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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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 1. 근거법 제정 시연금제도 최초법 : 1898년(노령연금), 1911년(미망인연금), 1924년(맹 인연금), 1936년(장애연금) ➪ 초창기 연금제도는 비갹출제,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자,알콜환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음 현행법 : 2001년 (뉴질랜드 노령연금) ➠ 뉴질랜드 노령연금은 1977~1992년까지는 60세 이상의 모든 뉴질랜 드 주민에게 뉴질랜드 노령연금(NZS)을 지급했으나 1993년부터 2001년 에 걸쳐서 NZS 급여 자격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음. 2. 연금제도 특징 기초연금제도, 조세방식 【강제적인 2층제도는 없으나 고령화 위험부담 일부를 가계부문으로 이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7.7월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제 를 운영하고 있음】 3. 적용대상 : 모든 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없음 - 사용자 : 없음 - 정 부 : 일반조세로 비용 전액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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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뉴질랜드(Newzealand) 연 제도 개요

1 근거법 제정 시기 연금제도 최초법 1898년(노령연금) 1911년(미망인연금) 1924년(맹인연금) 1936년(장애연금) 초창기 연금제도는 비갹출제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자알콜환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음 현행법 2001년 (뉴질랜드 노령연금) 뉴질랜드 노령연금은 1977~1992년까지는 60세 이상의 모든 뉴질랜

드 주민에게 뉴질랜드 노령연금(NZS)을 지급했으나 1993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 NZS 급여 자격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음

2 연금제도 특징 기초연금제도 조세방식【강제적인 2층제도는 없으나 고령화 위험부담 일부를 가계부문으로 이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77월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적용대상 모든 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없음 - 사용자 없음 - 정 부 일반조세로 비용 전액조달

키 세이버(Kiwisaver)제도

배경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뉴질랜드도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심각한 구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출산율이 OECD 회원

국 에서는 높은 수 이기는 하나 노동인구 고령화와 체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뉴질랜드 정부는 인구 고령화 뉴질랜드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과 련된 부채의 증가에 응하기 해 일련의 연

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65세 이상의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이 NZS의 여 상자에 해당되

기 때문에 이들은 노후(은퇴) 비를 목 으로 한 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음

OECD 조사에 따르면 NZS의 소득 체율은 뉴질랜드 소득평균의

38에 이르며 OECD 평균인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 임

취업경력이 없는 뉴질랜드인도 임 근로자소득의 70를 상회하

는 액수의 NZS를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 계층에게는 별도의 노후 비

축을 할 유인이 없음

증이 상되는 연 련 재원의 부분 인 사 조성을 해 2001

년 뉴질랜드 노령연 기 (Newzealand Superannuation Fund NZSF)

을 설립

정부는 향후 40년간 NZS의 지 수 을 유지키 해 GDP 일정비율

에 해당하는 액을 펀드에 입해야 함

정부기여가 없을 경우 펀드에서 NZS를 지 할 수 있지만 펀드로부

터의 NZS 지 은 2020년 이후 가능함

NSZ제도 보완을 해 2006년9월 자발 형태의 개인노령연 계좌

로그램을 도입하는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자

로 시행 함

주요내용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연 으로 임 의 4 는 8를 원천

징수(공제)하여 민간사업자가 리하는 융자산 투자 로그램을 통해 운

용한 후 NZS의 여 상자가 되는 65세이후에 그 투자수익을 연 형태

로 지 하는 구조

강제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최 취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편입되지만

최 취업일로부터 2주 이후 8주 기간 내에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음

(Kiwisaver Act 제16조)

특이사항은 다른 민간 축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부규제

를 받는 정부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리되지만 Kiwisaver의 투

자수익에 한 정부보증이 없어 융손실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임

가입자는 각각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 하는 6개의 격사업자

(AMPASBAXAINGMercerTower)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

며 기여기간동안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음

가입자는 최 기여분 납부를 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납부 지

(Contribution Holidays)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

장 5년 동안 납부 지가 가능함

가입자는 거주를 목 으로 하는 주택의 출 (모기지) 상환에

Kiwisaver계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Kiwisaver가 타 OECD 국가들의 로그램과 다른 】

➊ 최 취업자는 자동 으로 Kiwisaver에 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 보유한

다는 에서 강제가입구조로 되어있는 호주 스웨덴 등의 로그램과 다

❷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독특한 구조임

❸ 납부 지를 반복 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키 세이버(Kiwisaver)의 기 효과

축률의 증가

- 매력 인 연 축 로그램의 도입은 총 축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융교육을 통해서도 축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

근로유인의 효과

- Kiwisaver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연 여가 상승하

므로 근로의욕에 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함

- NZS의 경우 여액이 취업기간과 무 하게 결정되므로 노동시간

을 단축시킬 유인이 되며 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낮은 여가비용으로 인

해 조기 은퇴할 유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나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여가

비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임

자산다각화

- Kiwisaver는 소득의 일정부분(4혹은 8)을 연 축형태로 환

하도록 함으로써 상 으로 융자산의 비 을 증가시켜 부동산에 집

되어 있는 가계의 자산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구입 지원

련 규정은 당 목 과 달리 융자산 보유비 확 를 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됨

키 세이버(Kiwisaver)의 의의

- 통 으로 정부주도로 높은 수 의 복지정책을 유지해오던 뉴질랜

드도 고령화 련 험부담을 차 으로 정부책임에서 민간 개인의

재량으로 넘기는 시장지향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 여 (Widows Benefit)

장애 여 (Invalids Benefit)

실업 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 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 (Sickness Benefit)

별거 는 미혼모 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 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5 뉴질랜드 주요제도 개요

뉴질랜드 급여제도의 큰 특징은 급여를 지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65세 이상이고 - 신청당시에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 50세 이후에는 5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하여 20세 이후 총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함

lt만약 해외에 거주하였다면gt - 특별한 의료 및 수술치료등을 받거나 -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 선교사로서 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 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 일원으로서 복무했거나 - 외국에서 일하면서 근무지로부터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한 경우 - 뉴질랜드 소유 혹은 등록된 무역선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위한 거주기간으로서 산정될 수 있음 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는 뉴질랜드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급여 ➊ 수급 가능한 연령도달전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 수급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함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급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음 ❷ 본인계좌로 매 2주마다 한 번씩 지급됨 (공동계좌 수급가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0800 552 002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해야 됨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요율로 과세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0800 227 774로 문의하면 됨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2: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키 세이버(Kiwisaver)제도

배경

다른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뉴질랜드도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심각한 구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출산율이 OECD 회원

국 에서는 높은 수 이기는 하나 노동인구 고령화와 체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뉴질랜드 정부는 인구 고령화 뉴질랜드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과 련된 부채의 증가에 응하기 해 일련의 연

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65세 이상의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이 NZS의 여 상자에 해당되

기 때문에 이들은 노후(은퇴) 비를 목 으로 한 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음

OECD 조사에 따르면 NZS의 소득 체율은 뉴질랜드 소득평균의

38에 이르며 OECD 평균인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 임

취업경력이 없는 뉴질랜드인도 임 근로자소득의 70를 상회하

는 액수의 NZS를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 계층에게는 별도의 노후 비

축을 할 유인이 없음

증이 상되는 연 련 재원의 부분 인 사 조성을 해 2001

년 뉴질랜드 노령연 기 (Newzealand Superannuation Fund NZSF)

을 설립

정부는 향후 40년간 NZS의 지 수 을 유지키 해 GDP 일정비율

에 해당하는 액을 펀드에 입해야 함

정부기여가 없을 경우 펀드에서 NZS를 지 할 수 있지만 펀드로부

터의 NZS 지 은 2020년 이후 가능함

NSZ제도 보완을 해 2006년9월 자발 형태의 개인노령연 계좌

로그램을 도입하는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자

로 시행 함

주요내용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연 으로 임 의 4 는 8를 원천

징수(공제)하여 민간사업자가 리하는 융자산 투자 로그램을 통해 운

용한 후 NZS의 여 상자가 되는 65세이후에 그 투자수익을 연 형태

로 지 하는 구조

강제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최 취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편입되지만

최 취업일로부터 2주 이후 8주 기간 내에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음

(Kiwisaver Act 제16조)

특이사항은 다른 민간 축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부규제

를 받는 정부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리되지만 Kiwisaver의 투

자수익에 한 정부보증이 없어 융손실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임

가입자는 각각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 하는 6개의 격사업자

(AMPASBAXAINGMercerTower)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

며 기여기간동안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음

가입자는 최 기여분 납부를 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납부 지

(Contribution Holidays)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

장 5년 동안 납부 지가 가능함

가입자는 거주를 목 으로 하는 주택의 출 (모기지) 상환에

Kiwisaver계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Kiwisaver가 타 OECD 국가들의 로그램과 다른 】

➊ 최 취업자는 자동 으로 Kiwisaver에 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 보유한

다는 에서 강제가입구조로 되어있는 호주 스웨덴 등의 로그램과 다

❷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독특한 구조임

❸ 납부 지를 반복 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키 세이버(Kiwisaver)의 기 효과

축률의 증가

- 매력 인 연 축 로그램의 도입은 총 축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융교육을 통해서도 축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

근로유인의 효과

- Kiwisaver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연 여가 상승하

므로 근로의욕에 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함

- NZS의 경우 여액이 취업기간과 무 하게 결정되므로 노동시간

을 단축시킬 유인이 되며 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낮은 여가비용으로 인

해 조기 은퇴할 유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나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여가

비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임

자산다각화

- Kiwisaver는 소득의 일정부분(4혹은 8)을 연 축형태로 환

하도록 함으로써 상 으로 융자산의 비 을 증가시켜 부동산에 집

되어 있는 가계의 자산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구입 지원

련 규정은 당 목 과 달리 융자산 보유비 확 를 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됨

키 세이버(Kiwisaver)의 의의

- 통 으로 정부주도로 높은 수 의 복지정책을 유지해오던 뉴질랜

드도 고령화 련 험부담을 차 으로 정부책임에서 민간 개인의

재량으로 넘기는 시장지향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 여 (Widows Benefit)

장애 여 (Invalids Benefit)

실업 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 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 (Sickness Benefit)

별거 는 미혼모 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 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5 뉴질랜드 주요제도 개요

뉴질랜드 급여제도의 큰 특징은 급여를 지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65세 이상이고 - 신청당시에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 50세 이후에는 5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하여 20세 이후 총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함

lt만약 해외에 거주하였다면gt - 특별한 의료 및 수술치료등을 받거나 -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 선교사로서 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 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 일원으로서 복무했거나 - 외국에서 일하면서 근무지로부터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한 경우 - 뉴질랜드 소유 혹은 등록된 무역선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위한 거주기간으로서 산정될 수 있음 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는 뉴질랜드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급여 ➊ 수급 가능한 연령도달전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 수급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함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급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음 ❷ 본인계좌로 매 2주마다 한 번씩 지급됨 (공동계좌 수급가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0800 552 002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해야 됨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요율로 과세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0800 227 774로 문의하면 됨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3: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정부기여가 없을 경우 펀드에서 NZS를 지 할 수 있지만 펀드로부

터의 NZS 지 은 2020년 이후 가능함

NSZ제도 보완을 해 2006년9월 자발 형태의 개인노령연 계좌

로그램을 도입하는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자

로 시행 함

주요내용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연 으로 임 의 4 는 8를 원천

징수(공제)하여 민간사업자가 리하는 융자산 투자 로그램을 통해 운

용한 후 NZS의 여 상자가 되는 65세이후에 그 투자수익을 연 형태

로 지 하는 구조

강제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최 취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편입되지만

최 취업일로부터 2주 이후 8주 기간 내에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음

(Kiwisaver Act 제16조)

특이사항은 다른 민간 축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부규제

를 받는 정부에 등록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리되지만 Kiwisaver의 투

자수익에 한 정부보증이 없어 융손실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임

가입자는 각각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 하는 6개의 격사업자

(AMPASBAXAINGMercerTower)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

며 기여기간동안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음

가입자는 최 기여분 납부를 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납부 지

(Contribution Holidays)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

장 5년 동안 납부 지가 가능함

가입자는 거주를 목 으로 하는 주택의 출 (모기지) 상환에

Kiwisaver계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Kiwisaver가 타 OECD 국가들의 로그램과 다른 】

➊ 최 취업자는 자동 으로 Kiwisaver에 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 보유한

다는 에서 강제가입구조로 되어있는 호주 스웨덴 등의 로그램과 다

❷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독특한 구조임

❸ 납부 지를 반복 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키 세이버(Kiwisaver)의 기 효과

축률의 증가

- 매력 인 연 축 로그램의 도입은 총 축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융교육을 통해서도 축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

근로유인의 효과

- Kiwisaver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연 여가 상승하

므로 근로의욕에 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함

- NZS의 경우 여액이 취업기간과 무 하게 결정되므로 노동시간

을 단축시킬 유인이 되며 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낮은 여가비용으로 인

해 조기 은퇴할 유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나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여가

비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임

자산다각화

- Kiwisaver는 소득의 일정부분(4혹은 8)을 연 축형태로 환

하도록 함으로써 상 으로 융자산의 비 을 증가시켜 부동산에 집

되어 있는 가계의 자산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구입 지원

련 규정은 당 목 과 달리 융자산 보유비 확 를 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됨

키 세이버(Kiwisaver)의 의의

- 통 으로 정부주도로 높은 수 의 복지정책을 유지해오던 뉴질랜

드도 고령화 련 험부담을 차 으로 정부책임에서 민간 개인의

재량으로 넘기는 시장지향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 여 (Widows Benefit)

장애 여 (Invalids Benefit)

실업 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 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 (Sickness Benefit)

별거 는 미혼모 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 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5 뉴질랜드 주요제도 개요

뉴질랜드 급여제도의 큰 특징은 급여를 지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65세 이상이고 - 신청당시에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 50세 이후에는 5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하여 20세 이후 총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함

lt만약 해외에 거주하였다면gt - 특별한 의료 및 수술치료등을 받거나 -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 선교사로서 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 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 일원으로서 복무했거나 - 외국에서 일하면서 근무지로부터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한 경우 - 뉴질랜드 소유 혹은 등록된 무역선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위한 거주기간으로서 산정될 수 있음 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는 뉴질랜드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급여 ➊ 수급 가능한 연령도달전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 수급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함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급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음 ❷ 본인계좌로 매 2주마다 한 번씩 지급됨 (공동계좌 수급가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0800 552 002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해야 됨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요율로 과세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0800 227 774로 문의하면 됨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4: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가입자는 거주를 목 으로 하는 주택의 출 (모기지) 상환에

Kiwisaver계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Kiwisaver가 타 OECD 국가들의 로그램과 다른 】

➊ 최 취업자는 자동 으로 Kiwisaver에 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 보유한

다는 에서 강제가입구조로 되어있는 호주 스웨덴 등의 로그램과 다

❷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독특한 구조임

❸ 납부 지를 반복 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키 세이버(Kiwisaver)의 기 효과

축률의 증가

- 매력 인 연 축 로그램의 도입은 총 축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융교육을 통해서도 축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

근로유인의 효과

- Kiwisaver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연 여가 상승하

므로 근로의욕에 한 부정 효과를 최소화함

- NZS의 경우 여액이 취업기간과 무 하게 결정되므로 노동시간

을 단축시킬 유인이 되며 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낮은 여가비용으로 인

해 조기 은퇴할 유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나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여가

비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임

자산다각화

- Kiwisaver는 소득의 일정부분(4혹은 8)을 연 축형태로 환

하도록 함으로써 상 으로 융자산의 비 을 증가시켜 부동산에 집

되어 있는 가계의 자산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구입 지원

련 규정은 당 목 과 달리 융자산 보유비 확 를 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됨

키 세이버(Kiwisaver)의 의의

- 통 으로 정부주도로 높은 수 의 복지정책을 유지해오던 뉴질랜

드도 고령화 련 험부담을 차 으로 정부책임에서 민간 개인의

재량으로 넘기는 시장지향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 여 (Widows Benefit)

장애 여 (Invalids Benefit)

실업 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 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 (Sickness Benefit)

별거 는 미혼모 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 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5 뉴질랜드 주요제도 개요

뉴질랜드 급여제도의 큰 특징은 급여를 지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65세 이상이고 - 신청당시에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 50세 이후에는 5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하여 20세 이후 총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함

lt만약 해외에 거주하였다면gt - 특별한 의료 및 수술치료등을 받거나 -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 선교사로서 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 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 일원으로서 복무했거나 - 외국에서 일하면서 근무지로부터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한 경우 - 뉴질랜드 소유 혹은 등록된 무역선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위한 거주기간으로서 산정될 수 있음 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는 뉴질랜드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급여 ➊ 수급 가능한 연령도달전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 수급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함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급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음 ❷ 본인계좌로 매 2주마다 한 번씩 지급됨 (공동계좌 수급가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0800 552 002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해야 됨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요율로 과세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0800 227 774로 문의하면 됨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5: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되어 있는 가계의 자산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구입 지원

련 규정은 당 목 과 달리 융자산 보유비 확 를 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됨

키 세이버(Kiwisaver)의 의의

- 통 으로 정부주도로 높은 수 의 복지정책을 유지해오던 뉴질랜

드도 고령화 련 험부담을 차 으로 정부책임에서 민간 개인의

재량으로 넘기는 시장지향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

노령연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 여 (Widows Benefit)

장애 여 (Invalids Benefit)

실업 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 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 (Sickness Benefit)

별거 는 미혼모 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 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5 뉴질랜드 주요제도 개요

뉴질랜드 급여제도의 큰 특징은 급여를 지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65세 이상이고 - 신청당시에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 50세 이후에는 5년 이상 거주조건 포함하여 20세 이후 총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함

lt만약 해외에 거주하였다면gt - 특별한 의료 및 수술치료등을 받거나 -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 선교사로서 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 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 일원으로서 복무했거나 - 외국에서 일하면서 근무지로부터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한 경우 - 뉴질랜드 소유 혹은 등록된 무역선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위한 거주기간으로서 산정될 수 있음 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는 뉴질랜드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급여 ➊ 수급 가능한 연령도달전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 수급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함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급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음 ❷ 본인계좌로 매 2주마다 한 번씩 지급됨 (공동계좌 수급가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0800 552 002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해야 됨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요율로 과세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0800 227 774로 문의하면 됨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6: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lt만약 해외에 거주하였다면gt - 특별한 의료 및 수술치료등을 받거나 -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 선교사로서 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 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 일원으로서 복무했거나 - 외국에서 일하면서 근무지로부터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뉴질랜드에 납부한 경우 - 뉴질랜드 소유 혹은 등록된 무역선에서 근무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위한 거주기간으로서 산정될 수 있음 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는 뉴질랜드여야 함

신청방법 및 급여 ➊ 수급 가능한 연령도달전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 수급일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함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급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음 ❷ 본인계좌로 매 2주마다 한 번씩 지급됨 (공동계좌 수급가능)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0800 552 002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해야 됨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요율로 과세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0800 227 774로 문의하면 됨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7: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 조건 세

(별도의 소득이 없을시 부과되는

과세 후) - tax 코드 ldquoM

2주마다 지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6193 $51148

결혼했지만 배우자에 한 언 이없는 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 다 자격이 되는 경우$51140

(1인당)$42624 (1인당)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48656 (1인당)

$40644 (1인당)

2007년 12월 재 환율 1 뉴질랜드 달러(NZD) =730 KRW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1991년 10월 지 이 시작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❸ 해외정부로부터 연금수급을 하고 있으면 감액되서 지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정보는 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 문의하면 됨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 가능함

lt2007년 4월1일 기준 노령연금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8: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즉각신고사항

- 수급액에 배우자가 ldquo포함rdquo되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급중인 연금에 ldquo포함rdquo되어 있으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해외로 가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받은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WorkampIncome의 국제업무국에 확인 신고해야함 정상적인 신고 시 30주미만 해외 체류에는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30주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전액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호협정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송금 가능 (특정 태평양 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참고사항 - 혼자 사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외에 ldquo독거수당rdquo을 받을 자격이 생김 독거수당은 혼자살기 시작한 날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하고 28일내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배우자가 오랜 기간 거주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독거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꼭 언급해 주어야함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9: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연금수급이 개시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가 병원입원이 결정된 경우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1년에 한번 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본인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이 독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때는 2년마다 작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구비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0: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잔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별거 는 미혼모 수당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미망인 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 사망한 여자 -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거나 - 결혼했었거나 최소 15년간 시민결합법안(civil union-동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가 있었거나 - 여성 본인이 50세가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자 중 결혼했거나 최소 5년간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5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거나 시민결합법안 이나 사실혼 관계로 최소 10년간 있었던 자 결혼했거나 최소 15년 전에 (최초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에 속해있고 40세 이후에 미망인이 된 자

결혼했었거나 시민결합법안이나 사실혼관계에 한 번 이상 속해있었다면 총 결혼횟수에 포함해서 산정

부양가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사망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뉴질랜드에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함 (아니라면 다른 때 5년간 거주)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급여액gt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1: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bull 16-17세 독신 $18054

bull 18세 이상 독신 $22310

bull 편부 편모 $29308

bull 배우자와 함께 거주 $18592

미망인 여

홀로된 여성 (독신 성인)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 보조수당

bull 가정 외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25565

bull 가정에 거주하는 16-17세 상자

$11898

bull 18세 이상의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 사망 련 배우자 사망진단서 (없을 경우 유선상담요망)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2: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신청인의IRD (세 )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신청인이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신청자는 질병 장애등이 근로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 해야 함 증빙을 위해 신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명서나 노동소득국 양식의 의료증명서가 필요) 지역센터나 주치의 혹은 전문의 등이 가지고 있음 노동소득국의 자문의사에도 진료확인을 받아야함 (비용은 노동소득국에서 부담)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근로를 못할 정도의 영구적인 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에 버금가는 급여를 지급

수급요건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고 주당 15시간미만도 근로할 수 없는 자 - 시각측면에서 특정 제한을 가진 맹인 등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3: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 청구부적격자 】 배우자 소득이나 학생수당 등 생활비 급여의 종류를 수급중인 경우 나 생계를 잇고 있는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 상해(자해)를 입힌 경우

lt거주요건gt -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한번에 연속하여 2년 이상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자 (영구거주 피난민은 제외) - 뉴질랜드 통상 거주자 해외거주자는 특정국가와 협정체결 여부를 상담시 담당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

lt배우자가 있는 경우gt 장애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관이 주선하는 구직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필요 - 가정에 피부양자가 없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주당 30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17세 사이라면 주당 15시간이상의 근무처를 찾아야 하며 - 가장 어린자녀가 6세 미만이라면 구직계획에 참가해야 함

급여 관련 사항 ➊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 변경될 수 있으며 소득보조를 이미 받고 있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4: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 조건 세후 (1주마다 지 )

16-17세 독신 $18054

18세 이상 독신 $22310

기혼자(사실상 시민결합법안) $18592 (각각)

편부 편모 $29308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을 경우 세 혜택이나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등 은 ldquoM 등

과세 연소득이 아래의 경우 장애 여액에서 공제액

$4160 까지 공제 없음

$4161-$9360 소득 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주당 $181 이상) 소득 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 소득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수급가능자로 결정 난 경우 교체하여 수급가능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2-3주 후에 수급할 수 있음 -의료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음) ❷ 주당 1회 지급

lt2007년 4월1일 기준 장애급여액gt

lt근로가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gt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5: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소득이 다양한 경우 꼭 상세한 해명이 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구비서류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 및 특별수요 보조금 등의 기타보조금을 수요조사 후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6: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수급자에 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18세 이상이거나 1617세이면서 부양할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구거주자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된 이후 계속하여 2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 통상거주자 - 전일제 근무자는 아니지만 활발하게 전일근무처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

lt참고사항gt - 승인받은 정규 훈련과정에서 전일 훈련교육생으로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 있음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세미나 직업과정)에 참가해야됨 - 수당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ldquo구직협약rdquo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후 2-3주일 후나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한 때부터 지급가능하나 최근에 일을 시작했고 -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위법행위로 실직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타 수당을 수급한 경우

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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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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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건 세후 (tax 코드 ldquoM)

1주마다 지

독신 (집에 있는 20세미만자) $11898

독신 (집을 떠난 20세미만자) $14873

독신 (20-24세) $14873

독신 (25세 이상) $17849

결혼했거나 각각 아이가 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음 자녀가 있으면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음 1주에 한번 본인계좌로 입

- 사용자로부터 질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음

lt2007년 4월1일 기준 실업수당액gt

별도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1주당 세전 최대 $80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1달러당 70c씩 수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담당직원과 상세한 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800 559 009로 통화(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시) - 청력이 떨어져 귀가 안들리는 경우 관련 팩스 0800 621 621로 메시지 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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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8: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소득에 변화가 생긴경우 근로나 학업과 관계된 변화 가정 가족상황에 생긴 변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사 성명이나 계좌번호의 변경

기 확인 사항 신청인 비서류

신청인과 배우자 의 신분증명과 뉴질랜드 거주확인

각자의 -필수 생일증명서 여권이나 시민 권리증 (필수)추가 운 면허증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등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이름 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 계좌번호 통장이나 계좌번호 증명가능 서류

신청인과 배우자의IRD (세 )번호 뉴질랜드 국세청 발 서신이나 공문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

자녀 각각의 출생증명서

-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세청 법무부교정국세관내무부이민국 사고보상공단주택공사 및 사회보장정보의 자료와 비교하므로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숨김없이 말해주어야 함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벌금 및 고소당할 수도 있음

lt신고하여야 할 사항gt

구비서류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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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19: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함께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

혹은 수당 서신 연 지 내역서

주거 보조비를 신청을 해 주택 련 비용

임차서류 자가보유시 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 련 서류

타 수당을 한 비용지출

방문 유선상담후 구비서류 지참

lt사회보장 정 체결국gt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국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 국민 중 해외급여 수급가능자들에 대한 확인 및 청구방 법 도움 해외거주중 뉴질랜드 연금및 급여 적격여부 확인 뉴질랜드와 타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관리 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로 이주를 고려중인 노령연금 수급자 및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조정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뉴질랜드나 협정체결국에서 20세 이후로부터의 거주했던 기간을 기초로 권리가 조정 됨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 및 미망인 급여의 20072008년 지급일 2007년 12월 24일이 공식 지급일이나 12월 22일 토요일부터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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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Page 20: 뉴질랜드(Newzealand) 연금제도 개요호주,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에서 확인가능

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 정 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국 지건지섬

아일랜드 련0800 771 001 +64 4 978 1180

국가 이외 국가들 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 련 0800 553 003

주소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이체가능lt 국제 업무 관련 연락처 gt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부)

Work and Income(적용관리급여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98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사회개발부 하부 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Income support와 Employment service의 1998년 통합 983730 주요기능

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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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위치웰링턴에 국립사무소 11개 지역에 지방사무소

bull Northland bull Auckland bull Waikato bull Bay of Plenty bull East Coast bull Central bul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bull Wellington bull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bull Canterbury bull Southern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140여개 사무소 정원(명) 약 5000여명

Inland Revenue(징수관련)

983729 일반현황 설 립 일 1952년 기관유형 정부기관 기관유형의 변화 연혁(기관유형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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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로 명칭변경(1892) 1952년 현재 명칭유지

983730 주요기능 세금징수 및 환급 아동보조와 학생대부 983731 조직 및 인원 조직현황 본청 3개 프로세스 센터 1개 중앙 콜센터 1개 발송센터 및 Branch Office(세무서)로 구성 17개 도시에 위치 정원(명) 약 5400여명

lt참고자료 목록gt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편 』 200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 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