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dc와 산림 -과제 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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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흡수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여와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배재수 * , 설아라 * [email protected] 2019 산림 · 임업 전망 발표대회 (2019. 01. 31. Coex ) 그림출처 : http://joongdo.kr/main/print.php?key=201104170000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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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흡수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여와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배재수*, 설아라* [email protected]

2019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2019. 01. 31. Coex)

그림출처 : http://joongdo.kr/main/print.php?key=20110417000001395

발표 순서

01 02 03 04

지금 우리는 국제 동향 도전 과제 향후 우리는

01/ 지금 우리는

1997년 12월채택, COP3

(2005년발효)채택시기

2015년 12월 12일 채택, COP21

(2016년발효)

• 1차 공약 2008~2012년

• 2차 공약 2013~2020년적용시기 2021년이후

37(8)개선진국과 시장체제 전환국 해당국가 선진국과 개도국 196개 모든 당사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감축목표

2°C 목표

(1.5°C 목표 달성 노력)

기후변화협약협상에 따라국가별감축

목표를 하향식으로 설정

감축목표

설정방식

개별국가가스스로결정한국가기여(INDC)에

따라 국가별 감축목표를 상향식으로 설정

• 배출권 거래제도(ET)

• 공동이행제도(JI)

• 청정개발체계(CDM)

유연성 수단

•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

• 협력적접근법(cooperative approach)

※비시장접근법(non-market approaches)

• 온실가스배출1, 2위인미국과중국불참

•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가 없음문제점

• INDC 기준으로협정 목표에미치지 못함.

• INDC를제출하고이행검증을받을 의무는있

지만목표달성에대한법적책임은없음.

4/27

신기후체제(파리협정)는 교토체제(교토의정서)와 무엇이 다른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대한민국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 7. 24.)

(출처) 2030 대한민국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수정안, 환경부

5/27

국내 감축 강화, 국외 감축 축소

산림흡수원 : 22백만tCO2

시장가격 : 4,400~5,500억원*

* 2018년 배출권 거래가격 적용

산림과 목재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할 수 있을까?

6/27

CO2

CO2

CO2

CO2

CO2

CO2

CO2

① 신규조림

교토의정서 3.3조

교토의정서 3.3조

교토의정서 3.3조

② 재조림

③ 산림전용방지

④ 산림경영

교토의정서 3.4조

⑤ 목재제품저장기간

연장

⑥ 산림바이오매스를이용한 화석연료 대체

⑦ 식생복구

연구 목적

• 산림흡수원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를 도출

• 연구자가 도출한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산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7/27

NDC에 산림흡수원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①

NDC에 산림흡수원 포함 이전 (2016년 기준)

배 출 원

(총 배출량 : 694.4백만tCO2e)

배출권거래제(K-ETS) 포함 기업·사업체(563개 기업, 배출량 554.4백만tCO2e, 총배출량의 78.8%)

배출권거래제 비포함 기업·사업체·가정·교통 등(배출량 140.0백만tCO2e )

흡수원 (-44.5백만tCO2e, 총배출량의 6.4%)

흡 수 원

(-44.5백만tCO2e)

재조림

감축실적

판매액

감축실적

판매액

(통계출처) 2018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8/27

⇒ 배출원만 감축목표 부여, 산림흡수원은 배출원의 상쇄활동으로 NDC에 간접 기여

NDC에 산림흡수원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②

배 출 원

(감축목표 : 536백만tCO2e)

배출권거래제(K-ETS) 포함 기업·사업체

배출권거래제 비포함 기업·사업체·가정·교통 등

흡수원 (-22백만tCO2e, 총배출량의 4.1%)

흡 수 원

(감축목표 : -22백만tCO2e)

산림경영

조림감축실적

판매액

(통계출처) 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환경부

9/27

NDC에 산림흡수원 포함 (2030년 기준)

⇒ 배출원과 흡수원 모두 감축목표 부여, 산림흡수원은 NDC에 직접 기여

NDC에 산림흡수원의 기여를 높이려면, 산주의 자발적 참여 필요

10/27

산림을 경영하는데 저렇게나제약조건이 많은데

산림흡수원 증진사업에참여해? 말아??

음.. 그래도 인센티브나국가보조라도 있으면

한번 해 볼만하지않을까?

NDC,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 ?!

“NDC, 산림·임업의 새로운 기회”

1. 산림흡수원을 증진하는 산림경영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실적만큼

NDC에 기여할 수 있다.

2. NDC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흡수량에 대해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추가적인 산주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3. 산림흡수원을 증진하는 산림경영 사업을 투명하게 측정·보고·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11/27

02/ 국제 동향

E U

일 본

EU, NDC 와 산림흡수원의 기여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실적만

인정 (B)

산림경영기준선(FMRL)

• EU는 다양한 국가의 연합체로 원칙적인 산림경영기준선 채택

• 산림흡수원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B만큼 감축목표에서 차감

국립산림과학원 13/27

2030

A

B

1990

tCO2

(FMRL)

일본, NDC 와 산림흡수원의 기여

14/27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기준선FMRL = 0

•연간 순흡수량(A)과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실적(B)

모두 인정 (A+B)

2030

A

B

1990

tCO2

(FMRL)

삼림경영률

산림경영림면적____________

총산림면적

산림흡수량 산출

육성림경영면적

(1,050만ha)

X 1.4 tCO2/ha

수확된목재제품

(560 만tCO2)

천연림 경영면적 (650만)

X 1.1 tCO2/ha일본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단위 : 백만CO2톤)

출처: 일본 INDC (2015) https://unfccc.int

• 일본은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림경영기준선 0 논리 관철

• 산림흡수원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을 활용한 공적 관리 강화

⇒ 사유 인공림(육성림)을 대상으로 방치된 산림을 경영하는 수단으로 활용

NDC, 새로운 산림경영관리제도, 삼림환경세의 연계

15/27

670

360

육성 단층림1,030만 ha

460

360

국•공유림 사유림

10만ha/연

간벌면적

210

[ 육성 단층림의 약 1/3 ]

산림경영조건이 좋지 않아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산림시업 수행 기대는 무리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산림관리 (육성 복층림 유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제2약속기간2013~2020

2121~2030

52만 ha/연 45만 ha/연간벌 필요 면적

사유림 중간벌 필요면적

30만 ha/연

사유림 간벌 필요면적 중

경영조건 불리 지역국•공유림 사유림 새로운 재원 필요

1/3

10만 ha/연

②새로운산림경영관리제도

①NDC

③삼림환경세

출처: 총무성 (2018) 「용도 등에 대하여」.

새로운 산림경영관리제도와 법

산림경영관리제도및 법제정

- 2019년4월부터시행

- 시정촌중심의공적관리강화

사유림경영 활성화기대- 사유림경영면적확대(삼림경영률증가)

- 산림의다면적기능제고, 산림산업활성화

사유림경영침체 및산주경영의욕저하

- 영세한소유구조 ( 10ha 미만임가가90%)

- 산림소유자80%가산림경영의욕이낮고,

의욕이낮은소유자의70%는주벌의향이없음

- 소유자나산림경영불명확한경우많음

주벌기도래, 산림자원활용은저조

- 2020년말인공림약50%가51년생이상

- 원목공급량은인공림연간생장량의40% 이하

16/27

출처: 임야청 (2018) 「산림경영관리제도(새로운산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삼림환경세와 삼림환경양여세의 신설 (2018)

산림분야 세제신설

- NDC에기여, 산림의공익기능제고

- 연간1인당1000엔(약1만원)국세로부과

- 약600억엔(약6천억원)규모의세금을

교부세및양여세특별회계로지자체에편성

세제집행체계- 삼림환경양여세선집행(2019-2023)

- 2024년부터삼림환경세집행, 8년간상환

- 2033년자족적인세입-세출시스템구축

17/27출처: 나가사키야. 2018. 『삼림환경세(가칭) 창설』 (국립산림과학원주관 『산림생태계서비스국제세미나』 프로시딩, 2018. 9. 12.)

03/ 도전과제

대한민국, NDC 와 산림흡수원 증진

19/27

산림흡수원 증진

(공익기능 제고)

산림경영품질제고

산주의소득증진

NDC기여

< 산림흡수원 증진 활동의 효과 >

1. 온실가스감축실적에

대한보상방안개발

【 도전과제】

2. 산림경영품질제고방안

도전과제 1,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 방안 설계

① NDC에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흡수량

- 산림경영기준선 : 순흡수량(A)+추가적흡수량(B) vs. 추가적흡수량

② 산림경영 시 보조금 수령 여부

③ 산림 활동

- 인정 :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목제품이용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활동은배출권거래제와연계 (상쇄활동으로활용)

④ 비영속성 처리

- 기한부배출권(조림CDM) vs. 버퍼활용(K-ETS)

⑤ 보상 금액

- 국내배출권거래제의거래가격(벤치마크)

⑥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방법론은국내배출권거래제외부감축활동수준, 산림탄소등록부구축

20/27

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보상 방안 1

보상 방안 1 보조금 수령 여부

감축실적분(A) : 국가에 귀속, 보조금은 기존대로 유지

감축실적분(B) : 감축 활동에 대해 보조금 미지급, 감축실적 보상

(※ 보조금 수령 여부와 산림경영 활동 이력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

21/27

2030

A

B

2015

tCO2

Baseline

0

순흡수량

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보상 방안 2

보상 방안 2 추가 감축실적 보상 : 정부 구매

보조금 수령 없이 산주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탄소경영 준수

추가성이 인정되는 감축실적분(B)에 대해 정부 구매, ETS와 분리

(※ 보상 금액 :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가격 평균값 적용)

22/27

2030

A

B

2015

tCO2

Baseline

0

순흡수량

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보상 방안 3

보상 방안 3

배출권과 흡수원을 연계 관리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 산림흡수원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축 필요)

추가 감축실적 보상 : ETS 연계

23/27

2030

A

B

2015

tCO2

Baseline

0

순흡수량

도전과제 2, 산림경영의 품질제고 방안

• MRV 체계 구축 (산림탄소등록부)

-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체계를 구비한다면

산림경영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산림경영의 품질 제고 (투명성 제고)

- 산림경영의 다양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그 실적만큼 보상하는 체계는

보조금보다 효과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핵심과제는 규모화 (비용 효율성 확보)

- 사유림 경제림육성단지 : 정책 감축사업 도입

- 경제림육성단지 이외의 산림은 일정 규모(20ha) 규모화

※ 초기 행정비용(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컨설팅 비용) 지원 검토

24/27

04/ 향후 우리는

NDC와 연계된 산림부문 요소 및 과제

MRV 체계구축

국내 감축 국외 감축NDC 기여확대를위한협상전략및대응방안개발

감축실적의투명한MRV체계구축

협상

26/27

27/27

여러분의 의견은?

질문 1. 산림흡수원을 배출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질문 2. 국가보조금을 받은 산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가로 귀속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 3.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달성한 추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보상방안은 무엇인가? (정부 구매, EST 거래 등)

보조금수령 ?

국가귀속

정부구매

ETS 연계

보상

예 아니오

※ 산림경영품질제고

∙ ∙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