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내일의힘 · 2016-10-07 · nh즉시연금 보험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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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NH 즉시연금보험 | 무배당 |_1604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여유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 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3대 기본 지키기 (품질보증해지 관련)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주계약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3.0%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주계약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25%입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 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 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 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 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환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리한 NH농협생명 모바일 창구 서비스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계약관리를 함으로써 금융사고도 사전예방!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험계약조회, 대출서비스,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사고보험금 지급신청 등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 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에서도 바로 연결가능! | 모바일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 앱스토어 ‘농협생명’검색 내일의힘NH즉시연금보험 |무배당| _ 1604 내일의힘 제작:마케팅부(2016.04.01) 준법심의필:준법201603-046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요건 부합시) 과 함께 누리는 다양한 연금수령방식 이자는 연금소득으로, 원금은 상속재원으로 (상속연금형 (원금보장형)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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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내일의힘 · 2016-10-07 · nh즉시연금 보험 |무배당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주계약 보장부분에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NH즉시연금보험|무배당|_1604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여유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보험상품명,보험기간,납입기간,보험료,피보험자등을

반드시확인하시고,보험상품내용을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청약시청약서에질문한사항(계약전

알릴의무)에대하여사실대로알려야하며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자필서명란에반드시본인이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그렇지

않은경우보험금의지급이거절되거나계약이무효로처리될수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

다.다만,청약을한날부터3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청약을철회할수

없습니다.또한,진단계약,보험기간이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

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감액은부분해약이므로,감액부분만큼의보험료차액을계약자에게

드리는것이아니라해당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 3대 기본 지키기 (품질보증해지 관련)

청약시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미전달,약관중요내용미설명,

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계약이성립한날부터3개월이내에계약을

취소할수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주계약보장부분에적용한보장부분적용이율은연단위복리3.0%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주계약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매월변동되며,최저보증이율은가입일부터10년이내에는연단위

복리2.0%,10년을초과한경우에는연단위복리1.25%입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보호한도

는본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약환급

금(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1인당‘최

고5천만원’이며,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단,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이면보호되지않습니다)

|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

금액)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

비과세가가능합니다.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개

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비한제도로서계약자가

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지급되는

보험금으로,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환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보험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되거나보장내용이달라질

수있습니다.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보험에대해궁금하시거나불만사항(민원)이있을경우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또는홈페이지(www.nhlife.co.kr)로연락주시면

신속하게해결해드립니다.또한농협생명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www.fss.or.kr)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565,www.klia.or.kr)에민원또는분쟁조정

등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안내장은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한요약자료입니다.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대한자세한내용과본상품에제시된보장내용,보험기간등을

변경하여보험설계를하실경우,당사의상품과유사한다른회사의상품을

비교하실경우아래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보험상품및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리한 NH농협생명 모바일 창구 서비스계약자 본인이 직접 계약관리를 함으로써 금융사고도 사전예방!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험계약조회, 대출서비스,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사고보험금 지급신청 등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

•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에서도 바로 연결가능!

|모바일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 앱스토어 ‘농협생명’검색

내일의힘NH즉시연금보험 |무배당| _ 1604

내일의힘

제작�:�마케팅부(2016.04.01) 준법�심의필�:준법201603-046�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요건 부합시)과 함께 누리는

다양한 연금수령방식

이자는 연금소득으로, 원금은 상속재원으로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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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노후준비에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립니다!

내일의힘NH즉시연금보험|무배당|_1604

225만원

160만원

“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은퇴 후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 생활비 월 225만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15

적정 노후생활비와 최소 노후생활비

※ 부부기준

“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 ”

55세~79세 인구 중 45%만이 연금을 받으며

이 중 절반은 월 평균 연금액이 10~25만원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5월

55세~79세 인구 중 연금수령자 비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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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원금보장으로 상속기능 강화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가입시)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 가입후 10년 경과시 납입보험료 전액 상속이 가능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상품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실세금리에 연동한 안정적인 연금지급

가입 한달 후부터 연금 지급 개시

고금리시대에는 실세금리로, 저금리시대에는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사업정리자금 등의 목돈을 통해 가입 후

만 1개월 뒤부터 노후생활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2.8% 가정

연금지급 예시

주) 1. 상기 예시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과 2016년 4월 현재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8%)로 예시된 1차년도 1회차(단,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의 ‘10년초과’ 는 11차년도 1회차) 연금액이며,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상기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8%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1.25%입니다)

3. 종신연금형(기본형/조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가입, 남자, 이율 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확정기간연금형

확정기간 5년 매월 166 만원 매월 169 만원

확정기간 10년 매월 87 만원 매월 90 만원

확정기간 15년 매월 60 만원 매월 64 만원

확정기간 20년 매월 47 만원 매월 51 만원

확정기간 30년 매월 34 만원 매월 38 만원

상속연금형

기본형 매월 15 만원 매월 22 만원

원금보장형10년 이내 매월 12 만원 매월 18 만원

10년 초과 매월 10 만원 매월 23 만원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 보증 매월 36 만원 매월 40 만원

20년 보증 매월 35 만원 매월 39 만원

30년 보증 매월 32 만원 매월 36 만원

100세 보증 매월 28 만원 매월 32 만원

조기집중형(10년 보증)

10년 이내 매월 51 만원 매월 56 만원

10년 초과 매월 25 만원 매월 28 만원

조기집중형(20년 보증)

20년 이내 매월 40 만원 매월 44 만원

20년 초과 매월 20 만원 매월 22 만원

적정 생활비

최소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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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 기본형(10년 ~ 30년, 100세 보증지급) / 조기집중형(10년~ 2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속연금형 - 기본형/원금보장형

가입나이 45세 ~ 80세

납입주기 일시납

가입한도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상

보험기간• 종신연금형(기본형 / 조기집중형)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속연금형(기본형 / 원금보장형) - 종신

최저보증이율 가입일부터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1.25%

가입 안내

보장내용_사망보험금(종신연금형 제외)

주) 1. 연금계약 적립금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2.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3.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4. 연금월액은 보장개시일 이후 만1개월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월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종신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기본형은 10년 ~ 30년, 100세, 조기집중형은 10년 ~ 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기본형은 10년 ~ 30년, 100세, 조기집중형은 10년 ~ 2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확정기간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형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

상속연금형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적립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년 초과 시점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적립금

종신연금형

(기본형)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월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보증지급기간 : 연금액 X 2배

- 보증지급기간 이후 :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상속연금형

(기본형)

•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월액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사망시에는 사망시 수익자에게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상속연금형

(원금보장형)

•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월액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가입 후

10년간 연금월액을 적게하여 10년 초과시점

이후의 연금계약 적립금이 주계약 보험료와

같도록 함)

• 사망시에는 사망시 수익자에게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개시

확정기간연금

확정기간(5, 10, 15, 20, 30년) 선택

확정기간 : 5, 10, 15, 20, 30년

연금지급개시

생존연금

종신

사망보험금

연금지급개시

보장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보장개시일로부터

10년초과

종신

사망보험금생존연금

가입 후 한달 뒤부터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보장내용_연금

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 종신

10년~30년, 100세 보증지급

생존연금

내일의힘NH즉시연금보험 |무배당|_1604와 함께

여유 가득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연금지급개시 종신

보증지급

10~20년 보증지급

생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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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기준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입니다. - 2016년 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8%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이내 2.0%, 10년 초과시 1.25%입니다. -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6년) 평균공시이율은 3.5%이며, 상기 예시표에는 평균공시이율 최대 예시기준(공시이율 상한)에 의해 별도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6.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신연금형(기본형/조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가입, 남자, 이율 기준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연단위 복리 2.8%)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억원

9,556 만원 95.5% 9,556 만원 95.5%

3년 9,545 만원 95.4% 9,545 만원 95.4%

5년 9,532 만원 95.3% 9,532 만원 95.3%

7년 9,532 만원 95.3% 9,532 만원 95.3%

10년 9,532 만원 95.3% 9,532 만원 95.3%

20년 9,532 만원 95.3% 9,532 만원 95.3%

상속연금형 |기본형|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연단위 복리 2.8%)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억원

9,598 만원 95.9% 9,597 만원 95.9%

3년 9,676 만원 96.7% 9,672 만원 96.7%

5년 9,754 만원 97.5% 9,750 만원 97.5%

7년 9,849 만원 98.4% 9,845 만원 98.4%

10년 10,000 만원 100.0% 10,000 만원 100.0%

20년 10,000 만원 100.0% 10,000 만원 100.0%

상속연금형 |원금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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