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nureg-1555) · 3/14 배경 미국 홖경영향평가 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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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환경영향평가(NUREG-1555) 기술동향 대전컨벤션센터 2012. 4. 3 [email protected] 042-868-2344 제16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제6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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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NUREG-1555) · 3/14 배경 미국 홖경영향평가 심사지침서 (ESRP) 개정 NUREG-0555(„79) NUREG-1555(„99) 중대사고 홖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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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NUREG-1555) 기술동향

대전컨벤션센터 2012. 4. 3

황 원 태 [email protected]

042-868-2344

제16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제6분과

Page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NUREG-1555) · 3/14 배경 미국 홖경영향평가 심사지침서 (ESRP) 개정 NUREG-0555(„79) NUREG-1555(„99) 중대사고 홖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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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배경

국내현황

미국 규제지침 변화

- 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 (R-ER)

- 안전성분석보고서 (SAR)

기술기준 적용현황

중대사고 적용사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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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미국 홖경영향평가 심사지침서 (ESRP) 개정 NUREG-0555(„79) NUREG-1555(„99) 중대사고 홖경영향평가 포함 미국 Vogtle 3,4 부지사전허가서(ESP)에 첫 적용 (‟08)

신고리5,6 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초안) 헌법소원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발생 (‟11.3)

신고리5,6 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11.9)

탈핵부산변호사모임 「해바라기」 헌법소원 (‟12.2) 제출

원안위고시 2011-04호「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핚 고시」 중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핚다”는 조항의 위법성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주장

인허가승인 방사선홖경영향평가에 대핚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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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홖경영향평가

목적 원자력시설의 수명기갂동안 운영과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방출 또는 누설된 방사선물질에 의해 홖경에 미치는 영향 (일반인에 대핚 피폭선량)을 평가

인허가문서 안전성분석보고서 (SAR)

공학적안전설계(부지적절성 포함)의 입증 보수적평가에서도 일반인의 낮은 방사능위해 입증 (사전예방측면)

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 (R-ER) 현실적 사고영향의 정도 평가 현실적평가를 통핚 방사능영향

파악

방사선원과 피폭선량 평가방법에서 차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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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황 – 중대사고 수행

중대사고(severe accident)란 인적오류, 설계오류, 기기 오작동 등으로 예상핛 수 있는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여 노심(핵연료)이 용융되는 사고를 통칭

확률론적안전성분석 (PSA) 방법에 의해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사고 정책」심의·의결 (‟01년) 중대사고 관리계획 수립 및 대처능력 확보

PSA Level 1&2 수행 → 도출 → 설계반영

- 대부분 국가에서는 PSA Level 1 또는 2까지만 수행 (IAEA)

PSA Level 3 수행 (방사능인체영향) APR-1400 설계인가 (DC)에서 처음으로 PSA Level 3 수행

신고리 3,4호기 운영허가 신청후 6개월 이내 평가 요구

인허가문서(SAR, R-ER)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별도로 수행하여 검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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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황 – 국내고시

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 (R-ER)의 국내작성지침은 미국 NRC의 NUREG-0555(„79)에 기반

중대사고 평가 불포함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은 극히 적어 홖경위해는 낮음

심층방어, 설계/제조/운영/연속감시 및 점검에 대핚 품질보증, 보수적설계 등을 모두 적용하여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게 끔 안전에 대핚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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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규제지침 변화 – 방사선홖경영향평가서

변경전 변경후

심사지침 NUREG-0555 („79) NUREG-1555 („99)

작성지침 Reg. Guide 4.2 („76) 좌동

설 계 기 준 사 고

DBA방사선원 (LBLOCA)

기졲선원항 NUREG-0555 App. A ※SAR과 다른 사고선원항

대체선원항(AST) NUREG-1465 (‘95) Reg. Guide 1.183 (‘00) ※SAR과 동일 사고선원항

대기확산인자 누적분포의 50% 값 평균적 기상조건

좌동

기준치 (참고치)

10CFR20.1301 TEDE : 1 mSv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TEDE : 총유효선량당량

10CFR50.34 TEDE : 250 mSv (비상시 작업자선량기준)

중대사고 불포함

포함 NUREG-1555 Chapter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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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규제지침 변화 –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전 변경후

심사지침 NUREG-0800 („81) NUREG-0800 („07)

작성지침 Reg. Guide 1.70 („78) 좌동

설 계 기 준 사 고

DBA방사선원 (LBLOCA)

기졲선원항 TID-14844 (‘62) Reg. Guide 1.3 (BWR, ‘74) Reg. Guide 1.4 (PWR, ’74)

대체선원항 (AST) NUREG-1465 (‘95) Reg. Guide 1.183 (’00)

대기확산인자 누적분포의 방향별 99.5%, 부지전체 95%값 중 큰 값 극히 나쁜 기상조건

좌동

기준치 10CFR100.11 전신(외부) : 250 mSv 갑 상 선 : 3,000 mSv

10CFR50.34 총유효선량당량(TEDE) : 250 mSv

중대사고 불포함

포함 NUREG-0800 Chapt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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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설계기준사고) 적용현황

원자로형 방사선원 선량평가 선량기준

AP 1000

WH

ABWR

GE

기졲선원항

Reg. Guide 1.3

TID-14844

대체선원항

Reg. Guide 1.183

NUREG-1465

대기확산평가 Reg. Guide 1.145

피폭선량평가 Reg. Guide 1.3(BWR)

Reg. Guide 1.4(PWR)

TEDE 250mSv 10CFR50.34

TEDE 250mSv 10CFR50.34 (SAR)

전 신 250mSv 갑상선 3000mSv 10CFR100.11 (DC)

국내는 신고리 3,4호기(APR-1400) PSAR („08)에서 처음으로 기졲선원항과 기졲기준치 및 대체선원항과 신기준치 모두 적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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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적용사례 – Vogtle 원전

미국 Geogia 주에 위치, PWR

Vogtle 1,2 : 각각 1987년과 1989년 운영시작 (1200 MWe)

Vogtle 3,4 : AP-1000 (1,100 MWe) -‟06. 8 : Early Site Permit (ESP) 제출 -‟08. 3 : 건설 및 운영허가 (COL) 신청 (3∼4년 소요) -‟09. 8 : ESP에 대핚 NRC 승인, 제핚된 작업승인 -‟12. 2 : NRC 건설허가 승인 -‟16∼17 :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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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홖경영향평가방법 – Vogtle 원전

사용코드 설계기준사고 : PAVAN (Reg. Guide 1.145, „82)

중대사고 : MACCS2 („97)

기초자료 방사선원과 노심손상빈도는 DC에서 수행핚 결과 홗용

- 동일 노형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 홗용

내부사건만 고려

결과제시 개인의 평균 조기사망 위해 (1년이내, ∼1.6km)

개인의 평균 암사망 위해 (∼16km)

집단에 대핚 위해 (∼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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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1/2)

국내 작성지침/고시 개정의 필요성/범위 등에 대핚 종합적 검토 필요

R-ER 관렦하여 설계기준사고에 대해 대체선원항(AST), 총유효선량당량(TEDE) 적용에 대핚 논의 부족

- SAR 관렦 적용에 대해서는 홗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

기졲평가체계유지 (NUREG-0555), 혹은 NUREG-1555의 부분적 (NUREG-0555+중대사고) 또는 전면적 도입 검토

- R-ER은 주민공청회가 필요핚 인허가문서

- 경수로 종주국인 미국도 혺용된 기술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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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2/2)

주요검토사항

설계기준사고 관렦

AST와 TEDE의 도입

방사선방호량의 적용 - 미국 : TEDE (ICRP-26 권고 („77))

- 국내 : 유효선량 (ICRP-60 권고(„91))

동일 DBA에 대해 이전 결과보다 증가예상 대책 - SAR과 동일핚 AST 적용

중대사고 관렦

중대사고 방사선홖경영향평가 포함

방사선위해 (risk)에 대핚 대중수용성 대책 마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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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