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후보육정책방향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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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고 2014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
이미화 유해미 최효미 조아라
차 례
Ⅰ.제 1차 보육정책포럼························································································1
Ⅱ.제 2차 보육정책포럼······················································································18
Ⅲ.제 3차 보육정책포럼······················································································37
Ⅳ.종합 제언···································································································54
1.보육정책 진단 향후 과제········································································54
2. 아보육의 방향과 개선 과제······································································55
Ⅰ.제 1차 보육정책포럼
2014년 제 1차 보육 책 포럼 일 (안)
주제: 보육정책 진단 향후과제 (※ 포럼 주제 발제: 2~6차)
일시: 2014. 9. 26( ) 오후 3시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10층 회의실
시 간 일 정
15:00~15:15
(15분)보육정책 포럼 소개
15:15~16:00
(45분)
발제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평택시보육정보센터장)
- 백선희 교수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 홍승아 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16:00~16:30
(30분)
토론
- 포럼 운영 위원 및 연구진
- 보건복지부
16:30~17:00
(30분)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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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아이행복 랜(안) 수립 추진계획
1. 수립 추진배경
□ 0~5세 계층 보육․양육 지원 등 국가책임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2차 장기보육 기본계획
이 시행되었으나
○ 아 발달단계에 맞춘 섬세한 정책설계나,교사 처우 보육서비스 품질에 해서는 지속
인 개선이 필요
□ 무상보육 정책의 성과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 추진을 하여 제2차 장기계획을 보완
한 “아이행복 랜”수립 추진
○ 우선 장기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련 문가 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행방
안 마련 추진(’15년 )
2. 보육 책의 성과와 평가
□ (성과)“보육은 미래를 한 투자”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의 틀을 확
립 (’13년 0~5세 계층 무상보육 시행)
○ 무상보육 등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양 확충 질 제고 기반 마련
*어린이집(’08)33천개→(’14.6)44천개 (국공립 2,419개,공공형 1,550개)
*교사 국가자격(’05),평가인증(’05),표 보육과정(’06), 자바우처(’09)도입 등
□ (평가)그간의 양 확 심의 정책을 보육품질 제고 심의 정책으로 환이 필요한 시
○ (보육지원)무상보육 지원 확 과정에서 상 으로 높은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맞벌이 가구
의 시설이용 불편 사례 등 발생
제 1차 보육정책포럼 3
*시설이용률 0~2세 47.1%(OECD평균 32.6%),3~5세 89.5%(OECD평균 80.6%)
*0~2세 자녀의 母 취업률(33.2%)이 시설이용률(47.7%)보다 낮음(KDI,2013)
-시설보육 지원 품질제고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 한 다양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
○ (보육품질)차량․시설안 ,아동학 등 부모들의 불안감,일부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
이집 등으로 쏠림 상
-교사의 처우도 상 으로 낮아 우수인력의 이탈 방지 서비스 질 하 방을 한 지원
제도개선이 필요
○ (보육료)’11년 이후 4년간 단가동결 상황,어린이집 장에서는 높은 수 의 보육품질과 교
사 처우개선에 어려움을 호소
3. 책환경
□ ( 출산 심화)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5년 이후 세계 최하 에 머물러 있으며,’10년 일시 반
등(1.23)후 ’13년 다시 하락(1.19)한 상황
□ (여성경제활동 조)주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타 연령 에 비해 폭 낮아지는
M-curve 상 지속
*여성고용율(%):(20~24)47.5(25~29)68,(30 )56.7(40 )64.6(50 )59.5
□ (지방재정 부담)지방비 부담완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지자체는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추가 재정지원 요구
*보육료․양육수당국고보조율15%p인상, 리과정 보육 산 지방교육재정교부 이 등
□ (유보통합) 유아 보육․교육과정의 서비스 질 향상 부모 만족도 제고를 한 단계 유보통합
(~’16,총리실「유보통합추진단」)
4. 추진 방향
□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비 으로 ① 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②보육품질 제
고,③부모안심 보육,④소통하는 보육의 4 략 추진
( 유아 특성에 따른 보육)장기 으로 아동 인지 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있게
지원하고,가정에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에 한 실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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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 지원강화)시간제보육반 확 ,양육상담․교육 등 부모지원을 강화하고,아이를 키우
는데 필요한 물품(기 귀․조제분유)지원 등 가정양육 부담완화 추진
*가정양육 활성화를 해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성화,사회인식 제고(남성 가사․육
아 참여),여성경력단 방 등도 병행 추진될 필요
○ (시설보육 합리화) 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마련
-실 가능한 모델 개발을 하기 해 련 문가 장 의견수렴을 거치고,연구사업(’15)을 통
해 제도개선 추진
(보육품질 제고)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한 보육료 실화와 함께 품질 리 강화 보육
교사 처우개선 추진
○ (어린이집)국공립,공공형 등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확 하고,장기 으로 민
간․가정어린이집을 최 한 공공형으로 환
-공공형 지원방식을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환하고,부채기 강화,주기
재평가 등 품질 리 강화
○ (품질 리)의무평가제를 도입(’15)하고,국가 최소서비스 기 을 마련, 장기 으로 어린이집 품
질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
○ (보육교사)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방식 도입,평가인증에 처우개선 지표 반 등 민간․가
정어린이집의 교사 처우개선 강화
-보육교사 수 망 등에 기반한 장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반 인 보육교
사 역량향상 방안 마련
(부모안심 보육)학 ․차량 등 주요 안 사고를 획기 으로 감소시키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한 효율 안심보육 기반 마련
○ (안 한 보육환경) 계부처 문기 (안 공제회 등)과의 조체계 마련을 통하여 학 ․화
재․차량․건강 등 련 험요소 리
○ (시스템을 통한 효율 리)보육통합시스템과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연계,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과 인 행정지원으로 안심보육 기반 마련
*(시)질본의 유아 방 종 정보를 연계한 교사의 아동건강 리업무 효율화 등
제 1차 보육정책포럼 5
(소통하는 보육)보육 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보육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부모-어린이집-지
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으로 환
○ ( 장소통 강화)원장․교사․지자체․부모 등 정책수요자별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반 필요사항은 앙보육정책 원회 등을 통하여 정책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부모 온라인 참여공간 확 등 은 유아 부모를 한 온라인 소통
극 활용
○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 장기 으로 앙은 정책방향 설정 성과 리 역할 강화,지방은 지
역특성별 맞춤형 보육정책 설계로 역할 재정립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을 한 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추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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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보육정책에 한 제안 발 과제
보 책에 한 안
■ 무상보
- 현 체 무상보 도는 막 한 지 체 산 현상 미취업 여 어린 집
에 맞 여 어린 집 현상 래함.
- 득에 차등 지원검 통한 지 체 산 담 감 빈곤아동 한 지원 등 다
양한 비스 책 지원 가능해 질것 .
무상보 학 에게 지원 어지는 식만 로 현 과 학 만 시킬 수는
없는 원 질 향상 한 처우개 마련과 보 환경개 한 시 재 비 한
산 .
- 사실상 누리과 운 하 었 누리과 운 비가 재 지원 나 보 사
활 등에 집행 로 현 에 수 료 확보나 사 근무환경에 여한 가
확연하게 커짐 알 수
- 라 시간근무로 한 질하락 막 해 사지원 도 1 실 2담 운 한
력 산지원과 하드웨어 환경 개 록 하는 산지원 향 필 함.
■ 어린 집 운 에 한 언
1. 어린 집 형 공립 공공형 로 단 화 필
- 현 어린 집 운 형 무나 다양화 어 물론 거니 시간 보 등 실
시로 어린 집 보 가 무나 많 상황
- 보 료지원 통한 공보 실현하고 한다 민간과 가 공 화 도하고
지원 통한 보 질 향상 루어낼 수 도록 하는 극 보 책마련 필 함.
■ 보통합
1. 극 보통합안 실천 필 함.
동 한 상 아 같 공통과 누리과 운 하 각 다 처가 리
감독하고 수혜 학 들과 현 양 사들간 상 탈감 나 리
감 느끼도록 함.
2. 원양 과 보다 현실 근 로 양 과 통합체 비가 필 함.
3. 원과 어린 집 균형감 는 통합 로 어느 한 안감 하는 없도
록 함 필 함.
제 1차 보육정책포럼 7
■ 평가
평가 무화 시 하 로 시 에 어린 집 보 현 고 아 행복
보 사 행복 탈당하고 .
- 12시간 시간 근로에 한 고 과 라는 처우개 에 한 직업 만
CCTV등 시간 수업상황 , 아동학 건 안심리 신고남 로 한 신뢰
락등 직원 안 신 보 어려움.
- 평가 로 과로에 한 로가 많 .
- 3 1회 평가가 아닌 컨 팅과 지원 개 학시스 환 필 함.
■ 아 합지원
1. 아지원 능 역할 재 립 필 함.
- 시 역할 지 감당해야 하는 시도 상황 볼 지방 시 립
행 어야 할 과
- 비지원사업 보건복지 체 사 지원사업, 표 보 과 사업, 안 사
업 등 사업 시행하고 는 러한 사업들 욱 확 필 가 ,
다양한 사업 발 과 어 ·도비 지원에 해 아 합지원 역할 욱 견
고히 하고, 지를 넓혀나가는 것 필 함.
- 사업 범주를 공통필수 택사업 하여 사업방향 시하여야 함.
2. 운 에 르는 비지원 산확보 및 치확 필 .
- 시 아 합지원 는 아 그 에 한 직 지원 아지원사업 어린
집에 다니는 경우에 한 는 것 아니라 체 아 에 한 지원
방 고 통합 비스 근하여 보 사업 달체계를 견고히 할 수 도
시 가 립 어야 함.
- 아 합지원 원 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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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책 향과 책과 도
1) 산
□ 현, 출산율 제고 영향력 약함
□ 출산과 육아의 관계를 보다 분석할 필요 있음.
- 부모와의 파트너십에도 주목. 외국은 부모와의 파트너십 관련 지침 있음
2) 취업
□ 현, 취업률 지원 영향 약함(0-2세 33.2%, 시설 이용율 47.7%)
□ 보육시설 운영과 서비스에서의 오류를 분석할 필요 있음
- 보육시설 이용의 크리밍
-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이 취업자 욕구의 패턴과 불일치
- 포커스그룹 연구 필요
3) 가 지 재
□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효과성 약함
- 예산의 규모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 아님
□ 재정지원방식의 효율성, 효과성 점검 필요
- 국가재정지원 방식의 효율성 진단 필요. 서비스 공급과 수요 관련
- 타 정책 주체의 재정지원까지 통합적 진단 필요
□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성 점검 필요
- 유기적 관계 필요 (예, 지방이 설립한 국공립에 대한 지원 등)
- 지방정부 정책 진단 필요
-
4) 비스 질
□ 평가 의무화가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제 1차 보육정책포럼 9
- 따라서 평가 의무와 재정 연계 방향은 바람직
□ 서비스 질에 대한 종합 점검 필요
- 특히 특별활동에 대해 검토해야
- 또한 서비스 제공 방법론에 대해서도 발달 전문가 자문 필요(예, 영유아 아이티
중독 현상 -> 뇌세포 파괴(방송 자료)
- 3차 평가지표의 방향 설정 필요
□ 서비스 질은 서비스 인력의 질에 영향 받으므로 인력관리
- 인력 재교육 및 인력 배치
□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형 보육시설 별도 진단, 정책 필요
- 두 유형의 설치 계획은 구분. 공공형 운영 진단 후 정책 설정
5) 책 평가 연계
□ 정책 성과평가의 내실화 부족
- 기존 성과 평가는 아동 수, 예산 규모, 보육시설 수 등
- 성과 평가의 내용과 준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정책 연계 강화 필요
- 보육정책에서 육아정책으로 종합 진단하며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 조정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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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육 정 책 의 발 전 과 제
1. 황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달과정은 1990년 에는 보육시설을 획기 으로 확충해
왔고,2000년 에는 보육비지원정책의 확 과정이었음.이러한 과정에서 보육
서비스의 이용욕구는 부모의 취업과 무 하게 오히려 소득층 아동지원의 성
격이 강하 고,2013년 면무상보육시 로 들어서게 되었음
-1991년 「 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은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되었으나,
제도 발달 20여년이 지난 재는 부모의 취업지원의 성격으로서보다는 2005년
이후 출산문제 심화와 복지논의 확 속에서 개별 가정의 양육부담,보육비
용 부담완화라는 성격으로 보육정책의 목표가 고착되고 있는 경향임
-우리나라의 역설:① 아 서비스 이용율>모 취업률 ② 보육재정의 확 -출
산율이나 여성취업에 정 인 효과 가져오지 못함 ③ 서비스 이용순 결정
에서 취업모 자녀가 불리 ④ 무상보육-부모의 보육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과 부모의 노동시간의 미스매칭 문제
○ 그동안의 보육재정 확 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의 여성취업 지원과 련한 정
책 효과성은 정 이지 못함
-보육비지원정책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노동공 시간에 모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노동지원 정책으로는 미흡하 음(최성은외,
2009)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일가정양립의 문제,일하는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정책수단으로서는 미흡함(백선희외,2008)
○ 실제로 보육시설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
취업모의 자녀인 경우는 35.4%,휴직 인 경우 4.1%,미취업 59.7%로 나타남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아인 경우 취업모의 이용율은 34.2%,유아인 경우
46.9%로 조사됨
제 1차 보육정책포럼 11
<표1>최연소 유아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단 : %( )
취업 직 미취업 재, 체(수)
체 35.4 4.1 59.7 0.9 100.0(2,516)
연
아 27.6 6.6 64.8 0.9 100.0(1,583)
아 46.4 0.5 52.4 0.8 100.0( 933)
2009 35.8 61.6 4.8 100.0(2,548)
2004 64.7 2.1 100.0(2,962)
주:2009,2004년 경우 휴직 이 취업에 포함
자료: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2012년 국보육실태조사」p67
○ 한편 취업부모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근로 근로 소요시간은 평균 12.09시
간,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50.45시간으로 나타났음
-취업모의 근로 근로시간은 9.18시간,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95시간
-(아 39.55시간,유아 40.37시간)
< 2> 취업 근 근 시간
단 : 시간( )
하루 근 시간
주당 근 시간 (수) 하루
근 시간주당
근 시간 (수)
체 12.09 50.45 (2,418) 9.18 39.95 ( 837)
연
아 12.07 49.97 (1,542) 9.35 40.37 ( 427)
아 12.13 51.22 ( 876) 9.02 39.55 ( 410)
주:2004년 조사에서는 취업부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2012년 국보육실태조사」p70
2.개선 방안
○ 보육정책의 목표 재정립:아동발달과 부모의 취업지원을 보다 강화
-그동안 정책의 확 과정에서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비지원 상의 확 에 집
되어온 나머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될 문제들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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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를 구에게,어떤 필요에 의해서,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제공
하겠다는 문제에 한 사회 논의 필요
-특히 보육정책의 목표를 ① 아동의 성장과 발달 지원,② 부모의 일가정양립지
원이라는 명시 인 목표로 정의할 때(OECD,2002)검토될 문제들 있음
※ 부분의 경우 각국의 보육서비스 발 과정은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서 발 되어 왔음
-(스웨덴)보육서비스의 이용권리도 일제 취업부모→ 시간제 취업부모→ 학업
인 부모→ 실업부모 의 순으로 확 되어 왔음
학업 인 부모와 실업부모의 경우에는 주로 시간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일제나 시간제로 일하는 취업부모와 차이를 두고 있음(홍승아 외,2010)
-(호주)정부의 보육비지원정책은 “부모의 취업 *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라
비용지원액을 산출하여 보육정책은 부모의 취업지원과 소득계층의 자녀양
육 부담 완화, 출산의 정책효과
○ 합리 보육지원체계 마련
1)보육비지원 방식의 이원화
-보육비지원 방식을 필수시간 지원과 선택시간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책임을 재
규정하는 방안. 재와 같은 종일제 이용원칙은 종일보육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유아의 불필요한 지출이 나타나게 되므로,기본 인 필수 보육시간에
하여 무상보육을 우선 으로 실시하고,이후에 보육비지원액을 보다 체계
인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구별 지원으로 환.이러한 방식의 비용책정은 부모
의 취업,가구소득,근로시간,자녀수 등에 따라 보육비지원방식을 세분화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것임.물론 이 경우 소득 악에 한 행정체계가 제요건임
(스웨덴)주 15시간에 해서는 모든 아동에 한 무상보육을 제공하지만,그 외
의 이용시간에 해서는 부모들은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최 수 의 보육비용
을 아동수에 따라 차등 으로 지불하고 있음
(국)학령기 아동에 한 조기교육을 주 15시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이용시간에 해서는 부모의 가구소득과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제 1차 보육정책포럼 13
(호주)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있어서 취업부모를 상으로 해서는 주 50시간까
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비취업부모에 해서는 주 20시간의 이용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1>이원화된 보육비지원방식(안)
2)서비스 이용권리에 부모의 취업요건을 강력하게 반 하여 취업부모의 우선이
용권 보장함
-기존의 보육정책에서는 부모의 취업요건이 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오
히려 취업부모의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를 히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의
사례 발생이 우려되므로,보육정책을 세 하게 재설계하여 보다 고용친화 인
성격 반 하도록 함
- 재의 보육시설 우선입소순 에서는 부모의 취업요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
지만 다른 조건들에 비해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에 취업부모,
맞벌이가족에 한 이용권리 강화 필요함
-종일제,반일제 구분시 부모의 취업요건,근로시간,자녀수 등을 반 할 수 있
도록 체계화된 산정기 이 필요함
3)보육시설 간 보육비지원체계를 차등화
- 재와 같은 서비스 공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실에서 도입가능한 방안으
로는 보육비지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강력히 연계시키는 방안 검토
-인증기 과 미인증기 간의 지원체계를 차등화하여 인증참여를 유도함과 동시
에 서비스 질 제고(단,평가인증체계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제요건임)
-(호주)서비스 유형을 정부 인증을 받은 인증보육서비스와 등록보육서비스로
구분하여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비지원 혜택이 더 크도록 하고
있음.이것은 보육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 스스로 일정수 의 서비스 질을
갖추도록 하는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갖게 함
14
4)보육서비스와 노동시장의 양립가능성 제고
-무상보육 면시행 이후 보육시설 운 시간(어린 집 운 시간, 07:30~19:30)
이 어들고 있으며,지원 상을 획일 으로 상화함으로써 오히려 장시간 보
육서비스가 필요한 취업부모의 자녀가 배제되는 실 래.부모가 제3자의 도
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부모의 노동시장에
조응한 서비스 운 시간 수
-동시에 취업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보육시
설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어서 심지어 24시간 무한돌 이슈로
까지 확 되고 있음.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어
야 함.보육서비스가 부모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기 해서 보육시간을 지속
으로 확 하는 방향이 아니라,노동시장이 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
동시간을 변화시키고,조응하는 방향이 필요함
제 1차 보육정책포럼 15
시 주 슈
1차
(‘14. 9. 26)보 책 과
-보 책 향 재검
-보 책 우 순
2차 (비용) 보 ・양 담 경감
- 실 보 비용 산 안
- /시간 비용
-보 료 득수 별 차등 지원
3차 ( 상) 수 맞 보 지원-취업 /비취업 지원
-양 수당 지원액 상 슈
4차 (공 ) 공공 질 리 강-공 지원 vs 수 지원
-민간 시 재 지원
5차 ( 비스) 양질 안심 보 여건 -보 사 건비 실
-보 근 경 개
6차 ( 달체계) 아 과 보 통합- 보통합 한 실
-각 가 통합 사
<별첨 3> 보육정책 포럼 운 방안 제안
보 책 포럼 안
▣ 포럼 경
- “보 에 한 가 책 ” 실 해 책 상 든 아 하고 보 에
한 재 지원 OECD 가 평균 수 강 하
・그러나 양 담 경 돌 동 에 감 지 않았고,
산 과 여 경 동 참여 등 거시 지 에 도 가시 향상 보 지 않았
- 산고 사 에 도 고 다양한 신사 험에 보 책 어 도
하고 가 재검 필
・취업 여 돌 , 가에 한 아동 사 , 가 다양 , 사 통합 등
・새 운 시 에 하 보 책 향 재 탐색 청 고
- 재 양 과 비 하여 보 책 거 고 과 객 평가하고
도
・보 책 향 과 지원 우 순 에 한 사 타 색
▣ 포럼 주 (안)
- 지 지 거 었 보 책 슈들 “ 2차 보 본계 ” 체계에
라 재 하고 슈 검
▣ 포럼 운 식
- 가 주
- 앙 처 지 체 공 원 실 참여
- 여 한 간지 특집 사 사 고 (?)
16
보 책포럼 안건 안
제 1차 보육정책포럼 17
Ⅱ.제 2차 보육정책포럼
2014년 제 2차 보육 책 포럼 일
주제: 아보육의 방향과 개선 과제
일시: 2014. 10. 31( ) 15:30~17:30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10층 회의실
구 분 진 행 내 용
15:30~15:40
(10분)2차 보육정책포럼 개최 배경 / 참석자 소개
15:40~16:10
(30분)
발제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16:10~16:40
(30분)
지정토론
- 임양미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6:40~17:30
(50분)종합토론
제 2차 보육정책포럼 19
20
제 2차 보육정책포럼 21
22
제 2차 보육정책포럼 23
24
제 2차 보육정책포럼 25
26
제 2차 보육정책포럼 27
28
제 2차 보육정책포럼 29
30
제 2차 보육정책포럼 31
아보 향과 개 과
1. 도
아 신체·운동 달 루어지 시 , 가 언 하신
뇌 달 사 · 달 가 애착 결 시 다. 아 달
생애 애착 질 후 사 · 달 지 달에 향 미 다
고 주 한 Bowlby 간 격 달에 어 아 양 역할 강
한 Freud Erikson 에 강 다. 한 Piaget 에 하 아
주변 경과 감각·운동 경험 통해 상징 사고 등 본 지
한다 에 지 달에 어 아 시사 고 다.
2013 아 1,392,340 그 어린 집 용하 아
62.6%(874,975 ) 과 수 아가 어린 집 다니고 다. 러한 실 고
할 , 아보 가 차원에 건강한 미래 원 보 해 매우
한 사 안 라고 볼 수 다. 특 간 달에 어 아 강
한 들 아 달에 어 · 경 강 하 고 해 볼
, 아보 질 매우 하게 다루어 야 다.
본 원고 , 아 달 하 한 보
향 아보 질 수 고 안, 다각 아보 비스 공 필 ,
가지에 맞 어 하고 한다.
2. 아보 질 수 고 안: 어린 집 심
어린 집에 아보 질 수 고 안에 해 본 사 아 비
하향 보 실 개 , 안 · 생 리지 강 심 언 하고 한
다.
첫째, 근 아 책연 에 수행한 연 ( 미 등, 2013)에 하 재 아
사 아비 (1:3, 1:5, 1:7)에 한 감 가 보 에 고
다. 어린 아 수 사 개별 상 용 매우 하다. 라 만 0 , 1
경우 재 사 아비 충 한 개별 상 용 한 수
에 없다. 한 우리나라 어린 집 1 보 실 규 2.64㎡ 실 에 나갈
32
가 규 어린 집 나 아 경우 실내에만 경우 고 할
개 필 도 에 고 다.
러한 보 한 사 본 경 도 ‘0 아 용 어린 집 사업’
개하고 한다. 0 아 용 어린 집 신규 ( 어린 집 ) 태가
가 하고, 만 0,1 아 보 주 수행하 개별보 비스 수 해
사 아 비 하향 한 어린 집 다. 체 , 0 아 용 어린 집
아보 수 근 아 담어린 집 비 고 하여 하 , 0,1 아
주 상 개별보 비스 강 하 해 사 아 비 하향 (0 :
1:3 → 1:2, 1 : 1:5 → 1:3)하고 신규 립 시, 아 1 당 보 실 상
향 ( 행 2.64㎡ → 3.50㎡ )하 , 행 430㎡ 상 어린 집 실내공 질
규 보 하여 신규 0 아 용 어린 집 실내공 질
한 지 가하 다. 2008 본 가 수행한 연 (0 아 용 보 시
운 개 안 연 )에 하 0 아 용 어린 집 용 만 도 만
도가 90% 매우 았다. 그러나 사업 가 큰 애 사항 낮아진 사 아비
해 가 사가 채용 에 라 사 건비 지 체에 지원함 재
립도가 낮 지 체에 용하 에 한계가 다 다. 라 울 등 재 립
도가 지 체에 시 사업 ‘0 아 용 어린 집’ 사업 수행해보 것
도 미 수 다.
째, 아보 에 한 안 · 생 리지 강 다. 보건복지 체 검용 안
생지 과 앙 평가 지 경우 주 아 안 에 한 내용
다루고 어 36개월 미만 아 한 지 한 많다 시 고
다( 재경· , 2011). 특 아 담 어린 집 사 경우 평가 지
해하고 용하 과 에 어 움 경험하고 다고 보고한 연 결과( 미 · 진 ,
2010) 참고하여 안 · 생 지 체 시 필 가 다. 들어, 보
경 생 역에 아 귀갈 공간(매트)에 한 독 , 36개월 미만 차
량운 시 아용 보 필 수 실 안 에 한 체 ( 양미
등, 2011) 등 아보 고 한 안 · 생 지 공 란다. 에 본
가 참여한 아보 안 생 지 개 연 ( 양미 등, 2011) 결과 보 사
에 곧 용할 수 안 · 생 지 에 한 (< 1> 참 )가
할 수 었다.
한 아 보 하 어린 집 건강 리 사 울시 간 사 견 도
개하고 한다. 행 상 간 사 채용하 어린 집 100 상 다.
그러나 아 달 특 상 건강 리가 매우 필 한 시 다. 울시 0 가 많
제 2차 보육정책포럼 33
어린 집 950개 해 간 사 견해 아 건강 월 2 씩
돌보 사업 수행하고 다. 간 사 아 돌연사 심폐
생술 등 상 처 과 건강안 보 공하고 향후 러한
사업 아보 비스 질 수 고 해 필 가 다.
<표 1> 어린이집 위생·안전 지표의 예 (영아수면실 안전 : 돌연사방지)
하
역
항목 아니
아
수
실
안
(돌
연
사
지)
심 1. 아가 수 할 , 신한 개 사용하지 않 다
심2. 아 에 미 주 에 끈 나 드 같 목 나 감 수
감 나 건 뜨거운 보 용 , 양 개, 등 없다
심3. 아가 앉 수 게 가 질러 매달아 감( :
빌) 없다
심 4. 아 수 시, 가 천 보고 지한다
심5. 아 겁지 않고 보 수가 가벼운 사용한
다
심 6. 아 수 시, 매트릭스 하거나 신하지 않다
심 7. 아가 사가 리 뜨지 않고 아 수 상태 감독한다
심 8. 아가 하지 않 다
심9. 사용할 경우 울타리 간격 4cm, 7.5cm 하여야 하고
리가 날 지 않다
심 10. 수 실 도 20~24℃ 다
3. 다각 아보 비스 공 필
앞 언 한 아보 질 리 , 아보 에 어 다각 비스 공 필
하다. 아 달에 어 가 것 주 양 안 보살핌
공 것 겠지만, 경 동 참여 등 여러 가지 상 여 못한
경우가 많다.
아 아에 비해 신체·운동 과 낯 상 에 한 어지므 어린
집 , 아 신 집에 안 보 비스 공 것 합할 수 다.
러한 고 한 도가 재 시행 고 여 가 아 돌보미 도 경
도 가 보 사 도 다. 가지 사업 공통 아 가 에 돌 사
보 비스 공 것 다. 그러나 경 도 가 보 사 도 경우 돌
사 격 보 사 격 지 한 하 아 돌보미 도에 비해 돌
34
사 상 직 과 비스 니 링 통해 보 비스에 해 엄격한
질 리 수행하고 다. 본 가 2008 2010 지 경 도가 보 사
도에 한 연 수행한 결과, 가 보 사 도 용하 맞
가 한 , 용가 수가 매 큰 폭 가하지 않 나 어린 집에
보내 것보다 가 에 안 보 비스 하 수 지
재한다 도 었다. 한 가 보 사 경 행 상 보 경
지 못하 등 사공 매우 어 웠 도 용한
만 도 매우 았다. 경 도 가 보 사 도 같 아 상 가 돌
비스 하 에 리가 많 다. 용비용 지원 재 수
맞 가 한 어 나, 지 체 차원에 ‘틈새 보 사업’
수행해 볼 만한 도라고 사료 다.
마지막 아 달에 가 것 양 라 고 해 볼 , 아
직 가 가 상 수 나, 경 고 창 ·가
생 양립에 한 가 보다 우 시 업에 아 직 보편
한계가 다. 본 아보 에 어 아 달 우 시 어야
하겠 나, 그 다 맞 가 근 태 고 한 비스 개 한
가지 사 통해 시하 마 리하고 한다. 경 도에 2010 시 한 아미어
린 집 H 업체 근 맞 상 24시간 운 사업 ,
근 근 시간( 6시- 후 2시, 후 2시- 후 10시, 후 10시- 6
시)에 맞 어 아 맡 태 운 었다. 사업에 한 가 비
과 우 에도 하고 아미어린 집 용하 맞 ( 근 ) 만 도
매우 았 사업 시 후, 2 지 수행 니 링에 도 아 달에 어 큰
견 지 않았다. 보 시간 변경 야간보 지 않 건에 도 아가
했 담 사 도 철 수한 들 수 다.
같 우리가 생각했 것보다 아보 비스 에 매우 다각
수행 수 다. 가 한 그 비스 질 어떻게 리하 가 다.
러한 비스 질 리 가 지 단체가 책 식 갖고 지 과
과감한 할 가 한 다.
제 2차 보육정책포럼 35
보 책포럼: 아보 향과 개 과
1. 아보 미
아 애착 – 특 생후 1 간 계 애착
뇌 달 한 경 극 – 집단보 에 쉬운
아보 취업 등 가피하게 어 니가 주양 가 지 못할 사용할 수 체
양 , 그 안에 보 , 가 보 , in home care, 가 원에 한 보 등 다양한
태 포 한다.
2. 아보 must 가?
- 해 사 : 해 에도 처럼 아보 , 특 만 18개월 하 아 상 하 보
보편 가?
럽: 아 직 도
미 : 취업 한 아보 생후 6주 용가 하나 보 득 에게
한. 사립어린 집 아보 경우 월 1000 상 고가 질 리 철 . 만 5
kindergarten에 들어가 지 득 한 지원 에 산 상 사립시 용-만
4 지 많 가 용)
- Sonenstein, et al.(2002): 미 상 하 규 료 NSAF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1999 도) 하 , 맞 가 만4 하
미취학아동 보 비스 용 살펴보 , 체 28%가 보 (center-based
care) 용하 고, 27% 지보 (relative care), 14% 가 보 (family child care
providers), 4% 비시 (nannies or baby-sitters care) 용하 다. 한편 들
맞 27% 가 직 양
3. 상, 아보 만 답 가?
- (2006) 연 에 , 취업에 해 태도 가질 경우, 시 보
용 시, 태도 가진 어 니보다 미 게 역할 경험하 다.
취업 역할 취업에 해 았 나, 그 도 보 태가
식 수 아지 경향 었고, 태도 가진 어 니 역할
보 태가 시 에 가 워질 낮아지 경향과 상 결과 다. 런 연 결과
같 취업 경우라도, 어 니가 가지고 가 과 태도에 라 하 보
, 어 니 에 맞 보 용가 할 어 니가 경험하 심리 복지감
것 미한다. 다시 말해, 한 보 , 가 운 보 , 쉽게 용가 한 보 도
하지만, 어 니가 생각하 양 에 합하 다양한 보 비스가 공 , 진 한
양 트 보 할 수 다고 결 지 수 다.
36
-1.32
-1.22
-1.12
-1.02
-0.92
-0.82
-0.72
-0.62
-0.52
-0.42
Mother, father or relative
Nonrelative Chi ld care home Child care center
Type of child care
Positive 6 mo
Negative 6 mo
Positive 15 mo
Negative 15 mo
취업에 한 태도별 보 태에 역할 평균. 처. (2006)
4. 우리나라 보 지원 책, 복지 책에 ‘철학’ 가?
- 한 나라가 하고 하 , 민 에 합하 동시에 민, 특 아 건강
한 달 하 책에 한 고민 재하다 낌.
- 상 아보 지향하 것 엇 가? 취업 양 담 경감? 가 양립? 행복한
아? 산 고? 그 다 아 건 한 달 책 안에 리하 가?
- 행복한 아 간식과 식사 공해주 상보 에 가?
- 득, 취업 한 아보 본틀 마 한 후, 가 양 하 어 니 지원하
, 상보 에 하 차 안 색하 것 상 가?
5. 상 아보 cost-benefit?
- 재 책 하 만큼 얻고 가? 얻 것 라고 상 benefit 체
가 재하 가?
Ⅲ.제 3차 보육정책 포럼
2014년 제 3차 보육 책 포럼 일
주제: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일시: 2014. 11. 28( ) 15:30~17:30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10층 회의실
구 분 진 행 내 용
15:30~15:40
(10분)3차 보육정책포럼 개최 배경 / 참석자 소개
15:40~16:10
(30분)
발제
-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10~16:40
(30분)
지정토론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40~17:30
(50분)종합토론
38
아보 향과 개 과
Ⅰ.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1)
1. 공공 개
⧠공공성의 개념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됨.
○법학에서는 공공성을 공공복리 개념으로 근함(김성수).
○정치학에서는 공공성을 차로써의 민주주의와 내용으로써의 사회정의의 변증법 계로
(임의 ).
○교육학에서는 공공성을 교육 제공자, 비용 부담, 교육 상, 교육 내용, 교육 목표 측면에서
근함(나병 ).
○정치경제학 에서는 공공성을 차의 공공성, 내용의 공공성, 공 행 의 주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함(이승훈).
2. 보 책연 에 공공
⧠보육의 공공성에 한 논의는 2000년 이후 본격화. 지 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성을 ‘가구소득이나 계층 등에 상 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재정과 보육공 측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보육의 공공성으로 .
⧠보육의 공공성에 한 논의는 다음의 역에서 있었음.
○공공성의 개념에 한 이데올로기 근
○보육 재정 측면에서의 근
○보육서비스 공 주체 측면에서의 근
○보육재정 지출방식에 한 논쟁
○보육시설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근
○수요자 선택권 측면에서의 근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성 논의 등.
1) (2011), [보 공공 강 한 책 안], 한 보건사 연 원
제 3차 보육정책포럼 39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 전개과정과 공공성2)
1. 앙 책
1) 유아보육법 제정(1991) 이후
⧠ 2001년 ‘보육사업 장기 종합발 계획’을 발표함. 당시 ‘공보육’의 개념은 국가가 보육시설 인
라를 확보하는 것과 보육료 지원을 확 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었음.
2) 유아보육법 부 개정(2004) 이후: 2005년
⧠여성부의 2005년 『보육사업안내』, 공공성 강화를 한 과제로 첫째, 보육료 지원 상 확 ,
둘째,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셋째, 민간시설의공보육 성격보강제시.
3) 제1차 장기보육계획-새싹 랜(2006) 이후: 2006~2008년
⧠ 2006년 제1차 장기보육계획(새싹 랜: 2006 ~2010), ‘공공성’이란 용어를 직 언 하며, 보
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함.
- 5 정책 과제는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리체계 강화임.
-새싹 랜 이후 민간시설에 한 기본보조 이 도입됨. 이것은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에 한 정부 리의 근거가 됨.
4) 아이사랑 랜(2009) 이후: 2009~2010년
⧠ 2008년 MB정부가 들어선 후 새싹 랜(2006~2010)이 아이사랑 랜으로 체되면서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용어 역시 ‘국가책임제 보육’으로 환됨.
⧠ ‘공공성’과 련하여, 새싹 랜과 아이사랑 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아이사랑 랜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민간 역의 직장보육시설, 부모 동보육시설, 민
간보육시설에 더 많은 심을 가짐.
○보육료 지원과 련하여 아이사랑 랜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근거로 보육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도입함.
5) 제2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후: 2011년
⧠민간 역 는 시장화 정책이 강조됨.
○국공립시설 확충 계획 취소, 양육수당 확 .
○민간시설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시장메커니즘 도입하는자율형어린이집과 아돌 의 시장화 제시.
2) (2011), [보 공공 강 한 책 안], 한 보건사 연 원
40
6) 소결: 앙정부 정책과 공공성
⧠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2005년 보육사업안내에서 공식 으로 처음 사용됨. 이 때 주요 과제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과보육료지원확 음.
⧠ 1차 새로마지 랜(2006)과 1차 새싹 랜 이후 보육의 공공성은 민간보육시설에 한 일부 재
정지원으로까지 확 됨.
⧠ MB정부 이후 공보육이라는 용어는 폐기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신 민간부문의 지원과 활
용에 심을 둔 ‘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그 자리를 신함.
2. 지 책: 울시 심
1) 서울시 보육정책 목표와 공공성
⧠ 2011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 정책 목표에 공보육 기반 강화가 있음. 공보육 기반
강화를 한 세부과제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 유아 라자·키즈센터 운 .
○서울시 공공보육시설 확충 정책의 핵심은 서울형 어린이집임.
2)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수 으로 끌어올리기 해 국
공립보육시설에 상응하는 보조 을 지 하는 사업임. 서울형 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부여함.
⧠ 2009~2010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곳은 체의 46%인 2,592개소임. 이용 아동은
보육정원 비 55%임.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의 배경은 새로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없이 민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임.
○보육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지표를 통과해야 함. 평가는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
린운 , 보육인력의 문성, 만족도 조사 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에 향(재정지원은 서울형이 더 많음)
제 3차 보육정책포럼 41
Ⅲ. 보육서비스 공공성의 개념과 전달체계의 공공성 분석3)
1. 보 비스 공공 개
1) 보육서비스 공공성의 구성 요소
⧠필자는 보육서비스 공공성을 3 역 9개 요소로 제안함.
-〔그림 Ⅳ-1〕 보육의 공공성의 3 역과 구성 요소
처: (2011), [보 공공 강 한 책 안], 한 보건사 연 원
* 공 달체계 = 공 체계 + 리체계
2) 보육의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의 제 요소들을 ‘보육의 공공성’의 개념에 함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다음과 같이 정
의하여 .
○보육의 공공성은 ‘아동의 발달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그것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공공의 이
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함.
2. 보 달체계
1) 보육서비스 공 체계
⧠보육시설의 유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 고 보육시설유형별 공공성- 리성 성격을 악
함. 2010년 기 공공보육시설은 5.3%임. 비 리를 포함해도 9.2%임.
3) (2011), [보 공공 강 한 책 안], 한 보건사 연 원
42
〔그림 Ⅴ-8〕 공립․ ․ 타민간보 시 비
2) 보육서비스 리체계
⧠보육서비스 리는 공 운 리, 인력 리, 서비스 질 리로 구분할 수 있음.
○보육시설 공 운 리는 민간시설 설치 인허가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하고 있음.
○보육인력 리는 자격 리, 보수교육, 부 한 행 에 한 법 조치로 하고 있음.
○보육서비스 질 리는 평가인증제도로 함. 2005~2011년 8월까지 인증률은 70%.
3. 달체계에 한 공공 평가
1) 공동 (공공 )
⧠공동선을 달성하기 해 가장 합한 보육시설의 유형은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로 나
타남. 즉, 국공립과 직장보육시설이 많을수록 보육의 사회 책임을 수행하기에 함.
○그러나 상 으로 좋은 환경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체의 9.9%에
불과함.
○민간시설 리도 공공성 확보에 요함. 이윤 동기가 커지면서 매매시 권리 이 거래되고
있는데, 보육서비스를 상업화시키는 것임.
제 3차 보육정책포럼 43
공립보 시 보 시 직 보 시 타 민간시
아동 건 한
과 달
( 비스 만 도)
3.73 3.71 3.993.71
(민간 3.61)
○ ○ ○ ○ ○ ○ ○
경 담
경감(낮 보 료) ○ ○ ○ ○ ○ ○ ○ ○ ○
-가 양립
지원 (운 시간)
12.02시간 11.50시간 12.05시간11.53시간
(민간 11.31)
○ ○ ○ ○ ○ ○ ○ ○ ○
타: 동 낮 낮 ( )
보통(개 ) 낮
비고: 평가 우수 ○○○, 보통 ○○, 미약 ○ 함.
비스 만 도 5 척도 용 가 평가한 것 .
타 민간시 - 민간보 시 과 가 보 시 포함함. 만 도 민간과 가 평균 .
아동 건 한 과 질 ‘ 비스 질’ 평가한 것 .
직 보 시 보 료 담 업 지원에 라 공립 나 보 시 보다 낮 수도 .
료: 비스 만 도 - 보건복지가 , 아 책개 『2009 보 실태 사-가 사』결과
탕 함.
〈표 Ⅴ-17〉 보육시설 유형별 공동선과의 련성 평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인력이 문성, 고용 안정성, 노동 조건이라는 세 측면에서 우수함. 민간
보육시설 환경은 좋지 않음.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해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시설 보육교사
의 근로환경 개선도 필요함.
2) 평등
⧠지역별 보육시설 근의 형평성
○보육기반의 공공성에서 지자체별 차이가 나타남.
⧠지역별 보육 인력 배치의 형평성
○ 양과 건강이라는 보육서비스의핵심부분을담당하는 양사, 간호사, 취사부 인력의 분포
황을살펴본결과, 지역별편차가큼.
3) 리
⧠공공보육시설에 한 근권
○공공보육시설에 한 근성은 역자치단체별, 기 자치단체별 차이가 큼.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보육시설 근권이 불평등함.
⧠특수 보육시설 등에 한 근권
○시간연장형 보육, 장애아보육 등 부가서비스의 공 이 원활하지 않음. 지방정부는 특수보육
시설의 공 계획도 고려해야 함.
44
4) 공개
⧠보육시설에 한세부 인정보공개가없어수요자들의의사결정을충분히지원하지못함.
5)
⧠인력부족으로 지도감독이 잘 안됨. 투명성과 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됨. 보조 부정수 사
례가 증가하고 있음.
6) 참여
⧠보육시설운 원회는 참여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나, 형식 으로 운 되는 경우가 많음.
Ⅳ.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와 평가
1. 공공 어린 집 개 4)
⧠목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 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 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규모: 체 1,600개소 운 정(2014), 신규 100 포함
⧠선정: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 에
따라 수화하여 고득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 에 의한 총 합계 수가 85.00 이상
인 어린이집을 상으로 선정
⧠운 기
○유효기간: 3년간 유효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수가 90.00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입소 우선순 부여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 (최 수 임) 이상으로 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 1호 1,477,07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 시간: 평일 19:30분까지
○표 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 로그램을 필수 으로 운 , 특별활동 정 리
○어린이집 안 공제회 의무 가입
○한국보육진흥원 주 사후품질 리(필수교육, 자율공부모임, 품질 리 컨설 등) 의무 참여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여 부모․ 지역사회 등에 공개
4) 보건복지 (2014), [2014 공공 어린 집 업 매 얼]
제 3차 보육정책포럼 45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한 1기 1카드 사용 시행
⧠ 운 지원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
2. 공공 어린 집에 한 평가
1)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
○보육실태조사(2012): 부모 45.2%가 모른다, 서비스 질 국공립어린이집 질 유사 30.7%
○서문희 외(2012): ‘공공형 등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안이 되기는 아직 역부족,
정책 효과가 음’
46
○연합뉴스(2014.11.11)5):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뽑힌 어린이집 2%는 1 보육교사가 없
으며 15%는 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니었다.... 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 수가 92
인 상황에서 하한선을 90 으로 두는 것은 부 하다”
○경향신문(13.05.13)6): 부모 모니터링단은 ... 공공형 어린이집을 ‘무늬만 국공립’이라고 했다.
김은지씨는 “부모들은 기번호로 몇백번 를 받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며 “부
모들이 그 게 요구하는데도 왜 정부는 비슷한 재정으로 국공립을 확충하지 않고 공공형 어
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000씨는 “민간 어린이집 세력이 무
커져 통제가 안되니까 국가가 뒷짐을 지는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정상 인
보육환경을 만드는 게 먼 ”라고 말했다.
2)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서문희(2010):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도 51.2%, 보육시설 선택에 향 64.2%, 옮길 의향
39.4%, 시설 설비 등은 변화, 원장과 교사의 변화는 거의 없음
○안 미․박소 (2010): 어느 정도 성과, 그러나 특기활동비 장학습비로 인한 보육료 인하
효과 하락, 맞춤보육 활성화의 어려움 등 지
○제갈 숙․김송이(2010)는 공 자 이 지원되는 민간어린이집 운 체계 반에 한 개 필
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서울형 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체될 수 없음
○서문희․최혜선(2010):회계의 투명성, 시설 체계화, 공공성 확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측면
에서 정 이지만 한계. 지방공무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정책 효과가 커 국공립 확충이 우
선되어야
○즉, 서울형 어린이집은 재정 투입과 리가 병행되는 만큼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
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체할만한 것이 아님
3) 공공성 측면에서의 평가
○운 의 공공성 측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약함(서비스 질 포함)
○상 으로 우수한 민간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투자에 한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미비
○보육정책에의 향: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거의 단, 민간 공공형으로 체
○최소한의 공공 인 라( 달체계) 확보 정책에 부정
5) 연합 스(14.11.11),“필수항목 미달 공공 어린 집… 도 개 해야"
6) 경향신 (13.05.13). 학 “ 아 목격 후 사들 못 믿어” 사 “열악한 보 경
아 미워하게 만든다”
제 3차 보육정책포럼 47
Ⅴ. 보육 공공성 확보 위한 노력
○서비스 기반 구축의 국가책임 필요: 기본 공공인 라(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필요. 공공
형으로 체 불가능(서울시의 최근 정책 방향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달체계 공공성
-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 지역 거 , 공공서비스 표 제공 등
○민간어린이집 운 의 공공성 확 : 재 공공형에 요구하는 운 시간 수, 표 보육과정,
특별활동 정 리 등은 모든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항. 즉, 공공형 뿐만 아닌 체 어린이
집, 특히 민간 리방안 필요/ 여(서비스)체계 공공성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
련/ 달체계 공공성
○개별 시설 아닌 체 보육의 질과 공공성 높이는 데에 재정 투자/ 재정체계 공공성
48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한 토론
1. 보 공공 개 과 필 짚어 보아야 한다.
- 공공 (公共性) 사 미 - ’한 개 나 단체가 아닌 사 원 체
에 루 질‘( 립 어원 어 사 지)
- ‘공동 사 생 하 사 원 체 한 공공
, 민 공동 행복과 미함. 헌 재 공 공공복리 개 과
동 시함( 철수, 2006), 한 행 학에 공공 사 원들
그 당 하 사 원 체 하고 공공 행
해야 하 본질 가 ( , 2011).
- 경 학 에 볼 공공 역 란 시 실 , 원 나 득
곡, 공 등 시 에 상 생하여 사 체 나 결과
래하 에 본 시 에 맡 안 역( 순, 운찬, ,
식, 2009), 탈시 역( 건 , 2013) 컫 , 가가 나 규
계약 등 책 담하 것 볼 수 .
- 라 공공 란 특 한 개 나 단체가 아닌 사 원 체 , 가공
동체 우 하여 사 (正義) 우고 가 나 각 ·
도, 질 등 재한다 미라고 할 수 . 우리사 에 ‘보 공공 ’
강 특 경 후 만 ·고실업 경하에 산·고
사 한 도래 함께 가 식 산 -가 양립 지원
과 여 고용 충 통해 재 보하고 학 극복하 해
보 사업 가 핵심과 진하 가 고 .
→ 보편 가책 보 민간어린 집에 루어지고 므 보
비스 공공 강 우 진해야 할 시 한 과 라고 할 수 .
2. 보 공공 충 한 다양한 안 색하여야 한다.
- 아보 에 보 상 보편주 공보 강 하고 . 보 공
공 강 해 공립어린 집 충 책 라 생각에 공감
함. 그러나 재 편 . 보 재 과 보 공공 한 계 가짐.
제 3차 보육정책포럼 49
가 지 체 재 충 하다 여지없 그 게 하여야 하겠지만
가 지 체 재 충 하지 못하 차 안 강 해야 함. 공공 어린
집 공립어린 집 충에 한 안 , 보 공공 강 한 차
안 도 책 .
- 공립어린 집 충 통한 공공 강 애 한 산 ,
복 ( 민간보 프라) 등 들 수 . 우 산
비용 감 울 '과 같 식 통해 보 할 수 . 비용 감 울
란 울시에 한 에 하 업, 단체, 학 , 개 등 민간 지
용하 민· 연 , 공공 공간 사용, 아 트 등 공동주택 내
등 통해 시에 건 사거나 새 건 하지 않고도 공립어린 집 충할
수 식 . 2013 말 울시 공립어린 집 수(750개 ) 공
립어린 집(2,332개 ) 32.2% , 울시 체 어린 집(6,742개 )에 차지하
비 11.1% 공립 어린 집 비 5.3% 2 상 . 울시 ‘비
용 감 울 ’에 어 매 10개 내 씩 가하 공립어린 집
2013 에 60개 어났 계 해 동마다 2개 상 공립어린 집
수 도 공립어린 집 충해나갈 것 라고 한 .
- 앙 도 비용 감 울 취지 사한 책들 하고 ,
통 ' 계 용에 한 ' 시행 개 하여 공립 어린
집 지어 하 에 라 하 시 2 지 용
주도 하 . 민간 참여 통해 공립어린 집 리 해 ,
지 체 어린 집 시 료 공 아 운 비용만 담하 고 사업
한 시 에 그만큼 건 지어 사용할 수 게 돼 사업
과 볼 수 것 .
- 한 2014 10월 15 경 계 에 여 고용 시간 택
리 후 ·보 책 마 하고 티브 공 통한 민간 업 채
납 공립어린 집 충하 함. 업 사 직원 후생복지·사 공헌
차원에 특 지역에 어린 집 신 해 지 단체에 하 비
해 한 업 직원 에게 우 허용하 티브 공하 것 ,
아 트 주민 단지 내 어린 집 채납하 것과 마찬가지 . 직 어린 집
해야 하 업에 해 채납 어린 집 용하 사 직
원 비 만큼 탁보 행한 것 해 . 채납 공립어린 집
사 건비 고 지원해 . 재 지 체가 액 담하고 .
50
유아보육법 :보육서비스는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
야 하며, 유아가 안 하고 쾌 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한 유아를 건 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 신분,재산,장애 출생지역 등에 따
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하여야 한다( 유아보육법 제3조,
동법 제4조).
- 어 여 고용 시간 택 리 후 ·보 책에 직 어
린 집 여타 어린 집 비 상 낮 용 (77.0%) 감안하여 직
어린 집 여 원 근 주민 에게 개 하 함. 직 어린 집 여
원 지역 주민에게 개 하 주민 에 해 본보 료 지 함. 우
청사 어린 집, 공공 직 어린 집 등 공공 직 어린 집 원에 여
가 지역사 에 개 하도 해 내 3월 시행함.
3. 보 공공 에 한 객 검과 평가가 필 하다.
- 보 공공 시 별 어 나 보 공공 에 한 검 미 함.
보 공공 에 한 검과 평가가 . 보 공공 실 량 평가
평가 통해 미 한 악하 시도가 루어 야 함. 체 평가결
과에 근거하여 보 공공 재검 어야 함.
→ 가 택한 어린 집 에 라 가 지원에 차별 거나 아
가 담하 비용 차 가 어 안 다 미 . 그러나 보건복지
지 단체가 지원하 보 비용 내용 살펴보 , 어린 집별 지원내용과
규 차 가 뿐만 아니라 어린 집 에 라 아동별지원에 어 도
차 보 고 .
- 수 들 공립어린 집 하 주 여타 어린 집 비 상
우수한 사 포함하여 질 비스 한 보 비 등 드 ,
한마 여타 어린 집 보다 재 상 많 루어 수
들 만 도가 다 것 , 평 에 맞게 든 아들에게 공립어린 집
용할 수 게 하 재 담 엄청남. 한 공립어린 집 새
들어 지역 경우 민간어린 집과 복 도 생하게 . 공
공 강 한 나 지 보 프라 사 하거나 용도가 어지
제 3차 보육정책포럼 51
상 생해 안 공립어린 집 운 보 도하고
건 한 보 가 산 도 심 역할 하 하 것 람직함.
- 공립어린 집 체 어린 집 수용 , 용 등 감안하여 보 수 비
보 비스 공 한 곳 나 역, 들어 어린 집 한 곳, 비
용 커 민간 에 보 비스 공 용 하지 못하거나 보 비 담 큰
특수보 과 같 역 , 시 실 라고 할 수 곳에 공립시 갖 어 야
할 것 . 그리고 민간 보 프라 공공 에 맞 어 한 용할 수
다 가에 직 보 프라 하 것보다 과 수 . , 한
가 산 양질 보 비스 보 들어, 보 사 처우개 등 통한
보 질 향상과 같 곳에 많 사용하게 함 보 수 들에게 실질
가계 담 하 양질 상보 공할 수 게 것 ,
양 에 하 공공 에 진 보한 고강도 공공 보 그 체
산 과 에 하 합리 해결책 도 함. 것 진 한 공공 강 라
고 .
- 보 공공 강 하 해 공립어린 집 다수 신 하 것 산 담
크 에 수 질 건 갖 민간어린 집 건비 차액 지원하
공공 어린 집 보다 충해야 함. 민간 가 어린 집에 사
공하 공립어린 집 보 사 1 건비 차액 각 지 체에 지원
하 식 지역별 공공 어린 집 운 하 안도 고 어야 함( ,
2014). 공공 어린 집 운 지원 건보다 보 실 하 것
울 어린 집보다 지 체가 담해야 하 재 담 학
보 비 담 고 민간어린 집 공공 강 하 과 것 생각
함.
- 아보 상 보 비스 공하 어린 집 공립어린 집과 민간어린
집 립주체, 운 책 등 여러 가지 에 다 재함 가 지
체 지원 내용도 같 수 없 . 그러나, 립주체별 지원 다 다
고 할지라도 그 차 가 각 어린 집 용하 아에게 그 담
가 어 안 . 우리나라 아가 어 어린 집에 하여 비스 라도
질 도 수 상 본 비스 수 어야 할 것 . 러한
에 아담당 보 사 리담당 보 사 간 수당에 어 평 고
하여야 하 건비 지원어린 집과 미지원어린 집 보 사 여수 간 격
차 시 하여야 함. 나아가 동 한 학 과 경 지닌 원 사 보 사
간 격차 개 하여야 할 것 .
52
참고 헌
철수(2006). 헌 학개 . 울: 사.
(2014). 경 도 보 책 개 안 : 공립어린 집, 공공 어린 집, 어
지역( · )에 거주하 아 상 하 동식 난감 스 운
심 . 2 경 도 책 포럼, 15-27.
건 (2013). 내가 만드 복지 가 : 삶 내 복지 책 지. 울: 피어나.
(2011). 행 학. 울 : 사.
순, 운찬, , 식(2009). 경 학원 . 울 : 곡 사.
립 어원 어 사 지(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제 3차 보육정책포럼 53
“보 공공 과 공공 어린 집”
1. 공공 에 한 연 어 운 주 . 공공 개 나 들에 한
학 야나 학 에 라 매우 다양하 라 하 도 어 운 주
. 그럼에도 하고 여러 주 합하여 독 공공 에 한
립한 것 미한 과 . 러한 에 동 하 가지 언
하고 함.
2. 보 비스 3 역 9개 시하 3 역 역간
계에 해 가 하 것 필 할 듯 함(원 보고 에 나 ?). 가
, 거 스, 각 가 독 역 개별 책 나 안에
해 각 역별 평가할 수도 겠지만 어떻게 보 3 역 다 차원 해
도리 여지도 것 보 .
3. 컨 가 역 들 거 스나 각 에 향 주
( 하 ) 도 동할 수 것 보 . 다시 말해 공 달
체계가 리 수 , 리 내재 안 라 해 도 가 할
것 같다.
4. 에 공공 시했다 책들에 해 도 별 평가
해보 것도 미 듯. 주 달체계 심 공공 평가하고
재 보 비스 에 해 도 용하 어 주 할 수 나 ? 시간 포
함한 여러 약 겠지만.
Ⅳ. 종합 및 제언
1. 보육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 보 정책에 한 제안 전 과제
◦ 보 정책
-‘아동 달’과‘ 취업’ 원 보다 강화해야 함.
- 역 적 간 계 식하고 정책 상과 정 필 . , 보
비스 누 에게, 어 필 에 해, 어 정책 가 고 제공하겠다는 논 필
- 출산 : 향후‘보 정책’에 출산 제 vs. 출산 여전히 포함시 야 함.
- 역량 강화 한 공적 원 등 보 주 에 원 정비가 필 한
돌아볼 필 가 .
◦ 원
- 가 제3 없 보 시 하 가정 양 가능하
노동시 에 조 한 비스 시간 수
- 보 비 원 식 다양화: 필수시간 원과 택시간 원 하여 원
◦ 무상보
- 현 무상보 는 학 현 만족시킬 수 없 므 원 향상
한 처 개 비 과 보 환경 개 한 시 정비 산 투 .
◦ 보 합
- 원양 과정 합체제 정비 과정에 보다 현실적 접근 필
- 원과 어 집 어느 한 에 안감 조 시키 않는 균형감 는 합 필
◦ 어 집 : 어 집 형 공 공공형 단 화 필
◦ 비스
- 특 활동: 보 공공 비스 가 해 는 특 활동에 한 과감한 단 필
함. , 공공 비스 역에 사적 역 함께 공존하 아동 달 저해하고
므 비스 컨드 할 필 가 .
- 평가 :‘평가가 필 한 ’에 한 평가가 .
- : 비스 비스 에 향 므 에 해
심 가져야 함.
- 누 과정 후 시간에 해 는 고 다고 느껴짐.
◦ 평가 : 1회 평가가 아닌 컨 팅과 원 개념 학시스 전환 필
◦ 아종합 원 : 아 원 능 역할 정 필
◦ 정책 평가 연계
- 보 정책에 아정책 종합 단하 타 처 정책과 연계 조정 필
종합 및 제언 55
시 주 련 슈
1차
(‘14.9.26)보 책 현황과 문
- 보 책 향 재검- 보 책 우 순
2차(비 ) 보 ・양 담
경감
- 현실 보 비 산 안- /시간 비 - 보 료 득수 별 차등 지원
3차 ( 상) 수 맞 형 보 지원- 취업 /비취업 지원 - 양 수당 지원액 상 슈
4차(공 ) 공공 확 질 리
강화
- 공 지원 vs 수 지원- 민간 시 재 지원 문
5차( 비스) 양질 안심 보 여건 - 보 사 건비 현실화
- 보 근로 환경 개
6차( 달체계) 아 과 보
통합
- 보통합 한 현실 문- 각 가 통합 사례
▢ 보 정책 포럼 안건 제안
◦ 안건 제안 1
- 미래 향적 고 다양한 시각 가 접근 필
-‘제2차 보 본계획’에 사회적 논란 는 것 하여 논
◦ 안건 제안 2
- 보 료 원 상 원 식 개편
- 보 료 원액 조정
- 공공형 어 집 확 적절
- 아 가정 보 적절
2. 아보육의 방향과 개선 과제
▢ 아보 정책 계 시 고 사항
◦ 종 제 보 아 달에 좋 않 가능 높 .
◦ (획 적 보 아닌) 아 개 적 충 히 한 보 어야 함.
▢ 아보 전 향
◦ 아보 정책 비스 다양 , 정책 상 포 , 원 순 형평 제고
◦ 아무상보 향 정
◦ 투 비 비 정책 효과 강화
◦ 원 강조: 정책적 연 양 개 홍보 필
◦ 화 보 식 아 비 달에 적절하므 , 아 필 에 맞춘
보 가능하 원
◦ 아보 전 안 시 아 보 최 고
56
◦ 만 18개월 하 아는 보 양해야 함.
◦ 가정에 가 돌볼 수 돕는 제 활 화 필
◦ 주 양 가정환경 아동 달에 한 향 미 므 등
홍보 강화 필
◦ 어 집 시간제 과 엄 참여 활동 강화할 필 가 .
▢ 아보 적 수 제고 안
◦ 아 보 사 최 격 (학 )과 과정 , 연 사 아동 비
감 , 보 실습 간 연 , 아 보조 추가 필
◦ 안1: 아 사 아동비 감 , 적 개
- 사 ) 경 ‘0 아 전 어 집 사업’
◦ 안2: 아보 에 한 안전· 생 강화
- 사 ) 시 ‘간호사 파견 제 ’
▢ 다각화 아보 비스 제공 필
◦ 아는 아 신 집에 안정적 보 비스 제공 는 것 적합함.
- 사 ) 여 가족 ‘아 돌보미 제 ’, 경 ‘가정보 사 제 ’
◦ 맞 가정 근무형태 고 한 비스 개 필 함.
- 사 ) 아미어 집 ‘ 근무 맞 상 24시간 사업’
▢ 아 보 원 식 개 안
◦ 보 적절 시 : 2~3 적절함.
◦ 행연 에 , 어 보 한 경 현적 문제 생 가능
높아짐.
◦ 보 정적, 정적 결과는 득계 에 라 차 가 므 , 득에 라
차등 원 필
- 저 득 경 보 보다 보 보다 끗하고 안전한 보 환경
제공하여, 아 달에 정적 향 미 수 .
◦ 보 정책 비 연 결과에 , 3~5 는‘ 보 해야 한다’는
견 공 적 나, 0~2 는 가 다 견 차 가 .
◦ 한 여 취업 낮 에 ‘ 아 보 적합하다’는 견 다수 .
민들 식 가정책에 해 향 므 정책 해 식 전환 필
◦ 보 한 보 양 담 경감시키는 식 시간제 활 화,
취업 원 주 행. 가정 보 원하는 향 개 필 .
종합 및 제언 57
▢ 타 제언
◦ 원화 원체계 축:‘가족정책’ 여 가족 ,‘시 정책’ 복 에
담당하므 , 정책 집행단계에 복과 충돌 종종 생함. 원화 체계가 필 함.
◦ 양 매뉴얼 가정 보 홍보 강화는 고 할만함.
◦ 아에 한 아 원 계 어 게 할 것 에 한 색 필
- 효과 에 한 객 적 근거 해 빅 축 계획 가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