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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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5 16卷 第2, 2006. 12, pp. 165~191 韓 國 勞 使 關 係 學 會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1) 이 철 수 * 노동위원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그간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학계 등에서 유 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개선노력은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성립률의 저조, 방적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 비상근위원 사건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심판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 비상근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노동위원회의 구성 · 운영 과 관련하여 공익위원 위촉상의 문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총괄 기능 미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공무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개선논의와 노동위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판 분야 및 구성 · 운영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 . 조정의 경우 조정대상의 확대 · 조정시기와 절차의 합리화 ·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심판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구제방식의 다양화 · 화해 제도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 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원 중심의 효율적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위원 위촉의 합리화, 조직 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예산의 증액 및 타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정 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조직의 개편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 . 무엇보다도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조치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조정 대상의 확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구제명령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인사제도의 독립,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논문접수일 : 20061023, 심사의뢰일 : 20061026, 심사완료일 : 2006111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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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5

産 業 關 係 硏 究

第16卷 第2號 2006 12 pp 165~191 韓 國 勞 使 關 係 學

노동 원회 개선방안1)

이 철 수

노동 원회 개선방안과 련하여 그간 노동부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노력은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의 기능 수행과 련하여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성립률의 조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원 사건처리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 비상근 원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공무원 분쟁조정 원회의 운 과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응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개선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구성 middot운 분야로 나 어 검토하고자 한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정

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는

시 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조정 상의 확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구제명령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인사제도의 독립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논문 수일 2006년 10월 23일 심사의뢰일 2006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14일 서울 학교 법과 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Ⅰ 서 론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 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 분쟁해결제

도의 개선으로부터 노동부의 근로감독 제도에 한 개선에 이르기까지 그 범 가 범

하고 내용 한 다양해서 어느 것 하나가 바로 정론(正論)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에서 노동 원회의 개선에 한 논의는 그 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분쟁해결제도 가운데 매우 요하고도 특수한 치1)에 놓

여 있는 만큼 노동 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합리화

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이와 련한 주요 논의로는 노사정 원회의 2002년 11월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합리 노동쟁의 행 정립」에 한 합의문(이하 lsquo노사정합의문rsquo이라 한다)을 비

롯하여 2003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의 「노사 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이하 lsquo선진화방안rsquo이라 한다)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의 2004년도에 제시된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과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등이 있다

1953년 노동 원회법의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 원회2)는 그간 집단 분쟁의 역

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별 분쟁의 일부 역에 해서까지 그 상 역을 확장하면

서 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기존의 성과와는 상 없이 최근 노동 원회의 구조

기능에 한 개편의 요구가 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분쟁을 문 으로 해결하는

기 으로서 노동 원회에 하여 가지는 기 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

울러 미국의 NLRB나 국의 ACAS 는 독일과 랑스의 노동법원 제도와 같은 외국의

노동분쟁해결 문기구와의 비교연구3)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노동 원회의 기능과 역

할 사건해결 방식 등에 한 향 개편이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다 한 일각에서는

1) 우리의 노동 원회제도는 미국의 NLRB를 계수한 것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조정의 추기 으로 기

능하고 있고 일반 해고사건에 있어 보다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한 노동 원회의 정의 법 성격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한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되기는 하지만 렴하고 신속하게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실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05년 심 분야의 구제신청 사건

8295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6707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wwwnlrcgokr)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그 당시의 제정 동기와 경 에 해서는 이흥재 ldquo노동 원회법 제정심의의 쟁 rdquo 985172법학985173 제47권 제1호 2006 4

3) 외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최근 연구로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12 p100 이하 참고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7

노동 원회의 일부(혹은 부) 기능 축소를 제로 한 사법개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4)

한 실무 인 차원에서도 복수노조 시 의 창구단일화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에 한

업무도 노동 원회가 담당하기로 정되어 있다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선진화방

안에서는 행의 조정제도에 해 근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하

기 한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은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

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II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논의상황

1 선진화 방안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선진화 방안에서 행의 분쟁조정제도를 합리화하기 해 범 한 제안을 행하고 있는

바 크게 분쟁조정 차의 개선방안과 노동 원회 개선방안으로 별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차의 개선

분쟁조정 차와 련하여서는 조정 상의 확 조정의 차의 재정비 사 조정의 활

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 조정 상의 확

조정의 상에 해서는 lsquo노동쟁의rsquo 개념을 재검토하고 조정 상과 단체교섭 쟁의행 상을 분리하고 조정 상을 확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 노조법이

교섭 쟁의행 상에 한 규정 없이 조정 상과 직결되는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만을

규정함에 따라 교섭 조정 쟁의행 의(이하 재정리) 상이 동일하게 lsquo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사항rsquo(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의 개념

이 소하게 규정되고 조정 상과 쟁의행 상을 동일하게 운 함에 따라서 임 단의 과정에서 이익분쟁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노조 임자 등 조합활동사항 구조조정 등 인

사경 사항 단 이행 해고자복직 등의 권리분쟁사항 법제도 개선 등에 한 정책

정치 사항 등)에 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원회가 근로조건

4) 사법제도개 원회에서는 2004년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해 원론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김선수 ldquo한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운 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rdquo 985172노동법과 법985173 국 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4 3 등 련 자료

16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이외에는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조정제도의 분쟁해결에 한 기능이 약화되고

노동쟁의조정 차가 쟁의행 를 사 에 억제하기 한 차로 운용됨에 따라 쟁의행

방 합리 해결을 한 서비스 차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고 지

하고 있다

구체 으로 행 노동조합법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함)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개념인 ldquo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

를 ldquo노동 계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익분쟁 middot권리분쟁 는 개별분쟁 middot집단분쟁의 여부를 묻지 않고 쟁의행 의 원인

이 되는 모든 분쟁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dquo분쟁 있는 곳에 조정 있다rdquo라는 원칙을

구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쟁의조정 차와 단체교섭 쟁의행 간의 해석론상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조정의 기능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행법상의 조정 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나) 조정 차의 재정비

쟁의조정 차의 본질은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해 조정이라는 일종의 lsquo서비스rsquo를 제공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선진화 방안은 종 의 쟁의행 제한 차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정 상을 확 해야 하는 한편 조정 시

기를 유연화하면서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노조

법 제2조 제5호 제2문의 ldquo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노력을 계속하여

도 더 이상 자주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dquo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교섭 미진으로 인한 분쟁의 상태에 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상시 간이조정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진화 방안의 주요한 제안 하나는 조정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ls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rsquo를 구 하기 해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이다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노동 원회의 재량에 의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쟁의행 에도 조정을 극 활용할 수 있도

록 세부 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5)

5)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의 ldquo노사 계법 제도 선진화방안rdquo 2003 11 p8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9

현행 개선방안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 가능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간 단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중 조정 서비스 제공 불가

∙ 간이조정(알선) 없음

∙ (일반) 조정

∙ 특별조정 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조정안 공표 가능

(일반)조정과 특별조정은 조정위원 구성(노 사 공

익 공익) 및 조정기간(10일 15일) 차이만 있을 뿐임

조정기간(파업금지기간) 중 냉각효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통해 파업 발생 최소화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조정전치주의 폐지(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

없음)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

의 특별조정 강화

∙ 간이조정(알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

회 재량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상근 조정관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가도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조정 등 유연한 활동 전개

중요분쟁에 해결역량 집중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종료

∙ (일반)조정 현행과 같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

사 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 특별조정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

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예고의무 부과(7일전)

노동위원회는 파업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다)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에서와 같은 조정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해서는 공 분쟁해결의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양질의 조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 하여 사 조

정의 활성화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 역시 이 을 인식하고 사 조정의 활성

화를 하여 사 조정과 공 조정 간의 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리고 사 조정의

인 라 구축을 한 법제도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 라 구축을

해서는 특히 사 조정인 양성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조정 수수료가 합법화되어야 하며

조정과 련하여 민 의 기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2) 노동 원회 개선방안

보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 차의 개선을 하여 노동 원회의 구조와 운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노

동 원회의 기능을 집단 노사 계 인 라로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근

문인력과 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조정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활

성화의 심기 으로 운 되어야 한다

가)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 분쟁해결 도모

기존의 법제는 조정 치주의를 취하여 조정 여부가 쟁의행 의 불 합법 여부를 좌우하다 그러나 간이조정(알선) 조정은 쟁의의 법성 여부와 연되어야 한다

한 간이조정(알선)의 경우 당사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수해야 하며 시기와 상은

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반 하여야 한다 노사가 원할 경우 출장 간이조정도 가능하

도록 극 인 조정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제도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는 조정이라는 최상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 원회에 바라

는 기능이나 평소의 모든 노사 갈등을 노동 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은 실상 주어진 국가

산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이 발생하 거나 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국한하여 조정서비스를 집 화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나) 집단 노사 계의 인 라로서 노동 원회의 재설계

노동 원회에 지 되는 기존의 취약 들을 극복하고 노사 계 인 라로서 기능하기

해서 노동 원회의 구조 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노사 계의 행정을 담당하

는 lsquo노사 계행정국(가칭)rsquo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먼 심 업무를 장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 처리기한 차를 단축하고 문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 리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렴한 소송 수행을 담보해

야 한다

한 조정 업무도 독립되어야 하며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로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정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계행정국에서는 업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 참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 업무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감독(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 창구단일화 분쟁의 해결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노사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비하기 함이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6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Ⅰ 서 론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 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 분쟁해결제

도의 개선으로부터 노동부의 근로감독 제도에 한 개선에 이르기까지 그 범 가 범

하고 내용 한 다양해서 어느 것 하나가 바로 정론(正論)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에서 노동 원회의 개선에 한 논의는 그 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분쟁해결제도 가운데 매우 요하고도 특수한 치1)에 놓

여 있는 만큼 노동 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합리화

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이와 련한 주요 논의로는 노사정 원회의 2002년 11월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합리 노동쟁의 행 정립」에 한 합의문(이하 lsquo노사정합의문rsquo이라 한다)을 비

롯하여 2003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의 「노사 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이하 lsquo선진화방안rsquo이라 한다)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의 2004년도에 제시된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과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등이 있다

1953년 노동 원회법의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 원회2)는 그간 집단 분쟁의 역

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별 분쟁의 일부 역에 해서까지 그 상 역을 확장하면

서 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기존의 성과와는 상 없이 최근 노동 원회의 구조

기능에 한 개편의 요구가 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분쟁을 문 으로 해결하는

기 으로서 노동 원회에 하여 가지는 기 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

울러 미국의 NLRB나 국의 ACAS 는 독일과 랑스의 노동법원 제도와 같은 외국의

노동분쟁해결 문기구와의 비교연구3)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노동 원회의 기능과 역

할 사건해결 방식 등에 한 향 개편이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다 한 일각에서는

1) 우리의 노동 원회제도는 미국의 NLRB를 계수한 것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조정의 추기 으로 기

능하고 있고 일반 해고사건에 있어 보다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한 노동 원회의 정의 법 성격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한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되기는 하지만 렴하고 신속하게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실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05년 심 분야의 구제신청 사건

8295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6707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wwwnlrcgokr)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그 당시의 제정 동기와 경 에 해서는 이흥재 ldquo노동 원회법 제정심의의 쟁 rdquo 985172법학985173 제47권 제1호 2006 4

3) 외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최근 연구로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12 p100 이하 참고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7

노동 원회의 일부(혹은 부) 기능 축소를 제로 한 사법개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4)

한 실무 인 차원에서도 복수노조 시 의 창구단일화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에 한

업무도 노동 원회가 담당하기로 정되어 있다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선진화방

안에서는 행의 조정제도에 해 근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하

기 한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은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

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II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논의상황

1 선진화 방안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선진화 방안에서 행의 분쟁조정제도를 합리화하기 해 범 한 제안을 행하고 있는

바 크게 분쟁조정 차의 개선방안과 노동 원회 개선방안으로 별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차의 개선

분쟁조정 차와 련하여서는 조정 상의 확 조정의 차의 재정비 사 조정의 활

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 조정 상의 확

조정의 상에 해서는 lsquo노동쟁의rsquo 개념을 재검토하고 조정 상과 단체교섭 쟁의행 상을 분리하고 조정 상을 확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 노조법이

교섭 쟁의행 상에 한 규정 없이 조정 상과 직결되는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만을

규정함에 따라 교섭 조정 쟁의행 의(이하 재정리) 상이 동일하게 lsquo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사항rsquo(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의 개념

이 소하게 규정되고 조정 상과 쟁의행 상을 동일하게 운 함에 따라서 임 단의 과정에서 이익분쟁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노조 임자 등 조합활동사항 구조조정 등 인

사경 사항 단 이행 해고자복직 등의 권리분쟁사항 법제도 개선 등에 한 정책

정치 사항 등)에 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원회가 근로조건

4) 사법제도개 원회에서는 2004년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해 원론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김선수 ldquo한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운 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rdquo 985172노동법과 법985173 국 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4 3 등 련 자료

16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이외에는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조정제도의 분쟁해결에 한 기능이 약화되고

노동쟁의조정 차가 쟁의행 를 사 에 억제하기 한 차로 운용됨에 따라 쟁의행

방 합리 해결을 한 서비스 차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고 지

하고 있다

구체 으로 행 노동조합법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함)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개념인 ldquo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

를 ldquo노동 계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익분쟁 middot권리분쟁 는 개별분쟁 middot집단분쟁의 여부를 묻지 않고 쟁의행 의 원인

이 되는 모든 분쟁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dquo분쟁 있는 곳에 조정 있다rdquo라는 원칙을

구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쟁의조정 차와 단체교섭 쟁의행 간의 해석론상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조정의 기능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행법상의 조정 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나) 조정 차의 재정비

쟁의조정 차의 본질은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해 조정이라는 일종의 lsquo서비스rsquo를 제공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선진화 방안은 종 의 쟁의행 제한 차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정 상을 확 해야 하는 한편 조정 시

기를 유연화하면서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노조

법 제2조 제5호 제2문의 ldquo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노력을 계속하여

도 더 이상 자주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dquo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교섭 미진으로 인한 분쟁의 상태에 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상시 간이조정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진화 방안의 주요한 제안 하나는 조정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ls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rsquo를 구 하기 해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이다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노동 원회의 재량에 의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쟁의행 에도 조정을 극 활용할 수 있도

록 세부 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5)

5)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의 ldquo노사 계법 제도 선진화방안rdquo 2003 11 p8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9

현행 개선방안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 가능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간 단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중 조정 서비스 제공 불가

∙ 간이조정(알선) 없음

∙ (일반) 조정

∙ 특별조정 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조정안 공표 가능

(일반)조정과 특별조정은 조정위원 구성(노 사 공

익 공익) 및 조정기간(10일 15일) 차이만 있을 뿐임

조정기간(파업금지기간) 중 냉각효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통해 파업 발생 최소화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조정전치주의 폐지(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

없음)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

의 특별조정 강화

∙ 간이조정(알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

회 재량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상근 조정관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가도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조정 등 유연한 활동 전개

중요분쟁에 해결역량 집중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종료

∙ (일반)조정 현행과 같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

사 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 특별조정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

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예고의무 부과(7일전)

노동위원회는 파업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다)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에서와 같은 조정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해서는 공 분쟁해결의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양질의 조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 하여 사 조

정의 활성화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 역시 이 을 인식하고 사 조정의 활성

화를 하여 사 조정과 공 조정 간의 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리고 사 조정의

인 라 구축을 한 법제도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 라 구축을

해서는 특히 사 조정인 양성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조정 수수료가 합법화되어야 하며

조정과 련하여 민 의 기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2) 노동 원회 개선방안

보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 차의 개선을 하여 노동 원회의 구조와 운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노

동 원회의 기능을 집단 노사 계 인 라로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근

문인력과 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조정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활

성화의 심기 으로 운 되어야 한다

가)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 분쟁해결 도모

기존의 법제는 조정 치주의를 취하여 조정 여부가 쟁의행 의 불 합법 여부를 좌우하다 그러나 간이조정(알선) 조정은 쟁의의 법성 여부와 연되어야 한다

한 간이조정(알선)의 경우 당사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수해야 하며 시기와 상은

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반 하여야 한다 노사가 원할 경우 출장 간이조정도 가능하

도록 극 인 조정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제도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는 조정이라는 최상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 원회에 바라

는 기능이나 평소의 모든 노사 갈등을 노동 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은 실상 주어진 국가

산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이 발생하 거나 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국한하여 조정서비스를 집 화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나) 집단 노사 계의 인 라로서 노동 원회의 재설계

노동 원회에 지 되는 기존의 취약 들을 극복하고 노사 계 인 라로서 기능하기

해서 노동 원회의 구조 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노사 계의 행정을 담당하

는 lsquo노사 계행정국(가칭)rsquo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먼 심 업무를 장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 처리기한 차를 단축하고 문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 리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렴한 소송 수행을 담보해

야 한다

한 조정 업무도 독립되어야 하며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로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정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계행정국에서는 업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 참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 업무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감독(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 창구단일화 분쟁의 해결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노사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비하기 함이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3: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7

노동 원회의 일부(혹은 부) 기능 축소를 제로 한 사법개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4)

한 실무 인 차원에서도 복수노조 시 의 창구단일화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에 한

업무도 노동 원회가 담당하기로 정되어 있다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선진화방

안에서는 행의 조정제도에 해 근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하

기 한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은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

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II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논의상황

1 선진화 방안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선진화 방안에서 행의 분쟁조정제도를 합리화하기 해 범 한 제안을 행하고 있는

바 크게 분쟁조정 차의 개선방안과 노동 원회 개선방안으로 별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차의 개선

분쟁조정 차와 련하여서는 조정 상의 확 조정의 차의 재정비 사 조정의 활

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 조정 상의 확

조정의 상에 해서는 lsquo노동쟁의rsquo 개념을 재검토하고 조정 상과 단체교섭 쟁의행 상을 분리하고 조정 상을 확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 노조법이

교섭 쟁의행 상에 한 규정 없이 조정 상과 직결되는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만을

규정함에 따라 교섭 조정 쟁의행 의(이하 재정리) 상이 동일하게 lsquo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사항rsquo(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의 개념

이 소하게 규정되고 조정 상과 쟁의행 상을 동일하게 운 함에 따라서 임 단의 과정에서 이익분쟁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노조 임자 등 조합활동사항 구조조정 등 인

사경 사항 단 이행 해고자복직 등의 권리분쟁사항 법제도 개선 등에 한 정책

정치 사항 등)에 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원회가 근로조건

4) 사법제도개 원회에서는 2004년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해 원론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김선수 ldquo한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운 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rdquo 985172노동법과 법985173 국 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4 3 등 련 자료

16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이외에는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조정제도의 분쟁해결에 한 기능이 약화되고

노동쟁의조정 차가 쟁의행 를 사 에 억제하기 한 차로 운용됨에 따라 쟁의행

방 합리 해결을 한 서비스 차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고 지

하고 있다

구체 으로 행 노동조합법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함)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개념인 ldquo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

를 ldquo노동 계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익분쟁 middot권리분쟁 는 개별분쟁 middot집단분쟁의 여부를 묻지 않고 쟁의행 의 원인

이 되는 모든 분쟁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dquo분쟁 있는 곳에 조정 있다rdquo라는 원칙을

구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쟁의조정 차와 단체교섭 쟁의행 간의 해석론상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조정의 기능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행법상의 조정 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나) 조정 차의 재정비

쟁의조정 차의 본질은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해 조정이라는 일종의 lsquo서비스rsquo를 제공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선진화 방안은 종 의 쟁의행 제한 차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정 상을 확 해야 하는 한편 조정 시

기를 유연화하면서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노조

법 제2조 제5호 제2문의 ldquo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노력을 계속하여

도 더 이상 자주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dquo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교섭 미진으로 인한 분쟁의 상태에 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상시 간이조정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진화 방안의 주요한 제안 하나는 조정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ls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rsquo를 구 하기 해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이다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노동 원회의 재량에 의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쟁의행 에도 조정을 극 활용할 수 있도

록 세부 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5)

5)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의 ldquo노사 계법 제도 선진화방안rdquo 2003 11 p8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9

현행 개선방안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 가능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간 단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중 조정 서비스 제공 불가

∙ 간이조정(알선) 없음

∙ (일반) 조정

∙ 특별조정 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조정안 공표 가능

(일반)조정과 특별조정은 조정위원 구성(노 사 공

익 공익) 및 조정기간(10일 15일) 차이만 있을 뿐임

조정기간(파업금지기간) 중 냉각효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통해 파업 발생 최소화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조정전치주의 폐지(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

없음)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

의 특별조정 강화

∙ 간이조정(알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

회 재량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상근 조정관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가도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조정 등 유연한 활동 전개

중요분쟁에 해결역량 집중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종료

∙ (일반)조정 현행과 같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

사 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 특별조정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

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예고의무 부과(7일전)

노동위원회는 파업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다)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에서와 같은 조정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해서는 공 분쟁해결의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양질의 조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 하여 사 조

정의 활성화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 역시 이 을 인식하고 사 조정의 활성

화를 하여 사 조정과 공 조정 간의 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리고 사 조정의

인 라 구축을 한 법제도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 라 구축을

해서는 특히 사 조정인 양성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조정 수수료가 합법화되어야 하며

조정과 련하여 민 의 기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2) 노동 원회 개선방안

보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 차의 개선을 하여 노동 원회의 구조와 운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노

동 원회의 기능을 집단 노사 계 인 라로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근

문인력과 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조정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활

성화의 심기 으로 운 되어야 한다

가)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 분쟁해결 도모

기존의 법제는 조정 치주의를 취하여 조정 여부가 쟁의행 의 불 합법 여부를 좌우하다 그러나 간이조정(알선) 조정은 쟁의의 법성 여부와 연되어야 한다

한 간이조정(알선)의 경우 당사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수해야 하며 시기와 상은

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반 하여야 한다 노사가 원할 경우 출장 간이조정도 가능하

도록 극 인 조정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제도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는 조정이라는 최상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 원회에 바라

는 기능이나 평소의 모든 노사 갈등을 노동 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은 실상 주어진 국가

산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이 발생하 거나 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국한하여 조정서비스를 집 화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나) 집단 노사 계의 인 라로서 노동 원회의 재설계

노동 원회에 지 되는 기존의 취약 들을 극복하고 노사 계 인 라로서 기능하기

해서 노동 원회의 구조 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노사 계의 행정을 담당하

는 lsquo노사 계행정국(가칭)rsquo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먼 심 업무를 장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 처리기한 차를 단축하고 문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 리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렴한 소송 수행을 담보해

야 한다

한 조정 업무도 독립되어야 하며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로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정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계행정국에서는 업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 참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 업무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감독(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 창구단일화 분쟁의 해결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노사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비하기 함이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4: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6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이외에는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조정제도의 분쟁해결에 한 기능이 약화되고

노동쟁의조정 차가 쟁의행 를 사 에 억제하기 한 차로 운용됨에 따라 쟁의행

방 합리 해결을 한 서비스 차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고 지

하고 있다

구체 으로 행 노동조합법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함)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의 개념인 ldquo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

를 ldquo노동 계에 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dquo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익분쟁 middot권리분쟁 는 개별분쟁 middot집단분쟁의 여부를 묻지 않고 쟁의행 의 원인

이 되는 모든 분쟁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dquo분쟁 있는 곳에 조정 있다rdquo라는 원칙을

구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쟁의조정 차와 단체교섭 쟁의행 간의 해석론상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조정의 기능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행법상의 조정 치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나) 조정 차의 재정비

쟁의조정 차의 본질은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해 조정이라는 일종의 lsquo서비스rsquo를 제공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선진화 방안은 종 의 쟁의행 제한 차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정 상을 확 해야 하는 한편 조정 시

기를 유연화하면서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노조

법 제2조 제5호 제2문의 ldquo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노력을 계속하여

도 더 이상 자주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dquo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교섭 미진으로 인한 분쟁의 상태에 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상시 간이조정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진화 방안의 주요한 제안 하나는 조정을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ls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rsquo를 구 하기 해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이다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노동 원회의 재량에 의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쟁의행 에도 조정을 극 활용할 수 있도

록 세부 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5)

5)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의 ldquo노사 계법 제도 선진화방안rdquo 2003 11 p8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9

현행 개선방안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 가능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간 단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중 조정 서비스 제공 불가

∙ 간이조정(알선) 없음

∙ (일반) 조정

∙ 특별조정 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조정안 공표 가능

(일반)조정과 특별조정은 조정위원 구성(노 사 공

익 공익) 및 조정기간(10일 15일) 차이만 있을 뿐임

조정기간(파업금지기간) 중 냉각효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통해 파업 발생 최소화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조정전치주의 폐지(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

없음)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

의 특별조정 강화

∙ 간이조정(알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

회 재량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상근 조정관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가도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조정 등 유연한 활동 전개

중요분쟁에 해결역량 집중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종료

∙ (일반)조정 현행과 같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

사 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 특별조정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

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예고의무 부과(7일전)

노동위원회는 파업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다)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에서와 같은 조정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해서는 공 분쟁해결의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양질의 조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 하여 사 조

정의 활성화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 역시 이 을 인식하고 사 조정의 활성

화를 하여 사 조정과 공 조정 간의 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리고 사 조정의

인 라 구축을 한 법제도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 라 구축을

해서는 특히 사 조정인 양성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조정 수수료가 합법화되어야 하며

조정과 련하여 민 의 기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2) 노동 원회 개선방안

보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 차의 개선을 하여 노동 원회의 구조와 운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노

동 원회의 기능을 집단 노사 계 인 라로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근

문인력과 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조정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활

성화의 심기 으로 운 되어야 한다

가)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 분쟁해결 도모

기존의 법제는 조정 치주의를 취하여 조정 여부가 쟁의행 의 불 합법 여부를 좌우하다 그러나 간이조정(알선) 조정은 쟁의의 법성 여부와 연되어야 한다

한 간이조정(알선)의 경우 당사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수해야 하며 시기와 상은

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반 하여야 한다 노사가 원할 경우 출장 간이조정도 가능하

도록 극 인 조정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제도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는 조정이라는 최상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 원회에 바라

는 기능이나 평소의 모든 노사 갈등을 노동 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은 실상 주어진 국가

산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이 발생하 거나 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국한하여 조정서비스를 집 화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나) 집단 노사 계의 인 라로서 노동 원회의 재설계

노동 원회에 지 되는 기존의 취약 들을 극복하고 노사 계 인 라로서 기능하기

해서 노동 원회의 구조 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노사 계의 행정을 담당하

는 lsquo노사 계행정국(가칭)rsquo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먼 심 업무를 장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 처리기한 차를 단축하고 문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 리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렴한 소송 수행을 담보해

야 한다

한 조정 업무도 독립되어야 하며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로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정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계행정국에서는 업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 참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 업무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감독(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 창구단일화 분쟁의 해결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노사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비하기 함이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5: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69

현행 개선방안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 가능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기간 단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중 조정 서비스 제공 불가

∙ 간이조정(알선) 없음

∙ (일반) 조정

∙ 특별조정 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조정안 공표 가능

(일반)조정과 특별조정은 조정위원 구성(노 사 공

익 공익) 및 조정기간(10일 15일) 차이만 있을 뿐임

조정기간(파업금지기간) 중 냉각효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통해 파업 발생 최소화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조정전치주의 폐지(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

없음)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

의 특별조정 강화

∙ 간이조정(알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

회 재량으로 실시

노동위원회 상근 조정관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가도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조정 등 유연한 활동 전개

중요분쟁에 해결역량 집중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종료

∙ (일반)조정 현행과 같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

사 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 특별조정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

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예고의무 부과(7일전)

노동위원회는 파업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다)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에서와 같은 조정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해서는 공 분쟁해결의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양질의 조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 하여 사 조

정의 활성화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 역시 이 을 인식하고 사 조정의 활성

화를 하여 사 조정과 공 조정 간의 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것 그리고 사 조정의

인 라 구축을 한 법제도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 라 구축을

해서는 특히 사 조정인 양성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조정 수수료가 합법화되어야 하며

조정과 련하여 민 의 기 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2) 노동 원회 개선방안

보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 차의 개선을 하여 노동 원회의 구조와 운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노

동 원회의 기능을 집단 노사 계 인 라로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근

문인력과 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조정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활

성화의 심기 으로 운 되어야 한다

가)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 분쟁해결 도모

기존의 법제는 조정 치주의를 취하여 조정 여부가 쟁의행 의 불 합법 여부를 좌우하다 그러나 간이조정(알선) 조정은 쟁의의 법성 여부와 연되어야 한다

한 간이조정(알선)의 경우 당사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수해야 하며 시기와 상은

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반 하여야 한다 노사가 원할 경우 출장 간이조정도 가능하

도록 극 인 조정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제도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는 조정이라는 최상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 원회에 바라

는 기능이나 평소의 모든 노사 갈등을 노동 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은 실상 주어진 국가

산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이 발생하 거나 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국한하여 조정서비스를 집 화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나) 집단 노사 계의 인 라로서 노동 원회의 재설계

노동 원회에 지 되는 기존의 취약 들을 극복하고 노사 계 인 라로서 기능하기

해서 노동 원회의 구조 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노사 계의 행정을 담당하

는 lsquo노사 계행정국(가칭)rsquo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먼 심 업무를 장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 처리기한 차를 단축하고 문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 리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렴한 소송 수행을 담보해

야 한다

한 조정 업무도 독립되어야 하며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로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정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계행정국에서는 업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 참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 업무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감독(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 창구단일화 분쟁의 해결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노사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비하기 함이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6: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7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2) 노동 원회 개선방안

보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 차의 개선을 하여 노동 원회의 구조와 운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효과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노

동 원회의 기능을 집단 노사 계 인 라로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근

문인력과 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 조정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활

성화의 심기 으로 운 되어야 한다

가)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 분쟁해결 도모

기존의 법제는 조정 치주의를 취하여 조정 여부가 쟁의행 의 불 합법 여부를 좌우하다 그러나 간이조정(알선) 조정은 쟁의의 법성 여부와 연되어야 한다

한 간이조정(알선)의 경우 당사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수해야 하며 시기와 상은

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반 하여야 한다 노사가 원할 경우 출장 간이조정도 가능하

도록 극 인 조정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제도 발상의 환이 필요하다

이상 으로는 조정이라는 최상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 원회에 바라

는 기능이나 평소의 모든 노사 갈등을 노동 원회가 조정한다는 것은 실상 주어진 국가

산제약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이 발생하 거나 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국한하여 조정서비스를 집 화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나) 집단 노사 계의 인 라로서 노동 원회의 재설계

노동 원회에 지 되는 기존의 취약 들을 극복하고 노사 계 인 라로서 기능하기

해서 노동 원회의 구조 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노사 계의 행정을 담당하

는 lsquo노사 계행정국(가칭)rsquo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먼 심 업무를 장할 독립국을 설치하여 심 처리기한 차를 단축하고 문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 리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여 렴한 소송 수행을 담보해

야 한다

한 조정 업무도 독립되어야 하며 조정부와 간이조정부로 조직을 이원화하여 조정서

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계행정국에서는 업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투표 참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 업무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창구단일화 감독(자율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 창구단일화 분쟁의 해결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노사 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별노조화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비하기 함이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7: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1

이러한 구조 재설계에 따라 문인력의 필요성 한 커질 것이다 재의 인력구조로는

노동 원회의 구조 선진화와 기능 고도화에 상응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 원회의 상근

인원 확충은 으로 필요하며 이를 해 상임 원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정부의 인력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문계약직 인원을 확충해 가야한다

우선 조정서비스가 사 방의 기능과 조정 간이조정(알선)으로 이원화되는바 노사

장에서 다년간 경험이 축 된 일정 자격 이상의 근로감독 노동 장 문가(공인노

무사 변호사 포함)를 문계약직 조정 (상근)으로 임용하여 간이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인력활용 방안으로서 간이조정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문인력을 활

용할 연계책을 찾아야 한다 간이조정 인력풀제는 사 조정 시장의 민간 인력풀 구성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체 으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될 바 심사 의 문성을 키우기

한 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정 활성화의 심기 으로 운

공 조정과 사 조정을 연계하여 조정 반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해

서는 사 조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하여야 한다

조정 원 선정의 기 을 실화하여 조정 원을 확 하고 이들에 한 재교육을 강화하

여 문조정인 양성을 도모한다 다양한 조정기법 개발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노하우

를 축 하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리 공유하도록 한다

그 심축으로서 노동 원회harr노동연구원harr노동교육원harr민간 학 간 업과 분업을

통하여 조정 문교육 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노사정 원회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우선 1998년 1월 당시 경제 기 상황에 처하기 하여 발족하 고 1999년 5월 노사

정 원회의설치 운 에 한법률에 의하여 법 근거를 가지게 된 노사정 원회는 노사

분쟁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건 한 쟁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해 련 법 제도 개선 사 조정 시장의 활성화 합리 노동쟁의 문화 형성 행 정립이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앞서의 노사정합의문을 2002년 11월 성립시켰다6) 이 노사정합의문

에서는 노동 원회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에 하여 주로 노동 원회의 조정 원과 련된

방안을 제기하 다 즉 노동 원회 조정 원과 련하여 ① 공익 원의 립성 유지 방안

6) 노사정 원회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행 개선을 한 합의문」 2002 11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8: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7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을 강구할 것(이를 해 공익 원의 면직 해 련 근거 규정 마련 공익 원회에 한

교차삭제식 원 선정방안 도입) ② 조정담당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조정할 것(즉 조정

담당 공익 원에 장 노사 계 문가와 경 문가도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

양하게 조정) ③ 노사공익 원의 정원을 확 할 것( 원 정원을 행 10인 이상 30인 이

하에서 45인 이하로 상한선을 확 하는 방안 강구) ④ 원 수당을 실화할 것( 원 수

당 인상방안 검토) 등이다 이와 함께 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노 사 정이 사업장에서의 소모 인 분쟁을 방하기 하여 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여건 조

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

하 다

한편 2004년 2월 노사정 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만들기 사회 약」가운데에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약 제5장(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

기 하여 노사 계 안정에 노력한다)에서는 lsquo법과 원칙rsquo lsquo 화와 타 rsquo의 노사문화 정착

을 하여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와 타 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 평화으로 해결하는 행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한 정부측의 노력 의무로서 노사분쟁의

사 방과 효율 이고 문 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 인

라를 확충해야 할 것임을 규정하 다

3 노동부에서의 노동 원회 개선방안

노동부는 2004년도에 두 차례의 개선안 즉 2월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이하 2월안이라 한다)과 6월의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

기 한 방안」(이하 6월안이라 한다)을 통해 노동 원회의 조정 기능을 심으로 하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재편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안에서는 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 2월안에서는 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는 노동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① 노동원회가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고 조정 신청이 조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 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방 조정 사후 조정) 그리고 ② 노동 원회를 심으로 노동

부 자치단체 계부처 등이 유기 으로 연계 노사분쟁을 방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③ 여기에서 근로감독 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한 본연의 감독 업무

에 역량을 집 하되 노동 계법령 반사건 수사와 련하여 노사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 제고를 한 인 라

를 확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① 공익 원의 자격요건 차 지방노

동 원회 원장 임명 차 등을 변경하여 립성을 제고하고 련 외부 문가 충원 확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9: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3

② 문성 있는 공익 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 원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정 심사 의 활동근거도 마련 ③ 기능 확충에 비하여 상임 원 조정 (심사 ) 등을 증원하

고 문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 다7)

노동부 2월안에서 볼 수 있는 노동 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재편의 방안은 재 근

로감독 이 수행하고 있는 집단 노동 계에서의 역할을 노동 원회에게 맡기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6월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 원회 심의 분쟁조정기능 정기능의 강화 재편에 주안 을 두고 ⑴ 분쟁조정시스템의 재설계를 하여 ① 재 노동 원회 노동부본

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노동 원회 심으로 통합할

것 ② 분쟁해결 지원을 한 연계체계(노동 원회를 심으로 하여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자치단체- 계부처 등의 연계)를 구축할 것 ⑵ 노동 원회의 립성 제고 운 의

합리화를 하여 ① 단독심 제 도입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 증언 처벌 소송 담부 운

등 소송업무 강화 심 차 단축 검토 등을 통하여 심 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② 공익 원 선정방법 개선과 임기 재조정 공익 원 립성 확보 주심 원제 도입

공익 원 자격기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구성과 운 을 합리화할 것 ③ 노 사 공익 원 정원 확 심사 증원 인사운 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노동 원회

정보화 시스템의 확충 장기 인 라 확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노동 원회의 기능과

상에 맞는 인 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한 이후 노동 원회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노동 원회 개편 원회가 구성되어 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4 소 결

각각의 논의에 해서는 물론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정 원회에서의

개선방안은 최 로 제도개선에 한 노 사 정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에서 선진화 방

안은 조정을 단순히 공 기 의 분쟁 개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근해야 한다는 9)

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책을 향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정제도와 단체교섭 쟁의행 의 규범 연 성을 차단하고 이익분쟁 이외에도 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의 상에 포함시킨 은 매우 진일보한 근이라 평가

7) 노동부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안」 2004 2 8) 노동부 「노동 원회를 심으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방안」 2004년 6 9) 박은정 ldquo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rdquo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2005 p249 참조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7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방안은 지방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

계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 원회의 립성 문성을 한 인 라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실무 인 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 이고 효과 인 조정을 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에 띤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안은 무엇보다도 합의안의 성립 이후 그 이행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선언 제언에 그쳤다는 에서 기본 인 한계가 있다 노동부안

은 실무 인 개선에 을 맞추어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정의 상 확 조

정제도의 재검토 등의 향 인 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화 방안은 조정의 상 조정의 시기와 차 노동 원회 기능의 개편 확 노동 원회의 구조 조정의 방식 등 조정제도와 노동 원회 개선과 련하여 포 이

고 실질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향후 련 논의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계로 노동부안처럼

노동행정부서와 노동 원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조정 원의 립성 middot 문성 제고방안

과 같은 구체 이고 실무 인 고려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이후 사법개 추진 원

회에서 제안한 바10) 앙노동 원회의 재심 임의화나 노동법원의 도입 문제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다

III 노동 원회 제도개선을 한 구체 검토

노동 원회 개선방안에 해서는 노동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사정 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를 반 하기 한 실무 차원의 개선 노력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노동 원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으로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

성립률의 조11) 방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 조정 원 주의 조정

원 구성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12) 비상

10) 2004년 11월 1일 사법개 원회는 장기과제로 문 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문 법원 는 문

재 부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기과제로 앙노동 원회의 재심 차의 임의화 middot노동사건 재 에서의 조정 차 활성화 middot소송 구조의 확 를 최종 건의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철수 middot김홍

middot조용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12 pp222~223 참조11) 노동 원회는 각각 432(2001년) 441(2002년) 504(2003년) 482(2004년) 577(2005년)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운기 ldquo노동 원회 황과 좌표rdquo 985172노동 원회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

문985173 앙노동 원회 2006 4 p11 1512) 1997년 3천여 건이던 심 사건이 2001년 이후 7~8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심 담당 심사 66명이 연간 평균 125건 앙노동 원회의 경우 182건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1인당 1주일 사건 1건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1: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5

근 원 심사 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한 법 근거 미비 등의 문제 이 발견된다

노동 원회의 구성과 련하여 공익 원 상의 문제 앙노동 원회의 총 기능 미

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 원회의 립성과 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개선 논의와 노동 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 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조정 분쟁해결 상의 확

선진화 방안과 같이 조정 상을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단 권리분쟁만

을 조정 상으로 삼고 있는 행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직권 재와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조정이 쟁의행 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과거

의 부정 이미지를 청산하기 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은 일종의 공익

lsquo서비스rsquo로 노사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제도의 본래 목 이 쟁의행 를 방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한다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쟁의행 의 법 불법의 구별은 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 노사간의 집단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련된 이익분쟁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경 사항 단체 약의 이행 는

해고자 복직과 련한 권리분쟁사항 법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치 사항 등이 그 이

다 이러한 분쟁들이 이익분쟁사항과 상호 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조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반 분쟁 요소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lsquo연계rsquo해서 고려

하여야 할지 lsquo분리rsquo해서 고려해야 할지 어느 편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해 도움이 되는가

를 조정 주체와 분쟁 당사자가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13) 그러나 행법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를 원천 으로 차단한다

(2)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의 합리화

노동쟁의조정의 차와 시기와 련하여 우선 행의 조정 치주의의 존폐를 검토하고

사후 조정 심의 업무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의 처리가 한 수 이나 실 으로는 2~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근 원

심이 체제로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2005년 6703건의 처리사건 265인 1776건이 91일 이상 소요되어 지연 처리되었다( 운기 발표문 p17)

13) 김홍 ldquo이익분쟁의 효율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법연구985173 제18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05 6 p129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7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같이 ldquo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rdquo ldquo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rdquo이라는 원칙하에 범

하고 극 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정의 시기에 있어서 쟁의조정의 신청 유무 쟁의행 여부에 계없이 상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해 당사자의 신청을 제로 하는 조정제도를 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

여 기에 간이조정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조정 치주의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도 조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업이 지되는

조정기간과 그 지 않은 조정기간으로 나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4) 쟁의행 에 돌입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정제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원회가 이와 같이 조정의 시기를 상시화하고 간이조정이나 방 조정

등의 다양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도 감독의 역할과 첩될 수가 있다 과도기 으로는 유기 인 조가

가능하도록 실무 검토를 행하는 한편 장기 으로는 재 근로감독 이 집단 노사 계

법 역에서 행하는 역할 컨 임 단체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방 노사분규의 수습

지도 등의 역할 등을 노동 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 조정의 활성화

사 조정의 활성화를 해 이미 2002년 노사정합의문에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노사정합의문에서는 ① 조정 문가 양성계획 로그램 개발 ② 노사 계 진단

조정기법 개발 ③ 조정서비스 정가격 제시 조정인 자격요건 조정인 행동지침 마련

조정인 인력풀제도 마련 ④ 공인노무사 등의 조정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의 검토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사 조정활성화방안」에 한 연구15)에서는 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① 사 조정이 노사자치주의를 진한다는 ② 사 조

정이 노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양성한다는 ③ 사 조정의 활성화는

노사가 집단 힘에 근거한 쟁의행 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 정보의 공유와 안의 모색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진하고 노동기본권에 한 법제도 제약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선진화 발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사 조정과

14) 이성희 ldquo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방안rdquo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와 미래985173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 2005년 추계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참조15) 임상훈이성희김홍 985172사 조정 활성화 방안985173 노동부 학술용역사업보고서 2003 9 pp14~15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3: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7

공 조정의 기능 력은 노동 원회의 조정 역량을 선택과 집 을 통해 향상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 도 있는데16)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에 비추어 사 조정 시장이 확 되고 공 조정과 사 조정이 유기 으로 연계

되면 노동분쟁을 방 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제 부담 능력 조정 단체간의 경쟁과 무리한 합의 종용 어느 일방에게 일

방 으로 불리한 조정 내용의 성립 가능성 등의 문제 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조정이 실질 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조정서비스의 향상을 해서는 조정인의 양성과 교육체계

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인바 이를 민간 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 원회가 제

도 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

조정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할 것이다17) 아

울러 조정인의 자격 기 을 설정하고 조정 문가 풀(pool)을 제시하며 조정서비스의 정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8)

2 심 제도의 개선방안

지 까지 노동 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선진화 방안을 제외하면 주로 조정제도에 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원회의 심 기능이 잘 운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컨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장기 이고 종합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의 심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구제명령 실효

성 확보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은 종종 다

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

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 김홍 ldquo노동분쟁에 한 노동 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rdquo 985172노동법학985173 제21호 악사 200512 p119

17) 2006년 9월의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사 조정인 는 사 재인이 노동 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52조 제5항 참조)18) 이와 련 2006년 4월 4일 노사정 원회 노사 계소 원회 146차 회의에서 조정 원 심사 등의

문성강화방안에 한 합의가 있었다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4: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7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19)

노동 원회는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가에 해 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한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 차에서 이미 정립

되어 있는 구제 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 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 상

당액 지 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

았다20)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태양에 따라 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 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NLRA에서 명시 으로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구체 내용들을 시하면서 기타 법 반 상태의 시정을

해 필요한 조치를 구제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구제명령의 내용을 다양하

게 형성하기 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론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21)

구체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제명령의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를 지 는 지시킴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 명령 미국의

경우 NLRA 제10조(c)에서 NLRB는 ldquo부당노동행 를 행하 거나 행하고 있는

인 사람에게 당해 부당노동행 를 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명령rdquo을 내리는 권한

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법 자체에 노동 원회의 명령 내용으로서 부작 명령을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부작 명령은 가능한 한 구체 으로 지되는 내용을 특

정하도록 하여야 차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 되고 근로

자들에게도 조합활동의 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당해 사건이 부당노동행 부당해고로 정받았다는 사실을 리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명령받은 행 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고문

19) 김홍 ldquo부당노동행 구제의 실효성 확보rdquo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1999 p128 이하20) 동지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p6321) 김홍 ldquo노동 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호 앙노동 원회 2000 pp5~6

22) 이하의 구제명령의 유형들은 김홍 앞의 논문 1999 p141 이하의 내용들과 손창희 ldquo노동 원회

명령과 사법심사의 한계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3호 앙노동 원회 2000 p19 이하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 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5: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79

게시명령(post notice) 미국의 경우 NLRA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NLRB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당연히 내리도록 정착시켜 왔고 연방 법원도 NLRB의 공고문 게시명

령을 인정하고 있다 NLRB의 공고문 게시명령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고 기간은 60일로 하며 공고문은 크기와 양식을 정하여 미리 NLRB 지

방지국에 용지를 비치하여 두고 공고문 내용의 구체 문구는 명령이나 화해해결

정에서 정한다 한편 공고문 게시와 련하여서는 공고문 내용 에 사죄를 넣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 가 아니라 마치 조직의 행 와도 같은

것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

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3)

③ 노조에 한 기업시설 부제공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시설 등 제공명령

④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손해에 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에서의 배상 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 노동조합측이 부담한 실손해액 내지 실부담액이 요한 기이 되겠지만 노동 원회가 내리는 배상명령상의 배상 액이 민사상 계산된 손해

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 의 정도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입은 피해의 상황 노사 계의 실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노

동 원회의 재량에 따라 배상 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원직복귀명령 이는 우리나라 노동 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 가장 정형 인 명령

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한 신뢰 상실이나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신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컨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도록 하는 부가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⑥ 소 임 지 명령 이와 련하여서는 소 지 시 간 수입의 공제 여부 컨

피해고자가 해고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된 수입의 공제 여

부 등에 해 견해가 나뉘고 있는바 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4) 근로

기 법상의 휴업수당 과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25)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26) 등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23) 손창희 앞의 논문 p24 임종률 985172노동법985173 제5 박 사 2006 p289 김홍 앞의 논문 1999 pp163~164

24) 김형배 985172노동법985173 신 제2 박 사 2006 p36125) 법원 1991 628 선고 90다카25277 결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6: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8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해 불공제를 계속 주장한 노동 원회의 입장과 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27)이

계속 립되어 왔는데 최고재 소는 노동 원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견해로 환하

게 되었다28) 간수입 공제의 여부 정도에 하여는 해고자의 개인 피해를 구

제한다는 만이 아니라 해고에 의한 단결활동 반에 한 침해를 제거한다는

에서도 검토해야 하고 자의 에서는 간수입의 공제가 원칙으로 되지만

재취직의 난이 취직 직장에서의 노무의 성질 내용 임 의 다과 해고가 단결활

동에 미친 계약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양자의 에서 종합 으로 결정해야 하

고29) 결국 간수입의 공제 여부 내지 공제의 정도는 노동 원회의 합리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30)

⑦ 사업 폐지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당해 사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는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하 으나 이미 당해 사업의 원직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원직에 상당하는 직에의 복귀명령

⑧ 사업의 일부 는 부의 양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 인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 원직 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

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명령

⑨ 반조합 의도의 폐업이나 사업양도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재개

명령 부당노동행 는 집단 인 노사 계에서 발생하여 부당노동행 로 인한 향

은 종종 다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체에 확산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집단 인 정리해고인 경우 는 특정인에 해 반복 으로 부당해고 부당 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은 근로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동시에 구제 내용 로의 조치가 취해져 부당

노동행 부당해고로 인한 향이 충분히 제거되는 가까운 장래의 시 에 맞추어진

내용이어야 비로소 한 구제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 권리의무

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하지 않다31)

특히 선진화 방안에서 제한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직

복귀 외에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상제는 부

26) 임종률 앞의 책 p28827) 在日米軍調達部 東京支部事件 (1962918 民集 16卷 9號 1985면面)28) 第二鳩 タクシ一事件 (1977223 民集 31卷 1號 93面)29) 의 결(90다카25277)30) 김유성 985172노동법II985173 박 사 2000 p36931) 김홍 앞의 논문 2005 p128 이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7: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1

당해고임을 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 을 지 하고 고용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2) 이 제도는 부당해고에 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

는 측면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

회통념상 근로 계 존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근로자가 신청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보상액에 해서는 법에서 기본 보상 기 을 규정하는 방식 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종 직 임 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

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는 심 기 의 재량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6년 9월 노사정이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ldquo임 상당액 이상의 품rdquo을 지 하고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 는바 해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는 미확정구제명령의 경우와 확정구제명령

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확정구제명령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사건의

경우 긴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구

제명령에 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 미확정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요구된다

행법상 심 지방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재심 차 기간 동안에는 심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과 같이

이행권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앙노동 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확보를 한 조치로서 행법에서는 일본의 긴 명령제도를 계수한 긴 명

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긴 이행명령은 도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33) 긴 이행명령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재 긴 이

32)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2003) 앞의 보고서 pp138~13933) 김홍 앞의 박사학 논문 p229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8: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82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행명령 신청은 앙노동 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앙노동 원회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에게도 긴 이행명령의 신청 권한을 인정하여야 근로자 권리보호에 보

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행법상 긴 이행명령은 부당해고구제

차에서는 용되지 않고 있는데(근로기 법 제33조 제2항)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 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생존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 차에서도 긴 이행명령제도가 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 계선진화 입법안에서는 근

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에서 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앙노동 원회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규정34)하고 있는데 구제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나)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행 노조법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제89조 제2호) 구제명령의 이행을 감독하기 한 차에 해서는 별다른 규

정이 없어 구제명령 확정후 사용자의 불이행에 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처벌 등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5) 이와 련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이행 결과를 노동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고 노동 원회의 조사 자료요청권(노동 원회법 제23조)의 범 를 구제명령

의 이행 여부 확인을 한 조사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끔 확 하는 방안 사업주가

고의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긴 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36)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앞의 노사 계 선진화 입법안에서는 확정된 이행구제명령에

해서 미확정된 이행구제명령의 경우와 같이 이행강제 을 부과하도록 하 다 (근로기

법 개정안 제118조) 한 동 개정안 제113조의 2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되 노동 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논리 으로는 이행강제 과 벌칙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운 면에

서는 우선 으로 이행강제 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

할 것으로 보인다37)

34) 이행강제 은 1회 부과시 2천만 원 이하이며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참조)

35) 김홍 앞의 논문 2000 p2136) 김원배 ldquo노동 원회제도 개선방안rdquo 985172노동 원회 제도개선 자료집985173 앙노동 원회 200011 9 p1637) 노동부 ldquo노사 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rdquo 2006 9 pp48~5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19: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3

(3) 화해제도의 활성화

화해는 노사 방이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사 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원 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법 지 에 놓이게

되며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승소

하여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신뢰성에 비추어 회사 생활에 제 로 응하기 어

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화해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해결은 보다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 원회에 수된 구제신청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화해나 취하로 종결되고 있어 노동분쟁 해결의 조속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체 지노위 중노위

구 분 신 청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 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처리 화해 취하

화 해 취하율

2005년 8295 6703 3486 520 5486 3092 564 1217 394 324

2004년 7606 6221 3286 528 5059 2867 567 1162 419 361

2003년 6799 5709 2945 516 4616 2567 556 1093 378 346

주 신청건수에는 전년도 이월사건이 포함된 수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연보」 각년도

lt표 1gt 심 사건 화해취하율

(단위 건 )

재 노동 원회법에 화해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화해가 법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38)에서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에 이르기

까지 심사 는 공익 원들의 극 인 권유가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를 보다 진작시키기 해서는 보다 극 이고 제도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 는 규칙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화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 화해조서를 통일 으로 유형화39)한다든

38) 화해제도와 련하여 노동 원회 등의 법률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 원회법 제25조에서 인정한 앙노동 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마련된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규칙 제28조는 선언 의미에 그칠 뿐 그 법 효력을 인정하

기 힘들다39) 노동 원회 규칙 별지 제3호에서 화해조서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화해조항이나 내용에 한 기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0: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84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지 화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 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화해 해결의 차와 근거를 법률로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부당노동행 사건이 화해로 해결

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화해제도가 법정화되지 않아 화해의 효력에 해 논란이 있었는

바 최근 lsquo노동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rsquo을 통해 화해에 한 법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 과 련한 화해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반

을 마련하 다

재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에서는 화해의 효력에 하여 ldquo화해조서는 확정

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라 할

지라도 그 법 성질은 민사상 화해(민법 제731조 참조)에 불과하고 재 상 화해와 같은

기 력과 집행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 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집행력은

타인의 재산에 해 직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집행법원에 명확한 집행 근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의 법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화해의 효력에 련한 논란을 없애기 해서는

행 노동 원회 규칙 제28조 제3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0) 이는 화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화해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새로운 행정수요에 한 비

(1) 복수노조하에서의 노동 원회의 역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창구단일화가 제도화된다면 노동 원회의 기능은

폭 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지배 middot개입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

문에 부당노동행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섭단 의 결정 공정 표의무의 이행

여부 등 노노간의 분쟁에 한 해결의 기능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선거 신청의 격성

여부( 를 들어 표 기간의 문제 부당노동행 개재 시 는 업 기간 의 특칙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선결문제로 처리할지의 여부 등) 선거 결과에 한 이의

제기 표 권한의 박탈 middot정지 등에 한 단을 하는 것 한 노동 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40) 이런 에서 2006년 노사 계선진화입법안에서 노동 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 상 화해의 효

력을 부여한 것(동 개정안 제16조의 3 참조)에 찬성한다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1: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5

이와 함께 노동 원회에 의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 요구된다 자율 으로 교섭 표

를 선출한 경우 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 원회의 확인 는 인증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수에 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최종

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창구단일화 차에 포기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이기 해

노동 원회가 이를 확인할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업무는 노동

원회의 단이 종국 인 것이고 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년 노사정 원회에서의 공익안처럼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의 선거

차가 필요한지는 입법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를 상정

하면 노동 원회가 선거에 참여하여 이를 리할 필요성이 높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선거 신청권자의 결정 선거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미국식의 약정 선거의 도입 여부 증거

수집 등 청문 차의 진행 투표 자격자의 명단 작성과 이를 한 사용자에의 요구 제재

옵 버 선출 middot선거운동의 방지 등 장에서의 선거 리 감독 선거 결과의 이의에 한

행정 처리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4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한편 재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를 한 법안(정식 명칭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한 법률」)이 계류 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 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한 차별시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하여 노동 원회에 차별

심 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추가 으로 담당하게 된

다 여기에서 노동 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에 한 심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하여

차별심 정 기 사실확인 방법 심 운 차 등에 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심 업무는 기존의 례도 많지 않고 외국의 례나 정책에 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

심 기 에 한 노사간의 기 차가 커서 사건 정마다 립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차별심 에 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서 노동 원회는 이를

한 담 을 구성하여 차별심 련 례 연구 차별심 구제신청 수시 처리 차

사실조사 방법 등 실무 으로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앙노동 원회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심 담당 공익 원 심사 교육을 해 사 에 교육 담 을 구성하여 교

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 이철수 ldquo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 원회 역할-미국의 경험을 토 로rdquo 985172조정과 심 985173 제22호 앙

노동 원회 2005 p27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86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3) 공무원 노사 계 분쟁조정을 한 노동 원회의 역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게 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분쟁조

정 업무를 앙노동 원회의 공무원노사 계특별조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를 한 특별조정 원 선임 공무원 노사 계의 특성에 맞는 동향 악 사 방

조정기법 차 등 실무 비가 시 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공무원

노사 계 분쟁의 조정을 한 비를 담할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한 인

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안이 기 자치단체에까지 단체교섭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 기 단계에서는 국 차원의 분쟁보다는 지역 차원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상되는바 이에 한 실무 배려와 비가 시 하다 할 수 있다

4 노동 원회 구성운 의 합리화 방안

앞에서 지 한 사항들은 주로 노동 원회의 기능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기능을 확 하기 해서는 노동 원회의 행 구조 운 방식이 변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련한 기존의 논의는 체로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양 middot질 인 기능 확 와 강화가 필요하다

(1)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처리의 일 성 middot효율성 middot 문성을 제고시키기 해 상임 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

수 이다 최소한 심 원회 middot차별시정 원회 구성 시 원장 는 상임 원 1인이 원칙

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 원회 소 원회에서도

집단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해 조정담당 상임 원제의 도입을 포함한 범한 직

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산상의 한계 등으로 상임 원 수를 늘리지 못하면 일차 으

로 복수직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원회 구성

시 주심 원을 지정하여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익 원의 과 운 의 합리화

공익 원의 립성을 강화하기 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에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에게 공익 원 추천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다 문 이고 립 인

인사들보다는 노사단체에서 선호하는 인사들이 공익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심 회

의의 립 인 단을 구하기 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공익 원들의 립성이 담보되어야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3: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7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의 방식은 이 에서 치명 인 약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익 원 립성 수에 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원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 원의 자격 기 을 실화하고 원수를 확 하여 원들의 사건 부담을 일 필

요가 있다 공익 원이 심 조정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인력풀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직과 직제의 개편

노동 원회의 기능을 확충하기 해서는 행 조직과 직제의 변화는 필수 이다 선진

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심 과 조정 업무가 분리 독립되어야 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국이 설치됨으로써 심 조정의 문성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middot창구단일화 middot공무원 노사 계 분쟁 업무가 추가되는 을 고려

하면 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효과 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

장은 차 상임 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와 기능에 걸맞은 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인사제도의 독립

최근 이상수 장 이 취임하면서 노동 원회의 직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

과가 기 된다 심 업무가 계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

연되고 있는 노동 원회의 문성 있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 실효성 제고에 한계를 보

이는 공무원 노사분쟁 조정업무 middot비정규직 차별심 복수노조 교섭 표 선출 련

업무가 증 된다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 원회의 기능 강화를 한 직제 개편과 산

증액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제 개편 못지않게 노동 원회의 인사제도의 개선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려면 노동 원회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

동 원회 단 로 인사평정을 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인사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재는 노동 원회 심사 ( 노 5 지방노동 원회 6sdot7 ) 승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유능한 인력이 노동 원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노 산하 심사 을 상으로 자체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승진자를 선

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 직제에서도 노 차원의 인사평정이 불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 원회의 인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본부 지방노동청

노동 원회를 일 으로 묶어 인사평정을 하고 있어 실질 으로 노동 원회의 직원들이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4: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88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직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이에 한 배려

는 행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노동 원회의 총무인사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평정의

단 를 앙노동 원회로 독립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원회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 원회를 실질 으로 독립시켜 사법기

으로서의 상과 면모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문

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사무국의 문성과 상을 강화하고 독립 으로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연수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실시 는 변호사 자격자를 독자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42)

이와 련 최근 이경재 의원이 표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 노동 원회의

인사 독립 문제를 극 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의 인사 시스템은

노동 원회의 상과 공정성 middot 문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향후의 입법 과제를 기와 단기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즉 기 과제로 노동

원회를 노동부로부터의 분리할 것을 극 검토하되 과도기 으로는 어도 직원 인사에

있어 노 원장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과제로 노동부

장 의 원 제청권43)을 앙노동 원회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44) 그간 노동

원회 운 과정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한 지노 원

장의 지 가 노동부 국장 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된 과장 이하 심사 의 순환보직

행으로 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 등의 제반 문제 을45) 해

소하기 해 특단의 조치가 시 함을 감안하면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 생각된다

IV 결 론

1

노동 원회가 국 단 의 반민반 기구라는 상에 걸맞지 않게 160여 억 원의

산으로 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의 집단 분쟁 해결과 개별

해고분쟁 처리에 있어서 한 성과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익 원을 경험하고 있

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성과는 공익 원들과 심사 middot조정 의 헌신 인 노력이 뒷

42) 이철수김홍 조용만 985172노동분쟁해결제도985173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2005 p23443) 2006년 9월 27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앙노동 원회의 원 선출

시에 노동부 장 의 제청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동 개정안 제6조 제3항 4항 참조)44) 이경재 ldquo노동 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rdquo 「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2」 200611 p44 참조45) 구체 자료와 수치는 의 자료 pp30~40 참조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5: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89

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정부는 노동 원회에 투자하는 데 그 게도 인색할까 여타의 노사 계 쟁 과 달리

노동 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해 노사 양측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간 노사정

원회 논의 등에서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실질 인 제도 개선은 별

로 진 된 바 없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한 차별시정 원회의 설치 복수

노조 시 를 비한 창구단일화 기능 공무원분쟁조정 원회의 원활한 운 증하는 개

별 권리분쟁의 해결 등 노동 원회의 실제 기능은 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도 산

확충 등의 가시 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 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업무에 을 맞추고 재

의 노정 업무는 노동 원회로 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 부터라도 노동

원회가 독자 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

논의 등 범부처 으로 조율해야 할 외생변수들도 발생할 것인바 능동 이고 체계 인

응이 필요할 것이다

2

본고에서는 노동 원회의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 분야 그리고 구성 middot운 의 분야로

나 어 검토하 다 조정의 경우 조정 상의 확 middot조정 시기와 차의 합리화 middot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심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middot구제방식의 다양화 middot화해제도

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 middot운 과 련하여 상임 원 심의

효율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 원 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의 증액 타부처와의 조가 필요한 사항

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조정 상의 확 조정 치제

도의 존속여부 직권 재제도 해고보상 제 등 구제방식의 다양화 노동법원 논의와의 연

계 등의 문제에 해서는 보다 지속 인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원회의 구성 middot운 middot조직의 개편방안에 있어서는 그간 노사 계 당사자

들이 명시 middot묵시 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제도 이고 기술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창구단일

화 업무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서는 시 한 책이 요구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의한 노동 원회법개정법률안에서는 노동 원회의 인력과 기능 확충을 해 진일보한

제안을 담고 있지만 인사시스템의 질 개선과 련하여서는 별다른 진 을 보이지 못하

는바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처럼 노동 원회의 실질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한 조치가 시 하다 할 것이다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6: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190 産業關係硏究 제16권 제2호

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Labor Relation Board

Cheol-Soo Lee

Although there have been the meaning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from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nd academic fields working-level efforts to implement these discussions in-

to the reality have been insufficient

Low mediation rate in mediation cases short supply of the preventive mediation and

post-strike mediation service and many cases handled by part-time board members can be

pointed out as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s functions Pertaining to decision

cases delay of case handling high portion of part-time board members participation and

lack of legal basis for reconciliation have been founded inadequate Moreover the im-

provement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Labor Relations Boar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cy of public board members selectoin insufficient executive functions etc

Moreover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s to discriminations on temporary workers and

to operations of Civil Servi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be properly dealt

with

Therefore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problems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I will review the concrete plans to improve the Boards function in the

fields of mediation decision and organizationoperation First in the field of media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ationalization of mediation

period and proc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s Second in the field of decision

this paper tries to propose the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diversification of relief method

process and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Third in the field of organ-

ization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ase handling system run by full-time

board members rationalization of public board members appointment and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have been suggested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Page 27: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 e-labor.co.kr…¸동위원회개선방안.pdf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02-880-7552, charles2@snu.ac.kr. 166 産業關係硏究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철수) 191

It could take some time on the ground that the whole system improvement requires the

budget increase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re drastic

measures are requested in order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operation of the Labor

Relations Board and to deal with new demands for administra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mprovement in its

personnel system

Keywords Expansion Of Mediation Subject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Mediation

Divers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Relief Order Revitalization Of

Reconciliation System Independence Of Personnel System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