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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처 공고 제2014-340호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고
2014.11.6.
식품의약품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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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처 공고 제2014-340호
「식품등의 표시기 」(식품의약품안 처고시 제2014-19호,2014.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행정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 처장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개정고시(안)행정 고
1.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 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주류 표시방법 개선,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 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 명시,맥주캔 제품의 주의문구
표시,MSG용어 사용 지,즉석 매제조·가공식품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제품명 표시기 유형 혼동 지규정 개선,무 루텐
표시 상 확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자 인지 사용
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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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워터’사용 지,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 마련,품목보고
번호 의무 표시,특정집단 상식품의 % 양성분 기 치 표시방법 명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 을 합리 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달 산업계의 발 을 도모하고, 련 규정과의 조화를
해 행화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안 제5조제7호]
1)식품표시의 자 크기가 작고 한정된 공간에 어려운 용어 등 많은
정보가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권을 해하므로 개선 필요
2)QR코드 는 음성변환용 코드 도입으로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3)소비자의 알권리 식품 선택권 확
나.표시기 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 명시 [안 제6조제1호
목]
1)카페인의 허용오차 범 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오차 범 를 명시
3)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달
다.캔 제품의 소비자 안 주의 사항 표시 [안 제6조제1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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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맥주캔을 직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다는 국회 지 에 따른 개선 필요
2)맥주캔을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하여 비스페놀 A에 노출되지 않도
록 맥주캔 제품 등 캔제품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3)소비자 정보제공 식품안 강화
라.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의 자 인지 사용 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자 인지용 제품에 해 용도 의무
표시 [안 제6조제3호다목,제9조『별지1』제1호다.2)나)(4)신설 ]
1)과학기술의 발달로 폴리스티 재질 등 자 인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 개발되어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규정의 실화 필요
2)폴리스티 재질 등 자 인지 사용 지 주의사항 삭제하고,
자 인지 사용이 가능한 기구 는 용기·포장은 자 인지용임
을 표시하도록 함
3)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마.MSG 용어 사용 지 [안 제7조제4호]
1) 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무 MSG’표시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
로 오인하므로 ‘MSG’용어에 한 리 필요
2)「식품첨가물의 기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만 사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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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알권리 확보
바.즉석 매제조·가공식품(배달 식품,선식)표시 개선 [안 제8조제
1호]
1)즉석 매제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배달식품과 장기간 보 해서 섭
취하는 선식 제품에 해서는 특례규정에 용받지 않고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표시 개선 필요
2)배달식품과 선식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지 않도록 개정
3)제품별 표시의무에 따른 소비자 식품안 사고 발생 방
사.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 마련 [안 제8조제2의1]
1) 행 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탱크로리 제품에 한 표시방
법 기 마련 필요
2)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기
마련
3)탱크로리 제품의 표시기 명확화
아.제품명 표시기 유형 혼동 지 규정 개정 [안 제9조『별
지1』제1호가.1)마)(2)]
1)다른 식품유형과 오인·혼동되는 제품명 규정에 한 개선 필요
2)즉석섭취식품,소스류,드 싱류는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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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자.주류 표시방법의 개정 [안 제9조『별지1』제1호 가.7)가)(12)신
설,『별지1』제3호.27)가)바)]
1)주류의 제조공정상의 특이성을 고려한 표시방법 개선 필요
2) 분질원료만 사용한 탁주에 해 분질원료를 100% 사용했다는
표시 허용,주정 스키원액의 복합원재료명 생략,「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한 소주를 제조·가
공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주세법」과의 행정의 일 성 유지
차.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제1호가.7)가)(1)
(2),(3) (12)신설]
1)원재료명의 정보 달을 높이기 한 개선 필요
2)원재료의 표시 상이 많이 사용한 순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주원료
의 원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삭제,원재료명을 주표
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12포인트로 표시,
복합원재료가 가상의 명칭인 경우 식품유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달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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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무 루텐 표시 상 확 [안 제9조『별지1』제1호가.10)차)]
1)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환자에게 ,호 ,보리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호 ,보리 이들의 교배종에서 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경우 ‘무 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 루텐 표시 기 완화
3)소비자 정보제공 확 국제기 과의 조화
타.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안 제9조『별지1』제1호 가.10)카)신설]
1)식품의 체계 리 수거검사의 효율 인 업무 등을 해 국
단 표 번호체계로 마련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필요
2)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보고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3)소비자,유통업체 공무원이 회수 상 식품의 단을 품목별
고유번호에 의해 유사제품과 정확하게 구분 확인 가능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사용 지 [안 제9조『별
지1』제3호18)7)]
1)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 제품명에 “oo수”를 사용
하는 경우 먹는 물로 오인할 우려에 따른 개선 필요
2)무색 음료에 해 “oo수”,“oo물”,“oo워터”등의 제품명을 사용
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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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알권리 강화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안 제9조『별지1』제3호
20)차)신설]
1)고추장에 사용된 고춧가루 함량 정보 제공 필요
2)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기 마련
3)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알권리 강화
거. 양성분 표시 련 개정 [안 제9조 련『별지1』제1호가목6) 9)]
1)특정집단 상식품에 해당 집단의 섭취기 에 한 비율(%)표
시 방법 구체화 필요 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필요
2) 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 양성분 기 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 에 한 비율(%)임을 명시하고,‘양소’를 ‘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3)소비자 오인·혼동 방지하고 용어 통일로 표시의 일 성 제고
.식품별 개별표시기 식품유형 등「식품의 기 규격」과
의 조화 [안 제8호제2호바목,『별지1』제1호 가.7)다)(7),『별지
1』제2호다)사)]
1)「식품의 기 규격」개정에 따라 해동일자 표시 상 등이 조
화 되도록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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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동일자 표시 상에 떡류, 콜릿류 추가
3) 련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 하여 법 체계의 일 성 유지 업
계 혼선 방지
3.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 」 일부개정고시(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 처장(우편번호 :363-700,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처,
참조 :식품소비안 과, 화 043-719-2861,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표자의 성명),주소 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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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처 고시 제2014- 호
「식품 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 」(식품의
약품안 처 고시 제2014-19호,2014.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 처장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개정고시(안)행정 고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 양소 는 비 양소”를 “ 양성분 는 비 양성분”으
로 하고,같은 조 제7호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조 제7호의2 “식품내”를 “식품 내”로 하고,같은 조 제9호 제10
호 각 목 외의 부분 “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호
가목 ““ 양소 함량강조표시”: 양소”를 ““ 양성분 함량강조표
시”: 양성분”으로,“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고,같은 호
나목 ““ 양소 비교강조표시”: 양소”를 ““ 양성분 비교강조표
시”: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조 제11호 ““ 양소 기 치””를
““ 양성분 기 치””로,“식사 ”을 “식사 ”으로,“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고,같은 조 제12호 “표시면 ”을 “표시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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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품목보고번호”라 함은 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제조ㆍ가공업
업자가 할기 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
다.
제3조제1호가목 본문 “즉석 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를 “즉
석 매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여”로 하고,같은 호 나목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여”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코드 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
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호가목 “빵류 젓갈류”를 “빵류,떡류,젓갈류 콜릿
류”로 하고,같은 호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커피 다류는 80
∼120%)이어야 한다.
제6조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맥주캔 제품에 하여는 “맥주캔 제품에 하여는 “가스 인지
등 열기구에 직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등의 표시”등의
표시
제6조제3호나목 “식품에는”을 “식품 주류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호다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식품첨가물공 으로”를 “「식품첨가물의 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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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약처 고시)에서”로 하고,같은 조 제2호 “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식품첨가물의 기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
( 시)“MSG”표시
제8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다만,우편 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과 선식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2호바목 “빵류 젓갈류”를 “빵류,떡류,젓갈류 콜릿
류”로,“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한다)”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하고,같
은 조에 제2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다.
별지 1제1호가목1)마)(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즉석섭취식품,소스류 드 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
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별지 1제1호가목4)가)(5) “유통기한 표시 상인 맥주”를 “맥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가)(1) “다만,법7조에 따른 「식품의 기
규격」(식품의약품안 청 고시)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량비율로서”을 “다만, 량비율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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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제1호가목7)가)(2) “복합원재료 명칭을”을 “복합원재료 명칭
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다)(7) “1),2)[(12)기타 제외]”를 “1),2)”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다)(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주정과 스키원액은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스키
원액’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별지 1제1호가목9)나)(7)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다)(1)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고,(2)
“액체 등으로”를 “액체(섭취 버리게 되는 액체)등”으로 하며 “부
는”을 “부 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라)(1)(가)∼(다)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라)(1)(마)의 ③ “주면표시에 [도 2]을”를 “주표
시면에 [도 2]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라)(2)(사)① “표 2 양소”를 “[표 2] 양성분”
으로 하고,“ 양소”를 “ 양성분”으로,“표 2의 양소”를 “[표 2]의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②∼④ “ 양소”를 “ 양성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④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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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는 충분 섭취량을 기 치로 사용할 경
우에는 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 양성분 기 치”가 특정 해당 집
단의 섭취기 에 한 비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도1]표시서식도안 갑형 을형의 경우
*% 양성분 기 치 :한국인 성인 남자(19∼64세) 양섭취기 에
한 비율
별지 1제1호가목9)마)(1)(가)①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마)(1)(나)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마)(2)(가)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며,
(나)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고 “최소 1일 권장량”을
“ 양성분 기 치”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바)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10)라) “합성수지제”를 “합성수지제 는 고무제”
로 하고,같은 목 라)(1) “합성수지제”를 “합성수지제 는 고무
제”로,“페놀수지”를 “페놀수지,실리콘고무”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10)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보리를”을 “보리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로 하고,“식품은”
을 “식품 는 ,호 ,보리 이들의 교배종에서 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은”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10)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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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할 기 에서 부여한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제1호나목6)다) “천연색소류 제제 효소 는 비타민 제
제의 경우에는 각각 색가 역가를”을 “천연색소류 제제와 비타민
제제는 각각 색가 역가를”로 한다.
별지 1제1호나목6)바)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가.10카)를 용한다.
별지 1제1호다목1)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를 “합성수지제
는 고무제의 기구 는 용기·포장에”로 하고,같은 목 1)가)
“페놀수지”를 “페놀수지,실리콘고무”로 한다.
별지 1제1호다목1)마)(1)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을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로 하고,같은 목1)마)(4)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
시한다.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를 “잉크·각인 는 소
인으로”하고,“스티커”를 “스티커 는 꼬리표”로 한다.
별지 1제1호다목2)나)(4)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는 용기·포장은 자 인
지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제2호다목2)나) ““살균제품””을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1제2호다목2)사) “빵류 젓갈류”를 “빵류,떡류,젓갈류
콜릿류”로 하고,“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한다)”를 “품질유지기
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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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식육가공품 1) < 삭제 2013.12.26 >
2) ~ 3) (생 략)
4) < 삭제 2013.12.26 >
5) ~ 6) (생 략)
”를 “ 나)식육가공품 1)식품의 유형에 따라
햄,생햄, 스햄,
혼합 스햄,소시
지,발효소시지,혼
합소시지,베이컨류,
건조 장육류,양념
육,가열양념육,천
연 이싱,분쇄가공
육제품,갈비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
품,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원
료우지, 식용우지,
원료돈지,식용돈지,
포장육으로 구분 표
시하여야 한다.
2)∼3)(생 략)
4)햄 이외의 식육제품
은 햄의 명칭(본인
햄,본 스햄 등)
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생 략)
”으로
다)알가공품
1) <삭제 2013.12.26 >
2) (생 략)
다)알가공품
1) 식품 형에 라
전란액, 난황액, 난
액, 전란분, 난
황분, 난 분, 알가
열 형제품, 염지
란, 피단 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11)식육 는 알가공품 나)
식품가공품 다)알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18)음료류 개별표시기 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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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과일·채
소류음료
1)∼6)
(생 략)
7)<신 설>
”를 “ 가)과일·채소
류음료
1)∼6)
( 행과 같음)
7)공통사항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
(무색 등)의 음료는 제
품명으로 “oo수”,“oo
물”,“oo워터”등 먹는
물로 오인·혼동하는 제
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탄산수
는 제외한다.
”으로
나)탄산음
료
나)탄산음료
다)두유류 다)두유류
라)발효음
료류
라)발효음료
류
마)인삼·홍
삼류
마)인삼·홍삼
류
바)기타음
료류
바)기타음료
류
음과 같이 한다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19)특수용도식품 개별표시기 의
1)공통사항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20)장류 개별표시기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고추장 1)∼3)(생 략)
4) 고추장은 고추장,
조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7)(생 략)
”를 “ 차)고추장 1)∼3)( 행과 같음)
4) 고추장은 고추장,
조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주
표시면에 고춧가루 함
량을 12포인트 이상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5)∼7)( 행과 같음)
”으로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21)조미식품 바)향신료가공
품 개별표시기 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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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탁주 1)∼2)(생 략)
3)<신 설>
”를 “ 가)탁주 1)∼2)( 행과 같음)
3) 분질원료가 단일
원료인 경우 분질원
료에 해 100% 표시
할 수 있다.
( 시)
분질원료로 100%
를 사용하 습니다.
분질원료로 만을
사용하 습니다.
분질원료 : 100%
”으로
나)∼마)(생
략)
(생 략) 나)∼마)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소주 1)∼2)(생략)
3)<신 설>
바)소주 1)∼2)( 행과 같음)
3) 「주세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주류제조
면허장과 용기주입제
조장에서 동일한 소주
를 제조·가공한 경우
동일한 원재료명을 표
시할 수 있다.
사)∼타)(생
략)
(생 략) 사)∼타)(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향신료가공
품
1)(생 략)
2)천연향신료 다음에
호로 단일식품의 통
상명칭인 흑후추,백후
추,계피,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
여야 한다.
3)(생 략)
”를 “ 차)고추장 1)( 행과 같음)
2)<생 략>
3)( 행과 같음)
”으로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27)주류 가)탁주와 바)소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 -
한다.
[도 1]제1호가목의 1)갑형,2)을형,3)병형 같은 호 나목의 도안
“ 양소 기 치”를 “ 양성분 기 치”로 한다.
“ 1)갑형 ”를 “ 1)갑형 ”으로
가) 1회 제공량당 가) 1회 제공량당
“ 나) 100g(ml)당 또는 1포장당 ”를 “ 나) 100g(ml)당 또는 1포장당 ”으로
“ 2) 을형
※ (생 략)
”를 “ 2) 을형
※ (현행과 같 )
”으로
- 20 -
“ 3) 병형
※ (생 략)
”를 “ 3) 병형
※ (현행과 같 )
”으로
“ 나. 2회 제공량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식 등으 총 내
용량의 영양 시를 함께
하고자 하는 제
※ (생 략)
”를 “ 나. 2회 제공량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식 등으 총 내
용량의 영양 시를 함께
하고자 하는 제
※ (현행과 같 )
”으로
[도 1]제2호가목ⓐ②의 하단에 다음을 신설한다.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을 표시한다.
[도 1]제2호가목ⓓ․ⓕ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도 2] 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 양소 기 치”를 “ 양
성분 기 치”로 한다.
[표 2]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부칙<제2013-254호,2013.12.26>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구의 식품용 표시에 한 용례)별지1.1.다.1)마)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 로 제조·가공 는 수입(수입하기 해
선 한 기구를 포함한다)한 식품용 기구부터 용한다.
- 2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는 수입하 던 식품등
(수입하기 해 선 한 식품등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등은
제조 는 수입일을 기 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 기 에 따
라 표시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매하거나
매의 목 으로 진열 는 운반하거나 업상 사용할 수 있다.
- 22 -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5.(생 략) 1.∼ 5.( 행과 같음)
6.“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양소 는 비 양소
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
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 양성분 는 비
양성분------------------
-----------------------
-----------------.
7.“ 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
된 성분으로서 에 지를 공
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유
지에 필요한 것 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 ,생리 변화
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7.“ 양성분”--------------
-----------------------
-----------------------
-----------------------
-----------------------
-----------------------
-.
7의2.“당류”라 함은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
류의 합을 말한다.
7의2.------------식품 내-
-----------------------
-------------.
7의3.ㆍ8.(생 략) 7의3.ㆍ8.( 행과 같음)
9.“ 양성분표시”라 함은 제품
의 일정량에 함유된 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 양성분-
----------------------.
10.“ 양강조표시”라 함은 제
품에 함유된 양소의 함유사
10.---------------------
--------- 양성분------
신․ 구조문 비표
- 23 -
실 는 함유정도를 “무”,
“ ”,“고”,“강화”,“첨가”,“감
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
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의 것을 말한다.
-----------------------
-----------------------
-----------------------
-----------------------
-----------.
가.“ 양소 함량강조표시”:
양소의 함유사실 는 함
유정도를 “무○○”,“ ○
○”,“고○○”,“○○함유”등
과 같은 표 으로 그 양
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성분 함량강조표시”
: 양성분-------------
---------------------
---------------------
---------------- 양
성분------------------
---------------.
나.“ 양소 비교강조표시”:
양소의 함유사실 는 함
유정도를 “덜”,“더”,“강
화”,“첨가”등과 같은 표
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
한다.
나.“ 양성분 비교강조표시”
: 양성분-------------
---------------------
---------------------
---------------------
---------------------
--.
11.“ 양소 기 치”라 함은 소
비자가 하루의 식사 해당식
품이 차지하는 양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식품간의
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
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양소의 평균 인 1일 섭취
11.“ 양성분 기 치”-------
----------식사 ------
-----------------------
----------------------
양성분----------------
----------------------
양성분----------------
- 24 -
기 량을 말한다. --------------.
12.“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
ㆍ포장의 표시면 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구매
할 때 통상 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12.---------------------
-------표시면 -------
-----------------------
-----------------------
-----------------------
------------------.
13.ㆍ14.(생 략) 13.ㆍ14.( 행과 같음)
<신 설> 15.“품목보고번호”라 함은 식
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제조
ㆍ가공업 업자가 할기
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
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표시 상)표시 상 식품등
은 다음과 같다.
제3조(표시 상)-------------
-----------.
1.식품 는 식품첨가물 1.------------------
가. 식품 생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제21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ㆍ가공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 매제조
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
조ㆍ가공하는 식품.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
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
한다.
가.--------------------
---------------------
---------------------
---------------------
------ 즉석 매제조ㆍ가
공업을 등록하여--------
-----------.---------
---------------------
--------------------.
- 25 -
나.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가공하
는 식품첨가물
나.--------------------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여--------------
----------
다.∼ 사.(생 략) 다.∼ 사.( 행과 같음)
2.(생 략) 2.( 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5조(표시방법)-------------
------------------------
----------------------.
1.∼ 6.(생 략) 1.∼ 6.( 행과 같음)
<신 설> 7.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 안 을 한 주의사
항 표시)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 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
ㆍ가공ㆍ수입ㆍ소분ㆍ 매하는
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식품등에 소비자의 안 을
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 안 을 한 주의사
항 표시)-----------------
------------------------
------------------------
------------------------
------------------------
------------------------
--.
1.식품 1.----
가.육류 등 냉동식품에 하
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
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등의 표
가.--------------------
---------------------
---------------------
---------------------
- 26 -
시 다만,제조업체가 냉동식
품인 빵류 젓갈류를 해
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
시길 바랍니다”등의 표시
---------------------
---빵류,떡류,젓갈류
콜릿류--------------
---------------------
---------------------
---------------
나.∼ 타.(생 략) 나.∼ 타.( 행과 같음)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
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
OOmg”을 표시하여야 한
다.<후단 신설>
.--------------------
---------------------
---------------------
---------------------
---------------------
---------------------
---------------------
---------------------
---.이 때 카페인 허용오
차는 표시량의 90∼110%
(단,커피 다류는 80∼12
0%)이어야 한다.
<신 설> 하.맥주캔 제품에 하여는
“가스 인지 등 열기구에
직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
십시오”등의 표시
2.(생 략) 2.( 행과 같음)
3.기구 는 용기ㆍ포장 3.------------------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 27 -
나.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
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
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 주류에는
--------------------
다.폴리스티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재질
의 기구 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자 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삭 제>
라.(생 략) 라.( 행과 같음)
제7조(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지)제3조의 규정에 따
른 표시 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소분ㆍ 매
하는 업자는 식품의 용기ㆍ포
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7조(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지)---------------
------------------------
------------------------
------------------------
------------------------
------------------------
---------.
1.식품첨가물공 으로 해당 식
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색소 등의 식품첨
가물에 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 시)면류,김치 두부제품
에 “무보존료”등의 표시
1.「식품첨가물의 기 규
격」(식약처 고시)에서 -----
-----------------------
-----------------------
-----------------------
-----------------------
-------------------
2. 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2. 양성분---------------
- 28 -
제거하는 제조ㆍ가공의 과정
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
에 해당 양소 함량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양
소에 한 강조표시
-----------------------
-----------------------
------ 양성분 ---------
------------------ 양
성분-----------
3.(생 략) 3.( 행과 같음)
<신 설> 4.「식품첨가물의 기 규
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
( 시)“MSG”표시
제8조(표시사항의 용특례)다음
각호의 식품에 하여는 그 식
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표시사항의 용특례)---
------------------------
------------------------
------------------------
--------------------.
1.즉석 매제조ㆍ가공업의
업자가 「식품 생법 시행규
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
매제조ㆍ가공 상식품을 매
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
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 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1.----------------------
-----------------------
-----------------------
-----------------------
-----------------------
-----------------------
-----------------------
-----------------------
--------.다만,우편 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
자에게 배달하는 식품과 선식
- 29 -
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
하여서는 아니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티커,라벨(Label)
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
착하여야 한다.
2.----------------------
-----------------------
-----------------------
-----------------------
----------.
가.∼ 마.(생 략) 가.∼ 마.( 행과 같음)
바.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
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제조
연월일,해동연월일,냉동식품
으로서의 유통기한 는 품질
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기
한(젓갈류에 한한다),해동 후
보 방법 주의사항을 표시
하는 경우
바.------------------ 빵
류,떡류,젓갈류 콜릿류-
-----------------------
-----------------------
-----------------------
-----------------------
--- 품질유지기한---------
-----------------------
---------------------
<신 설> 2의 1.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
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다.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 (제9조
련)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 (제9조
련)
1.식품등의 일반 기
가.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제품명
1.식품등의 일반 기
가.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제품명
- 30 -
가)∼라)(생 략) 가)∼라)( 행과 같음)
마)제품명에는 다음의 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생 략)
(2)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 .이 경
우「건강기능식품에 한 법
률」,「축산물 생 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
함한다.<단서 신설>
마)제품명에는 다음의 표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과 같음)
(2)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 .이 경
우「건강기능식품에 한 법
률」,「축산물 생 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
함한다.다만,즉석섭취식품,소
스류 드 싱류는 식품유형
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2)∼ 3)(생 략) 2)∼ 6)( 행과 같음)
4)제조연월일 4)제조연월일
(1)∼ (4)(생 략) (1)∼ (4)( 행과 같음)
(5)주류(다만,유통기한 표시
상인 맥주,탁주 약주는 제
외한다.)
(5)주류(다만,맥주,탁주
약주는 제외한다.)
5)∼ 6)(생 략) 5)∼ 6)( 행과 같음)
7)원재료명 함량 7)원재료명 함량
가)식품에 한 표시는 다음
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
(1)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
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1)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
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 31 -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
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등의 기 규격」(식품의약
품안 청 고시)에서 정한 주원
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량비율로서 2% 미
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
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
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
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량비율로서 2% 미만
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
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
시하고 호로 정제수를 제외
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의 원재료명 는 성분명을 표
시하여야 한다.다만,복합원재
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
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
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
시하여야 한다.
(2)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 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
명일 경우에 한한다)을 표시하
고 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
재료명 는 성분명을 표시하
여야 한다.다만,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
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
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
여야 한다.
(3)<신 설> (3)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
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
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 32 -
한다.
나)(생 략) 나)( 행과 같음)
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
---------------------
---------------------
(1)∼ (6)(생 략) (1)∼ (6)( 행과 같음)
(7)식품공 제1.3.식품원
재료 분류 1),2)[(12)기타 제
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개
별 원재료의 량비율이 2%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
로 표시할 수 있다.
(7)식품공 제1.3.식품원
재료 분류 1),2)에 해당하는
원재료 개별 원재료의
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
다.
(8)∼(11)(생 략) (8)∼(11)( 행과 같음)
(12)<신 설> (12)주정과 스키원액은 복
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스키원액’으로만 표
시할 수 있다.
8)(생 략) 8)( 행과 같음)
9) 양성분등 9) 양성분등
가)(생략) 가)( 행과 같음)
나)표시 상 양성분 나)표시 상 양성분
(1)∼(6)(생략) (1)∼(6)( 행과 같음)
(7)그 밖에 양표시나 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 2] 양소 기 치표의
양성분
(7)--------------------
---------------------
[표 2] 양성분 ---------
-----
- 33 -
다)표시단 1회 제공량
산출기
다)표시단 1회 제공량
산출기
(1) 양성분 함량은 1회 제
공량당,100그램(g)당,100
미리리터(㎖)당 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양성분 함량 단
는 [표 2] 양소 기 치의
양소 단 와 동일하게 7
표시하여야 하고,1회 제공
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시
하는 때에는 그 단 를 동일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
---------------------
---------------------.
---------------------
--[표 2] 양성분 ------
양성분 --------------
---------------------
---------------------
---------------------
---------------.
(2) 양성분 함량은 식품
가식부 를 기 으로 산출
한다.이 경우 가식부 는
동물의 ,식물의 씨앗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하여 첨가되는 액체 등으
로 통상 으로 섭취하지 않
는 비가식 부 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 으
로 한다.
(2)---------------------
----------------------
---.-------------------
----------------------
----------------------
-------------액체(섭취
버리게 되는 액체)등 -
--------부 를---------
----------------------
------.
(3)∼ (6)(생 략) (3)∼ (6)( 행과 같음)
라)표시방법
(1)공통사항
라)표시방법
(1)공통사항
- 34 -
(가) 양성분 표시 상 식
품은 열량,탄수화물,당
류,단백질,지방,포화지
방,트랜스지방,콜 스
테롤 나트륨에 하여
그 명칭,함량 [표 2]
의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열량,당류,
트랜스지방에 하여는
양소 기 치에 한 비
율(%)표시를 제외한다.
(가)------------------
-------------------
-------------------
-------------------
-------------------
-------------------
- 양성분 ----------
-------------------
---.---------------
------------------
양성분 -----------
------------------.
(나) 양소 함량이 없는 경
우( 양성분별 세부표시방
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양소의 명칭과 함량
을 표시하지 않거나, 양
소 함량을 “없음” 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양성분 ----------
---------------------
---------------------
---------------------
- 양성분-------------
----------------, 양
성분 ---------------
------------------.
(다)[표 2]의 양소 기 치
에 한 비율(%)은 각
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
용하여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다)---- 양성분 -----
-------------------
-------------------
----- 양성분 ------
-------------------
-------------------
- 35 -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을 그 로 사용
하여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
다.
-----------.-------
-------------------
-------------------
-------------------
-- 양성분 ---------
-------------------
-.
(라)(생 략) (라)( 행과 같음)
(마) 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기 에 따라 [도 2]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마) 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기 에 따라 [도 2]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① ∼ ② (생 략) ① ∼ ② ( 행과 같음)
③ 주면표시에 [도 2]을 표시
한 경우에는 기타 표시면의
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표시면에 [도 2]를----
----------------------
----------------------
-----.
④ (생 략) ④ ( 행과 같음)
(2) 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2) 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가)∼ (바)(생 략) (가)∼ (바)( 행과 같음)
(사)그 밖에 양성분에
한 표시
(사)그 밖에 양성분에
한 표시
① 표 2 양소 기 치표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① [표 2] 양성분-------
--------------------
---------------------
- 36 -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소의 명칭,함량
표 2의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양성분---------,---
--[표 2]의 양성분 ---
----------------------
----.
②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단 는 [표 2]의 양
소 기 치표에 따라 표시
하며, 양소 기 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
------------------ 양
성분 -----------------
---, 양성분 ---------
---------------------
------.
③ 양소 기 치가 설정되
지 아니한 지방산류 아
미노산류 등을 표시하거나
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
는 그 양소의 명칭 함
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분 ------------
----------------------
----------------------
----------------------
----- 양성분--------
-------------.
④ ․유아,임신․수유
부,환자 등 특정집단을
상으로 하는 식품에
하여 ㈎ 내지 ㈓ 는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한
양성분 표시를 하는 때
에는 표 2의 양소 기
치에 한 비율로 표시하
거나 표 1의2의 한국인
④ ------------------
--------------------
--------------------
--------------------
--------------------
--------------------
--------- 양성분 ----
---------------------
---------------------
- 37 -
양섭취기 당해 집단
의 권장섭취량 는 충분
섭취량을 기 치로 하여
기 치에 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단서 신
설>
-------------해당----
---------------------
---------------------
---------------------
---------------. 다만,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는 충분 섭취량을 기 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성분
표 하단에 별표로 “% 양
성분 기 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 에 한 비
율(%)임을 명시하여야 한
다.
( )[도1]표시서식도안 갑형
을형의 경우
*% 양성분 기 치 :한
국인 성인 남자(19∼64세)
양섭취기 에 한 비율
마) 양강조 표시기 마) 양강조 표시기
(1)“ ”,“무”,“고( 는 풍
부)” 는 “함유( 는
원)”용어사용
(1)“ ”,“무”,“고( 는 풍
부)” 는 “함유( 는
원)”용어사용
(가)일반기 (가)일반기
① “무” 는 “ ”의 강조표
시는 ㈏의 규정에 의한
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
① -------------------
------------------
양성분 ---------------
- 38 -
기 에 합하게 제조․가
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단서삭제2007.10.1
9>
---------------------
------------------
양성분---------------
--------------------
--.-----------------
--
②‧③ (생 략) ②‧③ ( 행과 같음)
(나) 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
(나) 양성분 ----------
-------
양
분강조표시 표시조건
(생 략)
식
함 또는
원
식품 100g당 3g 상, 식품
100kcal당 1.5g 상
또는 1회제공량당 1 양
준치 10% 상
고 또는풍부 함 또는 원 준 2
단 질
함
또는
원
식품 100g당 1 양
준치 10% 상, 식품 100
㎖당 1 양 준치
5% 상, 식품 100kcal당 1
양 준치 5%
상 또는 1회제공량당
1 양 준치 10%
상
고 또는
풍부 함 또는 원 준 2
비타민
또는
무 질
함
또는
원
식품 100g당 1 양
준치 15% 상, 식품 100
㎖당 1 양 준치
7.5% 상, 식품 100kcal당
1 양 준치 5%
상 또는 1회제공량당
1 양 준치 15%
상
고 또는
풍부 함 또는 원 준 2
양
분강조표시 표시조건
(생 략)
식
함 또는
원
--------------------
--------------------
----------------- 양
분 --------------
고 또는풍부 --------------------
단 질
함
또는
원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고 또는
풍부 --------------------
비타민
또는
무 질
함
또는
원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고 또는
풍부 --------------------
- 39 -
(2)“덜”,“더”,“감소 도는 라이
트”,“강화”,“첨가”용어 사
용
(2)“덜”,“더”,“감소 도는 라이
트”,“강화”,“첨가”용어 사
용
(가) 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는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제품
의 표 값은 동일한 식
품유형 시장 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
품을 상으로 산출하여
야 한다.
(가) 양성분 ----------
-------------------
-------------------
-------------------
-------------------
-------------------
-------------------
-------------------
-------------------
------.
(나) 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 값과 비
교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식이섬유,단백질,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
방,콜 스테롤,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나트
륨을 제외한 [표 2] 양
소 기 치표에서 정한 비
타민 무기질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
(나) 양성분 -----------
---------------------
---------------------
---------------------
---------------------
---------------------
---------------------
---------------------
----------------- 양
성분 ----------------
---------------------
양성분 기 치 -------
---------------------
- 40 -
다. --.
(다)(생 략) (다)( 행과 같음)
바) 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
정값의 허용오차 범
바) 양성분 -------------
------------------
(1)∼(4)(생 략) (1)∼(4)( 행과 같음)
10)기타 표시사항 10)기타 표시사항
가)∼ 다)(생 략) 가)∼ 다)( 행과 같음)
라)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
지제의 용기 는 포장지에
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라)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
지제 는 고무제의 용기
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
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
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
,폴리 로필 ,폴리스티
,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
에틸 테페 탈 이트, 페
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
여 표시
(1)합성수지제 는 고무제
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
지,폴리에틸 ,폴리 로필
,폴리스티 ,폴리염화비
닐리덴, 폴리에틸 테페
탈 이트,페놀수지,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차) ,호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은 무
루텐(GlutenFree)의 표시
차) ,호 ,보리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 는
- 41 -
를 할 수 있다. ,호 ,보리 이들의 교
배종에서 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
품은 무 루텐(GlutenFree)
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카) <신 설> 카)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
하는 제품은 할 기 에서
부여한 품목보고번호를 표
시하여야 한다.
나.식품첨가물(수입식품을 포함
한다)
나.식품첨가물(수입식품을 포함
한다)
1)∼ 5)(생 략) 1)∼ 5)( 행과 같음)
6)기타표시사항 6)기타표시사항
가)∼ 나)(생 략) 가)∼ 나)( 행과 같음)
다) 화학 합성품(착향을 목
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만을 서로 혼합한 식품첨
가물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화학 합성품의 명칭 함량
을 표시하여야 하고 천연색소
류 제제 효소 는 비타민
제제의 경우에는 각각 색가
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화학 합성품(착향을 목
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만을 서로 혼합한 식품첨
가물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화학 합성품의 명칭 함량
을 표시하여야 하고 천연색소
류 제제와 비타민 제제는 각
각 색가 역가를 표시하여
야 한다.
바)<신 설> 바)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의
- 42 -
세부표시사항 가.10)카)를
용한다.
다.기구 는 용기·포장(수입기
구 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다.기구 는 용기·포장(수입기
구 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공통사항 1)공통사항
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
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 ,
폴리 로필 ,폴리스티 ,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
틸 테 탈 이트, 페놀
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합성수지제 는 고무제
의 기구 는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
화비닐수지, 폴리에틸 ,
폴리 로필 ,폴리스티 ,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
틸 테 탈 이트, 페놀
수지,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라)(생 략) 나)∼ 라)( 행과 같음)
마)기구의 식품용 표시는 다
음과 같이 한다.
마)기구의 식품용 표시는 다
음과 같이 한다.
(1)표시 상 :「식품 생
법」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다
만,식품제조가공업·즉석
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
조가공업체로 납품되어 제
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
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1)표시 상 :「식품 생
법」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다
만,식품제조가공업·즉석
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
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 43 -
(2)∼ (3)(생 략) (2)∼ (3)( 행과 같음)
(4)표시방법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시한다.표
시방법은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제품의 특성
상 잉크·각인 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를 사
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표시방법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품의 특
성상 잉크·각인 는 소인
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
시할 수 있다.
2)유형별 세부표시사항 2)유형별 세부표시사항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나)옹기류 외의 기구 는
용기·포장
나)옹기류 외의 기구 는
용기·포장
(1)∼ (3)(생 략) (1)∼ (3)( 행과 같음)
(4)<신 설 > (4) 자 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는 용
기·포장은 자 인지용으
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 2.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
가.∼ 나.(생 략) 가.∼ 나.( 행과 같음)
다.냉동식품 다.냉동식품
1)(생 략) 1)( 행과 같음)
2)표시사항 2)표시사항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나)“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
나)“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
- 44 -
은 “살균제품”, 발효제품
는 유산균함유제품은 표
모 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
여야 하며,발효제품 는
유산균함유제품은 표모
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
여야 한다.
다)∼ 바)(생 략) 다)∼ 바)( 행과 같음)
사)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해동연월일,냉동식
품우로서의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
한 해동 후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
한다),해동 후 보 방법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사)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떡류,젓갈류 콜
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려
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우로
서의 유통기한 는 품질유
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
기한,해동 후 보 방법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식품별 개별표시기 3.식품별 개별표시기
식 품 유 형 개 별 표 시 기
1)∼10)(생 략) (생 략)
11) 식육
는 알가
공품
가) 식육
는 알제
품
(생 략)
나) 식육
가공품
1) < 삭제 2013.12.26 >
식 품 유 형 개 별 표 시 기
1)∼10)(행과같음) ( 행과 같음)
11) 식육
는 알가
공품
가) 식육
는 알제
품
( 행과 같음)
나) 식육
가공품
1) 식품의 유형에 따라
햄, 생햄, 스햄,
혼합 스햄,소시지,
발효소시지,혼합소시
지,베이컨류,건조
장육류,양념육,가열
- 45 -
2) ~ 3) (생 략)
4) < 삭제 2013.12.26 >
5) ~ 6) (생 략)
다) 알가
공품
1) < 삭제 2013.12.26 >
2) (생 략)
3)∼17)(생 략) (생 략)
18)음료류
가)과일·
채소류음
료
1)∼6)(생 략)
7)<신 설>
나)탄산음
료류
다)두유류
라)발효음
료류
마)인삼·
홍삼음료
바)기타음
료류
19) 특수
도
식품
가) 아
용 조제
식
1) 공통사항
가) 제7조에 라 식
품 준 규격에나) 성장
양념육, 천연 이싱,
분쇄가공육제품,갈비
가공품,단순식육추출
가공품,식육추출가공
품, 식육추출가공육,
원료우지, 식용우지,
원료돈지, 식용돈지,
포장육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2)∼3)(생 략)
4)햄 이외의 식육제품은
햄의 명칭(본인햄,본
스햄 등) 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6)(생 략)
다) 알가
공품
1) 식품 형에 라
전란액, 난황액, 난
액, 전란분, 난황분,
난 분, 알가열 형
제품, 염지란, 피단
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3)∼17)(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18)음료류
가)과일·
채소류음
료
1)∼6)( 행과 같음)
7)공통사항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
색 등)의 음료는 제품명
으로 “oo수”,“oo물”,
“oo워터”등 먹는 샘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탄산수는 제외한다.
나)탄산음
료류
다)두유류
라)발효음
료류
마)인삼·
홍삼음료
바)기타음
료류
가) 아
용 조제
식
1) 공통사항
가) 제7조에 라 식
품 준 규격에나) 성장
- 46 -
기용 조제
식
정한 양 분
“ 양 분 표시
”에 라 표시하여
야 한다. 경우 양
준치가 정 어
지 아니한 양
아 조제식,
조제식 특수
료 도등식품 중 ․
아(0~36개월) 상 제
품 양 칭과
함량만 표시할 수
다(특수 도식품 공
통사항).
나) (생 략)
2) ∼8) (생 략)
다) ․
유 아 용
곡류조제
식
라)기타
․유아
식
마)특수
의료용도
등식품
바)체
조 용
조제식품
사) 임
산․수유
부용 식
품
20)장류
가)∼자)
(생 략)
1)∼3)(생 략)
4)고추장은 고추장,조
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5)∼7)(생 략)
차) 고추
장
카)∼거)
(생 략)
21)조미
식품
가)∼마)
(생 략)(생 략)
바) 향신
료가공품
1)(생 략)
2)천연향신료 다음에
호로 단인식품의 통상명칭
인 흑후추,백후추,계피,
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추
가 표시하여야 한다.
3)(생 략)
사) (생
략)(생 략)
22)∼ 26)(생 략)(생 략)
27)주류 가)탁주
1)∼ 2)(생 략)
3)<신 설>
기용 조제
식
정한 양 분
“ 양 분 표시
”에 라 표시하여
야 한다. 경우 양
분 준치가 정
어 지 아니한 양
분 아 조제식,
조제식
특수 료 도등식품
중 ․ 아(0~36개월)
상 제품 양 분
칭과 함량만
표시할 수 다(특수
도식품 공통사항).
나) (생 략)
2) ∼8) (생 략)
다) ․
유 아 용
곡류조제
식
라)기타
․유아
식
마)특수
의료용도
등식품
바)체
조 용
조제식품
사) 임
산․수유
부용 식
품
20)장류
가)∼자)
( 행과
같음)
1)∼3)( 행과 같음)
4)고추장은 고추장,조
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하며,주표시면
에 고춧가루 함량을 12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5)∼7)( 행과 같음)
차) 고추
장
카)∼거)
( 행과
같음)
21)조미식
품
가)∼마)
(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 향신
료가공품
1)(생 략)
2)<삭 제>
3)(생 략)
사)(행
과 같음)( 행과 같음)
22)∼26)(행과같음) ( 행과 같음)
27)주류 가)탁주
1)∼ 2)( 행과 같음)
3) 분질원료가 단일 원
료인 경우 분질원료에
- 47 -
나)∼마)
(생 략)(생 략)
바)소주
1)∼ 2)(생 략)
3)<신 설>
사)∼타)
(생 략)(생 략)
해 100%로 표시할 수
있다.
( 시) 분질원료로
100%를 사용하 습니다.
분질원료로 만을 사용
하 습니다.
분질원료 : 100%
나)∼마)
(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소주
1)∼ 2)( 행과 같음)
3)「주세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
한 소주를 제조·가공한 경
우 원재료명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사)∼타)
(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도1] 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도1] 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1.표시서식도안의 종류 1.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1)갑형 1)갑형
가)1회 제공량당 가)1회 제공량당
- 48 -
나)100g(ml)당 는 1포장당 나)100g(ml)당 는 1포장당
2)을형 2)을형
- 49 -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
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를
표시할 수 있다.
※ -----------------------
-----------------------
-----------------------
----------.
3)병형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
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를
표시할 수 있다.
3)병형
※ -----------------------
-----------------------
-----------------------
----------.
나.2회 제공량이상 는 100g(m
l)이상 포장된 식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양성분 표시를 함
께 하고자 하는 제품
※ 100g(ml)이상 포장된 제품
의 경우 ⓐ 1회 제공량은
100g(ml)으로,ⓑ 총 횟수
나.2회 제공량이상 는 100g(m
l)이상 포장된 식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양성분 표시를 함
께 하고자 하는 제품
※ ----------------------
----------------------
----------------------
- 50 -
제공량은 총 내용량
g(ml)으로,ⓒ 1회 제공량당
함량은 100g(ml)당을 기
으로 산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
---.
2.주요 표시방법 2.주요 표시방법
가.1회 제공량 총 제공량 가.1회 제공량 총 제공량
ⓐ (생 략)
① ∼ ② (생 략)
ⓐ ( 행과 같음)
① ∼ ② ( 행과 같음)
<신 설>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총 내용
량을 표시한다.
ⓑ‧ⓒ (생 략) ⓑ‧ⓒ ( 행과 같음)
ⓓ % 양소 기 치 : 양소 기
치[표2]에 한 1회 제공 당함
량 비율를 계산하여 표시한다.
ⓓ -- 양성분 ----: 양성분 -
-------------------------
----------------------.
ⓔ (생 략) ⓔ (생 략)
ⓕ % 양소 기 치 :총 제공량 함
량이 양소 기 치[표 2]에
한 비율
ⓕ -- 양성분 ----:---------
-- 양성분 --------------
-----
[도2] 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
도안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
[도2] 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
도안
※ -----------------------
- 51 -
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회
제공량 00(00g)당 함량”을
100g(ml)당 는 1포장당 함
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표 2] 양소 기 치표 [표 2] 양성분 기 치표
양 준치 양 준치 양 준치
(생 략)
※ VitA,VitD,VitE는 기
치표에 따른 단 로 표시하
되 호를 하여 IU단 로 표
시할 수 있다.
양
분준치
양
분준치
양
분준치
(현행과 같 )
※ -----------------------
-----------------------
-----------------------
-----------.
부칙<제2013-254호,2013.12.26>
제1조 (생 략)
<신 설>
제2조 (생 략)
부칙<제2013-254호,2013.12.26>
제1조 ( 행과 같음)
제1조의2(기구의 식품용 표시에
한 용례)별지1.1.다.1)마)개
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
로 제조·가공 는 수입(수입하기
해 선 한 기구를 포함한다)한
식품용 기구부터 용한다.
제2조 ( 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