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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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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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이 강 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lsquo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이하

심뇌법) 에 따른 업무 수행 bull 법에 따른 지자체 질병관리본부의 할 일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 bull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역 예방관리 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의 개발 및 적용

bull 근거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 사업

검진 제도의 변화

기타 bull 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 강화 bull 고혈압 진단 기준의 변화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bul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ull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8조(역학조사)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 및 관리 4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및 관리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 위임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middot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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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lsquo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이하

심뇌법) 에 따른 업무 수행 bull 법에 따른 지자체 질병관리본부의 할 일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 bull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역 예방관리 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의 개발 및 적용

bull 근거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 사업

검진 제도의 변화

기타 bull 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 강화 bull 고혈압 진단 기준의 변화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bul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ull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8조(역학조사)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 및 관리 4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및 관리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 위임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middot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 bull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역 예방관리 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의 개발 및 적용

bull 근거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 사업

검진 제도의 변화

기타 bull 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 강화 bull 고혈압 진단 기준의 변화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bul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ull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8조(역학조사)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 및 관리 4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및 관리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 위임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middot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bul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ull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8조(역학조사)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 및 관리 4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및 관리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 위임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middot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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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 및 관리 4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및 관리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 위임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middot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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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middot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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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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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

① 시middot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middot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middot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middot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middot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middot광역시middot특별자치시middot도middot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1 국가가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2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관리지침 개발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과 양성

6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의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

심뇌법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시행할 사업

8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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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드 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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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1 시middot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3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4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심뇌법상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

9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1 심뇌혈관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홍보사업

2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사업

3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지원 사업

4 심뇌혈관질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등록 및 교육상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6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7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과 상담사업

8 고혈압middot당뇨병 환자등록사업 상담교육센터의 운영

심뇌법상 시 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10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bull 정책 공약 사항

bull 제3차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ndash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정립 ndash 2017122 (토) 10시 ~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 ndash 발제 1 일차의료 강화와 질 향상 방안(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2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 개편(김윤 서울의대 교수) ndash 토론 정부(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전문가 6인 의료계 3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2대 약속 8 민생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bull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동네 의료기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bull

질병

감염병

만성질환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보호rsquo와 병원 밖 전파 차단 및 질병발생 방지 또는 억제

상호보완적 역할의

성공적 모델

(병middot의원) 내소 환자의 진단middot치료

상호보완적 역할의

진행형 과제 (지역사회) 일반인 lsquo건강증진rsquo과 환자의 병원 밖 지속관리 및 질환 재발 방지 또는 억제

13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수명증가 rarr 질병을 가진 비(非)건강인구 증가

bull 30세 이상 고혈압 29 당뇨 10 rarr 65세 이상 고혈압

61 당뇨 23

bull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계속 증가

bull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증가

bull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869

bull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714(2004 이호성 등) 아주대 허윤정 교수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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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속적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bull 주요 방향 ndash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 구축

bull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고 보건소 병원 등이 지원하는 복합적 관리체계

bull 지속적 진료 생활습관상담 특수 건강검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아우러진 통합관리 구현

ndash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노력을 유도 지원하는 제도 환경 구축 ndash 식이개선 운동처방 등 건강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bull 고려사항 ndash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의료제공 모델을 개발할 필요

아주대 허윤정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Pre

Post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목적

주요 권역별로 지방대학교병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 구축

지정 현황 rsquo08년~rsquo12년까지 총 11개소 지정

지원 내용 설치사업(시설 장비) 운영사업(인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병원 (2009)

제주대학교병원 (2008)

동아대학교병원 (2010)

충북대학교병원 (2009)

경북대학교병원 (2008) 원광대학교병원

(2010)

인하대학교병원 (2012)

강원대학교병원 (2008)

경상대학교병원 (2009)

충남대학교병원 (20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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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bull 병원 전 사업 확대 ndash 적정 이송율 향상 증상 발현 후 응급실 도착시간(Onset to Door Time)darr 구급차 이용률uarr ndash 대국민 홍보 질환 또는 센터 인지도 개선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대상 조기증상 인지도

개선 ndash 발생시 위기 대처 향상 초급성 진료 기관 및 이송기관의 협력응급이송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 bull 병원 내 성과 유지

ndash 급성기 대응역량 강화 진료협력 환자등록 및 정보관리 사업 환자 교육 심뇌재활 활성화 ndash 행정 지원 및 지속적 지표 관리

bull 병원 후 사업 확대 ndash 심뇌혈관질환 재발 방지 퇴원 후 환자추구 지속관리 지역사회재활 연계체계 구축 ndash 외래 방문 시 환자 교육 재발 모니터링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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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Page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비전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2022년 까지 OECD 상위수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개입단계 병원 전 병원 내 급성기 아급성기 및 지역사회

목표

뇌졸중심근경색 발병 2시간 이내에 치료가능병원 도착률 향상(50달성) 뇌졸중심근경색 증상 인지도 50 이상

으로 향상 초급성기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수송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달성 및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 및 권역 센터 모델 확

립 뇌경색심근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 재

관류율 50 이상 달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 20 감소 뇌졸중 및 심근경색 장애율 최소화 및 사

회복귀율 향상 뇌졸중 및 심근경색 환자의 심뇌혈관질

환 재발률 최소화

전략

대국민 증상 및 대처방안 인지도 향상 - 중앙 홍보 조직 구성 및 국가단위 홍보 - 센터기반 지역밀착형 홍보 - 지속적인 인지도 감시 및 향상 활동 환자 응급이송 및 의뢰체계 강화

- 119 상담원 및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 119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역병원을

연결하는 지역기반 응급전달체계 구축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역량 제고

- 365일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 CP 개발 및 모니터링 및 지역병원으로

전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관리 모형 정립

권역심뇌혈관센터 내외과적 치료연계체계 강화

근거기반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재활 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기능유지 및 재발 방지 모델의 개발과 보급

- 심뇌혈관질환 재활 표준 가이드라인 확립

-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재활 전달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자기

관리 지원체계 운영 - 환자교육 및 예방관리 전담간호사 도입 - 환자교육과 전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프라 구축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등록체계 개발 및 운영 심뇌혈관질환 국가 임상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강원대 이혜진 교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bull 1차 검진결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소견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2차 검진 수검률 저하

개선

bull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bull 한국의 질병부담(DALY) Top 10 1 요통 2 뇌졸중 3 고의적 자해 4 당뇨 5 감각기관 질환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암 8 간암 9 우울증 10피부질환

Global Burden of Disease 2015

감사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주요 변화 및 추진방향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슬라이드 번호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일차의료의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관리 강화
  • 슬라이드 번호 12
  •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지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보장성 강화와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예방관리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슬라이드 번호 17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예방관리사업 연계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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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bull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

bull 필요성 ndash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재정적

인력적 기술적 제한으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모형 개발에 한계

ndash 획일화된 사업모형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수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업모형을 정립하여 제공 필요

ndash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수행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위해와 예산 낭비 예방

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bull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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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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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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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검진 제도 변경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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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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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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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는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가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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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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