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2019-07-02 · v ! i v ¦ qÍ ua / % 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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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1-12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42-835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120-170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email protected]

  • 요 약 ◀◀ i

    ⃞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함

    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함과 동시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을 구

    상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체계가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장애인자립생활 관

    련 법률 제⋅개정, 활동지원서비스제도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 탈

    시설화 운동과 장애인전환센터 운영 등 자립생활에 중심을 둔 정책과 서

    비스 도입을 통해 점차 자립생활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09년 8월 13일에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 6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경기도 내 장

    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가 부재하여 자립생활 대상자

    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현재 실태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실태 및 욕

    구파악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조사내용본 조사내용에서는 크게 3개 부분을 다루게 된다. 첫 번째는 중증장애

    요 약

  • ii ▶▶ 요 약

    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이론적 검토로서 자립생활 개념의 전개과정과 자

    립생활의 실천적 근간이 되는 철학적 이념을 이해하고, 자립을 구성하는

    요인과 그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각국의 자립생

    활 확립과정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국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로

    장애인 범주 및 정도에 대한 기준, 소득, 교육 등에 관한 실태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 부분으로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는 경기도에 거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

    사결과는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세 번째는 조사결과

    에 근거하여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서술하였다.

    ⃞ 조사방법본 조사에서는 조사연구의 타당성 및 이론적 검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의 장애인 자립의 개념 및 자립생활척도에 대한 선

    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

    동지원제공기관을 이용 중인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있

    어 그 실태와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사용, 실시되었다.

    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립생활 연구에 대한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 건강관리능력 척도, 정신적 자립능력 척도, 사회적 자립능

    력 척도, 소득 및 경제영역, 직업 및 근로영역, 주거 및 주택영역, 사회활

    동영역, 서비스영역 등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증장애

    인의 장애특성과 개별 장애인의 생애 및 생활구조의 차이에 따른 설문조

    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 요 약 ◀◀ iii

    조사대상자 선정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분포되어있는 35개소

    (2010년 10월 경기도에 신청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 및 이용자와

    장애인단체,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 및 95개소의 활동지원제공기관을 이

    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거주 중증장애인을 편의표집을 통해 추출하였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는 총 1,051case에 대한 표본 중 기입

    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1,023case를 유효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

    였다.

    1차 조사는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예비조사(pre-test)와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 설문지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

    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본 조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자립생활수

    행능력(ADL 및 IADL, 건강관리능력, 정신적 자립능력, 사회적 자립능력),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소득 및 경제영역, 직업 및 근로영역, 주거 및 주택

    영역, 사회활동영역, 서비스영역)로 살펴보았다.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한 1,023명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가 60.7%(619명), 여자가 39.3%(400명)으로, 남자응답자가 더

    많았으며, 응답자의 34.2%(350명)가 경기도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과반수인 65.5%가 자가와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분포는 20세~59세 사이 연령대의 응답자가 전

    체의 84.0%에 해당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대체로

    고르게 포함되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1.3%(416명), 대학교 졸

    업 13.6%(137명), 중학교 졸업 12.6%(127명)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50%(50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 iv ▶▶ 요 약

    지했고, 기혼 35.5%(359명), 이혼 7.1%(72명), 사별 5%(50명), 별거 1.4%(14

    명), 사실혼은 0.9%(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조사대상자의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가 평균 3.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응답자 1,001(100%)명 중 39.4%(394명)였으며, 수급 형태는 일반

    수급이 72.5%(2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형태는 직장건강보험이 35.8%(351명), 의료급여 1종이 28.5%(280명), 지역

    건강보험이 26.4%(259명)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응답자 981명(100%)명 중 지체장애와 뇌병

    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85%를 차지하였고,

    지적, 자폐성장애가 11%, 정신장애 1.7%였으며 내부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간질)가 2.8%에 불과해 응답자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는 10.9%(111명)로 조사되었다. 장애등급

    은 1급이 41%(41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3급까지의 중증장

    애 비율이 85.7%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은 크게 1)자립에 대한 인식여부 2)인식경로 3)자립의 의미 4)

    자립생활 여부 5)자립생활의 어려움 6)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 변화로 나

    누어 조사하였다.

    첫째,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989명(100%) 중 67.3%(666명)

    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의 자립생활 인식비율이 평균 64.6%로 높게 나

    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자립생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662명

    중 579명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1,2,3급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경증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경로는 장애인 전체로 봤을 때, 복지관 및

    장애인단체에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별, 등급별,

    성별로도 같은 결과였으며,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20~29세가 학교를 통

  • 요 약 ◀◀ v

    해서 알게 된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별로도 복지관 및 장애인단체를 통해 알게 된 것이 가장 높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로는 자립생활센

    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립의 의미에 대한 중복응답에서는 전체 장애인 2,547(100%)명

    중 21.2%(593명)가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 자립의 의미라고 하

    였고, ‘경제적 자립’이 18.3%(465명),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18.1%(460

    명), ‘내 삶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17.2%(439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은 자립생활은 자기 삶의 주요한 결정과 권리를 행사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4급까지가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답

    한 비율이 높은 반면, 5~6급은 경제적 자립이 가장 높아, 중증장애인과 경

    증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의 경우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에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이고, 여자의 경우

    자기 삶에 대한 결정 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서비스 이용기관별로는 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은 자기 권리를 찾아 행사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복지관과 기타 기관 이용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높게 나타나, 자립생활센터와 다른 기관이용자

    간에 자립생활 의미에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50.7%(495명)는 자립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49.3%(481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50.3%로 2급 43%, 3급 46.5%가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

    데, 이는 활동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로는 자립생활센터를 이용

    하는 장애인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가 52.3%며 장애인복지

    관이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나 기관별 이용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자립생활의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27.2%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

    았으며, 안정된 주거지 확보가 17.7%,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가 16.1%, 건

  • vi ▶▶ 요 약

    강유지 14.2%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와 주거지 확보, 활동보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전체 장애인이 경제적 문제

    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안정된 주거지는 지체, 시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는 뇌병변, 간질, 지적, 자폐성 장

    애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유지는 내부장애인이 특히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립생활을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

    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장애인 중 ‘자신감 회복’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향상’이 13.0%, ‘도전적인 정신’과 ‘의지력 강

    화’가 각각 10.5%로 나타나 주로 심리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감 회복 뿐 아니라 도전

    적인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자립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응답했고, 뇌

    병변, 시각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함께 대인관계향상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은 크게 1)일상생활수행능력 2)자립생활수행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자립생활수행능력은 건강관리능력, 정신적 자립능력, 사회적

    자립능력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일상생활능력(ADL)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순으

    로 평균이 높게 나났고, 뇌병변이나 지체, 시각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

    상생활수행능력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2~6급과 1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장애정도가 심한 1급의 경우 어려움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동남지역 응답자들의 평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수급 비대상자가 수급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

    났고, 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의 일상생활능력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자립생활센터 주 이용자가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

    었다.

  • 요 약 ◀◀ vii

    둘째, 응답자들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26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청각장애> 간질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의 순

    으로 나타났고, 시각장애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1.83(sd=0.57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3

    급도 4,5,6급에 비해 낮게 나타나 중증장애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들의 자립생활수행능력 중 건강관리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59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

    장애가 3.87점으로 건강관리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장애

    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평균점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장애등급별로는 1~3급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4~6급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중부지역이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남지역 응답자들의 점수가 3.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급자에 비해 수급 비대상자가 건강관리능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립생활센터 이용자가 타 기관 이용자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들의 자립생활수행능력 중 정신적 자립능력에 있어서는 전

    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39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장애인, 내부장애인은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정신적 자립을 보인

    반면,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이 평균 2점 이상 3점 이하로 정신적 자립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31(sd=0.9706)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6급까지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정신적 자립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가장 낮았으며, 30~59세

    사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정신적 자립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로는 기

    타기관 이용자가 3.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립생활센터 이용자가

    3.44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3.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viii ▶▶ 요 약

    다섯째, 응답자들의 자립생활수행능력 중 사회적 자립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35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

    각장애와 청각장애가 각각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장장애 3.44

    점> 지체장애 3.42점> 뇌병변장애 3.37점> 언어장애 3.25점 순으로 나타

    났다. 장애등급별로는 6급이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급이

    3.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이 2.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

    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고, 거주지역별로는 북부지역이

    3.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북지역이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한편 자립생활센터 이용자가 3.46점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3.23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은 크게 1)소득 및 경제 영역 2)직업 및 근로 영역 3)주거 및

    주택 영역 4)사회활동 영역 5)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 소득 및 경제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장애유형별 전체 주 수입원

    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이 31.1%(309명)>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20.9%(208명)> 근로소득이 19.8%(197명)> 배우자의 수입이 12.3%(1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 비율이 지체장애 33.3%(160

    명), 뇌병변장애 40.4%(90명), 시각장애 30.0%(30명)에서 모두 높게 나타

    났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의 경우에는 42.3%, 2급의 경우에는 27.8%가 정

    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급은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의존

    이 25.1%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원 이하가 55.3%(531명)>

    51~100만원 이하가 24.8%(238명)> 101~150만원 이하가 8.6%(83명)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88.7%)이 15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월수입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응답자의 22.6%(612명)

    가 ‘식비’라고 응답했고, 생필품 구입비 13.5%(367명), 의료비 11.5%(311

    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55.3%(547명)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 요 약 ◀◀ ix

    응답자의 32.2%만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101~150만원 사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4.2%(239명)로 가장 많았다.

    둘째, 직업 및 근로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현재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24.8%, 취업하고 있지 않다는 57.7%, 취업한 적은 있으나 현재

    는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7.5%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중 가장 어려

    운 점은 낮은 수입 16.1%> 정신적 스트레스 13.5%> 출퇴근 거리 및 교통

    10%> 근무시간조절 9.1%> 장애 편견 및 이해부족 8.5%> 업무수행능력부

    족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장애인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

    나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 종사상

    직무를 살펴보면, 1급은 사무종사자가 31.4%로 가장 많았고, 2급은 단순

    노무종사자와 사무종사자가 각각 25.9%로 가장 많았으며, 3급은 단순노

    무종사자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3.23점이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합한 직

    종이 없어서 16%>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5.9%> 회사에

    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13.9%> 일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없어서 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20대 미만과 20대, 30대는 적합한 직종

    이 없어서, 40대와 50대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60대와

    70대는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업훈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는 21%, 현재 훈련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2.5%로 직업훈련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

    우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훈련을 희망분야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컴퓨터정보처리분야 21.1%> 희망안함

    17.7%> 사무분야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및 주택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

    움을 받은 곳은 복지관 또는 단체가 18.8%> 가족 또는 지인이 18.7%> 동

    사무소 또는 구청문의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

    도 활용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다’가 38.1%> ‘활

    용하였다’가 13.4%, ‘알고도 활용하지 않았다’가 13%로 나타났다. 장애와

    관련해 집 구조를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에 해당하

  • x ▶▶ 요 약

    는 51.3%가 반드시 또는 가급적 고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에

    있어 필요한 주택유형은 일반아파트가 38%> 공공임대주택이 34.2%> 원

    룸이나 오피스텔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평형에

    있어서는 16~20평 이하가 25%> 21~25평 이하 23.6%> 11~15평 이하

    18.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자립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원한다면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싶

    다’가 56.5%로 가장 선호되는 자립형태로 나타났고, ‘집을 얻어 혼자살고

    싶다’가 25.3%, ‘장애인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가 9.4%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넷째,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사회모임 참여여부는 ‘참여하고

    있다’가 52.6%로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

    며, 30~59세 연령의 사회참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모임에 참

    여하는 응답자 중 33.9%가 취미⋅여가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모임이

    22.1%, 지역 내 친목모임이 18.6%, 권익옹호⋅지지집단 등 사회활동 모임

    이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옹호⋅지지집단 등 사회활동 모임에서

    는 뇌병변 장애인이 22%(26명), 지체장애인이 16.8%(44명)로 다른 장애유

    형에 비해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임 이외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에는 취미⋅여가모임 43.6%, 교육관련모임(야학여가생교육

    원 등) 16.6%, 지역 내 친목모임 14.8%, 권익옹호⋅지지집단 등 사회활동

    모임 14.5%, 종교모임이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

    용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75.9%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경험

    은 39.4%(345명)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90.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급, 3급이 67% 이상으로 과반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센터 이용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도와 이용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료상담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50.1%로 나타

    나 절반 정도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5.5%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료상담 경험유무는 1급이 39.7%> 3급이 17.1%> 2급

    이 15.8% 순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이 높았다. 자립생활기술교

  • 요 약 ◀◀ xi

    육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45.2%로 나타났고, 이용경험은 19.5%에 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서비스에 대해서는 66.9%가 인지하고 있으며,

    39%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 서비스, 재활보조기구관리 등에 대해서는 40~50대의 인

    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41점으로

    경기도 남부지역이 2.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료상담서비스는

    2.31점으로 동북지역이 2.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립생활

    기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26점, 이동서비스는 2.25점, 정보제공의뢰는

    2.24점, 재활보조기구관리는 2.20점 등으로 평균적으로 2점대 초반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시 가장 도움을 받은 기관으로는

    응답자의 41.4%가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

    로는 자립생활센터가 28.3%, 가족 및 친지가 15%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22.1%> 주거지원 14.5%>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지원 12.7%> 자립생활교육훈련 1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결론 및 제언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가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의 개정을 위한 근

    거마련으로 본 조사를 토대로 조례개정의 기초자료와 근거로 활용하여,

    경기도의 실태와 욕구에 적합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실정

    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제도의 개선으로 본 조

    사에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의 필요성 인식도나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훈련의 실효성이나 적합 또는 선호직종 훈련 경험이 매우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장애유형별로 선호직종이 달라 이

  • xii ▶▶ 요 약

    러한 조사자료에 입각한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 장애인 주거지원제도의 확대와 주거정보시스템 구축

    으로 본 조사에서는 소득 다음으로 주거마련이 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의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및 연령대에 따라 주거공간, 정보습득 방

    법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주택마련

    제도도 등 주거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 많아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본 조사에서 조사된 주택형태 및 평형 등

    에 관한 결과도 장애인주택지원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재정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운영 및 지원규정 마련으로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

    활 실태 욕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센터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지원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내 자립

    생활센터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지원규정이 명

    문화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의 차이를 정립하는 계

    기마련인데 본 조사에서 자립의 의미에 대해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권리행사가 자립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증

    일수록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중증장애

    인에게 경제적 자립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

    리마저도 제한받고 박탈당하는 경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찾아 행

    사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확대추진 및 강화로 본 연

    구결과 자리생활의 기본이 되는 활동보조인제도의 인지도나 경험여부가

  • 요 약 ◀◀ xiii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적 편차와 활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형태의 활동지원제도가 1급

    이외의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점과 1급 장애인도 자부

    담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는 도비 또는 시

    비 부담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이 제도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효과

    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이

    러한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에 대한 추가적 예

    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의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인데, 본 조사에서 동료상담은 매우 효과적인 자립생

    활 지원제도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상담 인지율이나 경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료상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하고,

    현재의 동료상담이 더욱 확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동

    료상담도 장애유형이나 등급, 기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

    별 동료상담 또는 대상별 동료상담으로 다각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료상담은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기

    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

    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료상담 뿐 아니라 자립생활

    을 위한 훈련 및 프로그램 제공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가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경기도 거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모

    임 단체의 지원방안 강구로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취미⋅여가모임이나

    교육관련 모임, 지역 내 친목모임 뿐 아니라 권익옹호⋅지지집단 등의 모임

    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회참여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스포츠나 문화활동 등의 모임도 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 관련자들의 권익옹호, 지지집단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대인관계를 경험, 훈련하고,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Administrator새 스탬프

  • 차 례 ◀◀ xv

    서 론Ⅰ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2. 연구방법 ·····················································································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실태 및 현황Ⅱ 11

    제1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 131. 자립생활 전개과정 ····································································· 132. 자립생활 구성요인에 관한 논의 ·················································· 163. 각국의 자립생활 확립 과정 ························································ 26제2절 각국의 장애인 기본적 실태 및 현황 ······································ 411. 장애인 기본실태 ········································································ 412. 장애인 정책현황 ········································································ 53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Ⅲ 65

    제1절 일반적 특성 ········································································· 671. 조사응답자 현황 ········································································ 672. 대리 작성의 경우, 대리 작성자 ·················································· 683. 성별 ························································································· 694. 연령 ························································································· 695. 최종학력 ··················································································· 706. 거주지역 ··················································································· 717. 주거형태 ··················································································· 748. 주택유형 ··················································································· 749. 혼인상태 ··················································································· 7510. 미혼인 이유 ············································································· 76

    C ․ o ․ n ․ t ․ e ․ n ․ t ․ s

  • xvi ▶▶ 차 례

    1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 7612.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 771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 7814.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형태 ··············································· 7915. 건강보험 가입형태 ··································································· 7916. 장애유형 ················································································· 8017. 중복장애 여부 및 중복장애 유형 ·············································· 8118. 장애등급 ················································································· 8219. 장애발생 원인 ·········································································· 8320. 장애발생연령 ··········································································· 84제2절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 851.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여부 ························································ 852. 자립생활 인식 경로 ··································································· 903. 자립의 의미(다중응답) ································································ 954. 자립생활 여부 ·········································································· 1015. 자립생활의 어려움(다중응답) ···················································· 1066.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12제3절 자립생활수행능력 ······························································· 1221. 일상생활수행능력 ····································································· 1222. 자립생활수행능력 ····································································· 133제4절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 ······················································· 1501. 소득 및 경제영역 ····································································· 1502. 직업 및 근로영역 ····································································· 2073. 주거 및 주택영역 ····································································· 2764. 사회활동 영역 ·········································································· 3085. 서비스 영역 ············································································· 334

    결론 및 제언Ⅳ 41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415제2절 제언 및 과제 ······································································ 4231.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 · · 4242. 경기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제도의 개선 ··················· 424

  • 차 례 ◀◀ xvii

    3. 경기도 장애인 주거지원제도의 확대와 주거정보시스템 구축 ······· 4254.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재정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운영 및 지원규정 마련 ··········································· 4265.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의 차이를 정립하는

    계기마련 ················································································· 4276.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확대추진 및 강화 ······················· 4287.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의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활성화 방안모색 ·························································· 4298. 경기도 거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모임(단체)의

    지원방안 강구 ·········································································· 429

    ■ 참고문헌 ················································································· 431

    부 록Ⅴ 435

    부록 1. 설문지 ············································································· 437부록 2. 경기도 장애인 현황 및 복지시책 ······································ 461

  • xviii ▶▶ 차 례

    표 차례

    조사도구 구성 ······································································ 7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 9

    미국 자립생활센터의 구체적인 서비스 ·································· 27

    지역사회 자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이념 ·································· 28

    자립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및 개발내용 ······························ 29

    IL센터의 연방정부보조금 수급조건 ······································· 30

    JIL의 규칙 ········································································· 38

    ADA에 따른 장애인의 인정 ················································ 42

    장애인비율(20~64세 인구) ··················································· 45

    현금 및 현물내용 ································································ 45

    각국의 사회지출 내역 ························································· 46

    중증장애인의 범위 ······························································ 48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 분포 ·············································· 49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 50

    2005년 및 2008년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의 비교 ··············· 50

    등록 장애인 등의 월평균개인 소득(2008) ····························· 51

    특수학교 수 및 학급 ··························································· 52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추정 ············································· 53

    미국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서비스 ········································ 54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 57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선택 서비스 ······························· 58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있는 7개구 ··············· 60

    25개 자치구 등록장애인 현황 ·············································· 61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 62

    조사응답자 현황 ·································································· 68

    대리작성자 현황 ·································································· 68

    조사자 성별 ········································································ 69

    조사자 연령 ········································································ 70

    최종학력 ············································································· 71

    거주지역 ············································································· 72

  • 차 례 ◀◀ xix

    거주지역(세부) ··································································· 73

    주거형태 ··········································································· 74

    주택유형 ··········································································· 75

    혼인상태 ··········································································· 75

    미혼인 이유 ······································································· 76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조사자 포함) ································· 77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다중응답) ································ 78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 79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형태 ········································· 79

    건강보험 가입형태 ····························································· 80

    장애유형 ··········································································· 81

    중복장애 여부 ··································································· 82

    장애등급 ··········································································· 83

    장애발생원인 ····································································· 83

    장애발생연령 ····································································· 84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인식여부 ············································ 86

    장애등급별 자립생활 인식여부 ············································ 87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 인식여부 ····································· 88

    거주지역별 자립생활 인식여부 ············································ 8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따른 자립생활 인식여부 ··········· 89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 인식여부 ·························· 90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91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92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93

    거주지역별 자립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9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따른 자립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94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95

    장애유형별 자립의 의미(다중응답) ······································ 96

    장애등급별 자립의 의미(다중응답) ······································ 97

    성별 및 연령별 자립의 의미(다중응답) ································ 98

    거주지역별 자립의 의미(다중응답) ······································ 9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자립의 의미(다중응답) ·················· 100

  • xx ▶▶ 차 례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의 의미 ·································· 10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여부 ················································ 102

    장애등급별 자립생활 여부 ················································ 103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 여부 ·········································· 104

    거주지역별 자립생활 여부 ················································ 10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자립생활 여부 ····························· 105

    복지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 여부 ···························· 106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의 어려움(다중응답) ··························· 107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의 어려움 ·········································· 108

    성별 및 연령별에 따른 자립생활의 어려움 ························ 109

    거주지역별 자립생활의 어려움 ·········································· 1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자립생활의 어려움 ······················· 111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의 어려움 ························· 1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14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15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17

    거주지역별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20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다중응답) ··················································· 121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3

    장애등급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4

    연령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4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5

    거주지역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6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127

    장애유형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28

    장애등급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29

    연령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30

    성별에 따른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30

    거주지역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31

  • 차 례 ◀◀ xx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 · 132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32

    장애유형별 건강관리능력 ·················································· 134

    장애등급별 건강관리능력 ·················································· 135

    연령별 건강관리능력 ························································ 136

    성별에 따른 건강관리능력 ················································ 136

    거주지역별 건강관리능력 ·················································· 1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건강관리능력 ······························· 137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건강관리능력 ································· 138

    장애유형별 정신적 자립능력 ············································· 139

    장애등급별 정신적 자립능력 ············································· 140

    연령별 정신적 자립능력 ··················································· 141

    성별에 따른 정신적 자립능력 ··········································· 141

    거주지역별 정신적 자립능력 ············································· 14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정신적 자립능력 ·························· 142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정신적 자립능력 ···························· 143

    장애유형별 사회적 자립능력 ············································· 145

    장애등급별 사회적 자립능력 ············································· 146

    연령별 사회적 자립능력 ··················································· 147

    성별 사회적 자립능력 ······················································· 147

    거주지역별 사회적 자립능력 ············································· 1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립능력 ············ 14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사회적 자립능력 ···························· 149

    장애유형별 주 수입원 ······················································· 150

    장애등급별 주 수입원 ······················································· 151

    성별 및 연령별 주 수입원 ················································ 152

    주거지역별 주 수입원 ······················································· 153

    수급여부별 주 수입원 ······················································· 154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주 수입원 ····································· 154

    장애유형별 월 평균 수입 ·················································· 155

    장애등급별 월 평균 수입 ·················································· 156

    성별 및 연령별 월 평균 수입 ··········································· 157

    주거 지역별 월 평균 수입 ················································ 158

  • xxii ▶▶ 차 례

    수급여부별 월 평균 수입 ·················································· 15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월 평균 수입 ································ 159

    장애유형별 수입관리 ························································ 160

    장애등급별 수입관리 ························································ 161

    성별 및 연령별 수입관리 ·················································· 162

    주거 지역별 수입관리 ······················································· 163

    수급여부별 수입관리 ························································ 16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수입관리 ······································· 164

    장애유형별 월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 166

    장애등급별 월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 168

    성별 및 연령별 월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 170

    주거지역별 월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 172

    수급여부별 월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 173

    복지서비스 이용기과별 월수입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 · · 174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발생여부 ················· 175

    장애등급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발생여부 ················· 176

    성별 및 연령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발생여부 ·········· 177

    주거지역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발생여부 ················· 178

    수급여부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발생여부 ················· 17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발생여부 · · · 179

    장애유형별 추가지출비용 항목 ·········································· 180

    장애등급별 추가지출비용 항목 ·········································· 181

    성별 및 연령별 추가지출비용 항목 ··································· 182

    주거지역별 추가지출비용 항목 ·········································· 183

    수급여부별 추가지출비용 항목 ·········································· 184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추가지출비용 항목 ························· 184

    장애유형별 추가지출비용 ·················································· 185

    장애등급별 추가지출비용 ·················································· 186

    성별 및 연령별 추가지출비용 ··········································· 187

    주거지역별 추가지출비용 ·················································· 188

    수급여부별 추가지출비용 ·················································· 18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추가지출비용 ································· 189

    장애유형별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 여부 ························ 190

  • 차 례 ◀◀ xxiii

    장애등급별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 여부 ························ 191

    성별 및 연령별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 여부 ·················· 192

    주거지역별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 여부 ························ 193

    수급여부별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 여부 ························ 19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장래나 미래를 위한 준비 여부 ······· 194

    장애유형별 장래나 미래(노후)준비 방법 ····························· 195

    장애등급별 장래나 미래(노후)준비 방법 ····························· 196

    성별 및 연령별 장래나 미래(노후)준비 방법 ······················ 197

    주거지역별 장래나 미래(노후)준비 방법 ····························· 198

    수급여부별 장래나 미래(노후)준비 방법 ····························· 19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장래나 미래(노후)준비 방법 ············· 199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을 위한 수입 정도 ····························· 200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을 위한 수입 정도 ····························· 201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을 위한 수입 정도 ······················· 202

    주거지역별 자립생활을 위한 수입 정도 ····························· 203

    수급여부별 자립생활을 위한 수입 정도 ····························· 20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을 위한 수입 정도 ············ 204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 ···· 205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 ···· 206

    성별 연령별 자립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 · · 207

    장애유형별 조사응답자의 취업여부 ···································· 208

    장애등급별 조사응답자의 취업여부 ···································· 209

    성별 연령별 조사응답자의 취업여부 ·································· 210

    주거지역별 조사응답자의 취업여부 ···································· 211

    수급여부별 조사응답자의 취업여부 ···································· 211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조사응답자의 취업여부 ·················· 212

    장애유형별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213

    장애등급별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214

    장애유형별 근무기간 ························································ 215

    장애등급별 근무기간 ························································ 216

    성별 및 연령별 근무기간 ·················································· 217

    주거지역별 근무기간 ························································ 218

    수급여부별 근무기간 ························································ 218

  • xxiv ▶▶ 차 례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근무기간 ····································· 219

    장애유형별 종사상 직무 ·················································· 220

    장애등급별 종사상 직무 ·················································· 221

    성별 및 연령별 종사상 직무 ··········································· 223

    주거지역별 종사상 직무 ·················································· 225

    수급여부별 종사상 직무 ·················································· 226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종사상 직무 ································ 227

    장애유형별 근로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 228

    장애등급별 근로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 229

    성별 및 연령별 근로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 230

    주거지역별 근로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 231

    수급여부별 근로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 231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근로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 232

    장애유형별 현재 작장에 대한 만족도 ······························· 233

    장애등급별 현재 작장에 대한 만족도 ······························· 234

    성별 및 연령별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 ························ 234

    주거지역별 현재 작장에 대한 만족도 ······························· 235

    수급여부별 현재 작장에 대한 만족도 ······························· 235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현재 작장에 대한 만족도 ············· 236

    장애유형별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 237

    장애등급별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 239

    성별 및 연령별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 240

    주거지역별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 242

    수급여부별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 24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 244

    장애유형별 취업희망 여부 ··············································· 245

    장애등급별 취업희망 여부 ··············································· 246

    성별 및 연령별 취업희망 여부 ········································ 247

    거주지역별 취업희망 여부 ··············································· 248

    수급여부별 취업희망 여부 ··············································· 24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취업희망 여부 ····························· 249

    장애유형별 취업 희망 직종 ············································· 250

    장애등급별 취업 희망 직종 ············································· 252

  • 차 례 ◀◀ xxv

    성별 및 연령별 취업 희망 직종 ······································ 254

    주거지역별 취업 희망 직종 ············································· 256

    수급여부별 취업 희망 직종 ············································· 257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취업 희망 직종 ···························· 258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259

    장애등급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260

    성별 및 연령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261

    거주지역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262

    수급여부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262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 ····················· 263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264

    장애등급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265

    성별 및 연령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266

    거주지역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267

    수급여부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26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269

    장애유형별 직업 훈련 희망분야 ······································· 270

    장애등급별 직업 훈련 희망분야 ······································· 271

    성별 및 연령별 직업 훈련 희망분야 ································ 273

    거주지역별 직업 훈련 희망분야 ······································· 274

    수급여부별 직업 훈련 희망분야 ······································· 275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직업 훈련 희망분야 ····················· 276

    장애유형별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움을 받은 곳 ······· 277

    장애등급별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움을 받은 곳 ······· 278

    성별 및 연령별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움을 받은 곳 279

    거주지역별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움을 받은 곳 ······· 280

    수급여부별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움을 받은 곳 ······· 280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주거공간 마련 시

    정보나 도움을 받은 곳 ··················································· 281

    장애유형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활용여부 ·················· 282

    장애등급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활용여부 ·················· 283

    성별 및 연령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활용여부 ············ 284

    거주지역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활용여부 ·················· 285

  • xxvi ▶▶ 차 례

    수급여부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활용여부 ·················· 285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활용여부 ··· 286

    장애유형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만족도 ······················ 287

    장애등급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만족도 ······················ 287

    성별 및 연령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만족도 ··············· 288

    거주지역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만족도 ······················ 289

    수급여부별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 만족도 ······················ 289

    장애유형별 장애와 관련한 집구조 개선 여부 ···················· 290

    장애등급별 장애와 관련한 집구조 개선 여부 ···················· 291

    성별 및 연령별 장애와 관련한 집구조 개선 여부 ············· 292

    장애유형별 우선적으로 수리하고 싶은 주거공간 ··············· 293

    장애등급별 우선적으로 수리하고 싶은 주거공간 ··············· 294

    성별 및 연령별 우선적으로 수리하고 싶은 주거공간 ·· · · · · · · 295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시 필요한 주택유형 ·························· 296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시 필요한 주택유형 ·························· 297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시 필요한 주택유형 ···················· 298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시 필요한 주택 평형 ························ 299

    장애등급별 자립생활시 필요한 주택 평형 ························ 300

    장애유형별 자립형태 ······················································· 301

    장애등급별 자립형태 ······················································· 302

    성별 및 연령별 자립형태 ················································ 303

    거주지역별 자립형태 ······················································· 304

    수급여부별 자립형태 ······················································· 304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형태 ····································· 305

    장애유형별주거지 마련시 필요한 조건 ····························· 306

    장애등급별 주거지 마련시 필요한 조건 ···························· 307

    성별 및 연령별 주거지 마련시 필요한 조건 ····················· 308

    장애유형별 사회모임 참여여부 ········································ 309

    장애등급별 사회모임 참여여부 ········································ 310

    성별 및 연령별 사회모임 참여여부 ·································· 310

    거주지역별 사회모임 참여여부 ········································ 3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사회모임 참여여부 ······················ 311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사회모임 참여여부 ·························· 312

  • 차 례 ◀◀ xxvii

    장애유형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 ························ 313

    장애유형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 ························ 314

    성별 및 연령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 ·················· 315

    거주지역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 ························ 3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 ······ 317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 ······· 317

    장애유형별 현재 모임 이외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 · · · · · 319

    장애등급별 현재 모임 이외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 · · · · · 320

    성별 및 연령별 현재 모임 이외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 321

    거주지역별 현재 모임 이외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 · · · · · 3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현재 모임 이외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2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현재 모임 이외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23

    장애유형별 사회모임 참여의사 여부 ································ 324

    장애등급별 사회모임 참여의사 여부 ································ 325

    성별 및 연령별 사회모임 참여의사 여부 ·························· 326

    거주지역별 사회모임 참여의사 여부 ································ 32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사회모임 참여의사 여부 ·············· 327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사회모임 참여의사 여부 ··············· 328

    장애유형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29

    장애등급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30

    성별 및 연령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31

    거주지역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3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참여하고 싶은 사회모임 ··············· 333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35

    장애등급별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36

    성별 및 연령별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 · · · 337

    거주지역별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38

    국민기초생활보장별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38

  • xxviii ▶▶ 차 례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활동보조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39

    장애유형별 동료상담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0

    장애등급별 동료상담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1

    성별 및 연령별 동료상담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 · · · 342

    거주지역별 동료상담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동료상담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3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동료상담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4

    장애유형별 자립생활기술교육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5

    장애등급별 자립생활기술교육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6

    성별 및 연령별 자립생활기술교육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 346

    거주지역별 자립생활기술교육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별 자립생활기술교육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8

    복지서비스 이용기관별 자립생활기술교육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8

    장애유형별 이동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49

    장애등급별 이동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 350

    성별 및 연령별 이동서비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