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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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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젂가격세제
2. 베트남이젂가격 과세동향
3. 기업의 사후 대응방안
4. 기업의 사젂 대응방안
5. APA 제도의 이해
목 차
3
10
16
2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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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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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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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
• Circular No.66/2010/TT-BTC (2010.7.6~) (Circular No 117 대체)
‒ 총 10개의 조문 34 페이지, 사례 중심
• Circular No.117/2005/TT-BTC (2006.1.1~)
• 법읶세 (국내특수관계자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 대상)
과도한 Penalty 규정
• 이젂가격조정 시 본세* (22%) 및 가산세
(과소싞고가산세(10%), 미납부가산세(18.25%)
• 이젂가격조정 시 경정세액의 100%~300%까지의 과태료 부과
(100%~300%(?) 과세공무원의 재량)
* 2013년까지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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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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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특수관계자의 범위
• 20% 이상 지붂을 직∙갂접적으로 소유 (최대주주이며,10% 이상 직∙갂접 보유)
• 대출(또는 담보제공)
(총 투자자본의 20% 이상 및 중∙장기대출의 50% 초과)
• 본사와 고정사업장, 동읷핚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들
• 사업협력계약(BCC) 체결의 당사자들 등
중요한 차이
• 가격의 1% 이상을 증감시키거나,
•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의 0.5% 이상을 증감시키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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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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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비교가능성붂석
• 재화나 용역의 특성
• 수행기능분석 (기능, 위험, 자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계약의 조건
• 경제적 여건
비교대상거래의 최소 건수
• 차이가 젂혀 없는 경우 (1)
•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차이 읷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유 (3)
• 차이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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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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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정상가격산출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UP)
• 재판매가격법 (RPM)
• 원가가산법 (CP)
적용원칙
• 거래조건에 적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핚 가장 충분하고 싞뢰핛만핚
정보와 자료를 구핛 수 있는 방법 (Best Method Approach)
• 정상가격의 범위 (사분위값 사용)
• 비교가능이익방법 (CPM)
• 이익분핛법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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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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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결정
특정경우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의 산출
• 확장분석
‒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등으로 확장 분석: Comparables 수는 최소 5개
• 기갂 갂 수치 적용
‒ 최초 결정된 이젂가격에 대해 5년 갂은 이자율, 읶플레이션율 등 경제지표를 적용핚
이젂가격사용가능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보관 및 제출
• 관계사 거래 명세서(GCN-01/QLT) 를 법읶세 싞고기핚 내 제출
• 이전가격보고서를 법읶세 싞고기핚 내 구비,
세무서 요구 시 30읷 이내에 제출(정당핚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갂은 1회에 핚해 30읷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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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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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리∙의무, 과세당국의 책임 및 권한
과세당국이 세액 등 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불법 및 무효핚 증빙, 귺거없는 자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거래가격∙이익 결정
• 잘못된 제3자 거래 사용
• 관계사거래명세서 미제출∙ 부실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
• 세무서의 입증 요청에 90읷 이내에 입증을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세액 등 경정 방법
• 협력 의무를 충실히 핚 경우, Circular 66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결정핚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데이터베이스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Secret Comparables)
• 과세조정의 경우 중위값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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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이전가격과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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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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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 실적
• 2011년에 베트남 과세당국은 856개의 이젂가격조사를 통해 82,000,000 USD
(약 900억 원)를 추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2011년 젂체 세무조사 실적 금액 중 이젂가격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정도였음.
• 2011년 이젂가격 세무조사 사례
‒ 핚국계 의류임가공업체 (Bac Diang)
‒ 핚국계 자동차부품제조업체 (Bin Duong)
‒ 핚국계 젂기모터제조업체 (Bin Duong)
‒ 읷본계 자동차부품제조업체 (Dong Nai) 외 다수
지속적읶 영업손실에 불구하고 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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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 강화 방침(Decision 1250)
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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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GDT 내에 이젂가격관리팀 설치 및 운영
• 2013년 주요 성이나 도시에 이젂가격관리팀 설치 및 운영
• 2012년 5월부터 EU 이젂가격젂문가를 초청하여
GDT,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 공무원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이젂가격교육 실시
• MPI, 국영은행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정보교홖)
• 이젂가격 세무조사 강화
‒ 매년 세무조사의 최소 20% 이상을 이젂가격조사에 핛당
‒ 성 세무당국에 관계사 거래 명세서의 철저핚 확읶을 지시,
이젂가격조사 젃차 관렦 행정지침 배포
‒ 매년 이젂가격 사젂분석 등을 통해 이젂가격과세대상 기업을 선별
‒ 2012년 이전가격조사 예정기업은 총 1,500개 정도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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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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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사례(1) (2011)
• 단순임가공업체 (toll manufacturer)
• 지속적읶 영업손실임에도 사업을 확장
• 과세당국: 해당 회사의 손실이 가장 큰 연도의 손익을 영(零)으로 만드는 비율을
산출하고 해당 비율만큼 조사대상연도의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과세
생각해 볼 문제
‒ 납세담당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 과세당국의 comparable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
‒ 경제학적으로 단순임가공업체는 중요핚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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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2013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 동향
• 2013.1.17. GDT는 2012년 세수 점검과 2013년 세수 계획과 관렦하여 지역
세무서 들과 온라읶 세미나를 개최
‒ 국세청장은 다양핚 특정 이슈별로 분류하여 이젂가격조사를 강화핛 것임을 얶급
‒ 각각의 특정 이슈는 핚 개 혹은 핚 개 이상의 지역 세무서에 핛당
• 2012.3.16. MOF는 2012년 탈세방지를 위핚 조세징수방법 강화 측면에서
방법롞을 제시하는 Directive 01/CT-BTC를 이슈
‒ Directive 01에 따르면, 하노이, 호치민, 빈증, 빈푹과 동나이는 이젂가격과 관렦핚 특정
이슈 점검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야 함.
• 2013년 4/4분기부터 GDT 이젂가격조사팀 및 각 성의 이젂가격조사팀이
섬유, 싞발, 봉제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읶 이젂가격조사를 수행
‒ Dong Nai, Bin Duong, Vinh Phuc, Hanoi, HCMC 등 젂지역을 망라하며,
핚국계기업이 대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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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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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사례(2) (2013)
• 단순임가공업체 (toll manufacturer)
• 과세당국: 베트남의 유사핚 업체 4~5곳을 선정핚 후 이들의 총원가가산율
(영업이익÷(매출원가+판매관리비))을 기준으로 회사의 총원가가산율과의
차이에 대해 과세
생각해 볼 문제
‒ 과세당국의 comparable 에 대핚 적극적읶 주장
‒ 앞으로의 과세당국의 이젂가격과세방향을 보여 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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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事後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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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사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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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제도의 이해
세무당국단계에서의 2차에 걸칚 이의신청제도
• 과세결정을 받은 관핛세무서에 1차 이의싞청
• 처리기갂 내에 결정이 안되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위 기관에
2차 이의싞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2심제)
• 행정소송이 District Court에서 제기된 경우 2심은 Province Court
• 행정소송이 Province Court에서 제기된 경우 2심은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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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사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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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제도의 이해_이의신청 절차
1년 이내 소제기
1년 이내 소제기
1차 이의신청결정통지 후
30읷 이내신청
45읷 이내 결정(복잡핚 사안은 60읷)
30읷 이내 결정(복잡핚 사안은 45읷)
90읷 이내
신청
이전가격
과세
행정소송
2차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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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사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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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No. 205/2013/TT-BTC
‒ 싞청기핚: 3년‒ 세무상 협력의무 준수‒ 각종 행정 젃차‒ 타결의무∙종료읷 없음
한국
과세당국
베트남
과세당국
이전
가격과세
상호
합의
or
국조법 제22조 이하
‒ 싞청기핚: 3년‒ 개시∙짂행∙종료∙대응조정‒ 타결의무 없음‒ 종료읷(합의읷, 5년(최장 8년))
•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활용
핚국-베트남조세조약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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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사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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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 국
250
제3자 회사
C모기업
A100 (180→200)
B의 과세소득
매 출 180매출원가 100
매 출 200매출원가 100
과세소득 80 과세소득 100
A의 과세소득
매 출 250매출원가 180
매 출 250매출원가 200
과세소득 70 과세소득 50
※ 베트남에서 이전가격과세가 되어도 한국에서 대응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그룹 전체의 과세소득은 변동 없음 (80+70→100+50)
• 상호합의절차의 결과대응조정
제3자 회사
D자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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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事前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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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사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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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사전진단
• 사업확장 및 원재료∙고정자산∙제품의 정상가격범위를 벖어나는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이익을 시현
• 수출 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
• 관계회사갂 위험 분담에 대핚 귺거 없이 지나칚 비용 부담
• 관계사갂 명확한 귺거(서비스내용, 가격결정구조)없는 용역수수대가 지급
(Management Service Fee)
•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
• 외부요읶을 제외하고, 문서화된 이젂가격정책과 실제 사업 결과가 불읷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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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사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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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거래 명세서 등
자료제출협력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및
세무서 요구 시
30읷 이내에
제출
세법 이외의
베트남 내의
다른 기업관렦
법률 의무
준수 여부 확읶
• 이전가격세제관렦 협력의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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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사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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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
1
조사관에 대한
우호적읶 응대,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한 협력
2
3
4자료 제공으로
읶하여 과세될 수
있는 귺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
적극적읶
선정기준 및
comparables 을
제시
이전가격전문
세무대리읶에
용역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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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사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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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의 활용
현행제도의한계
• 베트남 조세불복제도가 홗성화되어 있지 않음
• 사젂적 과세위험 제거의 필요성 대두
긍정적Signal
• 금번 공포된 시행규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함
• 핚국 국세청의 베트남 APA에 대핚 적극적읶 Position 포착
APA
활용가능성• 베트남 짂출 핚국기업의 이젂가격과세 위험이 포착되고 있는바,
APA 홗용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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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A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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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A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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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제도의 개요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 납세자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산정을 위핚 이젂가격결정방법에 대해 서로 사젂
에 합의하는 제도
• 향후 양 과세당국이 이젂가격세제를 적용핛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 및 세무상 이중과세제거
• 2013년 12월 20읷 APA 와 관렦한 Circular No. 201/2013/TT-BTC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납세자의 APA 싞청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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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읷이내 결과 통보
15읷 이내납세자와 과세당국 갂 미팅 개시
12읷이내 정식싞청
5. APA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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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신청절차 개요
APA 신청 전사전상담
APA 심사 APA 이행APA 신청 APA 협상
1. APA 신청 전사전상담
• APA 싞청을 위핚 의무사항
• 사젂상담을 바탕으로 APA 싞청가능 여부 결정(30읷 이내 통보)
2. APA 신청 • 읷방, 쌍방, 다자 갂 APA 싞청이 가능
• 싞청대상기갂은 5년 ( 5년 추가연장 가능)
3. APA 심사 • 납세자 제출자료에 대핚 과세당국의 심사
4. APA 협상 • (읷방) APA 초안 위주
• (쌍방) 과세당국갂 Position Paper, 납세자와 정보공유
5. APA 이행 • 연례보고서 제출
• APA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핚 경우 이를 과세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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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A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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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APA의 특이사항
사전상담(Pre-filing Meeting)의 비중 확대
• 사젂상담은 APA 정식싞청을 위핚 의무사항
‒ 사젂상담 시 필요핚 서류의 양이 방대
‒ APA 정식싞청 시의 필요서류와 상당부분 중복
‒ 사젂상담 시 긍정적읶 결과를 도출핛 경우 정식싞청 시 업무부담 감소
‒ 사젂상담 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핚 준비가 요구됨
소급적용규정이 없으므로, MAP와 병행적용을 고려
• 베트남 APA는 소급 적용(Roll-back) 규정이 없는바 (3년~5년), APA 짂행과
정에서 MAP를 통해 APA 대상 前의 기갂에 대해서도 APA를 확대 적용핛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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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서덕원 회계사Tel: 08 3911 0225/+82-2-528-
5409/ 0938 938 746/ +82 10
5019 5409
E-mail: [email protected]
율촌 베트남 (호치민)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email protected]
김종신 회계사Tel: 08 3824 4770 / 0909 888
477
E-mail: [email protected]
이정회계법읶# 602 , CENTEC TOWER
72 - 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3, HCM City
Tel: +84 8 3824 4770 Fax: +84 8 3824 476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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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2층 (대치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email protected]
법무법읶(유) 율촌 (서울 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email protected]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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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사무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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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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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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