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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헌법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 일시: 2018년 2월 13일(화)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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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헌법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 일시: 2018년 2월 13일(화)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실

  • 09:30

    10:00등 록

    10:00

    10:15인사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15

    10:30축사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10:30

    10:50발 제

    - 개헌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이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방향과

    주요내용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10:50

    ~

    11:15

    토 론

    - 유주동(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김해광(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장경술(한국노총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11:15

    11:30

    질의응답 /

    종합토론

    11:30 폐 회

    * 좌장: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_ 인사말 / 축사

    :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발제 >

    _ 개헌의 핵심 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주 조 개편이 다! ····················· 1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_ 일하는 사람을 위 한 헌법, 방향과 주 요내용 ····································· 9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토론 >

    _ 장 시간노 동 근절을 위 한 헌법 개정 ··················································· 23

    : 유주동(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_ 신노 동체제 구축 ······················································································ 31

    : 김해광(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_ 비정 규직을 위 한 헌법 개정 ·································································· 39

    : 장경술(한국노총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 헌법개정을 염원하는 오늘 토론회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귀한 시간을 내어 좌장을 맡아주신 이호근 교수님, 발제를

    준비해주신 최태욱 교수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님, 생생한 현장의 목

    소리를 들려주실 유주동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님, 김해광 금속노련 부위원

    장님, 장경술 연합일반노조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노총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바쁜 국회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이인영의원님, 심상정의원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우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군부독재시대를 종결시켰

    고,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여 민주사회의 시작을 열었습

    니다. 30년이 지나고 1,700만 광장의 촛불은 사상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안정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그 힘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10번째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추운겨울 광장에 섰던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각층의 이해

    와 요구가 헌법개정으로 수렴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습니

    다.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급격한 산업변화에도 국민의 일할 권리를 안

    정적으로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위한 개헌이 반드시

  •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

    는 근본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은 모든 법의

    상위에 존재하며, 기본원리로써 노동법등 하위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회, 정부, 법원 같은 국가권력 구조에 관해 규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노동존중 사회건설,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원합니다.

    ‘노동’이라는 자랑스러운 단어가 ‘근로’로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동

    3권’으로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명확한 보장을 원합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인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

    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한국노총은 헌법개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개헌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개헌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00만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홍보물 제작·배포하였

    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김경협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

    시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모두가 행복한 세

    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 할 헌법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참석자 모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 안녕하세요.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김경협입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대투쟁으로 개막된 ‘87년 체제’와 함께 우리사

    회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뤘고 과거 권위주의 체제보다 더 높은 경제성

    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30년,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 공고해졌습니

    다. 하지만 아직 국민주권을 완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더불

    어 선언적인 경제민주화를 넘어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경제구조

    를 만들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노

    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사용자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할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사회권 보장’ 등이 충

    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제수준의 노동3권 보장’, ‘재

    벌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야 합

  • 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소득주도성장 사회’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

    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멈춰선 경제민주화의 시계를 돌리고, ‘분배정의’, ‘공정경쟁’, ‘경제주체 간 조

    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개헌을 통해 노동존중의 가치를 담아낼 방안을 모색하는 자

    리입니다.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헌법개정에 담을 수 있도록 고견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존중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 반갑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의

    원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노총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는 재작년인 2016년 12월, 30년 만에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하였고, 올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

    별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특위 차원의 논의를 전개했

    으며, 부족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민개헌을 위한 나름

    대로의 활동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6.10 민주항쟁, 부마

    항쟁등 민주헌정사를 포함하는 문제에서부터 기본권의 개선과 신설, 지방분

    권 강화, 정부형태 개편, 사법부 구성 혁신, 선거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쟁점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노동존중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의 노력은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에서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의 명시, 공무원의 노동3권 확대, 노동의 경영참여 등 노동의 사회경

    제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전 헌법 보다 더 진전된 논의를 한 것도 사

    실이지만 노동이 존중되는 헌법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 개헌의 모든 주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

    하게 살아갈 자유와 평등, 즉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97년 IMF 이후 한국사회는 소득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거래의 만연

    등으로 사회경제적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보장되지 못한 채, 일부 기

    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고,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회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상

    황에서는 헌법상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을 만드는 데 두어

    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노동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반영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

    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노총’과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과 발제

    와 토론자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영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노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

    장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700만 촛불은 대한민국 개혁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에 대한 논의의 장이 도래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새

    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내 삶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우리

    정치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

    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동료 의원들과 노동계 인사, 전

    문가들 100여 명과 함께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 해온 바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노동3권을 가진다’는 헌법 32조, 33조

    의 가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호명해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억압되고 유린되어 온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국민과 현

    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 - 1 -

    개헌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주조 개편이다!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 3 -

  • - 4 -

  • - 5 -

  • - 6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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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방향과

    주요내용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 11 -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방향과 주요내용●

    1.‘87년 6월 항쟁 < 7,8,9월 노동자대투쟁 < 개헌 → 87년체제

    ▢ 1987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온 이른바 ‘87년 체제’는 노동, 정치, 경제 분야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 노동조합운동은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양적 성장을 달성하고, 활성화되었지만 ’97,’98년 IMF사태, ’09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관통하며 대응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현재의 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

    -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쟁취한 대통령 단임제는 일당독재 장기집권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독점의 폐해를 남김.

    - ’87년 헌법 개정으로 마련된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재벌대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보수 정치권 등에 밀려 작동되지 않고 있음.

    2. 2017년, 87년이후 가장 역동적이었던 한 해

    ▢ 탄핵과 조기 대선, 文정부 출범- 숨 가쁘게 달려온 2017년 상반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 노동프랜들리정책 추진

    ▢ 새정부, 노동프랜들리정책 추진✓ 의미있는 일련의 조치들과 현장 기대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한일 위안부 협상 원점 추진,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변경 지침 폐기 등 박근혜발 적폐청산 요구가 일부 실현되어가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

  • - 12 -

    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노동시장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가능성과 함께 드러난 한계 -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행정상 가능한 조치라는 점, - 이해당사자와 협의없이 한 일방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 이벤트화 경향을 보인

    점, - 노동관계법 개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중

    하나인 ‘사회적대화’의 복원이 해를 넘겨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점,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의 문제를 청와대 정책라인과 민주당 홍영표 등 일부 의

    원들이 당초 정한 국정과제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노동체제 구축✓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지평 확장- 87년이후 30년간 노동운동에 대한 발전적 평가와 새로운 30년의 대안 (노동체제,

    한국사회 대전환) 준비-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헌법 개정 등 담론을 정리하고, 대안 제시- 멈춰선 경제민주화의 시계를 돌리기 위한 실천 방안 제시- 사회적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 계획 수립

    3. 2017년이후 30년의 새로운 노동운동

    ▢ 노동3권(헌법 33조 1항)과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노동에 대한 존중은 매우 취약한 상황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현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과 차별없는 노동시장이 구현되어야 하고, 보편복지의 공공성 강화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함.

    ✓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보호

  • - 13 -

    조치가 현실화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단체교섭과 협약 적용률 확대, 조합활동 및 단

    체행동권의 억압 해소, 사회적대화 위상 제고와 민주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실현,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노사관계와 교섭구조를 개선하여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양극화를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함. 차별없는 노동시장 실현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양질의 일자리 보장, 적정한 임금보상, 고용안전망 확충, 실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고, 정부는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노동시장의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함.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함.

    - 국민소득 3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독재시대를 재현하고 있는 현 정권은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집착하여 한국사회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와 근로빈곤층 확대, 자살률이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업친데 덥친격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음.

    ✓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의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음.

    - ‘경제 민주화’는 ‘국가’가 규제와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 실행하여 “분배정의, 공정경쟁, 경제주체간 조화”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의 전면적인 개혁, 투기자본의 감독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 조세 개혁, 불공정한 도급구조 개선과 중소기업의 보호 및 지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재벌경제를 정의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혁은 △재벌소유 및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편법적 경영승계 근절, △총액 및 상호출자금지, 금산분리의 재도입 등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토건자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와 사회환경 분담금의 도입, △중소기업 사업장 조합단위의 공동납품․협상 제도허용(담합행위 처벌금지) 등이 단행되어야 공정한 경제로 나아갈 수 있음.

  • - 14 -

    ※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의 기초를 마련해야할 막중한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인간다운 노동,

    △보편적 사회보장, △평등한 교육기회,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를 지향하고 이를 실현해야 함.

    3.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헌방향

    ▢ 개헌은 상수✓ 촛불시민혁명의 결과가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30년前 헌법을 새로이 바꿔야

    함. 그 주요 내용은 계승해야할 가치(우리 근현대사의 4.19, 5.18. 6월 항쟁, 촛불시민항쟁과 같은 국민주권의 가치와 민주주의 실현)를 담는 것, 헌법 총강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33조 노동기본권, 동일가지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규직 직접고용, 경영참가, 이익균점권 보장, 사회적대화 헌법기구화 등

    - “노동”, “노동자”이란 호칭으로의 정상화-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국가의 고용안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조건의 공동결정 원칙, 정규직 직접고

    용 원칙, “노동자 경영참가권, “노동자 이익균점권”보장을 통환 노동존중의 헌법가치 실현

    -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대화의 헌법기구화- 국가의 평생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의무

    4.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헌관련 한국노총 요구안

    1) 헌법전문 관련 사항-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민항쟁 역사(3.1운동정신, 4.19혁명, 5.18 6월항쟁, 촛불시민

    혁명) 열거는 시대정신이자 민주와 정의의 역사를 표출한 국민주권의 가치와 정의를 계승

  • - 15 -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서 한국의 노동관계법과 노동행정

    1) 단결권 침해

    ▢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 ✓ 공무원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금지 범위 : △5급 이상 모든 공무원, △군인과 경찰,

    -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반영- (목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 노동존중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

    2) 기본권 관련 사항

    ○ 호칭의 정상화 : ‘근로’, ‘근로자’ → ‘노동’, ‘노동자’(현행 제32조 이하)- ‘근로’가 아닌 ‘노동’,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하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까지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호칭의 정상화 필요- ‘근로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 또는 ‘일할 권리’로 명칭 변경

    ○ 고용안정,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현행 제32조 관련)- 국가의 의무에 “고용증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증진” 의무 포함- 고용상 차별금지 핵심원칙으로써 “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

    에 명시-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명시- 취업 중인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적 업무에의 직접고용

    원칙 명시

    ○ 노동기본권 보장(현행 제33조 관련)- 노동3권의 목적을 현행 노조법의 목적 조항을 원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규정-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 삭제

    하고, 경찰과 군인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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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 공무원 중 소방․교정공무원, 관리·감독직 등)✓ 교원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금지 범위 : 사립대학교 교수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

    노조법 제2조)※ 공무원‧교원 中 노동조합 결성 허용 및 노조 가입 대상 비중은 59.6%에 불과

    (2011년 기준)-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률 =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71.2천명) / 공무원(119.4천명) × 100

    = 59.6%

    공무원 규모 (단위 : 명)

    합계정규직

    비정규직중앙‧지방공무원

    직업군인‧군무원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

    1,613,014 981,927 212,930 23,847 68,658 325,652

    자료 : 안전행정부, 공무원규모 해명자료, 2011. 1. 16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규모 (단위 : 만

    명)2011년 2015년

    합계 71.2 73.5공무원 31.6 32.1교 원 39.6 41.4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2011, 2015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결사의 자유’ 부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는 통계 조사처와 대상 분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공신

    력있는 국가기관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대 218만 명에서 최소 49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립사용자의 외형을 갖추어 근로자 개념에서 배제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218만 1천 명 (2015, 자료 : 민간부문 비정규직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 통계청, 49만 5천 명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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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용역 연구조사결과1), △직업별 분포 상으로는 96.9천명, △13개 직종2)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181,837명(근로자 229,817명, 자영인 8,977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943,043명)

    ▢ 기타 :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제11조) :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명시적 제한 근거가 없지만 노조 결성권조차 인정하지 않음.

    ▢ 노조자유설립원칙에 위배되는 설립신고 제도 ▢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 설립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 인정의 법적 요건▢ 노조운영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임원 선거와 해임절차에 대한 개입,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금지 조항

    과 근로시간면제제도, △행정관청의 노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요구 등)

    2) 단체교섭권 침해 ▢ 복수노조, 기업별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산별교섭 형이화, 박근혜 정

    권하에서 성과연봉제를 계기로 정부 사주에 의한 국책은행기관의 금융사용자단체 탈퇴 등)

    ▢ 총회 인준권 규약의 부정 ▢ 긴급조정시의 강제중재제도 ▢ 단체협약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한 분쟁에 행정관청의 개입과 쟁의행위 금지

    3) 단체행동권 침해

    ▢ 광범위한 단체행동금지 직종 ✓ 교원과 공무원✓ 선원, 주요 방위산업체종사 근로자,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금

    지▢ 필수업무유지제도의 확대 및 긴급조정제도 ✓ 필수유지업무범위 : △철도와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

    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와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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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랑스 사회적 합의기구

    ◯ 기구명: 경제사회위원회(Le Conseil Economique et Social(CES)

    ◯ 위상 :

    - 48년 헌법 제 25조에 의거, 로 설립

    - 58년 헌법에 의거, 로 개칭, 경제사회 각 부분의 이익대표로 구성된 국민적 의회(national assembly)로 정책결정과정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 및 소통관계 유지

    행사업, △우편 등 통신사업으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 (노조법 제42조의2, 제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및 벌칙조항들 ▢ 평화적인 파업에도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

    ○ 제헌 헌법상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근로자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 보장 (제헌헌법에서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이익균점권이 노동기본권 조항과 함께 병치된

    적 있었는바 이를 복원하는 것)

    ○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헌법상 근거마련(신설)- 대부분의 서구유럽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제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영참

    가권(우리사주제, 노동자이사제 등)을 보장하는 헌법 근거 마련 - 입법례로 프랑스 헌법 제9조가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대표를 통하여 노동조건의 집단

    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 라는 규정 참고.

    3) 사회적 대화기구 헌법기구화 (신설) - 노사정 3자 사회적 대화기구의 헌법적 근거마련- 헌행 헌법 제93조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경제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1)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태조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12월

    2)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슴지교사, 레미콘트럭지입기사, 구성작가, 화물차지입기사, 덤프트럭지입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원,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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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기초한 프랑스 3대 의회제도의 하나로 헌법에 조직 및 운영방식을 규정

    . 행정부에 권고한 제출 또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입법과정에 참여

    * 의회민주주의가 소홀하기 쉬운 사회 각 이익집단들의 의견 정책을 수렴하는 행

    정부와 의회에서 독립된 헌법기구

    - 의제 범위: 경제, 사회, 농업, 기술, 과학, 직업훈련 등 광범

    - 본 위원회 운영은 논의사항을 대통령, 총리, 상원 및 하원 의장에게 통보

    . 각 부 장관은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참여

    4) 경제민주화 및 정치개혁

    ①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제119조 관련)-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국가 수권

    규범화)- 현재 제119조 제2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경제민주화 조치는 국가의 재량사항이 아닌 국가의 수권의무로 명확히 규정함.

    ② 기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등

    ○ 권력구조 -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 또는 4년 중임제 - 3권분립에 의거하여 입법부 권능이 강화된 권력구조로 변화 필요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만18세까지 확대

    ○ 직접민주주의 반영 : 국민소환제 명시

    ○ 지방분권 -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분권형 개헌 및 이에 부응하는 지방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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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헌법 제31조 관련)-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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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헌법과 한국노총 요구안 비교

    현 행 한 국 노 총 요구안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한 사건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 명시

    -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노동존중 평등복지통일국가 건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敎育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평생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국가의 교육격차 해소 의무, 교육진흥의무의 범위 확대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김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律로 정한다.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및 전몰군경의 유

    - ‘근로’가 아닌 ‘노동’,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하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까지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호칭의 정상화 필요- ‘근로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 또는 ‘일할 권리’로 명칭 변경- 국가의 의무에 “고용증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증진” 의무 포함- 고용상 차별금지 핵심원칙으로써 “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 노동조건 노사대등결정 원칙명시- 취업 중인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적 업무에의 직접고용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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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3권의 목적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규정-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 삭제

    없음.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노동자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노동자의 경영참가권 규정)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대표를 통하여 노동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노사정 3자 사회적 대화기구의 헌법적 근거마련-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경제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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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노총 토론회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유주동(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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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노총 토론회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1. 장시간노동의 문제

    ▢ 장시간노동의 실태

    -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연간 2,057시간에 달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3) 이는 OECD국가의 평균인 1,677시간보다 380시간이나 많은 수준이고일수로 따지면 평균 50일 이상을 더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중 병원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의료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환자의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휴식 없는 야간근무와 생명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긴장된 상태로 계속되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환자의 안전에 귀결된다. 정부 의료기간 등 관련단체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은 공통된 결과이며,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4)

    ▢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특례로 인한 장시간노동

    - 비단 병원 사업장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 조항으로 인해 운송노동자, 방송노동자, 서비스노동자 등과 같은 수많은 직종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휴식시간도 없이 일해야 했던 故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와

    3) 2015 OECD,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의료산업노련,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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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고3 현장 실습생 역시 장시간노동을 견뎌야했고 결국 큰 불행으로 이어졌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하되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18일에는 대법원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이 진행돼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연장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중의 편의와 안정을 이유로 특례업종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라는 명목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42.8%가 이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과도하게 많은 국민이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공중의 편의와 안정을 해치고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헌법개정 요구 사항

    ▢ 사람 중심의 기본권, 노동시간 단축

    -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비롯하여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 등 어떠한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권리를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은 합의라는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침해한다. 기본권이 현재의 헌법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해주어야만 한다.

    ▢ 6시간 노동제 검토

    -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에서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6시간 노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환자 회복속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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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률 하락, 직장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5)

    - 의료산업노련은 2016년「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시간노동 대안으로 ‘6시간 노동제’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가능할 것인지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검토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조항의(현행 제33조) 개정을 통해 근로 시간의 제한을 명문화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노동 차별 철폐)

    - 기업들은 수익의 증대를 위해 경쟁력 향상 보다는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손쉬운 선택을 하려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이 이뤄지지 않아 의욕을 상실시키고 양질의 노동공급을 제한하여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역행적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신성한 기본권으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지급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지원

    (헌법 제11조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제32조 여성근로 보호, 제34조 여성 복지향상, 제36조 가족 및 모성보호 개정)

    - 의료산업노련에서는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다수 사업장임에도, 병원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인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인력부족을 이유로 임산부 야간근로가 심심치 않게

    5) 의료산업노련,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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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되고 있으며, ‘임신순번제’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모성보호 정책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6) 사실상 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의 사각 속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때문에 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헌법상 여성의 권리보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들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제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을 참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과 편견들이 또 다른 차별을 낳으며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의 보장으로 실질적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어야만 가능하다.

    ▢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

    -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왔다.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심화와 불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의 주체인 국민을 중심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자유시장 주의에 의한 기업활동 등의 자율성 역시 중요한 가치이지만 부의 불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독과점,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 역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권리가 강화되어야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보장해주어야만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소비자 중심적인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6) 의료산업노련,「병원노동자 노동시간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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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만18세까지 확대)

    - 정치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된 선거제도를 민심이 반영된 형태로 바꿔야한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제도의 취약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혁신의 내용은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반영할 기회가 높이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왕적 권력으로서의 중앙집권적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선거연령의 하향은 세계적 흐름을 보아도 타당하며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이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노동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노동으로 벼랑으로 내 몰려 과로사 쓰러진 노동자가 매년 310여명에 달하고 있다.7) 전체 노동자의 42.8%가 해당되는 특례업종 지정이 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환경의 최소한의 보장이 기본권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 장시간노동은 노동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오래 일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할지라도 시간당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그마저도 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8) 또한 점차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에 대한 문제도 노동시간의 제한과 단축이 없는 한 갈수록 심화되고 양극화 될 것이 자명하다. 6시간 노동제 검토와 같은 노동시

    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8) KDI 정책포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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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단축, 노동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일·가정양립,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와 보상 인정, 경제민주화,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등을 개헌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사람중심·노동중심 사회로 한걸음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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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동체제 구축

    김해광(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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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동체제 구축●

    ▢ 7공화국 신 노동체제 구축

    ❍ 노동조합 판 ‘마켓쉐어’, ‘나와바리’ 의식 사라지게 해야 - 산별노조, 초기업단위노조, 지역노조, 일반노조 가입, 단체교섭 보장,

    단체협약 적용율 확대로 기업별 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시점

    - 한국 노동운동은 꾸준히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제대로

    된 산별 교섭이 진행된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음

    - 산별교섭이 무력화된 사유 중에 사용자들의 산별노조 무시전략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 산별노조와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하는 법제도 전무

    ※ 노조법에 사용자단체 개념규정만 존재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 산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 등의 협상 파트너인 ‘사용자단체’구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사용자단체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헌법개정안(제33조)에 “사용자는 (산별)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적극 응해야 한다”규정 신설

    ❍ ‘무노조 신화’이대로 둘 것인가? (헌법 제33조 관련) -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노동조합법의 목적사항에 무노조, 반노조 행

    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 34 -

    - 특히, 글로벌 기업 삼성으로 상징되는 무노조신화, 노동조합에 대한

    공개적인 혐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

    - 노동조합 설립 방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협박, 강요, 매수 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노동존중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공동결정 보장해야 재벌개혁 가능 - 거수기 이사들로 채워진 기업으로는 뿌리깊은 정경유착,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없음. 노동자의 대표가 노동조건과 기업의 주요 결정

    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

    ❍ 노동조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 새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한

    계를 뛰어넘는실질적인 사회적대화 기구 구성에 나서는 시점에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대화가 일시적, 단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통

    합, 국가발전이라는 전략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 당연

    - 또한, 노동자의 삶에 직결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과 금융,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

    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는 이익균점권 보장 개헌으로 시작해야

    ❍ 노동자를 자본가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봉건적 인식 깨져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

    - 유전무죄, 사법정의 실종 등 분노의 뒷면에는 한국사회 자본가와 노

    동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사

    상이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는 사정이 작용하고 있음

    - 노동자가 자본가와 동등하게 사회적 부를 균점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시발점이 될 것

  • - 35 -

    ❍ 이익균점권 도입은 한국노총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 - 전진한 대한노총 위원장의 이익균점권 주장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명

    확히 해야함

    ❍ 원하청 기업 간이 힘의 균형 보장 - 대기업의 이익 독점으로 노동자와 이익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

    는 중소기업의 권한을 보장하는 원칙 필요

    - 원청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체구성, 협상력을 높

    일 수 있는 법개정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함

  • - 36 -

    〚이익균점권과 우리 헌법〛(제헌헌법 18조)“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

    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헌법상 명시적 권리로 이익균점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48년 7월 제헌국회가 헌

    법기초위원회로부터 넘어온 헌법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다. 이보다 한 달 앞선

    6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은 노동헌장 청원을 통해 '기업체의 이윤

    중에서 최저 30% 이상 50% 이내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할 것

    을 요구했다.

    애초에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이 아닌 노동 4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1948년 만들

    어진 제헌헌법 제1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함께 이익균점권을 국

    민의 기본권으로 선포했다.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 이윤의 일부를 가질 권리

    가 있다는 의미로, 요즘 회자되는 이익공유제나 경제민주화 관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분배정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과

    정에서 종업원조합(노조)을 우선불하권자로 하고, 3할의 출자권리를 주는 등 ‘이

    익균점 3개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좌절되

    고 말았다. 이어 53년 노동 3권은 노동법 제정으로 구체화되는 듯했지만 62년

    헌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까지 삭제되면서 이익균점권은 노동법 역사 속에 등장

    하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 - 37 -

    ▢ 기타 (한국노총 헌법개정의견에 대하여)

    ❍ 헌법 전문 관련 - 전문 개정의견에 4.19. 5.18.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이 명시되었

    으나, 7.8.9 노동자대투쟁은 제외되어 있음

    -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 계층만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투쟁임을 명시하는 방안

    필요

    ❍ 노동인권 교육, 안전(산업안전) 교육 관련(헌법 제31조 관련) - 학교 교육에 노동존중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에 반영 필요

    - 모든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

    육 의무화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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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노총 토론회

    (비정규직을 위한 헌법 개정)

    장경술(한국노총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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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노총 토론회

    (비정규직을 위한 헌법 개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용자의 비용절감, 노동유연화 등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며, ‘상시적 해고의 위협 속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행사의 제약

    -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원청업체에서의 계약해지, 파견해제, 기간제 만료와 동시에 계약연장 거부 등 해고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임.

    -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등이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의 상대방이 되어 노동 3권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이 실질적 어려움이 있으며, 노동 3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의 제한은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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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행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2. 헌법개정 요구 사항

    ▢ 상시·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과 기한의 제한이 없는 계약을 원칙으로 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으며, 비정규직의 확

    대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음. 상시·지속적 업무는 실제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사용자가 비용절감·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비정규직은 철폐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과 기한의 제한이 없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노동

    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 불안을 무기로 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동 3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 3권 행사의 목적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행사가 극히 제약됨.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 3권 행사를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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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청업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제삼자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법률의 개정, 제도의 정비 등의 다양한 수단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바, 목적 조항이 넓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개정하여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 보장-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논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사업주 소속 노동자 중 비록 직접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아니할 지라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 이윤 창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결론_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위한 헌법개정

    ▢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 중 노동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특성상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임.

    ▢ 상시·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원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정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경영참가권 · 이익균점권 보장 등을 헌법에 명문화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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