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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급여기준실 비급여표준화팀
2012. 9.
목목 차차
I. 코드 표준화 배경
II. 분야별 표준화 현황
III. 표준화 방안
IV. 자료 협조 사항
V. Q & A (질의·응답)
I. 코드 표준화 배경
II. 분야별 표준화 현황
III. 표준화 방안
IV. 자료 협조 사항
V. Q & A (질의·응답)
코드 표준화 배경
Chapter 01.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 허가·유통·사용의 당사자인 ‘식약청, 심평원, 의료기관’ 등이
각기 다른 치료재료 분류체계 및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통합정보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제기됨
☞ 2008년도 심평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 현재의 8자리 보험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조만간 코드 부족 예상
☞ 새로운 코드체계 마련 필요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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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유통·사용의 당사자인 ‘식약청, 심평원, 의료기관’ 등이
각기 다른 치료재료 분류체계 및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통합정보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제기됨
☞ 2008년도 심평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 현재의 8자리 보험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조만간 코드 부족 예상
☞ 새로운 코드체계 마련 필요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기관별 치료재료 관리 현황
추진배경
구 분 식약청 심평원 기타(관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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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세청 등)
코드 분류의료기기 허가체계,안전관리, 위험등급등에 따라 분류
용도, 기능, 사용목적, 방법 등에 따라 분류
의료기기 확인을 위한분류
코드 부여품목별 분류번호 및품목 허가(신고)번호부여·관리
품목별 건강보험 청구용EDI(8자리)코드 부여
의료기기 제품명(품목명 및 모델명)
관리 현황2,139종약 58,000여개 품목(’11년 9월 기준)
19,900여개 품목(’12년 9월 기준) -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 보건복지부,「의료기기 유통정보 관리시스템」구축 추진
-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 2012년도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중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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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료기기 유통정보 관리시스템」구축 추진
-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 2012년도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중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 식약청, 바코드(GS1 상품식별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
-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고유식별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 2012년 중 ‘의료기기법’에 관련 법적 근거 신설 추진
· 치료재료 모델명별 식별코드 부여 우선되어야 함
⇒ 치료재료의 모델명별 건강보험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식약청과 연계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표준화 추진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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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바코드(GS1 상품식별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
-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고유식별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 2012년 중 ‘의료기기법’에 관련 법적 근거 신설 추진
· 치료재료 모델명별 식별코드 부여 우선되어야 함
⇒ 치료재료의 모델명별 건강보험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식약청과 연계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표준화 추진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및 유통정보센터 마련 권고
(’08년 10월, 원희목 의원)
• 식약청·심평원, 코드 표준화, 유통정보 등 관련 업무 협의 (’09년 7월)
• 식약청·심평원,「치료재료 허가정보 공유시스템」개선 (’10년 12월)
• 식약청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도입 추진 (‘11년 말부터)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및 추적관리 시범운영 추진 예정
추진경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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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및 유통정보센터 마련 권고
(’08년 10월, 원희목 의원)
• 식약청·심평원, 코드 표준화, 유통정보 등 관련 업무 협의 (’09년 7월)
• 식약청·심평원,「치료재료 허가정보 공유시스템」개선 (’10년 12월)
• 식약청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도입 추진 (‘11년 말부터)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및 추적관리 시범운영 추진 예정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의료법 제45조 개정 [법률 제9386호, ‘09.1.30. 공포, ‘10.1.31. 시행]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고지토록 의무화
•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0년 6월~11년 6월)
‘비급여 치료재료 분류 원칙과 결과’ 연구
- 현재 치료재료 코드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 사용현황 진단
- 급여·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체계 통합방안 마련 필요성 등 제시
• 심평원內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워킹그룹 결성 (’11년 11월)
- 치료재료 표준화 사업의 범주
- 식약청 사업과 연계방안 등 검토
추진경과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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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45조 개정 [법률 제9386호, ‘09.1.30. 공포, ‘10.1.31. 시행]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고지토록 의무화
•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0년 6월~11년 6월)
‘비급여 치료재료 분류 원칙과 결과’ 연구
- 현재 치료재료 코드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 사용현황 진단
- 급여·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체계 통합방안 마련 필요성 등 제시
• 심평원內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워킹그룹 결성 (’11년 11월)
- 치료재료 표준화 사업의 범주
- 식약청 사업과 연계방안 등 검토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급여기준실內「비급여표준화팀」신설 (’12년 1월)
-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복지부 장관 고시)의 표준분류 및 코드 부여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행위료 포함 등 대상으로
업체별 모델명별 표준코드 부여
• 복지부·식약청·심평원, 코드표준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12년 1~7월)
- 표준화 방법, 추진일정, 식약청 사업과 연계 방안 등 협의
• EDI 코드별로 식약청의 모델명 자료 협조 (’12년 7월말)
추진경과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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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실內「비급여표준화팀」신설 (’12년 1월)
-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복지부 장관 고시)의 표준분류 및 코드 부여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행위료 포함 등 대상으로
업체별 모델명별 표준코드 부여
• 복지부·식약청·심평원, 코드표준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12년 1~7월)
- 표준화 방법, 추진일정, 식약청 사업과 연계 방안 등 협의
• EDI 코드별로 식약청의 모델명 자료 협조 (’12년 7월말)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건강보험 청구코드(EDI) 의 변경이므로…..
왜?? 코드 표준화에 따라야만 하는가??
현 재 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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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향 후
EDI 8자리
품목별 코드⇒
EDI 9자리
품목·모델명별 코드
분야별 표준화 현황
Chapter 02.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의약품 표준코드(KD 코드, Korea Drug Code) 도입 완료(‘07.10월)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생산에서 사용까지”
급여·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 부여 (유통 바코드 + 보험청구코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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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표준코드(KD 코드, Korea Drug Code) 도입 완료(‘07.10월)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생산에서 사용까지”
급여·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 부여 (유통 바코드 + 보험청구코드)
자리수(13) 3 4 5 1
내용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코드 부여 ○○○6400~
69990001~9999
0: 대표코드1~9: 포장단위
0~9
보험청구 EDI 코드로 활용(9자리)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의료장비 표준코드(13자리, 바코드) 도입 완료(‘11.10월)
-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 근절을 위하여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바코드) 부착
- 의료기관 장비이력 관리를 위한 바코드임
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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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표준코드(13자리, 바코드) 도입 완료(‘11.10월)
-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 근절을 위하여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바코드) 부착
- 의료기관 장비이력 관리를 위한 바코드임
자리수(13) 3 5 4 1
내용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코드 부여 880 00001~04999 0001~9999 0~9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급여: 행위명과 코드를 복지부 장관 일괄 고시 (총 7,255항목, EDI 5단)
- 비급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행위목록 등 목록이 있는
720여 개 항목을 대상으로 표준화 추진중임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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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으로규정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행위가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ⅹ
신의료기술 신청 절차를 거쳐 비급여 목록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 (총 700항목, EDI 5단 기준) ○
적응증별로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는 경우 (총 20항목) ○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분류 (예시)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中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의료행위
급여 항목 : 세분류 有 비급여 : 세분류 無
[중추신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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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
다-210 척추 도-161 초음파 영상
가. 척수강조영(1) 경추(2) 흉추(3) 요추(4) 두 부위를 동시에 촬영한 경우
나. 경막외조영
다 .추간판조영촬영
☞ 세부 분류(안) 마련
및 표준코드 부여 추진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치료재료
• 현행 건강보험 치료재료 분류체계의 문제점
- 급여 분류체계의 대분류, 중분류와 비급여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향후 급여 전환 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함
- 치료재료 분류체계 내 재질, 형태, 사용방법, 규격 등에 따른
고유식별자가 없음
- 건강보험 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코드 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식약청, 관세청, 조달청, 공급업체, 의료기관 간 코드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 자료의 호환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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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강보험 치료재료 분류체계의 문제점
- 급여 분류체계의 대분류, 중분류와 비급여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향후 급여 전환 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함
- 치료재료 분류체계 내 재질, 형태, 사용방법, 규격 등에 따른
고유식별자가 없음
- 건강보험 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코드 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식약청, 관세청, 조달청, 공급업체, 의료기관 간 코드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 자료의 호환이 불가능함
표준화 방안
Chapter 03.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구 분 현 행 향 후
식약청품목별허가(신고)번호 부여[제○○-○○○○호]
품목, 모델명(형명)별 부여-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코드] , 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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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품목별 부여-건강보험 청구코드[EDI 코드], 8자리
품목, 모델명(형명)별 부여-건강보험 청구코드[EDI 코드], 9자리
※ 건강보험 코드(9자리)와 식약청 허가코드(13자리)를 자동으로 연계하여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매핑프로그램 제공 예정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식약청 허가코드의 현재 vs 미래
○ 현재 - 품목별
신고품목: 제신○○-○○○호
허가품목: 제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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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 품목·모델명별 바코드 형식의 UDI코드(13자리)
자리수(13) 3 5 4 1
내용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코드 형태 숫자 3 숫자 5 숫자 4 숫자 1
※ 업체코드: 업체별로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 가입 후 코드 부여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EDI) 현재 vs 미래
자리수(8) 1 1 3 1 2
내용 대분류(군) 중분류(품목) 소분류(제품)
용도별 기능별 품목 제품수 업소
○ 현재 - 품목별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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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수(9) 4 5
내용 업체 고유번호 품목, 모델명별 일련번호(형태, 재질, 규격 등)
코드 형태 숫자 4 알파벳 1 + 숫자 4
용도별 기능별 품목 제품수 업소
코드 형태 A~N,T 0~9 000~999 0~9 00~99
○ 미래 - 품목·모델명별 (9자리)
※ 업체코드: 심평원에서 업체별로 임의 부여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EDI) 표준화 방안
구분 업체코드 (4자리) 품목코드 (5자리) 비고
구성업체별 고유 일련번호 모델명별 일련번호
-품목, 규격, 형태, 재질 별*SET 품목은알파벳 ‘Z’숫자
* 900여 개 업체수 감안4자리 부여
알파벳(1)+숫자(4)*알파벳 활용 확장성 확보숫자 10만개 → 알파벳 2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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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품목은알파벳 ‘Z’
코드숫자
* 900여 개 업체수 감안4자리 부여
알파벳(1)+숫자(4)*알파벳 활용 확장성 확보숫자 10만개 → 알파벳 26만개
○ 대상: 급여·비급여·행위료 포함(별도산정 불가) 등 치료재료
○ 업체별 품목 및 모델명별 일련번호로 코드 부여
&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관리
☞ 1개 품목→평균 25개 모델명, 2만여 개 ⇒ 50만여 개 코드로 증가 예상
※ 허가받은 모델명 전체에 표준코드를 부여받을 지 여부는 업체 판단 필요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 표준화 (예시)
○ 8자리 및 9자리 코드 부여 시 갯수 비교
EDI (현재, 8자리) 표준코드(9자리)
코드 품목별 모델명별
J4081713EMPIRA NC RX PTCA BALLOON
CATHETER, 전 규격,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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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081713EMPIRA NC RX PTCA BALLOON
CATHETER, 전 규격, 1EA총 131개 분류
J4081813EMPIRA RX PTCA BALLOON
CATHETER, 전 규격, 1EA
○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
- 업체 관련: 업체코드, 업체명칭, 업체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본사 소재국 명칭
- 치료재료 관련: 표준코드, 모델명, 허가명칭, 규격, 단위, 재질, 모양,
제조의뢰자, 수입회사, 제조국, 제조의뢰국, EDI코드 등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련 현황
• 의료기기 업체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유통 가능한 치료재료 취급 업체 수: 721개소
※ 총 995개소 중 274개소(폐업, 취소, 휴업 등)는 제외
• 치료재료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총 19,947개 품목 (단위: 개)
※ 청구 소멸시효 3년인 점 감안, 삭제의 경우 ’10년 1월 이후건만 대상임24
• 의료기기 업체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유통 가능한 치료재료 취급 업체 수: 721개소
※ 총 995개소 중 274개소(폐업, 취소, 휴업 등)는 제외
• 치료재료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총 19,947개 품목 (단위: 개)
※ 청구 소멸시효 3년인 점 감안, 삭제의 경우 ’10년 1월 이후건만 대상임
구분 계 급여 비급여 삭제 급여중지 행위료 포함
계 19,947 14,551 1,773 1,242 1,999 382
치료재료 18,640 13,350 1,722 1,187 1,999 382
인체조직 1,307 1,201 51 55 - -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련 현황
• 의료기기 업체별 품목수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단위: 품목,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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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1 2 3 4~10 11~30 31~100 101~608 915
업체수 255 131 69 227 159 118 35 1
자료 협조 사항
Chapter 04.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업체에 엑셀자료 제공 (이메일 활용)
- 업체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별 모델명(식약청 협조) 자료 작성
- 설명회 이후 9월 말까지 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서명록 또는 명함을 활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자료 작성·회신
- 제출기한: ’12년 10월초 ~ 11월말
- EDI코드별로 자료 작성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비급여표준화팀 이메일로 회신
• 2012년 말까지 표준코드 부여 완료 및 보고
자료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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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에서 의료기기업체에 엑셀자료 제공 (이메일 활용)
- 업체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별 모델명(식약청 협조) 자료 작성
- 설명회 이후 9월 말까지 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서명록 또는 명함을 활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자료 작성·회신
- 제출기한: ’12년 10월초 ~ 11월말
- EDI코드별로 자료 작성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비급여표준화팀 이메일로 회신
• 2012년 말까지 표준코드 부여 완료 및 보고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제공 자료 (예시) - 엑셀 2003 version, 이메일 송부
① 업체 정보 (9항목): 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 협조 사항
항목 설명 요청내역
업체명칭(한글) 허가(신고)증 상 업허가번호를 득한 회사명(한글)
28
• 제공 자료 (예시) - 엑셀 2003 version, 이메일 송부
① 업체 정보 (9항목): 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제공
⇒
확인·수정
업체명칭(영문) 허가(신고)증 상 업허가번호를 득한 회사명(영문)
업체구분 업체의 ‘제조/ 수입/ 제조 및 수입’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업체의 소재지 우편번호
주소지 업체의 소재지 주소(시·도, 번지수 포함)
전화번호 업체의 전화번호(지역번호(DDD) 포함)
대표자명 업체의 대표자명 빈칸 ⇒
자료 입력본사소재국명칭 한국, 독일 등 의료기기 업체 본사 소재국 명칭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② 치료재료 정보(16항목):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 협조 사항 -계속
항목 설명 요청내역
EDI코드 현재 EDI코드자료제공
⇒
확인·수정
EDI코드 명칭 현재 EDI코드 명칭(품명)
연번 EDI코드별 모델명의 연번(1,2,…)
29
② 치료재료 정보(16항목):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제공
⇒
확인·수정연번 EDI코드별 모델명의 연번(1,2,…)
모델명(형명) 모델명(규격, 재질, 모양 등에 따른 모델명)
허가명칭(국문) 식약청의 모델명별 허가명칭(한글)
빈칸 ⇒
자료 입력
허가명칭(영문) 식약청의 모델명별 허가명칭(영문)
규격 모델명별 대표 또는 주요 규격
재질 모델명별 대표 또는 주요 재질
모양(형태) 모델명별 모양(형태) (표현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
단위 모델명별 단위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한글·영문 명칭의 경우,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료 협조 사항 - 계속
항목 설명 요청내역
제조의뢰국 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국가명칭
빈칸 ⇒
자료 입력
제조국 식약청 허가상 제조한 국가명칭
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회사 명칭(한글)- 품목허가권자
30
※ 한글·영문 명칭의 경우,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빈칸 ⇒
자료 입력제조의뢰자(국문)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회사 명칭(한글)- 품목허가권자
제조의뢰자(영문)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회사 명칭(영문)- 품목허가권자
수입회사(국문) 식약청 허가상 수입회사 명칭(한글) 자료제공⇒
확인·수정수입회사(영문) 식약청 허가상 수입회사 명칭(영문)
Q & A (질의·응답)
Chapter 05.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코드 표준화는 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품목→모델명별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코드를 모델명별로 부여 · 관리해야 하고,
- 현재의 8자리 건강보험 코드는 포화상태로 곧 코드 부족이 예상됨
• 변경된 치료재료 코드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임
- 다만, 의료기관과 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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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표준화는 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품목→모델명별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코드를 모델명별로 부여 · 관리해야 하고,
- 현재의 8자리 건강보험 코드는 포화상태로 곧 코드 부족이 예상됨
• 변경된 치료재료 코드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임
- 다만, 의료기관과 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까?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 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치료재료는 업체별로 일련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 치료재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관리함
• 전산프로그램 반영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명세서 청구서식에 이미 9자리까지 확보되어 있으므로,
- 전산 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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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까?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 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치료재료는 업체별로 일련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 치료재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관리함
• 전산프로그램 반영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명세서 청구서식에 이미 9자리까지 확보되어 있으므로,
- 전산 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핑프로그램을 심평원에서 제공 예정임
• 치료재료 코드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 심평원 홈페이지에 치료재료 관련 파일 게재 시 관련 정보를 제공
- 복지부 장관 고시 내용에 관련 정보 포함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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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핑프로그램을 심평원에서 제공 예정임
• 치료재료 코드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 심평원 홈페이지에 치료재료 관련 파일 게재 시 관련 정보를 제공
- 복지부 장관 고시 내용에 관련 정보 포함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을 신고해야 합니까?
- 현재, 급여중지 품목이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함
-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 신고 여부는 업체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 동일 항목의 국문·영문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 합니까?
- 해당하는 항목의 국문이나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함
- 식약청 허가증 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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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을 신고해야 합니까?
- 현재, 급여중지 품목이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함
-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 신고 여부는 업체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 동일 항목의 국문·영문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 합니까?
- 해당하는 항목의 국문이나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함
- 식약청 허가증 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본사 소재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다국적 기업 등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국가명칭임
•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 현재 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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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소재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다국적 기업 등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국가명칭임
•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 현재 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자료 협조 요청 시 공문을 보내주실 겁니까?
- 원활한 자료 협조를 위해 관련 공문 송부 예정임
• 규격, 재질,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대표 또는 주요 규격과 재질, 모양은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
• 향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사용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예정
9/19(수) 설명회 당시 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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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협조 요청 시 공문을 보내주실 겁니까?
- 원활한 자료 협조를 위해 관련 공문 송부 예정임
• 규격, 재질,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대표 또는 주요 규격과 재질, 모양은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
• 향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사용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예정
Q & A (질의·응답)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비급여표준화팀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인 비급여표준화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 705-9965~9967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인 비급여표준화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 705-9965~9967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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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전 임직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계최고의 심사 평가 전문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