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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 23 격주간 2014.05.09 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1. 독일의 현황과 전력 시장 2. 에너지법의 기본 개념 3. 독일의 전력 관련 법제 4.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전략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북미 •미국, Dominion社 원전 수명 연장 논의 •미국, V.C. Summer 원전 1호기 원자로 용기 헤드에 균열 발생 •미국 EIA,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별 CO 2 배출량 추이 발표 유럽 •영국, G7에 셰일가스와 원전 개발 촉구 •영국, Dungeness 원전 부지에 신규 원자로 건설 검토 중 •프랑스, 원자력 발전 갈림길에 서있어 •영국, 일본과 원자력 협력 재확인 중동 •중동,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두고 논쟁 •UAE, ENEC社 자국 기업 투자에 박차 아시아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승인 재개 •타이완, 반원전 여론에 Lungmen 원전 건설 중단 •중국, 2030년 원전 설비용량 목표치 달성 가능성 전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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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 23

격주간

2014.05.09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1. 독일의 현황과 전력 시장2. 에너지법의 기본 개념3. 독일의 전력 관련 법제4.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전략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북미

•미국, Dominion社 원전 수명 연장 논의 •미국, V.C. Summer 원전 1호기 원자로 용기 헤드에 균열 발생•미국 EIA,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 추이 발표

▶ 유럽

•영국, G7에 셰일가스와 원전 개발 촉구•영국, Dungeness 원전 부지에 신규 원자로 건설 검토 중•프랑스, 원자력 발전 갈림길에 서있어 •영국, 일본과 원자력 협력 재확인

▶ 중동

•중동,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두고 논쟁•UAE, ENEC社 자국 기업 투자에 박차

▶ 아시아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승인 재개•타이완, 반원전 여론에 Lungmen 원전 건설 중단•중국, 2030년 원전 설비용량 목표치 달성 가능성 전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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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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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et Insight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31) 420-2278 박우영 [email protected] 031) 420-2221

이상림 [email protected] 031) 420-2107 김보정 [email protected] 031) 420-2160

이선민 [email protected] 031) 420-2181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4.05.09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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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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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길준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mail protected])

1. 독일의 현황과 전력 시장

■■ 독일에서는■19세기■후반부터■전력(Elektrizität)이■가정과■영업에■공급되기■시작하여■이후■

전기에■대한■급속한■수요에■따라■전력■공급망이■구축되기■시작되어■20세기에는■산업화가■

안정되면서■대량적인■전기■공급이■가능하였음.

■■ 산업화■이후■전기는■수도,■가스,■근거리■교통과■같은■다른■공공재와■마찬가지로■산업화의■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국가적인■차원에서■국민의■생존을■위하여■배려하여야■하는■중요한■

생존 배려■영역으로■등장하였음.1)■

■■ 물론■전기는■1940년대까지도■‘사치품’으로■보았으나,■점차■도시■생활에■필수적인■공공재로■자리■

잡으면서■이후■전력■등의■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은■‘최상위의■공동체■이익■중의■

하나’라고■보았음.2)

■■ 그러나■발전소와■전력■송배전■시설이라는■막대한■초기■투자를■필요로■하는■전력■산업은■사기업■

외에도■지방자치단체가■전기■공급자로■등장하면서,■일만■육천■개의■군소■전기■회사가■난립하여,■

전력의■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1935년■「에너지경제법」이■제정됨.3)■

■■ 독일은■유럽의■어떤■나라보다도■‘환경’에■강한■애착을■가진■나라이어서■종래■녹색당■등에서■환경■

보호와■원전■반대가■강하였으나,■후쿠시마의■원자력■사고를■기점으로■탈원전,■기후■변화■등의■

논의가■급진전되면서,■새로운■‘에너지■전환의■시대’를■맞이하여■전력■정책(전략)과■전력■법제가■

빠르게■변화하고■있음.

1)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5집, 2011. 11, 158쪽.

2) BVerfGE 30, 292(323 f. ) = RB 1971, 69 = ET 1971, 419.

3)  Jürgen Säcker, in: Britz/Hellermann/Hermes, EnWG - Energiewirtschaftsgesetz Kommentar, 2. Aufl., 2010, Rn. 1 f.

*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네트워크 산업법제연구 제3차 전문가 워크숍”, 2014. 4. 25에 발표된 것을 이슈페이퍼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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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2. 에너지법의 기본 개념

1) 에너지 경제의 개념

■■ 독일은■미국식의■ ‘전력■산업’(Electric■power■ industry,■Elektrizitätsindustrie),■ ‘전력■

시장’(electricity■markets)이라는■용어는■드물게■사용되고,■일상용어에서는■ ‘전력■산업’■

(Stromindustrie)이라고■가끔■사용됨.4)

■■ 따라서■전력■기업도■‘전력■공급■기업’(Elektrizitätsversorgungsunternehmen)으로■표시됨.5)

■■ 전력(법)과■관련하여서■ ‘전력■산업’■대신에■전기■외에■가스■등을■포함하여■에너지■경제■

(Energiewirtschaft)라는■용어로■넓게■사용됨.■이는■‘시장’과■관련되는■경제■영역을■포함하므로■

전력■경제(Eletrizitätswirtschaft)로■‘경제■영역’을■나타내고,■소비자에■대한■전력■에너지■공급을■

내용을■하는■‘전력■공급(Elektrizitätsversorgung)’으로도■사용됨.■

■■ 특히■전력■공급은■유럽■연합의■산업분류기준(NACE)■351로■분류되어6)■발전부터■거래,■수송,■

최종■소비자에의■배전까지■모든■단계의■전력■공급을■포함함.■

2) 에너지(경제)법의 개념

■■ 독일은■전력■산업을■규율하는■규범으로■‘전력법’■대신에■가스■등을■포함하여■넓게■‘에너지법’■

(Energierecht)■내지는■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recht)이라는■용어를■사용함.

■■ 에너지경제법은■실정법상■“에너지■주체와■관련하여■사인■상호■간의■또는■고권■주체와의■법률■

관계를■규율하는■다양한■실질적■의미와■형식적■의미의■법령으로■구성된다”고■정의함.7)

■■ 전통적인■에너지경제법(협의)은■‘선로와■연결된■에너지인■전력과■가스에■관한■법’으로■주로■

「에너지경제법」을■중심으로■다수의■시행령(Durchführungsverordnung)으로■구성됨.

4) Süddeutsche Zeitung 2013. 7. 16. Stromindustrie will Kraftwerke stilllegen. 전력사업자들의 홈페이지도 있다. http://www.stromindustrie.de/.

5) http://de.wikipedia.org/wiki/Elektrizit%C3%A4tsversorgungsunternehmen.

6) NACE는 통계적 목적에 따라 경제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EU에서 사용되는 산업분류시스템이다.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3월호 44쪽.

7) Wolfgang Danner, Einführung, in : Danner/Theobald, Energierecht, 2013, 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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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 최근■에너지■전환(정책)에■따른■새로운■에너지경제법(광의)은■석유,■석탄,■원자력,■장거리열,■

재생■에너지■등을■새로운■에너지원으로■확대하면서■“모든■가치■창조■행위와■저장,■수송,■

분배,■소비까지의■모든■시장■단계를■규율하고,■나아가■환경■정책이나■기후■변화■정책에■따른■

목표”까지■규율함.8)■

■■ 최광의의■에너지법은■종래의■「에너지경제법」■외에도■최근■제정된■다수의■에너지■관련■법령과■

전력■공급과■관련된■그■외의■다른■법(분야)에■속하는■법률(경쟁법,■국토■계획법,■환경법■등)도■

포함함.

■■ 에너지경제법은■사인(개인)인■에너지■사업자를■규율하는■사법적인■성질■외에도■선로■구축과■

관련하여■다양한■공법적인■요소도■규율하고■있어서■사법학자는■주로■‘에너지법’이라■하고,■

공법학자는■‘에너지경제법’이라고■하는■경향이■있음.

■■ 최근■에너지경제법은■종래의■기술적인■요소■외에도■경제적·정치적■요소를■포함하는■특징이■

있고,■특히■최근에는■기후■변화와■후쿠야마의■원자력사고에■따라■신재생■에너지■등의■국가■

경쟁력의■측면을■가지면서■‘사회적·기술적 법(Sozial-Technisches■Recht)’이라고도■부름.

3) 독일의 전력 산업 개관

(1) 에너지 사용 현황

•독일의■경제■규모는■인구■팔천만■명에■수출입■규모■세계■2위,■국내■총생산(Gross■Domestic■

Product,■GDP)■4위의■경제■대국이며,9)■2012년■기준으로■세계■제■7위의■에너지■소비국이고,10)■

발전■설비는■2007년■기준으로■128.3GW이고,■송전망은■2006년■기준으로■167만■km의■회선이■

설치되었고,■약■55만■개의■변압기가■설치되어■있으며,■외국■간의■전력■수출입에서는■수입보다는■

수출이■많은■과잉 전력 생산 국가임.11)

•독일의■전력원은■갈탄과■석탄을■제외하면■수입■에너지원에■의존하여■세계■6위의■석유■

수입국이며,■세계■2위의■천연가스■수입국이고,■세계■6위의■석탄■수입국임.12)■다만,■갈탄의■

매장국이지만,■높은■수입■의존도에■따라■독일은■수입■에너지를■재생■에너지로■다변화하고자■함.

8) Wolfgang Danner, a. a. O., Rn. 2.

9) http://countryeconomy.com/gdp.

10) http://www.eia.gov/countries/country-data.cfm?fips=GM&trk=m.

11)   길준규, “독일의 전력산업현황”, 신봉기/길준규외,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10, 290쪽 이하.

12) 박상철, “독일 에너지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략”,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2013. 7, 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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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독일의 전력원>

(2) 전력 기업 현황

■■ 독일의■전력■회사는■‘전력■공급■기업’(Elektrizitätsversorgungsunternehmen)■또는■‘전기■

공급■기업’(Stormversorgungsunternehmen)이라■하며,■법적으로는■‘전력 공급망 사업자’■

(Betreiber■von■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n)로■에너지경제법상■‘에너지■공급■기업’으로■

규정됨(제3조■제18호).

■■ 「에너지경제법」■제3조■제18호■상의■‘에너지■공급■기업’은■“에너지■공급망을■운영하거나■에너지■

공급망에■대하여■소유권자로서■처분권을■가지는■사람에게■에너지를■전달하는■자연인■또는■

법인”이며,■생산(Erzeugung),■배분(Verteilung),■운영(Vertriebs)의■임무를■가짐.■물론■이■

개념에는■전력■회사■외에도■가스■회사,■장거리열■공급■회사도■포함됨.■

■■ 「에너지경제법」■제3조■제38호■상의■‘수직적으로 통합된 에너지 기업’은■“전력■분야에서■송전,■

배전기■중의■최소한■하나의■기능과■최소한■생산■또는■운영■중의■하나를■수행하는■기업■또는■기업■

집단”으로■‘유럽■연합법에■따라■소위■‘수직적으로■통합된■에너지■기업의■해체’(Entflechtung)를■

규정함.13)■이것은■망■기업이■법적으로■조직적으로■정보적으로■회계적으로■에너지■공급■분야의■

다른■활동과■독립적으로■조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함.

13)   「에너지경제법」 제6조에서 제10조.

Der Strommix in Deutschland im Jahr 2013Mit 147 Milliarden Kilowattstunden liferten Erneuerbare Energien 23,4 Prozent der Bruttostromerzeugung. lhr Anteil am deutschen Stromverbrauch von 596 Milliarden Kilowattstunden betrug fast ein Viertel (24,7%).

Erdgas:66 Mrd. kWh (10,5%)

Sonstige:33 Mrd. kWh (5.2%)

Steinkohle:124 Mrd. kWh(19,7%)

Kernenergie:97 Mrd. kWh(15,4%)

gesamt629 Mrd. kWh

ErneuerbareEnergien:147 Mrd. kWh(23,4%)

photovoltaik28 Mrd. kWh(4,5%)

Wasserkraft21 Mrd.k Wh(3,4%)

Biomasse(einschl. biogenemAbfall):48 Mrd. kWh(7,6%)

Windenergie50 Mrd. kWh(7,9%)

www.unendlich-viel-energie.de

Braunkohle:162 Mrd. kWh (25,8%)

Quelle: AG EnergiebilanzenStand:12/2013 www.unendlich-viel-energie.de

■■ 「에너지경제법」■제3조■제38호■상의■‘수직적으로 통합된 에너지 기업’은■“전력■분야에서■송전,■

배전기■중의■최소한■하나의■기능과■최소한■생산■또는■운영■중의■하나를■수행하는■기업■또는■기업■

집단”으로■‘유럽■연합법에■따라■소위■‘수직적으로■통합된■에너지■기업의■해체’(Entflechtung)를■

규정함.1)■이것은■망■기업이■법·조직·정보·회계적으로■에너지■공급■분야의■다른■활동과■

독립적으로■조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함.

13)   「에너지경제법」 제6조에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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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 전력■회사는■전력■사업이■망■관련■산업이므로■전력망(Stromnetz)의■특징에■따라■크게■

두■유형으로■ 1)■송전망 사업자(Betreiber■ von■Übertragungsnetzen)는■발전소에서■

중간■변전소로■연결해주는■초지역적인■공급자(Überregionale■ Versorger)로■주로■

고압선망(Hochspannungsnetze)을■운영하고,■발전소도■직접■설치하여■운영하는■방식을■

취하고,■ 2)■배전망 사업자(Betreiber■ von■ Elektrizitätsverteilernetzen)는■송전망■

사업자로부터■전력을■공급받아■최종■소비자에■전달하는■ ‘지역■공급■기업’(Regionale■

Versorgungsunternehmen)으로■주로■송전망■사업자의■자회사이거나■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시영■사업소(Stadtwerke)나■구■동독■지역의■지방■공기업임.

■■ 독일의■주요■전력회사는■송전망을■보유한■텐네트(TenneT),■암프리온(Amprion),■퓐프찌히■

헤르츠(50Hertz)■등이■있고,■그■밖에■2013년■기준으로■약■1,150개의■전력■공급■회사(Strom-

versorgungsunternehmen)가■있음.14)■상위■4개■사업자가■독일■전력■시장의■80%를■점유함.

※ 송전망 사업자는 최근 활발한 인수 합병으로 회사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Amprion은

종전의 RWE로서 RWE와 VEW의 망을 보유하고, 텐네트는 구 E.ON사로 네델란드계이고, 50Hertz Tranmission은

호주의 투자 기금과 벨기에의 Elia가 소유하고 있음.15) 따라서 독일 정부는 최근 국적사를 확보하고자 함.

<독일의 송전망 사업자>

순위 기업 매출(유로) 기준 연도 국적

1 TENNET(구 E.ON) 132 Mrd. 2012 네델란드

2 Amprion(구 RWE) 53 Mrd. 2012 독일+스위스

3 TENNET BW(구 EnBW) 20 Mrd. 2012 독일

4 50 Hertz(구 Vattenfall Europe) 11 Mrd. 2011 벨기에+호주

5 EWE 8,2 Mrd. 2012

출처 : http://de.wikipedia.org/wiki/Elektrizitätsversorgungsunternehmen을 변형.

14) http://www.verivox.de에서 개별 전력 공급 기업과 각 전력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약 900개라고 한다.

15) 길준규, 위 보고서, 30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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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송전망■사업자는■지역에■따라■아래와■같이■분할하여■운영되고■있음.

<독일의 송전망 사업자의 지역 분할도>

(3) 사업자 단체

■■ 송전망■사업자를■자율■규제하는■단체는■‘전력■경제■연합’(Verbans■der■Elektrizitätswirtschaft,■

VDEW)이■있고,■하부■조직으로■‘망■사업자■연합’(Verband■der■Netzbetreiber,■VDN)이■있음.

3. 독일의 전력 관련 법제

1) 에너지경제법

■■ 독일의■전력■산업■내지■전력에■관한■기본법적■지위를■가진■법률은■소위■「에너지경제법」(Energ

iewirtschaftsgesetz)이라고■약칭하는■「전력■공급■및■가스■공급에■관한■법률」(Gesetz■über■die■

Elektrizitäts-und■Gasversorgung,■EnWG)임.■이■법률은■1935년에■제정되었고,■1998년,■

2005년,■2013년에■개정되었음.

출처 : http://de.wikipedia.org/wiki/Elektrizitätsversorgungsunternehmen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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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 「에너지경제법」의■주요■내용은■제■1편은■일반■규정,■제■2편은■Entflechtung,■제■3편은■망■사업에■

대한■규제로■제■1항은■망■사업자의■임무,■제■2장은■망■연결,■제■3장은■망■접속,■제■4장은■규제■

행정청의■권능과■제재,■제■4편은■최종■소비자에■대한■에너지■제공,■제■5편은■계획■확정,■공로■

이용,■제■6편은■에너지■공급의■안전성과■허용성,■제■7편은■행정청,■제■1장은■일반■규정,■제■2장은■

연방■행정청,■제■8편은■연장된■재판■절차에서■절차와■권리■보호,■제■1장은■행정청의■절차,■제■

2장은■행정■심판,■제■3장■권익■구제,■제■4장은■공동의■결정,■제■5장은■제재■및■처벌■절차,■제■

6장은■민사상■권리■구제■등이고,■제■9편은■기타■규정,■제■10편은■평가■및■결론■규정임.

■■ 「에너지경제법」에■부속된■법규■명령은■다음과■같은■것이■있음.

•「전력망연결령」(Stromnetzanschliussverordnung,■StromNAV)

•「전력망접속령」(Stromnetzzugangsverordnung,■NZV)

•「전력요금령」(Stromnetzentgeltverordnung,■StromNEV)

•「촉진규제령」(Anreizregulierungsverordnung,■ARegV)

•「대량접속령」(Messzugangsverordnung,■MessZV)

•「발전소연결령」(Kraftwerkanschlussverordnung,■KraftNAV)

•「전기와■수도를■위한■특허료령」(Konzessionsabgabenverordnung■für■Strom■und■Gas,■KAV)

2) 재생에너지법

■■ 독일은■ 1991년■ 「전기공급법」(Stromeinspeisungsgesetz)을■개정하여■ 2000년■ 3월■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이라고■약칭하는■「재생에너지의■우위를■

위한■법률」(Gesetz■für■den■Vorrang■Erneuerbarer■Energien,■EEG)을■제정.16)■이■법률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전력을■공급하고■재생■에너지의■생산을■고정■공급■비용으로■보장하는■

것을■목적으로■함.■이후■2004년,17)■2008년,18)■2011년,■2012년에■개정되었고,■현재도■개정안이■

발의되어■있음.

3) 열병합발전소법

■■ 독일은■2000년■「열병합발전법」(KWK-Vorschaltgesetz)을■제정하였고,■2002년에는■열병합■

16) BGBl. 2000 I S. 305.

17) BGBl. I S. 1918.

18) BGBl. I S.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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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신규■설치뿐만■아니라■기존■열병합■발전소의■유지,■보수,■개조■등을■관리하기■위한■

「열병합기술지원법」(Gesetz■für■den■Erhaltung,■die■Modernisierung■und■den■Ausbau■der■

Kraft-Wärme-Kopplung)을■제정함.■「열병합법」(Kraft-Wärme-Kopplungsgesetz,■KWK-

G)이라고도■함.19)

■■ 독일■정부는■연료■전지의■도입과■소형■열병합■발전의■보급■확대를■통하여■현재■10%에서■

2020년까지■20%로■높이고자■함.20)

4) 고압선로 구축법

■■ 전력망과■관련하여■종래■「에너지경제법」에서■규정하였다가■고압선망의■가설과■관련한■‘절차■

간소화’■차원에서■2009년■8월■21일에■「고압선망의■구축을■간소화하기■위한■법률」(Gesetz■zur■

Beschleunigung■des■Ausbaues■der■Höchstspannungsnetze,■EnLAG)을■제정함.■「에너지선

로구축법」(Energieleitungsausbaugesetz)■또는■「에너지선의■구축을■위한■법률」(Gesetz■zum■

Ausbau■von■Energieleitungen)이라고도■약칭함.

■■ 이후■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발전원이■원자력■에너지에서■재생■에너지로■전환하면서■새로운■

전력망이■필요하게■되어■새로운■전력망■설치를■위한■특별법으로■2011년■7월■28일■「전력망■

망구축을■간소화하기■위한■조치에■관한■법률」(Gesetz■über■Maßnahmen■zur■Beschleunigung■

des■Netzausbau■Elektrizitätsnetze)이■제정됨.■특히■이■법률은■항목법률(Artikelgesetz)로서■

제■1조가■■「망구축간소화법」(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NABEG)임.■

■■ 「망구축간소화법」은■다시■2013년■「연방수요계획에■관한■법률」(Gesetz■über■den■Bundesbe-

darfsplan,■Bundesbedarfsplanunggesetz,■BBPIG)에■의하여■보완됨.21)

5) 원자력법

■■ 독일에서는■원자력■발전과■관련하여■「핵에너지의■평화적인■이용과■그■위험에■대한■보호에■관한■

법률」(Gesetz■über■die■friedliche■Verwendung■der■Kernenergie■und■den■Schutz■gegen■

ihre■Gefahren,■AtG)이■제정됨.■「원자력법」(Atomgesetz)이라고■약칭함.■이■법률은■핵에너지와■

이온화된■광선의■이용에■관한■법률상■근거■규범으로■1959년에■제정되어■1961년에■시행됨.■법■

19)   법령집에 따라서는 「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특권화된 에너지주체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하에 분류하기도 한다. Bodo. J. Herrmann/Elmar Schweers, Rechtgrundlagen der Energiewirtschaft, 9. Aufl., 2008.

20)   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방안, 2쪽. http://attfile.konetic.or.kr/konetic/uploaded_data/MARKET _FOREIGN/_20110222PM45603.pdf

21) Benjamin Schirmer/Conrad Seiferth, Energiewende und die Zulassung von Natzaus-bauprojekten, ZUR 2013, S.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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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분야■상으로■환경법■영역에■속함.

■■ 그동안■「원자력법」은■원자력■발전에■따라■전력법의■한■영역에도■속하였으나,■원자력■출구■전략에■

따라■여러■번■개정되었고,■2022년까지■제한적으로■관련■법령으로■취급될■예정임.

6) 에너지절약법

■■ 1976년■「건물의■에너지의■절약을■위한■법률」(Gesetz■zur■Einsparung■von■Energie■in■Gebäu-

den(Energieeinsparungsgesetz–EnEG)이■제정되어■「에너지절약법」(Energieeinsparungs-

gesetz)이라고도■약칭함.■「에너지절약법」에■근거하여■「에너지절약령」(Energieeinsparver-

ordnung,■EnEV)이■제정됨.■「에너지절약령」은■종래■「열기보호령」(Wärmeschutzverordnung,■

WSchV)과■「난방기구령」(Heizungsanlagenverordnung,■HeizAnlV)을■합친■것임.

4.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전략

1) 전력 시장의 자유화와 경쟁 정책

■■ 세계■각국의■전력■시장은■사업■초기에■막대한■초기■투자비용■때문에■대부분■자연 독점(Natur-

monopole)이거나■근대국가■초기부터■특정■사업자에게■특허■계약을■통하여■‘법률상■독점’을■

허용하거나■아니면■국가가■직접■운영하는■형태임.

■■ 독일도■망■구속성,■제한된■저장■가능성,■높은■자본■집약성■등의■특수성과■국민■경제적으로■

잘못된■투자에■대한■위험을■원하지■않기■때문에■독점적으로■형성됨.■

■■ 특히■독일의■전력■사업자는■초지역적인■결합■기업과■지역■공급자,■시영■사업소로■구성되는데,■

각각■공급■지역을■소위■구역 설정 계약(Demarkationsverträge)을■통하여■인접한■전력■공급■

기업과■경계■설정하도록■허용하여,■각각의■영업■구역이■지정되어■독점이■형성됨.

■■ 아울러■소위■특허 계약(Konzessionsverträge)으로써■도로■이용을■수단으로■최종■소비자에■대한■

전력■공급에■대한■배타적인■권리(ausschließliches■Recht)를■허용하였고,■따라서■최종■배전자는■

소위■‘지역■공급자’로서■특정■지역에■대한■공급을■전적으로■관할하게■됨.22)■

22) 1935년 「에너지경제법」 제6조 제1항. Gunther Kühne/Boris Scholtka, Das neue Energie-wirtschaftsrecht, NJW 1998, S.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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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독일의■전력■사업자는■사기업임에도■특허에■의하여■국가의■규율을■받는■전력 시장

공공화가■형성되어■우리나라의■공공재■공급■기업의■법적■구조와■같음.

■■ 첫■전력법인■1935년■ 「에너지경제법」에서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전력) 공급”이■주요■

목표였으므로■전력■산업과■같은■사회■기반■시설에는■경쟁을■허용하지■않고■오히려■독점을■

정당화시켜■주었고,■따라서■전력■사업자는■허가■제도(Genehmigungspflicht)하에서■전력■

시설의■건설,■갱신,■확대,■폐지에는■국가■감독■하에■신고(Anzeige)제로■운용되었음.

■■ 따라서■행정청은■투자■통제로서■사업■허가를■허용하거나■거부하는■방식으로■투자■의지를■조정하

였고,■전력■사업자는■독점적인■지위에■따라■계약■체결(체약)■강제(Kontrahierungszwang),■접

속■및■공급■의무(Anschöuß-und■Versorgungspflicht),■요금■규제■등이■부과되었으며,■이러한■

영업■구조는■우리나라■공공재■공급(공)■기업의■시장■구조와도■같음.23)■

■■ 1935년■「에너지경제법」상의■전력■기업의■지역■독점■체제는■1980년과■1990년의■제 4차와 제

5차 경쟁 제한법 개정(4.■und■5.■GWB-Novelle)에■의하여■에너지■카르텔법상의■시장■지배■

사업자의■남용■감독(제■103조■제■5항에서■제■7항)과■종래의■구역■설정■계약과■특허■계약의■

시기적인■제한(제■103a조)이■규정됨.24)■

■■ 이후■1980년대■중반부터■‘에너지를 위한 유럽 단일 시장’을■설립하기■위한■자유화와■규제■완화에■

따라■‘경쟁을■통한■전력■요금의■인하’와■‘환경적인■요구’에■맞는■에너지■공급이■요구됨.25)■따라서■

독점적으로■형성된■전력■시장은■국가에■의하여■규제되는■망■경제(Netzwirtschaft)를■가진■경쟁■

시장으로■단계적으로■패러다임이■전환되어야■하였음.26)

■■ 1990년대부터■당시■유럽■공동체는■우편■제도,■통신■등의■공공■분야에■대하여■유럽■내■단일■

시장을■확보하기■위하여■민영화를■넘어서■(시장)자유화를■계획함.

※ 독일의 지역 독점인 전력 시장은 구 유럽 공동체의 에너지 시장 자유화 정책 내지 유럽 단일 시장 정책에 따라서

시장 자유화의 흐름에 내맡겨짐. 이미 1992년에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전력 수출입과 선로 설치의 분야에서

독점과 배타적 권리를 제거할 것을 회원국에게 제안하였고, 이러한 회원국 국내의 전력 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근거로 전력 단일 시장을 위한 공동의 규정으로 1996년 「전력단일시장준칙」(Elektrizitätsbinnenmarktrichtlinie,

EltRL)27)을 제정함.28) 이 준칙은 전력시장에 제3자가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회원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전환 준칙임.

23) Gunther Kühne/Boris Scholtka, a. a. O., S. 1903.

24) Gunther Kühne/Boris Scholtka, a. a. O., S. 1902.

25) Gunther Kühne/Boris Scholtka, a. a. O., S. 1902.

26) Wolfgang Danner, Einleitung,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78. Ergänzungslieferung 2013, Rn. 26.

27)    ABl. EG 1998 L 27, S. 20. 이 준칙은 「전력준칙」(Stromrichtlinie)이라고도 하며, 2003년 6월 26일자의 「전력단일시장을 위한 공동규정에 관한 준칙」(Richtlinie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trizitätsbinnenmarkt」으로 폐지되었다.

28) Danner/Theobald, Energierecht, 2013,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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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 유럽■공동체의■준칙과■자유화■정책에■따라■독일도■전력■시장에■경쟁을■도입하기■위하여■

1998년■4월■29일에■■「에너지경제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Gesetz■zur■Neuregelung■des■

Energie-wirtschaftsrechts,■NeuregelungsG)을■제정함.■1998년 에너지경제법임.29)■

※ 이 법률은 항목법률로서 제 1조는 에너지 경제법의 개정안, 제 2조에는 경쟁 제한법의 적용 배제, 제 3조에는 전력

공급법의 개정안, 제 4조에는 예외 규정과 경과 규정이 포함됨. 이 법률에 의하여 그동안 1935년 에너지경제법의

법적 구조가 폐지되었고, 동시에 종전의 경쟁 제한법상의 카르텔법상의 예외 규정도 폐지되었음.30)

■■ 독일은■1998년법에■따라■발전,■송전,■배전■등의■전력■시장이■자유화됨.■다만,■종전부터■발전■

시장은■대형■민간■송전■사업자가■점유하였으나,■배전■시장은■민간■사업자와■지방■자치■단체가■

각각■운영하였으므로■전력■시장의■자유화■조치로■영향을■받는■것은■비교적■적은■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시영■사업소로■운영되는■에너지■기업에■한정되었으나■새로운■사업자가■

자유롭게■시장에■진입할■수■있게■됨.

■■ 2003년■「에너지법개정」(EnWG-Novelle■von■2003)이■있었음.31)■

■■ 이후■2003년■유럽■공동체■「전력준칙」(StromRichtlinie)■개정에■따른■유럽■에너지법의■변화에■

따라■독일은■본격적으로는■2005년■6월에■「제■2차■에너지경제법을■새로■규율하기■위한■법률」■

(Zweite■Gesetz■zu■Neuregelung■des■Energiewirtschaftsgesetzs)을■제정하여■그동안■1935년■

에너지경제법■체제를■새롭게■구축하기■위하여■에너지■공급망■규제를■통하여■‘시장에서의 유효

경쟁’(wirksamer■Wettbewerb)을■확보하고자■함.32)■

※ 이 법률도 항목법률(Artikelgesetz)로서 제 1조는 에너지경제법의 개정안이고, 제 2항은 장래의 규제 행정청의 조직,

제 3항은 다른 법률 규정을 규정하였음. 이 법률에서는 가치 창조 단계의 해체(Unbundling)와 연방망원을 설치하는

것임.33)

■■ 독일은■자유화와■완전■경쟁의■도입으로■발전■시장,■송전■시장,■배전■시장의■모든■전력■시장이■

경쟁■체제에■들어섬.■따라서■현재■인터넷상(http://www.verivox.de)에서■개별■소비자가■

자신의■거주■지역■우편■번호를■입력하면,■전력■공급■회사의■전력■요금을■조회하여■선택할■수■

있는■전력■완전■경쟁의■시대에■이르렀음.

29)    1998년 에너지경제법에 대하여는 Gunther Kühne/Boris Scholtka, NJW 1998, S. 1902; Peter Salje, Das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Energiewirtschaft, NVwZ 1998, S. 916 ff.

30) Gunther Kühne/Boris Scholtka, a. a. O., S. 1902.

31) 2003년 에너지법개정에 대하여는 Gunther Kühne/Christian Bodowski, NVwZ 2003, S. 769 ff.

32) 독일은 완전경쟁보다는 ‘유효 경쟁’(workable competition)을 지향함.

33) Gunther Kühne/Christian Bodowski, Das neue Energiewirtschaftsrecht nach der Reform 2005, NVwZ 2005, S. 84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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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구상 2010

■■ 유럽■연합은■2007년■초■기후■보호,■재생■에너지의■구축,■에너지■효율성에■관한■준칙을■제정

하였고,■회원국은■국내법으로■전환해야■해서■2007년■8월■연방■정부는■29개■사항을■포함한■

『통합된■에너지■및■기후■보호■프로그램』(Integrierten■Energie■und■Klimaschutz-progamm,■

IEKP)인34)■‘메제베르거 결정’(Meseberger■Beschlüsse)을■결정하였고,■이후■유럽■연합은■일련의■

입법으로■‘제■3차■단일■시장■프로그램’(Dritte■Binnenmarktpaket)을■제정함.■

■■ 이후■이러한■배경■하에서■기본적으로■환경을■존중하고■허용되고■지불할■수■있는■에너지■공급을■

위하여■2010년■9월■에너지■정책과■기후■변화■정책의■공존을■위한■‘에너지 구상 2010’(Energie-

konzept■der■Bundesregierung■2010)을■발표함.35)■

■■ 정치적■목표는■독일을■경쟁력■있는■에너지■가격과■높은■복지■수준에서■에너지■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세계적인■국민■경제의■하나를■만드는■것이고,■2011년■7월■6일에■에너지■구상을■

보완하고,■그■전환을■간소화하기■위하여■에너지프로그램(Energiepaket)을■결정함.■

※ 이 정책은 2050년에 걸친 장기적인 에너지,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한 종합 전략(Gesamtstrategie)으로 이후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36) ‘에너지 구상 2050’(Das Energiekonzept 2050)이라고도 함. 재생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에너지 믹스의 주요 부분으로 하고, 원자력 에너지는 소위 ‘가교 기술’(Brücketechnologie)의

역할로서 지정하는 것임.

■■ 연방■정부는■에너지■구상을■위하여■입법·재정■조치로■10가지의■‘즉시 시행 프로그램’을■제정함.■

에너지■컨셉트는■이후■에너지■전환■전략으로■좀■더■구체화됨.

※ 해양 풍력 발전 계획(Offshore-Projekt)을 위한 「해양시설령」(SeeanlagenVO)의 개정, ‘해양풍력에너지

설비투자지원을 위한 융자프로그램’(Kreditprogramm ‘Offschore-Windenenergie’), 송전망을 위한 플랫폼

구축(대화 포럼과 정보 공개망, 독일 전역의 망 구축 계획 등), 북해와 동해의 해양 풍력 공원의 클러스터 연결

(Sammelanbindung der Windpark in der Nord-und Ostsee), 새로운 저장소에 대한 망 수수료의 면제, 임차권에서의

열전달 계약의 도입, 탄산가스의 저장과 전력 및 가스 도매상을 위한 시장 투명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입법 등으로

이중 일부는 변형됨.37)

34) 개정입법에 대하여 자세히는 http://de.wikipedia.org/wikiIntegriertes_Energie-und_Klima-programm.

35)    BMWi/BMU, Energiekonzept für eine umweltschonende, zuverlässig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28. September 20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독일 탈원전 선언 이후 에너지정책 추진 현황”, 『KETEP Issue Paper』 2013년 제3호, 2013. 4, 10쪽이하.

36) Prognos AG/EWI/GWS, Energieszenarien für ein Energiekonyept der Bundesregierung, August. 2010.

37)    Wolfgang Danner, a. a. O., Rn. 22. Anm. 7. 이에 대하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독일 탈원전 선언 이후 에너지정책 추진 현황”, 『KETEP Issue Paper』 2013년 제3호, 2013.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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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3) 원자력 출구 전략

※ 원자력 출구 전략은 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속하지만, 별도의 항목으로 고찰함.

■■ 독일은■1950년대부터■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으로■원자력■발전을■시행,■시설■낙후(수명■

30년)에■따라■야당의■반대에도■불구하고■기한 연장에■합의함.

■■ 2011년■3월■11일의■일본■후쿠시마■원자력■사고에■따라■독일■정부는■1)■일본의■원자력■사고의■

원인과■결과를■분석하고,■2)■종전에■결정한■낡은■원자력■발전소의■유효 기간 연장(Laufzeitver-

längerung)을■되돌리고■3)■원자력■출구■전략(Ausstieg)을■위한■절차■간소화를■결정함.38)■

※ 물론 일본의 원자력 사고와 달리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규정집과 안전 철학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39)도 있었지만, 메르켈 정부는 종래의 야당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함.

■■ 독일■연방■정부는■2011년■3월■14일■‘원자력 발전 모라토리엄’을■결정하여■명령(Anordnung)에■

따라■총■17개■중■우선■낡은■7개의■핵발전소(이후■1개■추가,■총■8개)를■응급■조치(Sofortmaßnah■

-men,■Moratorium)로써■3개월간■발전■정지하고(사업자는■이에■따름),40)■동시에■모든■17개의■원

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진단(Sicherheitsprüfung)을■실시하여■2020년까지■완전■폐지를■결정함.

※ 원자력 발전소 정지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요청으로 주의 관할 원자력 감독청에 의하여

명령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손실 보상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발전 사업자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히 발전소 허가 기간의 축소에 대하여는 헌법 적합성이 문제되었지만,41)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미 칼카

결정(KalkarßEntscheidung)에서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찬반의 기본 결정은 단지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아42)

입법자는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봄.43)

■■ 원자력■출구■전략에■따른■개정 입법 프로그램(Gesetzpaket)은44)■에너지■경제법의■개정을■

중심으로■하는■「에너지경제법적인■규정의■새로운■규율을■위한■법」(Gesetz■zur■Neuregelung■

energiewirtschaftlicher■Vorschriften,■EnWR-NeuregelungsG),45)■송전선로■설치■허가를■

연방에서■관리하기■위한■「전력망의■망■구축■간소화를■위한■조치에■관한■법률」(Gesetz■über■

Maßnahmen■zur■Beschleunigung■des■netzausbaus■Elektrizitätsnetz,■NABEG),■「재생■

가능한■에너지에■의한■전력생산을■위한■법적■구조를■새로■규율하기■위한■법률」(Gesetz■

38) Dieter Sellner/Frank Fellenberg, Atomausstieg und Energiewende 2011–das Gesetzespaket im Überblick, NVwZ 2011, S. 1026

39) Mohrbach, atw 2011, H. 4/5.

40)    최종적으로는 8개이다. Boris Scholtka/Sebastian Helmes, Energiewende 2011–Schwerpunkte der Neuregelungen im Energiewirt-schafts- und Energieumweltrecht, NJW 2011, S. 3185 ff.

41) Dieter Sellner/Frank Fellenberg, NVwZ 2011, S. 1027 f.

42) BVerfGE 49, 89–NJW 1979, 359.

43) BT-Drs. 17/7060; Boris Scholtka/Sebastian Helmes, NJW 2011, S. 3186.

44)    개정입법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Dieter Sellner/Frank Fellenberg, Atomausstieg und Energiewende 2011–das Gesetzespaket im Überblick, NVwZ 2011, 1025 ff.

45) 그 외에도 「연망망원법」, 「부당경쟁방지법」, 「열병합발전법」, 「전력요금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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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zur■Neuregelung■des■Rechtsrahmens■für■die■Stromerzeugung■aus■erneuerbaren■

Energien,■EE-ÄnderungsG),■「제■13차■원자력법개정법률」(13.■Gesetz■zur■Änderung■des■

Atomgesetzes,■AtG)이고,■물론■원자력■출구■전략의■핵심은■원자력법의■개정임.

■■ 이후■연방환경부는■2011년■3월■17일■원자력■발전소■안전■진단을■위한■요구■목록(Anforde-

rungskatalog)을■작성하고■이를■기반으로■시행■결과를■평가할■ ‘원자로 안정성 위원회’■

(Reaktorsicherheitskommission,■RSK)를■설치함.46)■이■위원회는■지금까지의■설비■한계■

(Auslegungsgrenzen)를■올바로■정의할■수■있는가와■설비■한계를■넘는■사고에■대하여■독일■

원자력■발전소는■얼마나■견고한가를■조사함.47)

■■ 원자력■모라토리엄으로■인해■원전으로■확보하려던■전력량은■재생■에너지로■대체됨.

4) 에너지 전환 전략

■■ ■■■■일본의■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에■따른■탈원전■정책은■독일의■에너지■전환■정책을■

가속화시켜서,■■■■■이후■독일■정부는■에너지■전환을■위한■법률■작업과■병렬적으로■2011년■3월■22일에■

‘안전한■에너지■공급을■위한■윤리■위원회’(Ethik-Kom-mission■Sichere■Energieversorgung)를■

설치하여■독일의■경쟁력■있는■경제,■■■■■고용,■■■■■복지,■■■■■사회적■평화를■위한■장기적인■근거를■설명하는■

안전한■에너지■공급을■위한■결정■근거와■결과적■추론을■작성하였고,■■■■■5월■30일에■소위■『에너지■

전환■전략에■대한■보고서』에서■일본의■원자력■사고를■자세히■분석하였고,■ ■■■■나아가■독일이■

원자력에서■나오는■리스크를■장래에■배제하기■위하여■원자력■정지를■권고함.48)■

■■ 에너지■전환■전략(Energiewende)의■개념은■전력■생산■방법의■전환으로■재생■가능한■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의■시대에■대한■각성이고,■독일은■경쟁력■있는■에너지■가격과■높은■복지■수준에서■

세계에서■가장■에너지■효율적이고■환경■친화적인■(국민)경제■중의■하나가■되어야■한다고■생각함.■

■■ 연방■정부는■이러한■재건을■위하여■2010년■9월에■160개의■조치를■포함한■포괄적인■관념으로■

에너지■전환■전략을■결정.■전략의■일련의■목표들은■2020년,■2030년,■2050년을■겨냥하고■있음.■

물론■주요■목표는■2050년까지■재생■에너지로■적어도■총■전력■소비량■80%■충족,49)■바닷가부터■

지붕이나■지하실까지■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하여■수입■에너지원을■줄이고,■국내의■고용■

증대를■얻고자■함.

46) Dieter Sellner/Frank Fellenberg, NVwZ 2011, S. 1026.

47)    Reaktiorsicherheitskommission, 437. Sitzung 11.-14. 5. 2011, Anlagen spezifische Sicherheitsüberprüfung(RSK-SÜ) deutscher Kernkraftwerk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rreignisse in Fukushima-I (Japan), (RSK-Stellungsnahme SÜ), S. 3, 16.

48)    Ethik-Kommission, Deutschlands Enegiewende - Gemeinschaftswerk für die Zukunft, Ethik-Kom-mi-ssion Sichere Energieversorgung, 2011. 5. 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KETEP Issue Paper』 2012년 제4호, 2012. 7.

49)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4/01/2014-01-17-energiewende-modell-europ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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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독일의 중장기 에너지 목표>

today 2020 2030 2040 2050

온실가스 감축(base year: 1990) -27%  -40%  -55% -70%  -80%

최종 에너지 소비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10%  18%  30%  45%  60%

전력 소비량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16%  35%  50%  65%  80%

1차 에너지 수요 감소(base year: 2008)  -5%  -20%  -50%

전력 수요 감소(base year: 2008)  -1%  -10%  -25%

수송 부문 최종 에너지 감소(base year: 2008)  -10%  -40%

출처: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201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KETEP Issue Paper』 2012년 제4호, 2012. 7, 7쪽.

■■ 법제는■2011년■「에너지경제법」,■ 「재생에너지법」■등이■개정되었고,■2012년■「제■3차■에너지■

경제법상의■규정을■새롭게■규율하기■위한■법률」(Dritte■Gesetz■zur■Neuregleung■energiewirt-

schaftsrechtlicher■Vorschriften)이■제정됨.■이■법률에■근거하여■‘해상망■개발■계획’(Offscho-

re-Netzenentwicklungsplan)을■매년■수립하고,■이에■따라■연방망원(Bundesnetzagentur)이■

심사하고■허가함.■2012년■12월■연방경제기술부는■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성부와■협력하여■첫■

모니터링■보고서인■『미래의■에너지』(Energie■der■Zukunft)를■발간함.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간 결과>

4) 재생 에너지 정책

■■ 독일도■기본적으로■전력■생산은■화석■연료에■의존하였으나,■재생■에너지의■단초는■자가

발전 시설의 과잉 전력(Überschussstrom)의■경제적인■이용에서■시작함.■소규모의■수력■

발전소(Laufwasserkraftwerk)나■산업용■또는■영업용■자가■발전■시설에서■공공■전력망에■

전력을■공급하려면,■전력망의■이용이■문제되는데,■종래■에너지경제법은■자가■발전■시설의■

Die Energiewende: Eine ZwischenbilanzSo viel Prozent der bis 2011 notwendigen Fortschritte wurdenin den einzelnen Bereichen seit dem Jahr 2000 erreicht

Stromverbrauch

Klimaschutz

Netzausbau

Wirtschaftlichkeit

Wettbewerbsfähigkeit

Energieeffizienz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Versorgungssicherheit

0

26

55

58

66

85

8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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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과잉■전력의■공급에■대한■규정이■없으므로■전력■매각,■즉■‘전력의■재산권화’는■주로■사법적으로■

해결하였음.50)

■■ 역사적으로는■1950년대에■전력■사업자간의■공급■계약(Einspeisevertrag)으로■행해졌고,■

이는■1952년의■바이에른■주■경제부■장관의■명령으로■규율됨.■이후■연방■카르텔청은■부당■

경쟁■방지법상의■남용■절차를■적용하였고,■과잉■전력의■전력선■이용에■대하여는■병행■운전■

수수료(Parallel-fahrgebühr)를■부담하는■것을■산업용■특별■소비자에■대한■‘동의■받지■못한■

방해’(unbiilge■Behinderung)라고■보아■일종의■시장■지배■사업자의■‘남용’으로■봄.■따라서■

전력망 사업자와 산업용 발전자 간의 단체 협약(Verbändevereinbarung)을■체결함.51)

■■ 이러한■전통■하에■1991년에■ 「재생■가능한■에너지에서■공공망으로의■전력의■공급에■관한■

법률」(Das■Gesetz■über■die■Einspeisung■von■Strom■aus■erneuerbaren■Energien■in■das■

öffentliche■Netz),■일명■「전기공급법」(Stromeinspeisungsgesetz,■StrEG)을■제정하여■재생■

가능한■에너지를■생산하여■공공망(전력망)에■공급하면,■공공망■사업자는■이를■수용해야만■하고,■

최소한■예정된■가격을■지불해야■하도록■의무화시킴.52)

■■ 이후■ 1998년■에너지경제법■개정에서■본질적으로■바이오매스(Biomasse)에■큰■편익을■

주고■전력■공급의■새로운■경쟁적■여건에■적합하게■하고,■나아가■전력■공급■기업의■자기■

책임■사항을■고착화시키고■장래의■재생■에너지를■강화하고■열병합을■이용하도록■강행■

규정(Härte■Klausel)으로■구체화시킴.■다만,■재생■에너지의■채택으로■발생하는■비용이■가격■

왜곡(Preisverzerrungen)을■가져오는■것을■막아야■하였음.53)■ 「전력공급법」은■이후■2000년■

3월■29일자로■드디어■재생■에너지만을■본격적으로■규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로부터■

전력생산을■위한■법적■구조의■새로운■규율에■관한■법률」(Gesetz■zur■Neuregelung■des■

Rechtsrahmens■für■die■Förderung■der■Stromerzeugung■aus■erneuerbaren■Energien),■즉■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Gesetz)으로■제정되었음.

■■ 이후■기후■변화,■자연■보호,■환경■보호의■이익에서■전력■공급의■지속적인■발전을■가능하게■하기■

위하여■그리고■재생■에너지의■전력■공급에■대한■기여를■현저하게■높이기■위하여■2004년■7월■

21일에■개정하였고,■이후■2009년에■다시■개정됨.

50) Altrock/Oschmann, Einleitung, in: Altrock/Oschmann/Theobald, EEG – Erneuer-bare-Energien-Gesetz Kommentar, 2. Aufl., 2008, Rn. 1 f.

51) Altrock/Oschmann, a. a. O., Rn. 5 f.

52) Wolfgang Danner, a. a. O., Rn. 114.

53) Wolfgang Danner, a. a. O., R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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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et Insight

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 한편■재생■에너지■촉진■전략을■위하여■1991년■「전기공급법」에■근거한■‘전력차액지원제도’■(Feed-

in■Tariff,■FIT)를■도입함.■지역■전력■공급자가■재생■에너지를■우선■구매하여야■하고,■그■판매■

수입금을■재생■에너지■생산자에게■반환하여야■하는■것임.■현재■평균■공급■가격의■80%~90%■

선에서■구매됨.54)■특히■풍력의■경우에는■지역에■따라■차등■지원되고,■이후■「재생에너지법」에■

편입됨.

<독일의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의 변천>

■■ 한편■재생■에너지는■에너지■수입의■감소와■고용■창출의■효과로■2011년■기준■38만■1,600명을■

고용하였으며■그중■풍력은■약■10만■명을■고용하여■약■800억■유로의■가치를■창출하였다고■함.55)■

나아가■재생■에너지는■2012년■목표치인■20%를■넘어서■23%에■육박하고■있음.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전력■산업■구조■개편■논의는■지속적으로■진행되어,56)■전력■시장의■자유화■

정책을■시행하고자■하였으나,■현재는■발전 시장만 자유화된 상태(발전■경쟁■단계)임.57)■

54) 박상철, “독일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2013. 7, 23쪽 이하.

55) 외교통상부, 『국제에너지·자원 동향』, 제13-101호, 2013. 2. 18. 

56) 입법조사처/에너지식량자원포럼, 『전력산업 구조개편방향에 관한 세미나』, 2010. 7. 13.

57) 이유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흐름과 쟁점”, 입법조사처/에너지식량자원포럼, 『전력산업 구조개편방향에 관한 세미나』, 2010. 7. 13, 20쪽 이하.

Entwicklung der Strom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n 1990-2012

28,0

160

100

140

0

80

120

60

40,9

Januar 2012:3. Novelle

des EEG2012: 136,1

(22,9%)

1990:17,1(3,1%)

Januar 2009:2. Novelle

des EEG

August 2004:1. Novelle

des EEG

April 2000:Das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EEG) tritt in Kraft1991:

Verabschiedung desStromeinspeise-gesetzes (StrEG)

PhotovoltaikBioenergieWindenergieWasserkraft

46,0

21,2

Milliarden Kilowattstunden (in Klammern: Anteil am gesamten Stromverbrauch in Prozent)

Quellen: BMU, BEE, AEEStand: 2/2013

1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2010 '11 '12

www.unendlich-viel-energie.dewww.unendlich-viel-energi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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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우리나라는■형식적■민영화(공사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기업의 독점으로■유효■경쟁■

내지■완전■경쟁을■확보하지■못하여■전기■요금의■왜곡을■가져왔다는■주장도■있으나,58)■독일처럼■

역사적으로■주로■민간■사업자로■구성된■나라와■평면■비교를■하기는■어렵고,■완전자유화된■

독일도■송전■사업자가■외국■회사에■인수·합병되면서■국적사를■만들기■위하여■노력하므로■전력■

시장에서의■독점과■경쟁■문제를■넘어서■전력의■보편적■서비스와■저렴한■요금■문제를■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할■것이며,■특히■최근■독일에서■요구되는■‘산업용 전력의 할인’■문제가■전력■요금에■

미치는■영향과■과연■우리나라의■전력■요금이■실제로■저렴한■지도■미국■등과■객관적으로■

실증되어야■할■것임.

■■ 우리나라■전력■산업은■아직도■양적■단계인■시장■자유화■단계에■머무르므로■독일과■비교할■때,■

다음 단계인 전력원의 질적 변화인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문제에■대한■대응이■미진하며,■전력■

정책과■법제도■기술■입법과■경제학적■평가에■머무르므로■‘사회적·기술적■법’의■취지에■부응하지■

못하는■점이■있음.

■■ 특히■일본의■후쿠시마■원자력■유출■사건에■대하여■독일은■이미■후쿠시마■사태에■대한■조사와■

분석59)은■물론■자국■내의■원자력■발전소에■대한■철저한■안전■진단과■일부■운전■정지를■포함하는■

탈원전■전략을■선언하고,■재생■에너지로■전환하고■있는데,■우리나라는■후쿠시마■사태에■대한■

철저한■조사와■분석은■미흡하며,■독일과■달리■상이한■에너지■여건(부존■자원,■계통의■고립,■전력■

수요의■지속적인■증가■등)하에서■에너지■안보,■경제성,■기후■변화■대응■등의■다양한■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대안으로서■일정■수준의■원전■추진이■불가피하다는■결론에■따라■오히려■원자력이■

강조되어■증설하므로■이에■따른■송전선로■설치■문제로■ ‘밀양■사건’■등의■국가적인■갈등이■

발생하는■등■원전■문제는■단순히■경제적인■평가에■따른■발전■원가뿐만■아니라■그■밖의■환경적,■

사회적■요인과■비용을■고려하여■평가할■필요가■있음.

■■ 독일은■발전원을■기존의■화석■에너지에서■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문제에서■이미■목표치를■

초과하고■있는데,■우리나라는■저렴한■전기■요금(독일의■1/3■내지■1/4)으로■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확보되지■못하지만,■정부의■정책■의지로■추진되는■신재생■에너지■확대■목표(RPS,■

에너지기본계획의■발전■비중■15%■등)는■제반■여건을■고려할■때■의욕적이라고■평가할■수도■

있지만,■업계의■현실은■재생■에너지■사업에서■비교적■소극적이거나■비관적인데,■그■대표적인■

예가■재생■에너지■발전■기술도■낙후되어■있으며,■발전■원가도■독일이■공표하는■수치보다■몇■배로■

높게■책정하고■있고,■나아가■발전■여건■비관론도■과도하게■주장되므로■재생■에너지■정책의■기본■

자료와■기술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가■요청됨.■예를■들면,■미국은■지역별로■마치■우리나라■

58) 손양훈,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같은 보고서, 32쪽 이하.

59) ZDF, Die Fukushima Lüge(후쿠시마의 거짓말), http://www.youtube.com/watch?v=2cuCqcG1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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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력 법제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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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형)보■수준의■소규모의■수력■발전을■다수■시행하고■있고,■나아가■독일의■풍력■발전60)이나■

집집마다■설치된■태양열■발전■등을■재생■에너지■생산에■크게■기여함.■

■■ 재생■에너지를■포함한■에너지■정책의■문제도■원전과■마찬가지로■단순히■경제학적인■비용■평가■

외에도■독일처럼■사회적·환경적■평가도■사회적·기술적 입법이라는■측면에서■법제와■정책에■

반영되어야■함.■특히■독일의■에너지■전환■정책도■야당의■주장을■당정이■전폭■수용하였고,■

일부■‘위법한■정치적인■결정’이라는■비판에도■불구하고■개혁■정책으로서■다수의■시민■사회가■

전폭적으로■지지하며,■계속적으로■공동체에■기여한다는■점에서■시사점을■얻어야■할■것임.

(시사점은■필자의■견해이며■본지의■편집■의도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60)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풍력발전(off-schore)이 육상풍력발전(on-shore)보다 발전비용을 월등히 높게 평가하는데, 독일의 자료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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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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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준규, “독일의 전력산업현황”, 신봉기/길준규외,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10, 28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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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독일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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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독일 탈원전 선언 이후 에너지정책 추진 현황”, 『KETEP Issue Paper』 2013년 제3호,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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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gi, Martin : Die Energiewende und das Recht, JZ 2013, S. 745 ff. 

• Beschluss des Bundeskabinetts : Das Energiekonzept - Energiekonzept für eine umweltschonende, zuverlässig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28. September 2010.  

• BMWi/BMU : Energiekonzept für eine umweltschonende, zuverlässig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28. September 2010.

• Breuer, Rüdiger : Umsetzung von EG-Richtlinien im neuen Energiewirtschaftsrecht, NVwZ 2004, S. 520 ff.

• Britz/Hellermann/Hermes : EnWG - Energiewirtschaftsgesetz Kommentar, 2. Aufl., 2010.

• Danner/Theobald : Energierecht, 78. Ergänzungslieferung 2013.

• Erbguth, Wilfried : Energiewende: großräumige Steuerung der Elektrizitäts-ver-sorgung zwischen Bund und Ländern, NVwZ 2012, S. 326 ff. 

• Ericke : Energierecht - Rechtsgrundlagen der Energiewirtschaft, 11. Aufl., Baden- Baden; Nomos, 2010. 

• Ethik Kommission : Sichere Energieversorgung, Deutschlands Energiewende – Ein Gemeinschaftswerk für die Zukunft, 2011. 5. 30. 

• Fest, Phillip : Die Windenergie im Recht der Energiewende, NVwZ 2012, S. 1129 ff.

• Finger, THorsten : Die Energiemarktregulierung in der Diskussion - Ein Bericht zur Fachtagung des Instituts für Berg- und Energierecht der Rhur Universität Bochum am 1. 10. 2004, EuZW 2005, S. 78 ff.

• Kühne, Gunther/Bodowski, Christian : Das neue Energiewirtschaftsrecht nach der Reform 2005, NVwZ 2005, S. 849 ff.

• Kühne, Gunther/Scholtka Boris : Das neue Energiewirtschaftsrecht, NJW 1998, S. 1902 ff.

• Oschmann, Volker : Die Novelle des Erneuerbare-Energien-Gesetzes, NVwZ 2004, S. 910 ff.

• Prognos AG/EWI/GWS : Energieszenarien für ein Energiekonyept der Bundesregierung, August. 2010.

• Raschauer, Bernhard : Handbuch Energierecht, Wien: Springer, 2006.

• Säcker : Handbuch zum deutsch-russischen Energierecht, München : Beck, 2010.

• Salje, Peter : Das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Energiewirtschaft, NVwZ 1998, S. 916 ff.

• Schirmer, Benjamin/Seiferth, Conrad : Energiewende und die Zulassung von Natzausbauprojekten, ZUR 2013, S. 315 ff.

• Scholtka, Boris/Baumbach, Antje/Pietrowicz, Marike : Die Entwicklung des Energierechts im Jahr 2013, NJW 2014, S. 898 ff.

• Scholtka, Boris/Helmes, Sebastian : Energiewende 2011 – Schwerpunkte der Neuregelungen im Energiewirtschafts- und Energieumweltrecht, NJW 2011, S. 3185 ff.

• Sellner, Dieter/Fellenberg, Frank : Atomausstieg und Energiewende 2011 - das Gesetzespaket im Überblick, NVwZ 2011, S. 1025 ff.

• Stuhlmacher/Stappert/Schoon/Jansen : Grundriss zum Energierecht - Der rechtliche Rahmen für die Energiewirtschaft, Frankfurt: E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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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주요단신

북 미

■ 미국, Dominion社 원전 수명 연장 논의

•NRC는■원전■운영사인■Dominion社와■Virginia州에서■가동■중인■Surry■원전과■North■Anna■

원전의■수명을■추가로■20년■연장하는■방안을■논의■중임.■

※ NRC는 2003년, Surry 원전과 North Anna 원전의 수명을 기존의 40년에서 60년으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음.

-■Virginia州■기업규제위원회(State■Corporation■Commission)가■진행한■Dominion社의■통합■

자원■계획■청문회에서■Dominion社의■관계자는■NRC의■수명■연장■승인이■이루어질■경우■

North■Anna■원전■3호기■추가■건설■계획도■탄력을■받게■될■것이라고■밝힘.■

※ Virginian州 기업규제위원회는 州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 기관으로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모든 Virginia州

당사자 및 시민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 조정을 보장하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또한■1970년대에■건설된■Surry■원전과■North■Anna■원전의■수명이■80년으로■연장될■경우,■

신규■원전■설계■시■수명을■80년■또는■100년으로■설정하는■것도■가능하게■될■것이라고■덧붙임.

※ 일반적인 원전의 설계 수명은 40년이며, 추가로 20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함. 현재 약 75%의 원전이 20년 수명 연장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EIA 보고서는 모든 원전의 수명이 6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Dominion社는■통합■자원■계획을■통해■광범위한■에너지원을■개발하려는■목표를■세우고■있으며,■

이를■위해■Surry,■North■Anna■원전■수명■연장■및■North■Anna■원전■3호기■건설■이외에도■

1,375MW급■가스■복합■화력■발전소■추가■건설,■3개의■가스■터빈■건설■등도■추진하고■있음.■

-■Dominion社는■2016년■경■North■Anna■원전■3호기의■통합인허가승인(COL)을■획득한■후■

원전의■건설■여부를■결정할■계획임.■Dominion社의■Thomas■Farrell■CEO는■North■Anna■

원전■3호기■건설에■긍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음.■

-■한편,■당초■4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이었으나■2기의■원자로만■건설된■Surry■원전의■경우■

미국■내■전력■수요가■증가함에■따라■향후■원자로■추가■건설■가능성도■있음.

<Dominion社 원전 현황>

원전 노형 모델 용량(MW) 완공

Surry 1호기 PWR W(3-loop) DRYSUB 838 1972.12.22

Surry 2호기 PWR W(3-loop) DRYSUB 838 1973.5.1

North Anna 1호기 PWR W(3-loop) 943 1978.6.6

North Anna 2호기 PWR W(3-loop) 943 1980.12.14

자료 : PRIS (Platts,■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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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C. Summer 원전 1호기 원자로 용기 헤드에 균열 발생

•미국의■V.C.■Summer■원전■1호기를■가동■중인■SCE&G社는■4월■4일부터■진행된■V.C.■Summer■

원전■1호기의■계획■정지■기간에■실시한■안전■검사■도중■원자로■용기■헤드에서■5개의■균열이■

발견되어■보수■작업을■진행■중이며,■2017년까지■노후한■원자로■용기■헤드를■모두■교체할■

예정이라고■밝힘.■

-■SCE&G社는■원자로■용기■헤드에서■발생한■균열은■육안으로■식별하기■불가능할■정도로■

미세하여■로봇과■초음파를■이용한■검사를■통해■발견되었으며,■원전■근로자나■인근■지역■

주민들에게■피해를■입히지■않을■것이라고■밝힘.■

※V.C. Summer 원전 1호기는 4월 4일부터 진행된 원전의 유지 보수 및 연료 재장전을 위한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었음. 18개월마다 진행되는 예방 정비에는 평균 46일이 소요됨.

-■SCE&G社는■예방■정비■기간■동안■이러한■미세한■균열을■발견하는■것은■드문■경우가■아니며,■

균열■탐지■기술을■이용하여■사전에■사고■발생을■방지할■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다고■

밝힘.■또한■보수■작업을■진행하더라도■예방■정비는■기존에■계획된■기간■내에■마무리될■것으로■

전망함.

-■1984년■1월■가동을■시작한■V.C.■Summer■원전■1호기는■지금까지■21차례의■정기■예방■정비를■

마쳤으며,■2017년■원자로■용기■헤드■교체■전까지■추가로■2회의■예방■정비를■진행할■예정임.■

<V.C. Summer 원전 현황>

모델 용량(MW) 착공 완공

V.C. Summer 1 Westinghouse 3-Loop 966 1973.3 1984.1

V.C. Summer 2 Westinghouse AP1000 1,117 2013.3 2017(예정)

V.C. Summer 3 Westinghouse AP1000 1,117 2013.11 2018(예정)

(The■State,■2014.4.28)

■ 미국 EIA,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 추이 발표

•미국■에너지정보청(Energy■Information■Administration,■이하■EIA)은■2040년까지■석탄■화력■

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를■조기■폐쇄할■경우■에너지■산업■분야에■미치게■될■영향■및■CO2■배출량■

추이를■확인할■수■있는■2014년■에너지■전망(Annual■Energy■Outlook)을■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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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의 시나리오별 전력 믹스>

<시나리오별 추정치>

사례 내용

참조 사례(Reference case)

2020년 경 석탄 화력 설비 용량이 2012년의 310GW보다 50GW 감소할 것으로 추정또한 2012~2019년까지 현재 발표된 6기의 원자로 이외에도 추가로 6GW 규모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추정 

사례 1 –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시나리오             (Accelerated coal and nuclear retirements)

(사례 2 + 사례 3)

사례 2 –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시나리오             (Accelerated coal retirements)

참고 사례보다 많은 117GW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될 것으로 추정

사례 3 -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시나리오             (Accelerated nuclear retirements)

2040년까지 약 42GW 규모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추정

•보고서에■따르면,■사례■3의■CO2■배출량이■가장■높았고,■사례■2의■CO2■배출량이■가장■낮았음.■두■

경우■모두■천연가스와■재생■에너지가■주요한■대체■에너지원■역할을■하고■있음.■

※ 2012년 총 CO2 배출량 가운데 석탄은 74%, 천연가스는 24%의 비중을 차지함.

billion Kilowatthours.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Reference Accelerated

Coal and Nuclear

Retirements

Accelerated Coal

Retirements

Petroleum

Coal

Renewables

Nuclear

Natural gas

Accelerated Nuclear

Ret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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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CO2 배출량 추이(2010~2040)>

•또한■각■시나리오별■전기요금■추이를■살펴보면,■사례■2보다■다른■모든■사례에서■전기요금이■

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시나리오별 전기요금(2012~2040)>

Accelerated coal and nuclear retirements

Acceleraled coal retirements

Accelerated nuclear retirements

Reference

million metric tons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Outlook 2014, Issues in Focus2010

2,500

2,000

1,500

1,000

500

0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Accelerated coal and nuclear retirements

Acceleraled coal retirementsAccelerated nuclear retirementsReference

2012

2012 centa per killowatthour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0

8

10

12

14

•또한■각■시나리오별■전기요금■추이를■살펴보면,■참조■사례보다■다른■모든■사례에서■

전기요금이■급격히■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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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균 천연가스, 소매 전력가, CO2 배출량>

연도, 사례평균 천연가스 가격

(2012 dollars/million Btu)소매 전력가

(2012 cents/kWh)CO2 배출량

(million metric ton)

2012년 3.44 9.8 2,039

2025년

참조 사례 5.75 10.1 2,194

사례 1 5.92 10.6 1,923

사례 2 5.91 10.5 1,925

사례 3 5.69 10.2 2,188

2040년

참조 사례 8.16 11.1 2,271

사례 1 9.03 12.5 1,946

사례 2 8.60 12.0 1,821

사례 3 8.57 11.5 2,356

•보고서는■연료비와■자본비가■비교적■저렴한■천연가스가■모든■시나리오에서■선호되는■

전력원이며,■정부의■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Renewables■Portfolio■Standards,■RPS)■

추진■등에■힘입어■재생■에너지도■대체■에너지원■역할을■할■것으로■전망함.■

(EIA,■2014.4.28)

유 럽

■ 영국, G7에 셰일가스와 원전 개발 촉구

•영국■정부는■오는■6월에■있을■G7■회의에서■러시아에■의존적인■현■에너지■공급■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원전■건설과■미국■셰일가스■수입■등을■통한■에너지■다각화를■촉구할■예정임.■■

※ G7은 서방 선진 7개국(프랑스·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과 EU가 참가하는 연례 회담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G8에서 러시아가 축출되어 6월 개최 예정지였던 소치 G8회의가 취소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임.

-■Ed■Davey■에너지부■장관은■에너지■자원을■지정학적으로■이용하는■러시아로■인해■피해를■

받는■국가들에게■에너지■개발을■통한■에너지■안보■확보가■절실하다고■주장함.

Accelerated coal and nuclear retirements

Acceleraled coal retirements

Accelerated nuclear ret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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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영국은■러시아가■에너지■자원을■무기화하여■공세를■취하는■상황에서■EU■회원국들은■

셰일가스,■원자력■등을■통한■에너지■공급처■다각화가■절실하다고■보고■있음.

※ 유럽은 에너지 수요 중 35%를 러시아 가스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 중 40%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송됨.

•그러나■Dmitry■Medvedev■러시아■총리는■러시아■해외■원전■건설■중지와■미국의■셰일■가스■

수입을■골자로■한■영국■정부의■제안에■대해■비현실적인■대안이라며■비판함.

-■러시아에■대한■경제적■제재에도■불구하고■유럽은■여전히■천연가스와■원전■건설에■있어■

러시아에■의존하는■상황이며,■러시아는■헝가리와■방글라데시■등■자금이■부족한■국가들에■

원전■건설에■필요한■자금을■파격적인■조건으로■대출을■제공함.■■

-■또한,■핀란드■Fennovoima社가■러시아와의■원전■건설■계약은■정치적이■아닌■경제적■거래라는■

입장을■표명하는■등■러시아■제재■조치에■대한■유럽■국가들의■반응도■미온적임.

※ Fennovoima社: 핀란드 국영 전력 회사와 민간 전력 회사 컨소시엄에서 발족한 회사로 핀란드 신규 원전 Hanhikivi 1

건설을 추진 중임.

(International■Business■Times,■2014.4.22;■Washington■Post■via■Gulf■News,■2014.4.28)

■ 영국, Dungeness 원전 부지에 신규 원자로 건설 검토 중

•영국■보수당■하원의원■Damian■Collins는■Dungeness■원전■부지가■신규■소형■원자로■건설■

부지로■적합하다고■주장함.

-■Damian■Collins■의원은■2006년■말로■가동■중지된■Dungeness■A■원전을■영구■폐쇄하고,■해당■

부지에■세■번째■원자로■건설을■제안함.■

※ Dungeness A 원전 영구 폐쇄 작업에는 약 12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최종 해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임.

-■한편,■인근에■위치한■Dungeness■B■원전(1983년■상업■운전■개시)도■2018년■가동■중단■

예정이지만,■실소유주인■EDF社가■연장을■희망하고■있어■가동■기간이■연장될■가능성이■있음.

•그러나■RSPB는■Dungeness■부지■주변■지역은■희귀■조류■서식지로■생물■다양성을■위해서는■

보존이■필수적이라며,■신규■원전■건설에■부정적인■의견을■피력함.■

※ RSPB: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1889년 Emily Williamson이 설립한 자선 단체로 조류 보호 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 캠페인과 청원을 통하여 야생 조류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2009년■이전■정부도■환경적■이유로■Dungeness■부지■신규■원전■건설을■취소한■바■있음.■

-■이에■대해,■Damian■Collins■의원은■오히려■주변이■RSPB■관할■보호■구역으로■둘러싸여■건설■

규모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소규모■원전■건설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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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전 소재 현황>

<영국 원전 가동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최초 가동 가동 중단(예정)

Wylfa 1 Magnox 490 1971 2015

Dungeness B 1 & 2 AGR 2 x 545 1983 & 1985 2018 또는 2028

Hartlepool 1 & 2 AGR 2 x 595 1983 & 1984 2024

Heysham I-1 & I-2 AGR 2 x 580 1983 & 1984 2019

Heysham II-1 & II-2 AGR 2 x 615 1988 2023

Hinkley Point B 1 & 2 AGR 430 1976 2023

Hunterston B 1 & 2 AGR 420 1976 & 1977 2023

Torness 1 & 2 AGR 2 x 625 1988 & 1989 2023

Sizewell B PWR 1,188 1995 2035

자료: WNA

(BBC■News,■2014.4.24)

Dung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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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원자력 발전 갈림길에 서있어

•프랑스는■향후■원자력■에너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인지■아니면■점진적으로■원자력을■

축소하는■에너지■대안을■추구할■것인지■고심하고■있음.■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에■대한■국민의■지지도가■하락함에■따라■약■3천억■

유로(4,150억■달러)가■소요되는■프랑스의■원전■확대■정책도■영향받고■있음.

-■프랑스가■보유한■58개■원자로■중■대부분이■1980년대■완공되었기■때문에■이■중■절반이■수명■

연한에■직면하는■2020년대에■전력■생산■중■원전■비중이■급감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이에■대해,■프랑스■Francois■Hollande■대통령은■최근■원자력■에너지■공급을■2025년까지■

75%에서■50%로■축소하고■재생■에너지■비율을■높이고■싶다는■의견을■피력한■바■있음.

•그러나■프랑스■정부■내에서■에너지■전환■법안■통과가■계속해서■지연되는■등■원전■교체에■대한■

시각이■상충되고■있으며■이유로■노후■원전■교체■및■대체■에너지■도입■비용을■지적함.■

-■이에■대해,■EDF社는■원전■교체와■관련하여■기존■원자로■모형이■미국■원자로(가동■기한■

60년)와■유사하다며■가동■기한을■50~60년까지■연장할■수■있다고■주장함.

※ 원전 교체에는 2,4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EDF社는 당장 2025년까지 기존 원자로 보수와 관련하여

550억 유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에너지■대안과■관련하여■재생■에너지■발전은■기후와■시간대에■따라■발전■변동■폭이■

크기■때문에■전력■공급■불안을■야기하고,■천연가스■또한■북아프리카의■공급■차질과■

LNG(액화천연가스)에■대한■아시아의■폭발적■수요■때문에■가격이■상승하여■원자력에■비해■

가격■경쟁력이■떨어짐.■■

※ 프랑스 정부 감사 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요금은 1MWh 당 50유로로, 풍력

발전(최소 62~최대 102유로)과 태양광 발전(114~547유로) 그리고 가스 및 석탄 발전(70~100유로)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 전력 생산 비율(2013년 기준)>

26.72%

73.28%

Nuclear Share

Non Nuclea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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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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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et Insight

<프랑스 원전 폐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가동 기간

Chooz A PWR 300 1967~1991

Brennilis GCHWR 70 1967~1985

Marcoule G1 GCR 2 1956~1968

Marcoule G2 GCR 40 1959~1980

Marcoule G3 GCR 40 1960~1984

Chinon A1 GCR 70 1963~1973

Chinon A2 GCR 200 1965~1985

Chinon A3 GCR 480 1966~1990

Saint-Laurent A1 GCR 480 1969~1990

Saint-Laurent A2 GCR 515 1971~1992

Bugey 1 GCR 540 1972~1994

Creys-Malville FNR 1,240 1986~1997

Phenix FNR 233 1973~2009

자료: WNA

(Reuters,■2014.4.30)

■ 영국, 일본과 원자력 협력 재확인

•5월■1일,■영국과■일본은■공동■성명을■통해■양국이■기후■변화의■심각성을■인지하고■있고,■이에■

대해■국내뿐만■아니라■세계적■차원에서■강력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을■표명함.

-■성명에서는■탄소■배출■축소와■안정적■에너지■공급을■목표로■원자력■등을■포함한■에너지■

믹스를■강조하고,■이를■위해■양국이■공공■및■민간■분야에서■협력하기로■약속함.

-■또한■양국은■매년■성장하고■있는■5조■달러■규모의■저탄소■서비스·설비■부문에서■민간■

파트너십을■활성화하겠다는■약속을■공고히■함.

•더■나아가■저탄소■에너지■시설■확충을■위해■신규■원전을■추진■중인■영국은■자국의■원전■

프로그램에■일본■원전■산업이■투자하는■것을■환영한다고■밝힘.■

-■2012년■말,■영국■Horizon■Nuclear■Power社를■인수한■Hitachi社는■Wylfa와■Oldbury■지역에■

ABWR■건설■투자■의사를■밝혔고,■Toshiba社는■영국■북서부■Moorside■부지에■AP1000■

원자로■건설을■추진하는■NuGen■컨소시엄의■지분■60%를■보유하고■있음.■

※ ABWR은 기존 비등수형 원자로를 개량한 것으로 GE Hitachi Nuclear Energy社와 Toshiba社가 주 공급처임.

-■이외에도■양국은■원자력■연구■및■규제,■원전■폐쇄■등■다양한■분야에서■지속적으로■긴밀히■

협력하고■정보를■교환하기로■협의함.

※ 영국과 일본은 1960년대부터 원자력 협정을 시작했으며 매년 원자력과 관련하여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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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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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자로 건설 계획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MW) 가동 시기(예정)

EDF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23

EDF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4

EDF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미정

EDF Sizewell C-2 Suffolk EPR 1,670 미정

Horizon Wylfa Newydd 1 Wales ABWR 1,380 2025

Horizon Wylfa Newydd 2 Wales ABWR 1,380 2025

Horizon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380 2020

Horizon Oldbury B-2 Gloucestershire ABWR 1,380 2020

NuGeneration(Toshiba + GDF Suez)

Moorside Cumbria AP1000 x 3 3,400 2024

자료: WNA

(World■Nuclear■News,■2014.5.1)

중 동

■ 중동,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두고 논쟁

•걸프협력회의(Gulf■Coopration■Council,■이하■GCC)■회원국들은■증가하는■에너지■수요와■석유■

및■가스■자원■고갈에■대처하기■위해■원전■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음.■이■중■대표적인■국가가■

UAE임.

※ GCC는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

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경제 및 정치·군사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임.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들 6개국은 석유 수출, 언어(아랍어), 국교(이슬람교), 정치 체제(세습 왕정)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UAE는■정치적■안정,■원전■건설에■적합한■부지,■독립된■원자력■규제■기관,■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등과■같은■원전■도입에■필요한■최적의■환경을■확보하고■있음.

-■이■가운데■2020년까지■원전을■통해■국내■전기■수요의■25%에■해당하는■5.6GW를■생산할■

야심찬■계획을■세우고,■2012년■7월에■Barakah■1호기를■착공함.■3개의■추가■원전도■건설■

중임.

※ Barakah 1·2호기의 현재 공정률은 약 35%로, Barakah 1~4호기는 2017~2020년 중에 차례로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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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한편,■GCC의■대표■회원국인■사우디아라비아는■향후■20년간■1,000억■달러를■투입하여■

2032년까지■원전■16기(설비용량■17.6GW)를■건설,■중동에서■가장■큰■원자력■발전■국가를■

목표로■함.

※ 첫 번째 원자로 착공은 2017년,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업무를■총괄하는■Ka-Care는■독립적■원자력■규제를■위해■사우디■

아라비아■원자력■규제■기관을■설치하고■원자력■프로그램의■감독■기능을■부여함.■

-■더■나아가■Ka-Care는■원자력■발전소■및■연구로■설계·개발과■운영을■촉진하기■위해■민간■

차원에서■원자력■지주회사■설립을■추진하고■있음.

※ Ka-Care는 2010년 4월에 발족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2012년■12월에■발표된■옥스퍼드■에너지■연구원의■보고서를■비롯하여■사회■일각에서는■

원자력■도입을■통한■에너지■다각화■정책에■대해■회의적인■의견을■보이고■있음.■

-■GCC■회원국들의■경우■원전■건설에■소요되는■막대한■초기■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는■적절한■

전력■요금■제도가■없기■때문에■원전■도입■시■상당한■보조금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또한■GCC■국가들의■원자력■기술■취득을■빌미로■향후■이란이■핵무기■프로그램■개발에■

재추진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이외에도■원전의■전력망■연결,■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시스템■최적화■그리고■담수■시설■

구성■등■여러■문제가■GCC■국가들이■원자력■발전■도입을■위해■선결해야하는■과제로■지적됨.

※ 전력과 함께 담수화 기능을 담당했던 기존의 발전소와는 달리 대부분의 원전은 전력만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한

담수 확보를 위한 원자력 기술과 담수 기술의 통합이 요구됨.

(Gulf■Business,■2014.4.19)

■ UAE, ENEC社 자국 기업 투자에 박차

•ENEC社는■UAE■원전■건설■관련■장비■및■서비스■제공을■위해■1,000여개의■자국■기업과■총■17억■

달러에■달하는■계약을■확정지음.■

-■ENEC社의■최고경영자인■Mohamed■Al■Hammadi에■따르면,■자국■기업과의■계약은■지난■

2년간■ENEC社와■ENEC社의■주■계약■업체인■KEPCO社(한국■전력공사)가■공동■협력하는■

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이를■통해■UAE■경제■발전을■도모하고■UAE■원전산업■공급망이■한■

단계■향상될■것으로■보고■있음.

-■또한,■ENEC社는■자국■기업이■원자력■부품에■관한■ASME■인증을■취득할■수■있도록■해당■

기업들의■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기■위해■협력할■것이라고■밝힘.

※ ASME: 미국 기계기술자협회를 지칭하는 약어로 기계 분야와 관련하여 약 600여개의 규격과 인증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기관. 원전 기술을 제공할 때 공급처는 반드시 ASME 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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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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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건설 계획 현황>

원자로 노형(모델) 용량(MW) 착공 상업 운전(예정)

Barakah 1 PWR(APR-1400) 1,400 2012.07 2017

Barakah 2 PWR(APR-1400) 1,400 2013.05 2018

Barakah 3 PWR(APR-1400) 1,400 2014 2019

Barakah 4 PWR(APR-1400) 1,400 미정 2020

자료: WNA

(Utilities-ME,■2014.4.28)

아 시 아

■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승인 재개

•4월■18일,■중국의■리커창■총리는■국가에너지위원회■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세계■최고■수준의■

안전■기준■도입을■기반으로■하여■적절한■시점에■동부■해안■지역에■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를■

재개할■것이라고■발표함.■

※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수급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 초에

신설되었으며, 에너지 안보·발전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국가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국제 협력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중국의■원전■확대■프로젝트는■에너지■수요■증가에■대비하고■심각해지는■대기■오염■문제■

해결을■위해■청정■에너지의■개발을■강화하여■대기■환경을■개선함과■동시에■에너지■공급■

능력을■강화하려는■계획의■일환임.■

※ 국가에너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국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한 약 1.3조 kWh를

기록함.

-■이를■위해■중국은■후쿠시마■사고■이후■중단된■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를■재개하여■

2020년까지■원전■설비■용량을■58GW로■확대할■계획이며,■특히■올해에는■약■8.6GW■규모의■

원자로■건설을■승인할■계획임.■

※ 2013년에는 2기의 원자로(2.1GW) 건설이 승인되었음.

-■현재■중국은■가동■중인■원자로■20기(약■17.055GW),■건설■중인■원자로■28기(27.756GW)를■

보유하고■있으며,■해안■지역에■추가로■34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을■세우고■있음.■

※ 24기의 내륙 원자로 건설 승인은 연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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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

uclear Power M

arket Insight

<중국의 계획 중인 원전>

원전 모델 용량(MW) 지역 착공(예정)

시다오완 1호기 CAP1400 1,400 산둥 2014

시다오완 2호기 CAP1400 1,400 산둥 2016

푸칭 5호기 ACP1000 or ACC1000 1,150 푸첸 2014

푸칭 6호기 ACP1000 or ACC1000 1,150 푸첸 2015

홍얀헤 5호기 ACP1000 or ACC1000 1,150 랴오닝 2014~2016

홍얀헤 6호기 ACP1000 or ACC1000 1,150 랴오닝 2014~2016

팡청강 3호기 ACC1000 1,150 광시 2014~2015

팡청강 4호기 ACC1000 1,150 광시 2014~2015

팡청강 5호기 AP1000 1,080 광시 2015~2017

팡청강 6호기 AP1000 1,080 광시 2015~2017

닝더 5호기 ACPR1000 or ACC1000 1,080 푸젠 2015~2017

닝더 6호기 ACPR1000 or ACC1000 1,080 푸젠 2015~2017

추다바오/추다푸 1호기 AP1000 1,250 랴오닝 2014~2015

추다바오/추다푸 2호기 AP1000 1,250 랴오닝 2014~2015

싼먼 3호기 AP1000 1,250 저장 2014~2016

싼먼 4호기 AP1000 1,250 저장 2014~2016

하이양 3호기 AP1000 1,250 산둥 2014~2016

하이양 4호기 AP1000 1,250 산둥 2014~2016

루펑(산웨이) 1호기 AP1000 1,250 광동 2014~2015

루펑(산웨이) 2호기 AP1000 1,250 광동 2014~2015

바이롱 1호기 AP1000 1,250 광시 2015~2017

바이롱 2호기 AP1000 1,250 광시 2015~2017

후이저우 1호기 AP1000 1,250 광동 2015~2018

후이저우 2호기 AP1000 1,250 광동 2015~2018

푸젠, 장저우 1호기 ACP100 100 푸젠 2015

푸젠, 장저우 2호기 ACP100 100 푸젠 2015

티안완 5호기VVER1000 or VVER1200 

or ACC10001,080 장쑤 2015~2017

티안완 6호기VVER1000 or VVER1200 

or ACC10001,080 장쑤 2015~2017

타이샨 3호기 EPR 1,750 광동 2015~2018

타이샨 4호기 EPR 1,750 광동 2015~2018

장지앙 3호기CNP600 or ACP600 or CPR600 

or ACPR1000650 하이난 2015~2018

장지앙 4호기CNP600 or ACP600 or CPR600 

or ACPR1000650 하이난 2015~2018

싼밍 1호기 BN800 880 푸젠 ?

싼밍 2호기 BN800 880 푸젠 ?

Total 34기 37,940

자료: W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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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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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중국은■이르면■내년에■Westinghouse社와■총■240억■달러■규모의■AP1000■원자로■8기■

건설■계약■가운데■일부를■진행하기■위한■협상을■진행■중임.

-■저장성■싼먼,■산둥성■하이양,■랴오닝성■추다푸,■광둥성■루펑■원전■부지가■AP1000■원자로■

추가■건설■예정지로■거론되고■있음.■

※ 싼먼, 하이양 원전 부지에는 현재 4기의 AP1000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Sanmen 1호기는 2015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전망임(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14년 4월 11일자 p.18 참조).

•중국은■원자력■이외에도■셰일가스를■비롯한■비전통■석유·가스와■수력·풍력·태양열■에너지■

등■친환경■에너지■개발을■적극■추진하고■초고압■송전선로■건설도■지속할■계획임.■

(Reuters,■2014.4.21;■Bloomberg,■2014.4.21;■World■Nuclear■News,■2014.4.22)

■ 타이완, 반원전 여론에 Lungmen 원전 건설 중단

•원전■건설을■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잇따르면서■정치적■불안이■고조되자■타이완■정부는■4월■

27일,■완공을■앞둔■Lungmen■원전의■건설을■중단하기로■결정함.■

-■4월■27일,■마잉주■총통은■지방자치단체장들과■만난■자리에서■완공이■임박한■Lungmen■원전■

1호기(공정률■98%)는■안전■점검을■완료한■후■폐쇄하고,■2호기(공정률■90%)는■건설을■즉각■

중단하기로■결정함.■

-■이번■결정은■최근■타이완■야당과■시민단체들이■원전의■안전성■문제를■들어■Lungmen■원전■

건설■중단과■원자력에■의존하는■발전■정책의■수정을■요구하며■대규모■시위를■벌인■데■따른■

것임.■

※ 지진과 화산 활동이 흔히 발생하는 일명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타이완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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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화산대(Ring of Fire)>

-■타이완■여야는■국민■투표를■거쳐■Lungmen■원전의■운명을■결정하는■데는■합의했지만■투표■

방식■등에서는■이견을■보이고■있음.

※ Lungmen 원전 건설에는 총 99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추가 자금 투입은 국민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될

예정임.

-■Lungmen■원전■건설■중단으로■전력■수급에■차질이■발생할■것이라는■전망도■있으나■정부는■

조속히■국가■에너지■회의를■개최하여■향후■전력■수급에■차질이■없도록■조치를■취할■것이라고■

밝힘.■

※ 신규 원전이 상업 운전에 돌입할 경우 설계 수명이 임박한 Chinshan 원전은 오는 2018~2019년, Kuosheng 원전은

2022~2023년 사이에 폐쇄될 예정이었음.

※ 타이완은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19%를 원자력에, 77%를 화력 발전 등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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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Nuclear Power MarketInsight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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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완공

Chinshan 1호기 BWR 604 1972.6 1977.11

Chinshan 2호기 BWR 604 1973.12 1978.12

Kuosheng 1호기 BWR 951 1975.11 1981.5

Kuosheng 2호기 BWR 951 1976.3 1982.6

Maanshan 1호기 PWR 890 1978.8 1984.5

Maanshan 2호기 PWR 890 1979.2 1985.2

Lungmen 1호기 ABWR 1,300 1999.3 2014~2015(예정)

Lungmen 2호기 ABWR 1,300 1999.8 2016(예정)

자료: PRIS, WNA

(The■Wall■Street■Journal,■2014.4.27;■World■Nuclear■News,■2014.4.28)

■ 중국, 2030년 원전 설비용량 목표치 달성 가능성 전망 나와

•영국의■에너지■컨설팅■업체인■Wood■Mackenzie는■중국이■2030년까지■원전■설비용량을■

200GW로■확대하려는■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전력■수요■증가■추세를■고려할■

때■이러한■상황은■석탄■산업계에■호재로■작용할■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함.

-■보고서는■중국이■원전■설비용량을■현재의■17GW에서■2030년■200GW로■확대할■계획이지만■

현재■계획·제안된■원전■건설■프로젝트■일부가■지연되거나■취소될■가능성이■있어■원전■설비■

용량이■당초■목표에■미치지■못하는■175GW에■그칠■것으로■전망함.■

※ 보고서는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4.5%에서 2030년 3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중국은■현재■신규■원전■부지■선정에■난항을■겪고■있으며,■원자력■기술■개발■속도도■예상보다■

지연되고■있음.■또한■숙련된■원자력■관련■인력■및■우라늄■연료■성형■및■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수■있는■기반■시설이■부족하고,■국민들이■내륙■원전■건설을■반대하는■등■여러■가지■

난관에■직면해■있음.

-■보고서는■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석탄이■2030년에도■주요■전력원■지위를■유지할■것으로■

전망함.■그러나■천연가스,■재생■에너지■설비■용량■증가로■인해■총■전력■생산에서■석탄이■

차지하는■비중은■2013년의■75%에서■2030년에는■64%로■감소할■것으로■예상함.

(Platts,■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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