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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 52 FOCUS 김정운 도메인이름 법적 성격과 강제집행 FOCUS 3 Ⅰ. 서 론 Ⅱ.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1.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2.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 집행 1. 도메인이름의 강제집행 적격성 2.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Ⅳ. 결론 오늘날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생활이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도메인이름은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거나 영업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도메인이름은 양도거래 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그 법적성격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채권적 권리로 보려는 것이 국내의 주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재산적 가치와 출처표시와 같은 광고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물권적 권리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과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분석하여 향후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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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52

FOCUS

김정운

도메인이름 법적 성격과

강제집행

FOCUS 3

Ⅰ. 서 론

Ⅱ.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1.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2.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 집행

1. 도메인이름의 강제집행 적격성

2.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Ⅳ. 결론

오늘날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생활이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도메인이름은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거나 영업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도메인이름은 양도거래 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등 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그 법적성격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채권적 권리로

보려는 것이 국내의 주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재산적 가치와 출처표시와 같은

광고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물권적 권리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과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분석하여 향후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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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 53

FOCUS

Ⅰ. 서론

도메인이름은 우리들이 행정체계상 고유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숫자인 IP주소에 해당)를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름(도메인이름에 해당)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도메인이름 덕분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복잡한 IP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도메인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DNS(Domain Name System:도메인이름을 IP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원래의 IP주소로 변환되어 해당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메인이름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도메인이름은 본래의 기능인 인터넷주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서 기존의 상표,

서비스표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표권과 잦은 분쟁을 야기하여

왔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고가의 양도거래 대상이 되고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그 법적성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도메인이름의 체계

루트도메인

국가도메인

1단계

2단계

3단계

.org

.aaa

aaa bbb nic

.bbb .co .ac .or.ccc

.net .com .edu .gov .mil .nit .kr .jp .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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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54

FOCUS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상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도메인이름 자체를 인터넷주소로만 본다면 상표법 등과의 비교 연구를 논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한 전자주소나 인격적 권리로만 보게 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영업표지성을 인정하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적용관계 규명이 필요하고, 그

독자적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나 파산재산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인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문의 법률이

없고, 도메인이름에 대해 압류결정 등을 내린 판례에서도 그 구체적인 이유 설시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메인이름 사용권’ 내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 내용과 본질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강제집행의 적격성 및 그 절차에 대해서 개관하여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은 (ⅰ)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ⅱ)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법적 성격으로 엄밀히 구분1)해 볼 수 있다. 전자인 (ⅰ)의 성격 규명은

도메인이름의 기능과 작용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화번호부, 상호, 상표,

서비스표나 기타 인접한 영업표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1) 최성준,「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과 그 보호」(2003.11.1. 기술과법연구소 세미나 자료) 97쪽 이하 및

조정욱,「인터넷도메인 이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2003.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쪽, 25쪽

2) 재산권 :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권 [property right, 財産權] (두산백과)

3)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물권 [real rights, 物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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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 55

FOCUS

문제이고, 후자인 (ⅱ)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단순히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새로운 재산권2)’(new property)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또한 재산권으로 볼 경우 물권3)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1.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ⅰ) 상표에 준한다는 견해, (ⅱ) 상호나 전자 상호에

해당한다는 견해, (ⅲ) 광의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 (ⅳ) 독립 표지로 가상공간의

전자 표지라는 견해가 있다.

1)상표에 준한다는 견해

도메인이름을 일종의 상표나 서비스표로 보는 견해4)인데, 그 논거는 도메인이름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로 분류하여야

하고, 상표법은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넷

사이트가 취급하는 것은 상품 외에도 서비스의 제공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비스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상호나 전자 상호에 해당한다는 견해

도메인이름이 기업들의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되면서 기업 또는 사업 주체를 표창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착안하여 도메인이름이 회사의 업체명을 표기한 경우에는 ‘상호’ 내지 ‘전자(電子)

상호’로 명명하거나 장차 도메인이름권이라는 상호권에 가까운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5)

3) 광의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

국내 최초의 도메인이름 분쟁 사건인 샤넬 사건 판결6)에 따라 도메인이름도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4) 이대희,「전자상거래와 도메인문제에 관한 연구」,「디지털경제와 상사법」(2000년,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 발표회지

제19권 제2호), 182쪽

5) 손경한,「도메인이름의 선점과 법적과제」(2000년, 도메인분쟁협의회) 2쪽, 8쪽

6) 서울지방법원 1999.10.8. 판결 99가합41812

7) 그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대다수의 판결은 모두 이러한 전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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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56

FOCUS

입장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는 물론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이며

어떠한 구성의 형태라도 상품 표지성이나 영업주체 표창력이 있는 한, 동 법상 영업표지가 될 수

있다.

4) 독립 표지로 가상공간의 전자 표지라는 견해

이 견해는 먼저 살펴본 제반 견해들이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보다는 도메인이름이

사용된 모습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도메인이름은 가상공간에서 식별 표지와

인터넷주소로서의 기능을 공유하는 특별한 전자 표지(electronic mark) 또는 디지털 표지(digital

mark)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8) 따라서 도메인이름은 기존의 영업표지와는 구별되는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표지로서 이해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의 태양에 따라서 상표 등의

영업표지나 비영리적 표지, 단순한 주소 등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독자 표지성을 인정해야 도메인이름 자체에 대해서도 독립된 무체재산9)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소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용을 떠나서 단순한 도메인이름 자체만을 가지고 그 성격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도메인이름이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일정한 표지로 사용되는 태양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적어도 등록 자체와 사용은 구분되어 규명되어야 한다.10) 예컨대

도메인이름은 등록인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소창(URL)에 사용, 링크나 포워딩 형태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연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메인이름은 등록 자체만으로는 상표라기보다 인터넷주소로 보아야 하며, 등록 후에 구체적

사용 태양에 따라 상표나 서비스표, 기타 영업표지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법적 성격

8) 조정욱, 앞의 학위논문 23~24쪽

9) 무체재산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10) 이대희,『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2001.8. 박영사), 196쪽

11) Francis G. Conrad, Dot.coms in Bankruptcy Valuations Under Title 11 or www.snipehunt in the

Dark.noreoreg /noassets.com, 9 Am. Bankr. L. Rev. 417, 427(2001) p430

12) LG Essen Beschluß v. 22.09.1999-11T 370/99, C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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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 57

FOCUS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주어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ⅰ) 라이선스 관계로 보는 견해,

(ⅱ)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ⅲ) 계약상의 권리(채권)로 보는 견해가 있다.

1) 라이선스 관계로 보는 견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도메인이름 라이선스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이다.11) 등록의 효과는

양자의 라이선스 합의에 의해 등록인에게 일정 기간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것이며, 이 특권은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한때 독일의 판례12)도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라이선스(Lizenz)를 유사의 독자적인 권리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되는 절대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호주의 도메인이름 등록조건에 관한 규정에서도 용어 사용에 있어 등록기관을

라이선서(licensor)로, 등록인을 라이선시(licensee)로 표현하고 있다.13)

그런데 만약 도메인이름 등록관계가 이러한 라이선스 관계라면 등록기관(registrar)이

라이선서(licensor)가 되고 등록인(registrant)이 라이선시(licensee)의 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는

라이선서인 등록기관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용사용권14)을 가진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은 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으로 공공재이고 어떠한 등록기관도

도메인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15) 오히려 ICANN과의 계약상 도메인이름을 할당해 줄

의무가 있고, 해당 도메인이름은 등록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견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상기 판례 이후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는 이유 설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2)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보편적 이론에 의하면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ⅱ)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ⅲ)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등 몇 가지 지분 권능으로 나뉜다.

어떠한 것을 재산(property)으로 보는 경우, 그것은 일정한 제약 하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13)This contract between Melbourne IT Limited(ABN 21 073 716 793) (‘Melbourne IT’) and the Domain Name

Licence Holder(‘the Licensee’) for the licence of any .au domain name(the ‘Domain Name’) contains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4) 전용사용권 : 그 설정 계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상표법 제55조 제3항)

15)ICANN, Registrar Accreditation Agreement, http://www.icann.org/registrars/ ra-agreement-17may01.htm,

at §3(Registrar Obligations).

16)Anupam Chander,op.cit p776

17)Anupam Chander,op.cit p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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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58

FOCUS

권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재산권의 속성에 기인한 이러한 세 가지의 주요한 권능을 모두 가진다.

즉,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그가 선택한 컴퓨터에 부여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해당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16)

재산으로서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해는 관행상 도메인이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7) 도메인이름은 재산권(property)의 전통적인 형태처럼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되며, 파산 시 회사의 파산재산으로 취급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법원과 중재판정부에서는 가치 있는 상품(commodities)으로 다루어진다. 더욱이

아직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도메인이름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Anticybersq

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18))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서 주요한 구제수단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책임법 원리(Liability Rules) 보다는 재산권

이론(Property Rules)에 기초한 것이다.19)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권리 본질 변화와 거래관행 및 판례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모종의 재산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 크다고 할 수 있다.

18)미국의 ACPA은 도메인이름 자체에 대한 대물관할도 인정하고 있다.

19)양 이론 구성 체제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Guido Calabresi &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089, 1092~93(1972.)

20) 대세권 : 널리 일반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권리이며 절대권이라고도 함,[네이버 지식백과] 절대권 [絶對權]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21)우리나라 최초의 등록약관인 1999.1.30. ‘도메인이름 세부원칙’ 중 관련 내용:

제10조(일반원칙) ① 도메인이름은 소유권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 간주됩니다.

④ 도메인이름은 선접수 선처리로 처리됩니다.

⑥ 도메인이름의 상업적인 거래를 불허합니다.

⑦ KRNIC은 공적인 이용 목적과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도메인이름을 예약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제11조(도메인이름 신청 전제조건)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등록된 또는 존재하는 기관이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도메인이름 확보를 위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Network Solutions, Inc. Service Agreement, Version Number 6.6 for .com, .net and .org . 6. OWNERSHIP

.... you agree to make no claim of interest in or ownership of any such Veri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You acknowledge that no title to the Veri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ransferred to you, and that you

do not obtain any rights, express or implied, in the VeriSign or its licensors' service, other than the rights

expressly granted in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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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 59

FOCUS

미국의 ‘sex.com’ 항소심 판결에서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채권적 이용권의

범위를 넘어 ‘무형의 개인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마치 물권적 대세권21)을 인정한 듯한

판결을 내렸다.

3) 계약상의 권리(채권)로 보는 견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등록인과 등록기관과의 등록약관을 통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21) 또는 국외22) 대부분 등록기관의 등록약관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대체로‘계약상 이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메인이름 자체는

희소성이 있는‘공적 자원’이므로 특정인에게 그 자체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권리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판례는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위탁계약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이 2002년 9월 25일자로 선고한 판결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유지 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라고 판시하였고,23) ‘www.france2.com’ 등의

국내 등록인이 국내 도메인 등록대행기관을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자 정보변경금지 가처분

사건24)에서도 판단의 전제문제로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초기 도메인이름 자체의

가압류를 부정한 국내 법원의 입장도 도메인이름 거래의 대상은 사용 권리와 의무가 복합된

계약상의 지위이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독일의 판례에서 등록기관에 대하여 갖는 구체적인 등록인의 권리는 (ⅰ) 접속청구권 (ⅱ)

등재 및 정보변경청구권 (ⅲ) 명의변경청구권 (ⅳ) 등록연장청구권 등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25)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등록인의

권리는 도메인이름의 유일성과 기술적 제약이란 특성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매우 강한 배타성을

23)최성준, 앞의 논문, 99~100쪽

24)서울지법 2001.9.26.선고 2001카합1625 결정.

25)김상훈,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법학연구』12권 3호(2002.9.연세대학교), 20쪽

26)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 Coast Entm't, 174 F.3d 1036, 1044(9th Cir 1999) ; Lockheed Martin

Corp. v. Network Solutions, Inc., 985 F. Supp. 949, 953(C.D. Cal. 1997), aff'd, 194 F.2d 980(9th Cir. 1999)

(explaining NSI's role in the domain name system):Network Solutions, Inc. v.Umbro, Int'l, Inc., 529 S.E.2d

80, 86(V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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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1월호60

FOCUS

띠는 권리가 되는데, 이는 법률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기술적 제약이 부여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기 미국 법원의 다수 판결26)에서도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서비스 제공 계약의 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재산권

성격을 부인하고 계약상의 권리로만 한정지으려는 태도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의 압류를

부정한 판결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도메인이름등록인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도메인이름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27)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등록기관이 제3채무자로 되어 도메인이름등록인이 도메인이름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28)

4) 소결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도메인이름 아래에서는 하나의 명칭에 하나의 도메인이름만 가능하다는

유일성(唯一性)과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도메인이름의 양도나 담보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등록인이 갖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가

대세권(對世權)인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등록인이 갖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란

등록기관의 등록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록기관에 대한 채권적 사용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도메인이름과 비교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이러한 권리에

명문으로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그 전제로서 특허청의 등록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는 특허법이나 상표법과 같은 실정법이나

27) 서울고등법원 2002.9.25.선고 2002나4896 판결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4. 2010타채24182 도메인압류(myxroad.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0.4. 2003

카단5586 도메인가압류(bugsmusic.co.kr, bugs.co.kr); 수원지방법원 2010.11.23. 2010라245

도메인가압류(kdisk.co.kr) 등

29)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2013. 8. 7.) 제9조(등록) 제1항에서 신청서가 도달하는 순서대로 등록됨을

밝히고 있다.

30)이러한 점에 대해 LG MünchenⅠBeschluß v. 12.02.2001-20 T 19368/00(졸저, 앞의 논문, 277쪽 이하 참조)은

잘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2011.12.26) 제6조(등록인의 의무) 제2항에서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기관에 심사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31)Musielak ZPO-Becker, 3 Aufl., 2002, Verlag Franz Vahlen, §857 Rd.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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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명문규정이 없고,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선접수・선처리 원칙으로 따라 등록될

뿐이다.29)

특허 및 상표의 등록심사 절차와 같은 심사 절차가 없는 상황30)에서 배타적 효력이 인정되는

절대권을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부여함은 제3자의 권리를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에 절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31)

본래 인터넷주소의 기능을 하도록 고안된 도메인이름은 기존의 영업표지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제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광의의 영업표지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 표지로 보더라도 특별 입법이 없는 한 달리 보호나 규제를 할 장치가 없으므로

기존의 영업표지보호법의 테두리 내로 포섭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도메인이름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그것에 화체된 객관적 신용가치 보다는

기억과 접근의 용이성 및 사용의 주관적 필요성 등 주관적 기준과 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 왔고

선점 행위가 이러한 권리 취득의 유일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영업표지성을

고려하면 도메인이름도 궁극적으로는 상표권의 보호 객체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goodwill)이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의 실체적 내용이 될 것이며, 향후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의 성격도 결국은 상표권에 준하는 무체재산권의 하나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도메인이름은 유일성과 기술이 부여한 가상공간에서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과 가치를 화체시킬 수 있는 출처표시와 광고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식재산 보호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무체적 보호 가치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공공성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가진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이 단순한 도메인이름 선점 행위를 권리 부여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으로

보는 것은 부족하지만, 도메인이름이 양도거래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불법이전에 대한 권리회복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권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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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높다라면 채권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강제집행의 문제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집행여부와 집행방법이 결정된다. 앞서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메인이름의 사용 초기에는 도메인이름의 불법선점 문제와

함께 상표, 상호, 영업표지 그리고 성명권과 관련하여 충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을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과 같은 절대권으로 보려는 견해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효력을 인정하는

심사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단지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검색 절차만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물권과

같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절대권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강한 효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게 되면 그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그 도메인이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상 문제로 인한 사실상 배타적인 효력을 누리는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그 후 도메인이름의 등록과정에 초점을 맞춰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은 인터넷

공동체의 민간 국제규약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규정 및 규칙을 만들어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할당하고 관리하므로 도메인이름 등록 시에는 이 등록규정과 등록규칙이

등록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신청인 사이에 적용되고, 양당사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양자 간에는 도메인이름 사용에 관한

일의 처리와 관련된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성립하고(계속적 계약), 따라서

등록(신청)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정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면 등록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을 계약기간 동안 자기 컴퓨터의 IP Address로 접속을

청구할 권리(접속청구권), 등록인의 기본정보를 주 도메인이름서버와 검색데이터베이스

(Whois-database)에 저장 내지 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재청구권), 등록인 관련

정보변경청구권, 양도 시 명의변경청구권 그리고 등록연장청구권이라는 계약상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상대권으로 본다.32)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강제집행의 적격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32) 이 견해에 대하여 비판이 없지 않으나 적용할 법이 없는 현실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견해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와 독일 그리고 미국의 판례도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을 계약상의 권리(상대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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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이름의 강제집행 적격성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계약상의 권리로 볼 때 이를 압류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권이어야 하고 둘째, 법률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셋째, 성질상 압류금지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는 재산권이어야 한다.

1) 도메인이름의 재산권성

도메인이름은 등록함으로써 인터넷상에 등장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일단

등록이 되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절대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오직 등록인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점으로 도메인이름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특히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이름은 고가에 매매, 임대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메인이름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다만

도메인이름 자체는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고 도메인이름등록인이 가지는 사용권이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2) 양도 가능성

양도할 수 있어야 압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1항에 따라

일신전속권33) 처럼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은

성질상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도메인이름등록인과 등록기관의 관계가 비록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이어서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등록되면 등록기관이

등록인에게서 위임받은 일(등록인의 컴퓨터 IP Address에 대한 등록 도메인이름의 접속)의

처리는 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강제집행으로 보유자가 변경된다고 하여 위임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및 규칙에서도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양도성에도 문제가 없다.

3)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및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33) 일신전속권 :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일신전속권 [一身專屬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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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이에 해당하면 압류가 금지된다.

그런데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서 따로 집행제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집행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독일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압류를 인정하고 있으나 초기 한때에는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보유자, 상호, 상표, 상품 등을 지적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은 그 보유자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본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도 한때 도메인이름 자체는 압류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이 없는 전화번호와

유사하므로 역시 압류 및 환가방법이 없고, 도메인이름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나 이는

그 등록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 사용권일 뿐이고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도메인이름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압류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는 가압류 및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판례도 현재는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2.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 변제라는 절차를 거쳐 채권만족에 이르게 된다. 집행 대상을 위와

같이 보면 이에 대해 (가)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은 금전채권의 집행 방식으로 할 수 없고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식(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압류

(1) 집행 대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그 집행 대상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계속적 위임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이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요구할 권리, 도메인이름의 등록유지권리, 도메인이름등록인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의 등록을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 중 등록을 유지할

34)BGH Beschluss vom 05.07.2005 - Ⅶ ZB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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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주된 권리이며, 그 외 다른 권리들은 부가적인 권리들로서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한다.

즉 주된 권리가 압류되면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같이 압류된 것으로 보게 된다. 발생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주된 권리인 접속청구권)이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여전하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집행대상 도메인이름의 보유자가 등록계약에 기하여 그 할당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전체를 집행 대상으로 보았다.35)

(2) 압류선언 및 금지

도메인이름등록인의 등록기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등록기관인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협력하여 등록인의

변경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

집행 법원은 집행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보유자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송달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소멸시킬 수 있는 매도나 양도 그리고 포기 등 모든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집행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채무자는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제3채무자인

등록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압류결정을 송달하여 집행 채무자가

임의양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의변경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금전채권의

압류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 채무자에 대한 주된 급부의 이행금지 즉,

접속 차단까지 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압류결정은 그 송달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36)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도메인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사용에 대한 수수료도 제3채무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도메인이름을 말소 할 수 있는데(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

제1항 제3호),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대신 위 수수료를 지불하고 집행법원에 그 금전을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금화 및 변제

그 밖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현금화는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준용하므로 채권자에

신청에 따라 추심이나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현금화과정을 거친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방법에 따르기 어렵고 특별한

35)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제2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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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방법에 의하게 된다. 특별 현금화방법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매각명령,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는 명하는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명령 등의 방법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은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청구채권과 집행비용의 지분을 대신하여 압류된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다. 양도명령의 확정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고,

압류채권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르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압류한 재산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어야

하고, 압류 도메인이름에 대한 가액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방법이므로 평가기관의

평가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압류된 도메인이름에 대해 압류 채권자가 양도받고 싶어 할

정도로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므로 한계가 있는 집행방식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이

방식에 의하여 현금화한 예가 있으며,37) 독일의 경우에도 이 방식으로 현금화한 사례가 있다.38)

또한 매각 명령은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방식으로 경매 기타 방식으로 유체동산의 경매에 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채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도메인이름의 현금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법원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다. 매각명령은 채권자의 경합이 있어도

반영할 수 있고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양도명령과 구별된다. 법원이 정하는 방법은

유체동산의 매각절차 즉 집행관에 의한 호가경매절차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매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집행관에 의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메인전문인터넷경매사이트에 의한 매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공경매

이외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한 특별현금화방법의 하나로 허용한 경우도 있다.

양도명령에 의한 양수인은 양도명령의 확정으로, 매각명령에 의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지급으로 집행법원에 등록인의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도메인이름등록기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새로이 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자와 등록기관사이에는 새로운 도메인이름등록계약이 체결되고

이전 도메인이름 등록인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새로운 도메인이름등록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즉 이전등록자가 등록기관에 지불되지 않은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이전등록인과

등록기관사이의 계약관계일 뿐 새로운 도메인이름등록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새로이

36) 2005.5.17. 선고 2004타채4986 결정

37) BGH Beschluss vom 05.07. 005 - Ⅶ ZB 5/05

38) 신애경,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1호), 176-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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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등록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39)

이외에 관리명령은 집행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임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관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이외에 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관리인이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점에서 다른 현금화방법과 차이가 있다.40) 실무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도 수익이 확실한 재산권인 경우에 가능한

현금화방법이라는 제약으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방법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Ⅳ. 결론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명문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 사용 태양에 따라 상표나 서비스표, 기타 영업표지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의 성격 역시도 그 논의가 분분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갖는 ‘채권적 사용권’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41)

그러나 채권적 사용권을 넘어 물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외국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도메인이름은 유일성과 기술에서 기인한 가상공간에서의 배타성과 신용과 가치를 화체시킬 수

있는 출처표시와 광고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양도거래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불법이전에 대한 권리회복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권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전제적 문제로서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적인

취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향후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수적 과제를 다수 안고 있다.

강제집행의 대상 여부 문제를 비롯하여 이 밖에도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파산법, 국제사법 및 상표법 등 타 영업표지보호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상거래가 대세인 요즘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채권 회수 등에

기여하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법에 의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9) 김능환・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Ⅴ)」, 제3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562쪽

40)김상훈, 앞의 논문, 12~14쪽; 최성준, 앞의 논문, 99쪽; 추신영, 「도메인네임에 대한 강제집행」,『지식재산21』

(특허청, 2003년 5월호); 49쪽(계속적 채권관계에 기초한 독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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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원오,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주어지는 권리의 법적성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11.

김상훈,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법학연구』12권 3호(2002.9.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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