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130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

Upload: others

Post on 01-Feb-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

Page 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Page 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3

목 차1.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 ‧‧‧‧‧‧‧‧‧‧‧‧‧‧‧‧‧‧‧‧‧‧‧‧‧‧‧‧‧‧‧‧‧‧‧‧‧‧‧‧‧‧‧‧‧‧‧‧‧‧‧‧‧‧‧‧‧‧‧‧‧‧‧‧‧‧‧‧‧‧‧‧‧‧‧‧‧ 5

2. 사업 진행 절차 및 세부내용 ‧‧‧‧‧‧‧‧‧‧‧‧‧‧‧‧‧‧‧‧‧‧‧‧‧‧‧‧‧‧‧‧‧‧‧‧‧‧‧‧‧‧‧‧‧‧‧‧‧‧‧‧‧‧‧‧‧‧‧‧‧‧‧‧‧‧‧‧‧‧‧‧‧‧‧‧‧‧‧‧‧‧‧‧‧‧‧‧‧‧‧‧‧‧‧‧‧ 9 1) 협약 체결 2) 보조금 교부 3) 사업 진행 4) 중간보고서 제출 5)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3. 보조금 집행 방법 안내 ‧‧‧‧‧‧‧‧‧‧‧‧‧‧‧‧‧‧‧‧‧‧‧‧‧‧‧‧‧‧‧‧‧‧‧‧‧‧‧‧‧‧‧‧‧‧‧‧‧‧‧‧‧‧‧‧‧‧‧‧‧‧‧‧‧‧‧‧‧‧‧‧‧‧‧‧‧‧‧‧‧‧‧‧‧‧‧‧‧‧‧‧‧‧‧‧‧‧‧‧‧‧‧‧‧ 18 1) 마을미디어 사업비 집행원칙 2) ‘18년도 집행기준 개정내용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4)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5) 보조금 집행시 증빙 자료

4.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안내 ‧‧‧‧‧‧‧‧‧‧‧‧‧‧‧‧‧‧‧‧‧‧‧‧‧‧‧‧‧‧‧‧‧‧‧‧‧‧‧‧‧‧‧‧‧‧‧‧‧‧‧‧‧‧‧‧‧‧‧‧‧‧‧‧‧‧‧‧‧‧‧‧‧‧‧‧‧‧‧‧‧‧‧‧ 37

5. 장비 대여 안내 ‧‧‧‧‧‧‧‧‧‧‧‧‧‧‧‧‧‧‧‧‧‧‧‧‧‧‧‧‧‧‧‧‧‧‧‧‧‧‧‧‧‧‧‧‧‧‧‧‧‧‧‧‧‧‧‧‧‧‧‧‧‧‧‧‧‧‧‧‧‧‧‧‧‧‧‧‧‧‧‧‧‧‧‧‧‧‧‧‧‧‧‧‧‧‧‧‧‧‧‧‧‧‧‧‧‧‧‧‧‧‧‧‧‧‧‧‧ 48

6. 자주 묻는 질문과 답 ‧‧‧‧‧‧‧‧‧‧‧‧‧‧‧‧‧‧‧‧‧‧‧‧‧‧‧‧‧‧‧‧‧‧‧‧‧‧‧‧‧‧‧‧‧‧‧‧‧‧‧‧‧‧‧‧‧‧‧‧‧‧‧‧‧‧‧‧‧‧‧‧‧‧‧‧‧‧‧‧‧‧‧‧‧‧‧‧‧‧‧‧‧‧‧‧‧‧‧‧‧‧‧‧‧‧‧‧‧ 51

7. 첨부서식 ‧‧‧‧‧‧‧‧‧‧‧‧‧‧‧‧‧‧‧‧‧‧‧‧‧‧‧‧‧‧‧‧‧‧‧‧‧‧‧‧‧‧‧‧‧‧‧‧‧‧‧‧‧‧‧‧‧‧‧‧‧‧‧‧‧‧‧‧‧‧‧‧‧‧‧‧‧‧‧‧‧‧‧‧‧‧‧‧‧‧‧‧‧‧‧‧‧‧‧‧‧‧‧‧‧‧‧‧‧‧‧‧‧‧‧‧‧‧‧‧‧‧‧‧‧‧‧ 58 1) 실행계획서(유형별) 양식 2) 모임소개서(공통) 양식 3)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양식 4)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5) 청렴이행서약서 양식 6) 중간보고서 양식 7) 결과보고서 양식 8)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록 양식 9) 강의확인서 양식 10) 원고작성 확인서 양식 11) 활동기록부 양식 12)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13) 차시별 운영일지 양식 14) 재능활동강의확인서 및 재능활동기록부 양식

8. 참고자료 ‧‧‧‧‧‧‧‧‧‧‧‧‧‧‧‧‧‧‧‧‧‧‧‧‧‧‧‧‧‧‧‧‧‧‧‧‧‧‧‧‧‧‧‧‧‧‧‧‧‧‧‧‧‧‧‧‧‧‧‧‧‧‧‧‧‧‧‧‧‧‧‧‧‧‧‧‧‧‧‧‧‧‧‧‧‧‧‧‧‧‧‧‧‧‧‧‧‧‧‧‧‧‧‧‧‧‧‧‧‧‧‧‧‧‧‧‧‧‧‧‧‧‧‧‧‧ 122 1)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2) 보조금시스템매뉴얼 3)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연계 공간 자료 4) 서울소재 미디어센터 및 공동체라디오

9.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안내 ‧‧‧‧‧‧‧‧‧‧‧‧‧‧‧‧‧‧‧‧‧‧‧‧‧‧‧‧‧‧‧‧‧‧‧‧‧‧‧‧‧‧‧‧‧‧‧‧‧‧‧‧‧‧‧‧‧‧‧‧‧‧‧‧‧‧‧‧‧‧‧‧‧‧‧‧‧‧‧‧‧‧‧‧‧‧‧‧‧‧‧‧‧‧ 124

1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미디액트) 안내 ‧‧‧‧‧‧‧‧‧‧‧‧‧‧‧‧‧‧‧‧‧‧‧‧‧‧‧‧‧‧‧‧‧‧‧‧‧‧‧‧‧‧‧‧‧‧‧‧‧‧‧‧‧‧‧‧‧‧‧‧‧‧‧‧‧‧‧‧‧‧‧‧‧‧‧‧‧ 127

MEMO ‧‧‧‧‧‧‧‧‧‧‧‧‧‧‧‧‧‧‧‧‧‧‧‧‧‧‧‧‧‧‧‧‧‧‧‧‧‧‧‧‧‧‧‧‧‧‧‧‧‧‧‧‧‧‧‧‧‧‧‧‧‧‧‧‧‧‧‧‧‧‧‧‧‧‧‧‧‧‧‧‧‧‧‧‧‧‧‧‧‧‧‧‧‧‧‧‧‧‧‧‧‧‧‧‧‧‧‧‧‧‧‧‧‧‧‧‧‧‧‧‧‧‧‧‧‧‧‧‧‧‧‧‧‧‧ 129

Page 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선정단체 간담회

1차 : 4/25(수) 오후 15:00~17:3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층)2차 : 4/28(토) 오후 10:00~12:3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층)

1. 개 요○ 일시 및 장소

: 4/25(수) 오후 15:00~17:3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층): 4/28(토) 오후 10:00~12:3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층)

○ 주요내용 : 선정단체 소개 및 사업 진행 절차 안내○ 주 최 : 서울특별시○ 주 관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 상세내용

시 간 내 용

[1부] 2018 마을미디어 사업 안내

15:00~15:10(10:00~10:10)

- ‘나는 운영담당자다’ 영상상영

- 진행 안내 및 스탭 소개

15:10~15:30(10:10~10:30)

- 모둠별 단체 소개

15:30~15:35(10:30~10:35)

-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안내

15:35~15:45(10:35~10:45)

- 거점형 지원 활동 안내

15:40~16:10(10:40~11:10)

- 사업 진행절차 및 세부내용 안내

(협약절차, 통장개설방법, 보조금 집행지침 2018 변경사항 등)

- 전체 질의응답

16:10~16:20(11:10~11:20)

- 휴식

[2부] 신규 활동가 집중 컨설팅

16:20~16:50(11:20~11:50)

- 실행계획서 작성 방법 & 보조금 집행지침 세부 안내

16:50~17:00(11:50~12:00)

- 장비 대여 안내

17:00~17:20(12:00~12:20)

- 유형별 질의응답

Page 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5

1.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 거점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마포구 사단법인 마포공동체라디오서울 서부권 동단위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2 성북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 매체형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제안사업명

1 강북구 강북구공동체라디오 강북 FM, 뿌리내림 프로젝트

2 강서구 마을미디어연구소 마을잡지 3,4호 발간

3 강서구 강서울림미디어 울림의 소리 강서마을라디오

4 강서구 마을신문 모락모락 세대공감 마을신문 모락모락

5 구로구 새구로마을신문 시시콜콜 마을이야기 - 새구로마을신문

6 구로구 구로공동체라디오 구로FM 마을 이야기꾼 구로 FM

7 금천구 라디오금천 라디오금천, ‘꿈, 소리가 되다’

8 노원구 노원공동체라디오 노원FM 마을과 더 가까이!!

9 노원구 노원유쓰캐스트 NYCast2018 노원유쓰캐스트 NYCast

오디오 및 영상 방송 사업

10 도봉구 은행나루마을방송국 은행나루마을방송국

11 동작구 엄마의시간 엄마의시간

12 동작구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준비하는 동작FM

13 서대문구 가재울라듸오 가재울라듸오, 전파를 쏘다!

14 서초구 서초생생소셜미디어 서초생생 美쓰리

15 성동구 성동 FM 소풍 성동 FM 소풍 마을라디오 사업

16 성북구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성북 FM-마을방송국 자리잡기

17 성북구 월곡1동 밤골경로당 성북 마을영상 제작

18 성북구 성북동천 성북동 마을잡지, 지역공론장 조성의 주체로

Page 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아이템형

19 성북구 성북마을방송 와보숑마을에서 함께 주인공이 되는

영상마을미디어사업

20 영등포구 한민족연합회(KCNTV한중방송)대림동의 국제방송 KCNTV한중방송 만들기

제 3기

21 영등포구 이주민방송 듣·보·잡 미디어

22 용산구 남산골해방촌 남산골해방촌 14, 15호 발간

23 용산구 공동체미디어 용산 FM 공동체미디어 용산 FM 버전 2.0

24 은평구 협동조합 청청은평구에 뿌리 내린

우마미틴/우마미영(라디오+신문)

25 은평구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마을을 보는 새로운 눈

26 종로구 사랑방 마을신문 사랑방

27 종로구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덤, 지역 소통을 맡다

28 종로구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매거진 발행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강동구 가래떡 엄마들의 놀이터

2 강동구 미디어모두의마을 어서와~ 따릉이는처음이지?

3 강동구 초록바람 고덕동의 옛마을 생태문화 지도 만들기

4 강북구 소나무협동마을 주민협의체동네이야기를사부작사부작

'소나무협동마을 사부작아카이브'

5 금천구 마을을 그리다 박미마을이야기

6 금천구 사단법인금천문화역사포럼 어제의 금천, 오늘의 금천, 그리고...

7 마포구 제너럴닥터생활협동조합 동네의원과 함께 몸튼튼 맘튼튼

8 서대문구 BCPEOPLE 마리스 라디오 시즌3

9 성북구 왁자지껄 성북동 청소년 영상팀선거를 통해 청소년이 보고 배우는

동네 민주주의

10 송파구 페이퍼보이 우리동네 골목매거진 페이퍼보이

11 양천구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그린 토마토

12 영등포구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Factory)이주민 유튜버 워크샵 ‘M-Tuber’

Page 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7

■ 복합형

13 용산구 우사단지역방송 바나나 라디오 이태원의 작은마을 우사단사람들의 이야기

14 중랑구 용마배꽃마을사람들 중랑지추

# 자치구 단체/주민모임명 사업명

1 강동구 마을담 마을의 시간을 담는 <마을담> 2 호

2 강동구 이웃기웃 성내동 마을기록 기자단 양성

3 강서구 디딤돌 행복이 꽃 피는 '방화마을 방송국'

4 강서구 마을생활전파소 건전명랑 마을종편

5 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 광진구사람아이앤지 작은도서관

독서모임미디어 더깊이

7 구로구 천왕마을방송 천.마.방 라디오에 담긴 천왕예술마을

8 노원구 나우온미디어재미있게 그린 미디어파티, MP4G

(Media party for green)

9 노원구 이야기발전소협동조합 이야기의 샘 노원 라디오드라마 극장

10 노원구 이야기수집소 느낌 잇는 채널

11 도봉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학둥지 마을방송국

12 도봉구 Team HAHA도장깨기 프로젝트

(도봉구 청년들의 마을 장벽깨기)

13 동대문구 동대문구 시민나루 동대문구 시민참여활동 매거진

14 동작구 까치둥지 마을미디어 사당4동 마을과 사람을 잇다

15 동작구 나무별작은도서관 유니버셜미디어-미디어모두

16 동작구 동작맘모여라 동작맘TIMES

17 동작구 마을방송단 상도3동 마을라디오방송

18 서대문구 창작집단3355골목영화 여름캠프 2

: 내 이야기로 인형극 애니메이션 만들기

19 서초구 밸류가든 엄마의 라이프스타일 저널 만들기

20 성동구 미행2 진주미디어

21 성북구 종암동 마을소식단 종암동 마을신문

22 성북구 통통동네스타 통통동네스타

Page 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3 성북구 호박이넝쿨덩쿨 정릉 오지라퍼

24 양천구 뉴스Y지역주민이 만든 신문 ‘뉴스Y’

- 양천구 복지와 미담사례를 전파하라

25 양천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 라디오스타

26 양천구줌인네거리(구 신정3동

마을계획단 미디어분과(준))줌인네거리(구 신정3동 마을방송국)

27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을계획단 너섬 청소년 마을 기록단

28 용산구 이태원 청년 브릿지 어서와 이태원은 처음이지?

29 은평구 인권동행 동행, 마을에서 함께하기

30 종로구 종로청년미디어그룹 종로 청년 마을스튜디오

31 종로구 함께놀자 마을 청소년 매거진- 별꼴들의 이야기

32 중구 남대문상인문화예술기획단 남대문 도깨비시장 이야기보따리

Page 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9

2. 사업 진행 절차 및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절차

절 차 내 용 일 정

1) 협약 체결

- 실행계획서 제출 5월 3일(목)(마감)* 마감 이전 제출 권장

- 협약 체결 5월 10일(목)(마감)* 마감 이전 협약 가능

2)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5월 10일(목)(마감)

- 1차 보조금 입금 5월 중* 협약 완료 후

- 보조금시스템 사용법 교육 5월 중 (날짜 미정, 추후 공지)

3) 사업 진행

- 사업 진행 협약일 ~ 12월 16일

- 현장방문 간담회 및 컨설팅 협약일 ~ 12월 16일 중 하루*일정 협의 후 방문 예정

4)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8월 16일(목)(마감)* 마감 이전 제출 가능

- 2차 보조금 입금 8월 중* 중간보고서 검토 후 입금

5)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완료12월 16일(일)(마감)* 마감 이전 완료 가능* 미완료 시 사전 협의 필요

-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27일(목)(마감)* 마감 이전 제출 가능

- 정산 및 평가 2018년 1월 중 정산서류 보완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Page 1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1)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① 실행계획서 제출

〇 실행계획서 작성-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www.maeulmedia.org)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실행계획서, 모임소개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운영인력 및 강사진 이력서: 실행계획서 중 예산집계표는 엑셀파일로 별도 작성 및 제출: 선정 단체간담회 때 안내드린 사항을 참조해서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〇 실행계획서 제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형_자치구_모임/단체명’ 표기〇 실행계획서 제출 마감 : 5월 3일(목) (* 마감 이전 제출 가능)

※ 검토 후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완료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〇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와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 심사 때 지적사항 및 센터 컨설팅 내용 등을 보완해서 작성- 사업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위 사업 내용을 근거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 계획 제출- 예산 중 세부 내역에 단가*수량*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3인 또는 단체 임원 및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실무책임자(운영담당자)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가능 (강사비, 회의비는 지급 불가)

: 단체 임직원이란,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을 의미함 2)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 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대한 센터 컨설팅이 종료된 후 협약 체결 가능: 최종 실행계획서에 대한 센터와 단체/주민모임 간 상호 확인이 완료된 후 협약

체결 예정

② 협약 체결 〇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대한 센터 컨설팅이 종료된 후 협약 체결 가능〇 협약 체결 시 필요사항

* 주민모임 및 단체 공통 준비

- 사업 실행계획서(모임소개서 포함) 및 예산집계표 (센터와 상호 협의한 최종 확정본) -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 주민모임명 또는 단체명이 기재된 협약서 ※ 미리 도장, 서명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제출 필요함

센터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포함) - 운영인력 및 강사진 이력서

마을

Page 1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1

〇 협약 체결 마감 : 5월 10일(목)(*마감 이전 체결 가능)- 실행계획서 조정이 끝난 후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협약 체결(협약서는 센터에서

준비)〇 실행계획서 내용 상호 협의 후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협약 체결

※ 자부담 사업비 통장 관련 안내- 보조금 통장과 같이 대표제안자 중 1인 혹은 단체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협약 체결 시 자부담 금액 전부를 자부담 전용 통장에 입금할 필요는 없음- 반드시 새 통장일 필요는 없으며 잔액이 0원인 통장에 자부담 사업비를 입금하여 사용가능- 사업 기간 내에 계획서에 표기된 금액 이상을 입금하고 모두 지출하여야 함(자부담 미집행

시 비율만큼 보조금 반환해야함. 따라서 자부담 반드시 사용할 것)- 자부담 정산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증빙서류 등 (2018년 변

경사항)

2) 보조금 교부①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〇 반드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 보조금 통장 사본 및 사업비 카드 담당자와 확인 필요-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은행제출용) 필수지참(※ 별첨문서)- 보조금 카드 최대 5장 발급가능

※ 참조 :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02) 3151-5900〇 인터넷 뱅킹 신청 권장

- 창구 이용 시 입출금 수수료 발생-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자부담 처리

② 보조금 교부 시 필요 서류〇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제안자 1인 명의의 통장사본(대표제안자 1인의 성함이 쓰여진

통장의 첫 페이지, 잔액 0원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최종 페이지)〇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사본(단체명이 쓰여진 통장의 첫 페이지, 잔액 0원을

* 주민모임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명의의 보조금/자부담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 명의가 쓰여진 통장 첫 페이지, 잔액 0원 확인 가능한 통장거래내역 최종 페이지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 대표제안자 3인의 도장 또는 서명 ※ 실행계획서 표지 및 협약서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

마을

* 단체 - 단체명의 보조금/자부담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 명의가 쓰여진 통장 첫 페이지, 잔액 0원 확인 가능한 통장거래내역 최종 페이지 - 단체등록증 사본 - 단체 직인 ※ 실행계획서 표지 및 협약서 직인 날인 필요

마을

Page 1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최종 페이지)〇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의 경우 기존 통장 사용 가능

③ 보조금 분할 교부 일정〇 보조금은 2회에 걸쳐서 분할 교부

- 1차 : 5월(협약체결 및 보조금 통장 개설 이후)- 2차 : 8월(중간보고서 작성 및 검토 이후)

※ 아이템형의 경우 일괄 교부〇 보조금 분할 교부 금액은 실행계획서에 입력

- 1차(5월)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책정※ 각 단체/주민모임의 사업계획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일찍 제출하고 보조금 조기 지급 가능

〇 보조금 내 인건비 항목은 센터에서 직접 집행- 일반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강사비, 회의비, 원고비)

Page 1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3

【참고】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우리은행)

◎ 단체는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중 1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통장개설시 보조금시스템과 이체내역 연동을 위하여 스피드계좌 신청 필수◎ 통장개설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보조금 전용통장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선정공문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

품변경확인서․ 선정공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

변경확인서․ 선정공문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

품변경확인서․ 선정공문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

감증명서․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

품변경확인서․ 선정공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

변경확인서․ 선정공문

※ 지점에 따라 협약서, (단체 및 법인의 경우)회칙 혹은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센터(02-3141-6390)로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은행 마을공동체 보조금 ▶ 전용 체크카드 모양

※ 카드 중앙의“서울시청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문구를 확인하세요

Page 1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 사업 진행① 보조금시스템 이용

〇 서울시 with WOORI 보조금 관리시스템 http://ssd.wooribank.com/seoul〇 ‘사업참여신청’ 메뉴에서 사업정보 등록 → 사업예산 등록→ 정보확인 및 승인신청

후 사용 가능- 관리자 승인 후 담당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② 보조금시스템 이용법 교육〇 일시 : 5월 중(추후 공지 예정)〇 장소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〇 대상 : 단체별 실무책임자(또는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할 회계 담당자)〇 준비물 : 교육 참여자 개인의 공인인증서 USB(단체 공인인증서 해당 안 됨), 실행계

획서, 예산집계표

※ 우리은행 서울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③ 보조사업비 집행 시 주의사항〇 기본 사항

- 체크카드 사용, 카드전표로 증빙- 계좌이체 시 전자 세금계산서로 증빙(현금 인출 불가)- 서울시 with WOORI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입력-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시스템 지출결의서

내용 상호일치※ 자세한 내용은 21쪽 <보조금 집행방법 안내> 숙지

Page 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5

〇 인건비(일반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 관련 안내- 매달 25일까지 실무책임자는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파일 및 원본 제출)- 다음달 5일 센터에서 직접 입금(상황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 매달 실무책임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 예정〇 사업변경 신청 안내

- 불가피하게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금액 조정 등은 주민모임/단체 내부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보조금 총액의 20% 초과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필요함- 예산 변경 시 보조금시스템에서도 변경 신청 필수, 센터 및 서울시 승인 필요

※ [첨부] 118쪽 사업변경신청서 양식(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④ 기타 〇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은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복합형 및 신규 참여모임(단체)의 경우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강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강사비는 편성하실 필요 없으며, 참여자 확보,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등 장비, 공간 섭외 등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문 발송 예정

〇 현장방문 간담회 및 컨설팅- 일시 : 5월 ~ 11월 사업기간 중 협의하여 결정- 장소 : 각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운영 현장- 참여자 : 실무책임자, 강사 등 운영진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스탭

〇 공통홍보물 제작용 정보 취합- 공통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업기간, 모임장소, 문의처, 홍보물 받을 곳 등 입력※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 메일 발송 예정

〇 홍보물 및 결과물 제작 시 지원표기 내용- “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단, 6월 1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만 표기(서을시 로고 등

표기 금지)※ 서울시 로고 파일(서울시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센터 로고 파일(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Page 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대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51쪽 <장비 대여 안내> 참고

〇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 센터는 개별 마을미디어 단체의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저작권을 지키면서 결과물 제작할 것을 권장함

: 특히 인쇄매체의 경우 폰트 사용에 주의- 가능한 공정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활용 권장※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〇 선거법 관련 유의 사항-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 특히 유의※ 협약서 제4조(사업시행)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

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4) 중간보고서 제출① 작성내용 : 사업운영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 사업운영 사진, 사업비 중간 집행결과 등②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 후 8월 이후 2차 보조금 입금 예정③ 제출기한 및 방법 : 8/16(목) 오후 6:00까지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첨부] 99쪽 중간보고서 양식(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① 작성내용 : 사업운영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 사업운영 사진, 사업비 집행결과, 보조금

증빙서류 원본 등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제출>

1.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2.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정리내역 사본 (잔액 및 이자는 반환하고 최종 잔액 0원 상태)

3. 결과물 작품 및 결과물 리스트 엑셀 파일

Page 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7

<원본만 제출>

4. 보조금시스템 정산보고서 표지, 지출결의서 출력본 (담당자 결재권자 서명 및 날인)

5.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이체확인증, 견적서 등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는 단체에서 보관)

6. 각종 결과물 원본 및 파일 (잡지, 신문, 각종 유인물 등)

7. 사업변경신청서 원본 (사업 변경 후 직인 및 서명 포함된 원본 제출하지 않은 곳에 한함)

8. 자부담 재능활동 입증 서류

② 제출기한 및 방법 : 12/27(목) 18:00까지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③ 원본은 센터 검토 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 우편/방문 제출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9길 52 동복이세빌딩 3층 (우편번호:04061)④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센터에서 지급한 인건비(활동비성 경비, 활동비)는 정산에서 제외: 이 부분은 센터에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단체나 주민모임에서는 통장에 입금된 금

액에 대해서만 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시스템에서도 강사수당, 활동비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체크카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분실한 경우 참조

- 결과보고서 원본 제출 관련: 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후 오른쪽 윗부분에 ‘담당자’ ‘결재권자’ 서명

및 날인 (담당자 – 운영담당자, 결재권자 – 단체 대표자 등 지정, 아래쪽 ‘영수자’ 서명은 생략)

- 지출결의서 다음 해당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영수증 붙일 때 이면지 사용불가, 지출결의서 한 장 당 영수증 한 장 씩, 풀을 사

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접착할 것(지출결의서 뒷면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 붙이면 안 됨)

: A4 용지 1장에 영수증 1장을 전체 테두리에 풀칠하여 부착(이면지 사용불가) : 스테이플러(호치키스) 사용금지

: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날짜 순서대로 정렬

※ [첨부] 104쪽 결과보고서 양식(추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Page 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 보조금 집행방법 안내1) 마을미디어 사업비 집행원칙

①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〇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

이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〇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

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②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〇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

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〇 마을미디어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

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가 결정함

《 자부담 관련 사항 (’17~) 》

- 연차별 자부담 비율 : 신규~4회 참여 10% 이상, 5회 참여 20% 이상, 6회 참여 30% 이상,

7회 참여 40% 이상, 8회 참여 50% 이상, 9회 이상 졸업

- 자부담 인정 사항 : 현금, 공동체자원(재능기부 : 강의, 회의 참석, 원고작성 등), 시설 및

장비 임대 등

〇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〇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〇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

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〇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〇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

의 강의 등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 재능 활동 계획

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 한다.※ 자부담 정산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

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한다.〇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

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시)

④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12.27.시행]〇 보조금은 유형에 따라 2회에 걸쳐 교부함〇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시기를 센터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Page 1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9

〇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⑤ 수익금의 활용〇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〇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⑥ 사업종료일〇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을 완료하여야 함〇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〇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⑦ 사업(실행)계획 준수 〇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

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〇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

우 해당금액을 환수함〇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음

⑧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〇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〇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〇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〇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Page 2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2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⑩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〇 보조금 인건비는 센터에서 매월 일괄 지급함(자부담만 직접 지급)〇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

여야 함※ 활동비성 경비 : 원고비, 회의비, 강사(보조)수당, 일반활동비 등

〇 월간 지급총액이 166,6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6.6%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66,6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45,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105,000 × 20%) + 특별징수세액

= 21,000 + 2,100

= 23,1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23,1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6.6%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

서는 일률적으로 6.6%를 적용하면 될 것임

〇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〇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〇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〇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〇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⑪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〇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

Page 2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21

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〇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〇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

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⑫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〇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〇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〇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⑬ 기타 준수사항〇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

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〇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

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〇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〇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2) ‘18년도 집행기준 개정내용① 주요개정 내용

〇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〇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〇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Page 2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2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②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ü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 인정함 ü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활동

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

의 재능활동 에 국한함. 다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ü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는 보조

금 정산에 준함

ü 자부담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 간소화 : 지출합

계표 +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

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

ü 수익금 발생시 자부담 사업비로 사용 금지

및 정산보고시 수익금 현황 및 향후 사용계

획 제출 의무

ü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된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도

록 함

ü 500만원 이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ü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

ü 시내여비에 대해 보조금으로 처리 ü 시내여비에 대한 지출은 자부담으로 전환 및 시외

여비에 대한 실비정산 세부기준 제시

ü 일반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표제안

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

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

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ü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

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ü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

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예외적으

로 가능)

ü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Page 2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23

※ 예산비목 및 편성항목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목 및 편성항목

활동비※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일반 활동비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여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원고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 기타(공공요금)

업무진행비 ※ 15% 이내

- 여비

- 식비 및 다과비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비목 및 편성항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시내여비 자부담

Page 2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2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 마을미디어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①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②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계좌이제 확인증은 자부담 집행 혹은 직접 집행시만 필요, 센터에서 집행한 보

조금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증빙

1)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 이내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물품

구입비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지출세부내역(구입품목 명기)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

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

과비

식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또는 지출결의서에

이에 준하는 내용 적시-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

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

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강의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1)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 10인 이하

: 40만원 / 11인 이상 :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 10인 이하

: 50만원 / 11인 이상 :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공연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

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Page 2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25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

는 항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① (일반)활동비〇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운영담당자, 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

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〇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4시간까지 지급할 수 없음

※ 단체 임직원이란?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을 의미함

2.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 조합원 및 직

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② 사업운영비〇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홍보물에는 서울시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

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〇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

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〇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〇 시외여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Page 2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2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식비(다과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보조사업비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〇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

를 초청할 경우 편성-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〇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〇 강사비-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〇 교육비-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〇 기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

야 함

③ 업무추진비〇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〇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〇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

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Page 2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27

4) 보조금 집행 시 증빙 자료

【참고】

증빙자료 발급 방법 및 인건비 증빙 안내

<증빙자료 발급방법>�계좌이체확인증 : 은행 인터넷 뱅크 홈페이지 출력�견적서 : 업체에 발행 요청�비교견적서 : 동일한 항목에 대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지출한 곳보다 견적금액이 높

아야 함)�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시 업체에서 발행. 주민모임의 경우 간혹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가급적 카드 결제 권장

<인건비성 경비 증빙 안내>

�매달 25일까지 실무책임자는 인건비 지급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다음달 5일 센터에서 직접 입금(상황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 매달 실무책임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 예정

�보조금 인건비 신청시 제출서류

비목 및 세부내역 제출 서류일반활동비 - 활동기록부(서명)

강사비-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강의교안, 출석부 중 택 1)- 차시별 운영일지(주강사, 보조강사 함께 작성, 파일만 제출)

회의비-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고비 -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공통 - 지급요청서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과 증빙자료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인건비 원천징수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조금에

한해 인건비(일반활동비, 강사비, 회의비 및 원고비 등)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성 경비란?- 활동비 : 일반 활동비- 사업운영비 :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원고비, 강사비 및 공연비)

Page 2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2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① [공통] 지출결의서〇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통장 정리 순서대로 정리, 내용은 육하원칙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〇 결재 순서 및 명칭(담당자-검토자-결재권자)은 변경 가능(센터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음)

<작성 예시>

제 호2018년도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담당자서명

결재권자서명

지출과목(비목)

사업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일 2018. 5. 3

지출금액 십만원 (100,000원)

적 요

사업명 우리 마을 방송국 만들기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공개방송 행사 소모성 물품구입비 ◦ 구입일자 : 2018.5.3(금)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100,000원 ◦ 산출내역 - 색지 400원*50장=20,000원 - 포스터물감 10,000원*8세트=80,000원 ※ 첨 부 : 체크카드영수증

② 일반 활동비〇 지급대상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〇 증빙방법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 활동 기간(시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〇 지급방법 :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계좌로 직접 이체〇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지급 대상이 여럿일 경우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〇 자부담의 경우 1인당 166,6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〇 자부담 재능활동 증빙의 경우 재능활동기록부 양식 사용(양식첨부)

Page 2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29

<활동기록부 작성 예시>

7월 활 동 기 록 부

마을사업 활동가 인적사항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활동가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870123 - 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7.10 14:00-16:00 주민 면담 ○10,000원×4시간=40,000원 홍길동 김갑순

2 7.15 09:00-18:00 녹음 오퍼레이션 ○80,000원×1일=80,000원 홍길동 김갑순

3

4

5※ 활동비 단가 -일급 : 80,000원(1인/상한액)

계 2일 10시간 ○ 총지급액 : 12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7. 23.

작성자(활동가) 성명 :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김 갑 순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3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3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③ 홍보인쇄비〇 인쇄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하여 배부기준을 마련〇 제작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계좌이체 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8.3.25(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시), 이체확인증, 결과물 시안

④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계좌이체 시)>

◦ 건 명 : 라디오 녹음용 소품 구입 ◦ 지출일자 : 2018.3.25(화) ◦ 채 주 : 신나라음향 ◦ 품 목 : 녹음용 소형 마이크 거치대 ◦ 금 액 : 10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5개=100,000원 ※ 첨 부 :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견적서(3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카드결제 시)>

◦ 건 명 : 강의 진행용 문구 구입 ◦ 지출일자 : 2018.3.25(화) ◦ 채 주 : 훈민정음문구사 ◦ 품 목 : 가위, 전지, A4 등 ◦ 금 액 : 50,000원 ※ 첨 부 : 카드전표(30만원 이상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Page 3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31

⑤ 단기 임차료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공개방송 음향 장비 단기 임차료 ◦ 지출일자 : 2018.5.25.(화) ◦ 채 주 : 마을라디오 음향 ◦ 내 용 : 공개방송을 위한 음향 장비 단기 임차 ◦ 금 액 : 100,000원 ◦ 산출내역 - 오디오 믹서 대여 50,000원 - 마이크 5대 대여 50,000원 ※ 첨 부 :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3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⑥ 여비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시외여비 지급 ◦ 지출일자 : 2018.5.25.(화) ◦ 채 주 : 김갑돌 외 1명 ◦ 내 용 :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참석 여비 ◦ 금 액 : 44,000원 ◦ 산출내역 - ktx 22,000원*2명 = 44,000원 - 김갑돌, 김갑순 ※ 첨 부 : 이체확인증, 시내여비지급내역서

⑦ 식비 및 다과비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프로그램 기획회의 진행용 식비 ◦ 지출일자 : 2018.3.25(화) ◦ 채 주 : 훈민정음식당 ◦ 품 목 : 김밥, 과일 외 ◦ 금 액 : 12,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 홍길순, 김감돌, 나상실 - 3,000원*4명=12,000원 ※ 첨 부 : 카드전표

⑧ 회의비〇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〇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Page 3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3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지급방법 :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계좌로 직접 이체〇 1인당 166,6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자체지급시)

<회의참석확인서 작성 예시>

<회의록 작성 예시>

회 의 참 석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회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만들기> 기획회의 ◦ 일 시 : 2018. 6. 30 (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회 의 록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회 의 명 :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조직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8. 11. 6 (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요약 : 2018 서울마을미디어축제 개요 검토

- [이야기한판] 서울마을미디어포럼 :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 그룹핑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 될 것. :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수렴해 진행 방식 결정하기로 함. -[전시한판] 홍보판넬 전시/장비박람회 : 최소한의 스튜디오 세트, 야외공개방송 장비 등 전시 필요. : 상담원을 배치하고 집중 상담 실시, 사전 예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 참여마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센터 및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

Page 3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33

<회의사진 첨부 예시>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조직위원회 회의(11.6 10:00~12:00)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조직위원회 회의(11.6 10:00~12:00)

⑨ 원고비〇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라디오 진행을 위한 대본 작성 등은 교재 및 책자 편성이 아니므로 지급 불가

※ 시, 사진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지급 불가능

〇 지급방법 :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계좌로 직접 이체〇 1인당 166,6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자체지급시)

<원고작성확인서 작성 예시>

원 고 작 성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원 고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을 만들어보자”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3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3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⑩ (주/보조) 강사비〇 지급대상 : 외부강사〇 지급방법 :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계좌로 직접 이체〇 1인당 166,6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〇 자부담 재능활동 증빙시에는 재능활동 강의 확인서 양식 이용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강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 일 시 : 2018. 9. 24 (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역 할 : 주강사 (혹은 보조강사)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강의내용 요약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자원 파악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상상해보기- 마을방송국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점검

2018. . .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Page 3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35

<재능활동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재 능 활 동 강 의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강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 일 시 : 2018. 9. 24 (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환산금액 : 주강사비 200,000원 * 1회 = 200,000원

◦ 강의내역

주요 내용 강의 사진

-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자

원 파악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상상해보기- 마을방송국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점검

2018. . .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Page 3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3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지원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 사례

1.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2. 사업선정 이전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 지원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3. 단체 내부자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4.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5. 강사비, 회의비, 원고비, 일반 활동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세액)를

하지 않은 경우6. 강사비, 회의비, 원고비, 일반 활동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7.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

과 통장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8. 인쇄, 현수막, 물품구입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계좌로 무

통장입금하거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등으로 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9.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10. 보조금 및 자부담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11.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12. 인건비성 경비 (일괄)지급 시 증빙서류 혹은 피지급자 서명이 없거나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3.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지침 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14.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15. 보조금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16.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가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17.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8 .지출 불가 항목 지출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체수수료, 이행보증보험, 공인인증서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지출, 주류 등의 부당 사용, 택시비, 주유비, 현금성 지출경비, 상품권 등 지출)

Page 3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37

4.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안내1) 사업 세부계획(1) 마을미디어 주민지원사업 공모① 추진배경

〇 지난 6년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미디어활동 기회를 서울 주민들에게 제공해 옴

〇 그동안 마을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단체 수는 75곳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약 30여 곳의 신규 단체를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함. 신규 단체 중 지속적으로 매체를 발행하는 단체로 성장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〇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수의 참여자가 직접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역 내 정책, 문화 예술, 공적 이슈 등을 다루는 공론장 역할 수행함

〇 거점형의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신규단체 발굴 사업을 진행한 결과 확대 필요성 대두

② 사업목적〇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신규 마을미디어 단체 및 활동가 발굴〇 시민주도형 보편적 미디어 권리 실현〇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〇 지역 의제 확산 및 주민 간 소통 확대〇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사업 지원〇 거점형 지정 단체의 활동역량 강화 및 성장〇 자치구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로 마을미디어 생태계 기반 조성

③ 세부실행목표〇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70곳 지원〇 마을미디어 교육 참여자 1,500명 확보〇 마을미디어 사업 전체 참여자 4,000명 확보〇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 4,000건 목표 〇 기존에 부족했던 지역 및 매체에 대한 지원 강화(마을사업 연계한 신규 지역 발굴,

영상 및 인쇄매체 신규 발굴, 역량을 갖춘 동남권 활동단체 발굴 등)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3월 ~ 12월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단체 및 주민모임 선정, 운영관리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

➜단체 및

주민모임 선정➜ 사업 진행

Page 3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3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일정

(2) 마을미디어 주민지원사업 운영① 추진배경

〇 매체별, 유형별, 지역별, 수준별 마을미디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〇 주민 스스로 쉽게 마을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 및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

록 행정 지원 및 운영매뉴얼 적용 방법을 체계화〇 정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② 사업목적〇 체계적 운영매뉴얼 적용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 관리〇 마을미디어 상황에 맞춘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한 마을미디어 단체의 발전 도모〇 마을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③ 세부실행목표〇 사전 컨설팅 30회 이상〇 선정단체 간담회 2회〇 운영매뉴얼 1종 작성 및 배포 〇 선정 후 개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확정 70곳〇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최소 28회 진행〇 현장방문 컨설팅 최소 70회 진행〇 보조금시스템 사용법 교육 2회(상·하반기)〇 보조금시스템 사용 정기점검 2회(그 외 수시점검)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3월 ~ 12월〇 추진방법 :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설명회 및 마을상담 ●심사 및 참여단체 선정 ●

선정단체간담회 및 협약체결 ● ●참여단체 사업 운영 ● ● ● ● ● ● ●

현장방문 간담회 ● ● ● ● ● ●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전 컨설팅 및 사업제안서

➜선정단체간담회 및 운영매뉴얼

배포➜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유형별

상시컨설팅

Page 3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39

〇 일정

(3) 마을미디어 교육① 추진배경

〇 마을미디어 초기 활동가에게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특강 필요〇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 보충 및 참여자 확대〇 상근자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교육 신설 필요

② 사업목적〇 마을미디어 활동 방향 및 실질적 역량 강화〇 마을미디어 활동의 지속적 흥미와 동기 유발〇 마을미디어 활동 인식 확산

③ 세부실행목표〇 마을미디어 활동가학교 11차시, 연인원 200명 이상 확보 〇 마을미디어 대중강좌 3차시. 총 참여인원 80명 이상 목표 〇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특강 50차시, 총 참여인원 500명 이상 목표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4월 ~ 12월 〇 대상 :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〇 추진방법

- 상근자의 활동 목표를 분명히 해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국내외 공동체미디어 사례 특강을 통해 마을미디어의 비전과 전망 고민-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 보완 및 마을미디어에 대한 이해

증진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공모사업 사전컨설팅 ●선정단체간담회 및 협약체결 ● ●보조금시스템 사용법 교육 ● ●

사업운영 ● ● ● ● ● ● ● ● ●기본이해교육 ● ● ● ● ● ●

중간·결과 보고서 제출 ● ●마을별 활동비 지급관리 ● ● ● ● ● ● ● ●

현장방문 컨설팅 ● ● ● ● ● ● ● ●담당자별 상시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운영 ● ● ● ● ● ● ● ● ● ●

정산 및 평가 ●

Page 4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4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일정

(4) 마을미디어 컨설팅① 추진배경

〇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7년차에 접어들면서 마을미디어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전망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음

〇 한편으로 신규 단체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참여단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〇 장비 임대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통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② 사업목적〇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모임을 통한 단체 간 교류 활성화〇 각 지역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강화〇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〇 지역소식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긍정적 변화

③ 세부실행목표〇 유형별, 매체별, 지역별로 전담 인력의 상시 컨설팅〇 선·후배단체 서로 컨설팅 10회〇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정기모임 웃떠말 5회〇 1박 2일 네트워크 워크숍 참여단체 40곳, 참여자 150명〇 분기별 최대 7팀씩 최대 21단체 장비 임대 지원〇 참여단체 장비 및 시설 이용 50% 할인 지원 최대 100건 목표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6월 ~ 12월〇 추진방법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 수립 ● ●활동가학교 ● ● ●

마을미디어 사례특강 ● ●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특강 ● ● ● ● ● ● ●

사업평가 및 정산 ●

컨설팅 안내 및 공지

➜상시 신청 접수

및 연결➜

타당성 및 단체 검토 후 컨설팅

연계➜

컨설팅 진행 및 지원

➜컨설팅 사례

관리

Page 4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41

〇 일정

(5) 마을공동체 연계 사업① 추진배경

〇 2017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 공간형 4곳, 교육형 13곳을 진행하며 마을미디어 활동 참여자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〇 그러나 공간형의 경우 은행나루마을방송국(방학3동 주민센터)만 동주민센터 연계라는 점, 교육형의 경우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음

〇 행정 협조 시스템 미비, 활동가의 매체 전문성 부족, 예산 상 커버 권역의 한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〇 지역과 매체 양쪽에 전문성을 가진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활용하고자 함

② 사업목적〇 신규 주민모임 발굴 및 참여자 층 확대〇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마을활력소를 마을미디어 공간으로 이용〇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한 생태계 마련〇 매니저 활동을 통한 마을미디어 활동가 역량 강화

③ 세부실행목표〇 마을미디어 교육 96회 운영 〇 마을미디어 컨설팅 12곳 운영 〇 신규 마을미디어 주민모임 6곳 조직 제안 〇 신규 마을미디어 전용 공간 2곳 확보 제안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3월 ~ 12월 〇 추진방법

- 마을미디어 매니저와 양적, 질적 목표에 대한 사전 공유 및 상시 소통- 마을활력소 운영 동주민센터 운영위원 주민 및 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한 운영- 자치구 찾동 추진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실

관련 부서 업무 협조

〇 일정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 수립 ●정기모임 웃떠말 ● ● ● ●찾아가는 웃떠말 ● ● ● ● ● ● ●네트워크 워크숍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지원 ● ● ● ● ● ● ● ●평가 및 정산 ●

진행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1-2

Page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4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 사업 홍보계획(1) 마을미디어 대시민 홍보① 추진배경

〇 지난 6년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미디어활동 기회를 서울 주민들에게 제공해 옴

〇모바일 및 SNS 중심의 온라인 광고 송출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〇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로 콘텐츠 중심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〇 3~4월 주민공모 시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함

② 사업목적〇 마을미디어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확대〇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확산〇 마을미디어 참여 시민의 자긍심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독려

③ 세부실행목표〇 마을미디어 대시민 광고영상 1종, 2019년 공모안내 영상 1종 제작〇 행사영상 5회, 기획영상 4회 등 홍보영상 총 9종 제작〇 홈페이지 거점 마을미디어 뉴스 상시 발행(주 2회)〇 뉴스레터 <마중> 메일판 5회 발행 및 구독자 수 300명 증가 목표〇 마을미디어 SNS 팔로워 및 도달률 20% 증가〇 콘텐츠 가이드북 1종 발간 및 전국 단위 대상 1,000부 배포 목표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3월 ~ 12월〇 추진방법

- SNS 운영,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효율적 운영- SNS를 통한 바이럴 홍보영상 송출을 통해 예산 부족을 보완- 공모 및 축제 시즌에 집중적으로 모바일 광고 진행- 서울시내 전광판 옥외광고 및 대중교통 광고 시청 협조

세부내용실행계획 수립 ●

마을미디어 매니저 선정 ●마을미디어 매니저 직무교육 ● ● ● ●2018 신규 마을활력소 선정 ●

연계 동주민센터 확정 ●각 매니저별 교육 및 컨설팅 ● ● ● ● ●

신규 주민모임 조직 ●마을미디어 전용공간 확보 ●

사업평가 및 정산 ●

Page 4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43

- SNS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지역, 계층을 고려한 오프라인 홍보 병행 〇 일정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지원① 추진배경

〇 시민방송 RTV 및 지역케이블에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방영하여 콘텐츠 유통 확대에 기여해왔음

〇 tbs 라디오에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출연하여 마을미디어 및 마을공동체에 대해 널리 알림

〇 SNS, 어플리케이션, 유투브 등 인터넷에 한정된 마을미디어 유통 채널을 접근성이 높은 기존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하고자 함

〇 수준 높은 잡지매체가 늘고 있으나 인쇄매체의 경우 오프라인 배포는 한정적〇 마을미디어 잡지·신문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마을미디어 인

쇄물을 알려낼 필요 대두됨

② 사업목적〇 tbs, RTV, 지역케이블 등 대중적인 매체에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액세스

하여 마을미디어 콘텐츠 접근성 높임〇 기존 매체와의 공동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의제 공유〇 공공 도서관을 통한 마을미디어 신문·잡지 아카이브 〇 마을미디어 인쇄 콘텐츠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 향상

③ 세부실행목표〇 시민의방송 tbs FM에 마을미디어 단체 활동가 출연(월 2회)〇 KBS, 시민방송 RTV, 시민의방송 tbs, 지역케이블TV등 대중매체에 마을미디어 콘텐

츠 송출(월 2회)〇 기존 방송국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추진(월 1회)〇 마을미디어 신문·잡지 안내 리플렛 2,000부 제작 및 배포 목표〇 자치구별 작은 도서관에 마을미디어 신문·잡지 비치(4개 자치구, 6곳 이상)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 수립 ●마을미디어 광고 송출 ● ● ● ● ● ●

홈페이지 거점 뉴스제작 및 SNS 홍보 ● ● ● ● ● ● ● ● ●

뉴스레터 <마중> 발행 ● ● ● ● ●홍보영상 제작 및 유통 ● ● ● ● ● ● ●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콘텐츠 가이드북 발간 ●

평가 및 정산 ●

Page 4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4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공공 도서관 내 마을미디어 상설전시 및 기획전 제안(2곳)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4월 ~ 12월〇 추진방법

- tbs, RTV, 지역케이블TV와의 마을미디어 콘텐츠 송출을 위한 협력 강화- 서울시 담당 부서와 tbs의 업무 협조 필요 - 각 자치구별 공공도서관과 소통 체계 마련

〇 일정

(3) 서울마을미디어 통합 홈페이지 구축① 추진배경

〇 2017년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을 통해 마을미디어 콘텐츠 아카이빙(총 450채널)〇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인 증가 및 콘텐츠 유통에 대한 참여자들의 욕구 증가〇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 홍보할 수 있는 큐레이팅 필요

② 사업목적〇 서울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 플랫폼 운영〇 큐레이팅을 통해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가치 재발견

③ 세부실행목표〇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1곳 운영〇 마을미디어 콘텐츠 및 마을미디어 단체 아카이빙 총 300채널 이상〇 마을미디어 큐레이팅 및 소개 콘텐츠 월 1회 제작 및 유통〇 홈페이지 영상 매뉴얼 2종 제작 및 배포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 수립 ● ●시민의방송 tbs 코너 출연 ● ● ● ● ● ● ● ● ●시민방송 RTV 콘텐츠 송출 ● ●

tbs 및 지역케이블TV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편성

추진● ● ● ● ● ● ●

마을미디어 신문·잡지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발간물 비치 추진 ● ● ● ●

방송국별 담당자 간담회

마을미디어 콘텐츠 공유,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마을미디어

프로그램 편성 및 방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평가 및 정산

Page 4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45

〇 기간 : 2018년 3월 ~ 12월 〇 추진방법

- 마을미디어 콘텐츠 리뷰단 운영으로 활동가의 참여폭 확대 -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버비 충당으로 예산 효율성 확보

〇 일정

(4) 제7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① 추진배경

〇 2017년 제6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역대 최다 인원 참여 〇 마을미디어 성과 확인 및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〇 마을미디어 단체가 축제의 주체가 되도록 참여 프로그램 구성 필요〇 2016년 9월 서울마을라디오 연합방송제 ‘지금은 마을라디오시대’ 성공적 개최〇 시민참여형 한강축제 ‘한강몽땅’과의 결합을 통해 마을라디오 인지도 제고〇 2017년 포럼을 통해 전국 마을미디어의 현황 및 과제 확인, 발전 목표 공유 등 성

② 사업목적〇 서울 시민의 마을미디어 인지도 확산 〇 마을미디어 우수 사례 및 단체 발굴〇 일반 시민 대상 마을미디어 활동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강화〇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점검 및 발전 방향 수립

③ 세부실행목표〇 서울마을미디어 시상식 참여자 300명 확보 〇 활동가 네트워크파티 참여자 50명 확보 〇 공개방송 마을 라디오팀 10팀 이상 참가 목표〇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간 체험부스 운영, 참여자 500명 이상 목표〇 팟캐스트 채널 팟빵, 시민의방송 tbs 등을 통한 실시간 방송 송출 목표〇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1회, 참여인원 150명 목표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7월 ~ 12월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 수립 ●홈페이지 영상매뉴얼 제작 ● ●마을미디어 리뷰단 구성 및

운영 ● ● ● ● ● ● ●

콘텐츠 및 단체 전수조사 및 업로드 ● ● ● ●

마을미디어 콘텐츠 큐레이팅 ● ● ● ● ● ●정산 및 평가 ●

Page 4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4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〇 대상 : 2018 마을미디어 참여자,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〇 추진방법

- 마을라디오 공개방송×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 한강사업본부와 행사 및 홍보 연계 협의

- 2018 서울마을미디어 시상식 : 마을미디어 활동가가 직접 참여하여 심사, 시상식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자의 폭을 넓혀 운영

- 포럼 : 지역별, 매체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주제 선정, 활동가 직접 참여 등〇 일정

1) 마을미디어 거버넌스 구축계획(1) 마을미디어 거버넌스 구축계획① 추진배경

〇 민간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서울시 미디어 민주주의 체계 마련 필요〇 향후 마을미디어 활동의 확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 자원 확보 취지〇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 확장 필요

② 사업목적〇 마을미디어가 활용 가능한 공적 인프라 확보 〇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에 참여단체 및 활동가 의견 반영〇 마을미디어 활동 영역 확장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③ 세부실행목표〇 마을미디어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회 〇 마을공동체 및 공동체미디어 유관기관 연계 회의 개최 2회〇 tbs 시민의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24회 〇 영상 결과물 위성 및 케이블TV 액세스 15회

④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〇 기간 : 2018년 3월 ~ 12월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공개방송기획 및 협의 ● ●공개방송 진행 ● ●

운영평가 ●

시상식기획 및 심사 ● ● ●시상식 진행 ●

평가회의 ●

포럼사전기획회의 ● ● ●

포럼 진행 ●

Page 4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47

〇 추진방법- 유관기관 전문가 연계 회의를 통한 연계 방안 도출 - 회의와 병행한 실무 처리(방송 프로그램 액세스 등)

〇 일정

진행일정(월)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 ● ● ● ● ● ● ●유관기관 전문가 연계 회의 ● ● ●액세스 및 실무 사업 진행 ● ● ● ● ●

사업평가 및 정산 ●

Page 4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4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5. 장비 대여 안내1) 장비대여비 산출 참고표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 리스트 및 가격표 (50% 할인된 가격임)

※ 부가세 10% 포함

공간

공간구분 공간용도 대여단가 단위 수용 인원 비고

강의실 교육/세미나/토론회 등 11,000 1시간 최대 30인 프로젝터/스크린/

마이크 구비회의실 소규모 교육/회의/모임 등 2,750 1시간 최대 15인

PC교육실 개인편집실/미디어교육 33,000 1시간 15인 강사석(1석) 별도

장비

구분 장비명 대여단가 단위최대

수량비고

촬영장비

디지털 캠코더

SONY HDR-CX550 5,500 1일 5대 초급

디지털 캠코더

SONY HXR-NX30N11,000 1일 5대 초급

디지털 캠코더

SONY HXR-NX5N22,000 1일 4대 중급

디지털 캠코더

SONY PWX-X7022,000 1일 4대 중급

삼각대

LIBEC LS-55DV5,500 1일 4대 초급

삼각대

ACEVBIL I-605DX2,750 1일 5대 초급

삼각대

BENRO KH-252,750 1일 5대 초급

녹음장비

다이나믹 마이크

SHURE PG481,500 1일 5대 초급

디지털 녹음기

ZOOM H4N5,500 1일 4대 초급

무선 마이크

SONY UWP-D115,500 1일 5대 초급

콘덴서 마이크

RODE NTG-25,500 1일 4대 중급

조명장비

텅스텐 프레넬 조명기 300W 2,750 1일 2대 초급

텅스텐 프레넬 조명기 650W 3,850 1일 2대 초급

텅스텐 프레넬 조명기 1kw 5,500 1일 1대 초급

Kinoflo 2ft 4bank set 8,250 1일 2대 중급

편집장비

편집용 노트북 LG X-NOTE

15N5413,750 1일 5대 초급

편집용 노트북 MSI Cobra

Pro13,750 1일 4대 초급

기타기타장비는 홈페이지(www.mediact.org) 참고

기타장비의 지원 여부는 미디액트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Page 4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49

2) 지원 이용 안내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는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미디어 교육 및 활동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대상 : 2017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 주민모임② 지원 형태 : 시설 및 장비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③ 지원절차 및 이용규정

◯ 신청 방법- 장비대여 사용날짜 한 달 이내 미디액트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미디액트 홈페이지 대여안내 참조, www.mediact.org)- 사용 장비 수정 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

◯ 신청 기간 : 대여날짜 한 달 이전부터 교육 및 행사 시작일 기준 최소 2일 전까지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이용 가능 시간- 공간이용 : 휴관일을 제외한 전일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

(주말 -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장비대여/반납 : 휴관일을 제외한 전일 –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 휴관일 : 매월 첫째 월요일, 새해 첫 날, 설날, 추석, 노동절, 성탄절, 12월 31일※ 실제 이용시간은 미디액트의 공간 및 장비 일정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비대여 및 반납방법- 직접대여 및 반납 원칙- 직접 대여가 힘들 경우에 퀵 배송 및 반납 가능

: 퀵배송시 하루 전 연락 원칙 : 배송비는 사업비로 편성, 배송중 사고 발생시 미디액트 규정에 따름(대여자 책임): 퀵배송시 차량(다마스퀵) 사용권장: 첫 대여시 퀵 사용 금지(첫 대여 현장 수령 대여 필수!)

◯ 장비결제 및 정산 - 결제 방법은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가능- 필요 서류(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센터에 직접 요청

3) 시설 및 장비 이용 기본 수칙① 공간 이용 수칙

◯ 이용자는 미디액트 공간 운영 규칙을 준수한다.◯ 공간 대여는 신청자와 사용 책임자가 동일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에

변경사항을 미디액트에 알려야 한다.

Page 5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5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이용자는 공간내의 가구 및 시설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미디액트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 단, 강의실의 책/걸상은 임의로 이동 및 배치변경이 가능

◯ 이용자는 공간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가구 및 시설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 공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 책임자에게 있다.

② 장비 이용 수칙 ◯ 이용자는 미디액트 장비 운영 규칙을 준수한다.◯ 이용자는 장비 대여시 장비 상태 및 액세서리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 중 이상이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즉각 통보할 의무가 있다.◯ 모든 장비에 대한 신청자 실수의 분실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변상의 책임

이 있다.◯ 관리자의 동의 없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할 수 없다.

[디지털교육실]

◯ 디지털교육실을 이용하는 단체 혹은 개인은 반드시 사전에 미디액트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확인하고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교육 파일 및 폴더는 사용자가 직접 백업받고 삭제하여야하며 별도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교육이 종료 7일 후 관리자가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디지털 교육실에는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지원 절차와 이용규정 불이행시 향후 장비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Page 5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51

6. 자주 묻는 질문과 답번호 유형 질문내용 답 변

1 예산비목별 예산 제한이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5% 이내, 여비,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기준표는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2 예산단체로 지급된 예산의 지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의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보조금시스템 이용방법 및 지출방식 관련 세부내용은 선정 이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예산[통장]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은 반드시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체/주민모임에서 사용하던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자부담 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잔고를 0원으로 만든 후 통장거래내역 최종 페이지 사본을 협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산[통장] 보조금 통장 신규 개설 시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자부담 금액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5 예산[인건비] 인건비는 올해에도 센터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네. 보조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예산(활동비 내 일반활동비, 활동비성 경비)은 센터에서 직접 지출합니다. 양식에 따라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시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개인에게 센터가 매달 인건비를 입금합니다. 각 단체 및 주민모임에서 직접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함입니다.단, 자부담의 경우 지급 및 원천징수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6 예산[인건비] 인건비는 반드시 기준 및 한도에 맞추어 지출해야 하나요?

네. 인건비성 예산 집행 시 세부 기준에 따라 그에 맞는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자부담에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은 한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7 예산[인건비] 단체 임직원이나 주민모임 대표제안자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부터 단체 내의 대표나 임직원, 주민모임 내의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1인 외의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주민모임 대표제안자나 단체 임직원의 재능활동(강의 등)은 자부담 공동체자원으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인건비] 운영담당자가 주강사나 보조강사를 맡아 강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운영담당자와 주강사, 보조강사를 한 사람이 담당하여 중복으로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단, 재능활동으로 자부담 책정은 가능합니다.

Page 5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5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9 예산

[인건비] 영상 촬영 대본이나 라디오 대본 작성 비용은 원고비로 편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고료는 인쇄 매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활동비 중 일반 활동비에 편성하고 세부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0 예산[인건비] 홍보물 디자이너 인건비는 홍보인쇄비에 편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디자인비를 지급할 때에는 홍보인쇄비에서 지급하면 되지만, 개인 인건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일반 활동비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1 예산[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활동비 중 일반 활동비에 세부내역을 작성해주시면 사업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서울시 및 센터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12 예산[자부담] 자부담 예산 의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사업비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5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6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30%를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13 예산[자부담] 자부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4 예산[자부담] 최초 책정한 자부담 금액을 협약 시 조정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최초 작성하신 제안서에 기재한 자부담을 임의로 줄이실 수 없습니다. 단, 보조금이 협약 단계에서 신청한 것보다 줄어들 경우 그 비율만큼 자부담 책정 금액을 줄이실 순 있습니다.

15 예산[자부담] 자부담 예산 집행 및 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과 별도 통장을 사용해 금액을 집행해야 합니다. 협약 전까지 자부담 예산을 입금해둘 필요는 없지만 사업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모두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 시 보조금과 마찬가지의 집행원칙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자부담 정산 시 증빙자료는 올해 간소화되어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6 예산

[자부담] 공동체자원의 재능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대표제안자,단체 임직원 포함 외부 강사,인력의 활동도 자부담 재능활동으로 가능합니다.

17 예산[자부담] 공동체자원의 경우에도 사업 정산 시 증빙해야 하나요?

네. 관련 양식에 따라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18 예산사업 진행 시 교육 참가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수익을 당해 연도 자부담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익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며, 협약서 내용에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Page 5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53

19 예산

[보조금]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광고 기능 결제를 보조금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가능합니다. 단 보조금 카드는 해외 결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국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예산[보조금] 신문/잡지 등의 인쇄비를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운영비 중 홍보인쇄비 항목에 편성하면 됩니다.

21 예산[보조금]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부담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예산

[보조금] 실수로 보조금 카드를 개인 카드 대신 내거나 금액을 잘못 결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수하지 않도록 카드 사용에 유의해주시고, 부득이 실수하신 경우 결제 취소 처리하신 후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23 예산

[증빙서류] 체크카드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글씨가 날아간 경우에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원본으로 재발급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영수증을 받으신 후 바로 사진을 찍어 두고 A4용지에 붙여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부득이할 시 보조금시스템 카드 승인내역을 통해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4 예산[증빙서류] 보조금을 계좌이체할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간혹 발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5 운영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지원받아도 괜찮은가요?

아니오.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동시에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사업기간 중에 협약했던 사업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해당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사업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6 운영실행계획서에 제출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실행계획서 상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비목 변동이 보조금의 20%가 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 운영복합형의 경우 교육 이후 활동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마을미디어 동아리 및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준비 활동과 같은 계획이 해당됩니다.

28 운영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가능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신청자 의무사항에 서울시 또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age 5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5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9 운영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 및 정산 기한 준수는 참여자 의무사항이며, 연속지원 시 관련 내용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0 운영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이용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소스를 이용해주세요. 관련해서 지원센터와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31 장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전부 빌릴 수 있나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 기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에는 50% 할인 적용하며 참고자료 중 장비대여비 산출참고표를 참고하세요. 사업비 상 임차료 항목에 장비 대여 관련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장비를 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미디어센터나 업체 등에서 대여하셔도 됩니다.

32 장비영상 관련 단체나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체 및 업체를 증빙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 장비대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의 경우) 등의 증빙 자료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 대여하면 됩니다.

33 교육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은 무엇인가요?

마을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주민들에게 마을미디어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들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복합형 지원 단체와 아이템형 신규 지원단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매체형의 경우에도 필요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센터에 강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강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므로, 별도의 강사 섭외나 비용 책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4 교육교육 참여자 최소인원이 있나요?

교육의 기본 참여자는 15명 내외로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모집했을 때의 기준이 15명 내외인 것이며, 따로 기준은 없으나 이 중 많은 참여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35 교육강사 선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해당 교육의 취지와 내용을 기준으로 수행 역량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6 교육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섭외가 어려우실 경우,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의뢰해주시면 매칭 가능합니다.

37 교육복합형에서 교육은 반드시 10차시로만 편성해야 하나요?

사업 내용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10차시를 권장합니다.

38 교육매체형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에 꼭 필요한 교육을 편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age 5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55

[첨부1-1] 실행계획서 및 예산집계표(복합형)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실행계획서모임구분 주민모임( ), 단체( ) 연속지원 연속지원( ), 신규지원( )유형구분 복합형

제안사업명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사업예산자체 집행 보조금(A) 인건비성 경비(B) 자부담사업비(C) 총금액(A+B+C)

원 원 원 원

단체소개※단체만 입력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기관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 소

주민모임소개※주민모임만 입력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운영담당자※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직인)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온라인 제출 시에는 서명날인 생략합니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모임소개서 3. 운영인력 이력서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5.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Page 5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5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계획

▢ 제안사업 유형 : 복합형

▢ 제안사업명 :

▢ 모임(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2월 16일

▢ 전년도 평가 ※ 연속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성과 및 한계

○ 전년도 평가

○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Page 5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57

▢ 당해연도 계획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 세부사업1은 교육 부분(10차시)을 작성해주시고, 교육 이후 활동 부분은 세부사업2부터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게 된 계기와 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모임(단체)과 마을이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필수사업

년 월~ 년 월

※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은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복합형 및 신규 참여모임(단체)의 경우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강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년 월

~ 년 월(교육)

세부사업2년 월

~ 년 월(활동)

Page 5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5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업무분장

※ 담당업무(역할) 예시: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강사 등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 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해주세요.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운영위원회 결합, 참여자 연락, 조별모임의 조장 등)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주민모임/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Page 5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59

▢ 교육 커리큘럼 및 세부내용 ○ 교육 분야 : 영상/라디오/팟캐스트/신문잡지/인터넷/기타 ○ 교육 내용 - - ○ 교육과정의 특징 - -

○ 커리큘럼 (※ 영상 매체의 경우 12차시까지 가능)

차시 일시 주제 주요내용주강사

공간 장비보조강사

-센터와

일정 협의마을미디어 기본교육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 미디어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1

2

3

4

5

6

7

8

9

10

Page 6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6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기대하는 점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 현재 ➡ 목표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 ( )명

▢ 사업 진행을 위한 주요 자원 확보방안

▢ 미디어 관련 활동 및 사업실적

항목 주요내용

활동공간※가급적 무료 공간 섭외 권장

시설/장비※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 이용 시 50% 할인

주요인력(운영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이력서는 별첨으로 제출해주세요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사업내용소요금액

지원기관

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

Page 6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61

▢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실적

▢ 마을미디어 매체 발행 및 배포 계획

▢ 마을미디어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매체명(프로그램명)

매체유형(신문, 잡지,

라디오, 영상 등)

발행 횟수 주요내용 배포 계획

항목 내용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 월별 매체제작 횟수, 목표 참여자 수, 목표 수용자 수, 자부담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Page 6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6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예산 계획1)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원,%)

사업비는 마을미디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부담사업비는 사업과정 중에 집행하며,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바랍니다.

■ 총 사업비 (엑셀파일 별도 첨부)■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엑셀파일 별도 첨부)

▢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 (단위: 원)

구분 합 계 5월 8월

보조금

※ 센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중 5월, 8월 각각 교부 받을 금액을 적어주세요※ 5월 신청 금액은 총 보조금의 50% 이하로 편성해주세요

2) 현물 및 재능활용 계획

3)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

※ 전체 사업비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5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20%, 6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30%, 7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0%를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구분 자부담 마련 계획세부계획1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회비, 수익활동, 모금, 후원행사, (유∙무형) 기부 등의 자부담 마련 방안

세부계획2구분 자부담 활용 계획세부계획1

※ 본 사업을 통해 집행할 자부담 활용 계획

세부계획2

Page 6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63

[첨부1-2] 실행계획서 및 예산집계표(매체형)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실행계획서모임구분 주민모임( ), 단체( ) 연속지원 연속지원( ), 신규지원( )유형구분 매체형

제안사업명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사업예산자체 집행 보조금(A) 인건비성 경비(B) 자부담사업비(C) 총금액(A+B+C)

원 원 원 원

단체소개※단체만 입력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기관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 소

주민모임소개※주민모임만 입력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운영담당자※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직인)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온라인 제출 시에는 서명날인 생략합니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모임소개서 3. 운영인력 이력서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5.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Page 6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6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계획

▢ 제안사업 유형 : 매체형

▢ 제안사업명 :

▢ 모임(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2월 16일

▢ 전년도 평가 ※ 연속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성과 및 한계

○ 전년도 평가

○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Page 6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65

▢ 당해연도 계획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게 된 계기와 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모임(단체)과 마을이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필수사업

년 월~ 년 월

※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은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복합형 및 신규 참여모임(단체)의 경우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강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년 월

~ 년 월(사업명)

세부사업2년 월

~ 년 월(사업명)

Page 6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6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업무분장

※ 담당업무(역할) 예시: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강사 등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 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해주세요.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운영위원회 결합, 참여자 연락, 조별모임의 조장 등)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주민모임/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Page 6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67

▢ 교육 커리큘럼 및 세부내용 ※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만 작성해주세요 ○ 교육 분야 : 영상/라디오/팟캐스트/신문잡지/인터넷/기타 ○ 교육 내용 - - ○ 교육과정의 특징 - -

○ 커리큘럼 (※ 영상 매체의 경우 12차시까지 가능)

차시 일시 주제 주요내용주강사

공간 장비보조강사

-센터와

일정 협의마을미디어 기본교육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 미디어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1

2

3

4

5

6

Page 6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6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기대하는 점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 현재 ➡ 목표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 ( )명

▢ 사업 진행을 위한 주요 자원 확보방안

▢ 미디어 관련 활동 및 사업실적

항목 주요내용

활동공간※가급적 무료 공간 섭외 권장

시설/장비※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 이용 시 50% 할인

주요인력(운영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이력서는 별첨으로 제출해주세요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사업내용소요금액

지원기관

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

Page 6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69

▢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실적

▢ 마을미디어 매체 발행 및 배포 계획

▢ 마을미디어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매체명(프로그램명)

매체유형(신문, 잡지,

라디오, 영상 등)

발행 횟수 주요내용 배포 계획

항목 내용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 월별 매체제작 횟수, 목표 참여자 수, 목표 수용자 수, 자부담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Page 7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7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예산 계획1)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원,%)

사업비는 마을미디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부담사업비는 사업과정 중에 집행하며,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바랍니다.

■ 총 사업비 (엑셀파일 별도 첨부)■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엑셀파일 별도 첨부)

▢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 (단위: 원)

구분 합 계 5월 8월

보조금

※ 센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중 5월, 8월 각각 교부 받을 금액을 적어주세요※ 5월 신청 금액은 총 보조금의 50% 이하로 편성해주세요

2) 현물 및 재능활용 계획

3)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

※ 전체 사업비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5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20%, 6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30%, 7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0%를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구분 자부담 마련 계획세부계획1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회비, 수익활동, 모금, 후원행사, (유∙무형) 기부 등의 자부담 마련 방안

세부계획2구분 자부담 활용 계획세부계획1

※ 본 사업을 통해 집행할 자부담 활용 계획

세부계획2

Page 7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71

[첨부1-3] 실행계획서 및 예산집계표(거점형)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실행계획서모임구분 주민모임( ), 단체( ) 연속지원 연속지원( ), 신규지원( )유형구분 거점형

제안사업명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사업예산자체 집행 보조금(A) 인건비성 경비(B) 자부담사업비(C) 총금액(A+B+C)

원 원 원 원

단체소개※단체만 입력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기관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 소

주민모임소개※주민모임만 입력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운영담당자※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온라인 제출 시에는 서명날인 생략합니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모임소개서 3. 운영인력 이력서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5.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Page 7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7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계획

▢ 제안사업 유형 : 거점형

▢ 제안사업명 :

▢ 모임(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2월 16일

▢ 전년도 평가 ※ 연속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성과 및 한계

○ 전년도 평가

○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Page 7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73

▢ 당해연도 계획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게 된 계기와 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모임(단체)과 마을이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필수사업

년 월~ 년 월

※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은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복합형 및 신규 참여모임(단체)의 경우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강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년 월

~ 년 월(사업명)

세부사업2년 월

~ 년 월(사업명)

Page 7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7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업무분장

※ 담당업무(역할) 예시: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강사 등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 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해주세요.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운영위원회 결합, 참여자 연락, 조별모임의 조장 등)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주민모임/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Page 7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75

▢ 기대하는 점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 현재 ➡ 목표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 ( )명

▢ 사업 진행을 위한 주요 자원 확보방안

▢ 미디어 관련 활동 및 사업실적

항목 주요내용

활동공간※가급적 무료 공간 섭외 권장

시설/장비※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 이용 시 50% 할인

주요인력(운영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이력서는 별첨으로 제출해주세요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사업내용소요금액

지원기관

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

Page 7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7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실적

▢ 마을미디어 매체 발행 및 배포 계획

▢ 마을미디어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매체명(프로그램명)

매체유형(신문, 잡지,

라디오, 영상 등)

발행 횟수 주요내용 배포 계획

항목 내용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 월별 매체제작 횟수, 목표 참여자 수, 목표 수용자 수, 자부담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Page 7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77

▢ 예산 계획1)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원,%)

사업비는 마을미디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 총 사업비 (엑셀파일 별도 첨부)■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엑셀파일 별도 첨부)

▢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 (단위: 원)

구분 합 계 5월 8월

보조금

※ 센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중 5월, 8월 각각 교부 받을 금액을 적어주세요※ 5월 신청 금액은 총 보조금의 50% 이하로 편성해주세요

2) 현물 및 재능활용 계획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Page 7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7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1-4] 실행계획서 및 예산집계표(아이템형)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실행계획서모임구분 주민모임( ), 단체( ) 연속지원 연속지원( ), 신규지원( )유형구분 아이템형

제안사업명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사업예산자체 집행 보조금(A) 인건비성 경비(B) 자부담사업비(C) 총금액(A+B+C)

원 원 원 원

단체소개※단체만 입력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기관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 소

주민모임소개※주민모임만 입력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운영담당자※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핸드폰 이메일집주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직인)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온라인 제출 시에는 서명날인 생략합니다.<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모임소개서 3. 운영인력 이력서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5.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6.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Page 7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79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계획

▢ 제안사업 유형 : 매체형

▢ 제안사업명 :

▢ 모임(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2월 16일

▢ 전년도 평가 ※ 연속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성과 및 한계

○ 전년도 평가

○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Page 8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8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당해연도 계획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게 된 계기와 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모임(단체)과 마을이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필수사업

년 월~ 년 월

※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은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복합형 및 신규 참여모임(단체)의 경우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강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년 월

~ 년 월(사업명)

세부사업2년 월

~ 년 월(사업명)

Page 8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81

▢ 업무분장

※ 담당업무(역할) 예시: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강사 등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 계획

※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해주세요.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운영위원회 결합, 참여자 연락, 조별모임의 조장 등)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주민모임/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Page 8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8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교육 커리큘럼 및 세부내용 ※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만 작성해주세요 ○ 교육 분야 : 영상/라디오/팟캐스트/신문잡지/인터넷/기타 ○ 교육 내용 - - ○ 교육과정의 특징 - -

○ 커리큘럼 (※ 영상 매체의 경우 12차시까지 가능)

차시 일시 주제 주요내용주강사

공간 장비보조강사

-센터와

일정 협의마을미디어 기본교육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 미디어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1

2

3

4

5

6

Page 8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83

▢ 기대하는 점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 현재 ➡ 목표

모임 구성원 수 변화 ( )명 ➡ ( )명

핵심 주체(모임을 이끄는 주민) 증가 ( )명 ➡ ( )명

새롭게 참여하는 주민의 증가 ( )명 ➡ ( )명

▢ 사업 진행을 위한 주요 자원 확보방안

▢ 미디어 관련 활동 및 사업실적

항목 주요내용

활동공간※가급적 무료 공간 섭외 권장

시설/장비※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 이용 시 50% 할인

주요인력(운영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이력서는 별첨으로 제출해주세요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사업내용소요금액

지원기관

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사업내용소요금액지원기관

Page 8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8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실적

▢ 마을미디어 매체 발행 및 배포 계획

▢ 마을미디어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지원기관 등

매체명(프로그램명)

매체유형(신문, 잡지,

라디오, 영상 등)

발행 횟수 주요내용 배포 계획

항목 내용

장기 운영 계획

및 비전

※ 월별 매체제작 횟수, 목표 참여자 수, 목표 수용자 수, 자부담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Page 8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85

▢ 예산 계획1)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원,%)

사업비는 마을미디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부담사업비는 사업과정 중에 집행하며,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바랍니다.

■ 총 사업비 (엑셀파일 별도 첨부)■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엑셀파일 별도 첨부)

▢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 (단위: 원)

구분 합 계 5월 8월

보조금

※ 센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중 5월, 8월 각각 교부 받을 금액을 적어주세요※ 5월 신청 금액은 총 보조금의 50% 이하로 편성해주세요

2) 현물 및 재능활용 계획

3)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

※ 전체 사업비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5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20%, 6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비의 30%, 7회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0%를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구분 자부담 마련 계획세부계획1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회비, 수익활동, 모금, 후원행사, (유∙무형) 기부 등의 자부담 마련 방안

세부계획2구분 자부담 활용 계획세부계획1

※ 본 사업을 통해 집행할 자부담 활용 계획

세부계획2

Page 8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8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2] 모임소개서 양식(공통)

모임 소개서모임(단체) 현황

대표자 설립일 정기회의 유□ 무□

회원수 운영진수 모임 또는 단체 운영규정 유□ 무□

사업제안과정

모임활동내용

모임비전 및

향후계획

활동 운영 소개

전년도 사업정보

(※연속사업의 경우 작성)

구분 활동내용 사업결과 및 성과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지원부처 지원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년 월 ~ 년 월 천원년 월 ~ 년 월 천원년 월 ~ 년 월 천원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5.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6.6~9, 지원액

Page 8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87

의사결정체계

모임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회의구조여부 있음( ) 없음( )

정기회의

회의 종류 평균 빈도수 평균 참여자수

월/주 회 명

월/주 회 명

모임운영규정

○ 모임 내에서 합의된 운영규정 등이 있나요? 있음( ), 없음( ) - 만약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운영비 구조

구분 금액 세부 산출내역

현재 적립된 정기회비 원

현재 적립된 사업수익금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원

공간 및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세부내용 관련사진

공간

장비

Page 8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8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문서 저장시, <지원유형_자치구_단체명 또는 모임명>으로 저장해 주세요. 예시) 복합형_마포구_우리동네마을라디오.hwp

※ 제출방법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대표메일([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해당 유형별 서식 사용) 1부 - 모임소개서 1부 - 운영담당자, 강사 등 운영 인력 이력서 1부 이상-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부 (단체 필수, 주민모임의 경우 생략)-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 대표제안자, 운영담당자, 주강사 등 주요 사업 운영자의 이력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양식 없음,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2018년 마을미디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라 예산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Page 8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89

[첨부3]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양식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E-mail 거주지역 담당직무

1 OOO 남 ************* [email protected] 종로구 대표제안자

2 OOO 남 ************* [email protected] 종로구 대표제안자

3 OOO 여 ************* [email protected] 종로구 대표제안자

4 OOO 여 ************* [email protected] 종로구 회계

5 OOO 여 ************* [email protected] 종로구 참여희망자

6 OOO 여 ************* [email protected] 종로구

7

8

9

10

11

12

13

14

15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힌 이들의 명부를 적어주세요. ※ 1회성의 단순참여자(ex. 공간 및 축체 방문자, 1회성 교육 수강생 등) 및 기존의 모임 구성원 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제외합니다.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명단은 수기작성 후, 스캔(사진)하여 첨부하여도 좋습니다.※ 사업참여자명단에 기재된 구성원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선정 후 협약 시, 사업참여자명단 원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age 9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9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4]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개인정보처리 양식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시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시 및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까지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마을공동체사업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

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age 9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9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본 동의서는 선정 후 협약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Page 9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9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5-1] 청렴이행서약서 양식(단체)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8년도 마을공동체 관련 “센터”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본 “마을사업지기”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마을사업지기”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8. . .

단체명 : (직인)

Page 9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93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18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2018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8. . .

미디액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위탁 기관)대표 이 상 훈 (서명 또는 날인)

Page 9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9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5-2] 청렴이행서약서 양식(주민모임)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8년도 마을공동체 관련 “센터”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본 “마을사업지기”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마을사업지기”는 지원 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8. . .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Page 9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95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18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2018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8. . .

미디액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위탁 기관)대표 이 상 훈 (서명 또는 날인)

Page 9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9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6] 중간보고서 양식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중간보고서모임명 사업유형

사 업 명

사 업 비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18 . 12. 16.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주활동지역)

사업대상

사업목적(1~2줄로

요약)

사업내용(5줄 이내로

요약)

단체명: 대표제안자 ① : 대표제안자 ② : 대표제안자 ③ :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Page 9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97

1. 사업 운영 결과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중간보고서 작성시까지 진행된 사업만 작성

2)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 사업 추진 시 개선 및 건의사항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참여자 추진내용 및 실적(횟수 등)필수사업

년 월~ 년 월마을공동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년 월

~ 년 월

세부사업2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년 월

~ 년 월

Page 9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9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4) 사업운영 사진(사진은 jpg파일로 변환하여 6장 이내로 넣어주세요.)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Page 9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99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중간 정산 보고서

※ 자체 집행액(사업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만 작성※ 센터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제외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총 계 %

보조금

소 계 %활동비 %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

자부담

소 계 %활동비 %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등록비목 편성항목 예산 금액(원) 집행 금액(원) 집행 잔액(원)

비목 하위 비목(세부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총 계

활동비

소계

일반 활동비

업무추진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소 계필수사업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Page 10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0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세부사업 수에 따라 칸을 추가하여 작성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 잔액 기록

※ 지출합계표 필수 제출

3.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편성항목 자금출처당초예산

(A)변경예산

(B)증감(B-A)

주요 변경사유

업무추진비 보조금 100,000 200,000 증100,000사업운영비

(사업1)홍보인쇄비 자부담 100,000 50,000 감50,000

■ 보조금 지출합계표 ※ 통장사본 별첨 ※ 보조금 시스템의 지출합계표로 대체 ※ 지출합계표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별첨(자세한 방법 메일로 안내)

■ 자부담 지출합계표 ※ 통장사본 별첨 ※ 보조금 시스템의 지출합계표로 대체 ※ 지출합계표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별첨(자세한 방법 메일로 안내)

단기 임차료

여비

식비 및 다과비활동비성 경비(회의비, 강사비, 원고비)

교육비

세부사업2

세부사업3

Page 10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01

[첨부7] 결과보고서 양식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결과보고서모임명 사업유형

사 업 명

사 업 비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보조금

총액자체 집행액(사업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센터 집행액 (일반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 원 원 원 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18. 12. 16.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사업목적(1~2줄로

요약)

사업내용(5줄

이내로 요약)

2018년 월 일

단체명: (서명 혹은 날인) 대표제안자 ① : (서명 혹은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혹은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혹은 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Page 10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0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1. 사업 운영 결과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2) 지역자원 활용실적

3)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함께 한단체/

공공기관

함께 한 외부전문가

세부사업명 목표 대비 성과 추진내용 및 방법 실행된 일정

Page 10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03

2. 정량적 사업 실적1) 사업 참여자 및 결과물 수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참여자수로 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한 1인은 1인으로 간주※ 운영참여자는 제작 및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이며, 단순참여자는 상영회, 공개방송 등의 행사 참여자 수

※ 결과물 수 작성 예시) 신문, 1종, 6회 / 상영, 3편, 3회 / 라디오 혹은 영상, 5개 프로그램, 10회 방송

2) 수익금 내역 및 활용계획 (단위: 원)

※ 판매수익금 등이 발생한 단체만 작성

3. 사업 참여자 및 참여모임 명부1) 사업 참여자 명부 (총 O명)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분들의 명부 작성

구분 사업 참여자수 매체 유형 콘텐츠 종별 수 제작 횟수운영참여자 단순참여자

목표

실적

연번 이름 E-mail 마을미디어 관련 메일 수신 동의

여부 (동의/동의 안 함)1 @23456789101112131415

구분 금액 내역 수익금 활용계획(내역)

정기회비 원

적립된 사업 수익금(수강료, 판매수익금 등) 원

Page 10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0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 참여자 확인을 위한 이름과 이메일 필수 기입(이메일이 없을 경우 전화번호 기입)※ 메일 주소는 마을미디어 소식 발송을 위한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신규 소모임 명부

※ 사업기간 중 신규 형성된 소모임 명부 작성,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 ※ 작성 예시) 마을모임, 5명, 주1회, 총 10회, 11/13(금), 마을 이야기를 하는 방송 진행, 잡지 제작.

4. 사업 자체 평가

1) 이번 사업의 성과(보람된 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연번 모임명(대표자명) 구성원

수 모임일정 활동 내용

1

2

3

4

5

Page 10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05

5. 알리고 싶은 사례 소개

6. 사업 추진 시 개선 및 건의사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서울시,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7. 교육 커리큘럼 및 세부내용※ 최종 진행된 커리큘럼을 적어주세요.(복합형 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만 해당) ○ 교육 분야 : 영상/라디오팟캐스트/신문잡지/인터넷/기타○ 교육 내용 - -○ 교육 과정의 특징 - -

※ 사업 중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우수사례를 에세이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Page 10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0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커리큘럼

차시 일시 주제 주요내용주강사

공간 장비보조강사

1

2

3

4

5

6

7

8

9

10

Page 10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07

8. 사업 결과물 전체 목록 (※ 별첨 서식에 작성(액셀파일))

9. 사업운영 사진 (※ 홍보 및 책자 발간용 고화질 사진 별첨 필수)

* 가로 8센치, 세로 6센치 권장* 홍보 및 책자 발간용 고화질 사진 별첨 필수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소:- 내용:

Page 10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0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 자체 집행액(사업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만 작성※ 센터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제외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총 계 %

보조금

소 계 %활동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

자부담

소 계 %활동비 %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등록비목 편성항목 예산 금액(원) 집행 금액(원) 집행 잔액(원)

비목

하위 비목(세부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총 계

활동비

소계

일반 활동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업무추진비

소 계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소 계필수사업

마을미디어 기본이해교육

세부사업1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단기 임차료

Page 10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09

※ 세부사업 수에 따라 칸을 추가하여 작성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 잔액 기록

※ 지출합계표 필수 제출

3.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편성항목자금출처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주요 변경사유

업무추진비 보조금 100,000 200,000 증100,000사업운영비

(사업1)홍보인쇄비 자부담 100,000 50,000 감50,000

<붙임서류>1. 보조금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등)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원본 제출

2. 자부담 재능활동 입증서류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자부담의 경우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음

■ 보조금 지출합계표 ※ 통장사본 별첨 ※ 보조금 시스템의 지출합계표로 대체 ※ 지출합계표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별첨 (자세한 방법 메일로 안내)

■ 자부담 지출합계표 ※ 통장사본 별첨 ※ 보조금 시스템의 지출합계표로 대체 ※ 지출합계표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별첨 (자세한 방법 메일로 안내)

여비

식비 및 다과비

활동비성 경비(회의비, 강사비, 원고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육비

세부사업2

세부사업3

Page 11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1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8-1] 회의참석 확인서 양식

회 의 참 석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회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만들기> 기획회의

◦ 일 시 : 2018. 6. 30 (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11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11

[첨부8-2] 회의록 양식

회 의 록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회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만들기> 기획회의

◦ 일 시 : 2018. 6. 30 (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해주시고, 사진도 첨부해주세요.

Page 11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1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9] 강의확인서 양식

강 의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강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 일 시 : 2018. 9. 24 (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역 할 : 주강사 (혹은 보조강사)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강의내용 요약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자원 파악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상상해보기- 마을방송국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점검

2018. . .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11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13

[첨부10] 원고작성확인서 양식

원 고 작 성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원 고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을 만들어보자”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11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1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11] 활동기록부 양식

00월 활 동 기 록 부 마을미디어 활동가 인적사항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활동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 (홍길동)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확인자 서 명

1 1.15 14:00~16:00 회의록 작성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09:00~18:00지역주민 면담 등 ○일급 : 80,000원×1일=80,000원

3

4

5

6

7

8

9

10

※ 활동비 단가

-시급 : 10,000원(1인/상한액)

-일급 : 80,000원(1인/상한액)

-주당 14시간 이하 지급가능

계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1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15

[첨부12]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20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사업 변경 신청서

단체명담당자 이름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사업명

사업유형 □ 거점형 □ 매체형 □ 아이템형 □ 복합형

사업비(변경전) 총 사업비

자체 집행 보조금

센터 집행 인건비

자부담

사업비(변경후) 총 사업비

자체 집행 보조금

센터 집행 인건비

자부담

변경사유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변경 내역

* 변경 예산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작성

※예시안

구분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 감(B-A) 변경예산 산출내역

보조금

사업운영비(활동비성 경비) 500,000 650,000 +150,000 활동비 10,000원×3시간×5

보조금

사업운영비(홍보인쇄비) 400,000 250,000 -150,000 인쇄비 5,000원×30부

보조금

사업운영비(소모성물품구입) 250,000 200,000 +50,000 문구류 구입 50,000원

보조금

사업운영비(식비) 50,000 100,000 -50,000 식비 7,000×5명

다과비 3,000×5명

계 1,200,000 1,200,000 -

*별첨: 변경된 전체 예산안 제출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 .단체명 (직인)

Page 1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1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13] 차시별 운영일지 양식

( )차시 교육 운영일지

작성자 홍길동 유형 및 단체명 복합형 /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운영담당자 홍길동 주강사 김철수 보조강사 이영희

참여자 김지현, 이수호, 박선아, 강지우, 한연아

장 소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일 시 2018. 7. 5 11:00~14:00

준비물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빔프로젝터

교육명 우리동네 사진 촬영 실습

교육내용

- 2인 1조로 마을 사진 찍어 오기(1인 5장 이상) - 찍어온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 - 내 사진들로 스토리 구성해보기 - 소감 나누기

교육평가- 강사

참여자들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공간들을 사진을 통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공간에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는 과정으로서 진행. 각자의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같은 공간에 담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교차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음. 향후 더 여유로운 시간 배치를 통해 심도 깊은 관찰과 공유 필요.

교육평가- 운영담당자

짝을 지어 촬영을 다님으로써 참여자 간 친밀도도 높이고 마을과 나,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교육 시간이 다소 촉박하여 촬영과 공유를 충분히 하지 못함. 카메라마다 기종이 달라 사진을 옮기는 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음. 추후 진행할 때에는 기종 통일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일괄 파일을 전송받아 옮기는 등 대책 필요.

(별첨) 교육사진

각자 촬영하고 있는 참가자들 촬영 후 돌아와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 중

(사진 첨부) (사진 첨부)

Page 11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17

[첨부14-1] 재능활동기록부 양식

00월 재 능 활 동 기 록 부 마을미디어 활동가 인적사항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활동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 (홍길동)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확인자 서 명

1 1.15 14:00~16:00 회의록 작성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09:00~18:00지역주민 면담 등 ○일급 : 80,000원×1일=80,000원

3

4

5

6

7

8

9

10

※ 활동비 단가

-시급 : 10,000원(1인/상한액)

-일급 : 80,000원(1인/상한액)

-주당 14시간 이하 지급가능

계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11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1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첨부14-2] 재능활동 강의확인서 양식

재 능 활 동 강 의 확 인 서

◦ 유형 및 단체명 : “복합형” / “우리동네마을방송국”

◦ 강 의 명 :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 일 시 : 2018. 9. 24 (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환산금액 : 주강사비 200,000원 * 1회 = 200,000원

◦ 강의내역

주요 내용 강의 사진

- 우리 동네 마을방송 기획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자원 파악하기- 우리 동네 마을방송국 상상해보기- 마을방송국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점검

2018. . .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Page 11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19

8. 참고자료1)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Page 12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2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 보조금시스템매뉴얼

Page 121: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21

Page 122: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2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연계 공간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http://yeyak.seoul.go.kr

○ 시설예약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 등록된 모든 서비스는 상세 조회한 후 원하시는 서비스 내용을 선택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서

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 변경은 무료 예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예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신청

된 예약을 취소하신 후 원하시는 서비스 항목으로 다시 이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 관리기관으로 상담문의 해주십시오.

○ 자세한 안내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연번 조성연도 자치구동명

(공간명)조성현황 비 고

1 2015 성동구 금호동1가 `16.1.27 개소 자율운영중

2 2015 성북구동선동

(동동마당)`16.1.25 개소 자율운영중

3 2015 도봉구방학3동

(은행나무)`16.2.3 개소 자율운영중

4 2015 금천구 독산4동 `15.12.28 개소 자율운영중

5 2016 성동구마장동

(함께보고)17.5.17 개소 자율운영중

6 2016 도봉구방학1동

(학둥지)`17.1.23 개소 자율운영중

7 2016 금천구 독산1동 `17.1.23 개소 자율운영중

8 2017 서대문구 북가좌1동 `18.7월 공사완료 예정

9 2017 은평구 갈현1동 `18.6월 공사완료 예정

10 2017 영등포구 문래동 `18.5월 공사완료 예정

11 2017 동작구 대방동 `18.3월 공사완료 예정

Page 12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23

4) 서울소재 미디어센터 및 공동체라디오

자치구 기관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강서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02) 2600-7715 http://gsmedia.gangseo.seoul.kr

마포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02) 3141-6300 http://www.mediact.org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 2241-2222 http://sbtv.kr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02) 922-9970 http://kcmf.or.kr/comc/seoul/

은평구 은평뉴타운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02) 6341-6400 http://www.enlib.or.kr/

용산구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02) 795-8000 http://www.ssro.net

중구 서울영상미디어센터 02) 2265-2204 http://www.media-center.or.kr

중구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 02) 777-0421 http://ohzemidong.co.kr

마포구 마포 FM 02) 332-3247 http://www.mapofm.net/

관악구 관악 FM 02) 885-8003 http://www.radiogfm.net/

Page 12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2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9.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안내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안내드립니다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대체로 지난 2014년 발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력하면서 서울 마을미디어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총회, 운영위원회, 네트워크 파티, 축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서울 지역 마을미디어 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네트워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단체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회비는 5만원입니다.

- 가입신청 및 문의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집행위원양승렬(동작FM) 010-8455-5278

-가입신청서 : https://goo.gl/forms/d9VfGklTq2snZHFE3

- 네트워크 카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담당자 등에게 문의해주세요.

※ 참조 :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규약

Page 12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25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규약- 2016년 7월 9일 네트워크 총회 제정

- 2016년 7월 27일 네트워크 3기 1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7년 7월 20일 총회 개정

제1조(명칭)우리 모임의 명칭은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 제2조(목적)네트워크는 마을미디어 단체 및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의견교환, 기타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위한 활동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① 네트워크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② 정회원은 서울시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및 마을미디어 관련 활동단체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③ 정회원은 5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④ 준회원은 마을미디어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활동을 준비하는 단체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⑤ 준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총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⑥ 네트워크 가입을 원하는 단체와 개인은 간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⑦ 네트워크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간사에게 탈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제4조(총회)① 네트워크는 연간 사업계획, 운영위원 선출, 기타 조직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안의 의결을 위해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네트워크는 사업 진행, 신규회원 승인, 규약 개정 등 주요 사안의 의결과 일상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① 네트워크는 제반 실무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3~5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고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③ 필요할 경우 집행을 총괄할 집행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Page 126: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26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제7조(민주주의 일반원칙)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본 규약은 2016년 7월 9일 네트워크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4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Page 127: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27

1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미디액트) 안내

마을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시민 누구나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을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가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 마을미디어 교육 시스템 구축,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 : 마을미디어 공동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을간 교류 활성화 및 의제 발굴 :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성과 공유 및 평가 : 마을에서 제작된 미디어콘텐츠의 유통 및 배급 활성화 :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공동체를 위한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연락처 및 오시는 길 : 운영시간 월~금 10:00~18:00 : 전화 02-3141-6390 (팩스 02-3141-6310)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창전동 5-5) 동복이세빌딩 3층 (미디액트) : 홈페이지 www.maeulmedia.org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aeulmedia 인스타그램 @maeulmedia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월~금 10:00~18:00 1:1 상담 가능) : 서울마을미디어뉴스레터 ‘마중’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메일판 구독 bit.ly/마중구독) : 찾아오시는 길

Page 128: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28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미디어로 행동하라!” “세상을 향한 새로운 창!”미디액트는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아시아 최초의 공공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 시민들의 자율적 영상제작,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독립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창작지원, 교육, 영상장비지원,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액트에서 하는 일 - 미디어교육 : 영상·미디어 창작 교육,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 정책연구 : 정책 분석 및 제안, 포럼·토론회·세미나 개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발행 - 창작지원 : 영상 장비 대여, 공간 및 편집실 대여, 제작 및 활동 지원

연락처 및 오시는 길 : 운영시간 월~금 10:00~22:30 토~일 10:00~18:30 : 전화 02-3141-6300 (팩스 02-3141-6310) : 홈페이지 www.mediact.org (교육 및 장비대여 신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diact2002 인스타그램 @mediact01 트위터 @MediAct_center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창전동 5-5) 동복이세빌딩 3층 (미디액트)

+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2003년 7월 18일 창간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는 국내외 미디어운동의 역사와 현지형의 담론을 고찰해보고,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가 격월로 발간하는 온라인 저널입니다. : 홈페이지 actmediact.tistory.com (메일판 구독 bit.ly/액트구독) :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tmediact/ 트위터 @actmediact 문의 [email protected]

Page 129: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www.maeulmedia.org 129

MEMO

Page 130: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운영매뉴얼maeulmedia.org/wp-content/uploads/2018/08/20180502...5관악구 관악생활예술모임 1인 가구 미디어 프로젝트 6광진구

130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