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매매 ... - lafent.com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167
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매뉴얼 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매뉴얼 2011.3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Upload: others

Post on 25-Jan-2021

2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매뉴얼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매뉴얼

    2011.3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 이 메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의시 공원녹지 분야의 검토방향과 실무적으로

    검토 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가 보다 풍부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게 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공원속의 도시,서울」

    을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관련 공무원은 물론,관련 민간

    부문에서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 차 례

    용어 및 주요사업 설명

    Ⅰ.용어의 정의

    1.공원녹지의 정의························································································1

    2.공개공지······································································································5

    3.공원서비스 지역························································································5

    4.공원서비스 소외지역················································································5

    5.띠녹지··········································································································5

    6.벽면녹화······································································································6

    7.경관광장······································································································6

    8.생태면적율··································································································6

    ⅠⅠ.주요사업의 종류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8

    2.재정비촉진사업··························································································9

    ⅠⅠⅠ.주요사업 추진절차

    1.주택재건축사업··························································································11

    2.주택재개발사업··························································································12

    3.주거환경개선사업······················································································13

  • 실무협의 절차 및 요령

    1.실무협의 절차······························································································14

    2.실무협의 처리요령······················································································15

    세부 검토사항

    Ⅰ.계획수립 단계 ·······························································································18

    ⅠⅠ.시설결정 단계 ······························································································19

    2-1.사업계획 전반·······················································································19

    2-2.시설의 종류 적합성·············································································21

    2-3.공원・녹지 세분의 적합성···································································22

    2-4.위치・입지의 적합성·············································································23

    2-4-1.공원의 경우················································································23

    2-4-2.녹지의 경우················································································29

    2-5.접근 및 이용 편의성···········································································32

    2-6.면적의 법규 적합성·············································································33

    2-7.이용자 안전성·······················································································35

    2-8.타 공공기여 시설성격의 적합성·······················································36

    2-9.중복결정의 타당성···············································································36

    ⅠⅠⅠ.실시계획 단계 ·························································································38

    3-1.실시계획 전반·······················································································38

    가.경관 및 시야확보의 적절성 ·····························································38

  • 나.지반계획의 적절성 ·············································································39

    다.사업구역 내외부 공원녹지 연결성 ·················································39

    라.내・외부 관련시설과의 연계성 ·························································40

    마.도로 양측 녹지계획의 적절성 ·························································40

    바.띠녹지 조성계획의 적절성 ·······························································41

    사.기 타 ·····································································································42

    3-2.공원분야 검토사항···············································································43

    가.시설율・건폐율의 법규 적합성 ·························································43

    나.세부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 ···························································44

    다.지하주차장 조성시 시설계획 적합성 ·············································44

    라.저류시설 중복결정시 시설계획 적합성 ·········································47

    마.공원연접부 지반조성계획 적절성 ···················································48

    바.공원간 연계계획의 적절성 ·······························································49

    사.공원접근의 편의성과 안전성 ···························································49

    아.공원 화장실 계획의 적절성 ·····························································49

    자.공원시설물 색채・규격의 지침 적합성 ···········································50

    3-3.녹지분야 검토사항···············································································51

    가.녹지조성 및 식재계획 적절성 ·························································51

    나.녹화면적율 법규 적합성 ···································································52

    다.도로 연접지 등 시설계획의 적합성 ···············································52

    라.토사유출 등 안전대책 적절성 ·························································53

    3-4.일반 조경분야 검토사항·····································································54

    가.조경면적의 법규 적합성 ···································································54

  • 나.공개공지 계획의 적절성 여부 ·························································55

    다.건축물이 건축선에서 적절하게 이격되었는지 여부 ···················57

    라.가로수 조성계획의 적절성 ·······························································57

    마.조경식재 규격・구종・수량의 적절성 ···············································58

    바.세부 조경시설 설치계획 적절성 ·····················································58

    사.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친환경 설계 여부 ·····································59

    아.토사유출에 대비한 하층식재계획 등의 적절성 ···························60

    자.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계획의 적절성 ···········································60

    차.단지내 조경공간의 주변과의 연계성 여부 ···································60

    카.주차장 등 다른 시설의 친환경적 설계 여부 ·······························61

    타.기 타 ·····································································································62

    ⅤⅠ.시설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65

    부록 :관련 법규

  • - 1 -

    용어 및 주요사업 설명

  • - 1 -

    Ⅰ. 용어의 정의

    이 메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인용하

    였고,서울틀별시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1.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법제2조)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

    간 또는 시설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법시행령 제2조)

    가)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나)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

    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

    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녹지가 조

    성된 공간 또는 시설

  • - 2 -

    1-1.공원의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

    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

    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법제2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

    으로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일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개발

    사업시 공공기여의 대상이 아님

    1-2.공원의 세분(법제15조 및 조례제3조)

    가.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1) 소 공 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

    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

    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 3 -

    1)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

    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

    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

    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5)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

    는 공원

    6) 그 밖에 도시공원조례가 정하는 공원(도시공원조례 제3조)

    가)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공원

    나)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

    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다)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 - 4 -

    1-3.녹지의 정의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

    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법제2조)

    1-4.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법제35조)

    가.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

    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

    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나.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

    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

    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다.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시설녹지 :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를 이르는 말

    로써 ‘나무나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일부러 심은

    토지’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의 ‘녹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쓰이는 비공식 용어(‘도시계획시설 녹지’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5 -

    2.공개공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

    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

    되며, 토지소유(건축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

    개되는 공간으로서,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대중의 이용을 제한하

    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적인 공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 공공공지 :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

    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 공원, 녹지와 함께 공간시설의

    한 종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참조)

    3.공원서비스 지역

    이 메뉴얼에서 ‘공원서비스 지역’이란 근린공원과 이에 준하는 공

    원에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과, 어린이공원・소공원과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원(주민이용 시설이 설치된 유수지 및 하천 등 포

    함)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의 지역

    4.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이 메뉴얼에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이란 공원서비스 지역이 아

    닌 지역

    5.띠녹지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연결하거나

    광장, 공개공지 등에 띠 모양으로 조성하는 선형의 녹지

  • - 6 -

    6.벽면녹화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옹벽 등 인공구조물의 벽면에 초

    화류나 덩굴성 식물 등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생

    태적으로 피복하는 도시녹화 기법 및 그 행위

    7.경관광장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

    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서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외 시설기

    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3호)

    ※ 경관녹지(도시계획시설) : 주민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 확

    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로서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경시설

    을 설치함(휴식・오락기능을 위한 휴양시설은 설치 제외)

    8.생태면적율

    토양기능, 물순환 기능, 생물서식 가능성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통합형 지표로서 전체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

    능을 가진 면적의 비율.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면적은 자연순환기능

    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편 41쪽)

  • - 7 -

    - 산 정 식

    - 공간유형별 가중치

    포 장 면 틈새/ 공극이 있는 포장면 부분포장면

    인공지반자연지반의

    녹지 벽면녹화면표토 10㎝

    이상의 옥상녹화

    표토 90㎝ 이하

    표 토90㎝ 이상

    0 0.2 0.5 0.5 0.7 1.0 0.3 0.5

    ※ 녹화면적율 :녹지(도시계획시설)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으로 수평투영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법제18조 1항 가목)

  • - 8 -

    ⅠⅠ. 주요사업의 종류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가.주거환경개선사업

    1)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당

    해 구역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및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나.재개발사업

    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됨

    다.재건축사업

    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됨

    3)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됨

  • - 9 -

    라.도시환경정비사업

    1)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

    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이 유사하며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됨

    ▶ 사업유형별 비교

    2.재정비촉진사업

    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

    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제

    고를 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

    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 10 -

    3)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 - 11 -

    . 주요사업의 추진절차

    1.주택재건축사업

    단계별 추 진 절 차 비 고

    사 업

    준 비

    기 본 계 획 수 립⇩ ⇩

    안 전 진 단⇩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설결정 단계 (협의)

    ⇩ ⇩

    추진주체 조 합 시 행 공 공 시 행⇩ ⇩

    사 업

    시 행

    추진위원회구성・승인 ⇩⇩ ⇩

    조합설립 인가 ⇩⇩ ⇩

    시 공 자 선 정 ⇩⇩ ⇩

    사 업 시 행 인 가 실시계획 단계 (협의)⇩ ⇩

    감 리 자 선 정 ⇩⇩ ⇩

    관 리처 분계 획

    분 양 공 고 및 분 양 신 청⇩ ⇩

    관 리 처 분 인 가⇩ ⇩

    사 업

    완 료

    이 주 ・ 철 거 ・ 착 공⇩ ⇩

    준공인가 신청 준공검사,공고 관련부서 협의⇩ ⇩

    준공검사・인가⇩

    이 전 고 시 및 청 산

  • - 12 -

    2.주택재개발사업

    단계별 추 진 절 차 비 고

    사 업

    준 비

    기 본 계 획 수 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설결정 단계 (협의)

    ⇩ ⇩

    추진주체 조 합 시 행 공 공 시 행

    ⇩ ⇩

    사 업

    시 행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주민대표회 구성・승인⇩ ⇩

    조합설립 인가 시 행 자 지 정⇩ ⇩

    시 공 자 선 정 ⇩

    ⇩ ⇩

    사 업 시 행 인 가 실시계획 단계 (협의)

    ⇩ ⇩

    관 리처 분계 획

    분양공고.신청 ⇩

    ⇩ ⇩

    관 리 처 분 계 획 수 립 ・인 가

    ⇩ ⇩

    사 업

    완 료

    이 주 ・ 철 거 ・ 착 공⇩ ⇩

    준공인가 신청 준공검사,공고 관련부서 협의

    ⇩준공검사・인가⇩

    이 전 고 시 및 청 산

  • - 13 -

    3.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람(14일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장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구의회의견 청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청장→시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시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구 청 장

    -

    조 합 설 립 인 가

    구 청 장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사 업 시 행 인 가(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구 청 장

    관계기관 협의

    -

    분 양 신 청

    -

    토지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사업시행자

    (조합 등)

    보상 및 이주

    공 사 착 공

    -

    -

    준 공 및 입 주

    -

    -

    이 전 고 시

    -

    -

    청 산

    -

  • - 14 -

    실무협의 절차 및 요령

  • - 14 -

    1. 실무협의 절차

    관련법규 처 리 절 차 비 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

    도 시 개 발 법

    주 택 법

    건 축 법

    주 차 장 법

    교 통 약 자 이 동 편 의 증 진 법

    산업입 지및 개발 에관 한법률

    택 지 개 발 촉 진 법

    유 통 산 업 발 전 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시 설 기 준 에 관 한 규 칙

    ( 기 타 법 령 )

    도 시 공 원 조 례

    도 시 녹 화 등 에 관 한 조 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수립지침

    보 금 자 리 업 무 처 리 지 침

    조 경 기 준

    가 로 수 조 성 및 관 리 규 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요업무추진요령( 푸른도시국)

    생태환경복원을위한 설계요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

    도시재 정비 위원 회심 의기준

    ( 기타 지침 및 기준 등)

    보완

    법적 적합여부 및 의견・요구사항 명시

    ③-1 관계자회의및자문

    ④검토의견작성

    ⑤ 협의회신

    ③ 현황조사・분석

    ② 협의도서 검토

    ① 접 수

    최종반영여부확인

    처리기한 :

    요구기간 내

  • - 15 -

    2. 실무협의 처리요령

    2-1.협의절차 및 처리요령

    업무협의의 시간순서별 처리절차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협의도서 검토

    1) 협의도서는 공원녹지 및 조경관련 도서만이 아니고, 사업계

    획 전반에 대한 도서, 즉 사업구역 전체의 평면도, 입면도,

    종횡단면도, 토공계획, 수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검토서,

    계획설명서 등 모든 자료를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2) 협의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조사시 어떤 사항을 조사

    할 것인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담당업무별 분장 : 동일 부서에서 공원, 녹지, 산림, 조경, 개발제한

    구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관련

    분야별 담당자 지정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분야의 검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황・자료조사 및 분석

    1) 공원의 경우

    가) 이용권의 주거유형

    나) 예상되는 주 이용자 층

    다) 계획부지 내부 및 주변의 공원녹지・생태현황

    라) 주변의 공공・문화시설 현황

    마) 계획부지 내・외부의 문화재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유물 등의 존재여부

  • - 16 -

    바) 계획부지 내・외부의 공원녹지 이용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 현황

    사) 계획부지내 보호・보존 필요한 수목 및 생태적 공간 현황

    2) 녹지의 경우

    가) 완충녹지의 경우 소음, 진동, 분진 등 완충하고자 하는 오염원 현황

    나) 연결녹지의 경우, 연결하고자 하는 녹지거점 및 선형녹지 현황

    다) 경관녹지의 경우, 보호・복원하고자 하는 경관요소 현황

    라) 계획부지 내부 및 주변의 공원녹지 및 생태현황

    마) 계획부지내 보호・보존・활용이 필요한 수목현황

    ※ 현장조사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라. 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필요시에 한함)

    1)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공원조성계

    획의 결정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

    로 처리되는 개발사업의 협의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후 그

    결과를 협의의견으로 회신(공원과-10040. ‘07.7.16.)

    2)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규식재

    및 바꿔심기(교체)를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7

    조의2)

    3)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상정할 경우에도, 위 협의단계별 검토

    요령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자문상정서에

    기재하여 자문하므로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 17 -

    마. 협의회신

    공원녹지 분야의 협의내용이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척되지

    않고 최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회신문을 작성한다.

    1) 회신내용의 논리적 근거, 예상되는 영향 및 효과를 명기

    2) 필요시 설득력을 더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결과, 사례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

    2-2.협의결과 반영여부 확인

    협의의견을 회신한 경우,회신내용이 관련 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여 다음 협의에 참고하여야 한다.

  • - 18 -

  • - 18 -

    세부 검토사항

  • - 7 -

    Ⅰ. 계획수립 단계

    가.대개의 개발사업계획은 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전반적

    인 계획안이 수립된 이후 주민공람 단계에서 관련기관・

    부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협의의견이 제시되더라

    도 건축물 배치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의견이 반영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공원녹지 분야의 협의의견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안이 수립되기 이전의 용

    역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따라서,각 관련기관・부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용역 담

    당기관・부서에 사전 협조를 통하여 용역 진행과정의 각

    종 보고 및 검토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용역이 완료

    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18 -

  • - 19 -

    ⅠⅠ. 시설결정 단계

    2-1.사업계획 전반

    시설결정 협의시 검토는 사업구역 내부의 지형・지물・수리・수문・

    환경・재해・문화・생태현황 조사결과는 물론, 연접・인접된 사업구

    역의 계획추진 상황 및 주변 인근의 자연・인문・사회・경제적

    현황조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에 임해야 한다.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사업부지 내부 및 인접지역의 녹지자원(공원녹지,수림대,

    유수지,하천,공개공지 등)을 잘 보존・활용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인지 여부

    나.도로 경계에 충분한 정도의 폭으로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단,아래의 경우는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사이의

    거리는 최소 3m 이상으로 계획

    참고) 위 단서의 “최소 3m 이상”의 기준은 건축조례 제24조(별표4)를 참고하여

    본 메뉴얼에서 정한 기준으로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님

    1) 둘 이상의 녹지거점을 연결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구역 외곽의

    미관을 고려하여 녹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도폭이 2.5m 이하로 가로수 식재가 곤란하여 가로수 식재

    및 도로변 녹화를 위하여 건축후퇴가 필요한 경우

    ▶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개발・주거환경개선 분야 201쪽)

    ○ 공원 및 녹지는 주변과 연계된 공원・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설치되

    어야 하며, 인접 주거지의 공원・녹지와 연계되어 시설의 편익이 증

    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20 -

    ▶ 건축조례 제24조(별표4)(발췌, 요약)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 (제한없음) 아 파 트 : 3m 이상 연 립 주택 : 2m 이상 다세대주택 : 1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1,000㎡ 이상 3m 이상

    1,000㎡ 미만 1m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제외),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운동・관광휴게시설

    1,000㎡ 이상 3m 이상

    다.사업구역 내・외부에 무허가 주택 등으로 무단점유된 공원・

    녹지가 있는 경우,동 지역의 정비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1) 훼손된 지역은 정비사업(계획)으로 공원 또는 녹지로 복원

    2) 복원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동일면

    적 이상의 공원・녹지 조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발췌, 요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

    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

    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사업구역내하천,구거가있을경우자연형으로계획되었는지 여부

    1) 자연지형에 맞게 적절하게 유선형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2) 하천, 구거 주변으로 적정 폭의 생태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 - 21 -

    마.사업구역내 생태 및 수림상태가 양호한 곳이 보존되도록 적

    절히 계획되었는지 여부

    ▶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발췌, 요약)

    ○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 등이 아닌 지역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 토지의 형질변경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일필지 단위로 적용)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함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인 토지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

    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

    ○ 생태계 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있

    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2-2.시설의 종류 적합성

    계획부지 내・외부 현황을 면밀히 살펴 계획되는 공원녹지의 종

    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인근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기능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공

    원(녹지)보다는 녹지(공원)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

  • - 22 -

    나.단지 내부 혹은 외부의 공원녹지와 연결의 필요성,소음 등의

    완충을 위하여 공원보다 녹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

    다.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 등을 보존,보호해야할 필요에 의하

    여 녹지가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

    ▶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예시)

    ○ 멸종위기 동식물 자생지 및 조수류, 향토수종 등의 집단서식지

    ○ 역사적‧향토적 가치 있는 지역의 보호에 필요한 주변지역

    ○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이상인 지역

    ○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이상인 지역

    ○ 비오톱(개별비오톱)유형평가가 우수한 지역

    ○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라.면적이 협소하여 공원 시설율을 적용할 경우 공원으로서의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아 선형녹지,공공공지 등 다른 시설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 등

    2-3.공원・녹지 세분의 적합성

    가.주변의 주거형태,주된 이용자 층,주변의 공원녹지 현황과

    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계획부지 내부의 생태현황,역사・문화

    적 가치,학교 등 공공・문화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

    히 파악하여,공원의 세분과 녹지의 세분규정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 23 -

    ▶ 법제15조(도시공원의 규모)

    1. 생활권공원

    가. 소 공 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

    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

    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

    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 조례(제3조)가 정하는 공원 :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2-4.위치・입지의 적합성

    2-4-1.공원의 경우

    가.계획부지 내・외부를 포함하여 수혜지역이 균형되고 공원서비

    스 소외지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부

  • - 24 -

    나.계획부지 내・외부와 연계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부

    1) 도로의 결절부 또는 일반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사업구

    역 외부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계획부지 내・외부의 공원녹지, 자연생태 공간, 녹화된 도로, 공

    공・문화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3) 연접한 사업구역의 공원과 연계하여 하나의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의 구역경계선(도로 등)에 접하도록 배

    치되어 야 한다.

    가) 공동의 구역경계선이 도로의 중심선인 경우에는 양쪽 공원에

    접한 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계획가능

    나) 도로 지하화가 곤란한 경우는 다른 연계방안 검토

    ▶ 2010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발췌, 요약)

    < 입지기준(기본계획 201쪽) >

    가. 공원 및 녹지는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접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도로의 결절점, 가로변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공원 및 녹지는 주변과 연계된 공원・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설치되

    어야 하며, 인접 주거지의 공원・녹지와 연계되어 시설의 편익이 증

    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입지기준 예시

  • - 25 -

    ▶ 도시개발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발췌, 요약)

    3-1-1. 공원․녹지 확보

    (1)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산림과 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통로와 거점이 되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여가와

    휴식의 장소가 되며, 기상환경을 조절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

    고, 도시 홍수, 침수 등 재해 방지, 피난과 방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도

    보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도시 전체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주

    민에게는 휴양과 오락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재해방지 및 도시

    열섬현상, 대기오염 완화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4. 녹지축

    (1)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

    축과 하천축을 연결하여 생태연결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유치거리에 적합한지 여부

    ▶ 법시행규칙 별표3(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m이하 1천5백㎡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제한없음 500m이하 1만㎡이상

    2) 도보권 제한없음 1천m이하 3만㎡이상

    3) 도시지역권 (생략) 제한없음 10만㎡이상

    4) 광역권 (생략) 제한없음 100만㎡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다. 수변공원 (생략) 제한없음 제한없음

    라. 묘지공원 (생략) 제한없음 10만㎡이상

    마. 체육공원 (생략) 제한없음 1만㎡이상

  • - 26 -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바. 조례에 의한 공원

    1) 생태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2) 놀이공원 〃 〃 〃

    3) 가로공원 〃 〃 〃

    라.환경・생태 등 보전의 적합성

    1)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등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가)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일반적인 개발부지로 계획하여

    기존의 자연생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예시)

    ○ 멸종위기 동식물 자생지 및 조수류, 향토수종 등의 집단서식지

    ○ 역사적‧향토적 가치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지역

    ○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이상인 지역

    ○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이상인 지역

    ○ 비오톱(개별비오톱)유형평가가 우수한 지역

    ○ 지정된 보호수 등이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2)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있는 곳을 최대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식물생육을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4) 기존의 공원을 대지화하고 사업구역내 다른 지역에 동일면적의

    공원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수목의 안정된 생육상태 유지 등

    의 차원에서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27 -

    5)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지형

    변경으로 유수의 흐름이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환경, 생태 등 보전의 적합성 여부 검토는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개발행위 허가기준)를 준용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 별표1(발췌, 요약)

    ○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

    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

    의 필요성이 없을 것

    ○ 토지의 형질변경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일필지 단위로 적용)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함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인 토지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

    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

    ○ 생태계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마.이용편의와 공원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부

    1) 소규모의 공원은 철도,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의하여 공원접근

    이 차단되는 등 공원서비스 지역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 - 28 -

    ▶ 부적합한 입지의 예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중앙부 철로변에 신규공원을 조성하

    는 경우, 보라색 빗금 부분은 사실

    상 접근 곤란으로 500m 이내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서비스 소외지

    역 해소효과 없음

    :공원서비스지역

    :기존 공원

    :공원 예정지

    :반경 500m 경계

    ▶ 공원의 입지 선정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0호, ‘09.8.19.)

    적 합

    - 간선,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변에서 도보접근이 가능한 토지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효과가 있는 곳

    - 나대지로 공원시설화가 가능한 토지 등

    준적합

    - 좁은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

    - 주변에 놀이터, 근린공원이 있는 토지

    - 주변의 인구밀도가 낮은 토지 등

    부적합

    -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용도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

    -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일반의 접근이 불가능한 토지

    - 급경사지나 절개지 등으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 등

    2) 구릉지, 계단식 지형, 자투리지역 등을 피하고 평탄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경사진 곳에 계획하는 경우 공사시행시 경사극복을 위해 불가피

    하게 옹벽을 설치하므로써 공원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 단일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경우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공원・녹지를 결정할 경우 최소 폭 6m 이상 확보

    ※ 완충녹지는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법시행령 제18조 1항 라목)

  • - 29 -

    ▶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개발・주거환경정비 분야)

    ○ 선형 공원・녹지 확보기준(기본계획 201쪽)

    정비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거나 정비유형이 수복개발인 정비구역

    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의 선적인 확보를

    고려한다.

    공원 및 녹지를 선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6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공원형상의 적절성 여부

    1) 이용 효율과 공원시설의 균형있는 분포를 위하여 가급적 원형,

    정방형의 모양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공원의 경계가 요철이 심하거나 형상이 너무 세장(細長)되지

    않아야 한다.

    ▶ 부적합한 형상 예시

    공원의 형상이 삼각형으로 세

    장할 뿐만 아니라 양쪽이 철로

    로 막혀있어 접근이 매우 제한

    (단지내 주민들만 이용 가능하고

    외부 주민은 이용 곤란)

    2-4-2.녹지의 경우

    가.계획부지 내・외부를 포함하여 수혜지역이 균형되도록 배치되

    었는지 여부

    나.급경사지,임야 절개지,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세장형 자투리 토지에 계획하여 녹지조성

    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지 여부

  • - 30 -

    다.계획부지 내・외부의 공원녹지와 연계・연결할 수 있는 위치인

    지 여부

    ▶ 연계・연결 대상 공원녹지(예시)

    ○ 공원, 녹지, 소하천, 구거, 생태습지, 생태연못, 산림(임야)

    ○ 띠녹지 등으로 녹화된 도로

    ○ 학교, 공공청사, 문화회관 등 공공・문화 시설, 기타

    라.완충・연결 등 녹지조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1) 녹지의 폭 및 형상, 규모는 법규에 적합해야한다

    ▶ 녹지의 설치기준(법시행규칙 제18조)

    ○ 완충녹지의 경우,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 완충녹지는 원인시설의 양측에 균등하게 배치

    ○ 경관녹지는 그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제2조 4호의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한함)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

    ○ 연결녹지는 폭을 최소 10m 이상(단, 하천을 따라 계획되거나 다른 도시

    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m 미만으로 가능)

    2) 단일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경우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녹지를 결정할 경우 최소폭을 6m 이상으로 계획하여

    야 한다.

    ▶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개발・주거환경정비 분야)

    ○ 선형 공원・녹지 확보기준(기본계획 201쪽)

    정비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거나 정비유형이 수복개발인 정비구역

    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의 선적인 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공원 및 녹지를 선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6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 - 31 -

    마.환경,생태보전의 적합성

    1)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하고, 일반적인 개

    발부지로 계획하여 양호한 생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있는 곳을 최대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식물생육을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

    4) 기존의 녹지공간을 대지화하고 사업구역내 다른 지역에 동일면

    적의 녹지조성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수목의 안정된 생육상태

    유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5) 기존수목의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발췌, 요약)

    제5조(정비계획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②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제27조제2항을 준용)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

    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

    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

    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2-5.접근 및 이용 편리성

    가.도시공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여부

    나.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모이고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도시공원의 입지기준(법시행규칙 제6조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

    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

    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적합한 입지(예시)

    공원의 형상이 삼각형으로 세장

    토지의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

    니라, 양쪽이 철도로 단절되어

    단지 외부의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 곤란

  • - 33 -

    2-6.면적의 법규 적합성

    가.법규상 확보하여야 할 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는지 여부

    1) 확보해야할 공원 또는 녹지 면적 산출시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기존의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한다.

    2)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촉진사업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상 2㎡ 중 큰

    면적을 공급 적용하도록 완화 가능. 다만,촉진사업이 도시개발

    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원・녹지 확보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

    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계산예시(상주인구 1,400명, 부지면적 75,000㎡의 경우)

    - 1,400명 × 3㎡ = 4,200㎡

    - 75,000㎡ × 5% = 3,750㎡

    ⇒ 3,750㎡보다 큰 4,200㎡이 확보해야할 기준면적임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

    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대지조성사업(주택법)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34 -

    ○ 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택지개발계획(택지개발촉진법)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

    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 참고법규(별첨)

    1. 법 시행규칙 제13조

    2. 법 제14조②, 법 시행령 제12조, 법 시행규칙 제5조

    3.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국토부고시 제2010-804호)

    4.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건교부 훈령 제652호)

    5. 보금자리주택업무지침(국토부 훈령 제648호, 2009.8.3.)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

    7.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 - 35 -

    나.사업부지내 공원・녹지가 필요 이상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하나 이상의 공원・녹지를 통합하여 보다 큰 규모의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1) 사업부지 내에는 단지내 조경 등 비교적 녹지공간이 풍부하므로,

    법시행규칙(별표3)의 유치거리 이하로 위치할 필요는 없음

    2)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의 기능이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유치거리 기준(별표3)에도 불구

    하고 둘 이상의 공원을 통합하여 보다 큰 규모로 계획가능

    2-7.이용자 안전성 등

    가.공원의 경우 그 위치가 소음・분진 등 오염원에 근접해 있거

    나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인지 여부

    나.공원・녹지에 접한 도로의 차량통행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차량속도 감속유도 등을 위해 보차도 겸용으로 S자형 계획하

    는 경우, 폭이 넓은 보행공간에는 키작은 수목이나 지하고가

    높은 교목(혹은 조경시설)을 충분히 식재한다.

    다.주변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 - 36 -

    2-8.타 공공기여 시설성격의 적합성

    가.개발사업시 공공기여로 설치되는 시설들은 공원・녹지,문화시설,

    복지시설,교육시설 등 여러 종류가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공원・녹지가 아닌 다른 공공기여 시설들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공원・녹지를 보다 풍부하게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예) 사업부지 인근에 유사한 성격의 문화시설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사

    업부지 내에 문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화시설을 취소하고 공공기여되는 공

    원・녹지의 양을 증가할 수 있을 것임.

    2-9.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결정의 타당성

    가.의무확보되는 공원・녹지를 다른 시설과 중복결정하므로써,

    사실상의 공원녹지 면적이 감소되거나,공원녹지 효과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1) 비교적 작은 면적의 공원녹지 지하에 주차장, 저류시설 등을

    계획하므로써, 공원녹지를 인공지반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목의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도시공원내 주차장(공원시설이 아닌 일반 주민의 이용을 위한 주

    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요령)

    ○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중복)하여야 함

    ○ 3,000㎡ 이상의 공원에 한하며 가능하며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함

    ○ 중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 - 37 -

    나.공원을 통과하는 도로(중복결정)에 의하여 생태적 연결성 저해

    및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다.환풍구 등 지상부 돌출이 불가피한 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공원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공원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라.저류시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중복결정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6)-(발췌, 요약)

    가) 주변지형,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과 방재

    시설의 기능이 모두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가급적 자연유

    하가 가능한 곳에 계획한다.

    나)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법시행규칙 제13조)

    a.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b.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

    c.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 훼

    손이 예상되는 지역

    d.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다) 저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

    라)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 - 38 -

    ⅠⅠⅠ. 실시계획 단계

    3-1.실시계획 전반

    가.경관 및 시야확보의 적절성

    1) 전반적인 단지 배치가 자연순응형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와 양호한

    조망・경관 확보를 위해 도로 등 주요 지점에서의 시각통로가 확보

    되도록 건축물이 배치되었는지 여부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발췌, 요약)

    제7조(배치 및 평면계획) ①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원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계획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부득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의 도시구조 및 자원(도로, 골목길, 건축물, 원

    지형,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인근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

    획을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

    를 완화할 수 있다

    2. 원 지형을 배려한 단지 레벨계획으로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한다.

    ② 주요 조망점(공원, 교량, 조망명소 등 조망대상이 양호하게 보이는 지점,

    주요 간선도로 및 주 진입로 등을 말한다)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 물리적․시각적 연계, 도시 맥락의 연속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한다.

    1. 주동 배치는 인근 주요 보행로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각 통로 및

    바람길(단지 온도저감 계획)을 확보한다.

    2. 단지가 주요 조망대상과 인접할 때, 시민들이 주요 조망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상가 등 편의시설

    을 고려한다.

    3.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

    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한다.

    ③ 주동의 배치는 전체 주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방향

    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 39 -

    나.지반계획의 적절성

    1)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와 동일한 높이의 지반고로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가) 고저차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옹벽이 아

    닌 지형순응형(경사면 등)으로 계획

    나) 옹벽으로 계획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여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사실상의 건축물 후퇴부분에서 옹벽

    을 설치하여 양호한 보행환경 확보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발췌)

    제7조 ② 외부공간은 주변 가로 위계를 파악하여 주요 가로변 또는 보행

    중심의 생활 가로변 등에 면할 경우 주변 단지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용자를 위해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④ 지형보호를 위하여 단지 내부 및 외곽부 등에는 수직 옹벽을 지양하고

    경사면처리 등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⑥ 단지 외곽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 화단

    (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다.사업구역 내・외부의 공원녹지 연계성

    1) 사업구역 내・외부의 공원녹지와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가) 불필요하게 담장이 계획되지 않았는지 여부(담장개방 조건 명시)

    나) 토지이용이 단절되지 않고 개방되어 휴게공간으로서의 기

    능과 녹지공간으로서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계획

    다) 사업구역내 조경공간과 공원・녹지가 이용상 하나의 공간으

    로 계획되었을 경우에도 관리주체 구분을 위해 공간을 구

    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계획 여부

    - 바닥포장시 블록이나 재질・색상을 다르게 하여 선형으로 시설 등

  • - 40 -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발췌, 요약)

    제8조(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④ 지형보호를 위하여 단지 내부 및 외곽부

    등에는 수직 옹벽을 지양하고 경사면처리 등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⑤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 등은 주변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되

    단순하고 간결하게 계획한다.

    ⑥ 단지 외곽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 화단

    (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라.내・외부 관련시설과의 연계성

    1) 공원녹지가 학교 및 문화・복지시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시

    설 사이에 보행동선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2)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비건폐지가 공원녹지와 연계・

    이용될 수 있도록 녹화하는 등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마.도로 양측의 녹지계획의 적절성

    1) 둘 이상의 양호한 녹지거점을 연결하는 사이의 도로는 충분히 녹

    화되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가) 필요시, 도로 경계선에서 최소 3m 이상으로 건축후퇴 요구

    2) 개발사업구역의 외곽 경계부 및 내부 도로의 경우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간의 거리는 적절한지 여부

    가) 최소 3m 이상 확보되도록 요구

    나) 다만, 도로변 선형녹지가 있거나 건축선 후퇴, 담장개방의

    경우 및 인동간격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참고) “최소 3m 이상”의 기준은 건축조례 제24조(별표4)를 참고하여 본 메뉴얼

    에서 정한 기준으로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님

  • - 41 -

    대상 건축물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 (제한없음) 아 파 트 : 3m 이상 연 립 주택 : 2m 이상 다세대주택 : 1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1,000㎡ 이상 3m 이상

    1,000㎡ 미만 1m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제외),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운동・관광휴게시설

    1,000㎡ 이상 3m 이상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발췌, 요약)

    제8조(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⑩ 단지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

    획한다.

    4. 단지 내 보행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수대를 제외

    한 유효보도폭원 2.0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경

    사도 1/18이하로 계획한다. 부득이한 경우 1/12 이하로 계획하되 휠

    체어 이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m마다 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⑪ 주변 대지 및 도로와는 레벨차가 없도록 지형 순응형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건축조례 제24조(별표4)(발췌, 요약)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띠녹지 조성계획의 적절성

    1)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적절히

    띠녹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2011푸른도시국 주요업무추진지침(발췌, 요약)

    ○ 보도 폭이 3.0m 이상에서 설치하고 띠녹지 최소폭은 1.0m 이상 확보

    ○ 적정 유효 보도폭(최소 2m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띠녹지 조성

  • - 42 -

    ○ 띠녹지 보호휀스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은 보호책(방부목)을 설치 권장

    ○ 조성 불가능지

    -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주변

    - 보도폭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이 있는 지역(전체 보도폭 3.0m이하)

    - 상업지역과 같이 서비스 차량이 출입하는 지역

    - 횡단보도 및 주거단지 주출입구 지역

    사.기 타

    1)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의 재료는 자연친화적 재료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및 덩굴식물 식재 등 벽면녹화 계획은 적절한지 여부

    2) 수목식재지 주변의 처리・포장계획은 복사열이 적은 친자연적 재료

    로서 투수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절한지 여부 등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발췌, 요약)

    제8조(외부공간 및 조경계획)⑤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 등은 주변

    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며 단순하고 간결하게 계획한다.

    ⑦ 공개공지 등은 지속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시설물계획을 한다.

    ⑨ 단지 외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음림을 식재하거나 친환경 재료

    의 사용, 담쟁이덩굴 식재 등 디자인된 방음벽을 설치한다.

  • - 43 -

    3-2.공원분야 검토사항

    가.공원시설율 및 건폐율의 법규적합성

    ▶ 법시행규칙 제11조(별표4)

    공 원 구 분 공 원 면 적 시 설 면 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없음)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3만㎡ 미만 100분의 40이하

    3만㎡ 이상 ~ 10만㎡ 미만 100분의 40이하

    10만㎡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다. 수변공원 (제한없음)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제한없음)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3만㎡ 미만 100분의 50이하

    3만㎡ 이상 ~ 10만㎡ 미만 100분의 50이하

    10만㎡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조례에 의한 공원

    (생태・놀이・가로 공원)(제한없음) (제한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발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

    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계획조례 제54조(발췌, 요약)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함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 - 44 -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임)

    3.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상업지역내의 건폐율은 도시및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음

    나.세부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 여부

    1) 공원시설은 주변에 위치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계획함으로써

    이용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이용도를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

    지 여부

    2) 어린이공원의 경우 인근의 다른 어린이공원 및 사업부지내 다른

    어린이놀이터와 차별화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상상어린이공원 선정모델 및 시공사례 참고

    3) 세부 공원시설은 향후 공원주변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공원의 주

    이용자 예측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등

    다.지하주차장 조성시 시설계획의 적절성

    1) 지상부 공원조성계획이 적합한지 여부

    2) 주차장 주 출입구는 공원의 주 출입구에서 20m이상 떨어져 있는지 여부

  • - 45 -

    3) 지상돌출 시설물의 규모는 적정한지 여부

    4) 지상시설물은 이용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적절하게 차폐되었는지 여부

    5) 주차장 상부의 토심은 적절한지 여부(최소 1.5m 이상이어야 함) 등

    ▶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요령)

    ○ 면적 3,000㎡ 이상의 공원에 한하며,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

    으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함

    ○ 중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주차장 출입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

    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이내의 도로부분에 설

    치할 수 없음

    ○ 지하주차시설의 최상단부는 사질양토 등으로 2m이상 충분히 복토하고 배

    수가 잘 되도록 인공지반을 조성

    ○ 주차장의 모든 시설(주차관리실,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등 부대시설 포함)은

    지하에 한하여 설치. 단, 지상부 노출이 불가피한 시설(환기구, 주차장 출

    입구, 피난계단 등)은 공원면적의 잠식 및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

    소화하고, 성토․덩굴류 차폐식재․돌출부위의 환경조각화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요소를 완화시키는 기법 적용

    ○ 공원이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예 : 출입구 옹벽 낙상, 차량출입시 안전도, 매연 처리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발췌, 요약)

    3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