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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 전망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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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의_경과와_전망_및_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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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 전망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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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개요

GHS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공단의 지원 현황 및 활용 방법

화학물질 분류, 경고표시 및 MSDS 작성

GHS MSDS 제도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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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개요

l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l GHS 제도

l GHS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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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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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요소 (16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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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

GHS 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국제적

으로 화학물질의 유해ᆞ위험성 분류기준과 경고표지 등 정보 전달

형태를 통일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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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제도 도입 시기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

GHS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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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GHS 이행 합의

ü 1989년 ILO에서 화학물질 분류ᆞ표시 통일화 결의

ü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GHS 채택

§ 4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아젠다 21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GHS는 독성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실천항목 중 하나로 채택

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GHS 시행 합의

§ 2008년부터 GHS를 시행하기로 합의

ü 2003년 UN 공식문서로 GHS 지침서 발표

§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 : OECD 전문가그룹

§ 물리적 위험성 분류 : UN 위험물운송 전문가위원회

§ 2005년, 2007년, 2009년 3회에 걸쳐 개정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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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경과

ü ’04년 3회 : GHS TF팀 구성, 관계부처 공동 추진계획안 확정

(’06년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08년 시행하기로 함)

ü ’05년 3회 : GHS 국가 공식 번역본 마련

ü ’06년 3회 : GHS 적용 및 산업계 지원방안 논의

ü ’07년 1회 : 관계부처간 고시내용 비교 및 국제회의 참석 논의

ü ’08년 1회 : UN GHS 회원국 가입 논의

ü ’09년 1회 : 관계부처간 GHS 분류기준 검토

ü ’09년 3월 : UN GHS 전문가위원회 가입

정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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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HS 제도 도입

ü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06)

§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경과기간 : 2010.6.30까지(혼합물은 2013.6.30까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11,377종 GHS 분류정보 제공 및

혼합물 MSDS 편집프로그램 제공

ü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07)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경과기간 : 2011.6.30(혼합물인 유독물 : 2013.6.30)

ü 소방 방재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07)

§ <위험물의 분류ᆞ표지에 관한 기준>

§ 기존의 표시, 국제해상운송기준, GHS 표시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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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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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l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

l 경고표지

l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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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 통일)

GHS 이전 GHS 이후

유럽 : Harmful(유해함)

미국 : Toxic(유독함)

캐나다 : Toxic(유독함)

호주: Harmful(유해함)

인도: Non-toxic(유독하지 않음)

일본: Toxic(유독함)

말레이지아: Harmful(유해함)

태국: Harmful(유해함)

뉴질랜드: Hazardous(유해)

중국: Not Dangerous(위험하지 않음)

한국: Toxic(유독함)

<급성독성 구분>

급성독성 구분 3Toxic(유독함)

구분 1: LD50≤5 mg/kg

구분 2: 5<LD50 ≤50 mg/kg

구분 3: 50<LD50 ≤300 mg/kg

LD50이 257 mg/kg인 물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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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경고표시 그림문자)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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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경고표시)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 양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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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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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류, 경고표시

및 MSDS 작성

l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l 경고표시 작성 방법

l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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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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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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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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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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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경고표시 작성 양식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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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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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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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예방조치 문구

유해·위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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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에 따른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그림문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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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다른 법령에 의한 경고 표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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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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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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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MSDS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한함 ]

영업비밀 제외 대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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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지원현황 및

활용방법

l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정보

l GHS MSDS 작성 프로그램

l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정보

l 화학물질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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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MSDS 정보 제공(GHS MSDS : 11,377종, 기존 MSDS : 50,8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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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GHS MSDS 작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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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GHS MSDS 분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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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경고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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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주요 질의 내용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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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질의질의

O MSDS 상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의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염산 등 제조 과정상 불순물이 일부 함유된 화학제품 : 단일물질

- 농염산에 인위적으로 물을 혼합하여 희석시킨 화학제품 : 혼합물질

- 고분자의 경우 2가지 이상의 단량체가 중합반응 등 화학적 반응이

아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혼합물질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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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유독물인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의 GHS 시행시기가 다른데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요?

질의질의

O 원칙적으로 유독물도 2010. 7.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독물에 대하여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환경부의 전면 시행시기(2011. 7. 1일) 부터 적용 가능

- 이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2010. 7.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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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와 공단에서 제공

하는 GHS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는?

질의질의

O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 및 GHS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분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제조사의 분류 결과를 활용

- 다만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 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로 송부

하여 공단에서 해당 분류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분류 기준에 대한 참고자료의 출처를 MSDS 16번 항목에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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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분류되지 않거나

자료가 없어 분류가 불가한 경우 경고표시와 MSDS 작성은?

질의질의

O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성이 없는 물질로 MSDS 및 경고표시 작성 의무가 없음

O 해당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 분류가 불가한 경우에도 경고표시 작성

의무는 없으나, 확보된 정보를 활용하여 MSDS는 작성하여야 함

- 이때 [2. 유해성·위험성] 항목에는“자료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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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에 직접 경고표시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경우 공급자 정보는?

질의질의

O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 등에 직접 경고표시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

- 이때 사용 사업장 정보에 추가로 제조사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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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경고표시 작성 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반드시 빨간색으로 해야 하나?

질의질의

O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여야 함

- 다만 용기 및 포장의 바탕색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그림문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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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MSDS 및 경고표시를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질의질의

O 원칙적으로 MSDS와 경고표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을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필요한 경우 경고표시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이때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및 표찰 규격의 1/40 이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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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 및 수입된 재고품의 경우는?

질의질의

O 원칙적으로 단일물질은 2010. 7.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경고표시와 MSDS도 변경

- 다만 화학제품(단일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보관중인 재고품의

경우에는 2011. 6. 30일까지 기존 경고표시 및 MSDS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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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용접봉, 종이지관, 유리제품 등 고형화된 완제품의 경우는?

질의질의

O 고형화된 완제품일지라도 작업장에서 다양한 가공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를 적용 대상임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써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제품 및 그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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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O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경고표시 상에 동일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질의

O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의무된 표시이므로 반드시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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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