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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서울시설부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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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2019. 10.

    서울시설부

    한국마사회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목 차

    제 1장 총칙

    1-1 공사일반 ················································································································································ 1

    1-2 가설공사 ················································································································································ 9

    제 2장 타일 공사

    2-1 타일 공사 ·············································································································································· 12

    제 3장 석재 공사

    3-1 석재 공사 ·············································································································································· 18

    제 4장 금속 공사

    4-1 금속 공사 ·············································································································································· 34

    4-2 경량 천장 공사 ·································································································································· 44

    제 5장 목공사

    5-1 목공사 ···················································································································································· 67

    제 6장 유리 공사

    6-1 유리 공사 ·············································································································································· 90

    제 7장 도장 공사

    7-1 도장 공사 ··············································································································································113

    제 8장 수장 공사

    8-1 무늬목, 천패널, 마감재 시트지 공사 ····························································································164

    8-2 강마루 공사 ········································································································································173

    8-3 방염공사 ················································································································································181

    제 9장 특기 사항 ············································································································································188

  • 1-1 공사일반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공 사 명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럭키빌 1층

    다. 공사내용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 경마일(금,토,일요일) 공사 중지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마사회가 발주한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공사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각 설계서내의 내용들은 상호보완적이다.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

    정,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 및 건설, 환경, 노동 등 공사에 관련한 제반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3) 안전시공 및 재해, 환경에 대한 책임

    4) 공사의 최종 인도 전 까지 보호책임

    5)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6)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금전적,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때 또는 공사의 시행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약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 -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착공신고서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 후 현장대리인 승인시 shopdrawing 담당을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5) 본 공사의 일부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선임해야 한다.

    6) 현장관리상 부적절한 기술자 및 기능공은 발주처의 교체 요청 시 이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감독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위치도, 구조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도면관리

    가) 시공자는 자재의 조달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 제작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앞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공사일반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3 -

    나) 시공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때에는

    변경사항, 변경 일,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월1회 이상 서면으로

    정리 보고하고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수정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지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중 1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상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하며 시공회사 및 공종별 전문 시공자는 현장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키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인원을 증원시켜야한다.

    마.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공사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의 시기

    각 보고 시기마다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매주 1회 실시

    나) 준공보고 : 준공일 기준 전 15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다) 수시보고 :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3) 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 절차,

    시공방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축적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4) 사진 기록의 방법

    가) 사진의 크기는 7.5㎝×12.5㎝ 또는 12.5㎝×18㎝로 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 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4 -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나) 공정관리계획(예정공정표)

    다) 안전 및 환경 보호 대책

    라) 기타 감독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 시공관리

    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 시행의 형편과 공사 공정표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을 위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 만회

    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관리 하여야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삭제

    5)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삭제

    7) 일반자재관리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 1-1 공사일반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5 -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격품과 합격품이 혼돈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삭제

    아.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7) 국가 및 발주처(한국마사회)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6. 공사의 준공

    가. 준공 도면의 작성

    1) 작성시기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시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성방법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건축법 제26조 1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 또는 증축시 이용하거나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6 -

    작성하며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디지틀데이터

    (이동저장매체), 출력된 준공도 각 3부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18조 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다.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준공사진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6) 산재보험등 법정보험 가입 확인서류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8) 방염성능검사 필증

    9) 기타 감독원의 제출요구 서류

    7.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획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 3의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별표14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따라 수립하며,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3을 기준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따라 시행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라) 공사용 조명시설

    마)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 1-1 공사일반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7 -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와 기타 필요한 장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각 공종별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안전대

    나) 보안경

    다) 방진마스크

    라) 귀마개 등 기타 필요한 특수 보호구

    라. 안전교육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방문자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재28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소음, 분진등의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득해야 한다.

    아. 안전 보건 관리비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반드시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성지불하며 객관적으로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토록 한다.

    3) 감독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지시,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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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특기사항

    가.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의 중복공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며, 주간

    공정 및 업무협의를 시행하며, 결과를 제출한다.

    다. 방염성능 시험은 시공자가 시행하며, 공사 준공 전 처리결과를 제출한다.

    라. 폐자재 처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청 처리신고 및 처리결과 영수증을 준공시 제출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부주의로 폐기물처리 관련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마. 공사소음 및 분진 등 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시공자 책임 하에 민원해결 해야

    한다.

    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하며, 지시 미이행 및

    공사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사. 공사 미완료, 현장정리 미흡 및 기타사항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아. 작업도중 기존시설(엘리베이터 등) 및 집기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도록 하며, 공사중 파손된 시설 및 집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원상복구한다.

    자. 사인공사 범위는 발매기 상부 스티커, 안내 및 입장권 판매소 제작(센터 직원과의

    협의), 투명인쇄스티커, 자동발매기 로고 등을 범위로 하되 필요 시 일부 내용은

    변경하되 감독원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차. 기타 특기사항

    1) 공사시행 시 기존 배선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작업자 이동 동선에 대한 보양을 하며 일과가 끝난 후에는

    매일 청소를 하고, 공사 종료 시 준공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전, 중, 후 주변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 및 주변 민원으로 인한 분쟁 또는 기타 다른 사항으로

    공사중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중지된 시점까지 공사비를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공사 중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끝.

  • 1-2 가설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9 -

    1-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및 기타 작업 수행시 적용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

    (2) 임시 전기시설, 임시 조명시설, 임시 난방시설, 가설용수

    (3) 가설 공용 시공 장비 (예: 가설 환기시설 및 가설 화장실)

    (4)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안전시설물

    (5) 현장 정리정돈

    (6) 자재 양중

    (7) 자재 운반 및 폐자재 반출

    (8) 준공 청소 및 기타

    1.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

    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

    업장에 1:1 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1.3 내부 비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작업할 때, 또는 임시 작업대 설치가 요구될 때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1.3.1 이동식 비계 : 안전성과 이동의 용이성, 작업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1.3.2 내부 작업용 비계

    (1)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를 설정할 것

    (2) 작업자 추락방지 및 재료, 도구의 낙하방지 등의 안전성 여부 검토

    (3) 강도, 작업 충격에 따른 안전성 여부

    (4) 작업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1.4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낙하물 방호철망,방호 시트, 방

    호 선반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 방호철망: 철망⋕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하며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mm 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또한 15cm 이상 철망을 겹쳐대고 긴결철물로 결속시켜 연결부위가 이탈

    되지 않도록 한다.

    (2) 방호시트: 시트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것을 사용하며 난연 처리가된 소재를 적용한다

    (3) 방호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20m 이상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 1-2 가설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10 -

    1.5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1) 도어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게 보양한다.

    (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 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

    되지 않게 보양한다.

    1.6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대형공사 또는 건축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협의하에 건물 내·외부에 별도의 가설공간 설

    치 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개설할 수 있다.

    (2)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마감 공정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장 사무실을 현장 안으로 옮겨,

    임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1.7 가설 전기공사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 한다

    (신축현장일 경우)

    (2)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한다.

    (3) 현장에는 m2당 최소한 21W 밝기 수준으로 안전망이 설치된 전등을 적용한다.

    (4)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작업한다

    (5)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6)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여지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1.8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임시 환기시설 설치를 말한다

    (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

    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1.9 현장 정리정돈

    현장의 위생관리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그리고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에 내부공간을 쓸고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하고 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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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법으로 정한 소형 소각시설 외에서의 소각행위는 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10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

    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양중계획서)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1.11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1.12 준공 도면

    공사완료 후 1차 투입된 도면과 공사완료 후 시행결과의 오차 또는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및 기타 필증서는 도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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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타일공사

    2-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 적용한다

    2. 제품

    2.1 품질

    2.1.1 타일은 KS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1.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 및 등급

    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것을 사용한

    다.

    2.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시험이 특별이 지정 되어 있을 때

    에는 KSL101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

    방법은 도면 또는 제품사 특기시방에 따른다.

    2.3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 (COLOR CHART) 를 제출 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4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 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5 붙임 모르터 사양

    2.5.1 붙임 모르터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 2-1 타일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13 -

    2.5.2 시멘트 KSL 5201 (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5.3 물은 청결하고 유해량의 철분,염분,유황분,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5.4 모래는 양질의 강 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

    로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된 No 8 (2.5mm)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6 혼화재

    2.6.1 특수타일,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EVA계 합성수지 에멀존 (몰타론 M450,M 300, M 150 )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사용 할 수 있다.

    2.6.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

    에 따른다.

    2.7 모르터 비빔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내장타일용 모르터 25KG 포 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1시간 이상 경과한것은 사용하지 않이한다.

    2.8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검토하여야 한다. 타

    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수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일정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이 없도록 해야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3.1.1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3.1.2 줄눈 나비는 2mm로 한다.

    3.1.3 치장줄눈

    (1) 치장줄눈재는 P시멘트 치장줄눈 백색을 사용한다.

    (2) 타일을 붙인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히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켸 한다.

    (3) 치장줄눈은 나비가 5mm이상일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다져서

    줄눈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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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때에는 적절한 실링 (SEALING)재로서 빈틈이 생

    기지 않도록 채운다.

    3.2 바탕만들기

    3.2.1 미장바탕 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2) 바름두께가 10mm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 로 눌러 바른다.

    (3) 바탕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때까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바탕면의 평확도는 3m당 ±2mm이하로 한다.

    3.2.2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밤라이트등 이질 바탕면은 EVA 계 에멀존 몰타론 15%용액등을

    로라 또는 붓등으로 발라서 피막 (투명한필름)이 생긴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1) 타일 붙이기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 붙이기전에 레이턴스, 먼지, 박리제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미장바탕, 콘크리트바탕은 시공전 물청소를 충분히 한다.

    (4) 내장타일은 흡수율이 크므로적당히(물속에 1-3초간 담금) 물을여 사용한다.

    (5) 붙임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6) 타일은 백화, 탈락, 동결융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 압착 공법 낱장 붙이기

    (1) 1회 붙임 면적은 2m²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2)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3-6mm정도를 표준으로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3)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1)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3.4.5 타일이 150각 이상일때에는 타일붙임용 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5 접착제 붙이기

    3.5.1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의 기준선은 정확히 정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줄눈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3.5.2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르며 1회의 접

    착제 바름면적은 2m²이하를 표준으로 하여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2-1 타일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15 -

    3.5.3 이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는 특기 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5.4 접착제의 바름면적 및 도포량은 인정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5.5 접착제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장이 200g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이하여야 한다.

    3.5.6 벽 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코너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

    우 감독원과 상의하여 90° 타일면을 45°갈아서 맞붙인다.

    3.5.7 수분이나 습기가 있는 벽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3.5.8 제품의 종류

    (1) BICOLLIT (GERMANY)

    (2) UZIN FLIESUPAST 80 (GERMANY)

    (3) 오공멘트 4000

    (4) SS-BOND 4000

    (5) PARILAT L + PARICOL P55 (MODEN FIX)

    (6) CERAMENT F-1000

    (7) 또는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3.5.9 제품의 정도

    (1)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2)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 내리지 않아야 한다.

    (3) 내수성,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3.5.10 시공 방법

    (1) 접착제 붙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계에는 2주이상 건조

    시킨다.

    (2) 분활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3) 타일 접착면에 기름,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한다.

    (4)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5)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르며 1회의 접착

    제 바름면적은 2m²이하를 표준으로하여 접착제용 흙 손으로 눌러 바른다.

    (6) 접착제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장이 200g이하의 경우는 1300g이하이다.

    (7)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이내에 고 정한다.

    (9)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후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재료는 타일,줄눈시멘트

    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이외의 기타사항은 사용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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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1 양 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없이 보양한다.

    3.5.12 주의사항

    (1)접착제는 물, 용제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것.

    (2) 바탕면이 충분이 건조된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3)접착제는 5℃이상에서 사용 보관한다.

    3.6 바닥 타일 붙이기

    3.6.1 바닥 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는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

    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구배를 잡는다.

    (2)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3) 타일 붙임 면적이 클때에는 2 - 2.5m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6.2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 부분에서모르터가 솟아 올라

    올 정도로 가볍게두둘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때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

    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 작업이 끝난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 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

    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3.6.3 크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

    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터를 까는 1회의 면적은 6 - 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않을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 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

    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4)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

    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경우에

    는 폴리에틸렌 필림등으로 차단보양 한다.

  • 2-1 타일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17 -

    3.6.4 청 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물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3.7 검 사

    3.7.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물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3.7.2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7.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면 시험은 600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 60mm 크기로 콘크리

    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

    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²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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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석재공사

    3-1 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압축강도가 높은 석재를 바닥, 벽체에 마감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것으

    로, 대리석, 화강암, 인조석 등을 구조체에 연결 철물이나 모르타르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방법이다. 석재는 실내건축공사에서 주요 마감재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종류로는 화강암,

    대리석, 사암 등이 있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강도가 크고 외양이 다양하여 실내외의 마감

    재 및 구조재로 사용되고, 대리석은 외관 및 색조는 아름다우나 내후성이 약해 주로 실내 마

    감용으로 사용된다. 석재는 종류나 용도, 크기, 다듬기 및 쌓기 공법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

    며, 사용하기에 앞서 석재의 강도, 경도, 시공성, 내구성, 재질 및 색감, 채석의 용이도, 가

    공성 등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1.2 주요 내용

    (1) 석재 바닥 붙이기

    (2) 석재 벽면 붙이기(건식, 습식)

    (3) 석재 쌓기

    1.3 적용 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80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6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85 석재

    KS F 2558-8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5201-94 포틀랜드 시멘트

    1.4 도서 및 기타

    1.4.1 시공상세도

    (1)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 등의 석재 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사 착수 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시공상세도(연결 철물 위치 등도 포함), 하중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 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그리고 배치 및 색 배

    열, 주변 조건, 이질 자재와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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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19 -

    (3) 시공상세도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번호,줄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 박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기계 및 전기

    설비 관련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외벽건식공법 시 환기 파이프의 규격, 위치,

    플래싱(flashing),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1.4.2 제품 자료

    공사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한 석재 종류별 시공에 적용될 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다.

    1.4.3 견본

    색상, 등급, 마감, 무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300×300mm 크기의 견본 석재

    (1) 공사에 사용된 외산 석재에 대한 품질, 색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원산지

    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2)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실제 도면에 준한 샘플과 동일한지 검

    수한다.

    1.4.4 작업 절차서

    석재 바닥 및 벽의 공사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은 시공 전에 타 공정과 협의하며

    특히 바닥은 타 공정이 중단 또는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해야 한다.

    1.4.5 유지관리 자료

    추천된 세척법, 세척제, 부식 제거방법, 광택제 및 왁스가 포함 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외관 및 물리적 특성 등이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공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가급적 단일 원산지에서 석재가 공급되도록 한다.

    1.6 견본 시공

    경우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견본 시공하여 표면 마감 상태 및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 견본

    시공을 검수한다.

    1.7 기후 조건

    (1) 석재 공사 완료 후 7일간은 재료 및 주변 온도를 최소 10℃ 이상으로 유지하여 양생시킨

    다.

    (2) 석재를 공사 중 현장에 임시로 저장할 때, 공사완료일 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외기에 접

    하지 않게 얼룩지지 않는 방수용 덮개로 덮어 안전하게 보양해야 한다.

    2. 석재의 일반사항

    2.1 성분에 의한 석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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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화성암(Igneous Rock)

    화산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냉각, 응고된 암석으로, 지구 내부에서 생긴

    것을 심성암이라고 하고 지표에 유출되어 굳은 것을 화산암이라 한다. 종류로는 화강암,

    섬록암, 안산암 등이 있다.

    2.1.2 수성암(Acquecus Rock)

    화성암의 풍화물, 유기물, 기타 광물질이 땅 속에 퇴적되어 지열과 지압의 영향으로 응고

    된 것으로 퇴적암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질이며 강도가 약하고 풍화, 동해, 변색의

    우려가 있으나 석회암을 제외하고는 화열에 비교적 강하다. 사암, 점판암, 응회암, 등이

    있다.

    2.1.3 변성암(Metamorphic Rock)

    화성암, 수성암 등이 지열과 지압으로 변질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암석 중의 광물 성분이

    일정한 방향으로 줄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회암, 사문암, 대리석 등이 대표적인 종

    류이다.

    성분에 의한 석재의 분류

    2.2 석재의 종류와 특성

    2.2.1 화강암(Granite)

    (1) 화강암은 쑥돌이라고도 불리며 그 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다.

    (2) 또한 외관이 수려하고 절리의 간격이 비교적 커서 큰 판재를 생산할 수 있으나 내화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3) 화강암은 대리석을 비롯한 다른 석재와 비교하여 흡수성이 적고 압축강도가 높아 아치, 토

    대, 기둥, 실내외 마감재로 널리 사용된다.

    (4) 국내에서도 우수한 화강암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

    세에 있다.

    2.2.2 사암(Sand Stone)

    (1) 암석의 붕괴에 의하여 생긴 모래, 자갈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경화 생성된 암석으로 다소

    거칠지만 독특한 질감과 무늬 및 색상을 갖고 있다.

    성인에 의한 분류 암석의 종류 대표적인 석재

    화성암

    (火成岩)

    심성암 화강암 황등석

    섬록암, 반력암 흑화강암

    분출암 안산암 안산암

    석영 조면암 경석

    수성암

    (水成岩)

    쇄설암

    사암 사암

    점판암, 이판암 이판암

    응회암 응회암

    유기암 석회암 석회석

    변성암 수성암계 대리석, 트래버틴 대리석

    화성암계 사문석 사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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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1 -

    (2) 함유 광물의 성분에 따라 암석의 질, 내구성, 흡수율,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실내

    장식용으로는 연질의 것을 사용하고, 표면을 연마하지 않은 쪼갠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3) 대표적인 종류로는 인도산 사암을 들 수 있다.

    2.2.3 점판암(Clay Stone)

    (1) 점토분이 지압과 지열을 받아 응고 생성된 것으로 층상으로 되어 있어 얇은 판으로 채취할

    수 있다.

    (2) 천연 슬레이트라고도 하며, 흡수성이 적어 기와대용 지붕재나 타일 대용 바닥\재로 사용된

    다.

    (3) 일부 수입산의 경우 색채 및 무늬가 아름다워 대리석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2.4 석회암(Lime Stone)

    (1) 주성분은 탄산석회로 석질은 치밀하나 내산성, 내화성이 부족하고 내후성이 낮다.

    (2) 주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입자가 곱고 색상이 부드러운 일부는 실내외 장식재로도

    사용한다.

    2.2.5 대리석(Marble)

    (1) 석회암이 변화되어 결정화한 것으로 주성분은 탄산석회이다.

    (2) 조직이 치밀하면서 견고하고 색채와 반점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표면을 연마하면 광택이

    난다. 그러나 산과 열에는 약하다.

    (3) 주로 실내장식재로 사용되며 수입산으로는 이탈리아산이 유명하고, 국내산으로는 강원도

    정선석 및 충북산 백석이 유명하다.

    2.2.6 트래버틴(Travertin)

    (1) 대리석의 일종으로 석질이 불균일하고 다공질이다.

    (2) 황갈색의 반문과 아치가 아름다우며 대리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2.2.7 사문암(Serpentine)

    (1) 암록색 바탕에 흑백색의 무늬가 아름답다.

    (2) 대리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2.3 석재의 분류

    2.3.1 석재 형상에 의한 분류

    석재는 형상에 따라 잡석(호박돌), 간사, 각석, 사고석, 판돌, 구들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2 용도에 따른 분류

    실내외 마감용과 구조용 석재로 대별되며 그 용도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마감용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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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장용: 화강암, 안산암, 점판암

    나. 내장용: 대리석, 사문암, 화강암

    (2) 구조용 석재: 화강암, 안산암

    (3) 용도에 의한 석재의 분류(국내산)

    2.3.3 국내산 대리석의 분포 현황

    2.3.4 외국산 대리석의 명칭 및 산지

    구분 용도 암석 종류 색상 대표적인 석재의 산지별 명칭

    외장재

    구 조 재

    외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포 장 용

    계 단 용

    화강암

    백색 계열

    경기도: 여주석, 신산리석, 덕정

    충청도: 아산석, 온양석, 충주석

    경상도: 영천석, 상주석, 영주석

    전라도: 황등석

    분홍 계열 경기도: 포천석, 가평석, 상계석

    쑥색 계열 경상도: 합천석, 지리산석

    녹색 계열 경기도:김포석

    경상도: 보성석

    흑색 계열 경상도: 마천석

    내장재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 단 용

    사문암 녹 갈 색 경북경산, 강원산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 단 용

    흑색 계열 경기산

    암녹색 계열 충청산

    석재 명칭 산지 색상 및 외관 용 도

    PERLINO BLANCO 이탈리아 아이보리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단 마감재

    등의 내장용

    재료

    ROSSO VERONA 이탈리아 담적색바탕 황갈색반점

    RED MARBLE 이탈리아 적색

    NERO MARQUINA 이탈리아 청흑색바탕 청회색무늬

    ROSATO 이탈리아 아이보리 및 담갈색

    BOTTICINO 이탈리아 아이보리

    산지도명 석재 명칭 분포 지역 색상 및 외관

    강원도

    임계석 정선, 임계 담적색~회백색, 담회색바탕 갈색무늬

    내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계단 마감재

    등의 내장용

    재료

    황룡석 삼척, 하장 담황색

    철암석 태백, 철암 회색~담황색

    정선석 정선 담황색바탕 갈색무늬

    충청북도

    취옥석 충주 백색바탕 담록색무늬

    백 석 중원, 살미 백색

    광덕석 괴산, 문광 담회색바탕 녹색, 회백색바탕 흑색무늬

    백운석 단양, 백운 백색~담록색

    청룡석 제원, 청풍 담회색바탕 흑색 또는 담적색무늬

    전라북도 무주석 무주 백색~회백색

    전주석 전주 백색바탕 갈색무늬

    전라남도 공작석 강진, 명창 담회색바탕 갈색무늬

    경상북도 영천석 영천, 화북 청록색바탕 회백색반점

  • 3-1 석재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3 -

    2.4 인조석

    2.4.1 테라조 타일(Terrazzo Tile)

    (1) 테라조 타일은 대리석, 사문암, 화강암 등의 종석을 골재로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착색제를 혼합하여 표면층을 만들고, 뒷면은 골재를 사용하여 성형

    한 정사각형의 타일이다.

    (2) 주로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하며, 테라조 타일의 규격은 KS F4035을 기준으로 한다.

    테라조 타일의 치수 및 휨파괴 하중

    2.4.2 인조석판(Artificial Stone Board)

    (1) 대리석, 사문암, 화강암 등의 쇄석을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안료를 섞어 바른 후 바이브

    레이터로 다져 성형한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원가 절감이나 가

    공의 어려움을 극복한 제품이다.

    (2) 종석의 종류에 따라 모조석판과 테라조판으로 분류하며 천연석보다 다양한 균질의 제품들

    이 생산되고 있다.

    2.5 석재 가공

    2.5.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

    (1)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 갈기의 종류

    CREMA MARFIL 이탈리아 아이보리

    TRAVERTINO 이탈리아 베이지

    SERPEGGIANTE 이탈리아 베이지

    ROSA AURORA 포르투갈 백색바탕 핑크색무늬

    RED TRAVERTINE 이 란 주홍바탕 오렌지색무늬

    SIVIC WHITE 유 고 흰색바탕 회색반점

    종 별 치수(㎜)

    휨파괴 하중(kg/㎠) 길이×나비 두 께

    300평 300×300 30 350

    400평 400×400 32 550

    종류 마무리의 정도

    거친 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 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

    아몬 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 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

    이아몬 드 숫돌로 갈아내고,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

    로 마무리한다.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4 -

    (5) 화강석 표면 가공 종류

    3. 석공사 적용 재료의 구분

    3.1 석재의 품질

    실내건축공사에 사용하는 화강암의 품질은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철분 함

    유량이 3% 이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기타 석재의 품질은 설계도 및 특기 시방에 따른다. 공

    통적으로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철물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최소한

    단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철물을 사용한다. 철물의 종류, 재종,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르고 지정이 없을 때 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석재용 철물

    긴결철물의 재종 및 치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정다듬

    거친 다듬: 정자국 60mm

    줄 다듬: 정자국 45mm

    고운 다듬: 정자국 30mm

    도드락 다듬

    25눈: 최종 25눈 도드락 다듬질 석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64눈: 최종 64눈 도드락 다듬질

    100눈: 최종 100눈 도드락 다듬질

    잔다듬질

    1회: 100눈 도드락 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1회로 정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

    2회: 100눈 도드락 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2회 도드락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날망치로 잔다듬질 3회: 100눈 도드락 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3회

    거친 갈기

    (광 없음)

    100눈 도드락 다듬질 바탕위 최종 60# 철사 또는 커버랜덤 원반 갈

    기 또는 원심 다듬질

    철물의 종류 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

    연결 철물 스테인리스 지름 6㎜, 양끝 구부린 것(꺾쇠 모양)

    촉 스테인리스 지름 9㎜, 길이 80㎜

    꺽쇠 스테인리스 지름 9㎜, 적용길이 150㎜

    석재의 종류 철물재의 종류 치 수

    대리석 황동선 지름 2.8~4.2㎜(#12~#8)

    테라조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인조석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경질석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연질석 아연도금 철선 지름 3.4~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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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모르타르

    화강석 붙임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백화방지용 시멘트를 사용하고, 줄눈은 석재용 변성 실리

    콘계 코킹을 사용하여 백화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모르타르 배합비

    석재의 종류에 따른 돌붙임 모르타르 배합비

    4. 석재 시공법

    4.1 시공 일반사항

    4.1.1 대리석공사

    (1) 시공 전 대리석의 재질, 색조, 무늬, 모양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리석은 모서리나 맞댐 면이 파손되기 쉽고, 얇고 면적이 큰 것은 깨질 우려가 크므로 주

    의하여 운반하고, 대리석 붙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석고를 1:1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

    한다. 석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멘트 모르타르중의 알칼리 성분이 대리석에 침투되어 변

    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벽에 붙이는 경우의 긴결철물은 ‘제3절 3.2의 긴결철물의 재종 및 치수’를 따르고 바탕

    면과 석재 뒷면과의 간격은 3㎝를 표준으로 한다.

    4.1.2 테라조 및 인조석 공사

    (1) 시공 전에 테라조 및 인조석의 종석의 종류, 알의 크기, 무늬, 모양, 마무리의 종류를 미

    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테라조 및 인조석의 붙이기 공법 및 양생과 청소는 대리석 공사에 따른다.

    4.2 석재붙임 공법

    석재의 돌붙임 공법은 모르타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구분되며 공

    구 분 시멘트 모 래 줄눈 너비

    깔 모르타르(붙임 모르타

    르) 1 3

    ① 잔다듬일 때: 6㎜ 내외, 표면에서 2㎜ 정도

    들어가게 한다.

    ② 맞댄면 물갈기일 때: 3㎜ 내외

    ③ 거친 돌일 때: 9~25㎜

    사춤 모르타르 1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1 1

    석재의 종류

    맞댐면용 사춤용

    시멘트 석 고 모 래 시멘트 모 래

    대리석 1 1 - 1 3

    테라조 1 1 - 1 3

    인조석 1 - 2 1 3

    경질석 1 - 2 1 3

    연질석 1 - 2 1 3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6 -

    기, 백화현상 등의 문제점과 시공의 합리화 측면에서 근래에는 습식공법보다 건식공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습식공법에는 전체 주입공법, 부분 주입공법, 절충공법, Silicon

    Bonded System 등이 있으며, 건식공법에는 강재트러스 지지공법(Paneling System), 앵커

    긴결 공법(Conventional System), GPC 공법(Granite Veneer Concrete) 등이 있다.

    4.2.1 습식공법(Wet Method)

    (1) 구조체와 석재 사이를 사춤 모르타르와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일체화시키는 공법으로 소규

    모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실내에 유리하다. 실내건축공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2) 습식 붙이기 시공

    가. 석재 붙이기에 들어가기 전 바탕처리 및 바탕 앵커철물 기준 먹매김, 창호 등 기타 매설

    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수직을 정확히 유지한다. 긴결 철물, 촉, 꺾쇠 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석재

    의 밑부분으로부터 100mm 높이까지 1:3 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를 1차 주입 충진하여 고정

    시킨다.

    다. 사춤 모르타르의 주입 충진

    ① 전체 주입공법: 최하단부의 1차 사춤 모르타르 경화 후 석재 상단면으로부터 4~5cm까지

    균등한 높이로 3단계로 나누어 1:3 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충진시킨다.

    ② 부분 주입공법 및 절충 공법: 최하단부의 1차 사춤 모르타르 경화 후 바닥면으로부터

    30cm 높이까지 1:3 배합의 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평을 맞춰 균일하게 충진시킨다.

    라. 최하단 돌의 설치 및 주입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화, 촉과 쐐기에 의하여 상부 돌을 가설

    치하고 고무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을 맞춘 다음 긴결 철물, 촉, 꺾쇠 등과 쐐기를 사

    용하여 바탕 철근에 고정시킨다.

    마. 꽂임촉의 상하고정은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줄눈폭이 1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 조각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줄눈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의 수평 줄눈 및 수직 줄눈 부분에는 물에 적신 흰색의 깨끗한 헝겊을 끼워서 주입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바. 상부 돌 배면의 사춤 모르타르 주입 충진

    ① 전체 주입공법: 상부 돌을 긴결 철물로 고정시킨 후 석재 상단면으로 부터 4~5cm 높이까

    지 균등하게 3단계로 나누어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 충진시킨다.

    ② 부분 주입공법: 상부 돌을 긴결 철물로 고정시킨 후 상하 석재간의 수평 줄눈을 중심으로

    하여 15cm의 수평 띠가 되도록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 충진하되, 하부 돌의 상단면으로

    부터 7.5cm 위치에 스티로폼과 PE 필름을 사용한 틈막이 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입 모

    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막는다.

    ③ 절충(반건식)공법: 하부 돌을 긴결 철물로 고정시킨 후 석고와 시멘트를 1:1로 배합한 석

    고 모르타르로 경화, 고정시킨다.

    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충진할 때는 주입 부분 및 기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PE 필름으

    로 보양해야 한다.

    아. 주입 모르타르의 응결 후 경화 전에 줄눈 부위에 끼운 헝겊을 제거하고 석재 표면으로부

  • 3-1 석재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7 -

    터 3~5mm 깊이까지,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할 줄눈 부위는 10mm 깊이까지 1:1 시멘트 모르타

    르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줄눈이 주입 모르타르에 의해 메워진 부분은 소정의 깊이로 줄

    눈파기를 하고 줄눈 부위 및 석재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치장줄눈을 시공할 때까지 보양

    한다.

    자. 치장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이 1~3mm의 경우에는 1~1.5

    mm, 줄눈폭이 3~5mm 이상인 경우는 2~3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한다.

    습식공법 A 타입 입체도

    습식공법 A 타입 단면도 습식공법 B 타입 단면도

    4.2.2 건식공법(Dry Method)

    (1) 석재 뒷면에 모르타르를 사춤하지 않고 긴결 철물만 사용하여 석재를 고정시키는 방법으

    로, 강재 트러스 지지공법과 앵커 긴결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

    (2) 앵커 긴결 공법에 의한 건식 붙이기

    가. 건식 석재 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상세도면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석재의 색깔,결무늬, 가공 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아울러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8 -

    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한다.

    다.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

    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라.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 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한다.

    마.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 철물(fastener, 촉 등)은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

    다. 아래 건식 붙이기 철물에 기재된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

    조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격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바. 건식 붙이기 철물

    ①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대 또는 긴결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한

    다.

    ②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에어, 볼트, 너트, 와셔, 연결 철물 등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

    용한다.

    ③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 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④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⑤ 앵커볼트: 10mm dia 이상의 아연도금 처리 제품

    ⑥ 긴결 철물(fastener): 두께 100mm 이상의 스테인리스 304(27종)

    ⑦ 촉: 3.2mm dia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 길이 40~50mm

    ⑧ 촉 고정 충진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은 최소 30mm 이상의 공기층을 유

    지해야 한다.

    아.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고임층이 원활하게 환기될 수 있도록 5~6mm dia

    의 PVC 파이프를 1.5~2.0㎡ 당 1개소 범위 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지그

    재그로 설치해야 한다.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Lintel 부위에는 두께 0.5mm 이상의 배수용

    동판 플래싱(Flashing)과 배수 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의 설치 위치 및 방법은 세

    부 시공상 세도에 나타내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기준으로 하며, 석재 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로 일정하

    게 유지하고 실런트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건식공법 단면도

  • 3-1 석재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29 -

    4.2.3 본드 시공법

    (1) 본드 시공은 주로 인테리어 작업과 세면대 상판, 모델하우스,

    철판 계단, 합판 위 및 가구 시공 시 적용할 수 있다.

    (2) 본드시공 시 부자재

    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여 돌을 접착시킨다.

    나.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돌이 움직이지 않게 양생될 때까지

    돌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시멘트는 바닥면 시공 시 바닥 수평이 맞지 않을 때나 돌

    위에서 받는 충격이나 압력을 채워줄 때 사용한다.

    라. 본드 시공 시 합판을 설치하여 시공할 경우 목재는 충분

    하게 건조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나무의 뒤틀림 현상으로

    약한 돌(인조석 등)은 파손이 없도록 한다.

    ※ 벽면 본드 시공 시 두께는 5~10mm 가능

    4.3 석재 깔기 공법

    석재의 깔기 공법은 모르타르 시공법과 압착시공법으로 구분하며, 모르타르 시공법은 돌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 압착시공법은 돌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4.3.1 모르타르 시공법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물을 충분히 뿌려둔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깔고자 하는 판석의 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경우 3~4cm, 대리석의 경우는 2cm 정도로 하며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2로 한다.

    (3) 붙임 모르타르를 포설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 다음, 깔고자 하는 판석의 뒷면

    에도 시멘트를 뿌린다.

    (4)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5) 1일 정도 경과 후 치장줄눈을 넣고 깨끗이 청소한다.

    4.3.2 압착시공법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적당량의 시멘트와 물을 뿌려둔다.

    (2) 접착제는 담당원이 승인한 석재용 접착제와 시멘트를 사용한다.

    (3) 붙임 모르타르를 1cm 두께로 포설하고 판석의 뒷면에는 석재용 접착제와 시멘트를 사용한

    다.

    (4)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5) 1일 정도 경과한 후 치장줄눈을 넣고 깨끗이 청소한다.

  •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30 -

    (6) 압착 시공의 예

    4.3.3 본드 석재 깔기법

    (1) 본드 시공 시 마감 거리는 최대 돌출된 곳에서 석재 두께를 포함한 것으로, 12T는 17mm,

    20T는 25mm, 30T 는 35m의 마감 높이가 가능하다. 벽면과 바닥면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돌과 돌 사이 줄눈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나 보통 1~3mm까지 가능하다.

    5. 품질관리

    5.1 운반 및 보관

    (1) 노출된 면은 수평면을 유지해야 하며, 조인트 또한 정확히 절단해야 한다. 모든 뒷면은 앞

    면과 평행되게 절단하며, 귀퉁이는 똑바르고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2) 운반을 위해 마감된 석재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려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을 입지 않

    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밑받침이나 포장을 위한 재료는 착색이나 변색되지 않

    고 보관 도중 얼룩이 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석재를 현장까지 운반할 때는 부서지거나 각이 떨어지거나 오염 또는 다른 해 를 입지 않

    도록 보호시설이나 취급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을 사용해 나무로 된 받침대 위나 기

    타 지지대 위에 보호재와 석재가 분리되도록 보관하여 기후나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4) 재료들은 이름, 상표, 유형 등급 및 색상 등을 잘 표시하여 밀폐된 컨테이너로 현장에 운

    반해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5.2 품질 검수

    (1) 깨지고, 조각 나고, 얼룩이 생기거나 기타 손상된 석재, 결함이 있는 줄눈,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일치하지 않는 석재 및 줄눈, 명시한 기타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은 석재시공, 석

  • 3-1 석재공사

    럭키빌 1층 식당 환경개선공사- 31 -

    재 설치 부위는 교체하고 재시공한다.

    (2)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승인된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동일하게 교체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붙임과 동시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줄눈 시공 시, 준공 청소시 등 3차례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겊, 스펀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

    인리스 스틸 스크레이퍼(stainless steel scraper),황동제 와이어 브러시(brass wire

    brush)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 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 방법 등에

    따라 견본 시공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검수한 후 실시한다.

    5.3 청소 및 보양

    (1) 공사기간 중 오염 및 변색이 되지 않도록 크라프트지 또는 질긴 덮개로 바닥을 보양한다.

    (2) 사용검사 전에 보양지를 제거하고 실러(Sealer)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절차 및 재료로 실러

    칠된 표면을 청소한다.

    (3)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한다.

    (4)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필요에 따라 모조지 또는 질긴 백지 하드롱지에 풀칠하여 돌에 봉투

    바름한다.

    (5) 종이붙임이 끝난 후 특히 중요한 부분이나 자주 통행하는 부분은 널빤지로 보양한다.

    (6) 청소는 가능한 한 물청소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하여 종이바름을

    닦아낸 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