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mexico) 연연금제도 개요€¦ · 강제개인계좌 및 사회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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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Mexico)연 제도 개요멕시코(Mexico)연 제도 개요
※ 멕시코 개관
• 공식국명 :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임
• 위치 :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 면적 : 1,958,201 ㎢
(세계 12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 9배, 남한의 약 20배 크기)
• 기후 :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뉨.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
는 온난 건조
• 수도 : 멕시코시티(CIUDAD DE MEXICO/D.F), 면적 1,547㎢, 해발 2,308m
• 인구 : 108.7백만명(2007년 7월기준)
• 민족(인종) : 혼혈(MESTIZO) 80%, 백인 9%, 원주민(INDIJENA) 10%, 기타 1%
• 언어 : 스페인어
• 종교 : 카톨릭 89.7%, 신교 4.9%, 유대교 0.1%, 기타 종교 2.1% 등
• 건국일 : 1821년 9월 16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 Vicente Fox 대통령 (200.12.1일 취임)
• 입법부 : 양원제 (상원 128석, 하원 500석)
• GDP : US$ 7,687 억불(2005년 말 기준), 1인당 GDP : US$ 7,200
• 실질경제성장율 : 3.0%
• 실업률 : 3.6%
• 물가상승율 : 3.3%
• 화폐단위 및 환율 : 페소($)/peso, US$ 1 = $ 10.9 ('05년 평균환율)
• 총외채 : US$ 1,301억불
• 외환보유고 : US$ 687.0억불
• 교역규모 : US$ 4,350억불(수출 U$ 2,137억불, 수입 U$ 2,213억불)
• 교역품 : 주종수출품목 -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의류, 채소류
주종수입품목 - 자동차 부품,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부품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43년
○ 현행법 : 1973년(사회보험), 1995년(사회보장), 1997년 시행, 2001년
2004년 개정
2. 제도형태
○ 강제개인계좌 및 사회보험제도
※ 1997.7.1. 현재, 모든 근로자는 강제개인계좌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음. 사회보험제도에는 보험료
납부자가 없음. 1997년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피용자는 퇴직시에
사회보험제도나 강제개인계좌제도로부터 선택하여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3. 적용대상
○ 강제개인계좌제도
• 당연적용 : 1997년 1월 1일 이후 노동시장에 신규 진출한 모든 근
로자와 협력자
※ 다른법에 의해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자영자는 임의가입
○ 사회보험제도
• 당연적용 : 1997년 이전에 처음 가입한 피용자, 생산자 협동조합 및
농업․신용 협동조합의 조합원
• 특별제도 : 석유산업 근로자, 공무원 및 군인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1.125%(노령급여), 0.625%(장애, 유족급여, 행정비용)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고, 최
고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 최저임금의 25배와 동일(1,631.12NP)
• 자영자 : 신고소득의 6.275%(노령급여), 2.375%(장애, 유족급여,
행정비용)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 최저임금과 동일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5.15%(노령급여), 1.75%(장애, 유족급
여), 실업급여 부담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고, 최고
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 최저임금의 25배와 동일(1,631.12NP)
• 정 부 : 노령연금에 대한 사용자 총 부담금의 10.14% + 0.125%(장
애, 유족급여) + 최저연금 보장을 위한 정율액
또한 개인계좌에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이를 위하여 추가
보험료 부담함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강제개인계좌제도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1,250주 이상인 65세(남여 공통)
- 1,250주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가입자로 보험
료 납부 지속가능
• 조기연금 : 퇴직하고 1,250주 이상 보험료 납부한 60세~64세인 자
(남여공통) ※ 1,250주 미만 보험료 납부자는 일시금
지급
- 보장 최저연금 : 65세 도달하고 1,2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연금(납부된 보험료에 가산된 이자로 계
산)을 최저연금액 이상 보장
• 장애연금 : 1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애정도가 75% 이상으
로 평가된 자, 250주 이상 보험료 납부하고 정상소득능
력의 50%~70%상실된 자
- 보장 최저연금 :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가능하고 연금(납부된
보험료에 가산된 이자로 계산)은 1,631.12NP의
월 최저연금액 이상 보장
- 멕시코 사회보장청은 정상소득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함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사망당시 150주 이상 보
험료를 납부한 경우.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은 제외
-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동거자: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사
망자와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고, 사망자가 혼인당시 55세
미만인 경우
- 사망자가 혼인 당시 55세이상 이거나 사망자가 연금수급자였다면
적어도 혼인기간은 12개월 이상 지속되었어야 함
- 다른 유족은 사망하기전 가입자와 5년이상 자녀없이 동거한 거주
자, 16세(학생인 경우 25세)미만의 자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는 부모가 수급가능. 모든 유족의 조건은 사망자에 의해 부양되
고 있어야함
○ 사회보험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이상인 65세 도달자(남여 공통)
• 조기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주 이상이고 가입된 고용으로부터 퇴직한
60세~64세 도달자
• 연금 수급자가 멕시코를 떠나면 연금은 중단되고 2년치의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장애연금
╺ 통상 소득능력이 50% 이상 감소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인 자(종전 직업과 다른 직업에 종사 가능)
- 멕시코 사회보장청이 감소된 소득능력정도를 평가함
• 유족연금 : 강제개인계좌제도와 동일
• 장제비 : 가입자가 사망 당시 최종 9개월 내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12주 이상이었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강제개인계좌제도
╺ 급여(조기연금 포함)는 적립된 금액에 운용수익을 가산하여 산
정되는데, 퇴직시 연금급여와 기대여명에 기초한 변동 연금
(programmed withdrawals) 중 선택 가능함
╺ 보장 최저연금 : 멕시코 시티의 월 최저임금1,631.12NP과 동일
- 노령연금은 상호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송금)가능
- 연금 조정 : 매년 2월에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됨
• 사회보험제도
╺ 월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의 최종 250주간 평균소득(소득의
역비례적으로 반영)의 변동적인 비율에 500주 초과 보험료 납부
기간 1년당 소득의 1.25%씩 가산되며 부양자가 없는 경우 15%
증액
╺ 피부양자보조금
ⅰ) 처 : 연금액의 15%
ⅱ) 자녀 : 16세(학생은 25세, 장애아는 연령 제한 없음) 미만
의 자녀 1인당 연금액의 10%
ⅲ) 부모 : 처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피부양 부모 1인당 연금
액의 10%
╺ 연금최저액 :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의 100%(1,631.12 NP)
╺ 연금최고액 : 최종보험료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일 경우 가입자
의 최종 250주 간의 평균 소득의 100%, 비율은 증
가되며 총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주)에 비례적
╺ 크리스마스수당 : 보조금 없이 연금액 1개월분
╺ 조기연금 : 월 급여는 60세때 퇴직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노령
연금의 75% 지급하고 64세가 될 때까지 매년 부가적
으로 5%씩 증가, 부양자가 없으면 연금은 15% 증액
╺ 연금액 조정 : 매년 2월 물가변동율에 의해 조정
○ 장애연금
• 강제개인계좌제도 : 최종 보험료 납부기간 500주 동안의 조정된 평
균소득의 35%와 동일
╺ 피부양자 보조금
ⅰ) 처 : 연금액의 15%
ⅱ) 자녀 : 16세(학생은 25세, 장애아는 연령 제한 없음) 미만
의 자녀 1인당 연금액의 10%
ⅲ) 부모 : 처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피부양 부모 1인당 연금
액의 10%
╺ 상시간병수당 : 연금액의 20%
╺ 연금최저액 :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의 100%(1,631.12 NP)
╺ 연금최고액 : 보험료 납부기간의 최종500주의 가입자 평균소득
의 100%
- 보장 최저연금 :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가능하고 연금(납부된
보험료에 가산된 이자로 계산)은 월 최저연금
액 이상이면 가입자는 최저연금액을 초과하는
계좌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 크리스마스수당 : 보조금 없이 연금액 1개월분
- 해외거주시 상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계속 수급 가능
╺ 연금액 조정 : 물가변동율에 따라 매년 2월에 조정됨
• 사회보험제도
╺ 월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의 최종 250주간 평균소득(소득의
역비례적으로 반영)의 변동적인 비율에 500주 초과 보험료 납부
기간 1년당 소득의 1.25%씩 가산되며 부양자가 없는 경우 15%
증액
╺ 피부양자보조금
ⅰ) 처 : 연금액의 15%
ⅱ) 자녀 : 16세(학생은 25세, 장애아는 연령 제한 없음) 미만
의 자녀 1인당 연금액의 10%
ⅲ) 부모 : 처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피부양 부모 1인당 연금
액의 10%
╺ 연금최저액 :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의 100%(1,631.12 NP)
╺ 연금최고액 : 최종보험료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일 경우 가입자
의 최종 250주 간의 평균 소득의 100%, 비율은 증
가되며 총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주)에 비례적
╺ 크리스마스수당 : 보조금 없이 연금액 1개월분
╺ 상시간병수당 : 연금액의 20%
╺ 연금액 조정 : 물가변동율에 따라 매년 2월에 조정됨
○ 유족연금
• 강제개인계좌제도 및 사회보험제도
- 월연금액은 지급된 개인계좌에 기초한 연금의 90% 혹은 사망자
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금의 90%
- 수급조건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재혼하거나 동거자로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을 때 연금 중단
╺ 재혼일시금 : 미망인 재혼시 최종급여로 3년분의 연금을 일시
금으로 지급
╺ 상시간병수당 : 미망인(홀아비)에게 지급될 연금액의 20%
╺ 고아연금 : 16세(학생의 경우 25세, 장애아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의 고아 1인당 사망자 연금액의 20%,
완전고아는 사망자 연금액의 30%가 지급되고 최종
급여로 사망자 연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도 지급
╺ 기타 수급권이 있는 유족 : 수급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20%
╺ 연금은 수급 받을 유족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정, 최
고 연금액은 사망자의 연금 100%와 동일
╺ 연금액 조정 : 물가변동율에 따라 매년 2월에 조정됨
• 장제비 : 월급 또는 연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7. 관리운영기관
○ 강제개인계좌제도
•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 Mexican Social Security Institute)
╺ 의회, 기술위원회, 감독 위원회 경영 및 제도의 관리
- http://www.imss.gob.mx
• 국가 퇴직저축제도 위원회(CONSAR : National Commission for the
Retirement Savings System)
╺ 연금기금운용회사(AFORES)에 대한 감독
○ 사회보험제도
•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 : Mexican Social Security Institute)
╺ 적용이 확대되는 지역 및 지방사무소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며,
사회보험청은 의회, 기술위원회, 감독 위원회, 이사장에 의해
관리
※상병 및 출산급여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43년
○ 현행법 : 1995년(사회보장), 1997년 시행, 2001년 2004년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현금 및 현물급여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근로자, 생산자 조합, 농업 및 신용 협동조합원, 연금수급
권자, 피부양자
○ 임의적용 : 자영업자, 가정고용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
무원, 자가영업자(가족공동가업종사), 고용주
4. 재원조달
• 가입자
- 현금급여 : 총월소득의 0.25%
- 현물급여 : 일반적으로 없음. 하지만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
(1,631.12NP)의 3배이상의 소득(4,893.36NP)을 초
과하는 경우는 소득의 0.88%. 연금수급자는 총월소
득의 0.375%를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고, 최
고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 최저임금의 25배와 동일(1,631.12NP)
- 임의가입자는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의 22.4%인 정률을 납부
• 자영자
- 현금급여 : 신고소득의 0.7%
- 현물급여 :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의 18.45%(정률)+ 신고소득이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의 3배(4,893.36NP)를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2.57%.
자영업 종사 연금수급권자는 총소득의 1.425%를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고, 최
고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 최저임금의 25배와 동일(1,631.12NP)
• 사용자
- 현금급여 : 총월소득의 0.7%
- 현물급여 : 근로자당 멕시코시티 월최저임금의 18.45%(정률)+ 소득
이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의 3배(4,983.36NP)를 초과
할 경우 초과소득의 2.57%. 사용자인 연금수급자는 총
소득의 1.05%를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저임금과 동일하고, 최
고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 최저임금의 25배와 동일(1,631.12NP)
• 정부
- 현금급여 : 총소득의 0.05%
- 현물급여 :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의 18.45%(정률), 연금수급자
을 위해 총소득의 0.75% 기여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현금상병급여 : 근로능력상실 시작전 즉각적인 4주간의 보험료 납부
있어야함. 임시고용인의 경우 최종4개월 중 최소6주
의 보험료 납부가 있어야함. 최소8주간 연속 납부한
가입자가 그 고용을 그만둘 경우 그 후에도 최대8주
간 적용을 확대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가입자(남녀
공통)는 수급가능하며, 또한 750주간의 납부이력을
가진 60세 이상의 모든 비고용자 또한 수급가능함.
○ 현금출산급여 : 지급가능하기 전 최소 30주간의 납부이력이 있어야 함.
○ 현물상병(의료)급여 : 현재 가입중인 자, 연금수급자, 혹은 수급가능
한 피부양자.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상병 및 출산 급여
• 상병급여 : 최종 일소득의 60%를 지급. 3일간 대기기간 후 최대 52
주까지 지급가능함. 경우에 따라 78주까지 연장가능함.
최소급여액은 지역의 최저임금의 60%에 해당됨. 급여산
정목적의 최대소득은 멕시코 시티의 최저임금의 25배임.
• 출산급여 : 최종 일소득의 100%를 지급. 출산예정일의 전 42일과
후 42일을 지급가능함(출산급여 정지 후 근로가 불가
능한 경우, 모는 현금상병급여 수급가능함). 최소급여
액은 지역의 최저임금임. 급여산정목적의 최대소득은
멕시코 시티의 최저임금의 25배임.
- 간병수당 : 자녀출산 후 최대 6개월간 현물보조가 제공됨. 갓난
아이 용품(옷, 신생아용 타필수품) 또한 제공됨.
○ 근로자 의료 급여 : 의료서비스는 통상적으로 IMSS의 건강의료시설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됨(1997년 법령에
의한 노령연금수급자도 포함). 급여는 다음을 포
함 : 일반진료 및 전문진료, 수술, 출산케어, 입
원 혹은 회복기 환자 자택방문 케어, 약품, 제조
서비스, 치과케어, 의료기구. 급여는 52주간 지
급가능하며, 특수한 경우 104주까지 연장가능함.
○ 피부양자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는 통상적으로 IMSS의 건강의료시설
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됨. 급여는
다음을 포함 : 일반진료 및 전문진료, 수술,
출산케어, 입원 혹은 회복기 환자 자택방문 케
어, 약품, 제조서비스, 치과케어, 의료기구.
급여는 52주간 지급가능하며, 특수한 경우
104주까지 연장가능함. 가입자의 처는 또한 출
산후 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음. 피부양자녀의
경우는 16세까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됨(학생의
경우 25세, 장애아는 연령 제한 없음)
7. 관리운영기관
○ 멕시코 사회보험청(http://www.imss.gob.mx)
- 의회, 기술위원회, 감독위원회, 이사장에 의해 관리
- 지역 및 지방사무소를 통해 제도를 운영함
- 멕시코 사회보험청은 그들의 병원, 약국, 다른 의료시설을 직접 운
영하며 또한 다른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도 체결함
※산재보험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43년
○ 현행법 : 1995년(사회보험), 1997년 시행, 2001년 2004년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근로자, 생산자 조합, 농업 및 신용 협동조합원
○ 임의적용 : 가정고용인, 다른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고용주
4. 재원조달
• 가입자 : 없음
• 자영업자 : 적용되지 않음
• 고용주 : 총비용 부담, 보험료는 총급여와 위험정도 평가에 따라 총
임금의 0.25% ~ 15% 로 다양함
• 정부 : 없음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산재급여 :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없음. 출퇴근하는 동안 발
생한 사고도 적용됨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일시적 장애급여
- 일시적 장애급여 : 장애발생 전 소득의 100%지급. 급여는 장애 첫날
부터 최대 52주 동안 지급가능하며 혹은 가입자
가 영구적 장애로 진단받을 때까지 지급가능함.
최소급여는 지역의 최저임금. 급여산정기초 최대
소득은 멕시코 시티의 월 최저임금의 25배임.
- 직업병 급여 : 최종 52주간의 평균 소득의 100%를 지급
○ 영구적 장애급여
- 영구 장애연금 : 완전장애(100%)일 경우, 월급여는 장애발생 전 소
득의 70% 급여산정기초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저임
금과 동일. 최대소득은 멕시코 시티 최저임금의 25
배임.
- 부분 장애(장애일시금) : 평가된 장애정도가 50% 이상이며, 연금액은
평가된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연금액(full
pension)의 퍼센트(비율)임. 만약 평가된
정도가 26% ~ 50% 사이일 경우 연금액은 평
가정도에 따라 완전 연금액의 퍼센트에 따
라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됨. 평가된
장애정도가 25%이거나 혹은 그 이하일 경우
일시금은 5년치 연금액을 지급함.
- 크리스마스 보너스 : 평가된 장애정도가 50%이상일 경우 15일치 연금
이 추가로 지급됨.
- 최초 연금은 2년간 지급가능함. 그 후 지급은 영구로 평가되는지에
달림. 연금은 양자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해외송금 가능함.
- 급여 조정 : 매년 2월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됨.
○ 근로자 의료급여
- 급여혜택은 완전의료, 수술, 병원케어, 약, 재활, 교통수단, 의료장비.
- 급여기간은 52주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사망자의 장애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게 월연금을 지급함. 수급자격은 배우자 혹은 파
트너가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와 동거할 경우 정지
․ 재혼정착금 :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재혼할 경우 3년치 연금액에 해
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함.
- 고아연금 : 16세(학생의 경우 25세, 장애아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미
만의 고아 1인당 사망자 연금액의 20%, 완전고아는 사망자
연금액의 30%지급됨. 수급자격 정지시 최종급여로 사망자
연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음.
- 기타 수급권이 있는 유족(위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 : 각각의 수급자
격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 연금액의 20%를 받음. 수급권자의 인원이 변
경되었을 경우 연금액을 재산정함.
- 크리스마스 보너스 : 15일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최대연금액은 사망자 장애연금의 100%에 해당하며, 상호 사회보장협
정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송금)이 가능함.
- 장제비 : 사망자 월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2월 물가변동율에 의해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의회, 기술위원회, 감독위원회 그리고 이사장에 의해 관리되며, 멕시
코 사회보험청이 지역 및 지방사무소를 통해 보험료 및 급여혜택을 행
정 처리함.
※실업보험
○ 규제 구조
멕시코 사회보험청은 60~64세의 실업자를 위해 노령연금의 75%~95%
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함(노령, 장애, 유족연금도 지급됨).
노동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된 근로자에게 매 근무년수당 3개월
2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실업자는
실업이 46일간 연속된 후에는 최종 250주간 보험료 납부의 65일치
임금 혹은 개인계좌잔고의 10% 중 낮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음. 매
5년 단위로 한차례 출금이 가능함.
※가족수당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73년
○ 현행법 : 1995년(사회보험), 1997년 시행, 2001년 2004년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가족수당 : 생활의 어려움(빈곤)에 의해 평가함
- 제외 : 자영업자, 가정고용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
원, 자가영업자(가족공동가업종사), 고용주
○ 아동 양육수당 : 여성, 홀아비 혹은 이혼한 근로자에 의해서 부양되
는 자녀
- 제외 : 자영업자, 가정고용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
원, 자가영업자(가족공동가업종사), 고용주
○ 결혼 경조비 : 가입된 남녀
○ 사회급여 : 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없음
• 자영업자 : 적용되지 않음
• 고용주 : 임금대장의 1%.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지역의 최
저임금과 동일하고, 최고소득은 멕시코시티의 월최저임금의
25배와 동일함.
• 정부 : 없음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가족수당(자산조사) : 빈곤정도에 따라 평가
○ 아동 양육수당 : 급여가 보장되는 직장에 고용되어있는 부모, 보장된
직장을 퇴직시에도 최대 4주까지 가능함. 보조금은
출생후 43일째부터 4세까지 지급가능함.
○ 결혼 경조비 : 최소 150주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중 남녀에게 지급
됨. 적용범위는 보험료 납부 마지막날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함.
○ 사회급여 : 반드시 거주하여야함.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가족수당(자산조사) : 현금급여가 제공
○ 아동 양육수당 : 아동 보육시설(데이케어) 제공
○ 결혼 경조비 : 멕시코시티 월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이 개인계좌
에 의해 조달됨.
○ 사회급여 : 건강예방 서비스가 제공됨.
7. 관리운영기관
○ 의회, 기술위원회, 감독위원회 그리고 이사장에 의해 관리되며, 멕시
코 사회보험청이 프로그램을 행정 처리함.
※ 멕시코의 연금개혁
1. 개혁이전의 연금제도
1) 사회보장제도
멕시코의 사회보장제도는 IMSS라고 불리는 멕시코 사회보장기구가 관장해왔
다. IMSS는 1944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금개혁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의료보
험, 산재보험 및 아동수당(육아서비스) 등 제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였다.
IMSS가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공식부문 민간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강제
적용되며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공무원․군인․국영석유회사 근로자별로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였다.
IMSS에 가입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총액은 소득의 31.5%에 달
하는 엄청난 액수로서 사용자․근로자․정부가 각각 25.2%(총액의 80%)․5.26%(16.7%)․1.04%(3.3%)씩 부담한다. 이와같이 높은 사회보험료로 인해서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멕시코에 비공식부문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출산 보험으로서 전체
의 39.7%인 12.5%를 차지한다. 소득의 2.5%인 산재보험과 1.0%인 아동수당
(육아서비스)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며, 소득의 7%를 차지하는 퇴직저축제도
도 100% 사용자 부담이다.
2) 국민연금
멕시코의 국민연금은 IMSS가 직접 관장하는 IVCM1)과 상업은행을 통해 관리
하는 퇴직저축제도(SAR)로 이루어진다. 연금보험료 총액은 IVCM 8.5%와 퇴
직저축제도 7.0%를 합한 15.5%이며, 보험료의 분담율은 사용자 90%, 근로자
8.3%, 정부 1.7%이다.
1) ivcm은 스페인어의 invalidez(장애), vejez(노령), cesantia(실직), muerte(사망)의 의미이며, 장애연금, 노령연
금, 노령자실직수당 및 생명보험을 포함한다.
IVCM에서 제공하는 연금의 수급 자격과 급부액은 제도에 따라 다르다. 노령
연금의 경우에는 500주(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6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급부액은 퇴직전 5년간 평균소득의 35%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 10년 이후 매 1년 당 소득의 1.25%가 부가된다. 연금급부의 소득대체
율은 평균적으로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자실직수당은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하며 액
수는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75~95%이다.
장애연금과 사망보상금은 1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장애자 또는 연금자
격의 가족에게 지급된다. 연금수급자는 1995년 말 현재 126만 명이며 이중
약 48만 명은 노령연금을, 그리고 78만 명은 장애연금 /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또 다른 축인 퇴직저축제도(SAR)는 부가연금의 성격을 지니
며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과 퇴직저축계정으로 구성된다. infonavit는
imss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되었
으며 보험료는 소득의 5%이다. 주된 기능은 주택자금융자이며 주택을 구입
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10년마다 적립금 총액을 인출할 수 있다.
퇴직저축계정은 완전적립방식 ․ 확정급여형의 개인연금으로서 1992년에 기존
연금제도의 재정적자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
입은 멕시코의 1차 연금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에는 혁신적인 방안이
었으나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퇴직저축계정의 보험료는 소
득의 2%로서 사용자가 전액부담하며,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
급 받을 수 있으나 중장애 발생 시나 실업의 경우에 한해 총적립금의 10%까
지 인출이 허용된다.
2. 연금개혁
1) 특징
1997년에 단행된 멕시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s)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적립방식의 개인연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기
구가 과거의 IMSS에서 AFORE라고 불리는 연금기금운용회사로 바뀌고, 연금
급부는 AFORE의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이 개
인계정에 적립되므로 이전과 같이 IMSS가 연금기금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들
의 재정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신 연금제도는 기존의 IMSS가입자 뿐 아니라 민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신규
참여자들에게도 강제 적용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공적연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연금개혁은 가장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기존의 연금 가입자들은 퇴직시 자신의 연금을 구제도에서 받을 것인가
신제도에서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다.
2) 세부사항
연금보험료는 IVCM 과 퇴직저축제도를 합쳐 과거의 15.5%에서 17.5%로 증가
하였다. 증가분 2%는 정부부담분으로 주로 최저연금 보장을 위해 사용될 예
정이다. 총보험료 17.5% 가운데서 IMSS가 관리하는 장애연금/생명보험 및
퇴직자의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각각 2.5% 및 1.5%)을 뺀 13.5%가 개인연
금에 사용되며, IVCM의 노령연금/노령자실직수당 4.5%, 퇴직저축계정 7.0%,
정부부담(신설) 2.0%로 구성된다.
연금가입자들은 자신의 기금을 관리해 줄 연금기금운용회사(AFORE)를 자유
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AFORE를 교체할 수 있다. 단,
AFORE가 관리운용비나 기금운용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AFORE는 민간기업이나 IMSS, 혹은 노동조합 등 어떤 단체든지 설
립할 수 있다. 실제로 IMSS는 siglo21이라는 연금기금운용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AFORE는 연금보험료 가운데서 노령연금/노령자실직수당(4.5%)과 퇴직
저축계정(2.0%)에 대한 보험료인 소득의 6.5%만을 관리한다.
개인이 받는 연금액수는 가입기간 동안 적립한 누적기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액수에서 각종 수수료를 뺀 금액에 기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FORE에게 납부하는 소득의 6.5%와 상업은행에 납부하는 근로자주택기금의
보험료 5%를 더한 액수인 소득의 11.5%의 적립금과 그 운영수익금에서
AFORE와 상업은행의 수수료를 뺀 금액인 것이다.
노령연금은 1250주(25년)이상 연금에 가입하고도 연금수급권이 없을 경우에
는 최저임금의 100% 혹은 평균임금의 38%에 달하는 최저연금이 제공된다.
최저연금은 정부가 재정을 완전부담하며, 미약하나마 소득재분재 효과를 가
짐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된다. 연금보험료를 25년 미
만 납부한 퇴직자는 개인계정 잔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다.
장애연금 및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임금의 2.5%로서 IMSS가 징수한다.
IMSS는 보험료 납부자에게 증서(voucher)를 지급하여 그 개인으로 하여금
민간보험사의 관련보험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libaw 1997:30) 장애
연금의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납입기간은 250주이며, 급부는 사고 전 5
년간 실질평균임금의 35%선이다.
비록 연금민영화가 단행되기는 했지만,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정부는 IMSS를 통해 AFORE를 감시 ․ 통제하고 기존의 연금수급자 및 현재의 가입자중 구제도에 따른 연금급부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금을 제공한다. 또한, 최저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평균소득의 2%에 해당하는 재정을 부담하며, 장애연금 및 생명보험
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민간보험사에게 이체한다. 나아가서 IMSS는 siglo21
이라는 연금기금운용회사를 직접 소유 ․ 경영한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구제도에서는 정부기관인 IMSS가 연금을 운영했지만 신
제도에서는 연금의 운영은 AFORE가 담당하며 연금지급은 AFORE와 민간보험
사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급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AFORE의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연금보험료는 과거의 15.5%에서 평균 17.5%로 증가하였으며, 노령연금/노령
자실직수당 및 퇴직저축제도에 대한 보험료는 11.0%에서 평균 13.5%로 증가
하였다. IVCM의 노령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과거의 4.0%(노령연금 3.0% + 관
리운영비 0.6% + 공적부조 0.4%)에서 4.5%로 약간 늘어난 반면에 장애연금/
생명보험 및 퇴직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4.5%에서 4.0%로 감소하였다.
연금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납입기간은 노령연금 및 노령자실직수당의
경우에는 500주(10년)에서 1,250주(25년)로, 그리고 장애연금 및 사망보험
의 경우에는 150주(3년)에서 250주(5년)로 크게 늘어났다.
구 분 구제도 신제도
담당기관 노령연금 IMSS
• 보험료납부 : AFORE
• 연금지급
- AFORE, 민간보험사
(구제도 선택시 : IMSS)
보험료
총보험료
노령연금
장애/사망/
의료
15.5
11.0
4.5
16.5 ~ 21.0(평균 17.5)
12.5 ~ 17.5(평균 13.5)
-
세부내역
IVCM 8.5
노령연금/노령실직수당 3.0
장애연금/생명보험 3.0
퇴직자의료보험 1.5
관리운영비 0.6
공적부조 0.4
퇴직저축계정 2.0
근로자주택기금 5.0
개인계정 6.5 + 정부부담
노령연금/노령실직수당 4.5
퇴직저축계정 2.0
정부부담 일최저임금의 5.5%
근로자주택기금 5.0
IMSS 4.0
장애연금/생명보험 2.5
퇴직자의료보험 1.5
수급자격
노령
노령실직
장애
500주 불입 & 65세 이상
500주 불입 & 60세 이상
150주 불입
1,250주 불입 & 65세 이상
1,250주 불입 & 60세 이상
250주 불입
급부액
노령
(연금총액)
• 퇴직전 최종 5년간 평균
명목임금의 일정비율 +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급률
• INFONAVIT 적립액
• 92.5 ~ 97.8까지의 퇴직
• 신규가입자 : 97.9.1일
이후의 개인계정의 총액
(AFORES + INFONAVIT)
• 기존가입자 : 구연금과
신연금의 급액 중 많은
금액
장애
(연금총액)
생명보험
( “ )
• 장애도에 따라 IMSS가 지급
• 연금액은 노령과 동일
• 배우자 : 장애연금의 90%
• 자녀 : 장애연금의 20%
• IMSS가 결정하는 장애도
에 기초하여 지급
• 민간보험사에서 연금지급
(사고전 5년간 평균 실질
임금의 35%)
• 개혁전과 동일
※ 연금제도 (구제도 • 신제도) 비교표
분 류 개혁전 개혁후
보험종류장해․노령․노령실직․생명보험(IVCM)
퇴직․노령실직 및
노령보험(RDO)
생명 및
장해보험(LDA)
IMSS 8.5 4.5 4
SAR퇴직 2 2 0
주택 5 5 0
사회보장 분담금 0 2 0
총부담금 15.513.5 4
17.5
부담내역
사용자부담금 12.95 12.95
근로자부담금 2.125 2.125
정부 부담금 0.425 2.425
※ 개혁 전후 연금제도 보험금 비교
※ 참고자료
- ISSA The Americas, 2005
- An overview of the New Pension System in Mexico(October 1999)
(submitted by: CONS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