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 19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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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1995.72001.4) 2001. 5 환 경 부 상하수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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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1995.7~2001.4)

2001. 5

환 경 부

상하수도국

머 리 말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도시지역에 집 하게

되고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의 발생이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맑은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차 어려워지고 있고, 기존에 확보한

양질의 물을 오염으로부터 보존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필수 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인간생활

에 필수 인 물을 취․정수하여 실수요자에게 공 하는 상수도행정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록 정수장에서 원수 의

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지만, 수돗물 수

질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는 우선 으로 상수원의 보호와 리가 필요

합니다.

우리 수도법과 상수원 리규칙에서도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상

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이용규제와 각종 행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

원보호를 해 이러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한 보상차원에서 다

양한 지원사업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련법규는 상수원

보호라는 명제(大命題)하에 운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법규가 모든 구

체 인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95년 이후

2001년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과 련한 질의회신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

함으로써 앙정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법 집행의 통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상수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련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 합니다.

2001년 5월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목 차

제1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수도법 제5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상수원 리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련)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여부 ···················································3

2. 지정 리 비용부담 의시 용역비 포함여부 ···················································4

3. 수도사업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시기 ·······················································5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 이행과 련 ···································································6

5. 지정신청기 질의 ·······································································································7

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 보상 ···········································································8

7. 상수원보호구역이 3개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 신청자는 ······················9

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지역 리자와 수도사업자가 다를 경우의 지정방안 ···10

9.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는 ····················································································11

10. 유하거리의 뜻 ···········································································································12

11. 지역에 있어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 ·················································13

12. 유하거리의 산정방법 ·······························································································14

1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충주 조정지 에 하여 하천수의 기 을

용하여 보호구역 범 결정 건의 ·····································································15

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 에 한 질의 ·······························································16

15.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 용 범 는 ··································································17

16. 유하거리의 개념 ·······································································································18

17.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한 질의 ···············19

18. 상수원보호구역 범 내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20

19.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사유 ·························21

20. 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허가권자 등 ·······························································22

2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비용 부담 의 상 ·······························································23

22. 보호구역 해제건의 ···································································································24

23. 해지요건에 하수처리장 유입처리가 포함되는지 ···············································25

2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의 ·······················································································26

25. 회동상수원을 공업용으로 환하고 보호구역 해제 ·········································27

26. 상수원보호구역이 ···································································································29

27. 당 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30

제2장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지행

(수도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 련)

1. 가축방목행 등 지행 에 한 질의 ······························································33

2. 침 여과조를 설치한 양어가에 양식업 가능하도록 건의 ································34

3. 어로행 를 할 수 있는 “생계수단”의 의미는 ·····················································35

4.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기간 연장 가능여부 ··························································36

5. 동력선으로도 어로행 가 가능하도록 건의 ························································37

6. 어로시기, 방법 포획어종등에 한 환경부 고시 ········································38

7. 내수면 어업허가 범 확 ····················································································39

8.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규정의 “3년이내의 기간”의 의미 ·······················40

9. 동강유역에 서식하는 물고기 어획이 지된 물고기는 ································41

10. 직계가족 타 업종에서 주 수입원이 있을 경우 어로행 가능여부. ·················42

11. 어․패류 양식행 지 상지역 범 ·······························································43

12. 육상양식장 가능여부 ·······························································································44

13. 어로행 에 빙어체포망 포함 건의 ·······································································45

14. 어업행 허가는 일정요건을 갖춘 신규허가도 가능한지 ·································46

15.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어로행 가능여부 ·······································47

16. 낚시행 가능여부 ···································································································48

17. 어로행 에 한 합리 생계수단 제시 ·····························································49

18. 3년이상 타지역에 거주한 후 귀향한 자에 한 어업허가 가능여부 ··········50

19. 동력선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무동력선으로 어로행 가능한지 ···················51

20. 동력선이용 가능여부 ·······························································································52

21. 야외취사행 ·············································································································53

22. 유람선운행등 허용 ···································································································54

23. 야외취사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24. 놀이배 설치 가능여부 ·····························································································56

25. 행락가능여부 ·············································································································57

26. 야 장 운 련 ·····································································································58

27. 무방류 방지시설 설치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여부 ·················59

28. 건식도장시설을 습식도장시설로 교체 가능여부 ···············································60

29. 공장에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등 ·······················61

30. 자동차 정비시설 설치 ·····························································································62

31. 제 제 살포 제한 ·······································································································63

32. 골 장 증설 가능여부 ·····························································································64

33.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내용 ·······················································································65

34. 수도법시행령 부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행 에 한 경과조치”의 용시 ··66

35. 원주택설치 ·············································································································67

36. 토지이용 가능여부 ···································································································68

제3장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

(수도법 제5조 제4항)

제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련)

1.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73

2. 무선기지국 ··················································································································74

3. 기통신설비 ··············································································································75

4. 폐교를 자연학습수련장으로 용도변경 ··································································76

5. 등학교 증․개축 ····································································································77

6. 학교시설 증축범 ····································································································78

7. 폐교를 사립박물 으로 허가 가능한지 여부 ······················································79

8. 납골시설 설치 ············································································································80

9. 납골시설 설치허가시 상수원 리규칙을 용한 이유 ······································81

10. 주차장조성 ·················································································································82

11. 여객자동차터미 ·····································································································83

12. 주차장설치 련 환경 향평가 의 ·······································································84

13. 주차장 설치 ···············································································································85

14. 수시설 설치 ···········································································································86

15. 썰매장 스 이트장 설치 ···················································································87

16. 먹는물공동샘 취수시설 설치 ·················································································88

17. 방 산업체의 기술연구소 연구동 증축 ·······························································89

18.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90

19. 공공사업을 한 장사무실 등 설치 ·································································91

20. 유기질비료 제조 ·······································································································92

21. 고속도로 업소 등 ···································································································93

22. 천연가스배 ·············································································································94

23. 컨트리클럽에 소각로 설치 ·····················································································95

24. 쓰 기소각로 ·············································································································96

25. 이블카 설치 ···········································································································97

26. 방지시설 설치 ···········································································································98

27. 도선사업 ·····················································································································99

28. 탄약 장소 ··············································································································100

29. 유물 시 ··············································································································101

30. 복지회 ··················································································································102

31. 잔디축구장 ··············································································································103

32. 사찰의 암자신축 ····························································································104

제2 생활기반시설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 련)

1. 수세식화장실 설치 ·································································································107

2. 공동주택(아 트)건축 ···························································································108

3. 농가주택 건축허용 건의 ·······················································································109

4. 농가주택 창고신축 ···························································································110

5. 지목상 인 토지에 주택신축 ·············································································111

6. 원주민이며 무주택자의 농가용주택 신축 ·························································112

7. 지목이 답인 토지에 농가주택 신축 이축 ···················································113

8. 보호구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건물신축 ···············································114

9. 나 지에 주택신축 ·································································································115

10. 주택․기자재보 창고, 농가용부 창고 설치 ·················································116

11. 농가주택 신축 ········································································································117

12. 무주택 인정여부 ····································································································118

13. 주택신축 자격요건 ································································································120

14. 주택신축규모 ··········································································································121

15. 주택신축 자격 ········································································································122

16. 보호구역안에 주택신축조건 용도변경 ························································123

17. 주택신축조건 신축시 주택소유여부 ····························································124

18. 주택신축시 자격요건 ····························································································125

19. 타인소유의 지에 건축된 건축물 ····································································126

20. 건축신축 조건 ········································································································127

21. 배수구역을 달리하여 건물신축 ··········································································128

22. 보호구역 지정 에 농지 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허가 ························129

23. 보호구역지정 이 에 농지 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 ·····················130

24. 보호구역지정 건축허가 ····················································································131

25. 법한 건축물의 개념 ··························································································132

26. 농가주택의 정의 ····································································································133

27. 건축물허가신청시 법 용 ····················································································134

28.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법률규정 차등 용 가능여부. ·······························135

29. 분가시 주택신축 ····································································································136

30. 혼인으로 인한 농가주택 신축 ············································································137

31. 분가시 주택신축 ····································································································138

32. 농가주택 신축가능 횟수 노유자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39

33. 한 지에 여러주택 신축 ····················································································140

34. 기존주택소유자의 건물 신축 ··············································································141

35.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매매 후 다시 건축 ························································142

36. 거주주민의 범 와 농가주택 신축 ····································································143

37. 보호구역밖에 거주하면서 보호구역안에 건축 가능여부 ······························144

38.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구역안에 거주 인정여부 ········································145

39. 거주하는 주민의 의미 ··························································································146

40.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련 ································································147

41. 국외거주자의 증․개축 ························································································149

42. 거주하는 주민의 범 ··························································································150

43. 지하층 건축 ············································································································151

44. 1층에 농기계보 창고, 2층에 농가주택 신축 ···············································152

45. “지하층면 은 연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153

46. 지하부속건축물 증축 ····························································································154

47. 기존주택을 1층을 부속사로, 2층을 주택으로 증․개축 ·····························155

48. 부속건축물과 지하창고를 지상으로 건축 ························································156

49. 농가용부 창고와 농산물보 창고의 구분 ······················································157

50. 부속건축물 건축 ····································································································158

51. 부속사증축 차 용도 ····················································································159

52. 부속사를 주택으로 변경 ······················································································160

53. 부속사의 내부구조 ································································································161

54.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변경 ············································································162

55. 부속건축물은 2층으로 건축 ················································································163

56. 주택 여인숙 건물의 증축 ··············································································164

57. 증축, 일반창고건축, 보일러 설치 등 ·······························································165

58. 무허가 음식 을 경 하고 있는 경우 주택증축 ············································166

59. 음식 증축 ············································································································167

60. 증축가능 범 ········································································································168

제3 소득기반시설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 련)

1. 잠실 신축 ·················································································································171

2.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발효퇴비장, 온실등 설치 ···································172

3.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 ·······················································································173

4. 버섯재배사에 심야 기보일러 설치 ···································································174

5. 상수원보호구역밖 주민의 소득기반시설 설치 ·················································175

6. 생산물 장창고 설치 ···························································································176

7. 공동퇴비장 설치 ·····································································································177

8. 공동 기자재보 창고 ·····························································································178

9. 농가용기자재보 창고와 생산물 장창고 설치 ·············································179

10. 기자재보 창고 설치 ····························································································180

11. 과수원에 농업용자재창고 신축 ··········································································181

12. 농기계보 창고 설치 ····························································································182

13. 리사 이 ············································································································183

14. 리용 건축물 ········································································································184

15. 과수원안에 주택, 창고, 퇴비사, 한우 가능규모 ············································185

16. 창고․ 리사 복합건축물의 구분 ······································································186

17. 가설건축물 농업용시설 신축 ········································································187

18. 과수원을 분할하여 각각 리용 건축물 설치 ················································188

19. 온실부 시설 설치 ································································································189

20. 비가림시설 설치 ····································································································190

21. 개사육시설 설치 ····································································································191

22. 양어장설치 임야 형질변경 ············································································192

제4 주민공동이용시설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 련)

1. 어린이집 설치 ·········································································································195

2. 노인복지회 설치 ·································································································196

3. 정미소 이축․증축 련 ·························································································197

4. 정미소 이축 ·············································································································198

5. 탁 농회사의 농기계 격납고 설치 ·································································199

6. 주민공동 농기계보 창고 신축 ···········································································200

7. 농기계수리소 설치 ·································································································201

8. 개인의 농기계수리 설치 ···················································································202

9. 마을공동 농특산물 매장 설치 ·········································································203

10. 공동작업장을 농산물공동 매장으로 용도변경 ··············································204

11. 농생산자 단체에서 공동퇴비장 설치 ····························································205

12.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 ··························································································206

13. 농 조합원을 한 이용원 증축 용도변경 ················································207

14. 마을공동회 을 경로당으로 변경 등 ································································208

15. 마을공동창고 설치 ································································································209

16.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민자격 ································210

17. 사찰 증축 련 ········································································································211

18.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 ··························································································212

19. 사찰내의 각들도 기도원과 같은 범주에 포함 ············································213

20. 방생 수상법당 설치 ······························································································214

21. 제실건립 ··················································································································215

22. 소규모 공동목욕탕 설치 ······················································································216

23. 주민운동장 설치 ····································································································217

제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 련)

1. 무허가 농가주택을 헐고 주택신축 가능여부 ···················································221

2. 농가주택 개축 ·········································································································222

3. 정미소 개축 용도변경 ·····················································································223

4. 사찰 재․개축 ·········································································································224

5. 주택, 제분소, 축사, 부속사 개축 ······································································225

6. 복합용도주택의 개축 ·····························································································226

7. 무허가 건축물 개축 ·······························································································227

제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내지 아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제6호 련)

1. 인근부락의 의미 ·····································································································231

2. 인근부락의 의미 주택부속사의 용도 ···························································232

3. 주택이 증축 ·········································································································233

4. 이축시 지목제한 여부 ···························································································234

5. 주택이 시 지목 팔당호에서의 거리제한은 ···············································235

6.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인한 이축 ·····································································236

7. 건물이 도로에 편입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의 건축허가 ··························237

8.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238

9.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이축 용도변경 등 ·······································239

10. 제방공사가 부락공동시설에 해당되는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240

11. “철거후 2년이내의 이 ”의 의미 ······································································241

12.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이축 ································242

13. 아시안게임 경륜장건립으로 철거된 건물 이축 ··············································243

14. 도로개설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244

15.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으로 인한 이축 ··························································245

16.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축 ············································································246

17.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도시계획결정 지 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축

가능여부 ···················································································································247

18. 고속도로 건설로 철거된 무허가주택 이축 ······················································248

19. 철도변 주택 이축 ··································································································249

20. 도로 하천부지에 건축된 낡고 소한 주택 이축 ····································250

21.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주택 이축 ······························································251

22. 국방부소유의 노후되어 수해피해가 있는 주택 이 ····································252

23.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 이축 ················································································253

24. 수해주택을 인근 토지로 이축 ············································································254

25. 타인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이축 농가용 부 창고의 용도 ····················255

26. 타인소유토지상의 주택 이 시 이축규모 ························································256

27.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건축물을 매입하여 본인의

토지로 이축 ·············································································································257

2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이축 ···························································································································258

29. 2명의 토지소유자의 지에 있는 주택 이축 ················································259

30. 주택이 시 주택증축기 농가주택․농가용 부 창고의 의미 ············260

31. 주택이 규모 ········································································································261

32.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이축 ······················································262

33.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부락으로의 이 시 실제거주해야 하는지 ··········263

34.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 이 ··································································264

35.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시 ··························································································································265

36. 타인소유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이축시 자격여부 ································266

37.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의 이축 ················································267

38. 농의 편의를 한 농장 등으로 이축 ····························································268

39. 화훼단지 안으로 이축 ··························································································269

40. 농의 편의를 한 이축과 련 농장 는 과수원의 의미 ······················270

41. 농의 편의를 하여 농장안으로 이축시 이축규모 ····································271

42. 무허가 건축물 이축 ······························································································272

43. 거주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 신축가능 여부 ················273

44. 음식 의 이축 가능여부 ······················································································274

45. 음식 이 이 불가한데 한 이의 ··································································275

46. 음식 이축 ············································································································276

47. 골 장 이 ············································································································277

48. 정미소 이축 용도변경 ····················································································278

49. 탄약고 이 ············································································································279

50. 묘지이장 ··················································································································280

51. 장애인 수용시설 이축 ··························································································281

52. 보호구역외의 건물 이축 ······················································································282

53. 보호구역외의 건물을 보호구역안으로 이축 ····················································283

제7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 련)

1.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87

2. 주택을 재사용 인 용도인 음식 으로 용도변경 ·····································288

3. 주택 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89

4. 한의원을 음식 으로 용도변경 ···········································································290

5. 정미소를 음식 으로 용도변경 ···········································································291

6. 주택․ 포를 음식 으로 용도변경 ···································································292

7. 포에서 음식 으로 용도변경 ···········································································293

8. 건축물의 용도가 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식품 객업 가능여부 ·············294

9. 음식 신축․증축 용도변경 ·········································································295

10. 공동구 장의 일부를 음식 으로 용도변경 ····················································296

11.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297

12. 주택 휴게음식 을 주택 포로 용도변경 ··········································298

13. 정미소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99

14. 창고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300

15. 부속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301

16. 보건진료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302

17. 이용원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03

18. 주택을 한의원으로 용도변경 ··············································································304

19. 농어가를 민박농어가로 용도변경 ······································································305

20. 빈집을 민박농어가로 운 ··················································································306

21. 주택을 정육 으로 용도변경 ··············································································307

22.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308

23. 주택을 창고․퇴비사로, 창고․퇴비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309

24. 농가주택을 한증막으로 용도변경 ······································································310

25. 주택을 이용원으로 용도변경 ··············································································311

26. 창고를 농기계수리소로 용도변경 ······································································312

27. 폐교를 독서실로 용도변경 ··················································································313

28. 정미소를 정육 으로 용도변경 ··········································································314

29. 공장의 업종변경 ····································································································315

30. 이용원을 식육 매 으로, 소매 ․이용원․미용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16

31. 부속건축물을 일용품 소매 으로 용도변경 ····················································317

32. 주민공동시설을 일용품 소매 으로 용도변경 ················································318

제8 죽목의 재배 는 벌채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련)

1. 농지에 상수 묘목 식재 ···············································································321

2. 농지에 상수 재배 ·······························································································322

3. 에 유실수, 상수 식재 임야에 상수 식재와 조림 가능여부 ········323

4.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허가 신고 상에 과수(유실수)가 포함되는지 ·····324

5. 임야에 포도나무 식재 ···························································································325

6. 림계획에 의거한 소나무 등의 벌채 ·······························································326

7. 임야에 소나무 식재 ·······························································································327

8. 임야에 과수원 조성 ·······························································································328

9. 배나무 식재 과수나무에 농약살포 ·······························································329

10. 조경수목 양묘포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호구역안으로 이 ······330

11. 특정다목 법에 의거 산림벌채 허가를 의제받은 경우 수도법 용여부 ···331

12. 공군부 항공기 이착륙 안 을 한 벌채 ····················································332

13. 임야에 교회 건축을 한 진입로 개설 ····························································333

14. 임야에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잣나무․소나무․감나무․

주목을 조림 ············································································································334

15. 수원림 조성․ 리를 한 나무재배 벌채의 범 ··································335

16. 고사된 소나무를 간벌하여 우량목 식재 ··························································336

17. 조경수 식재 ············································································································337

18. 에 배나무나, 오가피나무 식재 가능여부 수원림의 의미 ···················338

19. 산불로 인한 벌채 체수목 식재 ································································339

20. 임야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조경수 식재 ··························································340

21. 상수목 식재 임도설치 ················································································341

제9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련)

1. 임야에 석축으로 경계구분 ···················································································345

2. 석회석 산 행 허가 ·····························································································346

3. 농지훼손으로 처벌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347

4. 취수구 하류에 치한 토지에 주택신축을 한 지목변경 ···························348

5. 토지 형질변경 신고의 차 구비서류 ·························································349

6. 토사야 장 설치 ·····································································································350

7. 자동차 운 교습소 설치 ·······················································································351

8. 공업용수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동차 운 교습소 설치 ·································352

9. 골재채취 행 허가 ·································································································353

10. 과수원 조성 ············································································································354

11. 을 목장용지로 용 ··························································································355

12. 음식 에 주차장 설치 ··························································································356

13. 석회석 산에서 채취한 원석 야 장 설치 ····················································357

14.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리되고 있는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358

15. 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으로 지목변경 ············································359

16. 가축방목장으로 사용되는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 ····································360

17. 업권 허가기간 산림형질변경 ····································································361

18. 공장진입도로 개설 ··································································································362

19. 교회진입로 개설 ······································································································363

20.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한 운동장 조성 ··························································364

21. 골 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365

22. 토취장 임시가교 설치 ····················································································366

23. 임야를 으로 형질변경 ······················································································367

24. 농지 는 임야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를 용하여 지로

용할 수 있는지 ··································································································368

25. 임야를 으로 형질변경 ······················································································369

26. 농업기간정비사업의 가능여부 ············································································370

27. 증․개축시 형질변경 ····························································································371

28. 농토에 정화시설 설치후 토지이용 ····································································372

29. 육상골재채취 ··········································································································373

30. 농지로 활용하는 임야를 개간하여 으로 용도변경 ····································374

31. 농사를 지어온 임야 형질변경 ············································································375

32. 답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376

제10 환경정비구역지정 등

(상수원 리규칙 제13조 제14조 련)

1. 차집 거가 설치된 주거지역은 보호구역 해제건의 ·······································379

2.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음식 허용 상자는 ·················································380

3. 사찰을 환경정비구역밖의 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 ·······························381

4.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음식 가능여부 ···························································382

5.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음식 허용규모 확 ·················································383

6. 환경정비구역안의 음식 이 ···········································································384

제4장 상수원보호구역 리

(수도법시행령 제6조 련)

1. 상수원보호구역 리상태평가 수도사업인가 의지침 련 질의 ·················387

2. 기존 무허가 축사를 톱밥발효 우사로 증․개축한 바, 존치가능여부 ········388

3.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책 ·········································································389

4. 사설휴양림 조성 ·····································································································390

5. 공원묘지 확장 ·········································································································391

6.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 ·····················································392

7. 법건축물에 한 조치 ·······················································································393

8. 개인 리 목 으로 보호구역 표지 설치 등 ·················································394

9.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 허가 법 행 시의 법 용 ·····························395

10. 상수원보호구역 황 책자 발간 ···········································································396

제5장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련)

1. 주민지원사업의 목 ․ 상․주체 등 ·······························································399

2. 주민지원사업 상 ·····································································································401

3.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거주자에 한 주민지원사업 상여부 ·······················402

4. 주민지원사업 상여부(Ⅰ) ·················································································403

5. 주민지원사업 상여부(Ⅱ) ·················································································404

6. 주민지원사업비 비용부담 련 법해석 ·····························································405

7. 주민지원사업을 직 지원사업으로 환 ······························································407

8. 주민지원사업의 매수익 인상 ··········································································409

9. 타 자치단체의 출연 미납시 처방안 ······························································410

10. 재산 손실보상규정 신설요망 ·············································································411

11. 주민지원사업시 한강법과 수도법의 계 ····························································412

12.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나 톱밥운동장을 논에 설치할 수 있는지 ········413

13. 톱밥운동장을 축사와 떨어진 지역에 설치 가능여부 ··································414

14.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상수원보호를 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요망 ············415

15.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416

16. 주민지원사업비로 농조합법인 지원 ··································································417

17. 심야 기보일러 설치 ····························································································418

18. 주민소득 고 설치 ··································································································419

19. 주민 표가 종합복지회 건립을 한 부지매입 ··············································420

20. 이주 책강구 등 ····································································································421

2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법 제정 ······························································422

22. 하천부지의 비닐하우스 지원 ··············································································423

23. 주민공동명의 가능여부 ························································································424

24. 주민지원사업으로 트 타 구입 ··········································································425

25.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구입 지원여부 ··························································426

26. 심야 기보일러 설치가 농가에서 직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여부 ········427

제6장 기타

1. 건설 인 역상수도 상류에 기공업사 설치 가능여부 ·······················431

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여 신축 ···········································································432

3. 시험장 시험동 설치 ·························································································433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된 상류 11km에 먹는샘물공장 설립 ···········434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취수장 상류에서의 행 허가 ·······················436

6. 무허가 주택 창고 양성화 가능여부 ·····························································437

7.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도 건축행 제한 가능여부 ·································438

8. 상수원보호구역내 숙박업․식당업 가능여부 ···················································439

9. 폐기물 간처리업 가능여부 ···············································································440

10.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식당․숙박업을 할수 없는 규정은 ··························441

11. 수해복구처에 임시거처로 컨테이 박스 설치 ················································442

1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러 호텔 등 제한 주택에 정화시설 지원 ····443

13. 인공모래 제조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입지가능여부 ······················444

14.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8km에 배출시설허가 ···················································445

15.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폐콘크리트 매립 ························································446

16.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시 용법 ··········································································447

17. 보호구역 향권안에 미니골 장 건설 ····························································448

18. 취수장 1km 상류에 골 연습장 설치 ·····························································449

19. 상수원보호구역 정지에 자동차정비업 등 설치 ··········································450

20. 상수원 취수지 상류에 가스충 소 설치 ······················································451

21. 유조차 차고지 설치 ······························································································452

①① 장

지정

①① 장장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제1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여부

( 상수 67413-123 : ‘96. 2. 15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이용 리법에 의한

농림지역 농림지역 8.1㎢(10㎢미만)와 자연환경보 지역 15.4㎢로 총

23.5㎢일 경우에 시장․군수가 보호구역지정 신청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이용 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 지역 수산자원보 지구로서 총 10㎢ 이상일 경우에 보

호구역을 해 국토이용계획변경(자연환경보 지역 수산자원보 지구를→

자연환경보 지역으로)을 하여야 하는지

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시 은 보

호구역지정 신청 에 행하여야 하는지? 는 보호구역지정 신청과 동시에

병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 상수원보호구역의 효과 인 리를 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체 면 에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보호지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나. 질의“나”에 하여 : 수산자원보 지구는 자연환경보 지역에 포

함된 용도지구이므로 별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함.

다. 질의“다”에 하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은 가능한 보호구역지정신청에 앞서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행

할 수는 있으나, 보호구역지정 결정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후에라야 가능

함.

2. 지정 리 비용부담 의 시 용역비 포함여부

( 상수 67400-259 : ‘96. 6. 11 )

질의요지

수도사업자와 상수원보호구역 할 청과 의하는 내용에 보호구

역의 지정범 설정 지정신청에 필요한 용역비 포함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한 할 시장․군수와 수도사업

자(시장․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 포함)간의 의내용에 보호구역의 지정범

는 포함되나, 지정신청에 필요한 용역비는 수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4조 상수원 리규칙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 리비용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보호구역 신청에 필요한 용역 등을 완료한

후 그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3. 수도사업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시기

( 상수 67413-473 : ‘96. 8. 26 )

질의요지

- 상수원 리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보호구역 지정신

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구

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해야 하는지 할시장․군수와 의할 내용 용

역비 등 지정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할시장․군수와 의하여

야 할 비용부담은 보호구역 리비용에 한정하므로 지정에 따른 비용(용역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민선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등이 지정을 반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어 상수원 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서류 작성 등은

할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맑은 물을 공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수도사업

자가 보호구역 지정범 등에 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구

역 지정요청을 하는 것이 할청과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호구역을 정하게

구획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 이행과 련( 상수 67413-185 : ‘98. 5. 13 )

질의요지

가. 동복 상수원보호구역을 1973.5.21 지정하면서 주변주민과

의 없이 지정하고 20년 후에야 사실을 알았다면 법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번별로 고시하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

다. 보호구역내 농민의 재산권 행 , 농가주택 건축을 한 토지형질변

경여부.

라. 사유재산권행 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나”에 하여

- 동복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련하여 주민과 의에 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 상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역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지 고시에 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공고로 인하여 지정효력이 발생하므로 라남도지사가 ‘73.5.21자로 공

고( 라남도 공고 제77호)한 동복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법함.

- 참고로 행수도법에서는 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과

의 의에 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질의 “다” “라”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와 련한 사항은 수도법 제5조제4

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수원 리규칙 제3장을 참고하시기 바람.

5. 지정신청기 질의 ( 상수 67413-609 : ‘98. 12. 14 )

질의요지

경상남도와 울산 역시가 분할되기 인 경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

정신청기 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정신청을 요청하고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지

정신청하면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상남도

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하도록 조치

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 보상( 사이버민원 : ‘99. 7. 6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어떠한 행정 차를 거치는지

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상수원

리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

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신

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

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음. 한 할시장․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경

우 이를 일반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

지에 한 지 을 고시 열람토록 하고 있음.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제6조의2제1항의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하여 지원사업에

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는 소득

사업, 복지증진사업, 육 사업 등이 있음.

7. 상수원보호구역이 3개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 신청자는

( 수 67413-292 : 2000. 12. 5 )

질의요지

남강 보강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되는

시․군이 3개(진주시, 사천시, 산청군)인 바, 지정신청을 각각 해야하는지 아

니면 총 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5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군의 할구역에 걸쳐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와 할 시장․군수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는 할 시장․군수와 의하여 할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

정을 일 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련 시․군과 할 도가 긴 히 의

하여 업무를 추진하면 될 것임.

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지역 리자와 수도사업자가 다를 경우의 지정방안

( 사이버민원 : 2001. 1. 1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다른 지자체에 용수를 공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서 동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환경부에서의

조치사항과 환경부장 이 직 지정 할 수 있도록 법 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

이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상수원 리규칙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시․군의 할구

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 보호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 역시 는 도의 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 시․도지사가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 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의의 당사자가 같은 도에 속하는 시

장․군수인 경우에는 할 도지사가 결정하며, 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 이 결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

9.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는( 수 67413-324 : 2000. 8.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공고하여

야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정됨.

10. 유하거리의 뜻( 상수 67413-357 : ‘97. 7. 28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2조에 규정된 유하거리의 뜻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2조에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는 이에

하는 수역의 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하며,

인공배수 의 길이는 유하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됨.

11. 지역에 있어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

( 상수 67413-467 : ‘97. 10. 18 )

질의요지

남강 보강공사가 완공되는 ‘98년이면 만수 선이 크게 늘어나 만

수 구역안에서 유하거리가 10km를 과하면 그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칙에 명시되어있는바, 유하거리 10km을 과하는 호소주변의 육상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따로 지정하여야 하나, 늘어나는 호소의 공유수면은 따

로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귀

부처의 의견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 상수원 리규칙 제4조(보호구역지정 기 )의 규정

에 의거 호소수의 경우에도 취수지 을 기 으로 유하거리 4km를 표 거리

로 하되 별표1의 표 거리 가감기 평정표에 의하여 표 거리는 가감할 수

있으나, 1일 취수량 10만톤이상 상수원의 경우에는 표 거리 산정기 을 호

소의 만수 선으로 보며 보강공사 등으로 만수 선이 늘어날 경우 증가

된 그 수면이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동법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확 )지정 차를 거쳐야 함

12. 유하거리의 산정방법( 상수 67413-59 : ‘98. 2. 18 )

질의요지

“골 장의입지기 환경보 등에 한기 ”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라 함은 사업장 최하단부 경계에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 까지의

최단거리인지 는 사업장내 최종방류구에서 부터 유입하천을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지 까지의 거리인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하거리는 “하천․호소 는

이에 하는 수역의 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뜻

하며 거리산정은 사업장(골 장 포함) 는 시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인공배

수 등의 거리를 제외한 하천과 하는 시 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

거리까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충주 조정지 에 하여 하천수의 기 을

용하여 보호구역 범 결정 건의 ( 상수 67413-579 : ‘98. 11. 30 )

건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 ) 제2항제1호 규정에 의

거 충주 의 조정지 을 하천수 복류수로 단하여 유하거리 4km에 표

거리 가감기 평정표로부터 산출한 1.5km을 더하여 5.5km를 지정범 로

보아 본 의 일부가 포함되나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부분과

본 하류 충원교 교량까지는 발 기 가동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불가로 오염

원이 없다고 단 제외하고, 충원교 하류부터 취수장까지는 수면만 지정하고

좌․우안은 차집 로를 매설하여 하수 우수를 차집하여 하류로 방류함에

따라 제외하여 지정

회신내용

취수지 이 본 하류로부터 2.8km지 떨어진 역조정지 에 치

하고 있어 본 이 오염될 경우 상수원수의 수질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역조정지 은 물론 본 에 한 오염발생여부를 분석하고 보호구역

지정기 (하천수 호소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질을 보 할 수 있

도록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 에 한 질의( 상수 67413-255 : ‘99. 5. 19)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유하거리 4km를 표 거리로 함에 있어

하천의 본류만 용하는지 아니면 지류까지 포함하는지

나. 만수 구역안에서 유하거리가 10km를 과하고 집수구역 면

이 150㎦를 과하는 때에는 취수지 에서 유하거리 10km를 과하는 지역

에 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 는데

집수구역 폭을 하천부지만 지정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리규칙에 의거 표 거리를 용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원만한 주민설명회 개최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련기 의 의하에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하거리 용은 하

천의 지류까지도 포함됨

나. 질의“나”에 하여

지역특성, 상수원 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시․도지사)가 결정

할 사항임.

다. 질의“다”에 하여

구역의 확 (축소)여부 등은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 시장․군수

(시․도지사 포함)가 결정할 사항임.

15.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 용 범 는( 수 67413-193 : ‘99. 8. 19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가능성에

한 단근거와 의 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일부분만 있을 경우

일부분만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구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는 것인지

나. 동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호소수의 지정기 호

소의 만수 선에서 유하거리 4km를 표 거리로 할 수 있는 바, 유하거리 용을

만수구역으로 들어오는 하천의 본류만 용하는지 아니면 지류까지 용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가능성은 할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가 그 지역 인근지역에 한 국토이용계획, 도

시계획 등 제반계획 등에 의하여 단하는 것이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은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므로 제외되는 지역의

범 에 한 결정은 상기 제반계획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동 구역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나. 질의“나”에 하여

동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호소수의 지정기 호소의

만수 선에서 유하거리 4km는 하천의 본류와 지류구간 모두를 용해야 할 것

임.

16. 유하거리의 개념( 수 67413-23 : 2000. 1. 14 )

질의요지

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한 시설 지역 하천

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00m 이상인 지역에서 유하거리의 의미

회신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 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 가

능한 시설 지역이 하천 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

역” 이란 내용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에 한 세부 설명이 없어 귀하의

질의에 한 정확한 단을 할 수 없으나,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기 이 되는 표 거리를 산정하기 하여

규정한 수도법시행규칙인 상수원 리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유하거리”는

“하천․호소 는 이에 하는 수역의 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

로 잰 거리” 임.

17.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한 질의

( 상수 67413-629 : ‘96. 11. 22 )

질의요지

제방으로 인하여 상수원에 빗물, 오수 는 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법 근거, 방법, 차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

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여야 하나, 집수구역 빗물, 오수 는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 유입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여야 하며,

-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방법 차는 상수원 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차( 할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를 용하면 되나, 제방에 의한 오수 등의 유입여부 등은

할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8. 상수원보호구역 범 내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 상수 67413-330 : ‘97. 7. 21 )

질의요지

경기도 주군 남종면 분원리, 주군 퇴 면 동리, 양평군 양서

면 양수리,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서 용되는 법이 다르고, 역시 동

구․ 덕구에서 용되는 법이 다른 이유

회신내용

- 팔당호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인 ‘75. 7. 9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보호구

역을 지정하게 되어 경기도 주군 남종면 분원리 등 세지역이 제외되었으

며, 청원군 문의면 지역은 수몰민의 집단이주지역 등을 이유로 ’91. 11. 8 제

외된 것입니다.

- 상기 네지역과 역시 동구, 덕구 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의 차이임.

- 상수원의 수질을 철 히 보호하기 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외된 4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나 사정상 추가지정은 불가하더라

도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함.

19.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사유

( 상수 67413-532 : ‘97. 12. 5 )

질의요지

경기도 주군 퇴 면 분원리 등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사유와 상수원 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규정에 한 법 해석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97. 7.

21 회신한 바와 같은 사유이며, 다만, 재 시행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한 제도는 ’91. 12. 14 수도법 개정으로 이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 되었고, 종 까지 단순히 건설부지침으로 운 해 왔던 것을 오염원의

격한 증가와 상수원 리의 요성이 두되면서 보호구역의 구체 지정기

과 차 등을 규정한 상수원 리규칙을 제정하 으며

- 한 보호구역안에서의 각종 행 규제 등이 일률 으로 용되어

온 것을 하수도시설이 정비된 일정지역에 하여는 행 규제 등이 보호구역

보다 다소 완화하여 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제도 등도 이 규칙에 처음

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하여

지속 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 상수원 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규정의 “도시지역안의 상수원으

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

역인 경우”라 함은 도시지역의 하수도정비로서 차집 로, 처리시설 등의 설

치는 물론 유역내 비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직 유입되지 않도록 제방 등

을 설치한 지역을 의미하며

- 한 상수원의 수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하수 을

통해 흐르는 오수뿐만 아니고 수도법령에서 지 허가행 로 규정한 건

축행 , 가축의 사육행 , 토지이용행 , 행락객에 의한 오염행 등 수없이 많

으므로 단순한 하수정비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를 단할 수 없음.

20. 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허가권자 등( 상수 67413-246 : ‘98. 6. 11 )

질의요지

가. 역시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권자는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을 최신공법인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음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역시에서의 상수원보호구역안 행 허가권자는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역시장이 되나 구 역시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군수나 구청

장에게 허가업무를 임하 을 경우는 해당군수가 되니 자세한 사항은 구

역시나 달성군에 알아보시기 바람.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허가는 상수원 리규칙 제12조

규정(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귀하의 경우 방

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상수원 리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참고 > 개정수도법

※ 2001.3.28 수도법 개정(시행일 : 2001. 9.29)

- 특․ 역시의 구청장도 허가권자로 개정됨

- 시행일까지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 리규칙 개정 정임

2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비용 부담 의 상.

( 수 67413-145 : 2001. 3. 2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비용 부담 의시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 정수를 공 받는 수혜 시․군이 의 상에 포

함되는지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수도사업자는 보호구역 할 시장․군수와 보호구역의 지

정․ 리 비용부담 등에 하여 필요한 의를 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토

록 하고 있으므로,

-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부담 의시 보호구역 할 시장․군수

는 상수원 리규칙 제2항 제3항에 해당되는 모든 수도사업자를 포함하여

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22. 보호구역 해제건의( 상수 67400-503 : ‘95. 11. 21 )

건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과 복 지정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나. 주군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단 하수처리장

을 앙에서 건설하여 것.

회신내용

가. 건의“가”에 하여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민의 건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하여 지정된 지역이며, 상수원보호

구역은 수도법에 의거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 을 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목 자체가 다르며, 행 규제 내용도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장, 축사, 양어장 등의 시설이 허용되는 반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수

질오염원으로 인정되어 입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 따라서 일부 행 규제내용이 비슷하다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복

지정된 지역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팔당호가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식수원인 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

나. 건의“나”에 하여

주군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하여 연차 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확 해 나갈 계획임.

23. 해지요건에 하수처리장 유입처리가 포함되는지

( 상수 67400-363 : ‘96. 6. 19 )

질의요지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의 의미에 하수 거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후 처리수를 타지역으로 방류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일

부해제”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의 “변경”은 취수원 이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건의 변화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부 는

일부해제, 확 축소 등의 행 를 의미함

- 그러나, 하수 거를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후 처리수를

타지역으로 방류하는 지역을 분리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는 없음.

- 상수원수의 수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하수 을 통해

흐르는 하수나 오수뿐만이 아니고, 수도법령에서 지 허가행 로 규정한

건축행 , 가축의 사육행 , 토지이용행 , 행락객의 유입에 의한 오염행 등

수없이 많으므로 하수도정비만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음.

- 법체계상으로도 하수도정비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정

비구역을 규정한 상수원 리규칙 제13조와 모순됨

2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의( 상수 67413-334 : ‘97. 7. 22 )

건의요지

- 미천1, 6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 문화재단지와 청소년 수련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회신내용

- 귀하등이 요청한 지역에 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

부인구 유입효과가 매우 크고, 청호 상수원의 수질에 악 향을 미칠 우려

가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매우 곤란함.

25. 회동상수원을 공업용으로 환하고 보호구역 해제

( 상수 67413-356 : ‘98. 8. 7 )

질의요지

가. 정구 오륜동․선동․두구동․노포동은 개발제한구역(GB)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의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선동과 오륜지역에 오수정

화조 5개소를 설치․운 하고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 이 지역의 농지와 임야를 GB지역으로 계속 규제한다 하더

라도 상수원보호구역과 GB지역으로 일 으로 묶어 규제함은 타당하지 않

고,

다. 상류지류인 철마와 정 마을에 걸쳐 오수정화조 설치사업비를

산부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의문이 있으며

라. 회동수원지는 부산시의 상수도 체 공 량의 7%에 불과하므로

이를 식수용에서 공업용으로 환 요망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이기 하

여 오염원의 입지를 사 에 제한하거나 방하고,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특별

히 리하기 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하기가 실 으로 가능하지 않음.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 )

과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보 , 도시민의 건 한 생활환경의 확보 보안상 필요

시)이 서로 달리하고 있어, 그 지정목 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

한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일 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지 않음.

다. 질의“다”에 하여

‘98년부터 국고보조(50%)로 시행하고있는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

조)설치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는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이내의 지

역에 치하고 상수원수질에 향이 큰 식품 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에

하여 우선 으로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객업 등에 한 국고지

원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일반주택에 한 국고지원을 검토할 정임.

라. 질의“라”에 하여

회동수원지를 식수용에서 공업용으로의 환은 해당 수도사업자인

부산시에서 처리하여 귀하에게 통보하도록 이첩하 음.

26. 상수원보호구역이 ( 수 67413-463 : 2000. 12. 5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월 동강 수몰지 마을이 아닌 한 한 지역으로 이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

질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할 군수가 지정 신청을 하여 강원도지

사가 지정하는 것이므로, 강원도지사에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필요성이 있는지 는 이 상이 되는지에 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27. 당 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 사이버민원 : 2000. 5. 26 )

질의요지

충남 산군의 당 수지 근처 3곳에서 모래채취를 진행 에 있

는 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와 채취가 끝난 쌓여있는 모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 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지

회신내용

당 수지 근처의 모래채취에 한 허가 련사항과 채취한 모래

처리에 하여는 산군수와 농업기반공사 산지부(0458-335-2141~3)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동 수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하류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리하고 있으므로, 동 구역의 지정 치, 면

등 상세한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리하고 있는 산군(도시과)

에 문의하시기 바람.

②② 장장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금지행위

제2장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지행

1. 가축방목행 등 지행 에 한 질의( 수 67413-321 : ‘99. 10. 13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 를 지토록 한

것은 무공해 자연농법을 막는 것이며, 가축을 가두어 키우면서 오염을 시켜

도 되는 것인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집 안에서 목욕, 세탁 등을 할 수 없고,

마당에 텐트치고, 가마솥 걸고 옥수수 등도 쪄 먹을 수 없으며, 차 앞유리만 닦

아도 법행 에 해당되는지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개울에서 다슬기, 피라미 등을 한 마리만

잡아도 법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철거된 가두리양식장의 리용 주

택 등 보상 이주비 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하여

동 구역안에서 가축을 놓아 기르는 것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험이 있어 지되는 것이며, 무공해 자연농법을 막기 한 것이 아님. 한,

가축을 가두어 키우더라도 상수원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최 한 노력해야 됨.

나. 질의 ‘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자기집에서 목욕, 세탁 등을 하는 것과 자기집

마당에서 텐트치고 음식을 해 먹는 행 차의 앞유리만 닦는 행 는 동

구역에서의 지행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 질의 ‘다’에 하여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어류나 패류 등을 잡는 것에 한 행 는

지사항으로, 이는 마리수의 많고 음에 따라 단하는 것이 아님.

- 보상 이주비 지 등에 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리하는

시장․군수가 동 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 지 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안

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니, 리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2. 침 여과조를 설치한 양어가에 양식업 가능하도록 건의

( 상수 67413-122 : ‘98. 4. 2 )

건의요지

수도법 제5조제3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를 지하고 있으나 최근, 어패류 포획행 는

완화되었고 반면, 청호 주변 사유지의 양식업 어민들은 규제를 받고 있습

니다. 그러나 축산업의 경우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과는 형평성을 잃어 양식업도 일정규모이상의 침 여과조를 설치한 양어

가에 하여 계법을 개정하여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회신내용

-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 리규칙 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

의 어로행 는 ‘98.3.1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부터 당해구역에 거주

하여 온 자로서 생계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 는 주낙어업 허가를 얻어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 만을 제한 으

로 허용하 으나

- 귀하께서 건의하신 양식어업은 축산업과 같이 상수원수질에 큰

향을 수 있다는 단으로 이에 한 신규허용을 제한하고 있음.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3. 어로행 를 할 수 있는 “생계수단”의 의미는

( 상수 67413-139 : ‘98. 4. 15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 규정 “생계수단”에 한 의미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 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구역안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당해구

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하 던 자를 포함)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무동력선

을 이용하는 어로행 에 한하여 허용되며,

- 동 규정에서의 “생계수단”이라 함은 단순히 부수입을 얻기 한

어로행 는 제외되며, 어로행 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주수입원( 체 소득의

50%이상)으로 하여 생활을 하는 자를 의미함.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4.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기간 연장 가능여부

( 상수 67413-192 : ‘98. 5.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원주민으로서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를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부터 ‘98. 10. 20까지만 가능하도록 신고를 득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오염물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만료일 이 까지 조치 완료한

다면 재신고의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내수면양식장→정화시설→방류 →미나리 →상수원보호구역밖 방류

회신내용

‘92. 12. 15부터 시행한 수도법시행령 부칙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행 에 한 경과조치)에 따라 내수면 양식어업의 재신고는 허용되지 않

음.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5. 동력선으로도 어로행 가 가능하도록 건의

( 상수 67413-258 : ‘98. 6. 16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 허용 요건 생계수단의 범 와 동력선

으로도 어로행 가 가능하도록 요구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98. 2)을 개정하여 어로행 를 허용할 때 상수원

리 한 매우 요한 정책과제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 어로행 를 주

소득원( 체소득의 50%이상)으로 하는 원주민에게만 무동력선을 이용하여

어로행 를 하도록 하 으니 깊은 이해를 바라오며,

- 참고로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스등이 청호 생태계의 균형을 교

란시키거나 해로울때는 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직 포획․채취하는 등

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람.

6. 어로시기, 방법 포획어종등에 한 환경부 고시

( 상수 67413-468 : ‘98. 10. 2 )

질의요지

- 상수원 리규칙에는 “어로행 를 하는 자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하여 어로시기, 어로방법 포획어종 등에 하여 환경부장 이 고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실정으

로,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로행 가 가능한지 여부 향후 고시여

회신내용

-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제2항 규정에서의 어로시기, 어로방법,

포획어종 등에 한 환경부고시는 재로서는 고시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동규칙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어로행 의 시행 상수원의 수질보호

를 하여 특별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단될 시 별도로 고시할 계획임.

7. 내수면 어업허가 범 확 ( 상수 67413-566 : ‘98. 11. 25 )

건의요지

가. 내수면 어업허가의 범 를 건설로 인하여 직 인 피해를 당

한 주민까지 확

나. 어로시기․어로방법․포획어종 등에 하여 조속 고시

회신내용

가. 건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에게 당

해 구역안에서의 어로행 를 허가하는 사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토지이용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의 수단을 확보하기

한 것인바 상수원 수질보 상 더 이상 어로행 허가 상자의 확 조정은 어렵

나. 건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하

여 필요시 환경부장 이 어로시기, 어로방법 등을 고시한 경우 어로행 허가를

받은 자가 동 고시사항을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고시에 계없이 동조 제1항에

의한 어로행 에 한 허가는 가능함.

8.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규정의 “3년이내의 기간”의 의미

( 상수67413-227 : ‘99. 5. 6 )

질의요지

보호구역지정(‘75) 2년2개월(’71~‘73), 지정후 1년9개월(’85~‘87)

총 3년11개월을 보호구역밖에 거주한 경우 어로행 허가 상자가 되지 않

는 것인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3년이내의 기간”은 보호구

역지정이후 보호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임.

9. 동강유역에 서식하는 물고기 어획이 지된 물고기는

( 사이버민원 : ‘99. 6. 24 )

질의요지

동강유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디이며, 동강유역에 서식하는 물

고기 어획이 지된 물고기가 무엇인지

회신내용

동강유역에는 월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아래와 같이 지정, 리

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도법시행령 제8조 상수원 리규

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자망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는 지되어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황

․ 월상수원보호구역 : 월군 월읍 흥리, 덕포리, 삼옥리

(일원 면 : 0.522㎢, 지정일 : ‘90. 8. 31)

․덕천상수원보호구역 :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운치리

(일원 면 : 1.333㎢, 지정일 : ‘91. 1. 29)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10. 직계가족 타 업종에서 주 수입원이 있을 경우 어로행 가능여부.

( 수 67413-353 : ‘99. 11. 1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구역안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의 직계가족 타 업종에서 주 수입원이 있을 경우 어로행 가능여부

나. 신규어업자의 어로행 를 허용할 수 있는지 는 허용기

차는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 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 구역안에서 어로행 가 가능하므로,

직계가족 타 업종에서 주 수입원이 있더라도 어로행 는 가능하며, 신규

어업자의 어로행 도 의 경우에 해당되면 가능함.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11. 어․패류 양식행 지 상지역 범 ( 수 67413-352 : ‘99. 11. 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를 지하

는 규정이 상수원 수면에만 용되는지 는 육상에도 용되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를 지하

는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의 규정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육상 수면지

역 모두 용됨.

12. 육상양식장 가능여부( 수 67413-369 : ‘99. 11. 8 )

질의요지

법제정이 부터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육상양식장 업이 가능

한지 여부

회신내용

1992. 12. 15 수도법령 제정․시행으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

는 행 ”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지행 로 규정하고 있고, 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의 시행당시 기 면허․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종 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

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양식행 는 지행

에 해당됨.

13. 어로행 에 빙어체포망 포함 건의( 수 67413-427 : ‘99. 12. 6 )

건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 에 주민의 소득

증 를 하여 빙어 체포망(삼각망)도 허가할 수 있도록 동 규칙 개정건의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 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

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계보 을 하여 상수원오염의 우려가 은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만을 외 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정지역의 주민

소득 증 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체의 어업허가 범 를 확 하는 것은

상수원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14. 어업행 허가는 일정요건을 갖춘 신규허가도 가능한지

( 수 67413-104 : 2000. 3. 14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10조의2 규정의 의미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어업행 를 할 수 없게된 자를 구제하기 한 조항인지 아니면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규허가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목 상수원 리규칙 10조의2의 규정은 보

호구역지정 이 부터 당해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생계수

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

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로행 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신규 허가는 동 법과

수도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단됨.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15.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어로행 가능여부

( 사이버민원 : 2000. 5.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인 지역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어로

행 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어로행 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 구역안

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자만 가능하므

로,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는 자는 어로행 를 할 수 없음.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16. 낚시행 가능여부( 사이버민원 : 2000. 6. 9 )

질의요지

부암 에서 낚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북 부안 은 ‘99.12.31 라북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

여 리하고 있으며, 동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도법령의 규정에 의거

낚시행 는 지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환경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라북도(부안 군수)에

문의하시기 바람.

17. 어로행 에 한 합리 생계수단 제시

( 수 65460-280 : 2000. 7. 18 )

건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 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구역안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로

서 생계의 수단으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능한 바,

자체 허가규정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으나 자 업을 하는 사람에 따라 소

득액의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리 인 생계수단에 한 제시 요망

회신내용

생계의 수단에 하여는 소득의 50%이상을 어로행 에 의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해 우리부에서 자연부

락의 특성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등을 도외시한 채 일률 으로 기

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 업에 해서도 신청자의 소득

액 등을 조사하여 보호구역 행 허가권자가 의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단하면 될 것임.

18. 3년이상 타지역에 거주한 후 귀향한 자에 한 어업허가 가능여부

( 수 67413-380 : 2000. 9. 18)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에 당해구역에

거주하다 3년이상 타지역에 거주한 후 귀향한 자에 한 어업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로행 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구역안

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구

역 밖에 거주하 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

하므로, 3년이상 타지역에 거주하다 귀향한 자는 어로행 를 할 수 없으므로

허가 상이 아님.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19. 동력선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무동력선으로 어로행 가능한지

( 사이버민원 : 2000. 10.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선착장에서 어로행 를 할 수 있는 의 취수보

까지의 거리가 약 5km정도로 무동력선으로 이동할 경우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생계의 수단으로 어로행 를 할 수 없을 경우 어로지역까지 이동

의 수단으로 소형 동력선박을 이용하여 어로행 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

동하여 동력선을 정박 후 무동력선을 이용 어로행 를 할 경우에도 동력선

을 이용한 어로행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

로행 를 할 수 있는 범 를 무동력선으로 한정한 것은 동력선 사용으로

량수송 는 연료 등의 유출 등에 따른 오염을 사 에 방하여 먹는물로

사용되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써, 어로행 를 하기 해 이동시마

다 동력선을 이용하는 것은 법령의 제정취지에 합당하지 않음.

20. 동력선이용 가능여부( 수 67413-41 : 2001. 1.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어선에 모터를 달고 어업행 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 단서의 규정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어로행 는 동 보호구역 지정 부

터 당해구역안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

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무동력선으로 어로행 를 하는 경우만 인정됨.

< 참고 > 개정내수면어업법

※ 2000.1.28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면개정(시행일 : 2000. 7.29)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규정됨

․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변경됨

21. 야외취사행 ( 상수 58442-558 : ‘95. 12. 15 )

질의요지

- 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지행 에

포장마차를 운 각종 음식물을 조리하여 행락객에게 매하 을 경우 야외취

사행 로 보아야 하는지

- 야외취사행 란 행락객 자신이 섭취하기 한 취사행 만을 간주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야외취사행 지조항은 포

장마차등 가설공작물을 설치하여 음식물을 조리․ 매하는 경우는 물론 행락

객 자신이 취사하는 행 에도 용됨.

22. 유람선운행등 허용( 상수 67407-570 : '95. 1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 규제완화

회신내용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람선운행, 축사, 숙박시설의 설치 등 수질오염을

직 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큰 행 에 해서는 허용이 곤란하니 정부의 맑은

물 공 시책에 극 조하여 주시기 바람.

23. 야외취사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 65460-36 : ‘99. 6. 14 )

질의요지

포장마차에서 포도, 수박, 참외, 땅콩, 오징어, 김밥, 커피, 호박죽,

라면, 국수를 매하는 행 가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야외

취사행 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요지 포장마차에 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포장마

차설치가 수도법 제5조제4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여는 정확하게 단할 수는 없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라면, 국수 등을 조리하기 하여 불을 피워 취사하는 행 는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야외취사 행 에 해당되므로 동 구역안에

서의 지행 에 해당됨.

24. 놀이배 설치 가능여부( 사이버민원 : ‘99. 6. 18 )

질의요지

놀이배(무동력)를 팔당등에 설치시 법령의 유무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

원보호구역안에서 뱃놀이를 하는 행 는 지되어 있음.

25. 행락가능여부.( 수 67413-217 : ‘99. 8.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계곡으로 놀러가서 계곡물에 손발을 담그고

심 등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와 계곡으로 음식물을 배달하여 먹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

구역안에서 행락․야 는 야외취사행 등이 지되어 있는 바, 상수원보

호구역안의 계곡으로 놀러가서 심 등을 먹는행 는 행락 지 사항에 해당됨.

26. 야 장 운 련( 수 67413-155 : 2000. 4. 2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 부터 운 하고 있는 야 장을 동 구역지

정후에도 계속 운 하는 것이 수도법상 지행 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락․야 는 야외취사 행 는 지행 에 해당되므로, 동 구역 안의 야

장에서 야 을 하는 행 도 동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될 것임.

27. 무방류 방지시설 설치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여부

( 상수 67413-539 : ‘96. 9. 2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방지시설을 무방류 처리방법으로 설치할 경

우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에 의하

여, 무방류 처리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유해물질 배

출시설의 상수원보호구역안 설치는 불가함.

28. 건식도장시설을 습식도장시설로 교체 가능여부

( 사이버민원 : ‘99. 12.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건식 도장시설로 도장업을 하고 있을 경우

이를 습식 도장시설로 교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수는 량 탁처리

할 경우 인․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귀하가 생산공정을 건식방법에서 습식방법으로 변경할 뿐 건축물

공작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폐수를 량 탁처리한다

하더라도

- 수도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

질환경보 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 가

지되어 있고, 수질환경보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개별공장 입지의 지정 승인이 지되어 있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목

에 비추어 건식 도장시설을 습식 도장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함.

29. 공장에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등

( 수 67413-442 : ‘99. 12. 15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식품제조업(순 공장)을 할 때 폐수처리시

설을 갖추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 법인지

- 지하수로 식품제조를 할 수 있는지

- 폐수처리시설은 하루에 몇 톤의 물을 사용할 때 설치하는지

- 폐수분석을 할 수 있는 기 은

- 내용은 국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용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식품제조업(순 공장)을 신규로 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은 수도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국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용됨.

30. 자동차 정비시설 설치( 사이버민원 : 2000. 4.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자동차정비 련시설(2종)을 설치 운 하려고

하는 바, 폐수발생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므로, 일반자동

차 정비 련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나, 세부 허가여부에

하여는 할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1. 제 제 살포 제한( 상 67407-326 : ‘95. 8. 2 )

건의요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안 제 제 살포 제한 건의

회신내용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리청인 경기도로 하여 농약 리법에 의

한 “농약의 취 제한 기 ” 수와 제 제 등의 사용자제로 상수원지역안 독

성 농약이 살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 음.

- 참고로, 행 농약 리법 계규정에서는 농약을 독성에 따라 고

독성, 어독성 수질오염성 농약 등으로 구분하고 독성이 높은 농약은 상수

원 주변 특별 책지역 등에서는 사용을 지하고 있음.

32. 골 장 증설 가능여부( 수 67413-26 : ‘99. 6. 8 )

질의요지

‘70년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약 30만

평의 골 장 부지안에 재 업 인 20만평 외의 10만평 부지에 9홀의 골

장 확장 사업 가능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 허가 상에 골 장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33.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내용( 사이버민원 : ‘99. 7. 7 )

질의요지

- 주로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를 들면, 상하수도 문제, 농업활동(농약,

비료사용 등) 그리고 일반 건축․토목 인허가 등에 한 변화에 해 알려

주기 바람.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 를 할 수 없으며, 수도법 제5조제4항 동

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

․변경 는 제거, 죽목(竹木)의 재배 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

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상수

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기 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수도법시행령 제

9조 규정 상수원 리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

람.

- 다 음 -

o 수질환경보 법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

학물질 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 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

리법에 의한 폐기물 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 한법률에 의

한 오수․분뇨 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

o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 , 수 ․목욕․세탁 는 뱃놀이를 하는 행 ,

행락․야 는 야외 취사행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다

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 를 제

외한다),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 .

34. 수도법시행령 부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행 에 한 경과조치”의

용시 ( 상수 67413-213 : ‘99. 4. 26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1992. 12. 15이 , 는 이후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후에도 그 유효기간까지 어업

행 가 가능한지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어업행 가 제한될 경우 보상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이 시행당시”라 함은 수도법 부칙 제2조 시행일(‘92. 12. 15)까

지 이며, 이후 지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여는 어업행 의 유효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 질의나“에 하여

보상 가능여부는 수산업법 내수면개발 진법을 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검토 회신토록 이첩하 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35. 원주택설치( 수 67413-113 : ‘99. 7. 16 )

질의요지

주택건설 진법에 의하여 원주택부지를 조성하기 하여 지조

성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토목공사를 진행 이며 공검사를 앞두고 있으나

동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면 지조성사업 승인권자가 보상을 하여

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 상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는 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상 련사

항은 동 사업의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6. 토지이용 가능여부( 수 67413 : 2000. 11.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을 오염시킬 명백한 험이 있는 행 는 지되어 있으며, 건축물 기타 공작

물의 신축, 증축 등과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동 구

역 리청인 할 시장, 군수의 허가 등을 받은 후에야 가능 함

③③ 장장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행위허가

제3장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

제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1.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상 67407-349 : ‘95. 8. 1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보

호구역내 부고속도로에 이동통신 제공을 하여 이동통신기지국(무인국

사)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는 다 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공공목

시설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

성이 있는지에 하여는 당해 지역에 한 기존의 이동통신 상황 신규설

치 필요성과 환경상 보호구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한지 등에 하여 할

허가 청에서 지여건을 감안, 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무선기지국( 상수 67413-593 : ‘98. 12. 9 )

질의요지

무선기지국 공용화 사업이 「공공목 으로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바, 명확한 해석 요망

회신내용

무선기지국 공용화 사업이 정부차원(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

업이라면 공공목 으로 설치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한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부산시장이 설치여건,

지역 황 등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할 사항임.

3. 기통신설비( 사이버민원 : ‘99. 9. 19 )

질의요지

이동통신회사에서 주민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는

기통신설비(콘테이 1식, 철탑)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설치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11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공공목 으로 보호

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허가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할 자치단체

의 장이 동 사업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단할 사항임.

4. 폐교를 자연학습수련장으로 용도변경( 상수 58442-247 : ‘97. 6.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폐교된 검천 등학교(건물연면 711㎡)를 주

군 내 학생을 한 자연학습수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폐교된 등학교를 외부인구 유입효과가 큰 자연학습수련장으로 용

도변경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단됨.

5. 등학교 증․개축( 상수 67413-543 : ‘98. 11. 11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안 등학교 건축물의 증․개․재축 행 의 가능여부

- 학교시설을 일반건축물로 볼 경우 건축물의 개축, 재축만 가능한지

-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의 변경가능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학교 건축물 등 공공목 으로 설치된 건축물

기타공작물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

호 라목 규정(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의거 증․개․재축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가 가능하나 허가 여부는 필요성과 건축물의 치 주변환경 등을 종합

단하여 시장․군수가 단하여야 할 사항임.

6. 학교시설 증축범 ( 사이버민원 : ‘99. 11. 8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1항가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 규

정에 의한 학교시설로서, 증축이 가능한지 면 규모는 어느 정도 허용되

는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목 으로 보

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허

가할 수 있는 상에 포함되는 바, 학교의 증축은 공공목 에 해당될 것으로

단되나, 동 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세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할 허가청이 결정해야 하며, 면 을 제한하는 규

정은 없음.

7. 폐교를 사립박물 으로 허가 가능한지 여부

( 수 67413-213 : 2000. 6. 9 )

질의요지

가.『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된 학교시설을 박물 미술 진흥법

에 의하여 사립박물 으로 등록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민속자료 등의

시 리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등록된 박물 의 민속자료와 시

리사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는 문화재

리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의 민속자료를 수집하여 보 시하는 사립박물 이 공익

상 필요한 건축물로 공공목 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

축물인지 여부

다. 문화재를 리하는 건축물을 박물 으로 개 하면 외지인의 유

입이 불가피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여부

회신내용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의미하므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민속자료를

보 하는 사립박물 은 동규칙에 의한 문화재 리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나”에 하여

민속자료를 수집하여 보 시하는 사립박물 이 공익상 필요

한 건축물로 공공목 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상수원 리

규칙 제11조제1호라목규정에 의한 건축물인지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허가권자(시장․군수)가 세부사업계획 상수원 오염, 지여건 등

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할 사항임.

질의“다”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가할 수 있음.

8. 납골시설 설치( 수 67413-44 : 2001. 1. 2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납골시설(가족납골묘, 4.3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와 설치할 수 없다면 장사등에 한법률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의 설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

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장사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모든 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동 구역의 행 허가를

규정한 수도법령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함.

9. 납골시설 설치허가시 상수원 리규칙을 용한 이유

( 수 67413-94 : 2001. 3. 2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허가의 종류가 아니라고 한 이유

나. 2001. 1. 13 시행된 장사등에 한법률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에도 납골시설은 허가받아 할 수 있음에도 상수원 리규칙을 용한 이유

다. 행 허가는 문의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환경부의 회시문을 그

로 인용하여 불허통보한데 한 타당성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에 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4항 규정

에 의한 행 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시장․군수의 행 허가 기 을 정해 놓고 있는 바, 납골당의 설치는 동규

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입지할 수 있는 허가 상 시설

이 아니며,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역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하여 규제를

행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직 계되는 사항임. 따라서 타법에서 임

의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고 단됨.

다. 질의“다”에 하여

문의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상 의문

에 하여 련 법령을 운용하는 환경부장 에 질의하여 이에따라 행정행

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아야 할 것임.

10. 주차장조성( 상수 67413-382 : ‘97. 8. 18 )

질의요지

진양호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원의 진․출입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내 차량출입을 통제함으로서 교통혼잡을 방하고

쾌 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의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

타 공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의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 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바, 공공목 에 합당한지와 설치

불가피성에 하여는 귀 허가기 에서 구체 인 지여건 등을 감안, 단하

여야 할 사항임.

11. 여객자동차터미 ( 상수 67413-456 : ‘97. 10. 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 여객자동차터미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식당등

포함) 설치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에 의거 상수원보호

구역내에서의 일정한 행 는 허가 는 신고를 득한 후 가능합니다. 한 여

객자동차터미 은 동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 다만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의 “기타 공공목 으로 보

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경

우에는 가능하나, 이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어야 하

며,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바, 공공목 에 합당한지와 설치 불가피성에 하여는 허가

기 (시장, 군수)에서 구체 인 지여건 등을 감안 단하여야 할 사항임.

12. 주차장설치 련 환경 향평가 의( 상수 67413-481 : ‘97. 10. 28 )

질의요지

-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외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사업부지내 어떤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도보로 5~10분

소요하여 공원시설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도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규

정에 의한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건축물 기타공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 지역에 주차장을 설

치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이할 경우 단권한이 없는 우리청에서 환경 향

평가 의시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 진주시가 귀청에 제출한 환경 향평가 의서와 련하여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의 주차장 설치계획이 수도법 제5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공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 향평가 검

토과정에서 당연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된다면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3. 주차장 설치( 수 67413-266 : 2000. 11. 4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내 국유지(건설교통부 리)에 재는 농작물을 재

배하고 있으나, 향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용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차장 설치는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

으나, 상수원보호와 공공목 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부합여부는

할 허가청에서 지여건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4. 수시설 설치( 상 67407-379 : ‘95. 9. 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하여 수장치를 설치, 단체

회원들에게 공 (회원들이 수장치까지 와서 원수를 받아감)하고자 하는 경

우 “ 용 상수도시설 인가 상 여부” “시설설치 가능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취․정수시설의 설치는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시설로서 수도법상 수

도시설(일반수도, 용수도, 공업용수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 인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5. 썰매장 스 이트장 설치( 상수 67407-485 : ‘95. 11. 1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안의 학교법인에서 소유하는 답(논)에

체육시설(썰매장 스 이트장)의 설치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동 체육시설을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

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바, 공공목 에 합

당한지와 설치 불가피성에 하여 할허가권자가 지 여건을 감안하여 허

용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임.

16. 먹는물공동샘 취수시설 설치( 상수 58442-501 : ‘95. 11. 20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민간자 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먹는

물 공동샘 취수시설을 설치해 놓은 경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부 시설로서 노외 주차

장시설, 송수 매설, 수도꼭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허가 여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지하방호 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몇

평까지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 “나”에 하여

먹는물 공동샘과 노외 주차장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시설”로 볼 수 없으나

이에 한 구체 인 사항에 하여는 할 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수도

시설의 설치는 수도법 규정에 의거 인가받은 일반수도사업자이외에는 설치

가 불가함.

나. 질의“다”에 하여

지하 방호 피시설은 건축법 민방 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단하

여 설치할 사항임.

17. 방 산업체의 기술연구소 연구동 증축( 상수 67407-181 : ‘96. 3. 1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치한 방산업체의 기술연구소에 오․폐수 발

생이 없는 시험사격장 연구동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바, 수도법시행

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 가능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

물은 상수원 리규칙 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바와 같이 문화재 리

용 건축물, 기, 수질오염방지시설, 양수, 취․정수시설외에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

물’에 한하여 제한 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엄격한 허가제도의 취지와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성여부’ 등을 감안할 때 질의한 내용의 건축물이 수도법시행령 제9

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18.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상수 67407-201 : ‘96. 3. 21 )

질의요지

가.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이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

항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설치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 시 의례 으로 동반되어지는

할 인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에 따라 지 되는 임 , 복리후생차원의 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말하는 주민의 생

활환경개선 소득향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라 함은 문화재 리용 건축물, 기․수질오염방지시설, 양수, 취․

정수시설과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말하는 바(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일

반 으로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유료노인 요양시설은 보호구역내 거주민

만을 한 시설이 아니며, “보호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질의“나”에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건축물은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

는 주민을 한 농가주택의 신․증축을 말하며, 소득향상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잠실, 생산물 장창고, 온실 등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19. 공공사업을 한 장사무실 등 설치( 상수 67413-222 : ‘96. 4. 3 )

질의요지

공공사업( 역상수도 송수 로, 하수 차집 로 공사)을 한 장사

무실 작업도구 보 창고 설치를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역상수도 송수 로 하수 차집 로 공사를 한 장사무실

보 창고설치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제1호 규정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하며, 한 동시설이 보호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구역의 지정목 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단됨.

20. 유기질비료 제조( 상수 67413-523 : ‘96. 9. 1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돈분 발효장(면 150평, 용 405㎡)을 갖

추고 돈분 발효기를 설치하여 유기질비료를 주 농경지에 공 하고 있는

경우 유기질비료 제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돈분 발효장 돈분 발효기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규정의 수질

오염방지시설 는 발효퇴비장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단되나, 비료제조시설

은 수질환경보 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되고, 설령 동시설에서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

는 시설이 아니라고 단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 실정을 잘 아는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1. 고속도로 업소 등( 상수 58442-228 : ‘97. 5.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경부고속도로 확장과 련하여 기존 건축물(도

로, 업소 주차장 등)을 증축하거나 경찰검문소, 소방시설 주차장의

신축가능여부

회신내용

업소, 검문소, 소방시설 등은 도로의 필수 부 시설로 보아 “도로

의 유지에 필요하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에 의거 공익상 상수원보호

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 하여 증축 신

축가능” 하다고 단되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신․증축하여야

함.

22. 천연가스배 ( 상수 58442-230 : ‘97. 5.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인 고수부지내 천연가스 배 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귀 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도시가스를 공 하

기 한 천연가스배 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 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단됨.

- 다만, 천연가스배 을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불

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불가피성 여부는 해당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

여야 할 것임.

23. 컨트리클럽에 소각로 설치( 상 67407-407 : ‘95. 9. 1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치한 컨트리클럽에서 자체발생된 일반폐기물

을 처리하기 한 소각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기존 컨트리 클럽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경 등을 알 수는 없으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골 장 설치를 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 건

축행 와 골 장내 소각로 설치는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24. 쓰 기소각로( 상수 67413-474 : ‘97. 10. 22 )

질의요지

지역공공시설로서 쓰 기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에 의거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 는 허가 는 신고를 득한 후 가능함. 한 쓰

기 소각로는 동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 다만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의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

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에는 가능하나, 이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어야 하

며,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바,

- 공공목 에 합당한지와 설치 불가피성에 하여는 허가기 (시장,

군수)에서 구체 인 지여건 등을 감안, 단하여야 할 사항임.

25. 이블카 설치( 상수 67413-78 : ‘98. 2. 27 )

질의요지

진주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밖의 주

변에 이블카탑을 설치하고 수면(상수원보호구역안) 로만 삭도(1,395미터)

를 통과하도록 시설할 경우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

1항라목의 “기타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 규정에서의 건축

물 기타공작물 해당요건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귀 시에서 설치계획인 이블

카의 삭도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음.

26. 방지시설 설치( 상수 67413- : ‘98. 7. 28 )

질의요지

‘92년 1월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조업 ’96년 환경법 개정후 배

출시설 허가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

르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재까지 공장을 가동 년 사

업계획의 확충으로 배출시설 폐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배출시설변경신고

서를 수한 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서류를 반려받았음.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 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신규 설치

증설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동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의 신규설치 증설은 가능함.

27. 도선사업( 상수 67413-545 : ‘98. 11. 11 )

질의요지

유도선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업을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도선운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 지역주민의 교통수단등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

에서 운항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선 운항은 가능하나, 도선사업 신

청 신고서를 수리하기 에 수질오염물질 발생 여부 방지 책을 충분

히 검토하여 도선운항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임.

28. 탄약 장소( 상수 67413-633 : ‘98. 12. 29 )

질의요지

탄약 장소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하고 안 한 경계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탄약 장소 이 이 귀부에서 국방, 군사목 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안 이축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허가

권자인 부산 역시장이 설치여건,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 할 사항임.

29. 유물 시 ( 상수 67413-40 : ‘99. 1. 29 )

질의요지

문화재 지정을 받은 통사찰(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유물을

시하기 한 건축물을 설치코자 할 경우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가목의 문화재 리용 건축물로 볼 수 있

는지와 상기 규정에 의한 문화재건축물의 범 면 제한

회신내용

- 문화재 리용 건축물이라 함은 문화재 리법에 의한 문화재를 직

보 는 리하기 한 것으로 문화재가 아닌 유물 등을 리하기 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문화재 리용 건축물의 면 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동 문화

재를 리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 범 내에서 단하여 허가하여

야 할 사항임.

30. 복지회 ( 상수 67413-68 : ‘99. 2.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복지회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

하다면 법령 개정시 복지회 (유아원, 회의실, 식장 등으로 활용)건립을

허용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건축물 등의 종류 규

모)의 허가 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복지회 신축은 불가

하오며,

- 주민복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유아원은 재 신축이 가능하

고, 회의실 등은 마을공동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식장 필요시는 새

마을회 등 기타 시설물을 최 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31. 잔디축구장( 상수 58442-260 : ‘99. 5. 1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인 호남 의 연습용 잔디축구장 내 2002년 월드컵축

구 회 련 부 시설 설치 가능여부

회신내용

“동 구장이 2002년 월드컵 축구 회의 공식 연습장으로 지정될 경

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그 부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동 구장의 치가 상수

원보호구역인 을 감안하여 국제축구연맹이나 2002년 월드컵축구 회 조직

원회에서 정한 범 내에서 그 시설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동 시설 설치․운 시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에 향이 최소

화되도록 철 한 책이 강구되어야 함.

32. 사찰의 암자신축( 수 67413-43 : ‘99. 6.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사

찰이 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내지 등의 범 에 해

당되는 부지에 암자 신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통사찰의 경내지 등의 범 에 해당되는 부지에 스님들의 기도처

(토굴)로 사용할 목 으로 암자를 신축하는 것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리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제2 생활기반시설

1. 수세식화장실 설치( 상 67407-305 : ‘95. 7. 1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건축되는 주택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건축되는 주택이라도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세식화장실 설치시 일반지역보다 성능이 좋은 정화조(제거효율

: 65%이상, BOD : 100mg/ℓ이하)를 설치하여야 함.

2. 공동주택(아 트)건축( 상 67407-325 : ‘95. 8. 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동주택(아 트) 사 결정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지, 가능한 경우 환경 향평가서 등으로 사 의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동주택(아 트)의 건축은 수도법 제5조제4

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3. 농가주택 건축허용 건의( 상수 67407-22 : ‘96. 1. 11 )

건의요지

가. 자기소유의 답에 농가주택 건축 허용과 축산시설 허용

나. 지역주민에 한 의료보험 액면제 농가부채 탕감과 장학

액지원

회신내용

가. 건의“가”에 하여

수도법 계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상 지”인 토지에 한하여 건축을 허

용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안에서 보호구역지정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

주하여온 자 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 던 무주택자

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타

법에 되지 않는 한 “지목에 계없이” 연면 132㎡(이와 별도로 부속건

축물 66㎡, 농가용 부 창고용도로 지하층 132㎡)까지 건축이 가능함.

나. 건의“나”에 하여

우리부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96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

민에 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에는 문의면을 비롯한 청원군

할 청호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학생 120명을 상으로 장학 236백만원

을 지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극 검토하고자 함.

4. 농가주택 창고신축( 상수 67407-117 : ‘96. 2. 13 )

질의요지

수도법 시행이 에 세 를 구성하여 살고 있던 무주택자인 농가가

농가용주택 창고를 신축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부터 계속하여 보호구역안에서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세 주가 된 경우는 연면 132㎡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

고인 경우에는 132㎡ 이하로 하되, 연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면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으나,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경우가 아닌 무주택자에 하여는 지목이 지인 토지에 한하여 연면 100

㎡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에는 100㎡ 이하로 하

되, 연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면 33㎡(‘99. 2.28 개정 : 66㎡) 이

하의 부속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

5. 지목상 인 토지에 주택신축( 상수 67413-383 : ‘97. 8. 18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항에 지목상 지인 토지에 농가주택의

신축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목상 인 토지에 농지 용허가를 득하

면 지로 인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행 허가 가능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에 지목상 지인 토지에만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상수원의 보호를 하여 일

정 행 를 제한하고자 하는바, 농지법상 농지 용허가후 건축행 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도법의 상기조항에서는 지인 토지에만 농가주택을 허가

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용허가와 계없이 지에만 가능함.

6. 원주민이며 무주택자의 농가용주택 신축( 상수 67413-224 : ‘98. 5. 30 )

질의요지

가.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이며 무주택자가 지목이 인 농지에 농

가용 주택의 신축가능여부

나. 불가능시 농지를 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다. 타지번에 소재한 농가용주택을 멸실하고 농지에 멸실한 건축물

의 이축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농가주택의 신축은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만 가능

함. 다만, 보호구역지정 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

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타법에

하지 않는 한 지목에 계없이 가능함.

나. 질의“나”에 하여

형질변경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다. 질의“다”에 하여

건축물의 이축(이 )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7. 지목이 답인 토지에 농가주택 신축 이축

( 상수 67413-396 : ‘98. 8. 27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답인 토지에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 용

허가를 받은 경우 농가주택의 신축가능 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해안 고속도로 공

사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농지가 있는 곳에 농가주

택의 신축 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농가주택 신축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 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농지법상의 농지 용

허가와 계없이 지목상 “ 지인” 토지에 한하여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도로공사

로 인하여 그 주택이 철거되었다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음.

8. 보호구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건물신축

( 상수 67413-643 : ‘98. 12. 31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지목상 지, 임야, 답인 토지에 상수원보호

구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건축물을 신축 는 이축 가능 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인근 토지에 자식을 결혼시켜 분가시키기

한 농가 주택의 신축 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

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경우에 신축이 가능하며,

- 상수원보호구역밖의 거주자가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건축물의 이

은 허용되지 않음.

나. 질의“나”에 하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

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가능함.

9. 나 지에 주택신축( 사이버민원 : ‘99. 6. 29 )

질의요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 부터 지목이 나 지

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약 450평정도 소유하는 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방

법이 무엇이며, 만약 신축이 안될 경우 국가의 보상책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

축하는 경우로서 연면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 연면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등은 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음

10. 주택․기자재보 창고, 농가용부 창고 설치

( 수 47104-89 : ‘99. 7. 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을 하는 주민이 기존주택의 면 을 포함

하여 증축할 때 1층에 주택 100㎡이하, 기자재보 창고 100㎡이하 ( 는 부

속건축물 66㎡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 지하층에 농가용 부 창고

100㎡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면서 농림업을 하는 주민이 기존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에 의거 기존 주택면 을 포함하여 100㎡이하의 범 내에서 증축할

수 있고, 지하층은 농가용 부 창고에 한하여 기존의 지하층 면 을 포함하

여 100㎡이하의 범 내에서 증축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면

을 포함하여 66㎡이하의 범 내에서 증축가능함.

- 그러나, 1층에 기자재 보 창고(100㎡이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

은 기존주택의 증축 규모 범 (100㎡이하)를 벗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사

료됨. 다만, 기자재 보 창고를 부속건축물 (동일한 지안에서 주된 건축물

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는 리에 필요한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건

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이하의 범 내에서 가능함.

11. 농가주택 신축( 수 67413-149 : ‘99. 8. 2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 .답) 는 지를 소유

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

한지와 동 보호구역 지정당시 동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목이 지인

토지 나 지만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나. 호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곳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상

수원보호구역일 경우 도시계획법과 수도법 모두 용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

정에 의거 지목이 지인 토지에 연면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무주택의 경우

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

나. 질의“나”에 하여

두 구역의 지정목 등이 다르고 다른법의 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

우 각각의 법을 용받는 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 같다면 두 법이 모두 용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

1. 농업인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 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

경 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 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는 1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2. 무주택 인정여부(수 67413-171 : ‘99. 8. 9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가주택 신축시 무주택인 주민만이 신축할 수

있는지

나. 보호구역 이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자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한 후 다시 자녀와 약 2년간 세 를 합하여 살

았는 바, 동 기간 자녀가 주택을 약 1개월간 소유하고 있다가 보호구역밖

으로 출하여, 미혼인 다른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나 본인은 보호구역 지정

이 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

의(2)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주택이 아닌 기존 건축물 는 건축 인

건축물을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의(1) 는 (2)에 의한 농가주택으

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라.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2)에 의한 주택 증축시 주택

을 2개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연면 132㎡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농가주택(농어 발 특별조

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무주택 주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해당되며,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만이 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연면 132제곱미터 이

하의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다. 질의“다”에 하여

기존 건축물 는 건축 인 건축물의 용도가 제시되지 않아 용도

변경 가능여부를 단할 수 없으며,

라. 질의“라”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한 주택증축시는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증축

할 수 있음

13. 주택신축 자격요건( 수 67413-228 : ‘99. 9. 1 )

질의요지

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농업인만 한정되는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경

우, 농가주택의 근거법령은 무엇이며,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 그린벨트내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업인(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만이 신축할 수 있으며, 농가주택은 수도법에

서 규정되어 있음.

나. 질의“다”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에서는 지 분할에 한

규정은 없음.

14. 주택신축규모( 수 67413-439 : ‘99. 12. 11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계속 살다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

겨 놓고 보호구역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으나, 상수도본부에서 주택을

30평만 건축토록하고 다른사람은 40평을 허가한 이유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하게 말 드릴 수는 없으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농가주택 신축에 하여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

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 100제곱미터이하의 범 내에서, 보호구역지정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 132제곱미터이하의 범 내에

서 건축이 가능하며,

- 주택의 증축에 하여는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 에서, 보호

구역지정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 을 포함하여 연면 154제곱미터 이하)의 범 에서 건축이

가능함.

15. 주택신축 자격( 수 67413-56 : 2000. 2. 8 )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면서 법 시행 이 에

지 법상 지목이 지인 경우 농림업 종사하는 자만이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보호구역지정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주민이 지

법상 지목이 , 답인 토지에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1)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신축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서 연면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로 하되, 연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면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이 가능하고,

농가주택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가능하며,

나. 보호구역안에 단순히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것만으로 ․답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함.

16. 보호구역안에 주택신축조건 용도변경

( 수 67413-194 : 2000. 5. 23 )

질의요지

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나 지인 토지를 소유하

는 경우 지상100제곱미터와 지층부속사 100제곱미터를 신축할 수 있는지와

지목이 나 지로써 보호구역 지정 거주자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한지

나. 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

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목이 답인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다. 기존축사를 농산물 보 창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라. 기존주택의 일부를 일반음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마. 기존주택 연면 100제곱미터를 종교시설(사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면 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

에 신축하는 경우로써 연면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지하층에 농가

용 부 창고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보호구

역안에 거주하고, 지목은 지라야 하며,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

(2)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 신축시 지목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 질의“다”,“라”,“마”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축사를 농산물보 창고로 용

도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음식 는 사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그 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의 행 허가와 련된 세부사항은 할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7. 주택신축조건 신축시 주택소유여부

( 수 67413-344 : 2000. 8. 19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면서 농림업 는 수산

업에 종사할 경우 법 시행 이 에 지목이 인 토지에 주택(99㎡) 부속사

(66㎡) 신축이 가능한지와 무주택 는 주택이 있는 자에 따라 주택 부속

사의 신축범 가 결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연면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신

축할 수 있으나, 주택의 신축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무주택이어야만 가

능함.

18. 주택신축시 자격요건( 사이버민원 : 2000. 10. 4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항가목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 100제

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 연면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보호구역안에서만 주택소유를 하지 않고 보호구

역밖에인 타읍면에 있는 주택은 해당이 없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연

면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동 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가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할 것이므로 허가 련 세부사항은

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9. 타인소유의 지에 건축된 건축물( 수 65460-270 : 2000. 11.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 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

나, 타인 소유의 지에 건축된 건축물이므로 무주택으로 인정하여 인근 상

수원보호구역안의 토지( ,답)에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농가주택 신축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구역안에 무주택으로 거

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목상 지에 연면 100제곱미터 이하

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재 보호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0. 건축신축 조건( 수 67413-93 : 2001. 3. 2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면서 지목상 지인 토

지에 주택 부속사를 신축할 경우 농림업에 종사해야 나 지 신축이 가능

한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나 지 신축범 가 결정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목상 지인 토지에 연면 100제곱미

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부 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면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무주택의 경

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유무에 따라 신축범 가 결정되지 않음.

21. 배수구역을 달리하여 건물신축( 사이버민원 : ‘99. 10.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치한 숙박시설을 건물이 낡고 소하여 배수

구역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증․개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이나, 배수구역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

할 수는 없음.

22. 보호구역 지정 에 농지 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허가

( 상수 67413-588 : ‘98. 12. 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에 농지 용허가를 득한 뒤 보호구역으로 지

정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농지 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수도법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리규칙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23. 보호구역지정 이 에 농지 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

( 상수 67413-275 : ‘99. 5. 24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농지 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한 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기득권이 인정되어 건물 공을 할 수 있

는지

- 인정이 된다면 개정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구역외 지역에서 건

축허가 신고 상이 아닌 건물에 하여는 건축물 착공신고 없이 건물신

축후 건축물 장 기재신청을 득하면 되는데 보호구역 지정이 에 농지 용

허가를 득하 다면 건축허가구역외 지역에서 건축물 장 기재신청 상건물

에 하여 보호구역 지정후 건축이 인정되는 시 은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건축물의 치, 규모, 종류, 착공여부 등

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 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차를 득한 후 다른 법에 배되지 않는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

후에도 건축이 가능함.

24. 보호구역지정 건축허가( 수 67413-265 : 2000. 10. 28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 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구역 지정 후 건축공사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 에 농지 용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구역 지정 후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득

하 다면, 보호구역 지정이후에도 공사 착수는 가능할 것임. 건축물의 용도

등에 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보호구역

지정이 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때에는 수도법에 의하여 건축될 수 있

는 건축물에 해서만 할 허가청(시장․군수)의 행 허가를 득한 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에 한 사항은 동 법을 장하

는 건설교통부 는 할 허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람.

25. 법한 건축물의 개념( 수 67413-43 : 2000. 1. 29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증축하

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등 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한 건축물이어

야 한다고 하 는 바, 법한 건축물의 개념이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된

다는 뜻인지

회신내용

법한 건축물은 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을

말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법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임.

26. 농가주택의 정의( 사이버민원 : ‘99. 7. 1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지목이 “ ”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농가주택의 신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가주택의 정의는?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은 “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함.

27. 건축물허가신청시 법 용( 수 67413-274 : ‘99. 9. 20 )

질의요지

건축물 허가신청시 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한 견해

회신내용

수도법령 상수원 리규칙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하여, 시장․군수가 단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28.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법률규정 차등 용 가능여부.

( 사이버민원 : 2000. 4.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여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자로

수도법 제5조제4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상 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함

에는 아무런 법 제한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신청지가 상

수원인 팔당호와 인 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아 신축이 불가하다고 신청서를 반려처분한 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모든 토지는 수도법 동법시행령, 상수원 리규칙의 규정을 일률 으

로 용받는 것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상수원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

으로 법률을 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의 신축 상에 해당될 경우라도 법상 허가청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허가청별로 지역 특수성, 상수원 오염 등을 고려하여 종

합 으로 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됨.

29. 분가시 주택신축( 상수 67413-418 : ‘96. 7. 1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차남이 분가하여 자기 자신의 논이나, 밭이

있을 경우 농가주택 신축허용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 되지 않는 한 농가주택의 신․증

축이 가능함. 즉,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연면

100㎡이하의 농가주택 연면 33㎡이하(‘98.2.28부터 66㎡이하로 개정)

의 부속건축물의 신․증축, 보호구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

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

우에는 연면 132㎡이하 연면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증축(지

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연면 154㎡이하)이 가능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지

목제한이 없음.

30. 혼인으로 인한 농가주택 신축( 상수 67413-573 : ‘98. 11.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해온 무주택자로서, 혼인으로 인하

여 (밭)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지정 부터 계속

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거주하

던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건축법 등 다른법에 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며, 구체 인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31. 분가시 주택신축( 수 67413-131 : ‘99. 7. 2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상수원보호구역밖에

건축물 리 장상 근린생활시설(식당)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아들로서 혼인

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경우에 동 구역내에 농가주택을 농지에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동 구역내에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 132제곱미터 이하의 범 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으

나, 농가주택은 “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

법 등 계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할군청에 문의하기 바람.

32. 농가주택 신축가능 횟수 노유자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수 67413-389 : ‘99. 11. 17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보호구역 지정 이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

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동구역 지정이후 기혼 자녀는 분가하여 보호구역 밖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지목상 지

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동일인이 2회이상 가능한지 여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노유자시설( 유아보육시설)의 규모가 약97

평방미터인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1) (2)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이 가능한 자라면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본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2)의 규정은 보호구역 지정 부터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주가 된 자가 농가주

택을 신축하는 경우라야 가능하므로, 자녀를 분가시킨 사람은 그 상이 아님.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1)의 규정은 동일인이 신축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1회만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다. 질의“다”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노유자시설을 주택으로 용

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33. 한 지에 여러주택 신축( 사이버민원 : 2000. 5. 4 )

질의요지

갑이 한필지가 약3,000제곱미터인 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갑

의 주택으로 이미 허가가 나서 건축하고 있는 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거주

인이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을과 병이 갑에게 지 사용을 승낙받고 갑이

가지고 있는 약3,000제곱미터 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의(1)

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농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연면 100제곱미터 이하는 가능하나, 동 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없음.

34. 기존주택소유자의 건물 신축( 사이버민원 : 2000. 10. 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목상 지라 할지라도 신축할 수 없다면 다른 가족명의(배우자,

직계가족)로는 신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연면 100제곱

미터 이하의 농가주택 신축은 가능하므로, 직계가족이 같이 거주하면 한 가

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세 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가족이라면 농가

주택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므로 그에 한 허가여부는 할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5.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매매 후 다시 건축( 사이버민원 : 2000. 12. 8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B 지상에는 건축물 축조행 를 하지 아

니하고 형질변경과 농지 용만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A 지상에만

증축하고자 하는데 농지 용과 형질변경이 수도법상 가능한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 기 에 합하게 농가주택을 신축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매매 후,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형질변경은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

나 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음

식 의 증축을 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의 (田)을 형질변경하여 지에 포

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나, 그에 따른 허가여부는 할허가청(시장․군수)에서 단할 사항임.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2)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이미 한번 주

택을 신축한 자는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농

가주택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단됨.

36. 거주주민의 범 와 농가주택 신축( 상수 67400-311 : ‘96. 5. 27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1호나목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의 종류 범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 보호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범 와 지목상 지인 토지와 련하여 지목상 답을 농지 용 후 농

가주택의 신축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 범 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생활기반시설) 제3호(소득기

반시설)가 해당됨.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농가주택 신축과 련하여,

동 규정에서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이란, “농가주택 신축 당시 보호

구역안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주

민의 농가주택의 신축은 재 지목상 지인 경우에 한하며, 지목상 답을 농

지 용한 후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단됨.

37. 보호구역밖에 거주하면서 보호구역안에 건축 가능여부

( 상수 67400-331 : ‘96. 6.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동(洞)으로 상수원보호구역밖에 거주하는 주

민이 동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농기계수리 부속사무실)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 에 속하지 아니하며,

- 상수원보호구역외에 거주하는 자도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

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주민소득증 를 한 것에 한정됨.

- 한 농기계수리소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농 , 임 , 축 , 탁 농회사, 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하고 일반개인은 허용 되지 않음.

38.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구역안에 거주 인정여부

( 상수 67413-104 : ‘98. 3. 20 )

질의요지

회사 직책상 부부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1년11개월이상)하고 있어

국내에 상시 거주가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타인

토지내 건축물이 노후되고 붕괴의 험이 있어 증․개축을 할 때 해외 장기

체류자를 국내 실제 거주하는 자로 보아 증축할 수 있는지 는 거주하지

않는 자로 보아 증축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의 증축시에는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외 장기 체류자는 실제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제외됨. 다만, 주택이 노후되

어 보수가 필요할 시 주택의 개축은 가능함.

39. 거주하는 주민의 의미( 상수 67413-263 : ‘98. 6. 19 )

질의요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법 제17조제1항 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과 상 없이 무단 입

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보호구

역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말함.

40.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련( 상수 67413-4 : ‘99. 1. 9 )

질의요지

가. 상수67413-643(98. 12. 31)호로 회신한 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

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함은 거주기간에 계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거주

하는 주민인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주택의 증축규정 “기존주

택의 면 을 포함”에서 기존주택이라 함은

다. 보호구역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라. 생산물 장창고 기자재보 창고를 설치함에 있어 장(보 )

할 수 있는 생산물(농기구 등)이 없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설치가 가

능한지

마. 지목상 과수원이라도 장성이 없는 복숭아, 매화 등을 재배하

거나 기존주택과 근거리에 치한 경우에 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의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

민”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말하며 거주기간에 계없음.

나. 질의“나”에 하여

기존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등 계법 규정에 의하여 법하게 설치된 주택

을 말함.

다. 질의“다”에 하여

농가주택의 신축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축할 수 없음.

라. 질의“라”에 하여

- 생산물 장창고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

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장에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고

- 기자재보 창고는 농림업 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 을

한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없거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

지 아니한 자는 생산물 장창고 는 기자재보 창고를 설치할 수 없음.

마. 질의“마”에 하여

리용 건축물은 과실의 종류, 기존주택과의 거리에 계없이 과수

원, 유실수단지, 원 단지에 설치할 수 있음.

41. 국외거주자의 증․개축( 수 67413-295 : ‘99. 10. 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법한 건축물이 무 노후되어 증축

는 개축할 경우 국외거주자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의 증축은 동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만이 가능하며,

- 주택의 개축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

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함.

42. 거주하는 주민의 범 ( 수 67413-322 : ‘99. 10. 14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주택의 증축)에서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이라 함은 개인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인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란 동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고 실

제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함

43. 지하층 건축( 상 67407-423 : ‘95. 9. 2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건설로 인한 주택 이 시 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고가 아니더라도 100㎡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건설로 인한 주택 이 시 지하층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가용 부 창고”에

한하여 허용됨.

44. 1층에 농기계보 창고, 2층에 농가주택 신축

( 상수 67400-343 : ‘96. 6. 1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부터 거주하는 주민이 1층 29평을 농기계보

창고로, 2층 29평을 농가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기자재보 창고는 100㎡이하, 농가주택의 경우는 지하층이 있

는 경우에는 지하층 132㎡, 주택 132㎡, 부속건축물 66㎡이하, 지하층이 없

는 경우에는 주택 154㎡, 부속건축물 66㎡이하에서 허용되나,

- 질의내용처럼 기자재보 창고와 농가주택을 1층 2층으로 합계

약 191.4㎡로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154㎡이하의 규모로만 가능

(단, 따로 기자재보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는 100㎡까지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할 청에 문의하기 바람.

45. “지하층면 은 연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수 67413-17 : ‘99. 6. 2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

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의 “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

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

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서 100제곱미터이하에서는 임의로 지하층면

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연면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뜻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향조정계획은 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음

나. 질의“나,다”에 하여

건축 연면 과는 상 없이 100제곱미터이하에서는 지하층 면 을

허가를 받아 증축할 수 있으며 지하층 면 이 건축 연면 에 포함되지 않음.

46. 지하부속건축물 증축(수 67413-100 : ‘99. 7. 1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기존 주택을 지상 100㎡(주택), 지하100㎡(부

속사)규모로 증개축하고자 할 경우, 상수원 리규칙의 농가용 부 창고와 도

시계획법령의 개발제한구역 련규정의 창고의 용도가 같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지하부속 건축물을 100㎡이하로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

존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범 에서 증축할 수 있고, 지하

층은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지하층 면 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이하는 증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2

호에 의하여 부속건축물이란 동일한 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의미합

니다.

- 귀하가 제시한 사항 부속사에 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하

게 말 드릴 수는 없으나, 기존 주택의 지하가 농산물 보 등을 한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에는 기존 지하층의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의 범

내에서 증축가능함.

47. 기존주택을 1층을 부속사로, 2층을 주택으로 증․개축

( 사이버민원 : 2000. 6.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기존 주택을 증․개축시 1층을 부속사로 2층을

주택으로 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11조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 주택의 증축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

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 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는

가능하나, 부속건축물은 동일한 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

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는 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므로,

1층을 부속사로 하는 것은 불가함.

48. 부속건축물과 지하창고를 지상으로 건축

( 수 67413-40 : 2001. 1.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바닥면 30평으로 지하1층 창고와 지상1층 주

택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2년 에 매입하 는 바, 지하창고를 멸실하면 건

물 1층 에 2층, 3층으로 새로 주택 30평과 부속건축물 20평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덕구 수도사업소에서는 증축할 수 있는 주택 30평면 에서

창고 10평을 뺀 20평만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

역안에서는 기존 면 을 포함하여 연면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기존

면 을 포함하여 연면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은 허가할 수 있는 범

에 포함되므로, 귀하가 거주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 치가 환경정비구

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이라면, 지하 1층을 없애고 지상으로 주택을 증축

시 기존주택면 을 포함하여 연면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증축할 수

있으며, 부속건축물도 기존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20평을 증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사안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동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49. 농가용부 창고와 농산물보 창고의 구분

(수 67413-46 : ‘99. 6.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복된 지역에서 농가주택의 건

축시 지하층에 100제곱미터이하의 창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바, 상수원 리

구역안에서는 “농가용 부 창고”로 하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농

산물 보 창고”로 해야 가능하다고 하므로 어떻게 해야 지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

용 부 창고는 농산물 보 목 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 보 창고

의 개념이 농산물 보 을 한 농가용 부 창고를 의미한다면 수도법령의

규정에 반된다고 할 수 없음.

50. 부속건축물 건축( 사이버민원 : ‘99. 7. 1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기존주택 167제곱미터(건축물 장상에 등재)를 소

유하고 지하층은 없는바, 부속건축물을 66제곱미터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

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는 허가할 수 있는 건축

물의 범 에 포함됨

51. 부속사증축 차 용도( 수 67413-328 : 2000. 8. 7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며 지목이 “ ”인 토지

에 기존주택과 별동으로 부속사 66㎡를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신고로 가능

한지와 증축하고자 하는 부속사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규

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허가청의 행 허가 상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로 가능한지에 하여는 할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속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의 이용 는 리에 필요한 건축

물을 말하므로 주거용으로는 불가함.

52. 부속사를 주택으로 변경( 수 67413-355 : 2000. 8. 30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부속사를 주택으로 변경가

능한지 여부와 주택과 부속사의 지붕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

로, 부속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주택처럼 설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

음.

53. 부속사의 내부구조( 사이버민원 : 2000. 8. 3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 30평 부속사 2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부속사의 내부구조를 주택처럼(원형창, 발코니 등)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하다면 부속사는 어떤형태로 건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이용 는 리에 필요한 부속용도의 건

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속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주택처럼 설계하여 주거용

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다만, 주거용 이외의 용도 사용목 에 따라 부속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

54.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변경( 수 65460-62 : 2001. 1.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농지 용허가(농가용 창고신축 목 )를

받았으나 소유주가 보호구역 지정이 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이고 재 동

구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다면 당 의 주택(49제곱미터)을 창고로 환후 창고

허가면 (70제곱미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동규칙 제11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지정이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주택

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면 을 포함하여 연면 132제곱미터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 을 포함하여 132

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 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부속건축물

의 면 을 포함하여 연면 66제곱미터이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 을 포함하여 연면 154제곱미터이하가 가능

함.

55. 부속건축물은 2층으로 건축( 수 67413-55 : 2001. 2. 22 )

질의요지

1층을 100제곱미터이하로 증축하고 2층을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로 증축 가능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건축연면 100제곱미터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1층,

2층의 면 을 합한 면 을 말하며,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에서 말하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

의 건축물로 기존주택과는 분리되어야 함.

56. 주택 여인숙 건물의 증축( 상수 58442-178 : ‘97. 4. 4 )

질의요지

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는 경우 주택 여인숙건물의 증축가

능여부 허용면

회신내용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건축허가(‘89년) 용도변경 차

(’90년)가 모두 법하고, 재의 주택부분 면 과 재건축 , 용도변경 등

의 주택부분 면 이 동일하다면 주택부분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

목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지하층이 농가부 용창고인 경우 132㎡, 지하층

이 없는 경우 154㎡)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여인숙 부분은 증축이 불가하오

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실정을 잘 아는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57. 증축, 일반창고건축, 보일러 설치 등( 상수 67413-112 : ‘98. 3. 26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 할 경우 그 증축규모

나. 지하층 창고를 건축시 일반창고의 건축도 가능한지 여부

다. 농가용 부 창고를 지을 시 농업인의 증명방법

라. 지하층에 보일러실 설치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 거주

하는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면 을 포함하여 100㎡이하,

지하층은 농가용 부 창고에 한하여 기존의 지하층을 포함하여 100㎡이하

부속건축물은 기존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66㎡까지 허용되고, 보호구

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증축할 경우는 기존 주택의 면

을 포함하여 132㎡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 창고인 경우에는 기존 지하층

면 을 포함하여 132㎡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

을 포함하여 154㎡까지 가능함.

나. 질의“나,다,라”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농가용 부 창고 건축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용으

로 지하층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상기 증축규모 범 안에서 허용되고, 이 경

우 “농어민”은 농어 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농어민을 말함. 한 지하층의 농가용 창고를 보일러실로 사용은

불가함. 기타 구체 인 사항에 하여는 할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 > 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

1. 농업인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 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

경 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 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는 1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8. 무허가 음식 을 경 하고 있는 경우 주택증축

( 상수 67413-636 : ‘98. 12. 30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다른 번지 임야의 타

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호구역지정 부터 거주하여 온 주민이 자기소유 건물에서 무

허가 음식 을 경 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목상 지인 경우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나. 질의“나”에 하여

무허가 음식 에 한 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택인 경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 규정의 범 까지 가능함.

59. 음식 증축( 사이버민원 : 2000. 10. 18 )

질의요지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일반음식 확장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 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건물증축 등의 행

가 지되어 있으므로, 동 구역내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음식 을 증축할 수

없음.

60. 증축가능 범 ( 수 67413-187 : 2001. 4.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의 일부를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가능 범

회신내용

- 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한 차를 거쳐 용도변경한 경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

주하는 주민의 경우 용도변경하기 의 건축물면 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구체 인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제3 소득기반시설

1. 잠실 신축( 상수 67413-566 : ‘96. 10. 15 )

질의요지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주단지로 이주한 주민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정지안에 잠실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뽕나무밭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정지내에서 농림

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지 않더라

도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뽕나무밭 조성면 의

1천분의50이하 면 의 잠실 신축이 가능하오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발효퇴비장, 온실등 설치

( 상수 58070-272 : ‘97. 6. 1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지역안에서의 기존 주택을 정육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

과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발효퇴비장, 온실등의 설치가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목 에 배되는지 여부 그 사유?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

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 하기 하여 지정하며 보호구역안에서는 각종

개발행 , 건축물의 신․증․개축, 토지이용 등의 행 가 일정범 내에서 제

한 는 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의 신․증축, 농림업을 하기 한 시설 등 상수원

보호구역안 주민의 기본 인 생활을 한 시설 등의 설치, 용도변경은 상수

원 수질에 특히 커다란 향을 미치는 경우( : 축산시설)를 제외하고는 일

정범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을 정육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나,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발효퇴비장, 온실 등을 신축하는 것 등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 허

가할 수 있는 사항이며, 구체 시설이 지정목 에 배하는지 여부는 할

청(시장, 군수)이 지실정을 감안하여 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특단

의 사유가 없는 한 법규가 허용하는 규모내에서는 허가하여야 함.

3.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 사이버민원 : ‘99. 8. 20 )

질의요지

옥정호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농경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버섯재배

사는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 면 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의 범

에서 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4. 버섯재배사에 심야 기보일러 설치( 수 67413-345 : 2000. 8. 19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버섯재배사에 심야 기보일

러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다목의 규

정에 의거 설치한 버섯재배사에 당한 온도를 맞추기 한 심야 기보일

러 설치는 가능함.

5. 상수원보호구역밖 주민의 소득기반시설 설치

( 상수 67413-436 : ‘96. 7. 2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호구역밖의 주민도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생산물 장창고와 기자재보 창고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소득기반시설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에 의하여 보호구역안

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밖에 거주하

는 자도 설치가 가능하고, 생산물 장창고와 기자재보 창고를 별도로 건축

이 가능함. 다만 생산물 장창고는 당해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장하

는 용도에 한정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 실정을 잘 아는 귀도에서

단하여 허가하여야 할 것임.

6. 생산물 장창고 설치( 상수 67413-160 : ‘99. 3. 29 )

질의요지

가.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생산물

장창고로서 같은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동 시

설이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합할 시 추인 가능여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 허가 가능한 생

산물 장창고 면 은 당해 토지면 의 1천분의1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창고 면 이 토지 면 의 1천분의10을 과할 경우 인 토지를 추가 확보

하여 1천분의10이하 규정에 합할 시 추인 가능여부

다. 수도법 제5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보호구역안

에 거주하는 주민” 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말하는지,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합하다면 허가 가능함.

나. 질의“나”에 하여

생산물 장창고는 토지면 의 1천분의10이하로 가능하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를 과하여 건축하 다면 수도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처벌 상이며 인 토지 추가확보후 1천분의10이하로 합하게 되었다면

추후 허가는 가능함

다. 질의“다”에 하여

“보호구역안 거주주민 ” 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7. 공동퇴비장 설치( 상수 67413-95 : ‘98. 3. 1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 17개 농가가 공동지분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

퇴비장을 설치할 경우 기존면 을 포함하여 800평을 공동건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

수원보호구역안 시설물 설치 등 행 는 일정한 범 내에서 허가 는 신고

를 득한 후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처럼 공동퇴비장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마목 규정에 의거 퇴비사 발

효퇴비장은 1가구당 2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되고 있음.

8. 공동 기자재보 창고( 상수 67413-449 : ‘96. 8. 7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바목의 기자재보 창고를 7~8명이 공

동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7~8명이 공동으로 기자재보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일

건축물일 경우에는 타 용도로의 사용우려가 있어 100㎡이하의 면 제한을

받게됨.

< 참고 > ‘98. 2. 28 규칙개정시 단서조항 신설

-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 보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

9. 농가용기자재보 창고와 생산물 장창고 설치

( 수 67413-471 : ‘99. 12. 30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토지를 구입하여 재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농사용 자재를 보 하기 한 창고를 설치할 수 있

는지와 생산물 보 창고는 몇평까지 가능한지

나. 의 경우 농사용 자재창고와 생산물 보 창고는 토지의 번지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

에 의거 “기자재 보 창고”는 1가구당 농림업 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의 보 을 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생산물

장창고”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

는 생산물의 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 을 포함하여 당해 토

지면 의 1천분의10이하의 규모로 설치할수 있으며

나. 질의“나”에 하여

의 경우 농사용 기자재 보 창고와 생산물 장창고는 토지의

번지가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10. 기자재보 창고 설치( 수 67413-111 : 2000. 3. 17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복 지정된 지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도법상 생활기반시설(임시 가설건축물)인 기자재보 창고

설치에 따른 행 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

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1가구 당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 을 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의 기자재보 창

고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바, 구체 인 허가여부는 할 허가청(부산

역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11. 과수원에 농업용자재창고 신축( 사이버민원 : 2000. 5.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생활거주는 하지 않고, 과수원 소유자로써 농림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수원 부지내 농업용자재창고를 허가면 범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바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사목의 규

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동

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과수원에는 생산에 직 공여되는 토지면 의

1천분의10이하로서 기존 리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의 리

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음.

12. 농기계보 창고 설치( 수 67413-185 : 2001. 4. 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밖에 거주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농지를 소유하

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농지에 농기계보 창고 건립 가능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나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1가구당 농림업 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

재의 보 을 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의 기자재보 창고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3. 리사 이 ( 상수 67407-239 : ‘96. 4. 1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묘목 유실수 리를 한 기존의 리사

(15평)가 인근철도 도로의 소음권에 있어 주거환경이 심히 불편하여 약

70m 떨어진 동일번지내에 동일규모, 동일목 으로 이 함과 아울러 종 의

리사는 녹지로 환원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 단지에

설치하는 리용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므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존 리용 건축물을 철거(녹지로 환원)하고, 동일 번지내의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 인 것은 지사정을 잘 아는

할 허가 리청이 단하여야 할 것임.

14. 리용 건축물( 상수 67413-290 : ‘96. 5. 16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사목의 리용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리용 건축물에는 농시기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리용 건축물은 수도법 제5조제4항 상

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 단지

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 공여되는 토지면 의 1천분의10이하로서 기존

리용 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이하 범 안에서 허용됨.

나. 질의“나”에 하여

상기 리용 건축물의 설치기 숙식시설 포함여부는 개발제한

구역 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 ‘95.11.11)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

여야 함.

< 참고 >개발제한구역 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 : ‘95. 11. 11)

제15조의2( 리용 건축물의 구조등)

1. 리용건축물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 구조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리인의 숙식용도에 사용되는 공간(실내 화장실, 샤워실, 주방포함)은

체 면 의 ⅓이하로 하고, 그 외의 공간에는 온돌등 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 리규정은 2000. 7. 14 면개정 되었음

15. 과수원안에 주택, 창고, 퇴비사, 한우 가능규모

( 상수 67413-97 : ‘97. 3. 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과수원안에 주택, 창고, 퇴비사의 가능 규모

한우의 사육가능 두수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물 장창고는 과수원 면 의 1000분의10이하, 기자재보 창고는 1가구

당 100㎡(약 30.25평)이하, 퇴비사는 1가구 당 200㎡이하까지 가능함. 다만

가축사육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규로 한우 등을 사

육할 수 없음.

- 주택의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에는 154㎡까지 신․증축할 수 있고, 과수원의 리용 건축물도 66㎡까지

신축할 수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할 허가 청인 창녕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16. 창고․ 리사 복합건축물의 구분( 사이버민원 : 2000. 3. 3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외 거주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3,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소유 경작하고 소득기반시설 66평방미터〔(창고 31.38, 리사

33.58평방미터)(화장실 1.14평방미터) 별동〕를 행 허가 받고 사용하던

기존 창고 리사에 창고 10.2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증축이 가능하다면 재 허가된 건축용도가 복합건축물(창고

리사)일 때 기존건축물에 창고를 증축할 시 상수원 리규칙 제11조3호바

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거 기자재 보 창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리

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증축가능 면

회신내용

귀하가 행 허가 받아 사용하는 소득기반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안

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기

타 공작물로서, 과수원의 리용 건축물은 생산에 직 공여되는 토지면 의

1천분의10이하로서 기존 리용 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가 가능하므로, 동 건축물로서 66제곱미터이상의 증축은 불가함.

17. 가설건축물 농업용시설 신축( 수 67413-381 : ‘99. 11. 15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아목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농업용시설( 리사)

신축이 가능한지

나. 의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만이 건축이 가능

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리용 건축물은

과수원․유실수단지․원 단지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 공여되는 토지면

의 1천분의10이하로서 기존 리용 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

하는 가능하며, 가설건축물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축이 불가

나. 질의“나”에 하여

리용 건축물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

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음

18. 과수원을 분할하여 각각 리용 건축물 설치

( 사이버민원 : 2000. 7. 2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기존 과수원(10,000여평)

소유자로부터 얼마 일부 과수원 부지를 2인이 각각 2,200평과 1,100평을

매입하여 등기부등본상에 분할되어 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과수원을 운

하는바 분할된 과수원 부지에 각각 과수원 리용 건축물과 농업용 창고

를 허가받아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된 소

득기반 시설을 분할된 과수원부지에 행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음.

19. 온실부 시설 설치( 상수 67413-451 : ‘96. 8. 7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온실 건축시 부 시설인 기계실, 리실의 설

치 가능여부 허용면

나. 부 시설의 구조 리실에 숙식시설 설치 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아목의 온실의 허용면 안에는 온실을

운 하기 한 필요 불가결한 기계실 리실의 면 이 포함되고, 허용면

은 기계실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리실의 경우에는 동조동호사목의

리용 건축물의 허용면 을 용하여 온실면 의 1천분의10이하로 설치하

여야 함.

나. 질의“나”에 하여

부 시설의 구조 숙식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리규정 제15조의2

의 설치기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20. 비가림시설 설치( 수 67413-191 : ‘99. 8. 17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설치된 신고 는 허가받지 아니한 축사시설에 하여 젖소운동

장 비가림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축사면 ”

의 3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에서, “기존 축사면

”이란 련법에 의하여 법하게 허가 는 신고 등을 하여 설치된 축사

면 을 의미함.

21. 개사육시설 설치( 상수 67413-260 : ‘98. 6. 1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답)에 철구조물인 개사육시설(약 40-50마리 사육)

의 법 여부와 조치하여야 할 내용

회신내용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오염을 방하기 하여 개사육시설

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건축물 등의 종류 규모)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

하고 있지 않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사육시설을 조속히 철거하

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시기 바람.

22. 양어장설치 임야 형질변경( 상수 67413-253 : ‘98. 6. 15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항차목 규정에 의거 양어장시설을 지

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내 임야를 과수원부지로 조성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항차목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서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업은 농업과 임업에만 해당

하며, 양어장등 수산업은 해당하지 않음.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인 임야에서의 나무의 식재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에 한하여 허

용하고 있음.

제4 주민공동이용시설

1. 어린이집 설치( 상수 67413-98 : ‘97. 3. 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나목의 유치

원․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에 어린이집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설치가 가능하나, 당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

주하여야 함.

2. 노인복지회 설치( 수 67413-370 : ‘99. 11. 8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회 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노인복지회 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나, 동 회 설치에 따른 행 허가는 동 구

역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서 필요하고, 상수원의 수질보 이라는 동 구역지

정제도의 목 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허가에

한 세부사항은 할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정미소 이축․증축 련( 상수 67413-264 : ‘96. 5. 1 )

질의요지

시설노후화 빈발하는 수해로 인한 정미소의 이축 가능성, 기존정

미소의 면 만큼 증축 가능성과 증축 규모 두가지(증축, 이축)가 가능

할 경우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바목에 의하면 빈발하는 수해로 인하여

그 이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 토지를 농지 는 녹지로 환원하는 조건

으로 건축물의 이 이 가능하며

-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라목에 의하여 정미소는 규모에 계

없이 증축이 가능함.

- 한, 동시에 증축․이축이 가능하다고 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할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4. 정미소 이축( 상수 67413-22 : ‘97. 1. 2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국

유지상에 건축된 본인소유의 정미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정미소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라목

의 규정에 의거 증축의 경우는 규모에 계없이 허가가 가능하나 다른장소

로의 이축은 허용되지 않음.

5. 탁 농회사의 농기계 격납고 설치( 상수 67413-572 : ‘95. 12.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임야 는 에 합명회사로 발족한 탁 농

회사 농기계 격납고( 리사 포함)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조다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

요로하는”경우로서 탁 농회사가 설치하는 창고는 가능하나, 농기계 격납

고에 하여는 할 허가 청에서 구체 인 용도를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6. 주민공동 농기계보 창고 신축( 상수 67400-344 : ‘96. 6. 1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민공동 농기계 보 창고 40평 신축 가능여

부 신청인 보호구역밖의 주민 포함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기자재보 창고는 100㎡이하에서 허용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축

한다 하더라도 단일 건축물일 경우에는 동일한 면 제한을 받으며,

- 상수원보호구역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동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포함이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은

할 청에 문의하기 바람.

< 참고 >‘98. 2.28 상수원 리규칙 개정시 단서조항 신설

-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

7. 농기계수리소 설치( 상수 67407-233 : ‘96. 4. 10 )

질의요지

정부보조 을 지원 받아 다목 공동창고(농기구수리소, 농산물 매

소, 농기계보 소)를 설치하 으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동 시설이 허용

되지 않아 재 농기구 보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농기계수리소(주

민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허가 요망

회신내용

1) 상기 농기구수리소 등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목에 의

하여 농 ․축 ․임 ․ 탁 농회사․ 농조합법인이나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로 시․군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개별 주민들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동규칙 제11조제4호아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할 허가 청과 의

하시기 바람.

8. 개인의 농기계수리 설치( 상수 58442-211 : ‘97. 5. 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반개인에게 농기계수리 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인 지역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

목규정에 의거 농기계수리소는 “농업 동조합, 축산업 동조합, 임업 동조

합, 탁 농회사, 농조합법인”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함.

9. 마을공동 농특산물 매장 설치( 상수 67413-544 : ‘98. 11. 1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농특산물 매장이 가능

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기 을 명시한 것은 상수원을 오

염시킬 명백한 험이 있는 행 를 지하기 한 조치로서, 비교 상수원

오염이 다고 인정되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 장”등은 행법령

에서 그 행 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을공동으로 하는 농특산

물 매장도 공동구 장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시설의 설

치행 는 가능하다고 단되나, 공동구 장과 같은 개념으로의 단등 세부

인 시설 운 방법에 하여는 귀 군에서 단조치 하여야 하고 수질오

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0. 공동작업장을 농산물공동 매장으로 용도변경

( 상수 67413-44 : ‘99. 1. 30 )

질의요지

공동작업장을 농산물 공동 매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에 의한 주민공

동이용시설로서 공동구 장의 신규설치가 가능한 만큼 공동작업장을 공동구

장으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함.

11. 농생산자 단체에서 공동퇴비장 설치( 상수 67413-558 : ‘96. 10. 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인이 아닌 농생산자 단체에서 200㎡이하의

공동퇴비장 설치가능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생산자 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도 200㎡ 이하의 공동퇴비장설

치는 가능하다고 단되나, 이 경우 생산자단체에 속하는 개인이 기존의 퇴

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면 을 포함하여야 함.

12.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 상수 67413-679 : ‘96. 12. 2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농업인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구체

으로 단하기 어려우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업 동조합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사무실, 공동구 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 시설에 한하여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구체 인 사항

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3. 농 조합원을 한 이용원 증축 용도변경

( 상수 67413-40 : ‘98. 2. 5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에 의하면 기타 공공목 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시설은 증축이 허용되는바 이 경우

농업을 하는 조합원을 한 이용업의 용도로 증축이 가능한지

나. 상기규칙 제12조제4호나목에 의하면 슈퍼마켓, 일용품소매 ,

이용원등은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바 농 의 공동구

장을 수퍼마켓이나 일용품소매 , 이용원 등과 같은 나목으로 보아 “이용원”

으로 직 용도변경이 가능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은 공공목 과, 불가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여부 등 구체 인 사항은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나”에 하여

농 의 공동구 장을 상기규칙 제4호나목의 이용원 등과 동등하게

볼수는 없으므로 “공동구 장”을 이용원으로의 용도변경 불가

14. 마을공동회 을 경로당으로 변경 등( 상수 67413-410 : ‘98. 9. 2 )

질의요지

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공동회 (1층 마을회 공공구 장.

2층마을회 ) 2층 마을회 (64.71㎡)을 경로당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나. 주택(96.8㎡) 퇴비사를(47.3㎡) 소유하고 있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 던 자가 주택 증축규모이하의 범 내로 기존퇴비사를 주택

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다.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사업자 한정면허(마을버스)사업

자가 여객자동차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보호구역내 설치하고

자 할 경우 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에 의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로서 노유

자시설인 경로당이 상수원보호구역내 신규설치가 가능한 만큼 마을공회당을

경로당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함.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에 의한 주택의 증축을 허용하는 만큼

증축허용범 내에서 용도변경가능함.

다. 질의“다”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은 상수원보호구

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15. 마을공동창고 설치( 상수 67413-642 : ‘98. 12. 31 )

질의요지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마을 표에

한 입증방법 마을 표성을 갖기 한 구성세 의 동의 비율

회신내용

설치하고자 하는 창고가 마을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인지와

지여건과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허가권자가 단 할 사항임.

16.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민자격

( 수 67413-48 : 2001. 2. 20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목 규정에 의한 “ 탁 농회사,

농조합법인”범 에 농업농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되는

지와 농조합법인 구성원이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는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목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으로 설

치하는 사무실, 공동구 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 시설”에

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고 일부는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는 자가 있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 울산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이 건설로 인해 철거

후 구 역시의 용주거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목이 “ ,답”인 토

지에 이 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마목 규정에 의한 “ 탁 농회사,

농조합법인”의 범 에 농업농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될

것으로 단되며,

- 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경작하는 자를 일부 포

함할 수 있을 것임.

나. 질의“나”에 하여

마을공동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마을을 표할 수 있는 자가 설치

하는 것을 말하며 주민 개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님.

다. 질의“다”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 은 같은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의 이 을 말하는 것임.

17. 사찰 증축 련( 상수 67413-483 : ‘97. 10. 29 )

질의요지

성사 사찰(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소재)을 건물들이 무 노

후되어 비도 새고, 소하여 철거 후 증축 는 개축을 하려고 하는 바 수도

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바목의 종교집회장의 경우는 300

㎡(약90평)이상은 증․개축이 불가능한데 이것으로서는 무 소하여 사찰

규모를 갖출 수가 없으므로 최하 300평까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에 의거 상수원보호

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 는 허가 는 신고를 득한 후 가능하나 귀사의 경

우와 같은 종교집회장인 사찰의 경우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재는 300㎡(약90평)이상의 증축은 불가능함.

18.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 상수 67413-29 : ‘98. 1. 26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집회시설(기도원은

제외한다)은 기존면 을 포함하여 연면 300㎡이하로 가능하다고 하 으나

종교집회장이라함은 종교시설 다 이 모인 배실인 법당으로 당 조계종

산하 수종사에서 증․개축하고자 하는 승려 불자들의 숙소와 편의시설인

주택 화장실은 종교집회시설이 아닌 것으로 단되는 바 증․개축이 가

능한지

회신내용

- 상기규칙 제4호의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의 용도분류에 의한

“교회, 성당, 사찰”의 종교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배시설인 법당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님.

- 동규칙에 의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의 면 과 사찰에서

추가로 필요로하는 부 시설 등 건축물 일체를 포함한 연면 300㎡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함.

19. 사찰내의 각들도 기도원과 같은 범주에 포함

( 상수67413-29 : ‘99. 1. 25 )

건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바목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의

증축허가기 규정에 의하면 기도원은 300㎡를 과하여 증축 가능하도록

외규정을 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찰내의 각들도 기도원과 같은 범주

에 포함하여 것을 건의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바목의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의 규정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종교집회장 기도원을 제외한 종교집

회장의 증축행 허가기 을 정한 것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기도원은

증축할 수 없음. 따라서 사찰내 각들의 증축범 를 기도원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

20. 방생 수상법당 설치( 수 67413-432 : 2000. 11. 2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종교시설인 한불교 조계종의 방생 수상법당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 재 무허가 시설인 수상법당은 강북도로 연결공사시 공사 지장물

로서 재 치로 이동을 한 바 있는 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허가 상시

설의 치 이동시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존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상법당을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이 할 수 있는 건축

물이나 기타 공작물로 볼 수 있는 지와 공익시설․공동시설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무허가로 운 인 수상법당은 동 구역안으

로 이 신축할 수 있는 상시설이 아님

21. 제실건립( 수 67413-354 : ‘99. 11. 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동래정씨 참의공 제실 건축가

능여부

회신내용

제실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

4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효열비․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으

나, 구체 인 허가여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인지의

여부, 상수원의 오염에 미치는 향, 제실의 규모 치 등을 종합 검토하

여 할 시장․군수가 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2. 소규모 공동목욕탕 설치( 수 67413-319 : 2000. 8.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마을회 에 지역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목욕탕(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발생오수

량처리)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허가청의 허가 상이 되므로, 동 목욕탕이 당해 지

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새마을회 내에 설치하는 업을

한 것이 아닌 소규모 공동목욕탕(발생오수 량처리)이라면 동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단

되며, 아울러 동 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

원등에 한법률에 의거 실시하고 있음.

23. 주민운동장 설치( 수 67413-202 : 2001. 4. 10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체육시설(면민종합운동장) 설치할 수 있도록 상

수원 리규칙 개정 건의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당해 지

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

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행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본 건은 건의 상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동 시설이 지역주민만을 한 비 리시설이어야 하며, 그

규모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운동장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

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1. 무허가 농가주택을 헐고 주택신축 가능여부

( 상수 67413-300 : '98. 7. 6 )

질의요지

- 지목상 임야에 기존 무허가인 농가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할 경

우 가능여부 차

- 지목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답으로 조성된 곳을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 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 규정에 의거 농가주택의 신

축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인 경우 지목상 지인 곳에 는 보호구

역 지정 부터 무주택의 거주자가 혼인으로 세 주가 된 자에 한하여는

지가 아니더라도 건축법, 타법에 배되지 않는다면 농지 용허가 등 법한

차를 거쳐 가능함.

2. 농가주택 개축( 상수 67413-313 : ‘98. 7.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고 있는 지목이 인 농가주택을

개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나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 규

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 기존 농가주택의 재․개축은 타법에 되지

않는다면 지목에 상 없이 동규칙 제11조제2호나목 규정의 증축범 까지

재․개축할 수 있음.

3. 정미소 개축 용도변경( 상수 67413-530 : ‘98. 11. 5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정미소를 2층으로 개축가능 여부

나. 정미소를 타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 규모의 범 안에서 개축가능함.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제1호 규정에 의거 공장(공장으로 등록된 정미소포함) 등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타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오염발생량

용도변경 허용범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 인 사

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4. 사찰 재․개축( 수 67413-251 : ‘99. 9. 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증․개축에 하여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 개축하고자 할 경우, 행정구역상 동일면 는 동일

의 상수원보호구역안 임야에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개축 는 재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은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그

지안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가 사찰을 그 지가

아닌 곳으로 이 하는 것은 동 규칙에 의한 개축 는 재축이라 할 수 없음.

5. 주택, 제분소, 축사, 부속사 개축( 수 67413-364 : ‘99. 11. 3 )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안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존 건축물인 1층에 주택

107.89㎡, 제분소 축사 48.33㎡, 변소 6.50㎡가 노후화되어 새로 짓고자

할 때, 주택 107.89㎡, 제분소 축사 48.33㎡, 부속사 66㎡를 건축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가”호에 의거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30M 도시계획도로에 편

입되어 부지 417㎡ 224㎡ 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 소음 등으로 생

활에 지장을 래하므로 이축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로서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존주

택의 면 을 포함하여 연면 132㎡이하 기존의 부속 건축물의 면 을

포함하여 연면 66㎡이하로 증축이 가능한 바(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

의 증축은 기존면 을 포함하여 연면 154㎡이하로 함), 귀하의 경우가 이

에 해당된다면 주택을 107.89㎡의 면 으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고, 부속사

는 제분소, 축사 등을 포함하여 66㎡이하의 범 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단

되는 바, 세부사항은 할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질의“나”에 하여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 하는 경우 종 의 용도와 규모

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만 가능하므로, 도로 인 에 따른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한 건축물 이 은 불가함.

6. 복합용도주택의 개축( 사이버민원 : 2000. 4. 10 )

질의요지

- 주택 음식 용도의 98.56제곱미터의 건축물과 29.25 제곱

미터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바, 주택 음식 용도의 건축물

70.75제곱미터가 주택일 경우 창고면 29.25제곱미터와 합하여 100제곱미

터이하가 되므로 기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부속사를 하나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

가 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함. 그러나 주택과 부속사의 치 계 등으로

인하여 부속사를 활용하여 기존 주택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부속사

와 주택이 합쳐져 형식 으로나 실질 으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 되고 기

존 부속사는 건축물 장에서 폐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 규칙 제11조제2

호나목의 주택의 증축 범 내에서 부속사가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에 한 구체 인 허가여부는 할군수와 의하시기

바람.

7. 무허가 건축물 개축( 수 67413-143 : 2001. 3. 2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부터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노후되어 수도법에 의한 사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기

존건물을 철거하고 같은장소에 주택(27.5평)을 신축하 는 바, 건축물 리

장에 등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에는 건축물 리 장에 등재하는 차에 한 규정은 정하

고 있지 않음.

- 다만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연면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은 신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할 시장과 의하시기 바람.

제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1. 인근부락의 의미( 상 67407-439 : ‘95. 10. 5 )

질의요지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

역안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은 “인근 부락안”으로 이 이 허용되는 바, “인

근부락”의 구체 범 는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타인소유토지상 주택의 이 이 허용되는

“인근부락”이란 “기존주택의 철거지를 기 으로 동일 는 인 된 읍․면․

동내의 부락”을 말하며

- 이 경우 “부락”이란 “기존주택 등이 모여 정주공간을 이루고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는 마을로써 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일정지역”을 의미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 인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 인근부락의 의미 주택부속사의 용도( 상수 67407-442 : ‘95. 11. 2 )

질의요지

가.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인근부락 안으로의

이 내용 인근부락의 구체 범

나. 주택부속사의 구체 인 용도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인근부락으로의 이 시 인근부락이라 함은 철거지를 기 으로 동

일 는 인 된 읍․면․동내의 부락을 말하며, 이때 인 된 읍․면․동은

타시․도 는 시․군에 계없음.

나. 질의“나”에 하여

주택의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

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물품 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를 말하나 구체 인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택이 증축( 수 67413-270 : ‘99. 9.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택에서 같은 리(理)의 다른 번지(516번지→

467번지)로 이 하여 증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부락공동시설․공

익시설 등 동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등을 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는 이 증축이 불가함

4. 이축시 지목제한 여부( 상수 58442-175 : ‘97. 4. 4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1호사목에 의거 농가주택을 인근부락으로

이 할 경우 지목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기 조항에 의거 농가주택을 이 하는 경우에는 타 법령에 되

지 않는 한 지목제한을 받지 않음.

5. 주택이 시 지목 팔당호에서의 거리제한은

( 상수 58442-265 : ‘96. 5. 1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마~아목 규정에 의거 주택 기타 공작

물을 이 할 시 토지의 지목 팔당호(북한강변)에서의 거리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내지 아목에 의한 주택 기타

공작물을 이 할 경우 지목제한 팔당호(수면)로부터의 거리제한은 없으

나, 바목, 사목의 경우는 인근 토지 부락안으로, 아목의 경우는 주택소유

자의 농장 는 과수원안으로 이 하여야 함. 이 경우 “부락”이란 “기존주택

등이 모여 정주공간을 이루고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는 마을로써 할 시

장․군수가 인정하는 일정지역”을 의미함.

6.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인한 이축( 상수 67413-188 : ‘98. 5. 14 )

질의요지

부산 역시 정구청에서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주택을 이 하려고 하는 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

6호(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 각목의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한 수

도법상 신축도 어렵다고 하나 실제 철거지역이 도로로 편입될 경우 주택의

이 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공사

로 철거될 경우는 건축물의 이 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하의 주택이 도로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와 건축물 장 등 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한번 더 질

의 하여주시기 바람.

7. 건물이 도로에 편입된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의 건축허가

( 상수 67413-644 : ‘98. 12. 3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이 도로 용지로 편입 수용되어 이 하려

고 건축허가를 신청하 으나, 이 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건

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

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도로․철도․ 등 공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

거되는 건축물 등은 철거후 2년이내에 이 할 수 있음.

- 이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이 가능함.

8.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 상수 67413-158 : ‘99. 3. 29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택신축이 불가능하여 기장군

개발제한구역안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 규정에 의거 공익시설의 설치로 철거

되어 건축물을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이 할 수 있는 것은 동 철거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시설에 하여 허용되는 바, 귀하의 철거되는 주택

이 상수원보호구역안인지 여부 등을 해당 군청에서 단하여야 하므로 군청

(환경보호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9.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이축 용도변경 등

( 상수 67413-173 : ‘99. 4. 6 )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의 규정에 의거 공

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기종공장 약70평, 주택 20평)을 상수원보

호구역안으로 이축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나. 공장(70평)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 )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 공장(70평) 주택(20평)을 이축할 경우 농지 용면 은 공장과

주택을 합한 건축바닥면 2배까지 농지 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 공익사업 등로 철거되는 경우 건축물 이 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존 건축물이 상수원보호구역밖의 건축물이라면

보호구역안으로 이 은 불가함.

나. 질의“나”에 하여

- 이 가능한 경우라면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의 경우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바 구체 인 사항은 해당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질의“다”에 하여

- 이 가능한 경우라면 공장은 종 규모 범 내에서, 주택은 상

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증축범 까지 가능함.

10. 제방공사가 부락공동시설에 해당되는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 상수 67413-265 : ‘99. 5. 20 )

질의요지

- 건축물 장에 등록할 수도 없어 무허가 건축물상태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가옥 장은 등재되어 있어 가옥재산세는 납부하여 오면서 강원도에

서 시행하는 섬강 제방공사로 건축물이 철거 상이 되어 농지로 이 코자

하는바

- 강원도가 시행하는 제방공사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가목의

부락공동시설인 제방시설과 다른지와 나목의 공익․공동․공공시설(도로․

, 보건소등)과 어떻게 다른지

회신내용

- 강원도가 시행하는 제방공사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마을주민을

함이 포함된다면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가목의 부락공동시설인 제방시

설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나목의 공익․공동․공공시설은 도로, , 보건소등

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당 제방사업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나목과는

동일하지 않음.

- 따라서 상기 제방공사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가목의 부락

공동시설인 제방시설에 해당되어 기존의 건축물은 이 가능하다고 단되

나 기존의 건축물은 건축법 등 다른 법에 의하여 법한 건축물이어야 하므

로 귀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군청(건축, 환경, 수도담당

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11. “철거후 2년이내의 이 ”의 의미( 수 67413-135 : ‘99. 7. 26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에 의거 철거후 2년이내에 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철거후 2년이내의 이 ”이라는 규정이 허가 는 허가신청서 수 어느것

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후 2년이내의 이

”이란 철거후 2년이내에 이 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나 실질 으로 건축공

사 등에 소요되는 시일 등을 감안하여 2년이내에 허가된 경우도 가능할 것

으로 단되나, 허가신청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12.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이축

( 수 67413-397 : ‘99. 11.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건물 토지가 편입되어 철거하

여야 하는 바, 기존 건축물 장상의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면 으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락공동시설, 공익시

설, 공동시설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종 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할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 이 할 수 있음

13. 아시안게임 경륜장건립으로 철거된 건물 이축

( 수 67413-71 : 2000. 2.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택이 2002년 아시안 게임을 해 설치하는

경륜장 건립으로 철거되었는 바,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 이 이 가능한 경우는 부락공동시설과 도

로․철도․ 등의 공익시설․공공시설로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륜장 건립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이 상이 아님.

14. 도로개설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수 67413-72 : 2000. 2. 1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도로개

설)의 시행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동일면

동일용도의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이 하는 경우로서 종 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이 이 가능한 바, 귀하의 경우 종 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이 이 가능함.

15.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으로 인한 이축( 사이버민원 : 2000. 3. 20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집이 아시아게임 정경기장

건립사업으로 수용되어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이축코자 하는 바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등 동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

작물을 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아시안게임을 한 경기장 건설로 인

하여 철거된 건물은 이 상에 해당되지 않음.

16.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축( 수 67413-165 : 2000. 5. 1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바, 인근 마을에 있는 본인 소유토지에 주택 이축이 가능한지와 멸실

된 건축물에 하여 이축기간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철도․ 등의 공익시설, 공동시설 공공시설 등 동호

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주택 포함)을

이 하는 경우 종 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이 할 수 있음.

17.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도시계획결정 지 고시가 되어 있는 경

우 이축 가능여부( 사이버민원 : 2000. 7. 12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복지정 되어 있는 지역에 주택

이 노후되어 기존 주택을 증․개축코자 하나 도로에 편입(도시계획결정

지 고시된 토지임) 되어 개축이나 증축이 불가하여 인근 본인 소유토지로

이 코자 하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이 정한 부락공동사업

공익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될 기타 공작물을 이 하는 경우

허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도시계획결정

지 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인근 토지로 이 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등을 이 하는 경우 종 의 용

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이 이 가능하므로, 도로의 노선

이 지정되고,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도로건설로 인하여 철거될 건축물

이 명확하다면 철거 후 2년의 기한 이내에 이 이 가능함.

18. 고속도로 건설로 철거된 무허가주택 이축

( 수 67413-161 : 2001. 3. 2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고 있던 기존 무허가주택이 고속

도로건설로 인하여 철거된 바, 동 주택의 이축을 한 구거 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공시설로서의 도로설치로 인하

여 철거된 건축물은 상수원보호구역내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구거 용허가, 무허가건축물의 이 등에 하여는 수도법이

아닌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허가권자인 할 구청장과

의하시기 바람.

19. 철도변 주택 이축( 상 67413-424 : ‘95. 9. 2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철도변에 있는 주택으로서 지 소로 인하여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토지로 이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안에서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

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인근토지나 인근부락안으로 이 이 허용되는 바,

(종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

-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여는 “귀하의 주택이

철도변에 치하여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지”, “기존 주택내

거주인구에 비해 주택의 규모가 소함에도 주변여건상 증축이 불가능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등에 하여 할허가 청에서 지

여건을 감안, 단할 사항임.

20. 도로 하천부지에 건축된 낡고 소한 주택 이축

( 상수 67413-92 : ‘97. 2. 2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로 하천부지에 건

축된 주택이 낡고 소하여 증․개축을 하려하나 국유지인 계로 불하

는 증․개축의 허가가 안되는 경우 인근 본인소유 토지에 이 가능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고, 한 국유지는 타인소유토

지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인 국가의 동의(허가)를 얻지 못하여 증․개

축할 수 없다면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부락안

으로의 이 이 가능하다고 단됨.

- 다만 상기 조항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 등은 할 허가 청이 단

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되오니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1.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주택 이축( 상수 67413-278 : ‘98. 6. 26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이 아래

와 같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이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학교, 슈퍼마켓, 일용품 , 부식 등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웃집이 1집밖에 없음.

․ 빈발하는 수해, 차량, 철도의 소음등 도 나쁘다고 할 수 있음.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하는 경우

는 빈발하는 수해, 고속도로, 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직 인 요

인이 있어야 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생활하기에 다소 불편한 등은 이

요건에 합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이 할 수 없으니 양해 있으시

기 바람.

22. 국방부소유의 노후되어 수해피해가 있는 주택 이

( 상수 67413-21 : ‘99. 1.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농가주택이 노후되어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

도 토지가 국방부장 의 소유이므로 국방부장 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

개축이 어렵고, 주택이 노후되어 수해피해가 있으며, 홍수나 장마철에 침수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 못하

여 본인소유의 토지(답)로 이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바목의 규정에는 빈발하는 수해로 인하

여 그 이 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 는 고속도로, 철도

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 는 부락안으로의 이 하는 경우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 귀하가 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이 수해가 빈발하여 이 이 불

가피한지 여부, 농지(논)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는 농지 는 녹지로 환원이 확실한지 여부, 이 건축

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허가

권자가 종합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동 상

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리하고 있는 주 역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3.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 이축( 사이버민원 : 2000. 3. 20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법한 건축물(주택)이 담배불에 인한 화재로

멸실되었을 경우 공 입증서류(화재증명서)가 있을시 재축 는 증․개축 가

능한지 여부

- 멸실 주택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

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재축, 증․개축

할수 없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의 규정

에 의거 화재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는 재축 상에 포함될 것으로 단되므

로 이에 한 허가여부는 할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

정 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을 말

한다)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얻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 은 가능하므로,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이 상이 됨.

24. 수해주택을 인근 토지로 이축( 수 67413-215 : 2000. 6. 9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

자이고, 수해주택이며 기존주택이 무 노후되어 확장하고자 하나 기존 건축

물의 연 으로 인하여 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 을 100㎡까지 증축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연 건축물인 기존주택이 치한 토지 소유자로부

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근에 있는 토지(본인 는 타인 소유)에 주

택을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빈발하는 수해로 인하여 그 이 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

물의 이 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 경우 이 한 후의 종

토지는 농지 는 녹지로 환원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도시계획법 련사

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25. 타인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이축 농가용 부 창고의 용도

( 상 67407-343 : ‘95. 8. 12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 소유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인근 부락안의 임야로 이 할 수 있는지

나. 보호구역안에서 지하층 부속건축물안에 화장실, 농사용약제 보

실, 농산물 건조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복지정지역안에 있는 주택으로

서 보호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이 먼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

정 )부터 타인소유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타법에 되지 않는 한

인근 마을안으로 지목에 계없이 이 이 허용됨.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의 지하층 건축은 “농가용 부 창고에

한하여 허용되며, ”농가용 부 창고“라 함은 당해 농가에서 필요한 농업용

기계․기구․약제 농업생산물등의 보 에 이용되는 창고시설을 의미함.

26. 타인소유토지상의 주택 이 시 이축규모

( 상 67407-378 : ‘95. 9. 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타인소유토지상 주택의 이 시 종 의 규모범

안에서만 이 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타인 소유토지상 주택으로서 수도법시행

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합하여 이 하는 경우 이 후에는 상

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민 100㎡, 원주민 132㎡까지

증축이 허용되므로 주택의 이 행 허가시 이 규모를 증축허용 규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니 구체 인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7.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건축물을 매입하여 본인의 토지로

이축 ( 상수 67407-29 : ‘96. 1. 1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세를 얻어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타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동 매입건축물을 본인 토지로 이축하려

하는데 이축 가능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 등 건축물의 이 은 수도법시행령 제9

조제1항제1호마목 내지 아목에 규정된 범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에도 타법에 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상기 마목 내

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이 곤란할 것으로 단되나 구체 인 사

항은 지여건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

하여 이축( 상수 67407-72 : ‘96. 1. 30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 주택의 철거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매입

하여 이축하고자 할 때, 매입한 건물의 소유자가 필히 거주하여야만 이축이

가능한지

나. 보호구역지정 이 부터 소유와 거주하는 원주민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사목의 규정은 자녀성장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건물을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

여 증․개축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 근본 취지므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

되어 있는 주택에의 거주가 제되어야 할 것임.

나. 질의“나”에 하여

반면, 상기 규정은 타인 소유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하여

보호구역지정 이 부터의 소유와 원주민인지 여부와는 계가 없음.

29. 2명의 토지소유자의 지에 있는 주택 이축

( 상수 67413-51 : ‘97. 2. 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2명의 토지소유자 지에 주택을 지어 살고있

는 농업인으로서 부락내 다른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구역지정 을 말함)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

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인근 부락으로의 이 은 가능함.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를 구체 으로 알 수가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

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0. 주택이 시 주택증축기 농가주택․농가용 부 창고의 의미

( 상수 67413-54 : ‘98. 2. 16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사목 규정에 의한 주택 이 시 상수원

리규칙에 이 의 세부규정이 없어 개발제한 련법규인 도시계획법시행규

칙 제7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을 용코자 할 경우 용가능여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 규정의 농가주택 신축 조항에 있

어서 농가주택과 농가용 부 창고 건축기 이 명확하지 않고, 지하창고는 건

축당시 허가되지 아니하면 향후에 필요하여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일정한 농지경 의사만 있다면 지하층에 농가용 부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의 경

우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 “주택증축” 조항의 기 과 범 를

용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조항은 용되지 않음.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에서의 “농가주택”과 “농가용 부 창고”는 농어 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과

창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농지경 의 의사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31. 주택이 규모( 상수 67413-60 : ‘98. 2. 18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 규정에 의한 주택을 이 시

어느면 까지 가능한지

나. 상기와 같이 이 하고자 할 때 주택은 지에만 가능한지

다. 상기 조건 충족시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에 의한 농가의 신축과

증축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라. 상수원 리규칙에서 정한 건축물의 이 은 제11조제6호 범 내

에서만 이 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조건 충족시 별도의 규정

으로 보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다”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이 하는

경우 건축면 의 범 는 상수원보호구역밖의 거주자는 기존의 건축물의 면

과 동일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거주자는 상수원 리규칙제11조제2호나

목의 “주택의 증축”조항의 범 까지 가능함. 한, 이 장소는 인근부락안으

로서 건축법상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곳이면 가능함.

나. 질의“라”에 하여

수도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사목규정에 의하여 이 할 시에는 동

규칙제11조제6호의 조항이 용되지 않음.

32.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이축

( 상수 67413-207 : ‘98. 5. 21 )

질의요지

기존 토지소유자 [갑]의 토지 에 [을]이 1940년경부터 권한없이 주

택 등을 지어 건축하고 주거 소유, 상속하여 오던 , [갑]이 [을]에게 청

구소송을 제기한 바, 법원에서 ‘97. 12. 31 까지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갑]

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만일 철거하지 못할 경우 철거 인도 완료시까지

일정 액을 지 토록 의 조정된 이후, 이와 이해 계가 없는 [병]이 철거

된 건축물을 [을]로부터 매입(‘97. 12. 4)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같은 부락

내로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

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

택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하는 것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증․개축 상이

아니므로 이 이 허용되지 않음.

33.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부락으로의 이 시 실제거주해야 하는지

( 상수 67413-412 : ‘98. 9. 2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

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

에 있어서,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부락으로의 이 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사실여부와 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 주택의 철

거 인근부락으로의 이 은 주택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하여

주택소유자의 거주사실 여부와 계없이 이 이 가능함.

34.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 이 ( 수 67413-413 : ‘99. 12. 1 )

질의요지

타인소유 부지에 건축된 주택의 이 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

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 토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

은 가능할 것이나, 주택이 동 구역 지정 이 에 건축되어 건축물 장상 등

재된 주택이어야 함.

35.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의 시 ( 수 67413-470 : ‘99. 12. 30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란 사실상 주택이 건

축된 연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장상 주택의 공일자를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란 건축물 장상 등

재된 주택의 공일자를 의미함.

36. 타인소유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이축시 자격여부

( 사이버민원 : 2000. 1. 2 )

질의요지

‘9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

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을 말한다)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 농가주택의 신축으로 보아야 하는지 주택

의 증축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주택이 에 있어서 농가주택의 신축, 는 증

축에 따라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의 토지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 은 가능하

며, 이 경우 수도법상의 주택의 신축 는 증축에 한 규정을 용하는 것

은 아니므로 주택소유주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37.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의 이축

( 수 67413-206 : 2000. 6. 2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타인 소유의 토지에 기존 건

축물( 업, 주택)이 무 노후되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업용건물 주택을 이축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

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인근부락으로 이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어, 주택의 철거 이 은 가능하나 업(음식 )용도 건축물

의 철거 이 은 가능하지 않다고 단됨.

38. 농의 편의를 한 농장 등으로 이축( 상수 67413-462 : ‘96. 8. 20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취락지에 있는 주택으로 농의 편의를

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안으로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양어장 리사( 는 기자재보 창고)의 신축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함. 다

만, 종 의 토지는 농지 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하여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 단지에 설치하는 리용 건축물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사목에 의하여 가능하오나, 양어장 리사는 신축이

불가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할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9. 화훼단지 안으로 이축( 상수 67413-290 : ‘97. 7. 3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아목에 근거하여 기존 취락단지내에서 거

주지로부터 130m 떨어진 본인 소유의 화훼단지로 농의 편익을 하여 이

코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아목의 주택이 은 농의 편의를 도모하

는 것이 목 인 바, 취락지안의 주택을 그 소유자의 농장 는 과수원안으로

이 하는 것은 가능함.

40. 농의 편의를 한 이축과 련 농장 는 과수원의 의미

( 상수 67413-375 : ‘97. 8. 11 )

질의요지

농의 편의를 하여 농지(4,577㎡)인 곳으로 주택 이 과 련하

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 의한 “농장” 는 “과수원”의 명확

한 정의와 규모 이축가능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농의 편의를 하여 자

기소유 농장 는 과수원으로의 이축을 허용한 취지는 독립된 농의 규모

로서 자립 농이 가능한 농장이나 과수원에 하여 리용 건축물로는 리

운 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 취락지안에 있는 본인의 주택을 동 농장이나

과수원으로 이축하여 리용 건축물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농의 편의와

소득증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한 주택의 이축은 이러한 취지와 지여건 등

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구체 인 해당사항 등은 할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41. 농의 편의를 하여 농장안으로 이축시 이축규모

( 상수 67413-562 : ‘98. 11. 24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 규정된 내용이 상수원 리규

칙 제11조의 규정에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본인 소유의 농장

으로의 주택이 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이 가능하다면 주택의 규모는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규

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를 정한 것이

므로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

택의 이 이 가능하며,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나목의 주택의 증축규모

까지 허가할 수 있음.

42. 무허가 건축물 이축( 수 67413-355 : '99. 11. 1 )

질의요지

가. 통령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에 건축물로 양성

화(건축물 장에 등재)된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회복지시설(고아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을

말한다)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

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 은 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

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할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령에는 사회복지시설(고아

원)의 증축에 한 구체 인 규정은 없으나, 사회복지시설(고아원)의 증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해 필요하고, 상수원의 수질보 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목 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만 가능함.

43. 거주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 신축가능 여부

( 수 67413-441 : ‘99. 12.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거주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다른지역에

주택 신축가능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

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지인 토지에 신축하

는 때에는 연면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바, 문화

재 지정 가옥 주인의 소유 농지가 답(沓)이므로, 그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요청한 사항은 상수원 보호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

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 동 가옥이 국가 요 민속자료로 매우 요하다면 동 문화재지정으

로 인한 주거생활을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귀청에서 산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구역내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귀청에서 산지원 등

을 통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사료됨.

44. 음식 의 이축 가능여부( 상수 67407-586 : ‘95. 12. 26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 부터 타인 토지 에 있는 건물로서 개발제한

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근린시설(음식 )을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인근 부락으로 동일한 규모의 범 내에서 이축이 가능한

지 여부 음식 의 소재지를 이 한 건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

에 있는 주택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주택의 철거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 은 가능하나,

음식 은 이 이 허용되지 아니함.

45. 음식 이 이 불가한데 한 이의( 상수 67407-234 : ‘96. 4. 1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식당의 이 은 타인 소유의 토지 에 건축되

어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로 이 하고자 하여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과 동일한 규모로 이 하는 경우에도 지하고 있는 것은 재 수도법상 허

용되고 있는 동일 치에서 증․개축 주택의 신축과 비교하여 볼 때 법체

계상 모순임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가주택의 신․증축, 기존건축물의 용도․

규모 범 안에서 재․개축(이 경우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 일정 조건하에

서 주택의 이 등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을 보호하기 한 것이나,

- 식당 등의 이 은 비록 기존과 동일규모라 하더라도 외부인구의

유입 등이 유발․ 진되어 오염발생량이 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한, 와 련한 법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

46. 음식 이축( 상수 67413-25 : ‘98. 1. 22 )

질의요지

-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 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상

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부터 타인소유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식품 생법에 의거 1971년부터 업허가를 득하여 재까지 음식 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인 되어 있는 본인소유의 토지

로 이축시 식품 생법에 의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축 건물에서 업행 를

계속 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사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주택의 철거와 인근부락안

으로의 이 만을 인정하며 기존의 음식 업권은 포함될 수 없음.

47. 골 장 이 ( 상수 67413-384 : ‘97. 8.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련하여 동 지역에 산재되

어 있는 골 장 일부를 철거하여 이 한 경우 행 가능여부 (연면 27.4

㎡ 감소)

회신내용

-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하고 한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

에서만 개․재축이 가능하며,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는 귀 본부에서 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

히 분석 후 단하시기 바라며, 한 건축물의 용도 개․재․증축의 해당

여부는 건축법령의 규정을 용하여 단하시기 바람.

48. 정미소 이축 용도변경( 상수 67413-555 : ‘97. 12. 19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국토확장 계로 정미소를 이축할 수 있다

고 하나 논농사의 기피와 경작감소로 정미소가 사양길에 있어 정미소 신

유료주차장 리사무소로 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나. 정미소로만 이축하여야 한다면, 이 이후에라도 주차장설치와

주차장 리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 정미소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다”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

의 용도변경)제1호 규정에 의거 공장(정미소 포함)등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

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쓰 기, 생

활하수, 인구 유입 효과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하므로 이 ․후의

오염발생량 용도변경 허용 범 등 자세한 사항에 하여는 해당 시․군

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질의“나”에 하여

오염발생량이 정미소보다 높다면 이 이후에도 용도변경 불가함.

49. 탄약고 이 ( 상수 67413-411 : ‘98. 9. 2 )

질의요지

보호구역안의 방 산업체가 생산된 총기의 사격시험에 필요한 정부

소유의 탄약을 보 하던 탄약고(건축면 69.42㎡)를 경계부 철수로 인해

보안상 리가 용이한 사업장내 다른 장소로 이 설치(건축면 66.18㎡)코

자 할 경우 수도법상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 규

정에 해당되지 않아 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음.

50. 묘지이장( 상수 67413-159 : ‘99. 3. 2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인 지목이 “ ” 인 곳에 묘지를 이

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주민생활에 필요 불가피한 농가주택 등 일

부시설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묘지설치는 재 허용되지 않고 있음.

51. 장애인 수용시설 이축( 수 67413-380 : ‘99. 11. 15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복 지정된 지역내에서 장애

인들을 돌보는 건물이 도로에 인 하여 험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주택을 이 하여 건물

을 짓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바목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이 은 고속도로․철로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단, 이 후 종 토지는 농지 는 녹지로 환원해

야 함)와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 하는 경우에 가능한 바, 귀하의 경우는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단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 청인 주군수에

게 문의하시기 바람.

52. 보호구역외의 건물 이축( 상수 67413-169 : ‘99. 4. 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밖의 건축물이 보호구역안으로 이축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우나 상수

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이 이축 가능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마 내지 아 는 상수원 리규칙 제1조제6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함.

53. 보호구역외의 건물을 보호구역안으로 이축

( 수 67423-348 : '99. 10. 2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밖에 있는 그린벨트안의 건물을 구입하여 상수원보

호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농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바,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부락공

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

물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밖

의 시설을 동 구역 안으로 이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제7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1.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상수 67413-571 : ‘95. 12. 20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주택 업소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음식 을 하여 오던 1988년도에 국도 확․

포장공사로 인하여 같은 울타리안으로 주택 부속사 용도로 이축하면서

용도변경하면 된다는 해당 군직원의 말만 믿고 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번에 주택일부를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코자 하 으나 상수원 리규칙에

된다하여 반려되어 일반 음식 허가가 취소될 기에 있는바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종 의 용도와 규모범 내에서 이 이 허용되어 왔

으나 질의서에 첨부한 건축물 리 장상에는 주택 부속사의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2항 상수

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을 일반음식 으로의 용도변

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 본 질의서만 가지고는 이 당시에 귀하가 식당을 계속 운 할 의

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 와 사유를 구체

으로 알 수 없으므로, 최종 단은 할 허가 청에서 그간의 경 를 충분

히 조사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2. 주택을 재사용 인 용도인 음식 으로 용도변경

( 상수 67413-14 : ‘97. 1. 15 )

질의요지

1997년도에 일반음식 으로 업허가를 득하고, 1982년에 치를

변경하여 건축물 장상 주택을 주택 일반음식 으로 사용하 는 바, 재

용도 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1975년도에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도법 제15조

수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 허가 이 이나, 주택을 음

식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업허가 치이 경 등 구

체 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단하기 곤란하니, 지 실정을 잘 아는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택 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상수 67413-52 : ‘97. 2. 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고시 부터 건축물 장상 주택 포로 되어 있

는 것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 , 찻집)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의 용도변경은 수도법시

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

택 포에서 휴게음식 등 근린생활시설로는 불가능함.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 으로 알 수가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4. 한의원을 음식 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135 : ‘97. 3. 21 )

질의요지

한의원을 수질오염시설을 갖춘 후 일반음식 는 간이음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단순히 약제 꺼기가 발생하는데 불과한 한의원을 오․폐수 등의

발생량이 많고, 외부인구의 유입효과가 큰 음식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수

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용되지 않는다고 단됨.

5. 정미소를 음식 으로 용도변경( 상수 58442-227 : ‘97. 5.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기존 정미소를 일반음식 이나 휴게음식 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1호 규

정에 의거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

하므로 정미소를 외부인구 유입효과 오수, 음식폐기물의 발생정도가 높은

일반음식 이나 휴게음식 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단됨.

6. 주택․ 포를 음식 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519 : ‘97. 11. 27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시행이 부터 살았던 원

주민으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장에는 주택․ 포로 되어 있는 바, 재의

건축물 용도를 정정(세분화)하고 싶은바

가. 포란 어떤 용도를 말하는지

나. 용도 정정(세분화)가능여부 용범

다.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 으로 용도 정정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한 용어의 정의

는 건축법을 용하여야 하므로 건축 련 해당기 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

나. 질의“나,다”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거 용도분류가 재 포라면 쓰 기,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발생

이 많은 휴게음식 으로의 용도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합하

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단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에 문의하시기 바람.

7. 포에서 음식 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107 : ‘98. 3. 23 )

질의요지

- 자연녹지안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69년 주택

포를 건축하여 포에서 일반음식 업을 하 으나 ‘79년 폐업한 상

태에서 재 신규로 일반음식 업의 가능여부

- 불가능하다면 포에서 일반음식 으로 용도정정 는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면 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일반음식 의 신규허가는 허용되지 않고 있

으며, 다만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5%이내의 범 내에서 기존의 공장이

나 주택을 휴게음식 는 일반음식 으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 한 용도정정 사항에 하여는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자세한 사항에 하여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8. 건축물의 용도가 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식품 객업 가능여부

( 사이버민원 : ‘99. 6. 2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72년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식품 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 객(휴게음식 ) 업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재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는 공장․

숙박시설․일반 음식 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각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과

련된 행 허가 범 는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음.

9. 음식 신축․증축 용도변경( 사이버민원 : ‘99. 7. 13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기존음식 증축 신축 가능여부.

나. 건축물 장상 휴게소를 식당으로 용도 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기존 음식 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수도

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되어 있음.

나. 질의"나"에 하여

기존건물(건축물 장상 휴게소)이 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에 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수원 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는 공장, 숙박 시설, 일반 음식 의 용도변경은 오염물

질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됨.

10. 공동구 장의 일부를 음식 으로 용도변경

( 사이버민원 : 2000. 3. 2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공동구 장을 건축하여 운 하고 있었으나,

경 난으로 기존건축물인 공동구 장의 일부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일반

음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2항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4호다목의 규

정에 의거 마을공동구 장은 마을공회당․창고(액체물질을 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피소 는 주차장으로만 용도변경할 수 있으므로, 음식 으로

의 용도변경은 가능하지 않음.

11.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581 : ‘96. 10. 22 )

질의요지

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을 용도변경하

여 차남 집으로 사용하고, 동 주택을 차후 다시 창고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계규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부속건축물을 주택

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에 하여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하고 있고, 결혼으로 세 주가 된 경우

에는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도 가

능하므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단되며,

- 한 상기주택을 일반 농업용 창고 용도의 부속건축물로 재용도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단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

기 바람.

12. 주택 휴게음식 을 주택 포로 용도변경

( 상수 67413-510 : ‘97. 11. 22 )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

역 건축물 리 장의 용도는 주택 휴게음식 으로, 일반건축물 리 장의

용도는 주택 포로 되어있는바 일반건축물의 용도를 주택 휴게음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

의 용도변경)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

하는 범 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단순 포보다 쓰 기,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휴게음식 으로의 용도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단되오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 하시기 바람.

13. 정미소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상수 58442-556 : ‘97. 12.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정미소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

의 용도변경)제1호 규정에 의거 공장(정미소 포함)등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

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변경

․후의 오염발생량 용도변경 허용범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하여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14. 창고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578 : ‘98. 11. 3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건축된 일반주택을 ‘97년 창고로 용도변경하

고 다시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규정에 의거 창고로 용

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일반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15. 부속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수 65460-123 : 2000. 3. 28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 10평, 음식 20평, 부

속사 29.25㎡를 소유하고 있는 바, 부속사 29.25㎡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부속사를 하나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가

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함. 그러나 주택과 부속사의 치 계 등으로 인

하여 부속사를 활용하여 기존 주택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부속사와

주택이 합쳐져 형식 으로나 실질 으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 되고, 기존

부속사는 건축물 장에서 폐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규칙 제11조제2호나목

의 주택의 증축 범 내에서 부속사가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되나, 그에 한 구체 인 허가여부는 할 군수와 의하시기 바

람.

16. 보건진료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사이버민원 : 2000. 12.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안에 ‘86년도에 선친께서 부지를

희사하여(기부) 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축하여 사용하던 2000년에 인근지

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함으로써 구 보건진료소가 쓸모 없

게 되었는 바, 구 보건진료소 인근 농경지가 본인 소유이어서 구 보건진료소

를 부받아 주택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진료소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17. 이용원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사이버민원 : 2001. 1. 16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 이용원, 미용원, 약

국, 정육 등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시 행 허가가 가능한지

나.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용도변경

가능한 행 이외의 것에 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다.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이 할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이 가능한지 는 토지 지장물에 한 보상

수령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상수원 리규칙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을 연면 50% 범 안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만 행 허가가 가능하며, 용도변

경 가능여부는 수도법령 상수원 리규칙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토록

규정된 것에 한하여 허가청(시장․군수)에서 허가여부를 단할 수 있으며,

나. 질의“다”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이 할 경우

토지 지장물에 한 보상 을 모두 수령하고 이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할 허가청과 의하여 보호구역내의 행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 한 건축물에 한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에 문의할 사항임.

18. 주택을 한의원으로 용도변경( 상 67407-454 : ‘95. 10.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을 한의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의 용도변경은 수도법 제5조제4항 상

수원 리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 의 20%(50%로 조정 :

‘98.2.28개정) 범 안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 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한의원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19. 농어가를 민박농어가로 용도변경( 상수 67407-35 : ‘96. 1.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가를 농어 정비법 제71조에 의

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

되어 행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에는 민박허용여부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없으나, 타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개발이 낙후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 소득향상을

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부터 계속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으

며 농림업 는 수산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자기소유 기존주택의

여유있는 방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박행 는 가능하

다고 보나, 구체 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

하여 단하여야 할 것임.

20. 빈집을 민박농어가로 운 ( 상수 67413-463 : ‘96. 8.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 정비법 제71조 규정

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를 지정, 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에는 민박허용여부에 한 구체 인 규정이 없으나, 민박행

가 외부인구의 유입효과가 있어 상수원 수질보 을 하여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타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개발이 낙후된 상수원보호구

역내 주민의 소득향상을 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부터 계속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농림업 는 수산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자기소유 기존주택의 여유있는 방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순수한 의미

의 민박행 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농어 정비법, 민박농어가 리지침

등에 의한 허가여부, 지정기 , 자격요건 등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지

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21. 주택을 정육 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79 : ‘98. 2. 27 )

질의요지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기존주택을 연면 의 20%범

안에서....)에 의하여 구역내의 주택을 정육 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그 공필증 는 건축물 리 장 등에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연면 의

20%(‘98.3.1부터는 50%) 범 내에서 정육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공필증, 건축물 리 장 등에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수도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22.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상수 67413-12 : ‘99. 1.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단독주택을 출 업을 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회신내용

수도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제12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은 연면 의 50%의 범 내에서 이용원․미용원․약

국․정육 ․노유자시설 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허

가를 할 수 있으나, 출 업을 한 사무실 용도로의 변경은 할 수 없음.

23. 주택을 창고․퇴비사로, 창고․퇴비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수 67413-72 : ‘99. 6. 2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같은 지번상에 A동은 주택(96.72㎡), B동은 창

고․퇴비사(96.72㎡), C동은 축사(127.68㎡)인 경우, 주택용도인 A동을 창

고․퇴비사로 용도변경하고, 동시에 창고․퇴비사 용도의 B동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주택에 한 사항은

기존주택을 연면 의 50퍼센트 범 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 ․

노유자 시설 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

우 동 법에 의한 용도변경은 불가함.

24. 농가주택을 한증막으로 용도변경( 수 67413-189 : '99. 8. 1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 거주하고 있

지 않은 사람이 동 가옥을 일반목욕탕이 아닌 한증막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주택은 연면 의 50퍼센트 범 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정

육 ․노유자 시설 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한증

막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25. 주택을 이용원으로 용도변경( 수 67413-128 : 2001. 3.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의 50퍼센트이내를 이용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증가되는 시설의 단기 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기존주택의 50퍼센트 범 안에서 이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 조건이 만족되면 의무 으로 행 허가를 해야

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 따라서 구체 인 행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인 할 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임.

- 한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증가되는 시설의 단기 은 오염발

생량, 오염부하량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함.

26. 창고를 농기계수리소로 용도변경( 상수 67400-312 : ‘96. 5. 27 )

질의요지

마을공동차고 100평 20평~30평을 농기계수리소로 용도변경하여

주민공동으로 이용가능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기존건물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

하는 범 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창고를 농기계수리소로 용도변

경하는 것은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불가할 것으로 단됨.

27. 폐교를 독서실로 용도변경( 상수 67413-282 : ‘98. 6. 30 )

질의요지

‘88. 2월 폐교된 학교건물(53.8평)을 독서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폐교된 학교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규정에 의거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

고 있음.

28. 정미소를 정육 으로 용도변경( 상수 67413-13 : ‘99. 1. 15 )

질의요지

정미소를 정육 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공장(정미소 포함) 등의 용도변경은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

질의 발생 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정

미소를 정육 으로 용도변경시 오염물질 발생정도 등은 해당 군수(허가권자)

가 검토․ 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해당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9. 공장의 업종변경( 사이버민원 : 2000. 6. 2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공장(동력분무기 가정용정미기 조립)을 법원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정용 기기기 제조업( 기보일러 생산

조립)을 새로이 등록하여 당 의 토지 건축물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 기

존 업체는 발생되는 오수(0.1톤/일)를 류조에 유입하여 탁처리하는 조건

으로 허가받았고, 새로운 업체는 발생되는 오수(6.083톤/일)를 처리하여 처리

수를 보호구역밖으로 방류할 경우에 행 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수질오

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 가 지되어 있고, 수질환경보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의 공장의 용도변경은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 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한 동 구역 지

정제도의 목 에 비추어 오수발생량이 폭 증가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단됨.

30. 이용원을 식육 매 으로, 소매 ․이용원․미용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수 67413-326 : 2000. 8.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용원을 식육 매 (소매 )으로 용도변경하

고, 소매 ․이용원․미용원 용도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식육 매 (소매 )은 일용품 소매 에 해당되므로, 이용원을 식육 매

(소매 )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가할 수 있는 범 에 해당되며, 동 규

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주택을 연면 의 50%범 안에서 이용

원․미용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 , 이용원, 미용원 용

도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31. 부속건축물을 일용품 소매 으로 용도변경

( 사이버민원 : 2001. 1. 3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기존 부속건축물을 일용품 소매 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은 동일한 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

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는 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는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용도변경 범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속건축물을 일용품 소매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32. 주민공동시설을 일용품 소매 으로 용도변경

( 수 67413-180 : 2001. 4. 2 )

질의요지

새마을 고 소유의 노유자시설 주민공동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일용품소매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일반건축물

신축의 경우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 다른 목 으로의 용도변경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용되

어야 할 것이며,

- 상수원 리규칙 제12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간의 용도

변경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인 시설의 경우에 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됨.

- 한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

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기 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 가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구체 인 행 허가 여부는 의 조건을 종합 검토하여 허

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제8 죽목의 재배 는 벌채

1. 농지에 상수 묘목 식재( 상수 58442-190 : ‘97. 4. 24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지에 상수

기타묘목 식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민원이 구체 인 내용이 없어 불명확하나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는 “상수원보

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

의 벌채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 상수 기타 묘

목을 식재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행 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 다만 농지안에서 농사를 짓는 형

식으로 원 작물( 상수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조항이 용이 안되는

것으로 단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 농지에 상수 재배( 상수 58442-248 : ‘97. 6.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농지에 소득증 를 한 상수(느티나무, 소나

무, 주목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회양목)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민원이 구체 인 내용이 없어 불명확하나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

항제4호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는 “상수원

보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

목의 벌채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내에서 농사를 짓는 형식으로 원 작물( 상수 등)을 재

배하는 경우에는 조항이 용안되는 것으로 단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에 유실수, 상수 식재 임야에 상수 식재와 조림 가능여부

( 상수 67413-498 : ‘97. 11. 1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는 유실수(감나무), 상수

(향나무)를 심고 임야에는 상수(조경수) 조림(편백)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는 “상수원보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 농사를 짓는 형식으로 에서의 유실수(감나무등)재배와 임야에

조림목 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단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

항등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4.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허가 신고 상에 과수(유실수)가 포함되는지

( 상수 67413-526 : ‘97. 12. 2 )

질의요지

상수67413-498(‘97. 11. 12)호 질의회신과 련하여 수도법 제5조제4

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호의 “죽목”, “나무”에 과수(유실수)는 제

외되는 농작물로 보아야 하므로 허가나 신고 제외사항이 아닌지

회신내용

상수67413-498(‘97. 11. 12)호 질의회신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밭)에

서 농사를 짓는 형식의 소규모 유실수(감나무 등)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

능하며, 임야의 조림목 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수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

4호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가능한 것임.

5. 임야에 포도나무 식재( 상수 67413-203 : ‘98. 5. 1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의 녹지지역인 임야에서 포도나무의 식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인 임야에서 나무의 식재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에 한하여 허용

하고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람.

6. 림계획에 의거한 소나무 등의 벌채( 상수 67413-440 : ‘98. 9. 16 )

질의요지

림계획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의 60년생 소나무, 참나무를 벌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재산상 손실에 하여 정부나 자치단체

에서 그 산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 나무의 재배 벌채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4호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와 공공사업의 시

행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에 한 자세한 사항은 보호구역

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 국회계류 인 “상수원수질특별조치법

(안)” 규정에는 정부에서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의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음.

< 참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

수원의 수질을 보 하기 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

지 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하여 소유자가 국가

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 리기 으

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01.1. 16 제6362호)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공

공용지의취득 손실보상에 한특례법의 에 의하여 산정한다.

7. 임야에 소나무 식재( 상수 67413-507 : ‘98. 10.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 임야에

매를 한 상수(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우나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나

무의 재배는 “상수원보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

이 임야인 토지 일부(2,365㎡)를 임의 형질변경하거나 허가없이 농지로 이용

하는 상태에서 상수 재배, 성토 등의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리 허가권자인 양평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8. 임야에 과수원 조성( 상수 67413-604 : ‘98. 12. 1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나무의 재

배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일반

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 로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보호구역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단됨.

9. 배나무 식재 과수나무에 농약살포( 상수 67413-194 : ‘99. 4. 16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과수(배)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간이상수원(취수지역)지역의 ․답에서 작물경작이 가능한지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과수나무에 농약살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에 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상수원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득한 후 가능함. 다만, 농지내( , 답등)에서 농

사를 짓는 형식의 과수나무 재배는 정 으로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이 경우 비료․농약 등의 사용으로 상수원에 향이 없어야 하므로

구체 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질의“다”에 하여

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원지역이라고는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농지에서의 작물경작이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0. 조경수목 양묘포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호구역안으로 이

( 상수 67413-226 : ‘99. 5. 6 )

질의요지

단종면허인 조경식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면 이상의

조경수목 양묘포지를 소유 는 임 할 필요성이 있으나 도로공사로 인

하여 본인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조경수목 양묘

포지로 사용코자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수

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상수원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후 가능함. 다만, 농지내( , 답등)

에서의 농사를 짓는 형식의 나무의 식재는 정 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되나 이 경우 비료․농약 등의 사용으로 상수원에 향이 없어야 하

므로 구체 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11. 특정다목 법에 의거 산림벌채 허가를 의제받은 경우 수도법 용

여부( 상수 67413-247 : ‘99. 5. 13 )

질의요지

남강다목 보강사업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 벌채의 행 를 하고자 할 경우 특정다목 법 제5조제4항 규정에 의

거 건설교통부장 이 특정다목 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 을 경우

산림법 제62조 제90조에 의거 벌채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

나 이럴 경우 수도법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죽목의 재배 는 벌채의 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시의 경우는 수도법 제5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1항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죽목의 재배 는 벌채의 행 로서 가능은 하나 수도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함.

12. 공군부 항공기 이착륙 안 을 한 벌채

( 수 67413-284 : ‘99. 9. 2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공군부 항공기 이착륙 안 을 한 임목 벌

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

로, 공군부 항공기 이착륙 안 을 한 시설 련 사업계획 등을 종합 으

로 검토하여 동 행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13. 임야에 교회 건축을 한 진입로 개설

( 수 67413-396 : ‘99. 11. 2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붕괴직 에 있는 교회 건축을 해 임야에(1M

미만의 잣나무가 있음)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의 죽목의 벌채는 상수원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

한 나무의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만

가능한 바, 귀하가 처한 상황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여

건 등을 고려하여 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 인 허가여부는 허가 청인

양평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4. 임야에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잣나무, 소나무, 감나무,

주목을 조림.( 수 67413-91 : 2000. 3. 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에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총 813본

405본을 택벌하고 잣나무, 소나무, 감나무, 주목을 조림하고자 할 경우 행

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나무의 재배와 벌채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

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

여 필요한 경우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

는지에 하여는 사업내용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단할 사

항이므로, 구체 인 허가여부 등은 할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5. 수원림 조성․ 리를 한 나무재배 벌채의 범

( 수 67413-92 : 2000. 3. 8 )

질의요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 재배 벌채의 범 는?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란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

여 상수원보호에 기여하기 한 것으로써, 그 구체 인 범 는 목 는 교

목, 자연림 는 인공림, 수종, 나무와 주변상황과 계, 비료․농약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지역상황

에 따라 할 허가청에서 개별 으로 검토하여 단할 사항임.

16. 고사된 소나무를 간벌하여 우량목 식재

( 수 67413-164 : 2000. 5. 1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산림에 20년에서 50년된 소나무를 일체 리

하지 않아 고사, 도복 단되어 간벌(골라베기)을 실시하여 우량목을 조

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나. 일부 산오리나무는 식재한지 30년이 넘어 수간(목질부)이 부식

되었으므로, 직경 10cm이상된 나무를 벌채하여(약 2ha), 맹아에 의한 후계림

을 조성하여 사유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바, 벌채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나무의 재배 벌

채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바, 귀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나무의 재배․벌채계획, 지형여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 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할 허가청이 결정할 사항

임.

17. 조경수 식재( 사이버민원 : 2000. 5. 26 )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잡종지로써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조경수(묘목

재배 매목 을 한 주목, 단풍, 반송 등)을 식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

에서 나무의 재배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 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할 허가청(시장․

군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사안임.

18. 에 배나무나, 오가피나무 식재 가능여부 수원림의 의미

( 사이버민원 : 2000. 10. 4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으로 밭에 배나

무나 오가피나무 등의 식재 가능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는 수원림 조성 리를 한 경우만 나무식재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원림이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 나무의 재배 벌채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에 한하여 행 허가를 득한 후 가능함. 다만, 농지내( , 답 등)에서

농사를 짓는 형식의 과수나무 등의 재배는 정 으로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이 경우에도 비료, 농약 등의 사용으로 상수원에 향이 없어야 할 것임.

나. 질의“나”에 하여

수원림은 빗물을 흡수하여 수원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홍수를 막기

하여 조성하는 삼림을 의미함.

19. 산불로 인한 벌채 체수목 식재( 사이버민원 : 2001. 1. 1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공익임지가 산불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죽은

나무의 벌채 체수목의 식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가 가능하므로, 산불로 인하여 소실된 나무의 벌채와 재배는 가

능할 것으로 단되나, 이에 한 허가여부는 할 허가청(시장․군수)에서

사업계획 지여건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할 사항임.

20. 임야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조경수 식재( 사이버민원 : 2001. 2. 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본인 소유의 임야에 재 조림되어 있는 소나무

를 베어내고 조경수를 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는 상수원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만이 가능

하므로, 일반 으로 임야에 조림된 나무를 베어 내고 조경수를 심는 것은

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나, 세부 인 허가여부는 허가청에서

사업계획 지여건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할 사안임.

21. 상수목 식재 임도설치( 수 67413-80 : 2001. 2. 22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 상수목 식재 가능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안 임도설치 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

한 나무의 재배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에 한하여 벌채가 허용되며,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

지의 형질변경 행 ”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 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제9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1. 임야에 석축으로 경계구분( 상수 67407-476 : ‘95. 11.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임야를 인근농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토사의 우려가 있어 석축으로 경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4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4호가목 는 아목

의 규정에 따라 “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과

“당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

은 할 허가 청에서 지여건을 감안하여 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 석회석 산 행 허가( 상수 67407-12 : ‘96. 1. 8 )

질의요지

종 부터 석회석 산을 해오고 있으나, 산의 필지로 맥

이 형성되어 석회석을 채취코자 하는 바, 수도법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상수

원보호구역안의 행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산개발은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할 허가 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산

개발에 따른 토사 유출 등으로 상수원에 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

구역내에서 산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나, 구체 인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농지훼손으로 처벌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 상수 58442-165 : ‘96. 3. 7 )

질의요지

가. 상기 조항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은 구체 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나. 석채취범 를 확 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으로 기 처벌받은 농

지에 하여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도 오염측면에서 허가 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단되는데 이에 한 의견은

회신내용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은 설치 는 설치 정 취수원을 심으로 지정기

에 따라 일정범 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을 효율 으로

리하므로서 깨끗한 상수원수의 확보와 수질을 보 하는데 그 목 이 있음.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석회석 산개발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행

는 토사유출 차량출입 등으로 상수원에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되나, 이에 한 구체 인 단은 할 허가 청에서 하여야 할 것

임.

4. 취수구 하류에 치한 토지에 주택신축을 한 지목변경

( 상수 67407-207 : ‘96. 3.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 치하고 있으면서 취수구 하류에 치하고

있으므로 농가주택 신축으로 인한 오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 농가주택 신축을 한 지목변경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구

제방법은

회신내용

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목변경은 불가능하며,

구체 인 내용과 구제방법은 지실정을 잘 아는 상수원보호구역 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5. 토지 형질변경 신고의 차 구비서류( 상수 67407-223 : ‘96. 4. 3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제9조의2제3호 규정에 의한 「농업개량시설의 보

수 는 농지개량 등을 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차 구비서류는

나. 한 농을 하여 답에 30cm정도 매립(성토) 할 때도 시

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지 신고서식 구비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수

원 리규칙 제10조를 용하여 행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

를 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됨.

나. 질의“나”에 하여

농을 하여 답에 30cm정도 매립(성토)할 때도 한 같음.

6. 토사야 장 설치( 상수 67410-332 : ‘96. 6.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부지를 일시 용하여 토사(약10만㎥) 야 장으

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토지 형질변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

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만 허용이 가능하

므로, 토사야 장은 토사의 유출 비산먼지 등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

려가 있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사정을 잘 아

는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7. 자동차 운 교습소 설치( 상수 67400-442 : ‘96. 7. 3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자동차 운 교습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 가 수

반되는 자동차 운 교습소는 외부인구의 유입에 따라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

되는 시설로서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

되지 않음.

8. 공업용수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동차 운 교습소 설치

( 상수 67413-453 : ‘96. 8. 13 )

질의요지

공업용수만을 사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자동차 운 교습소

설치가능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도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보호구역이 공업용수만 사용하게 되어 상수원 리규칙 제4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해제된 이후에는 가능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

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9. 골재채취 행 허가( 상수 58442-15 : ‘97. 1.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골재채취 등의 행 를 함에 있어 그 행 가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상되나 그에 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하

천구역외에서 채취, 세척, 방류 등 모든 행 를 한다면 수도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행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골재채취는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

도 취수구에서의 거리가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계로 상수

원에 직 피해를 수 있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으며,

- 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골재채취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

항제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골재채취는 불가능함.

10. 과수원 조성( 상수 67413-93 : ‘97. 2. 2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과수원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과수원의 조성

은 산림훼손 농약사용 등으로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되는 행 로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단됨.

11. 을 목장용지로 용( 상수 67413-444 : ‘97. 10. 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으로 되어 있는 계사부지(건축면 686.8

㎡)를 농지 용허가를 통하여 목장용지로 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법상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한하며, 이에 한 구체 인 사항은 해

당지역 허가권자가 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안성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12. 음식 에 주차장 설치( 상수 67413-87 : ‘98. 3. 4 )

질의요지

-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음식 의 주

차장은 어느 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지

- 도시계획법의 그린벨트구역에서는 100㎡(30평)까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주차장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이 으로 지정되어 이로 인한

각종 행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입법취지와 목 이 다른 만큼 통일 인 규제

를 받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상수

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는 일정한 범 내에서 허가 는 신고를 득한 후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주차장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13. 석회석 산에서 채취한 원석 야 장 설치

( 상수 67413-193 : ‘98. 5.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석회석 산에

서 채취한 석회석 원석의 치를 하여 주변 농지를 야 장으로 형질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형질변경은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동 지역에서 원석

치 야 장의 신규설치를 한 형질변경은 상수원보호를 하여 불가함.

14.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리되고 있는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 상수 67413-281 : ‘98. 6. 29 )

질의요지

임야 2,805평 , 1,240평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에 과수

원으로 개간되어 재 리되고 있는 바, 이부분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인 임야에서의 나무의 식재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

1항제4호 제5호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

를 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나무의 식재가 가능하고 경지정리

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하므로 귀하와 같이 보호구역지정 에 개간을 하

다 하더라도 재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는 것

은 수도법 규정의 의거 불가함.

15. 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으로 지목변경

( 상수 67413-431 : ‘98. 9. 10 )

질의요지

‘95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농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지목을 으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회신내용

임야인 토지를 으로의 형질변경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구체 사항에 하여

해당 시․군 지목변경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16. 가축방목장으로 사용되는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

( 상수 67413-634 : ‘98. 12. 2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치한 토지가 지목상으로는 임야이지만 상수

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뽕나무를 재배하 으며, 재는 가축방목장으로 이용

하고 있어 사실상 농지상태의 계단식 토지를 채소 재배를 한 농지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함.

-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지여건 토

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7. 업권 허가기간 산림형질변경( 수 67413-134 : ‘99. 7.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상공부장 으로부터 업권 허가를 득

했고(‘74.10), ’89.7~2000.8까지 연장허가가 되었으며, 청원군수로부터 1차

2차(‘97.8.1~’99.6.30)에 걸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여 석회석을 채석하

고 있는 사업체가 산림 형질변경 기간 만료로 기간연장을 목 으로 한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한 동 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산림형질변경)가능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인정되므로, 물채굴 등의 일련의 행 가 동 보호구역의 지

정목 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를 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18. 공장진입도로 개설( 사이버민원 : ‘99. 10. 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공장 진입로(도로) 개설 가능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에 한 세부사항에 하여는 할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9. 교회진입로 개설( 수 67413-374 : ‘99. 11. 1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교회 진입로(임도 약50M) 개설 가능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형질변

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이에 해당되는지에 해서는 허가청에서

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할 사항임.

20.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한 운동장 조성

( 수 67413-407 : ‘99. 11. 2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운동장(건축물은 축조하지 않음)조성을 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는 할

시장․군수가 단할 사안임. 그러나, 귀 시가 추진코자 하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비추어 보호구역내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

인지 의문스럽고, 동 운동장 조성으로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을 신 히 고려하여 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21. 골 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수 67413-426 : ‘99. 12. 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골 장(부산컨트리클럽)에 야간 조명시설의 설

치( 선매설, 주설치,토 지형질변경)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은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공

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범 에 해당되어야 하나, 골 장의 조명

시설 설치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22. 토취장 임시가교 설치( 사이버민원 : 2000. 2. 2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토취장 임시가교 설치시 행 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 토취장을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행 에 해당되는 바, 이는 경지

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동 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토취장 설치는 동 구역의 오염을 가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행 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단되나, 구체 인 행 허가여부는

지의 여건, 사업계획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단하여야 할 사

항이므로, 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취장 설치에 따른 임

시가교 설치 건도 토취장 설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23. 임야를 으로 형질변경( 수 67413-140 : 2000. 4. 11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지목상 임야인 토지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나 지화 되거나 (田)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개간하여 (田)으로 형

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첩된 지역에서 지목이 임야

인 토지라도 임목본수가 15% 이하인 임야는 도시계획법상 개간이 가능한

바, 수도법령에서도 동법이 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

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바, 임야를 으로

개간하는 것은 농약오염 등으로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있어 가능하지 않다

고 사료됨. 따라서, 구체 인 허가 여부는 귀 시에서 지여건을 감안하여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나”에 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지정목 이 서로 달라 도시계획법상의 토지 형질변경 행 에 한 규정을

수도법에서 임의로 용할 수는 없음.

24. 농지 는 임야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를 용하여 지

로 용할 수 있는지 ( 수 67413-184 : 2000. 5. 17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에 건축물(제실, 농가주택)이 건립되어

있었으나 건축물 리 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부지는 농지 는 임야로 되

어 있어, 농림부 민원회신 서류에 따라 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수도법 제5조제4항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건축물(농가주택)을 건립하여 건축물

리 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부지가 농지 는 임야인 경우 지목을 지

로 변경코자 할 때 수도법 제5조제4항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다. 수도법 제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범 와 한계

는[석불, 석탑, 안내표지 (석), 식당안내 등 해당여부]

라. 상수원보호구역 리업무와 행 허가를 시장․군수가 읍․면장

에게 내부 임하여 리하고 있으나, 불법행 발시 고발 행정 집행

을 수임자인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지 등을 지로 용하는 것은 수도법시

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에 다른 행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나. 질의“다”에 하여

수도법 제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콘크리트 포장물을 말하므로, 시한 상

은 모두 허가 상임.

다. 질의“라”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리업무와 행 허가를 시장․군수가 읍․면장에게

내부 임하여 리하고 있는 경우, 수임자가 고발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그 권한의 행사는 임자의 명의로 하여야 함.

25. 임야를 으로 형질변경( 수 67413-198 : 2000. 5. 2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가 (田)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형질

변경허가 신청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귀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하여는 할 허가청(시장․군수)이 보호구

역 지정목 , 상수원 오염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

여야 할 사안이며,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됨.

26. 농업기간정비사업의 가능여부( 사이버민원 : 2000. 6. 10 )

질의요지

농어 정비법 제12조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허가)을 할 경우

수도법 제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행 제한과 련하여 법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개간을 할 경우

에는 동 구역 리청(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련 세부

사항에 하여는 할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7. 증․개축시 형질변경( 수 67413-456 : 2000. 11. 2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주택(보호구역 지정 부터 있던 건축물)이

무 노후되고 소하여 철거하고, 증․개축 하고자 하나 지가 길게 형성

되어 증․개축할 수 없어 한 토지(田)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

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 란 수도법에 의한

행 허가권자( 할 시장․군수)가 주택의 증축 등에 련된 사업계획을 종합

으로 검토하고 지여건을 감안하여 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를 단할 사안임.

28. 농토에 정화시설 설치후 토지이용( 사이버민원 : 2000. 11. 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농토에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토지를 이

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에 하여 자세한 내용설명이 없어서 정확

하게 말 드릴 수는 없으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험이 있는 행 는 지되어 있으

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등과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동 구역 리청인 할 시장․군수의 허가 등을 받은 후에야

가능함.

29. 육상골재채취( 수 65460-16 : 2001. 1. 1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형질변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

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상수원

을 보호하기 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형질변경

행 에 해당되고, 이는 토사유출 등으로 상수원에 바람직하지 않은 향이

있을 것으로 단되나, 그에 따른 행 허가는 지여건, 사업계획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허가청(시장․군수)에서 허가여부를 단할 사항임.

30. 농지로 활용하는 임야를 개간하여 으로 용도변경

( 사이버민원 : 2001. 2. 2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

야를 개간하여 (田)으로 지목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田)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형질변경 행 에 해당되므로, 이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임야를 으로 개간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단됩니다. 아울러 구체 인 허가여

부는 할 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지여건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할 사항임.

31. 농사를 지어온 임야 형질변경( 수 67413-95 : ‘2001. 3. 2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농사를 지어온 임야에 한 토지형질변

경 허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

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

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행 규정상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며, 구체 인 허가여부는 해당 시장

이 지여건을 감안하여 종합 으로 단하여 결정하고 있음.

32. 답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수 67413-170 : ‘2001. 3. 3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답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6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

호구역안에서의 수목 식재행 는 상수원의 보호를 한 수원림의 조성․

리를 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만이 가능하며, 토지 형질변경행 는 경지정리만을 목

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지를 과수원으로 변

경하는 것은 행규정상으로는 불가함.

제10 환경정비구역지정 등

1. 차집 거가 설치된 주거지역은 보호구역 해제건의

( 상수 67413-522 : ‘96. 9. 16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차집 거를 설치하는 주거지역에 하여는

그린벨트 법규 수도법의 이 규제에서 완화하여 그린벨트 규정으로만 규

제될수 있도록 요망

회신내용

역시에서 상수원 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하수도정비 등의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할 경우에는 동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행 규제가 완화되어 생활

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오니 할 청과 의하

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원의 수질에 향이 미미한 규제사항에 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지원사업도 재보다 확 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 에 있사오니 청호 상수원의 수질보 에 극 조

하여 주시기 바람.

2.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음식 허용 상자는

( 상수 67413-317 : ‘98. 7. 16 )

질의요지

가. 환경정비구역안에서 총 호수의 5%범 내에서의 일반음식 허

용 상자는

나.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청호 환경정비구역 음식 허가규제

와 련하여 시행한 공문 내용 “무허가 음식 에 한하여 의․허가한다”

하는 부분의 법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와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하 던 자가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질의“나”에 하여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권자인 구청장

에게 보낸 “환경정비구역 음식 허가규제” 련 공문내용은 상수도 사업본부

장의 재량행 의사표시임.

3. 사찰을 환경정비구역밖의 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

( 수 67413-218 : ‘99. 8. 2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치한 사찰이 타인소유 토지내에 건축되어 있

고, 증․개축을 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환경정비구역

밖의 타 상수원보호구역내로 이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정

에 의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공시설

등의 시설의 설치로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 하는 경우로서 종

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이 할 수 있으며,

-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곳에서는 동조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집회장의 신․증축은 허가할

수 있는 범 에 해당되므로

- 귀하의 경우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종교집회장의 신․증축은

할 허가청의 허가 상 범 에 해당되나, 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 하여

개축 는 재축을 할 수 없음

4.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음식 가능여부

( 수 67413-411 : ‘99. 11. 29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 허가 상과 상수

원보호구역안에서의 휴게음식 이나 일반음식 의 이 가능여부

나. 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일반음식 는 휴게음식 을 경

하는 자가 타 환경정비구역안 는 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안

으로 이 하여 일반음식 이나 휴게음식 을 경 하고자 할 때 기존 공장이

나 주택을 매입하여 이 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환경정비구역안 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타인이 경 하는 업

장소로 이 하거나 증․개축 는 신축하여 일반음식 는 휴게음식 으

로 경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나” 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안

의 총호수의 5퍼센트 이내의 범 안에서 기존 공장․주택을 휴게음식

는 일반음식 으로 용도변경 허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총호수는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공고된 당해 구역안에서의 총호수를 의미하며, 상수원보호구

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 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6호의 규

정에 의거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이 하는 경우로서 종 의 용도와 규모의 범 안에서

철거 후 2년이내에 당해 구역안으로의 이 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나. 질의 “다”에 하여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말 드릴 수는 없으나, 상수원보호구

역안에서 건축물의 이 과 용도변경은 의 회신내용과 같으며, 환경정비구

역안에서는 휴게음식 는 일반음식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 을 포

함하여 연면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은 가능함.

5.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음식 허용규모 확

( 수 67413-57 : ‘2001. 2. 8 )

건의요지

가. 상수원 리규칙 제14조제2호라목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

역)안의 음식 으로 총호수의 5%이내의 범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규

정을 6%로 변경

나.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4. 주민지원사업계획

의 수립 내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 한 반 하여 사업선정”을 “마을 공

동수혜사업을 우선 선정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 한 반 하여 사업선정”

으로 변경 요청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환경정비구역내 총호수의 5% 이내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규정을

6%로 변경하는 것은 동 규칙 개정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검토할

계획이며,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

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마을 공동사업을 우선

으로 선정토록 유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동 지침 복지증

진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공통 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 으

로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6. 환경정비구역안의 음식 이 ( 사이버민원 : 2001. 2. 20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환경정비구역에 일반음식 으로 사용하는 건축

물을 당 용도인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환경정비구역안의 다른 장소에 있

는 건축물을 일반음식 으로 행 허가(건축물 용도변경)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일반음식 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

수원 리규칙 제12조제1호의규정에 의거 행 허가를 할 수 있는 상의 건

축물 기타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단되며,

- 환경정비구역안의 건축물을 일반음식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수원 리규칙 제14조의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

의 5퍼센트이내의 범 안에서 기존 공장, 주택의 휴게음식 는 일반음식

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나, 구체 인 허가여부는 할 시장, 군수가 단할

사항임.

④④ 장장

보호구역관리

④④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제4장 상수원보호구역 리

1. 상수원보호구역 리상태평가 수도사업인가 의지침 련 질의

( 상수 67407-116 : ‘96. 2. 13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리상태평가 수도사업인가 의지침(‘93. 6) 내

용 취수지 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에는 폐수배출시설, 공업

단지, 축산단지, 하수처리장 기타 이에 하는 정도의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입지는 제한하고 있는 바, 기타 이에 하는 정도의 오

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란 어떤 시설이며, 공동주택시설(아 트)

의 입지가능여부 허용규모

나. 취․정수장의 가동을 단하고 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기지침을 용하여 각종개발

행 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기 지침은 시․도지사가 수도법 제36조에 의거 용상수도 설치

인가시 할 환경 리청장에게 원수의 수질에 한 사항에 하여 의를

요청할 경우 검토에 필요한 지침이며, 취수지 상류지역의 건축물 기타 시

설물의 입지제한 여부를 단하기 한 기 이 아님.

나. 질의“나”에 하여

팽성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자체 취수를 하지 않고 역상수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구역지정 변경권자인 할 도지사가 보호구역 해제여

부를 검토․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구역 해제공고가 되지 아니하는 한 보호

구역안에서는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각종 행 제한을 받게

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의 입지에 하여는 국토이용 리법, 농지

의보 이용에 한법률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기 간의 의

과정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2. 기존 무허가 축사를 톱밥발효 우사로 증․개축한 바, 존치가능여부

( 상수 67413-415 : ‘96. 7. 1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무허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던 정부의 축

산폐수 방지를 한 톱밥발효 우사 설치․지원으로 종 축사보다 더 많이

농지 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 는 바, 서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동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

데 동 축사의 존치 가능여부

회신내용

- 기존 무허가 축사를 동일규모의 범 안에서 허가(보호구역 지정

부터 존재하는 축사에 한함)하여 합법화시키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유

도하는 것은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리라고

단되며, 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 에도 부합된다고 단됨.

- 그러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하여 농지를 용하는 것은 수도법

동법 시행령 등의 련규정에 반된 행 로 여겨지오니, 자세한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로 축사의 신․증축은 수도법 제6조의2에 의한 주민지원사

업의 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상수원

리규칙 제11조제3호마목의 퇴비사 발효퇴비장에 속하지 않음.

3.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책( 상수 67413-465 : ‘96. 8. 20 )

건의요지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 유원지, 음식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허가되고 있는데 한 책을 강구

회신내용

-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상류지역 포함)에 한 오

염물질 배출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의 투기행 , 건축물

의 신․증축, 개발행 가축의 사육행 등을 지 는 허가행 로 규정

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 으로 지

정을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보 을 해 노력하겠으며, 계부서와 의하

여 상수원 상류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입지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

규정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4. 사설휴양림 조성( 상수 67413-493 : ‘96. 9. 3 )

질의요지

자연환경보 지역안에 사설휴양림 조성 가능여부

회신내용

사설휴양림조성(야 장, 등산로, 취사행 )은 외부인구의 유입효과가

커서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 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되오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할허가 청에 문의하

시기 바람.

5. 공원묘지 확장( 상수 67413-160 : ‘97. 3. 29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원묘지 확장이 가능한지

나. 수질보호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 다른 형태의 보호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수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원묘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음.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리하는 시장․군수는 수질오염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함.

6.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 상수 67413-289 : ‘97. 7. 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내수면어업 행 허가 가

능여부, 불허가시 련근거, 면허허가 신고의 기한연장 가능여부,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지행 반자에 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령의 지 는 제한행 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만 해당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타 법령에 배

되지 않는 한 신규 어업허가나, 면허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상수원보호

구역 지행 반자에 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다만, 수도사업자는 상수원 수질을 보 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신규 어업허가나 면허 등의 연장 등 행정행

는 최 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 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 한 극 인 계몽 홍보 등을 통하여 수질보 에

노력하여야 함.

7. 법건축물에 한 조치( 상수 67413-206 : ‘98. 5. 2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반건축물 발견시 고발 는 원상회복

하나만 용하는지, 고발후의 후속 조치,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 조치사항

수도법상 원상회복 차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법건축물을 발견시 지체없이 고발 는 원

상회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발과 원상회복을 선택 으로만 하는 것이 아

니라 법행 를 하는 자에 하여는 고발을 하고 법건축물에 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 법건축물에 한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 수도법 제61조(벌칙)제1

항의 규정이 용되지 않으나 행정상 의무 이행수단인 원상회복 조치는 취하여

야 함.

8. 개인 리 목 으로 보호구역 표지 설치 등

( 상수 67413-399 : ‘98. 8. 28 )

질의요지

- 개인 리를 목 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표지 (안내석) 설치가능여부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농가주택 매입후 건축물 리 장에 기재신청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안 행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보호구역 표지 은 상수원 리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

호구역 리청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 리 장 기재 계는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9.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 허가 법 행 시의 법 용

( 수 67413-210 : 2000. 6. 7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모든 행 (농지 용, 임목 벌채, 산림

형질변경 등)는 수도법을 용하지 않고 각 개별법을 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수도법 제5조제4항 각호 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담당부서

에서 고발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 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담당부서에

서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수도법 제61조의 벌칙규정은 어느 경우에 용하며, 상수원보호구

역을 리 담당하는 부서는 법행 에 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는 업무

별 담당부서(산림, 농산, 건설)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정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 허가는

수도법령 상수원 리규칙에 의거 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 질의“나,다”에 하여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반되는 행 를 발견한 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리하는 리청(시장․군수)은 지체없이 고발 는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리청내의 담당부서는 시장․군수가 단할 사안임.

10. 상수원보호구역 황 책자 발간( 사이버민원 : 2000. 10. 1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황(1992. 환경부)” 자료는 시기가 오래되어 그 이

후에 지정, 폐지된 구역에 해서 도표에 표시하기가 어렵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서부터 얼마나 향을 받을지 평가하기가 단순한, 지정면 이라던지,

주소만으로는 곤란한 이 있습니다. 다시 개정 편찬하실 의향이 없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할 시․도지사가 지

정하고 할 시장․군수가 리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그 지정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재 책자로 발간할 계획은 없으나, 귀하가 필요한 환경 향평가가

련 업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동 구역을 지정하는 시․도( 할 시 군)에서

보 등에 공고하고 있으므로 할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람.

⑤⑤ 장장

주민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

제5장 주민지원사업

1. 주민지원사업의 목 ․ 상․주체 등( 상수 67413-63 : ‘98. 2. 23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목

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상

다.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라.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

마. 계기 주 으로의 사업시행 문제

바. 의체 운 련

사. 개인에의 직 지원과 형평성제고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안에서의 각종 규제로 인

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피해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하여 수도사

업자의 출연 등(70%)과 국고보조 (30%)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상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라도 보호구역내 농지소유 등으로 농림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그와 련된 범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상으로 볼 수 있음.

다. 질의“다”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칙 으로 시장․군

수이며, 사업시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수혜자 심의 지역(마을) 의체를 구성․운 하고, 여기서 선정된

사업을 토 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라. 질의“라”에 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은 개개인에 하여 직 인 이익 수여를

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과 혜택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시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

분히 반 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특정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례가 없

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 질의“마”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으로 리하는 시장․

군수가 주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혜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른 국책사

업과는 별도 구분된 특별회계로 편성, 운 되므로 다른 사업으로 인한 주민

지원사업의 제한은 없음.

바. 질의“바”에 하여

의체 구성․운 에 한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체가 해당 지역주민 주축으로 구성․운 되고, 주민들

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해당 군에 조치토록 하겠음.

사. 질의“사”에 하여

개인의 직 혜택과 형평성 문제에 하여는 주민지원사업이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 주민 체의 공동이익

을 한 간 지원방식으로 지원되는 만큼 생활보조 지 , 주택보수 지원

등 직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행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도 향후 지속 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당지역 모

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음.

2. 주민지원사업 상( 상수 67413-529 : ‘98. 11. 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상의 범 는?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의 상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실

제 거주하거나 당해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자로서 상수원보호구

역지정으로 당해구역에서 주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임.

3.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거주자에 한 주민지원사업 상여부

( 수 67413-336 : ‘99. 10. 2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답을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고, 실제 거주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인 마을(보호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을 시 상수원보호

구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추진지침(1998. 11. 11)』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주민지원사업 상에 포

함되므로, 보호구역 경계 인 마을에 거주하면서 동 보호구역안에 있는 답을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다면 주민지원사업의 상자 되나, 상사업의 선정 등에

하여는 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4. 주민지원사업 상여부(Ⅰ) ( 수 67413-463 : ‘99. 12. 28 )

질의요지

- 팔선주 약 재배단지, 환경친화마을 정비, 복지회 , 농기계 보

등을 한 공동창고, 팔선주 생산물 장소 건설 등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2001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미리 확정하여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진 가능 여부

회신내용

- 환경친화마을 정비사업 건물 개․보수사업을 제외한 약 재배

단지, 복지회 , 농기계 보 등을 한 공동창고, 생산물 장소 건설사업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상이 될 것으로 단되며, 주민지원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 을 조성하는 방안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상이 되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이 수도법령

에 의한 지 는 제한 사항에 배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의 구체

인 내용 국고지원 액은 기획 산처 등 계기 의 장과 의하여 확

정되는 것임.

5. 주민지원사업 상여부(Ⅱ)( 수 67413-93 : ‘2000. 3. 8 )

질의요지

가. 주민지원사업의 소득증 사업 표고버섯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한 토지구입과 하우스 설치비, 표고자목 구입비 종균 구입비 지

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복지회 건립부지, 토산품 매장 시설부지 공동창고 설립부

지 등의 부지구입비와 공동으로 재배할 팔선주 재료용 약 재배 단지의 농

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학자 지원 사업 기숙사비 는 하숙비 등의 지원가능 여부

라. 내변산 팔선주를 이용한 토속주를 지역특산품으로 발 시키기

하여 사업의 규모, 생산단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홍보 로 책, 사업

추진방안 모색 등 기 자료 조사를 한 용역비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소득증 사업으로는 농림수산

업 련 시설의 지원에 해당되는 “가”항의 표고버섯 재배사 부지, 하우스설치

비 표고목 구입비와 “나”항의 복지회 등의 부지 구입비 공동약 재

배단지의 농지 구입비가 해당될 수 있으며,

나. 질의“다”,“라”에 하여

육 사업으로 학자 , 장학 지 등은 지원사업에 해당되나, “다”항

의 기숙사비 하숙비는 그 상이 아니며, “라”항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한 용역비는 주민지원 상사업이라 할 수 없음.

6. 주민지원사업비 비용부담 련 법해석

( 수 67413-406 : ‘99. 11. 25 )

질의요지

가.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의 해석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인

“공 받는 수도 사업자가 부 부담하여야 한다”로 해석해야 하는지

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정당할 경우, 수도법 제7조의 규정과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과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에 한 의견은

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호소수의 수량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공

받는 수도사업자의 정수물량이 20이라고 하면 나머지 수량 80에 한

비용부담의 주체는

라. 공 하는 수도사업자와 공 받는 수도사업자간의 부담에 있어

원수와 정수의 2 으로 구분하여 원수일 때는 공 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

일 경우에는 공 하는 수도사업자가 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한 견해는?

회신내용

가. 질의“가,나” “라”에 하여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다른 수도사업자

가 취수한 원수 는 정수를 공 받아 이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 하는 수

도사업자와 취수한 원수 는 정수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직 공 하는 수

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지난번 회신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직 공 하는 경우를 제로 한 것이므로, 수도

법 제7조와 질의회신 내용이 괴리된다고 할 수 없음.

나. 질의“다”에 하여

수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호

소수의 수량을 기 으로 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수량 는 다른 수도사

업자로부터 공 받은 수량을 기 으로 산정됨.

< 참고 > 환경부 상수 67413-256(‘99. 5.19)

< 주청에서 개최된 환경 리정책간담회에서 부안군이 건의한 사항에 한

검토의견>

- 건의사항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리를 한 비용을 부담토록 조치

요망

-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은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사용하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한국수자원 공사)로 하여

상수원 리비용을 부담토록 의하시기 바람

7. 주민지원사업을 직 지원사업으로 환( 상수 67413-231 : ‘98. 6. 3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마을회 건립 등 간 지원에서

생계비 보조형태로 직 지원

나.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그린벨트)의 이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이를 일치시켜 것을 요구

다. 상수원 리규칙이 개정(‘98. 2. 28)되면서 어로행 를 허용하 으나

구체 인 사항없으므로 이를 제시하여 주고 패류채취 허용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보상은

국가정책상 간 보상개념에 입각한 주민지원사업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생계비 보조 등의 직 보상은 할 수 없음.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 )과 도

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

연환경보 , 도시민의 건 한 생활환경의 확보 보안상 필요시)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제한행 도 각기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되고,

지 까지 3차(‘94. 9, ’95. 7, ‘98. 3)에 걸쳐 수도법령을 개정할 때 주민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행 제한을 완화하 음은 물론 건축물의 이축 등 일부조항은 개

발제한구역의 행 제한과 일치시킨 조항도 있으므로 이 규제를 일치하기는

실 으로 어렵습니다.

다. 질의“다”에 하여

어로행 는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보호구역 지정 부터

거주한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망어업 는 주낚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무동력선에 한함)에 구체 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로시기, 어로방법 포획어종에 하여는 환경부장

이 구체 으로 고시하지는 않았으나 시․군 담당자로 하여 허가신청시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패류채취 허용은 형망, 도수 등의 방

법으로 패류채취시 발생하는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사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람.

8. 주민지원사업의 매수익 인상( 상수 67413-244 : ‘98. 6. 10 )

질의요지

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출연 을

수도사업의 매수익 의 100분의3 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수도사업자의 출연 은 수도사업의 매수입 의 100분의3 범 내

에서만 가능합니다.

- 향후 법 개정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하여 수도사

업자가 출연 을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람.

9. 타 자치단체의 출연 미납시 처방안( 상수 67413-340 : ‘98. 7. 28 )

질의요지

가. 청도군이 ‘97. 12. 5 지정한 운문 상수원보호구역의 ’97년 주민지

원사업을 하여 ‘94. 5월부터 운문 에 취수하고 있는 구시에 출연 지원요

청(’96. 4)을 하고 구시는 2회(‘96. 7, 10월)걸쳐 출연 154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 으나 산상의 어려움으로 출연할 수 없다고 하는바 출연 을 받

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구시가 출연 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국비와 경산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출연한 출연 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구시가 ‘94. 5월부터 운문 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도군

과 2회에 걸쳐 청도군의 ’97주민지원사업에 한 출연 을 납부하기로 약속하

고 ‘97. 12. 5 청도군이 운문 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 으므로 수

도법 제6조의3(재원)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수도사업자의 출연 )의 규정에

따라 구시는 당 청도군의 ’97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키로 한 출연 을 납부하여

야 함.

나. 질의“나”에 하여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

상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기 승인된 사업계획 로 추진되어야 함.

10. 재산 손실보상규정 신설요망( 상수 67413-617 : ‘98. 12. 17 )

건의요지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4호의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지규정에 의거 낚시터에 한 업행 지 폐쇄조치에 다른 재산

손실보상 규정 신설요망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을 리하는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6조의2, 동법시

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11조의3 별표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 지 는 제한으로 인하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는 업에 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주민지원사업시 한강법과 수도법의 계( 상수 67413-118 : ‘99. 3. 10 )

질의요지

수도법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1조의4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는

출연 을 매년 사업년도 개시 까지 출연 을 출연토록 되어 있고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99.2.8공포) 제19조에 의거 물이용부담 을

’99.8월부터 납부될 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에서는 이 으로 출연

부담 을 납부하므로 상기 2가지 법률 한가지 법에 의거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어느 것을 우선 으로 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에 필요한 재원인 수도사업자의 출연 은 수도법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1

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년도 개시 까지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

당 출연 출연자는 ‘99년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출연 을 ’98년도까지 출연

하여야 함.

12.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나 톱밥운동장을 논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상수 67407-225 : ‘96. 4. 6 )

질의요지

농림수산부의 「논에타작물재배 시설설치시정책자 지원배제지침」에 의

하면 ‘97년부터는 논에 벼 이외의 작목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모든 정책

자 지원이 단되며 ’96년 사업 상자라 할지라도 시장․군수 책임하에 기

존 사업장소를 논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수원보호

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내용 비닐하우스 톱밥운동장 등을 논에 설치하

는 경우에도 동 지침을 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은 수도

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 등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해주기 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실질

인 소득향상이 정책목표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실시하는 주민사업은

농림수산부의 「논에타작물재배 시설설치시정책자 지원배제지침」에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단됨.

13. 톱밥운동장을 축사와 떨어진 지역에 설치 가능여부

( 상수 67413-210 : ‘97. 5. 2 )

질의요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톱밥운동장”을 축사와 1.2km 떨어진 지

역에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톱밥운동장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입니다.

- 따라서 기존 축사와 계없이 톱밥운동장만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 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됨.

14.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상수원보호를 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요망

( 상수 67413-160 : ‘99. 3. 29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종말처리장 설치와 분류하수 을 설치하여 완벽

한 상수원보호를 해야하지 않는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하여 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상수원

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 지원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류하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하수도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설치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에

향을 미치는 지역에 우선하여 국고지원을 하고 있고

-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법률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 음식 ,

숙박업소 등에 우선 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하는 등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

15.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상수 67413-183 : '99. 4. 12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한 정비사업 지원

회신내용

- 수도법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 가능한 오수정화시설 등(국고 30%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귀 군에서 건의한 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가능한 사업을 알려드리니 해당 부처로 국고지원

신청 등 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에 의하여 마을단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은 마을하수도로

서 농어 특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행정자치부, 농림부에서 국고지원(100%)을 하

고 있음.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한법률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로 하천, 호소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치하고 있는 식당, 식품 객업소, 목욕장업, 숙박업소의 합병정화조는 국고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16. 주민지원사업비로 농조합법인 지원( 상수 67413-250 : ‘99. 5. 15 )

질의요지

주민지원사업비로 농조합법인(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소

득증 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정조합원 9명, 조합원 187명으로 구성)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련 주민에 한하

여 지원이 되는 만큼 어느 특정인을 우선 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회의 등 해당 주민이 자율 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시달한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지침」에 의하여 주민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7. 심야 기보일러 설치( 수 67413-28 : ‘99. 6. 10 )

건의요지

가. 주민지원사업 상에 심야 기보일러 설치 허용건

나. 보호구역안에서의 어업허가 규제조건 간소화 동력선 허용건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상에 심야 기보일러를 설

치할 수 있도록 규정(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지침, ‘98.11. )하여 재

추진 가능한 사업임. 다만, 주민지원사업 상사업 선정은 시․군에서 주민

의견수렴(마을주민회의, 읍․면추진 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므로 동 주민

의견 수렴시 반 되도록 당해 시․군과 의하기 바람.

나. 질의“나”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 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당해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자(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 사유

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구역밖에 거주하 던 자 포함)로서 어로행 가

주된 생계수단으로 시․군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생계수단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단할 사항임.

18. 주민소득 고 설치( 수 67413-62 : '99. 6. 23 )

질의요지

가. 장학 지 리융자(농업 자 , 생활개선 자 ) 등을 실시

하기 하여 주민지원사업 범 내에서 주민소득 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나. 주민지원사업비 수도사업자(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출연 을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20년 분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주민소득 고에 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으나,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

업의 범 에는 융자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나. 질의“나”에 하여

수도법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

업자의 출연 은 환경부장 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액을 매년 사업년도 개시 에 리청에 출연하여야 함.

19. 주민 표가 종합복지회 건립을 한 부지매입

( 수 67413-194 : '99. 8. 19 )

질의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종합복지회 건

립을 한 부지매입의 경우 수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상 토지매수

주체가 주민 표도 가능한지

- 토지매입에 따른 액 결정시 감정평가액만을 기 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활한 사업추진(토지매입)을 하여 토지매수자와 지주간의

계약에 의한 매입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수도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

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1998. 11)" 농가에서 직 시행이 불

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할 수 있으므로, 주민 표도 토지매수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토지 매입시 토지매수자와 지주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나,

- 사 에 『주민지원사업추진 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 시

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 과 사

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 하며, 사업완료후에는 리청 는 읍․면

에서 공검사를 철 히 시행해야 함.

20. 이주 책강구 등( 수 67413-195 : ‘99. 8. 19 )

건의요지

가. 행 제한에 따른 이주 책 강구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나. 국립공원 는 상수원보호구역 선택지정

다. 환경기 시설 축분처리시설 설치비를 국․도비에서 지원

라. 기존 재래식 축사의 양성화

마. 유동․노 등 3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회신내용

가. 질의“가”,“다”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환경기 시설 등 설치비와 이주 책은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고 수도사업자의 출연 등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은 수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

나. 질의“나”에 하여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 이 다르고, 국립공원의 해제여

부는 공원으로서의 타당성에 비추어 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을 지정하기 하여 국립공원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다. 질의“다”에 하여

법하게 설치된 축사 등은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

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재 기

존 재래식 축사의 허가처리 등은 허가기 인 귀 군 등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

라. 질의“마”에 하여

상수원 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 시장․군수가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귀 군과 라북도가 의하여 추진할 사항임.

2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법 제정 ( 수 67413-231 : ‘99. 9. 2 )

건의요지

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행법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옥정호 인근주민에 한 보상 요구

나. 만수 선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인근 유입하천에 한 수질개선을 한 오폐수 정화시설 시 히 건설 요망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당해 구

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하여 이주 는

업을 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실제로 라북도에서도 동 사업을 계

획 에 있으며,

나. 질의“나”에 하여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 의 오수정화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등도 주민지원 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

등에 한 자세한 사항은 라북도에 문의하시기 바람.

22. 하천부지의 비닐하우스 지원( 수 67413-105 : 2000. 3. 14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소득증 사업이라 하여 ‘96년에 비닐하우스

사업이 지원 되었으나, 한 에 매수당한 하천부지는 등기가 없다고 하여 지

원되지 않았는 바, 비록 하천 부지이지만 ’94년까지는 정부가 임 료를 받았

고, ‘96년부터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 으므로 등기없는 땅에 설

치된 비닐하우스 사업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한 답변요망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을 리하는 도지사 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종류, 사업비의 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 를

정하여 사업 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하천부지에 하여 정부가 임 료를

받았고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 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사유 등에 하여는

그러한 결정을 한 남양주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3. 주민공동명의 가능여부( 수 67413-134 : 2000. 4. 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시설 마을공

동시설을 설치 완료 후 재산소유권을 주민공동 명의로 양도하여 주민공동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시설 마을공

동시설 등은 주민 공동소유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안 주

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리토록 하고, 노상

방치 는 타 목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 히 하면 될 것임.

24. 주민지원사업으로 트 타 구입( 수 67413-446 : 2000. 11. 20 )

질의요지

마을 공동으로 농업기계인 트 타를 구입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주민지

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마을 공동으로 농업기계(트 타)를 구입하는 것은 수도법시행령 제

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상에 해당됨.

25.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구입 지원여부( 수 67413-52 : 2001. 2. 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소득사업으로 주민(민원

인)이 원하는 보호구역밖의 논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할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 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 선정시 읍, 면 단 주민지원사업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공통

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개인이 농사를 짓기

하여 주민지원사업비로 논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26. 심야 기보일러 설치가 농가에서 직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여부

( 수 67413-132 : 2001. 3. 16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야 기보일러

설치가 “농가에서 직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추진지침”에 의하면 농가에서 직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 에 「주민지원사업추

진 원회」회의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검

토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요지는 「주민지원사업추진 원회」에

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

⑥⑥ 장장

기기 타타

제6장 기타

1. 건설 인 역상수도 상류에 기공업사 설치 가능여부

( 상 67407-386 : ‘95. 9. 4 )

질의요지

역상수도 을 건설 에 있는 상태에서 상류지역에 기공업

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정지임)

회신내용

귀하께서 기공업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상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도법 계규정에 의한 행 규

제를 받지는 않으나, 기공업사의 설치허가에 한 최종결정은 할 허가

청에서 상수원 수질에의 향 타법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

할 사항임.

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여 신축( 상 67407-396 : ‘95. 9. 7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km 상류지역( 농림지역)에 여 신축

이 불가한지

회신내용

귀하께서 신축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여 )의 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계규정에 의한 행 규제를 받지는 않으나, 건

축허가 여부에 한 최종 결정은 할 허가 청에서 여 신축에 따른 상수

원에의 향 타법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할 사항임.

3. 시험장 시험동 설치( 상수 67407-587 : ‘95. 12. 26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인 기존 지에 고성능 소화기

개발을 한 실내 사격시험장 Airbag 국산 개발을 한 차량충돌 모의시

험기를 설치하기 한 시험동 1동(1,200㎡) 건축 가능여부

회신내용

상기 건축물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함.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된 상류 11km에 먹는샘물공장 설립

( 상수 67407-15 :'96. 1. 8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된 상류 11km에 먹는 샘물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향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시 보상, 철거 상지

역과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나. 지하 심층수를 개발하고 공장 가동시(먹는샘물 제품 300톤/일),

배출수(2톤/일 : 공병 행굼용) 공장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와 수원확보에

해되는 정도는

다. 상류( 으로부터 11km) 떨어진 고산지 에 먹는샘물공장 설

립을 규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규제내용은 무엇인지

라.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나목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는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기존공장에 한

보상․철거 상에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도법 제5조3항 동

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각종 행 제한을 받게되는 반

면 이러한 규제에 반하여, 보호구역안의 주민에 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증 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질의“나”에 하여

공장가동시 상수원에 미치는 향은 취수원까지의 유하거리, 하천구

배 유량, 배출오염물질의 성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검토되

어야 함.

다. 질의“다”에 하여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 허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반

면, 공업입지개발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94-511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

원보호구역 수계상 상류지역( 역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20km이내, 지방상

수원보호구역은 상류 10km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미고시된 경우는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 15km이내)에 하여는 개별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구

체 인 사항은 할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라. 질의“라”에 하여

농가주택의 신축 주택의 증축 등 생활기반시설과 상수원보호구

역안에서 농림업 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 장창고 등 소득기반시설을 말함.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취수장 상류에서의 행 허가

( 상수 58442-167 : ‘96. 3. 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충북 진천군 만승면 상수도취수장에

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2,350㎡의 밭을 용하여 축사 50평, 톱밥운동장

100평, 농가주택 25평을 건축하여 낙농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축산시설 등의 입지로 인하여 취수장의 수질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단될 경우 공공의 이익 보호차원에서 할 허가 청에서 동 시설의 설치

를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6. 무허가 주택 창고 양성화 가능여부

( 상수 67413-586 : ‘96. 10. 2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무허가 주택 창고가 검찰의 공소권 없음

과 벌 을 냈다고 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도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반

행 에 한 처벌은 “ 반행 ” 자체에 한 제재로서 동 제재는 반건축물

의 철거 등 원상복구여부와는 련이 없는 것으로 단됨.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 수도법의 제규정에 합하고 단지 사 허

가만을 득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추인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단되오나, 기

타 자세한 사항 즉 원상복구의 필요성, 반자의 사정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추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7.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도 건축행 제한 가능여부

( 상수 67413-86 : ‘97. 2. 21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도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행 제한규정을 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행 등 제한규정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만 용됨.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외인 상류지

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의 이격거리, 건축행 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른 법에

될 수 있으니 구체 인 사항은 할 허가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8. 상수원보호구역내 숙박업․식당업 가능여부

( 상수 58442-213 : ‘97. 5. 1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숙박업, 식당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인 지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상수원 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규 숙박업, 식당업이 불가능함.

9. 폐기물 간처리업 가능여부( 상수 58442-214 : ‘97. 5. 13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림지역에서 폐기물 간처리업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기물 간처리업 행 는 수도법 제5조 상수

원 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할 수 없음.

10.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식당․숙박업을 할수 없는 규정은

( 상수 67413-280 : ‘97. 6. 25 )

질의요지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에 한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할 경우 상수

원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식당,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

하는데, 경우에도 보호구역내에서 식당,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계규정이 무엇인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상기 법령에 의하여 특정지역에 한 방류수

수질기 수는 보호구역 지정 부터 식당, 숙박업을 해 온 경우에 한

하고,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식당, 숙박업은 신규허가가 불가함.

11. 수해복구처에 임시거처로 컨테이 박스 설치

( 상수 67413-391 : ‘97. 8. 23 )

질의요지

1997년 8월 3일 홍수로 유실된 답의 수해복구와 “식도결핍증으로

앓고 있는 딸의 간호를 하여 수해 복구처에 임시거처로 컨테이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회신내용

귀하가 상수원 보호구역내 설치하고자하는 컨테이 박스 건은 수도

법령에 의하여 원칙 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등에 하여는 해당 청인 청원군에 통보 조치토록 하 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러 호텔 등 제한 주택에 정화시설 지원

( 상수 67413-426 : ‘97. 9. 18 )

건의요지

상수원보호 련 러 호텔, 별장, 음식 등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

하고, 각 건축물에 하여는 정화시설의 설치 지원

회신내용

- 행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신규 호텔, 별장, 음

식 등의 건축허가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음.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

한 상수원주변 특별 책지역에 하여는 배출허용기 을 일반지역보다 엄격

하게 용하여 일정면 이하의 건축물에 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정화조설치 등에 하여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확 할 계획임.

13. 인공모래 제조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입지가능여부

( 상수 67413-105 : ‘98. 3. 20 )

질의요지

인공모래 제조설비가 수질환경보 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

우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에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입지제한 근거는

회신내용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입지에 하여 특별한 제한규정

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2조 규정에 취수장

보호구역의 지역에 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 ” 규정이 있음.

< 참고 >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2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 ) ①시장․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에 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

미터이내인 지역

7.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

미터이내인 지역

8.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 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4.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8km에 배출시설허가

( 상수 67413-360 : ‘98. 8. 8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8km이내의 업소에 한 배출시설 허가

회신내용

개별공장은 산업입지개발지침(건교부고시 97-48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km이내인 지

역( 역상수도는 20km이내인 지역)과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취수장일

경우에는 수계상류 15km이내와 하류방향 1km이내인 지역에는 개별공장입

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참고 >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2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 ) ①시장․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에 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

미터이내인 지역

7.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

미터이내인 지역

8.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 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5.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폐콘크리트 매립

( 상수 67413-571 : ‘98. 11. 25 )

질의요지

취수장 상류 1.7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장의 상류

4.1km지 에 폐기물재활용허가를 받아 신설되는 다리의 성토재로 폐콘크리

트를 매립한 것이 수질환경보 법에 배되는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밖의 지역에 하여는 수

도법 규정에 의한 행 제한 등 규제가 용되지 않음.

16.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시 용법( 상수 67413-629 : ‘98. 12. 26 )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법건축

물이 발생할 경우 동 건축물에 한 행정조치(행정 집행, 강제이행부과

부과)시 용시킬 법이 수도법인지 는 건축법인지

나. 수도법 건축법 제정이후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한 행정조

치시 법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일 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근 3년

간 발생된 건축물에 해서만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다. 수도법 제정 이 에 건축된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

물 리 장상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을 법한 건축물로 구분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불법 건축물을 발견한 때에는 상수원 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는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불법 건축물에 한 행정 집행 등은 건축법 등 계법 규정을

용하여야 함.

나. 질의“나”에 하여

계법 규정에 의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되는 시 을 기 하여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용

다. 질의“다”에 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리 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

법한지 여부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단하여야 할 것임.

17. 보호구역 향권안에 미니골 장 건설( 사이버민원 : ‘99. 12. 15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향권안에 미니 골 장 건설 가능여부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골 장 건설

련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한법률 등 련법령에 의하여 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동 법률 등을 장하는 문화 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 > 골 장의입지기 환경보 등에 한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 장의 입지기 ․환경보 농약잔류

량 검사방법에 한 사항을 골 장의 입지기 환경보 등에 한

규정에 규정함

제2조(입지기 등) ① 제12조제3호에서 “골 장의 입지기 환경

보 에 한 사항에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 장사업계획지가 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 일

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이내의 지역에

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책지역

안에 치하는 경우

18. 취수장 1km 상류에 골 연습장 설치( 사이버민원 : 2000. 3. 28 )

질의요지

진주시에서 서부경남의 많은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양호 호수가에(그것도 취수장에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곳에)골 연습장

을 지어 운 을 민간업체에 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사업이 가

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

원 리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되는 경

우에 만 허가 상이 되는 바, 동 구역안에 골 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19. 상수원보호구역 정지에 자동차정비업 등 설치

( 사이버민원 : 2000. 5. 9 )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정지내 자동차정비업, 음식업 휴게소 신축

회신내용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행 제한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용되며 동 구역으로 지

정되지 않은 곳은 수도법상의 련규정이 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신축 가능여부는 할 시장․군수가 계법령을 검

토하여 단할 사항임.

20. 상수원 취수지 상류에 가스충 소 설치

( 사이버민원 : 2000. 6. 9 )

질의요지

상수원 취수지 에서 유하거리 1.5km, 하천 양안에서 200m 지 에

가스충 소 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수도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동

법령에 의한 행 가 지 는 제한되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동 법령을 용할 수 없으므로, 가스충 소의 허가 여부에 하여

는 할 허가청(시장․군수)에 문의하시기 바람.

21. 유조차 차고지 설치( 사이버민원 : 2000. 11. 17 )

질의요지

한강유역에 유조차 차고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동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유조차 차고지의 설치는 행 허가 상으로 볼 수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와 구체 인 허가사항에 하여는 할 허가청(시장․군수․구청장)

에 문의하시기 바람.

안 내

∘ 본 질의회신사례집은 인터넷(http://www.me.go.kr)을 통

해서 볼수 있습니다.

∘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 리과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화 : 02)507-2457 02)500-4340~1

FAX : 02)507-2457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01년 5월 일 인쇄

2001년 5월 일 발행

기획 : 수도 리과장 최병찬

편집 : 손진식, 홍성균, 주애진

환경부 수도 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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