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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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발 간 등 록 번 호 G000CU1-2015-200 정책보고서 2015-59 신영석 황도경 김소운 박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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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발 간 등 록 번 호

    G000CU1-2015-200

    정책보고서 2015-59

    신영석 ․ 황도경 ․ 김소운 ․ 박금령

  • 【책임연구자】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김소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박금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1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원: 황도경

    김소운

    박금령

    제출문

  •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26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30

    제2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35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 ································································································51

    제3장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및 기타 차등제 ····················································61

    제1절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63

    제2절 기타 차등제 현황 ··············································································································69

    제4장 간호인력 관련 국외 사례 고찰 ···································································89

    제1절 간호인력 확보 정책의 유형 ······························································································91

    제2절 미국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92

    제3절 일본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100

    제5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109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모형 ························································································111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113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82

    참고문헌 ···············································································································185

    목 차

  • 표 목차

    2015년 1분기 기준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현황 ··································································25

    시간선택제 산정 확대를 고려한 간호등급제도 변경안 ·······························································38

    의료기관 종별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2014.9.1.기준) ····························································39

    간호사 1명당 병상수 비율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제도 ···············································40

    현지조사 현황 ·······························································································································4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3

    상급종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4

    종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5

    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6

    치과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8

    한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9

    의료기관 종별 및 설립구분별 간호등급 현황 ·············································································50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간호등급 현황 ·················································································51

    종별 지역별에 따른 병상 가동률 ·······························································································53

    간호등급별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비교 (2014년 9월 기준) ·····················································56

    간호사 평균 연봉 ························································································································58

    종별 등급별 등급상승에 따른 수익 ····························································································60

    종별 등급별 병상가동률별 등급상승에 따른 수익 ······································································61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 ·······················································································67

    차등제 종류 및 특성 ····················································································································70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 ··············································································································73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등급 및 수가 ······························································································73

    신규개설기관 등급 산정 ················································································································74

    성인, 소아 중환자실 차등제 현황(2010년 기준) ·········································································75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제 현황(2010년 기준) ················································································75

    인력별 요양병원 차등 등급 ··········································································································77

    입원환자수 관리 예시 ···················································································································77

    신규개설기관 등급 산정 ·············································································································78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 수가 등급 산정표 ·····························································80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 수가 등급 산정표 ·····························································81

  • 입원환자 기관 등급별 정신요법 실시 최소 기준 ·······································································81

    신규 개설 기관 등급 산정방법 ···································································································81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현황(2010년 기준) ··············································································83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 기준 ·························································································84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 1,2차 건강보험 수가 ································································85

    의료 병동 정액수 ························································································································86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완화 의료 수가 가산(간호사) ·······························································87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완화 의료 수가(사회복지사) ·································································88

    간호 인력 및 인력 관리 정책 현황 국가별 비교 ·········································································92

    미국의 간호인력 업무 범위 ··········································································································95

    〈표 4-3〉 캘리포니아 주 간호단위별 최소 배치기준 ····················································································99

    일본 간호인력 교육 시간 및 면허체계 ·······················································································103

    일본의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104

    일본 의료법에 따른 병원 의료종사자 배치 표준 인원 ·······························································105

    간호인력 배치기준 표기방법의 변화 ···························································································106

    일본 병상구분별 입원기본료 점수기준표 ····················································································108

    간호사 배치기준 1안 ··················································································································115

    1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15

    간호사 배치기준 2안 ··················································································································117

    2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17

    간호사 배치기준 3안 ··················································································································119

    3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19

    간호사 배치기준 4안 ··················································································································121

    4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21

    〈표 5-9〉 간호사 인건비 ·····························································································································122

    〈표 5-10〉 간호사 1명당 1일 인건비 ········································································································123

    1-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24

    1-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24

    1-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25

    1-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25

    1-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2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27

    1-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28

    1-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28

    1-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30

    1-3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30

    1-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31

    1-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1

    1-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32

    1-4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33

    1-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3

    1-5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35

    1-5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6

    2-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37

    2-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38

    2-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38

    2-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9

    2-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0

    2-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40

    2-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41

    2-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1

    2-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3

    2-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43

    2-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4

    2-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5

    2-4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46

    2-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7

    3-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8

    3-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48

    3-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49

    3-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9

    3-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51

  • 3-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51

    3-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52

    3-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52

    3-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54

    3-3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54

    3-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55

    3-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55

    3-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57

    3-4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57

    3-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58

    3-5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60

    3-5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61

    4-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62

    4-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62

    4-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63

    4-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63

    4-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65

    4-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65

    4-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66

    4-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66

    4-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68

    4-3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69

    4-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69

    4-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70

    4-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71

    4-4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71

    4-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72

    4-5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73

    4-5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74

    개선안별 장단점 비교 ···············································································································178

    쟁점별 비교 ················································································································17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목차

    〔그림 1-1〕 의료인 및 약사 면허자 추이 ·········································································································22

    〔그림 1-2〕 단계별 연구 내용 ·························································································································26

    〔그림 1-3〕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31

    〔그림 2-1〕 간호관리료 차등제 업무 프로세스 ·····························································································39

    〔그림 4-1〕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된 법을 가진 미국의 주 분포 ·······································································96

    〔그림 4-2〕 일본의 간호 인력 직종별 취업자 수 추이 ··················································································101

  • 1. 연구 배경

    ⧠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간호인력의 충원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

    도를 개정하였음.

    ○ 제도 도입이후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고용이 확대됨.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

    서 간호정책 중 성공사례로 평가됨.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기준의 혼선, 기관종별 간호사 확보수준의 양극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

    의 설계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음.

    ○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법적기준(의료법 시행규칙,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차이로 인해 혼란 야기됨.

    ○ 의료기관 간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양극화 및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

    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여 간호등급 상승효과가

    미흡함.

    ⧠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및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함.

    요약 〈〈

  •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 현행 병상당 간호사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간호사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

    ⧠ 법적 기준의 불일치에 대한 검토 및 타 차등제와의 비교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합성 확보

    ⧠ 입원료에 포함되어있는 간호관리료의 분리 또는 포함 여부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토될 입원료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로

    제시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그림 1〕 단계별 연구 내용

  • 요약 3

    ○ 선행연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현황 및 실태 파악

    ○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인력 배치관련 국내 제도 및 규

    정 파악

    ○ 선행 연구, 자료 수집,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국외 제도 및 사례 파악

    ○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실무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모색

    4.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배경 ○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낮은 의료질 문제에 봉착

    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 11월부터 간호사 인력의 확

    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

    시하고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에게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는데에 목적으로 두고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임.

    ⧠ 간호관리료 차등제 연혁○ 우리나라에서 1999년 11월부터 간호사의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제를 실시하면서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의료기관에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음.

  • 4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 2007년 4월 부터 강화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면서, 종합병원 7등급을

    신설하고 7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의 입원료를 5%감액하는 것으로 개정함.

    ○ 2008년 2월 부터 소재지별로 7등급 간호관리료를 차등하여 서울 및 광역시

    소재의 기관은 5% 감산을 유지하되,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감산 없이 6등급

    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 감산함.

    ○ 2015년 1월부터 시간제 및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를 위해 시간제 근무자 산정

    조건이 강화하고 야간전담 간호사 산정 기준 신설하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변경함.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현재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간호관리료에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 포

    함되어 있음.

    의료기관 종별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2014.9.1.기준)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급․ 6등급 구분․ 2.0:1~4.0:1이상

    ․ 7등급 구분․ 2.5:1 미만~6.0:1 이상

    차등료․ 6등급 기본․ 입원료 소정점수의 10~50% 가산

    ․ 6등급 기본․ 직전 등급 입원료의 10~15% 가산․ 7등급 의료취약지 외는 5% 감산

    가산․ 내과, 소아과, 정신과 30% 가산, ․ 강내 치료실 100% 가산․ 0~6시 입원, 18시~24시 퇴원 50% 가산

    입원료 차감제

    ․ 입원 16일~30일 입원료의 90%․ 입원 31일부터 입원료의 85% 산정

    입원료(가산

    미적용)

    ․ 1등급 53,895원 ․ 기본 35,930원 ․ 등급 간 3,593원

    ․ 1등급 55,680원 ․ 기본 33,070원 ․ 등급 간 3,307~5,062원

    ․ 1등급 48,777원 ․ 기본 28,970원 ․ 등급 간 3,332~4,434원

  • 요약 5

    ○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호사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

    상수 비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과 병원은 1~7

    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함.

    ⧠ 간호관리료 차등제 업무 프로세스 ○ 의료기관은 매 분기 말 3개월 평균 병상수와 간호사수(매월 15일자)를 신고하

    고 산정된 간호등급을 다음 분기에 적용받게 됨.

    ○ 의료기관은 차등제 운영병상 및 간호인력 정보를 업무포탈시스템을 통해서 수

    시로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기별로 등급을 제출함.

    ○ 전산점검을 통해 사전관리는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격 및 근무형태를

    사전에 점검함.

    ○ 의료기관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를 실시함.

    ⧠ 의료기관 간호등급 현황 ○ 간호등급 관련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1분기부터 2015년 1

    분기까지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현황 및 신고현황을 살펴봄.

    ○ 1~3등급 의료기관의 수 및 비율은 증가하였고 5등급과 6등급 의료기관의 수

    및 비율는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간호등급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1등급 의료기관은 2012년 1분기 13개소(0.6%)에

    서 2015년 1분기 21개소(0.9%)이고, 2등급 의료기관은 2012년 1분기 73

    개소(3.5%)에서 2015년 1분기 120개소(5.3%)로 상위 등급의 증가함.

    - 상급종합병원의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신고기관은 존재

    하지 않았고 간호등급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2012

    년 3분기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3등급내에 포함되었음.

    ○ 종합병원의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간호등급의 분포 변화가 미

    미하였음.

  • 6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 병원의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간호등급의 분포 변화는 미미

    한 수준임.

    ○ 미신고기관 비율은 전체기관의 67.0~68.9%으로, 낮은 신고율은 개선되지

    않음.

    - 특히 병원 중 미신고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70.7~75.5%로 대부분의 병원

    이 신고하지 않고 있어 낮은 신고율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낮은 신고율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움.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 간호사 인력 기준과 확보 수준의 혼선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인력기준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설정하

    고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따르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인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여 혼선이 초래됨.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인력기준에 비해 완화된 기준

    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의료

    기관에 따라 병상가동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동되지 않는 병

    상까지 포함하여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양극화 및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 상급종합병원과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비해 중소도시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

    료기관의 간호등급 상승효과가 미미함.

    ○ 활동간호사의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충원이 어렵고 간호사 이직률이

  • 요약 7

    높은 상황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낮은 신고율로 인해 개별 의료기관이 간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간호관리료 수가의 저평가 ○ 현재 간호관리료 수가는 간호인력 인건비를 약 50% 밖에 보존하지 못하고 있

    어, 저평가된 수가로 인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추가 고용의 유인책으

    로 작용하기 어려움.

    ⧠ 수가 역전현상으로 수가체계의 불형평성과 환자 집중화 초래○ 1~2등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의 입원료가 더 높게 산출되는 역

    전현상이 발생함.

    ○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수가체계의 불공평성과 특정기관 환자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인 존재○ 기준등급의 입원료에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금액을 부과하는 구조

    로 간호사 인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현행 제도로 인해 의료기관

    이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존재함.

    2) 운영상 문제점

    ⧠ 간호사 현황 신고시 사전단계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움 ○ 전산을 통해 간호등급 심사 단계에서 간호사의 병동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것

    은 불가능함.

  • 8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외래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간호인력에 대한 현황 파

    악이 어려움.

    ⧠ 실사확인 및 현지조사의 한계○ 실사확인 및 현지조사를 신고한 모든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허위 신고 및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3)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유인효과 분석

    ⧠ 2014년 4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68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등급 상승에 따른 추가수익 (추가수입- 추가비용)을 비교함.

    ⧠ 일부 등급 상승 경우에만 간호등급 상승에 따른 인센티브가 존재하여 현행제도에서 의료기관이 간호등급을 상승시킬 유인이 적음.

    - 종합병원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는 경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는 경우,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하는 경우와 병원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는 경우,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하는 경우에서 간호등

    급 상승에 따른 추가수익이 존재함.

    - 그 외의 경우에서는 간호등급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비용증가분에 비

    해 적어, 간호등급을 상승시킬 때 의료기관 경영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함.

  • 요약 9

    5.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및 기타 차등제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선행연구

    ⧠ 간호관리료의 차등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경영수지개선과 인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결과와, 간호 인력의 양극화 현상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음.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

    나. 간호인력과 입원서비스 질 관련 선행연구

    ⧠ 미국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보험사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인력과 환자의 건강 결과 및 입원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음.

    ○ 간호인력과 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결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

    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였음(Kane, 2007).

    ○ 간호인력 배치수준(nursing staffing level)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간호사

    가 환자에게 투입하는 간호시간이 늘어날수록 환자의 재원일수와 의료이용 비

    구분 주요 결과 결론

    조성현 외 (2008)

    도입 이후 간호사 확보 수준의 변화 양상 분석

    상급종합병원의 93%, 종합병원 45%, 병원 7%가 간호관리료 등급 향상

    등급 산정방식을 기존의 병상수 대 간호사 비에서 근무번당 환자수 대 간호사 비로 변경 필요

    모든 의료기관이 간호사 확보 수준을 신고하도록 규정 변경 필요

    조수진 등 (2011)

    1-6등급은 7등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재원일 수 낮음

    병원 내 사망률, 30일 이내 사망률에서는 등급별 차이 없음

    미신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향상시켜 추가적 인력 고용 유발할 수 있는 기전 필요

    병상수 대비 환자 수를 기준은 부적절

    김성재, 김진현(2012)

    도입 이후 2,3등급에서 손실보다 수익범위 넓음

    6,7등급은 손실구간이 넓어 추가 인력창출로 등급 상승은 어려움

    열악한 인력을 가진 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 필요

    1~4등급의 하향 조정 필요

    박성희(2003)

    환자 결과(사망률, 합병증률, 재원기간)은 일부 등급에서만 우수 하며 6등급은 모든 경우 간호성과 낮음

    간호인력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된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는 비용효과적

    박정옥 등(2010)

    간호 인력 증가시 1인당 환자수 증가 등급변화에 따른 간호활동시간 변화

    단정은 어려움 등급 변화로 인한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 10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용이 감소되었고(Thungjaroenkul et al., 2007),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향상

    될수록 치료 부작용 발생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재원일수를 감소시킴(Grant

    et al., 2014).

    ○ 간호인력은 환자안전과 연관되어 환자의 합병증, 소생실패 등 불필요하게 발

    생할 수 있는 건강 결과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음.

    ⧠ 유럽의 12개국과 미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Aiken et al., 2012).

    다. 기타 차등제 현황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크게 6개의 차등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별로 등급과 산정방법이 상이함.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생아 및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

    제는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는 반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

    등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완화의료 병동수가 차등제는 환자수 대

    비 간호사가 적용되고 있음.

    차등제 종류 및 특성

    종류 등급 구분 산정방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 병상수 대비 전담 간호사 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병상수 대비 전담 간호사 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 5등급, 간호사 8등급

    입원환자수 대비 의사 및 간호사 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9등급 병상수 대비 전담 간호사 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5등급 환자수 대비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 간호사수

    완화의료 병동수가 차등제간호사 3등급, 사회복지사 2등급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사회복지사 수

  • 요약 11

    6. 간호인력 관련 국외 사례 고찰

    가. 미국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 연방법은 미국 연방정부가 제정하여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간호 인력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안전한 인력배치가 생명을 살린다(Safe Staffing Saves Lives)”는 목표 하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간호

    인력에 관한 ‘Registered Nurse Safe Staffing Act(S. 58/H.R. 876)' 등 연방

    법 입법을 제기함.

    ⧠ 주별 인력 확보 법제화 현황○ 15개주(CA, CT, IL, ME, MN, NV, NJ, NY, NC, OH, OR, RI, TX, VT,

    WA) 및 District of Columbia는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를 채

    택함.

    - 캘리포니아 주(CA)가 간호단위별 항시 유지해야 하는 환자 대 간호사 최소

    비율을 유일하게 법 및 규정으로 채택함.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간호사 최소배치기준의 법제화가 처음 시도된 주로, 구체적인 숫자로 최소 간호사 대 환자 비(mandatory minimum

    RN-to-patient ratios)이 규정된 곳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유일함.

    ○ AB1629 (Health and dependent care facilities)에 근거하여 병동별 간호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제도의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고 있음.

    - 급성기 병원 뿐만 아니라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에서도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적정 간

    호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최소 배치기준, 즉 최소 간호사 대 환자 비는 책임간호사

  • 1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및 수간호사를 포함하지 않는 실무인력이며, 간호단위별로 세분화하여 제

    시하고 있음.

    ○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간호인력의 시간 및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산

    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 대 간호사의 활동시간

    (Nursing hours per patient day)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따라 의료기관은 주기적

    으로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여부에 관해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 및 행정처벌이 존재함.

    나. 일본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 간호사 수와 준간호사를 합한 수를 간호사 수로 산정해 준간호사의 인력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입원환자수에 따른 간호인력

    배치수로 간호사 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 의료법과 진료보수 산정 요건 중 실제 간호직의 배치를 결정하는 근거는 진료보수 산정요건에 따른 간호인력 배치기준로, 인력 배치에 기반한 인센티브가 존재

    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함.

    ○ 의료법에서는 일평균 입원환자수 기준을 적용하나 진료보수 산정을 위한 입원

    기본료에서는 실질 간호배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병상구분별 입원기본료 점수기준표에 따르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간호사 비

    율(40%, 70%) 등에 따라 가산점수 부여

    - 일반병동, 특정 기능 병동 등에 대해서는 기능을 세분화하여 재원일수에 따

    라 유형을 재설정하며, 간호비율은 간호배치기준, 평균 재원일수에 의해 재

    분류됨.

  • 요약 13

    7.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모형

    ⧠ 개선의 원칙○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 제고

    ○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제공

    ○ 제도의 합리성 확보

    ○ 타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 재정 중립 : 단, 간호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상승 허용

    ⧠ 제도 개선 방향○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병상기준을 환자기준으로

    전환

    ○ 법적, 제도적 기준 정비 : 의료법 시행규칙과의 조화, 타 제도와의 조화

    ○ 간호인력 유형간 대체 검토

    ○ 입원료 전체에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안 마련

    ⧠ 제도 개선 모형○ 간호사 배치기준

    - (1안) 현행 병상당 기준을 종별 가동율을 감안하여 환자당으로 전환

    - (2안) 1안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포괄간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 종별

    기준등급 비율을 적용하되 종별 간호사 1명당 환자수가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

    - (3안) 등급수를 축소하고 종별에 상관없이 배치기준 통일

    - (4안)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 14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포괄간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종별 기준등급

    비율을 적용

    ○ 등급 구분 기준 및 등급 간 차등 폭

    - 차등 폭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이 추가 고용할 유인 제공

    - 병상수를 환자수로 바꾸어 현행 등급 기준을 준용하되 의료기관 유형간 역

    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등 폭 조정

    ○ 간호관리료 분리 및 간호등급제에 따른 차등 가·감산을 간호관리료에 적용

    ○ 미신고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 제공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 개선안별 특성 비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별 비교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안 기준등급재정중립 여부

    문제점

    1안

    1-1안등급상승에 따른 수익이 0이 되도록 설정

    현행과 같이 6등급

    종별 역전현상이 발생함.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

    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1-2안등급상승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정

    현행과 같이 6등급

    종별 역전현상이 발생함.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

    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1-3안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설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3등급, 병원은 5등급

    종별 역전현상이 발생함.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

    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1-4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

    현행과 같이 6등급

    × 종별 역전현상이 발생함. 소요 재정이 증가함.

    1-5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하고 간호관리료를 분리

    현행과 같이 6등급

    ×

    종별 역전현상이 발생함. 소요 재정이 증가함. 현행 입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

    문별 구성비가 달라짐.

  • 요약 15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안 기준등급재정중립 여부

    문제점

    2안

    2-1안등급상승에 따른 수익이 0이 되도록 설정

    현행과 같이 6등급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2-2안등급상승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정

    현행과 같이 6등급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2-3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

    현행과 같이 6등급

    × 소요 재정이 증가함.

    2-4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하고 간호관리료를 분리

    현행과 같이 6등급

    × 소요 재정이 증가함. 현행 입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

    문별 구성비가 달라짐.

    3안

    3-1안등급상승에 따른 수익이 0이 되도록 설정

    4등급 ○

    배치기준이 종별 환자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3-2안등급상승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정

    4등급 ○

    배치기준이 종별 환자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3-3안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설정

    3등급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배치기준이 종별 환자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3-4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

    4등급 × 배치기준이 종별 환자 난이도 차이

    를 반영하지 못함 소요 재정이 증가함.

    3-5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하고 간호관리료를 분리

    4등급 ×

    배치기준이 종별 환자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소요 재정이 증가함. 현행 입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

    문별 구성비가 달라짐.

    4안

    4-1안등급상승에 따른 수익이 0이 되도록 설정

    4등급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

    4-2안등급상승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정

    4등급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등급 상승에 따른 입원료 가산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4-3안등급 상승에 따른 가산율을 일정하게 조정

    4등급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 16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 2-1안, 2-2안, 4-1안, 4-2안, 4-3안 장단점 비교

    개선안별 장단점 비교

    ⧠ 개선안에 대한 결론 ○ 4-3안 : 의료법 시행규칙(환자 5명당 2명의 간호사)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간호서비스의 간호사 기준 등급 비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안 기준등급재정중립 여부

    문제점

    4-4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

    4등급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 소요 재정이 증가함.

    4-5안간호사 인건비 전체를 보상하고 간호관리료를 분리

    4등급 (의료법 시행규칙 반영)

    × 소요 재정이 증가함. 현행 입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

    문별 구성비가 달라짐.

    장점 단점

    2-1안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환자당 간호사 수 도출

    현제도 대비 입원료 변동폭이 가장 작음

    등급 상승을 위한 유인이 없음 등급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분포에

    일관성 결여 ; 따라서 등급간 가산율이 일정하지 않음

    2-2안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환자당 간호

    사 수 도출 등급 상승을 위한 유인 제공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삭감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기관의 저항 가능성

    등급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분포에 일관성 결여 ; 따라서 등급간 가산율이 일정하지 않음

    4-1안

    현제도 대비 입원료 변동폭이 가장 작음

    등급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분포에 일관성 유지

    등급 상승을 위한 유인이 없음 등급간 간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조

    4-2안 등급 상승을 위한 유인 제공 등급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분포

    에 일관성 유지

    등급간 간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의료기관의 저항 가능성

    4-3안

    등급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분포에 일관성 유지

    등급 상승을 위한 유인 제공 등급간 일관성 확보: 가산율 일정

    등급간 간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의료기관의 저항 가능성

  • 요약 17

    율을 종합병원 및 병원에 확대 적용하면서 등급 상승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하

    여 간호사 고용 유인을 제공함은 물론 등급별 가(감)산율을 일정하게 유지

    ○ 4-3안이 의료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추

    가로 간호사를 고용할 유인을 갖게 하고 등급간 입원료 변동에 일관성이 유지

    되어 검토된 대안 중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4-3안의 경우 현행 제도대비 의료기관들의 등급이 하락하고, 하위 등

    급의 입원료가 삭감됨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저항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전체 입원료 약 3조 5백억 원(2014년 기준)의

    3%(약 9백억 원)를 추가 투입하여 입원료를 모든 등급에서 인상함으로써 제도

    개편에 대한 저항을 억제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의 Soft-Landing을 위한 제안○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당 필요 간호사 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간

    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제화 필요

    ○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간호사 수급 계획 필요

    ○ 활동간호사를 늘려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시간제 간

    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를 확대하기 위해 산정조건 개선 필요

    ⧠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상 개선 방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사전관리 기능의 강화 : 오류 및 허위신고를 점검하

    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적용 인력을 포함한 전체 간호인력에 대한 현황

    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사후관리의 효과성 제고 :현지확인 확대 및 적기 확인을 위

    해 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는 기전 마련

    ○ 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1제 장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음.

    ○ 1999년 11월부터 병상수 대비 간호사의 확보수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의

    료기관에 입원료 가산 실시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999년 입원환자에서 시작하여 신생아 중환자, 성인 및

    소아 중환자, 요양병원까지 점차 확대됨.

    ⧠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은 양질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

    ○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패턴의 변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의료기술의 변화로

    인한 의료질 개선과 함께, 중증질환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간호서비

    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Jourmard,

    Andre, Nicq, 2010).

    ⧠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 간호인력의 충원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정

    ○ 2007년 4월부터 종합병원 7등급을 신설하고 7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의 입원

    료를 5%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

    ○ 2008년 2월부터 소재지별로 7등급 간호관리료를 차등하여 서울 및 광역시 소

    재의 기관은 5% 감산을 유지하되,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감산 없이 6등급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 감산

    서론

  • 2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 2015년 1월부터 시간제 및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를 위해 야간 전담간호사 산

    정 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변경

    ⧠ 제도 도입이후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고용이 확대됨(김성재, 김진현, 2013).

    ○ 지난 20년간 간호사의 수는 다른 보건의료 인력에 비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2014년 기준 간호사 수는 323,041명으로, 다른 의료인 수의 증가폭에 비

    해 현저히 높아 1995년 120,415명에 비해 약 3배 증가

    〔그림 1-1〕 의료인 및 약사 면허자 추이

    (단위: 명)

    120,415

    160,295

    213,644

    270,274

    295,254 307,797

    323,041

    57,188

    72,503 85,369

    101,443 107,295 109,563 112,407

    43,269 50,623 54,829

    60,956 63,647 63,292 63,150

    1,368

    18,039 21,581 25,390 26,804 27,409 28,123

    8,714 12,108 15,271 19,132 20,668

    21,355 22,007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간호사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료: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간호정책 중 성공사례로 평가됨(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1).

    ⧠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활동 간호사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포함)는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9.3명)

  • 제1장 서론 23

    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기준의 혼선, 기관종별 간호사 확보수준의 양극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의 설계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음.

    ⧠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법적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 야기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인력기준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설정하

    고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따르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인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인력기준(5명의 환자당 2

    명의 간호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쟁점사항은 2011년 최경희 의원, 2014년 신경림 의원 등 국회에서 지적

    되었으며 간호협회 및 간호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간

    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1; 청년의사 보도자료,

    2014.09.26).

    ⧠ 의료기관 간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간호등급 상승효과가 미흡함.

    ○ 상급종합병원과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비해 중소도시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

    료기관의 간호등급 상승효과가 미미함(조수진 외, 2011).

    - 건강보험급여 체계에서 간호관리료가 간호사의 인건비를 적절하게 반영하

    지 못하고 간호행위가 개별 수가로 독립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임(조수진 외, 2011; 김성재, 김진현, 2013).

    -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간호인력난 해소를 통해 간호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했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인력을 확보하

  • 24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입법조사처, 2014).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 약 75%,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22.8%만

    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참여하여1) 저조한 참여률을 보임(입법조사처,

    2014).

    ⧠ 의사인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와 병상규모가 낮은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등급 차등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

    력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인력 제공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의 목적을 두었으나 중소병원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

    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음.

    2015년 1분기 기준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7등급

    신고 미신고

    상급종합5(11.6)

    20(46.5)

    18(41.9)

    종합병원4(1.4)

    53(18.3)

    67(23.1)

    42(14.5)

    18(6.2)

    39(13.5)

    33(11.4)

    34(11.7)

    병원10(0.7)

    44(3.0)

    68(4.6)

    61(4.1)

    46(3.1)

    90(6.0)

    97(6.5)

    1077(72.1)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에게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

    ○ 간호인력 확보 수준은 입원 환자 간호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환자의 건강수준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박성희 외, 2003; 조수

    진 외, 2011; 김성재, 김진현, 2013).

    1) 2014년 1분기 간호등급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함.

  • 제1장 서론 25

    ○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간호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

    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및 쟁점사항에 관한 검

    토가 필요함.

    ○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 유인을 제공하여 입원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재정비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안 도출 ○ 현행 병상당 간호사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더 고용하여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제도의 유인효과 반영

    ○ 간호사 확보 관련 기관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

    ⧠ 법적 기준의 불일치에 대한 검토, 타 차등제와의 비교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합성 확보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등 법적 기준 검토

    ⧠ 입원료에 포함되어있는 간호관리료의 분리 또는 포함 여부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토될 입원료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로

    제시

    ○ 2016년부터 시작될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진료료 중 하나인 입원료

    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시작될 예정

  • 26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제2절 연구 내용

    ⧠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그림 1-2〕 단계별 연구 내용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파악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시행 목적 및 배경 파악 ○ 1999년부터 의료기관이 확보한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라 간호사 인건비를 보

    전해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파악 ○ 간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

    등 적용하고 있음.

  • 제1장 서론 27

    ○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호사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

    라 입원료를 가산 및 감산을 시행함.

    ○ 시간제 및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간호등급제 산

    정기준을 변경함.

    2.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 및 쟁점 파악

    ⧠ 우리나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을 정리하여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과 쟁점사항 파악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정 과정 및 기준을 검토하고 자료를 통해 간호등급 분

    포 변화 등 분석

    ○ 이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구체화시키며, 정책제언

    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

    ○ 간호사 확보수준의 양극화

    ○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가동되지 않는 병상수까지 포함됨.

    ○ 간호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병원경영 악화

    ○ 수가 역전현상으로 수가체계의 불형평성과 환자 집중화 초래

    - 2007년 4월부터 강화된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

    제외됨에 따라 1~2등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의 입원료가 더

    높게 산출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함(표 2-14 참고).

  • 28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3. 국내외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된 제도 및 사례 분석

    ⧠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 배치관련 국내 제도 및 규정 파악○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배치 규정 검토

    ○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

    고 있는 환자당 간호사수와는 별도로 간호사 1인당 병상수 기준으로 1등급에

    서 7등급화 한 간호등급으로 구분되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지불보상하

    고 있음.

    ⧠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 배치관련 국외 제도 파악○ 적정 간호사 배치는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며 건강결과를 향상시킨다

    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빅토리

    아주 등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간호사의 적정 배

    치를 위한 관련 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음.

    ⧠ 국내외 간호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법제화되어 있는 국가들(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빅토

    리아주, 일본)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시사점 도출

    ○ 그 외에 정기적으로 간호의 질 인증제도나 간호인력 관련 지불보상 제도를 시

    행하는 국가들의 사례 분석

  • 제1장 서론 29

    4.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제시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검토○ 현재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을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

    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 중소병원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저조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참여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산정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함(청년의

    사 보도자료, 2014.09.26).

    ○ 병상수 대 간호사수 기준과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의 장단점 및 병상가동률

    적용에 따른 장단점 검토

    ○ 건강보험 재정중립 하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입원료 역전 현상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개선안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도출

  • 30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1.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현황 및 실태 파악○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 과정 및 기준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등급 관련 의료기관 현황 및 내원일수 현황 자료를

    통해 간호관리료 현황 분석

    ○ 선행연구 고찰 및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파악

    ○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검토

    ⧠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 배치관련 국내 제도 및 규정 파악

    ⧠ 선행 연구, 자료 수집,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국외 제도 및 사례 파악○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법제화되어 있는 국가들(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등)의

    간호인력 운영과 관련된 현황 및 정기적으로 간호의 질 인증제도나 간호인력

    관련 지불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사례 파악

    ○ 국외 제도 및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실무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모색

  • 제1장 서론 31

    2. 연구 수행 체계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수행 체계 수립

    〔그림 1-3〕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

    2제 장

  •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1.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배경

    ⧠ 한국은 1999년 11월부터 간호사 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낮은 의료질 문제에 봉착

    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음.

    -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선정하여 의료기관에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1999년 입원환자에서 시작하여 신생아 중환자, 성인 및 소아

    중환자, 요양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에게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는데에 주 목적을 두어야 함.

    ○ 현행 제도에서 간호등급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