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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www.yangwoodoan.co.kr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안내 도심 속 전원 아파트, 완벽한 힐링 라이프를 누리십시오 갑천 바라보며 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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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비상콜(부부욕실) 주방tv 무선ap cctv(이미지컷) 음식물 탈수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비데(부부욕실) 일괄소등

도안신도시

www.yangwoodoan.co.kr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안내도심 속 전원 아파트,

완벽한 힐링 라이프를 누리십시오

갑천을 바라보며 살자!

Page 2: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비상콜(부부욕실) 주방tv 무선ap cctv(이미지컷) 음식물 탈수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비데(부부욕실) 일괄소등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치도의 대지 경계선은 CG상의 표현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 및 식재 컬러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환경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옥탑지붕방식, 입면몰딩, 색채 등의 경미한 외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기 배치도의 건축 외관과 조경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정 결과 및 각종 기관의 평가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시청

갑천

진잠천

갤러리아타임월드

홈플러스 유성점홈플러스 탄방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구단지

월드컵경기장

대전1·2산업단지

대전정부청사

북대전IC

당진상주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회덕JC

유성JC

유성IC구암역

유성온천역

갑천역월평역

갈마역

시청역탄방역 용문역

정부청사역

동서대로 (10월개통예정)

롯데백화점

양우 내안愛 아파트

대전체육중고

원신흥초대전예고

유성중

유성고

봉명초

도안고홍도초

봉명중

트리풀시티5블록

트리풀시티9블록

한라비발디

파렌하이트

금성백조예미지

호반베르디움우미린

금성백조예미지

휴먼시아센트럴시티

신안인스빌

아이파크

계룡리슈빌

건양대학병원

엘드수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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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n New City 19 BLOCK

ㅣ홈플러스ㅣ ㅣ충남대학교ㅣㅣ계룡로ㅣ

BestLOCATION

도안신도시의 맨 앞자리,

‘주거 명당’이라는 단어는

19블록에 써야 합니다

ㅣ사통팔달 교통망ㅣ

계룡로 연결도로 및 도안~원도심을 잇는 동서대로(10월

개통 예정), 도안동로(정부청사~관저동), 계룡로(유성IC~

둔산)와 함께 향후 전국으로 이어지는 5개 광역도로가 도안

신도시와 연결 예정입니다

ㅣ풍부한 편의시설ㅣ

홈플러스(유성·둔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을지대학병원, 종합클리닉센터 등

이 가깝습니다

ㅣ우수한 교육여건ㅣ

원신흥초, 봉명초, 유성중·고, 충남대, 목원대, 카이스트,

한밭대 등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자녀 교육

걱정이 없습니다

ㅣ쾌적한 자연환경ㅣ

갑천과 진잠천, 수변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며 탁트인 전망을

확보하고 있는 친환경 입지입니다

유성중

유성고

도안문화공원

상원초

도안고

도안초

도안중

초(14. 7.

완공예정)

가원학교

고(예정)

유성생명과학고

(10월 개통 예정)

노블레스타워

계룡로 연결도로

(10월 개통 예정)

도안동로

대전역사박물관

충남대학교

양우 내안愛 모델하우스

도시철도 1호선

도시

철도

2호

선(예

정) 양우 내안愛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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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smto HUMANISM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삶사람이 편안해지는 쉼을 디자인합니다

l 주출입구 l

l 생태연못 l

l 이웃정원 ll 도안신도시 19BL 단지조감도 l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치도의 대지 경계선은 CG상의 표현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 및 식재 컬러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환경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옥탑지붕방식, 입면몰딩, 색채 등의 경미한 외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기 배치도의 건축 외관과 조경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정 결과 및 각종 기관의 평가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ㅣ저밀도 단지 계획ㅣ

용적률 150% 이하의 저밀도 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ㅣ넉넉한 동간거리ㅣ

넓은 동간거리 확보로 각 세대의 탁트인 조망권 및 풍부한 일조권을 확보합니다

ㅣ최첨단 내진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재ㅣ

첨단 내진 설계로 더욱 안전하고 층간소음 저감재로 쾌적한 생활을 만듭니다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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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라는 말이먼저 나오는 웰-메이드 단지입니다

Doan New City 19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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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치도의 대지 경계선은 CG상의 표현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 및 식재 컬러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환경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옥탑지붕방식, 입면몰딩, 색채 등의 경미한 외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기 배치도의 건축 외관과 조경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정 결과 및 각종 기관의 평가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HealingYOUR EVERYDAY

눈부신 햇살, 시원한 바람을 따라단지 안으로 피크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l 지상텃밭 l

l 주민운동시설 l

l 생태연못 l

l 어린이놀이터 l

ㅣ육생 및 수생 비오톱ㅣ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환경의 조성으로 휴식과 산책의 공간을 드립니다

ㅣ수변산책로ㅣ

천변의 아름다운 조망이 어우러진 새로운 쉼터 분위기로 일상속에서 공원에서와

같은 휴식을 누립니다

ㅣ지상텃밭ㅣ

단지내에 조성된 텃밭을 통해 각종 채소기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

인 단지입니다

ㅣ주민운동시설ㅣ

배드민턴, 체력단련 등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도록 주민운동

시설을 설치합니다

ㅣ어린이 놀이터ㅣ

어린이들의 IQ, EQ를 높여주는 다목적 놀이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놀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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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n New City 19 BLOCK

ㅣ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완비된 정보통신 특등급 예비인증(예정)

ㅣ 가스차단, 거실조명, 온도 등을 외출시에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홈네트워크 설치

ㅣ 단지내 정보사항을 월패드로 조회 가능한 단지내 공지사항 조회 시스템

ㅣ 교육 정보 등 유익한 채널 수신이 가능한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ㅣ 저소음 엘리베이터 설치

ㅣ 태양광 전기소비량 조회 가능

ㅣ 세대내 무선인터넷 사용가능한 무선AP설치

ㅣ 세대 태양광 발전량 확인가능(홈네트워크)

ㅣ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건축물 완공 후 최종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안愛 사전에 ‘불편함’과 ‘불안함’이란 없습니다

Digital & Security System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비상콜(부부욕실) 주방TV

무선AP

CCTV(이미지컷)

음식물 탈수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비데(부부욕실)

일괄소등 스위치

ㅣ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층간 소음 저감재 시공

ㅣ 각 실의 온도를 편리하게 조절하는 디지털 온도조절 시스템

ㅣ 더욱 위생적인 주방환경을 위한 음식물 탈수기 설치

ㅣ 벽지, 마루판, 접착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 마감재

ㅣ 쾌적한 거주를 위한 자동환기 시스템 설치

ㅣ 입주자의 전력요금을 절감시키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설치

‘쾌적성’과 ‘효율성’은 내안愛의 첫 자랑입니다

Clean &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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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되는 공공요금, 증가하는 가계 부담, ‘에너지 고효율 1등급 아파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Special ECONOMIC PROJECT

단열, 방음, 결로방지 기능의 발코니이중창 (확장시)5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로이복층유리(22mm)(확장시)2 로이복층유리는 내부의 Low-E유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일반유리를 사용하여 공기층을 갖도록 만든 복층유리입니다. 내부 유리에 특수금속막(매우 얇고 투명한 은과 흡수성이 강한 산화금속)을 코팅 하여 단열성능을 극대화 시킨 고단열 복층유리입니다. 특수 금속막은 가시광선을 투과시켜 일반복층과 유사 수준의 투과성을 유지하면서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성질 때문에 여름철 태양열을 차단 시키고 겨울철에는 난방열의 방출을 방지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판유리에 특수 금속막 Low-E 코팅을 적용하여 일반 유리보다 더 높은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기능성 바닥|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능성 바닥 구조 & 재료 |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로 층간 소음 최소화• 210mm 슬라브 두께 외에 30mm층간 소음재 (타사 20mm

사용)사용으로 층간 소음의 절감을 고려한 시공•경량 충격음 1급, 중량충격음 3급30mm층간 소음재

친환경인증자재를 사용한 아파트4친환경 인증자재란? 에너지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Life Cycle)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안 19블록 내안 愛 아파트는 친환경 인증 자재를 내·외부 공간에 각 9종을

사용하여 친환경건축물 속에서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홈네트워크시스템8

3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이 가능한 광덕트시스템7건물(실외공간)의 외부 자연광(태양광)을 내부(실내공간)로 유입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햇빛(태양광)이 들지않는 지하주차장, 실내체육관 등 자연 그대로의 햇빛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기술로 대용량의 태양광을 전송하여 원하는 곳을 비춰 실내에서도 자연채광이 가능한 고효율 제품입니다

냉·난방비 절감을 이용한 벽 구조6 |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벽 구조 & 재료 |

기준 열 관류율 (W/㎡·k) : 0.36

기용 열 관류율 (W/㎡·k) : 0.199

타사기준 (남부지방)

철근콘크리트 절단벽(THK200)

철근콘크리트 절단벽(THK200)

THK80 단열재

THK9.5 석고보드 THK9.5 석고보드

지정벽지 지정벽지

외부 거실/침실 외부 거실/침실

대전 도안 내안 愛 아파트

THK150 단열재(가등급 - 비드법보온관 2종 2호)

비드법 2종 2호 단열재 사용, 두께의 증가로 인해 기준 보다 열 관류율이 감소되어

에너지 절약[ ]

[ ]무공해 반 영구적인 태양에너지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절감된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통한 세대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효과 있음 (날씨와 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절감율 변동 가능성 있음

세대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절감되는 태양광시스템• 뛰어난 기밀성, 단열성으로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분위기

연출• 물 넘침 현상을 막아주는 보조장치로 폭우, 태풍 등에도

안심•개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적정 wheel size적용•열 관류율 1.0(w/㎡·k) 이하로 에너지 절약 효과

| 가스차단 |

| 주차관리 || 조명제어 |

| 엘리베이터호출 |

| 공동현관 |

| 주방TV |

| 놀이터CCTV |

| 온도제어 | | 디지털도어락 |

| 원격검침 || 세대현관문열림 |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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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8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 -14463호 (2013.10.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통사항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는 2012년 7월 24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공급지역을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며, 청약자격 1·2순위자 입주자 선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건설지역 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한 신청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동일 순위내에서 우선하며,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적발자 처벌•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8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당첨될 경우 주택공급신청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한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청약시 1층 우선

배정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안내•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 및 매매가 제한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 설명회• 본 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 후 연2회(반기 1회)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485번지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19블럭)

대지면적 33,434.8㎡ (공동주택 : 36,620.1876㎡, 근린생활시설 : 164.7675㎡)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2층/지상15층 10개동 총 500세대[일반특별공급 48세대, 다자녀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8세대, 노부모특별공급 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 법정 501.08대, 계획 652대(상가 2대 포함), 세대당 1.3대

■ 공급면적

아파트 코드 및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주택형 (㎡) 층별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세대당 대지지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2013001148 (01) 70.8741 (A)

1 13

70.8741 24.9565 95.8306 44.9545 140.7851 64.09112 133 15

기준층 180

2013001148 (02) 70.8329 (B)

1 3

70.8329 25.4796 96.3125 44.9284 141.2409 64.05392 33 3

기준층 36

2013001148 (03) 70.8387 (C)

1 3

70.8387 25.9484 96.7871 44.9321 141.7192 64.05912 33 3

기준층 36

2013001148 (04) 70.9966 (D)

1 7

70.9966 25.6228 96.6194 45.0322 141.6516 64.20192 73 7

기준층 84

2013001148 (05) 84.8419 (A)2 3

84.8419 26.6716 111.5135 53.8142 165.3277 76.72223 6기준층 72

2013001148 (06) 84.9842 (B) 1 3 84.9842 26.9316 111.9158 53.9345 165.8503 76.8509

도안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형 (㎡) 층별 공급

세대수 세대별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납부지정일 2014. 01. 10 2014. 04. 10 2014. 07. 10 2015. 01. 10 2015. 04. 10 2015. 07. 10 입주시

70.8741 (A)

1 13 248,470,000 12,424,000 12,423,000 24,847,000 24,847,000 24,847,000 24,847,000 24,847,000 24,847,000 74,541,000 2 13 257,580,000 12,879,000 12,879,000 25,758,000 25,758,000 25,758,000 25,758,000 25,758,000 25,758,000 77,274,000 3 15 262,980,000 13,149,000 13,149,000 26,298,000 26,298,000 26,298,000 26,298,000 26,298,000 26,298,000 78,894,000

기준층 180 271,080,000 13,554,000 13,554,000 27,108,000 27,108,000 27,108,000 27,108,000 27,108,000 27,108,000 81,324,000

70.8329 (B)

1 3 250,094,500 12,505,000 12,504,450 25,009,450 25,009,450 25,009,450 25,009,450 25,009,450 25,009,450 75,028,3502 3 259,204,500 12,960,000 12,960,450 25,920,450 25,920,450 25,920,450 25,920,450 25,920,450 25,920,450 77,761,3503 3 264,604,500 13,230,000 13,230,450 26,460,450 26,460,450 26,460,450 26,460,450 26,460,450 26,460,450 79,381,350

기준층 36 272,704,500 13,635,000 13,635,450 27,270,450 27,270,450 27,270,450 27,270,450 27,270,450 27,270,450 81,811,350

70.8387 (C)

1 3 251,423,000 12,571,000 12,571,300 25,142,300 25,142,300 25,142,300 25,142,300 25,142,300 25,142,300 75,426,900 2 3 260,533,000 13,027,000 13,026,300 26,053,300 26,053,300 26,053,300 26,053,300 26,053,300 26,053,300 78,159,9003 3 265,933,000 13,297,000 13,296,300 26,593,300 26,593,300 26,593,300 26,593,300 26,593,300 26,593,300 79,779,900

기준층 36 274,033,000 13,702,000 13,701,300 27,403,300 27,403,300 27,403,300 27,403,300 27,403,300 27,403,300 82,209,900

70.9966 (D)

1 7 250,954,000 12,548,000 12,547,400 25,095,400 25,095,400 25,095,400 25,095,400 25,095,400 25,095,400 75,286,200 2 7 260,064,000 13,003,000 13,003,400 26,006,400 26,006,400 26,006,400 26,006,400 26,006,400 26,006,400 78,019,200 3 7 265,464,000 13,273,000 13,273,400 26,546,400 26,546,400 26,546,400 26,546,400 26,546,400 26,546,400 79,639,200

기준층 84 273,564,000 13,678,000 13,678,400 27,356,400 27,356,400 27,356,400 27,356,400 27,356,400 27,356,400 82,069,200

84.8419 (A)2 3 329,490,000 16,475,000 16,474,000 32,949,000 32,949,000 32,949,000 32,949,000 32,949,000 32,949,000 98,847,0003 6 298,424,000 14,921,000 14,921,400 29,842,400 29,842,400 29,842,400 29,842,400 29,842,400 29,842,400 89,527,200

기준층 72 313,800,000 15,690,000 15,69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94,140,00084.9842 (B) 1 3 288,947,000 14,447,000 14,447,700 28,894,700 28,894,700 28,894,700 28,894,700 28,894,700 28,894,700 86,684,100

(단위 : ㎡)

(단위 : 원)■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청약시 유의사항•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 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10.18)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등표 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분[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3항 제 5호에 의거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단, 청약자격 1·2순위내 동일경쟁에서는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함)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 38조2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당사가 주택형별, 층별, 동별 차등을 두어 책정, 적의 조정하였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입니다.•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별도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시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입니다.(주택형별 비용 및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 공고 해당 내용 참조)•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6조 제 4항

제 3호)•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Page 10: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비상콜(부부욕실) 주방tv 무선ap cctv(이미지컷) 음식물 탈수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비데(부부욕실) 일괄소등

■ 특별공급1. 접수 및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 추첨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2항의 일반 특별공급, 제 19조 제 6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 19조 제 7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 19조 제 13항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각 조항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1) 계약 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2) 특별공급 유의사항 ①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②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

니다. ③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주택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④ 본인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⑤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물량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⑥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⑧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⑩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⑪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

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⑫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⑬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⑭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조 제 2항[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등)는 제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의 이상이며,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2항 : 48세대 / 10% 이내)•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1항 제 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10.18)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

천을 받으신 분•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6항 : 48세대 / 10% 이내)•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8) 현재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구 분 70.8741(A) 70.8329(B) 70.8387(C) 70.9966(D) 84.8419(A) 84.9842(B) 계

일반특별공급 22 4 4 10 8 0 48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 4 4 10 8 0 48신혼부부 특별공급 22 4 4 10 8 0 48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 1 1 3 2 0 13소 계 72 13 13 33 26 0 157

구 분 일 자 시 간 장 소

특별공급신청 일시

2013. 10. 23(수)10:00 ~ 14:00 양우내안애 견본주택

(1566-2287)당첨자 선정 일시 16:00

구 분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4,492,364원 이하 5,017,805원 이하 5,268,647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5,390,836원 이하 6,021,366원 이하 6,322,376원 이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츨서류 발급처

근로자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 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7항 : 48세대 / 10% 이내)•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8)현재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거나 임

신중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인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의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여야 함.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소득기준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 4조, 제 10조 제 3항 및 제 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수도권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 처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하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 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주자 선정방법1.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2. 제 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신청자 중 규칙 제 4조1항에 따라 예정지역 및 제 4조 제 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② 미성년인 자녀가 많은 자 ③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3. 제 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소득입증서류

(1), (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조 제 3항을 적용(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배점기준

비고기준 점수

계 65미성년자녀(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자녀 중 영유아 1명 이상 5

세대구성(3) 53세대 이상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표에서 같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기간(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5) 20

10년이상 20•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미만 5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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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 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 13항 : 13세대 / 3% 이내]•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조 제 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8)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

택세대주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의 특별공급을 받은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준용함) ※ 기간 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하며,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다문화가족 특별공급세대는 신청시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실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함.•다문화가족 특별공급세대 동점자 처리기준은 당사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기준표(견본주택 비치)에 의해 산정됨.

다자녀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이나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노부모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8)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인 자 포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에 한합니다.•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타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타지역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자격 1·2순위내 동일경쟁에서는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사업장 해당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을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 가능)•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입주자 저축의 통장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 발표일에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을 통하여 소명자로 통보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3. 순위별 접수일정 및 계약일정

※ 전용면적 85㎡초과 ~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 6호, 1995년 2월 11일 )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3순위 인터넷 접수 서비스 실시 안내(2011.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해당)

-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창구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2011. 9. 1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 ~ 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

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2. 청약 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입주자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자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개설자 •공인인증서 보유자

참가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인터넷사용이 불가한 경우 •상기의 참가은행 거래 지점에서 방문 접수 가능함

순 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전주택형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1주택자 이상 세대도 1순위 가점제 적용대상이나 2주택 이상시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감점 적용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자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분•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충청남도 거주자

2순위 - 신청 대상 없음

3순위 전주택형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1·2순위 2013. 10. 24 (목)•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시중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접수시간 평일 08:00~17:30(인터넷 청약) •일시 : 2013. 10. 31(목)

•장소 : 양우내안애 견본주택

•일시 : 2013. 11. 05(화) ~11. 07(목) (3일간, 10:00~16:00)

•장소 : 양우내안애 견본주택 3순위 2013. 10. 25 (금)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접수시간 평일 08:00~17:30(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Doan New City 19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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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점 산정기준

감 점 항 목감 점 점 수

구 분 기 준 소유주택수

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 1호와 제 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6)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①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 1호 가목2] 2012.12개정]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 11조의 2또는 제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이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을 본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 6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2명 15 6명 이상 35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조의3 제 4항의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85㎡초과 102㎡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구 분 (전용면적) 대전광역시 (기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85m² 이하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85m² ~ 102m² 이하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접속 → Apt청약신청

이용대상• 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3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100만원)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Page 13: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비상콜(부부욕실) 주방tv 무선ap cctv(이미지컷) 음식물 탈수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비데(부부욕실) 일괄소등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거래은행 본ㆍ지점 창구)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 2순위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통장 •예금인장(1, 2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 3자 대리 신청시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청약시 청약지역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해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출 해야 함)※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이중 당첨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서상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공통 : 층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1·2순위 : 1순위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1순위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85㎡이하 주택형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며, 85㎡초과 주택형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 됩니다.※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방법

■ 노약자•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 3순위 청약신청금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인터넷·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대 상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창구 청약신청자(자동환불미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13. 11. 01(금)]

평일09:00~16:00

청약 접수한거래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배우자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 구비서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창구 청약신청자(자동환불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13. 11. 01(금)]

자동이체 - •자동환불 신청계좌(접수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요구불계좌에 한함)로 자동 환불

인터넷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13. 11. 01(금)]

자동이체 - •본인이 3순위 청약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됨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대전 도안신도시 19블럭 양우내안애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함•특별공급 당첨자의 동ㆍ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특별공급 신청은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단, 청약자격 1·2순위내 동일경쟁에서는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이용기간 2013. 10. 31(목) ~ 2013. 11. 09(토) (10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Apt청약-당첨사실조회

전화 ARS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번호 : 9→1→3)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휴대폰 문자 서비스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3. 10. 31(목) 09: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합니다.■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계좌는 분양 대금 납부계좌로 중도금/잔금 계좌의 경우 본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 계좌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추후 공지 예정)

계 좌 구 분 은 행 명 납 부 계 좌 예 금 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302-336946 대한주택보증(주) PF금융2센터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 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계약금(대전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청약당첨자 거주지역 및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계약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자 및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자(당첨자 중 해당자)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Doan New City 19 BLOCK

Page 14: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 비상콜(부부욕실) 주방tv 무선ap cctv(이미지컷) 음식물 탈수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비데(부부욕실) 일괄소등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10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이거나(가점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추첨제) ④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신청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중복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 없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7조에 준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

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장은 이자후불제 적용사업장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 수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6항 14의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 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별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비상급수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골프장, 다목적실내체육관), 주민공동시설(독서실, 도서관, 북카페, 샤워실, 탈의실) 등

1. 주택법 제 38조 제 1항 제 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2.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 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 계약조건

■ 계약자 대출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입주예정일 : 2015년 12월 (정확한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보 예정)

■ 부대복리시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구 분 품 목 적 용 범 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일괄선택(개별선택

불가)

바 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바닥재(강화마루), 현관바닥(폴리싱타일), 걸레받이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현관디딤판 및 현관굽도리 (신발장/현관장 하부 제외)

벽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벽지 및 벽체 마감(주방 및 욕실 타일마감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 우드판넬 등 일체포함),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벽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해당부위), 발코니 벽도장

천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천정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우물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천정틀위 석고보드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매입등기구

욕실 공용, 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등), 샤워부스, 타일, 악세사리 일체, 수전, 욕실장, 욕실폰, 욕실휀 액체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전기 배관/배선

주방 주방주방가구 일체 (상하부장 및 상판, 벽마감 포함), 악세사리 일체, 렌지후드, 수전, 싱크절수기, 도마살균건조기, 음식물탈수기,

주방TV폰, 가스쿡탑, 광파오븐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문 각실 출입문 각방 문틀 및 문짝도어록 현관문, 발코니 PL창호, 욕실문틀, 하부씰, 대피공간문, 디지털도어록

가구 및 기타사항

각실 가구류 일체(신발장, 안방 드레스룸장/파우더장, 복도장식장, 각종 선반, 주방(상하부장 등),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설비배관(단부보호처리), 거실 월패드

2.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발코니 지정계좌(우리은행1005-602-336923 예금주:대한주택보증(주)PF금융2센터)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일정 별도 통지 예정)•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섀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

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4. 유의사항•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 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마이너스 옵션 지정계좌(우리은행1005-602-336923 예금주:대한주택보증(주)PF금융2센터)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분양계약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비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3조)• 배선가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 개시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한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 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8조 제 1항 제 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강화마루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발코니 확장금액

주 택 형 70.8741(A) 70.8329(B) 70.8387(C) 70.9966(D) 84.8419(A) 84.9842(B)금 액 19,793,000 19,893,000 19,991,000 19,956,000 23,033,000 23,116,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단위 : ㎡, 원)

주 택 형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30%) (2015. 01. 10) 잔금(60%) (입주지정일)

70.8741 (A) 9,600,000 960,000 2,880,000 5,760,00070.8329 (B) 9,800,000 980,000 2,940,000 5,880,00070.8387 (C) 8,500,000 850,000 2,550,000 5,100,00070.9966 (D) 7,610,000 761,000 2,283,000 4,566,00084.8419 (A) 11,000,000 1,100,000 3,300,000 6,600,00084.9842 (B) 11,000,000 1,100,000 3,300,000 6,600,000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 발코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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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발코니(일부) 및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섀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동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

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14호, 제 46조 제 4항,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각 세대 앞 공용홀 부분을 구조변경 등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옵션 금액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에어컨 냉매배관만 시공됨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텐트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함.)

※ 잔금계좌의 경우 본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 계좌가 적용 될 수 있음(추후 공지 예정)

계 좌 구 분 은 행 명 납 부 계 좌 예 금 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우리은행 1005-602-336923 대한주택보증(주) PF금융2센터

■ 플러스 옵션(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단위 :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70.8741 (A) 70.8329 (B) 70.8387 (C) 70.9966 (D) 84.8419 (A) 84.9842 (B)

가구 옵션 패키지

안방 붙박이장 2.057,000 2.057,000침실1 붙박이장 2,541,000 2,541,000 2,541,000 2,904,000 2,904,000침실2 붙박이장 2,541,000

복도장식장 1,573,000 1,573,000 1,694,000 3,146,000 3,146,000

시스템 에어컨

거실 + 안방 3,267,000 3,267,000 3,267,000 3,267,000거실 + 안방 + 침실1 4,356,000 4,356,000 4,356,000 4,356,000거실 + 주방 + 안방 4,235,000 4,235,000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5,445,000 5,445,000시스템옵션1전기 121,000 121,000 121,000 121,000 121,000 121,000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도안신도시 19블록으로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존학교 통학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며, 통학구역 확정은 19블록 입주시기에 맞춰 확정될 계획임. 중학생은 인근 학교에서 분산 수용할 예정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대전시 전지역을 단일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분산 수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시 교육청(행정지원과 학생수용 담당 042-480-7836)에 문의 바람]

※ 다음의 건축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 견본주택 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②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④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⑥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⑦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2. 홍보물(카달로그, 팜플렛) ①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알려드릴 예정이며. 계약자

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②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 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3. 세대 1) 향, 조망 ①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발코니 ①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발코니 실외기 설치 공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발코니 면적에 포함)3) 가구 및 마감 ①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②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4. 면적 및 구조①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 하기로 합니다.②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③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④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3.3058]⑤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1) 명칭 ①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고지 할 예정입니다. ②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외부 시설 ①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대전시 토탈디자인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내용은 고지 할 예정입니다. ②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⑥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옥상 텃밭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사량과 태양광 모듈 특성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을 수 있습니다. ⑧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⑨ 단지 내 지상텃밭(2m x 1.5m) 155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형태나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3)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①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②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게 시공됩니다. ③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휘트니스센터, 지상텃밭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⑤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⑥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동호회실, 주민회의실 등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4)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① 주택법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②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④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건축 관련 주요사항

Doan New City 19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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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 7조제 1항 및 제 4항 적용) - 총 에너지 저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구 분 총 에너지 저감률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단지평균 51.20% 53.20%

2.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사고의 내용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①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③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④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 106조 제 1항 제 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3)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보증약관 제 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 1항 제 4호 내지 제 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02-3771-6300)으로 문의 바라며, 2012년 3월 26일 개정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 광문개발(주)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 - 주택2013-0009) •시공업체 : 양우건설(주)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 주택1989-002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분양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본 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을 획득 예정으로 예비인증 신청하여 관계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건축물 완공후 본인증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 38조의2」의한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분양가격 공시내용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 용 여 부 비 고

고기밀 창호 적 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통기량 2등급이하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각 실별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단위세대 현관에 각 1개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 용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마이크로파감지방식)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 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기기 적 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 따른 절수형기기로 설치

항 목 공 종 금 액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0,146,221,00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가격

기간이자 1,936,598,000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입일로부터 별표1의 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밖의비용 1,991,796,000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공사비

토목 11,165,294,000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44,827,076,000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6,794,218,000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

그밖의 공종 11,695,307,000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밖의 공사비 8,469,015,000 일반 관리비 및 이윤

간접비

설계비 650,640,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사항

감리비 1,549,432,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사항

부대비 1,579,530,000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그밖의 비용 7,504,755,500 제 14조 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138,309,882,500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심사결과(택지비 가산비 : 4,498,490,218원 / 건축비 가산비용 : 7,602,661,330원)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 / 정보통신

감리회사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주)건창기술단

감리금액 1,069,971,100 358,021,000 121,440,000

1. 분양보증내용 보 증 서 번 호 보 증 금 액 (원) 보 증 기 간

01222013-101-0004000 96,816,917,75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포함)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견본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15-3번지 ■ 홈페이지 : http://www.yangwoodoan.co.kr ■ 분양문의 : ☎1566-2287

5) 기타 ① 대전 도안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주변 개발계획은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6) 외부 시설물 위치 ① 101~104동, 110동 필로티 내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은 102동과 103동 사이, 104동 서측, 106동과 107동 사이, 108동과 109동 사이에 각각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110동의 북쪽에는 경로당과, 남쪽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고 남측과 북동쪽에는 텃밭이 설치가 될 예정이며, 105동과 107동 사이와 어린이집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 101동 남측에는 옥외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101동과 109동 사이에 단지 서측출입구가 형성되며 차량의 출입으로 인하여 101동과 109동에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101동 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⑤ 110동에 걸쳐 북측으로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며,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 계단실 등의 돌출로 인해 저층세대는 시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⑥ 110동 지하층 동측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서북측과 남동측에 빗물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⑦ 근린생활시설으로 인해 101동의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⑨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⑩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⑪ 101동~110동 옥상층에 태양광이 설치되므로 주변동이 반사빛에 의해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7) 소음 및 주변현황 ①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부지 경계선에는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음. 단, 준공전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완충녹지 등을 조치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8) 공용홀 창호 ①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됩니다.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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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은 견본주택을 실제 촬영한 것이며,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다로그에서 사용된 실내 사진은 발코니 확장시의 모습이며, 실제 시공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집기류, 침구류 등은 전시용품이므로 계약시 마감사양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진의 조명 시설은 견본주택 디스플레이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기기 및 기타 전기 제품은 디자인 또는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 드레인 등은 본 공사시 설치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전시용으로 견본주택 내부 냉난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상기 사진의 스프링쿨러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며, 스포트라이트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외부 발코니 샷시는 분양가 별도 항목이며 미선택시 내부에 철제난간이 설치됩니다.

Doan New City 19 BLOCK

70㎡D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계 약 면 적

70.9966㎡

25.6228㎡

96.6194㎡

45.0322㎡

141.6516㎡

세대별 주택면적 70D

105세대

70㎡B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계 약 면 적

70.8329㎡

25.4796㎡

96.3125㎡

44.9284㎡

141.2409㎡

세대별 주택면적 70B

45세대

70㎡C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계 약 면 적

70.8387㎡

25.9484㎡

96.7871㎡

44.9321㎡

141.7192㎡

세대별 주택면적 70C

45세대

70㎡A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계 약 면 적

70.8741㎡

24.9565㎡

95.8306㎡

44.9545㎡

140.7851㎡

세대별 주택면적 70A

221세대

84㎡B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계 약 면 적

84.9842㎡

26.9316㎡

111.9158㎡

53.9345㎡

165.8503㎡

세대별 주택면적 84B

3세대84㎡A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계 약 면 적

84.8419㎡

26.6716㎡

111.5135㎡

53.8142㎡

165.3277㎡

세대별 주택면적 84A

81세대

ㅣ단위세대 평면구성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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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70D 침실ㅣ

ㅣ 70A 침실ㅣ

YourBEST LIFE

ㅣ84A 거실ㅣ

※상기 사진은 견본주택을 실제 촬영한 것이며,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다로그에서 사용된 실내 사진은 발코니 확장시의 모습이며, 실제 시공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집기류, 침구류 등은 전시용품이므로 계약시 마감사양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진의 조명 시설은 견본주택 디스플레이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기기 및 기타 전기 제품은 디자인 또는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 드레인 등은 본 공사시 설치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전시용으로 견본주택 내부 냉난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상기 사진의 스프링쿨러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며, 스포트라이트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외부 발코니 샷시는 분양가 별도 항목이며 미선택시 내부에 철제난간이 설치됩니다.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LIVING ROOMBED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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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84A 주방ㅣ

ㅣ70D 욕실ㅣ

※상기 사진은 견본주택을 실제 촬영한 것이며,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다로그에서 사용된 실내 사진은 발코니 확장시의 모습이며, 실제 시공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집기류, 침구류 등은 전시용품이므로 계약시 마감사양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진의 조명 시설은 견본주택 디스플레이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기기 및 기타 전기 제품은 디자인 또는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 드레인 등은 본 공사시 설치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전시용으로 견본주택 내부 냉난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상기 사진의 스프링쿨러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며, 스포트라이트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외부 발코니 샷시는 분양가 별도 항목이며 미선택시 내부에 철제난간이 설치됩니다.

Doan New City 19 BLOCK

DINING ROOMBATH ROOM

ㅣ84A 욕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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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19BL 단지배치도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단지배치도는 향후 관련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

1

2

2

12

1

1

2

2

34

1

2

34

1

234

1

234

1

234

234

34

수변공원수변공원

101

102주출입구주출입구

지하주차장입구지하주차장입구

지하주차장입구지하주차장입구30M도로30M도로

휴게소-1휴게소-1

휴게소-2휴게소-2

수변광장수변광장

지상텃밭지상텃밭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주민운동시설

생태연못(육생/수생비오톱)

생태연못(육생/수생비오톱)

어린이놀이터-2어린이놀이터-2

어린이놀이터-1어린이놀이터-1

어린이집어린이집

바람정원바람정원

진잠천진잠천

완충녹지완충녹지

완충녹지완충녹지

보행자로보행자로

보행자로보행자로

보행자로보행자로

수변공원수변공원수변공원수변공원

갑천갑천

수변공원수변공원

경비실-1경비실-1

경비실-2경비실-2

103109

108

104110

105

107

106

공공공지공공공지

수변산책로수변산책로

휴게소-3휴게소-3

커뮤니티 공간 및 실내체육관커뮤니티 공간 및 실내체육관

하부 기계실및 전기실

하부 기계실및 전기실

타입 70A 70B 70C 70D 84A 84B 계

세대수 221 45 45 105 81 3 500

해당 동의 1층만 84B타입니다

생태연못(육생/수생비오톱)

생태연못(육생/수생비오톱)

D oan New City ㅣ입주자 모집공고ㅣ

지상텃밭지상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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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19BL 동·호배치도

※상기 동·호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동·호배치도는 향후 관련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입 70A 70B 70C 70D 84A 84B 계

세대수 221 45 45 105 81 3 500

해당 동의 1층만 84B타입니다 필로티

70B 70D 70A 70C

106동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201 202 203 204101 102 103 104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201 202 203 204101 102 103 104

70B 70D 70A 70C

107동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201 202 203 204101 102 103 104

70B 70D 70A 70C

108동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201 202 203 204101 102 103 104

70A 70A 70D 70A

105동

70A 70D 70A 70A

109동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201 202 203 204101 102 103 104

70A 70D 84A/B 84A

101동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201 202 203101 102 103

필로티

필로티

70A 70A

110동

1501 15021401 14021301 13021201 12021101 11021001 1002901 902801 802701 702601 602501 502401 402301 302201101

84A/B 84A

102동

1501 15021401 14021301 13021201 12021101 11021001 1002901 902801 802701 702601 602501 502401 402301 302201101

필로티

필로티

84A/B 84A

103동

1501 15021401 14021301 13021201 12021101 11021001 1002901 902801 802701 702601 602501 502401 402301 302201101

필로티

필로티

70A 70A 70D 70A

104동

1501 1502 1503 15041401 1402 1403 14041301 1302 1303 13041201 1202 1203 12041101 1102 1103 11041001 1002 1003 1004901 902 903 904801 802 803 804701 702 703 704601 602 603 604501 502 503 504401 402 403 404301 302 303 304

202 203 204102 103 104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필로티

Doan New City 19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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