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atis.casa.go.kratis.casa.go.kr/acs/document4/aa.pd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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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항공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1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 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2.1.26, 2013.3.23>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 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 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操作)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 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ㆍ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 4.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 을 말한다. 7의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 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9.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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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항공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1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

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2.1.26, 2013.3.23>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

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

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操作)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

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ㆍ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

4.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

을 말한다.

7의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

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9.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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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9의2. "공항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0.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1. "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

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

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2.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3.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ㆍ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4.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

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항공등화"란 불빛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

역을 말한다.

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1.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

22. "시계비행 기상상태"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계상(視界上)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23. "계기비행 기상상태"란 시계비행(視界飛行) 기상상태 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24.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高度)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5. "계기비행방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행방식을 말한다.

가. 관제권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上昇飛行)과 착륙 및 이에 선행(先行)하는 강하비행(降下飛行)은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

행로에서 하고, 그 밖의 비행은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하는 비행방식

나. 가목에 따른 비행 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하는 비행방

26.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

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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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량항공기사고"란 경량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

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9.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0. "모의비행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

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을 말한다.

32.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

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33.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

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

기 운항

34.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3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36.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등

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7. "항공기정비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을 하는 업무

나.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38. "상업서류 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0. "도심공항터미널업"이란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1.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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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42.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3. "항공기대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

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4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

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의2(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감항증명(堪航證明), 항공종사자의 자

격 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제38조의

2, 제40조, 제54조, 제55조제5호 및 제70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2.1.26, 2013.3.23>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44조제1항,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1조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의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제53조, 제56조 및 제15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 제43조, 제

54조,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0조제1항, 제74조의2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③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

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

주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6>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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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37조의2의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제89조의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조의6(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으로 항공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조의5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장 항공기 <개정 2009.6.9>

제3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

다)는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조(국적의 취득)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소유권 등의 등록)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

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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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전문개정 2009.6.9]

제7조 삭제 <1999.4.15>

제8조(등록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조(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등록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조(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의 정치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조(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2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

2.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

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조(등록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

하거나 항공기 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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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② 삭제<1999.2.5>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6.9>

제15조(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6, 2013.3.23>

1. 표준감항증명: 항공기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

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항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한 후 그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1.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型式證明)을 받은 항공기

2. 제17조의2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3.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항공기

4.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堪航性)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았을 때

2. 항공기가 승인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⑦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그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

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

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 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

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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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감항승

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았을 때

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제2항에 따른 승인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2.1.26]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기

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

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았을 때

2.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7조(형식증명) ①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기

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식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소음기준 포함)

3. 항공기등의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기준

4. 항공기등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인증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의 항공기등의 제작업자가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

증명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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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제17조의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

로부터 설계에 관한 부가적인 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12.1.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

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1.26,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

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았을 때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제17조의3(제작증명) ①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신인도(信認度)가 높은 인증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

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았을 때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제18조(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소유자등은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감항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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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9조(수리�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ㆍ부품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기술기준에 적

합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ㆍ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 증명을 받은 자가 수리ㆍ개조하

는 경우

3.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ㆍ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

비품(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설계ㆍ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ㆍ제작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

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본문에 따른 형

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

여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

정 2012.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

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았을 때

2. 기술표준품이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당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

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

2.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기술표준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6>

③ 대한민국과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품등제작

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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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았을 때

2.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자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 2009.6.9]

제21조 삭제 <2003.12.30>

제2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소유자등은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정비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

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

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

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④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

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6>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에의 사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등

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

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

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

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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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ㆍ개조ㆍ수

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23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

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제24조(경량항공기 등)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경량항공기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제외한다.<개정 2013.3.23>

④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량항공

기의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사

고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⑧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

38조의2, 제39조, 제47조, 제54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3장 항공종사자 <개정 2009.6.9>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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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

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경량항공기 조종사

6. 항공사

7. 항공기관사

8. 항공교통관제사

9. 항공정비사

10. 운항관리사

[전문개정 2009.6.9]

제27조(업무 범위)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6.9>

③ 삭제<2003.7.25>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機體) 및 발동

기(發動機)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

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9,

2013.3.23>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의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업무범위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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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

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에 따른 계기비

행(計器飛行)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9.6.9,

2013.3.23>

③ 삭제<1999.2.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6.9, 2013.3.23>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제29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29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

치를 이용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3.22, 2013.3.23>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2,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3.22,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3.22]

제30조 삭제 <2005.11.8>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한다)

2. 제26조제5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을 하는 사람

3. 제26조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를 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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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

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1조의2(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

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1조의3(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전문의사가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3.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 항공전문의사가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항공전문의사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경우

②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의 절차 및 지정의 효력 정지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32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

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31조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

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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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제22조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적

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

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

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

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

제공역(非官制空域) 또는 주의공역(主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1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

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5.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

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

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

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20.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조종사가 제51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2.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

한 경우

23.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7.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28.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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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

3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32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

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운송용 조종사(회전익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2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한정을 받은 종류 외

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두 나라 이상의 영공(領空)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3.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

별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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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등급별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이 면제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

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35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

받는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

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

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감독하에 하는 조종연습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

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하는 조종연습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하에 하는 조종연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1조ㆍ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6조(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제35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7조 삭제 <2003.12.30>

제4장 항공기의 운항 <개정 2009.6.9>

제37조의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운항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분야 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제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① 삭제 <2005.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6.9, 2013.3.23>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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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

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6.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전문개정 1999.2.5]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의3(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제3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의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의5(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제39조(국적 등의 표시) ①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0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

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0조의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운용 의무)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

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전화,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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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6.9]

제41조(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

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

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2조 삭제 <2005.11.8>

제42조의2 삭제 <2005.11.8>

제43조(항공기의 연료 등)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

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5조(운항승무원의 조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

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6조(승무시간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

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7조(주류등) ①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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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

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6>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등의 종류, 주류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2.1.26]

제48조(신체장애)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

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2. 제1호의 항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을 위한 자체조사활동 및 자체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5.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험요소의 식별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지속적인 자체감시와 정기적인 자체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6,

2013.3.23>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

육기관

1의2. 제75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제8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

2.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

3.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소형

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항공기 중량ㆍ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4.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교통업

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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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3. 제3항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49조의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

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면허를 신청할 때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遺骸) 및 유품(遺品)의 식별ㆍ확인ㆍ관리ㆍ인도에 관한 사항

4. 탑승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업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9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

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③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19호까지 또는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50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

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

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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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

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기장은 항행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

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

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0조의2 삭제 <2009.6.9>

제51조(조종사의 운항자격)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

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

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사에 대하여 제

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

기로 제51조에 따른 인정 및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종사의 자격인정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2조(운항관리사)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

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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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3조(이착륙의 장소)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는 육상에서는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수상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4조(비행규칙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9.6.9]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降下)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5. 무인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無人自由器具)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전문개정 2009.6.9]

제56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①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이하 "긴급항공기"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이착륙 장소 제한 규정 및 제55조제1호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의 비행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③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항

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

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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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삭제 <2005.11.8>

제57조의2 삭제 <2005.11.8>

제58조 삭제 <2005.11.8>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①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

)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국제기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교육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

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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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전문개정 2009.6.9]

제61조의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

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62조 삭제 <2005.11.8>

제63조 삭제 <2005.11.8>

제64조 삭제 <2005.11.8>

제65조 삭제 <1999.4.15>

제66조 삭제 <2005.11.8>

제67조 삭제 <1999.4.15>

제68조 삭제 <2005.11.8>

제69조 삭제 <2005.11.8>

제69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

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69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또는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

(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수직분리축

소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① 비행장,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항공기로 비행을 하

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및 항행안전시

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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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⑤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0조의2 삭제 <2007.12.21>

제71조 삭제 <2005.11.8>

제72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관제권 등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

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에 종

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지녀야 한다.<개정 2013.3.23>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 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항공기 정비

6.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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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5장 항공시설 <개정 2009.6.9>

제1절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개정 2009.6.9>

제75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

94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5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의2, 제110조 및 제

1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할 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6조(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착륙대(着陸帶),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 개시 예정일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해당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예정지역에서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일정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7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행장설치

자"라 한다)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등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78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 변경의 고시는 장애물 제한표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①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0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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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비행검사의 종류, 대상시설,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0조의2(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작된 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

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0조의3(항공통신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1조(허가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

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허가신청서에 적힌 설치계획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해당 시설

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료 예정일

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해당 시설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설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4.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ㆍ구조 등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5.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

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

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장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당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

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

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행장설치자에게 그 장애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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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행장설치자

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제5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

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3.3.23>

⑦ 비행장설치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

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

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

"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또는 제78조제2항

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

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표시등 및 표

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航空燈火)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화를 설치할 때 유사등화(類似燈火)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등화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유사등화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되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부담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5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誘導路),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

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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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사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7조(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지위승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88조(명령에의 위임) ①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 외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완성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2절 공항 <개정 2009.6.9>

제89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1. 항공 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중장기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는 공항의 공항개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1. 공항개발예정지역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

3. 운영계획

4. 재원조달방안

5. 환경관리계획

6.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90조(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ㆍ공고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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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활주로의 길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91조(종합계획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92조(행위제한 등) ①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에 따라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에서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제93조 삭제 <2005.12.7>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

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공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들어맞을 것

2. 공항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공항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

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95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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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設計圖書), 자금조달계획 및 시행기간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거나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4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 또는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

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2010.4.15>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5.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안에서 벌채 등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

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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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②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4.15,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

허의 고시

3. 삭제<2010.4.15>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이 제

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97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

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98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용할 수 있다.

② 제9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9조(국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공항개발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공항개발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

)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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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0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

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

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은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

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공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대공사를

공항개발사업으로 보고 공항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2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허가한 공항개발사업을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3조(파손자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을 파손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항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4조(준공확인) ①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에 따른 해당 사업

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

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공사

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

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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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공항시설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의2(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의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공항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의4(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05조의2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

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의5(권리의 변동)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

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6조(공항시설 관리대장) ①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1. 영업행위

2.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① 공항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공항의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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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108조 삭제 <2010.3.22>

제108조의2(저소음운항절차 등)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공

항에서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피해를 일으킬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9조 삭제 <2010.3.22>

제109조의2 삭제 <2010.3.22>

제110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항시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

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공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준용 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항(제10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공항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관리하는 공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제2항, 제80조, 제

82조부터 제85조까지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83조 중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항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절 공항운영증명 <신설 2003.7.25>

제11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는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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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의3(공항운영규정) 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그가 운영하려는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개

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의4(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

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

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의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의6(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111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공항운영을 정지하면 공항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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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6.9]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개정 2009.6.9>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

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면허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

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

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6]

제113조(면허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해당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臺數), 항공기당 좌석 수 및 자본금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할 것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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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제115조(운항 개시의 의무) ①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

허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2조제2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

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개

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

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

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7호 또는 제4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

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

공기를 운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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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

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

용한 경우

7.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8.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

한 경우

9.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

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1.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

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2.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4.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5.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

16.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

게 한 경우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

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의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

하게 한 경우

1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0. 제5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

를 하게 한 경우

22.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4.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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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27.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28.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29.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30.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1.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32.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

지 아니한 경우

33.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4.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35.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 제1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7. 제1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

나 변경한 경우

39.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

에게 배포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

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1. 제12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2. 제153조제1항에 따른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3. 제153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

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4. 제15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4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

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6.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0.3.22,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2,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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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

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

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0.3.22,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3.22,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

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하

며,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8조(운수권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운수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할 때에는 제113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

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

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128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2.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수권에 대한 배분 및 회수의 기준,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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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8조의2(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공통과 이용권"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

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때에는 제113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

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

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배분 및 회수의 기준,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

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전문개정 2012.1.26]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가 곤란하거

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

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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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항공교통서비스의 정시성 또는 신뢰성

2.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시설의 편의성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주기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순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

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제112조의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

5.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120조(사업계획)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1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항공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ㆍ

운임ㆍ홍보ㆍ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제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수협정과 제휴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운송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2.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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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휴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

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22조(사업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23조(면허대여 등의 금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4조(사업의 양도�양수)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1. 양수인이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129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129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사업의 합병)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

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6조(상속)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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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6.9]

제127조(휴업�휴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

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

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3.22>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

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09.6.9]

제128조(폐업�폐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

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

을 것

2. 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9.6.9]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12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13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면허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

114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

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및 운임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9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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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6. 제1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

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빌려 준 경

10.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11.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합병한 경우

12. 제1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한 경우

14. 제13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0조 삭제 <1999.2.5>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인력, 자본금, 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당 승객 좌석 수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4조, 제

115조,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4까지, 제116조, 제117조(국내 정기편 운항 및 국제 정기편 운항에 관한 규정

만 해당한다), 제119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4항,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허가" 또는 "인가"는 "신고"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133조 삭제 <1999.2.5>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자본금,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 등의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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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같은 조 제2호에 관한 것은 제외

한다)부터 제124조까지,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

125조 중 "인가"는 "신고"로 본다.<개정 2010.3.22, 2012.1.26>

④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5조(면허 등의 조건 등) ① 제112조, 제116조, 제117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

른 면허ㆍ등록ㆍ인가ㆍ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6조 삭제 <2009.6.9>

제7장 항공기취급업 등 <개정 2009.6.9>

제137조(항공기취급업) 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2호부터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37조의2(항공기정비업) 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2호부터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2조제37호 각 목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

(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2조제37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3.3.23>

④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방법 및 정비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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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⑤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8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8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비등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39조(상업서류 송달업 등) ①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40조(항공기대여업) 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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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2.1.26]

제142조(준용 규정) ① 항공기취급업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호,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6조,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인가"는 각각 "신고"로 본다.

② 항공기정비업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호,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6조,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인가"는 각각 "신고"로 본다.

③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하여는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9조 중 "면허의 취소"는 "영업소의 폐쇄"로 본다.

④ 항공기대여업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호, 제120조,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부터 제

126조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호, 제120조,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123조부터 제126조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43조(한국항공진흥협회의 설립) ①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

에 관한 연구,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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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장 외국항공기 <개정 2009.6.9>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 국제항

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 삭제<2007.12.21>

③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개정 2009.6.9>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2013.3.23>

제145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

기 및 제14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46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항행을(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운항 개시 예정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적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47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

준 사본

2.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②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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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

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

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48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

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제1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전문개정 2009.6.9]

제149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운송 금지) 제145조 단서, 제147조 또는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

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3.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6.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8. 제147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9.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0. 제1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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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13.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35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제1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19. 대한민국과 제1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

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20.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51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ㆍ면허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2. 제147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3. 제148조에 따라 유상운송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전문개정 2009.6.9]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

4까지,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 중 "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8장의2 삭제 <2005.11.8>

제152조의2 삭제 <2005.11.8>

제152조의3 삭제 <2005.11.8>

제152조의4 삭제 <2005.11.8>

제152조의5 삭제 <2005.11.8>

제152조의6 삭제 <2005.11.8>

제152조의7 삭제 <2005.11.8>

제152조의8 삭제 <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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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제152조의9 삭제 <2005.11.8>

제152조의10 삭제 <2005.11.8>

제152조의11 삭제 <2005.11.8>

제152조의12 삭제 <2005.11.8>

제152조의13 삭제 <2005.11.8>

제152조의14 삭제 <2005.11.8>

제152조의15 삭제 <2005.11.8>

제152조의16 삭제 <2005.11.8>

제152조의17 삭제 <2005.11.8>

제9장 보칙 <개정 2009.6.9>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2. 공항시설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상업서류 송

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업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의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공항시설,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

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 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 송달업자에 대하여 「우편법」과 관련

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

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

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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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

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 또

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53조의2(재정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5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

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제1항, 제120조제2항 단서(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및 제134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

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2.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1.26,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9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및 제119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이용

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⑩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협회,

교통안전공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개정 2012.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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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2.1.26]

제154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6, 2013.3.23>

1.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1의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1의3.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1의4.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1의5.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1의6.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1의7.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취소

1의8.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1의9. 제23조의3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1의10.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3.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4.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5. 제3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6.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7. 제60조제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61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9. 제81조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10.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11.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12.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2의2.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13. 제129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14.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취소

15.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16. 제13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17. 제1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18. 제1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19. 제1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ㆍ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

널업 영업소의 폐쇄

19의2. 제1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19의3. 제1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20. 제15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6.9]

제15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증명ㆍ인가ㆍ승인ㆍ인증ㆍ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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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3. 이 법에 따른 증명서ㆍ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0장 벌칙 <개정 2009.6.9>

제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

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56조의 죄를 지어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57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9조(미수범) 제156조 및 제15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비행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

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ㆍ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에 사용한 자

4. 삭제<2012.1.26>

5.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에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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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1조의3(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본조신설 2012.1.26]

제162조(무표시 등의 죄) 제39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3조(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① 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

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59조제1항 또는 제146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4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별표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삭제<2012.1.26>

5. 삭제<2012.1.26>

[전문개정 2009.6.9]

제165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5조, 제82조제1항(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85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5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69조의3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

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

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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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전문개정 2009.6.9]

제167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

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8조(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5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2. 제5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제38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또는 제1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2.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144조제4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0조(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설치한 자

2.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사용한 자

3. 제8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비행장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71조(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

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

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3.23>

③ 제23조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

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6.9]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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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②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0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

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9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행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제112조,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 또는 제147조제1항에 따

른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

운송 총대리점업, 상업서류 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제123조(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제1항ㆍ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

허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149조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5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

작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2. 제138조를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사람

[전문개정 2009.6.9]

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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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4.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

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제116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2. 제117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3.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32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4. 제121조(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

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2조(제6호는 제외하고, 제132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

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27조(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경우

7. 제129조(제132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

8.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②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대여업자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142조제1항ㆍ제2항ㆍ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1.26>

③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가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2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8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8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의4제1항 또는 제1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8조의2 삭제 <2005.11.8>

제179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2조의2,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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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전문개정 2009.6.9]

제180조 삭제 <1999.2.5>

제181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74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78조까지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115조의4 및 제131조(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

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81조의2(과태료) 제122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

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

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7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3의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4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가. 국외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자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한 자

4.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5.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

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8.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9. 제86조제3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

료를 받은 자

10.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10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항시설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받은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11. 제111조의3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12. 제1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3. 제1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4. 제119조(제132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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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14의2. 제122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5. 제128조(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16. 제1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17. 제15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8. 제153조제9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82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제17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본조신설 2009.6.9]

제18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18조에 따른 감항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17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6.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9조의4제1항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

리하지 아니한 자

9. 제84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111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11. 제116조제3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비상탈출 진행 등 안전

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객실승무원

12. 제116조제3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항공기 내 화물ㆍ수화

물의 탑재 관리 및 항공기의 중량ㆍ균형 관리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여객ㆍ화물 운송 관련 업

무 수행자

[전문개정 2009.6.9]

제183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2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3.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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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3조의3(과태료)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83조의4(과태료) 제23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이전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8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81조의2,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

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09.6.9]

부칙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4조의 개정규정

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17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승인ㆍ허가ㆍ신고ㆍ인가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4항중 "항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각각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군사시설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항공법 제60조"를 "항공법 제54조"로 한다.

③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18항"을 "항공법 제2조제26호"로 한다.

⑤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ㆍ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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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⑥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4항"을 "항공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공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

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4647호,19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업서유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유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

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579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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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ㆍ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

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

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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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부칙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2>내지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5>생략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63호,19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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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18.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및 ⑪생략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63호,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67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

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6513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ㆍ제175조ㆍ제178조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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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

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생략

부칙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34호,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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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44호,2003.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ㆍ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

1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7024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항공기

등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

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또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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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6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정

비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승인을 얻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

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691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감항증명에 관한 적용특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되

는 제15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업무 등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

등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

명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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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

명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 지정

을 받은 자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34조

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3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는

2008년 3월 4일까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

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ㆍ착륙을 위한 비행장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

등항공기의 이ㆍ착륙을 목적으로 설치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은 2008년 1월 1일에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773호,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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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부칙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내지 <68>생략

부칙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28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 제132조제4항 또는 제

1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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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및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4.11>(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733호,2007.12.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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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11조 생략

부칙 <제878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

국 정부로부터 수출감항승인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에 사용하

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0호 및

제5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부터 적용

한다.

제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9일 이후에 외국정부로부

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정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항개발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에 해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운항증명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29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54조의2제

11호 및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 3개월까지 제49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자(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항공기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정비업을 등록

한 자는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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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1> 까지 생략

<6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18호부터 제20호까지ㆍ제24호가목ㆍ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ㆍ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

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ㆍ제

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항제12호ㆍ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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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단서, 제46조

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

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ㆍ제

2항 본문,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ㆍ제6항 전단ㆍ

후단, 제83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ㆍ제

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ㆍ제5항ㆍ제7항 본문, 제

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

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제105조의2제

1항ㆍ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

112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

문ㆍ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

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ㆍ제3항, 제

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44조제1항ㆍ제4항, 제

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ㆍ제4항ㆍ제

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ㆍ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ㆍ

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

3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

3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ㆍ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61조제

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

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의

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

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

ㆍ단서ㆍ제2항, 제1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ㆍ제3항, 제

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제121조

제1항 전단ㆍ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 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4호, 제15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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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9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

1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ㆍ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ㆍ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

1항 본문ㆍ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ㆍ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제

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4호ㆍ제7호,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

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

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ㆍ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

3제1항 단서ㆍ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

11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

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ㆍ제17호ㆍ제21호ㆍ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9조제1항

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ㆍ제3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

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ㆍ제6항 본문, 제50조의

2제1항, 제51조제6항ㆍ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

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

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ㆍ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ㆍ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

1항ㆍ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ㆍ제4항ㆍ제8항 및 제155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

33조제1항제12호ㆍ제13호ㆍ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

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8호, 제115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ㆍ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ㆍ제28호, 제49조제2항ㆍ제4항, 제50조

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

3제1항제11호ㆍ제13호부터 제16호ㆍ제19호라목ㆍ제20호ㆍ제21호ㆍ제24호ㆍ제32호ㆍ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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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6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

38조"로 한다.

<9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23>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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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

치가 제2조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로 분류된 경우 그 경량항공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조종에 관한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에 따

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

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6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2조제1항에 따라 노선별로 정기항공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고, 종전의 제132조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별 허가 및 같은 조 제

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인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보유한 자는 제

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를 보유한 자는 제1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

선으로 본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항증명은 제115조의2 및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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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운송사업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은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본다.

제9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영공통과 이용권은 제

1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로 하고, 제6조

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

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

면"으로 한다.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

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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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⑬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선박이나 항공기"를 각각 "선박,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한다.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5의 근거법률란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항공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장애물 제한표면 ┃

┖──┴───────────┴────────┚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

장치사고"를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2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

29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

로 한다.

<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 및 제17호에 따른

"으로 한다.

<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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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0162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지기간에 관한 특례)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까지 휴지를 신청한 분까지 효력을 갖는

다.

③(과징금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

허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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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7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8> 및 <8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1116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부칙 <제11244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

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관련 증명서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3항, 제

17조제5항, 제17조의2제6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5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기 감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15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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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6조(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공항시설

사용료는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435649">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공항개발예정지역┃

┖──┴────────────┴────────┚

</img>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2>까지 생략

<65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2호ㆍ제19호ㆍ제20호ㆍ제21호, 같은 조 제25호가목ㆍ나목, 제2조의2, 제2조의

4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조의5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

13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5조

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

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

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의

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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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3호ㆍ제2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

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8조의3제

1항,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

4제1항ㆍ제2항,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

서,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

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61조의2,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 제

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

77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

2, 제80조의3제1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3조제2항, 같은 조 제

3항 전단 및 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 같

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7조제2항 전

단 및 단서, 제10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11조제1항 전단 및 후

단,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1항ㆍ제

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ㆍ제3항,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

4항까지,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15조의

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7호, 같은 조 제

2항,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제1항 전단, 제

1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9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

5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제131조제1항ㆍ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4항, 제

137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138조의3제1항ㆍ제3항, 제1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제141조제1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153조의2, 제

1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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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

182조제3호의2나목ㆍ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2호ㆍ제26호ㆍ제28호, 같은 조 제3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5호ㆍ제44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4조제1항, 제

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

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2조 본문 및 단서,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

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

은 조 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29조의3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1조의3제

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14호ㆍ제28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1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51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본문, 제54조

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호ㆍ제4호ㆍ제7호,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4항ㆍ제6항, 제61조제4항ㆍ제6항, 제61조의2,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0조제4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6호,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

80조제1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ㆍ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6항, 제1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13조제1항제3호, 제1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15조의3제

1항제11호ㆍ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항 제19호라목, 같은 항 제20호ㆍ제23호ㆍ제30호ㆍ제31호, 같은 조

제3항, 제1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18조제4항, 제118조의2제4항,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9조의

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9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

6호,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 및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ㆍ제

2항, 제134조제2항, 제137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

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0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47조

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

182조제3호의2라목, 제183조의2제2호 및 별표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

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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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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