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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Surveillance
향, 관리, 지시 또는 보호를 위해서 행동, 활동, 정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Lyon, David. 2007. Surveillance Studies: An Overview. Cambridge: Polity Press.) Queen's University, CA
◦ 국민국가지정학적 군사적 갈등, 국가권력의 정치적 필요 (ex. KGB, 중국)
◦ 관료제합리적이고 예측 가능성 행정,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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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속성감시를 확장하려는 기술적 속성 (ex. function creep)기술(적 해결)에 대한 믿음 technological fix
◦ 정치경제적 접근계급적, 경제적 이해관계 (작업장, 소비자)
- 감시의 확장과 강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 제공
- 기술결정론적, 기술은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전제
- 감시를 일부 집단의 문제로 축소, 체계적인 불이익은 간과
- 감시/프라이버시라는 이분법 강화
감시 주체-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 기업에 의한 노동자 감시 (ERP, CCTV, 이메일 및 하드 검색 등)
소비자 감시 (쿠키, 구매 기록, 포인트 제도, 위치정보 등) - 개인 간의 상호감시 (웹캠, 페이스북, 신상털기? 등)
정보 유형- 신상정보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 - 의료정보 (개인진료 기록, DNA 정보, 의료정보카드 사업 등)- 위치정보 (핸드폰, 네비게이션, RFID, S 카드. IP address 등사물인터넷 ) - 생체정보 (지문, 얼굴, 유전자, 정맥 등)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감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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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 정형 정보 이상을 처리
-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처리
- 스마트기기를 통해 모든 행태와 위치를 처리
- 사물도 보고 들음
- 여러 데이터가 무한 결합
- 구히 박제
이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구직, 대출, 보험의
의사결정이 자동화되어 내게 향을 준다
1. 빅데이수집시 동의 문제, 2. 활용 범위,
3. 수집 기관(국가, 기업)에 대한 신뢰 등.
CCTV 의 확산과 사회 문제 해결 ?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 2010.12. CCTV 실태조사- 목욕시설 중 30.3%가 탈의실, 목욕실 등에 CCTV 설치- 하루 평균 83.1회 노출(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 가량),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 꼴로
노출. - 인터넷 서버를 통한 공유로 정보유출 무방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0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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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논쟁
1) '서울형 어린이집' IPTV (2010) CCTV를 통한 인터넷 중계
도입목적: 보육현장에 대한 불신 불안해소, 어린이 집에 대한 신뢰도 향상, 경쟁력 확보
① 자율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 시행‘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통해 반강제 , 국공립은 강제보육교사나 학부모 동의 절차 없음 또는 반강제
② 국공립 어린이 집, 가난한 자치구에만 집중 설치금천 80곳, 강남 2곳 (2009.12)
2) 2015년 9월부터 모든 어린이 집 CCTV 설치 의무화, 넷캠 가능 (2015)
○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만들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 두지 않았음.
○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담당학생이나 유아와의 관계형성에 향
○ 실수하는 아이, 생활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음. 모든 아이들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을 상시적으로 모든 부모와 그 주변인에게 제공해야 할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
○ 감시 받은 아이들의 위축효과 (EU 보고서)
○ 보육의 질 개선 vs. 즉각적인 호기심 충족 ?
2011 국가 인권위 보육교사 인권 침해 우려 높다는 의견제시 3자 동의 있을 시 설치 가능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은 한 순간에 동물원의 동물이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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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보육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구조적인 문제 (국공립 전체의 5%)
인가 및 관리 감독 허술. 원장만 혜택을 보는 구조?- 보육교사의 자질
자격증 남발, 보육교사 교육 강화-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임금, 근무시간,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 5시간 근무
어린이집 CCTV * 효과: 최근 사건 발생 어린이 집 모두 CCTV 설치된 곳임.
예방 효과는 검증 된 바 없고 사후 증거수집만 가능. 사각지대? , 언어 폭력, 사기저하
* 운 조건 및 방법, 당사자 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왕따, 폭행 등)-대학 강의실……
1. 범죄 예방 및 검거2. 증거 획득 용이3. 심리적 안정
VS.
1. 범죄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ex) CCTV 1000개 당 범죄 1건 적발, 4000천만원 ( )
2. 프라이버시 침해정보수집의 불가피성 입증 책임
3. 오남용4. 설치 및 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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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1,836,496건 -> 1,793,400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1,615,093건 -> 1,370,121건). 강도, 강간 등 4대 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다(231,341건 -> 313,244건).
○ 위치정보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 던 장소에 관한 정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의 활동 패턴을 파악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활동 내용까지 유추 가능함. 개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 민감한 개인 정보
∘ 민감한 위치확인 시스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스마트 폰 앱, 약 60%가 불안)
ex) 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 논란 (2010. 6. 22.~2011. 5. 4.)- 교통카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시, 상호감시 증가-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오빠 믿지” 앱
∘ 국가에 의한 감시 강화- 소방관서에서 경찰서로 확대 (2012)
* 개인의 위치 정보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 (반강제적) 동의만 받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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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의한 감시
(1) 소비자 감시- 각종 카드를 통한 소비자 프로필 수집 정리 판매
Experion사 : 기업정보, 소비자신용정보 등 40개 정보 판매Axiom사사 : 2억명 이상의 미국인 정보를 수집, 분류 판매수집정보- 개인의 신분 및 자격, 재정, 보험, 사회보장, 부동산,
여가, 고객, 고용, 학력, 법률 등
* 사이버 감시 (cyber surveillance) ∘ 쿠키(cookies) - 웹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주는 작은 파일- 수록정보: 방문기록, 접속 형태, 구매기록, 이메일, ip 주소 등- 맞춤 서비스, 편리성 vs. 개인정보 유출 (각종 신상정보, 구매 내역 등)
amazon.com :’ 신상정보는 ‘회사자산’ 으로 간주 판매나 양도 가능’∘ ip 주소
(2) 작업장 감시
∘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한 감시- 하드디스크의 파일 검사, 화면 저장 기능, 증권사들의 전화 녹음- email 모니터링 및 단어 filtering (미 기업 78%가 메일 감시)
ex) 2003년 한길리서치 203개 사업장 조사89.9%가 ‘하드검색, CCTV, e-mail 모니터링, S 카드 도입’
ex)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차단통진중학교 인터넷 감시
‘교사의 성실의무 위반, 동료교사의 성적 수치심 유발’로 3개월간 월급의 1/3에 해당하는 감봉, 삭제교사 파면
∘ CCTV ex) 버스기사들의 삥땅 방지, 약사 감시 후 월급 산정 (손놀림 시간 계산) 등
삼화고속: 운전석 CCTV를 운전자 감시, 요금 200원 빼돌려 해고
∘ 직원들의 위치 추적 (기업, 학교 등) , ex) Smart card, RFID 카드를 이용한 위치파악(출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097808&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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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의 상호감시
- ‘사생활 보여주기’의 사회적 유행 (프라이버시의 종말??)
1997년 webcam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공개(jennicam.com)
- CCTV를 통한 감시 (각종 몰래 카메라)
- 스마트 폰, SNS, 신상털기(googling) 등
- 촬 , 녹음의 일상화.
- 제 3자에 대한 위치 추적
○ 전지구적 감시
- 에셜런 (ECHELON)(2001) : 국가안보국(NSA) 주도- 미국, 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한국) - 시간당 200만건의 전화, 팩스, 메일 모니터 가능- 막강한 키워드 탐색 기능 (납치, 폭파, 김정일) - 이론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전화,데이터 수집 가능(위성)- 2001년 EU의 비 보고서를 통해 공개 됨.
- 프리즘(PRISM, 공식명칭은 UX-984XN)(2013) - NSA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통해 전세계 이메일, 채팅, 비디오, 사진, 데이터,
인터넷전화(VoIP), 파일전송을 감시
- 정 지도 서비스Google map(2005.2) and street view(2007.5), Daum road view
사생활 침해, 군사보안, 상업적 활용(위치기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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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자 파놉티콘의 특징
∘ 벤담의 파놉티콘정보전자 파놉티콘∘ 배제와 선택 (혜택은 실질적, 불이익은 불확실성)
시선 정보국소적 보편적, 세계적중앙 분산, 네트워크 형태
능동적,자발적 협조 (편리, 효율,안전)
* 슈퍼 파놉티콘: 감시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 (Mark Poster)
◦ ‘전자감시사회’에서의 대안 : 역[반]감시 (3세대 프라이버시권)
- 언론, 사회운동,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 개인정보 활용의 기획 단계부터 개입
* 시놉티콘(synopticon)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형태
1. 개인정보 유출의 특수성 - 주민등록제도와 번호
: 식민주민을 감시하고 수탈하기 위한 일제의 산물
- 1942년 9월 26일, 조선총독부는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 90일 이상 본적지 외에 거주시 신고의무 규정 (전시 총동원체제 유지)
- 1947년 미군정은 거주등록을 하고 등록표 발급을 요구
- 1960년 4.19혁명과 함께 시,도민증 제도 유명무실, 5.16 쿠데타 이후 부활
-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 제정·공포'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이동 시에는 퇴거와 전입신고를 의무화
- 1968년 기존의 도민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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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
1.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절차를 허용3.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4. 각 사회 역에서는 목적별로 별개의 식별번호 체계를 도입
(2014. 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유엔인권이사회, 2008)
주민번호 대량 유출의 원인은 해킹? (인터넷)기업들의 실명제 등 주민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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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2015)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
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
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
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 헌바68 등
2. 생체정보 수집 한국의 맥락 :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서식 30>에서 열손가락 지문 요구
만 17세 이상 10손가락 지문 제출, 경찰이 관리함.
- 1968년 군사정부 시기 도입 (간첩색출, 범인검거, 신원확인)
- 전국민의 10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최근 몽골 도입?)
ex) 간첩을 지문으로?-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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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biometrics)
자동화된 장치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통하여 신원을 인증(authentication)하거나,신원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것
1. 지문: 전국민 지문 DB 활용으로 이용 관행, 소프트웨어, 관련기업 발전학교급식 (전북의 일부 중 고교), 무인 민원 발급기도서관 이용(일부 대학), ‘어린이 지문 DB’ 등
2. DNA 범죄자, 미아, 군대, 이산가족 등
3. 얼굴인식CCTV
4. 정맥인식출입관리
5. 음성인식, 6. 손형태, 7. 필체 인식 8. 걸음걸이 9. 홍채
생체정보의 특징
보편성 (Universality) :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음. 고유성 (Uniqueness) : 사람마다 고유함.
구성 (permanency) : 평생 거의 변하지 않음.
발생 가능 문제점- 전용 가능성- 연동 가능성-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함-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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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인거부율 타인수락율
지문 0.1~0.5% 0.001~0.01%
홍채 0.0001~0.1% 0.000083~0.0001%
손바닥정맥 0.01~0.1% 0.00008~0.0001%
손가락정맥 0.01~0.3% 0.0001~0.001%
음성 1% 0.1%
얼굴 1~2.6% 1~1.3%
생체인식 기술 정확도 비교
지문 인식(fingerprint recognition)
- 정전용량 방식: 손가락 피부와 센서 표면의 간격에 따른 정전용량의 차이를 통해 얻어진 지문 상 사용
- 광학 방식: 복사기와 같이 강한 빛을 쏘아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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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같은 형태와 모양을 유지하며, 상처가 생겨도 변하지 않음
- 인식 장치가 소형화되고 비용이 저렴하며,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편리, 단일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물기나 땀이 인식 장치에 묻어있는 경우 오인식율이나 오거부율 등이 크게 높아지고,
인식기에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불쾌감이나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음.
- 불의의 사고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지문이 변화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있음
- 지문은 여러 곳에 남겨질 수 있어 자신의 지문이 유출되거나 도용될 가능성이 큼
홍채 인식(Iris Recognition)
- 안구 중앙의 검은 동공과 흰자위 사이에 있는 도넛 모양의 홍채를 이용한 인증 기술
- 홍채인식 장치의 적외선 카메라가 홍채를 이미지화한 후, 홍채인식 알고리즘으로 사용자 고유의 홍채 코
드를 생성, 등록 후 비교
- 인증에 실패할 확률이 100만분의 1 정도로 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인식 속도도 빠름
- 홍채 인식은 통산 10cm 정도 거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문과 달리 비접촉 방식이고 콘택트 렌즈나 안경
을 착용해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쾌감이 낮고 위생적이라는 장점
- 홍채인식 시스템도 고해상도의 사진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음이 드러난 바 있음. 인식 장치의 정확도는
특이한 조명 등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고, 홍채인식 장치가 눈에서 일정거리 이상 가까워야 하며, 당뇨병
등 질병에 의해 홍채가 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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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인식 (Vein Recognition)
- 사람마다 고유한 혈관 형태를 갖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
- 정맥 인식은 혈관 인식 위치에 따라 손가락 정맥, 손등 정맥, 손바닥 정맥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부분의 정맥 인식 장치는 근적외선이 헤모글로빈에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정맥 이미지를 추
출. 혈관 분포를 지도의 도로망처럼 단순화한 뒤, 분기점 간 거리나 각도 등 각 분기점 정보를 저장
- 사람의 혈관은 유전적 형질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형태가 달라 인식 정확도가 높으며,
피부 내에 존재하는 정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로의 노출이나 복제가 거의 불가능
- 지문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는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정맥 인식 장치의 구조가 소형
화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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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Facial recognition)
- 입력된 화상으로부터 각 개인마다 독특한 부위를 측정 단위로 추출하는 것인데, 독특한 부위가
어떠한 곳인지 결정하는데 이 기술의 정확도가 달려있음.
- 얼굴 역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2차원이나 3차원 얼굴 상을 이용하는 방식과 얼굴에서 발
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
- 카메라의 설치 각도와 조명의 밝기에 민감, 변장 및 성형과 같이 얼굴의 후천적인 변화와 표정 변
화, 유사한 얼굴 특징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인식 오거부율 등의 약점
- CCTV 등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촬 된 상이 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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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Voice Recognition)
- 음성 경로, 비강과 구강의 모양 등에 의한 음성학적 특성을 이용
- 음성적 특성들은 억양에 향을 받지 않으며 음성의 경우, 비강, 구강의 형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슷
하게 흉내 내는 방식으로는 모방이 불가능함.
- 음성인식은 다른 생체인식 기술과 다르게 PC, 휴대폰, 태블릿 PC 등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마
이크를 인식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어, 인식단말기의 보급·구입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
- 텔레뱅킹과 같이 원거리에서도 음성 취득이 가능하여 다른 생체 인식이 불가능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
능
- 주변 소음 등 외부환경이나 마이크 등 음성인식 장치의 성능에 따라 인식률이 달라지는 점이 단점이
다. 이미 녹음된 음성을 이용한 해킹에도 취약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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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체 인식 (Signature)
- 이미 작성된 서명을 인식하는 정적인 방법과 서명하는 과정을 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구분
- 동적 서명 인식은 원본 데이터와 샘플링 된 데이터가 쓰여지는 방법을 비교하는 것으로 서명 시간,
속도, 압력, 종이로부터 펜이 떨어진 횟수 등을 이용.
- 서명은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온 친숙한 인증 방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
정보인권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1) 혼자 있을 권리 –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개념 (1세대)
○ 도용금지- 이름이나 사진 등의 사전동의 없는 리이용 금지○ 침입금지-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대화, 통신을 엿듣는 것,
도청과 동의 없는 촬 금지○ 개인에 관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것○ 난처한 개인적인 일의 공표금지
2)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 (2세대)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활발히 일어남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동의 및 철회권리,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반환삭제폐기 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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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
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
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국가인권위, 2013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3) 반 감시권 (역감시권)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단순 ‘동의’를 넘어 개인정보의 ‘생성과 활용’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
○ 개인과 집단의 사상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 주장
○ 정보주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과정의 ‘계획단계’ 에서부터 개입
ex) 프라이버시 향평가 (Privacy Impact Assessment), + 시민참여 제도
cf) 개인정보보호법 33조 ‘개인정보 향평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