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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생계보장누가책임지나,

국가인가가족인가

2002. 4. 16(화) 오후3시, 참여연대 2층강당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향모색을위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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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생계보장 누가 책임지나, 국가인가 가족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향모색을위한토론회

[토론회 순서]

◎ 사회 문진영(서강대 교수)

◎ 발제

① 기초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허선(순천향대 교수)

② 법원의 판례로 살펴본 부양의무자기준/이찬진(변호사)

◎ 토론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팀장)

최영현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권성우 (방화3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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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기준

- 왜 부양의무자기준이 문제인가? -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많은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근로

능력자가구 까지 모두다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상당수의 근로무능력자들이 여전히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채 어렵

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각 분야의 민간연구자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 (단

장:최일섭 교수)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주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평가단의 조사에

따르면 탈락자가구의 3/4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

저생계비 이하이고, 이중 23.9%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러한 가구들이 탈락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이 45.3%로 가장 많고,

그 밖에는 소득기준 미달 17.1%, 재산기준 미달 13.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특

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가구의 63%는 자신들이 탈락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

고, 특히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73.8%나

됐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고, 그

것이 많은 수급권자를 방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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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보장수급자의 자격요건

<표-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요건(2002년)

준 내 용

1기준

범위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능력 판별기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 가능.◦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양 가구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합의 120%를 넘지 않아야만 수급자

로 선정가능.◦ 노동능력과 소득이 없으며,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양가구 재산기준의

150%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는 것으로 봄.

제2기준

소득기준◦ 1인:35만원 2인:57만원 3인:79만원 4인:99만원 5인:113만원 6인:127만원

(1인 증가시 14만원씩 증가)

제3기준

재산금액기준

◦ 1-2인: 3,300만원 3-4인: 3,600만원 5-6인: 4,000만원

◦ 적용특례자(다음에 해당하며,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 근로능력이 없는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타 보장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a)◦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처분하더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b)◦ 다만 a,b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나머지는 보장

기관이 결정

제4기준

주택면적기준

◦ 전·월세가구- 전용면적 20평이하 거주 가구

◦ 주택소유가구- 전용면적 15평 이하 거주가구

(재래식 농가주택은 제외)

◦ 적용제외자

- 근로능력 없는자로만 구성된 가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가구- 주택 처분 곤란 가구- 오래된 주택- 비과세·무허가 주택

◦ 7인이상 가구는 1인 추가시마다 1.7평 기준 증가

제5기준

농지면적 기준

◦ 평균 농지 소유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

◦ 적용제외자

- 농업소득으로는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토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긴급급여 대상자

제6기준

자동차소유기준

◦ 승용 목적의 자동차가 없는 가구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002

3. 현행 부양의무자기준

기초법 시행방안을 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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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실에 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

치게 넓고,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때로는 가혹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법

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다(기초법 제2조

제5호). 즉,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한다.

<그림1> 부양의무자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혈족

친 족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민법767조)

혈 족 형제자매(2촌) - 형, 누나, 오빠, 동생

(민법768조)

형재자매의 직계비속 - 형․누나․오빠․동생의 아들․딸

방계혈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삼촌․고모․외삼촌․이모 등

그형제자매의직계비속 - 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등

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등

인 척 배우자의 혈족

(민법769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임

(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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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수급권자 X

부양불능 ․기피 등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무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무 수급권자 ○

한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2>처럼, 소득기준은 수

급권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합의 120%가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재산 또한 수급권자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합의 120%을 넘는 경

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즉,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있는 경우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림-3> 부양능력 판정

(A+B)×120%

B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의 경우

(부양능력없음)부양능력 있음

0 (A+B)×120% (A+B)×150%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재산기준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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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만원)

판 정

수급권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

미만일때)

1인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

2인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

3인 41 8,280 69 8,280 94 8,640 119 8,640 135 9,120 152 9,120

4인 41 8,280 69 8,280 94 8,640 119 8,640 135 9,120 152 9,120

5인 41 8,760 69 8,760 94 9,120 119 9,120 135 9,600 152 9,600

6인 41 8,760 69 8,760 94 9,120 119 9,120 135 9,600 152 9,600

있 음

(해당금액

이상일때)

1인 83 7,920 110 7,920 136 8,280 160 8,280 176 8,760 194 8,760

2인 110 7,920 137 7,920 163 8,280 187 8,280 204 8,760 221 8,760

3인 136 8,280 163 8,280 189 8,640 213 8,640 229 9,120 247 9,120

4인 160 8,280 187 8,280 213 8,640 238 8,640 254 9,120 271 9,120

5인 176 8,760 204 8,760 229 9,120 254 9,120 270 9,600 287 9,600

6인 194 8,760 221 8,760 247 9,120 271 9,120 287 9,600 305 9,600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002

4. 부양의무자기준 및 적용의 문제점

1)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가 있다. 부양의무자가가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 조차 수급자에서 탈

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거나 손자녀, 증손자에게도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복

지전담공무원의 보고 중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인 손자녀의 소

득 때문에 조부모가 수급자가 안 된다거나 역으로 조부모의 재산 때문에 손자녀가 수급

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

준에도 문제가 많다. 현행 기준으로는 농촌에 연로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시고 부

양의무자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한 달에 8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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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원

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로

30만원을 지출하는 등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녀가 실질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재산이 있

다고 한다면(예를 들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해 생

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 그 부모님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는 등 지

출요인이 많아 수급신청자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권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양능력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도 재산기준과 소

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문제이고, 또한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나 재산이 양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혹은 재산기준 합의 120%이 넘기만 하면 무조

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은 요호보자를 방치하게 만

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

- 손자를 보호하려고 하나 조부의 소득기준이 높아 보호를 하지 못할 때

- 부양의무자인 손녀가 소득초과로 보호받지 못함 . 실제 할머니의 생활은 매우 곤란함

-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은 많은데 부모와 몇 십년 동안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가 어려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하다가 늙고 병들고 재산이 없다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고 본다.(가족관계 단절)

- 대상자가 어릴 적 나쁜 행실로 인하여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도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부양을 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 있음(가족관계 단절)

- (예)정신장애인이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다른 자녀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선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부양능력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

- 농촌의 경우 대부분 수급자가 노인세대인데, 부양의무자 중 한사람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제외되게

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가구를 보호하기가 어렵다. 물론 보장비용 징수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

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다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 가구원이 1인인 수급자 할머니의 딸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월 80만원을 벌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인해 보호 중지된 경우. 부양의무자 세대의 부채가 1억이 넘는데도 부채이자 상환

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소득초과로 중지됨.(부양의무자가구에도 소득평가액 개념 도입해야)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의료비지출이 많은 경우 두 가구가 모두 어려운 생활을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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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의 문제

기준만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느 한 복지전담

공무원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자녀가 부양을 기피하면,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차후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등을

생각 할 때 난감한 생각이 들어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기초보장

제도평가단 보고서 참조). 또한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을 부양하지 못하

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부양기피자로 처리할 수도 없어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전담공무원에게는 부양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아 그 피

부양자인 수급권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정상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복지부의 지침상 복지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보호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

- 이야기하면 자식한테 해가될까 싶어 실제부양을 받지 않고 있으나 본인스스로 보호를 포

기함.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을 받지 못함.(왕래를 하고 있으므로 부양기피는 아니며, 부양비

징구도 노인스스로 꺼리고 있어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함)"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보호를 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차후

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등을 생각 할 때 난감한 생각이 들며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 인정과 관련한 현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제 부양을 하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나 실제 도움의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못 미칠 경우

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아 책정을 못해주고 있는 가구가 있다

- 부양능력자가 부양기피는 아니나 모에게 생활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보내어 줄 때

-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수급권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겠다고 하

여 수급자 선정을 못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인해 보호 중지된 경우. 부양의무자 세대의 부채가 1억이 넘는데도 부채이자 상

환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아 소득초과로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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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들의 경우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단의 조사 결과, ‘실제 부양한다’는 가구는 39.2%에 불과하였고, 실제 부양

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60.8%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야 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의 가

정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0.6%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양

의무자가 기피해서’는 11.4%이었으며,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되어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5.1%나 되었다. 즉, 부양의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데도 부양능력기준을 적용하여 수급권

을 박탈당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5. 개선방안

이러한 부양의무자규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더 많았다. 평가단의 조사 결과,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43.0%임에 비해서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8%로 조

금 더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3.1%에 불과했다.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의 경우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화해야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친인척의 실제 부양내용만을 가

지고 그것을 수급신청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

게 바로 변경·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가구간의 형평성 문

제가 있고, 실제 부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도 현행 행정 인프라에서는 매

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의 단계적 축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배우간의 부양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

무만 두고,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간, 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기준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 자녀간에 부양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자의

부양의무를 좀더 엄격하게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양의무 부과를 폐지,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는 2명의 부모만 계시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가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녀

와의 부양의무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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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관련조치

1-1. 부양의무자범위의 단계적 축소(손자녀/형제)

: 직계혈족 중 부모-자녀간 부양의무만 두고,

손자녀에게는 기준부과하지 않음=>형제간에

기준을 부과하지 않음.

1-1-1. 노동무능력자는 부양의무 폐지

▽ 초단기

- 2촌 혈족간, 결혼한 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의 부양의무 폐지.

▽ 중기

- 조부모와 손자녀간 부양의무 폐지

1-2. 가족관계단절로 실질부양을 안하는 경우 공

무원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

방안 강구(전담공무원 재량에 맡김)

▽ 초단기

-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

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가능한한

수급자로 선정케 하고.. 부양비 징구 면제

1-3. 부양능력판별 소득기준(재산기준)의 조정

▽ 초단기

- 양가구 소득이나 재산기준 합의 120%에서

150% 이상으로 상향조정

▽ 중기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1-4.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 고려

▽ 초단기

- 부양의무자 재산인정에 있어서 부채분 공제

▽ 중기

- 부양능력 조사시 소득평가액(인정액)개념 도입

(의료비 공제, 부채 공제 등)

부양능력판별기준의 대폭 완화도 필요하다. 소득기준이 있다면 재산기준은 불필요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역으로 재산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계나 주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처분하기가 곤란하고, 실제 소득은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능력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재산기준은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 양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로 실제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 중 가족

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게 하고 부양비 징구는 면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이 더욱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상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학생등이

있는 경우는 그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기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재산인정에 있어서 부채

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부양능력 조사시에도 소득평가액(인정액)개념 도입(적극적

의료비 공제, 부채 공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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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일할 전문가 충분히 배치하

기’와 ‘일할 여건 만들어 주기’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더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하여 특례기준을 통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

지만 특례기준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수급권자들은 자세한 기준을 잘 몰라 신청하

려 하지 않는다. 즉, 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다. 둘째, 특

례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조사

되고 있지 않은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전담공무원이 여러 이유로 인해 변경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특례기준을 통해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도록 하는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기준을 개선하고 그것을 수급권자들에게 적

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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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양의무의 범위와 한계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찬 진 (변호사)

1. 민법상의 부양제도

민법의 가족편상에서의 친족간의 부양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

부간의 부양의무로서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

야 한다.”라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둘째,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

다. 셋째, 친족부양의무로서 민법 제974조에서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부양'이라함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와 경제적인 능력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한, “자신의

경제력에 의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급부를 하는 것” 정도로 정의하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의 한계 - 자녀의 부모부양의무를 중심으로-“ 2001.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p.11]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적용 기준들

이 과연 민법상의 부양의무의 범위와 한계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법상의 부양제도에 대한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유용한 실용적인 논문은 정귀호,

“부양에관한연구 -한국부양법리의 내포와 외연-” 87.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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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의 한계 - 자녀의 부모부양의무를 중심으로-“ 2001.8. 서울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개설서 수준의 검토를

위하여는 국내 출간된 대표적인 가족법 또는 친족상속법 책자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판례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부간의 이혼과 관련한 상대배우자에 대

한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배우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별거하는 상황에서의 배우자의 귀책사유있는 상대

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도 10여건 확인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의 사례들이 경제적

인 능력이 있는 친권자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능력있는 부양의무자의 법리를 검토하는데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개를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뒤에서 일부 언급하겠지만, 가족편상의 친족간의 부양제도 중

부부간 및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른바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로 해석

하는데 사실상 이론이 없으며, 판례 역시 이를 전제로 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대법원 96.7.10.선고 95스30,31)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적

용상 실무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로 위 2가지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의 경우인 민법 제974조에 의한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부양의무와 부양을 받을 권리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민법상의 의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을 중심으로 한다. (부모 부양의 경우와 관련하여는 경제상의 지급 이외에

동거부양의무를 망라하여 자녀의 총체적인 의무가 있다는 해석론도 적지 않으나 그와 관

련한 논쟁은 이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첫째, 부양

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

긴다.(민법 제975조) 둘째, 부양의무자측에서도 친족적 부양의 본질상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

의무가 생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부양의 범위와 한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

다.)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이나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 이외의 가족법상의 부양

의무는 결국 “생활부조적 부양”이라고 해석하여야 마땅한 것이다.(경로효친의 사상을 공

고히 하고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노부모와 자녀들간에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고 있으나 필자의 입

장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동거부양 등 비경제적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는 자녀

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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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족법상의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부양의무

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양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살펴 보겠지만 이와

같은 2가지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부양의무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양청구권

자가 부양의무자의 부모로서 악의적으로 스스로의 부양의무를 회피,유기하였거나 학대를

일삼는 등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 퍠륜적인 행태를 보여서 부양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

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3.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당사자

가. 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간은 직계혈족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계부자,계모

자,서모자 관계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

우자의 혈족 관계가 되므로(이는 민법 제769조의 인척이 된다.) 원칙적으로 상호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하고 제777조에

서는 친족의 범위를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은 친족간의 부양의무에도 적용이 있으므로 계부모자, 서모자 관계에 있

다고 하여도 혈족의 배우자인 동인이 상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는 한

그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법775조 2항) 상호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은 계부모자, 서모자 관계 등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양 실태

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사회통념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양의무보다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대단히 넓은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부양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법규정과 법현실간의

적지 않은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민법 제974조 제3호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부분의 부양의무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과는 더더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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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한 제1호 규정이외의 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동

생활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서 별도의 부양의무를 규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판정에 관하여는 결국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인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지침상으로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그것도

언제든지 생계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

에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부양의무의 범위와 정도

가. 우리 판례는 부부간의 부양에 관하여는 명백하게 “생활유지의무”에 입각하여 경제

적,비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전면적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의

자의 노인 부모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는 “생활부조의무에 그치므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

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에 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1)

1) 19981208 97므513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판결 서울고법 970218 96르

2910 등 공99.1.15.[74],123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

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

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

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중략) -- 이와 같이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

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

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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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족적 부양에서의 부양의무의 내용

(1) 이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상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단지 민법 제975조는【부양

의무와 생활능력】을 규정하여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

고 규정하고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방법】으로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

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그러나, 판례는 성년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동거부양 및 생활유지부양”

이 아닌 “생활부조적 부양”임을 분명히하고 있으므로2),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과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

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

고 지냈으며 원고의 아버지 조상선이 1967. 8. 20. 사망한 후에는 홀로된 어머니, 미혼인 피

고 조정열, 조정희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부(夫) 이종엽이 독자적으로 아모레 화

장품 특약점을 경영하기에 이른 1974. 1.경부터는 신광임의 나이가 61세를 넘어 육체적으로

노약해졌으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신광임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

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조정희를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

인 분가한 이후에도 신광임을 계속 부양하여 그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조상선의

제사를 계속 모셔왔고, 신광임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

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으로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

여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신광임에 대한 부양은 장기간의 부양, 동거부양, 동등한 생활수준의 부

양 등 그 부양의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부양능력을 갖춘 여러 명의 출가

한 딸과 친모 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대법원 94. 6. 2.선고 93스11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결정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

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

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

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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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이러한 생활부조의 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지위에 상응한 생활을 희생하지 않고 급여할 수 있는 생활필요비만 지

급하면 되는 정도의 잔여적 부조 의무를 뜻하게 된다.

결국 현행 민법상의 부양의무규정상 성년 자녀는 자신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녀에 대한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노령부모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사정이 위와 같기에 일부에서는 부양의무의 순위와 정도에 관하여 노부모 부양

의무에 관하여 최우선적인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와 “동거부양”을 청구할 권리를

민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및 보은의 논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부부 및 자녀부양보다는 부

모부양에 한정된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

모로부터 받는 부양(=보은)의 경제적인 가치가 점차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로효친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

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

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

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

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봉우는 1991.초경 뇌종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1.10.1. 사망하였는데 그 입원비 및 치료비 합계가 14,935,073원의 다액에 이르러 위 이봉

우와 동거하던 청구인이 살던 집 등을 처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치료비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를 한 바 없

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원심이 인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재산정도,

수입,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출한 위 치료비 가운

데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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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적 부양의 확대,강화는 부

양의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는 물론이고 비경제적인 부양의 실제 이행자인

여성 부양의무자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3)4) 결국 이와 같

은 문제는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차원에서 접근되어

야 할 문제이며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입법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

가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결국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존권보장의무를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다. 부양의 정도

(1) 이 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

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여기서의 부양의무는 공공부조의 대체물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행 민법에서는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제반사정에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과

거의 친소나 교류의 상태, 부양권리자가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양권리자가 과거 부양의무자를 학대하였거나 부양의무를 유기

하고, 친권자로서의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부인되거나 크게 감경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잔여적 부양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령 부양의무자

의 자녀에 대한 부양을 위한 소요 경비로서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교육비

(사교육비를 포함) 등의 경우도 의무자의 자력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결정에서 반영되어지는 항목 및 액수의 수준에

국한되어 경제적인 능력 유무가 판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문제점

(가) 현행 기초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 의미로는 민

법상의 부양료 지불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거나 이미 부양을 실시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권재문, 위 논문 p25.

4) 권재문, 위 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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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민법상의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른

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현행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른 바 ‘부양능력미약자’중 “(부양의무자가구소득-부양의무자가구 최

저생계비의 120%)x40%를 부양비”라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이른바 ‘간주부양비’형태

로 소득이전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현

행 규정들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양능력이 있는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전혀 아니다. 현행법 제5조 제3항은 “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부양능력”의 의미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에서 부양료를 정

하는 일정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는 기타 제반사정이 배제된 순수한 경제

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민법상의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상으로 적용한 기준에 의한 부양료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 제5조 역시도 너무나 제한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자의적인 적용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다) 법 제46조 제1항은 이른바 ‘구상권’을 규정하여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있는 부양의

무자가 있슴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불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부양의무의 범위”는 바로 민법상의 부양료지불의무의 범위에 관한 것

으로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한 부양의 비율과 정도를 정하

여 각기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시행령이나 지침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기초법상의 기준에 의한 부

양료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국

민들에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의 문제를 야

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도 향후 보장비용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쟁송 과정을

통하여 그 법률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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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이상과 같이 부양능력에 관한 현행 기초법시행령은 민법의 부양의무 규정과는

매우 상치되는 제도로서 설계,운용되고 있으며, 결국 현행 민법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양의무를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제도는 조속히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경우에 실제로 부양료를 지불받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간주부양료’라고 하여 이를 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현

행 기초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생계급여수급권을 위법하게 감액지급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관계 규정들 역시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

다.

5. 결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기초법은 공공부조 수급권을 실정법상의 청구권으로 격상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친족간

의 부조’에 맡기고 민법상의 ‘사적부양’의 예외적인 형태로서 이를 보충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 하에서의 ‘가족부양’의 강제는 결국 저소득층 서민들

에게 ‘사적 부양’의 부담으로 인하여 인간다운생존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

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빈곤의 세습화 내지 빈곤의 재생산 기제가 될 위

험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국 일본과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이와 같은 기형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를 통한 보편적인 부조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들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장비

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84.

2. 정귀호, “부양에관한연구 -한국부양법리의 내포와 외연-” 87.7.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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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3. 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의 한계 - 자녀의 부모부양의무를 중심으로-“ 2001.8. 서울대

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4. 대법원 1991. 10.08 선고 90므781,798(반소) 부부의부양협조등 판결

5. 대법원 94. 6. 2.선고 93스11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결정

6. 대법원 98.12.8.선고 97므51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