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규정2015-05-27).pdf2015/05/27  · - 1 - 댐관리규정 제8차/개정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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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댐관리규정 제8차/개정 2015-0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한다) 제17조 같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한국수자원공 사법」제27조에 따라 하굿둑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 <조 개정 2013.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관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댐과 그 저수 및 저수구역 내 토지, 수면, 수질의 관리를 말한다. 2. "댐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07.01 > 3. "댐사용권자"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란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재난관리업 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홍수조절용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조절의 용도로 이용하기 한 댐을 말한다.< 개정 2013.07.01 > 6. "하굿둑"이란 하굿둑과 관련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며 하굿둑 시설물은 표 1에 표기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3.07.01 > 7. "조정지댐"(역조정지댐을 포함한다)이란 본댐(주암조절지댐을 포함한다) 외의 댐으로서 본댐에서 방류된 물을 저류하여 하류 용수수요에 적합하게 상시 방류하거나 다시 발전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양수기능 등을 가진 댐을 말한다. 8. "저수구역"이란 계획홍수위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써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유역"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 를 말한다. 10. "홍수기"란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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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관리규정

    제8차/개정 2015-05-27

    � 제1장� � 총� 칙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한국수자원공

    사법」제27조에� 따라� 댐� 및� 하굿둑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1.� "댐관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댐과� 그� 저수� 및� 저수구역� 내� 토지,� 수면,�

    수질의�관리를�말한다.

    2.� "댐관리자"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

    받은�한국수자원공사를�말한다.

    3.� "댐사용권자"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사용할�수� 있는�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4.�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란� 댐�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재난관리업

    무를�담당하는�자를�말한다.

    5.� “홍수조절용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조절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댐을�말한다.

    6.� "하굿둑"이란� 하굿둑과� 관련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며� 하굿둑� 시설물은� 별

    표� 1에� 표기한�내용을�말한다.

    7.� "조정지댐"(역조정지댐을� 포함한다)이란� 본댐(주암조절지댐을� 포함한다)� 이

    외의� 댐으로서� 본댐에서� 방류된� 물을� 저류하여� 하류� 용수수요에� 적합하게� 상시�

    방류하거나�다시�발전용도로�이용하기�위한�양수기능�등을�가진�댐을�말한다.

    8.� "저수구역"이란� 계획홍수위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써�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을�말한다.

    9.� "유역"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

    를�말한다.

    10.� "홍수기"란�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 - 2 -

    기간을�말한다.

    11.� "이상갈수"란� 해당� 댐의� 설계� 기준인� 이수안전도를� 초과하는� 가뭄상태를�

    말한다.

    12.� "연계운영"이란� 수계내� 조절점을� 기준으로� 상류� 댐의� 수문상황에� 따라� 합

    리적으로� 방류량을� 배분하여� 최적의� 댐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수행하는� 것

    을�말한다.

    13.� "기준수위"란� 댐의� 저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댐의� 건설완

    료�고시에서�정한�댐의�수위를�말하며,� 다음�각� 목과�같이�구분한다.

    가.� "계획홍수위"란�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를�

    말한다.

    나.� "상시만수위"란�이수목적으로�활용되는�부분의�최고수위를�말한다.

    다.� "홍수기제한수위"란� 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로써�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에� 유지해야� 하는� 최고수위를� 말하며,� 홍수기

    제한수위가�설정되지�않은�댐은�상시만수위를�말한다.

    라.� "저수위(低⽔位)"란� 댐의�저수를�이용할�수� 있는�최저수위를�말한다.

    14.� "유효저수용량"이란�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수로서� 저수위(低⽔位)에서�

    상시만수위까지의�저수용량을�말한다.

    15.� "홍수조절용량"이란� 댐의�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사이의� 저수용량을�

    말한다.

    16.� "저수율"이란� 계획홍수위� 기준� 저수용량(총저수용량)에� 대한� 현재� 저수량

    의� 비율을� 말하며,� 이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효저수용량에� 대한� 저

    수량의�비율로�나타낼�수� 있다.

    17.� "첨두발전"이란� 하루� 중�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행하는� 발전을� 말

    한다.

    18.� "예비방류"란� 홍수발생� 전에� 홍수조절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댐의� 물을� 방

    류하는�것을�말한다.

    19.� "예년"이란�댐� 준공�이후�전년까지의�기간을�말한다.

    20.� "보조여수로"란�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초과�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기존� 여수로와� 동시� 또는� 별도� 운영하

    는�여수로로써�비상상황시�방류�기능을�포함하는�여수로를�총칭한다.

    21.� "부유물� 등"이란� 저수지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환경악화를� 야기하는� 초

    목류,� 생활쓰레기�등� 고체성�물질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자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 및� 낙동강하굿둑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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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

    ②� 댐의�관리는�관계�법령에서�정한�경우�외에는�이� 규정에�따른다.

    제4조(댐 및 하굿둑의 용도) ①� 다목적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한다.� 다만,� 공익� 및� 댐의� 효

    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용도로�이용할�수� 있다.

    ②� 용수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

    천유지용수�및� 환경개선용수�등의�공급을�위하여�이용할�수� 있다.

    ③� 홍수조절용댐은� 상류지역의� 급격한� 홍수� 발생� 시�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방지

    하는�데� 이용한다.

    ④� 하굿둑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과� 해수역류에� 따른� 염해방지� 및� 교통

    개선�등에�이용한다.

    � �

    � 제2장� � 저수지�운영

    � �

    � �

    � 제1절� � 용도별�이용방법�등

    � �

    제5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이용하여� 공익의� 증진과� 홍수피해의�제거�또는�경감에�기여할�수� 있도록�댐을�적정하게�관리하여야�한다.

    제6조(댐운영계획) ①� 댐관리자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댐� 상·하류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 수위� 및�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및� 월간� 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댐운영계획은� 매년� 10월까지,� 월간� 댐운영계획은� 매월� 시작일� 전

    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유입량� 및� 용수수요량� 등의�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댐� 운영계

    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상갈수� 및�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운영계

    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댐관리자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일� 수계� 내� 2개� 이상의� 댐을� 연

    계한�댐운영계획을�수립하여�운영할�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댐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댐의� 기본기능� 및� 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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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권자�등의�정당한�권리가�보장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⑤� 댐관리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질개선� 및� 하천환경� 보

    전� 등을� 위하여� 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천유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을�방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7조(용도별 우선순위) 댐의� 저수는� 수문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따라�이용한다.

    1.� 홍수기에는�홍수조절이�다른�용도에�우선한다.

    2.� 이상갈수시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용수의�순으로�공급한다.

    제8조(용도별 이용방법) ①�댐의�용도별�이용방법은�다음�각� 호와�같다.1.� 홍수조절� :� 홍수조절용량을� 이용하여� 댐에� 유입되는� 홍수량의� 전부� 또는� 일

    부를�저류시켜�방류량의�크기를�최소화한다.

    2.�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및� 환경개선용수의�공급� :

    가.� 유효저수용량을� 이용하여� 댐� 상·하류� 용수수요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행하되,� 댐� 하류의� 용수공급은� 발전방류를� 이용한다.� 다만,� 발전� 중

    지한� 경우� 또는� 발전방류량이� 용수수요량보다� 적을� 때에는� 댐� 수문� 또는� 용

    수공급�전용설비를�통하여�공급할�수� 있다.

    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는� 기존� 댐

    사용권�등의�범위에서�공급하되,� 농업용수의�공급기간은�별표� 1에� 따른다.

    다.� 농업용수� 공급기간� 외의� 기간에� 농업용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의�용수공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공급할�수� 있다.

    라.� 이상갈수시에는� 저수위� 이하의� 저수량을�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할� 수� 있

    다.

    3.� 발전� :� 유효저수용량을� 이용하여� 제6조제1항의� 연간� 및� 월간� 댐운영계획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되,� 첨두발전을� 하는� 댐도� 홍수기� 중에는� 상시발전을� 할� 수�

    있다.

    ②� 댐별� 기준수위,� 홍수조절용량,� 용수공급량,� 유효저수용량,� 발전시간� 및� 최대발

    전사용수량은�별표� 1과� 같다.

    � �

    � 제2절� � 댐� 저수의�방류

    � �

    제9조(댐 저수의 방류) ①� 댐의� 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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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방류할�수� 있다.

    1.� 예비방류를�위하여�필요한�경우

    2.� 홍수조절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생활·공업·농업용수의�공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하천유지용수�공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환경개선용수�공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

    6.� 발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

    7.� 공익�및� 댐의�효용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

    8.� 댐� 및� 부속시설�등의�점검·정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그� 밖에�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②� 댐관리자는� 다목적댐� 및� 용수댐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문방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댐상류의� 수문분석현황�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

    여� 해당�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횡성,� 남강,� 밀양,� 보령,� 장

    흥,� 김천부항,� 군위,성덕,보현산다목적댐과� 용수댐은� 홍수의� 위험� 등� 긴급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방류할� 수� 있다.

    ③� 댐관리자는� 홍수조절용댐에서�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

    등으로�수문방류를�할� 경우에는�해당�홍수통제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 댐관리자는� 방류에� 따른�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댐� 하류에� 영� 제18조에서�

    정한�경고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제10조(방류량의 제한) ①� 댐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댐의� 저수를� 방류할� 때에는�별표� 1에서� 정한� 계획방류량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홍수통제소장

    의�지시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댐관리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최대� 발전사용수량을� 고려하여� 발전용도의� 댐사

    용권이�침해되지�않도록�방류시간�및� 방류량을�적정하게�조절하여야�한다.

    제11조(방류시 조치사항) ①�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송·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하류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방

    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하류� 주민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예정�방류시기·방류량�등을�관계기관�및� 하류주민에게�예고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

    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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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문조작당시의�기상�및� 유입량·방류량·댐수위�등� 수문에�관한�사항

    2.� 수문조작사유,� 조작한�수문의�명칭�및� 개도,� 조작개시�및� 종료시간

    3.� 댐� 및� 부속시설물과�댐상·하류지역에�대한�홍수피해에�관한�사항

    4.� 방류에�따른�경보�및� 유관기관�협조사항

    5.� 그� 밖에�필요한�사항

    제12조(홍수경계체제) ①� 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에�의한�홍수경계체제를�취하여야�한다.

    1.� 기상청에서� 댐� 상류지역에�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거나� 저수지� 수위

    가�홍수기제한수위�이상으로�상승될�것으로�예상될�때

    2.�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홍수경계지시

    가�있을�때

    3.� 그� 밖에�홍수발생이�예상될�때

    ②�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고,�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를�유지하여야�한다.

    1.� 댐� 상·하류의�기상�및� 수문자료�수집

    2.� 댐� 상류�수위�및� 우량�등� 수문자료�수집�및� 분석

    3.� 홍수조절계획의�수립�및� 예비방류량의�결정

    4.� 그� 밖에�수해방지에�필요한�조치

    ③� 댐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홍수통제소장의�

    지시가�있을�때에는�홍수경계체제를�지체없이�해제한다.

    제13조(예비방류) ①� 댐관리자는� 홍수� 수문분석� 검토� 결과,� 댐의� 안전� 및� 상·하류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류량� 및� 방류

    시간을�정하여�예비방류를�할� 수� 있다.

    ②�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방류를� 한� 후,� 수문상황이� 변동되어� 홍수기제한

    수위� 이하로� 댐의�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댐사용권이� 침해

    되지�않도록�댐의�수위를�적정하게�유지하여야�한다.

    제14조(홍수조절) ①�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홍수기�종료시점까지�댐유역에�비가�오지�않을�것으로�예보된�경우

    2.� 댐유역에� 강우예보가� 있더라도� 발전방류� 등을� 통하여� 홍수조절이� 가능하다

    고�판단될�경우

    ②� 댐관리자는� 댐의� 수문을�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위해� 방류할� 때에는� 댐� 상·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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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문상황,� 별표� 1에�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방류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계

    전체의�홍수조절에�기여할�수� 있도록�방류량�및� 방류시기�등을�결정하여야�한다.

    ③�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는� 발전방류로써� 최대한� 조절하되,� 초과할� 경우에는� 수

    문방류를�통하여�실시한다.

    ④� 본댐� 및� 조정지댐의� 수문조작순서는� 별표� 1에� 따르며,� 수문의� 조작에� 관한� 세

    부사항은�댐관리자가�따로�정한다.

    ⑤� 댐관리자는� 보조여수로를� 활용하여� 댐의� 홍수조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댐� 운영�및� 여수로�조작방법은�댐관리자가�따로�정한다.

    ⑥� 댐관리자는� 해당�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조절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한다.

    제15조(비상방류) [본조신설� 2013.07.01]①� 댐� 관리자는� 댐�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 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방류량을� 조정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댐� 관리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비상방류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

    에�따라야�한다.

    � �

    � 제3절� � 조정지댐�운영�및� 취·도수시설의�관리

    � �

    제16조(조정지댐의 운영) ①� 댐관리자는� 댐하류의� 수문상황,� 용수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본댐에서� 발전방류한� 물이� 댐� 하류에� 상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조정지댐

    을�통하여�방류량을�조절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는� 경우� 그� 방류량에�

    따라�조정지댐의�수문을�유기적으로�조절하여야�한다.

    제17조(취수시설의 관리) ①� 댐관리자는� 취수시설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있을�때에는�긴급조치를�취하고�취수문비를�조작하여야�한다.

    ②� 취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수위�및� 취수량

    2.� 문비의�조작개폐시각�및� 개도

    3.� 취수구,� 구조물,� 기계�및� 부속시설의�상태

    4.� 그� 밖에�취수구�조작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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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섬진강댐의� 칠보취수시설� 및� 운암취수시설은� 댐관리자의� 감독을� 받아� 칠보취

    수시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며,� 운암취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댐관리자는� 취수시설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우려가�있을�때에는�긴급조치를�취하고�취수문비를�조작하여야�한다.

    제18조(도수시설의 관리) 댐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저수지에서� 도수하는� 경우에는�다음�각� 호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1.� 도수터널� 운영은� 저수지에� 저류된� 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야�한다.

    2.� 도수터널의� 취수문비를� 닫을� 때는� 본댐� 수위가� 저수위� 이하로� 내려갈� 때와�

    도수터널의�긴급점검을�시행할�필요가�있을�때� 행한다.

    3.� 도수터널� 내부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수리적� 거동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긴

    급점검을�시행하여야�한다.

    � �

    � 제4절� � 낙동강하굿둑의�운영

    � �

    제19조(수위 및 홍수기준) ①� 하굿둑의� 수위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대교�지점의�수위표를�기준으로�한다.

    ②� 하굿둑의� “홍수”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소재� 창녕·함안보의� 통과

    유량이�초당� 1,20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제20조(수위운영 범위) 댐관리자는� 평상시� 하굿둑의� 수위(이하� "상시운영수위"라�한다)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위표를� 기준으로� 평균해수면� 이상� 0.75m와� 1.25m

    사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개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위표고를� 평균해수면� 이하� 0.5m까지�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하굿둑 수문의 조작) ①� 댐관리자는�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하굿둑�수문을�조작하여야�한다.

    1.� 하굿둑의� 수위가� 제20조의� 수위운영�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좌안� 및� 우안배수문의� 조절수문을� 조작하여�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하굿둑수문고장,� 수질개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좌안배수문

    의� 주수문을� 조작하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2.� 해수역류에� 따른� 염해방지를� 위하여� 하굿둑� 상류수위가� 하굿둑� 하류수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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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2m� 이상� 높을� 경우에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배수문을� 이용하여� 수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 방류량

    은�댐관리자가�따로�정한다.

    ②� 홍수시�하굿둑�수문조작은�다음�각� 호에�따른다.

    1.� 제19조제2항의� 창녕?함안보� 방류량에� 따라� 하굿둑의� 좌안� 및� 우안배수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방류량에� 따른� 단계적� 수문� 운영방안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

    다.

    2.� 댐� 관리자는� 제19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배수문을� 통해� 방류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하굿둑� 상류의� 수문현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홍수의� 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홍수통제소장에게�보고하고�방류할�수� 있다.

    ③� 댐관리자는� 홍수유입시� 수문조작�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송(사이렌�

    또는�확성기)� 등으로�상류�및� 하류�주민에게�알려야�한다.

    ④�

    제22조(갑문 및 어도의 조작) ①� 댐관리자는� 해수역류에� 따른� 염해방지를� 위하여�하굿둑� 상류수위가� 하류수위보다� 0.2m� 이상� 높지� 않는� 경우에는� 갑문� 및� 어도를�

    개방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댐관리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위표를� 기준으로� 하굿둑� 상류수위가� 평균

    해수면� 기준� 3.0m� 이상인� 때에는� 갑문을�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③� 댐관리자는� 하굿둑� 어도의� 설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어도의� 상류� 및� 하

    류�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

    다.

    ④� 갑문� 및� 어도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은� 댐�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

    � 제3장� � 댐� 시설물의�유지관리

    � �

    � �

    � 제1절� � 안전점검�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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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년�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에게�매년� 2월� 15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②�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

    른�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안전�및� 유지관리계획에는�다음�각� 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발생�시� 조치체계에�관한�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과� 보존

    에�관한�사항

    4.�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및� 보수·보강�계획에�관한�사항

    5.� 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에�관한�사항

    6.� 전년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 보수·보강�실적에�관한�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별표� 2의� 점검� 착안사항을�

    기준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운영·조작�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한다.

    제24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본댐(또는�하굿둑)� 및� 조정지댐

    2.� 수문,� 제수문,� 갑문,� 배수문,� 여수로,� 방수로�및� 취·도수시설

    3.� 통신시설�및� 댐� 수문관측,� 방류경보�등� 시설

    4.� 수문조작을�위한�각종�기기·시설,� 예비전원설비

    5.� 그� 밖의�부속시설

    ②�제1항에�따라�실시하여야�하는�점검의�종류�및� 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실시하는�점검

    2.� 정밀점검� :� 안전등급에�따라� 1~3년에� 1회� 이상�실시하는�점검

    3.� 정밀안전진단� :� 안전등급에�따라� 4~6년에� 1회� 실시하는�점검

    4.� 특별점검� :�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점검

    ③�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때에� 댐� 구조물� 및� 주변의� 취약한�

    상태를� 인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 또는� 위험도�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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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효율적�유지관리를�도모하여야�한다.

    1.� 급격한�저수지�수위�강하로�인한�저수지�사면의�활동

    2.� 지진으로�인한�사면의�활동

    3.� 공사�등� 인위적�활동에�의한�사면의�붕락

    ④� 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

    치를�취하여야�한다

    1.� 지진·폭우�및� 태풍이�발생한�경우

    2.� 수문방류를�한� 경우

    3.� 시설물의�이상징후가�발생한�경우

    ⑤� 댐관리자는� 하굿둑� 상·하류� 접근수로의� 퇴적상황을� 홍수기� 전후에� 걸쳐� 조사·

    분석하여� 하굿둑� 상·하류� 접근수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한다.

    제25조(유지보수) ①� 댐관리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시설물을�유지보수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댐,� 하굿둑� 및� 부속시설물의� 개량·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

    고자� 할� 때에는� 댐사용권자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댐관리자는�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별표� 3

    의� 댐시설물� 유지보수연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다음�연도�안전�및� 유지관리�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 �

    � 제2절� � 댐� 계측관리

    � �

    제26조(계측항목 및 주기)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댐� 및�하굿둑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 4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침투수

    량,� 간극수압,� 침하량,� 변형� 및� 토압� 등을� 관측하여야� 한다.�

    제27조(계측기기 관리) ①� 댐관리자는� 계측기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계측기기를�지속적으로�점검·관리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계측기기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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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28조(계측자료 관리) 댐관리자는� 계측기기의� 설계·시공� 기초자료� 및� 계측자료를�보존하여�향후�댐� 안전관리에�활용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 제3절� � 댐� 사고예방�및� 위기대응

    � �

    제29조(댐 사고예방 등) ①� 댐� 관리자는� 댐의� 파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댐의� 사고� 예방� 및� 그에� 필요한� 댐의� 보수에� 관

    한�적절한�대책�및� 계획을�수립하고�댐의�거동분석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②� 댐� 관리자는�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하여� 최신� 감시기술을� 활용한� 위기징후� 조

    기탐지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30조(댐 비상대처계획) ①� 댐관리자는「하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댐관리청이� 수립한� 댐�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댐� 비상상황시� 행동요령

    을�숙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변

    경이�필요한�경우�보완하여야�한다.

    1.� 댐의�개요�및� 주변환경

    2.� 비상연락체계

    3.� 비상경보의�발령절차�등에�관한�사항

    4.� 비상시�응급행동�요령

    5.� 그� 밖에�비상대처에�필요한�사항

    ③� 댐관리자는� 댐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구조의� 변경� 또는� 댐하류� 하천의� 현저

    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댐관리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을� 대행하여�

    비상대처계획을�재수립할�수� 있다.

    제31조(댐 사고의 대처) ①� 댐관리자는� 댐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응

    급�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댐의� 중대한� 결함·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전문가�등으로�조사반을�구성·조사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발생현황,� 응급조치� 및� 사고원인� 조사� 결과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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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댐관리자는� 위험� 가능� 조건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댐� 자체와� 댐� 지점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대상자를�지정·관리하여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댐안전관리� 종사자는� 댐� 파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거동� 이상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한�위기대응�행동요령을�숙지하여야�한다.

    1.� 홍수류에�의한�월류

    2.� 폭풍이나�태풍에�의한�댐체�침식

    3.� 댐체�상·하류의�지반�활동(Sliding)

    4.� 침투수�및� 누수의�발생

    5.� 부속�구조물의�붕괴

    제32조(댐홍수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댐관리자는� 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댐� 상·하류의� 강수량,� 수위� 등을� 관측하는� 수문관측설비와� 댐� 저수를� 방

    류할� 때� 음성방송,� 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리

    기�위한�경보방송설비를�총칭하는�댐홍수경보시스템을�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수문관측설비는� 관측기기(수위계� 및� 우량계� 등),� 관측자료� 저장·전송

    장치,� 통신장치와� 전원장치로� 구성하며� 경보방송설비는� 스피커,� 경보장치,� 통신장

    치와�전원장치로�구성한다.

    ③� 댐홍수경보시스템은� 중요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중화로� 구성

    할�수� 있다.

    ④� 댐관리자는�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댐홍수경보시스템에� 대

    한�운영관리�기준을�수립하여야�한다.

    ⑤� 댐관리자는� 댐홍수경보시스템이� 상시� 동작� 가능토록� 정기� 및� 수시� 점검정비

    를�실시하여야�한다.

    � �

    � 제4장� � 수질�및� 환경관리

    � �

    � �

    � 제1절� � 수질�및� 생태환경관리

    � �

    제33조(수질측정망 운영) 댐관리자는� 저수지의�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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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퇴적물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질측정을�

    실시한다.

    제34조(저수지 수환경) ①� 댐관리자는� 저수지� 내의� 급격한� 수질변화,� 이상� 생물�증식� 등의� 특이현상�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질� 및� 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저수지에� 조류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

    기관과�협조하여�원인을�분석하고�발생�억제�및� 피해를�최소화�하여야�한다.

    제35조(탁수 및 부유물 관리) ①� 댐관리자는� 홍수기� 전�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조사를� 통해� 탁수� 및� 부유물� 발생원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

    하는�등� 탁수와�부유물의�저수지�내� 유입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저수지� 내로� 유입된� 탁수에� 대하여� 댐운영� 및� 하류하천� 탁도의�

    정도를�감안하여�선택적�배제를�실시할�수� 있다.

    ③� 댐관리자는� 저수지에� 부유물� 등이� 유입된�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 저수구역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한� 부유물의� 운반� 및� 처리를� 위하

    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협의하거나�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36조(수질보전시설) 댐관리자는�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저수구역� 내에� 수질보전시설(수중폭기시설,� 조류방지막,� 수생식물�재배지�등)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37조(생태환경 변화조사) 댐관리자는�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영향� 변화� 파악을� 위해� 10년마다� 저수구역� 및� 댐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환경� 변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

    사� 등� 유사� 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 이로� 갈음

    할�수� 있다.

    � 제2절� � 오염원�관리�및� 위기대응

    � �

    제38조(오염행위 감시) ①� 댐관리자는�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물감시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저수구역� 및� 댐� 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저수구역�

    경계로부터� 1km내)의� 오염행위�감시에�활용할�수� 있다.

    ②� 댐관리자는� 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관계기관에�고발�등�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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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수질오염사고 대처) ①� 댐관리자는� 저수구역� 및� 댐� 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기름유출,�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

    여�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모의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체계적인�방제조치가�가능하도록�한다.

    ②� 댐관리자는� 저수지�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

    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토록� 긴밀

    한�협조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 �

    � 제3절� � 수질개선사업�시행�등

    � �

    제40조(수질개선사업의 시행) ①� 댐관리자는�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에�대해�관계기관에�개선사업�시행을�요청할�수� 있다.

    ②� 댐관리자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업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저

    수구역�및� 유역�내� 수질개선사업을�대행할�수� 있다.

    제41조(댐 협의회 등 운영) 댐관리자는�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공동으로�댐� 협의회�등을�구성·운영할�수� 있다.

    � 제5장� � 교육·훈련�및� 자료관리

    � �

    제42조(댐관리업무 종사자의 교육 등) ①� 댐관리자는� 댐운영업무� 종사자에� 대해�이치수�관련�자체�교육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제31조4항에� 따른� 댐� 안전관리업무� 종사자가� 해당업무에� 임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이미� 보유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다.

    ③� 댐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종사자가� 「하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교육을�이수토록�하여야�한다.

    제43조(수위 및 강우량의 관측ㆍ기록) ①� 댐관리자는� 댐의� 수위와� 유역내의� 강우량을�실시간으로�관측하고,� 관측결과를�데이터베이스에�저장ㆍ보관하여야�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수위관측은� 해당� 댐에� 설치된� 수위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위

    계는� 방류� 및� 취수� 등� 급격한� 수위의� 변화가� 없는� 안정된� 저수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44조(수문자료의 관측ㆍ관리) ①� 댐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관측하고�관측결과�및� 수집자료를�기록·보관하여야�한다.

    1.� 기상에� 관한� 사항.� 다만,� 기상청� 등의� 관측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제

    2.� 수위,� 유입량,� 방류량,� 수온,� 퇴사량,� 수질�및� 취수량�등� 수문에�관한�사항

    3.� 용수공급량,� 발전방류량�등� 방류량,� 발전량�등� 댐� 운영에�관한�사항

    4.� 그� 밖에�댐의�운영에�필요한�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측방법·주기� 등� 관측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따르되�규정되지�않은�사항은�댐관리자가�따로�정한다.

    ③� 댐관리자는� 수문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

    준에�따라�수문관측자료를�실시간,� 연간�단위로�품질관리�하여야�한다.

    제45조(자료의 보관ㆍ관리) 댐관리자는� 댐�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각� 호의�자료를�보관·관리하여야�한다.

    1.�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예비설계,� 지질조사,� 실시설계,� 건설,� 준공,� 용지보상�

    등� 댐건설에� 관한� 각종� 보고서,� 도면,� 설계서,� 수리·수문·구조계산서,� 공사지� 등�

    댐건설�관련�자료

    2.� 댐� 및� 부속시설물에�관한�점검·정비·보수�등� 이력사항

    3.� 시설물�보수이력�및� 매설계기�측정자료

    4.� 홍수�분석자료

    5.� 방류량�결정을�위한�댐하류�수리권에�관한�자료

    6.� 저수지내�수질측정에�관한�자료

    7.� 그� 밖에�댐� 및� 저수지�관리에�관한�자료

    제46조(수문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댐관리자는� 수문관측자료를� 유관기관과� 상호교환하고�공동�활용하여야�한다.

    제47조(관리연보의 작성) 댐관리자는� 매년� 홍수기� 이전까지� 댐관리에� 관한� 사항을�기재한� 댐관리연보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문관측자료는� 한국수문조

    사연보에�수록한다.

    � 제6장� � 관리비용

  • - 17 -

    � �

    제48조(관리비용) ①� 영� 제28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용은� 댐관리자가� 댐관리를� 위하여� 본사� 및� 본사이외� 부서에서� 해당연도� 확정예산에�

    따라�지출하는�다음�각� 호의�항목으로�한다.

    1.� 노무비

    2.� 경비(댐사용권의�감가상각비는�제외)

    3.� 예비비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댐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댐

    사용권자� 또는� 댐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담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댐관리자의� 의

    견을�청취하고�필요한�사실을�조사할�수� 있다.

    ④� 법� 제2조에서� 정한� 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의� 관리비는� 해당� 전용시설의�

    소유권자가�부담한다.

    ⑤�제1항의�규정은�하굿둑에�준용한다.

    ⑥� 홍수조절용댐의� 관리비용은� 영� 제28조에� 따라� 홍수부문� 댐사용권자인� 국가에

    서�부담한다.

    제49조(섬진강댐의 관리비용) ①� 섬진강댐의� 관리비용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전부문�댐사용권자가� 69.16%를,� 관개부문�댐사용권자가� 30.84%를�각각�부담한다.

    ②� 섬진강댐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위하여�댐관리사무소에�댐관리위원회를�둔다.

    ③� 제2항의� 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댐관리자가� 따

    로�정한다.

    ④� 댐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댐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정

    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관리자� 및� 댐사용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

    정에�따라야�한다.

    ⑤� 섬진강댐�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의� 본체� 및� 공동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

    사와�한국농어촌공사가�제1항의�비율에�따라�각각�부담한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각� 회계연도마다�이에�상당하는�특별수선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

  • - 18 -

    � �

    � 제7장� � 댐저수구역내의�토지�및� 수면�관리

    � �

    제50조(점용허가 등) ①� 영� 제46조,� 제4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댐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댐� 저수구역� 중� 점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지

    역으로서�댐� 유지·관리에�지장이�없는�지역을�대상으로�한다.

    ②�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부관을�붙여야�한다.

    1.� 점용·사용으로� 국가�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허가자의� 부담으

    로�원상회복·보상�등� 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홍수조절을� 위한� 댐운영으로� 피허가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중대한�수질오염�행위시�점·사용허가�및� 수면사용�동의를�취소할�수� 있다.

    ③� 댐저수구역� 내의� 하천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및「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다.

    제51조(위탁) ①� 댐관리자는� 제50조� 제1항의� 처분에� 관한� 하천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점용료� 등

    을�징수하여�댐관리자에게�납부하여야�한다.

    ②�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징수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탁

    수수료를�지급할�수� 있다.

    제52조(점검 및 시정조치) 댐관리자는� 제50조에� 따른� 처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수질오염� 유발행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피허

    가자� 및� 관계기관에� 즉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장� � 보� 칙

    � �

    제53조(세칙) 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댐관리자가�따로�정할�수� 있다.

  • - 19 -

    제54조(준용) 댐관리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 신설되는� 댐� 및� 하굿둑에� 대하여� 해당�댐이� 별표� 1에� 포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1월� 5일부터�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이를�폐지한다.

    1.� 「용수댐관리규정」

    2.� 「홍수조절용댐관리규정」

    3.� 「낙동강하구둑관리규정」

    제3조 (다른 사규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다목적댐관리규정」,� 「용수댐관리규정」,� 「홍수조절용댐관리규정」및� 「낙동강

    하구둑관리규정」은�이를�각각� 「댐관리규정」으로�한다.

    부칙 (2013.07.01)

    이 규정은201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6)

    이 규정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27)

    이 규정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댐별 관리제원) (댐 및 하구둑시설물 점검착안사항) (댐시설물 유지보수년한 기준) (계측기기 관측주기 및 빈도)

  • - 20 -

    댐 관 리 규 정

    [제8차/일부개정 2015.5.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한국수자원공사

    법」제27조에 따라 댐 및 하굿둑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관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댐과 그 저수 및 저수구역 내 토지, 수면, 수

    질의 관리를 말한다.

    2. "댐관리자"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07.01 >

    3. "댐사용권자"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란 댐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홍수조절용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조절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댐을 말한다.< 개정 2013.07.01 >

    6. "하굿둑"이란 하굿둑과 관련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며 하굿둑 시설물은 별표 1

    에 표기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3.07.01 >

    7. "조정지댐"(역조정지댐을 포함한다)이란 본댐(주암조절지댐을 포함한다) 이외의

    댐으로서 본댐에서 방류된 물을 저류하여 하류 용수수요에 적합하게 상시 방류

    하거나 다시 발전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양수기능 등을 가진 댐을 말한다.

    8. "저수구역"이란 계획홍수위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써 「하천법」에 의한 하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유역"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

    10. "홍수기"란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11. "이상갈수"란 해당 댐의 설계 기준인 이수안전도를 초과하는 가뭄상태를 말한다.

    12. "연계운영"이란 수계내 조절점을 기준으로 상류 댐의 수문상황에 따라 합리적

  • - 21 -

    으로 방류량을 배분하여 최적의 댐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13. "기준수위"란 댐의 저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댐의 건설완료 고

    시에서 정한 댐의 수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계획홍수위"란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를 말한다.

    나. "상시만수위"란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말한다.

    다. "홍수기제한수위"란 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로

    써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에 유지해야 하는 최고수위를 말하며, 홍수기제한수위

    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상시만수위를 말한다.

    라. "저수위(低水位)"란 댐의 저수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수위를 말한다.

    14. "유효저수용량"이란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수로서 저수위(低水位)에서 상시

    만수위까지의 저수용량을 말한다.

    15. "홍수조절용량"이란 댐의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사이의 저수용량을 말한다.

    16. "저수율"이란 계획홍수위 기준 저수용량(총저수용량)에 대한 현재 저수량의 비

    율을 말하며, 이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효저수용량에 대한 저수량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17. "첨두발전"이란 하루 중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행하는 발전을 말한다.

    18. "예비방류"란 홍수발생 전에 홍수조절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댐의 물을 방류하

    는 것을 말한다.

    19. "예년"이란 댐 준공 이후 전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보조여수로"란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초과 홍수량을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기존 여수로와 동시 또는 별도 운영하는 여

    수로로써 비상상황시 방류 기능을 포함하는 여수로를 총칭한다.

    21. "부유물 등"이란 저수지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환경악화를 야기하는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 고체성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자가 관리하는 다목적

    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 및 낙동강하굿둑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07.01

    >

    ② 댐의 관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댐 및 하굿둑의 용도) ① 다목적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

    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한다. 다만, 공익 및 댐의 효

    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 22 -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용수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홍수조절용댐은 상류지역의 급격한 홍수 발생 시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방지하

    는 데 이용한다.

    ④ 하굿둑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과 해수역류에 따른 염해방지 및 교통개

    선 등에 이용한다.< 개정 2013.07.01 >

    제2장 저수지 운영

    제1절 용도별 이용방법 등

    제5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이용하여 공익의 증진과 홍수피

    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댐운영계획) ① 댐관리자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댐 상·하류의 안정

    적인 용수공급과 댐 수위 및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및 월간 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댐운영계획은 매년 10월까지, 월간 댐운영계획은 매월 시작일 전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② 댐관리자는 유입량 및 용수수요량 등의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댐 운영계획

    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상갈수 및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운영계획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③ 댐관리자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일 수계 내 2개 이상의 댐을 연계

    한 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댐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댐의 기본기능 및 댐 사용

    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댐관리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질개선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천유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용도별 우선순위) 댐의 저수는 수문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

  • - 23 -

    위에 따라 이용한다.

    1.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

    2. 이상갈수시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

    개선용수, 발전용수의 순으로 공급한다.

    제8조(용도별 이용방법) ① 댐의 용도별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수조절 : 홍수조절용량을 이용하여 댐에 유입되는 홍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류시켜 방류량의 크기를 최소화한다.

    2.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의 공급 :

    가. 유효저수용량을 이용하여 댐 상·하류 용수수요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

    으로 행하되, 댐 하류의 용수공급은 발전방류를 이용한다. 다만, 발전 중지한 경

    우 또는 발전방류량이 용수수요량보다 적을 때에는 댐 수문 또는 용수공급 전용

    설비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는 기존 댐사용권

    등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농업용수의 공급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 농업용수 공급기간 외의 기간에 농업용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

    도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 이상갈수시에는 저수위 이하의 저수량을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3. 발전 : 유효저수용량을 이용하여 제6조제1항의 연간 및 월간 댐운영계획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되, 첨두발전을 하는 댐도 홍수기 중에는 상시발전을 할 수 있다.

    ② 댐별 기준수위, 홍수조절용량, 용수공급량, 유효저수용량, 발전시간 및 최대발전

    사용수량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댐 저수의 방류

    제9조(댐 저수의 방류) ① 댐의 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류할 수 있다.

    1. 예비방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홍수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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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댐 및 부속시설 등의 점검·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댐관리자는 다목적댐 및 용수댐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

    문방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댐상류의 수문분석현황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횡성․남강․밀양․보령․ 장

    흥․김천부항․군위·성덕·보현산다목적댐과 용수댐은 홍수의 위험 등 긴급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방류할 수 있다.< 개정

    2015.05.27.>

    ③ 댐관리자는 홍수조절용댐에서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 등

    으로 수문방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댐관리자는 방류에 따른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댐 하류에 영 제18조에서 정

    한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방류량의 제한) ① 댐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댐의 저수를 방류할 때에는 별

    표 1에서 정한 계획방류량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홍수통제소장

    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댐관리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최대 발전사용수량을 고려하여 발전용도의 댐사용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류시간 및 방류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제11조(방류시 조치사항) ①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송·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하류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방

    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하류 주

    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예정 방류시기·방류량 등을 관계기관 및 하류주민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

    관하여야 한다.

    1. 수문조작당시의 기상 및 유입량·방류량·댐수위 등 수문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작사유, 조작한 수문의 명칭 및 개도, 조작개시 및 종료시간

    3. 댐 및 부속시설물과 댐상·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에 관한 사항

    4. 방류에 따른 경보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25 -

    제12조(홍수경계체제) ① 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의한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1. 기상청에서 댐 상류지역에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거나 저수지 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홍수경계지시가

    있을 때< 개정 2013.07.01 >

    3. 그 밖에 홍수발생이 예상될 때

    ②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고,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1. 댐 상·하류의 기상 및 수문자료 수집

    2. 댐 상류 수위 및 우량 등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

    3. 홍수조절계획의 수립 및 예비방류량의 결정

    4. 그 밖에 수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③ 댐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홍수통제소장의 지

    시가 있을 때에는 홍수경계체제를 지체없이 해제한다.

    제13조(예비방류) ① 댐관리자는 홍수 수문분석 검토 결과, 댐의 안전 및 상·하류

    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류량 및 방

    류시간을 정하여 예비방류를 할 수 있다.

    ②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방류를 한 후, 수문상황이 변동되어 홍수기제한

    수위 이하로 댐의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댐사용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댐의 수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홍수조절) ①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수기 종료시점까지 댐유역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된 경우

    2. 댐유역에 강우예보가 있더라도 발전방류 등을 통하여 홍수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댐관리자는 댐의 수문을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위해 방류할 때에는 댐 상·하류의

    수문상황, 별표 1에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방류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계전체

    의 홍수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류량 및 방류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 26 -

    ③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는 발전방류로써 최대한 조절하되, 초과할 경우에는 수문

    방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④ 본댐 및 조정지댐의 수문조작순서는 별표 1에 따르며, 수문의 조작에 관한 세

    부사항은 댐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⑤ 댐관리자는 보조여수로를 활용하여 댐의 홍수조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댐

    운영 및 여수로 조작방법은 댐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⑥ 댐관리자는 해당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조절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비상방류) [본조신설 2013.07.01]① 댐 관리자는 댐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 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방류량을 조정하

    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댐 관리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비상방류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조정지댐 운영 및 취·도수시설의 관리

    제16조(조정지댐의 운영) ① 댐관리자는 댐하류의 수문상황, 용수수요량 등을 고려

    하여 본댐에서 발전방류한 물이 댐 하류에 상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조정지댐

    을 통하여 방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는 경우 그 방류량에 따

    라 조정지댐의 수문을 유기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17조(취수시설의 관리) ① 댐관리자는 취수시설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취수문비를 조작하여야 한다.

    ② 취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수위 및 취수량

    2. 문비의 조작개폐시각 및 개도

    3. 취수구, 구조물, 기계 및 부속시설의 상태

    4. 그 밖에 취수구 조작에 관한사항

    ③ 섬진강댐의 칠보취수시설 및 운암취수시설은 댐관리자의 감독을 받아 칠보취수

    시설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며, 운암취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 - 27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댐관리자는 취수시설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취수문비를 조작하여야 한다.

    제18조(도수시설의 관리) 댐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저수지에서 도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수터널 운영은 저수지에 저류된 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수터널의 취수문비를 닫을 때는 본댐 수위가 저수위 이하로 내려갈 때와 도

    수터널의 긴급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한다.

    3. 도수터널 내부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수리적 거동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긴급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낙동강하굿둑의 운영

    제19조(수위 및 홍수기준) ① 하굿둑의 수위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

    대교 지점의 수위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7.01 >

    ② 하굿둑의 “홍수”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소재 창녕·함안보의 통과유

    량이 초당 1,2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7.01 >

    제20조(수위운영 범위) 댐관리자는 평상시 하굿둑의 수위(이하 "상시운영수위"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위표를 기준으로 평균해수면 이상 0.75m와 1.25m

    사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개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위표고를 평균해수면 이하 0.5m까지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하굿둑 수문의 조작) ① 댐관리자는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굿둑 수문을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1. 하굿둑의 수위가 제20조의 수위운영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배수문의 조절수문을 조작하여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하굿둑수문

    고장, 수질개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좌안배수문의 주수문을 조작

    하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

    2. 해수역류에 따른 염해방지를 위하여 하굿둑 상류수위가 하굿둑 하류수위보다

    0.2m 이상 높을 경우에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 - 28 -

    3. 제1호에 따라 배수문을 이용하여 수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 방류량은

    댐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홍수시 하굿둑 수문조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07.01 >

    1. 제19조제2항의 창녕·함안보 방류량에 따라 하굿둑의 좌안 및 우안배수문을 개방

    하여야 하며, 방류량에 따른 단계적 수문 운영방안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

    정 2013.07.01 >

    2. 댐 관리자는 제19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배수문을 통해 방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굿둑 상류의 수문현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홍수의 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방류할 수 있다.< 신설 2013.07.01 >

    ③ 댐관리자는 홍수유입시 수문조작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송(사이렌 또

    는 확성기) 등으로 상류 및 하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갑문 및 어도의 조작) ① 댐관리자는 해수역류에 따른 염해방지를 위하여

    하굿둑 상류수위가 하류수위보다 0.2m 이상 높지 않는 경우에는 갑문 및 어도를

    개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7.01 >

    ② 댐관리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위표를 기준으로 하굿둑 상류수위가 평균해

    수면 기준 3.0m 이상인 때에는 갑문을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3.07.01 >

    ③ 댐관리자는 하굿둑 어도의 설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어도의 상류 및 하류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7.01 >

    ④ 갑문 및 어도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은 댐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7.01. >

    제3장 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절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제2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년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 - 29 -

    ②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전년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실적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별표 2의 점검 착안사항을 기

    준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운영·조작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제24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1. 본댐(또는 하굿둑) 및 조정지댐< 개정 2013.07.01 >

    2. 수문, 제수문, 갑문, 배수문, 여수로, 방수로 및 취·도수시설

    3. 통신시설 및 댐 수문관측, 방류경보 등 시설

    4. 수문조작을 위한 각종 기기·시설, 예비전원설비

    5. 그 밖의 부속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 안전등급에 따라 1~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

    3. 정밀안전진단 :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실시하는 점검

    4. 특별점검 :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

    하는 점검

    ③ 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때에 댐 구조물 및 주변의 취약한

    상태를 인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 또는 위험도 평가를 통

    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급격한 저수지 수위 강하로 인한 저수지 사면의 활동

    2. 지진으로 인한 사면의 활동

    3. 공사 등 인위적 활동에 의한 사면의 붕락

  • - 30 -

    ④ 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폭우 및 태풍이 발생한 경우

    2. 수문방류를 한 경우

    3. 시설물의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⑤ 댐관리자는 하굿둑 상·하류 접근수로의 퇴적상황을 홍수기 전후에 걸쳐 조사·

    분석하여 하굿둑 상·하류 접근수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제25조(유지보수) ① 댐관리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정

    하게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② 댐관리자는 댐, 하굿둑 및 부속시설물의 개량·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댐사용권자와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01 >

    ③ 댐관리자는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별표 3의

    댐시설물 유지보수연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제2절 댐 계측관리

    제26조(계측항목 및 주기)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댐 및 하

    굿둑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 4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침투수

    량, 간극수압, 침하량, 변형 및 토압 등을 관측하여야 한다.

    제27조(계측기기 관리) ① 댐관리자는 계측기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계측기기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계측기기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계측자료 관리) 댐관리자는 계측기기의 설계·시공 기초자료 및 계측자료를

    보존하여 향후 댐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1 -

    제3절 댐 사고예방 및 위기대응

    제29조(댐 사고예방 등) ① 댐 관리자는 댐의 파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수

    지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댐의 사고 예방 및 그에 필요한 댐의 보수에 관

    한 적절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댐의 거동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댐 관리자는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하여 최신 감시기술을 활용한 위기징후 조기

    탐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댐 비상대처계획) ① 댐관리자는「하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댐관리청이 수립한 댐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댐 비상상황시 행동요령

    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변경

    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환경

    2. 비상연락체계

    3.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자는 댐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구조의 변경 또는 댐하류 하천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댐관리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을 대행하여 비

    상대처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

    제31조(댐 사고의 대처) ① 댐관리자는 댐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

    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응

    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댐의 중대한 결함·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전

    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발생현황, 응급조치 및 사고원인 조사 결과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1 >

    ④ 댐관리자는 위험 가능 조건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댐 자체와 댐 지점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댐안전관리 종사자는 댐 파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 - 32 -

    호와 같은 거동 이상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

    한 위기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 홍수류에 의한 월류

    2. 폭풍이나 태풍에 의한 댐체 침식

    3. 댐체 상·하류의 지반 활동(Sliding)

    4. 침투수 및 누수의 발생

    5. 부속 구조물의 붕괴

    제32조(댐홍수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댐관리자는 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댐 상·하류의 강수량, 수위 등을 관측하는 수문관측설비와 댐 저수를 방

    류할 때 음성방송, 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