수익화 되어가는 추세임.

ㅇ 외국계 상업은행보다 국내 상업은행은 장기여신 공급 부담, 낮은 금리 경쟁

력 등으로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독자적 참여가 곤란하여 국가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 공적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여력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됨.

- 국내 상업금융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국내 기업의 외화자금 유치가 부족

하며, 장기·대규모 환헤지 시장의 부재로 원화 유동성 활용도 곤란함.

6) EIB는 1958년 1월에 당시의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의 금융기관임.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안전핀 역할

수행”

Page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1호 - KEEI ·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최근 우즈베키스탄 수르길(Surgil)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수출신용기관과

정책금융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위험도를 낮추고 국제 상업은행의 자금 활

용을 확대하는 등 PF 방식으로 원활한 금융조달을 주도한 대표적인 롤모

델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의 재원 확충 필요

ㅇ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 재원조달 규모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세에 미치

지 못하여서 공적금융기관의 재원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경쟁국은 저리의 재정자금,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ECA 등을 지원하고 있

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부분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함.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조달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

로 낮아 외화자금조달비용이 많이 듦.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직접 대출과 달리 무역보험 제공만으로도 기금 출연액

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원할 수 있으나, 무역보험 기금배수(유효계

약액/무역보험기금)가 해외 ECA들의 기금배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7)

□ 공적금융기관의 국내 인프라 펀드 지원방안

ㅇ 공적금융기관이 펀드 업무집행 능력이 미약한 국내 상업금융을 지원하여 인

프라 펀드 등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장기투자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완화

하며 정부재원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인프라 펀드의 상장을 통한 기관 및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프로젝트 사업 참

여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유동성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의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8)

ㅇ 그러나 국내 펀드 투자가들은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

고 펀드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일반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유

인이 낮음.

ㅇ 미국 해외민간투자진흥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사례처럼 공적금융기관이 펀드 운영의 상업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펀드개설 단계에서 펀드운영자 선별에 참여하고 펀드 경영에 금융자문을 담

당하여 신용공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7) 2011년 말 기준 무역보험의 기금배수는 90배 수준으로 해외 ECA들의 기금배수 6~7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8) 조성원 외 (2008) 참조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의

재원 확충 필요”

“미국 OPIC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Page 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1호 - KEEI ·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7

※ 1971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국기업의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OPIC은 미국 기업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진출할 때 미국기업이 사업주체

가 되는(미국인 소유거나 미국인 출자 지분 25% 이상)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FS)를 근거로 신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OPIC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국민의

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87년 투자펀드 프로

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직접금융 및 보증의 형태로 펀드 장기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OPIC의 투자정책에 따라 펀드가 운영되도록 펀드매니저를 직접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펀드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함.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 방안 마련”,

2011.9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제3판), 2009

박태준,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침체”, 한국증권연구원, 2012

조성원 외, “자본시장을 활용한 공공투자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8

Dealogic, “ProjectWare Database”, 2012

Europeann Commission Europe 2020 Project Bond Initiative 웹페이지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2012)

Singh, K., “The Changing Landscape of Export Credit Agencie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ern.org, 2010

Page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41호 - KEEI · 3분기 순이익 12% 감소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Gazprom에 대한 EU의 조사 착수

정은아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유럽집행위(EC)는 지난 9월 4일 Gazprom의 반경쟁적 시장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

수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Gazprom은 자사가 국제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익 보호에 위배될 경우 자국 회사들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함.

▶ 한편, 장기 가스계약에 대한 가격 할인을 지시하는 중재 판결들이 발표되어 향방

이 주목되고 있음.

1. 개요

ㅇ 유럽집행위(EC)는 지난 9월 4일 Gazprom의 반경쟁적 시장관행에 대한 조사

에 착수한다고 밝힘.

- EC의 경쟁총국(competition directorate)에서 Gazprom이 중⋅동부 유럽

(Central and Eastern Europe, CEE)에서 펼친 반경쟁적 행위(anti

competitive practice)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만약 Gazprom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임이 밝혀진다면, EU 법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거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Gazprom이 유럽 가스 수출로 거두는 연간 수익이 약 600억 달러로 추정

되기 때문에, 벌금으로 60억 달러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ㅇ EC가 밝힌 Gazprom의 세 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로 Gazprom이 EU 회원국 사이의 자유로운 가스 흐름을 방해하여

가스 시장을 분열시킨 혐의

- 두 번째는 회원국들의 가스공급 다변화를 방해한 혐의

- 세 번째는 가스가격을 유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가격을 부과한 혐의

ㅇ EC 대변인 Antoine Colombani는 EC의 이번 조사가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Gazprom이라는 회사에 국한된 것이며, 러시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리투아니아가 2011년 처음으로 Gazprom에 대한 EC의 조사를 요청

하기는 했으나, 이번 조사는 리투아니아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EC의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에 기초한다고 밝힘.

“EC는 지난 9월

Gazprom의

반경쟁적

시장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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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9

2. 러시아의 반응

ㅇ Gazprom은 9월 5일 자사가 국제법의 모든 조항 및 자사가 활동하는 국가

내 모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Gazprom은 자사가 러시아에서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

전략적인 국영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에 대한 조사가 곧 러시아

정부에 대한 조사라는 사실을 강조함.

ㅇ 러시아 정부는 신속히 Gazrprom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힘.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Dmitry Peskov는 EC가 갑작스럽게

Gazprom에 대한 조사결정을 내린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9월 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EC

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 대통령령 발표

ㅇ 9월 11일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1285’에 서명함.

- 이 법령은 ‘러시아 회사의 국외 경제활동 시 러시아 국익보호에 대한 조치’

를 명시한 법령으로, EC 조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책인

것으로 평가됨.

- 이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전략적 기업들의 국외 활동 시

국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Gazprom은 2004년 8월 서명된 ‘대통령령 1009’에 의거하여 국가 전략적 기업

으로 등록됨.

ㅇ 이 법령은 기업 활동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다루고 있음: 정보공개, 계약

변경, 자산 매각임.

- 법령에 따르면, 전략적 기업 및 그 자회사들은 외국의 국가 기관 및 국제

기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나, 우선 러

시아 정부가 승인한 연방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함.

- 계약 및 가격 정책 등의 변경이나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관련 승인 기관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해가 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이

러한 사전 동의를 거부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 법령에서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음.

- 이러한 법령 발표는 Gazprom을 보호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정보

제공 전에 연방

기관의 사전

동의를 명시한

대통령령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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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 Gazprom의 역사 및 가스가격 분쟁에 대한 판례

□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의 Gazprom의 역사

ㅇ 현재 Gazprom이 중⋅동부 유럽(CEE)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수십년 전, 현재와 전혀 다른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서 결정된 투자의 결과임.

- 이는 가스공급 및 수송에 대한 투자가 자본집약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갖

기 때문임.

- 당시 소비에트연방의 계획경제 하에서 Gazprom이 아닌 다른 대안적 공급

안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현재 CEE 지역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

지하게 됨.

ㅇ 1990년 대 말까지는 Gazprom의 독점적 가스공급가격이 CEE 국가들에게 유

리했음.

- 소비에트연방에서 CEE 국가들로 공급되는 가스의 가격은 ‘원가적산 가격결

정(cost plus pricing)’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는데, 이는 서부 유럽으로 공급

되는 가스의 유가연동 가격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음.

- 이러한 가스가격 할인을 기반으로 소비에트연방과 CEE 국가들 사이의 경

제적 유대가 이루어졌으며, 에너지가격 할인을 대가로 CEE 국가들은 소비

에트 연방에 정치적인 밀착도를 보임.

ㅇ 그러나 체코의 시민혁명이 발발한 지 10년이 지나고, CEE 국가들이 EU 회

원국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1998년, 가스가격 책정방식은 ‘원가적산 가

격결정’에서 유가에 연동된 가격책정 방식으로 바뀜.

- 그러나 당시에는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CEE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음.

ㅇ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와 미국 셰일가스 혁명은 가스공급 과잉과 낮은 현물가

격으로 이어짐. 반면 유가 및 유가와 연동한 가스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

여 현물 가격과 장기 계약가격(유가연동 가격) 사이의 큰 격차를 만들게 됨.

- Gazprom의 가격결정 방식은 예전과 같으나, 가스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

이 바뀌면서 가스가격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됨.

□ 가스가격 분쟁에 대한 판례 및 전망

ㅇ 가스가격과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Edison이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음.

- 2011년 11월 Edison은 Gazprom과 Eni의 합작회사인 Promgas에 대한 소

송을 스톡홀름 중재재판소(Stockholm Arbitration Court)에 제기함.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와 미국

셰일가스 혁명은

현물 가격과 장기

계약 가격 사이의

큰 격차를 만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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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11

- 이 소송에서 Edison은 가스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이로 인해 자사가 손

해를 보았다고 주장함.

- 2012년 7월 Edison과 Gazprom은 가스가격을 할인하기로 합의하여 법적분

쟁을 마무리 지음. Gazprom측은 가스가격 합의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는

거부함.

ㅇ 한편, 지난 9월 Edison은 카타르 Rasgas에 대한 중재소송에서 승리함.

- 2011년 Edison은 Rasgas와의 장기 LNG 공급계약에 대해 4억5천만 유로(5

억8천만 달러) 규모의 할인을 요구하는 중재소송을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중재재판소(arbitration

court)에 제기함.

- 10월 1일, Edison은 Eni와의 또 다른 중재소송에서도 승리했음을 발표함.

Edison은 Eni를 통해 리비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번 중재소송 승

리를 통해 장기 가스 계약에서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추정함.

ㅇ 유가연동 방식으로 인해 가스가격이 높게 책정된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판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EC는 Gazprom에 대한 조사에 정해진 조사 기한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사에는 보통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참고문헌

Energy Economist, “The EU versus Gazprom”, 2012.10

Financial, “EU Gazprom probe about fairness, not politics”, 2012.9.28

New York Times, “The E.U. Goes After Gazprom”, 2012.10.18

Reuters, “EU probe into Gazprom adds to energy tensions”, 2012.9.4

Reuters, “Edison wins Libya gas arbitration with Eni”, 2012.10.1

World Gas Intelligence, “Edison Wins RasGas Price Discount”, 2012.9.12

RIA NOVOSTI, “Gazprom agrees to cut gas prices for Italy's Edison”, 2012.7.25

“EC는

Gazprom에 대한

조사에 정해진

조사 기한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사에는

보통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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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배경과 과제

한혜진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전통적으로 자국 내 활동에 집중하던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해

외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사업 운영 효율성의 부족, 러시아 내 자본·금융시장 발달

미흡, 러시아 내 조세부담 등의 문제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시아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형 외국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방식을 지목함.

1.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진출 확대 배경

ㅇ 전통적으로 자국 내에서의 상·하류부문 활동에 집중해 왔던 러시아 석유기

업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로의 진출1)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여

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 민간 석유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조세부담, 그리고 정치적

외압 등으로 국내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기회를 갖기 힘든 상황임. 특히,

정부는 대륙붕 매장지의 개발권을 국영기업(Rosneft, Gazprom)에게만 부여

하고 있음.

- 국영 석유·가스기업은 정부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지원

에 힘입어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섬.

-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첨단 개발기술·경험 습득, 해외 하류부

문 시장 진출 등을 위해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

-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 자본 및 금융시장에서

IPO 및 사채 발행을 추진함.

ㅇ 1991~2005년 동안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자국 내 원유 생산량을 소련체제 붕

괴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와 기업은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자국 내 자

원개발 사업에 유치시켜 원유생산 증대를 꾀했음.

- 러시아 기업은 외국기업들과 합작기업을 설립하였고, 정부는 자국 내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과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했음.

1) 본 주간 포커스에서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은 러시아 및 CIS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

석유기업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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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13

ㅇ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자국 내 자원개발 여건과 글로벌 석유시장 상황

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민간기업들은 해

외시장 진출을 선택하게 되었음.

- 러시아 정부(푸틴 정권)는 석유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국영기업 중심

의 석유산업 구조개편을 강하게 추진하였음. 정부는 재정자금을 투입해

Rosneft와 Gazprom Neft를 거대한 국영기업으로 성장시킴.

- 기존 서시베리아지역 매장지들의 생산감소 현상이 현저히 나타남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은 추가적인 매장량 확보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해 국내는 물

론 해외에서 신규 매장지 확보에 주력함.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국영기업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자국 내에서의 유망한 매장지 확보에 어려

움을 겪게 되었음.

-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고유가 상황이 발생하면서,

러시아 민간기업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자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로 인식하게 되었음.

2. 해외진출 형태와 제약요인

ㅇ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해외투자 실적 및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자료 : IHS CERA

주: 2012년 8월까지의 수치를 계산한 것임.

<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추이 >

- 2008~2012년 8월까지의 총 해외투자는 130억 달러이며, 이 중 상류부문

투자는 63억 달러, 하류부문 투자는 67억 달러였음.

- 초기에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원유 수출시장과 구소련지역 및 중동부 유럽

지역의 하류부문에 집중하여 진출했음.

- 2009년부터 해외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12

년에는 총 해외투자에서 상류부문 투자비중이 하류부문 비중을 초과했음.

“기존 매장지의

생산감소에 따라

러시아 석유기업은

해외 매장지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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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지역적으로 유럽과 중남미 지역이 전체 해외투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

며, 지역별 특성을 보면, 유럽지역에서는 하류부문에, 중남미지역에서는 상

류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진출했음.

ㅇ 러시아 기업들의 2008년~2012년 상반기 해외투자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러시아 기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포함)해외 투자 대상 투자부문 총 거래액

2008

Lukoil

Petrol Holding AD(불가리아)

하류부문

378

Akpet Fuel Distribution Inc.(터키) 555

ERG S.p.A.(이탈리아) 2,250

GazpromGaverment of Siberia;

Naftna Industrija Srbije(세르비아)하류부문 594

2009

Lukoil Total(네덜란드) 하류부문 800

Lukoil; South Oil

Company; Statoil이라크 중앙정부 상류부문 150

Rosneft Stroytransgaz(알제리) 상류부문 200

Gazprom; Kogas;

Petroliam Nasional

Nerhad; TPAO

이라크 중앙정부 상류부문 100

2010

TNK-BPBP plc(베트남)

상류부문800

BP plc(베네수엘라) 1,000

Rosneft PDVSA(독일) 하류부문 1,600

2011

TNK-BPPetra Energia(브라질)

상류부문1,050

HRT(브라질) 1,000

Rosneft 베네수엘라 정부; PDVSA 상류부문 1,100

Gazprom Eni S.p.A.(리비아) 상류부문 163

Gazprom;

Gazprom Neft

세르비아 정부; NIS-Petroleum

Industy of Serbia(세르비아)하류부문 54

2012

Gazprom;

Gazprombank베네수엘라 정부; PDVSA 상류부문 404

Gazprom Neft

쿠르드 자치정부(이라크)

상류부문

177

쿠르드 자치정부; WesternZagros

Resources Ltd.(이라크)83

Lukoil ERG S.p.A.(이탈리아) 하류부문 529

Lukoil; Inpex 이라크 중앙정부 상류부문 125

자료 : IHS Herold

<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투자 실적(2008~2012년 6월) >

ㅇ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해외진출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초기에는 민간 석유기업인 Lukoil과 해외 상류부문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Zarubezhneft가 해외투자를 주도하였음.

“러시아

석유기업의 총

해외투자에서

유럽과 중남미

지역이 8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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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15

- 2007년 이후에는 국영 석유기업 Gazprom Neft가 해외투자를 개시하였고,

거대 국영기업인 Rosneft는 외국 메이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음.

- 공통적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고 첨단 탐사·개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해외 지역에 진출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했음.

Ÿ 북극해 자원개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노르웨이 Statoil과 노르웨

이 및 러시아 북극해에서 공동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함.

Ÿ 비전통석유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 외국의 자원개발 서비스기업과 계약

을 체결하고, 비전통석유 자산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 리스크가 낮고 세금부담이 적으며, 새로운 기술·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국가에 진출하거나, 현지 기업과 투자협정을 체결함.

- 러시아 정부는 과거부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부존국(아프

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지역)과 자원외교를 전개하여 러시아 기업의 해

외사업을 지원함.

Ÿ Gazprom Neft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Badra 광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Badra 매장지 개발사업의 지분구조는 Gazprom Neft 30%(운영자), 이라크

OEC 25%, 한국가스공사 22.5%, 말레이시아 Petronas 15%, 터키 TPAO

7.5%임.

Ÿ 또한, Gazprom Neft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Garmian 광구 및

Shakal 광구에 대한 PSA를 체결함.

Ÿ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정부간 협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Orinoco 석유지

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PDVSA와 러시아 석유기업

컨소시엄 간 합작기업을 설립함. 러시아 컨소시엄에는 Rosneft, Lukoil,

Surgutneftegaz, Gazprom Neft, TNK-BP 등이 참여함.

ㅇ 그러나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해외진출에는 몇 가지 제약요인들이 존재함.

- 그동안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해외진출 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러시

아 본사에서 현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 이에 따

라 Lukoil을 비롯하여 Rosneft, TNK-BP, Gazprom Neft 등이 최근 해외사

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이 짧아서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자국 내 자본·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외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도 부족해서, 특히 민간 석유기업은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

“투자위험이 낮고

기술·경험 습득이

가능한 해외

지역으로 진출”

“정부는 과거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한

자원부존국과

자원외교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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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진하는데 있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

하고 있어 자국 내 사업에서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3. 향후 전망과 과제

ㅇ 러시아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

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형 외국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방식을 제안함.

- 외국기업들은 러시아 상류부문 진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러

시아 국영기업과 전략적 제휴 체결을 선호함. 러시아 기업은 이를 통해 외

국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외국 상·하류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전략적 제휴는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둘 이상의 기업이

제휴하는 형태를 의미함. 전략적 제휴는 특히 첨단기술 습득 및 도입,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또한 러시아 정부도 국영 석유·가스기업의 메이저 기업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 메이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러시아 민간 석유기업들은 외국 메이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의 러시아 기업들

에 의한 석유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임.

- 정부는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 석유 생산량 목표치는 2012년 상반기 20만b/d

대비 2020년 100만b/d임.

※ 러시아 기업의 2012년 상반기 해외 석유 생산량 중 베트남 사업이 14만b/d,

리비아 사업 6만b/d를 차지함.

참고문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IHS CERA, Overseas expansion by the Russian oil companies, 2012.10

“러시아

석유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형 외국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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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17

중국

일본 ․ 동남아

□ NDRC, ‘천연가스 개발 12.5계획’ 승인

ㅇ 10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이 개최한 2012년 중국 천연

가스 업무회의에서 류톄난 NDRC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천연가스 개발 12.5계획’이

NDRC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

- 류테난 국장은 2004년 서기동수 가스관 1라인 건설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천연가스산업은 빠

르게 발전했으며, 생산량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여 2011년 천연가스 생산량과 소비

량은 각각 100Bcm과 130Bcm에 달했다고 밝힘.

- ‘천연가스 개발 12.5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과 공급량은 2015년에 각각 230Bcm

과 260Bc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천연가스 개발 12.5계획’에서는 2013년의 주요 업무방안을 밝힘.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분산형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분산형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천연가스부문의 민간자본 투자를 장려함.

- 오르도스분지, 쓰촨분지 등 가스광구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탄층가스와 석탄가스 개발을 가속화함.

- ‘셰일가스 개발 12.5계획’을 적극 이행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역

과 기타 탐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상업생산을 실현함.

※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16일 발표한 ‘셰일가스 개발 12.5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셰일가스 자원량

600Bcm, 매장량 200Bcm, 생산량 6.5Bcm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인사인트 제12-11호

(3.23일자) p.17 참조).

- 중국-미얀마 가스관의 중국 내 구간, 서기동수 가스관 3라인, 산시(陝西)-베이징 가스관 4라인,

중웨이-구이양 등 중국 내 가스관 건설을 가속화 함.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2.10.26; 人民網, 2012.10.27)

□ 중국, 2차 셰일가스 입찰에 83개 기업 참가

ㅇ 중국 국토자원부는 10월 25일 마감된 중국 2차 셰일가스 탐사권 공개 입찰에 83개 기업이 참가하

여 총 152건의 입찰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힘.

- 9월 10일 시작된 2차 셰일가스 탐사권 공개 입찰은 8개 省(직할시 포함)의 20개 광구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에서 연말 사이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됨.

- 2차 입찰에는 민간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전체 83개 참가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함.

ㅇ 2차 입찰에서는 광구마다 최소 3건 이상의 입찰의향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3건 이상의 입찰의향

서가 접수되지 못한 광구는 유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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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2011년 진행된 1차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에서는 4개 광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광구별로 최소

2건의 입찰의향서가 접수되어야 분양되었음.

- 2차 입찰에서는 총 20개 광구 중 19개 광구가 3건 이상의 입찰의향서를 접수했지만, 안후이省의 난링(南岭)광구는 2건의 입찰의향서가 접수되어 유찰됨.

- 입찰의향서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후난省 바오징(保靖)광구로 13건임.

자료 : PetroView®

< 2차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지역 >

(國土資源部, 2012.10.26; 人民網, 2012.10.28)

□ 중국, ‘석탄산업 노후생산설비 폐쇄 보조금 지원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중국 재정부는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국가탄광안전감찰국(國家煤礦安全監察局)과 ‘석탄산

업 노후생산설비 폐쇄 보조금 지원에 관한 통지(이하 ‘지원 프로그램’)’를 공동으로 작성했다고 10

월 29일 발표함.

-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 조건은 반드시 ‘12.5 석탄산업 노후생산설비 폐쇄

추진업무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노후 석탄생산설비 폐쇄와 관련한 정부의 보조

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탄광은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 ‘12.5 석탄산업 노후생산설비 폐쇄 추진업무에 관한 통지’에서는 2015년까지 연간 석탄생산량 3만 톤

이하의 소규모 탄광과 석탄 채광률이 3년 연속 50% 미만인 탄광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정부는 지방 정부가 보고한 노후 석탄생산설비 폐쇄 결과와 사용된 자금 상황에 근거하여 연

간 보조금 규모를 결정함.

ㅇ 보조금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매년 1월 말, 각 省의 노후석탄생산설비폐쇄부처는 탄광안전감찰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규정에 따

라 해당 지역의 노후 석탄생산설비 폐쇄에 관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에너지국, 재정부, 국가

탄광안전감찰국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석탄산업의 노후생산설비 폐쇄상황에 대해 현장조

사를 진행하여, 省 정부 홈페이지에 노후생산설비 폐쇄목표를 달성한 탄광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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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19

- 각 省의 재정부와 노후석탄생산설비폐쇄부처는 이듬해 2월 말까지 석탄안전감찰기관과 공동으

로 전년도 노후 석탄생산설비 폐쇄에 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지원 대상조건에 부합하는

탄광의 수와 규모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부, 국가에너지국, 국가탄광안전감찰

국에 제출하며, 국가에너지국은 국가재정부, 국가탄광안전감찰국과 공동으로 각 省에서 보고된

탄광의 개수와 규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각 省에 보조금을 지급함.

(中國財政部; 人民網, 2012.10.29)

□ 중국, 6MW 이하 태양광발전 전력망 연계비용 면제

ㅇ 중국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公司)가 분산형 태양광발전에 관한 지원정책을 10월 26일 발표함.

- 중국은 11월 1일부터 6MW 이하의 분산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한하여, 현지 전력망 기업이

무료로 전력망에 연계해줌.

- 또한, 전력망에 연계되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운영자는 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전력을 1kW당

1위안에 전력망 기업에 판매할 수 있음.

ㅇ 이번 지원정책은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해 침체에 빠진 태양광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짐.

- 현재 중국 태양광산업의 9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유럽에 수출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올해 미국과 유럽이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제소로 중국 태양광산

업은 큰 타격을 입음.

- 미국 투자기관인 Maxim Group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10대 태양광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175

억 달러에 달함.

-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 분산형 태양광발전을 전력망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수십만 위안

에 달했지만, 이번 지원정책이 시행되면 전력망 기업은 태양광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면제해주고,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운영자는 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분산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新華網; 人民網, 2012.10.27)

□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 3분기 업무실적 발표

ㅇ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인 CNOOC, Sinopec, CNPC가 각각 10월 24일, 29일, 30일에 2012년 1~3

분기 업무실적을 발표함.

- CNPC와 Sinopec의 1~3분기 순이익은 각각 869.54억 위안, 419.4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9%, 30% 감소함.

- 그러나 3분기 CNPC와 Sinopec의 순이익은 각각 249.3억 위안, 183.26억 위안으로 2분기보다

8%, 9% 증가함.

- 이는 3분기 들어 국제 유가 상승, 국내 석유제품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정유부문의 경영상황

이 좋아졌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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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한편, CNOOC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1~3분기 매출액은 484.4억 위안으로 전

년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힘.

순이익 원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CNPC869.54억 위안

(-15.7%)

6.83억 배럴

(+2%)

1.88조Tcf

(+8.3%)

Sinopec419.49억 위안

(-30%)

2.45억 배럴

(+2.3%)

4,384억Tcf

(+14.7%)

자료 : CNPC, Sinopec 3분기 업무실적 보고서

< CNPC, Sinopec 2012년 1~3분기 업무실적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人民網; 新華網, 2012.10.31)

□ 중국, ‘2012년 중국광물자원보고서’ 내용 공개

ㅇ 중국 국토자원부가 10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중국광물자원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

- 보고서는 2011년 석탄, 석유, 천연가스 구리 등 광물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1,118.2억 위안으

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고 밝힘.

- 그 중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674.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고, 비석

유·가스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443.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함.

- 2011년 새로 확인된 매장량은 석유 13억 톤, 천연가스 7,225㎥, 석탄 749억 톤임.

- 2011년 1차에너지 생산량은 31.8억tce로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에너지 자급률은 91.4%에

달함. 또한, 원료탄,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35.2억 톤, 2.04억 톤, 103Bcm으로 8.7%,

0.3%, 8.7% 증가함.

ㅇ 2011년 중국의 주요 광물 의존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대외 광물거래 규모는 9,57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3% 증가함.

- 그 중 석유, 철광석, 구리 등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외의존도가 56.7%, 56.4%,

71.4%에 달함.

(中國國土資源部, 2012.10.31)

□ 중국, ‘가스이용정책’ 발표

ㅇ 중국 NDRC가 효율적인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이용정책’을 10월 31일 발표함.

- ‘가스이용정책’에서는 천연가스 사용대상을 우선등급, 허가등급, 제한등급, 금지등급 등 4등급으

로 나눔.

- 또한, 우선등급의 가스사용을 장려하고, 허가등급의 가스사용을 허가하며, 제한등급의 가스사용

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한하며, 금지등급은 가스사용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밝힘.

※ 가스이용정책에서 가리키는 가스에는 천연가스, 석탄가스, 탄층가스, LNG 등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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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21

ㅇ 천연가스 4가지 등급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우선등급에는 도시(중·대도시) 지역 주민의 취사, 생활온수 혹은 공공시설(학교, 공항, 병원, 상

점 등)에 사용되는 가스가 포함되며,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등도 포함됨.

- 허가등급에는 석유화학, 제련, 기계부문에서 석유, LPG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가스나 도심지(주

로 대도시)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 등이 포함됨.

- 제한등급에는 합성암모니아 공장에서 석탄을 대신하여 원료로 사용되는 가스나 질소비료 프로

젝트에 사용되는 가스 등이 포함됨.

- 금지등급에는 산시(陝西)省, 네이멍구, 산시(山西)省, 안후이省 등 지역의 13개 대형 석탄단지

의 기저부하용 발전소에 사용되는 가스나 메틸알코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가스 등이 포함됨.

※ 기저부하용 발전소는 주로 기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로 24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는 발전소

를 말함.

(國家發展改革委員會, 2012.10.31; 人民網, 2012.11.1)

□ 간사이전력·규슈전력, 전기요금 인상 표명

ㅇ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0월 29일 발표함.

- 간사이전력은 화력발전 연료비용 증가 영향으로 2012년 제2, 3분기에 사상 최대인 1,167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간사이전력은 2013년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목표로, 이르면 11월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

할 전망임.

-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가정용 등 소규모 부문은 약 10%, 허가

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용 등 대규모 부문은 20~30%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며, 두 부문의 요금

인상시기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한, 간사이전력은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등 비용감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한편, 규슈전력도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10월 30일 발표함.

- 규슈전력 사장은 현재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함.

- 요금 인상시기 및 인상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향후 경영수지 및 원전 재가동 전망에 따라 달

라질 것이나, 가정용 전기요금을 약 10%, 기업용 전기요금을 20% 이상 정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연내에 요금 인상을 정부에 신청하고, 2013년 4월 인상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임.

- 규슈전력은 원전 정지에 따른 화력연료 비용 증가로 경영수지가 급속하게 악화하였고, 경제산업

성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제1사분기에 약 4,485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3년 7월까지 새로운 안전기준을 작성할 방침이기 때문에, 규슈전

력은 조기의 원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MSN産経; NHK, 2012.10.27; 産経Biz, 2012.10.29; 日本経済新聞,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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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재해대책지침 결정

ㅇ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의 중대한 사고(severe accident)에 대비한 지자체의 방재계획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재해대책지침’을 10월 31일 결정함.

- 이 지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정되었으며, 방재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역

을 원전 반경 8~10㎞ 권역에서 30㎞ 권역으로 확대함.

- 이에 따라 방재대책 추진 대상 지자체는 기존의 15개 광역자치단체 45개 기본자치단체에서 21

개 광역자치단체 135개 기본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지자체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2013

년 3월 말까지 방재계획을 마련해야 함.

ㅇ 이번 지침의 특징은 피난 구역 설정을 변경한 점임.

- 원전에서 반경 5㎞ 권역은 원자로의 냉각수 상실 및 노심용융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각

피난하는 예방적 방호구역으로 설정함.

- 원전에서 반경 30㎞ 권역은 방사선량의 상승 정도에 따라 피난을 결정하는 긴급 시 방호구역으

로 설정함.

- 또한, 원전에서 반경 30㎞ 이내에 정부, 지자체 및 전력회사의 대책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시에 방사선 방호 및 식량비축 등을 강화할 방침임.

ㅇ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기별 방사능 차단 대책이나 행동지침

등의 내용인 피난 및 방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임.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재해대책지침에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판단 기준 마련이 기한 상 어

렵다고 보고 추가항목으로써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2012.10.28; 日本経済新聞; 中日新聞, 2012.10.31)

□ 일본 JX Nippon Oil & Energy, 무로란 정제소 폐쇄 방침

ㅇ 일본의 최대 석유회사인 JX Nippon Oil & Energy(JX日鉱日石에너지)가 2014년 3월에 홋카이

도에 있는 무로란(Muroran) 정제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이 10월 28일 밝혀짐.

- 이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자동차 판매 감소 등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

어, 정부가 원유회사의 정제능력 감축을 요구해 왔기 때문임.

- 무로란 정제소의 석유정제능력은 하루 약 18만 배럴로, 그룹 전체의 약 13%에 해당함.

- JX Nippon Oil & Energy는 2008년부터 원유처리능력을 약 40만 배럴 감소하였으며, 무로란 정

제소 폐쇄를 통해 2014년 3월 말까지 약 20만 배럴을 더 감축할 것을 결정함.

ㅇ 일본 정부의 2009년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 시행으로, 정유회사는 2014년 3월 말을 기한으로

원유의 정제능력을 감축하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투자를 시행해야 함.

※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은 2009년 8월에 시행된 법률로 전기, 석유, 가스의 에너지공급사업자를 대

상으로 비화석 에너지원 이용과 화석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의무화하여 장래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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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23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임. 이 중 정유회사의 원유처리 능력 중 저렴한 중질유에서 고부가가치의

휘발유 등을 만드는 분해장치 비율 향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비율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

음. 하지만 원유수요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분해장치에 대한 거액의 투자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정제

능력 감축이 요구되고 있음.

- Cosmo Oil Co., Ltd는 2013년 7월 사카이데 정제소를 폐쇄할 예정이며, Idemitsu Kosan Co.,

Ltd는 2014년 3월 도쿠야마 정제소의 정제설비를 정지할 방침임.

- 석유연맹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 등 국내의 ‘연료유’ 수요는 1999년의 2억 5천만㎘를 정점으

로 감소경향에 있으며 2011년에는 약 2억㎘를 기록함.

(東京新聞; 産経Biz, 2012.10.29)

□ 일본 아오모리현 히가시도오리村의회, ‘계속적인 원전 건설’ 요구

ㅇ 일본 아오모리현 히가시도오리村의회는 히가시도오리村에 계획되고 있는 원전 건설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10월 29일 만장일치로 가결함.

- 일본 정부는 9월에 채택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2030년대 원전 가동률 0%’ 목표에 따라, 원전

의 신설 및 증설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에 히가시도오리村은 임시의회를 열어 원전 계속 건설해 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이르면

다음 달 정부에 원전 건설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임.

- 히가시도오리村의회는 정부가 결정한 에너지정책에 따른 대전환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국

가정책인 원자력정책에 협력해 온 입지지역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함.

ㅇ 히가시도오리村에 원자로 1기가 가동정지 중이며, 건설 계획된 원자로는 총 3기임.

- 도호쿠전력의 히가시도오리 원전 1호기는 2005년 12월 8일부터 가동되었으나, 2011년 2월 6일

이후 정기점검으로 정지된 상태임. 도호쿠전력은 히가시도오리 원전 2호기 건설을 계획 중임.

- 또한, 도쿄전력도 히가시도오리에 원자로 2기를 건설 및 계획 중임. 이 중 1호기는 2011년 1월

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태이며, 2호기는 건설 계획 중임.

(NHK, 2012.10.29; 朝日新聞, 2012.10.30)

□ 일본, LPG 수입가격 인상으로 국내 LPG 가격 인상 전망

ㅇ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Saudi Aramco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LPG 가격을 인상한다고 10

월 31일 밝힘.

- 이에 따라 사우디산 가정용 프로판가스는 4개월 연속 인상되어 택시 및 급탕의 연료가 되는

LPG 국내가격이 인상될 전망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LPG 일본수출가격은 카타르 및 UAE 등 다른 중동국가가 수출하는 LPG 가격

지표가 됨.

- 한편, 일본은 국내 LPG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수입한 원유

를 국내 정제소에서 생산하여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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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ㅇ 사우디산 11월 LPG 가격은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가 1톤당 1,050달러로 전월 대비

25달러(2% 이상) 인상됨.

- 산업용 연료인 부탄가스는 1톤당 990달러로 전월 대비 25달러 인상되었으며, 이 가격은 12월

일본 내 가격에 반영될 예정임.

- 계속되는 LPG 수입가격 상승으로 일본의 LPG 도매회사는 엔(円)저 등의 영향으로 향후 일본의

LPG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日本経済新聞, 2012.11.1)

□ 노다 총리, ‘탈원전’ 방침 재언급

ㅇ 일본 노다 총리는 10월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탈원전’

방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언급함.

- 노다 총리는 일본경제 재건을 ‘최대 과제’로 꼽으며,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

가 경제 재건과 직결되므로 연말까지 ‘그린정책 대강’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30년대에 원전 가동률 0%’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노다 총리는 향후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해 2030년대에 원전 가동률 0%가 가능하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함.

- 이때 원전 관련 시설 입지 지자체와의 약속을 지키며,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부단한 검증과 재검토를 시행할

것이라고 함.

- 오랜 시간 추진해 온 원전추진정책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정책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総理官邸홈페이지; 每日新聞, 2012.10.29)

러시아

중앙아시아

□ Gazprom, Chayanda 매장지 최종 투자결정

ㅇ Gazprom은 Chayanda 석유·가스콘덴세이트 매장지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을 내렸다고 10월 30일

밝힘.

- 이번 결정에 따라 Gazprom은 Chayanda 매장지에서 2014년부터 석유생산, 그리고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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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25

가스생산에 각각 착수할 예정임.

- Gazprom은 가스생산 시점에 맞추어서 야쿠츠크에서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관

을 건설하며, 이를 통해 Chayanda 매장지에서 생산된 가스를 아·태지역으로 공급할 예정임.

- Chayanda 매장지에서 하바로프스크까지의 가스 수송용량은 30Bcm,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구간 가스 수송용량은 60Bcm(이 중 30Bcm은 사할린 공급물량)임. 가스관은 2017년 말까지 완

공되어 가동될 예정임.

자료 : Gazprom

< Chayanda 유전 및 파이프라인 >

- Gazprom은 야쿠츠크에 가스생산센터를 조성하고, Belogorsk에 가스가공시설과 헬륨생산공장을

건설할 것임.

- Chayanda 매장지 주변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은 4,300억 루블(약 137억 달러), 가스관 건설 투

자비용은 7,700억 루블(약 245억 달러)로 추산됨.

ㅇ Gazprom의 이번 결정으로 자사가 2007년 9월 발표한 동부 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

의 2단계에 착수하게 되었음.

- Chayanda 매장지 개발은 2007년 9월 발표된 동부 가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동부 가스프로그램은 시베리아지역 및 태평양연안 대륙붕 가스전을 통합가스수송망(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PNG 형태로 중국, 몽골, 한국으로, LNG 형태로 아·태

지역으로 수출하는 동북아지역 천연가스 수출전략임(인사이트 제11-32호(2011.10.21일자) p.2 참조).

- 향후 Gazprom은 이르쿠츠크주의 Kovykta 매장지 개발과 이르쿠츠크-야쿠츠크 가스생산센터를

연결하는 8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임. 또한, 이르쿠츠크 가스관과 크라스노야르

스크 가스생산센터를 연결하고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로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 중임.

- 이를 통해 Gazprom은 러시아 서부에서 동부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통합가스수송망을 조성하려 함.

(Oilru; Interfax,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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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러 정부, ’13년 민영화 계획 승인

ㅇ 러시아 정부는 2013년 민영화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러시아 Andrey Belousov 경제개발부 장관

이 10월 26일 밝힘.

-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2013년 최소 8개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시행될 예정임.

- 경제개발부 장관은 민영화 작업을 통해 2013년 총 2,600~2,700억 루블(약 83~86억 달러)의 자

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업명 사업분야 매각 방법 매각 지분평가금액

단위:10억 루블

Sovkomflot 조선업 IPO - -

Rosneft 석유 SPO 0~6% 0~140

VTB 은행 SPO 10~25.5% 58~147

ALROSA 광업 IPO 7~14% 12~24

Arkhangelsky TF 어업 M&A 100% 1.9

TGK-5 전력 M&A 25.1% 1

AK Sibiry 항공 M&A 25.5% 1.2

Mosenergostroy 건설업 M&A 25.5% 0.1

자료 : 러시아 경제개발부

< 2013년 러시아 민영화 계획 >

ㅇ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13년 Rosneft의 민영화가 BP의 TNK-BP 지분 매입(국영

Rosneftegaz 보유 Rosneft 지분 매입)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10월 30일 밝힘.

※ 영국 BP가 자사의 TNK-BP 지분(50%)을 Rosneft에 매각하기로 10월 23일 최종 결정함. 이에 따라,

BP는 총 거래대금 270억 달러 중 17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고(이 자금의 일부를 국영 Rosneftegaz의

Rosneft 지분 5.66% 매입에 사용), 나머지는 정부의 Rosneft 지분 12.84%로 받을 예정임(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2-40호(10.26일자 p.25 참조).

- 그러나 Rosneft의 민영화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왔던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아직 이번

민영화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

ㅇ Andrey Belousov 경제개발부 장관은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경우, 계획보다 더 많은

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장관은 국영 철도회사 RR(5%), 국영 은행 Rosagrolizing(100%), 국영 농업기업 OZK(50%)에 대

한 민영화 계획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밝힘.

ㅇ 이날 2014~2016년 민영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경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민영화 자산규모는 총 3조

3,300억 루블(약 1,100억 달러)로 추산됨.

- 그 중 2조6천억 루블(약 800억 달러)은 VTB(75.5%), Rosneft(75.1%), ALROSA(51%), OZK(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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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27

RR(24.9%)의 민영화 작업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정됨.

- 한편, Aeroflot(항공), Sheremetyevo(공항), Rosselkhozbank(은행), RusHydro(전력), FGC(송전

망), Transneft(석유수송), Zarubezhneft(석유·가스)는 2014~2016년 내로 민영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Expert; RBC, 2012.10.25; Vedomosti, 2012.10.26; 2012.10.30)

□ Gazprom, South Stream 세르비아·헝가리 구간 최종 투자결정

ㅇ Gazprom과 세르비아는 South Stream 가스관의 세르비아 구간 건설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에 서

명했다고 10월 29일 발표함.

- South Stream의 세르비아 구간의 가스관 길이는 470km이며, 이 구간의 건설비용은 17억 유로

로 추산됨.

- 세르비아 정부는 이 사업으로 자국에 2,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South Stream 세르비아 구간 건설이 올해 말 안으로 시작되

기를 기대하고 있음.

- South Stream 세르비아 구간은 향후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 구간과 연결될 것임.

- 이 사업은 Gazprom과 세르비아 국영 Srbijagas의 합작기업 South Stream Serbia가 추진하게 됨.

ㅇ 또한, Gazprom은 헝가리와 South Stream 헝가리 구간 건설에 관한 최종 투자결정에도 서명했다

고 10월 31일 발표함.

- South Stream 헝가리 구간의 가스관 길이는 229km이며, 가스관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한편, 헝가리는 South Stream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Nabucco 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4월 헝가리 MOL이 Nabucco 사업의 경제성을 문제로 이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헝가리의

South Stream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음.

- South Stream의 헝가리 구간 건설은 2012년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 구간의 첫 가스 공급

은 201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사업은 Gazprom과 헝가리 국영 MVM의 합작기업인 South Stream Hungary가 추진할 것임.

(ITAR-TASS, 2012.10.29; Lenta; Reuters, 2012.10.31)

□ 러, 마지막 남은 대형매장지 입찰 계획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Lodonchnoye(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에 위치), Shpilman(Yugra지역),

Imilorskoye(Yugra지역) 등 3개 매장지를 올해 말까지 입찰하기로 결정함.

- Lodonchnoye 매장지 입찰 선급금은 43억 루블(약 1억4천만 달러), Shpilman은 140억 루블(약

4억5천만 달러), Imilorskoye는 235~245억 루블(약 7억5천만~7억8천만 달러)로 예정됨.

- 2011년 Rosneft, Lukoil, Surgutneftegaz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Lodonchnoye 매장지의 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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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은 석유 4,300만 톤, 가스 70Bcm이며, Shpilman은 석유 8,200만 톤, Imilorskoye는 석유 19,300

만 톤으로 각각 추산됨.

- 이 매장지들에 대한 입찰은 2011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국 내 석유기업들이 정부에 이

매장지들에 대한 입찰가격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찰시기가 연기되어 왔음.

ㅇ 이 3개 매장지는 구소련 시대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국내 중·대형 매장지임.

- 러시아 Sergei Donskoi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2012년 말까지 3개 매장지가 모두 입찰되면, 향

후 러시아에서 신규 중·대형 매장지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함.

ㅇ 현재 Rosneft가 Lodonchnoye 매장지 입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Surgutneftegaz와 Bashneft가

Shpilman 매장지 입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Bashneft는 2011년에 이미 Imilorskoye 매장지 입찰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RBC Daily, 2012.10.26)

□ Gazprom, 2개 매장지에 대한 조세혜택 요구

ㅇ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은 정부에 개발여건이 열악한 Gazprom 소유 2개 매장지에 조세혜

택을 요구했다고 10월 29일 알려짐.

- 이 매장지들은 Pechora해 Prirazlomnoye 해상유전과 사할린-3의 Kirinskoye 해상가스전임.

Gazprom은 몇 년 내로 두 매장지에 대한 개발을 시작할 계획임.

- Gazprom은 Prilazlomnoye 유전과 Kirinskoye 가스전은 가장 개발이 어려운 매장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할인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언급함.

- Prilazlomnoye 유전의 석유 매장량은 7,200만 톤이며, Kirinskoye 가스전의 매장량은

137Bcm(C1 범주), 가스콘덴세이트 1,590만 톤으로 추산됨.

ㅇ 현재 정부는 대륙붕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대륙붕에 대한 조세혜택 제공 법안을 논의하고 있음.

이 법안이 채택되면, 2016년 이후에 개발될 예정인 매장지에 대하여 개발 난이도에 따라 조세혜

택이 적용되게 됨.

-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2030년경 대륙붕 석유 생산량을 현재 1,300만 톤에서 6,620만 톤까지

증대시키고, 가스 생산량을 현재 57Bcm에서 230Bcm까지 증대시키려 함.

- 가장 개발이 어려운 매장지는 10년간 10%의 지하자원채굴세를 할인받고, 중간 단계의 광구는 7

년간 15%의 지하자원체굴세를 할인받게 됨.

(Lenta, 2012.10.29)

□ Gazprom Neft, JOGMEC과 ESPO 송유관 주변 매장지 공동탐사

ㅇ Gazprom Neft는 ESPO 송유관 주변의 Chonsk 유전지대에 속해 있는 Ignyalinskoye 광구에 대한

탐사 파트너로 일본 JOGMEC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6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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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29

- 이 사업은 Gazprom Neft의 자회사 Gazprom Neft-Angara에 의해 수행되며, JOGMEC은 자금투

자를 하게 될 것임.

- Gazprom Neft-Angara는 2013년 말까지 해당 광구에 대한 3D탐사, 이미 시추한 2개 유정에 대

한 평가, 그리고 2개 유정 추가 시추 등을 추진하게 될 것임.

- JOGMEC은 탐사작업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그 대가로 지분 49%를 보유하게 됨.

- 이번 탐사결과에 따라 Chonsk 유전지대에 대한 향후 Gazprom Neft와 JOGMEC 간 협력 방향

이 결정될 것임.

ㅇ Chonsk 유전지대는 ESPO 송유관으로부터 80km 떨어진 이르쿠츠크주와 사하공화국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총 가채매장량은 석유 1억2,500만 톤, 가스 225Bcm으로 추산됨.

- Chonk유전은 Ignyalinskoye 광구가 있는 남부구역과 Tympuchikansk, Vakunaisk 광구가 있는

북부구역으로 구분됨.

- Gazprom Neft는 2011년 말 한국 측에 북부구역 개발 참여를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Gazprom Neft는 2012년 초 일본과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일부 지분을 확보하기로 함(인사이트 제12-5호(2.10일자) p.24 참조).

- Ignyalinskoye 광구의 초기 가채매장량은 석유 4천만 톤(C1+C2 범주) 이상으로 추산됨.

(RBC, 2012.10.26)

중동

아프리카

□ 모잠비크, 일본 정부와 석탄수출 합의

ㅇ 모잠비크와 일본 정부는 모잠비크의 석탄을 일본에 수출할 것을 10월 29일 합의함.

- 이 합의를 통해 모잠비크 중서부의 탄광개발 프로젝트의 채굴권을 일본계 기업이 갖게 될 예정

이며, 이는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갖는 첫 번째 석탄개발권임. 원료탄 추정매장량은 10.7억 톤으

로 세계 최대규모로 전망됨.

- 모잠비크는 이르면 2014년부터 일본으로 약 200만 톤의 원료탄을 수출할 계획이며, 일본은 수

요량의 약 10%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임.

ㅇ 또한, 모잠비크와 일본 양국 정부는 모잠비크의 LNG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에 합의함.

- 모잠비크에서는 대규모 가스전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나, 생산기술 부족으로 본격적인 생산

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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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양국 정부는 가스전 개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JOGMEC이 주체가 되어 가스전 시추 및 탐

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에 합의함.

(NHK, 2012.10.28; MSN産経, 2012.10.30)

□ ConocoPhillips, 파키스탄에 카타르 LNG 공급 계획

ㅇ ConocoPhillips는 파키스탄에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LNG로 공급할 계획임.

- ConocoPhillips는 이미 파키스탄 국영 가스기업 SSGC(Sui Southern Gas Company)에 카타르

LNG의 파키스탄 공급에 관한 MOU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ConocoPhillips 측은 중간 거래기업을 통한 파키스탄 LNG 공급이 아닌, CoconoPhillips의

파키스탄에 대한 LNG 직접 공급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양사 간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ConocoPhillips는 파키스탄에 카타르-이란 국경에 위치한 카타르

North field의 LNG를 공급하게 됨.

- ConocoPhillips는 North field 개발사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ㅇ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지난 2월 이미 500MMBtu 규모의 LNG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현재 ConocoPhillips는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카타르 정부는 ConocoPhillips에

SSGC와 계약 체결의 전권을 부여했음.

- 그러나 현재 파키스탄과 카타르 간 LNG 공급가격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카타르

는 1MMBtu당 18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1MMBtu당 10달러를 요구하고 있음.

(Tribune, 2012.10.26; Oilru, 2012.10.30)

□ OPEC, 10월 생산량 소폭 증가

ㅇ OPEC 회원국의 10월 생산량이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 이는 이라크, 리비아, 앙골라의 생산량 증가가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생산량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임.

- 10월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은 3,115만b/d로, 9월 3,109만b/d에서 소폭 증가함.

ㅇ OPEC 생산량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이라크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우

디아라비아에 이어 OPEC 2위의 생산량을 기록함. 기상여건이 호전될 경우, 11월에도 이라크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내전에서 회복되고 있는 리비아와 앙골라에서도 생산량이 소폭 증가함.

ㅇ 10월 이란과 나이지리아는 생산량 감소를 기록함.

- 이란은 미국 및 유럽의 제재로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10월 생산량은 267만b/d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제재에 포함된 선박보험 제공금지 때문에 원유수출

시 이란 자국 선박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란은 수출을 위한 선적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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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1

움을 겪고 있어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나이지리아는 홍수피해 및 원유절도로 생산량 감소를 기록함. Shell은 10월 19일 원유절도 때문

에 Bonny 지역과 Forcados 지역의 수출 중단(force majeure)을 선언한 바 있으며, Total은 홍수

피해로 일부 유전의 생산을 중단함.

ㅇ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지역 OPEC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당

분간 생산량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거의 1천만b/d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량임.

(Reuters, 2012.10.31)

□ 예멘, 가스관 폭파로 LNG 공급 일시 중단

ㅇ Yemen LNG 프로젝트가 8월에 이어 또 한 번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음(인사이트 제12-33호(8.31

일자) p.29 참조).

※ Yemen LNG 프로젝트는 연간 720만 톤의 LNG를 생산하고 있으며, 프랑스 Total 및 GDF Suez, 한국

가스공사와 각각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10월 30일 저녁 Balhaf LNG 터미널에서 북쪽으로 295km 떨어진 Marib 지역의 LNG 수출용 가

스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함.

- 예멘 국방부는 이번 폭발 사고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무장세력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이 때

문에 남부 항구지역으로의 LNG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밝힘.

- 폭발이 일어난 가스관은 총연장 320km, 직경 1m로, Marib Block 18과 Aden만 Balhaf에 위치

한 터미널을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연간 수송량은 670만 톤에 달함.

※ Marib 지역에서는 2012년 1분기에만 송유관과 가스관에 대한 공격이 12차례나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17억 달러에 달함.

자료 : 한국석유공사

< Yemen LNG 프로젝트 >

(人民網; Chicago Tribune,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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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BP, ’14년 리비아 내 탐사유정 시추 계획 발표

ㅇ BP는 이르면 2014년 중순부터 리비아 내 17개의 탐사유정을 시추할 계획이라고 11월 1일 발표함.

- BP는 Sirt 분지와 Ghadames 분지에서 각각 5개의 해상유정과 12개의 육상유전을 시추할 예정임.

자료 : BBC

< 리비아 Sirt 분지와 Ghadames 분지 >

- 이번 탐사유정 시추 계획은 BP가 지난 5월 리비아 내 탐사활동을 재개결정을 내린 이후 첫 시추

가 될 것임. BP는 지난 2011년 2월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 내 탐사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음.

※ BP는 2007년 5월 리비아 국영기업 NOC와 약 9억 달러 규모의 Sirt 분지 해상광구 및 Ghadames 육

상광구에 대한 탐사·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Platts; Reuters, 2012.11.1)

유럽

오세아니아

□ RWE Transgas, Gazprom과의 소송에서 승리

ㅇ 독일 RWE의 체코 지사인 RWE Transgas가 Gazprom과의 소송에서 승리함.

- 1998년 Gazprom은 RWE Transgas와 2035년까지의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Gazprom은 가스계약 상의 ‘의무인수(take or pay)’ 조항에 따라 RWE Transgas가 연간 9Bcm의

가스를 인수해야 했으나 2008년~2011년 동안 RWE Transgas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힘(2008

년 7.61Bcm 인수, 2009년 6.44Bcm 인수, 2010년 8.57Bcm 인수, 2011년 7.59Bcm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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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3

- 이에 따라 Gazprom은 RWE Transgas가 5억 달러의 벌금을 자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엔나 국제 중재재판소(Vien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 의무인수 조항: 가스매매계약에서 구매자가 정해진 물량을 인수해야만 하는 조항으로, 정해진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때도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해야 함.

ㅇ 의무인수조항에 따른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유럽

회사들이 RWE Transgas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Gazprom은 유럽 가스수요의 1/4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럽 회사들은 Gazprom과의 장기계약

상의 높은 가스가격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 옴.

-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Gazprom에 불리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RWE Transgas의 대변인 Martin Chalupsky는 현재로서는 Gazprom과 의무인수조항을 둘러싼 법

적분쟁에서 자사가 승소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로 자사의 재정적

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RWE는 이번 소송 결과가 가스가격에 대한 것이 아닌 의무인수조항에 관한 것이라고 강

조함. RWE와 Gazprom의 가스가격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판결이 내

려질 예정임.

- Gazpro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으나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ㅇ 현재 Gazprom은 EU의 조사 및 다른 소송에도 연루되어 있음.

- 지난 9월 EU 집행위원회(EC)가 Gazprom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혀 EU

와 러시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인사이트 제12-34호(9.7일자) p. 34 참조).

- 현재 Gazprom과 소송을 진행 중인 유럽 회사는 폴란드 PGNiG와 리투아니아 Lietuvos Dujos가

있음. PGNiG와 Lietuvos Dujos는 각각 지난 2월과 10월 스톡홀름 국제 중재재판소에 가스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

(Reuters, 2012.10.24; Global Insight, 2012.10.26)

□ 영국, 해상 탐사광구 분양 결과 발표

ㅇ 영국 정부가 27번째로 실시한 해상 탐사광구 분양 결과를 발표함.

- 이번 해상 탐사광구 분양 결과 북해에 위치한 330개 광구에 대해 167개의 신규 탐사 라이선스

가 승인됨.

- 또한, 아직 승인을 내리지 않은 61개 광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27회 해상 탐사광구 분양 신청은 지난 2월 시작되어 5월 마감되었으며, 224건의 신청건수로 사상

최대 건수를 기록함.

- 이번 해상 탐사광구 분양에서 영국 정부는 북해 성숙유전 지역과 West of Shetland 심해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해상 전역에 걸친 2,800개 광구를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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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ㅇ 영국 해상 석유가스개발회사들의 협회인 Oil & Gas UK는 영국 정부의 세제혜택 발표 덕분에 투

자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분양 결과에 만족을 표시함.

- 영국 정부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7월 북해 가스전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발

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12-28호(7.27일자) p.38 참조).

ㅇ 북해 성숙유전 생산량의 빠른 감소를 신규 유전 생산량이 상쇄하지 못하면서 영국의 생산량은 감

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영국 정부는 향후 해상 개발을 통해 최대 2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Platts, 2012.10.25; Oil & Gas Journal, 2012.10.26)

□ 호주, Bonaparte 프로젝트 환경 승인

ㅇ 호주 정부가 Bonaparte 부유식(floating) LNG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승인을 내림.

- 프랑스 GDF Suez와 호주 Santos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 북부 해안에 연간 200만 톤 처리

규모의 부유식 LNG 시설을 건설하여 2018년 가동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GDF Suez와 Santos는 이 프로젝트에 각각 60%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최종

투자결정(FID)을 내릴 예정임.

ㅇ 호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해양 환경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환경승

인을 내렸다고 밝힘.

- Tony Burke 환경부 장관은 호주 환경법에 따른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 의견을 수용하여

이러한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함.

ㅇ 이번에 환경 승인을 받은 Bonaparte 프로젝트 외에 호주에서는 Shell이 부유식 LNG 프로젝트인

Prelud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2017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가동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됨.

(Reuters; Energy Global, 2012.10.25)

□ Chevron, 리투아니아에서 셰일가스 탐사 예정

ㅇ Chevron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합작회사인 석유⋅가스회사 LL Investicijos의 지분 50%를 획득함.

- 지분 획득으로 Chevron은 리투아니아 서부 Rietavas 지역의 셰일가스 탐사권을 보유하게 되었

으며, 몇 달 안에 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 리투아니아 Andrius Kubilus 총리는 Chevron의 이번 결정은 리투아니아 셰일가스 잠재력을 방

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함.

ㅇ 현재 러시아 가스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셰일가스 개발이 에너지안보 강화방안으로 여겨지지만, 개발에 이용되는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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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5

- 리투아니아는 현재 연간 3.5Bcm의 가스소비량 전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리투아니

아의 셰일가스 매장량에 대해서 리투아니아 자체적으로는 480Bcm, 미국 지질연구소(US

Geological Survey)에서는 120Bcm으로 추정하고 있음.

(Platts, 2012.10.25; Global Insight, 2012.10.26)

□ 독일 AGEB, 1~9월 전력 통계 발표

ㅇ 독일 에너지통계를 집계하는 AGEB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9월까지 독일 신재생발전량은

106.1TWh로 전년동기 대비 15.2TWh 증가하여 17%의 증가율을 기록함.

※ AGEB: 독일 에너지부문 협회들 및 연구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1971년 설립됨.

- 반면, 화석연료 발전량은 229.5TWh로 전년동기 대비 2.2TWh 감소하여 1%의 감소율을 기록했

으며, 원자력발전량은 72.42TWh로 전년동기 대비 10.4TWh 감소함.

- 이러한 신재생발전량 증가는 독일 정부가 CO2 배출이 적은 전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지

원을 위한 FIT를 증가시킨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됨.

ㅇ 총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년동기 대비 1% 하락했으나, 화석연료 중 CO2 배출량이 높은 석탄이 차

지하는 비중은 증가함.

- 2012년 1~9월 석탄발전량은 202.6TWh로 전체 화석연료 중 8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임.

- Point Carbon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전력 및 난방부문 CO2 배출량은 300.6백만 톤임.

(Point Carbon, 2012.10.29)

북미

중남미

□ 캐나다, 새로운 외국인투자 규정 마련 방침

ㅇ Nexen, Progress Energy 등 캐나다 기업에 대한 아시아 국영기업의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새 규정에서는 인수 승인요건에 국영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차등 정책

(two-tier policy)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 승인 검토 시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의거, 인수가 캐나다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함.

- 이에 따라 지난 10월 발표된 ExxonMobil의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기업 Celtic Exploration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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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의 경우, CNOOC나 Petronas 인수안과 비교하면 승인검토 절차가 간소화될 것임.

ㅇ 캐나다 정부는 차등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캐나다 자원이 다른 국가의 지정학적 목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임.

- 새롭게 만들어질 규정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자국 정부의 직접 통제의 범위, 해당 기업의 투명

성 및 기업 경영구조 실적, 인수 후 캐나다 기업의 상업적 관점(commercial focus)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것임.

- 캐나다 Stephen Harper 총리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11월 9일로 예정된

CNOOC-Nexen 인수 승인 여부 발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CNOOC-Nexen 인수 승인 발표는 인수안 검토와 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

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0월 31일 알려짐.

(Oil Daily, 2012.10.26, Reuters, 2012.10.31)

□ 미 에너지산업, 허리케인 샌디 피해 미미

ㅇ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될 허리케인 샌디(Sandy)가 뉴욕 및 뉴저지 등

미국 동북부 지역을 휩쓸면서 해당 지역에 정전 및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

-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뉴욕, 뉴저지주 외에도 코네티

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메일,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의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 특히, 샌디로 인해 약 8백만 이상의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DOE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뉴저지와 뉴욕주 시민의 각각 43%, 16%가 정전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하지만 해당지역 정제소들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샌디가 미 에너지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멕시코만의 석유산업 인프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과

는 달리, 샌디로 인한 피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지역 여섯 곳의 정제소 가운데 이미 3곳이 정상 가동을 재개함.

정제소 위치정제능력

(b/d)가동중단 가동 재개

가동률

감소정상 운영

Hess Port Reading, NJ 70,000 O

Monroe Energy Trainer, PA 185,000 O

PBF Delaware City, DE 182,000 O

PBF Paulsboro, NJ 160,000 O

Philadelphia Energy

Solutions (Sunoco)

Philadelphia,

PA 335,000 O

Phillips 66 Linden, NJ 238,000 O

합계 1,170,200 308,000 0 335,000 527,000

자료 : DOE

< 11월 1일 기준 미 동부지역 정제소 가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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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7

- 또한, 선적 작업이 중단됐던 뉴욕항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항을 승인함.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항으로 연결되는 Colonial 송유관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현

지시간으로 11월 2일 부분 가동이 재개될 예정임.

ㅇ 한편, 샌디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원자로 3기의 가동이 잠정 중단됨.

-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뉴욕주 소재 Nine Mile Point 원전 1호기가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에 결함(electrical fault)이 발생하여 10월 29일 밤 9시경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함.

- NRC는 태풍이 전력망 교란(grid disturbance)을 야기하면서 뉴욕주에 위치한 Indian Point 원전

3호기가 10월 29일 밤부터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다고 밝힘.

- 뉴저지주 Salem 1호기의 경우, 태풍으로 재순환 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여 10월 30일 오전 원자

로 가동이 정지됨.

(DOE Hurraicane Sandy Situation Report, 2012.10.30; Bloomberg, 2012.10.31)

□ API, SEC에 채굴산업투명성 법안 시행 한시적 연기 요청

ㅇ 미국석유협회(API)는 채굴산업투명성 증진법(Section 1504 of the Dodd-Frank Act) 철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0

월 26일 요청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기업들은 외국정부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

화됨. 현재 다수의 관련 기업이 채굴산업투명성계획(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으로 대상국의 범위

가 확대되고 보고내역도 더 구체화 됨(인사이트 제12-2호(1.13일자) p.27 참조).

※ 채굴산업투명성 증진법안(Section 1504 of the Dodd-Frank Act) - 석유, 가스 및 광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정부 간 지불내역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에서 석유, 가스자원 등의 상업적 개발 활동을 벌이는 기업은 10만 달러 이상의 지불에 대해 그 내역

을 공개해야 함. ‘지불내역’에는 세금, 로얄티, 배당금 등이 포함됨.

- API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상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이는 외국 경쟁사에 대한

자사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난 10월 10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과 함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해당 법안은 11월 13일에 발효될 예정이나, API는 소송에 걸리는 날짜만큼 해당 법안 적용시기

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Jdsupra, 2012.10.25, Oil Daily, 2012.10.30)

□ TransCanada, 앨버타주에 송유관 건설 계획

ㅇ TransCanada는 Phoenix Energy Holdings Ltd.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캐나다 앨버타주에 위치

한 Athabasca 오일샌드 지대에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0월 29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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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 투자규모 30억 캐나다달러의 이번 Grand Rapids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최근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앨버타주 Athabasca 오일샌드 지대와 시장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첫 주요 송

유관 건설 프로젝트임.

- Grand Rapids 송유관은 Fort Mcmurray 지역 북서쪽과 Edmonton-Heartland 지역을 잇는 총 길

이 500km의 송유관으로, 수송능력은 원유 90만b/d로 예상됨.

자료 : Chevron

< Athabasca 오일샌드 지대 >

- 이번 프로젝트는 TransCanada와 Phoenix Energy Holdings Ltd.의 합작기업인 Grand Rapids

Pipeline Ltd Partnership이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됨.

- TransCanada는 2013년 앨버타주 규제 당국에 송유관 건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해당 송유

관 가동 예상시기는 2017년임.

(Reuters, 2012.10.29)

□ Petrobras, 3분기 순이익 12% 감소

ㅇ 브라질 국영기업 Petrobras는 지난 6월, 7월의 두 차례 연이은 연료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10월 26일 발표함.

- Petrobras의 전년동기 순수익은 63억4천 헤알(약 31억 달러)을 기록했으나, 금년 3분기 순수익

은 55억7천만 헤알(약 27억 달러)로 감소함.

- Petrobras는 적자 해소를 위해 2012년 6월 휘발유와 경유 각각 7.8%, 3.9%, 7월에는 경유가격

6% 인상을 단행했지만, 3분기 재정손실을 피하지는 못함(인사이트 제12-24호(6.29일자) p.37 참

조/인사이트 제12-27호(7.20일자) p.41 참조).

- 금년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약 13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함.

ㅇ 3분기 순이익 감소는 수입연료 가격상승과 원유 생산감소에 기인함.

- 브라질 정부의 연료가격 동결정책은 Petrobras의 재정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 금년 3분기 Petrobras는 수입연료 가격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연료를 공급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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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2.11.2 39

- 브라질의 수확기가 3분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연료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도 순이익 감소

에 영향을 미침.

- Petrobras의 8월 원유 생산량은 254만b/d로 감소하면서,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Petrobras는 생산량이 지속하여 감소하자 향후 5년 동안 정제소 건설과 심해유전 개발 등에 약

2,37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

12-23호(6.22일자) p.37 참조)

(Bloomberg, 2012.10.26; Financial Times, 2012.10.27)

□ 아마존지역 주민, 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소송제기 예정

ㅇ 아마존지역 오염과 관련해 Chevron에 소송을 제기, 승소한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주민 측은 아르

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Chevron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0월 31일 발표함.

- 지난 10월 15일 에콰도르 법원은 Chevron의 에콰도르 내 보유자산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렸으

나, 에콰도르 내에 Chevron의 보유자산 규모는 약 2억 달러에 불과하여 배상금으로 책정된 190

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이에 따라 원고측은 Chevron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Chevron이 지난 8월 6일까지 19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10월 15일 에

콰도르 Sucumbio 지방법원은 Chevron의 에콰도르 내 보유자산의 압류 판결을 내린 바 있음(인사이

트 12-39호(10.19일) p.39 참조).

- Chevron은 콜롬비아에서 천연가스를, 아르헨티나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아르

헨티나 국영석유기업인 YPF와 공동탐사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Chevron의 아르헨티나 자

산은 약 20억 달러로 추정됨.

- 원고측에 따르면 Chevron의 아르헨티나 자산에 대한 소송은 이번 주에 개시될 예정이며, 콜롬

비아 소송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Chevron은 미국에서 원고측 법률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2013년 10월 15

일 해당 재판이 시작될 예정임.

(Reuters, 2012.10.31)

<단위 표기> MMcm: 백만m3 Bcm: 10억m3 Tcm: 1조m3 Btu: British thermal units

MMcf: 백만ft3 Bcf: 10억ft3 Tcf: 1조ft3 MMBtu: 백만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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