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9-07-02 · 참여연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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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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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8

    환 경 부

  •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정회성

  • 참여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책임자

    최 지 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김 주 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고 은 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김 남 원 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김 이 형 공주대학교 교수민 경 석 경북대학교 교수 박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박 석 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신 동 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정 용 준 환경관리공단 과장최 중 대 강원대학교 교수하 성 룡 충북대학교 교수

  • - i -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5

    2-1. 국내의 비점오염원 관리 ····························································································5

    1.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5

    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7

    2-2.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12

    1. 주요국의 일반적 관리 ····························································································12

    2. 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8

    2-3. 비점오염원 관리 시사점 ··························································································37

    제3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 실태 ···········································41

    3-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요 ··············································································41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법적근거 ············································································42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운영 ··········································································44

    3. 신고시 제출서류 검토 ····························································································48

    4. 비점오염저감계획 검토 ··························································································50

    5.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종류 ················································································52

    6. 비점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 검토 ································································57

    3-2. 설치신고 제도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58

    1. 설치신고 제도운영 실태 ························································································58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황 ····················································································60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사례 검토 ··································································68

    4. 운영실태를 반영한 설치신고제도 개선 방안 ····················································73

  • - ii -

    제4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77

    4-1. 설치신고제도 대상사업 확대방안 ··········································································77

    1.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계획 ······················77

    2. 대상사업 확대방안 ··································································································78

    3.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 방안 ········································································87

    4. 대상사업 확대에 대한 관계자 의견 ··································································101

    4-2.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108

    1. 신고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 투자 등 소요 비용 분석 ························108

    2. 신고 대상사업 확대를 통한 편익 분석 ····························································113

    4-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정비 방안 ··································································116

    1.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117

    2. 관련 세부규정 정비 ······························································································127

    제5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35

    참고문헌 ··········································································································137

  • - iii -

    표 차 례

    4 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주요내용 ······················································6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주요사업장 단계별 확대방안 ········································8

    질산염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추가조건의 내용 ················································18

    수질오염에 대한 배출규제의 정도 ····································································23

    산업활동에 의한 우수 유출수 허가대상 ··························································3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4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건수 및 담당자 의견 ····················································59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황 ··················································································61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주요사업장 단계별 확대방안 ······································78

    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사업별 검토 현황 ······················································80

    2006년 환경영향평가 관리대상사업과 추가사업 구분 ··································80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건수(2004년, 2006년) ············································8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개발사업(22개 개발사업)의 수 ·······················82

    비점오염원 추가대상 업종 ··················································································84

    광업(C)의 업종별 연도별 검토 현황 ·······························································85

    제조업(D)의 업종별 연도별 검토 현황 ··························································8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E)의 업종별 연도별 검토 현황 ····························86

    도매 및 소매업(G)의 업종별 연도별 검토 현황 ········································8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R)의 업종별 연도별 검토 현황 ······86

    기존 산업중분류별 면적별 사업체개수와 %비율 ·········································87

    ‘0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 수 ···························································109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수 ······································································109

    1만㎡ 이상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업종의 신규사업장의 수 ············110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119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2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24

  • - iv -

    그림 차례

    연구의 흐름도 ······································································································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수리 절차도 ····························································45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전문기관 검토절차 예 ········································118

  • 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서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같은 제도도입은 우리나라 비점오염원 관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

    장 및 개발사업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포

    함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12개 유형의 사업,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 9개 유형의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고

    적용 시기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06.4.1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사업장은 ‘06.4.1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업장

    부터 적용한다.

    현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행 중인 본 제도의

    운영 현황분석 및 이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4대강 비점오

    염원관리 종합대책”과 더불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9)”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

    치신고 대상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점은 개발사업은 평가서 제출 시까지,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까지이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기는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은 공사 개시 2일 전까지, 공사

    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

    설은 공사 준공 시까지 이다. 사업장의 경우는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설치한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 일시에 전국적인 적용

    보다는 여러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

    염원 설치신고 운영 현황 분석 및 신고업무 담당자 면담 등과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확대 시 비용 효과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 세부적인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 기

    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비점오염저감

  •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 대상 사업 검토 방안 등의 규

    제 기준 정비를 위한 방안도 마련코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내용은 ‘06.4.1이후 추진 중인 비점오염원 설

    치신고 현황,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 방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종류, 사후관

    리 현황 분석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효과 분석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추진)에 따라 도

    출하여야 하는 세부 규제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과 더불어 신고업무 담당자 및 신고

    사업자의 면담 등을 통해 애로 사항 파악하여 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지자체, 사업자,

    일반 국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 세부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계획을 살펴보고 환경영향평가설치신고제도 대상사업 확

    대에 따른 시설 투자 등 소요비용과 오염물질 삭감, 수질개선 등에 따른 편익을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서론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실태 고찰

    물환경관리기본계획, 4대강비점오염원 관리계획 검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안 도출(안) ◀ ▶이해당사자

    의견반영

    ▼ ▼ ▼

    경제적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 행정적 가능성

    적용가능성

    검토

    No

    Yes

    비점오염원 설지신고 개선안 제안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방안 제안

    연구의 흐름도

  • 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5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는 구체적인 관리를 시작한지는 일천하나 제도적

    으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비점오염원 관리

    를 위해 제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90년

    대에 구체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주

    요 국가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고찰해 보고 특히 외국의 경우는 미국의 제도에

    대해 심층 고찰하고자 한다.

    2-1. 국내의 비점오염원 관리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95년 전국비점오염원 조사에서 수질오염원으로서

    기여율이 산정된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어 ’98년 시작된 4대강 대책에 비점오

    염원 관리대책이 반영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대책이 마련되었다. 즉, ‘98년부터

    한강을 필두로 시작된 4대강대책 수립과정은 환경정책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

    를 갖는다. 4대강 대책은 사전예방대책, 오염삭감대책, 상수원지역 지원대책, 유역협

    력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비점오염원관리와 관계있는 부문은 사전

    예방대책 중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보안림 지정 및 수원

    함양림 조성, 하천구역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제한, 완충저류조(낙동강유역에 한

    함) 설치 등이 해당되고, 오염삭감대책에서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비점오염원 대책은 2004년 정부합동으로 2020년 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하는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이 국가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대책에서는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과 2006년부터 집행되는 ’물환경관리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가. 수립 배경

    ‘95년 정부의 비점오염원 전국조사 이래 각 유역별로 비점오염원 조사에 의해 비

    점오염원 기여율이 밝혀지자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어 ’98~2000년 수립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서는 비점오염원은 전체 오염부하(BOD기준)의 22~37% 이상을 차지하며, 수질개선

  • 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을 위해 매년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점오염원 관리방

    안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강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서의 비점오염원 대책은

    수변녹지 조성, 도시 및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추진, 지침 및 가이드

    라인 작성, 배출사업장 관리제도 정비, 비위생매립지 정비 등 환경부 중심의 비점대

    책만으로는 대책의 단편성과 투자미비 등으로 팔당 등 주요 지점의 목표수질 달성

    에 어려움 예상되고 있었다. 따라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강화 및 물관리 목표 달

    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다.

    나. 대책의 주요 내용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 방침,

    국토개발 등 각종 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관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 강

    화를 위한 보완 대책,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책을 보완

    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계획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의 목표는 수질오염부하의 22~37%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4대

    강 물관리종합대책상의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계획기간은 2004~2020

    년(16개년 계획)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에는 저감시설 위주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2단계는 수계별 대표 소유역단위 비점오염원 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하

    여 지자체 기술이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후, 3단계 부터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4 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주요내용

    구 분 1단계(’04~’05) 2단계(’06~’11) 3단계(’12~’20)

    제 도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계획수립)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관리사업 시범사업(국가)4대강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국가․지자체)

    본격사업 추진(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조사연구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모니터링 기법 및 설치기준

    정립

    비용효율성을 고려한

    시설지속개발

    자료 : 관계부처합동,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004. 3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7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부

    여 및 관리계획 수립, 조사연구 등 법적 근거 마련, 각종 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법

    령, 지침․규정 등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사전환

    경성검토 강화, 도시내 홍수방재시설을 비점오염원 관리시설로 활용병행, 하수도 및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원 관리기능 제고, 비점오염물질 저감기능을 높인 농지 정

    비 및 시비, 가축분뇨 관리, 산림내 임도 및 산불발생지 등 관리 강화, 도로내 초기

    우수의 하천유입 억제, 하천 정비․정화, 골프장, 폐광산, 공장 등의 비점오염원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장기적으로는 관리의무 부여 등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 농

    촌․산림, 도로, 하천 등에서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예방 및 하천유입 저감방안 추진

    등도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

    방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비점오염원 관리 기반구축사업도 있다.

    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질부문이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향후

    10년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이며 전국을 4대강 대권역으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본 10개년 계획에서는 비점오염

    원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여 수립되었다. 즉, 종전의 수질관리정책이 하․폐

    수 등 점오염원 관리 중심에서 향후 10년간에는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로 본격화하도록 하였다. 비점오염원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주요사업장 관리확대

    주요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05년 「수

    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의와 관리방안을 도입함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 추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장에 대한 관리의무도 부과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본격 추진 및 관리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에 대한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의무를 부

    여하여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상, 산업시설의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신규 사업장부터 실시하고 업체의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와 기존, 사업장의 면

    적 등에 따라 관리방법 및 적용시기를 차등화 하여 추진하고 있다.

  • 8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비점오염물질이 용수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

    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코자 하고 있다. 관

    리지역지정제도를 통한 관리대상지역은 비점오염물질을 과다 유출하는 도시 및 산

    업지역, 고랭지 경작지역 등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점오염물질 과다 배출

    시설이나 사업장은 관리지역과 관계없이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토록 한다.

    1단계(~‘06년) 2단계(‘07~’10) 3단계(‘11~)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일부

    - 환경영향평가대상(*)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항의

    건설, 개간․산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사업,

    토사․골재 채취 사업 등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신규사업장

    - 10,000㎡ 이상 제철, 화학 등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

    토 사업 전체로 확대

    - 환경영향평가대상

    ․모든 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보존용지내 검토대상사업

    ․기타 10,000㎡ 이상 개발 및

    토지형질 변경사업

    ○대규모 신설사업장 및

    일정규모 기존사업장으로

    확대

    - 신규사업장

    ․10,000㎡ 이상 모든 업체

    - 기존사업장

    ․제철,화학 등 10,000㎡

    ․기타 40,000㎡ 이상

    ○일정면적 이상 전체

    개발사업으로 확대

    - 환경영향평가대상

    ․모든 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모든 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외

    ․10,000㎡ 이상 개발 및

    토지형질 변경사업

    ○일정면적 이상

    전체사업체로 확대

    - 신규사업장

    ․10,000㎡ 이상 모든 업체

    - 기존사업장

    ․10,000㎡ 이상 모든 업체

    ※ 도로, 항만 등 기타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제외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주요사업장 단계별 확대방안

    3) 범 부처적 관리시스템 구축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는 환경부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각종 개발 및 토지이

    용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는 예방정책이 중요하며

    이러한 예방정책은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당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참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정부의 비점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각종 기초조사와 법령․지침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 주차장, 농경지, 택지, 산업단지, 임도 등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9

    기 위하여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별 관련 법령․지침․설계기준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점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비점오염원 조사에서 오염

    원 저감시설 설치기법, 시설의 사후관리까지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매

    뉴얼을 작성하여, 관리자와 사업자 등에 제공코자 준비하고 있다.

    4) 의식제고 및 홍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국민 의식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과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비점오염물질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반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 운영(한국형 최적관리 시범지역과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비점오염물질 저감사업의 단계적 추진 확대

    1)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 실시

    도시지역, 도로변, 농경지 배수구, 주차장, 산림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별로 다양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4대강 유역 토지이용 형태

    별 저감시설 시범사업 추진 및 저감효율 분석(~‘09)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리

    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별(식생정화수로, 식생여과대, 인공습지, 장치형시설, 저류

    지, 장치형+저류지, 침투도랑, 침투형저류지 등) 저감효율 모니터링사업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종 시설설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형태별로 적용 가능한 시설, 시설별 저감효율, 설치기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도출하고 적정 설치지점 선정방법, 적정시설 선정방법 및 타당성

    평가기법 등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코자 한다.

    2) 대표 소유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모델 개발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관리모델 대상지역으로 선정, 저

    감시설을 집중 추진하여 소하천 집수구역내에 토지이용 형태별로 최적의 저감효율

    을 갖는 다양한 유형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소하천 수질변화

    추세를 종합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역단위의 종합모니터링은 대상 소하

    천 유역의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시설 설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단계별로 실시코

    자 한다. 타당성 조사, 지역선정, 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초기부터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 10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 한다.

    또한 종합모니터링시설 등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모델은 유역내 도시, 농업, 도로,

    산림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된 다양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통해 비점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비

    점오염저감사업 확산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유역과 토지이용 특성,

    최적관리모델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 농경지 분야 고랭지 및 탁수 관리대책 중점 추진

    1) 사전예방대책 강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를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 산지개발사업 협의대상 면적을 낮추

    고 비점오염 저감대책 수립․이행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부여하고 대상면적

    을 10,000㎡(관리지역)에서 5,000㎡(보전관리), 7,500㎡(생산관리), 10,000㎡(계획관리)

    로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요건도 경사도 15% 이상 산지에 대하여는

    조사 후 고랭지밭으로 신규 전용허가 제한을 검토(산지관리법령 개정)하고, 개간 예

    정지 조사 및 계획 수립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추진을 의무화(개간업무지침 개정)하

    도록 추진한다. 농촌정비사업시에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강화하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수립․추진(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하고 고랭지밭에 맞는 표준시비량 설정과 환경친화적 해충방제시스템 개발과 경작

    자에 영농방법 지도 및 저감시설 설치 유도 등 농약 살포 및 비료의 적정시비기준

    마련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고랭지 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휴경농지 주민에 친환경영농직불제 등

    과 연계하여 지원을 검토하고 일정 경사도 및 표고 이상 오염원 과다 유출 경작지

    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면적은 적극 매수를 추진하는 등 보조금 등

    지원 또는 매입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또, 농림부와 협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작방법을 평가항목에 포함함

    과 동시에, 필수항목에 비료성분과 토양의 유출방지시설 및 농법 등의 실시여부를

    추가하고 고랭지 채소의 경우 멀칭재배, 등고선 경운의 표기 및 가점 부여 등 친환

    경농산물 인증제를 농산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LCA)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객토원 및 채토장 관리 요령을 마련․보급하여 과다한 객토를 제한하고 채토장 관

    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내 불법행

    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1

    조사·연구 및 비점오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고랭지

    밭 최적관리기법 개발, 다년생 대체작물 개발 및 경사도․경사장 위치에 따른 표준

    시비량 설정, 지역별 최대허용토양유실량을 산정하여 고랭지밭 비점오염 총량관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고랭지밭 지역 비점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을 추진한다. 피복식물 보급 및 식생대․야자매트 설치 등 관리요령 교육과 고랭지

    밭 현장점검 및 지도를 위한 표준요령 개발․교육 등 농민․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고랭지밭 표준 관리요령 등 교육을 강화 한다.

    라. 도시와 도로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이 집중 유출되는 도시와 도로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도시지역 비점

    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 확대, 도로 비점오염물질 관리 제도화,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

    다. 우선 도시지역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은 기존 도시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침투시설, 여과시설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고자 한다. 우선 홍수 방지기능을 겸한 대규모 시설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 유수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도시내 기반시설 제고사업(건교부)을 비점오염물질 관리기능까지 고려한 시범사업으

    로 추진 및 효과 검증도 추진 중에 있다.

    도로 비점오염물질 발생-유출-수질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저감방안

    을 마련하고 특히 상수원 통과도로 및 기타 도로 등 도로여건별 비점영향조사와 최

    적 비점관리시설 설치 제안 등 도로 비점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마련코자 한다. 또

    오염부하가 큰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신규 도로 건설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도로로 확대(건교부합동)하는 등 도로에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

    치 의무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합류식 하수관거 개선대책으로 CSOs 처리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계지침 마련,

    CSOs저감목표를 분류식 하수도의 우수유출 오염부하 수준으로 강화, 침수대책과

    합류식 하수관거 개선대책을 구분․시행 등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관계부

    처,'04.3)”의 CSOs 대책의 이행하고자 한다. 토구의 BOD 방류수수질기준 70㎎/L 이

    하(유량가중평균농도)로 하는 등 도시지역의 CSOs 배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

    정․관리도 강구하고자 한다.

  • 1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2-2.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외국의 관리실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의 일반적인 관리실태를 검토한 이후,

    비점오염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관리제도 측면만 심층

    검토하고자 한다.

    1. 주요국의 일반적 관리

    가. 미국

    1) 관리제도

    미국의 우수유출규제는 1987년에 개정된 연방수질오염관리법(청수법 : Clean

    Water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의 점오염원 규제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비점오염원인 도시지역, 건설지역, 공업지역의 우수유출수를 국가오염배출량감

    소제도(NPDES)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PA에서 1단계 강우유출수

    규제기준(Phase I : 1990.11)에서는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분류식하수관거지역(MS4s,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공업활동(10개 산업지정) 및 건설지역(5

    에이커 이상)에서의 우수유출수를 점오염원에 포함시켜 1992년 10월 초까지 NPDES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2단계 강우유출수 규제기준(Phase II : 1999.12) 에서는

    인구 10만이하의 MS4s 중에서 지정된 도시(인구5만 이상 또는 인구밀도 1000명/평

    방마일, 수질취약지역은 인구1만 이상) 및 건설지역(1~5에이커) 까지 확대 적용을

    규정하고, 이들 대상에 대해 6개의 최소관리 기준을 제시(대중교육 및 홍보, 대중참

    여, 관거오접조사 및 제거, 건설지역 유출제어, 신규개발 및 재개발에서의 건설 후

    우수관리, 사전오염예방)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는 Clean Water Act의 Section

    319에 근거하여 법적규제를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예를 들어 60% 등)을 통하여 지

    방정부에 자발적으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Coastal Zone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90), Clean Lake Program('72), National

    Estuary Program,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rograms 등의 근거로 산림, 농업,

    도로 및 교량, 습지 등에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강우유출수 관리 사례로 캘리포니아주 강우유출수 허가제도를 검토하고

    자 한다. 캘리포니아는 주 수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켈리포니아주 내의 배수구

    역 단위로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하수처리장방류수, 강우유출수, 농업배수

    등의 오염배출량은 폐수배출요구조건(Waste Discharge Requirement)인 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NPDES 강우유출수 허가제도는 주정부의 폐수배출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3

    요구조건과 Clean Water Act의 NPDES 허가제도를 결합하여 시행되고 9개의 지역

    수질관리국을 통한 주정부 수자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된다. 한편 L.A. 강우유출수 허

    가제도는 L.A.지역 수질관리국(LARWQCB)으로부터 L.A. County, L.A.시를 포함한

    84개 시의 강우유출수에 대한 NPDES 허가를 유효기간 5년을 기준으로 받으며, 1차

    허가기간(1990.6~1995.6), 2차 허가기간(1996.6~2001.6), 3차 허가기간(2001.12~

    2006.12)으로 하고 있다. 강우유출수에 대한 NPDES 허가 과정은 허가자, 이해관계

    자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L.A.지역 수질관리국과 L.A.시를 포함함 84개 시 및

    County가 협상하여 L.A.지역 수질관리국으로부터 L.A. County의 강우유출수

    NDPES 허가를 받는다. L.A. County의 역할은 County 단위의 강우유출수 수질관리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모니터링프로그램의 시행, 이행문서의 조정 및 제출 등을 맡

    고 있다. L.A.시의 역할은 County의 강우유출수 수질관리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실

    행, 개별 강우유출수 프로그램, 사업의 실행, 강우유출수 수질관리 요구조건의 이행

    여부 검사 등이다. 강우유출수 조례는 1998.10.1일 제정(조례명 : 강우유출수 및 도

    시유출수 오염관리)하여 우수관거 및 수용하천으로 강우유출수 및 도시유출수 배출

    자의 요구조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9.6.30일에는 건설활동에 대한 강

    우유출수 오염관리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지역의 토사이동, 침식, 건설재

    료 등의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BMPs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례

    L.A.시 비점오염원 관리 BMPs 적용사례로 저유량우회처리시스템(Low flow

    diversion)을 들 수 있다. L.A.시는 분류하수관거체계로 우수관거를 통해 가정, 산업

    지역 등으로부터 청소수 등 각종 잡배수가 유입되어 하천 및 해안을 오염시킨다.

    평상시 우수관거의 저유량인 잡배수를 처리하기 위해 Low flow diversion을 설치하

    여 저류 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한다. San Diego 카운티에서는 저류조,

    Swale(침투저류조 부착수로), 인공습지, BAYSAVER(초기우수차집장치의 일종) 등

    14개 종류의 BMPs 시범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3년 정도

    지난 후 BMPs 기준을 수정하고자 하고 있다. Portland 시는 강우유출수 BMPs 시

    설로 저류지, 투수성, 포장, 연못, Stormfilter, 옥상녹화, Swale(침투저류조 부착수

    로), 인공습지, 식생여과대 등을 도입하고 있다.

    나. 일 본

    1) 관리제도

    일본은 1970년의 공해문제가 대두된 이후 그동안 「수질오탁방지법」을 중심으로

  • 1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질보전행정이 진행되어 주로 공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배수규제와 총량규제,

    지하수오염대책, 생활배수대책, 기타 하수도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등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중심이었다. 1978년 점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도 오염문제

    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게 되자, 비점오염원 검토회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최근까지

    국가차원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관계법이나 지침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었으

    나, 각종의 수질관리대책에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4년 4월 국토교통

    성에서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10년간 분류식 관거 수준으로 CSO

    대책을 추진토록 의무화하였다.

    2) 비점오염 관련 기법

    일본은 비점오염원 처리만을 위한 시설은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나 비점오염원 처

    리와 관련있는 시설로는 오염하천정화시설로서 고려된 역간접촉시설, 치수가 고려

    된 저류관 시설 등이 있다.

    ○ 역간접촉산화법 : 역간접촉산화법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예로서 平瀨

    川정화시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처리대상유량은 1.8㎥/sec, 처리효율은 BOD

    75%(20mg/L → 5mg/L), 여재(자갈)를 돌망태에 넣어 슬러지가 많은 경우 교체

    가능하며, 완공(1990년)후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슬러지 처리는 미시행하고

    있다. 처리효율은 당초 계획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입수의 개선으로 목표

    처리수질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 우수저류관 시설 : 우수저류관 시설은 도시내 배수 등 치수문제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가와사끼시(川崎市)의 우수저류관 시설이 있다. 주

    설치목적은 홍수조절이며 10년 빈도의 강우유출수를 일시저류(기존 배수시설 5

    년 빈도)하고 비점오염원 대책으로 초기강우 유출수를 차집(초기우수차집관,

    CSO)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한다. 우수저류관 규모는 내경 10.4m, 연장

    2,560m인 시부가와(涉川) 우수저류관과 내경 8.5m, 연장 1,500m인 江川 우수저

    류관이 있다.

    ○ 수질개선사업 : 수질개선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중의 일부

    는 비점오염원 저감에 큰 기능을 한다. 예로서 시가현(滋賀縣)의 우끼퓬(浮舟)지

    구 수질개선사업의 오염원 관리대책은 농업비점오염원 저감과 관련이 있다. 이

    는 자동물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필요한 농업용수를 자동적으로 공급하여 농업

    배수량을 감소시킴으로서 비점오염원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농업배수의 직접정

    화를 위해 배수간선의 수질을 정화하며, 농업배수의 재이용을 위해 농업배수를

    용수로 재활용한다. 농업배수 정화시설의 목적은 COD부하량 중 농업이 차지하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5

    는 비율이 13.0%에 달하는 비와호 유역의 농업배수를 처리하여 비와호로 유입

    시켜 호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시설의 구성은 유입수로→자동제진기→개수

    로→인공여재정화시설(접촉산화시설, 산기시설)→ 개수로 → 수초재배섬 → 깊

    은 습지 → 앝은 습지 → 깊은 습지 → 수초재배섬(3개소) → 수로 → 비와호

    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친다.

    ○ 식생정화시설 : 식생정화시설은 하천으로 유입된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시설

    로서 모리야마천(守山川) 설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설치목적은 모리야마 하천

    의 초기강우 유출수를 일시저류한 후 처리하여 비와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고,

    시설의 구성은 평상시는 취입보→전처리시설→인공습지→비와호로 구성되고, 강

    우시는 취입보→일시 저류지→전처리시설→인공습지→비와호로 유입되도록 되

    어 있다.

    ○ 시가지배수정화대책사업 : 시가지배수정화대책사업의 예는 야마데라천(山寺川)

    시가지배수정화대책사업이 있으며 본 사업의 목적은 시가지의 옥상이나 도로

    등에 퇴적된 비점오염 물질을 처리하여 비와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시설의

    구성은 우수간선→침사지→저류 및 침전시설→접촉산화시설→수경재배형 처리

    시설→여재+식생정화시설→비와호 유역 하수도→비와호로 구성된다.

    다. 영국

    1) 관리제도

    영국도 일본과 같이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점오염원 기여도를 조사하여 수질오염의 주요한 원인

    이 비점오염원임을 파악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각 부문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비점오염원의 기여도는 유역내 토지용도, 농경행위의 밀집도, 인구밀도 및 유역특성

    (기후, 토양학, 수문학과 지형학)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다. 인의 경우

    농업에 의한 기여도 추정치는 지표수로의 총부하량의 36~44%까지 다양한 반면 잉

    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의 유입수체내 질소총부하량의 45%는 토지유출수에서 기

    인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비점오염원은 주로 농업에 기인하며 규제는 주로 농업

    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91)에서 ‘질소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리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비점오염 관리 수단

  •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살충제와 무기비료사용량을 감소시켜 농업에

    서의 비점오염원 유출을 경감시키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으로 양호한 농업관리형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입수체내 비점오염원

    물질 부하가 농업관리를 통해 감소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첫째, 토지에 대한

    잠재적 오염물질의 살포를 최소화함으로써 발생원에서 오염부담 감소; 둘째, 일단

    토양내 및 토양상부에서 수체로의 오염물질의 이동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방법은 살포지점 및 근방에 오염물질을 억류하는 방법과 오염물질의 이

    동은 허용하나 수체에 도달하기 전에 지정지역(예를 들면, 완충지역)에서 오염물질

    을 체류시키는 방법이 있다. 영국에서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료의 적정살포 : 영국에서는 작물별 비료요구량과 적정살포시기를 연구하여

    비료를 정확하게 살포하여 농업 비점오염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인공비료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영양물질의 순환을 최

    대화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세 가지 기

    본물질은 무기비료, 가축분뇨, 살충제이다. 오염위험은 적용물질의 형태와 방법,

    시기, 사용량과 살포위치를 고려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무기비료와 살충제

    는 농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유기질

    가축분뇨는 토양에서 화학적, 물리적으로 대사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하도록 지도

    하고 있다. 비료 적용시기는 작물의 흡수시기에 인접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작물에 의한 비료흡수가 최소 시기인 가을에 초지나 경작지에 가축분뇨

    를 뿌리는 방법은 과잉의 질산성 질소의 침출을 초래하고 지표강우유출수내 유

    기성물질의 오염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적용을 억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봄과

    초여름에 소량 널리 펴주는 방법은 특히, 주입식으로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작물이 최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오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료사용방법

    으로 권장되고 있다.

    ○ 침식물과 비료성분의 유출억제 : 토양과 영양물질을 농지내에 효과적으로 보존

    토록 함으로서 비료와 화학물질의 외부유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침식물에는

    입자상의 인과 살충제가 함유되기 때문에 침식조절방법을 통해 고형물 손실을

    억제함으로서 유입수체내 인과 살충제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작지에서 토양교란을 최소화하고 강우유출수가 직접농지

    에서 유출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 최소경작,

    순환경작과 같은 경작방법의 채택과 밭갈이시의 다양한 침식억제방법을 선택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경작방법을 전통적 경작과 비교하여 60%이상 침식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밝혔다. 농지의 토양압축은 강우의 지하침투를 방해하여 흐름이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7

    크게 되어 토양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토양압축을 쉽게 만드는 현장상황을 피

    하는 것, 경장비의 사용(또는 무게분산형 장비), 작물의 싹이 난 후에 줄을 조성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Buffer zones 운영 : 농업 비점오염원의 감소를 위한 완충지역의 사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다. 유입수체의 오염감소는 살충제의 대기 중 살포나 항공 살

    포 억제, 강우유출수내 침전물과 결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물리적 포촉, 강우

    유출수내 용존 오염물질의 식물에 의한 직접 흡착 등의 기작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다. 완충지역은 농촌지역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물리적 포촉과

    식물에 의한 흡수를 통해 농업 비점오염원 억제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에 ‘비경작지역’의 조성은 비료와 살충제로부터 직접오염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적이고 하천둑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하

    천에서 일정 거리만큼 경작하지 않는 방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 완충지역의

    효과는 각각의 오염물질이 분해 또는 무해한 수준으로 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오염물 제거효과는 그들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간에 다양하다. 질산염은 적절한 탄소원을 가진 토양에서는 탈질 공정

    을 통해 대기중으로 발산될 수 있고, 인은 단기나 중기에 효과적으로 체류되고

    체류효율이 80%에 이르며 대부분은 입자상으로 존재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존형

    태 인의 감소가 완충지역내에서 일어난다. 살충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완충지역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살충제를 체류시킬 수 있는

    능력은 대상 살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살

    충제에 있어 토양접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강우유출수내 농도가 감소되고, 토

    양의 유기물질농도가 높을수록 유출수내 농도감소가 증가함이 밝혀지고 있다.

    ○ 질산염 오염취약지역 운영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잉글랜드 중앙과 동부내

    상당수의 하천유역을 포함하여 72개의 질산염오염취약지역(Nitrate Sensitive

    Areas)을 지정하였다. EC의 질산염지침에 대응하여 영국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MAFF)은 1990년에 상수원의 질소농도가

    EU 한계치를 넘거나 넘을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질산염오염취약지역을 시범

    으로 설정하였고, MAFF는 1994년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시범계획안

    은 농부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한 개의 기본조건(basic option)과 4개의 추

    가조건(premium option)등 총 5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건하에서

    참여 농부는 지역과 참여토지분율에 따라 연간 ㏊당 £55~95의 범위에서 농업

    적 생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으며, 농부에게 요청되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비료사용권장량 준수(퇴비와 잔류농작물의 질소함유량 포함)

  • 18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겨울철 비료살포량을 최적사용량보다 적게 사용(곡류는 25㎏/㏊ 이하 사용)

    ․ 겨울동안 토지를 나지상태로 방치하기보다 작물잔재를 덮도록 유도

    ․ 연간 유기퇴비사용량의 질소함유 총량이 17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살포

    ․ 농지에는 7~10월까지, 초지에는 8~10월에 축분이나 슬러지를 살포하지 않음

    추가조건에 응하는 농부들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초지로 전환시키는데 대한 경제

    적 보상을 받으며 4가지 조건과 보상금은 다음 와 같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질소비료사용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가을에 질소의 대부분이 지하수로 침출하는 것

    을 줄인다.

    추가조건 조 건기준보상금

    (£㏊/yr)

    A

    B

    C

    D

    ․비료와 퇴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방목을 위한 초지로

    사용하지 않음

    ․비료와 퇴비 모두 사용하지 않지만 방목은 허용

    ․150㎏N/㏊미만으로 비료를 사용하고 방목은 허용

    ․토지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식재

    280-380

    250-350

    170-270

    180-280

    자료 : C.P. Mainstone, K. Schofield, 1996

    질산염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추가조건의 내용

    ○ 토양보호 : 현재 특별한 토양보호규정은 없으며 Environmental Protection

    Act(1990), Water Resources Act(1991),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1990)

    내에서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법적 규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의 토양오염과 관련된 조항은 오염된 지역의 재

    개발에 대한 토양질기준에 대한 지침(Guidelines)이 있다. 이들 지침은 직접 비

    점오염원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비점오염

    원 저감에 영향을 미친다.

    2. 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미국에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법 및 제도와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각 주별로 중앙정부-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양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연방법, 재정지원, 기술지원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

    고 각 주별로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9

    가. 연방법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

    1) 수질법(Clean Water Act)

    1972년에 미국 의회는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s(PL

    92-500)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바로 연방수질법(Clean Water Act : CWA)이다.

    CWA는 미연방에 대해 수질오염규제와 수질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연방의 수체를 보전 및 회복시켜 “어패류와 야생동물의 보호와

    증식, 위락성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수질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 법은 1977, 1981,

    1987, 1995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CWA에서 언급된 비점오염원 관련 주요조항은 다

    음과 같다.

    ○ 303 조 : CWA의 Section 303은 EPA로 하여금 CWA의 수질기준(Water

    Quality Standards : WQS)을 만족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각종 허가사

    항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수질기준은 미국내 수체의 지정용도에 대해 그 용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질준거치이다. 수질기준은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보

    호해야 하고, CWA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WQS는 모든

    수질오염규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EPA 지침은 비점오염원규제와 수질기

    준과의 관계가 다음의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BMPs는 수질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BMPs는 WQS를 지키기

    위한 주요한 기구로서 적절한 설치, 운영, 유지는 토지소유자나 관리자의 책무

    로 본다.

    ․ BMPs 효과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일단 BMPs가 설치/적용되고 그들 효

    과를 조절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면, 수질목표의

    준수나 유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평가결과 기존의 BMPs가 WQS를 준수하

    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면, BMPs를 개선하고 WQS를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BMPs가 수질기준을 준수․유지하지 못할 경우, BMPs를 개선하거나 수질기준

    을 조정하여야 한다. WQS가 준수되지 못한다면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비점오염원 조절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될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규

    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해 모든 비용효과적이고 합리

    적인 BMPs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가능한 방법이 적용되고도 수질이 계

    속 악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질악화 원인을 규명

    ․ 수질악화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20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부 결정

    ○ 314 조 : CWA의 Section 314는 인디언보호구역내 저수지 수질에 대한 보고서

    를 2년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수의 영양단계; 호수내 오염

    원 조절을 위한 공정; 수질개선을 위한 해당 연방기관과 협조사항; 산성화의 영

    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사용이 불가능해진 호수의 소유주 명단; 점오염원

    과 비점오염원에서의 오염부하의 요인을 포함한 수질의 상황 및 경향성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호수를 개선하고 보호하고 오염을 조절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수질보고서를 제출한 인디언보호구역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된

    다.

    ○ 319 조 : 1987년 2월 4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CWA는 “비점오염원관리”라는 제

    목의 새로운 Section 319 조항을 첨가하였다. Section 319는 각 주나 인디언보호

    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비점오염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것과 보호지역내 비

    점오염원의 조절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보고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추가조치가 없을 경우 수질기준이나 CWA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수체를 밝혀야 한다. 평가보고서는 또한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목록과 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프로

    그램은 평가보고서내 제시된 각 비점오염원 세부 분류목록으로부터 오염물질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적관리방법(BMPs) 수행을 위한 특정관리프로그램;

    책임행정기관,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표와 재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

    가보고서와 관리프로그램은 EPA에 제출되어야 하고 180일 내에 허가여부를 통

    보 받아야 한다. 평가보고서와 관리프로그램을 허가 받으면 관리프로그램의 수

    행을 위해 Section 319에 의한 자금을 EPA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

    금의 연방분담은 75%미만이다. 보조금은 각종 비점오염원 관리 프로그램, 기술

    보조, 교육, 훈련, 기술이전, 실험프로젝트의 수행비용을 포함한다. 수역규모의

    규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특별 수행프로젝트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EPA는 특별히 어려운 비점오염원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프로젝트, 혁신적인 조절방법수행, 주간 비점오염원을 조절 또

    는 지하수질 보호조치를 수행하는데 319 수행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다.

    319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EPA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EPA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에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 401 조 : CWA의 Section 401은 미국의 항해 가능한 수체내로 오염물을 배출

    하려면 인가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Section 401은 비점오염원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허가되거나 인가된 경우, 이 사업이 당해지역의 수질기준(보호

    구역의 수체에 대해 용도를 규정하고 이들 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수질준거치를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21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 404 조 : CWA의 Section 404는 준설이나 매립에 대해 허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종종 하천과 습지의 내부와 주변에서 시행하는 준설이나 매립사업은 주요

    비점오염발생원이다. Section 404는 허가조건으로 비점오염원의 조절을 위한 적

    절한 BMPs의 수행을 요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양물질의 분해와 침전

    물 저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의 준설이나 매립

    은 Section 404에 의해서 규제된다.

    2)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판매법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과 농산물판매법(Food and Agricultural Trade

    Act)의 규정은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있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Conservation Reserve, Conservation Compliance,

    Sodbuster, Swampbuster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onservation Reserve : 침식성이 큰 농지에 대해 침식억제를 위한 보전지역

    (Conservation Reserve)으로 지정한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부와 목장

    주는 침식성 경작지를 침식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하기 위한 초지대 조성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방목을 하거나 농작물의 경작이 금지된다. 이 경우 농업손

    실에 대해서는 매년 보상을 받는다.

    ○ Conservation Compliance : 보존적 토지이용(Conservation Compliance)은 침

    식성이 큰 경작지에서 해마다 작물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부에게 적

    용된다. 미국농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에서 수

    행하는 이 프로그램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부는 Farmers Home

    Administration, Soil Conservation Service, Federal Crop Insurance,

    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침식성이 큰 지역에 대해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Sodbuster :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조항 중 침식성이 큰 농지의 보존

    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둔 조항이다. 만약 농업생산자가 침식성이 큰 비경작지

    를 경작지로 전환시킨다면 농업생산자는 USDA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

    램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된 보존계획에 따라 농업을 운영될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Swampbuster : 이 규정은 습지를 농경목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

    다. 이 규정은 1985년 12월 23일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이 통과된 날부

    터 효력을 가졌다. 만약 습지가 경작지로 전환되면 농업생산자는 USDA의 각종

    프로그램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 2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주 차원에서의 비점오염원의 관리

    비점오염원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

    양한 법적 장치와 관리방안이 도출되었다. 어떤 주들은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활

    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반면 또 어떤 주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

    오염문제만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과 관련하여 일부 주는 비점오염원 규제

    를 위한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 주는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한 강제조

    항은 없지만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광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주는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한 법적 조항

    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각 주별로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한 법제와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법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법조문의 정의, 집행기구, 수행과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주 상호간의 비교는 어렵다.

    즉 산림지역의 비점오염원 배출을 규제하는 법에 있어서 어떤 주는 ‘침전물관리법’

    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는 ‘산림법’을 통해 수행하거나 점오염원배출과

    마찬가지로 비점오염원배출도 ‘수질오염규제법령’을 통해 수행하는 주도 있다.

    모든 주들은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규정은 여러 가지 형태이나 대부분 주는 수질오염

    관련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행위관련법과 공공건강관련법 규정에서 다루

    고 있다. 내용은 공공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

    용하고 있으며 이들 법에서는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낚시와 레저법도 물고기에 위해한 오염방지규정과 오염사건으로 인한 물고기의 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여러 주의 수질오염조절법 규정은 연방

    의 청정수법의 금지조항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연방법과 달리 이들 주법의 대부분

    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점오염물질의 배출”에만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점오염

    원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23

    규제정도 해당되는 주

    모든 오염물질의 포괄적 규정

    Connecticut, New Hampshire, Puerto Rico, Delaware,

    Maryland, Pennsylvania, Virginia, Alabama, Georgia, North

    Calolina, South Calolina, Illonois, Indiana, Michigan,

    Minnesota, Okalahoma, Iowa, Kansas, Missouri, Arizona,

    Hawaii

    모든 오염물질, 단 농경지 제외

    Massachusetts, Alabama, Florida, Mississippi, Tennessee,

    Ohio, Wisconsin, Arkansas, Colorado, Nevada

    모든 오염물질, 단 BMP적용 농경지 제외

    Maine, Vermont, New Jersey, Texas, Montana, Idaho

    점오염원만 대상 Rhode Island, West Virginia

    수질오염에 대한 배출규제의 정도

    이와 같이 미국의 각 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금지조항은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해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비점오염원 규제를 다른 법이나 프로그램의 실행근거

    또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비점오염원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많은 주에서는 집행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실제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법이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조항은 필요시 비점오염원 규제를 위해 언제든지 적

    용할 수 있는 기본조항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들 조항은 또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오염원 관리기관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관리를 연결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를 사례로 미국의 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점오염원법

    관리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는

    연방법인 CWA(Clean Water Act), CZMA(Costal Zone Management Act)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Porter-Cologne수질법(Porter-Cologne Water

    Quality Act)은 물에 대한 기본법이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근거법으로서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다른 주정부법과 지방정부법에 의해서도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사항이 있으며 이에는 California Coastal Act,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California Planning Zoning and Development Law 등

    이 있다. 연방법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주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

    다.

    1) Porter-Cologne

    Porter-Cologne은 캘리포니아의 수질규제의 중심법으로 수질과 용수이용을 보호

    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orter-Cologne은 지표수, 습지, 지

    하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 등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 2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 같다.

    ․주정부의 모든 수체의 수질은 보호되어야 한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인자들은 최고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

    제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주정부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

    다.

    Porter-Cologne은 SWRCB(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9개의

    RWQCB(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를 지정하였고, 이들은 규정수행을

    담당하며 캘리포니아 수질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SWRCB는 프로그램지침과

    전망, 재원할당, RWQCB결정의 재검토를 한다. 또한, SWRCB는 지표수체의 사용권

    을 할당한다. RWQCB는 9개의 수문학적 지역 각각에 대한 개별허가, 조사, 집행을

    담당한다. SWRCB와 RWQCB는 문제조사, 평가, 계획수립, 재정지원, 규제와 비규제

    적 관리를 포함한 수많은 비점오염원 관련활동을 한다.

    RWQCB는 배출허가를 통해 Porter-Cologne하에서 배출을 규제한다. 수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배출자 또는 배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WRCB, REQCB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배출자에게 수질조사

    를 수행하고 수질문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orter-Cologne은 중지와

    금지명령, 정화와 감소명령, 행정적인 시민책임명령, 민사조치와 형사조치를 집행하

    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Porter-Cologne은 또한 연방CWA규정에 의한 NPDES허가프로그램을 SWRCB와

    RWQCB에 위임하고 있다. CWA의 Section 401은 SWRCB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 연방이 허가하거나 연방이 인증한 활동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주정부의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활동자체를 부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Porter-Cologne은 또한, 캘리포니아내에서 수질오염관리

    에 관한 주요정책을 포함하는 수질관리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수질관리계획

    은 비점오염원을 포함하여 모든 오염원에 대한 사항과 배출에 대한 규제사항을 포

    함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역계획이라고 하는 지역수질조절계획은 RWQCB에 의

    해 채택되어 왔다. 모든 유역계획은 주전역의 물사용에 대한 편익을 규명하고, 이러

    한 용도를 보호하기 위한 수질목표를 수립한다. 유역계획은 캘리포니아의 9개

    RWQCB의 각각에 대해 채택되어 있다. 수질관리계획의 일부는 또한 USEPA의 재

    검토대상이 된다. USEPA가 허가하면, 수질목표와 이용 용도지정이 CWA하에서 수

    질기준이 된다.

    2) California Coastal Act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25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는 주정부의 1,100마일의 연안에 대한 보전과 개발계획을 위

    해 캘리포니아 연안법을 제정하였다(PRC : Public Resources Code§30000). 연안법

    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PRC내 여러 조항에 따라 연안수질의 보호와 개선을 담

    당하고 있다.

    ․연안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교육프로그램 수행

    ․수산자원을 재건할 수 있는 지역의 유지, 개선

    ․생물학적 생산성과, 연안수질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폐수배출과 생물학적 악

    영향 최소화, 강우유출수 조절, 지하수 고갈과 지표수 장애를 예방, 폐수정화촉

    진, 연안서식처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식생완충지역의 유지, 자연하천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연안수, 하천, 습지, 강어귀와 호수의 수질을 복

    ․원유, 가스, 석유산물, 유해폐기물의 누출에 대한 보호

    ․습지, 연안지역의 변경을 제한;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방안의 제공

    ․오염문제와 물고기집단사멸을 유발할 수 있는 물의 정체를 가져오는 기존의

    해양구조를 가능한 단계적으로 철수하거나 개선

    ․하천과 시내의 수문학적 형질변경을 제한; 수로화, 댐, 기타 하천과 시내의 변

    경을 최소화

    ․환경적으로 민감한 서식처를 보호하고 민감지역의 개발시 악영향을 예방하도

    록 현장입지를 선정하고 설계

    ․토양과 산림지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보호

    ․자연적 토지형태의 변경을 최소화

    ․새로운 개발계획이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적합하고 심각한 침식을 유발할 우

    려가 없음을 확인

    ․간척으로부터 연안수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연안법을 수행함에 있어, CCC(캘리포니아 연안관리기구)는 지역정부가 마련한 지

    역연안프로그램을 인가하고, 연안개발허가(CDP)와 에너지프로젝트, 연안법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연방(연방이 허가한, 수행한, 또는 재원을 제공한)프로젝트를 허가한

    다.

    3)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

    캘리포니아는 국가환경정책법 이후에 모범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가지고 있는

    20개 주중의 하나이다. SWRCB, RWQCB와 모든 정부기관은 CEQA를 따라야 한다.

    CEQA는 정부기관이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에 대해 허가와 기타 자격부여에

  • 2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CEQA는 (1) 제안된 조치의 환경영향을 정책 결정권자와 일

    반 대중에 개방; (2) 환경손상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규명; (3) 적절한

    대안의 수행을 통한 환경손상 예방; (4) 환경영향이 큰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타당

    한 이유를 국민에 설명; (5) 기관간 협조 증진; (6) 주민참여증진 등이다.

    4) Planning, Zoning and Development Laws

    캘리포니아주 계획법, 토지분할법, 연안법은 캘리포니아 시가지와 비시가에서 유

    출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계획수립과 토지

    용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계획법은 토지이용, 교통, 주택공

    급, 보전지역 지정, 소음관리, 안전관리 등 비점오염원과 관련있는 여러 요소를 포

    함하고 있다. 연안법은 연안지역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도시와 비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친다. 일반계획이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인 관점인 것과 달리, 토지분할법은 지역 사회내 각각의 자산에 대한 허용가능한

    용도를 지정함으로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안법은 모든 연안도시

    와 비시가에 대해 지역연안프로그램(LCP:Local Coastal Program)을 마련하도록 하

    고 있다. 지역연안프로그램이 연안법의 목표와 정책에 따라 CCC에 의해 인증되면,

    이 대상지역에 대한 연안허가권한은 지역정부로 위임된다. 그러나, 주정부 간석지,

    침수지역, 공공신탁토지내 개발은 계속 CC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증된 지

    역연안프로그램하에서 작성된 연안허가에 대한 지역정부결정의 일부는 CCC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재정지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더불어 한 주를 사례로 하

    여 주요 지원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연방수준

    미국의 경우 년간 약 200백만달러(약 2000억)의 연방정부 예산을(지원비율 6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시설설치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시

    민들의 자발적 비점오염관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

    근 3개년 지원실적을 보면 207백만달러(2005년), 206백만달러(2006년), 194백만달러

    (2007년) 과 같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27

    (1) 농업보전 관련

    USDA의 ASCS(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 : 현 Farm

    Service Agency)는 침식과 침전물 수송을 감소시키고 물의 보전을 위한 BMPs의 비

    용을 분담하는 비용분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ASCS는 설치비용의 50~75%

    를 부담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양과 물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합프로젝트는 공동협정(pooling agreement)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