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석면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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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 / 15 시민환경연구소 석면조사보고서 <사진, 200964오전 11시경 동두천 소재 ㈜신명 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세종로 정부청사의 폐기물더미에서 백석면이 최고 70%함유된 뿜칠폐기물이 발견되었다.> 200969//////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email protected])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석면철거 실태조사 백석면 최고 70% 함유된 뿜칠석면 제거작업 하면서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해야 석면폐기물을 일반건축폐기물로 처리하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받아 , 비닐보양제대로 하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음압기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샤워시설 갖추고, 작업자 특수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외부에 석면철거 경고표지도 하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7가지 이상 위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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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석면조사보고서

<사진, 2009년6월4일 오전 11시경 동두천 소재 ㈜신명 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세종로 정부청사의 폐기물더미에서 백석면이 최고 70%나 함유된 뿜칠폐기물이 발견되었다.>

2009년 6월 9일

시/민/환/경/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email protected])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석면철거 실태조사

백석면 최고 70% 함유된 뿜칠석면 제거작업 하면서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해야 할 석면폐기물을 일반건축폐기물로 처리하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받아

,

비닐보양제대로 하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음압기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샤워시설 안 갖추고, 작업자 특수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외부에 석면철거 경고표지도 하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7가지 이상 위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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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1) 석면을 사용한 대형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철거가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

으로 진행되어 작업자와 건물이용자 및 인근의 시민들에게 석면노출위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삼성본관의 석면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대표적인 정부기관건물인 세종로 정부종합1

청사에서 석면철거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번 조사는 1월 충남 석면광산지역의 주민건강피해문제, 2월 지하철과 충북제천석면광산

문제, 3월 삼성본관 석면문제, 4월 베이비파우더 석면문제와 의약품석면문제, 5월 재개발지

역과 시멘트의 석면문제 등 올 들어 매달 주요 사회문제로 석면문제가 연달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표적인 정부건물에서의

석면철거조차 엉터리로 하고 있어 정부의 석면정책이 근본적으로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다.

3) 작년부터 시작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의 석면철거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행정안전부, 교

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공무원 수 천명과 두 개의 은행지점 등 수백명의 입주

사직원과 이용시민들이 들고 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석면철거공사여서 환경단체는 물론

이고 감독관청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집중 감시대상이었다. 본 조사내용은 6월3일부

터 5일까지 시민환경연구소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3층 공사현장과 1층 내외부 주변 및

식당가, 폐기물처리현장 추적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

2 조사결과

1) 정부종합청사 리모델링공사 개요

공사명; 종합청사 소방시설 및 천정교체공사

공사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시공; 인본건설(65%)+㈜AFM(25%)+두산건설㈜(10%) 등

위치; 중앙청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과천청사 과천시 중앙동 1-2번지 정부

종합청사단지내

공사기간; 2008년 5월19일부터(착공후 540일)

규모; 중앙청사 지하3층, 지상19층 / 과천청사 1-2동

구조; 철근, 철근콘크리트조

현재상황; 지상 4층~19층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2~3층에서 공사기

진행중이고 1층 일부와 지하층에 대한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다.

2) 문제점

① 석면철거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A

a 1청사 3층의 복도와 공사장 바닥에서 뿜칠가루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30%~70%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됨.

비석면 천정텍스를 철거하면서 철골에 붙어 있는 석면뿜칠재를 안전처리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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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로 1청사 3층 북쪽 석면철거 현장모습>

B

a 3층 북쪽 공사현장과, 서쪽 공사현장의 경우 비닐보양이 군데 군데 찢어져 있고,

창문에는 아예 비닐보양이 돼 있지 않았다.

석면의 외부비산을 막는 이중 비닐보양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진행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 위반)

b 심지어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창문을 열어놓았다 (건물 외부에서 관찰 확인)

<사진, 세종로 1청사 3층 석면철거 현장의 찢어진 비닐 보양모습, 작업중에는 창문을

열어 놓아 고농도 뿜칠 석면이 외부로 비산되었을 우려가 크다>

C 작업자들이 안전복과 마스크, 신발덮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석면철거현장

에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상태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시키고 심지어 인근 식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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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사하러 다녔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의2항위반)

<사진, 6월3일 오후 고농도의 뿜칠석면이 함유된 폐기물과 비석면 천정텍스가 섞인

폐기물을 적재함에 옮겨 놓은 뒤 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석면철거현장을

출입할 때 오염된 1회용 방진복과 발덮개 등을 입은 채로 외부로 나가서는 안된

다.>

D

a 석면철거 현장의 입구에는 3단계로 비닐칸을 만들어, 작업자들이 외부로 나올 때

1차로 작업복을 벗고, 2차로 샤워를 하고, 3차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거

쳐 외부로의 석면비산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석면철거현장에서 외부로 출입할 때 외부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샤워시설 등이 전

혀 갖추어지지 않았다.(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5항위반)

b 그러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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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석면철거현장에는 2중으로 보양된(설치된) 비닐막 속에서 석면먼지가 외부로 비

산되지 않도록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흡입기(음압기)가 계속 가동해야 한다. 이

때 음압기로부터 바깥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지 모니

터링되어야 한다.

외부로의 석면비산을 막기 위한 음압기가 가동되지 않았다.(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 위반)

b 그러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사진, 세종로 1청사 3층 북쪽 석면철거 공사장에서 음압기의 배기구를 창문을 열어

놓은 채 밖으로 향하게 해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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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건물을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정문과 후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은 물론이고 2층

과 3층 비상계단문에도 석면공사경고가 없었다. 1층 건물내외부에 붙은 공사개요

안내판에도 석면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석면작업임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8

조 위반)

b 다만,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석면공사임을 알리는 입간판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곳은 청사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다.

<사진 왼쪽-세종로 1청사 1층 고비에 걸려있는 안내판, 2층과 3층은 ‘공사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진 오른쪽-1청사 외부 공사용 컨테이너 박스에 붙어 있는 공사개요 안내

판. 두 곳 모두 석면공사임을 알리는 내용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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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면폐기물을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A 석면폐기물은 노란색의 비닐로 싸고 테이프로 봉하고 외부 비산이 되지 않도록 보

관했다가 지정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이상 함유

된 제품, 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 제거시 발생하는 것은 석면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진, 2009년 6월3일 오후 2시경 모습>

B 그러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뿜칠석면자재와 비석면천정텍스자재가 철거되

어 한곳에 섞인 채로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되었다. 2009년 6월3일 오후 시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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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반출된 폐기물차량 차량번호 86거9080 트럭을 추적

한 결과 동두천 상패동 소재 ㈜신명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일반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사진, 2009년 6월3일 오후 4시경, 세종로 1청사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광화문->사직터널->독립문->무악재를 거쳐 홍제4거리를 지나고 있다>

<2009년 6월3일 오후6시경, 세종로 1청사에서 배출된 석면오염 폐기물을 동두천

소재 일반건축폐기물 처리장인 ㈜신명에 쏟아 버리고 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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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로 1청사에서 배출된 석면오염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동두천소재 ㈜

신명 일반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위성사진 모습, 출처 www.daum.net>

D 6월4일 오전 시민환경연구소는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위험상황신고1

를 하여 근로감독관과 함께 ㈜신명에 처리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폐기물에 뿜칠

석면이 함유된 것을 현장 확인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작업중지명령>

을 내렸다. 현장에서 채취된 샘플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최고 70%의 고

농도 백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6월3일 세종로 정부청사로부터 배출

되어 ㈜신명에 처리된 차량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6월3일자 출입차량 대장

에서 누락되어 석면폐기물이 조직적으로 불법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 6월4일 오전 11시경, ㈜신명에서 세종로 1청사에서 배출된 폐기물 더미에서

뿜칠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 폐기물은 백석면이 최소 70%나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노동현장에서 여러가지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

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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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명에 버려진 세종로 정부청사의 석면오염 폐기물들.>

<표, ㈜신명에 처리된 6월3일자 작업기록, 세종로 정부1청사에서 배출된 석면오염

폐기물은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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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이 내린 작업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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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9년 6월5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남쪽 외부에 석면철거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그 옆으로 청사이용자들이 아무런 안전조치도 갖

추지 않은 채 걸어 다니고 있다>

③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점

A

a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루는 작업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아

야 하는데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면철거작업자들의 안전문제

b 이들은 대개 건설현장 일용직인부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석면철거현장

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청사건물을 이용하는 수 천 명의 이용자들에 대한 석면노출여부조사

C 청사주변환경의 석면오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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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청이 <작업수칙준수 및 비산방지조치 철저> 공문조치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 서울지방노동청이 4월24일자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현장에 대해 석면철거업자인

옥당산업, 시공사인 인본건설은 물론이고 발주자인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과)에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수칙 준수 및 비산 방지조처 철저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

음이 확인되었다.

B 노동부는 공문에서 작업중 석면분진 누출가능성과, 작업후 분진 등 잔재물 처리 폐

기물 반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 많은 건물이용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석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노동부는 “석면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

려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전면작업중지, 사법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

임을 경고

했다.

3 문제점 개선대책

1)

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태평로 삼성본관건물의 사례와 같이 석면함유 건축자재

와 비석면 건축자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비석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석면분

진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거듭 확인되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마련 등 보다 철저한

석면관리대책이 요구된다.

비석면자재 철거시 다른 석면자재로부터의 석면노출 문제점 관리대책 시급,

2)

①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석면철거업체 및 원청업체(시공사)에 대해 사업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상습위반업체 사업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② 석면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일반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근본적인 관리체계 마

련,

3)

① 석면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작업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주사에게도 관리책임을 엄격히 묻는 제도 보완,

발주사에게도 석면안전 관리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②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의 경우, 발주사는 삼성전자이고 시공사는 삼성에버랜드였음.

③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발주사는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처임.

4)

① 석면철거 작업은 1급 발암물질을 다루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현

장에서는 일용직근로자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 때

문에 많은 경우 석면철거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

순하게 뜯어내는 방식의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석면작업인력의 전문화 시급,

② 석면정책 선진국의 경우 3일정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석면작업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인력의 전문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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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 6월4일 석면오염된 폐기물이 버려진 동두천 소재 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인 ㈜신명

에서 건축폐기물을 잘게 부순 후 선별하는 작업현장, 뿜칠, 천정텍스,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된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석면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순환골재(건축폐기물 재활용 골재)의 석면오염검사 의무화,

<사진, 6월4일 ㈜신명에서 건축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폐기물을 쏟

아 붓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늘면서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부터의 석면오염 우려가 높다.>

6)

모든 석면관련 공사장에 대한 정보공개 및 위험경고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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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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