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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9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생명윤리

가치의

존중과 확산

①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민주시민교육과

②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즉시 대응체제 지역사회와 공동 구축 학생안전과

③ 전문기관과 연계한 갈등・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 체제 강화 학생안전과

④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로 생명・생태 존중의식 강화 특성화교육과

2. 안전한 학교

만들기

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 안전 종합 계획’ 마련 안전정책과

② 노후 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 교체 안전관리과시설과

③ ‘아버지 학교지킴이’ 실시 학생안전과

④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급식업체 간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

구축・관리교육급식과

⑤ 안전한 체험학습 모델 개발・보급 학생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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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11 :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

1 관련 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2.03.31.) 제4장 1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5.12.29.) 제1장 5조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생명윤리 가치의 존중과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공동체의 생명존중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생명존중학교 만들기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3 추진 방향◾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공동체의 생명존중교육 역량 강화◾생명윤리가치 존중 및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실천학교(혁신공감학교 선택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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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수-학습자료 4책 4책 ・ ・ ・ ・

생명감수성 프로그램 3종 3종개발 3종보급 ・ ・ ・

생명존중교육 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 1,200명 ・ 300명 300명 300명 300명

생명존중 실천학교운영

생명존중 실천교실, 실천학교 운영

혁신공감학교 과제선택학교수 ・ 과제선택

학교수과제선택학교수

과제선택학교수 ・

5 세부 추진 계획◾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명존중교육 교수-학습자료 제작 : 초등 2종, 중등 2종▸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등학교용 3종

◾교육공동체의 생명존중교육 역량 강화▸생명존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 연 300명▸학생, 학부모의 생명존중교육 실천 운동 참여 확대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생명윤리 가치 존중 및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실천학교」 운영▸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생명존중교육 실천학교(혁신공감학교 선택과제) 운영 : 총

450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35,000 270,000 165,000 165,000 165,000 800,000

7 기대되는 효과◾교육공동체의 생명존중교육 역량강화로 생명윤리가치 내면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생명감수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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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12 :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즉시대응체제 지역사회와 공동 구축

1 관련 근거◾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체제 구축◾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학생 안전 보호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0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예방 및 보호 방안 마련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에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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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아동학대

예방체제구축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 23기관 7 15 20 23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연8시간

(전체학교) 전체학교 전체학교 전체학교 전체학교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운영

피해학생, 학부모연계캠프 4회 1회 2회 3회 4회

5 세부 추진 계획◾아동학대 예방체제구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2기관▸사고 접수 및 치료・상담지원 기관 연계 : 11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신고의무자 교육 : 매학년초 1회 1시간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운영▸아동학대 피해학생 소망캠프 운영 : 1회(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피해학생 학부모연계 행복캠프 운영 1회(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0,000 29,000 37,000 42,000 47,000 175,000

7 기대되는 효과◾아동학대(가정폭력)에 관한 종합적 예방 시스템 마련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안전 보장◾전문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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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13 : 전문기관과 연계한 갈등 자살 예방교육과 상담 체계 강화

1 관련 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2.12.31.)제4장 제15조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충동적인 행동과 자살예방◾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자살 징후 조기 발견・집중 관리체계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7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전문기관과 연계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지원 강화◾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자살 징후 조기 발견・집중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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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 확대 학생자살예방교육 1,400교 200교 300교 400교 500교자살예방 권역별 연수 교원 및 학부모 연수 17회 2회 5회 5회 5회

상담체계의 강화전문상담인력강화 3,268명 793명 810명 825명 840명

wee클래스, (wee센터) 구축 4,960개 1,123개(25) 1,200개(25) 1,280개(25) 1,360개(25)

5 세부 추진 계획◾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확대

▸학교 지역 사회 기반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점검 : 매년 3월▸자살예방교육 전문기관(6개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연4회)▸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확대 : 중・고등학교 1,400교

◾자살예방 권역별 연수▸학부모 및 교원 대상 권역별 자살예방교육 17회

◾상담체계 강화▸단위학교 전문상담인력 확충 : 초・중・고 3,268명▸단위학교 상담강화를 위한 Wee-class 설치 확대 : 4,960개▸가정형 Wee-센터 개소(12월 예정)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14,934,000 15,956,000 16,978,000 18,000,000 19,022,000 84,890,000

7 기대되는 효과◾자살예방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충독적인 행동과 자살예방◾전문상담체계 강화를 통한 위기학생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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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14 :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로 생명· 생태 존중의식 강화

1 관련 근거◾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1990.8.1.제정, 1991.2.2.시행)◾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2012.05.10 제정 및 시행)◾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1690호(환경부령 제553호 2014.04.30. 시행규칙 공포)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생명감수성 교육 강화◾지역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생태・환경교육)활성화로 생명존중의식 함양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2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교별사업선택제에 포함된 생태적인 학교만들기와 연계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성한 생

태환경을 활용한 단위학교형 프로그램 운영◾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생명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학생중심의 지역 및 프로젝트

기반형 환경・생태교육 운영◾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생태교육)자료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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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생태교육활성화

기반조성

학교생태공간조성 및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

누계1,030교 300 300 130 150 150

지역사회단체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생태)실천운영 지원누계

245교 100 60 10 25 50

구성원의역량강화

지역기반형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누계

6,300명 1,500 1,200 1,200 1,200 1,200

교원역량강화연수 누계540명 160 140 80 80 80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 개발

및 적용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누계9000교 2250 2250 2250 2250 2250

지역사회협력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 개발

누계9개 0 0 3 3 3

5 세부 추진 계획◾학교생태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단위학교 생태공간조성 및 그 공간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사업선택제와 연계하여 2016년 130개교 선택 운영: 생태적인 학교만들기 적용교를 확대, 생태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학교교육과정 프

로그램과 연계 운영 유도▸지역교육청과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학교지원체제 구축

: 25개 교육지원청 지역사회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거버너스 구축: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사례발표대회 운영

- 단위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운영 지원,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85교 지원

◾구성원의 역량 강화▸지역기반형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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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형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예시) 북부권 DMZ생태환경프로그램, 서해권 시화호체험프로그램

- 지역교육청 공모를 통해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개발 운영, 2014년 1,500명, 2016년 1,200명 등 4년간 5,100명 운영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생태)의 확산하고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 운영- 2014년부터 5년간 총 540명 연수

◾학교교육과정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생태) 자료 및 모델 개발▸학교급별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자료(환경・생태) 개발 ▸지역사회협력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 개발하여 단위학교로 보급

- 연간 학교급별 3개 모델학교 중심으로 개발, 총 9모델 개발 보급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22,112 0 50,304 45,000 45,000 45,000 407,416

7 기대되는 효과◾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생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생태)활성화로 생명감수성이 길러져 생명존중의식 함양◾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협력하는 지역기반형 교육모델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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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21 :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학교 안전 종합 계획’마련

1 관련 근거◾헌법 제34조 제6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3조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령, 자연재해 대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한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대응능력 향상◾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00 완료2차년도(2015) 100 완료 보완3차년도(2016) 100 완료 보완4차년도(2017) 100 완료 보완

3 추진 방향◾산재한 안전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회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학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실천 가능한◾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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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명확한 업무분석 부서별 관련 업무

파악・분석 전 부서

현장에 맞는 계획수립

종합계획수립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20명

자문기구 구성・운영 10명

종합계획 수립(보완) 연1회

적극적 홍보・지원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 전 기관

업무설명회 추진 연2회

5 세부 추진 계획◾명확한 업무분석

▸부서별 관련 업무 현황 및 '15년 추진계획 파악・분석 - '14.9월◾현장에 맞는 계획수립

▸유관기관・안전전문가・관련업무담당자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초안) -'14.9월

▸외부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구성 및 상시안전상황실 준비-'14.10월▸2015년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완성) 및 보고 - '14.11월

◾지원방안 수립・현장 지원▸학교 및 학생안전 자료 제작・홍보・지원방안 마련(각종 정보내용물-홈페이지,동영상,핸드북

등) - '14.11월▸학교 및 학생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명회 추진 - '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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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6,000 23,000 6,000 50,000 85,000

7 기대되는 효과◾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학교 안전을 넘어 학생 안전으로)의 실현◾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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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22-1 : 노후 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 교체

1 관련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안전점검의 실시』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경과연수 4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건축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신뢰성 제고◾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개선 도모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4 계속2차년도(2015) 43 계속3차년도(2016) 72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3 추진 방향◾중점관리대상(C급) 및 ‘최초 건축년도’ 기준 경과연수 40년이상 교사동 및 학생이용

시설 등 정밀점검 실시◾정밀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노후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내구성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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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면적단위 : ㎡)

사업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

25동(68,715)

9동(44,131)

8동(14,653)

8동(9,931)

정밀점검 40년이상 경과 건축물

538동(1,582,059)

22동(68,719)

208동(882,627)

153동(352,316)

155동(278,397)

계 563동(1,650,774)

22동(68,719)

217동(926,758)

161동(366,969)

163동(288,328)

5 세부 추진 계획◾2014.09. ~ 11. : C급 및 경과연수 40년이상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점검 ◾2015.03. ~ 2017 : C급 및 경과연수 40년이상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점검 ◾2015.03. ~ 2017 :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교사동 및 학생이용시설 등 정밀안전진단◾2015 ~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개축,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2014 연도별 계획

본예산 추경 특별재정수요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액 207,591 4,185,819 207,591 2,605,018 1,974,852 2,028,180

7 기대되는 효과◾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학교시설물 안전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소의 예산지원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개선 도모◾학교시설 위험 제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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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22-2 : 노후건물 등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진단 후 시설 교체

1 관련 근거◾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환경 조성 ◾보편적 교육환경개선 조성을 통한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도입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8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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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방향◾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조성 수준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열악한 교육재정 기반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역할과 기능 강화◾보편적 교육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종합진단 체계

선진화

시설물 노후도 등급 관리체계 개발 및 도입 22종 도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심의 과정에 사용자 참여 확대

구성원의90% 50% 60% 70% 80% 90%

시설물교체 유형별 적정 기준단가 정교화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 DB 정교화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식전환 추진

안전 및 기능 중심의 시설교체 추진

예산지원 선정기준개선 도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각급학교 관리자(교장,행정실장) 협의회 개최 2회/년 2회 2회 2회 2회 2회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중복예산 신청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 부서별 예산지원

한도액 설정3개부서 도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재정운용 효율화 중점관리대상사업 지정 및

재정운용 효율화 추진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관리자 워크숍 개최 2회/년 1회 2회 2회 2회 2회

기술직공무원 권역별(3권역) 워크숍 개최 3회/년 - 3회 3회 3회 3회

사례집 편찬 및 우수사례 전파 1회/2년 - 1회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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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노후 학교시설 현대화 종합진단 체계 선진화

▸노후 학교시설 3개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통한 관리 체계화(‘14년)▸화장실개선 외 21종 단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노후도 평가지표 개발▸학교시설 노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3등급 관리체계 도입(‘14년)▸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객관화

- 사업선정 심의에 사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1회/년, 계속)▸시설물교체 유형별 적정 기준단가 개발 및 정교화 (1회/년, 계속)▸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DB 정교화를 통한 현황관리의 객관성 및 전문

성 제고(‘14년, 1회/년, 계속)◾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시설환경 조성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식 전환 추진 (미관 → 안전)- 예산지원 대상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개선- 학교현장 관리자(학교장, 행정실장) 정기 협의회 실시 (대상별 1회/년, 계속)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중복 예산신청 방지를 위한 사업부서별 예산지원 한도액 설정

- 예산담당 :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소규모)- 시 설 과 : 총사업비 3억 원 이하(대수선)- 정책담당 : 총사업비 3억 원 초과(대응지원, 특별교부금 등)

▸재정운용 효율화 중점관리대상 사업지정 및 관리- 5종 : 방수, 냉난방개선, 화장실개선, 이중창교체, 교실출입문교체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정기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 종합진단 체계화, 보편적 시설환경 조성,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주무담당) (2회/년, 계속)• 기술직공무원 권역별(3권역) 워크숍 (3회/년, 계속)

▸추진사례집 편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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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본예산 추경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합계 207,674 217,000 237,000 237,000 237,000 1,135,674대수선 82,480 82,500 90,000 90,000 90,000 434,980소규모,

대응지원 125,194 134,500 147,000 147,000 147,000 700,694

7 기대되는 효과◾노후 학교시설 종합진단 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 ◾보편적 교육환경개선 추진을 통한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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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23 : 아버지학교지킴이 실시

1 관련 근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 표

◾학부모자원봉사자 중 아버지의 참여 유도 및 역할 제고로 학생보호시스템 활성화◾아버지의 학교안전문화 동참 및 기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내실 있는 학생

안전 문화 조성

▣ 완 성 도

연 차 (년 도) 완 성 도 비 고이 행 율 (%) 완 료 도1차 년도 (2014)2차 년도 (2015) 25% 계속3차 년도 (2016) 50% 계속4차 년도 (2017) 75% 계속5차 년도 (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생안전을 위한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기회 마련 ◾학생보호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진다는 인식 및 참여분위기 확대◾학교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계기 마련 ◾행정기관 주도의 TOP-DOWN 방식이 아닌 학부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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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지역중심의 학생안전

문화 확산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 홍보초,중,고,

특수(100%) 100% 100% 100% 100% 아버지지킴이 사업

학교현장 정착현장의견 수렴 및

우수사례 전파초,중,고,

특수(100%) 70% 80% 90% 100%학생보호인력

운영시스템 정비학생보호인력

운영시스템정비초,중,고,

특수(2,000교) 1,700교 1,800교 1,900교 2,000교

5 세부 추진 계획◾지역중심의 학생안전문화 확산

▸학교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유도 ▸학부모자원봉사자 시스템에 아버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아버지지킴이 사업 학교현장 정착▸실제 순찰활동시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우수사례 전파하여 학교현장의 적극적 관심 유도

◾학생보호인력 운영시스템 강화▸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아버지학교지킴이 등) 범위 확대▸다양한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 조성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 자 액 - - 127,080 119,000 120,000 125,000 491,080

7 기대되는 효과◾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강화로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학교안전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참여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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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24 :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급식업체 간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 구축·관리

1 관련 근거◾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제8조(자치단체 급식 경비부담)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안전·안심·만족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

◾지역단위 체계적인 급식정책 수행을 위한 협력 강화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급식 실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5 계속2차년도(2015) 36 계속3차년도(2016) 57 계속4차년도(2017) 78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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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위한

시스템 개선

경기도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학교 확대 2,170교 2,010교 2,050교 2,090교 2,130교 2,170교

학교급식 전일 검수제 시범 운영 30교 계획

수립 5교 15교 30교

지역 단위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

시군센터를 통한 NON-GMO 가공품

공동구매 추진6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5지역 6지역

지역단위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1,240교 1,160교 1,180교 1,200교 1,220교 1,240교

5 세부 추진 계획◾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위한 시스템 개선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학교 확대

▸학교급식 전일 검수제 시범 운영

◾지역단위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시군센터를 통한 NON-GMO 가공품 공동구매 추진

▸지역단위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7 기대되는 효과◾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구축 운영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협력 강화를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운영 활성화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신선한 식재료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우수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급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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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25 : 안전한 체험학습 모델 개발 보급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2013년 경기도교육과정(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3-38호, 2013.12.31.)◾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 목표 및 완성도▣ 교육과정 내 체험학습을 통해 학습과 인성의 통합적 성장 도모▣ 교실 밖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삶의 가치와 자율성, 책임성,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 신장▣ 체험학습 인증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내용의 체험학습 운영▣ 국가에서 인증하는 안전한 체험학습 시설 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60 계속2차년도(2015) 7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9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교실정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주도형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가운데 안전이 담보된 주제별 체험학습 방안 마련◾주제별 체험학습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업무 경감◾국가가 평가하는 체험학습 인증 프로그램 운영 기관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체험학습 시설 및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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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간 분산형,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안전전문가에 의한 실습형 안전교육 실시

5 세부 추진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30,000 230,000

6 투자 계획◾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별 체험학습의 질 향상 ◾안전전문가에 의한 실습형 안전교육으로 안전 감수성과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학생이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안전한 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안전사고 예방◾인증된 안전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이용으로 체험학습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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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Ⅱ.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18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학교의 새로운 도약

①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교정책과

②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혁신고등학교 모델 육성 학교정책과

③ 혁신 리더 그룹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과정 개설 학교정책과

2. 혁신교육 일반화와

성과 공유

①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속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학교지원과

②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실천에 대한 지원 교육과정정책과

③ 1~2월을 교육과정 준비기간으로 추진

(담당 학년과 교과 겨울방학 이전 배정)교육과정정책과

④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혁신공감학교’ 운영 학교정책과

⑤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학교정책과

⑥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대 학교정책과

3.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적극 예방

① 온라인 학습 정보망 구축 교육과정정책과

② 지역별 ‘학습클리닉센터’ 확대 교육과정정책과

③ 기초학습 부진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가 집중 육성 및

교원 역량 강화교육과정정책과

④ 기초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정책과

4. 고교 체제의 질적

향상

①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 노력 교육과정정책과

②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교육과정정책과

③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특목고 운영[외고・국제고] 특성화교육과

④ 지역별 특성화고-대학-산업체 간 교육・취업 연계체계 구축 특성화교육과

⑤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특성화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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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11 : ‘혁신교육지원센터’설치와 운영

1 관련 근거◾교육감 공약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혁신학교 질 제고 및 일반화 지원]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1단계, 준비기)혁신교육지원센터 준비 및 기본 운영(2014.9.1.~12.31.)◾(2단계, 정착기)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2015.1.1.~)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50 계속2차년도(2015) 100 계속

3 추진 방향◾컨설팅지원분과, 혁신학교 네트워크, 연수 운영분과로 운영◾2015.1.1. 조직개편에 의해 인력 배치하되 인력 증원 최소화◾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산하조직으로 운영하며 청 내에 센터 설치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확산을 위한 혁신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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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1단계 센터 준비 및 기본운영 1 ○2단계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1 ○ ○ ○

인력확보

장학관 1명 ○ ○ ○장학사 2명 ○ ○ ○

장기출장 교사 5명 ○ ○ ○연구년 교사 4명 ○ ○ ○

주무관 2명 ○ ○ ○분과체제

운영컨설팅 지원 분과 ○ ○ ○혁신학교 네트워크 ○ ○ ○

연수운영분과 ○ ○ ○

5 세부 추진 계획◾(1단계: 준비기)혁신교육지원센터 준비 및 기본 운영

▸시기 : 2014. 9. 1. ~ 2014. 12. 31.▸운영 내용 : 혁신교육지원센터 준비 및 팀별 기본 업무 추진▸구성 : 센터담당 장학관(혁신학교운영담당 장학관 겸임) 1명, 장학사 2명, 교사 2

명, 주무관 3명▸운영 부서: 컨설팅 지원분과, 혁신학교 네트워크, 연수운영분과▸인적자원 확충 방법 : 2014. 9. 1자 인사 발령

- 센터 담당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혁신학교운영담당 장학관겸임- 전문직 :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업무 조정으로 장학사 2명 배치 ※ 장학사 1명은 혁신학교운영담당 겸임- 일반직 :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업무 조정으로 주무관 2명 배치- 교사 : 교사 팀원 선정 기준에 의해 교사 2명 장기 출장 조치

◾(2단계, 정착기)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시기 : 2015. 1. 1, 2015. 3. 1▸운영 내용 : 혁신교육지원센터 업무분장에 의해 분과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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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센터담당관(장학관1), 전문직(장학사2명), 교원(장기출장교사 5명), 일반직(주무관 4명)

▸인적자원 확충 방법 : 2015. 1. 1.자 및 3.1자 인사발령- 센터 담당관(장학관) : 직제 개편시 장학관 1명 배치- 전문직 : 장학사 2명 배치- 일반직 : 주무관 2명 배치- 교원 : 교사 선정 기준에 의해 장기 출장 조치(5명)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 1,073,554 1,073,554 1,073,554 1,073,554 4,294,216

7 기대되는 효과◾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 도모 ◾혁신학교 일반화 지원으로 모든 학교에 혁신교육 확산◾전국 혁신교육 허브 역할 수행으로 대한민국 혁신교육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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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12 :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혁신고등학교 모델 육성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호(대통령령 제24148호, '12.10.29.)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참된 학업 성취를 통한 공교육 모델의 혁신고등학교 10교 육성◾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과 학습의 다양화로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30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혁신고등학교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고등학교 발굴・육성(10교)◾1:1 맞춤형 컨설팅단 운영 및 상시 컨설팅 실시◾발굴・육성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혁신고등학교 모델링 혁신고등학교지정 3교 ○

혁신고등학교 모델링 공감, 홍보 혁신고등학교지정 6교 ○혁신고등학교 모델링 확산 혁신고등학교지정 8교 ○혁신고등학교 모델링 확산 혁신고등학교지정 10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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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혁신고등학교 모델링

- 「평준화지역 혁신고등학교 육성 계획」 9교 중 1교 교체, 2교 추가하여 10교 추진- 시기 : 2014.4.16.~- 대상 지역 : 10개 지역(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안산,용인,고양,광주,오산)- 대상 학교 현황 : 혁신학교(3), 혁신학교 준비교(5), 일반학교(2)

◾혁신고등학교 모델링 공감, 홍보- 간담회 및 집담회 : 해당교 교장 및 부장교사, 컨설턴트 - 컨설팅 : 온・오프라인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 협의체 구성 : 학교장(교감), 혁신부장, 학부모

◾혁신고등학교 모델링 확산-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를 통한 혁신학교 원동력 확보

○ 5개교씩 2개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교류 확대○ 학교 운영, 교육과정, 수업, 학생자치, 학부모 교육기부,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사례 나눔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3,030 7,250 8,500 9,250 9,250 34,250

7 기대되는 효과◾혁신고등학교 모델 육성을 통한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자기주도형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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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13 : 혁신 리더 그룹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과정

1 관련 근거◾혁신학교 ‘기본문서’(2012. 7. 17)◾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연수) [대통령령 제24662호, 2013.7.15]◾제16대(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 정책과제 1-4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혁신학교 확산에 따라 혁신학교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혁신학교 질 관리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70 계속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개설 대학교 : 교육과정 공모를 통해 수도권 교육대학원과 MOU 체결◾전공 : 혁신교육 석사과정◾교육과정

- 수업연한 : 2년과정 (1년차는 파견, 2년차(근무)는 논문작성)- 이수학점 : 30학점 이상(전공필수와 전공선택 등)- 전공필수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교육정책- 전공선택 : 학교혁신의 리더로서 알아야 할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혁신의 전략,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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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추후 결정▸운영방법 : 교육 파견 발령 (학교혁신과 선발)

- 교육과정 흐름도

◦연구년 교사와 연계 운영

◦리더과정 이수 교사

◦직무연수 이수 교사

◦혁신학교 유・초・중등 교사

◦혁신학교에 관심 있는 교원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교원 전문성 신장과

현장 역량 강화혁신교육대학원 설치

및 운영 20명 10명 20명 20명

※ 선발인원은 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세부 추진 계획◾혁신교육대학원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운영기간: 2014. 12 ~ 2015. 06▸내 용: 교육과정 개발 및 MOU 대학원 추진 준비

◾혁신교육대학원 설치 및 MOU 체결▸기 간: 2015.06 ~ 2015.08▸내 용: 신설학과 개설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 등

◾혁신교육대학원생 선발▸기 간: 2015.9 ~ 2015.10▸인 원: 10명 (선발과정 및 대상자 인원, 기준 추후 선정)

학위과정개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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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13,494 85,000 125,000 125,000 348,494

7 기대되는 효과◾변화와 혁신의 리더그룹의 체계적 양성◾혁신학교 질 관리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및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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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21 :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속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 2016~ 2018학년도 학생배치계획구 분 2014 2015 2016 2017,2018

초등학교 30~32 30~32 30~32 30~32

동 36~37-(1학년) 32~36-(2~3학년)2014년 기준적용

-(1~2학년) 32~36-(3학년) 2014년 기준적용

32~34시의

읍지역 36~37

군․면 지역 35

고등학교-(1학년) 29~40-(2~3학년)32~40

-(1학년) 25~40-(2~3학년)2014년 기준적용

-(1학년) 25~40-(2~3학년)2015년 기준적용

-(1학년) 25~40-(2~3학년)2016년 기준적용

학생수 추계 1) 초등학교 - 2011~2015년까지는 매년 4%내외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2018년에는 3% 수

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타 시도 경기도 전입) 2) 중학교 - 2011~2013년까지는 완만한 감소(약2%), 2014년 이후 학생수 감소폭이 커짐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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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 2016년까지는 학생수의 증감변화가 미미하나, 2017년부터 학생수 대폭 감소시작

(전년대비 2017년 3%, 2018년 7% 감소함)

3 추진 방향◾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단기방안) 기존 유휴교실 활용, 통학구역(학교군) 조정, 학생 배정 방법 개선

- (중·장기 방안) 교실증축, 학교신설 추진

◾ 교원정원 및 예산확보와 연계 추진

◾ 중·장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표 설정

- 학교신·증설 교부금 교부방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자체 학급당

학생수 감축지표 설정 추진

4 전략 개요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학교신설 147 24 42 40 26 15교실증축 77 24 25 18 5 5

5 기대되는 효과◾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및

◾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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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22 :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실천에 대한 지원

1 관련 근거◾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 Ⅱ-4-가의 6항과 18항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 강화▣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70 계속2차년도(2015) 80 계속3차년도(2016) 9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학교내 전문가 육

성 연수 확대 추진◾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학년(학급)・교사 교육과정 만들기’ 추진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확대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및 학교내 전문가 육성

연수 확대초,중,고

전체 1,402 1,700 2,000 2,3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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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학년‧교사교육과정 만들기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교사 교육과정

만들기초, 중, 고

전체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단위 학교 밀착 지원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밀착 지원

초, 중, 고 전체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교육과정 매니저 연수 확대 추진

▸목표 : 1교 1인의 교육과정 매니저 양성(초:1,200명, 중:650명, 고:500명, 총:2,350명)▸기 추진 상황 : 기초과정(30시간), 심화과정(60시간)으로 구분, 2011년 1월부터

동계 및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 진행 ◾초등 학년교육과정 만들기(동학년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형 연수 연중 실시 : 도단위, 교육지원청 단위 병행 실시▸교육과정 컨설팅 길라잡이, 재구성 가이드 북 개발 보급

◾중등 ‘교사 교육과정 만들기’ 추진▸교사 교육과정의 개념 정리 및 교사 교육과정 기본안 작성 및 교원‧전문직 연수▸교사 교육과정 작성 방법에 대한 교원 연수 연중 실시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636,000 0 590,000 400,000 400,000 400,000 2,426,00

0

7 기대되는 효과◾학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화 정착◾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강화◾학생은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조화된 참된 학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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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23 : 1~2월을 교육과정 준비 기간으로 추진

(담당 학년과 교과 겨울방학 이전 배정)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2009 개정교육과정 및 2013 경기도교육과정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교사의 담당 학년과 교과 배정의 겨울방학 이전 시행을 통해 새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학년 및 교과 담당 조기 배정을 통해 1~2월을 학교교육과정 준비 기간으로 활용▣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5 계속2차년도(2015) 55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교사의 담당 학년과 교과 배정은 학교장의 권한(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및 학교장 임

명)에 해당되므로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새 학기, 새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자 연

수, 교육과정 재구성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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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실태조사 실시 학교

현황 파악 초, 중, 고 전체 10~11 3, 11월 3, 11월 3, 11월

3, 11월

실시교 우수 사례 발굴 우수 사례 발굴

초, 중, 고 각5교 10~11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운영

관리자 연수학교 컨설팅 초, 중, 고 전체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겨울방학 이전 담당 학년 및 교과 배정 시행교 현황 파악

▸운영 실태 파악 : 초・중・고 전체 대상▸전수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점진적 정책 추진 여건 마련

◾겨울방학 이전 담당 학년 및 교과 배정 실시교 우수 사례 발굴▸교육지원청 학교 컨설팅을 통해 기 실시교 우수 사례 발굴▸교급별, 규모별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운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주관 관리자 및 교무,연구 부장 연수 운영▸신학년도 창의적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찾아가는 단위학교 컨설팅장학 지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비예산 - - - -

7 기대되는 효과◾겨울 방학 전 담당 학년 및 교과의 조기 배정을 통해 새 학년도 학교 및 학급, 교과

교육과정 편성의 효율성 확보◾겨울방학 전 학년 배정을 통해 동학년 단위, 동교과 단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학교(학급)‧교사 교육과정의 실천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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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24 :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혁신공감학교’운영

1 관련 근거◾경기교육 기본계획◾제3기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핵심 공약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의 기회 제공으로 현장중심 교육 실현 ◾혁신학교의 성과 공유와 일반화로 학생중심의 교육 실현 ◾역동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자생적 학교혁신과 공교육의 신뢰 제고

▣ 완성도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준비2차년도(2015) 100 계속 추진3차년도(2016) 100 계속 추진4차년도(2017) 100 계속 추진

3 추진 방향◾학교혁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 - 교원의 70% 이상 동의하는 학교에 혁신공감학교 운영 기회 제공◾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협의과정을 통해 추진과제 선정과 실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활성화(연수학점 부여)◾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자율·선택과제 운영으로 빛깔 있는 학교 만들기◾학교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구장학협의회 활성화 및 파트너십 강화 ◾학부모와 함께하는 혁신공감학교 성과 나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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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과제 선정T/F 구성 10명 ○ ○ ○ ○

과제 분석 및 조사 10개 ○ ○ ○ ○과제 선정 공통과제 4개 ○ ○ ○ ○

선택과제 20개 ○ ○ ○ ○혁신공감학교

운영설명회 1회 ○ ○ ○ ○

운영교 선정 1000교 내외 ○ ○ ○ ○예산 편성 및 지원 교당 1~1천만원 ○ ○ ○ ○

혁신공감학교 질관리

운영교 컨설팅 수시 ○ ○ ○ ○운영교 사례 공유 1회 ○ ○ ○ ○

5 세부 추진 계획‘혁신공감학교’란?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빛깔 있는 학교

월 추진 내용 비고12 ◦혁신공감학교 운영 계획(안) 수립 도교육청

2016.1월 ◦혁신공감학교 운영 계획서 제출(학교→교육지원청) 학교2016.1~2월 ◦혁신공감학교 운영 계획서 점검 및 선정 교육지원청2016년 2월 ◦지원금 집행 계획서 제출(선정교→교육지원청) 학교2016년 2월 ◦지원금 집행 계획서 컨설팅(교육지원청 자체 계획 수립・실시) 교육지원청2016년 2월 ◦혁신공감학교 선정 명단 보고 (교육지원청→도교육청) 교육지원청2016년 2월 ◦혁신공감학교 선정교 명단 발표 도교육청2016년 3월 ◦혁신공감학교 운영 예산 배부 도교육청

2016년 연중 및 12월 ◦운영 성과 발표회 및 우수사례 발굴 학교 /교육지원청

2017년 2월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 제출(운영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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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12,250 12,250 12,600 14,000 51,100

7 기대되는 효과◾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으로 공교육의 신뢰 제고◾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중심 교육 실현◾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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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25 :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1 관련 근거◾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7조(부서별 사무분장)◾혁신학교 기본문서(2012.7.17.)

1 관련 근거▣ 목표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 확산◾거점학교 중심 혁신학교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혁신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혁신교육 자생력 확보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5 계속2차년도(2015) 45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거점학교 중심 혁신학교 간 협의체 운영◾지역별 혁신교육지원센터(팀)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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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권역별네트워크 구축 권역별네트워크 구축 19개 ○ ○ ○ ○지역별 거점학교 구축 거점학교 운영 50개 ○ ○ ○

현장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 센터 (팀) 구축 25개 ○ ○ ○

5 세부 추진 계획◾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시기 : 연 4회 이상▸대상 : 초・중 16개 권역, 고 3개 권역 혁신학교 학교장(교감), 혁신부장▸내용 : 권역별 네트워크 워크숍, 토론회, 집담회를 통한 혁신교육 확산▸방법 : 네트워크 중심교 주관 워크숍, 토론회, 집담회 개최

◾거점학교 중심 혁신학교 간 협의체 운영▸시기 : 연 4회 이상▸대상 : 혁신학교 학교장(교감), 혁신부장▸내용 : 혁신학교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혁신교육 공유 및 자발적 혁신교육 확산▸방법 : 지역별 거점학교 중심 협의회 운영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센터(팀)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시기 : 연중▸대상 : 혁신공감학교 및 혁신학교(1587교 예상)▸내용 : 혁신학교문화조성,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필수영역에 대한 지원 활동 강화로

혁신 자생력 확보 ▸방법 : 혁신학교 네트워크, 학교장 지구장학 협의회, 혁신학교연구회 거점학교 운영 지

원, 학부모 혁신교육 연수 지원, 지역 컨설턴트 역량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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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 186,350 186,350 186,350 186,350 745,400

7 기대되는 효과◾지역별, 권역별, 학교급 별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 확산◾거점학교 중심 혁신학교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자발적 혁신교육 확산◾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센터(팀)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로 자생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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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26 :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대

1 관련 근거◾교육감 공약사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각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사회 기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53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나눔과 실천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공감과 학습을 통한 미래역량 인재 육성◾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지역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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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혁신교육지구 확대 혁신교육지구 지정 15개 8 9 12 15 15담당자 역량강화 혁신교육지구 워크숍 150명 80 90 120 150 150

혁신교육지구질 관리

모니터링 15개 8 9 12 15 15컨설팅 15개 8 9 12 15 15

5 세부 추진 계획◾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2단계)

▸지정- 1단계 : 2015년 1개 지구(2015년~2019년, 5개년)- 2단계 : 2016년 3개 지구(2016년~2020년, 5개년)- 3단계 : 2017년 3개 지구(2017년~2021년, 5개년)

▸운영 :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학생중심ㆍ현장중심 학교문화혁신,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시기 및 대상 : 2014.10.~11. 해당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방법 : 지역혁신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청, 학부모,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시스템 구축 지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시기 : 1월, 8월(연 2회)▸대상 : 해당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실무담당자▸내용 :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해 및 목적 공유, 지역공통현안 협의

◾혁신교육지구 질 관리▸시기 : 연중▸대상 : 교육지원청 전담부서▸방법

- 평가 : 자체평가(매년), 종합평가(2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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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7,632,000 - 8,904,000 12,720,000 16,536,000 16,536,000 62,328,000

7 기대되는 효과◾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신뢰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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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31 : 온라인 학습 정보망 구축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2014 경기교육 기본계획

- 중점정책 5, 511.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과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보정 자료 제공◾학습부진 학생의 온라인 기반 맞춤형 지도・관리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5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학습부진 원인 진단부터 보정‧관리까지 통합(One-Stop) 지원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온라인 교수-학습 지도 시스템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체

계적 학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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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초중고 1회 완료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초중고 연 4회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활성화

온라인 진단-보정 활용 연수

초중고연 2회

초・중・고 교원

초・중・고 교원

초・중・고 교원

초・중・고 교원

온라인 진단-보정 컨설팅

초중고연 2회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5 세부 추진 계획◾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완료 - 인지영역을 포함하여 정서, 심리영역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 인지영역을 포함하여 정서, 심리영역 진단평가 실시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활성화▸온라인 진단-보정 활용 연수 실시(연 2회)▸온라인 진단-보정 컨설팅 실시(연 2회)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205,500 24,000 24,000 24,000 24,000 301,500

7 기대되는 효과◾온라인 진단-보정 자료 제공으로 선택 맞춤형 학습 활성화◾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맞춤형 지도-관리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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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32 : 지역별 ‘ 학습클리닉센터 ’확대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2014 경기교육 기본계획

- 중점정책 5, 511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과 기초학력 보장시스템 구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복합적 요인의 학습부진학생 집중 지원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코칭과 학습치료를 통해 학습부진 예방과 개인별 학습역량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70 계속2차년도(2015) 80 계속3차년도(2016) 9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완료

3 추진 방향◾지역단위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부진학생 1:1 맞춤학습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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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지역학습종합 클리닉센터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10개 7 8 9 10

5 세부 추진 계획◾지역단위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능 : 학교, 교육청을 연계하고 인력풀을 지원하는 허브 센터▸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내용 : 9개(2016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클리닉센터-두드림학교를 연계한 학습부진학생 1:1 맞춤학습상담 지원▸대상 :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복합적 요인의 학습부진으로 특수경계선 학생,

ADHD등 정서행동 문제 학생, 돌봄 결여학생 등▸내용 : 학습클리닉센터(지역단위)와 학교간 연계로 2중의 촘촘한 기초학력 학습안

전망을 구축 및 종합적 지원▸지원규모 : 총 25,000명 (지역별 300명~2,000명)

6 투자 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1,803,000 1,275,000 1,475,000 1,675,000 1,875,000 8,103,000

7 기대되는 효과◾학습부진의 인지·정서·행동적 요인에 대한 개인 맞춤식 지원과 치유를 통한 기초 학력 보장◾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기관 연계로 다차원적인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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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33 : 기초학습부진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가 집중 육성 및 교원 역량 강화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2014 경기교육 기본계획

- 중점정책 5, 511.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과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기초학습 부진 지도 교원 전문가 육성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기초학습 지도 전문 교원 역량의 현장 적용을 통한 기초학습 부진 발생 해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0 계속4차년도(2017) 9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기초학습 부진 학생의 특성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교원 원격연수 단계별 추진◾기초학습 부진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 과정 운영◾기초학습 부진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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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 원격연수 개발 초중고 1회 완료

기초학습 교원 원격연수 운영

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 원격연수 운영 초중고 교원 10,000명 10,000

명 3,500명 3,500명

3,500명

기초학습 교원 직무연수 운영

기초과정 연수 초중고 교원 500명 300명 100명 100명 100명전문과정 연수 초중고 교원 200명 80명 80명 80명 80명

5 세부 추진 계획◾기초학습 부진 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및 원격연수 사업자 선정 공모▸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한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 원격연수 운영▸초, 중등교원 전체 연수를 목표로 진행(연 10,000명) ▸초, 중등 공통과정 10차시, 초등과정 5차시, 중등과정 5차시(20차시)

◾기초학습 부진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기초과정 연수(연 1회 여름방학 중)▸전문과정 연수(연 1회 겨울방학 중)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10,400 7,600 115,000 60,000 60,000 60,000 513,000

7 기대되는 효과◾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최소화◾기초학습 부진학생 전문가 양성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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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34 : 기초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2014 경기교육 기본계획

- 중점정책 5, 511.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과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기초학습 결손 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 조기 발견과 예방◾기초학습 부진 조기 개입을 통한 효율적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5 계속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기초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학교 단위 기초학습 보장 체제 개발◾학습 부진 조기 개입을 위한 초, 중, 고 방학 중 학습아카데미 운영◾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초, 중, 고 방과후 상설집중프로그램 운영◾학습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방학 중 진로・학습 멘토링

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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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기초학습 보장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학 중 학습아카데미 운영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방과후 상설집중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집중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실시 운영교 컨설팅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배움동행 멘토링 사업 운영 지원 배움동행멘토링 운영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5 세부 추진 계획◾기초학습 보장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학 중 학습아카데미 운영 : 초, 중, 고등학교▸방과후 상설집중프로그램 운영 : 초, 중, 고등학교

◾집중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실시▸방학 중 학습아카데미 운영교 컨설팅▸방과후 상설집중프로그램 운영교 컨설팅

◾학습부진학생 자존감 함양을 위한 「방학 중 진로・학습 멘토링 캠프」 운영▸배움동행 멘토-멘티 대상으로 Wee 센터, Wee 클래스와 연계운영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0 0 0 0 0

※ 혁신학교프로그램 선택제 예산으로 운영

7 기대되는 효과◾기초학습 결손 방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조기 개입과 예방◾기초학습 결손 방지 프로그램 지원체제 강화로 지속가능한 기초학력 보장 ◾배움동행 멘토링 운영으로 학습부진학생 개별화 지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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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41 :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 노력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지역주민의 강한 요구가 있고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현황 :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 12개 시

고교평준화 적용 일반고는 196교(2015.3월 신설예정교 포함)◾현재 평준화 도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지역은 없음

▣ 완성도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평준화 추진은 해당 지역주민의 강한 요구와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침

2차년도(2015)3차년도(2016)4차년도(2017)

3 추진 방향◾평준화 실시 도입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해 타당성 연구 실시◾타당성 검토 후 평준화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은 지역에 평준화 도입 결정을 위한

찬반 여론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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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주민 및 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 협조

체제 구축지역별 자문・협의체 구성・운영 4회학부모 및 지역 주민 설명회 4회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통합제도 적용 타당성 연구 2회지역 공청회, 여론 조사 4회

교육 여건 상향평준화로

비선호 고교 해소학교시설 상향평준화 사업 00교

통학 여건 개선협의회 4회보편적 고교선택권

보장을 통한 평준화 실현

미래형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 00교합리적 배정방안 구안 및 개선 4회

5 세부 추진 계획◾주민 및 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자문・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자문위원회(교육장, 광역・기초의원, 중・고 교장, 지역 유지, 시민단체 등)- 지역실무추진협의회(교육지원청 장학관, 중・고 교감 및 교사, 학부모 등)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설명회 : 도의회 보고, 교원・학생・학부모 설명회◾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통합

▸제도 적용 타당성 연구 : 제도 도입 및 배정방안 타당성 용역 연구▸지역 공청회, 여론 조사 : 지역별 공청회 및 찬반 여론조사 실시

◾교육여건 상향 평준화로 비선호 고교 해소▸학교 시설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통학 여건 개선 등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

◾보편적 고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평준화 실현▸미래형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합리적 배정방안 구안 및 개선 : 배정 프로그램 개발・수정(약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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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추진 과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련 예산 확보- 고교평준화 제도

안내⇨

타당성 조사・검토- 현지조사 및 면담- 설문조사 및 공청회- 배정방법 포함

⇨평준화 여부 정책 판단

- 타당성 여부 판단- 최종 여론조사

여론조사 실시전 평준화 여건개선추진

- 교육격차해소, - 통학여건개선 - 교육과정 특성화- 비선호학교 해소

평준화 관련 조례 개정- 개정안 입법계획 수

립, 입법예고, 법제심의

- 조례개정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심의・본회의의결, 공포

학교군 설정・고시- 교육위원회(도의회)

의결- 학교군 고시(교육감)

⇨차기 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매년 3월 31일까지)⇨

배정방법 확정・공고・홍보

- 배정방법 확정・공고- 교원・학부모 설명회- 중학교별 학생교육

※ [붙임] 평준화 도입 세부 업무 추진 기간 참조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150,000 600,000 750,000

※ 평준화 지역으로 도입하고자 정책 결정 시 필요한 예산(타당성 연구, 여론조사)으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별도임

7 기대되는 효과◾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로 진로・적성・능력에 따른 보편적 고교선택권 보장◾교육 여건의 상향평준화로 고교별 위화감 해소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고교 입시 부담 완화로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정상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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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평준화 도입 세부업무 추진 기간구 분 내 용 업 무 명 소요기간 비 고

행정사무소요기간 사전준비

학생선호도 및 가지망 정보 분석 30일교사, 학부모 의견 조사가학군 설정 작업 및 시뮬레이션 30일교통대책 등 수립 3개월 이상 시청 협조교육감 정책 결정고교입시제도개선 교육청 방안 수립 60일지역 자문위원회 개최 30일 정도 2~3회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고교입시제도 교육청 최종 방안 확립

소계 8개월 이상

법적사무소요기간

타당성연구연구기관 선정 계약 소요기간 30일 정도 전문 연구

기관연구용역기간 2개월~6개월타당성 연구 결과 공청회 실시 30일

여론조사여론조사기관 계약 소요기간 30일 정도 여론조사

기관여론조사기간 5일여론조사 결과 발표 20일

조례개정

입법예고 25일 관보 게재기간 포함

법제심의 30일경기도의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조례 공포 4개월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

소계최소 1년부터 1년 6개월 이상 소요

합계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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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42 :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2항◾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생 배정 만족도 제고로 고교평준화 안정적 시행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3 추진 방향◾고교평준화 안정적 시행을 위한 TF 운영◾배정민원 다발교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컨설팅◾학생 배정 방법을 사전에 홍보하여 배정 불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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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지원체제 구축 고교평준화 안정적 시행을

위한 TF 운영 7회 3회 2회 2회

실태조사 및 컨설팅

고입배정 관계자 협의회 3회 1회 1회 1회지원율 저조 및 민원 다발교 실태조사 32교 12교 10교 10교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컨설팅 34교 4교 15교 15교

배정방법 홍보 학군별 설명회 30회 10회 10회 10회

5 세부 추진 계획

◾고교평준화 안정적 시행을 위한 TF 운영▸제1부교육감 직속으로 관련 실․국장, 부서장으로 구성▸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전반적인 평준화 배정 추진 상황 점검▸평준화지역 신설고등학교 추진 상황 점검▸부서별 체계적인 준비와 이행상황 점검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 협의

◾지원율 저조 및 배정민원 다발교 실태조사 및 컨설팅▸고입배정 관계자 협의회▸평준화지역 지원율 저조 및 배정민원 다발교 실태조사▸민원다발교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운영 및 장학 지원

◾평준화 제도 및 학생 배정 방안 안내▸교원・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학생배정방안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배포▸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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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8,000 8,000 8,000 24,000

7 기대되는 효과◾학생 배정 만족도 제고를 통한 고교평준화 제도 안정적 시행◾배정불만 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로 민원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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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특목고 운영 (외고·국제고)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수목적중학교) 제5항, 제6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4항, 제5항 ◾교육부 훈령 제182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외고・국제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위한 컨설팅 강화◾외고・국제고 교원 역량강화와 재능나눔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동반성장 확대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외고 및 국제고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및 운영 평가에 따른 피드백◾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특목고 내실화에 적극 기여◾교육공동체에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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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컨설팅 강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 컨설팅

확대48회 12회 24회 36회 48회

교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워크숍 및 관리자 연수 10회 2회 4회 7회 10회

지역사회에재능나눔

재능나눔프로그램 운영 1,000명 200명 500명 800명 1,000명

5 세부 추진 계획◾경기도 외국어고 및 국제고 현황

구분 학교명 비고 지정연도 학급규모

외국어고(8교)

수원외고 공립 2006 24성남외고 공립 2006 24

동두천외고 공립 2005 24경기외고 사립 2004 24안양외고 사립 1997 30과천외고 사립 1992 32고양외고 사립 2002 32김포외고 사립 2006 24

국제고(3교)

청심국제고 사립 2006 12고양국제고 공립 2011 24동탄국제고 공립 2011 24

◾외국어고 및 국제고 교육과정 컨설팅 내실화▸외고 및 국제고 교육과정 컨설팅 48회 확대 : 12회에서 48회까지 확대▸외고 및 국제고 교육과정 상호협력 운영 지원 : 설립목적 별 공동체 운영

- 외국어고 :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국제적 민주시민 양성- 국제고 :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 양성

◾구성원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10회 운영▸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 점검 강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지역사회와의 건강하고 유기적인 관계 강화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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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에의 기여▸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로의 학생 재능기부 1,000명 확대▸학교 간 교육기부 프로그램 협력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학생의 건강한 재능기부 참여 지속적 확대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1,220 0 1,880 2,900 4,000 5,000 15,000

7 기대되는 효과◾지정 목적에 맞는 특목고(외고 및 국제고)의 운영 지원으로 교육 정상화◾교육재능기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특목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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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44 : 지역별 특성화고-대학-산업체간 교육․취업 연계 체계 구축

1 관련 근거◾ 선거공약, 비전2 한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고교 체제의 질적 향상)

◾ 특성화고-대학-산업체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 계획(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1790, 2014.04.23.)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 특성화고-대학 연계교육을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

◾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 수요 맞춤 직업교육 체제 구축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54 계속2차년도(2015) 81 계속3차년도(2016) 76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 경기도내 특성화고-대학-기업간 협약 체결후 졸업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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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연계)

대학➡(취업)

협약기업

선발․특화 교육․전문인력 양성․산업기사 취득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경기도형 특성화-대학-기업 연계 확대 추진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특성화고-대학-

산업체연계 사업 확산

기술사관 육성사업운영

100명 200명 200명 100명 100명 100명8교 7교 8교 8교 8교 8교

취업보장형 통합교육 육성사업

270명 - 90명 180명 270명 270명3교 - 3교 3교 3교 3교

특성화고-대학-산업체 연계

지원체계 구축협력체계 구축 4회 1회 4회 4회 4회 4회

환류 컨설팅 및 운영평가 2회 1회 2회 2회 2회 2회

5 세부 추진 계획◾ 특성화고-대학-기업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내실화 및 협력 체제 구축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대상 : 특성화고 1학년 중에서 선발하여 4년제로 운영

-운영방법 : 특성화고(2년), 대학(2년)

-특성화고 : 1교(학생 20명) 확대(기 운영교 7교)

-대학 : 2교(경기과학기술대, 두원공과대)

▸취업보장형 통합교육 육성사업 운영

-대상 : 특성화고 1학년 중에서 선발하여 5년제로 운영

-운영방법 : 특성화고(3년), 대학(2년)

-특성화고 : 3교(부원고, 이천제일고, 두원공고)

-대학 : 3교(강동대, 두원공대, 동원대)

◾ 기술사관 육성 사업 운영 대학-특성화고-기업의 교육‧취업 연계체계 구축(‘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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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702 315.4 342 359.5 359.5 2,078.4

7 기대되는 효과◾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과 산업현장의 불일치 해소

◾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취업중심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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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245 :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1 관련 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1호, 2012.12.13.)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2-36호(2012.09.12.)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경기도조례 제4369호, 2012.05.10.)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권 제공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제공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6 계속2차년도(2015) 62 계속3차년도(2016) 90 계속4차년도(2017) 95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 ◾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직업교육과정 활성화

▸ 시설여건이 갖추어진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교 및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반고 1, 2학년생 대상 일반고 기술교육 프로그램(특성화고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확대

▸ 일반고 3학년생 대상 직업교육(위탁)과정 운영

◾ 외부 기관 협력을 통한 직업위탁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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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확대

▸ 외부 직업교육 위탁기관 확대를 위한 운영 및 홍보 확대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특성화고인프라 활용 직업교육과정

활성화

일반고 직업교육과정(특성화고 위탁교육) 운영

2교 (38명)

2교(36명)

2교(38명)

2교(38명)

2교(38명)

2교(38명)

일반고 기술교육 프로그램(특성화고 방과후교육) 확대

40과정 (850명)

32과정800명

32과정800명

32과정800명

40과정 (850명)

학기별800강좌

외부 기관협력을 통한 직업위탁교육

활성화

대학과 연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4교160명

3교120명

4교160명

4교160명

외부 직업교육 위탁기관 확대 노력 8기관 3기관 4기관 5기관 7기관 8기관

5 세부 추진 계획◾일반고 직업교육과정 (특성화고 위탁교육) 운영

▸공업고 부설 직업교육과정(의공고, 부천공고) 운영

◾일반고 기술교육 프로그램(특성화고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등) 확대

▸직업교육과정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운영 확대

▸특성화고 프로그램 외에 학생들의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대학과 연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참여 대학이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대학

과 연계한 위탁교육기관 대폭 확대 유도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직업위탁교육 활성화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전문대학 위탁과정의 운영 및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경기과학기술

대학교 등 외부기관 위탁과정 홍보 및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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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1,090 1,040 1,324 2,389 1,529 7,372

7 기대되는 효과 ◾ 일반고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기회 제공으로 직업세계 안착 유인

◾ 일반고 학생 중 직업교육 희망 학생을 적성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직업인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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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Ⅲ. 도전하는 학생 행복한 성장[13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다양한 학습경험의

인정과 확산

① 경기꿈의학교(진로탐색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② 경기꿈의학교(문화예술 집중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③ 학생중심의 개별화 교육과정 적용 교육과정정책과

④ ‘진로진학센터’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진로지원과

2. 학생인권과 학생

자치의 내실화

①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민주시민교육과

② 꿈을 만드는 학생 도전 프로젝트 지원 진로지원과

③ 학생자치의 활성화와 내실화 민주시민교육과

3. 미래형 학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시

① ‘미래형 학력’ 지표 개발 연구 교육과정정책과

②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교육과정정책과

③ 독서교육 확대와 강화 문예교육과

④ 사고・토론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⑤ 네 번의 짧은 방학을 실시하는 ‘사계절방학’ 자율 운영 교육과정정책과

⑥ 학생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건강한 교실 수업 실현 교육과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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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11, 312 : 경기꿈의학교 운영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4조◾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예술분야 진로선택과 심화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학교’ 운영◾문화예술의 심화교육과 특기 신장을 위한 공교육 역할 증대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90 계속2차년도(2015) 95 계속3차년도(2016) 10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예술적 심화체험과 진로탐색, 특기신장을 위한 “꿈의학교” 운영◾방과후과정, 계절학교과정, 시범지구 위탁과정의 ‘꿈의학교’ 추진

4 전략 개요◾추진내용 :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학교-방과후과정, 계절학교과정, 위탁과정으로 추진

- 방과후과정 : 매일, 주말을 이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중심의 꿈의학교 운영- 계절학교과정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방학 등을 활용한 심화형 꿈의학교 운영- 위탁과정 : 마을공동체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위탁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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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문화예술 집중형

꿈의학교 마을참여 방과후과정 25청 25청 25청 25청 25청심화형 계절학교과정 25청 25청 25청 25청 25청

위탁과정 2교 2교 2교 2교 2교

5 세부 추진 계획◾마을참여 방과후과정 꿈의학교

▸교육지원청(25청)과 지역 중심의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지정▸매일 일과 후, 주말 등을 활용해 특성화된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심화형 계절학교과정 꿈의학교▸교육청 중심의 심화형 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25청)▸일주일, 10일 등 다양한 장기 프로젝트형 심화 예술프로그램 추진

◾위탁과정 꿈의학교▸마을교육공동체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위탁형 프로그램 추진▸방과후 과정, 계절학교 과정, 장기위탁 과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5,300,00

05,300,00

05,300,00

05,300,00

0 21,200,000

7 기대되는 효과◾다양한 예술체험과 특기심화를 위한 특성화된 경기도형 “예술 꿈 학교” 운영◾문화예술 분야의 진로 지원을 위한 “한 명의 아이도 표기하지 않는 교육”의 실현◾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으로 인성, 지성, 감성이 조화된 전인적 인간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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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13 : 학생중심의 개별화 교육과정 적용 계획

1 관련 근거◾2013 경기도교육과정 2부 - Ⅱ - 5 – 다 – 1) - 바), 사), 아)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단기(3년) 목표 : 학교마다 한 학기에 1~2개 교과에서 소극적 주문형 강좌 개설◾중장기(5~8년) 목표 : 소극적 주문형 강좌의 활성화 및 한 학기 1~2개의 적극적 주

문형 강좌 개설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0 계속 학생의 선택에 따름2차년도(2015) 30 계속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70 계속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정규 교육과정 편성・운영◾‘주문형강좌’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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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소극적 주문형 강좌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중고 전체

- 11월 : 계획 수립학교에 안내

- 3월-4월 : 차년도교과목 선택

- 10월 : 지원 학교 예산 및 운영방안 협의

2015년과 연계 2016년과 연계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9개 권역(평준화지역)고등학교

- 9월 : 계획 수립학교에 안내

- 11월 : 계획 수립학교에 안내

- 3월-4월 : 운영 학교설명회

- 10월 : 운영학교 사례 공유

- 3월-4월 : 운영학교설명회

- 10월 : 운영학교 사례 공유

- 3월-4월 : 운영학교설명회

- 10월 : 운영학교 사례 공유

적극적 주문형 강좌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 중고 전체

- 3월-4월 : 차년도교과목 선택

- 10월 : 지원 학교 예산 및 운영방안 협의

2016년과 연계

5 세부 추진 계획◾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편성 : 소극적 주문형 강좌 도입

▸과목을 기준으로 이수 학기를 제시 ->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제시▸학생은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하나를 선택(소수의 과목이라도 개설해 줌)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로 전통,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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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 - 학교별로 특정 교과(영역)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학교 여건(시설, 교

원 배치 등) 조성- 특정 분야에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를 그 과목(영역)이 특화된 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적극적 주문형 강좌 도입 및 운영

▸학기마다 1~2개 교과에 대하여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 편성*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이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생

들이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이나 강좌 등을 포함하여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생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말함

◾학교 운영비 예산 지원▸주문형 강좌 예산 지원: 일반고 역량강화 운영비,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비로 지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7 기대되는 효과◾주문형 강좌 개설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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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14 : ‘진로진학센터’활성화 및 기능 강화

1 관련 근거◾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2010.9.1. 조4081)◾교육감 핵심공약(38번,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25개 지역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로진학지원◾진로인식(초등)-자유학기제기반구축(중학교)-진학지원(고등학교) 모델 구축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8 계속2차년도(2015) 48 계속3차년도(2016) 10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경기교육비전이 융합된 진로진학 지원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성 강화 ◾지자체의 공간, 인력을 활용하고 교육청의 콘텐츠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성장에 마을이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융합성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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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지역센터확대 지역센터구축 25개소 0 10 25 25 25

매칭시스템보급 25개소 0 10 25 25 25학생성장중심

상담 역량 강화상담지원단(교사) 연수인원 확대 5,000명 80명 300명 5,000

명5,000

명5,000

명학생성장중심전문

연수시간확대 60시간 16시간 30시간 60시간 60시간 60시간진로진학과

정보급진로융합교재개발 10교과 0 4교과 10교과 - -진로진학과정보급

(사례중심) 460개교 0 10교 100교 460교 -

5 세부 추진 계획◾지역센터확대

▸지역센터구축 : 25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허브역할을 할 센터 구축 ▸매칭시스템보급 : 지자체 내의 시설과 학교, 학생을 연결할 역량과 콘텐츠 연결

- 지자체는 허브센터 구축,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지원◾구성원의 역량 강화

▸상담지원단 연수인원 확대 : 연수 연 4회 정기적으로 운영▸전문연수확대 : 학생성장중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창의형진로진학과정 보급▸진로융합교재개발 :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진로융합교재 개발 보급▸진로진학과정보급(사례중심) : 학생성장중심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4,420 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00,000

7 기대되는 효과◾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제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진로과정 지원으로 사교육 의존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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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21 :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1 관련 근거◾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17호)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 육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50 계속2차년도(2015) 75 계속3차년도(2016) 9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교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역량 강화◾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학교현장 중심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활성화◾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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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인권교육 강화 학생, 학부모, 교원, 인권교육 2회 1~12월 1~12월 1~12월 1~12월

위원회 활성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20명 6, 9, 12월 6, 9, 12월 6, 9, 12월 6, 9, 12월학생참여위원회 운영 100명 6, 7, 12월 6, 7, 12월 6, 9, 12월 6, 9, 12월

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실태조사 1회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

학생인권 보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3명 1~12월 1~12월 1~12월 1~12월학생인권실천계획 이행 1회 1~12월 1~12월 1~12월 1~12월

5 세부 추진 계획◾인권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편성・운영▸학생 :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원 :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 연 2회 이상 ▸학부모 :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 연 2회 이상

◾위원회 활성화▸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심의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지역별 학생 대표 100명 이내로 구성-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태조사▸학생인권의 실태 파악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매년 11월~12월▸인권 관련 전문기관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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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호▸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활동 강화

- 학생인권옹호관 3명 배치(성남, 안산, 의정부 교육지원청 중심 3권역 배치)▸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 3년마다 수립(2013~2015년)-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모니터링 실시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118,380 140,380 142,807 180,000 180,000 180,000 823,187

7 기대되는 효과◾학생인권 증진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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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꿈을 만드는 학생 도전 프로젝트 지원

1 관련 근거◾제3대 주민민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중점정책 3. 도전하는 학생, 행복한성장,

22. 꿈을 만드는 학생 도전 프로젝트 지원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창의적 진로개발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0 계속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생중심 창의적 진로개발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중심 현장기반학습 적용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꿈을 만드는 학생

도전 프로젝트 지원창의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0교 4 4 4 4 4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지원 250교 50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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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학생중심 창의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창의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NTTP 진로교육 교과연구회, 통합교과 진로교육 연수 강화를 통한 창의적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창의적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동중심 현장기반학습 적용

- 다양한 체험활동기회(토론, 모의창업. 연극을 통한 꿈 찾기, 발명, 지역조사, 환경 등)제공을 통한 학생 개인별 진로・적성 자율 선택 과정 확보

- 전일제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캠프와의 연계 확대◾진로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활성화

▸초・중・고 진로체험 동아리 공모・선정을 통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동아리 활성화- 진로체험 동아리 우수사례 보급・확산(워크숍, 자료집 개발)

▸진로활동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강화- 단위학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통합한 진로활동 운영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7 기대되는 효과◾창의적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과 진로설계 역량 강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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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23 : 학생자치의 활성화와 내실화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2014.04.29.) 제17조 ◾경기학생인권조례(2010.10.05.) 제17조, 18조, 19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중심 학교문화 조성◾학급-학교-지역-도 단위 학생자치활동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40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급・학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지역・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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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학급・학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참여 활동 확대

교육과정 내 회의시간

월1회 이상 확보

85% 90% 95% 100%

학생 주관 민주적 학교(급)생활 협약

제정학교자율평가 지표반영 지표반영 지표반영 지표반영 지표반영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실제적 참여학교 비율

(중・고)70%

(중·고) 20% 30% 40% 70%

지역・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

학생자치회의 정례화 연 2회 이상 25청(2회) 25청(2회) 25청(2회) 25청(2회)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생자치활동 협약 체결

25청 25청 25청 25청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보급

2식 1식 1식

5 세부 추진 계획◾학급・학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참여 활동 확대 :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시간 월 1회 이상 확보▸학생 주관 민주적 학교(급)생활 협약 제정 : 초・중・고 전체 학교・학급▸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실제적 참여학교 비율(중・고) : 중・고 모든 학교 실제적 참여 실시

◾지역・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학생자치회의 정례화 : 학생자치회 정례화(연2회)▸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생자치활동 협약 체결 : 25개 교육지원청 협약 체결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보급 : 2식, 초중고 전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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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890,005 360,000 170,000 170,000 170,000 1,760,005

7 기대되는 효과◾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 조성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로 민주적 학교자치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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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31 :‘미래형 학력’ 지표 개발 연구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 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3항 :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초중등교육법 제 23조(교육과정 등) 2항 :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미래형 학력’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논리 체계 명료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한계 극복한 미래형 학력 지표 및 평가 도구 개발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0 02차년도(2015) 0 0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10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미래형 학력’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논리 체계 명료화◾미래형 학력과 참된 학업 성취와의 관계 명료화◾다양한 평가 방법 도입한 ‘미래형 학력’ 지표 및 평가 도구 개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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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미래형 학력 개념 정립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연중 ○ ○

미래형 학력 지표개발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포럼 연중 ○ ○

미래형 학력 지표 질관리 질관리 시범적

적용 ○

5 세부 추진 계획◾‘미래형 학력’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논리 체계 명료화 ('16. 7월~'17. 12월)

- ‘미래형 학력’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해외 연구 사례 분석 - 미래형 학력 신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포럼 개최

◾‘미래형 학력’ 지표 및 평가도구 개발 ('16. 7월~'17.12월)- 미래형 학력 지표 개발- 미래형 학력 측정 도구 개발 : 평가 방법의 다양화 (설문, 선다형, 논술형, 구술 평가 등)- 학교 교육 실태 및 미래형 학력 수준 분석 연구 실행 ('16. 7월~'17. 12월)

◾ ‘미래형 학력’ 지표 및 평가도구 적용('18. 3월~'18.12월)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비예산 사업

7 기대되는 효과◾미래형 학력 지표 개발・적용을 통한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미래형 학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시를 통한 공교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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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32 :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1 관련 근거◾민선 3기 이재정 교육감 취임사(2014.7.1.)◾제 16대(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2014.8.)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협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수업 지원으로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중심 교육 실현◾협력과 토론, 프로젝트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배움중심수업의 질적 심화◾경쟁보다는 협력, 성적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협력수업, 프로젝트수업, 토론수업의 활성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0 계속2차년도(2015) 45 계속3차년도(2016) 8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협력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습 방법 적용◾현장중심의 워크숍 실시, 자료개발, 정책 연구 추진◾배움중심수업 지원을 위한 지원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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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새로운 수업 지원

체제 확립지원단운영 100명 30 30 20 20

홈페이지 운영(자료 탑재) 700건 100 200 200 200

구성원의 역량강화협력, 토론, 프로젝트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200팀 50 50 50 50협력, 토론, 프로젝트학습

워크숍 실시 600명 150 150 150 150새로운 수업모델

확산, 일반화자료개발 10건 2 3 2 3

정책연구 실시 4건 1 1 1 1

5 세부 추진 계획◾새로운 수업 지원 체제 확립

▸지원단 운영 : 배움중심수업 지원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100명) ▸홈페이지 운영 : 협력, 토론, 프로젝트 수업 자료 탑재, 집단지성 네트워크 구축

◾구성원의 역량 강화▸협력, 토론, 프로젝트 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협력, 토론, 프로젝트 수업 워크숍 실시

◾새로운 수업 모델 확산, 일반화▸배움중심수업 자료 개발(책자, 영상 자료)▸협력, 토론, 프로젝트 수업 정책 연구(실행 연구) 실시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6,850 7,850 10,000 12,000 36,700

7 기대되는 효과◾협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수업 지원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공교육 정상화 실현◾협력과 토론, 프로젝트 중심의 교실수업 지원으로 배움중심수업의 새로운 지평 확◾배움중심수업의 실제적인 방안 모색으로 현장중심 배움중심수업 지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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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33 : 독서교육 확대와 강화

1 관련 근거◾2016 경기교육 기본계획 / 정책 1. 행복한 학교 / 독서·글쓰기·인문교양교육 활성화◾주민직선 3기 교육감 공약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로 수업 중 독서교육 확대 강화◾독서교육을 통한 학생의 종합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향상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0 계속2차년도(2015) 25 계속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75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중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실천문화 확산 지원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한 명저 목록

추출 및 안내교육과정 연계 명저

목록 활용초,중,고500교

교육과정분석 0교 200교 350교 500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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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교과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보급

독서·글쓰기·인문학 동아리 운영

초,중,고400팀 100팀 200팀 300팀 400팀

교과별 학생독서수업

실천 운영초,중,고100팀 30팀 50팀 80팀 100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협력수업 모형 개발

도서관 활용 교사 협력수업 운영

초,중,고100팀 0팀 25팀 50팀 100팀

5 세부 추진 계획◾교육과정 연계 권장도서 목록 활용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수업 중 권장도서 목록 개발 및 활용▸단위학교별 학년별, 과목별 권장도서 선정 및 공개

◾독서·글쓰기·인문학 동아리 운영▸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으로 독서실천문화 확산 및 정착

◾교과별 학생독서수업 실천 운영▸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별 학생 독서교육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서관 활용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협력수업 운영▸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사서교사와의 협력수업 실천 지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192,000

(특교금) 40,000 136,000 200,000 200,000 768,000

7 기대되는 효과◾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생활 속 독서교육 확산◾독서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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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34 : 사고 ․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

1 관련 근거◾역사교육 강화 방안(교육부, 203.8.12.)◾2015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2015. 1.)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역사적 체험활동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사고력 배양◾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역사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65 계속3차년도(2016) 8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7) - -

3 추진 방향◾사고와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역사교육 강화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교원 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 1,200명 900명 150명 15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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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찾아가는 독도사랑교육 혁신공감과제 과제선택

학교수 100교 선택학교수

선택학교수

선택학교수

선택학교수

역사(독도)동아리 활동 지원 혁신공감과제 과제선택

학교수 ․ 선택학교수

선택학교수

선택학교수

선택학교수

역사유적지 현장체험학습 지원 국토사랑체험학습 83교 20교 23교 20교 20교역사 계기교육 자료

개발교수-학습자료

개발 2책 ․ 2책 ․ ․ ․

5 세부 추진 계획◾융합 기반 교수-학습방법 지원

▸사고․토론과 배움 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지원▸유관기관과 협력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지원

◾역사 체험활동 지원 강화▸역사유적지 현장 체험학습 지원 : 초, 중, 고등학교 103교 지원▸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역사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독도의 날 및 독도사랑교육주간 운영 지원(10월)

◾역사계기교육 자료 보급 및 활용▸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역사 계기교육 자료 보급▸유관기관의 역사 사이버교육 안내(동북아역사넷, 경상북도 독도관 등)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92,200 30,000 33,000 33,000 33,000 221,200

7 기대되는 효과◾역사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사고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 토대 구축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 지원으로 역사적 사고력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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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35 : 네 번의 짧은 방학을 실시하는 '사계절방학' 자율 운영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4조(학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적절한 학습과 휴식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삶속에서 도전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탐구정신과 실천의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체험

학습 기회 보장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10 계속3차년도(2016) 35 계속4차년도(2017) 7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학기 시작 후 10주간의 수업 후 1주의 짧은 방학, 한 학기 종료 후 5주의 긴 방학의

형식 운영◾분기별로 교실 수업과 방학을 이용한 체험활동의 유기적 연계◾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정신적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학기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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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교육과정

운영방법 개선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지원 초중고 전체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방학기간 중 체험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초중고 전체

1교- 1기관 연계

1교- 2기관 이상 연계

1교- 3기관 이상 연계

지속 확대

지속 확대

방학중 자유수강권 활용방안 초중고 전체 저소득

층 학생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학생

사계절방학 적용지원 방안

교사 연수 초중고 전체 11월 연수

4~12월 연수

4~12월 연수

4~12월 연수 -

매뉴얼 제작 초중고 전체 12월초 제작

내용 수정보완

내용 수정보완

내용 수정보완 -

5 세부 추진 계획◾지식의 습득과 체험활동을 통한 지식의 체득을 동시에 고려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지원▸지원 조직 : 도단위 교육과정 혁신 지원단▸지원 내용 :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제시▸지원 방법 : 학교 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

◾방학기간 중 학생체험활동 활성화▸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문화 체험활동▸가족단위 여행 및 봉사활동을 통한 체험활동▸맞벌이 부모의 학생 보육 문제와 체험활동 격차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학기

간 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활용)◾사계절방학 정착을 위한 연수 및 지원

▸지역별 학교별 연수 지원▸사계절방학 운영을 지원하는 매뉴얼 제작 보급

- 사계절방학 운영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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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 테마 학습 운영 방안 소개- 방학 중 체험학습 운영 방안 소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운영 계획

- 현 운영교(보평초, 광덕고 총 2교)중심 운영 사례 발굴

- 매뉴얼 제작 배부

- 희망학교 발굴

- 운영교 확대- 시범운영교

운영(98교)- 지역사회 네

트워크 발굴

- 운영교확대- 매뉴얼 수정

보완- 사계절방학

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지원

- 운영교 확대- 매뉴얼 수정

보완- 운영교 확대- 매뉴얼 수정

보완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120,000 0 0 0 120,000

7 기대되는 효과◾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생중심의 주문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새로운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 전반의 여가문화의 선진화 주도◾가족과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인한 학생의 행복감 제고◾자연친화적 생명감수성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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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336 : 학생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건강한 교실 수업 실현

1 관련 근거◾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정책 추진 방향 -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학생 9시 등교 실현 : 2014.7.1. 취임사)◾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로 학생의 건강 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으로 학습의

효율성 제고◾‘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적정 시간 이상 확보로 학습의 효율성과 건강한 교실 실현◾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 허용으로 실질적인 휴식시간 확보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10 계속3차년도(2016) 35 계속4차년도(2017) 7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9시 등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을 기본 입장으로 추진◾9시 등교의 장점을 부각시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학생의 충분한 휴식으로 수업의 질적 전환 시도◾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과 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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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업시수감축을 위한 연대활동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연중 연중 연중

수업시수감축방안 정책연구 1회 연중 연중

타시도교육청과 공동협의체 구성

10개 시도 이상 연중 연중 연중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실

수업 전환교실수업의 질적

전환 시도(학생참여수업)

초중고 전체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수업시수감축을 위한 연대활동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 기존 상정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보완 마련 - 경기도의 기본안을 만들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10월) ▸수업시수감축방안 정책연구 :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정책 연구 의뢰 - 외국 사례 연구 - 수업일수 감축과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앞선 연구 사례 분석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업시수 축소에 대한 연구▸타시도교육청과 공동협의체 구성 : 10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6월)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교실 수업 전환▸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고려한 탄력적인 시간 운영▸교과연계수업, 교과통합수업 등 블록타임제 등 운영

6 기대되는 효과◾학생의 건강 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으로 인성 발달◾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으로 학습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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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Ⅳ.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13개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학생안전과

②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 지원 문예교육과

③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정책과

④ 수업준비물 지원 확대 교육과정정책과

⑤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 학부모 지원

체제 구축

①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② 학부모 인터넷 정보 제공 강화(학부모 포털 사이트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③ 학부모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안전과

3. 공감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①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든 ‘학교폭력 예방 종합 대책’ 마련 학생안전과

② 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 보급 학생안전과

③ 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④ 학교 내 또래상담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생안전과

⑤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교육 특성화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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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11 :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1 관련 근거◾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7조 4항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저소득층자녀(기초생활수급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100 시행준비 신청 학생 전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녀)2차년도(2015) 100 계속3차년도(2016) 100 계속4차년도(2017) 10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초,중,고 체험학습비 지원금액 단계적 상승 노력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저소득층자녀지원 신청학생 전원지원

지원 신청학생 전원지원지원 신청학생 전원지원

지원 신청학생 전원지원지원 신청학생 전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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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수립(3월)◾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파악(5월)◾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상/하반기 지원(6월/12월)

6 투자 계획 ◾연도별 체험학습비 지원예산 (저소득층 자녀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투자액 1,056,000 1,088,000 1,067,200 1,067,200 1,067,200 5,345,600

7 기대되는 효과◾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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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12 :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 지원

1 관련 근거◾교육기본법 제4조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무상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시행준비2차년도(2015) 0 시행준비3차년도(2016) 0 시행준비4차년도(2017) 33 계속5차년도(2018) 66 계속

3 추진 방향◾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비 지원 체제 강화◾학생, 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의 내실화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교과서 구입비

지원고등학교전학년 0 0 0 고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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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단계적 확대 시행▸지원내용 : 1인당 교과서 구입비 전액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0 0 0 12,474,000 24,972,000 37,446,000

7 기대되는 효과◾교과서 구입비 무상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실현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단계적 확대 계획>

◈ 2017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30,480명

◈ 2018년 :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61,214명

◈ 2019년 :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394,413명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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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13 :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1 관련 근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교수・학습의 내실화◾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학생의 수업 집중도 향상◾교사별 평가, 수행평가 내실화를 통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차단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창의적 학교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 편성◾협력・토론・프로젝트 학습 등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실천◾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강화◾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평가 문항 출제 및 학교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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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편성 초・중・고 50% 80% 100% 100%교과교육과정편성 중・고 20% 45% 70% 100%

학년(학급교육과정)편성 초 50% 80% 100% 100%구성원 역량

강화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전교원 20% 45% 70% 100%평가문항 제작 역량 강화 전교원 20% 45% 70% 100%

선행학습 실태 점검

학교 자체 점검 초・중・고 100% 100% 100% 100%교육지원청별 점검 초・중・고 20% 50% 80% 100%

도교육청 점검 초・중・고 10% 20% 30% 40%

5 세부 추진 계획◾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편성 : 초・중・고 학교별 구성원의 성찰과 합의에 의한 학교교육과정 편성▸교과교육과정 편성 : 중・고등학교의 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편성▸학년(학급)교육과정 편성 : 초등학교의 학년 공통 교육과정 편성, 학급단위 교육과정 편성

◾구성원 역량 강화▸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워

크숍 운영▸평가문항 제작 역량 강화 :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 등 교사의 교과별 평가문항 제작

역량 강화(학교 자체 연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주권 연수 실시)

◾선행학습 실태 분석▸학교 자체 점검 :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평가문항과의 일치도 자체 점검▸교육지원청 점검 : 교육지원청별 학기별 1회 표집 점검 실시▸도교육청 점검 : 교육지원청 요청시, 도교육청 필요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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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310,000 350,000 400,000 400,000 400,000 1,550,00

0

7 기대되는 효과◾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학생의 수업 집중도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문항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제고◾수행평가, 논술형 평가 강화를 통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선행학습 실태 점검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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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14 : 수업준비물 지원 확대

1 관련 근거◾2014 경기교육 기본계획(3-32 공교육비 부담 제로화 추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관련된 학부모 및 저소득층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학생복지 중심의 예산 편성・집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학습준비물 적기 지원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00 계속2차년도(2015) 100 계속3차년도(2016) 100 계속4차년도(2017) 10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초등학생 1인당 30,000원 지원 ◾학습준비물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정기 점검 실시◾학습준비물 적재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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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 학습준비물지원액 증액 초등학생 지원 736,558명 1인당

(3만원)1인당(3만원)

1인당(3만원)

1인당(3만원)

1인당(3만원)

수업준비실 공간 확보

초등학교 수업준비실 확보 1,246교 900교

(76%)1,201

교1,246

5 세부 추진 계획◾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액

▸2015년 초등학생 1인당 30,000원 권장(2014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16년 초등학생 1인당 30,000원 권장(201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업준비실 공간확보 ▸초등학교 준비실(14년 6월 현재) 1,201교 중 76%구축, 2016년까지 100% 완료

6 투자 계획◾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1인당 3만원 자체편성

하도록 권장

7 기대되는 효과◾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무상 의무 교육 실현◾효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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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21 :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설립

1 관련 근거◾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2014.8.12.)◾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추진과제 조정(교육감 결재, 2014.10.2.)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부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센터 설립◾학부모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 센터설립 준비2차년도(2015) 100 완료 센터 설립3차년도(2016) - - 센터 운영4차년도(2017) - - 센터 운영5차년도(2018) - - 센터 운영

3 추진 방향◾학부모 정책 사업 총괄 및 혁신적인 제도 개발 ◾기존의 학부모참여 지원센터를 개편하여 기획, 조정 역할 부여

4 전략 개요◾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교육지원청내 학부모지원센터 역할 확대◾학부모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학부모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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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

- 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 학부모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의견수렴- 학부모지원센터 신설 계획 수립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학부모지원센터 신설(정책기획팀, 학부모교육팀, 현장지원팀, 행정지원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학부모지원센터 역할 부여- 센터 설립 절차 및 인력 배치, 예산 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방안 모색

◾교육지원청내 학부모지원센터 역할 확대- 학부모 자치 활동 현장 지원을 위한 역할 모색-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해결(옴부즈맨, 학부모지원전문가, 교육상담가 등 팀구성방안 마련)

◾학부모의 역랑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실시- 교육정책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적시 피드백 제도 마련- 임원위주에서 벗어나 일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찾아가는 연수

6 투자 계획(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 1,400,000 1,450,000 1,500,000 4,350,000

7 기대되는 효과◾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확대 설립을 통한 학부모 친화적 서비스 지

원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적시에 필요한 학부모 고충처리 및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학생・교사・학부모・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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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22 : 학부모 인터넷 정보 제공 강화(학부모 포털 사이트 운영)

1 관련 근거◾[주민직선 3기 교육감 출범 준비계획] 정책기획관-7010(2014.5.19.)◾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2014.8.12.)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부모 자치를 위한 참여와 소통 강화◾마을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의 신뢰성 접근성 향상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0 계속4차년도(2017) 9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패러다임 전개◾학부모들이 원하는 콘텐츠 제시로 유용한 학부모 인터넷 정보 제공 기능 강화◾미디어홍보팀과 연계한 학부모 대상 인터넷 정보 환경 구축·운영◾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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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의 콘텐츠 개발 및 안정적 사업 수행◾학부모들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한 인터넷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미디어홍보팀의 콘텐츠 및 인터넷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지원

5 세부 추진 계획◾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제공 기능 강화

▸학부모 교육, 상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개발 및 제공▸학부모 제안, 수기, 참여활동 등 학부모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메뉴 개발

◾학부모대상 모바일 앱 활성화 추진▸언제 어디서나 전체 학부모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학부모 대상의 신속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 구현▸개인정보 보안 등 안정적 시스템 유지

◾미디어홍보팀 연계한 인터넷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학부모 대상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에 대한 미디어홍보팀과의 유기적 연대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0 70 10 10 10 100

7 기대되는 효과◾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 현장의 공교육 재정립◾정보의 신뢰성 및 접근성 향상으로 학부모 역량 제고◾공동체 함양으로 본질적인 교육문제 해소(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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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23 : 학부모상담자원봉사제 운영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4조◾교육부 학교폭력근절과-1414(2013.03.07.) 「상담인력전문성제고」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초・중・고 학생 상담 인력풀 구축◾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상담 인력 활용으로 학생 상담 활성화◾학생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문화 조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80 계속5차년도(2018) 90 계속

3 추진 방향◾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학생상담 인력풀 구축을 통한 상담인력의 효율적 배치(지원)◾학생상담을 통한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 등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학교 현장 배치로 예방중심의 학생 인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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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구축

기초교육 350명 1월 1월 1월 1월중급보수교육 200명 4월 4월 4월 4월상급보수교육 120명 5월 5월 5월 5월심화보수교육 40명 10~11월 10~11월 10~11월 10~11월슈퍼비젼교육 40명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

신규자원봉사자 선발 350명 11~12월 11~12월 11~12월 11~12월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인력 배치 상담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교육이수자 연도중 연도중 연도중 연도중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홍보 상담우수사례 홍보 연도중 연도중 연도중 연도중

5 세부 추진 계획◾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구촉 및 배치

▸학생상담자원봉사 희망자 중 기초교육 대상자 선발▸기초교육 수료 후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단계별 상위 보수교육▸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집단상담 희망학교 우선 배치(순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홍보 및 우수사례 정보 공유▸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소식지 발간을 통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정보 공유

6 투자 계획(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80,274 0 84,994 101,000 101,000 101,000 468,268

7 기대되는 효과◾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문화 조성◾학생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도모◾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공동체 확립◾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지역사회 공헌에 따른 자부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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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31 :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든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

1 관련 근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의 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제11조(교육감의 임무)◾「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제7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관계기관 협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30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형성◾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체제 공동 구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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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학교폭력대책 협의체 활성화 위원회(협의회) 운영 25회 4 14 20 25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협의회 운영 50회 10 25 40 50민간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방프로그램 개발 10건 3 5 7 10

5 세부 추진 계획◾학교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적극 참여(경기도 주관)-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협력방안 협의, 피해학생 재심청구사건 심의 등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활성화(기초자치단체 주관) -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기관별 추진계획 및 협력방안 협의 등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폭력예방 추진계획 자문 및 협력방안 협의 등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경기지방경찰청 : 정책협의회, 예방교육, 전담경찰관과 책임교사 협의회 운영▸수원지방검찰청 : 예방교육 및 소년보호사건 처리 협조▸수원지방법원 : 예방교육 및 소년보호사건 처리 협조, 통고제 활성화

◾민간단체, 종교계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지원▸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 피해학생 보호 지원▸민간단체 및 종교계 : 가・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6 투자 계획(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비예산

7 기대되는 효과◾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위기학생 지원 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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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32 : 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 보급

1 관련 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정과제 76(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른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5 계속2차년도(2015) 14 계속3차년도(2016) 28 계속4차년도(2017) 48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생들의 공감·소통능력을 함양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조성◾단위학교 중심의 활용 가능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내실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모듈형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학교 문화 개선◾혁신공감학교 과제 중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선택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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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

보급

어울림 프로그램 보급 전체학교 115 200 250 300 전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800 685 700 750 790 800혁신공감학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50 10 15 20 30 50

5 세부 추진 계획◾학교폭력예방 표준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보급

▸어울림프로그램 운영교 선정 및 지원 : 115개 학교(향후 전체 학교)▸어울림프로그램 보급 : 기본 프로그램(72종), 심화 프로그램(8종)▸어울림프로그램 담당교사 연수 : 연 3회▸어울림프로그램 운영교 설문조사 실시▸향후 학교급별 어울림프로그램 전체 학교 보급 및 운영 지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Ⅰ(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교) 선정 및 운영 지원 : 110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Ⅱ(어깨동무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 685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교 연수 : 연 2회▸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 보급▸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혁신공감학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혁신공감학교 자율·선택 과제 중 학교 특색을 발현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교육지원청별 담임 장학에 의한 혁심공감학교 과제 추진교 운영 지원 및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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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584,000 620,000 640,000 660,000 700,000 3,204,000

7 기대되는 효과◾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사)의 공감・소통능력 향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단위학교 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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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33 : 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1 관련 근거◾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도 추진 계획(2014.03. 관계부처합동)◾2014 경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시행계획(2014.03.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책임과 존중의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교육공동체 간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으로 학교폭력 예방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자료 제작・보급◾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연수 지원◾교실평화 및 갈등조정을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평화로운 삶의 실천을 위한 비폭력대화 등 학교평화교육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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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제작 보급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보급 초중고 전체 완료 ・ ・ ・ ・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연 300명 ・ 300명 300명 300명 ・원격연수 연 5,000명 ・ 5,000명 5,000명 5,000명 ・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컨설팅 896교 146교 200교 250교 300교 ・지원시스템 구축 연 25팀 1팀 25팀 25팀 25팀 ・

학교평화교육 운동 과제선택 학교수

과제선택 학교수

과제선택 학교수

과제선택 학교수

과제선택 학교수 ・

5 세부 추진 계획◾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보급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 총 7,000부 제작, 학교별 2부씩 보급◾회복적생활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연수 지원

▸회복적생활교육 직무연수 개설(연 400명)▸교원의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직무연수 운영(전체 교원)

◾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교 컨설팅(혁신공감학교 선택과제 운영교)▸교육지원청별 회복적생활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25팀)

◾평화로운 삶의 실천을 위한 학교평화교육 운동 전개▸학교와 가정에서 비폭력대화 실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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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33,250 216,000 250,000 250000 250,000 999,250

7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회복과 공감 중심의 생활교육 정착◾교육공동체의 평화적 갈등해결능력 향상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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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34 : 학교 내 또래상담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교폭력 예방 및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도모▣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70 계속2차년도(2015) 80 계속3차년도(2016) 9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또래집단 상호활동을 활성화를 통하여 교우관계 향상 및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희망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또래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또래 상담 프로그램 지원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프로그램운영교 지정 1,650교 1,405 1,550 1,600 1,650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 31회 16회 5회 5회 5회지역별 담당자 협의회 125회 50회 25회 25회 25회

또래상담 프로그램 정착

또래상담 운영 컨설팅 5회 2회 1회 1회 1회또래상담 운영 평가 4회 1회 1회 1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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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교 1,650교 운영 ▸또래상담 지도교사 연수 : 학교별 전문상담 담당자 전체 연수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추진▸지역별 담당자 협의회 활성화 : Wee센터 내 또래상담 담당자 협의회 추진

◾또래상담 프로그램 정착▸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 지역별 담당자 협의회에서 교차 컨설팅 추진- 단위 학교별 사례 공유 및 우수 사례 발굴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평가- 우수 운영 사례 표창 및 차기 년도 운영에 반영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324,000 8,000 10,000 20,000 30,000 392,000

7 기대되는 효과◾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시스템 구축이 가능 ◾또래상담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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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35 :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교육

1 관련 근거◾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8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7항◾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2014.4.4. 제4739호)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정보문화 생활 향유◾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독 해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8 계속2차년도(2015) 49 계속3차년도(2016) 62 계속4차년도(2017) 77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 사업 추진◾스마트폰 활용 및 관련 우수사례 전파로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 확대◾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한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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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규칙 표준안 개발 및 보급 1건 0건 1건 0건 0건 0건

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 1,000교 0교 250교 500교 750교 1,000교스마트폰 차단 앱 운영 500교 0교 25교 100교 200교 500교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

확대

스마트폰 UCC 경진대회 운영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학부모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연수 운영 120,000명 0명 30,000명 30,000명 30,000명 30,000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가족 합숙 치유캠프 운영 400명 80명 80명 80명 80명 80명

5 세부 추진 계획◾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경기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 계획 수립▸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규칙 표준안 개발 및 보급▸스마트폰 이별 주간 자율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스마트폰 차단 앱 활용 학교 자율 운영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 확대▸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UCC 경진대회 운영▸학부모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연수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진단, 분석, 검사의 단계적 절차에 따른 위험사용자군 분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가족 합숙 치유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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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7,260 36,900 350,000 350,000 350,000 1,094,160

7 기대되는 효과◾바람직한 사이버 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창달◾건전한 정보문화 생활로 건강한 미래사회 인재 육성◾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해소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인성발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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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Ⅴ.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12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교권의 확립

①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② 교사 수업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③ 교사의 ‘학생 평가권’ 강화 교육과정정책과

④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운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2.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연구

환경 구축

① 교육지원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교육과정정책과

② 학교시설 환경을 교사 수업연구와 상담 중심으로 재편 시설과

③ ‘교사 연구년제’ 운영의 내실화 학교정책과

④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무급연수휴직제도’ 확대 교원정책과

⑤ 꿈을 키우는 유아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 추진 유아교육과

3.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의

혁신

① 생애 주기 맞춤형 교원 연수 체제 구축 학교정책과

②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 단위 연수 활성화 학교정책과

③ 국내 대학과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교원정책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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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1 :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

1 관련 근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경기교권보호헌장(2010.04.21.)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전담변호사 채용◾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의 원스톱서비스 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3 계속2차년도(2015) 83%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및 교권보호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을 위한 변호사 확충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현장방문 지원을 통한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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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교권전담변호사 확충

교권침해예방 법률 연수 6회 1회 3회 5회 6회교권침해교원 상담 초・중・고 교원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교권침해교원 법률 지원 초・중・고 교원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

◾교권전담변호사 운영▸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변호사 1명 채용▸교권보호 및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법률 연수 지원▸교권침해 상담 및 법률지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0 210,000 210,000 210,000 220,000 850,000

7 기대되는 효과◾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대해 현장교원의 실질적 도움 가능◾교원의 소송 및 교권 법률상담지원으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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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2 : 수업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1 관련 근거◾ 인수위 백서 기본 계획◾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 수업 코칭 전문가 과정의 양성 프로그램 확보◾ 교사 수업 코칭 능력 강화를 통한 수업 개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15 계속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수석 교사 및 교사들의 수업 코칭 강화 ◾수업 보기 및 수업 나눔 역량의 내실화 ◾역량 있는 수업 코칭 실천가 인력 확보 및 활용◾1 : 1 동료성를 근거로 한 수업 친구 및 수업 나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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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5 2016 2017

구성원의 수업나눔 역량 강화 수업 나눔 워크숍 220명 초 100명

중 120명 수업코칭 전문가 과정 운영 지원

수업코칭 기초과정 개설 1,000명 콘텐츠개발 초 500명

중 500명

수업코칭 과정 졸업수업코칭

전문가과정(기초) 240명 초 60명중 60명

초 60명중 60명

수업코칭 전문가과정(심화) 120명 초 30명

중 30명초 30명중 30명

5 세부 추진 계획□ 수업코칭 기초과정 개설 - 2016년에 초등, 중등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 500명씩 연수

□ 수업나눔 워크숍 - 대상 : 유,초,중,특 교사 - 연수시간 : 초등 15시간, 중등 15시간 - 연수방법 : 원격 8시간, 집합 7시간, 총 15시간의 블렌디드 연수로 진행 - 2015년 시행(초등 1회 100명, 중등 100명*2회=200명)

□ 수업코칭전문가 과정(기초) - 대상 : ‘수업나눔 워크숍’ 이수 교사 등 120명 - 연수시간 : 초등 30시간, 중등 30시간 - 연수방법 : 원격연수 + 실행학습 + 집합연수

□ 수업코칭전문가 과정(심화) - 대상 : 수업코칭전문가 과정(기초) 이수 교사 60명 - 연수시간 : 초등 30시간, 중등 30시간 - 연수방법 : 원격연수 + 실행학습 + 집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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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30,200 66,800 30,800 127,800

7 기대되는 효과◾교사의 수업 성찰 및 수업 보기, 수업 연구력 제고 ◾수업 코칭 전문가 과정의 양성 프로그램 확보 ◾1 : 1 수업친구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수업 개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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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3 : 교사의 ‘학생 평가권’강화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 9조(학생・기관・학교 평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조(학생의 평가)◾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안)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 100%적용, 중・고는 학교별 단계적 확대 ◾서술형・논술형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 확대 및 내실화◾사교육 유발 요인을 근절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평가 계획, 내용, 결과에 대한 학부모 알권리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사의 평가권 강화를 위한 학교별 1:1 컨설팅 실시◾학생성장 지원하는 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학부모, 교사 홍보와 연수◾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 자료 개발 보급◾평가혁신 추진을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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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교사의 평가권 강화를 위한 1:1

컨설팅 지원

교사의 평가권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초・중・고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초・중・고 학기별

1회학기별 2회

학기별 1회

학기별 1회

학기별 1회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교사,

학부모 홍보와 연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방법 홍보 초・중・고 연2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학교, 교육지원청

자체연수 포함)초・중・고

교사 2회 2회 2회 2회 2회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평가

모델 개발

교과별 평가 계획 자체 점검 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교과별 수행평가 우수사례 발굴 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선행학습 방지 및 홍보 2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평가혁신을 반영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컨설팅 25회 25회 25회 25회 25회 25회

학업성적관리 Q&A 보급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평가 운영 모니터링

간담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5 세부 추진 계획◾평가혁신을 위한 지원 체제 강화

▸평가혁신 컨설턴트 연수 : 교감, 수석교사, 지역별 평가혁신 컨설턴트 연수(2회)▸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 지역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시 학교

평가 계획 점검 및 컨설팅(2월, 7월)▸평가혁신 학부모 홍보 및 연수 강화 : 지역교육청, 학교 주관 연수 실시(학교별1회이상)▸평가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교별 사업 선택제와 관련하여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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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교원 대상 연수와 홍보▸학부모, 교사 연수와 홍보 : 평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수와 홍보▸성장과정 중심 통지표 보내기 : 우수사례 발굴 보급▸평가계획 안내 및 공시 : 공시자료 확인, 평가혁신 컨설팅시 확인▸성취평가제 성취수준별 분포 비율 공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평가 모델 개발▸교과별 평가 계획 자체 점검 : 교육과정-수업과 일체화된 펑가 계획 자체 점검(모든

학교에서 학기별 1회 실시)▸수행평가 내실화 지원 : 교과별 수행평가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선행항습 방지 점검 및 컨설팅, 홍보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1회 이상 실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3월, 1회)▸평가실천의 세부 과제(논술형 평가, 교사별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 수행 평가 등)

를 도교육청지침과 학교 규정에 반영▸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컨설팅 : 지역교육청별 1회 이상(3월)▸학업성적관리 Q&A자료개발 보급 : 수시▸평가 운영 모니터링 간담회 : 도교육청주관, 지역교육청 주관 실시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100,000 70,000 50,000 50,000 270,000

7 기대되는 효과◾학생 성장 지원과 교원 평가전문성 제고◾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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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4 :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운영

1 관련 근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2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경기교권보호헌장(2010.04.21.)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원의 정신적 치유 및 심리적 복지전담기관 설치를 통한 교원복지 증진◾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직원의 회복 탄력성 증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업무스트레스 치유지원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교원의 정신적 치유와 휴식을 위한 교원 힐링 연수는 평화교육연수원에서 실시◾교권침해 상담 및 진단을 통한 심리치료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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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460명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교권침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40명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내용: 교원 치유성장 프로그램 운영, 교사 주말 힐링캠프,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캠프, 교원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교원 맞춤형 힐링 연수 등

▸대상: 초·중·고 교원 460명 이상▸시기: 연중▸주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심리상담(치료) 기관 지정: 69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운영▸대상: 초·중·고 교원 40명 이상▸시기: 연중▸주관: 경기도교육청 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0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7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자존감 향상과 회복적 치유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와의 갈등과 내적 문제해결을 통한 관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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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1 교육지원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1 관련 근거◾중점정책 5.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교원전문성 신장과 연구 환경 구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체제 구축◾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종합적 성장을 위한 실제적 지원 활동의 활성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6 계속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3 추진 방향◾학교 단위 교육활동 지원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지원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질 관리위원 연수, 모니터 요원연수, 학교 지원단 연수 지원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온・오프 통합형으로

교수-학습지원교육청별

컨설팅장학지원센터 운영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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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장학 능력 신장 수업 우수교사 활용 장학 네트워크 구축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교수학습 시설 공간지원 동호회 활동 운영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전문성 신장 학습공동체 구성맞춤형 컨설팅 장학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5 세부 추진 계획◾교육청별 컨설팅장학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장학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방안 모색 ▸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 온라인 연계망 구축, 컨설팅단 인력풀 공유

- 현장교사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 공모를 통한 우수자료 탑재 및 제작 교원에 대한 보상

◾수업 우수교사 활용 장학 네트워크 구축▸교과별, 학교급별, 지역별 현장교사 온라인 클러스터 시스템 운영▸학교현장의 현안문제 중심(교과교육활동, 교과 외 교육활동, 업무별 교육활동)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지원에 필요한 시설 구축▸교과연구회, 동호회 활동 등 교원 연수 공간 확보▸소규모 학교별 조직을 통한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전문성 신장 ▸수석교사를 활용한 소규모 학습공동체 지원(1:1 맞춤형 컨설팅 장학 지원 활동 )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125,000 125,000 125,000 375,000

7 기대되는 효과◾교사 성장 중심의 실천적 지원으로 교원 전문성 향상◾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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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2 : 학교시설 환경을 교사 수업연구와 상담 중심으로 재편

1 관련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2014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정」에 따른 신설학교 공간운영 기준

2 목표 및 완성도 ▣ 목 표

◾학습공동체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조성◾상시 공동연구 환경조성으로 학습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단위학교 내 학습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통한 현장 역량 신장

▣ 완 성 도

연 차 (년 도) 완 성 도 비 고이 행 율 (%) 완 료 도1차 년도 (2014) - 계 속2차 년도 (2015) 13 % 계 속3차 년도 (2016) 42 % 계 속4차 년도 (2017) 71 % 계 속5차 년도 (2018) 100 % 완 료

3 추진 방향◾상시 공동연구 및 협의공간을 마련하여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단위학교의 수업혁신의 기반제공◾연구환경의 다각화 및 특성화사업을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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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시범사업을 통한

계획수립시범사업을 통한 중단기 계획수립 34교 ○

연구문화 정착을위한 사업 확산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확대 152교 ○ ○

연구 환경 구축사업완성

교사연구실 개선중단기 사업추진 계획 완성 76교 ○

5 세부 추진 계획◾시범사업을 통한 중단기 계획수립

▸지역별 시범학교 선정(총 34교) : 18억 3,600만원- 국단위 교육지원청(9기관) : 총 18교(초・중 각 9교)- 과단위 교육지원청(16기관) : 총 16교(초 16교)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의 특색사업 개발- 공동연구조성 및 학습공동체 구축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확산▸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문화 구축 및 특성화된 교사연구실의 양적 증가

- 지역별 정률배분기준에 따른 예산분배◾연구 환경 구축사업 완성

▸교사연구실 개선 중단기 사업추진 계획 완성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 자 액 - - 1,836,000 3,800,000 3,800,000 3,800,000 13,236,000

7 기대되는 효과◾학교단위 공동연구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조성 ◾상시 공동연구 및 협의공간을 마련하여 학습공동체의 결속력 강화◾연구환경의 다각화 및 특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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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3 : ‘교사 연구년제’운영의 내실화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1항◾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우수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 기회제공◾현장 지도 역량 발휘를 통한 수업과 교실 혁신 도모◾교원의 전문성 심화 및 재충전을 통한 혁신리더 육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2 계속2차년도(2015) 55 계속3차년도(2016) 8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연구활동◾단위학교 학습공동체 등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활동 및 현장 실천◾5・31교육체제에서 4・16교육체제(혁신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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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교원연구년 내실화

역량있는 교사 선발 연 70명 70명 70명 70명 70명연구년 교사 역량강화 수시 연구활동

보고서연구활동보고서

연구활동보고서

연구활동보고서

현장 중심 컨설팅 초,중,고 - 교육청단위학교

교육청단위학교

교육청단위학교

연구성과 발표 및 현장적용 80% 55% 60% 70% 80%

5 세부 추진 계획◾2015 교원연구년 운영계획 수립 및 내실화

▸헌신교사 전형, 교육연구 전형, 혁신교육 전형으로 선발 방식 다양화- 기본 계획 및 총괄 운영은 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추진- 전형별 관리부서(기관)에서 연구년 교사의 연구 활동 및 성과 등 질 관리

▸단위학교 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경기혁신교육 핵심인재 육성 운영▸단위학교 학습공동체 등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활동 및 현장 실천을 위한 운영

◾연구년 교사의 역량 강화▸연구년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연구활동 수행▸경기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도교육청 부서별 정책연구를 협력체제로 수행▸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통하여 혁신교육 인적 자원으로 육성▸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 활동 및 적용

◾연구 결과 활용▸연구년 교사의 계획서 및 보고서는 종료 후 홈페이지 공개, 확산▸연구년 교사의 연구 성과는 경기혁신교육 정책 수립 반영 및 실현▸우수보고서는 공개수업, 워크숍, 단위학교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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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151,000 1,000 1,000 1,000 1,000 2,155,000

7 기대되는 효과◾연구년 교사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연구년 연수 후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으로 교육력 제고◾연구년 연수 후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학교교육혁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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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4 :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무급연수휴직제도’확대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8호, 제45조 1항 7호◾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경기도교육청)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열정이 있는 교원의 수업 및 교실 혁신을 위하여 심화연수 기회 부여◾지속적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재충전을 통해 교원의 사명감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 혁신에 공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99∼100 계속(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 계획 차질 시

3 추진 방향◾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수 기회 부여◾적극적 연수 기회 부여를 위한 연수휴직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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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추진 일정2014 2015 2016

TF팀 운영 1차 ○

계획 차질 시2차 ○

학교현장 의견수렴 학교현장 의견수렴 ○개선방안수립 및 학교현장 적용

개선방안 수립 ○학교현장 적용예정 ○

5 세부 추진 계획◾무급연수휴직제도 추진 내용

▸연수휴직 요건-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 목적-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

양한 수업・교실・학교혁신 개선 등을 주제로 연수하게 된 때▸연수휴직 기간 및 횟수

- 3년 이내(법정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권고)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2회 이상 휴직 시 교원수급사정, 연수효과, 연수 목적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휴직 절차 및 허가- 연수휴직을 하려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연수 허가 사항 및 연수계획서 심

사를 통하여 휴직 가능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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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일정

추진업무 2014년도 2015년도추진 일정 10-12월 1-2월 3-4월 5-6월 7-8월 9월이후

제도개선 TF 협의회 1차 ○제도개선 TF 협의회 2차 ○

학교현장 의견수렴 ○제도개선 TF 검토협의회 ○

개선방안 수립 ○학교현장 적용 ○

6 투자 계획◾교원의 자부심 증진, 자기계발 및 재충전을 통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고취◾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학교 교육 혁신으로 수요자 만족의 경기교육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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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5 : 꿈을 키우는 유아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 추진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2016 경기기본계획(정책 1 행복한 학교, 정책 3 안전한 학교)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 안전한 교육 환경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유아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북부 현장체험중심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 -2차년도(2015) - -3차년도(2016) 20 계속4차년도(2017) 5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 전문성 있는 유아중심의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 유아중심, 현장중심의 전용 체험 공간 조성 ◾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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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협의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내용

2015 2016 2017 2018북부체험교육원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구성․운영 . 구성․운영 . .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지선정 . 추진 추진 추진

북부체험교육원 운영계획 TF팀 구성․운영

유아체험교육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구성․운영 . 구성 운영 운영

5 세부 추진 계획◾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계획 수립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유아체험교육원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폐교 및 학생야영장을 활용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부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예산 확보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도시계획시설 관련 기관 협의 실시 및 추진 계획 수립▸유아중심의 전용 체험 공간 조성 마련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 - 5,000 5,000 5,000 15,000

7 기대되는 효과◾유아의 꿈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유아의 안전한 전인적 성장 지원◾현장중심 교육 실천을 통한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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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31 : 생애주기 맞춤형 교원연수 체제 구축 ․ 운영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3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함◾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로 경기혁신교육의 동력 생성과 교육의 질제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0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직생애 주기별 핵심역량 개발 지원으로 교원 역량의 통합적, 총체적 관리◾생애 주기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원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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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교원연수체제구축 1 계획수립 운영 개선 발전 정착학교단위 전문적학습

공동체 연수 2,500교 연수프로그램개발 운영 확대 확대 심화경력교사 리더연수 6,000명 연수프로그램개발 운영 확대 확대 심화

5 세부 추진 계획◾교직생애주기 맞춤형 교원연수 체제 구축

단계 생애주기별 특징 연수명 대상 시간 비고

생존기 ・학급경영, 업무수행에 갈등과 혼란

임용예정자연수 임용 전 20신규교사 직무연수(기간제교사 포함) 2년 미만 30

성장기 ・높은 수준의 능력과 경험 습득 자격연수 1,2급정교사 90

성숙기 ・교직생활의 만족과 자긍심 증가・연찬의 욕구 상승

학교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희망 교원 30~60 신설

교과연수년 5년 이상 60

자아성취기

・연구년,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추구

・교직생애에 적합한 능력과 지위 추구

교과교육연구회 희망 교원 -교원연구년 10년 이상 1년

전문직역량강화 교육전문직원 40자격연수 수석, 교감, 교장 90,180

안정기 ・교실에서 안정과 행복 추구 경력교사 리더연수 희망교원 30~60 신설

◾학교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신설 운영▸목적 : 교육과정중심의 학습공동체연수로 교원의 역량강화와 연구문화 확산▸내용 : 교육지원청별 교수학습지원팀 조직 및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연구 시스템 구

축, 연구회 연수학점 인정(한 학기에 30시간), 매주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방법 : 주제 연수, 공동 연구, 수업 실천, 연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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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교사 리더 연수 신설 운영▸목적 : 경력교사의 전문성신장으로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내용 : 교육과정, 교육철학, 인문학, 독서, 토의 토론, 박물관 기행, 문화예술체험 등 ▸방법 : 관련 전문기관 위탁 운영,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자의 중심 맞춤형연수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56,400 112,800 169,200 169,200 507,600

7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자발적 연구 문화 확산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 역량 강화 ◾교직생애주기 맞춤형연수 체제 구축으로 생애주기별 교원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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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32 :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 단위 연수 활성화

1 관련 근거

◾2015 경기교육기본계획◾주민직선 제3기 경기도교육감 공약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공동 연구와 공동 실천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교원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 혁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60 계획 수립2차년도(2015) 7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9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

◾외부컨설팅, 이론중심 연수에서 학교 안의 문제를 찾아 공동 연구, 공동 실천하는 실행학습 체제로 전환

◾교원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개별 성장에서 집단 성장을 이루는 학교문화 혁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 ◾정기적인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으로 수업 개방과 연구실천 내용 공유◾혁신공감학교 필수과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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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초,중고 전체(2281교) 계획 수립 60%

(1,368교)70%

(1,596교)80%

(1,824교)90%

(2,052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리더그룹 양성지원 연2회 준비 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운영담당자 역량강화지원 연2회 준비 100%

(연 2회)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모니터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모니터링 연2회 준비 100%

(연 2회)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5 세부 추진 계획◾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운영

▸대상 : 경기도 내 희망하는 모든 교원 (유, 초, 중, 고, 특)▸구성 방법 : 학교, 학년, 교과, 관심 주제별로 최소 3인 이상 학교 단위 구성▸운영 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개발을 위한 협력적 연구활동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학점화하여 직무연수로 운영▸연수 교육과정 : 주제연수,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연구결과 공유 ▸연수 시간 : 학기별 15~30시간씩, 연간 60시간 이내▸연수 장소 : 단위 학교 및 지정 장소▸운영 방법 : 직무연수 승인 신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 지원▸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 교원 육성 -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단위학교 리더 교원 육성 계획 수립․추진 - 교육지원청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수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질 관리 -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한 운영 점검 및 질 관리 - 도 교육청 현장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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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비예산 사업

7 기대되는 효과◾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및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연구실천으로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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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33 : 국내 대학과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2조(특별연수계획)◾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 4호

2 목표 및 완성도 ▣ 목 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직사회의 연구풍토 조성◾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재교육 기회 부여

▣ 완 성 도

연 차 (년 도) 완 성 도 비 고이 행 율 (%) 완 료 도1차 년도 (2014) 69 계속2차 년도 (2015) 80 계속3차 년도 (2016) 83 계속4차 년도 (2017) 100 완료5차 년도 (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교급별・학과별 지원자 및 합격인원 등을 고려, 파견할 교원을 지정하고 2년간 파견

(특별연수) 임용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연수 기회 부여 ◾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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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파견 기회 확대, 다만 재정부담(인건비)을 고려하여 운영◾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장기해외유학을 단기해외연수로 대체하여 연수 대상자 확대 운영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대학석사과정 파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12명 10명 11명 11명 12명 12명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37명 35명 36명 36명 37명 37명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격년제 운영) 8명 6명 8명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장기해외유학 실시 7명 7명

국제교류 역량강화 교사국외연수 실시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5 세부 추진 계획◾국내 대학 석사과정 연수 파견기회 확대 [단, 재정부담(인건비)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정원 부족에 따른 기간제교사 증가를 고려하여 파견 인원 검토 (향후 정원외 기간제교사 감소 추이에 따라 확대 추진) ▸파견기간 중 휴직자 발생 시 파견자 및 그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건비의 재정 이중

부담을 고려하여 파견 인원 확대 추진 ※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 ’15년~’16년(+1명 증), ’17년~’18년(+2명 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격년제 운영 ◾연수과정 이수자 교육인프라 구축 활용 ▸연수 종료 후 복귀자 활용 방안 마련 ▸연수과정 경험 및 결과 등에 대한 공유 ․ 확산 ◾단기 교사국외연수 운영 확대

▸현장 적용력 확대를 위한 『수업실습형 단기해외연수』 실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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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해외연수 기관선정을 위한 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양질의 교사해외연수기관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2018년 해외연수 기관 복수 선정 (초등 1개 기관, 중등 1개 기관)

▸학교급별로 특색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선정 ◾해외연수 이수자의 현장 기여도 증대

▸해외연수 이수자의 커뮤니티 및 연수 인력풀 조성▸단기해외연수 결과 교육현장적용 실제사례 나눔 및 공유 기회 제공

6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으로 사기양양 및 교직사회 활성화 도모 ◾교원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학교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교사의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단기 해외연수 결과의 나눔 및 공유 확대로 연수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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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Ⅵ. 함께 만드는 또 다른 학교, 마을교육공동체[6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지역을 배려

하는 교육

① 농산어촌지역에서 장기 근무 가능한 ‘지역형 교원 임용제’ 도입 교원정책과

②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숙소 확보와 시설 현대화 재무담당관시설과

③ 마을 단위 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① 마을 기반 사회적 협동조합 구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②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 특화 평생교육과

③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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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611:농산어촌지역에서 장기근무 가능한 ‘지역형 교원 임용제 도입’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근무기피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여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실현

◾소속감과 열정을 가진 교원의 배치를 통해 근무기피 지역의 학생・학부모의 불만 해소◾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신규교원 확충으로 학생 잠재능력개발 및 미래지향적인 인간 육성에 기여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 조사2차년도(2015) 50 계속 혁신안 수립3차년도(2016) 100 완료 시행4차년도(2017) 100 완료 시행

3 추진 방향◾시・도교육감이 근무기피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예정 지역을 정하여 신규교원 채용◾현행 성적 위주의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보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

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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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기초조사T/F팀 구성 10명 ○

타시도 현황 기초 조사 충남,전남 ○모집 희망 지역 조사 전지역 ○

연구용역 선진국 ○ ○혁신안 수립 공청회, 유관기관 협의 2회 ○

제도 혁신안 수립 ○개정 및 공고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

시행 지역형교원인용제 시행 4~5지역 ○ ○

5 세부 추진 계획◾추진방법

▸의무 근무 기간) ‘지역형 교원임용제’로 구분 모집한 교사의 경우 일정기간(8년) 동안 전보를 제한

▸(선발 방법) 임용시험 제도 변경은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사전검토,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있어 가칭 ‘교원 임용시험제도 혁신단’을 구성하여 역량중심의 신규임용시험 개발 추진

▸(승진가산점 인정) 승진평정시 농어촌・공단・접경지역학교 및 도서 벽지근무경력 해당학교는 가산점 인정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비예산

7 기대되는 효과◾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규교원 확충으로 학생 잠재능력개발 및 미래 지향적인 인간 육

성에 기여◾지역 교단의 안정화와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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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612-1 :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숙소 확보와 시설 현대화

1 관련 근거◾「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원공동사택 확충 ▣ 완성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20 계속3차년도(2016) 7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계획

지역 실수 인원(명) 소요경비(백만원)

부지확보 비고

여주 40 40 2,800 ○ 2015년 추진이천 50 50 3,500 ○ 2016년 추진안성 50 50 3,500 ○ 2016년 추진연천 60 60 4,200 ○ 2017년 추진계 200 200 14,000

◾2015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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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200실 40실 100실 60실

5 세부 추진 계획◾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기 운영 중인 교직원 공동사택 현황 : 10개 지역, 39개소, 1,118실▸신규 추진 : 4개 지역, 4개소, 200실▸2015년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에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 계

소요액 물량 소요액 물량 소요액 물량 소요액 물량2,800 40실 7,000 100실 4,200 60실 14,000 200실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800,000 7,000,000 4,200,000 14,000,000

7 기대되는 효과◾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따른 만족도 제고 ◾주거 안정에 따른 장기근무자 증가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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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612-2 :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

1 관련 근거◾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2012 경기도-전교조 단체협약 이행계획 제6장 제50조(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농산어촌 지역 기피에 따른 교직원들의 정주여건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노후 시설실태 진단을 통한 주거기능 효율화 시설개선 방안 마련◾지역적 특성 및 입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고품질 주거 공간 제공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5) - 계속2차년도(2016) 20 계속3차년도(2017) 70 계속4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직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현대화 5개년 투자계획 마련◾입주자 참여 설계 설명회 개최 의무화를 통한 고품질 설계 추진◾주거공간 효율화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시설 투자 지원◾건물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이력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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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5 2016 2017 2018

주거기능 서비스구현

긴급 노후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77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거주자 안전확보 및 수요자 의견 반영 25건

5 세부 추진 계획◾주거기능 서비스 구현

▸긴급 노후시설사업 우선 지원계획에 의한 주거환경 서비스 구현 - 냉난방개선, 내·외부 리모델링 등 8개 시·군, 23개 사택, 70억원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여교사 등 신체 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안전강화 필요성 대두▸CCTV, 전자도어 출입문, 방범창, 비상벨 등 설치▸사용자 참여 설계 자문 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 6,983,579 4,115,798 11,099,377

7 기대되는 효과◾농산어촌 기피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교직원들의 정주여건 해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 매진 및 지역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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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415, 613, 621: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사업 추진(통합)

1 관련 근거◾민선3기 교육감 공약사항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다양한 배움을 인정하는 공교육 내 새로운 학교 모델 실현◾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학교 내, 학교 밖 체험형 활동에 마을 참여 활성화◾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하며, 학생을 마

을 중심에 놓고 지역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에 기여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 TF-시행안 수립2차년도(2015) 50 계속 시범 실시3차년도(2016) 80 계속 확대 실시4차년도(2017) 100 완료 시행

3 추진 방향◾학교를 중심에 놓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동반 협력하는

모습으로 추진◾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마을학교(마을과 연계된 질 높은

방과후학교)나 학교협동조합, 마을 단위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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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시행안 수립

T/F팀 구성(기획・조정) 10명 ○ ○현황 기초 조사 전지역 ○ ○

설명회, 유관기관 협의 전지역 ○ ○ ○시행

기본계획(안) 수립

기본계획 수립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요구 조사 전지역 ○ ○ ○시행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시행 전지역 시범 확대 ○

5 세부 추진 계획◾추진방법

▸415.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실현공약과제 311, 312 ‘꿈의 학교’ 및 단위학교 문예체교육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마을학교 추진)

▸613. 마을 단위 교육 네트워크 구축공약과제 623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기존의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 추진 및 마을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지원

▸621. 마을 기반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구축, 경기도 협동조합육성 조례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2,200,000

※ TF팀 협의 결과 및 수요 조사에 따라 예산 반영(기존 사업 예산 연계)

7 기대되는 효과◾지역이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실천하는 마을교육공동체로 학교 교육력 제고◾함께 만들어가는 경기혁신교육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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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622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 특화

1 관련 근거◾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3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으로 정보활용 능력 향상 및 활성화◾공공도서관 특화를 통한 학교도서관 협력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완성도

비고학교도서관 이용교육실시 (%) 완료도

1차년도(2014) 91 계속2차년도(2015) 93 계속3차년도(2016) 95 계속4차년도(2017) 97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교도서관 이용교육 실시◾학교도서관-지역-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으로 학생 독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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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단위 : 교, 천원)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도서관활성화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실시

실시율(%) 91 93 95 97 100학교도서관수(예상

) 2,263 2,305 2,354 2,428 2,461실시학교수 2,061 2,143 2,236 2,355 2,461

공공도서관의 학교지원 특화

학교도서관 독서진흥지원 지원학교수 26 300 500 800 1,000

※학교도서관수는 학교설립과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에 준함

5 세부 추진 계획◾학교도서관 활성화

▸매년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각 학교 1학년 학급별 1회 이상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교육」 교재활용으로 체계화▸학교도서관 이용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

◾학생중심의 특화도서관 운영▸학생중심운영 도서관 개편안 추진(조직구조, 운영형태, 추진사업 등)▸공공도서관-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의 협력 연계망 구축

- 지속적으로 학교 및 학생 독서진흥 사업 전개 (독서・문화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등)

6 투자 계획◾본청 별도 투자계획은 없음 (향후조직개편에 따라 변동여지 있음)

7 기대되는 효과◾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역할 강화와 교육 활동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 증대◾학교도서관-지역-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으로 학생 독서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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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623: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1 관련 근거◾2014 경기교육 기본계획 (625. 교육기부 활성화)◾2014 경기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계획 (교수학습지원과(북부청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안전행정부, 2014년 1월 일부개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마련◾지역별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계속2차년도(2015) 83 계속3차년도(2016) 92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 마련◾교육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여 교육자원봉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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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교육자원봉사센터 설립관계기관 업무협약 진 1건 1

지역별 교육자원봉사센터 설립 25청 25교육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운영교육자원봉사 활동 원 75명 25 25 25

교육자원봉사 운영

5 세부 추진 계획◾교육자원봉사센터 설립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협력방안 마련(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의 교육영역에 대한 활성화 협력- 자원봉사실적 인증을 공유하고 수요처 관리방안 협력

▸지역별 교육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교육지원청에 기 설치된 학부모지원센터를 활용(명칭변경 등)하여 설립-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에 따른 지역별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동 지원▸인원 : 교육자원봉사센터별 2~3명 (지역센터별 자율)▸모집방법 : 자원봉사포털사이트(1365.go.kr)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신분 및 역할 :

- 자원봉사거점에 대한 자원봉사 상담가 (자원봉사센터 지침Ⅵ-6)-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이수-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원을 위해 상담・접수・실적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

▸교육자원봉사 활동비(지역별 20,000천원) 지원- 교육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교통비 등 실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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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원봉사 운영▸지역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기부자 모집 관리▸교육기부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추진▸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교육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관리(상하반기, 년2회)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1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6 투자 계획◾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교육자원봉사 활성화◾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기부 등 유사업무를 통합 연계하여 지역의 교육자원 네트

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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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Ⅶ.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5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특수 교육 지원

종합 체제 마련

①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특수교육과

② 과잉행동장애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재지원팀’ 구성 특수교육과

③ 특수학교 확충 및 시설 개선 학교지원과

2. 학교 교육 복지

지원 체계 구축

①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모델 마련 복지법무과

② 학교교육복지사의 단계적 배치 복지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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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711 :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1 관련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교육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13~17,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2 목표 및 완성도 ▣ 목 표

◾취업지원 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기회 확대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제고 및 사회통합 실현

▣ 완 성 도

연 차 (년 도) 완 성 도 비 고이 행 율 (%) 완 료 도1차 년도 (2014) 79 계속2차 년도 (2015) 85 계속3차 년도 (2016) 90 계속4차 년도 (2017) 96 계속5차 년도 (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현장중심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추구◾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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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업준비프로그램개발

진로직업교육지원상황평가프로그램

개발1회 1회

직업위탁교육 운영 5교 4교 1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취업률확대 36% 32% 33% 34% 35% 36%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확대 6,000명 4,000명 4,500명 5,000명 5,500명 6,000명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 운영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원 확대 2,500명 1,700명 1,900명 2,100명 2,300명 2,500명학교기업 지원

확대 500명 380명 410명 440명 470명 500명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교 1교

바리스타카페 운영 바리스타카페 확대 5개 3개 1개 1개중증장애인학교내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확대 400명 280명 310명 340명 370명 400명

5 세부 추진 계획◾직업준비프로그램 개발

▸진로직업교육지원 상황평가프로그램 개발: 2014년 9월 ▸직업위탁교육 운영: 2014년 ~ 2015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장애학생 취업률 확대: 매년 1% 확대(2018년 36%)▸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확대: 지원 학생 수 매년 500명씩 확대(2018년 6,000명)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 운영▸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원 확대: 지원 학생 수 매년 200명씩 확대(2018년 2,500명)▸학교기업 지원 확대: 지원 학생 수 매년 30명씩 확대(2018년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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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 직업준비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2014년)◾바리스타카페 5개로 확대 : 2014년 ~ 2017년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사업 대상자 확대 : 장애인 근로자 매년 30명씩 확대(2018년 400명)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 자 액 2,383,000 2,738,851 2,850,574 3,336,611 3,425,941 14,734,977

7 기대되는 효과◾현장중심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률 제고 및 사회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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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712 : 과잉행동장애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재지원팀’구성

1 관련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13.03.23) 제23조(가족지원) ①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3.08.13) 제 35조 ③항, ④항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과잉행동장애학생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원활한 수업 참여지원◾전문가 중재지원팀 구성을 통한 과잉행동 장애학생의 긍정적 행동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0 계속2차년도(2015) 25 계속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75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구성과 단계적 운영◾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전문가 연수를 통한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특수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전문적 지원 및 후속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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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과잉행동장애중재지원팀 구성

-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운영계획 작성

-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준비 협의체 구성

1팀 1팀 1팀 1팀 1팀

- 지역별 특수교육연구회의 중심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구성

20팀 5팀 10팀 15팀 20팀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전문가

연수

-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계 연수- 특수교육연구회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중재지원방안 연수 20팀 5팀 10팀 15팀 20팀

- 과잉행동 조기발견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200명 100

명100명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 상설모니터단 외부위원 연계(상담사, 사회복지사) 운영

- 진단평가팀 외부위원 연계(사회복지사, 의사 등) 운영

20팀 5팀 10팀 15팀 20팀

- 학교 및 가정 지원 중재지원팀 위탁 운영 30교 10교 20교 30교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전문적 지원 및 후속 관리

운영

-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 지원

- 2016년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업무이관을 통하여 후속 관리 지원

4회 4회 4회 4회

5 세부 추진 계획◾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구성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운영 계획 작성(2014. 11.)▸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준비 협의체 구성(2015. 상반기)▸지역별 특수교육연구회의 중심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구성(201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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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전문가 연수▸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시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연수 지원(2015. 4.~2015. 11.)▸특수교육연구회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중재지원팀 연수 실시(2015. 4.~2015. 11.)▸과잉행동 조기발견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권역별 연수 실시(2016.3~2018. 2.)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 운영▸상설모니터단의 외부위원(상담사, 사회복지사)과 연계하여 중재지원팀 운영 지원

(2015. 9.~2018. 2.)▸진단평가팀의 외부위원(사회복지사,의사 등)과 연계하여 운영(2015. 9.~2018. 2.)▸학교 및 가정 지원 중재지원팀 위탁 운영(2016.3~2018. 2.)

◾과잉행동장애 중재지원팀 전문적 지원 및 후속 관리 운영▸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 지원(수시)(2015. 9.~2018. 2.)▸2016년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업무이관을 통하여 후속 관리 지원(2016. 3.~2018. 2.)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303,000 288,000 288,000 879,000

7 기대되는 효과◾과잉행동 장애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제행동 예방◾전문성을 확보한 찾아가는 중재지원팀 및 과잉행동 전문 교사 양성으로 문제행동 개선 ◾장애학생 인권 및 특수교사 교권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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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713 : 특수학교 확충 및 시설 개선

1 관련 근거◾「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 배치율 확대 목표>

(2014년) 22.7% → (2016년) 25.0% → (2020년) 29.0%◾특수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확충

- 학령기 장애인등록 인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2009년부터 매년 4.5%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배치시설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시설 확충

◾다양화・전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기관 설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화・전문화된 특수교육기관 설립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8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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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방향◾특수학교 신설

- 권역별・지역별 균형있는 특수학교 신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부지 확보 - 장애영역 및 진로・직업교육등을 고려한 특성화・전문화한 특수학교 설립(직업 전문, 중・고

과정 전문 등)◾특수학급 신・증설

- 신설학교 설립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매년 2회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진로・직업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특성화고내 전공과 설치 추진

4 전략 개요<배치계획 기본 방향 >

◈ 특수교육기관 확충 ◦ 학령기 장애인등록 인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치

시설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시설 확충 ◦ 전국 평균(29.0%)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배치율 편차 조정 ◦ 교육과정(유, 초, 중, 고)별 편차,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별 편차 조정 - 초등학교 과정에 비하여 배치율이 저조한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배치율 확대 -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배치율이 저조한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교 확충 및 시설 개선

특수학교 신설 4 1 0 2 0 1특수학급 신증설 258 98 50 4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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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9,830,000 0 31,541,000 23,026,000 48,070,000 24,600,000 157,067,000

6 기대되는 효과◾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 ◾장애인들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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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721 :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모델 마련

1 관련 근거◾「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초・중・고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모형 개발◾타 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 제공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 -2차년도(2015) 33 계속3차년도(2016) 66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모형

개발 ◾혁신학교 등 기존 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

스 제공 모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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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학생 생애주기별

통합지원모텔 개발

경기도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모형 개발

(초・중・고 연계 방식)6교 2교 4교 6교 6교

기존 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

기존 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 모델 보급 25청 25청 25청 25청 25청

5 세부 추진 계획◾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모형 개발

▸초・중・고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범학교 운영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시범학교 2 4 6◾기존 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 운영

▸혁신학교 등 타 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모델 개발 및 보급

6 투자 계획(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 100,000 200,000 300,000 300,000 900,000

※ 1교당 지원액 : 50,000천원

7 기대되는 효과◾저소득층 학생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복지 사업 모형 개발

◾혁신학교 등 타 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복지 수요에 대한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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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722 : 학교교육복지사의 단계적 배치

1 관련 근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소외계층 학생의 학교 적응,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함으로써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 -2차년도(2015) 33 계속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66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소외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지원◾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복지 욕구에 대한 서

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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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중장기 배치 계획 수립 교육복지사

배치운영 137명 131명 134명 134명 135명 137명

교육복지 역량강화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연 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연4회

5 세부 추진 계획◾중장기 배치 계획 수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신규 사업학교 확대를 통한 배치추진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복지사 수 131명 134명 134명 135명 137명년도별 증원수 - 3명 0명 1명 2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교육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매년 4회 실시▸학교와 지역사회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4,320,213 4,416,396 4,767,000 4,802,000 4,872,000 23,177,609

7 기대되는 효과◾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다양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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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Ⅷ. 튼튼한 교육재정, 합리적 교육행정[14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교육재정 추가

확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육 재정 확충 정책기획관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 대외협력담당관

③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지속적인 노력 시설과

2. 현장 지원형

교육청으로의

전환

① 현장 지원 중심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행정관리담당관

②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별 ‘혁신교육지원팀’ 구성 학교정책과

③ 직속기관 업무 재구조화와 기능 개편 행정관리담당관

④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

⑤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 감사관

⑥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정책과

3. 인사제도의

개편

① 신규교원 임용 방법의 ‘역량 중심 체제’로 전환 교원정책과

② 장학(교육연구)관 공모 확대 및 교육장 지원 자격 확대 교원정책과

③ 교장 공모제 및 중임제도 개선 교원정책과

④ 교육공무직원 조례 추진 복지법무과

⑤ 교사행정업무 경감 지속 추진 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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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등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1 관련 근거◾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 제1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균형된 교육발전을 위해 교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 제3조,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

부율 조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내 개정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국가정책사업의 정상적 추진

◾시도별 교육규모에 맞는 교부금 배분과 균형재정 확보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 ▣ 완성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재정 확충◾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마련

3 추진 방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 교부금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

로 5% 인상 ◾교부금 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4%에서 2%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96%에서 98%로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자체노력도에 의한 수요산정을 축소하고 시도청의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과 같이 정량적인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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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지방교육재정 확충 T/F팀 구성

▸정책기획관실 내 지방교육재정 확충 T/F팀 구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상태 분석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 국회 대응방안 모색

◾시도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동대응▸시도교육감협의회 내 지방교육재정 확충 공동노력을 위한 시도공동협의체 구성▸연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

5 세부 추진 계획◾지방교육재정 확충 T/F팀 구성 운영

▸경기도교육청 현황 분석 및 교부금 상향 필요성 도출▸현행 교부금법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시도공동협의체와의 연계활동

◾시도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동대응▸구성 : 경기도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운영협의체(시도 예산과장) 및 실무추진단

(시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구성▸운영기간 : 2014. 9.29.~ 2014.12.30.▸운영방법 : 월별정례회(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와 병행) 및 임시협의회▸역할 : 연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

◾하반기 예산편성 및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에 따른 대응▸국회,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정상황 설명과 이해 촉구▸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원발의 추진에 대한 지원▸대국민 언론 홍보 및 여론형성

6 투자 계획◾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국가사업과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대하여 재원확보로 재정건전성 유지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확대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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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12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

1 관련 근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기초단체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체제 구축◾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급식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지원, 체육・문화 공간설치 등

기초단체와의 대응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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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교육협력 활성화 교육경비 안정적 지원 도청. 31개지자체(백만원) 490,000 500,000 510,000 520,000

5 세부 추진 계획◾교육협력 활성화

- 도청. 시・군과 협력 사업 추진▸경기도청의 재정여건 악화로 2011년부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중단▸경기도청과 2015년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협의 추진 예정▸“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및 실

무 협의회 운영 등 계획 수립- 시・군과 대응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축소로 인해 열악한 교육경비 확보를 위하여 대응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시・군 교육경비지원조례 보조비율 향상 추진 등)

▸노후된 시설여건 개선 요구 증가와 한정된 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기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심의확정 결과를 통한 대응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점검을 통한 2015년 대응지원사업 배정계획 수립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87,000,000 △17,727,672 70,000,000 72,000,000 74,000,000 76,000,000 361,272,328

7 기대되는 효과◾상생 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지방교육재정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켜 학교 환경 개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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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13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지속적인 노력

1 관련 근거◾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로 교사, 학생의 학습권 보장◾찜통교실ž얼음장 교실 문제 해소로 학생, 학부모 민원 해소◾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기본운영비 현실화 어려움에 따른 대책 마련◾기본요금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추진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3 추진 방향◾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청 지원업무 강화◾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학교 전기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리자 의식 전환◾전기공급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서 학교 기본요금 면제 추진◾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동법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중학교에 대해

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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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지역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1회/년 1회 1회 1회 1회 1회각급학교 담당자(4권역) 교육 1회/년

(2,284명) 1회 1회 1회 1회 1회각급학교 관리자(4권역) 교육 1회/년

(2,284명) 1회 1회 1회 1회 1회전기절약 시설물 보급 100% 60% 75% 90% 100% -

전기사용 효율화 매뉴얼 개발ž보급 1회/격년 - 1회 - 1회 -

효율화 운영안 마련 및 평가 TF팀 구성운영 3회/년 3회 3회 3회 3회 3회

전기사용 효율화 컨설팅 2회/년(456교) 2회 2회 2회 2회 2회

5 세부 추진 계획◾전기공급약관 특례 개정 추진

▸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협의체 지속 추진(2013.9.10.) ▸유관기관(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지속 요구▸전국 17개 시ž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전기요금 인하 추진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학교 교장ž담당자 대상 전기에너지 절약 정기교육 실시▸학교 교직원 대상 자체 전기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학교 대상 전기에너지 절약 컨설팅 실시▸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차단장치ž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 추진

6 투자 계획◾교육용 전기요금 약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52,849,188[천원] 절감 (44.5%)

▸기본요금 : 489[억원] (41.3%)▸전력산업기반기금 : 39[억원] (3.3%)

※ 2013년 교육용 전기납부요금 : 118,741,09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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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21 : 현장 지원 중심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1 관련 근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생 안전관리 기능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본청의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정책・기획・평가 중심으로 개편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4차년도(2017)

3 추진 방향◾현행 1실 4국 28과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고, 2단계로 조직개편 추진◾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기능

통합체제 구축◾본청 조직의 현장지원 중심으로의 개편 추진◾교육지원청의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개편 및 인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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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본청 조직의 현장지원

중심으로의 개편 조직개편T/F 구성・운영 30명 ○

내・외부 직원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2회 ○본청 기구 및 기능의

합리적 개선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 1회 ○ ○

본청 인력의 효율적 운영 부서별 인력 재배치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1회 ○ ○

교육지원청 서비스 기능 강화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및 인력조정 1회 ○ ○

5 세부 추진 계획◾본청 조직의 현장 지원 중심으로의 개편

▸조직개편 T/F 구성 운영 : 추진단 및 실무팀 30명('14. 7.21∼11월말)▸학교현장과 학생 중심의 기능, 안전지원 기능 강화▸중복기능 통합과 집행업무 이관

◾내・외부 직원 의견 수렴▸조직개편 관련 내부 공청회 개최('14년도 하반기) : 2회

◾본청 기구 및 기능의 합리적 개선▸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14∼'15년도 상반기)

◾본청 인력의 효율적 운영▸부서별 인력 재배치 및 정원조례・규칙 개정('14∼'15년도 상반기)

◾교육지원청 서비스 기능 강화▸교육지원청의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개편 및 인력조정(2015∼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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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비예산 사업

7 기대되는 효과◾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 기능 강화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교육행정 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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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22 :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별‘혁신교육지원팀’구성

1 관련 근거◾지방교육자치법률 제20조(교육감 관장 사무)

2 목표◾학교 요구 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청 역할의 새로운 모델 발굴◾지속적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역할 강화 및 혁신교육 일반화 동력 확보

3 추진 방향◾모든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교육지원청내 업무 조직개편을 통한 모든 교육지원청의 혁신 역량 강화◾도교육청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팀 운영◾교육지원청 여건에 맞는 혁신교육지원팀 구성 운영

4 기대되는 효과◾모든 교육지원청의 혁신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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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23 : 직속기관 업무재구조화와 기능 개편

1 관련 근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직속기관 기능의 문제점 분석과 교육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직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특화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4차년도(2017)

3 추진 방향◾직속기관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 진단과 교육지원 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교육현장 지원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 및 조직개편 추진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직속기관 기능의 특화 및 활성화

방안직속기관의 기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1회 ○조직개편T/F 구성・운영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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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내・외부 직원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2회 ○

직속기관 기능의 재구조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 1회 ○ ○

직속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 인력재배치 1회 ○

5 세부 추진 계획◾직속기관 기능의 특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 : 직속기관의 기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관 : 경기도교육연구원- 용역기간 : 2014. 3월∼9월

▸조직개편 T/F 구성 운영 : 추진단 및 실무팀 30명('14. 7.21∼11월말)◾내・외부 직원 의견 수렴

▸조직개편 관련 내부 공청회 개최('14년도 하반기) : 2회◾직속기관 기능의 재구조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14∼'15년도 상반기)◾직속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

▸직속기관별 인력 재배치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15년도 상반기)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비예산 사업

7 기대되는 효과◾직속기관의 설립 취지와 특성에 맞는 기능 정립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교육행정 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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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24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

1 관련 근거◾(재)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 16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학교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경기혁신교육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공교육 혁신 방안 수립◾도교육청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의 기능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70 계속2차년도(2015) 90 계속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원・선도할 수 있는 체제 마련◾2015년 상반기 내 6-7개가량의 팀 체제 구축 ◾현장성 있는 연구를 위하여 교원단체, 시민단체, 타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강화◾도교육청의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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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기구명(가안) 역할

학교교육연구팀 정책아카데미, 전문직학교, 스쿨코칭, 연구년사업, 수업코칭, 혁신대학원, 지자체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 각종 네트워크 사업

기획팀 현장민원 정책화, 정책연구주제 선정, 도교육청 내 각 부서 연계, 수시과제 등정책홍보팀 교원 모니터링팀 운영, 학교 현장 의제 발굴, 혁신인재양성, 정책자료개발, 정책

홍보 등 교육정책연구팀 단기연구과제, 현안연구, 현장연구, 교육의제 발굴, 혁신교육연구, 토론회, 공청

회, 수시과제, 지자체협력사업지원 등미래교육연구팀 중장기연구, 4.16체제 연구교육조사통계팀 통계DB, 설문조사, 도교육청 통계지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협업 등

사무처 시설관리, 재무, 연구지원업무

5 세부 추진 계획◾교육관련 주요 아젠다 발굴

▸방학분산제, 4.16체제 구축,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회적 협동조합, 9시 등교 실시 문제점, 교육청 문화 개선, 공립형 대안학교, 자유학기제 등 혁신 주제에 대한 교육의제 발굴

◾미래의 공교육 체제 연구▸경기도교육청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 제시

◾학교현장의 요구 반영▸교육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연구 과제 수행▸지역 혹은 단위학교교육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사업 수행

◾네트워크 사업 강화▸지자체 협력사업 : 혁신교육지구를 마을교육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컨설팅

작업 지원▸교원단체, 시민단체, 타시도교육청과 정책 교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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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 ※ 도교육청 출연금내 운영

7 기대되는 효과◾학교현장의 도움이 되는 연구보고서 생성◾도교육청 각 부서와 정책 협의 체제 마련◾경기혁신교육의 미래 비전 제시◾현장성 있는 정책연구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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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25 :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

1 관련 근거◾공익신고자 보호법률(2014.1.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4.11.19.)◾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2015.10.13.)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공익제보를 위한 제도개선◾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강화방안 수립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5 계속2차년도(2015) 95 계속3차년도(2016) 100 완료

3 추진 방향◾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심의 및 자문역활 수행◾공익제보 보호지원 부서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확대로 공익제보 활성화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익제보보호와

지원 강화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전체) ○ ○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경기도교육청(전체) ○

공익제보 보호지원 부서협의회 운영

경기도교육청(전체) ○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확대

경기도교육청(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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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계획◾「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7.17. 제정·시행)

▸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제보책임관 등의 지정, 공익제보센터 설치,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교육, 보상금 지급, 표창의 수여 등

◾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일 : 2015.9.30.▸ 위원구성 : 8명(위촉위원 6명, 임명위원 2명)▸ 운영현황 : 제1회(2015.9.30.)개최

◾ 공익제보 보호지원 부서협의회 운영▸ 부서별 추진 계획 협의(2015.5월)

­ 협의부서 : 총무과, 교원정책과, 사학지원과, 복지법무과◾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확대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15.10.13. 일부개정)▸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5천만원→30억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27,000 33,000 54,000 39,000 42,000 195,000

7 기대되는 효과◾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 제도 개선◾ 실질적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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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26 :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1 관련 근거◾경기교육 기본 계획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으로 정책 현장 적합성 검증◾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중심의 혁신교육 정책 추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경기혁신교육정책협의회’ 산하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직 운영◾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교육정책 분야별 모니터링 중간 보고서, 연차 보고서 작성◾모니터링 결과 교육정책 개선 및 개발에 반영◾각종 모니터링 활동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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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모니터단 구성 모니터단 위원 구성 16명 ◯ ◯ ◯ ◯모니터링 요원 구성 160 ◯ ◯ ◯ ◯

모니터단 운영모니터단 워크숍 1회 ◯ ◯ ◯ ◯정책과제 설명회 3회 ◯ ◯ ◯ ◯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시 ◯ ◯ ◯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피드백모니터링 보고서 2회 ◯ ◯ ◯ ◯

모니터단 운영 보고회 1회 ◯ ◯ ◯ ◯

5 세부 추진 계획◾모니터단 구성

▸위원 : 학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으로 구성(16명 내외)▸모니터링 요원 : 학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직 등(총 160명 내외)

◾모니터단 운영▸역할

-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안- 경기혁신교육 정책의 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홍보

▸모니터단 워크숍 : 1회(4월)▸모니터단 정책 과제 설명회 3회(6월, 9월, 11월)▸모니터링 실시 : 4월 ~ 12월

- 정기 모니터링 : 현안 과제 중심 연 3회 이상 실시- 수시 모니터링 : 부서별 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수시 실시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피드백-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및 보고회(중간 보고서 1회, 연차 보고서 1회)- 담당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정책 추진 및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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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7 기대되는 효과◾체계적 모니터링 활동으로 효율적인 현장 의견 수렴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교육 정책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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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31 : 신규교원 임용 방법의 ‘역량 중심 체제’로 전환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50호]」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등)◾「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11호]」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현행 성적 위주의 신교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보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 선발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0 계속3차년도(2016) 0 계속4차년도(2017) 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도입시기는

T/F팀에서 결정

3 추진 방향◾‘교원역량 중심 체제’로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심층면접 시험방법 개발・도입◾일방적 질의응답식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용사정관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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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신규교원 임용 방법의

‘역량 중심 체제’로 전환심층면접 중심의교원임용 혁신 응시생

15,000여명T/F 팀 조직・운영

연구용역 의뢰,

유관기관협의회

계속추진

계속추진

계속추진임용사정관제 도입

5 세부 추진 계획◾T/F팀 운영・활동 및 개선방안 수립

▸관계법령 검토, 타시도 및 해외 우수사례 조사▸외부기관에 연구용역 의뢰▸공청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시▸최종 개선방안 수립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50,000 50,000

※ 관련 예산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개발과 공동 부담 ※ 2016년 이후 예산은 2015년 T/F팀 결정에 따라 반영 계획

7 기대되는 효과◾인성과 역량이 우수한 신규교원 확충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미래지향적인

인간 육성에 기여 ◾교원으로서 자질이나 소양 평가에 한계를 지닌 현 임용시험제도를 혁신하여 교원 자

질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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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32 : 장학(교육연구)관 공모 확대 및 교육장 지원 자격 확대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 58조◾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 확대로 유능한 인재 발굴, 선발◾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 확대로 검증된 공모 임용 인원 증가◾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로 교원의 다양한 승(전)직 제도 구현

▣ 완성도 구체적인 계획은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중으로 추후 작성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 후 계속추진4차년도(2017) 100 완료 후 계속추진

3 추진 방향◾장학(교육연구)관 임용 인원의 50%이상을 단계적으로 공모제 선발◾장학(교육연구)관 추천제 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장학(교육연구)관 지원 자격 확대 운영으로 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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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장학관 공모 확대 장학관 공모 상반기(40) 2 3 16 14 5

하반기(28) 2 2 7 10 7교육장 지원 자격 확대 교육장 공모 상반기(19) 1 2 2 12 2

하반기(21) 1 2 5 8 5

5 세부 추진 계획◾장학(교육연구)관 공모 임용 확대

▸확대 범위와 선발 방법은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후 제출◾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

예시) 구체적인 경로는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후 제출▸교장 → 교육장▸교장 → (보직)장학관 → 교육장▸교감 → (보직)장학관 → 교육장▸교사 → (보직)장학관 → 교육장▸교사 → 공모교장 → 교육장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7 기대되는 효과◾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 확대로 장학(교육연구)관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장학(교육연구)관 추천제 축소로 장학(교육연구)관 공개 경쟁 임용시스템 구축◾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로 교원의 다양한 승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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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33 : 교장공모제 및 중임제도 개선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부훈령 제88호, 2014.04.25.]교육부 회의자료[인사담당과장회의, 2013.11.11.]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부, 2013]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혁신역량기반 중심의 교장중임 심사, 공모교장 선발로 능력 중심 교장 임용 풍토 조성단위학교의 자율평가능력 육성 및 학교경영능력 개선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지속적 추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40% 계속2차년도(2015) 6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마련 교장중임심사 기준 개선 및 교장 관련 평가 지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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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1. 경쟁력 있는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마련

① 교장공모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장자격소지자 인원 확대 130% 120% 120% 125% 130%

② 내부형(교장자격미소자자 지원 가능) 공모제의 지속적 확대

연2회(3, 9월) 2 2 2 2

③ 공모 만료된 교장의 인사 우대 연2회(3, 9월) 1 2 2

2. 실질적 교장중임심사 체제 마련

① 청렴도, 역량평가, 민주적 리더십 등을 포함한 중임 평가 강화 연2회 1 2 2

② 교장관련 평가지표를 혁신관련 지표로 일원화 1회 1

3 세부 추진 계획 경쟁력 있는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마련 ▹교장공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장자격소지자 인원 확대 ▹내부형(교장자격미소지자 지원 가능) 공모제의 지속적 확대 ▹공모 만료된 교장의 인사 우대 실질적 교장중임심사 체제 마련 ▹청렴도, 역량평가, 민주적 리더십 등을 포함한 중임심사 강화 - 교장중임심사대상자 온라인평가 실시 - 징계는 4대 비위 관련자 및 말소기간 미경과자 임용제청 배제 ▹교장관련 평가지표를 혁신 관련 지표로 일원화 - 교장중임평가, 공모교장평가, 학교평가, 혁신학교 평가 등 관련 지표를

혁신 관련 지표로 일원화

4 투자 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0 0 0 0 0

5 기대되는 효과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학교장 임용으로 교육만족도 제고혁신역량기반 중심 중임 심사, 공모교장 선발로 지속적인 혁신교육 추진 동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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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34 : 교육공무직원 조례 추진

1 관련 근거◾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교육실무직원 교육감 직고용 명기 「대법원 판례(대법 2013두22666) : 공립학교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판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2259호, 2012.10.23.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육실무직원 직제명을 교육공무직으로 ‘명칭 변경’ 단계적 시행('16년)◾상시・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공무직 전면 시행 ('17년 완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15 계속 1차 년도 계획(안) 수립2차년도(2015) 3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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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방향◾학교, 노동조합,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직화 조례 추진

▸법률안의 입법 추이를 고려하고,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육공무직 조례 개정 요구사항과 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 본교섭 시 협의된 사항 반영

◾법률안 폐기 시 단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법률안에 수록된 월급제 및 호봉제 시행에 대한 임금 관련 사항은 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4 기대되는 효과◾교육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부여로 책임의식 함양.◾교육실무직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로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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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835 : 교사 행정업무 경감 지속 추진

1 관련 근거◾교육기본법 14조(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학급담당교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56호, 2015.8.3.)◾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3.29.)◾2016 경기교육 기본 계획(정책 5. 교육행정 혁신)◾2016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위촉장 총량 감축◾교원 표창장 총량제를 통한 현장 지원 중심 교육 행정 실현◾업무회의 통합 운영을 통한 현장 교사들의 수업 전념 및 교육과정 정상화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40 계속3차년도(2016) 60 계속4차년도(2017) 8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연간 위촉장 및 표창장 총량 계획에 의거하여 위촉 실시◾부서별 분절적 업무회의(연수, 협의회 등)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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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업무회의(연수, 협의회 등) 정례화를 통한 예측성 확대◾공문서 질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반영◾도교육청 생산문서 책임 생산제(생산-유통-환류)를 통해 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

4 전략 개요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연도별 추진 목표

2015 2016 2017 2018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위촉장 감축비율

50%내외(50%감축)

80%이내(20%감축)

70%이내(30%감축)

60%이내(40%감축)

50%내외(50%감축)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표창장 감축비율

70%내외(30%내외)

90%이내(10%감축)

80%이내(20%감축)

75%이내(25%감축)

70%이내(30%감축)

업무회의 통합 운영 모니터링 2회 2회 2회 2회 2회교육청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 4회 3회 4회 4회 4회학교조직진단도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위촉장 감축

▸연간 위촉장 총량 계획에 의거하여 위촉 실시▸2014 위촉장 기준으로 감축률 50%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모든 부서는 지속적인 감축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표창장 감축▸교육국 교원 및 학교(기관)표창 총량은 2014년 기준 50% 내외로 함▸교육1국장이 주재하는 총량조정협의회에서 연간 교육국 표창장 총량 조정▸2014 표창장 기준으로 감축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모든 부서는 지속적인 감축 추진

◾업무회의 통합 운영 모니터링▸부서별 분절적 업무회의(연수, 협의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2016년 목표 20% 감축(2014년 대비)

◾교육청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공문생산 이행사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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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14,000 14,000 14,000 14,000 56,000

7 기대되는 효과◾교원업무정상화를 통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교육청 일하는방식개선을 통한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으로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