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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처 공고 제2014-340호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고

2014.11.6.

식품의약품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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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처 공고 제2014-340호

「식품등의 표시기 」(식품의약품안 처고시 제2014-19호,2014.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행정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 처장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개정고시(안)행정 고

1.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 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주류 표시방법 개선,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 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 명시,맥주캔 제품의 주의문구

표시,MSG용어 사용 지,즉석 매제조·가공식품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제품명 표시기 유형 혼동 지규정 개선,무 루텐

표시 상 확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자 인지 사용

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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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워터’사용 지,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 마련,품목보고

번호 의무 표시,특정집단 상식품의 % 양성분 기 치 표시방법 명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 을 합리 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달 산업계의 발 을 도모하고, 련 규정과의 조화를

해 행화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안 제5조제7호]

1)식품표시의 자 크기가 작고 한정된 공간에 어려운 용어 등 많은

정보가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권을 해하므로 개선 필요

2)QR코드 는 음성변환용 코드 도입으로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3)소비자의 알권리 식품 선택권 확

나.표시기 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 명시 [안 제6조제1호

목]

1)카페인의 허용오차 범 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오차 범 를 명시

3)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달

다.캔 제품의 소비자 안 주의 사항 표시 [안 제6조제1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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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맥주캔을 직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다는 국회 지 에 따른 개선 필요

2)맥주캔을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하여 비스페놀 A에 노출되지 않도

록 맥주캔 제품 등 캔제품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3)소비자 정보제공 식품안 강화

라.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의 자 인지 사용 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자 인지용 제품에 해 용도 의무

표시 [안 제6조제3호다목,제9조『별지1』제1호다.2)나)(4)신설 ]

1)과학기술의 발달로 폴리스티 재질 등 자 인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 개발되어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규정의 실화 필요

2)폴리스티 재질 등 자 인지 사용 지 주의사항 삭제하고,

자 인지 사용이 가능한 기구 는 용기·포장은 자 인지용임

을 표시하도록 함

3)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마.MSG 용어 사용 지 [안 제7조제4호]

1) 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무 MSG’표시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

로 오인하므로 ‘MSG’용어에 한 리 필요

2)「식품첨가물의 기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만 사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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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알권리 확보

바.즉석 매제조·가공식품(배달 식품,선식)표시 개선 [안 제8조제

1호]

1)즉석 매제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배달식품과 장기간 보 해서 섭

취하는 선식 제품에 해서는 특례규정에 용받지 않고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표시 개선 필요

2)배달식품과 선식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지 않도록 개정

3)제품별 표시의무에 따른 소비자 식품안 사고 발생 방

사.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 마련 [안 제8조제2의1]

1) 행 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탱크로리 제품에 한 표시방

법 기 마련 필요

2)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기

마련

3)탱크로리 제품의 표시기 명확화

아.제품명 표시기 유형 혼동 지 규정 개정 [안 제9조『별

지1』제1호가.1)마)(2)]

1)다른 식품유형과 오인·혼동되는 제품명 규정에 한 개선 필요

2)즉석섭취식품,소스류,드 싱류는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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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자.주류 표시방법의 개정 [안 제9조『별지1』제1호 가.7)가)(12)신

설,『별지1』제3호.27)가)바)]

1)주류의 제조공정상의 특이성을 고려한 표시방법 개선 필요

2) 분질원료만 사용한 탁주에 해 분질원료를 100% 사용했다는

표시 허용,주정 스키원액의 복합원재료명 생략,「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한 소주를 제조·가

공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주세법」과의 행정의 일 성 유지

차.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제1호가.7)가)(1)

(2),(3) (12)신설]

1)원재료명의 정보 달을 높이기 한 개선 필요

2)원재료의 표시 상이 많이 사용한 순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주원료

의 원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삭제,원재료명을 주표

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12포인트로 표시,

복합원재료가 가상의 명칭인 경우 식품유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달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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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무 루텐 표시 상 확 [안 제9조『별지1』제1호가.10)차)]

1)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환자에게 ,호 ,보리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호 ,보리 이들의 교배종에서 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경우 ‘무 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 루텐 표시 기 완화

3)소비자 정보제공 확 국제기 과의 조화

타.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안 제9조『별지1』제1호 가.10)카)신설]

1)식품의 체계 리 수거검사의 효율 인 업무 등을 해 국

단 표 번호체계로 마련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필요

2)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보고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3)소비자,유통업체 공무원이 회수 상 식품의 단을 품목별

고유번호에 의해 유사제품과 정확하게 구분 확인 가능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사용 지 [안 제9조『별

지1』제3호18)7)]

1)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 제품명에 “oo수”를 사용

하는 경우 먹는 물로 오인할 우려에 따른 개선 필요

2)무색 음료에 해 “oo수”,“oo물”,“oo워터”등의 제품명을 사용

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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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알권리 강화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안 제9조『별지1』제3호

20)차)신설]

1)고추장에 사용된 고춧가루 함량 정보 제공 필요

2)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기 마련

3)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알권리 강화

거. 양성분 표시 련 개정 [안 제9조 련『별지1』제1호가목6) 9)]

1)특정집단 상식품에 해당 집단의 섭취기 에 한 비율(%)표

시 방법 구체화 필요 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필요

2) 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 양성분 기 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 에 한 비율(%)임을 명시하고,‘양소’를 ‘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3)소비자 오인·혼동 방지하고 용어 통일로 표시의 일 성 제고

.식품별 개별표시기 식품유형 등「식품의 기 규격」과

의 조화 [안 제8호제2호바목,『별지1』제1호 가.7)다)(7),『별지

1』제2호다)사)]

1)「식품의 기 규격」개정에 따라 해동일자 표시 상 등이 조

화 되도록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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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동일자 표시 상에 떡류, 콜릿류 추가

3) 련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 하여 법 체계의 일 성 유지 업

계 혼선 방지

3.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 」 일부개정고시(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 처장(우편번호 :363-700,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처,

참조 :식품소비안 과, 화 043-719-2861,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표자의 성명),주소 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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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 처 고시 제2014- 호

「식품 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 」(식품의

약품안 처 고시 제2014-19호,2014.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 처장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개정고시(안)행정 고

식품등의 표시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 양소 는 비 양소”를 “ 양성분 는 비 양성분”으

로 하고,같은 조 제7호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조 제7호의2 “식품내”를 “식품 내”로 하고,같은 조 제9호 제10

호 각 목 외의 부분 “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호

가목 ““ 양소 함량강조표시”: 양소”를 ““ 양성분 함량강조표

시”: 양성분”으로,“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고,같은 호

나목 ““ 양소 비교강조표시”: 양소”를 ““ 양성분 비교강조표

시”: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조 제11호 ““ 양소 기 치””를

““ 양성분 기 치””로,“식사 ”을 “식사 ”으로,“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고,같은 조 제12호 “표시면 ”을 “표시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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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품목보고번호”라 함은 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제조ㆍ가공업

업자가 할기 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

다.

제3조제1호가목 본문 “즉석 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를 “즉

석 매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여”로 하고,같은 호 나목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여”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코드 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

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호가목 “빵류 젓갈류”를 “빵류,떡류,젓갈류 콜릿

류”로 하고,같은 호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커피 다류는 80

∼120%)이어야 한다.

제6조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맥주캔 제품에 하여는 “맥주캔 제품에 하여는 “가스 인지

등 열기구에 직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등의 표시”등의

표시

제6조제3호나목 “식품에는”을 “식품 주류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호다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식품첨가물공 으로”를 “「식품첨가물의 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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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약처 고시)에서”로 하고,같은 조 제2호 “ 양소”를 각각 “

양성분”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식품첨가물의 기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

( 시)“MSG”표시

제8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다만,우편 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과 선식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2호바목 “빵류 젓갈류”를 “빵류,떡류,젓갈류 콜릿

류”로,“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한다)”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하고,같

은 조에 제2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다.

별지 1제1호가목1)마)(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즉석섭취식품,소스류 드 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

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별지 1제1호가목4)가)(5) “유통기한 표시 상인 맥주”를 “맥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가)(1) “다만,법7조에 따른 「식품의 기

규격」(식품의약품안 청 고시)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량비율로서”을 “다만, 량비율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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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제1호가목7)가)(2) “복합원재료 명칭을”을 “복합원재료 명칭

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다)(7) “1),2)[(12)기타 제외]”를 “1),2)”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7)다)(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주정과 스키원액은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스키

원액’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별지 1제1호가목9)나)(7)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다)(1)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고,(2)

“액체 등으로”를 “액체(섭취 버리게 되는 액체)등”으로 하며 “부

는”을 “부 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라)(1)(가)∼(다)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라)(1)(마)의 ③ “주면표시에 [도 2]을”를 “주표

시면에 [도 2]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라)(2)(사)① “표 2 양소”를 “[표 2] 양성분”

으로 하고,“ 양소”를 “ 양성분”으로,“표 2의 양소”를 “[표 2]의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②∼④ “ 양소”를 “ 양성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④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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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는 충분 섭취량을 기 치로 사용할 경

우에는 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 양성분 기 치”가 특정 해당 집

단의 섭취기 에 한 비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도1]표시서식도안 갑형 을형의 경우

*% 양성분 기 치 :한국인 성인 남자(19∼64세) 양섭취기 에

한 비율

별지 1제1호가목9)마)(1)(가)①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마)(1)(나)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마)(2)(가)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며,

(나)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하고 “최소 1일 권장량”을

“ 양성분 기 치”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9)바)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10)라) “합성수지제”를 “합성수지제 는 고무제”

로 하고,같은 목 라)(1) “합성수지제”를 “합성수지제 는 고무

제”로,“페놀수지”를 “페놀수지,실리콘고무”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10)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보리를”을 “보리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로 하고,“식품은”

을 “식품 는 ,호 ,보리 이들의 교배종에서 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은”으로 한다.

별지 1제1호가목10)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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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할 기 에서 부여한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제1호나목6)다) “천연색소류 제제 효소 는 비타민 제

제의 경우에는 각각 색가 역가를”을 “천연색소류 제제와 비타민

제제는 각각 색가 역가를”로 한다.

별지 1제1호나목6)바)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가.10카)를 용한다.

별지 1제1호다목1)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를 “합성수지제

는 고무제의 기구 는 용기·포장에”로 하고,같은 목 1)가)

“페놀수지”를 “페놀수지,실리콘고무”로 한다.

별지 1제1호다목1)마)(1)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을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로 하고,같은 목1)마)(4)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

시한다.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를 “잉크·각인 는 소

인으로”하고,“스티커”를 “스티커 는 꼬리표”로 한다.

별지 1제1호다목2)나)(4)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는 용기·포장은 자 인

지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제2호다목2)나) ““살균제품””을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1제2호다목2)사) “빵류 젓갈류”를 “빵류,떡류,젓갈류

콜릿류”로 하고,“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한다)”를 “품질유지기

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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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식육가공품 1) < 삭제 2013.12.26 >

2) ~ 3) (생 략)

4) < 삭제 2013.12.26 >

5) ~ 6) (생 략)

”를 “ 나)식육가공품 1)식품의 유형에 따라

햄,생햄, 스햄,

혼합 스햄,소시

지,발효소시지,혼

합소시지,베이컨류,

건조 장육류,양념

육,가열양념육,천

연 이싱,분쇄가공

육제품,갈비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

품,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원

료우지, 식용우지,

원료돈지,식용돈지,

포장육으로 구분 표

시하여야 한다.

2)∼3)(생 략)

4)햄 이외의 식육제품

은 햄의 명칭(본인

햄,본 스햄 등)

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생 략)

”으로

다)알가공품

1) <삭제 2013.12.26 >

2) (생 략)

다)알가공품

1) 식품 형에 라

전란액, 난황액, 난

액, 전란분, 난

황분, 난 분, 알가

열 형제품, 염지

란, 피단 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11)식육 는 알가공품 나)

식품가공품 다)알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18)음료류 개별표시기 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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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가)과일·채

소류음료

1)∼6)

(생 략)

7)<신 설>

”를 “ 가)과일·채소

류음료

1)∼6)

( 행과 같음)

7)공통사항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

(무색 등)의 음료는 제

품명으로 “oo수”,“oo

물”,“oo워터”등 먹는

물로 오인·혼동하는 제

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탄산수

는 제외한다.

”으로

나)탄산음

나)탄산음료

다)두유류 다)두유류

라)발효음

료류

라)발효음료

마)인삼·홍

삼류

마)인삼·홍삼

바)기타음

료류

바)기타음료

음과 같이 한다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19)특수용도식품 개별표시기 의

1)공통사항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20)장류 개별표시기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고추장 1)∼3)(생 략)

4) 고추장은 고추장,

조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7)(생 략)

”를 “ 차)고추장 1)∼3)( 행과 같음)

4) 고추장은 고추장,

조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주

표시면에 고춧가루 함

량을 12포인트 이상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5)∼7)( 행과 같음)

”으로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21)조미식품 바)향신료가공

품 개별표시기 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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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가)탁주 1)∼2)(생 략)

3)<신 설>

”를 “ 가)탁주 1)∼2)( 행과 같음)

3) 분질원료가 단일

원료인 경우 분질원

료에 해 100% 표시

할 수 있다.

( 시)

분질원료로 100%

를 사용하 습니다.

분질원료로 만을

사용하 습니다.

분질원료 : 100%

”으로

나)∼마)(생

략)

(생 략) 나)∼마)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소주 1)∼2)(생략)

3)<신 설>

바)소주 1)∼2)( 행과 같음)

3) 「주세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주류제조

면허장과 용기주입제

조장에서 동일한 소주

를 제조·가공한 경우

동일한 원재료명을 표

시할 수 있다.

사)∼타)(생

략)

(생 략) 사)∼타)(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향신료가공

1)(생 략)

2)천연향신료 다음에

호로 단일식품의 통

상명칭인 흑후추,백후

추,계피,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

여야 한다.

3)(생 략)

”를 “ 차)고추장 1)( 행과 같음)

2)<생 략>

3)( 행과 같음)

”으로

한다.

별지 1제3호 식품별 개별표시기 27)주류 가)탁주와 바)소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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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한다.

[도 1]제1호가목의 1)갑형,2)을형,3)병형 같은 호 나목의 도안

“ 양소 기 치”를 “ 양성분 기 치”로 한다.

“ 1)갑형 ”를 “ 1)갑형 ”으로

가) 1회 제공량당 가) 1회 제공량당

“ 나) 100g(ml)당 또는 1포장당 ”를 “ 나) 100g(ml)당 또는 1포장당 ”으로

“ 2) 을형

※ (생 략)

”를 “ 2) 을형

※ (현행과 같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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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3) 병형

※ (생 략)

”를 “ 3) 병형

※ (현행과 같 )

”으로

“ 나. 2회 제공량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식 등으 총 내

용량의 영양 시를 함께

하고자 하는 제

※ (생 략)

”를 “ 나. 2회 제공량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식 등으 총 내

용량의 영양 시를 함께

하고자 하는 제

※ (현행과 같 )

”으로

[도 1]제2호가목ⓐ②의 하단에 다음을 신설한다.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을 표시한다.

[도 1]제2호가목ⓓ․ⓕ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도 2] 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 양소 기 치”를 “ 양

성분 기 치”로 한다.

[표 2] “ 양소”를 “ 양성분”으로 한다.

부칙<제2013-254호,2013.12.26>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구의 식품용 표시에 한 용례)별지1.1.다.1)마)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 로 제조·가공 는 수입(수입하기 해

선 한 기구를 포함한다)한 식품용 기구부터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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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는 수입하 던 식품등

(수입하기 해 선 한 식품등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등은

제조 는 수입일을 기 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 기 에 따

라 표시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매하거나

매의 목 으로 진열 는 운반하거나 업상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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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5.(생 략) 1.∼ 5.( 행과 같음)

6.“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양소 는 비 양소

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

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 양성분 는 비

양성분------------------

-----------------------

-----------------.

7.“ 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

된 성분으로서 에 지를 공

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유

지에 필요한 것 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 ,생리 변화

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7.“ 양성분”--------------

-----------------------

-----------------------

-----------------------

-----------------------

-----------------------

-.

7의2.“당류”라 함은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

류의 합을 말한다.

7의2.------------식품 내-

-----------------------

-------------.

7의3.ㆍ8.(생 략) 7의3.ㆍ8.( 행과 같음)

9.“ 양성분표시”라 함은 제품

의 일정량에 함유된 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 양성분-

----------------------.

10.“ 양강조표시”라 함은 제

품에 함유된 양소의 함유사

10.---------------------

--------- 양성분------

신․ 구조문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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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실 는 함유정도를 “무”,

“ ”,“고”,“강화”,“첨가”,“감

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

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의 것을 말한다.

-----------------------

-----------------------

-----------------------

-----------------------

-----------.

가.“ 양소 함량강조표시”:

양소의 함유사실 는 함

유정도를 “무○○”,“ ○

○”,“고○○”,“○○함유”등

과 같은 표 으로 그 양

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성분 함량강조표시”

: 양성분-------------

---------------------

---------------------

---------------- 양

성분------------------

---------------.

나.“ 양소 비교강조표시”:

양소의 함유사실 는 함

유정도를 “덜”,“더”,“강

화”,“첨가”등과 같은 표

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

한다.

나.“ 양성분 비교강조표시”

: 양성분-------------

---------------------

---------------------

---------------------

---------------------

--.

11.“ 양소 기 치”라 함은 소

비자가 하루의 식사 해당식

품이 차지하는 양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식품간의

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

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양소의 평균 인 1일 섭취

11.“ 양성분 기 치”-------

----------식사 ------

-----------------------

----------------------

양성분----------------

----------------------

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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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기 량을 말한다. --------------.

12.“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

ㆍ포장의 표시면 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구매

할 때 통상 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12.---------------------

-------표시면 -------

-----------------------

-----------------------

-----------------------

------------------.

13.ㆍ14.(생 략) 13.ㆍ14.( 행과 같음)

<신 설> 15.“품목보고번호”라 함은 식

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제조

ㆍ가공업 업자가 할기

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

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표시 상)표시 상 식품등

은 다음과 같다.

제3조(표시 상)-------------

-----------.

1.식품 는 식품첨가물 1.------------------

가. 식품 생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제21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ㆍ가공업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 매제조

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

조ㆍ가공하는 식품.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

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

한다.

가.--------------------

---------------------

---------------------

---------------------

------ 즉석 매제조ㆍ가

공업을 등록하여--------

-----------.---------

---------------------

--------------------.

Page 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25 -

나.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가공하

는 식품첨가물

나.--------------------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여--------------

----------

다.∼ 사.(생 략) 다.∼ 사.( 행과 같음)

2.(생 략) 2.( 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5조(표시방법)-------------

------------------------

----------------------.

1.∼ 6.(생 략) 1.∼ 6.( 행과 같음)

<신 설> 7.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 안 을 한 주의사

항 표시)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 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

ㆍ가공ㆍ수입ㆍ소분ㆍ 매하는

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식품등에 소비자의 안 을

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 안 을 한 주의사

항 표시)-----------------

------------------------

------------------------

------------------------

------------------------

------------------------

--.

1.식품 1.----

가.육류 등 냉동식품에 하

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

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등의 표

가.--------------------

---------------------

---------------------

---------------------

Page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26 -

시 다만,제조업체가 냉동식

품인 빵류 젓갈류를 해

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

시길 바랍니다”등의 표시

---------------------

---빵류,떡류,젓갈류

콜릿류--------------

---------------------

---------------------

---------------

나.∼ 타.(생 략) 나.∼ 타.( 행과 같음)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

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

OOmg”을 표시하여야 한

다.<후단 신설>

.--------------------

---------------------

---------------------

---------------------

---------------------

---------------------

---------------------

---------------------

---.이 때 카페인 허용오

차는 표시량의 90∼110%

(단,커피 다류는 80∼12

0%)이어야 한다.

<신 설> 하.맥주캔 제품에 하여는

“가스 인지 등 열기구에

직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

십시오”등의 표시

2.(생 략) 2.( 행과 같음)

3.기구 는 용기ㆍ포장 3.------------------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Page 2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27 -

나.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

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

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 주류에는

--------------------

다.폴리스티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재질

의 기구 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자 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삭 제>

라.(생 략) 라.( 행과 같음)

제7조(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지)제3조의 규정에 따

른 표시 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소분ㆍ 매

하는 업자는 식품의 용기ㆍ포

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7조(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지)---------------

------------------------

------------------------

------------------------

------------------------

------------------------

---------.

1.식품첨가물공 으로 해당 식

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색소 등의 식품첨

가물에 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 시)면류,김치 두부제품

에 “무보존료”등의 표시

1.「식품첨가물의 기 규

격」(식약처 고시)에서 -----

-----------------------

-----------------------

-----------------------

-----------------------

-------------------

2. 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2. 양성분---------------

Page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28 -

제거하는 제조ㆍ가공의 과정

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

에 해당 양소 함량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양

소에 한 강조표시

-----------------------

-----------------------

------ 양성분 ---------

------------------ 양

성분-----------

3.(생 략) 3.( 행과 같음)

<신 설> 4.「식품첨가물의 기 규

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

( 시)“MSG”표시

제8조(표시사항의 용특례)다음

각호의 식품에 하여는 그 식

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표시사항의 용특례)---

------------------------

------------------------

------------------------

--------------------.

1.즉석 매제조ㆍ가공업의

업자가 「식품 생법 시행규

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

매제조ㆍ가공 상식품을 매

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

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 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1.----------------------

-----------------------

-----------------------

-----------------------

-----------------------

-----------------------

-----------------------

-----------------------

--------.다만,우편 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

자에게 배달하는 식품과 선식

Page 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29 -

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

하여서는 아니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티커,라벨(Label)

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

착하여야 한다.

2.----------------------

-----------------------

-----------------------

-----------------------

----------.

가.∼ 마.(생 략) 가.∼ 마.( 행과 같음)

바.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

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제조

연월일,해동연월일,냉동식품

으로서의 유통기한 는 품질

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기

한(젓갈류에 한한다),해동 후

보 방법 주의사항을 표시

하는 경우

바.------------------ 빵

류,떡류,젓갈류 콜릿류-

-----------------------

-----------------------

-----------------------

-----------------------

--- 품질유지기한---------

-----------------------

---------------------

<신 설> 2의 1.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

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다.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 (제9조

련)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 (제9조

련)

1.식품등의 일반 기

가.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제품명

1.식품등의 일반 기

가.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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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가)∼라)(생 략) 가)∼라)( 행과 같음)

마)제품명에는 다음의 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생 략)

(2)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 .이 경

우「건강기능식품에 한 법

률」,「축산물 생 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

함한다.<단서 신설>

마)제품명에는 다음의 표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과 같음)

(2)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 .이 경

우「건강기능식품에 한 법

률」,「축산물 생 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

함한다.다만,즉석섭취식품,소

스류 드 싱류는 식품유형

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2)∼ 3)(생 략) 2)∼ 6)( 행과 같음)

4)제조연월일 4)제조연월일

(1)∼ (4)(생 략) (1)∼ (4)( 행과 같음)

(5)주류(다만,유통기한 표시

상인 맥주,탁주 약주는 제

외한다.)

(5)주류(다만,맥주,탁주

약주는 제외한다.)

5)∼ 6)(생 략) 5)∼ 6)( 행과 같음)

7)원재료명 함량 7)원재료명 함량

가)식품에 한 표시는 다음

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

(1)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

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1)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

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Page 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31 -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

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등의 기 규격」(식품의약

품안 청 고시)에서 정한 주원

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량비율로서 2% 미

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

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

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

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량비율로서 2% 미만

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

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

시하고 호로 정제수를 제외

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

의 원재료명 는 성분명을 표

시하여야 한다.다만,복합원재

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

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

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

시하여야 한다.

(2)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 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

명일 경우에 한한다)을 표시하

고 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

재료명 는 성분명을 표시하

여야 한다.다만,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

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

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

여야 한다.

(3)<신 설> (3)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

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

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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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한다.

나)(생 략) 나)( 행과 같음)

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

---------------------

---------------------

(1)∼ (6)(생 략) (1)∼ (6)( 행과 같음)

(7)식품공 제1.3.식품원

재료 분류 1),2)[(12)기타 제

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개

별 원재료의 량비율이 2%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

로 표시할 수 있다.

(7)식품공 제1.3.식품원

재료 분류 1),2)에 해당하는

원재료 개별 원재료의

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

다.

(8)∼(11)(생 략) (8)∼(11)( 행과 같음)

(12)<신 설> (12)주정과 스키원액은 복

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스키원액’으로만 표

시할 수 있다.

8)(생 략) 8)( 행과 같음)

9) 양성분등 9) 양성분등

가)(생략) 가)( 행과 같음)

나)표시 상 양성분 나)표시 상 양성분

(1)∼(6)(생략) (1)∼(6)( 행과 같음)

(7)그 밖에 양표시나 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 2] 양소 기 치표의

양성분

(7)--------------------

---------------------

[표 2] 양성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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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다)표시단 1회 제공량

산출기

다)표시단 1회 제공량

산출기

(1) 양성분 함량은 1회 제

공량당,100그램(g)당,100

미리리터(㎖)당 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양성분 함량 단

는 [표 2] 양소 기 치의

양소 단 와 동일하게 7

표시하여야 하고,1회 제공

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시

하는 때에는 그 단 를 동일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

---------------------

---------------------.

---------------------

--[표 2] 양성분 ------

양성분 --------------

---------------------

---------------------

---------------------

---------------.

(2) 양성분 함량은 식품

가식부 를 기 으로 산출

한다.이 경우 가식부 는

동물의 ,식물의 씨앗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하여 첨가되는 액체 등으

로 통상 으로 섭취하지 않

는 비가식 부 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 으

로 한다.

(2)---------------------

----------------------

---.-------------------

----------------------

----------------------

-------------액체(섭취

버리게 되는 액체)등 -

--------부 를---------

----------------------

------.

(3)∼ (6)(생 략) (3)∼ (6)( 행과 같음)

라)표시방법

(1)공통사항

라)표시방법

(1)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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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분 표시 상 식

품은 열량,탄수화물,당

류,단백질,지방,포화지

방,트랜스지방,콜 스

테롤 나트륨에 하여

그 명칭,함량 [표 2]

의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열량,당류,

트랜스지방에 하여는

양소 기 치에 한 비

율(%)표시를 제외한다.

(가)------------------

-------------------

-------------------

-------------------

-------------------

-------------------

- 양성분 ----------

-------------------

---.---------------

------------------

양성분 -----------

------------------.

(나) 양소 함량이 없는 경

우( 양성분별 세부표시방

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양소의 명칭과 함량

을 표시하지 않거나, 양

소 함량을 “없음” 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양성분 ----------

---------------------

---------------------

---------------------

- 양성분-------------

----------------, 양

성분 ---------------

------------------.

(다)[표 2]의 양소 기 치

에 한 비율(%)은 각

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

용하여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다)---- 양성분 -----

-------------------

-------------------

----- 양성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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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을 그 로 사용

하여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

다.

-----------.-------

-------------------

-------------------

-------------------

-- 양성분 ---------

-------------------

-.

(라)(생 략) (라)( 행과 같음)

(마) 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기 에 따라 [도 2]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마) 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기 에 따라 [도 2]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① ∼ ② (생 략) ① ∼ ② ( 행과 같음)

③ 주면표시에 [도 2]을 표시

한 경우에는 기타 표시면의

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표시면에 [도 2]를----

----------------------

----------------------

-----.

④ (생 략) ④ ( 행과 같음)

(2) 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2) 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가)∼ (바)(생 략) (가)∼ (바)( 행과 같음)

(사)그 밖에 양성분에

한 표시

(사)그 밖에 양성분에

한 표시

① 표 2 양소 기 치표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① [표 2] 양성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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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소의 명칭,함량

표 2의 양소 기 치에

한 비율(%)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양성분---------,---

--[표 2]의 양성분 ---

----------------------

----.

②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단 는 [표 2]의 양

소 기 치표에 따라 표시

하며, 양소 기 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

------------------ 양

성분 -----------------

---, 양성분 ---------

---------------------

------.

③ 양소 기 치가 설정되

지 아니한 지방산류 아

미노산류 등을 표시하거나

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

는 그 양소의 명칭 함

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분 ------------

----------------------

----------------------

----------------------

----- 양성분--------

-------------.

④ ․유아,임신․수유

부,환자 등 특정집단을

상으로 하는 식품에

하여 ㈎ 내지 ㈓ 는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한

양성분 표시를 하는 때

에는 표 2의 양소 기

치에 한 비율로 표시하

거나 표 1의2의 한국인

④ ------------------

--------------------

--------------------

--------------------

--------------------

--------------------

--------- 양성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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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양섭취기 당해 집단

의 권장섭취량 는 충분

섭취량을 기 치로 하여

기 치에 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단서 신

설>

-------------해당----

---------------------

---------------------

---------------------

---------------. 다만,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는 충분 섭취량을 기 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성분

표 하단에 별표로 “% 양

성분 기 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 에 한 비

율(%)임을 명시하여야 한

다.

( )[도1]표시서식도안 갑형

을형의 경우

*% 양성분 기 치 :한

국인 성인 남자(19∼64세)

양섭취기 에 한 비율

마) 양강조 표시기 마) 양강조 표시기

(1)“ ”,“무”,“고( 는 풍

부)” 는 “함유( 는

원)”용어사용

(1)“ ”,“무”,“고( 는 풍

부)” 는 “함유( 는

원)”용어사용

(가)일반기 (가)일반기

① “무” 는 “ ”의 강조표

시는 ㈏의 규정에 의한

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

① -------------------

------------------

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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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기 에 합하게 제조․가

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단서삭제2007.10.1

9>

---------------------

------------------

양성분---------------

--------------------

--.-----------------

--

②‧③ (생 략) ②‧③ ( 행과 같음)

(나) 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

(나) 양성분 ----------

-------

분강조표시 표시조건

(생 략)

함 또는

식품 100g당 3g 상, 식품

100kcal당 1.5g 상

또는 1회제공량당 1 양

준치 10% 상

고 또는풍부 함 또는 원 준 2

단 질

또는

식품 100g당 1 양

준치 10% 상, 식품 100

㎖당 1 양 준치

5% 상, 식품 100kcal당 1

양 준치 5%

상 또는 1회제공량당

1 양 준치 10%

고 또는

풍부 함 또는 원 준 2

비타민

또는

무 질

또는

식품 100g당 1 양

준치 15% 상, 식품 100

㎖당 1 양 준치

7.5% 상, 식품 100kcal당

1 양 준치 5%

상 또는 1회제공량당

1 양 준치 15%

고 또는

풍부 함 또는 원 준 2

분강조표시 표시조건

(생 략)

함 또는

--------------------

--------------------

----------------- 양

분 --------------

고 또는풍부 --------------------

단 질

또는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고 또는

풍부 --------------------

비타민

또는

무 질

또는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 양 분 ----------

--------

고 또는

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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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덜”,“더”,“감소 도는 라이

트”,“강화”,“첨가”용어 사

(2)“덜”,“더”,“감소 도는 라이

트”,“강화”,“첨가”용어 사

(가) 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는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제품

의 표 값은 동일한 식

품유형 시장 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

품을 상으로 산출하여

야 한다.

(가) 양성분 ----------

-------------------

-------------------

-------------------

-------------------

-------------------

-------------------

-------------------

-------------------

------.

(나) 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 값과 비

교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식이섬유,단백질,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

방,콜 스테롤,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나트

륨을 제외한 [표 2] 양

소 기 치표에서 정한 비

타민 무기질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

(나) 양성분 -----------

---------------------

---------------------

---------------------

---------------------

---------------------

---------------------

---------------------

----------------- 양

성분 ----------------

---------------------

양성분 기 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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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생 략) (다)( 행과 같음)

바) 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

정값의 허용오차 범

바) 양성분 -------------

------------------

(1)∼(4)(생 략) (1)∼(4)( 행과 같음)

10)기타 표시사항 10)기타 표시사항

가)∼ 다)(생 략) 가)∼ 다)( 행과 같음)

라)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

지제의 용기 는 포장지에

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라)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

지제 는 고무제의 용기

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

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

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

,폴리 로필 ,폴리스티

,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

에틸 테페 탈 이트, 페

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

여 표시

(1)합성수지제 는 고무제

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

지,폴리에틸 ,폴리 로필

,폴리스티 ,폴리염화비

닐리덴, 폴리에틸 테페

탈 이트,페놀수지,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차) ,호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은 무

루텐(GlutenFree)의 표시

차) ,호 ,보리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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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다. ,호 ,보리 이들의 교

배종에서 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식

품은 무 루텐(GlutenFree)

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카) <신 설> 카)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

하는 제품은 할 기 에서

부여한 품목보고번호를 표

시하여야 한다.

나.식품첨가물(수입식품을 포함

한다)

나.식품첨가물(수입식품을 포함

한다)

1)∼ 5)(생 략) 1)∼ 5)( 행과 같음)

6)기타표시사항 6)기타표시사항

가)∼ 나)(생 략) 가)∼ 나)( 행과 같음)

다) 화학 합성품(착향을 목

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만을 서로 혼합한 식품첨

가물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화학 합성품의 명칭 함량

을 표시하여야 하고 천연색소

류 제제 효소 는 비타민

제제의 경우에는 각각 색가

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화학 합성품(착향을 목

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만을 서로 혼합한 식품첨

가물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화학 합성품의 명칭 함량

을 표시하여야 하고 천연색소

류 제제와 비타민 제제는 각

각 색가 역가를 표시하여

야 한다.

바)<신 설> 바)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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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표시사항 가.10)카)를

용한다.

다.기구 는 용기·포장(수입기

구 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다.기구 는 용기·포장(수입기

구 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1)공통사항 1)공통사항

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

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 ,

폴리 로필 ,폴리스티 ,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

틸 테 탈 이트, 페놀

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합성수지제 는 고무제

의 기구 는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

화비닐수지, 폴리에틸 ,

폴리 로필 ,폴리스티 ,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

틸 테 탈 이트, 페놀

수지,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라)(생 략) 나)∼ 라)( 행과 같음)

마)기구의 식품용 표시는 다

음과 같이 한다.

마)기구의 식품용 표시는 다

음과 같이 한다.

(1)표시 상 :「식품 생

법」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다

만,식품제조가공업·즉석

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

조가공업체로 납품되어 제

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

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1)표시 상 :「식품 생

법」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다

만,식품제조가공업·즉석

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

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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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생 략) (2)∼ (3)( 행과 같음)

(4)표시방법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시한다.표

시방법은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제품의 특성

상 잉크·각인 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를 사

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표시방법 :잉크·각인

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품의 특

성상 잉크·각인 는 소인

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

시할 수 있다.

2)유형별 세부표시사항 2)유형별 세부표시사항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나)옹기류 외의 기구 는

용기·포장

나)옹기류 외의 기구 는

용기·포장

(1)∼ (3)(생 략) (1)∼ (3)( 행과 같음)

(4)<신 설 > (4) 자 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는 용

기·포장은 자 인지용으

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 2.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

가.∼ 나.(생 략) 가.∼ 나.( 행과 같음)

다.냉동식품 다.냉동식품

1)(생 략) 1)( 행과 같음)

2)표시사항 2)표시사항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나)“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

나)“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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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살균제품”, 발효제품

는 유산균함유제품은 표

모 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

여야 하며,발효제품 는

유산균함유제품은 표모

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

여야 한다.

다)∼ 바)(생 략) 다)∼ 바)( 행과 같음)

사)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해동연월일,냉동식

품우로서의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

한 해동 후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

한다),해동 후 보 방법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사)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떡류,젓갈류 콜

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려

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우로

서의 유통기한 는 품질유

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는 품질유지

기한,해동 후 보 방법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식품별 개별표시기 3.식품별 개별표시기

식 품 유 형 개 별 표 시 기

1)∼10)(생 략) (생 략)

11) 식육

는 알가

공품

가) 식육

는 알제

(생 략)

나) 식육

가공품

1) < 삭제 2013.12.26 >

식 품 유 형 개 별 표 시 기

1)∼10)(행과같음) ( 행과 같음)

11) 식육

는 알가

공품

가) 식육

는 알제

( 행과 같음)

나) 식육

가공품

1) 식품의 유형에 따라

햄, 생햄, 스햄,

혼합 스햄,소시지,

발효소시지,혼합소시

지,베이컨류,건조

장육류,양념육,가열

Page 4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45 -

2) ~ 3) (생 략)

4) < 삭제 2013.12.26 >

5) ~ 6) (생 략)

다) 알가

공품

1) < 삭제 2013.12.26 >

2) (생 략)

3)∼17)(생 략) (생 략)

18)음료류

가)과일·

채소류음

1)∼6)(생 략)

7)<신 설>

나)탄산음

료류

다)두유류

라)발효음

료류

마)인삼·

홍삼음료

바)기타음

료류

19) 특수

식품

가) 아

용 조제

1) 공통사항

가) 제7조에 라 식

품 준 규격에나) 성장

양념육, 천연 이싱,

분쇄가공육제품,갈비

가공품,단순식육추출

가공품,식육추출가공

품, 식육추출가공육,

원료우지, 식용우지,

원료돈지, 식용돈지,

포장육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2)∼3)(생 략)

4)햄 이외의 식육제품은

햄의 명칭(본인햄,본

스햄 등) 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6)(생 략)

다) 알가

공품

1) 식품 형에 라

전란액, 난황액, 난

액, 전란분, 난황분,

난 분, 알가열 형

제품, 염지란, 피단

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3)∼17)(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18)음료류

가)과일·

채소류음

1)∼6)( 행과 같음)

7)공통사항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

색 등)의 음료는 제품명

으로 “oo수”,“oo물”,

“oo워터”등 먹는 샘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탄산수는 제외한다.

나)탄산음

료류

다)두유류

라)발효음

료류

마)인삼·

홍삼음료

바)기타음

료류

가) 아

용 조제

1) 공통사항

가) 제7조에 라 식

품 준 규격에나) 성장

Page 4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46 -

기용 조제

정한 양 분

“ 양 분 표시

”에 라 표시하여

야 한다. 경우 양

준치가 정 어

지 아니한 양

아 조제식,

조제식 특수

료 도등식품 중 ․

아(0~36개월) 상 제

품 양 칭과

함량만 표시할 수

다(특수 도식품 공

통사항).

나) (생 략)

2) ∼8) (생 략)

다) ․

유 아 용

곡류조제

라)기타

․유아

마)특수

의료용도

등식품

바)체

조 용

조제식품

사) 임

산․수유

부용 식

20)장류

가)∼자)

(생 략)

1)∼3)(생 략)

4)고추장은 고추장,조

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5)∼7)(생 략)

차) 고추

카)∼거)

(생 략)

21)조미

식품

가)∼마)

(생 략)(생 략)

바) 향신

료가공품

1)(생 략)

2)천연향신료 다음에

호로 단인식품의 통상명칭

인 흑후추,백후추,계피,

정향 등으로 구분하여 추

가 표시하여야 한다.

3)(생 략)

사) (생

략)(생 략)

22)∼ 26)(생 략)(생 략)

27)주류 가)탁주

1)∼ 2)(생 략)

3)<신 설>

기용 조제

정한 양 분

“ 양 분 표시

”에 라 표시하여

야 한다. 경우 양

분 준치가 정

어 지 아니한 양

분 아 조제식,

조제식

특수 료 도등식품

중 ․ 아(0~36개월)

상 제품 양 분

칭과 함량만

표시할 수 다(특수

도식품 공통사항).

나) (생 략)

2) ∼8) (생 략)

다) ․

유 아 용

곡류조제

라)기타

․유아

마)특수

의료용도

등식품

바)체

조 용

조제식품

사) 임

산․수유

부용 식

20)장류

가)∼자)

( 행과

같음)

1)∼3)( 행과 같음)

4)고추장은 고추장,조

미고추장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하며,주표시면

에 고춧가루 함량을 12

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5)∼7)( 행과 같음)

차) 고추

카)∼거)

( 행과

같음)

21)조미식

가)∼마)

(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 향신

료가공품

1)(생 략)

2)<삭 제>

3)(생 략)

사)(행

과 같음)( 행과 같음)

22)∼26)(행과같음) ( 행과 같음)

27)주류 가)탁주

1)∼ 2)( 행과 같음)

3) 분질원료가 단일 원

료인 경우 분질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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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나)∼마)

(생 략)(생 략)

바)소주

1)∼ 2)(생 략)

3)<신 설>

사)∼타)

(생 략)(생 략)

해 100%로 표시할 수

있다.

( 시) 분질원료로

100%를 사용하 습니다.

분질원료로 만을 사용

하 습니다.

분질원료 : 100%

나)∼마)

(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바)소주

1)∼ 2)( 행과 같음)

3)「주세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

한 소주를 제조·가공한 경

우 원재료명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사)∼타)

( 행과

같음)

( 행과 같음)

[도1] 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도1] 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1.표시서식도안의 종류 1.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생 략) 가.( 행과 같음)

1)갑형 1)갑형

가)1회 제공량당 가)1회 제공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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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나)100g(ml)당 는 1포장당 나)100g(ml)당 는 1포장당

2)을형 2)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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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

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를

표시할 수 있다.

※ -----------------------

-----------------------

-----------------------

----------.

3)병형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

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를

표시할 수 있다.

3)병형

※ -----------------------

-----------------------

-----------------------

----------.

나.2회 제공량이상 는 100g(m

l)이상 포장된 식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양성분 표시를 함

께 하고자 하는 제품

※ 100g(ml)이상 포장된 제품

의 경우 ⓐ 1회 제공량은

100g(ml)으로,ⓑ 총 횟수

나.2회 제공량이상 는 100g(m

l)이상 포장된 식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양성분 표시를 함

께 하고자 하는 제품

※ ----------------------

----------------------

----------------------

Page 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50 -

제공량은 총 내용량

g(ml)으로,ⓒ 1회 제공량당

함량은 100g(ml)당을 기

으로 산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

---.

2.주요 표시방법 2.주요 표시방법

가.1회 제공량 총 제공량 가.1회 제공량 총 제공량

ⓐ (생 략)

① ∼ ② (생 략)

ⓐ ( 행과 같음)

① ∼ ② ( 행과 같음)

<신 설>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총 내용

량을 표시한다.

ⓑ‧ⓒ (생 략) ⓑ‧ⓒ ( 행과 같음)

ⓓ % 양소 기 치 : 양소 기

치[표2]에 한 1회 제공 당함

량 비율를 계산하여 표시한다.

ⓓ -- 양성분 ----: 양성분 -

-------------------------

----------------------.

ⓔ (생 략) ⓔ (생 략)

ⓕ % 양소 기 치 :총 제공량 함

량이 양소 기 치[표 2]에

한 비율

ⓕ -- 양성분 ----:---------

-- 양성분 --------------

-----

[도2] 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

도안

※ 100g(ml)당 는 1포장당 표

[도2] 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

도안

※ -----------------------

Page 5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40호€¦ · 표시기준에카페인함량표시의오차범위명시, ... 하.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이때카페인허용오차는표시량의90∼110%(단,커피및다류는80

- 51 -

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회

제공량 00(00g)당 함량”을

100g(ml)당 는 1포장당 함

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표 2] 양소 기 치표 [표 2] 양성분 기 치표

양 준치 양 준치 양 준치

(생 략)

※ VitA,VitD,VitE는 기

치표에 따른 단 로 표시하

되 호를 하여 IU단 로 표

시할 수 있다.

분준치

분준치

분준치

(현행과 같 )

※ -----------------------

-----------------------

-----------------------

-----------.

부칙<제2013-254호,2013.12.26>

제1조 (생 략)

<신 설>

제2조 (생 략)

부칙<제2013-254호,2013.12.26>

제1조 ( 행과 같음)

제1조의2(기구의 식품용 표시에

한 용례)별지1.1.다.1)마)개

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

로 제조·가공 는 수입(수입하기

해 선 한 기구를 포함한다)한

식품용 기구부터 용한다.

제2조 ( 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