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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005. 2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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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005. 2

환 경 부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ꡔ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ꡕ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참 여 진

□ 연구책임자 전성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윤정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정휘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백용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오필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송은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정재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전우송(마일엔지니어링, 이사)

이인수(마일엔지니어링, 이사)

김대용(마일엔지니어링, 과장)

강병진(마일엔지니어링, 대리)

김현애(마일엔지니어링, 대리)

정연백(마일엔지니어링, 대리)

김옥수(마일엔지니어링, 사원)

이히라(마일엔지니어링, 사원)

정은영(마일엔지니어링, 사원)

신상희(GAIA 3D, 이사)

□ 자 문 위 원 성현찬(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근(서울대학교, 교수)

이용범(한국토지공사, 박사)

이우균(고려대학교, 교수)

요 약□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배경 및 필요성

-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도구로서의 기본틀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

율적인 보전․관리 곤란

-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지만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 난개발 문제 등을 사전예방 하는데 한계 노출

- 개발주체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

-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형

도에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이용․관리를 차별화하는 환경관리정책의 추진이 필요

- 환경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위주로 철저히 관리하되, 환경성이 낮은 지역은 개발이 용

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추진기반

의 구축 요구

◦ 목적

-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이용기반

구축

- 토지에 잠재된 환경가치와 민감도를 국토환경성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등급화된 지도

제작

- 구축된 결과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도 검색 및 이용시스템을 개발

하여 활용성 제고

◦ 사업기간 : 2004. 5. 21 ~ 2005. 2. 20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사업은 2000년 연구사업부터 시작되어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

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3차사업)까지의 사업계획 및 실적,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사업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예정)

기간 1998.11~2001.7 2002.6~2003.11 2004.5~2005.2 2005~

계획

토지의 환경성평가기준 연구 국토환경성평가 방법 연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수도권

지도첩 제작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중부권

활용사례 연구

지도첩 제작

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확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남부권

활용, 발전방안 연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확대

실적

토지의 환경성평가기준 연구

-토지의 환경성 개념 설정

-유사 개념과 비교

-환경성 평가 자료 선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서울,경기,인천 119도엽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국토환경성평가기법 개발

지도첩 제작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강원,충청,대전 201도엽

활용사례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등

지도첩 제작

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확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강원,충청,대전 456도엽

발전 및 관리방안 연구

활용사례 연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 보완

특징

토지의 환경성 개념 설정 평가방법 및 등급 구분

수도권 시범 제작

전국토 단위 제작 당위성

확립

국토환경성평가방법 보완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확대

전국 단위 평가지도 구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주기적인 국토환경성평가 및 갱신

- 새로운 정보생산, 기준변경 필요성 등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수립

되는 각종 계획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재평가 실시

◦ 국토환경정보의 수집, 구축, 관리 방안 마련

- 국토환경관련정보는 생산하는 기관이 매우 많으므로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국토환경관리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구축, 관리하는 가칭 ‘국토환경정보센터’ 등의 체계

구축 필요

◦ 서비스 시스템 확대 및 운영

- 지속적인 자료의 업로드 및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시스템 확대 및 운영방안

마련

제목 차례제1장 사업 개요 ························································································· 1

1. 배경 및 목적 ··················································································································· 1

1.1. 추진 배경 ·················································································································· 2

1.2. 사업의 목적 ··············································································································· 2

2. 추진 경과 ························································································································ 2

2.1. 총괄 ··························································································································· 2

2.2. 주요 추진내용 ············································································································ 4

3. 기대 효과 ························································································································ 5

3.1. 국토환경행정의 과학화 ······························································································ 5

3.2. 국토환경관리의 효율화 ······························································································ 5

3.3. 환경정보의 객관화 ····································································································· 6

3.4.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정보의 활용도 향상 ····························································· 6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 7

1. 정의 ································································································································· 7

2. 국토환경성평가 및 지도 제작 ························································································ 7

2.1 국토환경성평가 개요 ··································································································· 7

2.2. 국토환경성평가 항목 ································································································· 8

2.3. 국토환경성평가 방법 및 활용 자료 ········································································· 14

2.4.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 16

2.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16

3. 유사 정보와의 비교 ······································································································ 23

3.1.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 23

3.2. 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 비교 ······································································ 24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 25

1. 개요 ······························································································································· 25

2. 사업범위 및 실적 ·········································································································· 25

3.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26

3.1. 제작범위 ·················································································································· 26

3.2. 제작방법 ·················································································································· 27

3.3. 제작결과 ·················································································································· 34

3.4. 검증 및 수정 ············································································································ 39

3.5. 메타데이터 작성 ······································································································ 49

3.6. 지도첩 제작 ············································································································· 50

4. 활용 연구 ······················································································································ 53

4.1. 평가방법 개선 ·········································································································· 53

4.2. 평가결과의 활용 ······································································································ 64

4.3. 세계측지좌표계로의 전환 방안 ·············································································· 69

5. 서비스시스템 구축 ········································································································ 71

5.1. 개요 ························································································································· 71

5.2. 시스템 구성 ············································································································· 72

5.3. 시스템 설계 ············································································································· 75

5.4. 시스템 구현 ············································································································· 77

제4장 향후 발전 방향 ··············································································· 80

1. 중장기 발전 방향 ·········································································································· 80

1.1. 주기적인 국토환경성평가 및 갱신 ··········································································· 80

1.2. 국토환경관련 정보의 수집, 구축, 관리 방안 ························································· 80

1.3. 국토환경성평가방법 개선 ························································································· 81

1.4. 서비스 체계의 확대․보완 ······················································································· 82

2. 2005년 추진 계획 ········································································································· 82

2.1. 남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82

2.2. 발전방안 연구 ·········································································································· 83

2.3. 서비스 시스템 확대 구축 ························································································· 83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조치사항 ···························································· 84

부록 2. 시․군별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88

부록 3. 국토환경성평가에 사용한 등급도 ·············································· 91

부록 4. 국토환경성평가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 93

부록 5. 국토환경성평가 지자체자료 메타데이터 ··································· 98

부록 6. 국토환경성평가 메타데이터 ····················································· 105

표 차례

<표 1-1> 연차별 추진 내역 ········································································································ 3

<표 2-1> 자연환경부분 법제적 평가 기준 ················································································· 9

<표 2-2> 물환경부분 법제적 평가 기준 ··················································································· 10

<표 2-3> 기타부문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 11

<표 2-4>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 ···························································································· 12

<표 2-5> 설정된 평가 항목 ······································································································ 13

<표 2-6>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 15

<표 2-7> 국토환경성평가의 등급 분류 ····················································································· 16

<표 2-8>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 22

<표 2-9> 토지관련 주제도 비교 ······························································································· 23

<표 2-10> 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 비교 ····································································· 24

<표 3-1> 2004년 사업 범위 및 실적 ························································································ 25

<표 3-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의 공간적 범위 ·································································· 26

<표 3-3>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내용적 범위 ·········································································· 27

<표 3-4> 자연환경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 29

<표 3-5> 물환경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 30

<표 3-6> 기타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 30

<표 3-7> 기본도의 정보 특성 ··································································································· 32

<표 3-8>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의 GIS 자료 특성 ································································ 32

<표 3-9> 신규구축이 필요한 GIS 자료 특성 ············································································ 33

<표 3-10> 기존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이 필요한 GIS 자료 특성 ············································· 33

<표 3-11> 사업지역에 지정지역이 없는 자료 특성 ·································································· 34

<표 3-12> 기타 검토가 필요한 GIS 자료 특성 ········································································· 34

<표 3-13> 법제적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35

<표 3-14>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37

<표 3-15>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38

<표 3-16> 통계 분석 결과 1등급으로 분류된 항목 ·································································· 41

<표 3-17> 우리나라의 지목 분류 항목 ····················································································· 44

<표 3-18> 지목별 항목 재구분 ································································································· 45

<표 3-19>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와 지목별 면적 통계의 비교 결과 ·········································· 46

<표 3-20> 국토환경성평가결과와 용도지역 면적비교 ······························································ 47

<표 3-21> 지도첩 구축대상 ······································································································ 50

<표 3-22> 작업 완료 수량 ········································································································ 52

<표 3-23> 강원도 시․군별 산림면적비율 ················································································ 53

<표 3-24> 강원도 행정구역별 산림패치크기 분석결과 ····························································· 55

<표 3-25> 정보가 없는 지역에 산림패치크기를 적용한 결과 ·················································· 55

<표 3-26>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구역별 능선분석 결과 ··························································· 63

<표 3-27> 정보가 없는 지역에 능선을 적용한 결과 ································································ 63

<표 3-28>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권역구분기준 변경(안) ······················································ 66

<표 3-29> 변경되는 기준에 의한 권역면적 ·············································································· 66

<표 3-30> DMZ일원의 국내법에 의한 보호지역지정 대상 개소 및 면적 ··································· 67

<표 3-31> DMZ일원에서의 평화도시 제안 및 계획 사례 ··························································· 68

<표 3-32> 세계측지좌표계로의 변환 방법 ················································································ 70

그림 차례<그림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의 추진 개요 ···································································· 2

<그림 1-2> 수도권, 중부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4

<그림 1-3>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초기화면(좌) 및 구동화면(우) ··········································· 5

<그림 2-1> 국토환경성평가 예시 ····························································································· 14

<그림 2-2> 세부 공정도 ··········································································································· 17

<그림 2-3> 자료 준비 단계 세부 공정도 ················································································· 18

<그림 2-4> 전처리 단계 세부 공정도 ······················································································· 19

<그림 2-5> 자료 검증 방법 ······································································································ 20

<그림 2-6> MIP Maker를 사용한 인터넷서비스용 자료 제작 ···················································· 21

<그림 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 대상지 ·········································································· 26

<그림 3-2> 법제적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35

<그림 3-3>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36

<그림 3-4> 중부권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38

<그림 3-5> 환경․생태적 항목에 의하여 1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 40

<그림 3-6> 면적 1㎢ 이상의 소밀도 평가지역 ········································································· 41

<그림 3-7> 현장조사 야장 ········································································································ 42

<그림 3-8> 최신 자료와의 중첩을 통한 검수 ·········································································· 43

<그림 3-9> 인터넷 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검수 ····························································· 48

<그림 3-10> 최종 검수표 ·········································································································· 49

<그림 3-11> 메타데이터 제작 ··································································································· 50

<그림 3-12> 지도첩제작 결과물 ······························································································· 52

<그림 3-13> 강원도 행정구역별 산림면적비율 분석결과 ························································· 54

<그림 3-14> 강원도 산림패치크기 분석결과 ············································································ 56

<그림 3-15> 대상지역의 수치고도자료 ····················································································· 57

<그림 3-16> 대상지역의 표준유역도 ························································································ 57

<그림 3-17> 대상지역의 수치고도자료와 유역분석결과를 중첩한 결과 ··································· 58

<그림 3-18> 유역분석결과와 음역기복도를 중첩하여 능선 수정 ············································· 58

<그림 3-19> 능선추출결과와 수치고도자료 중첩을 통한 검수 ················································· 59

<그림 3-20>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산림경계자료 획득 ············································· 59

<그림 3-21> 수치고도자료와 산림경계자료의 검증 ·································································· 60

<그림 3-22> 능선분석 프로그램 수행 화면 ·············································································· 60

<그림 3-23>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능선분석 결과 ·································································· 61

<그림 3-24> 강원도 접경지역 능선분석 결과 ·········································································· 62

<그림 3-25> 설정된 관리범위 ··································································································· 64

<그림 3-26> DMZ일원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65

<그림 3-27> DMZ일원에 대한 생태․경관보호구역 지정 사례 ·················································· 67

<그림 3-28> 현재까지 기 검토된 평화시의 입지 검토 지역 ···················································· 69

<그림 3-29> 하드웨어 구성도 ··································································································· 73

<그림 3-30> 소프트웨어 구성도 ······························································································· 74

<그림 3-31> 소프트웨어 로직 구성 ·························································································· 74

<그림 3-32> 서비스 시스템 메인 화면 ····················································································· 78

<그림 3-33> 출력 기능 구성 화면 ···························································································· 79

<그림 3-34> 도움말 구성 화면 ································································································· 79

<그림 4-1> 국토환경정보센타(가칭) 운영(안) ········································································· 81

<그림 4-2> 2005년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대상지 ··························································· 82

<부록그림 1-1> 종이지도 형태의 도시계획도 스케닝(좌) 및 디지털화한 결과(우) ················ 84

<부록그림 1-2> 인터넷 서비스 초기화면(좌), 등급보기창(중), 등급별 면적창(우) ·············· 85

<부록그림 1-3> 원시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작 ·································································· 86

<부록그림 1-4> 현장 조사 위치 표시 및 사진 촬영 ································································ 86

<부록그림 1-5> 능선분포도(좌) 및 산림패치 면적 분포도(우) 제작 활용 ······························ 87

제1장 사업 개요

1

제1장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성과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여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얻게 되

었으며, 이는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도구로서의 기본 틀이 체계적으로 준비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지만 개별사업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와 같은 문제들을 사전예방

하는데 한계가 있다.

- 개발주체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

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이용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

도에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이용․관리를 차별화 하는 사전예방적, 친환경적 국토

환경관리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환경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위주로 철저히 관리하되, 환경성이 낮은 지역은 개발을 용이하

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추진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

2001

1단계 사업 완성

• 전국 구축 완료

• 발전 방안 연구

• 서비스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구축

완료

활용

발전

활용

발전

유지 보수 및다양한 활용

• 주기적인 자료 갱신

• 대국민 활용 촉진

• 환경 행정에 적용

2002-2004

2005

2006~

기반

마련

기반

마련

• 환경성 평가기준 마련

•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관한 연구(KEI수행)

• 제작지침/작업규정 초안

기반 마련

1단계 사업 추진

• 수도권, 중부권 구축 완료

• 제작지침 확립

• 서비스/활용 기반 마련

지도

구축

지도

구축

국토환경성평가지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사업구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계획

수립

용도지역지정변경

친환경국토관리

대국민서비스

환경정책기초자료

2001

1단계 사업 완성

• 전국 구축 완료

• 발전 방안 연구

• 서비스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구축

완료

활용

발전

활용

발전

유지 보수 및다양한 활용

• 주기적인 자료 갱신

• 대국민 활용 촉진

• 환경 행정에 적용

2002-2004

2005

2006~

기반

마련

기반

마련

• 환경성 평가기준 마련

•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관한 연구(KEI수행)

• 제작지침/작업규정 초안

기반 마련

1단계 사업 추진

• 수도권, 중부권 구축 완료

• 제작지침 확립

• 서비스/활용 기반 마련

지도

구축

지도

구축

국토환경성평가지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사업구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계획

수립

용도지역지정변경

친환경국토관리

대국민서비스

환경정책기초자료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계획

수립

용도지역지정변경

친환경국토관리

대국민서비스

환경정책기초자료

1.2. 사업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권의 국토환경성평

가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평가방법을 발전시켜 지역적 특성의 반영 및 새로운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 개선된 국토환경성평가방법에 의해 등급화된 지도를 제작하며,

- 구축된 결과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도 검색 및 이용시스템을 개

발하여 활용성을 제고한다.

2. 추진 경과

2.1. 총괄

<그림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의 추진 개요

제1장 사업 개요

3

◦ 본 연구는 2001년도에 추진한 기초연구를 통해 기반을 마련한 후 2005년 1단계 구축을 완

료하고 2006년 부터는 활용 및 발전방안연구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추진계획

에 따라 수행된 사업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기반마련단계에서는 평가의 개념, 평가방법의 설정, 평가결과의 검증방안을 문헌조사, 전

문가 설문, 시범제작을 통해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 1단계 추진에서는 설정된 방안에 대해,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누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론을 설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정책 및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향후 추진할 2단계에서는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에 활용가능한 평가방법론의 개선 및 발

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지속적인 유지․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표 1-1> 연차별 추진 내역

구분 사업 내용

1단계

(기반

마련)

연구사업

(2001. 1

2001.11)

- 토지의 환경성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수행

․토지의 환경성에 대한 개념 설정

․보전 적지 구획 방법 제시

2단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및

발전방안

마련)

1차 사업

(2002.6

2003.11)

-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국토환경성평가 및 지도작성 지침 작성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1:25,000 축척 119도엽

- 지도첩 제작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1식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2004.5

2005.2)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중부권지역(강원, 충청, 대전), 1:25,000 축척 201도엽

- 개선방안

- 지도첩 제작 : 강원, 충청, 대전 지역 1식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개선

3차 사업

(2005.~)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남부권지역(경상, 전라, 제주), 1:25,000 축척 456도엽

- 발전방안 연구

․평가, 관리, 활용, 유지 방안

- 서비스 시스템 확대

3단계

(수정․갱신

및 지속적인

운영)

매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 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 지역단위 소규모사업에 적용가능한 평가방법론 연구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4

2.2. 주요 추진내용

2.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수도권, 중부권 지역에 대하여 11개의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과 56개의 법제적 평가 항목

에 따라 국토환경성을 평가하여 보전, 완충, 개발의 개념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

1:25,000 축척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20도엽을 제작하였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기초자료 수집․분석․변환․구축, 평가, 검증 및 수정의 단계를

거쳐 제작되었다.

<그림 1-2> 수도권, 중부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2.2.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대국민 정보 제공차원에서 구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검색,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은 행정구역별, 도엽명별로 검색하여, 평가결과와 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별주제도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장 사업 개요

5

<그림 1-3>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초기화면(좌) 및 구동화면(우)

3. 기대 효과

3.1. 국토환경행정의 과학화

◦ 국토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법제적, 환경․생태적 항목으

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토의 환경성을 종합적․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 수립, 대민 업무시 판단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확보할 수 있다.

- 단순통계치가 아닌 위치정보가 표시된 국토환경성평가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 GIS기법을 적용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경제적이며, 주기적으로 갱신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GIS분야에서 활용하는 수치주제도 제작 및 DB구축이 간단하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

정이나 사업계획수립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2. 국토환경관리의 효율화

◦ 공간계획 및 권역계획 등 국토공간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

용할 수 있다.

- 사전환경성검토, 신도시개발 계획 수립, 개발 관련 민원 협의 등 각종 도시계획의 입지를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6

선정하거나, 도로, 항만 등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등 국토환경

계획 수립 및 국토정책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으로 정책 입안 및 연구 작업 수행시 정확한 기초자료 사용으

로 간접비용 및 소요시간의 절약이 가능하다.

3.3. 환경정보의 객관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정책 입안자, 행정 실무자, 개발

업자, 일반 국민이 국토환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도로서 기존

지형도 보다 과학적․객관적이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 환경 정보를 등급화하여 제시하고, 아울러 평가 등급 기준을 일목

요연하게 제시하므로 전문지식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 중심의 지도이다.

3.4.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정보의 활용도 향상

◦ 과학화된 기초자료 제공으로 환경정책의 과학화,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쇄신에 기여

할 수 있다.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행정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7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1. 정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를 친환경․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

치(환경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해야할 지역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도 될 지역을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 이 같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환경부문

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여러 계획 수립, 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수립의 효율성․과학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토환경성평가 및 지도 제작

2.1 국토환경성평가 개요

◦ 국토환경성평가는 국토 전반에 대한 보전가치를 평가하여 보전지역을 등급별로 구획하는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 평가 대상이 되는 전국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으로 구

분하여 평가 항목별 기준을 적용한다.

◦ 국토환경성평가는 국토 전체에서 보전지역을 추출하는 것으로 국토이용종합계획, 광역도시

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보전용도의 추출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25,000

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5,000

축척 이하의 도면을 활용하도록 한다.

◦ 국토환경성평가는 법제적 평가 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통합․고려하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8

기 위하여 지형도를 기반으로 30m 격자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 최소표현면적은 1:25,000 축척의 지도의 경우 62,500㎡이상으로 하며, 이보다 작은 면

적의 경우라도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표현한다.

2.2. 국토환경성평가 항목

◦ 국토환경성평가 항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등의 법제적 평가 항목과 자연자

산의 개념을 포함하는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으로 구분한다.

- 법제적 평가 항목은 자연환경, 수질환경, 기타 등 3개 부문 5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신규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은 자연자원의 개념을 반영하여 자연성, 다양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잠재적 가치, 연계성 등 8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중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은 개념만 정립된 부분으로 지도 작성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계성 부분은 생태네트워크개념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지도가 작성될 경우 반영해야 할

항목이며, 지역단위 연계성은 단위사업규모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법제적 평가 기준

- 자연환경부문의 법은 총 8개1)가 있으며, 이중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의 6개 법에 지정된 보호지역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2004년 12월 31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기존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향후 완

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지정

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향후 남부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사업을 진행하며 반영하

여야 할 것이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은 2004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변경․제정된

후 2004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수보호구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1)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연환경부분 법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등

에관한영향평가법,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음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9

명칭만 변경되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된 것으로 향후 백두대간보호지역 지

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변경에 따라 정리된 자연환경부문 법제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 자연환경부분 법제적 평가 기준

법률명칭 지역․지구기준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연

환경

보전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舊 생태계보전지역)○ ○ ○

- 임시생태계 보전지역 ○ ○ ○

- 시․도생태계보전지역 ○ ○ ○

자연유보지역 ○ ○ ○

완충지역 ○ ○ ○

습지

보전법

습지보호지역 ○ ○ ○

습지주변관리지역 ○ ○ ○

습지개선지역 ○ ○ ○

야생동․식물

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

위 구역 경계선 1km(주1) ○ ○ ○

토양환경

보전법토양보전대책지역 ○ ○ ○

도서특별

조치법특정도서 ○ ○

자연

공원법

자연공원 자연보전지구 ○ ○ ○

위 지구 경계선 500m(주2) ○ ○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 ○ ○

위 지구 경계선 500m(주2) ○ ○ ○

자연공원 취락지구 ○ ○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 ○ ○

공원보호구역 ○ ○ ○

주 1 :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주 2 :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0

- 물환경부문의 법과 규칙은 총 8개2)가 있으며, 이중 4대강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수

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수도법과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지정된

보호지역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초연구에서 설정된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지정호소와 호소수질보전구역은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물환경부분 법제적 평가 기준

법률명칭 지역․지구기준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대강법 수변구역 ○ ○ ○

하천법하천구역 ○ ○ ○

연안구역 ○ ○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 ○ ○

수질환경보전법

적용등급Ⅰ(주1) ○ ○ ○

적용등급Ⅱ(주2) ○ ○ ○

적용등급Ⅲ(주3) ○ ○ ○

지정호소 ○ ○ ○

호소수질보전구역 ○ ○ ○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 ○

지하수보전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주4)○ ○ ○

수도법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 ○ ○

광역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주5)○ ○ ○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 ○ ○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

역 상류10km(주6)○ ○ ○

향후 상수원 이용예정지역 ○ ○ ○

주 1 : 수변좌우 500m이내(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용)

주 2 : 수변좌우 250m이내(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용)

주 3 : 수변좌우 100m이내(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용)

주 4 :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주 5 :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주 6 : 사전환경성 검토지침

2)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환경부분의 법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위의 4개 법률을 합쳐 4대강법으로 지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

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하수도법, 수도법과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있음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11

<표 2-3> 기타부문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법률명칭 지역․지구기준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舊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 ○

위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舊도시계획법)

녹지지역(보전녹지) ○

녹지지역(생산녹지) ○

녹지지역(자연녹지) ○

경관지구 ○

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

보존지구(문화재보존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 ○ ○

도시

공원법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 ○

묘지공원 ○

체육공원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제주도 개발특별법

절대보전지역 ○ ○ ○

상대보전지역 ○ ○ ○

중산간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주1)○ ○ ○

중산간보전지역(생태계보전) ○ ○ ○

중산간보전지역(경관보전) ○ ○ ○

산지관리법보전산지(임업용산지)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산림법산림유전자원보전림

(舊천연보호림)○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지정지역(주3) ○ ○ ○

농지법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농어촌정비법

대구획경지정리구역 ○

일반경지정리구역 ○

간이경지정리구역 ○

한계농지(주4) ○

주 1 : 경계로부터 1k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3등급으로 지정)

주 2 : 경계로부터 500m이내(사전환경성 검토지침, 3등급으로 지정)

주 3 : 경계로부터 300m이내(3등급으로 지정)

주 4 : 한계농지 = 중분류토지피복지도의 농경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대구획경지정리

구역+일반경지정리구역+간이경지정리구역)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2

◦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은 8개부분에 대해 설정되었다.

<표 2-4>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

부문 평가 항목산림지역 농경지역 도시지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다양성종다양성등급1등급 ○ ○ ○종다양성등급2등급 ○ ○ ○

자연성

임상도 영급4등급이상 ○ ○임상도 영급3등급 ○ ○임상도 영급2등급 ○ ○녹지자연도 8등급 ○ ○녹지자연도 7등급 ○ ○녹지자연도 6등급 ○ ○생태자연도(식생1등급) ○ ○ ○생태자연도(식생2등급) ○ ○ ○

풍부도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 ○ ○ ○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지역) ○ ○ ○ - 핵심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 ○ ○생태계변화관찰지역(완충지역) ○ ○ ○

- 완충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 ○ ○

희귀성

휘귀종․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

500m이내○ ○ ○

휘귀종․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

1㎞이내○ ○ ○

허약성

도로, 시가화지역 ○도로로부터의 0~100m이내 ○ ○도로로부터의 100~500m이내 ○ ○시가화지역으로부터 0~100m이내 ○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500m

이내○ ○

잠재적

가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

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

군집

구조의

안정성

경급(대경목) ○ ○경급(중경목) ○ ○경급(소경목) ○ ○소밀도(밀) ○ ○소밀도(중) ○ ○소밀도(소) ○ ○

연계성녹지연속성 1등급(주1) ○ ○녹지연속성 2등급 ○ ○토지피복 녹지율 30% 이하(주2) ○ ○

주 1 : 녹지연속성은 사업대상지의 범위에 따라 광역차원, 지역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평가 기준으

로 이를 위한 방법론만 제시

주 2 : 환경적 기준에 주가 되는 녹지지역의 경우 최소생태적 기준으로 제시된 삼림(森林)녹지율 3

0%를 평가단위인 행정구역내 또는 배수구역내에 적용 시 평가단위 내에 삼림녹지율이 30%

미만인 경우 기존 삼림은 보전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삼림녹지율이 30%이상인 경우

는 기존 삼림을 각각의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등급 지정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13

◦ 수정된 법을 반영하여 법제적 평가 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법제적 평가 항목은 현재 보호지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정될 계획이 있으므로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부분 56개 항목 설정하였다.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은 8개 부문 11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중 현재 보전지역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보전이 필

요한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지역을 평가하기 위하여 잠재적 가치를 설정하였으나, 이

는 장기적 연구과제로 추진해야 될 평가 항목이다.

․연계성은 국가단위, 광역단위, 지역단위의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단위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이다.

<표 2-5> 설정된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법제적

평가 항목

(56개)

자연환경

부분

①생태․경관보전지역, ②자연유보지역, ③완충지역, ④습지보호지역, ⑤습지

주변관리지역, ⑥습지개선지역, ⑦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⑧토양보전대책지역,

⑨특정도서, ⑩자연공원(자연보전지구와 그주변), ⑪자연공원(자연환경지구와

그주변), ⑫자연공원(취락지구와 그주변), ⑬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와 그주

변)⑭공원보호구역

수질환경

부분

①수변구역, ②지정호소, ③호소수질보전구역, ④하천구역, ⑤연안구역, ⑥소

하천구역, ⑦수질환경기준 Ⅰ-Ⅲ등급구간, ⑧지하수보전구역, ⑨광역상수도상

수원보호구역, ⑩지방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 ⑪향후상수원이용예정지역

기타

부분

①자연환경보전지역, ②보전녹지, ③생산녹지, ④자연녹지, ⑤경관지구, ⑥생

태계보전지구, ⑦문화재보존지구, ⑧개발제한구역 ⑨어린이공원, ⑩근린공원,

⑪도시자연공원, ⑫묘지공원, ⑬체육공원), ⑭완충녹지, ⑮경관녹지 ⑯절대보

전지역, ⑰상대보전지역, ⑱중산간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⑲중산간보전지역

(생태계보전), ⑳중산간보전지역(경관보전), ꊊꊓ보전임지(생산임지), ꊊꊔ보전임

지(공익임지), ꊊꊕ산림유전자원보전림(천연보호림 포함), ꊊꊖ천연기념물지정지

역, ꊊꊗ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ꊊꊘ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ꊊꊙ한계농

지, ꊊꊚ대구획경지정리구역, ꊊꊛ일반경지정리구역, ꊋꊒ간이경지정리구역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

(11개)

다양성 ①종다양성등급(생태․자연도)

자연성①영급(임상도), ②6등급, 7등급, 8등급이상(녹지자연도), ③식생등급(생

태․자연도)

풍부도①발견되는 종의 개체수(생태․자연도), ②핵심지역, 완충지역(생태계변화관

찰지역)

희귀성 ①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생태․자연도)

허약성 ①도로로부터의 거리, ②시가화건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안정성 ①경급(흉고직경), ②소밀도(밀집정도)

잠재적가치 멸종위기종, 희귀종 서식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

연계성 녹지연속성 등급(산출)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4

2.3. 국토환경성평가 방법 및 활용 자료

2.3.1. 평가 방법

◦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간 등가중치와 최소지

표법을 사용하며, 67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제도를 30m 격자형 자료로 구축하

여 중첩평가한다.

- 등가중치법 : 평가 항목별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값을 부여하여 환경성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 같은 점수 척도를 사용한다. 항목에 대한 가치부여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

으며,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에 유리하다.

- 최소지표법 : 절대평가법이라고도 하며 보전의 등급설정시 여러 등급이 상존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평가 항목에 따라 2, 3, 4등급이 있을 경우 2등급으

로 지정한다. 보전가치에 대한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전가치에 최고 가중치를 부

여함으로써 토지가 가진 환경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방법 예시

- 67개 평가 항목을 산림, 농경, 도시지역 등에 따라 차등화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순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현황(범위, 경계)을 차등화된 등급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서 지

형도에 표시한 주제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주제도를 중첩시켜 겹쳐지는 평가 항목중 높은

등급을 당해 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으로 결정한다.

구 분A 지역

(산림지역)

B 지역

(농경지역)

C 지역

(농경지역)

D 지역

(도시지역)

E 지역

(도시지역)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2등급 - - -

수변구역 1등급 2등급 - - -

공원보호구역 3등급 4등급 4등급 - 3등급

시가화 지역 - - - 5등급 -

조수보호구 1등급 2등급 - - -

종다양성 2등급 3등급 3등급 - 2등급

자연성 3등급 - - - 2등급

↓ ↓ ↓ ↓ ↓

평가결과 ⇒ 1등급지역 2등급지역 3등급지역 5등급지역 2등급지역

<그림 2-1> 국토환경성평가 예시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15

2.3.2. 활용 자료

◦ 국토환경성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부문, 물환경부문, 기타부문 및 기본정보로서 평가에 활용된 정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2-6>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구 분 생산/제작기관

자연환경

부문

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 생태계보전지역도,

DMZ(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도, 조수보호구,

자연공원구역도, 토지피복지도, 특정도서,

녹지자연도, 변화관찰대상지역

환경부

백두대간관리구역도 산림청/환경부

임상도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물환경

부문

수변구역도, 수질환경보전등급도, 지하수보전구역도,

지정호소, 광역상수원보호구역도, 지방상수원보호구역도,

상수원이용예정지역도, 호수수질보전구역도

환경부

하천구역도, 연안구역도, 소하천구역도 건교부

기타

부문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제한구역도 건설교통부

도․시․군계획도(녹지지역),

도․시․군계획도(보존지구), 도․시․군계획도(도시공원)지자체

절대보전지역도, 상대보전지역도, 지하수자원보전등급도,

생태계보전등급도, 경관보전등급도제주도

산림이용기본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천연보호구역도 문화재청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현황도 농업기반공사

기본정보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환경부

도로망도 교통개발연구원

행정구역도 통계청

위성영상자료 환경부, 지자체

주 : 백두대간관리구역은 2005년 1월 1일자로 발령되는 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정확한 경계는

지정되지 않아 2005년 남부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가

안으로 확정된 경계를 활용하여 개별 등급도만 작성하였음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6

2.4.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 국토환경성평가의 등급은 보전, 완충, 개발의 등급 구분에 따라 다른 정보와의 연계활용

및 등급구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지정한다.

- 위와 같은 개념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1, 2등급은 보전을 유도하며, 3등급은 완충의 역

할을 수행하며, 4, 5등급은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한다.

<표 2-7> 국토환경성평가의 등급 분류

등급구분 관리원칙

1등급-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개발을 통제

- 환경․생태적인 보전핵심이며 녹지거점지역으로 영속적인 환경 보전 지역

2등급-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

- 개발계획지구에 포함시에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지정 또는 원형 녹지로 존치

3등급

-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 개발행위의 완충지역으로 개발이 생태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개발계획 수립이전에 환경계획을 반드시 수립

4등급

- 이미 개발진행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부분적 보전지역

지정 관리

-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 개발 추진(선계획-후개발 원칙 적용)

5등급 -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계획적 이용(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등)

2.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국토환경성평가는 다양한 주제도를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므

로 각 단계별로 세분화된 작업공정을 필요로 한다.

- 각 단계별 공정은 작업(자료)준비, 전처리, 주제도별 평가 기준 적용, 등급도 중첩 분석,

자료 수정 및 저장, 인터넷서비스용 자료 제작, 메타데이터 제작3)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단계별로 정확한 정보의 활용을 위해 검증, 수정, 확인의 환류체계에 따라 수행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공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3) 평가에 활용된 자료는 부록 4에 원지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였으며, 부록 5에 지자체에서 획득한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부록 6에 국토환경성평가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17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

410I

작업준비

410I

작업준비

420I

주제도별

평가기준

적용

420I

주제도별

평가기준

적용

430I

등급도

중첩분석

430I

등급도

중첩분석

440I

자료수정

440I

자료수정

450I

자료분할/저장

450I

자료분할/저장

460I

웹서비스용

자료제작

460I

웹서비스용

자료제작

470D

메타데이터

제작

470D

메타데이터

제작

410I 작업준비410I 작업준비

411I

평가대상주제도입수

412I

토지피복지도입수

413I

영상자료입수

420I 주제도별평가기준적용420I 주제도별평가기준적용

421I

산림/농경/도시지역추출

422I

지역구분도제작

423I

버퍼링생성

424I

산림/농경/도시지역중첩분석

425I

주제별등급도제작

426I

저장

430I 등급도중첩분석430I 등급도중첩분석

431I

등급도중첩분석

432I

국토환경성평가등급구분

433I

저장

440I 자료수정440I 자료수정

441I

인접수정

442I

영상자료중첩/수정

443I

현장조사대상선정

444I

현장조사실시

445I

현장조사결과반영

446I

지방청검수결과반영

447I

저장

450I 자료분할/저장450I 자료분할/저장

451I

도곽버퍼생성

452I

자료분할

453I

저장

460I 인터넷자료제작460I 인터넷자료제작

461I

인터넷자료변환

462I

인터넷자료저장

470D 메타데이터제작470D 메타데이터제작

471D

메타데이터항목결정

472D

입력지침작성

473D

자료입력

474D

자료수정/변환

475D

저장

<그림 2-2> 세부 공정도

2.5.1. 자료 준비

◦ 6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주제도를 기 구축되어 있는 자료와 신규 구축할 자료로 나누어 현

황을 파악한 다음에 자료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8

◦ 자료 미보유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자료를 파악하여 수집하도록 하고, 자료검증 및 통계분

석에 활용 가능한 최신의 위성영상자료, 행정구역도 등을 수집한다.

자료준비자료준비

120C

구축대상선정

120C

구축대상선정

130C

원시자료수집

130C

원시자료수집

110C

DB 구축

계획수립

110C

DB 구축

계획수립

120C 구축대상선정120C 구축대상선정

121C

협의자료준비

122C

구축대상/평가방법및기준협의

130C 원시자료수집130C 원시자료수집

131C

자료수집계획서작성

132C

기구축자료요청/입수

133C

신규구축자료요청/입수

110C DB 구축계획수립

111C

구축대상/범위설정협의

112C

데이터 표준수립

113C

공정설계

114C

구축일정수립

135C

자료분석및분류

134C

대체자료파악

<그림 2-3> 자료 준비 단계 세부 공정도

2.5.2. 전처리

◦ 수집된 자료를 분석이 가능한 통일된 포맷으로 자료 표준화를 실시하고, GIS 미구축 자료

및 신규 구축 자료에 대한 주제도를 구축한다.

- 기 구축된 자료의 경우 통일된 좌표계(중부원점 TM127)와 자료 포맷(SHP)으로 변환하며

변환시 자료 손실이 없도록 한다.

- 종이지도나 문서 자료의 경우 스캐닝 후 좌표보정을 한 후에 디지타이징을 실시하여 신규

자료로 구축한다.

- 좌표보정시 오차는 1:5,000 수치지형도와 거리오차 (0.5픽셀, 15m) 이하로 한다.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19

전처리전처리

310I

작업준비

310I

작업준비

340I

자료통합

340I

자료통합

320I

기구축

자료

자료변환

320I

기구축

자료

자료변환

330I

신규

주제도

제작

330I

신규

주제도

제작

310I 작업준비310I 작업준비

311I

작업준비

311I

작업준비

320I 기구축자료변환320I 기구축자료변환

322I

좌표변환

323I

평가항목추출

330I 신규주제도제작330I 신규주제도제작

331I

스캐닝

332I

기하보정

333I

디지타이징

340I 자료통합340I 자료통합

341I

자료Merge

341I

자료Merge

342I

래스터 변환

342I

래스터 변환

343I

저장

343I

저장

324I

자료저장

334I

모자이크

335I

위상정립/속성연결

336I

저장

321I

주제도별자료융합

<그림 2-4> 전처리 단계 세부 공정도

2.5.3. 평가 기준 적용

◦ 국토환경성평가는 산림, 농경, 도시지역과 같은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므로, 토지

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산림, 농경,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지역구분도를 제작한 후 지역 및

지구 기준 중 해당 주제도를 버퍼링 하고, 각 주제도와 지역구분도를 중첩하여 주제도별

등급을 산출한다.

2.5.4. 등급도 중첩 분석

◦ 각 주제도별로 평가된 등급도를 중첩 분석한다. 최소지표법을 적용하되 기 개발된 지역의

경우 5등급으로 적용하고 골프장의 경우 4등급을 적용한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0

2.5.5. 자료 수정 및 저장

◦ 1단계로 평가된 분류 등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지목별 통계, 용도지역 통계, 위성영상

과 참조자료 이용, 현장조사, 지자체 검수 등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 검수가 완료된 파일은 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을 실시한 후 도곽 중첩시 미포함 지역이 발

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본도 1:25,000 도곽 크기 기준 300m 버퍼를 생성한

후 자료를 분할하여 저장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 1,2등급

면적 비교

•준농림지역 : 3등급 면적 비교

•도시/준도시지역 : 4,5등급 면적 비교

용도지역 통계를 이용한 검증

•임야, 하천, 공원, 사적지 등 1, 2등급

면적을 비교 - 보전용지면적 적정성 검토

•대지, 학교용지, 도로, 주차장 등 4,5등급면적을 비교 – 개발지 면적 적정성 검토

지목별 통계를 이용한 검증

<그림 2-5> 자료 검증 방법(좌상: 지목별․용도지역별 통계자료 이용, 우상: 현장조사, 좌하:

위성영상 등 참조 자료 이용, 우하: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한 지자체 검수)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21

2.5.6. 인터넷서비스용 자료 제작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결과물은 대국민 정보 제공 차원에서 현재 환경지리정보홈페이지

(egis.me.go.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웹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 포맷인 MIP로 변환하기

위하여 MIP Maker를 사용하며, 무손실 압축방식인 JPEG2000을 적용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연차별로 구축하고

있으므로, 전차기에 구축된 지역과 통합하여 전국단위의 지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통합

<그림 2-6> MIP Maker를 사용한 인터넷서비스용 자료 제작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2

2.5.7. 메타데이터 제작

◦ 원시자료와 최종평가 결과를 메타데이터로 제작한다.

◦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 유통망(http://www.ngic.go.kr)에서 제공하는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인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139(제정 2002.12.11)’을 적용한다.

◦ 현재 환경부에서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토지피복지도, 수치표고자료 등의 환경지리정보 메

타데이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xls, xml 자료 포맷으로 제작한다.

<표 2-8>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구분 요소

메타데이터

정보

언어코

드연락사항

책임

기관명

역할

코드

일자

검인표준명 표준버전

계층레

벨모드

계층

레벨

기준계 투영법Geodetic

Datum

기준

타원체원점

축척

계수

False

Easting

False

Northing

X,Y

좌표의

단위

데이터

품질정보

연혁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

평가등급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포정보배포

포맷포맷명칭

포맷

버전

전송

옵션연결

전산파

일명작성일

도엽

번호

도엽

명편집 수정 발행

데이터

식별정보

참고자료

제목 참조일자

참조

일자

유형

코드

요약

설명

연락처

발주

기관전화번호 주소

제작

기관

전화

번호주소 배포기관

전화

번호주소

홈페

이지

기능

코드

역할

코드

지리정보

스케일자원언어

코드

주제목

록코드

지리

경계

서쪽

경계

경도

동쪽경

계경도

북쪽경계

위도

남쪽

경계

위도

도엽

번호

도엽

지도

분류

유형

코드

지역

범위

제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23

3. 유사 정보와의 비교

3.1.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 토지에 대한 주제별로 구축된 자료중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는 명칭이

유사하나, 제작 목적 및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구축결과물이 확연히 차이가 나며, 활용분야

도 다르다.

- 토지피복지도와 토지이용현황도는 토지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도로서 현재상태를 표현

하는가 미래상태를 포함한 상태를 포함하는 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 토지특성도는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나타낸 것으로 이 역시 현재 상황을 표현하기 보다는

지정된 용도를 표현하고 있다.

<표 2-9> 토지관련 주제도 비교

구 분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사업

목적

- 환경계획․관리를 위한 토

지피복지도 구축

-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토지

특성도와 도로망도 구축

-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

한 토지이용현황도 구축

원시

자료- 위성영상자료 - 지적도, 지형도 - 항공사진

분류

체계

- 대분류(7항목), 중분류(23

항목), 세분류(48항목)- 각종 지역․지구 단위

- 1단계(4항목), 2단계(14

항목), 3단계(38항목)

특징

- 토지표면 현황을 표시

- 저 비용으로 구축가능

- 생태학적 특성 표시

- 공시지가 관리 효율화 - 토지이용현황 및 미래 표시

- 용도지역의 표시

기대

효과

- 비점오염원 현황 파악

- 오염총량 관리

- 환경통계작성에 활용

- 개별공시지가 산정

- 지가현황도 작성에 활용

-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에 활용

제작

사례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80년대, 90년대 남북한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2005년 상반기중 남한전

국 제작 완료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몇 개 사례지역만 제작하

고, 제작지침 작성

- 전국의 약50% 제작

․1/1,000 1998년부터

1999년까지 9,601도엽

제작

․1/5,000 1998년부터

1999년까지 6,788도엽

제작

- 1973년부터 1980년까지

1/25,000축척으로 전국의

720개 도엽제작(수요가 적

고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483개 도엽만 수정)

- 2000년 토지이용현황도 수치

지도화사업으로 전국의 414

도엽 제작(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추진 중단)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4

3.2. 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 비교

◦ 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는 표2-8에서와 같이 제작목적, 대상지역, 평가 항목 및 기

준, 평가단위에서 차이가 있다.

<표 2-10> 토지적성평가와 국토환경성평가 비교

구 분 토지적성평가 국토환경성평가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 3

목적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재편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국토의 보전과 개발지역을 분별하여 난개

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이용관리를

유도 지원

대상지역 관리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 전 국토

평가 항목 및

기준물리적 토지이용특성, 공간적 입지성 법제적 지표와 환경․생태적 지표 이용

평가단위 토지의 필지단위(미시적) 필지가 아닌 mass단위(거시적)

등급화 5개 등급화 5개 등급화

산출물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 국토환경성평가지도(1:25,000)

제작 사례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25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1. 개요

◦ 수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마일엔니지어링, 가이아쓰리디(주)

◦ 사업기간 및 추진경과 : 2004. 5. 21 ~ 2005. 2. 20

날짜 내용 날짜 내용

2004. 5. 21 계약체결 2004. 2. 20 사업종료

2004. 7. 2 착수보고회, 지자체 보고 2005. 2. 25 최종보고회

2005. 10. 29 중간보고회, 지자체 보고

2. 사업범위 및 실적

◦ 본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부권지역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평가방법개선,

활용확대 등의 연구부문, 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다.

<표 3-1> 2004년 사업 범위 및 실적

분 야 대상업무 주 요 내 용 작업량

국 토

환경성

평 가

국 토

환경성

평 가 및

지 도

제 작

주제도

수집 및

제 작

- 기본자료로 사용될 주제도 수집

- 자료 변환 및 제작(디지털화)

- 평가 기준에 활용할 수 있게 등급화

201도엽

평 가

- 평가 항목별 등급도 구축

- 평가 기준별 중첩분석

- 자료의 검증 및 현지조사

- 검증을통한 등급부여 적정성 검토

201도엽

지도첩 제작- 국토환경성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등급화 된 지도

- 1/25,000축척 도면 단위로 제작1식

연구

부문

활 용 연 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 개선방안 검토

- 국토 관리방안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1식

선진사례연구- 해외 선진 사례 검토

- 국내적용 고려사항 검토 및 방안1식

서비스

시스템

구 축

응용 S/W -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 1식H/W - 서버용 컴퓨터 및 데이터 백업 장치 1식

S/W -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1식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6

3.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 중부권지역 1:25,000 축척 201도엽에 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된 국토환경성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3.1. 제작범위

3.1.1. 공간적 범위

◦ 본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충청, 대전 등 중부권지역으로 표 3-2 및 그림 3-1과 같다.

<표 3-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의 공간적 범위

대 상 지 - 중부권지역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전역

도 엽 수 - 201도엽 (1/25,000 축척)

비 고

- 1차, 2차 과업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 중부권지역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완료

- 중부권지역에 대한 다양한 분석 지원

<그림 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 대상지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27

3.1.2. 내용적 범위

◦ 평가 특징

- 본 과업에서는 각 기관별로 생성 포맷이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보정을 통한 표준화

를 실시하여 평가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 지목 통계자료, 용도지역 통계자료, 현장조사, 위성영상 사용, 지자체 검증 등을 실시하

여 분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평가 자료가 부재한 경우 객관적인 대체자료를 사용하여 등급을 평가

하고, 신규 입수자료가 있을 경우 검토 후 등급산정에 반영하였다.

<표 3-3>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내용적 범위

구 분 내 용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 평 가 방 안 : 등가중치법, 최소가치법

- 평 가 항 목 : 법제적 56개, 환경․생태적 11개 평가 항목

- 평 가 등 급 : 개발, 완충, 보전 5개 등급

- 사 용 자 료 : 67개 평가 항목에 따른 주제도

- 제 작 지 역 : 201도엽(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전역)

- 공간해상도 : 30m×30m

- 축 척 : 1/25,000

- 파 일 형 태 : SHP, Geotiff

- 최종성과품 : CD에 저장 납품

3.2. 제작방법

◦ 평가 방법은 ‘2차 사업 최종보고서(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2003. 11. 환경부)’와 본

보고서 ‘2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랐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등급산출을 위하여 산림패치 크기, 능선분포 현황 자료 등을 신규로 구축하여 활용하

였다.

3.2.1. 중부권 지역 자료 정리 현황

◦ 법제도적 자료

- 3개부문 56개 항목중 37개 항목은 자료를 정비하여 이용하였으나, 대체자료를 활용한 항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8

목이 6개, 지정된 지역이 없는 항목이 10개, 활용하지 못한 항목은 3개이다.

- 정비완료되어 활용된 항목(37개 항목)

․자연환경부분 : 생태․경관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자연공원(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공원보호구역

․수질환경부분 :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에 의한 하천수질관리 적용등급, 광역상수원보

호구역, 지방상수원보호구역,

․기타부분 :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경관지구, 보

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문화재보존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

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산림유전자원보전림, 농업진흥구역(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농

업보호구역), 대구획경지정리지역, 일반경지정리지역, 간이경지정리지역

- 대체자료 활용항목(6개항목)

․지정호소, 호소수질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연안구역은 수질환경기준 Ⅰ-Ⅲ등

급지역 및 수역에 포함되어 중복 사용됨

․농지법 상 한계농지는 개념상의 정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자료가 없어, 중분류 토

지피복지도의 농경지에서,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완료지구를 제외하여 사용

- 미지정지역(10개항목)

․자연환경부분 : 완충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수질환경부분 : 지하수보전구역

․기타부분 : 제주도지역(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 자료없음(3개 항목)

․향후상수원이용예정지역,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지정지역

․천연기념물지정지역은 매우 협소한 지역으로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되며, 자료가 종이지

도와 대장으로만 존재하여 향후 자료정리 완료후 평가에 반영한다.

◦ 환경․생태적 자료 : 8개 부분 11개 항목중 10개 항목 사용

- 정비완료되어 활용된 항목(10개 항목)

․다양성(종다양성등급), 자연성(영급,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식생등급), 풍부도(생태

계변화관찰대상지역), 희귀성(보호종,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허약성(도로로부터의 거

리, 기개발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안정성(경급, 소밀도)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29

- 자료없음(1개 항목)

․발견되는 종의 수는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생태계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국가차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가치 : 2005년 이후 장기연구를 통해 자료 보완 후 적용을 검토한다.

- 연계성 부분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며, 지역별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은

개발이 완성되었으며,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산림, 초지를 활용하여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

3.2.2.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특성

◦ 자연환경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3-4> 자연환경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생산/

제공기관포맷 축척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보전지역 舊생태계보전지역 환경부 MDB 1/25,000

자연유보지역 DMZ " "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 " "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舊조수보호구 " " "

도서특별 조치법 특정도서 특정도서 " " "

자연 공원법

자연공원 자연보전지구 자연공원 " "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 " " "

자연공원 취락지구 자연공원 "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 " " "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 " " "구 분 생산/제작기관 자료형태 포맷 취득방법 특성

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 환경부 GIS MDB 파일 ●생태계보전지역도 환경부 GIS MDB 파일 ●

DMZ(자연유보지역) 환경부 GIS MDB 파일 ●

습지보호지역도 환경부 GIS MDB 파일 ●조수보호구 환경부 GIS MDB 파일 ●

백두대간관리구역도 산림청/환경부 GIS SHP 파일 ●

자연공원구역도 환경부 GIS MDB 파일 ●토지피복지도 환경부 GIS TIF 파일 ●

특정도서 환경부 GIS MDB 파일 ●임상도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GIS MDB 파일 ●

녹지자연도 환경부 GIS MDB 파일 ●변화관찰대상지역 환경부 GIS MDB 파일 ●

주 : ○ 신규구축 후 사용가능, ● 사용가능, ★ 검토대상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30

◦ 물환경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음

<표 3-5> 물환경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생산/

제공기관포맷 축척

4대강법 수변구역 수변구역 " " "

수질환경보전법 하천수질관리 적용등급 하천구간도 " SHP "

수도법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건교부 " "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 " "

구 분 생산/제작기관 자료형태 포맷 취득방법 특성

수변구역도 환경부 GIS MDB 파일 ●

호수수질보전구역도 - - - - ★하천구역도에 포함

하천구역도 건교부 GIS MDB 파일 ●

연안구역도 - - - - ★주제도 없음

소하천구역도 - - - - ★하천구역도에 포함

수질환경보전등급도 환경부 종이지도 문서 ●

지하수보전구역도 - - - - ★주제도 없음

지정호소 - - - - ○

광역상수원보호구역도 환경부 GIS MDB 파일 ●

지방상수원보호구역도 환경부 GIS MDB 파일 ●

상수원이용예정지역도 - - - - ★주제도 없음

주 : ○ 신규구축 후 사용가능, ● 사용가능, ★ 검토대상

◦ 기타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3-6> 기타부문 평가에 활용된 정보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생산/

제공기관포맷 축척

국토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계획도 " MDB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총괄도)" SHP "

산림법

보전산지(생산용산지) 산림이용기본도 임업연구원 GDF 1/25,000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산림이용기본도 " " "

산림유전자원보전림

(舊천연보호림)산림이용기본도 " " "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31

<표 3-6> (계속)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생산/

제공기관포맷 축척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舊제주도개발

특별법)

절대보전지역 보전지역도국토연구원/

제주도SHP 1/5,000

상대보전지역 보전지역도국토연구원/

제주도" "

중산간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하수자원보전등급도

국토연구원/

제주도" "

중산간보전지역

(생태계보전)생태계보전등급도

국토연구원/

제주도" "

중산간보전지역

(경관보전)경관보전등급도

국토연구원/

제주도" "

농지법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도 농업기반공사 SHP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도 " " "

대구획경지정리구역 경지정리현황도(대구획) " " "

일반경지정리구역 경지정리현황도(일반) 농업기반공사 SHP “

간이경지정리구역 경지정리현황도(간이) " " "

구 분 생산/제작기관 자료형태 포맷 취득방법 특성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건설교통부 GIS SHP 파일 ●

도․시․군계획도

(녹지지역)지자체 GIS, 종이지도 파일,문서 ○

도․시․군계획도

(보존지구)지자체 GIS, 종이지도 파일,문서 ○

도․시․군계획도

(도시공원)지자체 GIS, 종이지도 파일,문서 ○

개발제한구역도 건설교통부 GIS SHP 파일 ●

절대보전지역도 제주도, 국토연구원 GIS SHP 파일 ●

상대보전지역도 제주도, 국토연구원 GIS SHP 파일 ●

지하수자원보전등급도 제주도, 국토연구원 GIS SHP 파일 ●

생태계보전등급도 제주도, 국토연구원 GIS SHP 파일 ●

경관보전등급도 제주도, 국토연구원 GIS SHP 파일 ●

산림이용기본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GIS SHP 파일 ●

천연보호구역도 문화재청 Text 파일 ○

농업진흥지역도 농업기반공사 GIS SHP 파일 ●

경지정리현황도 농업기반공사 GIS SHP 파일 ●

주 : ○ 신규구축 후 사용가능, ● 사용가능, ★ 검토대상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32

◦ 사용한 기본도의 정보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7> 기본도의 정보 특성

구 분 생산/제작기관 자료형태 포맷 취득방법 특성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환경부 GIS DXF 파일 ●

도로망도 교통개발연구원 GIS SHP 파일 ●

행정구역도 통계청 GIS SHP 파일 ●

위성영상자료 환경부, 지자체 GIS TIF 파일 ●

주 : ○ 신규구축 후 사용가능, ● 사용가능, ★ 검토대상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의 GIS 자료는 주로 벡터 자료로 구축되어 있으며, 환경부 및 유관

기관에서 구축하였다.

<표 3-8>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의 GIS 자료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생산/

제공기관포맷 축척

다양성 종다양성등급 자연환경현황도 환경부 MDB "

자연성

영급임상도

(자연환경현황도)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환경부 " "

생태자연도 식생등급 자연환경현황도 환경부 " "

생태계변화관찰지역 변환관찰대상지역 환경부 " "

희귀성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 자연환경현황도 환경부 " "

허약성

도로, 시가화지역수치지도(도로),

토지피복지도

국토지리정보원

/환경부DXF "

도로로부터의 거리 수치지도(도로) 국토지리정보원 " "

시가화지역으로부터 거리 토지피복지도 환경부 TIF "

군집구조

의 안정성

경급임상도

(자연환경현황도)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MDB "

소밀도임상도

(자연환경현황도)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

토지피복 녹지율 30% 이하 토지피복지도 환경부 TIF "

주 : 주제도중 자연환경현황도는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법상 명칭은 생태․자연도이며, 향후 전국적인 지도작성이 완료되면 법상 명칭으로 제공될 것임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33

◦ 위의 GIS자료들 중 일부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직접 활용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

며, 일부는 종이지도나 대장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이를 전산파일로 구축해야 하는 것들과

전산파일로 구축된 자료들을 활용 및 분석하여 평가 항목자료를 생산하는 자료들이 있다.

- 자료중 일반 종이지도 및 텍스트 문서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신규 구축이 필요한 것은 다

음과 같다.

<표 3-9> 신규구축이 필요한 GIS 자료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생산/

제공기관포맷 축척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보전녹지)

도시계획총괄도

도시기본구상도

도시계획도

지자체 종이지도

1/1,200

~

1/25,000

녹지지역(생산녹지) 지자체 “

녹지지역(자연녹지) 지자체 “

경관지구 지자체 “

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지자체 “

보존지구(문화재보존지구) 지자체 “

도시공원법

어린이공원 지자체 “

근린공원 지자체 “

도시자연공원 지자체 “

묘지공원 지자체 “

체육공원 지자체 “

완충녹지 지자체 “

경관녹지 지자체 “

- 구축된 주제도를 활용하여 1차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서 평가 항목을 추출하는 자료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0> 기존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이 필요한 GIS 자료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 생산/제공기관 비고

농지법 한계농지 농지법, 농업기반공사 분석

풍부도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자연환경현황도 환경부 “

잠재적가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다 수 다 수 “

연계성 녹지연속성 토지피복지도 환경부 “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34

-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사업지역에 지정지역이 없는 자료 특성

부 문 평가 항목 지정여부 생산/제공기관 비 고

자연환경보전법 완충지역 미지정 - -

습지보전법습지주변관리지역 미지정 - -

습지개선지역 미지정 -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미지정 - -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미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舊제주도개발

특별법)

절대보전지역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범위가 아님국토연구원/제주도

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중산간보전지역

(생태계보전)

중산간보전지역

(경관보전)

- 기타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3-12> 기타 검토가 필요한 GIS 자료 특성

부문 평가 항목 주제도명 생산/제공기관 비 고

수질환경보전법지정호소 - - -

호소수질보전구역 - - -

하천법하천구역 - - -

연안구역 - -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 - -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지정지역 - - -

3.3. 제작결과

3.3.1. 법제적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법제적 평가 항목에 따라 중부권 지역의 국토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1등급 14.14%, 2등급

30.57%, 3등급 26.71%, 4등급 7.97%, 등외 20.62%로 도출되었다.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35

<그림 3-2> 법제적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표 3-13> 법제적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행정구역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외

합계면적(㎢) 33,377.51 4,720.02 10,202.57 8,913.97 2,659.50 6,881.46

비율(%) 100.00 14.14 30.57 26.71 7.97 20.62

강원도면적(㎢) 16,846.72 2,684.57 4,781.03 4,416.01 753.31 4,211.80

비율(%) 100.00 15.94 28.38 26.21 4.47 25.00

대전광역시면적(㎢) 540.34 251.60 122.83 20.53 43.48 101.91

비율(%) 100.00 46.56 22.73 3.80 8.05 18.86

충청남도면적(㎢) 8,545.81 507.72 2,405.79 2,966.80 1,132.57 1,532.93

비율(%) 100.00 5.94 28.15 34.72 13.25 17.94

충청북도면적(㎢) 7,444.64 1,276.13 2,892.92 1,510.63 730.13 1,034.83

비율(%) 100.00 17.14 38.86 20.29 9.81 13.90

주 : 시․군별 최종등급면적은 부록 2 참조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36

- 1등급 지역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가장 높은 비율인 46.56%이며, 충청북도, 17.14%, 강

원도 15.94%, 충청남도 5.9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2등급 지역의 경우 충청북도가 가장 높은 비율인 38.86%이며, 강원도 28.38%, 충청남도

28.15%, 대전광역시 22.7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1, 2등급을 합산할 경우, 대전광역시가 가장 높은 69.29%이며, 다음이 충청북도로

56.00%, 강원도 44.32%, 충청남도 34.0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3.2.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에 따라 중부권 지역의 국토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1등급 49.87%,

2등급 16.12%, 3등급 6.60%, 4등급 9.59%, 5등급 13.86%, 등외 3.97%로 도출되었다.

- 1등급 지역의 경우 강원도가 가장 높은 비율인 62.66%이며, 충청북도, 44.02%, 대전광

역시 35.98%, 충청남도 30.6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37

- 2등급 지역의 경우 강원도가 가장 높은 비율인 16.33%이며, 충청남도 16.14%, 충청북도

15.91%, 대전광역시 12.1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1, 2등급을 합산할 경우, 강원도가 78.99%, 충청북도가 59.93%, 대전광역시가 48.08%

이며, 다음이 충청남도 46.7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에 의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행정구역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합계면적(㎢) 33,377.51 16,643.70 5,379.51 2,202.63 3,201.63 4,625.43 1,324.60

비율(%) 100.00 49.87 16.12 6.60 9.59 13.86 3.97

강원도면적(㎢) 16,846.72 10,556.65 2,750.40 846.83 583.98 1,258.82 850.03

비율(%) 100.00 62.66 16.33 5.03 3.47 7.47 5.05

대전

광역시

면적(㎢) 540.34 194.42 65.38 39.34 52.55 171.52 17.13

비율(%) 100.00 35.98 12.10 7.28 9.73 31.74 3.17

충청

남도

면적(㎢) 8,545.81 2,615.60 1,379.19 620.05 1,657.44 2,054.84 218.67

비율(%) 100.00 30.61 16.14 7.26 19.39 24.04 2.56

충청

북도

면적(㎢) 7,444.64 3,277.03 1,184.55 696.41 907.65 1,140.25 238.76

비율(%) 100.00 44.02 15.91 9.35 12.19 15.32 3.21

◦ 법제적 기준 평가결과와 환경․생태적 기준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은 강원도 지역 중 실제 법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 대전광역시는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의 대부분이 법상 보전지역을 지

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 충청북도의 경우 법제적 기준에 의한 보전가치 평가결과와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에 의

한 보전가치 평가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3. 최종 평가결과

◦ 법제적, 환경․생태적 항목을 모두 포함한 최종 평가 항목에 따라 중부권 지역의 국토환경

성을 평가한 결과, 1등급 53.89%, 2등급 16.88%, 3등급 11.19%, 4등급 3.56%, 5등급

14.48%로 도출되었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38

<그림 3-4> 중부권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표 3-15>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행정구역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 합계면적(㎢) 33,377.51 17,986.92 5,633.43 3,734.93 1,188.85 4,833.39

비율(%) 100.00% 53.89% 16.88% 11.19% 3.56% 14.48%

강원도면적(㎢) 16,846.72 11,433.48 2,668.85 1,130.60 266.18 1,347.61

비율(%) 100.00% 67.87% 15.84% 6.71% 1.58% 8.00%

대전광역시면적(㎢) 540.34 275.20 64.01 11.06 13.15 176.92

비율(%) 100.00% 50.93% 11.85% 2.05% 2.43% 32.74%

충청남도면적(㎢) 8,545.81 2,705.47 1,547.75 1,655.53 520.43 2,116.62

비율(%) 100.00% 31.66% 18.11% 19.37% 6.09% 24.77%

충청북도면적(㎢) 7,444.64 3,572.77 1,352.82 937.73 389.08 1,192.24

비율(%) 100.00% 47.99% 18.17% 12.60% 5.23% 16.01%

주 : 이 자료는 다음 3.4.의 검증 및 수정 결과를 반영한 수치임

- 1등급 지역의 경우 전체평균은 53.89%이며, 강원도는 이보다 높은 67.87%이며, 대전광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39

역시 50.93%, 충청북도, 47.99%, 충청남도 31.66%는 전체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2등급 지역의 경우 전체평균은 16.88%이며, 충청북도가 가장 높은 비율인 18.17%이며,

충청남도 18.11%로 전체평균보다 높으나, 강원도 15.84%, 대전광역시 11.85%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1, 2등급을 합산할 경우, 전체평균은 70.77%이며, 강원도는 이보다 높은 83.71%로 평가

되었으며, 충청북도가 66.16%, 대전광역시가 62.78%이며, 충청남도 49.77%는 전체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검증 및 수정

3.4.1. 현장 조사를 이용한 검증 및 수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선정 원칙

- 법제도적 평가 항목의 경우 이미 지정된 사항이므로 평가결과 반영에 이견이 없음으로 제외

하고, 환경․생태적 항목 중 오직 한가지 항목에 의해 1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을 선정한다.

- 기 개발된 지역은 5등급으로 현장조사 중첩분석 후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 현장조사 대상지역 선정 기준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 중첩분석을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1등급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들을 선정한다.

- 1등급에 영향을 미친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별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환경․생태적 평

가 항목별 1등급 지역에서 법제적 항목에 의해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과 시가화지역을 제

외하였다.

- 이 결과 1등급으로 평가되는데 영향을 미친 각각의 평가 항목은 녹지자연도, 다양성, 생

태․자연도, 임상도의 소밀도 등급, 임상도의 영급 등급, 풍부도, 희귀성 등이다. 이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40

<그림 3-5> 환경․생태적 항목에 의하여 1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 분석 결과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 중 한가지 항목에 의해 1등급이 된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임상소밀도, 녹지자연도, 희귀성 순으로 전체의 16%, 충청남도의 경우 임상소밀도,

풍부도, 희귀성 순으로 전체의 6%, 충청북도의 경우 임상소밀도, 녹지자연도, 희귀성 순

으로 전체의 18% 이다.

- 따라서, 임상도 소밀도 등급의 경우 강원도(4.66%), 충남(9.25%), 충북(10.68%)로 모

든 지역에서 1등급 지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평가 항목으로 이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를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41

<표 3-16> 통계 분석 결과 1등급으로 분류된 항목

행정구역행정구역

면적전체 다양성 희귀성

임상

영급

녹지

자연도

임상

소밀도

생태

자연도풍부도

합계

면적(㎢) 33,377.51 5,493.64 426.32 936.27 15.19 1,083.53 2,396.36 281.16 354.81

비율(%) 100.00 16.46 1.28 2.81 0.05 3.25 7.18 0.84 1.06

강원도면적(㎢) 16,846.72 2,696.77 354.45 629.08 8.68 543.04 784.99 257.19 119.34

비율(%) 100.00 16.01 2.10 3.73 0.05 3.22 4.66 1.53 0.71

대전

광역시

면적(㎢) 540.34 32.56 0.00 2.19 0.01 2.00 25.34 0.36 2.68

비율(%) 100.00 6.03 0.00 0.41 0.00 0.37 4.69 0.07 0.50

충청

남도

면적(㎢) 8,545.81 1,412.75 63.87 171.60 1.97 169.88 790.60 15.75 199.08

비율(%) 100.00 16.53 0.75 2.01 0.02 1.99 9.25 0.18 2.33

충청

북도

면적(㎢) 7,444.64 1,351.55 8.00 133.40 4.54 368.61 795.43 7.87 33.71

비율(%) 100.00 18.15 0.11 1.79 0.06 4.95 10.68 0.11 0.45

◦ 현장조사 대상지역 선정

- 임상도소밀도에 의해서만 1등급이 된 지역에 한하여, 산림패치의 면적이 1㎢ 이상인 지역

을 추출하였으며, 도로망도와 중첩하여 접근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6> 면적 1㎢ 이상의 소밀도 평가지역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42

◦ 현장조사 결과 정리 및 야장 작성

- 각 조사지점 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좌표 측정, 위성영상과 도로지도, 현장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위치를 표시한 후, 대상지 사진 촬영을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기재하였다.

- 조사결과 소밀도가 임상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

였다.

<그림 3-7> 현장조사 야장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43

3.4.2. 위성영상과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증

◦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형도와 최신의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였다.

- 수치지형도의 경우 약10년을 주기로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최신의 지표면정보를 반영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 또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지형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검증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하는 데 다소간의 제약이 있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위성영상자료는 최신의 Landsat TM, ETM+과 IRS 1C, 1D영상을

융합하여 구축한 것으로 대규모 지역의 개발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중첩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

경지정리구역시가화, 도로

중첩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

경지정리구역시가화, 도로

<그림 3-8> 최신 자료와의 중첩을 통한 검수

3.4.3. 지목별 통계를 이용한 검증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http://lic.mogaha.go.kr)의 2004년 9월 지목별 통계를 활용하

여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44

- 지목별 통계는 2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7> 우리나라의 지목 분류 항목

항목 내 용

물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 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

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죽순 이나 밭벼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설정하지 않고 전으로 설정함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연. 미나리. 택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 수 원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

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함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

로 함

임 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사지.습지. 황무지, 간석지 등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염 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

대 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도시 계획 구역에 있어 공업 지역내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 또는 도시 계획

구역 이외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주 차 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

장 및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

지 및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 로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와 형태를 갖

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

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철도용지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부속된 역사.차량.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하 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이라 한다.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함

제 방

수류를 일정한 유로내로 제한하고 범람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건조되는 공작물로서 방수

제.방조제.방사제.방파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설치된 둑의 부지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45

<표 3-17> (계속)

항 목 내 용

구 거용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유 지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

양 어 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

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

공 원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서 필요한 시

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경륜장 등 체육

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기제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

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 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골프장.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유원지라 한다.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

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기숙 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

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및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

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또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자료 : 지적법(2001), 지적법시행령(2002)

◦ 비교를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 1, 2등급은 보전으로, 4, 5등급은 개발로 구분하였으며, 지

목별 항목 역시 다음 표와 같이 용지의 성격에 따라 보전과 개발지역으로 재구분하였다.

<표 3-18> 지목별 항목 재구분

구 분 해당 지목 항목 비고

개 발 임야, 하천, 제방,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사적지 8개 항목

보 전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11개 항목

◦ 지목별 분류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보전지역비율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가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46

낮게 나타난 반면, 개발지역비율은 국토환경성평가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보전지역비율은 중부권 전체적으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가 70.77%로 지목별 분류에 의한

75.04%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서 동일

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지역의 경우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보전지역이 약 1% 많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차원의 지역 개발을 시행하며 보전용도지역을 도시 내

에 지정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개발지역비율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가 18.04%, 지목별 분류 결과가 4.94%로 약 3.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도차원으로 보면 강원도는 기존 2.91%에 비해

9.58%로 약 3.2배, 충북지역은 기존 5.56%에 비해 21.24%로 3.8배, 충남지역은 기존

7.34%에서 30.86%로 4.2배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산악지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보

전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야지형으로 도시지역은 보전지역 비율이 낮게 평가

되었다.

<표 3-19>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와 지목별 면적 통계의 비교 결과

구분

국토환경성평가 지목별 분류

보전 개발 보전 개발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체 23,620.34 70.77 6,022.24 18.04 24,899.76 75.04 1,639.70 4.94

강원 14,102.33 83.71 1,613.80 9.58 14,214.46 85.57 484.22 2.91

충북 4,925.58 66.16 1,581.32 21.24 5,413.65 72.85 413.09 5.56

충남 4,253.23 49.77 2,637.05 30.86 4,935.03 57.39 630.85 7.34

대전 339.20 62.78 190.07 35.18 336.64 62.39 111.53 20.67

주 : 국토환경성평가의 보전은 1․2등급이며, 개발은 4․5등급을 의미함.

3.4.4. 용도지역 통계를 이용한 검증

◦ 용도지역 통계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계를 활용하였다.4)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으로 통합

하여 세분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라 최근 자료는 없는 관계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4) http://www.moct.go.kr/의 국토항목중 용도지역 내용 활용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47

◦ 이 통계자료에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의 4, 5등급면적과 비교해 보며,

준농림지역은 3등급과 비교해 보며,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1, 2등급과 비교하여

면적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표 3-20> 국토환경성평가결과와 용도지역 면적비교

행정구역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부권

합계

면적(㎢) 33,377.51 17,986.92 5,633.43 3,734.93 1,188.85 4,833.39

비율(%) 100.00% 53.89% 16.88% 11.19% 3.56% 14.48%

강원도면적(㎢) 16,846.72 11,433.48 2,668.85 1,130.60 266.18 1,347.61

비율(%) 100.00% 67.87% 15.84% 6.71% 1.58% 8.00%

대전광역시면적(㎢) 540.34 275.20 64.01 11.06 13.15 176.92

비율(%) 100.00% 50.93% 11.85% 2.05% 2.43% 32.74%

충청남도면적(㎢) 8,545.81 2,705.47 1,547.75 1,655.53 520.43 2,116.62

비율(%) 100.00% 31.66% 18.11% 19.37% 6.09% 24.77%

충청북도면적(㎢) 7,444.64 3,572.77 1,352.82 937.73 389.08 1,192.24

비율(%) 100.00% 47.99% 18.17% 12.60% 5.23% 16.01%

행정구역 합계자연환경

보전지역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전국합계면적(㎢) 99,773.81 7,053.91 51,175.53 25,716.10 1,061.43 14,766.84

비율(%) 100.00 7.07 51.29 25.77 1.06% 14.80

중부권

합계

면적(㎢) 33,430.96 3,022.74 19,306.69 7,911.20 305.85 2,884.47

비율(%) 100.00 9.04 57.75 23.66 0.91 8.63

강원도면적(㎢) 16,873.74 1,903.88 11,129.53 2,760.14 152.13 928.06

비율(%) 100.00 11.28 65.96 16.36 0.90 5.50

대전광역시면적(㎢) 539.73 6.55 26.08 11.76 0.35 494.99

비율(%) 100.00 1.21 4.83 2.18 0.06 91.71

충청남도면적(㎢) 8,584.77 322.57 4,337.45 3,058.75 74.89 791.12

비율(%) 100.00 3.76 50.52 35.63 0.87 9.22

충청북도면적(㎢) 7,432.73 789.75 3,813.63 2,080.55 78.49 670.31

비율(%) 100.00 10.63 51.31 27.99 1.06 9.02

- 중부권 전체적으로 1,2등급을 합한 면적은 약 71%이며, 용도지역지구는 56%로 많은 차

이가 있다. 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중 4,5 등급을 합한 면적은 약 18% 준도시와 도시지역을 합한 약

9.5%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는 용도지역은 주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중인 지

역으로 실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보다는 작게 산출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지역은 11%이나, 준농림지역은 약 26%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48

- 검토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통계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4, 5등급은 준도시와 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이나, 농

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의 1, 2, 3등급으로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기 보다는

각기 세분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4.5. 지자체 검토를 통한 검증

◦ 지자체 실무자들의 검토를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1차 평가 결과를 올려 놓은후

담당 실무자들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림 3-9> 인터넷 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검수

3.4.6. 최종 검수표 작성

◦ 상기 언급한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1차 검증을 실시한 후, 자료 누락, 인접 및 거리 오차,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49

분석 오류, 자료 포맷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하고 최종 검수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3-10> 최종 검수표

3.5. 메타데이터 작성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신뢰성 확보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는 활용된 자료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 따라서 모든 원시자료와 평가를 위한 가공자료,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작

하였다. 환경부에서 현재 서비스중인 토지피복지도, 수치표고자료 등 환경지리정보 메타

데이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xls, xml 자료 포맷으로 제작하였다.5)

5) 평가에 활용된 각종 정보의 메타데이터는 부록 4 ~ 6에 정리하였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50

xls 포맷

xml 포맷

<그림 3-11> 메타데이터 제작

3.6. 지도첩 제작

◦ 본 사업의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 대해 수행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물 201도엽을

지도첩으로 제작한다.

<표 3-21> 지도첩 구축대상

분류 지역 제작 시기 구축 대상 물량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강원, 충청, 대전 2004~2005년 201도엽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51

3.6.1. 제작절차

◦ 지도첩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작업계획 및 준비, 지형도,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물 자료수집 및 정리, 벡터자료 제작, 수

정․편집, 지도첩 디자인, 위성영상 제작, 지도제작, 자료교정, 출력 및 검수, 최종출력

및 제책의 절차를 거쳐 제작한다.

3.6.2. 제작방법

◦ 자료수집 및 정리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최종자료 형식인 색인과 축적 도곽이 표시된 PDF 파일을 원시자료로

사용하며, 수집자료를 도엽별로 정리한다.

◦ 지도첩 디자인 및 편집

- 2004년에 수행한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편집 및 구축한다.

◦ 벡터자료 제작, 수정․편집

-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행정경계명(시군구), 주요 도로(고속도로, 국도), 행정경계 등의 정보

를 추출한다.

◦ 도엽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결과자료에 색인 작성

◦ 품질검증

- 원시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오류를 파악하고, 교정할 영상과 주기정보 수정지시서를 작성

한다.

◦ 자료교정 : 모니터상에서 검수하여 교정

◦ 출력 및 검수 : 결과파일을 출력하여 검수 및 수정

◦ 최종출력 및 제책 : 최종 검수가 된 파일을 출력하여 양장 제본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52

3.6.3. 제작결과

◦ 중부권지역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첩 제작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2> 작업 완료 수량

항목 내 용 자료량

작업 완료량 • 중부권 지역(강원, 충청, 대전) 1부

최종자료 형식• 지도 전산파일(PDF)

• 지도첩관련 영상 전산파일(Tif)1식

<그림 3-12> 지도첩제작 결과물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53

4. 활용 연구

4.1. 평가방법 개선

4.1.1. 산림패치 크기를 이용한 평가방법 개발

◦ DMZ과 그 인접지역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지역의 평가등급을 설정하

기 위하여 산림패치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등급 산정에 반영하였다.

◦ 강원도 지역 산림 패치 분석 및 반영

- 강원도 시․군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결과물

의 침․활․혼효림 항목의 면적을 추출하였다.6)

<표 3-23> 강원도 시․군별 산림면적비율

산림면적비율 행정구역 전체면적(㎢) 산림면적(㎢) 산림비율(%)

합계 16,932.55 14,036.61 82.90

90%이상 인제군 1,651.91 1,516.70 91.81

80%-90%

삼척시 1,185.44 1,063.85 89.74

태백시 306.10 269.02 87.89

화천군 908.85 789.48 86.87

정선군 1,218.59 1,052.46 86.37

영월군 1,125.88 967.62 85.94

홍천군 1,817.34 1,558.96 85.78

양양군 631.94 537.25 85.02

평창군 1,466.27 1,233.54 84.13

양구군 709.11 581.58 82.02

고성군 664.68 544.39 81.90

횡성군 999.32 807.92 80.85

70%-80%

강릉시 1,043.77 818.91 78.46

춘천시 1,114.88 864.74 77.56

속초시 105.64 79.22 74.99

동해시 181.83 134.06 73.73

원주시 865.29 621.25 71.80

60%-70% 철원군 935.68 595.65 63.66

주 :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6) 강원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200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2001년의 위성영상을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어 기존

의 지목별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54

- 아래 표와 같이 강원도 전체면적의 83.32%가 산림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18개 시군․군 대부분 지역의 산림면적비율이 60%이상이었다.

․60-70%는 철원군 1개, 70-80%는 강릉시,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원주시의 5개,

80-90%는 삼척시, 태백시, 화천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양양군, 평창군, 양구군,

고성군, 횡성군의 11개, 인제군의 경우 90%이상이나 되었다.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의 능선에 포함된 시․군의 산림면적비율이 그 주

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3> 강원도 행정구역별 산림면적비율 분석결과

◦ 산림패치 분석 결과

- 생물종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서식처 면적기준인 2ha와 10ha이상을 대상지역에 적용

하기 위하여 10ha이상, 2~10ha, 2ha이하로 분석한 결과 10ha이상이 전체산림면적의 99%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7)

<표 3-24> 강원도 행정구역별 산림패치크기 분석결과

행정

구역

전체면적

(㎢)

산림면적(㎢) 10ha이상 2~10ha(㎢) 2ha이하(㎢)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16,846.72 14,036.61 100.00 13,973.30 99.55 53.79 0.38 9.52 0.07

인제군 1,644.03 1,516.70 100.00 1,514.78 99.87 1.71 0.11 0.21 0.01

삼척시 1,184.48 1,063.85 100.00 1,062.09 99.83 1.50 0.14 0.26 0.02

태백시 305.88 269.02 100.00 268.71 99.88 0.26 0.10 0.05 0.02

화천군 908.18 789.48 100.00 788.79 99.91 0.58 0.07 0.11 0.01

정선군 1,217.73 1,052.46 100.00 1,050.10 99.78 1.61 0.15 0.75 0.07

영월군 1,125.06 967.62 100.00 965.25 99.76 1.92 0.20 0.45 0.05

홍천군 1,816.04 1,558.96 100.00 1,555.33 99.77 3.02 0.19 0.61 0.04

양양군 631.41 537.25 100.00 532.68 99.15 3.96 0.74 0.61 0.01

평창군 1,465.20 1,233.54 100.00 1,227.76 99.53 4.94 0.40 0.84 0.07

양구군 690.10 581.58 100.00 579.95 99.72 1.41 0.24 0.22 0.04

고성군 663.42 544.39 100.00 541.39 99.45 2.49 0.46 0.51 0.09

횡성군 998.59 807.92 100.00 803.24 99.42 4.12 0.51 0.56 0.07

강릉시 1,042.92 818.91 100.00 808.85 98.77 8.16 1.00 1.90 0.23

춘천시 1,114.08 864.74 100.00 860.45 99.50 3.76 0.43 0.53 0.06

속초시 105.54 79.22 100.00 77.87 98.30 1.20 1.51 0.15 0.19

동해시 181.64 134.06 100.00 133.21 99.37 0.73 0.54 0.12 0.09

원주시 864.68 621.25 100.00 612.29 98.56 7.82 1.26 1.14 0.18

철원군 887.73 595.65 100.00 590.55 99.14 4.60 0.77 0.50 0.08

- 위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자료가 없는 지역에 적용한 등급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5> 정보가 없는 지역에 산림패치크기를 적용한 결과

합계 1등급(10ha이상) 2등급(2-10ha) 3등급(2ha이하)

면적(㎢) 850.26 846.11 4.17 0.29

- 패치 1,000ha 이상이 전체면적의 93.16%, 패치 100ha 이상이 전체면적의 98.13% 이다.

-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지역이 10ha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강원도지역의 산림은 연결성이 좋으며, 따라서 산림패치가 크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56

<그림 3-14> 강원도 산림패치크기 분석결과

4.1.2. 능선을 이용한 평가방법 개발

◦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측면에서의 영향평가 항목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 능선개념이며, 이

중 7부능선은 개발의 경제성 및 경관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준이다.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중 정보가 없는 지역을 분석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 이를 위한 정보로 1/25,000축척의 수치지형도, 표준유역도 및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

하였다.

(1) 자료 제작 및 검증

① 수치고도자료 제작

- 우선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30m 격자단위의 수치고도자료 제작하였다.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57

<그림 3-15> 대상지역의 수치고도자료

② 능선 추출

- 표준유역도에서 대상지역에 적용가능한 능선을 추출하였다.

<그림 3-16> 대상지역의 표준유역도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58

③ 능선 수정 및 편집

- 유역분석 결과와 수치고도자료 중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7> 대상지역의 수치고도자료와 유역분석결과를 중첩한 결과

- 유역분석 결과와 음영기복도를 중첩하여 능선을 편집한다

<그림 3-18> 유역분석결과와 음역기복도를 중첩하여 능선 수정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59

④ 능선 검수

- 최종 능선추출 결과와 수치고도자료 중첩하여 검수한다

<그림 3-19> 능선추출결과와 수치고도자료 중첩을 통한 검수

⑤ 산림경계 자료 제작

- 토지피복지도 항목 중 침․활․혼효림을 추출하여 산림경계자료로 제작한다.

<그림 3-20>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산림경계자료 획득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60

⑥ 산림경계자료 검증

- 산림경계자료와 수치고도자료를 중첩하여 검수한다.

<그림 3-21> 수치고도자료와 산림경계자료의 검증

(2) 분석 수행

① 능선분석 프로그램을 실행

<그림 3-22> 능선분석 프로그램 수행 화면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61

② 능선 추적 높이를 입력(7부 = 70%, 6부 = 60%, 5부 = 50% 등)한다.

③ 제작된 수치고도자료 ESRI RASTER ASCII 파일을 입력한다.

④ 제작된 입력능선 ESRI RASTER ASCII 파일을 입력한다. 이때 파일 제작시 입력능선은

값을 1로 하며, 이외의 지역은 0으로 한다.

⑤ 제작된 산림경계 SHP파일을 입력한다.

⑥ 저장할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한다.

⑦ OK 버튼을 눌러 능선 분석을 수행한다.

(3)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능선 분석 결과

① 7부, 6부, 5부 능선별 주제도를 제작한다.

<7부능선이상>

<6부 능선 이상 7부 능선 미만> <5부 능선 이상 6부 능선 미만>

<그림 3-23>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능선분석 결과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62

② 각 능선분석결과를 중첩하여 최종 결과물 제작한다.

<그림 3-24> 강원도 접경지역 능선분석 결과

③ 능선분석 결과 통계값 산출

- 강원도 지역내 고성군을 포함한 7개 시․군 접경지역의 행정구역 전체면적은 6,013.09

㎢이며, 이중 산림면적은 4,977.34㎢로 82.68%이며, 이중 5부 능선 이상의 산림면적은

2,312.36㎢로 38.46%로 분석되었다.

- 또한 5부 능선 이상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7부 능선 이상지역이 전체의 49.09%인

1,135.03㎢를 차지하며, 6-7부 능선지역은 23.45%인 542.29㎢이며, 5-6부 능선은

27.46%인 635.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7부 능선 이상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속초시로 5부 능선 이상 지역의 57.58%로 분

석되었으며, 면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은 인제군으로 전체 5부 능선 이상지역 863.44㎢의

50.55%인 436.45㎢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63

<표 3-26>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구역별 능선분석 결과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산림면적 능선면적합계 7부이상 6~7부 5~6부

총 합계

면적(㎢) 6,013.09 4,977.34 2,312.36 1,135.03 542.29 635.04

비율(%) 100.00 82.68 38.46 18.88 9.02 10.56

비율(%) - - 100.00 49.09 23.45 27.46

고성군

면적(㎢) 663.42 544.39 170.12 91.70 38.27 40.15

비율(%) 100.00% 82.06% 25.64% 13.82% 5.77% 6.05%

비율(%) - - 100.00 53.90% 22.49% 23.60%

속초시

면적(㎢) 105.54 79.22 32.41 18.66 6.51 7.24

비율(%) 100.00% 75.06% 30.71% 17.68% 6.17% 6.86%

비율(%) - - 100.00 57.58% 20.09% 22.33%

양구군

면적(㎢) 690.01 581.58 307.73 146.64 72.40 88.69

비율(%) 100.00% 84.27% 44.59% 21.25% 10.49% 12.85%

비율(%) - - 100.00 47.65% 23.53% 28.82%

인제군

면적(㎢) 1,644.03 1,516.70 863.44 436.45 211.68 215.30

비율(%) 100.00% 92.25% 52.52% 26.55% 12.88% 13.10%

비율(%) - - 100.00 50.55% 24.52% 24.94%

철원군

면적(㎢) 887.73 595.65 213.44 98.73 48.79 65.92

비율(%) 100.00% 67.10% 24.04% 11.12% 5.50% 7.43%

비율(%) - - 100.00 46.26% 22.86% 30.88%

춘천시

면적(㎢) 1,114.08 864.74 322.56 153.82 76.19 92.54

비율(%) 100.00% 77.62% 28.95% 13.81% 6.84% 8.31%

비율(%) - - 100.00 47.69% 23.62% 28.69%

화천군

면적(㎢) 908.18 789.48 402.67 189.02 88.44 125.21

비율(%) 100.00% 86.93% 44.34% 20.81% 9.74% 13.79%

비율(%) - - 100.00 46.94% 21.96% 31.09%

◦ 능선 및 산림 패치 분석 결과 산림패치 크기가 10㏊ 이상은 1등급, 2~10㏊은 2등급, 2㏊

이하는 3등급을 부여하고, 능선 분포 현황 결과 7부 능선 이상은 1등급, 6~7부 능선은 2

등급, 5~6부 능선은 3등급을 부여한다.

- 위와 같이 적용한 결과 1등급지역이 115.46㎢이며, 2등급지역이 76.54㎢, 3등급지역이

91.8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7> 정보가 없는 지역에 능선을 적용한 결과

합계 1등급(7부 능선 이상) 2등급(6-7부 능선) 3등급(5-6부 능선)

면적(㎢) 281.82 115.46 74.54 91.82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64

4.2. 평가결과의 활용

◦ 국토환경성평가결과는 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절성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2.1. DMZ일원의 관리권역 설정 및 보호구역 지정

◦ DMZ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범위 설정,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설정과 관련

하여 국토환경성평가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

◦ 관리범위설정

-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의 관리범위와 유역개념에 의한 추가지역 및 생태조사권역단위 등

을 종합하여 비교 검토결과, 여러 가지 대안 중 기존 계획과의 연계 및 활용 편의성과 환

경적 가치평가개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유역개념과 기존 접경지역관리범위를 합집합

으로 한 형태를 설정하였으며, 그 면적은 8,248㎢이다.

<그림 3-25> 설정된 관리범위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65

◦ 국토환경성평가

- 설정된 관리범위에 대하여 국토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환경적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 지

역이 58.7%, 2등급지역은 17.2%, 3등급지역 13.7%, 4등급지역 2.7%, 5등급지역은

6.7% 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6> DMZ일원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관리권역 설정 변경에의 활용방안

- 접경지역지원법8)에서는 낙후된 접경지역9)의 체계적정비를 주목적으로 관리권역을 보전권

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연환경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의 개선방안과 변경되는 권역의 면적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8) 이 법 제 1조(목적)에서는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하"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

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

경지역으로 본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66

<표 3-28>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권역구분기준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보전

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통제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환경부의 자연환경기초조사)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통제보호구역

․국토환경성평가 1, 2등급

준보전

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정비권역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이외의 접경지역 좌동

<표 3-29> 변경되는 기준에 의한 권역면적

구 분 합 계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

접경지역종합계획 8,097.17 3,888.03 2,776.92 852.28

변경

합 계 8,224.03 6,241.88 1.129.33 774.43

DMZ 443.02 386.72 53.32 2.99

접경지역 7,568.04 5,703.96 1,052.46 811.08

추가지역 212.97 151.20 23.56 38.21

주 : 실제 평가지역에는 옹진군 대청면(16.92㎢), 백령면(52.98㎢), 연평면(8.50㎢)은 제작되지 않

아 산출에서 제외되었으며, 30m크기의 격자방식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오차를 포함

- 국토환경성평가에 의해 보전가치 등급이 결정되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과

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택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파악하여 1, 2등급은 입지를 회피하고 3

등급은 최대한 입지를 회피하도록 사업지구설정을 유도하는데 활용한다.

-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토지가 갖는 환경적 가

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접경지역내에 1, 2등급과 같이 환경가

치가 높은 지역에 사업신청이 접수될 경우 면밀한 실사가 필요하다.

◦ DMZ 관리범위(생물권보전지역) 내 보호구역 설정에의 활용방안

- 국토환경성평가 1, 2등급지역으로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클

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생태․경관보호구역지정 제안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

림과 표와 같다.

- 보호지역의 지정은 정보수집, 분석, 대상지역선정, 현지조사, 경계확정,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67

<그림 3-27> DMZ일원에 대한 생태․경관보호구역 지정 사례

<표 3-30> DMZ일원의 국내법에 의한 보호지역지정 대상 개소 및 면적

지역구분총 합계

중복제외

면적 중복면적

습지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0 584.96 50 583.64 1.32 24 20.06 26 568.62

DMZ내남방 합계 7 3.92 7 3.92 7 3.70 0.88

강원도 합계 5 3.43 5 3.43 5 3.21 0.88

경기도 합계 2 0.48 2 0.48 2 0.48  

접경지역합계 43 575.99 43 574.67 1.32 17 16.36 26 562.69

강원도 합계 32 432.56 32 431.24 15 8.09 17 425.41

경기도 합계 10 118.52 10 118.52 2 8.28 8 112.37

인천광역시 1 24.91 1 24.91   1 24.91

추가지역합계 5.05 5.05   5.05

경기도 합계 5.05 5.05   5.05

주 : 습지보호구역은 선행연구에서 조사에 의해 제안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이며, 생

태․경관보전지역은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0m의 거리를 중심으

로 인접지역을 클러스터링한 것이므로 향후 정밀조사를 토대로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68

4.2.2. 친환경적 평화도시의 입지적절성 검토

◦ 1988년 한국정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일원 남북교역자유지대 설치를 제안한 이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평화도시 제안 및 계획이 이

루어져 왔다.

- 이와 같은 평화도시의 입지 및 기능은 입지를 평가함에 있어 환경정보의 부족으로 환경가

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표 3-31> DMZ일원에서의 평화도시 제안 및 계획 사례

제안 및 계획명 주요내용

1989년

평화구역(평화시) 건설(안)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일대

․인구 30-50만 수준의 도시 건설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의 통일 전초기지적 성격/ 만남의 광장,

한민족역사관, 문화관, 학술센타, 공동시장, 상품교역장 등과 세계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체육시설 등의 입지 예정/문산․파주․개성

을 배후도시로 개발/무공해공단 적극 유치

1998년 통일부

「남북평화․화해․협력기지

개발 종합계획」

․남북교류특구, 남북경제특구, 남북관광특구 3종류의 특구

․통일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3개소의 북한주민 정착촌

․통일 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2개소의 남북통합시 개발 구상

2000년

「제4차국토종합계획」․DMZ 일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지구개발, 남북연계교통망 복원

등 계획

강원발전연구원

철원․평강지역 중심 「통

일지향시대 국토중앙지대의

역할구상」’

․철원․평강지역을 국토 중앙지대로 정의

․화해․협력의 단계에서는 DMZ 내의 20만평 규모의 평화플라자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연합행정지구

․최종적인 통일국가단계에서는 300만평규모에 인구 30-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2000년 강원도

「DMZ평화생명마을조성타

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일원으로 총면적 471,000평(가전

리 지구 : 272,000평, 송노평 지구 : 199,000평)

2002년 강원도

「철원 물류유통단지 건설

타당성 검토」․국토의 중심축, 국토의 균형적 개발, TSR과의 연계, 물류수송을

위한 운영적 측면에서 철원지역을 통관 및 물류거점으로 개발

2002년 2004년 강원도

「국토정중앙지대 기본구상」․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일원에 대해 통일을 위한 거점, 남북교

류의 중심축, 평화상징 등의 목적으로 개발방안 수립

2004년 강원발전연구원

「평화생명동산 기본구상」․1999년 인제군 가전리지역을 DMZ평화생명마을로 조성하려했으

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수정 구상

2004년 7월 강원도

「철원 평화시’ 건설계획

․철원 동송읍 일대 6,600만㎡ 규모, 인구 50만명 수용

․평화시 건설 전단계 : 철원읍 노동당사 주변 16만5천㎡규모 ‘평화

문화광장’ 조성

․국토연구원과 강원발전연구원 공동 계획 수립 중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69

◦ 기존의 제안되 평화도시의 입지들과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를 중첩한 결과 고성군 현내면 지

역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등급지역이며, 철원군 철원읍과 동송읍, 파주시 장단면지역은

약 80%내외가 1,2 등급지역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시 보전지역(1,2등급지역)을 제외한 4, 5등급지역으

로 거점 및 교통망 복원을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8> 현재까지 기 검토된 평화시의 입지 검토 지역

4.3. 세계측지좌표계로의 전환 방안

◦ 세계측지좌표계의 개요

- 세계 측지계란 지구를 편평한 회전 타원체라고 상정해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회전타원체의 장반경은 6,378,137 미터, 편평율은 1/298.257222101 이고,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단, 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

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측량법시행령2조의4)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70

◦ 세계측지좌표계 도입 필요성

- 1996년에 미국이 GPS의 민생 이용을 상정해 계속적인 서비스를 표명한 이후, 세계측지좌

표계에의 이행이 국제적인 흐름이 되었다.

- 세계측지좌표계가 도입되면 현재 변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밀도 저하 및 측지 기준계의

혼용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

- 세계측지좌표계 도입을 위한 측량법 개정(2001.12.19) 이후 2003년도부터 적용되는 세계

측지좌표계는 2006년도까지 기존의 성과와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나 2007년부터는 세계측지

좌표계를 전면 사용하므로 기존의 지도데이터의 경도/위도 값, 평면 직각 좌표계에 근거

하는 좌표치는, 세계측지좌표계에 근거한 값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세계측지좌표계(GRS80 타원체, ITRF2000 좌표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할한 좌표계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계측지좌표계의 도입 방안

- 세계측지좌표계로의 전환 방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적용하여 기존좌

표계의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하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2003-497호에 의한 전환방법은 아

래와 같다.

<표 3-32> 세계측지좌표계로의 변환 방법

▸ 변환방법

- Molodensky-Badekas모델의 7변수 상사변환과 왜곡모델링 결과의 보정에 의한

변환

- 국토지리정보원의 좌표계변환도구(GDKtrans)와 왜곡모델파일을 사용하여 변환

▸ 국가좌표변환계수(한국측지계⇒세계측지계)

▸ 변환계수 적용식(기존측지계로부터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식)

ꀎꀚ︳︳︳︳

ꀏꀛ︳︳︳︳

X g

Y g

Z g

=ꀎꀚ︳︳︳︳

ꀏꀛ︳︳︳︳

X o

Y o

Z o

+ꀎꀚ︳︳︳

ꀏꀛ︳︳︳

ΔXΔYΔZ

+ (1 + λ)ꀎꀚ︳︳︳︳

ꀏꀛ︳︳︳︳

1 R z -R y

-R z 1 R x

R y -R x 1

ꀎꀚ︳︳︳︳

ꀏꀛ︳︳︳︳

X b -X o

Y b-Y o

Z b-Z o

단, X g, Y g, Z g : GRS80 타원체 상의 3차원 직각좌표(세계 측지계)

X b, Y b,Z b : Bessel 타원체 상의 3차원 직각좌표(한국 측지계)

X o, Y o,Z o : 좌표변환 기준좌표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71

5. 서비스시스템 구축

5.1. 개요

5.1.1. 구축 목적

◦ 서비스 시스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에 대한 Web-GIS 서비스와

검색, 자료 제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5.1.2. 구축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지형도를 포함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주제별 등급도에 대해

검색 및 실시간 인트라넷 활용 시스템 구축

○ 1:25,000 지형도 Raster Image 자료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포함한 각종 환경등급도의 검

색 및 활용시스템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의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고려

- 영상 자료 및 벡터 기반의 환경등급도 자료 동시 표시 및 속성 검색 가능

○ 지역별 검색, 도엽별 검색, 지리정보 입력에 의한 검색 및 사용자 직접 조작에 의한 위치

기반 검색 및 활용 엔진 개발

- Key-in 방식의 필드 검색 및 GUI 방식의 AOI 검색 기법 개발

○ 대용량의 Raster Image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영상압축

- MIP(Multiple Image Pyramid)포맷 적용

- 1:25,000 지형도 영상 압축 방식은 최근 산업계 표준으로 확정된 Wavelet 기반의

JPEG2000 압축 기법 사용

- 환경등급도 영상 압축은 각종 등급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무손실 압축 방식인

ZLIB 압축 기법 사용

- 원 영상의 해상도 및 좌표계, 타원체 정보 유지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주제별 등급도 서비스를 위한 이미지 서비스 서버 프로그램 개발

- MIP(Multiple Image Pyramid) 포맷 적용

- 원 자료의 좌표계 및 속성 정보 유지

○ 인터넷 상에서의 영상 처리 기술 개발

- RGB 밴드별 독자적인 히스토그램 조절 개발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72

- 영상 간의 관계성 파악을 위한 투명도 조절 기술 개발

- 선택된 영상의 밝기, 대조 조절 기술 개발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각종 부가 기능 개발

- 사용자 의견 첨부가 가능한 주석 기능 개발

- BMP, JPG, Tiff 포맷으로의 저장 기능 개발

- 인쇄 기능 개발

○ 압축영상(MIP 포맷)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MIP Server 및 사용자용 Active-X 컨트롤 개발

- 원본 유출 방지 및 인트라넷 상의 프로토콜 유지를 위해 MIPP(MIP Protocol,mipp:// ) 개발

5.2. 시스템 구성

5.2.1. H/W 구성

◦ 서버사양

구 분 주요 사양

모델명 ML350T04 X3000-1M/800MHz 512MB

운영체제(OS) Windows 2003 Server Sandard Edition 5User (DSP)

Processor Intel Xeon 3.0 GHz processor standard

Cache Memory Integrated 1 MB Level 2 cache

Network Controller NC7761 PCI Gigabit NIC (Embedded)

Storage Controller Integrated dual channel Ultra320 SCSI adapter

Internal Storage2.4 TB maximum hot plug SCSI

(with optional hard drives & drive cage)

Optical Drive 48x IDE (ATAPI) CD-ROM Drive

메모리 1G REG PC2700 SGLDMM - 4EA

하드디스크 72.8GB Pluggable Ultra320 SCSI 10K Universal Hard Drive(1")- 2EA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73

◦ H/W 구성도

-IKONOS-SPOT-IRS-1D-항 공 사 진

-자 연 환 경 현 황 도-별 도 관 리 지 역-자 연 공 원 , 측 정 망-행 정 구 역 등

Raster Vector

인 트 라 넷

<그림 3-29> 하드웨어 구성도

5.2.2. S/W 구성

◦ 응용 S/W

구 분 주요 S/W 수량 비 고

GIS 솔루션 Gaia MIP Server 2.5 1 영상 서버

DB관리 MicroSoft Access 1 MDB관리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 IIS 5.0 1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

뷰어프로그램 NEABrowser 1 Web-GIS 뷰어

바이러스 보안 S/W VIROBOT Advanced Server 2.0 1 바이러스 보안용

방화벽 LAN Switch, SECUREWOKS 1 침입차단시스템

○ 개발언어

- 웹개발 : ASP, Java Script, HTML

- 응용프로그램 개발 : Visual C++ 6.0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74

○ S/W 구성도

Oracle

Microsoft Access

Windows 2000 Server

TCP/IP

MVP Server

MIP Server

Windows 2000 Server

TCP/IP

ASP/HTML

IIS5.0

Windows 2000 Server

TCP/IP

TCP/IP

Win98 이상

IE 5.0 이상

GWSWorldBrowser

DB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DB,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버

사용자 PC

S/W 구성도

<그림 3-30> 소프트웨어 구성도

○ S/W 로직 구성

영상자료(tif) 벡터자료(shp)

Mip Maker Mvp convertor

DB file(dbf)

Mip Server

Vector Server

Oracle

Web Server

사용자

Active-X

인터넷 브라우저

영상자료(tif) 벡터자료(shp)

Mip Maker Mvp convertor

DB file(dbf)

Mip Server

Vector Server

Oracle

Web Server

사용자

Active-X

인터넷 브라우저

<그림 3-31> 소프트웨어 로직 구성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75

5.3. 시스템 설계

5.3.1. 시스템 기능정의

- 검색 기능

기 능 기 능 정 의

필드

검색

행정구역 검색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및 리 행정구역 지명에 의한 검색

지리좌표 검색 - 검색할 영역의 지리좌표에 의한 검색

도엽 Index 검색 - 도엽명, 도엽번호 등 도엽 Index에 의한 검색

검색결과 확인- 검색된 영상의 위치로 이동

- 특정 영상 선택 시 해당 영상의 위치가 Index map에 표시

- 디스플레이 기능

기 능 기 능 정 의

D

I

S

P

L

A

Y

단일영

상 보기

거리/면적 - 두 지점 또는 중복 지점간의 거리/면적 계산

저장 - Display된 영역의 이미지를 BMP, JPEG 형태의 파일로 저장

인쇄 - Display된 영역의 이미지와 사용자 주석을 인쇄

경/위도 좌표 - 관심 지점의 경/위도 좌표 Display

축척 - 특정 축척으로 이미지 스케일 조정

Overview - 현재 표시된 영상의 영역을 Overview Map에 표시

인접도엽 보기 - 도엽단위 영상의 경우, 인접 도엽 동시 Display

Overlay- 영상 중첩 구현,

- 레이어 선택 기능

Property Query - Display된 영상의 속성정보 보기 기능 구현

- 공통 기능

기 능 기 능 정 의

압축

영상

조작

전체화면 모드 - 영상의 전체화면으로 Display 변경

이동 모드 - 영상 이동(panning)

확대/축소 모드- 마우스 조작에 따라 자유자재 확대/축소

- 연속적(continuous) 확대/축소 구현

선택영역확대 모드 - Box Drag한 영역만큼 확대

포인터 모드- 해당 지점의 정보(지리좌표 등) 표시

- 영상 중첩시 영상의 투명도 조절

브라우저

지원

Active-X - Internet Explorer에서 구현 가능

O/S - Windows 95/98/ME/NT/2000/XP 지원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76

○ 사용될 영상(tif 포맷)은 mip maker를 통해 서비스를 위한 전용 포맷으로 변환되며 서버에

등록

○ 사용자는 web server를 통해 전용 ocx를 다운로드 받고 web page를 서비스 받는다. 사용

자에 대한 로그파일 관리는 web server를 통해 이루어짐

○ 영상 자료는 mip server를 통해 고유 프로토콜과 포트를 통해 전송

○ 영상 속성 레이어를 통해 DB를 거치지 않고 ocx 자체적으로 속성 질의 해결

○ 다중의 영상자료를 자동적으로 모자이킹하면서 MIP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는 Mip Maker

개발

○ 압축 이미지를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기 위한 Active-X 컨트롤 개발

○ Wavelet 압축 이미지 및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원활한 서비스 관리 및 원본 파일 유출 방지를

위해 HTML, ASP 등을 서비스하는 IIS(또는 Apache 등)와는 별개로 MIP Server 개발

○ Microsoft사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및 ASP(Active Server Page)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 개발(지명, 지리좌표, 도엽 및 사용자 조작에 의한 검색 가능)

5.3.2. DB 설계

○ 자료 압축

- 환경 업무 활용 방식 및 영상 특성을 고려한 영상 압축 방식을 선택하며, 기존 시스템과

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손실 압축은 JPEG2000, 무손실 압축은 ZLIB 선택하였다.

- 특히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손실 압축할 경우 믹셀(Mixel)이 발생하여 본래 그 의미를 상

실함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무손실 압축 방식을 적용한다.

○ 자료 통합

- 기 구축 자료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손실 압축된 영상(1:25000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스캔자료)과 무손실 압축 영상(국토환경성평가지도)로 제작되어 있다.

- 자료 갱신 및 통합을 위해 무손실 압축으로 저장되어 있는 기존 영상을 활용해 신규 구축

영상과 통합하여 서비스용 압축 수행 및 관리용 압축을 수행하였다.

- 기 구축 되어 있는 수도권지역 자료와 본 사업에서 구축한 중부권 지역을 통합하여 제작

하였다.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77

5.4. 시스템 구현

5.4.1. DB 구조 및 구축 현황

○ 국토환경성평가, 등급도 영상 등 두개의 주제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계보전지역 등

평가에 사용된 29개의 영상 레이어로 구성하였다.

- 주제도

테이블 명 번호 필드명 데이터 형식 NULL 여부

Category1 국토환경성평가 CHARACTER(50) NOT NULL

2 등급도영상 CHARACTER(50) NOT NULL

- 영상 레이어

테이블 명 번호 필드명 데이터 형식 NULL 여부

Layer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CHARACTER(50) NOT NULL

2 생태계보전지역 CHARACTER(50) NOT NULL3 자연유보지역 CHARACTER(50) NOT NULL4 습지보호구역 CHARACTER(50) NOT NULL5 조수보호구역 CHARACTER(50) NOT NULL6 자연공원 CHARACTER(50) NOT NULL7 수변구역 CHARACTER(50) NOT NULL8 수질등급 CHARACTER(50) NOT NULL9 상수원보호구역 CHARACTER(50) NOT NULL10 녹지지역 CHARACTER(50) NOT NULL11 개발제한구역 CHARACTER(50) NOT NULL12 도시공원 CHARACTER(50) NOT NULL13 보전임지 CHARACTER(50) NOT NULL14 농업진흥보호구역 CHARACTER(50) NOT NULL15 경지정리구역 CHARACTER(50) NOT NULL16 다양성 CHARACTER(50) NOT NULL17 자연성_임상도영급 CHARACTER(50) NOT NULL18 자연성_녹지자연도 CHARACTER(50) NOT NULL19 자연성_생태자연도 CHARACTER(50) NOT NULL20 풍부도 CHARACTER(50) NOT NULL21 희귀성 CHARACTER(50) NOT NULL22 허약성_도로시가화지역 CHARACTER(50) NOT NULL23 허약성_도로버퍼 CHARACTER(50) NOT NULL24 허약성_시가화버퍼 CHARACTER(50) NOT NULL25 안전성_임상도경급 CHARACTER(50) NOT NULL26 안전성_임상도소밀도 CHARACTER(50) NOT NULL27 자연환경보전지역 CHARACTER(50) NOT NULL28 특정도서지역 CHARACTER(50) NOT NULL29 기타 CHARACTER(50) NOT NULL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78

5.4.2. 시스템 구현 화면

○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자료를 원활히 검색,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 영상 자료의 지리정보에 기반한 검색

- Key-in 방식의 필드 검색 및 GUI 방식의 AOI 검색

- 필드 검색은 행정구역/도엽명 검색으로 구분

- AOI 검색은 Box-Drag에 의해 선택한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영상을 검색

- 시스템은 크게 지리정보 검색 부문과 활용 부문으로 구분

- 검색 부문은 행정구역, 도엽명, 지리좌표 검색을 포함하는 필드검색 부문과 GUI에 근거

한 AOI 검색으로 구분

- 활용 부문은 단일영상 보기와 멀티영상보기로 구분

- 활용 부문에서는 거리/면적 계산 기능과 영상 출력, 저장 및 등급속성 보기 등을 포함

- 멀티 영상보기에는 두 개의 영상을 동시 display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연결(인접 지역

또는 중복 지역 등)된 영상의 경우 스크린모드/윈도우모드로 구분하여 Geolink 구현

<그림 3-32> 서비스 시스템 메인 화면

제3장 2004년도 추진 내용

79

<그림 3-33> 출력 기능 구성 화면 <그림 3-34> 도움말 구성 화면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80

제4장 향후 발전 방향

1. 중장기 발전 방향

1.1. 주기적인 국토환경성평가 및 갱신

◦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토의 약70%가 산림

지역으로 실제 가용가능한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과밀된 지역

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다.

◦ 따라서 새로운 정보생산, 기준변경 필요성 등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수립되는 각종 계획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 장기계획의 경우 10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으며, 중기계획으로 약 5년 주기

로 관리되고 있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매년 수백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최신의 환경정보들을 이용한 국토환경성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국

토환경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제

도적 평가기준과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의 수정․갱신에 따라 매년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를 수정․갱신을 실시하고, 이를 각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국토환경관련 정보의 수집, 구축, 관리 방안

◦ 최근의 환경관리는 국토환경정보의 수집에서 출발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국토

환경관련정보는 생산하는 기관이 매우 많아 이를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국토환

경관리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구축․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 15조의 3(환경정보의 보급등)10)에도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환

10) 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등)

제4장 향후 발전 방향

81

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오염관리차원에

서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구축․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보센터(가칭)”를 구축

하여 관리와 지원을 전담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환 경 부

국토환경정보센터(가칭) 전문가협의체

사 용 자(지자체, 관련기관, 일반국민)

•행정자문

•자문요청

•정책지원•정책문의

•기초자료제출•환경정보요청

•기초자료요구•환경정보보급

•환경정보망구축•환경정보망운영

•환경정보망구축/운영위탁

•기술자문

•자문요청

<그림 4-1> 국토환경정보센타(가칭) 운영(안)

1.3. 국토환경성평가방법 개선

◦ 본 국토환경성평가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농경지역, 산림

지역으로 국토를 구분하고, 평가 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세

밀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가단위의 세분에 대한 고려

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 외국의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의 추출을 위한 평가단위의 구분시 공통적

으로 기상(기후)과 관련된 인자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평가단위설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설정된 국토환경성평가방법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으로, 새로운

평가개념이 연구․제시될 경우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례로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지형, 생태계, 토양, 지질, 수문 등 자연환경적 특성은 이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82

미 마련된 기준으로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었으나,

- 개발지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양과 질,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정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평가항목이 개념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평가항목 및 기준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1.4. 서비스 체계의 확대․보완

◦ 주기적으로 구축되는 자료를 서비스 시스템에 업로드를 실시하여 최신의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과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행정 실무자를 위해서는 실제 환경 행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편집 기능 등 기능의 개발과

활용사례집 발간, 행정업무별 모듈 개발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2005년 추진 계획

2.1. 남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20032003년년 20042004년년

20052005년년

◦ 전라, 경상, 제주 권역에 대한 456도엽의 토지피

복지도를 구축하여 남한 전역에 대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구축 사업을 완료한다.

<그림 4-2> 2005년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대상지

제4장 향후 발전 방향

83

2.2. 발전방안 연구

◦ 활용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연구한다.

- 개발사업, 지구․지역 관리에 직접 관련된 실무자들의 활용 방법을 연구하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주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료를 제공하고, 개발 사업자

도 개발 사업 시행시 개발 적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 작성목적, 작성방법, 활용방법, 용어설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용메뉴얼 작성한다

◦ 관리 및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연구한다.

- 타기관 주제도 구축 주기, 미생성 주제도 적용 방안, 최신 자료 입수 방안 등을 포함한

주기적인 갱신 방안을 마련한다.

- 선진외국 환경지도의 제작목적, 방법, 사용자료, 갱신주기, 갱신방법 등 세부적인 정보의

수집 및 적용방안을 분석하여, 국토환경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2.3. 서비스 시스템 확대 구축

◦ 환경 행정 실무자 및 일반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자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게시판 추가, 그래픽 및 주석 기능 추가, 스케일바 추가, 가

로 인쇄 기능 지원, 방문자 수 표시, 면적 총괄 및 백분율 산출, Geolink시 인쇄 및 저장

기능 추가 등 시스템 확대 구축을 실시한다.

◦ 활용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개선 및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기능 보강, 시스템 보안성

확보 등 편의성, 기능성, 보안성을 고려한 개선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84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조치사항

□ 착수보고회(2004. 7.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 개발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각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도시계획도 등의 최신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에 적합한 자

료 형태로 표준화한 다음 평가시 반영하였음

<부록그림 1-1> 종이지도 형태의 도시계획도 스케닝(좌) 및 디지털화한 결과(우)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조치사항

85

⇒ SPOT5, IKONOS, IRS-1D, 항공사진 등 최신의 위성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분류 결

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 임상 소밀도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의심지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음

◦ 민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설명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 구축된 자료는 지자체의 검증을 거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 과정을 거친 후 대국

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시스템에서 등급산정의 근거가 된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부록그림 1-2> 인터넷 서비스 초기화면(좌), 등급보기창(중), 등급별 면적창(우)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86

□ 중간보고회(2004. 10. 29,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

◦ 국토환경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였음

⇒ 원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작하여 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실시하였음

<부록그림 1-3> 원시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작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발 필요

⇒ 평가 항목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검증하였음

⇒ 의심 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 실시

<부록그림 1-4> 현장 조사 위치 표시 및 사진 촬영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조치사항

87

⇒ 해양수를 농경지역에 포함하여 지역구분도를 제작하였음

⇒ 강원 북부지역 등 자료 미제작 지역에 대해서는 능선분포도, 산림패치 면적 분포도

등 대체 자료를 제작하여 평가에 사용하였음

<부록그림 1-5> 능선분포도(좌) 및 산림패치 면적 분포도(우) 제작 활용

□ 최종보고회(2005. 2. 28, 환경부)

◦ 향후 지역단위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결과 개선 필요

⇒ 2005년 남부권 국토환경성평가도 제작 사업에서 발전방안 연구 수행하며, 이에 기초

하여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시행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88

부록 2. 시․군별 국토환경성평가 결과11)

행 정 구 역 총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 합 계면적(㎢) 33,377.51 17,986.92 5,633.43 3,734.93 1,188.85 4,833.39 비율(%) 100.00% 53.89% 16.88% 11.19% 3.56% 14.48%

강 원 도

합 계

면적(㎢) 16,846.72 11,433.48 2,668.85 1,130.60 266.18 1,347.61 비율(%) 100.00% 67.87% 15.84% 6.71% 1.58% 8.00%

강 릉 시면적(㎢) 1,042.92 710.24 136.81 51.80 31.34 112.71 비율(%) 100.00% 68.10% 13.12% 4.97% 3.01% 10.81%

고 성 군면적(㎢) 663.42 507.13 98.03 19.45 3.32 35.49 비율(%) 100.00% 76.44% 14.78% 2.93% 0.50% 5.35%

동 해 시면적(㎢) 181.64 101.25 23.90 12.16 4.57 39.76 비율(%) 100.00% 55.74% 13.16% 6.70% 2.51% 21.89%

삼 척 시면적(㎢) 1,184.48 850.05 176.52 69.47 15.93 72.52 비율(%) 100.00% 71.77% 14.90% 5.86% 1.34% 6.12%

속 초 시면적(㎢) 105.54 80.41 5.94 0.81 0.96 17.42 비율(%) 100.00% 76.19% 5.63% 0.76% 0.91% 16.51%

양 구 군면적(㎢) 690.10 498.76 67.18 64.44 9.24 50.48 비율(%) 100.00% 72.27% 9.73% 9.34% 1.34% 7.31%

양 양 군면적(㎢) 631.41 491.57 54.80 23.05 11.88 50.11 비율(%) 100.00% 77.85% 8.68% 3.65% 1.88% 7.94%

영 월 군면적(㎢) 1,125.06 738.00 240.39 48.62 12.19 85.85 비율(%) 100.00% 65.60% 21.37% 4.32% 1.08% 7.63%

원 주 시면적(㎢) 864.68 397.93 201.04 100.60 32.51 132.60 비율(%) 100.00% 46.02% 23.25% 11.63% 3.76% 15.34%

인 제 군면적(㎢) 1,644.03 1,413.64 115.92 40.77 10.81 62.89 비율(%) 100.00% 85.99% 7.05% 2.48% 0.66% 3.83%

정 선 군면적(㎢) 1,217.73 821.89 254.56 39.13 10.49 91.66 비율(%) 100.00% 67.49% 20.90% 3.21% 0.86% 7.53%

철 원 군면적(㎢) 887.73 517.16 143.20 130.62 9.57 87.17 비율(%) 100.00% 58.26% 16.13% 14.71% 1.08% 9.82%

춘 천 시면적(㎢) 1,114.08 656.07 157.69 140.64 33.04 126.65 비율(%) 100.00% 58.89% 14.15% 12.62% 2.97% 11.37%

태 백 시면적(㎢) 305.88 202.58 45.41 32.05 0.00 25.84 비율(%) 100.00% 66.23% 14.84% 10.48% 0.00% 8.45%

평 창 군면적(㎢) 1,465.20 1,009.59 265.85 73.45 24.78 91.53 비율(%) 100.00% 68.90% 18.14% 5.01% 1.69% 6.25%

홍 천 군면적(㎢) 1,816.04 1,216.73 323.84 113.60 33.09 128.78 비율(%) 100.00% 67.00% 17.83% 6.26% 1.82% 7.09%

화 천 군면적(㎢) 908.18 570.78 181.59 83.81 15.96 56.04 비율(%) 100.00% 62.85% 20.00% 9.23% 1.76% 6.17%

횡 성 군면적(㎢) 998.59 649.69 176.18 86.13 6.50 80.10 비율(%) 100.00% 65.06% 17.64% 8.63% 0.65% 8.02%

11)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지적에 의한 행정구역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록 2. 시․군별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89

행 정 구 역 총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 합 계면적(㎢) 33,377.51 17,986.92 5,633.43 3,734.93 1,188.85 4,833.39 비율(%) 100.00% 53.89% 16.88% 11.19% 3.56% 14.48%

대전광역시

합계

면적(㎢) 540.34 275.20 64.01 11.06 13.15 176.92

비율(%) 100.00% 50.93% 11.85% 2.05% 2.43% 32.74%

대덕구면적(㎢) 71.06 32.86 5.14 0.99 0.72 31.35 비율(%) 100.00% 46.25% 7.23% 1.39% 1.01% 44.12%

동 구면적(㎢) 137.23 90.80 13.15 1.18 1.81 30.30 비율(%) 100.00% 66.16% 9.58% 0.86% 1.32% 22.08%

서 구면적(㎢) 95.98 39.79 16.00 1.94 2.74 35.52 비율(%) 100.00% 41.45% 16.67% 2.02% 2.85% 37.01%

유성구면적(㎢) 174.40 82.59 22.83 5.71 5.54 57.73 비율(%) 100.00% 47.36% 13.09% 3.28% 3.17% 33.10%

중 구면적(㎢) 61.67 29.16 6.89 1.24 2.35 22.03 비율(%) 100.00% 47.28% 11.17% 2.01% 3.82% 35.72%

 

충청남도

합 계면적(㎢) 8,545.81 2,705.47 1,547.75 1,655.53 520.43 2,116.62

비율(%) 100.00% 31.66% 18.11% 19.37% 6.09% 24.77%

계룡시면적(㎢) 59.48 34.49 4.08 4.61 2.72 13.58 비율(%) 100.00% 57.99% 6.85% 7.75% 4.58% 22.83%

공주시면적(㎢) 928.44 460.32 149.50 116.05 38.13 164.44 비율(%) 100.00% 49.58% 16.10% 12.50% 4.11% 17.71%

금산군면적(㎢) 569.67 196.88 185.65 74.00 28.34 84.80 비율(%) 100.00% 34.56% 32.59% 12.99% 4.98% 14.89%

논산시면적(㎢) 544.56 121.07 106.21 126.18 34.26 156.85 비율(%) 100.00% 22.23% 19.50% 23.17% 6.29% 28.80%

당진군면적(㎢) 679.25 136.30 109.50 184.83 75.33 173.29 비율(%) 100.00% 20.07% 16.12% 27.21% 11.09% 25.51%

보령시면적(㎢) 569.04 177.98 123.17 108.13 34.09 125.68 비율(%) 100.00% 31.28% 21.64% 19.00% 5.99% 22.09%

부여군면적(㎢) 616.84 150.06 151.71 142.70 39.52 132.84 비율(%) 100.00% 24.33% 24.59% 23.13% 6.41% 21.54%

서산시면적(㎢) 726.46 238.39 109.09 123.37 59.19 196.42 비율(%) 100.00% 32.82% 15.02% 16.98% 8.15% 27.04%

서천군면적(㎢) 363.86 74.20 79.56 76.40 26.20 107.50 비율(%) 100.00% 20.39% 21.87% 21.00% 7.20% 29.54%

아산시면적(㎢) 536.73 119.72 105.18 116.96 35.06 159.81 비율(%) 100.00% 22.31% 19.60% 21.79% 6.53% 29.78%

연기군면적(㎢) 350.99 122.84 53.03 63.51 21.17 90.44 비율(%) 100.00% 35.00% 15.11% 18.09% 6.03% 25.77%

예산군면적(㎢) 534.07 137.40 94.57 113.67 24.79 163.63 비율(%) 100.00% 25.73% 17.71% 21.28% 4.64% 30.64%

천안시면적(㎢) 624.99 208.32 83.04 129.53 29.02 175.08 비율(%) 100.00% 33.33% 13.29% 20.73% 4.64% 28.01%

청양군면적(㎢) 472.95 241.55 58.67 78.82 13.89 80.02 비율(%) 100.00% 51.07% 12.40% 16.67% 2.94% 16.92%

태안군면적(㎢) 520.58 172.20 54.86 113.92 40.26 139.35 비율(%) 100.00% 33.08% 10.54% 21.88% 7.73% 26.77%

홍성군면적(㎢) 447.89 113.75 79.95 82.86 18.45 152.89 비율(%) 100.00% 25.40% 17.85% 18.50% 4.12% 34.13%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90

행 정 구 역 총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 합 계면적(㎢) 33,377.51 17,986.92 5,633.43 3,734.93 1,188.85 4,833.39 비율(%) 100.00% 53.89% 16.88% 11.19% 3.56% 14.48%

충청북도

합 계

면적(㎢) 7,444.64 3,572.77 1,352.82 937.73 389.08 1,192.24 비율(%) 100.00% 47.99% 18.17% 12.60% 5.23% 16.01%

괴 산 군면적(㎢) 922.87 503.31 144.53 98.83 53.99 122.21 비율(%) 100.00% 54.54% 15.66% 10.71% 5.85% 13.24%

단 양 군면적(㎢) 781.14 438.51 195.24 47.61 16.43 83.35 비율(%) 100.00% 56.14% 24.99% 6.09% 2.10% 10.67%

보 은 군면적(㎢) 583.56 300.05 110.29 87.48 10.48 75.26 비율(%) 100.00% 51.42% 18.90% 14.99% 1.80% 12.90%

영 동 군면적(㎢) 852.01 441.17 204.41 84.46 31.31 90.67 비율(%) 100.00% 51.78% 23.99% 9.91% 3.67% 10.64%

옥 천 군면적(㎢) 540.82 307.05 90.44 65.46 3.05 74.80 비율(%) 100.00% 56.78% 16.72% 12.10% 0.56% 13.83%

음 성 군면적(㎢) 520.25 152.95 74.50 99.37 64.26 129.18 비율(%) 100.00% 29.40% 14.32% 19.10% 12.35% 24.83%

제 천 시면적(㎢) 881.23 418.03 205.65 118.27 40.80 98.48 비율(%) 100.00% 47.44% 23.34% 13.42% 4.63% 11.17%

진 천 군면적(㎢) 408.00 192.27 45.19 66.32 25.49 78.72 비율(%) 100.00% 47.13% 11.08% 16.26% 6.25% 19.30%

청 원 군면적(㎢) 819.18 357.05 102.32 107.26 61.93 190.62 비율(%) 100.00% 43.59% 12.49% 13.09% 7.56% 23.27%

청 주 시면적(㎢) 153.06 36.89 7.19 20.84 11.54 76.60 비율(%) 100.00% 24.10% 4.69% 13.62% 7.54% 50.05%

충 주 시면적(㎢) 982.52 425.49 173.06 141.83 69.80 172.35 비율(%) 100.00% 43.31% 17.61% 14.44% 7.10% 17.54%

부록 3. 국토환경성평가에 사용한 등급도

91

부록 3. 국토환경성평가에 사용한 등급도□ 법제적 평가 등급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보존지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92

자연유보지역 조수보호구역

□ 환경․생태적 평가 등급도

안정성-경급 안정성-밀도 다양성

풍부도 자연성-녹지자연도 자연성-식생

자연성-영급 허약성 희귀성

부록 4. 국토환경성평가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93

부록 4. 국토환경성평가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구분1 구분2 부문 평가항목 사업구분 주제도명

생산/제공기관

구축년도

좌표체계

자료형태

축척/해상도 비고

법제적

평가

기준

자연

환경

부문

자연

환경

보전법

생태계

보전

지역

수도권

(2003)

생태계

보전지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

생태계

보전지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자연

유보

지역

수도권

(2003)DMZ 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DMZ 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완충

지역

수도권

(2003)미지정 환경부 - - - -  

중부권

(2004)미지정 환경부 - - - -  

습지

보전법

습지

보호

지역

수도권

(2003)

습지보호

지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

습지보호

지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습지

주변

관리

지역

수도권

(2003)미지정 환경부 - - - -  

중부권

(2004)미지정 환경부 - - - -  

습지

개선

지역

수도권

(2003)미지정 환경부 - - - -  

중부권

(2004)미지정 환경부 - - - -  

조수보

호및수

렵에관

한법률

조수

보호구

수도권

(2003)조수보호구 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조수보호구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토양

환경

보전법

토양

보전

대책

지역

수도권

(2003)미지정 환경부 - - - -  

중부권

(2004)미지정 환경부 - - - -  

도서

특별

조치법

특정

도서

수도권

(2003)특정도서 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특정도서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94

구분1 구분2 부문 평가항목 사업구분 주제도명

생산/제공기관

구축년도

좌표체계

자료형태

축척/해상도 비고

법제적

평가

기준

자연

환경

부문

자연

공원법

자연

공원

자연보

전지구

수도권

(2003)자연공원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자연공원 환경부 2004

TM

중부MDB

1:

25,000 

자연

공원

자연환

경지구

수도권

(2003)자연공원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자연공원 환경부 2004

TM

중부MDB

1:

25,000 

자연

공원

취락

지구

수도권

(2003)자연공원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자연공원 환경부 2004

TM

중부MDB

1:

25,000 

자연

공원

집단시

설지구

수도권

(2003)자연공원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자연공원 환경부 2004

TM

중부MDB

1:

25,000 

공원

보호

구역

수도권

(2003)자연공원 환경부 2003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자연공원 환경부 2004

TM

중부MDB

1:

25,000 

수질환

경부문 4대강

수변구

수도권

(2003)수변구역 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수변구역 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하천법

하천

구역

수도권

(2003)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연안

구역

수도권

(2003)자료없음 - - - - -  

중부권

(2004)자료없음 - - - - -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

구역

수도권

(2003)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수질

환경

보전법

하천수질

관리

적용

등급

수도권

(2003)하천구간도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하천구간도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지정

호소

수도권

(2003)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중부권

(2004)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호소

수질

보전

구역

수도권

(2003)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중부권

(2004)대체자료 환경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부록 4. 국토환경성평가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95

구분1 구분2 부문 평가항목 사업구분 주제도명

생산/제공기관

구축년도

좌표체계

자료형태

축척/해상도 비고

법제적

평가

기준

수질

부문

지하수

지하수

보전

구역

수도권

(2003)미지정 환경부 - - - -  

중부권

(2004)미지정 환경부 - - - -  

수도법

광역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

(2003)

상수원

보호구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

상수원

보호구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지방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

(2003)

상수원

보호구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중부권

(2004)

상수원

보호구역환경부 2002

TM

중부MDB

1:

25,000 

향후

상수원

이용예

정지역

수도권

(2003)자료없음 - - - - -  

중부권

(2004)자료없음 - - - - -  

기타

부문

국토계

획및이

용에관

한법률

(舊국토

이용관

리법

도시계

획법)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수도권

(2003)

국토이용

계획도건교부 2001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

국토이용

계획도지자체 -

TM

중부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녹지지역

(보전

녹지)

수도권

(2003)

도시계획

총괄도지자체 2001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

도시계획

총괄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녹지지역

(생상

녹지)

수도권

(2003)

도시계획

총괄도지자체 2001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

도시계획

총괄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녹지지역

(자연

녹지)

수도권

(2003)

도시계획

총괄도지자체 2001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

도시계획

총괄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경관

지구

수도권

(2003)도시계획도 지자체 - - - -  

중부권

(2004)도시계획도 지자체

2001~

2004-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

지구)

수도권

(2003)도시계획도 지자체 - - - -  

중부권

(2004)도시계획도 지자체

2001~

2004-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보존지구

(문화재

보존

지구)

수도권

(2003)도시계획도 지자체 - - - -  

중부권

(2004)도시계획도 지자체

2001~

2004-

종이지도

,DXF

1:1,200~

25,000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96

구분1 구분2 부문 평가

항목

사업구분 주제도명 생산/

제공기관

구축

년도

좌표

체계

자료

형태

축척/

해상도

비고

법제적

평가

기준

기타

부문

개발제

한구역

특별조

치법

개발제

한구역

수도권

(2003)

개발제한구

역도건교부 2002

TM

중부SHP 1:

25,000  

중부권

(2004)

개발제한구

역도지자체 2003

TM

중부SHP

1:1,200~

25,000 

도시공

원법

어린이

공원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근린공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도시자

연공원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묘지공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체육공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완충녹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경관녹

수도권

(2003)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 - - -  

중부권

(2004)

도시기본계

획도지자체

2001~

2004-

종이지

도,DXF

1:1,200~

25,000 

제주도

개발특

별법

절대보

전지역

수도권

(2003)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부권

(2004)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상대보

전지역

수도권

(2003)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부권

(2004)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산간

보전지

역(지하

수자원

보전)

수도권

(2003)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부권

(2004)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산간

보전지

역(생태

계보전)

수도권

(2003)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부권

(2004)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산간

보전지

역(경관

보전)

수도권

(2003)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중부권

(2004)해당없음

국토연/

제주도2000

TM

중부SHP 1:

5,000  

부록 4. 국토환경성평가 원시자료 메타데이터

97

구분1 구분2 부문 평가

항목

사업구분 주제도명 생산/

제공기관

구축

년도

좌표

체계

자료

형태

축척/

해상도

비고

법제적

평가

기준

기타

부문

산림법 보전임

지(생산

임지)

수도권

(2003)

산림이용기

본도

산림청 2001 TM

서부,중

부,동부

GDF 1:25,000

중부권

(2004)

산림이용기

본도

산림청 2001 TM

서부,중

부,동부

GDF 1:25,000

보전임

지(공익

임지)

수도권

(2003)

산림이용기

본도

산림청 2001 TM

서부,중

부,동부

GDF 1:25,000

중부권

(2004)

산림이용기

본도

산림청 2001 TM

서부,중

부,동부

GDF 1:25,000

산림유

전자원

보전림

(구

천연보

호림)

수도권

(2003)

산림이용기

본도

산림청 2001 TM

서부,중

부,동부

GDF 1:25,000

중부권

(2004)

산림이용기

본도

산림청 2001 TM

서부,중

부,동부

GDF 1:25,000

문화재

보호법

천연보

호구역

수도권

(2003)

자료없음 문화재청

, 지자체

- - 종이지

1:1200~

1:5,000중부권

(2004)

자료없음 문화재청

, 지자체

- - 종이지

1:1200~

25,000천연기

념물지

정지역

수도권

(2003)

자료없음 문화재청

, 지자체

- - 종이지

1:1200~

25,000중부권

(2004)

자료없음 문화재청

, 지자체

- - 종이지

1:1200~

25,000농지법 농업진

흥지역

수도권

(2003)

농업진흥

지역도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

(2004)

농업진흥

지역도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농업보

호구역

수도권

(2003)

농업진흥

지역도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

(2004)

농업진흥

지역도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한계농

수도권

(2003)

농업진흥지역

도,경지정리

현황도,

토지피복지도

농업기

반공사,

환경부

2000~

2002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

(2004)

농업진흥지역

도,경지정리

현황도,

토지피복지도

농업기

반공사,

환경부

2000~

2002

TM

중부

SHP 1:25,000

농어촌

정비법

대구획

경지정

리구역

수도권

(2003)

경지정리현

황도(대구획)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

(2004)

경지정리현

황도(대구획)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일반경

지정리

구역

수도권

(2003)

경지정리현

황도(일반)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

(2004)

경지정리현

황도(일반)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간이경

지정리

구역

수도권

(2003)

경지정리현

황도(간이)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

(2004)

경지정리현

황도(간이)

농업기

반공사

2000 TM

중부

SHP 1:25,000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98

부록 5. 국토환경성평가 지자체자료 메타데이터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제작/발행일

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강원도 강릉시 옥계 강원도 고시 제2002-111호

(2002.5.13)

강릉시 고시 제2002-80호

(2002.6.1)

1:25,000 - 종이지도 2004/9/1 -

주문진 강원도 고시 제2002-112호

(2002.5.13)

강릉시 고시 제2002-79호

(2002.6.1)

1:25,000 - 종이지도 2004/9/1 -

강릉 강원도 고시 제2002-91호

(2002.4.29)

강릉시 고시 제2002-78호

(2002.6.1)

1:25,000 - 종이지도 2004/9/1 -

고성군 거진 - 1:25,000 - 복사본 2004/8/26 -

간성 - 1:25,000 - 복사본 2004/8/26 -

동해시 동해 강원도 고시 제96-217호

(1996.12.17)

동해시 고시 제96-45호

(1996.12.26)

동해시 고시 제96-46호

(1996.12.26)

강원도 고시 제99-10호

(1999.1.23)

동해시 고시 제99-12호

(1999.1.25)

강원도 고시 제00-89호

(2000.5.18)

강원도 고시 제00-277호

(2000.12.29)

강원도 고시 제02-127호

(2002.5.23)

동해시 고시 제02-23호

(2002.8.19)

1:50,000 - CAD파일 2004/9/1 -

삼척시 삼척 - 재정비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0-80호

(2000.5.12)

삼척시 고시 제2001-25호

(2001.5.3)

1:15,000 - 종이지도 2004/9/1 -

부록 5. 국토환경성평가 지자체자료 메타데이타

99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 제작/발행일 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정선군 삼척시 삼척 - 미집행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3-72호

(2003.2.15)

삼척시 고시 제2003-31호

(2003.5.21)

- 미로지역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3-271호

(2003.11.1)

삼척시 고시 제2003-78호

(2003.11.21)

1:15,000 - 종이지도 2004/9/1 -

근덕 - 재정비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0-77호

(2000.5.12)

삼척시 고시 제2001-24호

(2001.5.3)

- 미집행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3-6호

(2003.1.13)

삼척시 고시 제2003-22호

(2003.4.16)

1:10,000 - 종이지도 2004/9/1 -

임원 - 재정비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0-76호

(2000.5.12)

삼척시 고시 제2001-23호

(2001.5.3)

- 미집행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3-5호

(2003.1.13)

삼척시 고시 제2003-21호

(2003.4.16)

1:5000 - 종이지도 2004/9/1 -

호산 - 재정비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0-78호

(2000.5.12)

삼척시 고시 제2001-22호

(2001.5.3)

- 미집행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3-33호

(2003.1.30)

삼척시 고시 제2003-20호

(2003.4.16)

1:5000 - 종이지도 2004/9/1 -

도계 - 재정비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0-79호

(2000.5.12)

삼척시 고시 제2000-109호

(2000.12.8)

1:10000 - 종이지도 2004/9/1 -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00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제작/

발행일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강원도 삼척시 도계 - 미집행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3-73호

(2003.2.15)

삼척시 고시 제2003-19호

(2003.4.16)

1:10000 - 종이지도 2004/9/1 -

속초시 속초 2016년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 - 종이지도 2004/8/27 -

양구군 양구 강원도고시 제1999-13호

(1999.1.27)

1:5000 - 복사본 2004/8/25 -

양양군 물치 - 1:5000 1999.

10

CAD파일 2004/8/27 -

양양 - 1:5000 1996 CAD파일 2004/8/27 -

현남 - 1:5000 1999.

10

CAD파일 2004/8/27 -

영월군 상동 - 1:5000 - CAD파일 2004/9/2 -원주시 원주 - 1:25000 1999 CAD파일 2004/9/2 -인제군 기린 - - - 복사본 2004/8/26 -

원통 - - - 복사본 2004/8/26 -신남 - - - 복사본 2004/8/26 -인제 - - - 복사본 2004/8/26 -서화 - - - 복사본 2004/8/26 -

정선군 정선 - 1:25000 - CAD파일 2004/8/31 -

북평 - 1:25000 - CAD파일 2004/8/31 -

여량 - 1:25000 - CAD파일 2004/8/31 -

예미 - 1:25000 - CAD파일 2004/8/31 -

임계 - 1:25000 - CAD파일 2004/8/31 -철원군 갈말 - 1:25000 - CAD파일 2004/8/24 -

문혜 - 1:25000 - CAD파일 2004/8/24 -

신수 - 1:25000 - CAD파일 2004/8/24 -철원 - 1:25000 - CAD파일 2004/8/24 -

춘천시 춘천 2021년 춘천 도시 기본 구상도 - 종이지도 2004/8/25 -춘천 강원도 고시 제2003-159호

(2003.7.23)

춘천시 고시 제2003-93호

(2003.8.2)

춘천시 감수 도시과-1751호

(2004.3.11)

1:50000 - 종이지도 2004/8/25 -

태백시   -   -     -평창군 도암 - 1:5000 - CAD파일 2004/8/31 -

봉평 - 1:5000 - CAD파일 2004/8/31 -

진부 - 1:5000 - CAD파일 2004/8/31 -

평창 - 1:5000 - CAD파일 2004/8/31 -

홍천군 홍천 - 1:25000 - CAD파일 2004/8/25 -

부록 5. 국토환경성평가 지자체자료 메타데이타

101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제작/

발행일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 - 1:5000 - CAD파일 2004/8/24 -산양 - 1:5000 - CAD파일 2004/8/24 -

화천 - 1:5000 - CAD파일 2004/8/24 -

횡성군 둔내 - 1:5000 - CAD파일 2004/8/27 -

우항 - 1:5000 - CAD파일 2004/8/27 -

횡성 - 1:5000 - CAD파일 2004/8/27 -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 -   - 종이지도 2004/7/29 -

공주시 공주 공주 도시 기본 구상도   -   2004/9/15 -금산군 금산 - 1:10000 - CAD파일 2004/8/20 -논산시 논산 충청남도 고시 제1998-74호

논산시 고시 제1998-375호

충청남도 고시 제1999-40호

1:5000 - 종이지도 2004/8/20 -

강경 충청남도 고시 제1996-11호 1:5000 - 종이지도 2004/8/20 -

연무 충청남도 고시 제1996-11호 1:5000 - 종이지도 2004/8/20 -

당진군 면천 - 1:5000 - CAD파일 2004/7/29 -송악 - 1:5000 - CAD파일 2004/7/29 -

신평 - 1:5000 - CAD파일 2004/7/29 -

합덕 - 1:5000 - CAD파일 2004/7/29 -

보령시 보령 보령 도시 기본 구상도   - 종이지도 2004/8/18 -보령 충청남도 고시 제1995-30호

(1995.2.21)

  - 종이지도 2004/8/18 -

부여군 온산 - 1:10000 - 종이지도 2004/8/19 -

청양 - 1:5000 - 종이지도 2004/8/18 -

홍산 - 1:10000 - 종이지도 2004/8/18 -

부여 - 1:25000 - 종이지도 2004/8/18 -서산시 서산 서산 도시 기본 구상도   - 종이지도 - -

서산 - 1:50000 1996.4 종이지도 2004/8/17  서천군 - -   - - - 제작

아산시 온양 충청남도 고시 제2003-25호

(2003.2.27)

아산시 고시 제2003-74호

(2003.6.18)

1:12000 2004.2 종이지도 2004/8/19 -

둔포 충청남도 고시 제2003-25호

(2003.2.27)

아산시 고시 제2003-74호

(2003.6.18)

1:5000 2004.2 종이지도 2004/8/19 -

배방 충청남도 고시 제2003-25호

(2003.2.27)

아산시 고시 제2003-74호

(2003.6.18)

1:10000 2004.2 종이지도 2004/8/19 -

인주 충청남도 고시 제2003-25호

(2003.2.27)

아산시 고시 제2003-74호

(2003.6.18)

1:10000 2004.2 종이지도 2004/8/19 -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02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제작/

발행일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 충청남도 고시 제2003-25호

(2003.2.27)

아산시 고시 제2003-74호

(2003.6.18)

1:5000 2004.

2

종이지도 2004/8/19 -

연기군 - - - - - - 제작

예산군 예산 2016년 예산 도시 기본 구상도 - - 종이지도 2004/8/19 -

삽교 - 1:5000 - 종이지도 2004/8/19 -

덕산 - 1:5000 - 종이지도 2004/8/19 -

예산 - 1:5000 - 종이지도 2004/8/19 -천안시 천안 2016년 천안 도시 기본 구상도 - - 종이지도 2004/8/11 -

천안 (천안)

충청남도 고시 제2000-192호

(2001.01.02)

천안시 고시 제2001-02호

(2001.01.18)

(병천)

충청남도 고시 제2000-193호

(2001.01.02)

천안시 고시 제2001-03호

(2001.01.18)

(목천)

충청남도 고시 제1992-67호

(1992.05.16)

1:25000 2001 종이지도 2004/8/11 -

청양군 청양 충청남도 고시 제2004-81호

(2004.5.10)

청양군 고시 제2004-16호

(2004.5.10)

1:5000 - 종이지도 2004/8/17 -

정산 충청남도 고시 제2004-81호

(2004.5.10)

청양군 고시 제2004-16호

(2004.5.10)

1:5000 - 종이지도 2004/8/17 -

태안군 안면 충청남도 고시 제2003-99호

(2003.6.28)

안면읍 고시 제2003-68호

(2003.7.18)

1:5000 - 종이지도 2004/8/5 -

태안 충청남도 고시 제2003-98호

(2003.6.28)

태안군 고시 제2003-67호

(2003.7.18)

1:5000 - 종이지도 2004/8/5 -

홍성군 갈산 - 1:5000 - 종이지도 2004/8/17 -

결성 - 1:5000 - 종이지도 2004/8/17 -광천 - 1:5000 - 종이지도 2004/8/17 -

홍성 - 1:5000 - 종이지도 2004/8/17 -

부록 5. 국토환경성평가 지자체자료 메타데이타

103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제작/

발행일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 - 1:5000 - CAD파일 2004/8/13 -

연풍 - 1:5000 - CAD파일 2004/8/13 -

단양군 단양 충청북도 고시 제1998-153호

(1998.11.28)

충청북도 고시 제1998-154호

(1998.11.30)

1:25000 - 종이지도 2004/8/13 -

보은군 마로 - 1:5000 - 종이지도 2004/9/3 -상승 - 1:5000 - 종이지도 2004/9/3 -보은 - 1:5000 - 종이지도 2004/9/3 -

영동군 영동 - 1:5000 - CAD파일 2004/8/13 -용산 - 1:25000 - CAD파일 2004/8/13 -

추풍령 - 1:5000 - CAD파일 2004/8/13 -황간 - 1:25000 - CAD파일 2004/8/13 -

옥천군 옥천 충청북도 고시 제2002-309호

(2002.12.17)

옥천군 고시 제2003-100호

(2003.4.10)

1:5000 - 종이지도 2004/9/3 -

이원 충청북도 고시 제2002-309호

(2002.12.17)

옥천군 고시 제2002-263호

(2002.09.27)

1:5000 - 종이지도 2004/9/3 -

청산 충청북도 고시 제2002-309호

(2002.12.17)

옥천군 고시 제2002-263호

(2002.09.27)

1:5000 - 종이지도 2004/9/3 -

음성군 - - - - - - 제작

제천시 제천 충청북도 고시 제1999-21호

(1999.2.24)

제천시 고시 제1999-15호

(1999.3.15)

1:25000 1999.

12

종이지도 2004/8/12 -

진천군 진천 충청북도 고시 제2000-87호

(2000.6.30)

1:25000 2000.

8

종이지도 2004/8/11 -

덕산 충청북도 고시 제2000-36호

(2000.4.26)

1:25000 2000.

8

종이지도 2004/8/11 -

이월 충청북도 고시 제120호

(1990.7.5)

1:25000 1991.

8

종이지도 2004/8/11 -

만승 충청북도 고시 제1999-17호

(1999.2.12)

1:25000 1999.

2

종이지도 2004/8/11 -

청원군 - - - - - - 제작

청주시 청주 2021년 청주 도시 기본 구상도 - - 종이지도 2004/8/5 -청주 - 1:5000 - 종이지도 2004/8/5 -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04

시도 시군 지도명 고시 축적제작/

발행일자료형태 자료수령일 비고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 충청북도 고시 제1994-82호

(1994.6.24)

1:5000 1998.

12

종이지도 2004/8/12 -

수안보 충청북도 고시 제1995-98호

(1995.9.21)

1:5000 1997.

1

종이지도 2004/8/12 -

주덕 충청북도 고시 제1994-81호

(1994.6.24)

1:5000 1997.

1

종이지도 2004/8/12 -

산척 충청북도 고시 제1995-192호

(1995.7.20)

1:5000 1998.

12

종이지도 2004/8/12 -

앙성 충주고시 제2001-82호

(2001.07.04)

충북고시 제2001-42호

(2001.04.03)

1:5000 2002.

5

종이지도 2004/8/12 -

신니 충주고시 제2001-81호

(2001.07.04)

충북고시 제2001-43호

(2001.04.03)

1:5000 2002.

5

종이지도 2004/8/12 -

충주 충북고시 제2001-73호

(2001.06.11)

충주시 고시 제2001-133호

(2001.10.26)

1:25000 - 종이지도 2004/8/12 -

증평군 증평 - 1:25000 - 종이지도 2004/8/12 -

대전 광역시 대전 대전 도시 기본 구상도   - 종이지도 2004/7/29 -대전 대전광역시 고시 제90호

(1996.7.15)

대전광역시 고시 제25호

(1997.2.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6호

(1999.3.17)

대전광역시 고시 제80호

(1999.7.8)

1:50000 2000.

10

종이지도 2004/7/29 -

부록 6. 국토환경성평가 메타데이타

105

부록 6. 국토환경성평가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정보

언어코드 한국어(ko)연락사항  

책임기관명 환경부역할코드 메타데이터제공자일자검인 2005.02

메타데이터 표준명 지리정보유통 메타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 표준버전 지리정보유통 메타데이터 표준 v1.0

계층레벨모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계층레벨명 황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기 준 계 투영법 횡축메르카토르 도법(TRANSVERSE MERCATOR)Geodetic Datum Tokyo

기준타원체 BESSEL 1841원점 동경 127:00:10.405 , 북위 38:00:00

축척계수 1FALSE EASTING 200,000m

FALSE NORTHING 500,000mX,Y 좌표의 단위 미터

데이터

품질정보

연 혁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지형

도에 표시하여 알기쉽게 작성한 지도평가 기준 법제적기준과 환경․생태적기준 활용평가등급 「보전」,「완충」,「개발」의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되 3

개 지역 사이의 2개 천이지역을 추가하여 5개 지역으로 세

분평가 항목 법령상 보전용도지역, 환경생태적 항목 등 67개 항목으로

보전용도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56개와 환경생태적 항목은 종다양성, 희귀

성, 자연성, 임상도 등급 등 11개평가방법 67개 평가 항목을 산림농경도시지역등에 따라 차등화해

서보전가치가 높은 순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 후,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현황(범위, 경계)을 차등화된 등급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서 지형도에 표시한 주제도(主題圖)를 작성하며

이렇게 작성된 주제도를 중첩시켜 겹쳐지는 평가 항목중 높

은 등급을 당해 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으로 결정배포정보 배포포맷  

포맷명칭 GeoTIff포맷버전 Tiff 6.0전송옵션  

연결 http://ngis.me.go.kr

중부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106

배포정보 전산파일명 368011.TIF작성일 2005.01

도엽번호 368011[NJ52-14-02-1]

도엽명 황강

편집 2005.01수정 2005.01발행 2005.02

데이터

식별정보참 고 자 료

제목 황강 [3680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참조일자 2005.02

참조일자유형코드 제작요약설명 중부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사업으로 만들어진 자료

연 락 처발주기관/부서명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2-507-6304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제작기관(업체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일엔지니어링전화번호 02-380-7661/02-598-9395

주소 서울 은평구불광동 613-2배포기관/부서명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10-6650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홈페이지 http://ngis.me.go.kr기능코드 검색역할코드 내용제공자

지 리 정 보스케일 축척: 1/25,000

자원언어코드 한국어(ko)주제목록코드 환경

지리경계  서쪽경계경도 128도00분00초동쪽경계경도 128도07분30초북쪽경계위도 37도00분00초남쪽경계위도 36도52분30초

도엽번호 368011도엽명 황강

지도분류유형코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지역범위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