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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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1 ( ) -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장 1 제조 목적 1 (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이하 지침 이라 한다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송파구 위례성길구역 제 종지구단위계획 ( ) 1 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 , 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2 ( )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 따른다. 본 지침의 내용이 관련 법규 조례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규제가 강한 기준을 적용한다 , . 제조 용어의 정의 3 (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침기준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구 라 함은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말한다 1. “ . 공동개발 이라 함은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 “ 2 . 불허용도 라 함은 관련 법규 조례 등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지침에 의해 건축 3. , 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권장용도 라 함은 계획적으로 기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되는 용도 4. “ 를 말한다. 꼭대기층 이라 함은 건축물 층 이상 의 최상층 개층을 말한다 5. “ (10 ) 1~2 . 전망대 라 함은 꼭대기층에 전시 기념품 판매 및 관광안내 등을 하며 모든 사람이 6. “ · , 주변경관을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을 겸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전용 엘리베이터 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 층 지하부포함 에서 꼭대기층만을 연결하는 7. “ 1 ( ) 승강기로 내부에서 건축물 외부를 조망할 있도록 하며 접한도로 폭이 넓은 ,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허용 8. 하는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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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이하 지침 이라 한다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송파구 위례성길구역 제 종지구단위계획( ) “ 1

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2 ( )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①

따른다.

본 지침의 내용이 관련 법규 조례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규제가 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 조 용어의 정의3 (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침기준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가구 라 함은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말한다1. “ ” .

공동개발 이라 함은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2. “ ” 2 .

불허용도 라 함은 관련 법규 조례 등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본 지침에 의해 건축3. “ ” ,

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권장용도 라 함은 계획적으로 기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되는 용도4. “ ”

를 말한다.

꼭대기층 이라 함은 건축물 층 이상 의 최상층 개층을 말한다5. “ ” (10 ) 1~2 .

전망대 라 함은 꼭대기층에 전시 기념품 판매 및 관광안내 등을 하며 모든 사람이6. “ ” · ,

주변경관을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을 겸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전용 엘리베이터 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 층 지하부포함 에서 꼭대기층만을 연결하는7. “ ” 1 ( )

승강기로 내부에서 건축물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접한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용적률 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허용8. “ ”

하는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라 함은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제시된 대지의 개발시 완9. “ ( )”

화항목에 지정된 공공기여방안 기부채납은 제외 을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적 차( )

원에서 주어지는 용적률을 말한다.

허용용적률 이라 함은 기준용적률에 용적률 완화에 의한 완화량을 합산한 용적률의10. “ ”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상한용적률 이라 함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등의 공지로11. “ ” ․ ․제공 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 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 기부채납한 경우에( ) (․한함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 55 7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

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최고높이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12. “ ”

말한다.

건축지정선 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지정한 선13. “ ”

을 말한다.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지상부분이14. “ ” ( )

돌출하여서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전면공지 라 함은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15. “ ”

계획에 의해 건축선 벽면선 후퇴로 인해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보도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와 접하여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대지내 전면공지16. “ ”

를 말한다.

차도형 전면공지 라 함은 차도와 접하여 차량통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지17. “ ”

내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 라 함은 건축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8. “ ” 43 , 27

제 조 규정에 의한 공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지의 위치 조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22 ,

에 대해 별도로 기준을 정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투시형 셔터 라 함은 전체의 분의 이상이 외부에서 내부로 투시가 가능하도록19. “ ” 2 1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피로티 구조 라 함은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이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20. “ ” , ,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시간 개방되어 이용21. “ ” 24

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토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3

지하도출입시설 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 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22. “ ”

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 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

입구로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23. “ ”

말한다.

주차출입구 라 함은 대지안의 주차장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24. “ ”

위치를 말한다.

옥상녹화 라 함은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기준 에25. “ ” 「 」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부의 조경으로 각종구조물로 인한 경관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

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인공지반상부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벽면녹화 라 함은 경관향상 에너지 절감 및 미기후 조절효과를 위하여 건축물이나26. “ ” ,

구조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을 식물소재로 피복하여, ,

푸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지반 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 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27. “ ”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된 토층을,

말한다.

중수도시설 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28. “ ”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이용시설 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29. “ ” ‧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태면적률 이라 함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 토양기능30. “ ” ( ,

미기후 조절 및 대기외질 개선기능 물순환기능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 을, , )․가진 토양의 면적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이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31. “ ”․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 ․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너지절감율 이라 함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등을 통해 절약된 에너지32. “ ”

소비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에너지성능지표 라 함은 가장 에너지 절약적으로 설계된 최상의 성능을 갖는 건물33. “ ”

의 소비량을 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건물의100 ,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4

친환경건축물인증 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34. “ ”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에게 등급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지장물 이라 함은 가로변의 지상변압기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35. “ ” ,

로서 한전 등 관계부서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용도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36. “ ” 2

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②

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5

제 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2

제 조 단위대지4 ( )

본 지구단위계획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1 .

공동개발로 규제된 일단의 대지1.

본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은 개별필지로서 단독개발 또는 자율적으로 공동개발2. 1 1

하는 일단의 대지

제 조 공동개발5 ( )

공동개발은 계획된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①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전면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②

면한 필지의 지침을 적용한다.

단 공동개발 변경으로 인한 단독개발의 경우 필지위치 간선 또는 간선이면 에 해당하는, ( )

지침을 적용한다.

도면표시③ 공동개발에 의한 용적률 완화기준■

공동개발 지정( )

인센티브 없음● ●

공동개발 권장( )

인센티브 있음○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6

제 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3

제 조 불허용도6 ( )

불허용도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법규 조례에서 허용한 용도라도 입지할 수 없다, .①

구 분 도면표시 전층불허용도 비고

불허

용도

A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 제외 주 성인시설 주, ( ( 1)), ( 2)ㆍ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등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주( ), ( 3)ㆍ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ㆍ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ㆍ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주( 3)ㆍ

간선부

B

성인시설 주( 2)ㆍ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주( 3)ㆍ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주( 3)ㆍ

교정시설ㆍ

이면부

주 주거외 복합용도가 건축물의 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이상인 경우에 한함* 1) 2 , 15% .

주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 2) , , , PC용업.

주 외부벽 등과 같은 건축구조물로 소음 및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하는 골프* 3)연습장은 제외함.

도면 표시②

불허용도불허용도 /

제 조 권장용도7 ( )

권장용도가 지정된 대지에는 지정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하도록 한다.①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19②

의한 용도변경시 본 지침에서 정한 권장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7

구 분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고

권장

용도

1

전층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ㆍ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 , , , )ㆍ

간선부

꼭대기층 주( 4)

층 이상(1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망대, ,ㆍ

2 전층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ㆍ

노유자시설ㆍ이면부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연면적의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20%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체 연면적의 이상이 되어야 함, 20% .

꼭대기층 권장용도를 꼭대기층 바닥면적의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 50% 300㎡

서 인정한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단 용적률 완화 적용은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 )

주 꼭대기층 권장용도는 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변에 면한 가구 내 주변조망이 양호한 건축물에 한함* 4)

도면 표시③

권장용도/ 권장용도

제 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4

제 조 건폐율8 (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①

구 분 기준

제 종일반주거지역2 이하60%

제 종일반주거지역3 이하50%

도면표시②

건폐율건폐율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8

제 조 용적률9 ( )

해당구역별 용적률은 관련법규상 용도지역상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 지침에서①

정하는 용적률 계획에 따른다.

본 지침 제 조에 의해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기준용적률에 용적률 완화부분을 합한10②

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별로 지정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주( 1)

제 종일반주거지역2 180% 이하200% -

제 종일반주거지역3 210% 이하250% -

주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 가중치* 1) ×(1+1.3× × )「 α 」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

공공시설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인정된 시설 지정된 경우는 제외 에 한함* ( )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포함 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을 따르며* ( ) “ ” ,

향후 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도면표시③

기준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9

제 조 용적률완화10 ( )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 준수시 기준용적률×α필지2 =0.10α∙필지이상3 =0.15α∙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준수시

꼭대기층 준수시 주( 1) 기준용적률×0.1

바닥면적의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50% 300㎡∙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시∙

대지내공지공개공지 조성위치 형태, ,

규모 준수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의무면적×{( - )÷

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0.6α∙개방형구조 =1.2α∙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제공면적 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제공면적 대지면적×( ÷ )×α 피로티구조 =0.6α∙개방형구조 =1.2α∙

건축물 외관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건축물 시공 전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지하철 관련

지하도출입시설의 건물내또는 대지내

설치시

기준용적률×0.1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시

친환경적계획요소

주( 1)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 대지면적×( ÷ )×0.1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까지만 허용20%∙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 / )×0.2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 대지면적×( / )×0.05 서울시 녹색주차장기준 준수시∙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 대지면적×( / )×0.05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총 사용수량의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10%∙시설 설치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탱크용량 이 건축면적 또는(ton) ×0.05∙대지면적 이상 설치×0.02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신 ․ 재생에너지시설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총 건축공사비의 이상 신1%∙ ․ 재생에너지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이상 신1% ․ 재생에너지 이용할 경우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에너지절약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에너지절감율 이상: 33.5%∙ 주( 2)에너지성능지표 점 이상: 81∙ 주( 3)친환경건축물인증 점 이상: 85∙ 주( 4)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기준용적률×0.05

에너지절감율 미만: 22.5~33.5%∙에너지성능지표 점 미만: 74~81∙친환경건축물인증 점 미만: 75~85∙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환경개선주( 5)

가로지장물대지내설치시

10%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내 설치 불허∙주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는 친환경적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1) 20% .주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함( 2) ‘ ’주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에 의함( 3) ‘ ’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함( 4) ‘ ’주 가로지장물 설치구간은 위례성길 백제고분로변에 면한 가구 중 간선필지에 한함 가로지장물이란 가로변( 5) , (

의 지상변압기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로서 한전 등 관계부서에서 인정하는 시설, )동일위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항목이 적용될 경우의 인센티브는 하나만 적용※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0

제 장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5

제 조 최고높이11 ( )

당해 구역내 건축물은 당해 대지에 지정된 최고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①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전면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②

면한 필지의 높이를 적용한다.

단 공동개발 변경으로 인한 단독개발의 경우 필지위치 간선 또는 간선이면 에 해당하는, ( )

높이를 적용한다.

위치 최고높이

간선부 이하80m

간선이면 이하30m

이면부 도로사선제한

도면 표시②

최고높이최고높이

제 장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제 조 건축지정선12 ( )

건축지정선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의 건축물,①

부대시설 포함 피로티부분은 제외 의 층 내지 층까지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의 분( , ) 1 5 2

의 이상을 접하여야한다1 .

지정된 건축지정선의 준수가 대지의 여건상 어려울 경우 그 변경 여부는 구도시계획위원②

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도면 표시③

건축지정선 빨간색(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1

제 조 건축한계선13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 )①

을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후퇴 폭원이 상이한 개가 만나는 지점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의 지정 폭원에2②

따른다.

도면 표시③

건축한계선 빨간색( )

제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7

제 조 전면공지14 ( )

기존보도와 연접 또는 보행을 목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조로 조성되는 전면공지①

보도형전면공지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단 구도시계획( ) . ,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조성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체의 구조물 시설물 등의 설치를 금1. ,

지한다.

보도형 전면공지의 포장시 투수성포장을 권장하며 설치면적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2.

받을 수 있다.

투수성포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와 패턴으로 단차3.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한다 단 이상의 전면공지, . , 5m

확보시에는 그늘목을 식재토록 하거나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내구간내 식재(3m

는 불가 이 경우 그늘목은 가로수와 병렬 식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4. 46 .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는 전면공지 차도형전면공지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②

적합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단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조성방식을 변경. ,

할 수 있다.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체의 구조물 시설물 식재 등1. , ,

의 설치를 금지하고 연접한 차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로 단차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건,

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2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차도형 전면공지내 보행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성2.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펜스 및 단차가 없도록 하고 포장,

패턴 및 재질만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토록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3. 46 .

도면표시③

보도형 전면공지 녹색( ) 차도형 전면공지 파란색( )

전면공지는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할 수 없다.④

보도형 전면공지의 주차 방지를 위하여 대지 경계부에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⑤

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한다.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 차량출입불허외의 구간 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함에 따라( )⑥

전면공지의 일부가 내부도로 주차통로 로 조성될 경우 용적률완화 산정면적에서 제외( )

한다.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 간선도로내 보도에 차량출입통로 및 보도와,⑦

접하는 도로경계부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면공지내 차량출입구 지정■ 간선변 차량출입시 보행안전 확보■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출입이허용된 필지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그림에서와 같이 간선도로변 전면공지가 주차공간으로 전용⑧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통한 전면공지로의 차량진입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전면공지내 보도나 차도의 조성은 항 항의 기준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⑨ ① ②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성 형태 및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3

제 조 공개공지15 ( )

본 지구단위계획내 대지로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조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대상인22①

대지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설치대상이 아닌 대지가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조 및 다음 각 항의 공개공지 조성지침을 준수하22

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와 중복 지정 할 수 없다.②

공개공지는 대상형이 아닌 쌈지공원의 형태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조외에 다음22③

각 호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1.

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표시된 위치 지침도상에 표시된 공개공지는 조성위치만을. (

표현한 것으로서 조성면적형태 등과는 무관하며 지침도상 표현된 형태크기 등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표현상의 단순차이임 에 따른다) .

나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대지 또는 공동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위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도록 한다 단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경우 위. ,

치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대지의 후면부 혹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대지 안쪽 등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높음( )〈――――――――――――――― 우 선 순 위 낮음> ( )―――――――――――――――

간선도로변 대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가각부 연접필지내 공지와 연접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변

이면부 대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가각부 연접필지내 공지와 연접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변

공개공지 우선 조성위치■

진입구2.

가 전면가로에 면한 가로길이의 분의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2 1

한다.

나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를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로 설치해야한다.

공간활용3.

가 식재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연수를 활용한 친수공간. 30% ,

도입을 권장한다.

나 전체면적의 이상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포장재료 이어야 한다. 40%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4

다 바닥포장은 보도의 포장재료 패턴과 색채를 따르고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자의. , ,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피로티구조4.

가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이상이어야 한다6m .

도면표시④

공개공지 위치( )

제 조 대지내 조경16 ( )

본 지구단위계획내 대지로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하여 대지안의 조경 설치대상인①

대지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대상이 아닌 대지에 대지내 조경을,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조 및 다음 각 항의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20 .

또한 조경의무면적의 이상 조경시설의 장변 을 접한도로 중 넓은도로에 면하도록, 50% ( )

조성한다.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조의 규정을 준용, 21②

하며 건축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42 2 . ,

수목식재의 경우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구조로 조성한다, , .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의 조성면적은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대지내 화물적재공간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④

도로에 노출된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을 차폐형으로 조성하고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폭 이상 높이 이상 관목을 당 본 밀식하여2m , 1m , 1 0.2㎡

설치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5

제 장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8

제 조 공공보행통로17 (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결정도상 지정된 위치와 폭원 이상으로 시간 일반인이24①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경우 높이를 층 이상 확보하여야 한며2 (6m) ,②

출입문을 설치시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차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입구에는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를③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통로내에 구조물 공작물 담장 주차장 화단 식재 간판, , , , , , , ,

냉난방용 실외기 환기구 배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

없다.

공공보행통로는 연결되는 차도 및 보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고 포장은 연결되는 보도와,④

동일하게 조성하거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야간보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⑤

공공보행통로

제 조 차량출입금지구간18 (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①

간선변으로부터의 차량출입이 허용된 대지가 공동개발 등으로 인하여 이면부로의 차량②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경우 간선변으로부터의 차량출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동개발의 변경 또는 대지의 분할로 인한 주차출입구의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하여 부③

득이 하게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도면표시④

차량출입불허구간 ×

제 조 주차출입구19 ( )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은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대지의 도로변내에서①

이루어져야 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6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도로변일지라도 다음의 구간에서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②

폭 이상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이내의 구간1. 15m 10m

2. 버스정류장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이내의 구간 단 대지의 조건상 부득, , 10m . ,

이하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곳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의 출입구를 설치한다4m .③

주차출입구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 ,④

치할 수 없다.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내 주차를 위한 경사면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시작점⑤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의 입구 은 건축선 후퇴부분을 침범하지 않아야( )

한다.

이면부 차량진출입 유도를 위해 간선부와 이면부간 공동개발시 간선부 차량 진출입을⑥

위해 계획한 주차출입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차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둘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접한,⑦

도로중 폭이 가장 좁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⑧

주차출입구 ▲

제 조 용도별 주차장 확보20 (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법정주차대수의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110% .①

단 근린생활시설은 개별건축물당 면적이 를 초과할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 2,000㎡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120% )

판매시설은 법정주차대수의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120% .②

그 외 시설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③

제 장 경관 및 기타사항9

제 조 층부 형태21 (1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층 벽면은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층1 50% , 1①

셔터는 투시형셔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 개구부의 높이는 이상으로 하되 연접, 1 4m ,

필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7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층개구부 및 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고 간선1 1 ,②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변으로 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안된다1 .

부득이한 경우 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1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층 바닥높이는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단차를 두는1 ,③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한다.

제 조 측면공지 차폐22 (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간격이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3m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제 조 야간 경관조명23 ( )

간선도로에 면하는 층이상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 및 지붕부분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10①

야간경관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옥외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②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에 따‘ ’③

라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제 조 옥외광고물24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송파구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지하도출입시설25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하철역 또는 예정된 곳 과 인접한 대지는 건물 내부 및 대지 내( )

지하도출입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지하도출입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의 부여는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8

제 장 친환경적 계획요소에 관한 사항10

제 조 생태면적율의 적용26 (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①

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한다(2005.12)’ .

적용기준②

건 축 유 형 생태면적율 기준

일반주택 개발면적 미만( 660 )㎡ 이상20%

공동주택 개발면적 이상( 660 )㎡ 이상30%

일반건축물 업무 판매 공장 등( , , ) 이상20%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 , )

이상20%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이상30%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이상50%

산정방법③

생태면적률 전체면적자연순환기능면적

× 전체면적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④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지반에 조성된 녹지

2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수공간차수( )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인공지반녹지 ≥

90㎝0.7

토심이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90㎝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옥상녹화

20≥ ㎝0.6

토심이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 20㎝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6인공지반녹지 <

90㎝0.5 - 토심이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90㎝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옥상녹화< 20㎝

0.5토심이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20㎝적용된 공간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부분포장 0.5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이상, 50%식재면적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일부만 포장한 경우

9 벽면녹화 0.4벽면이나 옹벽 담장 의 녹화 등반형의- ( ) ,경우 최대 높이까지만 산정10m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전면

투수포장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 ,모래포장 등

11틈새

투수포장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투과되는 포장면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사고석 틈새포장 등-

12저류침투시설․

연계면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13 포장면 0.0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인공지반에 조성된 부분포장 전면투수 및 틈새투수 포장면은 인공지반 가중치 또는 를 추가로 고려하여 산, (0.7 0.5)※

정함.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19

제 조 자연지반보존27 ( )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와 열섬현상의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한다.①

지하에 인공 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자갈 모래 등 를 유지하고( , )②

있어야 하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 조 옥상녹화28 (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또는 신축시 건축물의 옥상에①

옥상 바닥면적 이상을 조경기준 및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50% ‘

작성지침 에 적합하도록 옥상조경의 설치를 권장한다’ .

용적률 완화시 옥상조경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옥상녹화 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②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 건축법 제 조에 의한 조경을 옥상부에 설치한 면적을 말함 을( 42 )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옥상녹화시스템 단면설치■

횡단․배수로

단면

기존

건축물

구조진단과 방수점검을 반드시 우선※

신축

건축물

누름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음※

제 조 녹색주차장29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에는 녹색 잔디 투수성 포장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 ) ,

녹색주차장 조성시 용적률 완화의 부여는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

특별시 기준으로 적합하게 조성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0

제 조 벽면녹화30 ( )

도시경관 향상 도시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등을 위하여 도시구조물의 벽면녹화를,①

권장한다.

벽면녹화시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 , ,②

으로 만들어진 입면을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며 세부사항은, ,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기법을 따르도록 한다.「 」

벽면녹화 조성 예시■

제 조 중수도시설31 ( )

수자원 재활용 및 수질오염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수도시설의①

설치를 권장한다.

중수도시설의 설치기준은 하수도법 제 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한다26 , 21 .②

제 조 빗물이용시설32 ( )

물 순환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빗물,①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 ‘②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른다’ .

부지조성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경우는 부지내 조경시설관리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③

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1

제 조 신재생에너지시설33 (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①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에‘ ’② ․ ․ ․따른다

제 조 에너지절감율 등34 ( )

에너지절감율 등은 고유가시대 불가피한 선택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절약①

중의 효율적인 대책이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

시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 포함 을 대상으로 하며 등급 설정을 통해 등급별 인센티브량( )②

을 차등 적용한다.

단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산은 불허한다, .③

구 분 에너지 절감율1) 에너지 성능지표2) 친환경건축물인증3)

등급1 이상33.5% 점 이상81 점 이상85등급2 미만23.5~33.5% 점 미만74~81 점 미만75~85

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함1) ‛ ’

주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에 의함2) ‛ ’

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함3) ‛ ’

제 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1

제 조 가로지장물35 ( )

간선가로변에 면한 가구 중 간선필지에 한해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가로지장물의 대지내①

설치를 권장한다 단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내 설치하는 것은 불허한다. ,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2

제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12

제 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36 ( )

기존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 , , , , ,①

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이 처리되는 경우 등에 관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

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1.

건축물 연면적의 이내로서 이내인 경우에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50% 300㎡

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50% 300㎡

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축면적, .

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회수는 지구단위계획수립후 본 지침변경이후 회에, ( ) 1

한한다.

단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 증축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 부속용도부분의 주된 용도로의 변경은(

불허 한다) .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2. ,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경관 및 기타3. “

사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4.

에 적합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이 처리되는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5. ( )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정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6. ,

결정고시 이후 기존허가범위의 를 초과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시에는 구 도시10%

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3

제 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37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항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25 4 8①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1.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2. ( ,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 변경3.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4. ( )

공동개발 지정 권장사항의 변경 폐지 포함5. , ( )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의 성격설계계획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6. ( ) (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7. ( )

제 조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도서38 ( )

당해 구역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된,①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대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 및 변경 안 도1. ( )

2. 지침의 반영여부 요약 예시 참조 및 반영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포함된( )

도서

단 전면공지는 당해 전면공지 및 전면보도 양측연접대지의 전면공지 조성현황의 파악, ,

이 가능한 현장사진을 첨부할 것

구분 지침내용 반영내용 반영여부 입증도면번호 비고

지침 반영여부 요약서■

작성방법※

구분 가구 및 획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및 외관 대지내 공지: , , , , , , , ,◦

차량출입 및 주차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

지침내용 결정도 및 지침상 기준을 요약하여 입력:◦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4

반영내용 지침기준에 대한 반영내용 입력:◦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으로 구분하여 입력: ,◦

입증도면번호 제출도면중 반영내용이 표현된 도면번호 입력:◦

비고 해당되는 지침의 위치를 제 조 항 호 의 형식으로 입력: ‘ 00 0 0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로서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축척 이상의1/100②

관련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축척이 부적절할 경우 심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축척. ,

을 의 범위이내까지 변경할 수 있다1/500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5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및 적용범위1 ( )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이하 지침 이라 한다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 ’ ) 52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송파구 위례성길구역“ 제 종지구단위계획 중 공공부문에 적용1 ”

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2 ( )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①

따른다.

본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 조례 등과 상이한 경우에는 규제가 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단 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개정 등으로 보다 개선된,③

공공부문계획 설계내용이 수립되어 동 계획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사업시행시 송파구 도시디자인조례④

에 따라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제 장 시설별 시행지침2

제 절 도로시설1

제 조 적용범위3 ( )

대상지내 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

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등 관련 법규에, ,

따른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6

제 조 도로의 체계 및 기능4 ( )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곳에 차량출입

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도로의 기능제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공을 위한,②

공간으로 조성하되 기조성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차도와 보도 사이에 완충공간의 확보를 위한 가로수 가드휀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제 조 과속방지시설5 ( )

과속방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한다.①

교차로 부근 특정 건물의 진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②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③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 내외 내에는 진출입차량의(20m )④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과속방지시설 설치기준■

포물선

10cm

10cm

3.6m

40 60cm

차도폭

40 60cm

도로 종단 방향

도로 횡단 방향

노랑색

45 50 45 50

360

(단위 : cm)

45

흰색

제 조 보차횡단차량 출입시설6 ( )

차량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의

내용에 맞게 조성하며 차량출입구를 이용하여 주변 보도 건축선 후퇴부분 등을 이용, ,

할 수 없도록 차량진입금지시설 볼라드 등 설치를 권장한다( )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7

제 조 도로의 사후관리7 ( )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시 공사 완료 후 필히 도로관리청① ․의 허가를 득한 후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②

한다 통보시 첨부자료 공사시행 전 후 현황사진.( : / )

제 절 가로장치물2

제 조 설계기준8 ( )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①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 , ,

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②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 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③

방지한다.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 ,④

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조 방호울타리9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8

제 조 볼라드10 (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 경계부근에 설치하며 높이 직경80~100 , 10~20① ㎝

간격 로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1.5m .㎝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 및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②

겸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가각부분은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③

비상 또는 관리통행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식 볼라드가 사용되어야 한다.④

볼라드 설치기준■

세가로 접속부 볼라드 설치 주차출입구 볼라드 설치

제 조 통합지주의 설치 및 가로시설물의 통합화11 ( )

통합지주 설치①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 ,

을 방지한다.

통합지주 설치시 반드시 통합지주 관리부서와 협의후 설치토록 한다.②

가로시설물의 통합화③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과 우체통 전화박스 가로판매대 등1. , , , , ,

편익시설의 집단배치를 유도한다.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은 통합하여 시설수를 최소화하도록2.

유도 한다.

예 볼라드와 조명 등 겸 벤치 수목보호대와 벤치 프랜터와 조명시설 등( : , , )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29

통합화된 시설은 동질성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시설별 일체성 있는 형태로 조성3.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위치별 통합시설물■

설 치 위 치 통 합 시 설

교 차 로 신호등 안내표지판 가로등 기타부착물, , ,∙교차로 이내30m 가로등 방향표지판,∙

교차로 전방

100 150m~가로등 방향예고표지,∙

일반 가로구간 가로등 지점 안내표지판,∙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

보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볼라드 조명등 벤치 수목보호대, , ,∙

기타 일반도로교통안전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표지 가로등 보행( , , ), ,∙안내표지

지역상징마크는 가급적 지양※

위례성길 제 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1 ( )

-Ⅲ 30

제 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3

제 조 설계도서 작성12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 분석과 계획 설계 현상설계 적극모색 등, ( )

의 상세 도서를 작성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 조 지침의 조정13 ( )

본 지침상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지구별계획 등 상세설계,①

현상설계 포함 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 )

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조정할 수 있다.․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1②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나 및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으로 인해1. T.I.P ,

부득이한 경우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2.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3.

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