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장비( 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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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장비( ESCO 등록장비) 1 2 전기 1. 연소가스 분석기 .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온도: 01,000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온도: -20500. 분해능: 0.13. 고온용 온도계 -501,3004. 적외선 온도계 -304005. 초음파 유량계 . 유량 유속 측정자료 10,000 이상 저장 가능 . 온도: 0120. 파이프 바깥지름: 50mm 2,000mm . 유속: 0m/s 10m/s 6. 디지털 풍속계 0m/s 50m/s} 7. 디지털 풍압계 . 정압, 차압 측정 가능 . -1,000Pa 3,000Pa 8. 디지털 압력계 0bar 30bar 9. 데이터 기록계 . 기록 용량: 512KB 이상 . 기록 채널: 5 채널 이상 . 온도측정용 감지기: 5 이상/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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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에스코장비( ESCO 등록장비bitmart.kr/system/shop_img/에스코에너지진단장비new2(1).pdf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에스코장비( ESCO 등록장비)

구 분 내 용 1 종 2 종

열 전기

장 비 1. 연소가스 분석기

가.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나 온도: 0℃ ~ 1,000℃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가. 온도: -20℃ ~ 500℃

나. 분해능: 0.1℃

3.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4. 적외선 온도계

-30℃ ~ 400℃

5. 초음파 유량계

가. 유량 및 유속 측정자료 10,000 개

이상 저장 가능

나. 온도: 0℃ ~ 120℃

다.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라. 유속: 0m/s ~ 10m/s

6. 디지털 풍속계

0m/s ~ 50m/s}

7. 디지털 풍압계

가. 정압, 차압 측정 가능

나. -1,000Pa ~ 3,000Pa

8.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9. 데이터 기록계

가. 기록 용량: 512KB 이상

나. 기록 채널: 5 채널 이상

다. 온도측정용 감지기: 5 개 이상/대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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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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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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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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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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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도계

가. 온도: -40℃ ~ 300℃

나. 분해능: 0.1℃

다. 침형 및 표면 접촉식 센서 각 1 개 이상

11. 온도·습도계

가. 온도: -10℃ ~ 60℃

나. 상대습도: 0% ~ 100%

12. 교류전력 측정기

가 .삼상,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나. 전압: 0V ~ 600V

다. 전류: 0A ~ 1,000A

13. 전력 분석계

가. 단상, 삼상, 단상 3 선 측정 가능

나.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積算) 가능

- 측정전압: 0V ~ 600V

- 측정전류: 0A ~ 3,000A

다.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14. 조도계

0lx ~ 20,000lx

15. 회전계

가.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나. 접촉: 1rpm ~ 15,000rpm

다. 비접촉: 1rpm ~ 90,000rpm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1 대 이상

자 산 법인: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 5 억원 이상 2 억원 이상 2 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 억원 이상 4 억원 이상 4 억원 이상

기술

인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 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2 명 이상

2 명 이상

2 명 이상

1 명 이상

1 명 이상

1 명 이상

2 명 이상

해당없음

1 명 이상

1 명 이상

1 명 이상

해당없음

2 명 이상

1 명 이상

1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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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 1 종 등록장비 : 1~15 항목(총 15 종)

★ ESCO 2 종 열 등록장비 : 1~11 항목(총 11 종)

★ ESCO 2 종 전기 등록장비 : 4~15 항목(총 12 종)

ESCO 등록 장비

1. 연소가스분석기 ........... 2.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3. 고온용온도계 ........... 4 : 적외선 온도계

O2, Co, CO2, Nox 측정 온도 : -20 ~ 500℃ -50 ~ 1,300℃ -30 ~ 400℃

온도 : -20 ~ 1,000℃ 분해능 : 0.1℃

5. 초음파유량계 6. 디지털 풍속계 7. 디지털 풍압계 8. 디지털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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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및 유속 측정 풍속 : 0 m/s ~ 50 m/s 정압, 차압 측정 0 bar ~ 30 bar

온도 : 0 ~ 120℃

-1,000 ~ 3,000Pa

배관 : 50mm ~ 2,000mm

유속 : 0 m/s ~ 10 m/s

9. 데이터 기록계 10. 온도계 11. 온도∙습도계 12. 교류전류측정기

기록 용량 : 2Gb 온도 : -40 ~ 300℃ 온도 : -10 ~ 60℃ 삼상, 유효전력, 피상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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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 12 채널 분해능 : 0.1℃ 습도 : 0 ~ 100% 무효전력, 역률 측정

온도 감지기 : 5 개 감지기 2 개(침형/접촉형) 전압 : 0 ~ 600V

전압 : 0 ~ 1,000A

13. 전력분석계 14. 조도계 15. 회전계

삼상 측정 0 ~ 20,000 Lx 접촉 비접촉 겸용

전압, 전류, 역률, 고주파 접촉 : 1 ~ 15,000r pm

전력 적산 가능 비접촉 : 1 ~ 90,000 rpm

측정 데이터 기록

등록 요건

구분 1 종 2 종(열) 2 종(전기)

자산

법인 자본금 5 억원이상 2 억원이상 2 억원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 억원이상 4 억원이상 4 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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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기술사 : 2 인이상 기술사 : 1 인이상 기술사 : 1 인이상

기 사 : 5 인이상 기 사 : 3 인이상 기 사 : 3 인이상

기능사 : 1 인이상 기능사 : 1 인이상 기능사 : 1 인이상

장비내역 연소가스분석기등 15 종 연소가스분석기등 11 종 전력분석계 등 12 종

에너지 진단장비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 22조의 5 관련)

1.장 비

내용 1종 2종

1-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1) 온도 : -20℃ ~ 500℃

(2) 분해능 : 0.1℃

1대 이상 해당 없음

1-2. 초음파 유량계

(1)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 0℃~120℃

(3) 파이프 바깥지름 : 50밀리미터 ~

2대 이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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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밀리미터

(4) 유속 : 0m/s ~ 10m/s

1-3. 디지털 압력계

0바(bar) ~ 30바(bar)

2대 이상 1대 이상

1-4. 데이터 기록계

(1) 기록 용량 : 512킬로바이트 이상

(2) 기록 채널 : 5채널 이상

(3) 온도측정용 감지기 : 5개 이상/대

2대 이상 1대 이상

1-5. 온·습도계

(1) 온도 : -10℃ ~ 60℃

(2) 상대습도 : 0퍼센트 ~ 100퍼센트

2대 이상 1대 이상

1-6. 연소가스 분석기

(1)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2) 온도 : -40℃ ~ 1,000℃

2대 이상 1대 이상

1-7. 표준 온도계

(1) 온도 : -50℃ ~ 350℃

(2) 한눈금의 값 : 0.1℃

1세트 이상 1세트 이상

1-8. 온도계

(1) 온도 : -40℃ ~ 300℃ 2대 이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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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해능 : 0.1℃

(3) 침형 감지기 : 1개 이상/대

(4) 표면 접촉식 감지기 : 1개 이상/대

1-9.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2대 이상 1대 이상

1-10. 적외선 온도계

-30℃ ~ 400℃

2대 이상 1대 이상

1-11. 디지털 풍속계

0m/s ~ 50m/s

2대 이상 1대 이상

1-12. 디지털 풍압계

(1) 정압, 차압 측정 가능

(2) -1,000파스칼 ~ 3,000파스칼

2대 이상 1대 이상

1-13. 전력 분석계

(1) 삼상 측정 가능

(2)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 가능

(3)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2대 이상 1대 이상

1-14. 교류전력 측정기

(1) 삼상·유효전력·피상전력·무효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2) 전압 : 0볼트 ~ 600볼트

2대 이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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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류 : 0암페어 ~ 1,000암페어

1-15. 조도계

0럭스 ~ 20,000럭스

1대 이상 1대 이상

1-16. 회전계

(1)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2) 접촉 : 1rpm ~ 15,000rpm

(3) 비접촉 : 1rpm ~ 90,000rpm

1대 이상 1대 이상

★ 에너지진단기관 1 종 등록장비 : 가~너 항목(총 16 종 28 개 품목)

★ 에너지진단기관 2 종 등록장비 : 나~너 항목(총 15 종 15 개 품목).

에너지 진단 등록 장비

가.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나. 초음파유량계 ....... 다. 디지털압력계 ....... 라. 데이터 기록계

온도 : -20 ~ 500℃ 유량 및 유속 측정 0 bar ~ 30 bar 기록 용량 : 2Gb

분해능 : 0.1℃ 온도 : 0 ~ 120℃ 채널 : 12 채널

배관 : 50mm ~ 2,000mm 온도 감지기 : 5 개

유속 : 0 m/s ~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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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온도∙습도계 바. 연소가스분석기 사. 표준온도계 아. 온도계

온도 : -10 ~ 60℃ O2, Co, CO2, Nox 측정 온도 : -50 ~ 350℃ 온도 : -40 ~ 300℃

습도 : 0 ~ 100% 온도 : -20~1,000℃ 눈금 : 0.1℃ 분해능 : 0.1℃

감지기 2 개(침형/접촉형)

자. 고온용온도계 차 . 적외선 온도계 카. 디지털 풍속계 타. 디지털 풍압계

-50 ~ 1,300℃ -30 ~ 400℃ 풍속 : 0 m/s ~ 50 m/s 정압, 차압 측정

온도 : 0 ~ 300℃ -1,000 ~ 3,000Pa

파. 전력분석계 하. 교류전류측정기 거. 조도계 너. 회전계

삼상 측정 삼상, 유효전력, 피상전력 0 ~ 20,000 Lx 접촉 비접촉 겸용

전압, 전류, 역률, 고주파 무효전력, 역률 측정 접촉 : 1 ~ 15,000rpm

전력 적산 가능 전압 : 0 ~ 600V 비접촉 : 1 ~ 90,000rpm

측정 데이터 기록 전압 : 0 ~ 1,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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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내 용 1 종 2 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건축ㆍ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명 이상 해당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ㆍ가스기사ㆍ화공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 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명 이상 1 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ㆍ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 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명 이상 해당 없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 년 이상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명 이상 해당 없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ㆍ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 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명 이상 1 명 이상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 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명 이상 1 명 이상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 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명 이상 1 명 이상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명 이상 1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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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2 에너지 분야의 업무란 에너지사용 설비 및 시설의 제조ㆍ설치ㆍ시공ㆍ조종 ㆍ진단ㆍ검사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말한다.

3 기술인력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 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열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5 한 사람이 2 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종류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법 제 25 조제 1 항 및 이 영 제 30 조제 2 항, 별표 2 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진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