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dc와 산림 -과제 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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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흡수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여와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배재수*, 설아라* [email protected]
2019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2019. 01. 31. Coex)
그림출처 : http://joongdo.kr/main/print.php?key=20110417000001395
1997년 12월채택, COP3
(2005년발효)채택시기
2015년 12월 12일 채택, COP21
(2016년발효)
• 1차 공약 2008~2012년
• 2차 공약 2013~2020년적용시기 2021년이후
37(8)개선진국과 시장체제 전환국 해당국가 선진국과 개도국 196개 모든 당사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감축목표
2°C 목표
(1.5°C 목표 달성 노력)
기후변화협약협상에 따라국가별감축
목표를 하향식으로 설정
감축목표
설정방식
개별국가가스스로결정한국가기여(INDC)에
따라 국가별 감축목표를 상향식으로 설정
• 배출권 거래제도(ET)
• 공동이행제도(JI)
• 청정개발체계(CDM)
유연성 수단
•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
• 협력적접근법(cooperative approach)
※비시장접근법(non-market approaches)
• 온실가스배출1, 2위인미국과중국불참
•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가 없음문제점
• INDC 기준으로협정 목표에미치지 못함.
• INDC를제출하고이행검증을받을 의무는있
지만목표달성에대한법적책임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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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파리협정)는 교토체제(교토의정서)와 무엇이 다른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대한민국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 7. 24.)
(출처) 2030 대한민국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수정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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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축 강화, 국외 감축 축소
산림흡수원 : 22백만tCO2
시장가격 : 4,400~5,500억원*
* 2018년 배출권 거래가격 적용
산림과 목재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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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CO2
CO2
CO2
CO2
CO2
CO2
① 신규조림
교토의정서 3.3조
교토의정서 3.3조
교토의정서 3.3조
② 재조림
③ 산림전용방지
④ 산림경영
교토의정서 3.4조
⑤ 목재제품저장기간
연장
⑥ 산림바이오매스를이용한 화석연료 대체
⑦ 식생복구
연구 목적
• 산림흡수원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를 도출
• 연구자가 도출한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한 산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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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에 산림흡수원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①
NDC에 산림흡수원 포함 이전 (2016년 기준)
배 출 원
(총 배출량 : 694.4백만tCO2e)
배출권거래제(K-ETS) 포함 기업·사업체(563개 기업, 배출량 554.4백만tCO2e, 총배출량의 78.8%)
배출권거래제 비포함 기업·사업체·가정·교통 등(배출량 140.0백만tCO2e )
흡수원 (-44.5백만tCO2e, 총배출량의 6.4%)
흡 수 원
(-44.5백만tCO2e)
재조림
감축실적
판매액
감축실적
판매액
(통계출처) 2018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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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원만 감축목표 부여, 산림흡수원은 배출원의 상쇄활동으로 NDC에 간접 기여
NDC에 산림흡수원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②
배 출 원
(감축목표 : 536백만tCO2e)
배출권거래제(K-ETS) 포함 기업·사업체
배출권거래제 비포함 기업·사업체·가정·교통 등
흡수원 (-22백만tCO2e, 총배출량의 4.1%)
흡 수 원
(감축목표 : -22백만tCO2e)
산림경영
조림감축실적
판매액
(통계출처) 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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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에 산림흡수원 포함 (2030년 기준)
⇒ 배출원과 흡수원 모두 감축목표 부여, 산림흡수원은 NDC에 직접 기여
NDC에 산림흡수원의 기여를 높이려면, 산주의 자발적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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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경영하는데 저렇게나제약조건이 많은데
산림흡수원 증진사업에참여해? 말아??
음.. 그래도 인센티브나국가보조라도 있으면
한번 해 볼만하지않을까?
NDC,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 ?!
“NDC, 산림·임업의 새로운 기회”
1. 산림흡수원을 증진하는 산림경영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실적만큼
NDC에 기여할 수 있다.
2. NDC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흡수량에 대해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추가적인 산주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3. 산림흡수원을 증진하는 산림경영 사업을 투명하게 측정·보고·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11/27
EU, NDC 와 산림흡수원의 기여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실적만
인정 (B)
산림경영기준선(FMRL)
• EU는 다양한 국가의 연합체로 원칙적인 산림경영기준선 채택
• 산림흡수원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B만큼 감축목표에서 차감
국립산림과학원 13/27
2030
A
B
1990
tCO2
(FMRL)
일본, NDC 와 산림흡수원의 기여
14/27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기준선FMRL = 0
•연간 순흡수량(A)과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실적(B)
모두 인정 (A+B)
2030
A
B
1990
tCO2
(FMRL)
삼림경영률
산림경영림면적____________
총산림면적
산림흡수량 산출
육성림경영면적
(1,050만ha)
X 1.4 tCO2/ha
수확된목재제품
(560 만tCO2)
천연림 경영면적 (650만)
X 1.1 tCO2/ha일본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단위 : 백만CO2톤)
출처: 일본 INDC (2015) https://unfccc.int
• 일본은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림경영기준선 0 논리 관철
• 산림흡수원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을 활용한 공적 관리 강화
⇒ 사유 인공림(육성림)을 대상으로 방치된 산림을 경영하는 수단으로 활용
NDC, 새로운 산림경영관리제도, 삼림환경세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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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360
육성 단층림1,030만 ha
460
360
국•공유림 사유림
10만ha/연
간벌면적
210
[ 육성 단층림의 약 1/3 ]
산림경영조건이 좋지 않아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산림시업 수행 기대는 무리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산림관리 (육성 복층림 유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제2약속기간2013~2020
2121~2030
52만 ha/연 45만 ha/연간벌 필요 면적
사유림 중간벌 필요면적
30만 ha/연
사유림 간벌 필요면적 중
경영조건 불리 지역국•공유림 사유림 새로운 재원 필요
1/3
10만 ha/연
②새로운산림경영관리제도
①NDC
③삼림환경세
출처: 총무성 (2018) 「용도 등에 대하여」.
새로운 산림경영관리제도와 법
산림경영관리제도및 법제정
- 2019년4월부터시행
- 시정촌중심의공적관리강화
사유림경영 활성화기대- 사유림경영면적확대(삼림경영률증가)
- 산림의다면적기능제고, 산림산업활성화
사유림경영침체 및산주경영의욕저하
- 영세한소유구조 ( 10ha 미만임가가90%)
- 산림소유자80%가산림경영의욕이낮고,
의욕이낮은소유자의70%는주벌의향이없음
- 소유자나산림경영불명확한경우많음
주벌기도래, 산림자원활용은저조
- 2020년말인공림약50%가51년생이상
- 원목공급량은인공림연간생장량의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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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야청 (2018) 「산림경영관리제도(새로운산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삼림환경세와 삼림환경양여세의 신설 (2018)
산림분야 세제신설
- NDC에기여, 산림의공익기능제고
- 연간1인당1000엔(약1만원)국세로부과
- 약600억엔(약6천억원)규모의세금을
교부세및양여세특별회계로지자체에편성
세제집행체계- 삼림환경양여세선집행(2019-2023)
- 2024년부터삼림환경세집행, 8년간상환
- 2033년자족적인세입-세출시스템구축
17/27출처: 나가사키야. 2018. 『삼림환경세(가칭) 창설』 (국립산림과학원주관 『산림생태계서비스국제세미나』 프로시딩, 2018. 9. 12.)
대한민국, NDC 와 산림흡수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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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흡수원 증진
(공익기능 제고)
산림경영품질제고
산주의소득증진
NDC기여
< 산림흡수원 증진 활동의 효과 >
1. 온실가스감축실적에
대한보상방안개발
【 도전과제】
2. 산림경영품질제고방안
도전과제 1,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 방안 설계
① NDC에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흡수량
- 산림경영기준선 : 순흡수량(A)+추가적흡수량(B) vs. 추가적흡수량
② 산림경영 시 보조금 수령 여부
③ 산림 활동
- 인정 :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림전용방지, 목제품이용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활동은배출권거래제와연계 (상쇄활동으로활용)
④ 비영속성 처리
- 기한부배출권(조림CDM) vs. 버퍼활용(K-ETS)
⑤ 보상 금액
- 국내배출권거래제의거래가격(벤치마크)
⑥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방법론은국내배출권거래제외부감축활동수준, 산림탄소등록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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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보상 방안 1
보상 방안 1 보조금 수령 여부
감축실적분(A) : 국가에 귀속, 보조금은 기존대로 유지
감축실적분(B) : 감축 활동에 대해 보조금 미지급, 감축실적 보상
(※ 보조금 수령 여부와 산림경영 활동 이력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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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A
B
2015
tCO2
Baseline
0
순흡수량
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보상 방안 2
보상 방안 2 추가 감축실적 보상 : 정부 구매
보조금 수령 없이 산주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탄소경영 준수
추가성이 인정되는 감축실적분(B)에 대해 정부 구매, ETS와 분리
(※ 보상 금액 :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가격 평균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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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A
B
2015
tCO2
Baseline
0
순흡수량
산림경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보상 방안 3
보상 방안 3
배출권과 흡수원을 연계 관리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 산림흡수원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축 필요)
추가 감축실적 보상 : ET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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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A
B
2015
tCO2
Baseline
0
순흡수량
도전과제 2, 산림경영의 품질제고 방안
• MRV 체계 구축 (산림탄소등록부)
-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체계를 구비한다면
산림경영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산림경영의 품질 제고 (투명성 제고)
- 산림경영의 다양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그 실적만큼 보상하는 체계는
보조금보다 효과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핵심과제는 규모화 (비용 효율성 확보)
- 사유림 경제림육성단지 : 정책 감축사업 도입
- 경제림육성단지 이외의 산림은 일정 규모(20ha) 규모화
※ 초기 행정비용(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컨설팅 비용)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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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여러분의 의견은?
질문 1. 산림흡수원을 배출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질문 2. 국가보조금을 받은 산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가로 귀속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 3.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달성한 추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보상방안은 무엇인가? (정부 구매, EST 거래 등)
보조금수령 ?
국가귀속
정부구매
ETS 연계
보상
예 아니오
※ 산림경영품질제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