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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사업장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따라서 노사 계를 다루
는 실무자들은 노동 계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분
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법과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나
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사 계 속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노동 계법들을 분석하고,발생 가능한 분쟁들을 상
하여,그에 따른 응수단을 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회는 장의 실무자들이 노사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 들에 한 실무 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장노동법
실무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앞서 발간된「 장노동법 실무시리즈(Ⅰ)」은 기업이 인재를 채용
하고 배치 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쟁 들을 정리하 으
며,「 장노동법 실무시리즈(Ⅱ)」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인사노무담당자들의 혼란을 막고,그들이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해,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을 주제로 하 다.
이번에 발간되는 「 장노동법 실무시리즈(Ⅲ)」은 사업장에서 근
로자를 채용한 후에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분야 하나인
임 과 근로시간을 다루었다.
노동 계법에서 임 과 근로시간만큼 복잡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의 입장이 첨 하게 립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본서는 최 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사업장에서의 임 과 근로시
간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빠짐없이 다루도록 노력
하 으며, 례와 행정해석들을 사례화하여 례와 행정해석에
한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 다. 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부분들을 환기시켜,실무자들이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아무쪼록 본 시리즈가 실무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율 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년 11월
차
1장. 임 ·····························································3
Ⅰ.임 의 정의 Q1~Q4
Ⅱ.평균임 과 통상임 Q5~Q10
Ⅲ.최 임 Q11~Q15
Ⅳ.연 제(포 임 제)Q16~Q20
Ⅴ.법정수당 Q21~Q27
Ⅵ.퇴직 여 Q28~Q44
Ⅶ.임 의 지 과 보장 Q45~Q51
2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95
Ⅰ.근로시간 Q52~Q67
Ⅱ.휴게 Q68
Ⅲ.휴일 Q69~Q73
Ⅳ.휴가 Q74~Q86
부록. 임 과 근로시간 벌칙 규 ············159
Q & A 색인
1장. 임
Q1.복리후생비의 임 에 해당하는지 여부·································3
Q2.지 기일 상여 의 퇴직 산정방법·······························8
Q3.개인성과 이 평균임 에 해당하는지 여부························10
Q4.상여 이 통상임 인지 평균임 인지 여부························11
Q5.휴업수당 계산방법································································15
Q6.퇴직 3개월 격한 임 상승 시 평균임 산정··········16
Q7.구속 휴직한 경우의 평균임 산정방법··························18
Q8.퇴직 계산방법···································································20
Q9.통산임 에 산정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22
Q10.근무시간 단축 시 통상임 산정기 ·······························24
Q11.최 임 반여부와 주휴일··············································32
Q12.수습사원에 한 최 임 ·················································33
Q13.근속수당이 최 임 산정 시에 포함되는지 여부············34
Q14.동거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최 임 반·················36
Q15.촬 기 시간과 최 임 반········································37
Q16.사후 근로자 표 추인을 통한 연 제 도입······················41
Q17.연 제 도입시 근로자 표의 동의와 묵시 추인············42
Q18. 보조치에 따른 연 액 조정············································43
Q19.연차휴가 수당을 연 액에 포함시킨 근로계약·················44
Q20.퇴직 을 연 액에 포함시킨 근로계약······························45
Q21.쟁의행 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 여부······························48
Q22.무 휴직과 휴업수당지 여부············································49
Q23.법정소정시간내의 연장근로················································51
Q24.배차시간 과운행과 연장근로··········································52
Q25.성과제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53
Q26.가산수당 지 사유가 다수인 경우·····································54
Q27.주휴일 연장근무시 가산수당 산정·····································55
Q28.명 퇴직 과 퇴직 차등 지원칙 반 여부···················59
Q29.퇴직 간정산 후 퇴직 지 률의 변경······················60
Q30.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퇴직 여제도 시행·····················61
Q31.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 산정문제····························63
Q32.명 퇴직자의 유 휴직기간과 퇴직 산정문제···············65
Q33.정규직 환된 후 퇴직 산정문제···································66
Q34.직원에서 임원으로 환 후 퇴직 산정문제 ·················67
Q35.근로자의 퇴직 간정산 요청········································67
Q36.퇴직 일부의 간정산·····················································68
Q37.사용자의 일방 인 퇴직 간정산의 유효성·················69
Q38.퇴직 간정산과 소멸시효··············································70
Q39.퇴직 간정산 이후 임 이 인상된 경우······················72
Q40.일부 근로자들에 한해 퇴직연 을 도입····························75
Q41.퇴직연 도입 시 미지 된 퇴직 의 정산시 ·················76
Q42.퇴직연 규약과 단체 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78
Q43.휴업기간에도 동일한 부담 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79
Q44.경 성과 과 퇴직연 에서의 부담 납부························80
Q45.임 채권 양도와 임 의 지 ············································83
Q46.의무재직 반 시 탁교육비용 반환·································84
Q47.퇴직 미지 사유····························································86
Q48.부당해고 취소소송으로 인한 퇴직 미지 ·····················87
Q49.퇴직 을 여일에 지 하는 취업규칙의 유효성·············88
Q50.퇴직 지 유 와 지연이자 지 여부····························89
Q51.명 퇴직 과 퇴직 로 의 압류범 ·······························92
2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Q52.당직근무와 근로시간··························································97
Q53.배차시간과 근로시간··························································98
Q54.작업복 착용시간과 근로시간··············································99
Q55.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동의 방식···································102
Q56.주40시간으로 바 사업장에서의 토요일 근무···············103
Q57.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106
Q58.탄력 근로시간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11
Q59.일부 근로자에 한해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112
Q60.탄력 근로시간제와 사용자의 임의 근로시간변경····113
Q61.탄력 근로시간제하에서의 가산수당지 여부···············114
Q62.선택 근로시간제의 도입················································116
Q63.선택 근로시간제하에서의 야간근로수당 지 ·············118
Q64.선택 근로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수당 지 ·············119
Q65.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120
Q66.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시간계산········································123
Q67.출장을 한 휴일 이동시간과 근로시간··························125
Q68.아 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127
Q69.주 무단 결근자에 한 주휴일 부여····························129
Q70.일정 횟수의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는 취업규칙········130
Q71.비번일·주휴일과 무단결근일············································132
Q72. 체휴일근로와 휴일가산수당··········································133
Q73. 체휴일근로와 근로자의 합의········································134
Q74. 업일수와 연차계산에서의 소정근로일수······················137
Q75.부당해고에 의한 복직과 연차휴가···································139
Q76.징계기간과 연차계산에서의 소정근로일수······················140
Q77.연차휴가발생·····································································141
Q78.회계연도와 연차휴가일수 계산문제·································142
Q79.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취업규칙의 유효성········144
Q80.연차휴가 시기변경권·························································145
Q81.연차휴가 사용 진제도·····················································146
Q82.연차휴가 미사용하고 퇴직한 자의 연차휴가수당············148
Q83.보상휴가제·········································································149
Q84.임산부 산 후휴가····························································152
Q85.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154
Q86.생리휴가············································································157
부록. 임 과 근로시간 벌칙 규
제1 임 련 벌칙 규정·······················································161
제2 근로시간 련 벌칙 규정················································171
제1
- 3 -
Ⅰ. 임 의 의
1. 임
○ 임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가로 지 하는 일체
의 품을 말한다(근로기 법 제2조 제1항).
○ 사용자가 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지 하는 이나,4 보
험 여 등은 임 이 아니다.다만, 이라도 사용자가 고객으로
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 한 경우에는 임 에 해당한다.
Question 1
차량 한 근 들에 한해 차량보조 조 월
20만원 하고 , 그 에 차량 여 문하
고 든 근 들에게 비 매달 10만원 하 습
니다. 차량보조 나 비 같 복 생비
에 해당하나 ?
차량보조 과 같 복 생비가 적·정 적 다
에 해당합니다. 라 전 원에게 비조 는
10만원 에 해당하 만, 차량 한 근 에
게 차량보조 20만원 에 해당하 습니다.
◎ 나 균 등 정함에 여
는 수당들 에 해당하는 저 볼 필
가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4 -
- 만 가 하 에
하고, 근 제공 가 정 에 해당하게 다
, 가 한 것 보다 나 균
승 가 습니다.
◎ 란 가 근 근 제공 가 하는 것
니다.
- 가 해 할 비 근 가 했 문에 보
해주는 실비보 ( 비, 해 근무수당 등) 나
가 적 하는 경조 비( , 조 )는
에 해당하 습니다.
◎ 가족수당, 식 , 체 단 비, 휴가비 등과 같 복 생비
가 근 제공 문에 한 것 니라, 근
복 생 해 한 것 므 원 적 는 에 해
당하는 것 닙니다.
- 하 만 복 생비가 적 든 근 들에게 계
적 다 에 해당하게 니다.
◎ 라 원 비나 차량보조 과 같 복 생비 실
적 차량 한 들에게만 다 에 해
당하 만( 1995.3.28, 94다37639), 차량
무 하게 매달 비 했다 에 해당한다고 보
습니다( 2002.5.31, 2000다18127).
제1
- 5 -
1995.3.28,94다37639
이 사건 차량보조 은 직원에 하여 는 일정한 직 을 기
으로 일률 으로 지 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 되
었고,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 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차량보조 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여액
에 비추어 그 액이 지나치게 많은 사정이 엿보이는바,그 다면
원심으로서는 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업
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료 등 유지 리비는 가 부담하는
지 등에 한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차량보조 이 근로의 상으
로서의 임 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
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렸
어야 할 것이다.
2002.5.31,2000다18127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 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을 보조하기 해 지 된 것이라면 실비변상 인 것으로서 근로
의 상으로 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직원에 하여 는
일정한 직 을 기 으로 일률 으로 지 되었다면 근로의 상으
로 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 근 시간 Q&A
- 6 -
2. 상여
○ 근로기 법은 상여 (성과 )에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상여 을 지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 법
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
○ 상여 이나 성과 은 원칙 으로 회사가 얻은 수익을 은혜
으로 근로자들에게 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상여 을 경 성과와 무 하게 지
하고 있기 때문에,실제사안에서는 상여 을 임 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계속 ․정기
으로 지 되고 그 지 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 에 해
당한다고 한다.하지만 지 사유가 불확정 이고,일시 으로
지 되었다면 임 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상여 지 시 주의해야할
○ 상여 이 임 에 해당할 경우에는 향후 퇴직 이나 휴업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 이 높게 산정되어서 사용자에
게 향후 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 따라서 실무자들은 상여 을 지 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나 근
무일수,일정직 등을 기 으로 획일 으로 지 할 것이 아니
제1
- 7 -
라,당해 연도의 매출성과나 순이익을 기 으로 지 하는 등
지 의 행에 한 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 상여 지 여부나 지 시기,지 액 등을 단체 약이나 취
업규칙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상여 의 임 화에 객 징표
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여 은 변동 으로 지 하는 것이 본래 지 취지에도 맞
으며,부득이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할지라도 ‘무분
규시 지 한다’거나 ‘노사가 의하여 지 한다’와 같이 고정
지 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여 을 임 으로 보지 않은 례
① 1997년 이후에는 200%의 성과 이 일정하게 지 되었으나,
기간 동안 무분규 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피고회사가 최 지
률 보장약속을 지켰기 때문일 뿐,불황이나 분규발생 등으로
인한 경 실 악화시에도 피고회사가 일정률의 성과 을 계
속 지 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6.2.23,2005다54029).
② 목표달성 성과 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그 구체 지 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 에 따라 지 여부나 지 률이 달
라질 수 있는 것이지 생산실 과 무 하게 계속 ㆍ정기 으
로 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에 그 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 은 원고들의 퇴직 산정의
기 가 되는 평균임 에 산입될 수 없다( 2005.9.9,2004다
41217).
과 근 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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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을 임 으로 본 례
① 상여 규정상으로는 재량으로 맡겨진 듯 되어있더라도 외
없이 직원에게 정기 계속 으로 일정액이 지 되어왔다
면 임 에 해당한다( 1977.1.11,76다1408).
② 포상 지 은 해마다 그 지 시기가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례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 에 해당한다(
2002.5.31,2000다18127).
Question 2
행적 매 6월과 12월에 100%에 해당하는
여 하 습니다. 그런 4월에 퇴 하 는 근 에게
퇴 하 고 하는 경 에 여
퇴 정 시 균 에 포함시 하나 ?
취 규 등에 다 규정 다 여
퇴 정에 포함시 합니다. 하 만 취 규 등에
‘ 여 에게만 한다’ 같
규정 다 여 전에 퇴 한 에 해 는 여
퇴 정 시 균 에 포함시키 니다.
◎ 여 원 적 니 문에 정하
니다. 하 만 처럼 여 경 과나
달 과 무 하게 6개월 다 정 적 든 근 들에게
적 다 균 에 해당합니다.
◎ 는 계 근 연수가 1 다 30
제1
- 9 -
균 퇴 해 합니다. 그 고 퇴
한 균 퇴 전 3개월 동
정하게 니다.
- 라 처럼 4월에 퇴 하는 근 경 에는 3개
월 동 여 문에 균 에
여 정하 다는 해 수 습니다.
◎ 하 만 원 여 퇴 3개월 전에 경 라고
하 라 매 정 적 다 전체 수 12개
월 할하여 균 에 정해 한다고 하 습니다(
1989.4.11, 87다 2901).
- 가 처럼 4월에 퇴 한 근 가 난 1 동
여 600만원 경 에는 12개월 할한
50만원 균 정 시 포함 니다.
◎ 러한 란 해 는 가 적 취 규 등에 여
에 는 에 한한다는 규정 는
것 필 합니다.
1989.4.11,87다카2901
1.근로기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한 날 이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가 발생한 날
의 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2.상여 을 임 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근로기 법 제19조의 사유발
생일 이 3개월분의 상여 을 미리 임 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 는 것이 합리 인 계산방식이다.
과 근 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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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는 동차 매하는 원들에게는 매
달 고정 150만원 하고, 근 개 실적
에 라 과 가 하 습니다. 개 실적에
라 결정 는 과 퇴 정시 가 는 균 에
포함 나 ?
근 개 실적에 라 결정 는 개 과 원 적
에 해당하 만, 차량 처럼 만 주
하는 에 개 과 에 해당할 수
습니다.
◎ 원 근 개 실적에 라 결정 는 과 조
건과 시 가 단체 등에 정하여져 다고 하 라
조건 족 여 는 근 개 실적에 라 달라 는
것 근 근 제공 라고 볼 수 므 에 해
당하 는다고 하 습니다( 2004.5.14, 2001다76328).
◎ 하 만 근 원 래 같 차량 처럼
주 하는 에 원 개
실적에 라 는 티브( 과 ) 에 해당하
는 것 보 습니다( 2011.7.14, 2011다23149).
- 만 티브( 과 ) 적 보
경 티브( 과 )만 여 한 근
는 근 제공하 근 는 것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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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 전 수 게 는 합 한 결과
가 래 것 점 등에 비 보 , 티브( 과 )는
퇴 정 가 는 균 에 해당한다.
◎ 근 에 해 주 하는 에
같 , 개 과 에 는 개
과 균 에 해당할 수 게 습니다.
- 하 만, 주 하 거나, 주
하 라 , 개 과 에 차 하는 비
많 경 에는 여전히 개 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습니다.
Question 4
취 규 에는 근 에 한해 6개월 다 가
하여 여 하 규정 습니다. 하 만 에
취 규 경하 여 매달 하 하 , 매
당월 전 비 5% 가한 경 에 한해 하
경하 습니다. 게 취 규 경하 여
에 해당하는 것 닌가 ?
여 고정적·정 적· 적 다 에
해당할 수 습니다. 만 여 실제 근무 적 나 근
과에 라 다 , 에 해당하 는 습니
다. 그러나 여 매 과 달 에 라 실제 여
가 결정 다 근 가 에 해당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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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에 해당하는 , 균 에 해당하는 ,
니 에 해당하 는 는 에 라 적
가할 것 니라, 실 적 단해 합니다.
◎ 여 근 근 과나 근무 적과 정
간 간격 고정적·정 적· 적 다 ,
에 해당할 수는 습니다.
- 가 취 규 에 여 격주에 한 든 근 들
에 본 100% 하 정한 경 에는,
여 만 에 해당하게 니다.
◎ 여 정 여 처럼 취 규 등에 조건 나
시 가 규정 거나 행 전체 종 원에게 정
하여 근 들 당연히 수 다고
갖게 는 경 에는 균 에 해당하게 니다.
- 원 근 들 여 근무하 는 여
1 근 간 족하 는 여 등과 같 실제
근무 적에 하여 여 달라 다 , 비
고정적 므 에 할 수 다고 보고
습니다( 2007.4.12, 2006다81974).
◎ 하 만 여 적 다고 보 ,
량 나 정한 조건 족한 경 에 한해 ,
에 라 시적 정적 다
정 습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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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에 여 취 규 과 무 하게 행적
근무한 들에 한해 , 근무 적에 라 다
균 에 해당할 수 습니다.
- 하 만 가 취 규 에 라 매 전 당월
비 5% 승한 경 에 한해 만 실제 여 해
다 여 보 는 습니다.
과 근 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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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균임 과 통상임
1. 평균임
○ 평균임 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 된 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한다(근로기 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 을 기 으로 산정하게 되는 사유에는 휴업수당·재해
보상수당·퇴직 이 있다. 여를 감액(감 )하는 제재를 할 경
우에도 평균임 을 기 으로 감액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게
된다(근로기 법 제46조,제79조,96조,근로자퇴직 여 보장
법 제8조).
-연차유 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서 통상임 이나 평균임
둘 하나로 정하면 된다(근로기 법 제60조 제5항).
○ 평균임 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의 기 이 되는 날은 ⅰ)휴업수
당의 경우에는 휴업개시일,ⅱ)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
생한 날 는 질병확정일,ⅲ)감 제재의 경우에는 제재결정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ⅳ)퇴직 의 경우에는 실제 퇴직된 날,
ⅴ)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연차휴가일이 기 이 된다.
○ 임 총액이란 실제 지 한 임 뿐만 아니라,아직 지 하지 않
았지만 사용자가 지 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포함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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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
가 5개월 동 하는 그 간 동 해
하는 에 해 고 싶습니다. 70% 해 하는
본 70% 가 ? 니 매달 하는 월 70%
가 ? 참고 신 원 경 에 본 월100만원
하고 , 달에 한 여 100만원
하고 습니다.
는 균 70% 휴 수당 해 합니다.
달에 한 여 균 에 해당한다 ,
150만원 70% 105만원 휴 수당 해 합니다.
다만, 경 휴 수당 본 100만원 과하고
문에 는 본 100만원만 해주 라 무 합니다.
◎ 책 해 휴 할 경 에는 는 휴
간 동 그 근 에 해 균 70% 해
합니다(근 제46조 제1항 본문).
- ' 책 한 휴 '에는 고
과실 라 경 가 책 에 해
생한 경 포함 니다. 라 해
휴 한 경 책 에 한 휴 문에
는 휴 수당 해 합니다.
◎ 휴 수당 하 한 균 정하 해 는
여 균 에 해당하는 저 해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16 -
- 만 여 취 규 에 조건, 등 근거
가 정해져 거나 행 근 가 당연히 수
다는 갖게 는 경 에는 균 에 포함 니다.
- 라 여 에 해 취 규 근거가 정
해져 거나, 행 달에 한 근 가 당연히
수 다는 가 고 다 균 에 해
당하고, 전체 12개월 나눴 월 50만원 균
정에 포함 니다.
◎ 라 는 매달 본 100만원과 여 50만원
합한 150만원 70% 105만원 매달 휴 수당
해 합니다.
- 다만, 처럼 균 70%에 해당하는
과하는 경 에는 는 만 휴 수당
할 수 습니다(근 제46조 제1항 단 ).
Question 6
원에게 매실적 정비 포 하고 습
니다. 그런 한 근 가 퇴 3개월 전 퇴
적 보다 2 매실적 고 퇴
하 습니다. 러한 경 에 승 매실적에 포
균 정하여 퇴 해 하나 ?
제1
- 17 -
저 포 에 해당하는 합니다. 만
에 해당하 는다 균 정에 포함시키
니다. 균 에 해당하는 경 라고 하 라 근
가 적 포 과 하게 승시 다 , 과 하게
승 전 균적 포 정하게 니다.
◎ 원 원 적 개 포 보고 습
니다( 2004.5.14, 2001다76328). 다만 근 원 해당
만 주 할 경 에 개 포
볼 수 다고 하 습니다( 2011.7.14, 2011다
23149).
- 라 저 해당 주 하는
경 에 해당하는 여 , 에 개 포 차 하
는 비 느 정 는 여 등 종합적 검
해 합니다.
◎ 개 포 에 해당한다고 하 라 , 만 근 가 퇴
3개월 전 퇴 적 과 하게 개
포 여 다 , 그 간 제 하고 그 전 3개월
균 정해 합니다( 1995.2.28, 94다8631).
- 만 과 하게 승 포함시킨다 가
한 균 정해 하는 결과가 생
할 수 문 니다.
과 근 시간 Q&A
- 18 -
1995.2.28,94다8631
퇴직 산정 기 으로서의 평균임 은 원칙 으로 근로자의 통상
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 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이는 근로자가 의도 으로 하게 평균임 을 높이기
한 행 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 상당액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근로자의 의도 인 행 로 인하여 근로
기 법의 계규정에 따라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퇴직직 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 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직 기간의 임 을 기 으로 평균임 을 산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 의 기 가 되는 평균임 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평균임 의 산정기 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 3개월간의 임 을 기 으로 하여 근로기 법이 정하는 방식
에 따라 산정한 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Question 7
주 한 근 가 무 해죄 습니다.
그런 1주 전에 휴 신청하여 125 동 휴
하다가, 결 죄 나 퇴 하 습니다. 경 에 퇴
3개월 전 므 , 퇴 하
는 건가 ?
원 적 근 가 경 에는 그 간 균
정 한 간에 포함 , 만 간 3개
월 고, 그 간 동 다 퇴
제1
- 19 -
하 니다. 하 만 전 승
휴 한 경 에는 수 정에 제 니다.
◎ 균 그 정 생 3개월 전에
하게 니다. 3개월 란 실제 근무한 날
니라 달 수(89 에 92 ) 말합니다.
◎ 하 만 다 간 수 정에 제 니다(근
시행 제2조 제1항). 만 다 간들 수 정에
포함시키게 나 게 균 들 문 니다.
1. 수습 간
2. 책 에 한 휴 간
3, 전 휴가 간
4. 무 또는 병 하 하여 휴 한
간
5. 휴 간
6. (적 한) 행 간
7. 민 또는 비 참 간 (단, 간 에
여 경 에는 포함 다).
8. 무 나 병, 그 승
휴 한 간
◎ 간 균 정 한 3개월 동 수에
제 는 간 닙니다. 라 퇴 전 3개월 동 근
가 여 다 는 근
에게 퇴 하 무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20 -
◎ 하 만, 전에 휴 하고 가 승 하 다
근 시행 제2조 제1항 8 에 해당해 , 수
정에 제 게 니다.
- 승 휴 하 다 근 가 휴 간
게 하 는 는 문제 문 니다.
1999.11.12,98다49357
퇴직 산정기 으로서의 평균임 은 원칙 으로 근로자의 통상
의 생활임 을 사실 로 반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이는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앞서 본 피고의 여실태
와 원고회사의 퇴직 규정,근로자의 퇴직 직 의 기간이 그 통
상의 생활임 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 기
간의 임 을 기 으로 평균임 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 근로기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피고의 평균임 (월평균 여)
은 그 휴직 3개월간의 임 을 기 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Question 8
매달 본 120만원, 비 10만원, 식비 20만원 하
고 , 달에 한 여 120만원 하고
습니다. 그 고 한 달 전에는 비 50만원 , 달 전
에는 50만원 하 습니다. 3 동 근무하
고 퇴 하는 근 에게 퇴 해 하나 ?
제1
- 21 -
퇴 한날 전 3개월 전에 포함시
키 , 에 해당하 는 비나 공제해 합
니다. 라 매달 150만원과 여 60만원 균
, 3 동 근무하 므 630만원 퇴
하 니다.
◎ 는 근 가 계 근 한 간 1 다 30
균 퇴 해 합니다.
◎ 퇴 정 한 균 에는 매달 는 본 뿐
만 니라, 든 근 들에게 정 적· 적 는
비 식비 포함 니다.
- 그 고 여 에 해당하는 경 에는 전체
수 12개월 나눠 균 에 정 니다.
- 하 만, 비 같 실비보 나 과 같 경
조 비 등 에 해당하 문에 균 에
정 습니다.
◎ 라 근 3개월 동 비 제 하고 매
달 150만원과 여 60만원 합한 210만원
퇴 정 한 균 고, 3 동 근무하
므 630만원 퇴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22 -
2. 통상임
○ 통상임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 이고,일률 으로 소정근로
는 총 근로에 하여 지 하기로 정한 액을 말한다(근로
기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 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 과는 상 없이 사 에
지 하기로 정하여진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과거 실제 근무일
수나 근무성 에 의해서 지 되는 평균임 과는 차이가 있다.
○ 통상임 은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에서 가산수당을 지
하는 기 이 되며,해고 고수당을 지 하는 경우에도 기 이
된다(근로기 법 제26조,제56조).
Question 9
그 한 채 가족수당과 비
정시 제 하 동조합과 합 하 습니다. 러한 합
한가 ?
가족수당과 비가 정 적 적 근 가
는 여 저 합니다. 만 그 다
가 동조합과 에 수당 제 하 합
하 라 , 그러한 합 는 습니다.
◎ 가족수당 나 비는 근 가가 니라 복 생비
문에 원 적 에 해당하는 것 닙니다.
제1
- 23 -
다만, 든 근 에게 적·정 적 다
에 해당합니다.
- 라 저 가족수당과 비가 에 해당하는 여
저 합니다. 만 가족수당 가족 무에
하고 거나, 비가 든 근 들에게
에 해당한다 가족수당과 비는 에
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 그런 만 가 합 하여 그 채,
에 수당들 공제하 합 한다 , 공제
만큼 정가 수당 나 해고 고수당들 감 는 결과
가 생하게 니다.
- 라 같 합 는 든 근 들에게 하
한 해 가져 가 문에 원 같
합 정하고 습니다( 2007.6.15, 2006다
13070).
◎ 하 만 가 정근수당 나 체 단 비, 절휴가비처럼
에 는 수당들 가 합 하여 제 하
하는 체결하는 것 합니다( 천
2008.10.23, 2008나7734).
인천지 2008.10.23,2008나7734
근로기 법에서 아무런 기 을 정해 놓지 않은 기말수당,정근수
과 근 시간 Q&A
- 24 -
당,체력단련비,명 휴가비와 련된 각 수당을 통상임 의 범
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 약 부분은 여 히 유효하다.
따라서,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이 사건 단체
약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 휴가비를
모두 지 하 고, 와 같이 지 된 여에 기 하여 산정된 퇴직
을 간정산하여 지 하 으므로,이는 모두 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 휴가비,퇴
직 을 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Question 10
는 겨 에 절 차원에 근무시간 한
시간 정 하 습니다. 경 정에
정근 시간 존 8시간 하나 ? 니
경 7시간 하나 ?
가 적 근 시간 해 것에 과하므
정근 시간 존 8시간 정합니다. 라 근무
시간 해주 라 승 는 것 닙니다.
◎ 정근 시간 란 정근 시간(1 8시간, 1주40시간)
과하 에 당 에 정한 근 시간
미합니다.
- 가 , 1 9시간 근무하는 정근 시간 8
시간 나, 1 7시간 근무하는 정근 시
간 7시간 니다.
제1
- 25 -
◎ 처럼 근 시간 경 에, 정근 시간
것 보게 다 시간당 승 게 니다.
것 가 수당 나 해고 고수당 등 정할 에
향 미 게 니다.
- 가 1 여가 56000원 경 에 정근 시간 8시
간 라 시간당 7000원 만, 7시간
것 보 시간당 8000원 게
니다.
◎ 에 가 근무시간 가
하 는 취 에 한 것 니라, 에 절 과 계
절적 고 하여 한 것에 과하 문에 여전
히 1 정근 시간 8시간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26 -
단 기 시
통상임
평균임
기타
품
1.소정근로시간 는 법정근로시간에 하여 지
하기로 정하여진 기본 임○ ○
2.일․주․월 기타 1임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
시간 는 법정근로시간에 하여 일 ․주
․월 등의 형태로 정기 ․일률 으로 지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 임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 등에 따라 미리 정하
여진 지 조건에 의해 지 하는 수당 :직무수
당(융수당,출납수당),직책수당(반장수당,소
장수당)등
○ ○
②물가변동이나 직 간의 임 격차 등을 조정하
기 하여 지 하는 수당 :물가수당,조정수
당 등
○ ○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 하는 수당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 험수당 등
○ ○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 ․일
률 으로 지 하는 수당 :벽지수당,한냉지근
무수당 등
○ ○
⑤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
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계없이 일정한
○ ○
통상임 평균임 등의 단기 시
제1
- 27 -
액을 일률 으로 지 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항해수당 등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 으로 근무성
에 계없이 매월 일정한 액을 일률 으로
지 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 ○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하는 임
는 수당○ ○
3.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 액이 변동되는
품과 1임 산정기간 이외에 지 되는 품
① 「근로기 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한법
률」등에 의하여 지 되는 연장근로수당,야
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월차유 휴가근로
수당,연차유 휴가근로수당,생리휴가보 수
당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
에 근로한 가로 지 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 액을 지 하는 수당 :
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 으로 근무
성 등에 따라 정기 으로 지 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 는 개근을 진하기
한 수당 :개근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 액을 정하여 지
하는 일․숙직수당○
⑥ 상여
가.취업규칙 등에 지 조건, 액,지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에게 례 으로○
과 근 시간 Q&A
- 28 -
지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
받을 수 있다는 기 를 갖게 되는 경우
:정기상여 ,체력단련비 등
나. 례 으로 지 한 사례가 없고,기업이윤
에 따라 일시 ․불확정 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 하는 경우 :경
성과배분 ,격려 ,생산장려 ,포상 ,
인센티 등
○
⑦ 사료()로서 사용자가 일 리 배분하는
경우○
4.근로시간과 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
․복리후생 으로 지 되는 품
① 통근수당,차량유지비
가. 근로자에게 정기 ․일률 으로 지 하
는 경우○
나.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으로 지 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 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월동연료수당,김장수당
가. 근로자에게 정기 ․일률 으로 지 하
는 경우○
나.일시 으로 지 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 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교육수당
가.독신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일률
으로 지 하는 경우○
제1
- 29 -
나.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 되거나 일부 근로
자에게만 지 하는 경우(학자보조 ,근로
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 )
○
④ 식 식비
가.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식비로
써 근무일수에 계없이 근로자에게 일
률 으로 지 하는 경우
○
나.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 하는 경우 ○
5.임 의 상에서 제외되는 품
1.휴업수당,퇴직 ,해고 고수당 ○
2.단순히 생활보조 ,복리후생 으로 보조하거
나 혜택을 부여하는 품 :결혼축의 ,조의
,의료비,재해 로 ,교육기 ․체육시설
이용비,피복비,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사회보장성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 :고용
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 ,운 자보험 등○
4.실비변상으로 지 되는 품 :출장비,정보
활동비,업무추진비,작업용품 구입비 등○
5.돌발 인 사유에 따라 지 되거나 지 조건
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품 :결혼수당,사상병수당 등
○
과 근 시간 Q&A
- 30 -
Ⅲ. 최 임
○ 최 임 심의 원회는 매년 최 임 을 6.29.까지 심의하고
의결해야한다.결정된 최 임 은 다음해 1.1.부터 12.31.까지
용된다(최 임 법 제8조,제10조).
○ 2012년 최 임 은 시간 4,580원이며,1일8시간·1주40시간 사
업장의 최 임 은 일 36,640원,주 (주휴일 포함)219,840
원,월 957,220원이다.
최 임 산입시 제외되는 수당
○ 다음과 같이 매월 1회이상 정기 으로 지 하는 임 외의 임
은 최 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1월을 과하는 기간의 출근성 에 의하여 지 하는 정근수당
2.1월을 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하여 지 하는 근
속수당
3.1월을 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
가 ·능률수당 는 상여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는
돌발 인 사유에 따라 지 하거나,지 조건이 사 에 정하
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
칙 인 임 ·수당
○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는 소정근로일에 하여 지 하
는 임 외의 임 은 산정되지 아니한다.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유 휴가 근로수당,유 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한 임 가산임
제1
- 31 -
3.야간근로에 한 가산임
4.일·숙직수당
○ 그밖에 가족수당․ 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처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는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
행 등 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 되는 여가 있다.
최 임 반시 용되는 벌칙
○ 최 임 반
-최 임 액보다 은 임 을 지 하거나 최 임 을 이유로
종 의 임 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최 임 법 제28조).
○ 최 임 미개시
-최 임 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시하거나 그 외의 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임 법 제31
조 제1항 제1호).
○ 최 임 보고요청을 거부한 경우
-만약 고용노동부 장 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 에 한
사항을 보고해 것을 요청하 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임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근로감독 의 장부와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근로감독 은 최 임 반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인에게 질문
도 할 수 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임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 근 시간 Q&A
- 32 -
Question 11
커피 전문점 하루 8시간, 시 5000원 조
건 생 4 고 하고 습니다. 주 에 돌
가 무 쉬 했는 , 경 에 저
에 해당하나 ?
생 라 주 에 한 주휴 여해
합니다. 주휴 포함하여 저 여 단하
문에 경 에는 저 에 해당합니다.
◎ 원 적 4 하 에 는 근 만
적 게 니다(근 제11조 제2항). 하 만 근
시행 제7조에 는 주휴 과 규정들 4
하 에 적 규정하고 습니다(근
시행 1).
- 라 4 하 라 주휴
여해 하는 , 생 고 한 경 라 찬가
니다.
◎ 저 여 단할 경 에는 주휴 포함하여
계 해 합니다. 라 만 1 8시간 5 , 1주 40
시간 근무하는 라 주 48시간
단해 하고, 월 209시간 저
정해 합니다.
제1
- 33 -
- 라 주 4,320원 X 48시간 207,360원
하 , 월 4,320원 X 209시간 902,880원
저 한 것 니게 니다(2011 ).
◎ 라 처럼 하게 40,000원 므 저
에 해당하 만, 주휴 여
하 주 200,000원 문에 저
한 것 보 니다.
Question 12
제과점 생 4 고 하고 , 시
4000원 니다. 생 채 하 전 3개월 동 수습
시 4000원 만, 3개월 에는 5000원 해주겠
다고 하 습니다. 경 에 저 에 해당하나 ?
시적 수습계 하 다 저
닙니다.
◎ 저 원 적 든 근 들에게 적 니다. 하
만 근 들 경 에는 저 차등하여
하 라 저 닌 경 가 , 근
들 경 에는 저 적 에 제 합니다.
- 저 차등하여 할 수 는 근 는 ① 수습
에 는 수습 한 날 3개월
내 는 저 90% 만 하 니다(
저 제5조 제2항 제1 ).
과 근 시간 Q&A
- 34 -
- 또한 ② 경비원처럼 감시 또는 단 적 근
가 고 동 승 다 , 저 80%
만 하 니다( 저 제5조 제2항 제2 ).
- 에 ③ 정신 나 신체 근 능 저히
낮 가 정하는 에 라 고
동 가 다 저 적 에 제
니다( 저 제7조).
◎ 라 2011 저 4320원 만, 수습 원 경
에는 고 동 승 나 가가 행
저 90% 3890원만 하 저
한 것 닙니다.
- 하 만, 수습 경 에 단순히 수습 채 했
다는 것만 는 족하 시적 근 계 나 취
규 수습 채 하 히 해 합니다.
- 경 에 3개월 난 에는 저 4320원
하여 합니다.
Question 13
는 근 수당 매달 정 적 근 간에 라
하 , 결근 수만큼 공제하여 하고 습니다. 러한 근
수당 저 정에 제 나 ?
제1
- 35 -
원 적 1개월 과하는 간 단 는 근 수
당 저 정에 제 니다. 하 만 처럼 매달
정 적 근 간에 라 하고 결근 수 만큼 공제
하는 근 수당 저 정에 포함 니다.
◎ 는 매달 하는 저 하 문
에 저 니라고 생각하고 다가, 수당
저 정에 제 는 람에 저
하는 경 가 습니다.
- 라 저 정에 제 는 수당들 숙 하여
저 에 주 하여 합니다.
- 다만 저 정시 포함시키는 제수당 가
수 균 수가 늘 나 결과적 퇴
담 가한다는 점 주 합니다.
◎ 저 시행규 1에 는 1개월 과하는
간에 해 는 근 수당 매월 1 정 적
는 니라는 저 정에
제 하고 습니다.
◎ 하 만 근 간에 라 적 정해 매월
정 적 하고, 결근 수만큼 할 계 공
제하고 한 근 수당 매월 1 정 적
는 에 해당하 문에 저 계 시 니다
( 2007.1.11. 2006다64245).
과 근 시간 Q&A
- 36 -
Question 14
저 에 님과 내 등 가족 4 과 근 1
고 하여 하고 습니다. 경 에 저 적
나 ?
동거 족만 하는 경 에는 적 만, 동거 족
에 1 라 근 고 하여 하는 경 에는 저
적 니다.
◎ 원 적 저 든 에 적 니다. 다
만, 동거하는 족만 하는 과 가 (家事)
에게는 적 습니다. 또한 저 원 적
는 원과 원 하는 에게는 적
습니다.
- 족 라 같 고 거나, 내에 1 라
동거 족 닌 근 가 경 에는 저
적 니다.
- 라 제 같 경 실제 동거하 고 다
동거 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습니다.
제1
- 37 -
Question 15
는 엑스 라 집하고 여 하고 는
니다. 처 에 시간 4시간 하고 32,000원
하 하 나, 당 시간 져 시간 8
시간 늘 났습니다. 하 만, 정 여는 32,000원
했습니다. 경 저 에 해당하나 ?
시간 근 시간에 해당하 문에 시 4,000원
므 저 에 해당합니다.
◎ 원 시간 라 실 적 휘·감 하
에 여 는 시간 라 근 시간에 포함 다고 합니다(
2006.11.23, 2006다41990).
◎ 시간 연 라 보조 연 들 여전히
에 실 적 제든 비해 하는 에
므 , 근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습니다.
- 라 연 4시간 근 시간에 해당하므 저
에 해당하게 니다.
과 근 시간 Q&A
- 38 -
Ⅳ. 연 (포 임 )
○ 연 제란 연단 는 일정기간 단 를 설정해 목표달성도나
직무성과 등을 평가한 기 에 따라 1년간의 임 을 결정하여
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포 임 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 근로 시간을 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
연히 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 에 포함해 지 하는 것을 말한다
(2008.08.06,근로조건지도과-3072)
연 제 도입시 주의해야할 사항
○ 기존 연공 제(호 제)사업장에서 연 제를 도입하는 방법에
는 ① 개별근로자와 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② 취업규칙
을 변경하는 방법 ③ 단체 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개별근로자와 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연 계약서에는 연 액, 상기간,소정근로일수,근로시간,
연 의 지 방법·지 기일,상여 제수당의 취 ,지
각·조퇴·결근 등의 취 방법,퇴직 련사항, 도 퇴직
할 때의 취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 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는 근
로기 법 제97조에 의해서,단체 약보다 불리한 경우는 노
조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
제1
- 39 -
② 취업규칙을 통한 연 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을 통해 연 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근로자 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자 표란 근로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연 제의 도입이 기존 임 체계에 비해 유리한 경우에는 근
로자 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족하다.그러나 불리한 경우에
는 근로자 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단체 약을 통한 연 제의 도입하는 방법
-연 제 역시 근로조건 결정에 한 사항이므로 단체 약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다만 비조합원에 해서는 조합원
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여서 단체 약이 확장되는 경우에
만 용할 수 있다.
-회사가 연 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연 제의
도입을 반 하면서 호 제를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
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연 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당노
동행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4.3.12.
2003두11834).다만,법원은 노조와의 별도의 의가 없더라
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임 체계를 연 제로 변경하 다
면 부당노동행 가 아니라고 한바 있다(서울행 2003.1.7.
2002구합32001).
지각,결근에 따른 연 액 감액
○ 일부 근로자들은 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근이 있
더라도 당해에는 여가 감액되지 않는다고 단하는 경우가 있다.
과 근 시간 Q&A
- 40 -
○ 하지만,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 제 실시 간에 결근과
지각 등의 근태에 따른 임 을 공제할 수 있으며,결근과 지각
이 잦은 경우에는 제재수단으로써 임 공제와 더불어 감 처
분도 할 수 있다.
-다만,제재수단으로 감 처분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 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
지 기의 임 총액의 10분의 1을 과하지 못한다.
-가령,평균임 이 월210만원이고,일 7만원인 경우에는 하
루 3만5000원(토요일 유 휴일인 경우)을,총 월 21만원을
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
법정수당이 포함된 연 계약서의 유효여부
○ 연 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도 연 에 포함시켜 매달 일정액씩 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이러한 계약 형태에 해서 기존 법원은 연 제를 채택한 사
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바 있다( 2002.6.14.2002다16958).
○ 하지만,이러한 행에 해서 최근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도 법정수당을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이 경우 사용자는 실질
으로 발생한 수당을 별도로 지 해야 한다( 2010.5.13,
2008다6052).
제1
- 41 -
Question 16
는 에 연 제 하 , 근 동
하고 취 규 경하 습니다. 취 규 경 에
근 가 경 항들에 해 동 하 다 하게 경
것 볼 수 나 ?
연 제 근 근 조건 등 하게 경
경 라 전에 동 는 것 람 합니다. 하 만 에
라 동 다 하게 경 것 볼 수 습니다.
◎ 연 제 근 들에게 하 다 근
견 듣는 것 족하나, 한 경 에는 근
동 합니다.
◎ 동 는 드시 전에 필 는 , 에라
다 하게 경 것 볼 수 습니다.
- 원 비 동조합에 취 규 경 해
는 근 들 전 가 라 , 근 과
수 조 동조합 다 하다고
시한 습니다( 1995.4.21, 93다8870).
- 다만 근 합 시 합 에는 개정 취 규
시행시점 ‘ 동 ’ 한다는 점 시하는 것
좋습니다.
과 근 시간 Q&A
- 42 -
Question 17
는 연 제 취 규 경한 5 났습니다.
취 규 경 당시에 근 동 했습니다.
하 만, 경 5 동 무런 제 하 다가,
에 조가 제 하고 나 습니다. 간 무
런 연 제가 실시 다 묵시적 나 동 한 것
볼 수 ?
묵시적 동 한 것 정 해 는 단순히 간
무런 제 하 다는 것만 는 족하고, 동
볼 수 정 적극적 시가 합니다.
◎ 단순히 랜 간 경과하 시적 시 하
것만 는 묵시적 동 한 것 볼 수는 습
니다( 1994.8.26, 93다58714).
◎ 조가 과 수 조라 그 조 그 다
조 존 는 무 하게 근 뽑 하여 동
는 것 람 합니다.
- 그 결과 미 생했다 차 해 할 수
습니다.
- 다만 채 시 는 3 므 3 간 미 에
해 만 정 하는 것 합니다(근 제49조).
제1
- 43 -
Question 18
에 근 한 에 한 전보하
근 들 연 수 에 맞게 연 조정하 습니다.
과정에 가피하게 연 감 습니다. 전보조
연 감 하는 것 가능한가 ?
전보조 한 여 감 는 연 제 무 난
한 합 적 차 볼 수 습니다. 라 전보조
체가 정당하다 전보조 연 감 하 라
근 제23조 제1항에 습니다.
◎ 는 근 에게 정당한 해고, 휴 , 정 ,
전 , 감 , 그 징 하 합니다(근 제
23조 제1항).
◎ 하 만 연 제 취 가 과에 여 문에
연 제 할 , 여가 감 수 취 규 과
연 계 에 시하고, 연 감 공정하고 체적
에 해 루 다 감 에 정당한 가 는 것
볼 수 습니다.
◎ 원 전보조 한 여 감 는 연 제 무
난 한 합 적 차 전보조 당하다
고 볼 수 다고 하여, 감 에 정당한 가 다고 보고
습니다( 행 2002.5.21, 2001 46187).
과 근 시간 Q&A
- 44 -
- 연 제 원 하게 하 해 는 연 감
보다 체적 고, 하게 취 규 나 연 계
에 시하여 연 감 시에 근 가 히 할 수
하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19
는 연 제 채택하 연차휴가수당 매달 에
포함시 하고 습니다. 러한 태 한
가 ? 만 근 가 미 연차휴가수당 에
휴가 청 한다 거 할 수 는 건가 ?
연 제 채택하 미 연차휴가수당 매달 에 포함
시 하는 것 가능하 만, 만 근 가 휴가 청
하는 경 에는 거 할 수 습니다.
◎ 원 당 가 미 정 근 제공 전제 미 연
차휴가수당 매월 에 포함시 하는 것 가능
하다고 보고 습니다( 1998.3.24, 96다24699).
◎ 다만, 고 동 는 연차휴가수당 미 다고 하
라 근 휴가청 체가 는 것 니 ,
는 근 가 휴가 청 하는 경 거 할 수 다
고 합니다(2007.11.22, 근 시간정책 -3444).
- 연 제 채택하 연차휴가수당 미 하 에
근 가 연차휴가 청 하는 경 에는 여 정에
공제할 수 습니다.
제1
- 45 -
Question 20
는 연 제 채택하 퇴 매달 연 에 포함시
하여 습니다. 런 식 퇴 하는 것
적 한 간정 한가 ? 만 무 라 는 그
동한 했 퇴 할 수 나 ?
가 적 퇴 연 에 포함시 하 무
니다. 라 는 존에 했 퇴 당 득
청 돌 수 습니다. 다만,
할 수 는 는 퇴 원 만 , 정 는 할
수 습니다.
◎ 퇴 간정 정 해 는 근 시적
가 만 합니다. 라 시적 가 에
월 에 퇴 포함시 하는 것 퇴
습니다.
◎ 한 퇴 문에 근 는 에 퇴
할 수 , 존에 한 퇴
해 것 할 수 습니다.
- 원 할 수 는 는 원 만 ,
그 동 했 퇴 정 여
할 수 다고 니다( 1993.1.15, 92다37673).
◎ 다만 근 가 하고 가 다시 하는 것 절차
거 문에 근 는 계할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46 -
- 계할 수 는 는 가 해 할 퇴 2
1 하만 계할 수 습니다( 2010.5.20, 2007
다90760).
2010.5.20,2007다90760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명목의 원을 실질 으로 지 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 지 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 지 으로서의 효력
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 명목의 원을 지 함으로써 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 명목의 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 한 퇴직 명목 원의 반환채
권으로 근로자의 퇴직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 마디로 근로
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 할 퇴직 액의 정산,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
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1
- 47 -
Ⅴ. 법 수당
○ 법정수당에는 평균임 의 70%를 지 해야 하는 휴업수당과,
통상임 의 50%를 지 해야 하는 가산수당이 있다.
-휴업수당과 가산수당을 미지 하거나 미달하여 지 한 경
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
게 된다(근로기 법 제109조 제1항).
1.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
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 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
하여야 한다(근로기 법 제46조 제1항).
-다만,평균임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이 통상임 을
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 을 휴업수당으로 지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의 감액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해 노동 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에 미달하
는 휴업수당을 지 할 수가 있다(근로기 법 제4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에는 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작업의 단,
법령에 의한 휴업,폭설이나 홍수로 인한 교통통제 등이 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 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
면 평균임 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 해야 한다.
과 근 시간 Q&A
- 48 -
○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 원회에 승인요
청을 해야 한다.다만 법원은 5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1990.9.28,89 2493).
Question 21
조가 개시하 처 에는 비조합원만
조 계 하 습니다. 하 만 비조합원만 는 조
계 하는 것 워졌고, 결 는 휴 하 습니다.
경 비조합원에게 휴 수당 해 하는 건가 ?
비조합원만 조 계 할 수 는 태에 다
책 에 해당하는 것 볼 수 므 , 휴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책 휴 할 경 에는 균 70%
휴 수당 해 합니다. 책
란 단순히 고 ·과실에 해 휴 한 경 뿐만
니라, 가 할 수 내에 생한 경
포함 니다.
- 공 실, 계 , 원 족, 주문감 , 매 에
한 조 정 , 난에 한 휴 , 에
한 차 책 에 한 휴 에 해당
할 수 습니다.
◎ 만 비조합원만 계 조 할 수 는 태에 러
휴 한 경 에 책 한 휴 가
문제 니다.
제1
- 49 -
- 경 동 족 원 족과 비슷한 것
문에 책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습니다.
- 하 만 해 개 근 조건 비참가 에
게 미 므 , 근 비참가 에는
느 정 연 다고 보 하므 ,
조 계 할 수 게 경 는 책 가
는 것 보 는 것 타당합니다.
◎ 동조합 해 가 폐 단행한 경
에 근 제공 가 는 근 들에 한 휴 수당
나 무는 생하 습니다.
- 라 비조합원만 는 조 계 하는 것 가능하
여 조 단할 수 에 다 휴 수당 하
무 합니다.
Question 22
는 에 경 근 들 무
휴 신청 습니다. 그러나 나 휴
하게 는 , 경 에 무 휴 신청 근 들에게
휴 수당 하여 합니 .
해고 피하 하여 근 제24조에 한 절차에
라 해고 무 휴 한 경 에는 휴 수
당 하 라 무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50 -
◎ 해고 피하 해 단 무 휴 실시 에
정 휴 한 경 에는 무 휴 에
해 는 휴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다만, 무 휴 가 강제하 다 실 휴 에 해당
하므 휴 수당 해 할 것 니다.
제1
- 51 -
2. 가산수당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 의 50%를
가산해서 지 해야 한다(근로기 법 제56조).
-법정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과하여 근로
한 경우에 과 근로시간에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
에 50%가산하여 지 해야 한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 6시까지)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
상임 의 50%가산하여 지 해야 한다.
-휴일근로 시 통상임 의 50%를 가산해서 지 해야 하는데,
무 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 의 150%,유 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 의 250%를 지 해야 한다.
Question 23
경 정 는 근 시간 6시간 단
하 합 하 습니다. 하 만 경 에 라 근 들
8시간 근 한 경 가 는 , 경 에 가 2시간 시
간 근 수당 해 하나 ?
가 2시간 근 에 해 는 시간 근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근 시간 근 수당 는 경 는 정근
시간(1 8시간, 1주 40시간) 과하는 경 니다.
과 근 시간 Q&A
- 52 -
- 라 당 에 합 정근 시간 과하여 근
무하 다고 하 라 정근 시간 내라 시간
근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다만 단체 나 취 규 정근 시간 과하
만 정근 시간 내 연 근 에 해 연 근 수
당 하 합 하 다 는 연 근
수당 해 합니다.
◎ 1주 12시간 과하여 연 근 할 수는 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 과하여 연 근 시키 므 ,
하루에 12시간 하는 것 가능합니다.
Question 24
는 택시 , 차시간 과하여 행한 차량에
해 는 과근 시간 정하 미 취
규 에 시하 습니다. 러한 취 규 에 하고 과
행 연 근 정하여 가수당 해 하나 ?
택시 처럼 휘·감 경 에는 근 시간
행 시간 휘·감 에 근 시간
보 는 므 가수당 하 무 합니다.
◎ 비 연 근 수당에 한 규정 강행규정 만, 택시
처럼 휘·감 경 에는 근 시간
행 시간 휘·감 에 근 시간
보 는 므 가수당 하 무 합니다.
제1
- 53 -
◎ 그러나 근 가 차시간 키 해 하 에
그 전에 승차한 님 하여 행 계 한 경 는
근 시간 합니다(2004.4.24, 근 과-2573).
- 경 에는 연 행 실 는 한 에 가수당
해 할 것 니다.
- 다만 차시간 정근 시간 내 고 가 행 정
근 시간 내에 루 졌다 가수당 무는
생하 습니다.
Question 25
는 채 수 주 하는 니다.
근 들 에는 적 고정수당 고, 나 는
수 과 수 에 라 과 제 하고 습니다. 많
근 들 무시간 종료 에 과 해
적 근 하고 습니다. 경 에 연 근 수당
하여 하나 ?
청 나 휘·감 근 가 적 근무
한 경 에는 연 근 나 간근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과제근 가 신 과 해
가 적 에 해 연 근 하 다
과 근 시간 Q&A
- 54 -
, 는 연 근 수당 할 무가 습니다(2005.8.
22. 근 과-4380).
- 그러나 근 가 적 연 근 하 고,
가 전 다는 점 므 , 가 연
근 원하 경 에 연 근 제 하는 공
문 게시하고 연 근 시에는 연 근 수당
는다는 실 미 주 시키는 것 필 합니다.
Question 26
는 량 많 (주휴 )에 1시
12시 근무 해 했습니다. 경 수당 게 정해
주 하나 ? 근 들 시 1만원 니다.
휴게시간 제 한 근 시간에 각각 정 가 한
합 해 합니다( 1991.3.22, 90다6645).
◎ 는 근 가 4시간 근무 시 30 ,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휴게시간 주 합니다(근 제54조).
라 처럼 11시간 근무 시 근무 한 시간 휴게시
간 여해 합니다.
◎ 라 휴게시간 제 하고 10시간 근 시간에 한 각각
정 가 하 다 과 같 계 니다.
1. 휴 문에 근무 하 는
제1
- 55 -
100% : 1 정근 시간 8시간X1만원 = 8만원
2. 근무함 해 게 는 100% : 10시간X1만
원=10만원
3. 휴 근 수당 는 50% : 10시간X1만원X0.5=5만원
4. 10시 12시 연 근 수당 50% : 2시간X1만원X0.5
= 1만원
5. 10시 12시 간근 수당 50% : 2시간X1만원X0.5
= 1만원
라 8만원+10만원+5만원+1만원+1만원=25만원 하
여 합니다.
◎ 만 주휴 과 같 휴 니라 17만원(10만원+5
만원+1만원+1만원)만 하 니다.
Question 27
주문량 맞 해 월 간조(24:00~08:00)근무 들에게
(주휴 ) 저 8시 나 근무해 것 청했습니다. 근
들 에 해 저 8시 근무하여, 다 날 전 8시
근무해주 습니다. 경 가 수당 게 계 해 하나 ?
원 적 날짜 달 해 계 근 했다 전날 근 시
간 계 해 가 수당 해 하 만, 그 다 날 정
근 시간 근무시간 는 경 에는 정근 시간
는 가 수당 하 니다.
◎ 원 적 날짜 달 하여 계 적 근 가 는 경
에는 전 근 연 보 근 제55
과 근 시간 Q&A
- 56 -
조에 한 가 수당 하여 합니다.
- 다만, 연 근 가 다 날 정근 시간 계
는 경 에는 다 날 무시 시간 근 는 근
제공 무가 는 정근 므 전 근 연
는 볼 수 습니다(2003.3.31, 근 68207-402).
◎ 만 시 만원 경 에, 해 하는
다 과 같습니다.
- 휴 에 근무 하 게 는
8만원(1 정근 시간 8시간 라고 할 경 )
- 20:00~22:00시간 동 한 여는 본 2만원+
주휴수당 1만원
- 22:00~24:00시간 동 한 여는 본 2만원+
주휴수당 1만원+ 간수당 1만원
- 월 24:00~01:00시간 동 휴게시간 1시간
- 월 01:00~06:00시간 동 한 여는 본 5만원+
간수당 2.5만원
- 월 06:00~08:00시간 동 한 여는 본 2만원
◎ 라 24.5만원( 15만원+월 9.5만원)
합니다.
제1
- 57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가능시간야간·휴일근로가능여부
1일 1주 1일 1주
남성 8시간 40시간제한
없음12시간 별도요건 없음
18세이
상여성8시간 40시간
제한
없음12시간
근로자동의
(제70조 제1항)
임신인여성
8시간 40시간연장근로불가
(제70조 제4항)
근로자의 명시 청구+
고용노동부장 인가
(제70조 제2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8시간 40시간
2시간 6시간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 의인가
(제70조 제2항)1년 150시간
(제71조)
연소자 7시간 40시간1시간
(제69조)
6시간
(제69조)
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 의인가
(제70조 제2항)
유해·
험작업6시간 34시간 연장근로불가 별도요건 없음
여성과 연소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 법은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를 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여성과 연소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과 근 시간 Q&A
- 58 -
Ⅵ. 퇴직 여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여를 지 하기 하여 퇴직
여제도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 여제도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시마다 30일분의 평
균임 을 지 하는 퇴직 제도와 융기 에 퇴직 을
립하여 퇴직시 연 는 일시 으로 지 하는 퇴직연 제
도가 있다.
퇴직 제도
퇴직 여제도 확정 여형(DB)
퇴직연 제도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 여제도의 도입
2010.12.1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 여제도가 용된다.
다만, 세사업장의 경 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2.12.31.까지는
부담 의 50%만을 납부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하 다(근로자퇴직 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
- 59 -
Question 28
는 퇴 실시하 습니다. 다만 퇴 하시는
들에게 가 퇴 하 습니다.
퇴 하는 것 퇴 차등
원 에 는 것 닌가 ?
퇴 퇴 보 문에 퇴
에 한해 퇴 가 하 라 퇴 차등
원 에 는 것 닙니다.
◎ 근 퇴 여보 제4조 제2항에 는 하나 에
근 간에 퇴 여제 여 담 수 에
차등 는 니 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 라 무 과 생 , 정규 과 시 , 남 과 여
라는 만 달 할 수는 습니다.
- 하 만 근 간에 라 달 한다거나, 단체
에 라 조합원과 비조합원 달 정한다거나, 취
규 경 존 근 차 는 것
고 차등 다고 볼 수는 습니다.
◎ 또한 퇴 차등 원 퇴 에 해 만 적
문에 퇴 볼 수 는 전에 해 는 퇴 차등
원 적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60 -
- 퇴 정 미달 조 퇴 하 해
는 것 , 퇴 정 과는 다 정 식
에 라 정 는 퇴 균 정
는 퇴 볼 수는 습니다.
- 라 퇴 에 한해 퇴 하여 차등
원 에 는 것 볼 수는 습니다(
2001.11.29, 2005다28358).
Question 29
근 는 근 들 신청 경 에 누 제 퇴
간정 했습니다. 그 고 간정 한 근 에게는 에 단
수제 퇴 하 정했습니다. 게 간정
에 퇴 누 제에 단수제 경하는 것 차등
원 에 나 ?
근 가 퇴 간정 할 여 는 근 에
달 것 문에, 퇴 간정 퇴 누
제에 단수제 경하 라 차등 원 에 는 것
닙니다.
◎ 차등 원 하나 내에 종 종
다 퇴 제 근 간 차
한 것 므 든 근 들에게 적 적 는 간
정 제 채택하는 것 무 합니다.
제1
- 61 -
◎ 가 간정 제 채택하 라 간정 신청할
여 는 근 에 달 문에 취 규 에
같 간정 에 퇴 다 게 정하
라 간정 실시한 근 실시하 근
에 차등 다고는 볼 수 습니다.
- 다만 는 퇴 간정 시 근 에
것 여 매 격하게 정하므 개 간정
청 드시 비하여 합니다.
Question 30
는 생 근 들에게는 정 여 퇴 연 제
시행하 결정하 고, 무 근 들에게는 정 여 퇴
연 제 시행하 결정하 습니다. 또한 퇴 연 원
하 는 근 들에게는 존 퇴 제 그 적 하
합 하 습니다. 게 하나 에 여러개 퇴
여 정하는 것 가능한가 ?
퇴 연 제 실시여 그 태는 가 적 합
하여 택할 수 는 항 고, 하나 에 퇴 연
제 퇴 제 함께 라 근 들 간에 퇴 여
제 에 차등 것 볼 수는 습니다.
◎ 하나 에 퇴 제 퇴 연 제 동시에 실
시한 근 그 에 맞는 퇴 여 태 택하
라 퇴 차등 원 에 는 것 닙니다.
제1
- 63 -
1. 퇴직 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을 퇴직 으로 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8조 제1항).
Question 31
는 3개월 동 근무한 시 근 들 정규
전 원하는 경 에는 퇴 하 하고 습
니다. 그런 시 근 한 정규 한
10개월 동 근무하다가 퇴 하 습니다. 경 퇴
해 하나 ?
근 가 한 조건에 근무하 해 스스 퇴 하고
한 경 에는 퇴 정에 가 는 계 근 간
시점 가 니다. 라 정규 한 에 1
나 다 퇴 하 라 무 합니다.
◎ 근 퇴 여보 제4조 제1항에 는 계 근 간 1
미만 근 , 4주간 균하여 1주간 정근 시간
15시간 미만 근 에 하여는 퇴 하
다고 규정 습니다.
- 계 근 간 란 실 단 근 한 간
미합니다. 계 근 간에 휴 하 니한 채 학한
과 근 시간 Q&A
- 64 -
간 나 건 해제
간 포함 만, 복무 한 휴 간 포함
습니다.
◎ 퇴 에 같 에 하는 것 근 간에 단
생한 것 므 시 다시 근 간 정하게
니다.
- 하 만 퇴 가 취 규 나 결정에
해 루 것 라 근 간 단절 것
보 문에, 처 한 퇴
한 계 근 간 정하게 니다( 2005.4.29,
2004 14090).
◎ 만 처럼 근 가 보다 한 조건에 근무하
해 퇴 하고 한 경 라 , 근 에 해
퇴 한 것 볼 수가 문에, 근 간에 단
생한 것 볼 수 습니다.
- 라 퇴 정 한 계 근 연수는 한
하게 니다( 천 2008.6.17, 2006가단14660).
인천지 2008.6.17,2006가단141660
원고는 근로조건이 유리한 정규사원으로 신규채용 되기 하여 스
스로의 필요나 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
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임시용원의 근무기간에
제1
- 65 -
상응하는 퇴직 을 지 받은 것이라고 볼 것인데,그 다면 이러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 인 경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 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근로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에 있었던
근로 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 되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에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
하 다고 하더라도 퇴직 산정의 기 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
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 32
는 퇴 가 생할 경 에 정 간 전 한
실시하고 습니다. 그 고 그 간 휴 간
정하는 신에 퇴 정 가 는 계 근 연수에 는
제 하 결정하 습니다. 러한 내 단체 체결하는
것 가능한가 ?
퇴 에게 여한 휴 간 가 퇴 에
게 전 해 적 여한 간 문에, 퇴
정 한 간에 제 하 라 무 합니다.
◎ 퇴 휴 간 미 근 계가 실 무
에 퇴 들 해 히 정
간 니다.
- 라 단체 에 휴 간 그 계 근 연수에
제 다고 규정하 라 근 에 는 것
닙니다( 2007.11.29, 2005다28358).
과 근 시간 Q&A
- 66 -
Question 33
는 시 근 정규 근 퇴 정
다 니다. 그런 시 근 가 정규 전
에 퇴 정하는 경 에 시 근 간 동 퇴 과
정규 근 간 동 퇴 정한 합 하는 것
가능한가 ?
시 간 동 퇴 과 정규 간 동 퇴
정한 합 해 할 수는 습니다. 시
한 정규 퇴 한 든 간에 정
규 퇴 당시 균 곱해 정해 합니다.
◎ 원 비 시 과 정규 퇴 정 다 다고
하 라 시 근 간과 정규 근 간 합 하
여 정규 퇴 당시 균 곱하여 정해
한다고 시한 습니다( 1995.7.11, 93다26168).
◎ 경 시 근 정규 근 무 격
다 에 하고, 단순히 취 규 에 시
근 정규 근 퇴 정 다 게 정
경 라 퇴 차등 원 에 가 습니다.
제1
- 67 -
Question 34
한 퇴 하 습니다. 래 전 에 원 근
무하다가 계 근무하 문에 는 과정
에 원 근무한 것에 한 퇴 하
습니다. 퇴 정 시에 원 근무한 간과 근
무한 간 합쳐 퇴 정해 하나 ?
원에 원 게 는 과정에 퇴 절차
거 다 원 근무한 간과 근무한 간
합쳐 퇴 정해 합니다.
◎ 원 근무하다가 취 하게 원
근무하 맺 근 계는 종료 게 니다.
◎ 하 만 만 가 원 근무한 것에 한 퇴
하 니한 채 다 , 해당 가 퇴 할
경 는 원 근무한 간 퇴 한 전체
간에 퇴 당시 균 퇴
정해 합니다( 2006.5.25, 2003다16092,16108).
Question 35
취 규 에는 간정 과 한 다 규정 습니다.
경 에 는 근 들 퇴 간정 신청하
드시 해 하는 건가 ?
과 근 시간 Q&A
- 68 -
취 규 나 단체 에 간정 무에 해 정했다
간정 실시해 하 만, 간정 에 해 다 규정
다 는 에 할 무가 습니다.
◎ 근 퇴 여보 제8조 제2항 는 근
가 는 경 에는 근 가 퇴 하 전에 당해 근 가
계 근 한 간에 한 퇴 미 정 하여 ‘ 할 수
다’고 규정하고 는 , 신청 다고 하 라 드시
해 하는 것 닙니다.
- 하 만 가 단체 체결하 간정 에 해
에 간정 실시하 결정하 는
간정 실시해 한다고 규정하 다 , 는 퇴
간정 할 무가 습니다( 2001.1.17, 2000가
단45109).
Question 36
근 들 신청 퇴 간정 하 고 합니다.
근 들 신 근무한 간 만 간정 해
것 청하 습니다. 게 근무 간 만 신청하는 것
가능한가 ? 근 는 전 신청했 나, 가 경
만 하는 것 가능한가 ?
근 는 근 간 간만 간정 해주 청할 수
습니다. 또한 근 는 전 신청하 만 가
만 하는 것 근 가 다 수 하 다
간에 해 는 적 하게 간정 한 것 정 니다.
제1
- 69 -
◎ 근 는 퇴 간정 신청함에 드시
시 정 신청 시 간 신청해 하는 것 닙
니다. 근 근 간 10 라고 하 라 정 간
5 신청하는 것 무 합니다.
- 경 퇴 정 가 는 균 근 간
5 시점 그 전 3개월간
균하여 정해 할 것 니다.
◎ 만 근 가 근 간 전 신청하 만 가
경 만 정하여 하 라
근 가 그 간정 퇴 무런 수 하 다
에 동 한 것 볼 수 문에 그 간정 실
행 간 내에 는 하게 퇴 간정
루 것 볼 수 습니다( 2008.2.1, 2006다
20542).
Question 37
행적 매해 연말에 근 들 신청 라 간정
해 습니다. 러한 간정 한가 ? 만 무 라
존에 퇴 들 수 나 ?
근 들 신청 가 적 퇴 간정 할 수
는 습니다. 만 존에 루 간정 무 경 에
는 미 한 퇴 원 할 수 습니다. 하
만 원 에 해 해 것 할 수는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70 -
◎ 퇴 간정 처 가 무 가 경 는 미 한 퇴
청할 수 , 미 한 퇴 가
고 해 할 퇴 과 계처 할 수 습니다.
◎ 존에 했 퇴 에 해 한 원 만
수 는 , 원 에 정 합 해
수 가 문제 니다. 찬가 계 시에 정
포함해 계할 수 는 문제 니다.
- 해 원 퇴 간정 무 경 근
는 미 퇴 원 만 하 고
정 여 할 필 는 다고 하 습니
다( 2005.2.25, 2004다34790).
Question 38
퇴 간정 실시하는 과정에 근 들에게는 계
착 에 퇴 습니다. 간정 실
시 에 3 난 에 는 나 퇴 해
하나 ?
퇴 종 므 시 는 3 고, 간정 한 경
에 했 에 해 는 간정 한 날 시
가 행합니다. 라 3 동 근 들 무런 한
다 시 하게 고, 하 무 합니다.
제1
- 71 -
◎ 근 제49조는 에 채 3 간 행
하 니하 시 한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 퇴 채 종 문에 3 간 행 하
게 시 하게 니다.
◎ 그런 시 는 적 행 가 가능한 날 행하게
니다. 가 간정 실시 에 만 한 경 , 근
는 나 에 해 는 간정 한 날
적 청 가 가능하 문에 시 간정 한 날
행하게 니다.
- 만 근 들 계 착 퇴 미달하여
다는 실에 해 했 라 는 실 문제
뿐, 적 청 할 수 것 니므 , 시
는 근 들 고 는 무 하게 행 니다.
◎ 시 간 동 에 근 들 한 에
해 퇴 청한 경 에는 시 가 단 니다. 하
만 단순히 계 근 하고 다는 실만 는 시 가
단 는 습니다.
- 원 ‘미 간퇴 채 시 는 그 퇴
간정 고, 계 근 한 실만 채
행 했다고 볼 수는 다’고 하 습니다( 2006.5.26,
2003다54322).
과 근 시간 Q&A
- 72 -
Question 39
는 연말에 퇴 간정 원하는 근 들 신청
간정 실시했습니다. 그런 에 5%
내 하는 체결하 간정 하
전 간 해 적 하 했습니다. 경 에 퇴
간정 한 근 들에게 만큼 퇴 가
해 하는 건가 ?
원 적 는 할 필 는 습니다.
◎ 퇴 간정 에 루 고,
해 적 하 했 라 균 다시 정해
퇴 간정 할 필 는 습니다(2002.7.24,
68207-523).
- 다만 퇴 간정 에 해 해 가
하 당 간에 나 합 하 다
그러한 합 는 합니다.
제1
- 73 -
2. 퇴직연 도
○ 퇴직연 의 종류에는 확정 여형(DB)퇴직연 과 확정기여형
(DC)퇴직연 이 있다.
-확정 여형(DB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여가 확정되
어 있기 때문에,사용자가 립 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커질 수도 어들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액
(부담 )이 근로자 연 의 12분의 1로 정해져있고,근로자
가 부담 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받게 될
퇴직 여가 달라진다.
○ 퇴직연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표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퇴직연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 에 신고해야 한다.
○ 퇴직연 의 가입기간은 퇴직연 의 설정 이후에 해당 사업에
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그 퇴직연 의 설정 에
근무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 퇴직연 은 10년 이상 퇴직연 에 가입하고,55세 이상인 자
에게 지 한다.5년 이상 퇴직연 을 지 해야 한다.만약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 수 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는 일시 을 지 해야 한다.
과 근 시간 Q&A
- 74 -
○ 만약 회사가 퇴직연 제도를 폐지하거나 운 을 단한 경우
에도 폐지된 이후 는 단된 기간에 해서는 퇴직 제도
를 용한다.
2012.7.26.부터 바 는 퇴직 여제도
○ 합병·분할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7.26.이후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5조).
○ 한명의 가입자가 DB와 DC를 혼합하여 동시 설정할 수도 있
다.다만,각각 설정 비율의 합이 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 상시 ·비자발 인 퇴직 간정산을 제한하되 긴 한 일
시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간정산을 허용한
다.긴 한 일시 수요(주택구입 등)의 구체 사유는 시행
령에 규정하도록 하 다(제8조).
○ 부채 납부한 립 을 구체 기 에 따라 평가토록 하
여 가입근로자의 수 권을 강화하 다(제16조).
○ 퇴직 여의 안정 인 축 을 유도하기 해 퇴직연 가입
자의 이직 시 퇴직 여를 개인형 퇴직연 으로 이 할 수
있도록 하 다(제24조).
○ 퇴직연 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과 자 업자 등 안정 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제24조).
제1
- 75 -
○ 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 으로 이 지는 퇴직연
도입권유와 같은 모집업무를 자격요건 리·감독 근거
를 마련하여 양성화함으로써 불완 매 등으로 인한 근로
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 다(제31조).
Question 40
퇴 연 제 하 고 합니다. 퇴 연 제 하
해 동조합 동 근 과 수 개 적 동
동 한 원들만 퇴 연 에 가 하는 것 가능한
가 ?
근 과 수 동 는 근 집단적 식에 한 동
여 하고, 개 적 동 동 한 근 들에
한해 가 하는 식 허 습니다.
◎ 근 과 수 조 동조합 존 할 경 에는 드
시 해당 동조합 동 합니다. 근 과
수란 전체근 과 수 미하고, 조가 가
닌 여 에 포함 니다.
- 라 만 조가 하 과 수에
해당하는 동조합 라 , 전체근 할
경 과 수에 해당하 는다 , 근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76 -
◎ 만 근 과 수 조 조가 존 하 경 에
는 근 과 수 동 하는 그 동 절차는
집단적 식에 한 결정 식 하므 , 개
적 동 는 식 는 퇴 연 가능
합니다.
2006.1.16,퇴직 여보장 -147
근로자퇴직 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 하며,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함.
2006.3.13,퇴직 여보장 -778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 가입 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라고
하더라도 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근로자 표라
고 할 수 없을 것임.
Question 41
퇴 연 제 하 존에 퇴 에 해 는
간정 실시하 습니다. 퇴 간정 하
근 가 퇴 할 경 퇴 연 제 전 퇴 정
해 하는 , 균 퇴 당시에 균 가 ?
퇴 연 제 당시 균 가 ?
제1
- 77 -
근 가 퇴 간정 하 고, 퇴 연 제 전 할
경 에는 존 퇴 에 해 는 시 퇴 시에
게 는 , 퇴 정 는 균 퇴 연
제 당시가 닌 퇴 당시 정해 합니다.
◎ 퇴 제 하고 는 가 퇴 연 제 전 하는
과정에 존 퇴 게 처 할 가 문제가 니다.
- 퇴 연 제 전 하 존 퇴 처 는 다 과
같 처 할 수 습니다.
① 퇴 연 제 하 전 간 포함하
는
② 퇴 연 제 시 퇴 간정 하는
③ 처럼 퇴 시 퇴 연 제 전 간 퇴
시 정해 하는
◎ 만 ③ 처럼 퇴 시 시 하는 경 에 퇴
한 균 정 퇴 시가 , 퇴 연
당시가 문제가 니다.
◎ 해 고 동 는 실제 퇴 한 날 퇴
정해 한다고 하고 습니다(2006.6.21, 퇴 여
보 -2115).
과 근 시간 Q&A
- 78 -
Question 42
퇴 연 제 하 는 , 퇴 연 규 내 단체
내 과 다 경 에 퇴 연 규 한가 ?
퇴 연 제 시에 동 한 조가 근 과 수
조라 퇴 연 규 내 단체 내 과 다
라 합니다.
◎ 퇴 연 규 하 해 는 근 (근 과 수
동조합 또는 해당 조가 경 에는 근
과 수) 동 합니다.
- 다만 단체 에 퇴 연 과 조항 다
퇴 연 규 조합원에게 그 적 다고 보
합니다.
◎ 만 퇴 연 시 근 과 수 동조합
라 단체 경하 퇴 연 규
하다고 합니다.
◎ 근 과 수 조 동조합 근 과 수가
정수 하여 퇴 연 규 했다 단체
내 과 는 조합원에 해 는 적
는다고 합니다.
제1
- 79 -
Question 43
공 공 2개월간 휴 하 습니다. 는
정 여 퇴 연 제 채택하고 는 , 휴 간 휴
전과 동 하게 담 납 해 하나 ?
정 여 퇴 연 제 채택하고 다 가 공
등 휴 할 경 에는 휴 간과 휴 간 동
제 하고 담 정해 합니다.
◎ 근 퇴 여보 제13조 제1항에 라 정 여 퇴
연 제 가 한 는 연간 1 가 연
간 12 1 담 납 하여 합니다.
◎ 그런 만 휴 한 경 라 휴 가 책
에 한 휴 , 근 책 에 한 휴 에
라 가 담해 할 납 달라집니다.
- 근 책 해 휴 시에는 휴 간
고 해 단하 습니다. 휴 간과 휴 간
한 포함해 담 정하게 니다. 가 ,
무단결근 여가 경 에는 전체
에 여가 간 포함하여 12 1 나누
게 니다.
- 하 만 주 책 한 휴 과 그 에 수습
간, 무 ․ 병, 전휴가 간, 휴 간, 적
과 근 시간 Q&A
- 80 -
한 행 간, 병역 등 무 행 간 무
․ 병 타 하여 승
휴 한 간에 해 는 해당 간 제 한 연간
해당 간 제 한 간 나눈
담 납 하 니다(2007.3.15 퇴 여보
-1090).
정공식:
휴 한 간 제 한 연간
12-휴 간
(휴 간 월 : 30 달에 15 휴 시 0.5)
◎ 경 에는 책 해 휴 한 것 라
고 합니다. 라 휴 간 제 하고 담 납
하 니다.
- 가 2개월간 휴 하고, 휴 간 제 한 여가
2500만원 경 에 2500/10=250만원 담 납 하
니다.
Question 44
경 과에 라 는 티브(경 과 ) 근
에게 하는 신 정 여 퇴 연 에 주 담
태 납 할 수 나 ?
제1
- 81 -
퇴 연 규 에 시 다 , 경 과 근 에게
접 하 고, 주 담 가 납 하는 것
가능합니다.
◎ 경 과에 라 는 경 과
보 문에, 접 근 에게 하는 신
에 담 태 납 하 라 문제는 습니다.
- 하 만, 정 적 납 하는 담 에 경
과 가 납 할 수 다는 항 퇴 연 규
에 시해 하 , 시 태에 가
납 하는 것 허 습니다(2006.10.12, 퇴
여보 -3846).
과 근 시간 Q&A
- 82 -
Ⅵ. 임 의 지 과 보장
1. 임 의 지
○ 임 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직 근로자에
게 액을 통화로 지 해야 한다(근로기 법 제43조).
○ 사용자는 차 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 임 을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 법 제21조).
- 차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는 그 후에 근로제공
을 조건으로 을 빌리고 향후 임 으로 지 할 것을
약정한 을 의미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 사유
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 ,보상 ,그 밖에 일체의
품을 지 하여야 한다(근로기 법 제36조).
퇴직 지 유 요청 시 주의할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퇴직 지 을 연기받기 해서는 근로자
의 퇴직 이후에 근로자와 ‘회사가 지 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경 악화로 인해서 지 을 연기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한 ‘업무인계가 미비하게 이루어지거나,회사물품을 반납하
지 않거나, 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지
을 보류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퇴직 지
을 연기할 수 없다.
제1
- 83 -
Question 45
근 과 퇴 다고 주
하는 가 나타나 과 채 보여주 신에게
과 퇴 해 것 청하고 습니다. 경 에
가 제3 에게 과 퇴 해 하나 ?
근 가 한 경 에 수 접 또는 근
신해 청 할 수는 습니다. 또는 가
가 는 한 근 에게 접 해 합니다.
◎ 나 퇴 게 할 수 는 채 니다. 하
만 근 만 해 것 청
할 수 습니다.
◎ 가 등 는 한 근 에게 접 해
합니다( 1988.12.13, 87다 2803).
◎ 만 가 근 에게 하 고 제3 에게
한다 근 제3 에 루 졌 채
계 게 경 , 가 또다시 근 에게
해 하는 생할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84 -
Question 46
취 규 에 는 경비 원 정 간 해 견하여
탁 시키고 신 정 간 무 하 , 만
하고 퇴 하는 경 에는 비 전 또는
규정 습니다. 러한 취 규 한가 ?
만 비 가 전적 담해 할 필 경비
거나 가 그러한 시 할 무가 것
니라 , 같 무 간 족하 하고 퇴 할
경 경비 정한 취 규 합니다.
◎ 근 제21조에 하 는 전차 나 그 에
근 할 것 조건 하는 전 채 과 계할 수
규정하고 습니다.
- 는 전차 란 근 근 강제하는 것
하 해 규정 니다.
◎ 그런 처럼 무 하 , 무 간 족하
하 경비 하는 것 근 근 강
제하는 것 닌가 하는 문 수 습니다.
- 하 만, 무 간 근 계 간 정한 것
니라, 근 에게 비 해 하는 채무
제하 한 간 정한 것에 과합니다. 라
무 간 족하 할 경 에 비 전 또는
제1
- 85 -
하 하 라 전차 계 규정에
한 것 볼 수는 습니다.
◎ 주 할 것 원 전차 뿐만 니라, 가 근 에게
갖는 채무 행 나 행 에 한 해 채 계
할 수 다고 단하고 다는 것 니다( 1976.9.28,
75다1768).
◎ 하 만 계가 근 동 에 해 루
경 에는 할 수 습니다.
- 다만 근 동 에 한 책
가 문에, 그 한 전에 비하는 것
필 합니다.
2001.11.27,2000다51544
사용자가 근로자에 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 으로 근로자
의 임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지되지만,사용자가 근로자의 동
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객
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 근 시간 Q&A
- 86 -
Question 47
에 차 는 근 가 차 제 정 하 고
퇴 하 습니다. 그런 퇴 해당 원과 연락
퇴 미루고 는 , 그 근 가 1 나
퇴 했다 고 하 습니다.
러한 고 정당한가 ?
퇴 미 정당한 가 므 , 비 퇴
미 라 하다고 볼 수 습니다.
◎ 원 근 에게 원 여하 는 , 근 가 차
하 니한 채 제 하고 근
하 피고 과 연락 끊 , 당한 간
날 퇴 에 하여 제 한 실 다 퇴
미룰만한 정당한 가 다고 보 습니다(
2007.3.29, 2007 97).
◎ 경 에 가 해 할 퇴 에 비해, 차
나 게 경 가 닌한 는 퇴 연
하 라 퇴 미 에 책 는 것
닙니다.
- 다만 에 한 책 수 문에,
는 공탁 해 퇴 하는 것 하나
수 습니다.
제1
- 87 -
Question 48
해고 근 가 당해고 취 제 하 고, 원
결 나 전 퇴 미 습니다. 결 원에
당해고 결정 나 , 해고처 취 하여 근 다시
복 시 습니다. 경 에 퇴 한 과 한 근
나 ?
가 근 에 한 해고처 취 하고 복 시킨 경
에는 퇴 하 라 근 제34조 근
퇴 여보 닙니다.
◎ 원 적 퇴 14 내에 퇴 등 하
다가 14 퇴 했다고 하 라 당 간에
하 하는 등 한 정 는 한
근 실 는 것 닙니다.
◎ 또한 처럼 해고처 취 하게 처
가 해고처 것 정 니다.
- 라 는 처 퇴 할 무가
문에, 가 근 해고 한 14 내에 퇴
하 라 근 제34조 근 퇴
여보 에 한 것 닙니다.
과 근 시간 Q&A
- 88 -
2009.11.12,2009도7908
구)근로기 법 제112조제1항,제36조 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 등의 품지 의
무를 그 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그 근로자의 퇴직 지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계의 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 지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고,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그에
기한 퇴직 지 의무가 소 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이다.
Question 49
취 규 과 근 계 에 근 가 퇴 시 퇴 날짜
는 여 25 에 퇴 정 하여 한다고 규
정하 습니다. 러한 규정 한가 ?
는 근 가 퇴 또는 망 에 14 내에 퇴
해 합니다. 라 여 전달 26 그달
11 간에 퇴 한 근 는 퇴 14 과하
여 퇴 게 므 , 취 규 습니다.
◎ 퇴 퇴 14 내에 해 합니다. 다만, 한
정 경 에는 당 합 에 하여
연 할 수 습니다.
제1
- 89 -
- 단순히 당 에 합 가 다는 것만
연 할 수는 고, 연 할 수 에 는 한
정 정 합니다.
- 한 정 란 단순히 경 퇴
할 수 다는 것만 는 족하 , 가 퇴 등
해 다하 에 할 수
정 정 정 말합니다( 1997.9.30, 97 1490).
◎ 러한 정 에 하고, 단순히 취 규 에 퇴
적 여 에 한다고 정하는 것
퇴 14 과하는 경 가 생 는 한 습니다.
Question 50
는 경 , 퇴 6개월 연
하 퇴 합 하 습니다. 그런 6개월 에 퇴
하 하 , 퇴 는 6개월 동 연 것에
하고 습니다. 는 연에
해 하나 ?
퇴 가 연 하 합 하 라 , 연에
해 합니다.
◎ 만 가 퇴 등 14 내에 하 는다 ,
연 100 20 해 합니다(근 제37조).
과 근 시간 Q&A
- 90 -
- 다만, 가 천 , , 실 정 등
에 해 연하는 경 , 그 가 계
는 동 하 니다.
◎ 고 동 는 가 합 하에 퇴
연 하 다고 하 라 , 나 천 과 같 에
해 연 는 것 닌 한 퇴 연에
해 한다고 한 습니다(2005.7.28, 근
과-3981).
제1
- 91 -
2. 임 의 보장
○ 최종 3개월분의 임 과,3년간의 퇴직 ,재해보상 은 질권과
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보다 최우선 으로 보장받게 된다.
○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의 임 이나 퇴직 에 해서 압류
를 하더라도,채권자는 임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압
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여채권이 복되
는 경우에는 합산한 액을 기 으로 단하게 된다.
여액수별 압류가능 범
민사집행법은 근로자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기 해서 일정
액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 으며,반 로 많은 임 을 받
고 있는 근로자에 해서는 2분의 1이상으로도 압류할 수 있도
록 규정하 다(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시행령 제3조,제4조).
여액수 압류가능 범
150만원 이하액 압류 불가능(2011.7.1.기존 120만원
에서 150만원으로 개정)
150만원 과300만원 이하
여 -150만원
300만원 과600만원 이하
월 여의 2분의 1
600만원 과 급여 만원
급여 만원
과 근 시간 Q&A
- 92 -
임 등의 미지 과 형벌의 용
○ 근로기 법은 아래의 경우처럼 임 이나 법정수당이 제 로
지 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4일 이내에 품청산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제36조),
② 매달직 으로 액을통화로임 을지 하지않거나(제43조),
③ 도 인이 수 인의 연 책임에 반하여 임 을 지 하지
않거나(제44조,제44조의2),
④ 휴업수당을 법이 정한 기 에 미달하여 지 하거나(제46조),
⑤ 연장·야간·휴일근무(제56조)의 규정을 사용자가 반한 경우
○ 다만,임 과 련된 형벌 규정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만약 피해자가 명시 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Question 51
는 퇴 에 해 는 퇴 과 퇴 하
고 습니다. 그런 근 가 종전에 빌
퇴 과 퇴 하 고 합니다. 퇴
나 퇴 2 1 내에 만 할 수 나 ?
퇴 나 퇴 2 1 내에 만 할
수 습니다.
◎ 민 집행 제246조 제1항 5 에는 퇴 2 1
내에 만 할 수 다고 규정 습니다.
제1
- 93 -
- 주 할 것 퇴 연 민 집행 제246조 제1항 4
규정 적 , 퇴 과 달 수 할 수
는 가 달라 다는 점 니다.
- , 퇴 경 에는 수에 2 1에 해당
하는 에 해 는 할 수 만, 퇴 연 경
에는 채 처럼 수에 라 할 수 는
가 달라집니다.
◎ 그런 퇴 에는 퇴 뿐만 니라, 적
퇴 과 한 격 가 는 퇴 나
퇴 수당 포함 니다. 라 퇴 나 퇴
수당 2 1 내에 만 할 수 습니다(
2000.6.8, 2000 1439).
2000.6.8,2000마1439
퇴직 로 이나 명 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하여
그 재직 직무집행의 가로서 지 되는 후불 임 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 과 유사하
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 지채권인 퇴직 기타 유사한 여채권에 해당한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97 -
Ⅰ.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란 일반 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근로시간 범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①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과할 수 없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일 40시간을 과할 수 없다.
③ 유해· 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을 과할 수 없다.이때 유해· 험작업이란 잠함(潛艦)
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 근로기 법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 으로 배분하
기 해서 탄력 근로시간제,선택 근로시간제,재량근로
시간제,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용될 수 있는 길을 마
련하 다.
Question 52
병원에 는 주 에 한 돌 가 점심과 저 각
각 한 시간 당 고 습니다. 러한 당 근무 근 시
간에 해당하게 나 ?
과 근 시간 Q&A
- 98 -
원 적 는 당 과 숙 근 시간 니나, 당 과 숙
시에 그 무 내 본래 무 연 볼 수 는 경
에는 근 시간 볼 수 습니다.
◎ 원 적 당 과 숙 무 가 낮고 감시·단 적 무
가 문에 근 시간에 포함 습니다. 하 만
원래 무가 감시·단 적 무라거나 당 에 존
무가 연 고 다 근 시간에 해당하게 니다.
- 라 만 병원당 가 존 무에 연 하여 당 근
무 할 경 에는 근 시간에 해당하 , 해당 당 비
에 해당할 수 습니다( 1995.1.20, 93다46254).
Question 53
시 스 하는 체 니다. 체적 차시간 실
하 는 만 규 적 니다. 그래 시간에는 들
동할 수 , 시간에 들 동에
해 가 여하 고 습니다. 러한 시간
근 시간에 해당하나 ?
차시간과 시간 느 정 하고 근 들
시간에 휘·감 는다 근 시
간 닌 휴게시간 볼 수 습니다.
◎ 근 가 시간 에 실 에 종 하
시간 나 휴식·수 시간 등 라 하 라 그것 휴게시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99 -
간 근 에게 보 것 니고
실 적 휘·감 하에 여 는 시간 라
근 시간에 포함 니다( 2006.11.23, 2006다41990).
◎ 하 만 시 스 같 차시간 느 정 정하고,
차 전에 해 근 들 차시간 할 수
, 시간 에는 근 가 휘·감 나
그 시간 할 수 다 시간 휴게시간
볼 수 습니다(2008.08.07, 근 조건 과-3076).
Question 54
는 매 8시 40 에 근해 복 착 하고 조
한 다 9시 근무합니다. 6시 퇴근 에는 종 하
고 청 탈 하는 보 30 정 가 니다. 시
간 근 시간에 포함 나 ?
복 착 과 조 ·종 참 강제 고, 가 하
고 다 근무시간에 포함 니다. 또한 비하는 시간
과 종료 정 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니다.
◎ 원 적 근 복 착 시간 근 시간 보 는
습니다. 복 착 집에 히 가능하 문 니
다. 하 만 복 착 강제 고 무에 필수
적 , 착 여 가 하고 다 복 착 시
간 근 시간에 포함 는 것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00 -
1992.2.25,91다18125
◎ 그 고 원 실제 근 하 에 비하는 시
간 또는 근 종료 정 시간 등 근 시간에 포함 다고
보고 습니다( 1993.3.9, 92다22770).
일반 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 법 제43조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1일
근로시간 8시간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
하작업 자체의 유해 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출갱소요 시간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
석되므로,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각 규정하에서
는 입갱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함태 산노
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 제11조가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한 것도 구)근로기 법시
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입갱 출갱에 요하는 시
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1 -
1. 근로시간의 연장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1일8
시간·1주40시간)을 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
기 법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만 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1일에 12시간 모두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단 연소근로자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와 유
해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1일 최장근로시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근로기 법 제69조,제71조,산업안
보건법 제4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1주
일에 40시간을 과하지 못한다.다만,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1일에 1시간,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69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하여는 단체
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
법 제71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1주 34시
간을 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안 보건
법 제46조).
과 근 시간 Q&A
- 102 -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의 인가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주 12시간을 과해서도 연장근
로를 실시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53조 제3항).
-특별한 사정에는 자연재해나 화재·붕괴·폭발,돌발 인 기
계의 고장,그밖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다음 업무에 해서는 사용자가 근
로자 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주12시간을 과하여 연장근
로를 하게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근로기 법
제59조,시행령 제32조).
1.운수업,물품 매 보 업, 융보험업
2. 화 제작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조사 사업, 고업
3.의료 생 사업, 객업,소각 청소업,이용업
4.사회복지사업
Question 55
는 근 다 돌 가 주 에 1 2시간 연
근 하 근 계 에 정했습니다. 러한 근 계
가 라 연 근 실시하 해 는 또다시 개 적
근 동 하나 ?
근 가 연 근 실시에 동 하 근 계 하
다 , 는 연 근 실시하 해 또다시 근
동 필 는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3 -
◎ 연 근 실시하 해 는 원 적 근
개 적 합 가 합니다.
- 라 취 규 에 전에 근 동 가 연
근 실시할 수 다고 규정하 라 는 개 근
합 가 만 연 근 실시할 수 습니다.
◎ 하 만, 드시 연 근 실시할 다 동 필
는 , 개 근 근 계 체결 시 연 근 에 해
동 다 동 필 는 습니다.
- 만 개 근 가 근 계 에 하여 연 근 하
다 , 는 징계할 수 습니다.
Question 56
는 시 근 수가 6 2011.7.1.
주40시간 적 는 니다. 무 에 4
시간 근무 시해 함에 하고, 에는 근
무 시킬 수 는 건가 ? 근무 시 연 근 나 휴 근
수당 해 하나 ?
주40시간 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8시간, 4시간 근무 드시 해 하는 라 ,
가 적 무 휴 정하 말고 근 시간에
한 연 수당 하는 것 람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104 -
◎ 1주 40시간 뀌 라 드시 1 8시간·주5 근무
해 하는 것 닙니다. 1주 40시간만 근무하 므 ,
는 에 근무 시하 라 습니다.
- 라 주5 동 7시간 근무 하고, 에는 5
시간 근무 하는 것 가능합니다.
◎ 하 만 드시 8시간 근무해 하는 라 ,
가 적 무 휴 정하 말고, 근무시간 1시
간 연 하는 하는 것 보다 람 합니다.
- 2011.7.1. 주40시간 뀐 경 에는
2014.6.30. 16시간 연 근 할 수
, 4시간동 연 근 는 25% 가
하 라 무 합니다(근 제6조, 동 시
행 제1조).
- 하 만 만 무 휴 정하고, 4시간
근무 시, 휴 근 수당 50% 가 해 합니다.
냐하 연 근 에 해 만 제6조가 적 ,
휴 근 에 해 는 제6조가 적 문
에, 휴 근 시에는 여전히 50% 가 가
해 합니다.
- 가 시 1만원 에 정 근 시간 8
시간 고, 무 휴 정한 에 4
시간 연 근 할 경 1주당 해 하는 여는 46
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6만원) 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5 -
월 수 (무 휴 )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4만원+2만원(휴
근 50%가 )
- 하 만 정근 시간 36시간 하고, 4시간 연
근 한 , 근무 정한 경 에는 1주당
해 하는 여는 45만원(82,500원+82,500원+82,500원
+82,500원+8만원+5만원) 니다.
월 수 (근무 )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4시간
1시간연근
1시간연근
1시간연근
1시간연근
82,500원 82,500원 82,500원 82,500원 8만원 4만원
◎ 다만 탄 적 근 시간제나 택적 근 시간제처럼 근
시간제 채택하고 는 에 는 근 제6
조 연 근 가 적 습니다.
- 라 근 시간제 채택하고 는 5 20
하 에 연 근 시간 16시간 니
라, 12시간 제한 니다.
과 근 시간 Q&A
- 106 -
Question 57
수 9월 11월 는 월 매 8
시간 근무 2시간 연 근 실시하고 습니다. 같
매 연 근 2시간 포함한 결과, 근 시간
주50시간 는 니다.
그런 근에 주문량 가하여 에 2개조 나누
6시간 근 실시할 정 , 근무 6시간
해 근 제53조 제1항(1주 52시간) 한 것 닌
가 ?
무 휴무 에 근무한 시간 주당 연 근 제한
적 는 연 근 에 해당하므 , 경 1주간 56시
간 근무한 것 정 , 근 제53조 제1항(1주 52
시간) 한 것 볼 여 가 습니다.
◎ 고 동 는 연 근 제한시간 1주 12시간에는 휴 근 가
포함 는다는 니다(근 68207-2855 2000. 9. 19).
다만, 휴 근 라 할 라 8시간 과한 만 연 근
정하고 습니다(근 68207-3125 2002. 10. 28).
- 라 휴 정한 경 에 근무시간
연 근 제한시간에 포함 습니다. 다만, 8
시간 과한 에 는 연 근 에 해당합니다.
- 가 월 52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했 라 연 근 제한시간 한 것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7 -
닙니다. 다만 경 는 휴 근 에 가
수당 해 합니다.
◎ 그러나 만 휴무 정한 경 에 휴무 휴
니 문에 근무시간 전체가 연 근 에 해당
( 미 40시간 근무하 전제 )하게 니다.
◎ 원 적 당 간에 다 정 다 무
휴무 정 니다. 다만 당 간에 휴 정한
경 에는 근무시 휴 근무 정 니다.
- 만 무 휴무 정한 경 에는
150%( 100%+연 근 할 50%), 무 휴
정한 경 에는 150%( 100%+휴 근
할 50%) , 휴 정한 경 에는 250%(
100%+ 100%+휴 근 할 50%) 해 합니다.
◎ 라 경 에는 근무에 해 정
다 , 무 휴무 정 근무시간 전체가
연 근 에 해당하 문에, 1주간 56시간 근무한 것
정 , 근 한 것에 해당하게 니다.
2000.9.19.근기 68207-2855
근로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1일 8시간의 근로
시간 한도는 원칙 으로 1주간 는 1일의 법정기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동 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과 근 시간 Q&A
- 108 -
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
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단됩니다.
2002.10.28.근기 68207-3125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
인 약정이 없는 한,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의 근로에 해당됨.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
일로 한다는 명시 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
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9 -
2. 탄 근로시간 도
○ 사용자는 2주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평
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 내에
서,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40시간을 과
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51조 제1항).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으나,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근로기 법 제53조 제2항).
-가령 첫째 주는 32시간을,둘째 주는 48시간을 근무하게
하더라도 둘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과한 8시간에 해
서 연장근로수당을 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사용자는 3개월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그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 내
에서,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40시간을
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51조 제2항).
-다만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특
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근로기 법
제53조 제2항).
-가령 4주를 단 기간으로 정하고,첫째 주는 30시간,둘째
주는 50시간,셋째 주는 35시간,넷째 주는 45시간을 근무
하게 하더라도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과
한 시간에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과 근 시간 Q&A
- 110 -
구분2주 단
탄력 근로시간제3월 단
탄력 근로시간제
의의
2주단 탄력 근로시간제는 특히 토요 격주휴무제를실시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이 제도는 2주단 탄력 근로시간제보다 탄력성의 범를 넓힌 것으로서 주로 계사업,건설업,수출산업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음.
실시요건
①취업규칙에규정해야함.② 1주 48시간 이내일 것③ 특정주,특정일을 명확히지정할것
① 근로자 표와 아래 사항을 서면합의
- 상근로자의 범-단 기간-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② 3월 이내③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과 못함
실시효과
①가산임 용제외-특정주 는 특정일에 법정기 근로시간을 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 을 지 할의무가 없음
②임 보 방안 강구-사용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수 이 하되지 않도록 임 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근로기 법 제51조 제4항)- 의 조항은 벌칙규정이 없는 훈시규정
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② 임신 인 여성근로자
2주 단 와 3개월 단 탄력 근로시간제의 비교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1 -
Question 58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하 해 취 규 경
하 고 합니다.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취 규
경에 해당하여 근 과 수 동 하나 ?
단순히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한 것만 는 취
규 하게 경 것 볼 수는 습니다.
◎ 시 10 근 하는 는 2주 내
탄 적 근 시간제 하 해 는 취 규 경해
합니다.
- 취 규 경 하 다 근 과 수 견
청취하는 것만 무 하 만, 하다 근
과 수 동 합니다.
- 취 규 경 근 에게 한 여 는 경에
합 적 가 는 여 , 경하게 경 나 다
취 규 규정들 종합하여 체적 단해 합니다.
◎ 단순히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했다는 것만
취 규 하게 경 다고 볼 수는 습니다. 탄
적 근 시간제가 돼 전체 근 시간에 가 고,
에 차 가 , 1주당 근 시간 늘 나
다 하게 경한 것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12 -
◎ 다만 탄 적 근 시간제 해 존 근 들
생 규 하게 수 문에 가 적 동
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59
생 근 들에 한해 탄 적 근 시간제 하 고 합
니다. 근 집단에 한해 탄 적 근 시간제 하
는 것 가능한가 ? 그 고, 간 경과 시 동연 조항
는 것 가능한가 ?
근 집단에 한해 만 탄 적 근 시간제 하는
것 가능하 , 간 경과할 경 비하여 동연
조항 나 동갱신조항 는 것 가능합니다.
◎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취 규 에
또는 경만 가능하나,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가 합 해 합니다.
◎ 합 항에는 ① 근 , ②단 간, ③단
간에 근 그 근 근 시간, ④
합 간 습니다(근 제51조 제2항).
◎ 근 들 는 드시 전체 근 들
할 필 는 , 정 문 나 종, 종 등에
라 근 에 한해 만 적 할 수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3 -
- 다만 15 18 미만 연 나 신 여 근
에게는 적 할 수는 습니다.
◎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합
간 정해 하는 , 간 경과할 경 비해
동갱신조항 나 동연 조항 라 무 합니다. 만
러한 동연 조항 다 간 경과한 에는
다시 합 해 합니다(1997.6.5 근 68207-735).
-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드시 간
정할 필 는 , 취 규 에 간
정하 다 간 제한 2주 단 탄 적 근 시
간제 실시할 수 습니다.
Question 60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하 취 규 에 량
에 라 는 , 전 근무 경할 수
규정하는 것 가능한가 ? 그 고 나 , 계절
다 게 실시하는 것 가능한가 ?
가 량에 라 , 전 근무 경하는
것 가능하 만, 나 , 계절 다 게 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 탄 적 근 시간제 실시하 드시 각 ·각주 근
시간 전에 정해 합니다. 량에 라 가
과 근 시간 Q&A
- 114 -
근무시간 경하는 것 근 생 정
하게 할 가 문 니다.
◎ 하 만 각 ·각주 근 시간 전에 정해 다 , 취
규 에 탄 적 근 시간제 적 간 나 , 계절
다 게 정하는 것 무 합니다.
Question 61
탄 적 근 시간제 하 간수당 나 연 근
수당 하 는 건가 ? 또한 나 연 근
시킬 수 는 합니다.
는 탄 적 근 시간제 하 라 간수당
해 합니다. 또한 단 간 균근 시간 주당 40시간
게 는 연 근 시간 계 고, 그 연
근 수당 해 합니다. 연 근 한 는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각 주 60시간 연 근 가
가능하 ,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각 주
64시간 가능합니다.
◎ 탄 적 근 시간제 했 라 가 10시
전 6시 에 간근 실시할 경 에는 간수당
해 합니다(근 제56조).
◎ 연 근 는 단 간 균한 근 시간 정근 시간(주
40시간) 연 근 가 니다. 가 2주 단 탄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5 -
적 근 시간제 경 , 첫째 주 정근 시간 48시간
째 주는 32시간 는 시간 연 근 가 니다.
◎ 탄 적 근 시간제 할 경 에 연 근 는 12
시간 만 가능합니다(근 제53조 제2항).
-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정주 근 시
간 48시간 수는 습니다. 라 연 근 시
근 시간 60시간 가능합니다(제51조 제1항).
-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정 근 시
간 12시간, 정주 근 시간 52시간 수는
습니다. 라 연 근 시 근 시간 정 24시
간, 정주 64시간 가능합니다(제51조 제2항).
◎ 라 탄 적 근 시간제 하 라 연 근 · 간근
·휴 근 에 가 수당 해 하 , 연 근 한
는 12시간 내 하여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116 -
3. 택 근로시간 도
○ 선택 근로시간제도에는 완 선택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
택 근로시간제가 있다(근로기 법 제52조).
-완 선택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
로시간만 정하고,각일,각주의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부분 선택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시간 (의무근로시간 )
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 구
속과 구체 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이다.
Question 62
택적 근 시간제 하 고 합니다. ① 근 시간 무
, ② 무근 시간 드시 정해 하는 건 , ③
근시간 가 정하 , 퇴근시간 근 가 정할
수 는 , 님 경 가능한 합니다.
① 근 시간 란 휴가 등 계 는 1 근
시간 말합니다. ② 무근 시간 드시 정할 필 는
만, 근태 해 라 정하는 것 람 합니다. ③
택적 근 제 채택하 무 시 과 종료 근
결정에 맡겨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7 -
◎ 택적 근 시간제 하 해 는 근
합 다 과 같 항 정해 합니다.
- ① 근 , ②1개월 내 정한 간
정한 정 간, ③정 간 근 시간, ④ 드시 근
하여 할 시간 정하는 경 에는 그 시 종료
시각, ⑤근 가 그 결정에 라 근 할 수 는 시간
정하는 경 에는 그 시 종료 시각, ⑥ 근
시간(근 제52조)
◎ 택적 근 시간제 하 라 근 에 라 주휴
나 연차휴가 등 주 합니다. 휴 나 휴가수
당 함에 는 시간 근 시간
라고 합니다. 그 고 근 가 휴가 하게 1
근 시간 한 것 정 니다.
◎ 택적 근 시간제 할 에 드시 무근 시간
정할 필 는 만, 근태 해 라 가 적 무근
시간 정하는 것 람 합니다.
- 가 , 무근 시간 정함 근 가 무근
시간 에 근하 거나, 퇴근한 경 는
징계할 수 습니다.
- 또한 근 간 하거나 시 항 전달하 해
라 무근 시간 정할 필 가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18 -
◎ 택적 근 시간제 정하게 근시간과 퇴근시간
근 택에 해 정하게 니다. 라 근
시간과 퇴근시간 느 하나라 가 정하게
택적 근 시간제 한 것 볼 수는 습니다.
Question 63
는 전 10시 10시 택적 근 시간
제 채택하 습니다. 그런 근 들 10시
에 하 해 근무하는 경 가 종종 습니다. 만
근 들 10시 에 하는 경 는 간근
수당 하여 하는 건가 ?
청에 한 것 니라 간근 수당
할 필 는 습니다.
◎ 만 택적 근 시간 가 간근 시간( 10시 전
6시 ) 포함하고 다 그 간시간 에 행한 근 에
해 간근 수당 해 합니다.
◎ 하 만 처럼 택적 근 시간 가 10시 전
고, 근 가 적 간근 한 경 라 간근
수당 할 필 는 습니다.
- 다만, 간근 가 청에 한 경 나 근 가
간근 할 것 하고 가 승 한 경 에는 간
근 수당 하여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9 -
Question 64
택적 근 시간제 할 경 에 시간 수당 하
나 ? 해 한다 게 해 하나 ?
택적 근 시간제 채택하 라 정 간 근
시간 정근 시간 경 에는 시간 근 에 한
가 해 합니다.
◎ 택적 근 시간제 채택할 경 에는 각각 과 주에
연 근 는 미가 고, 정 간 정근
시간 는 경 에 한해 가 해 합니다
(근 제53조).
- 가 정 간 3주 정한 경 에는 실제근 시간 40
시간X3주=120시간 과할 경 에 시간 근 수당
해 합니다.
◎ 정 간 과하여 근 한 다 정 간에 당할
수는 습니다. 만 정 에 실제 근 시간 족할 경
에는 실제 근무시간에 한 하 니다.
과 근 시간 Q&A
- 120 -
4. 재량근로시간
○ 재량근로시간제란 연구·개발업무처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사용자가 근로시간
을 근로자 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해당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근로기 법 제58조 제3항).
○ 선택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뿐,업무의 수행방식은 사용자의 구체 인 지시를 받아
야 한다.
-하지만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수
행방식도 사용자의 구체 인 지시를 받지 않고,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Question 65
는 게 개 체 각각 원 하에
게 개 무 하고 습니다. 에 근 들 좀
에 할 수 량근 시간제 하
고 하는 , 가능한가 ?
량근 시간제 적 할 수 는 무는 근 시행
제31조에 열거 무 제한 , 무 수행 근
량에 맡 는 경 에 한해 적 므 가능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1 -
◎ 량근 시간제는 다 과 같 무에 한해 시행할 수
, 그 에는 량근 가 허 습니다(근
시행 제31조).
① 신 또는 신 술 연 개 나 문 과학 또는
연과학 연 무
② 정보처 시스 계 또는 무
③ 신문, 또는 에 취 , 또는
집 무
④ 복ㆍ실내 식ㆍ공 제 ㆍ 고 등 또는 고 무
⑤ 프 그램ㆍ 등 제 에 프 나
감 무
◎ 또한 량근 정 해 는 해당 무 수행
근 본 량에 맡겨 만 가능하 문에 처럼
감 하에 무 수행하는 경 에는 량근
시간제 적 할 수 습니다.
- 경 에는 택적 근 시간제 하는 것 보다 적
절할 것 생각 니다.
과 근 시간 Q&A
- 122 -
탄력 근로시간제,선택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비교
구분탄력
근로시간제
선택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용
상
상근로자의
범 (임부·연소
자 제외)
상근로자의 범
(연소자 제외)
상업무 (시행령
제31조)
운단 기간
(2주·3개월 이내)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업무수행수단,시
간배분에 구체
지시를하지않음
근로
시간
산정
근로일과 근로
일별 근로시간총근로시간 서면합의에서 정
한 근로시간
서면
합의
주요
내용
상근로자 범
단 기간(3개월
이내)
근로일·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유효기간
상근로자의범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
선택근로시간
표 근로시간
업무수행방법은
근로자재량에 맡
긴다는 사실.
근로시간 산정은
정한바에 따름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3 -
5.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시간근로 )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
간의 부 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 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
도이다(근로기 법 제58조 제1항,제2항).
-주로 출장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직,
A/S업무,택시운송업 등을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Question 66
근 가 에 근무한 경 에 근 시간 게 계
해 하나 ? 또한 에 근무한 경 에는 무조건 정근 시
간 동 근무한 것 정해 하나 ?
에 근무함 근 시간 정 경 에
는 ① 정근 시간동 근무한 것 정 , ②
에 근무시간 정근 시간 과한 경 에는 객 적
무 처 함에 필 한 시간 근무한
것 보게 니다. ③ 만 ② 경 필 한 시간
가 합 하 다 합 한 시간 근무한 것 정
니다. 그 고 에 근 시간 정
경 에는 근 시간제가 적 습니다.
◎ 나 그 에 근 하여 근 시간
정 경 에는 정 근 시간 내에 정근 시
간 근무한 것 니다(근 제58조 제1항 본문).
과 근 시간 Q&A
- 124 -
◎ 만 무 격 객 적 정근 시간 내에 루
경 에는, 균적 람 무 수행하
해 적 필 한 근 시간 근무한 것 보게
니다(근 제58조 제1항 단 ).
◎ 하 만, 균적 람 무 수행하 해 적
필 한 근 시간 라는 것 하 문에 간
에 다 수 습니다.
- 라 간에 합 하여 적 필 한
근 시간 정한 경 에는 해당 근 시간 근무한 것
보게 니다(근 제58조 제2항).
◎ 그 고 에 근무했 라 다 과 같 근 시간
정 경 에는 근 시간제가 적
습니다.
① 여러 그룹 에 근무하 , 그 근
시간 하는 가 는 경
② 가 휴 폰 등 무 시하고 는 경
③ 에 무 체적 시 다 에,
시 무 수행하고 돌 경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5 -
Question 67
월 에 가 , 에 미 하 습니
다. 경 휴 에 해 동한 시간 근 시
간에 해당하게 나 ? 그 고 경 는 휴 근 수당
해 하나 ?
해 동한 시간 근 시간에 포함 니다. 하
만 해 휴 에 동한 경 , 휴 가 수당
해 할 여 는 월 에 착하 해
에 해 만 하는 여 단해 합니다.
◎ 등 나 근 등 해 동하는 시간 근 시간
에 포함 므 , 동시간에 해 해 합니
다.
- 그 고 에 근 하 라 근 제58조
근 시간 가 정 는 것 근 시간
정에 한 만 고, 연 · 간·휴 근 같
가 경 에는 가 수당 해 합니다.
◎ 그런 처럼 월 에 무 수행하 해
(주휴 ) 동한 경 에 휴 가 수당 해 하는 여
가 문제 니다.
◎ 해 고 동 는 시에 해 휴
에 무 수행했거나, 월 에 가 전에
과 근 시간 Q&A
- 126 -
그 전날 근할 수 에 것과 같 정 는 경
에는 휴 가 수당 해 하 만, 그러한
단순히 휴 에 동한 것 라 휴 근무 한 것 보
는 다고 하 습니다(2002.8.9, 근 68207-2675).
2002.8.9.근기 68207-2675
사업장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
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 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
로시간을 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하여 임 을 지 해야 함.
한편,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단순히 휴일에 이동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7 -
Ⅱ.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에 주어야
한다(근로기 법 제54조).
○ 휴게시간을 1시간 연속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분할하여
제공하더라도 무방하다.
Question 68
경비원 하는 체 경비원들 24시간 근무
다 날 24시간 쉬는 격 제 식 근무하고 습니다. 휴
식시간과 수 시간 실제근 시간에 제 하고 여 하
는 것 가능한가 ?
만 휴식시간과 수 시간에 경비원 휘·감
하에 다 휴게시간 보 워 실제근 시간에 포
함시 여 해 합니다.
◎ 휴게시간 정 해 는 휴게시간 근 가
할 수 다고 볼 수 합니다(근 제
54조 제2항). 라 적 탈하는 것
허 합니다.
- 만 경비원들 휴게시간 에 순찰 등 무 하거
나, 민원 무 처 하거나, 쓰 수거 등 적
과 근 시간 Q&A
- 128 -
무 처 하 다 경비원들에게 하게 휴게시간
여한 것 보 는 습니다.
◎ 감시 또는 단 적 근 경비원 휴게시간과 하여
가 고 동 승 다 가 적 ,
휴게시간 경하거나 정한 것보다 수 습니다
(근 제63조).
- 다만 경 에 휴게시간 전 여하 거나 근
무시간 에 여하는 것 휴계시간 경 보 는
것 보 니다.
2006.11.23,2006다41990
.근로기 법상의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근
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
에 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 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
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24시간근무후24시간을쉬는격일제형
식으로근무한아 트경비원에게 용될최 임 산정을 한1일근로
시간을인정함에있어 심 녁식사를 한휴게시간2시간과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 결을,식사시간
심야시간의구체 인근무실태에 한심리미진등을이유로 기함.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9 -
Ⅲ. 휴일
○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법정휴일은 주휴일·근
로자의 날 등처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 으로 부
여하여야 하며,유 으로 해야 한다.
○ 약정휴일은 공휴일이나 회사창립일처럼 부여여부나 부여일수
에 하여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임
의로 정하는 휴일을 말한다.약정휴일을 유 으로 할지,무
으로 할지는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이다.
Question 69
근 A는 종종 술 시고 근하 는 경 가 습니
다. 경 에 주휴 여해 하나 ? 만 A에
게 주 에 근무 하 문에 주휴 에 근무 할 경
에 휴 가 수당 해 하나 ?
정근 에 결근 에 해 ‘무 ’ 주휴 여해
합니다. 만 가 주휴 에 근 시하 휴 가 수당
해 합니다.
◎ 정근 에 결근한 라고 하 라 주휴 무
여해 합니다. 만 취 규 등에 ‘주 결근 는 주휴
에 근무하여 한다’고 정하 라 , 결근 는 주휴 에 근무할
무는 므 근무하 라 결근 볼 수는 습니
다( 2004.6.25, 2004 2867).
과 근 시간 Q&A
- 130 -
- 만 결근 가 주휴 에 나 근무 하게 다 휴
근 가 므 가 수당 하여 합니다. 경 무
휴 문에 150% 해 합니다.
◎ 근 가 무단결근한 경 에는 결근 에 해당하는 여
주휴 여 2 여 제 하고 하게 니다.
또한 취 규 등에 정한 가 다 징계절차 거쳐
가적 무단결근 한 감 (減給)할 수 습니다(근
제23조, 제95조).
- 많 에 근 가 무단결근한 경 에 결근 에
해당하는 여만 공제하고 주휴 에 해당하는
여 공제하 고 여 하고 습니다. 그러나
생한 경 에는 주휴 에 해당하는 여 공제
하고 여 하고 습니다.
- 처럼 생한 경 에만 무 주휴 처
할 경 에는 향 에 당 동행 에 해당할 가 습
니다. 라 가 적 무단결근한 에 해 는 주휴
무 처 하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70
취 규 에 매주 3 각·조퇴한 경 에는 결근
주휴 무 여하 정하 습니다. 러한 취 규
한가 ?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1 -
각 나 조퇴 수가 라는 것만 결근 보
무 주휴 여하는 것 가 습니
다. 하 만 그 누계가 1 정근 시간에 해당한다 무
주휴 여하여 무 합니다.
◎ 는 근 가 1주 에 정근 수 전 근무한 경
에는 주1 주휴 여해 합니다. 라
하루라 결근한 경 에는 주휴 여하
무 합니다.
- 하 만 각 나 조퇴는 결근 보 문에
각 나 조퇴가 다는 것만 결근 처 하여
주휴 여하 는 취 규 무 니다. 경
각 나 조퇴 하여 감 (減給)처 하는 것 가
능합니다.
◎ 다만 1주간 각 나 조퇴 누계 시간 1 정근 수
에 해당하게 다 결근 보는 취 규 무 합니다
(2000.1.22, 근 68207-157).
- 각 나 조퇴 누계시간 1 정근 수에 해당한다
는 점 가 책 져 하 문에, 주휴
무 처 하 해 는 근태 철저히
할 필 가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32 -
Question 71
취 규 에 계 적 7 동 무단결근한 경 에는
한다는 규정 습니다. 계 적 7 동 무
단결근에 비 과 주휴 포함시키는 것 가능한가 ?
비 무단결근 수에 포함시 만, 주휴 무단결
근 수에 포함시킬 수 습니다.
◎ 비 전날 정 적 근무가 루 경 에 정 는
휴 므 , 비 전날 정 적 근무가 루 고
비 에 근하 다 결근 보는 취 규
합니다.
◎ 하 만 주휴 전주에 근 하 경 에 무 주휴
주 하므 , 취 규 에 7 동 무단결근 수에
주휴 포함시키는 것 허 습니다( 2004.6.25,
2002 2857).
- 라 가 무 휴 에 첫 째 주
무단결근한 경 에는 째 주 월
계 적 무단결근한 경 에 한해 할 수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3 -
Question 72
(주휴 )에 근무한 에 한해 휴 여하 습니
다. 경 에 주말에 근 한 것에 한 휴 가 수당
해 하나 ?
당 전에 하여 휴 다 날 여하 다 ,
주휴 근 에 한 가 수당 하 무 합니다.
하 만 적 에 해 근 한 경 라 가 수
당 해 합니다.
◎ 만 당 전에 하여 휴 체하 결정한
경 에는 가 수당 하 니다.
- 미 근 에게 체할 휴 정하여 고 하 달 보
할 정 는 한 는 근 에게 휴 근 수당
할 무 습니다( 2000.9.22, 99다7367).
◎ 하 만 적 휴 근 에 하여 근 들
근 한 , 느 날 정하여 휴 하는 것
적 다 근무 에 쉬는 것 문에 휴 근
에 해 는 여전히 가 수당(50%) 가적 해
합니다( 2005.12.28, 2004가단273036).
과 근 시간 Q&A
- 134 -
Question 73
근 들에게 공휴 근무 시 하 습니다. 근 들에
게 개 적 동 는 만, 공휴 에 근무한 들
에 한해 다 달 휴 정하 하 고, 해당 근 들
각 하는 날짜에 휴 정하 습니다. 러한 식
휴 체하는 것 가능한가 ?
근 들 합 가 휴 체하는 것 가능하 ,
합 는 드시 시적 필 는 고, 체휴 정
하는 묵시적 합 가능합니다.
◎ 취 규 등에 공휴 휴 정했 라 공휴 드
시 휴 는 것 닙니다. 공휴 정휴
정휴 니 문 니다.
- 공휴 공 에 근무하는 원들에게 적 는 것
, 근 들에게 적 는 것 닙니다. 라
공휴 드시 휴 정할 필 는 , 휴 정
하 라 무 할 할 는 여 는 취 규
에 정하게 니다. 만 취 규 에 무런 규정
다 무 원 니다.
◎ 만 공휴 휴 정했다 , 공휴 근무 시에 무 휴
정한 경 에는 150%, 휴 정한 경
에는 250%에 해당하는 여 해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5 -
◎ 하 만 가 전에 근 공휴 에 근무하 , 정
근 에 휴 한 경 에는 공휴 에 근무하 라
가 수당 할 필 는 습니다.
◎ 드시 시적 할 필 는 고, ①단체 에 휴
체에 한 근거규정 고, ② 가 휴 근무 시하
는 신에, 근 하여 공휴 신 쉬는 날 정하여
스 에 시 했다 , 휴 체 근무에 한 근
들 동 것 볼 수 습니다( 2008.11.13,
2007다590).
2008.11.13,2007다590
단체 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신 통상의 근로
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 지 않더
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한 휴
일 체가 되어,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
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과 근 시간 Q&A
- 136 -
Ⅳ. 휴가
○ 휴가에는 근로기 법상 1년간 계속해서 소정근로일수가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생리 인 여성
에게 인정되는 생리휴가가 있다.
○ 한 출산과 련하여 근로기 법 제74조는 임신한 근로자에
게 산 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유사산한 경우에도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 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한 경우에
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제74조의2),생후 1년 미만의 유
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
분 이상의 유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75조).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1. 연차유 휴가
○ 1년간 계속해서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는 15일의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 법 제60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그 기
간에 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 는 평균
임 을 지 하여야 한다(근로기 법 제60조 제4항).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7 -
연차휴가 산정시 주의해야할 사항
○ 다음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2007.10.25,임 근로시간정
책 -3228).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단체 약이나 취업규
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연차계산시 비례하여 산정하지는 않음)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한
쟁의행 기간(연차계산시 비례하여 산정)
○ 다음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 후휴가
와 유사산휴가기간,▲ 비군·민방 훈련기간 ▲공민권행사를
한 휴무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기간 등
○ 다음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무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근로자 개인의 질병으
로 휴업한 기간,▲범죄행 로 인해 구속된 기간,▲불법쟁의
행 기간 등
Question 74
에 생 근 들 2개월 동 하 습니
다. 수가 연차계 에 정근 수에 제
나 ?
적 한 행 라 그 간 정근 수에 제 하고
휴가 수는 연간 정근 수에 한 나 정근
수 비 곱하여 정하여 여하 니다.
과 근 시간 Q&A
- 138 -
◎ 적 한 행 간 연차휴가 수 계 함에
정근 수에 제 니다. 하 만 연차휴가 수
그 여해 할 , 제 간만큼 비 하여 여해
는 가 문제 니다.
◎ 하 심 는 ‘적 한 행 간 정근 수에 제
한 ‘나 정근 수’에 한 근 에 라 하
족할 것 다시 비 하여 공제할 필 는 다.‘고 한
습니다( 2006.9.28, 2006나6583).
- 에 경 , 1 3 미만 근
10개월에 근 80% 에는 연차휴가는 15
생하게 니다.
◎ 하 만 고 동 행정해 에 게 경 , 근
수에 제 정근 수 만큼 비 하여 연차휴가
여하 라 무 하다고 한 습니다. 는
책 에 해 휴 한 경 찬가 니다(2007.10.25,
근 시간정책 -3228).
- 해 에 게 , 경 1 3 미만 근
10개월 근 80% 에는 연차휴가는
=12.5 연차휴가 여하 니다.
◎ 만 1개월 동 근무하고, 책 에 한
휴 간 나 정당한 행 가 11개월 동 경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9 -
에, 하 심 에 경 에 15 연차휴가가
생하게 니다. 는 실 적 근한
고 했 타당하 습니다.
- 라 행정해 처럼 정근 수에 제 만큼 비
하여 연차휴가 여하는 것 타당합니다.
◎ 만 행 가 라 정근 수에 포함 고, 그
간 동 결근한 것 보게 니다. 라 한
행 간 정근 수 2할 는 경 라
연차휴가는 생하 게 니다.
Question 75
근 한 해고 , 당해고 제 에 해
복 습니다. 해고 복 전 간 3개월
경 에 휴가 주 하나 ?
당해고 제 에 해 복 경 에 해고 복
전 간 정근 수에 포함 고, 그 간 동
해당근 가 근한 것 정 니다.
◎ 1 간 계 해 정근 수 8할 근한 에게는
15 휴가 주 합니다.
◎ 만 당해고 제 에 해 복 경 해고 복
전 간 결근한 것 보게 ,
과 근 시간 Q&A
- 140 -
책 해 근 가 근하 한 것 근
책 돌 는 결과가 생하게 니다.
◎ 라 해당 간 동 정근 수에 포함 고, 그
간 동 근한 것 정 니다( 행 2007.7.26,
2006 합45852).
Question 76
정 간 나 해제 간처럼 징계 간 결근한 것 본다
고 취 규 규정했습니다. 러한 취 규 한가 ?
정 간 나 해제 간처럼 징계 간 결근한 것 보
는 취 규 합니다.
◎ 연차 휴가는 근 에게 정 간 근 무 제함
휴 제공하고 문 생 향 시키 는 에
그 가 습니다.
◎ 하 만 징계 간동 근 무가 문에 정근
수에는 포함하고, 근 수에 공제하 라 근 제
60조에 한다고 볼 수 습니다. 라 같 취 규
정하 라 합니다( 2008.10.9, 2008다41666).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1 -
Question 77
는 매 에 연차 정하는 , 2008.3.1. 한
람 2010.12.31. 근무한 경 , 2011 에 가능한 연차
가 16 생하는 것 맞는 합니다.
해당근 경 에는 15 만 주 무 합니다. 연차 수
계 시에 계 근 연수는 만 계 하게 니다. , 3
차 가 니라, 만 3 채 그 3 째 근 에
해 다 해에 16 연차휴가가 생하는 것 니다.
◎ 연차휴가는 계 근 수가 늘 날수 연차휴가 할
수 는 날 늘 나게 니다.
- 1 미만 근 는 1개월 개근 시에 1 휴가 주
합니다. 다만 연차 휴가 시 다 15
에 차감 니다(근 제60조 제1항).
- 1 2 미만 근 는 전 1 동 휴가 포함
하여 15 하고, 만 전 1 동 휴가 한 경
에는 그 한 휴가 수 15 에 공제하게 니다(근
제60조 제2항).
- 2 3 미만 근 에게는 매 15 간 연차
휴가가 여 니다(근 제60조 제1항).
- 3 근 에게는 매2 근무할 다 1
가 하여 휴가 주 합니다. 다만 가 휴가 포
과 근 시간 Q&A
- 142 -
함한 휴가 수는 25 수는 습니다(근
제60조 제4항).
◎ 주 할 것 계 근 연수는 만 계 하게
니다. 3 차라고 하 라 만 3
경 에는 연차휴 15 만 여하 라 무 합니다.
- 하 만 근 경 3월 1 는 16개 연차휴
가가 생하게 니다.
◎ 또한 1 내 에 한해 그 다 연 연차
휴가 당겨 할 수 뿐 그 경 에는 당겨
할 수는 습니다.
Question 78
매 1.1. 계연 연차 정하고 습니다. 그런
가 2008.5.1. 가 2008.12.31. 8개월 동 8할
개근한 경 , 다 해 2009.1.1.에 10 연차휴가 여
해 문제가 는 , 게 여하 향 에는 계연 단
1.1. 연차 정 해 는 건가 ? 그 고 만
2010.8.31.에 퇴 한 경 , 퇴 에 근무 간 계연
1 문에 연차휴가 여하
무 한가 ?
다 계연 연차휴가 비 하여 여
하여 무 합니다. 그 고 다 연차휴가는 계연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3 -
정 하 니다. 만 계연 간에 퇴 한 경 , 해
당 근 에게 하 처 연
차휴가 계 하는 것 람 합니다.
◎ 연차휴가는 개개 근 정해 함
원 니다. 다만 무 해 한 같
계연 전 근 에게 적 여하는 것
보다 하 는 한 정 니다(2008.05.29, 근
조건 과-1755).
- 라 2008.5.1.에 한 근 경 , 다 해 1.1.에
15 X 8개월/12개월=10 연차휴가 여하 니
다. 그 고 그 는 매 1.1 연차
여하 니다.
◎ 그런 해당 근 가 계연 간에 퇴 한 경 에 1
문에 연차휴가가 생하 는다는 해 가
능할 수 습니다. 하 만, 계연 연차휴가
여한 것 한 것 문에,
해 근 에게 하 처 하는 것 람 합
니다(2009.12.31, 근 -5802).
- 2008.5.1.에 한 가 정근 수 8할
근무하고 2010.8.31.에 퇴 한 경 , 2010.4.30
30 (2008.5.1. 2009.4.30. 15 , 2009.5.1.
2010.4.30. 15 ) 연차휴가가 생하게 니다.
과 근 시간 Q&A
- 144 -
- 는 2009.1.1.에 10 연차휴가 여했고, 2010.1.1.
에 15 연차휴가 여했 문에, 나 5 연
차휴가만 여하 니다. 그 고 2010.5.1. 2010.8.31.
는 계 근 수가 1 문에 그 간 동
연차휴가는 여하 무 합니다.
Question 79
취 규 에 당 들 청 라 절· 날·
가탄신 · · 복절 등 공휴 연차휴가 하여 쉬는
것 정했습니다. 게 취 규 에 연차휴가 미
가 정하는 식 정하는 것 한가 ?
가 공휴 연차휴가 정하 근
합 하 고, 근 들 다 제 가 다 묵시적
승낙한 것 볼 수 습니다.
◎ 연차휴가는 적 근 가 청 하고 가 승 하는
식 루 게 니다. 하 만 연차휴가 식에
는 다 규정 문에 가 정하고 근 들
다 제 함 근무 하 는 식
합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근 가 필 한 날에 휴식 수
하 함 문에 가 적 근 들 무
하게 정하는 것 람 하 수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5 -
◎ 그 고 공휴 정휴 니 문에 취 규 등에
공휴 휴 정하 다 공휴 에 근무하 라
가 수당 하 니다. 만 휴 정하
라 한다는 규정 경 에는 무 원
니다.
◎ 경 과 공휴 , 신정, 정 타 휴가 등 연차휴가에
할 것 가 여 는 단체 나 취 규 에 정한 에
니다(1987.04.27, 근 01254-6717).
- 만 공휴 가 연차휴가 정하고 해당근
가 근하 다 , 근 들 연차휴가 한 것
보게 니다.
Question 80
퇴 정 근 A가 연차휴가 하 퇴
정 연차휴가 한 날 습니다. 하 만
A가 제 수 계 하 고 퇴 하 고 하 는 A에
게 연차휴가 날짜 경해 것 하 습니다. 러한
가능한가 ?
연차 휴가 퇴 정 수는 습니다. 라
근 가 수 계 하 다는 연차휴가 날짜
경할 수는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46 -
◎ 는 원 적 무 수 계 해 근 연
차휴가 날짜 경할 수 는 가 습니다. 하 만 연
차휴가 날짜 경하 라 퇴 하 는 날짜 경
할 수는 습니다(근 제7조).
◎ 같 경 에 전에 취 규 등 해 근 에게 수
계가 필 할 경 에는 는 여휴가 수 전 보
하 , 근 할 수 다고 규정하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81
무 많 근 들 연차휴가 하 , 에 는
하게 연차휴가수당 커졌습니다. 그래 해
연차휴가 제 하 고 하는 게 행하
나 ?
연차휴가 제 하 해 는 는 연차휴가
가 3개월 전 10 내에 근 여 연차휴
가 수 보하고, 근 가 그 시 정하여
에게 보해 것 해 합니다.
만 근 가 10 내에 시 정하 는다 ,
는 연차휴가가 2개월 전에 접 연차휴가
정해 연차휴가 해 합니다. 그럼에 하
고 근 가 하 는다 는 연차휴가수당
하 무 합니다(근 제61조).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7 -
◎ 는 연차휴가 할 수 는 1 끝나 3개월
전에, 근 에게 연차휴가 수가 남 고, 제
할 것에 해 10 내에 것 청해
합니다.
- 만 근 가 10 내에 날짜 정하 는다 ,
는 연차휴가 할 수 는 간 끝나 전 2개
월 전에 휴가날짜 정해 합니다. 그럼에
하고 연차휴가 하 는다 는 연차
휴가수당 하 무 합니다.
◎ 가 , 2010.1.1 가 2011.9.30. 단한 연
차휴가 하 경 에 가 연차휴가 제
하 해 는 다 절차 거쳐 합니다.
- 2010.1.1. 는 1 에 8할 근무함 그 다
해에 15개 연차휴가가 생하게 니다. 그런 만
근 가 2011. 9.30.전 연차휴가 하 는다
는 2011.9.30.전에 근 들에게 10 내에 연
차휴가 정하여 에 하는 내
보해 합니다.
- 만 근 가 10 내에 연차휴가 정하 는
다 2011.11.1.전 가 연차휴가 정하여, 근
들에게 하 보해 합니다. 만
정한 날짜에 근 들 하 는다 는
연차휴가수당 하 니다.
과 근 시간 Q&A
- 148 -
◎ 주 할 것 가 휴가 정한 날짜에 근 가 근
한 경 에는 는 근 에게 시적 근무하 말 것
히 시해 합니다. 만 러한 시적
시 하 다 근 한 것 승낙한 것 연차
휴가수당 해 하는 경 가 생할 수 습니다.
Question 82
퇴 하는 근 한 연차휴가 하 고 퇴 하
습니다. 경 에 연차휴가수당 해 하나 ?
연차 휴가 하 고 퇴 한 경 에는 연차휴가수당
해 합니다. 하 만 퇴 정에 가 는 균
에는 포함 습니다.
◎ 연차휴가는 1 간 행 하 니다. 하 만, 1
간 행 하 한 것 책 에 한 경 에는
하 습니다(근 제60조 제7항).
- 책 에 한 경 에는 근 가 휴가 청했
나, 가 거 하거나 시 경 한 날짜가 근
에게 적절하 연차휴가 하 한 경 등
습니다.
◎ 연차휴가 하 한 경 에는 는 휴가
수당 해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문에
연차휴가수당 수 는 날 3 동 청 하
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9 -
◎ 그런 만 근 가 연차휴가 하 고, 퇴 한 경
에 는 연차휴가수당 해 하는 여 가 문
제 니다.
◎ 해 원 퇴 하 라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는 가 하는 것 니므 ,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다고 합니다( 2005.5.27, 2003다48549).
◎ 고 동 는 퇴 시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다는
만, 는 퇴 하 라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다고 합니다(2007.11.5, 근 시간정책 -3295).
- 퇴 시 14 내에 연차휴가수당 해 하 만, 연
차휴가수당 퇴 정 한 균 에는 포함
는다는 니다.
Question 83
1 간 연 · 간·휴 근 시간 계 하여 다 해에 보 휴가
주 하 , 만 그 차 에 보 휴가 하
경 에는 그 2 에 전 보 해주 합 하 습
니다. 러한 내 합 한가 ?
근 합 거쳤다 한 것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50 -
◎ 근 제57조에 보 휴가제에 는 는 근
합 에 라 가 하는 것에 갈
하여 휴가 수 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 라 보 휴가 여하는 시 에 해 는 드시 가
가 생하고 나 여해 하는
것 니고, 그 다 해에 하 하는 것 가능합니
다(2005.2.14, 근 과-779).
◎ 다만 주 할 것 보 휴가제에 라 휴 근무 보 할
경 에는 가 고 하여 보 해 합니다. 보 휴가
제 규 하는 근 제57조는 가 수당 규정하고
는 제56조 전제 하고 문 니다.
- 가 휴 4시간 근무에 한 보 휴 여할 경 ,
50% 가 한 6시간 보 휴가시간 여해 합니다.
2005.2.14.근로기 과-779
근로기 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하여 임 을 지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경우 보상휴가의 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
간근로 휴일근로의 범 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 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
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미사용한 휴가에 하여 그 다음
연도 첫 번째 달의 임 정기지 일에 으로 보상하기로 합의
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1 -
2. 출산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의 여성에게 산 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 법 제74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 후 휴가 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의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인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
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낙태
한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기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1.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는 사산
한 날부터 30일까지
2.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는 사산
한 날부터 60일까지
3.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과 근 시간 Q&A
- 152 -
Question 84
에 한 정 90 전에 전 휴가
신청하 습니다. 정 90 전 전 휴가 한 경
에 45 휴가 주 하나 ?
정 90 전 전 휴가 신청한 경 에 는
45 휴가 주 합니다. 하 만, 휴가
한 날 60 과한 휴가 수에 해 는 무 휴
가 여해 무 합니다.
◎ 근 제74조 제1항에 는 가 전 휴가 신
청한 경 에는 90 휴가 여하 하 , 드
시 45 동 휴가 여 하고 습니다.
- 라 태 건강 나 정
늦 져 가 전 휴가 90 과하여 휴가
하 라 45 휴가 여해 합니다
(2001.4.9. 근 01254-4937).
- 그 고 90 정근 수 하는 것
니라, 주휴 나 정휴 포함 달
90 미합니다.
◎ 근 가 전 휴가 신청한 경 에 는 근
득 보 해 하는 , 가 고 보험 원
여 에 라 가 담해 할 가 달라
집니다. 근 가 · 한 경 찬가 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3 -
- 원 (고 보험 제19조 제2항) 라 근
는 고 보험 90 전 휴가 간 동 매달
저 월135만원 한 원 문에 는
에 고 보험에 는 뺀 차 만
하 니다(고 보험 제76조 제1항).
- 하 만 라 는 전 휴가 60 동 만
하 고, 근 는 나 30 동 고
보험 해 게 니다(근 제74조 제3항).
◎ 근 가 전 휴가 시 고 보험 해 는 다
건 족해 합니다(고 보험 제75조).
- ① 전 휴가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전에 피보험단 간 하여 180 것.
③휴가 시 한 날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내에 고 보험 신청할 것
◎ 가 에 에게 담해 할
하 합니다. 하 만 가 담해 할
하 근 는 그만큼 고 보험에 공제 고
문에, 게 는 수에는 가 습니다. 라 가
적 는 담 만큼 하는 것 람 합니다(고
보험 제73조 제2항, 제77조).
과 근 시간 Q&A
- 154 -
3. 육아휴직
○ 사용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
○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 근
로시간을 단축해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여를 받은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Question 85
에 90 동 전 휴가 한 근 가 복
에 휴 신청하 습니다. 경 는 휴
허 해 하나 ? 휴 신 근 시간 단 해주는
것 경하는 것 가능한가 ? 그 고 휴 동
여는 게 처 해 하나 ?
는 근 가 휴 신청하 허 해 합니다.
라 근 가 휴 신청 시 가 근 시간 단 해주
는 것 경할 수는 습니다. 신 휴 동 여는
무 처 하 라 무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5 -
◎ 휴 신청할 수 는 근 가 휴 신 근 시
간단 신청할 수는 만, 가 저 근 에게
휴 신 근 시간 단 경해 것 청할 수는
습니다.
- 하 만 근 간 1 내 거나 미 다 가
휴 하고 는 경 에는 휴 허 하
무 합니다.
◎ 근 가 근 시간 단 신청한 경 에 는 드시
허 할 필 는 습니다. 신 거 한 경 에는 휴
하게 하거나 그 조 하여 원할 수
는 해당 근 하여 합니다.
- 단 근 시간 단 허 했다 , 간 1 내여
하 , 단 근 시간 15시간 30시간 하가
합니다.
- 는 근 시간 단 하고 는 근 에게
단 근 시간 에 연 근 할 수 습니다.
다만, 근 가 시적 연 근 청하는 경 에
는 주는 주 12시간 내에 연 근 시킬 수
습니다.
◎ 전 휴가 달 휴 무 만, 고 보험 에
는 근 생 정 해 정 건 갖 근 에 한
해 고 보험 수 하 습니다. 단 전 휴가
과 근 시간 Q&A
- 156 -
수당 는 공제하고 게 니다(고 보험
제70조).
① 휴 시 한 날 전에 피보험 단 간 하
여 180 것, ② 같 에 하여 피보험
가 30 휴 여 니할 것, ③
휴 시 한 날 1개월 끝난 날 12개월
내에 신청하 것.
◎ 근 시간단 신청한 경 에는 는 단 근 시간
하 니다. 다만 경 에 근
는 휴 건 등 갖 경 에는 고 보험
수 다(고 보험 제73조 2).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7 -
4.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
야 한다(근로기 법 제73조).
Question 86
취 규 에는 매달 1 에 생 휴가 청한 경
에는 생 휴가 여하 하고 습니다. 만 생 휴가
신청하 니한 경 에 생 휴가수당 해 하나 ?
생 휴가는 원 적 무 휴가 니다. 라 생 휴가 신
청하 다 , 생 휴가수당 하 무
합니다.
◎ 생 휴가는 원 적 무 휴가 문에 생 휴가 신
청한 근 에게는 해당 정근 수 여 하
무 합니다. 또한 생 휴가 하 고, 근무하
라 생 휴가수당 주 할 필 는 습니다(2004.5.7,
여 고 과-925).
- 다만 단체 나 취 규 , 근 계 등에 생 휴가
하고, 생 휴가 하 경 에 생
휴가수당 하 한 경 에는 해 합니다.
◎ 생 휴가는 적 하여 할 수 , 개근하 는 여
무 하게 할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58 -
◎ 는 근 가 생 휴가 신청하 여해 합니다.
신 나 폐경 등 생 휴가 여하 수는
습니다(2004.5.28, 여 고 과-1081).
- 하 만 생 무 책 에게 고
매 문에, 가 적 여하는 것 람 할 것
보 니다.
< : 과 근 시간 규정>
- 161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임
(43조)
①임 은 통화(通貨)로 접 근로자
에게 전액을 하여야 한다. 다
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 의 일 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임 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하는 임 , 수당, 밖
에 이에 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 에 대하여는 러하
아니하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도
사 업
에 대
한 임
(44조)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 에 따라
행하여 는 경우에 하수 인(下受給
人)이 상( 상) 수 인의 책사유
로 근로자에게 임 을 하 못한
경우에는 상 수 인은 하수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다.
②제1항의 상 수 인의 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건 설
업 에
서 의
임
①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 본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도 (이하 “공사도 ”이라 한
다)이 이루어 경우에 같은 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제 1 절 임 련 벌칙 정
1. 근로 법
과 근 시간 Q&A
- 162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연 대
책 임
(44조
의2)
수 인이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 으
로 한정한다)을 하 못한 경우
에는 상 수 인은 하수 인과
연대하여 하수 인이 사용한 근로자
의 임 을 할 책임을 다.
②제1항의 상 수 인이 「건설산업
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
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 인
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
업자를 상 수 인으로 본다.
비 상
시
(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병, 재
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
위하여 임 을 청 하면
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
한 임 을 하여야 한다.
1천
만원
이하
(113조)
휴 업
수 당
(46조)
①사용자의 책사유로 휴업하는 경
우에 사용자는 휴업 간 동안 근
로자에게 평 임 의 100 의 70 이
상의 수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 임 의 100 의 70에 해당하는
액이 통상임 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통상임 을 휴업수당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하고 득
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제1항의 에 못 미치
는 휴업수당을 할 수 있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 : 과 근 시간 규정>
- 163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도
근 로
자
(47조)
사용자는 도 이나 밖에 이에
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
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 을 보장
하여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임
대 장
(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 대장을
작성하고 임 과 가족수당 계산의
초가 되는 사항, 임 액,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 을
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6조
1항 2호)
휴 업
보 상
(79조)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평 임 의 100 의 60의 휴업보
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간에 보상을 받을 자가 임 의 일
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
임 에서 받은 액을 뺀
액의 100 의 60의 휴업보상을 하
여야 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장 해
보 상
(80조)
①근로자가 업무상 상 또는 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
으면 사용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평 임 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
한 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상 또는 병으로 인하여 같은 위
에 장해가 더 심해 경우에 장해
에 대한 장해보상 액은 장해 정도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과 근 시간 Q&A
- 164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가 더 심해 장해등 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존의 장해등
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 사유 발생 당시의 평
임 을 곱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
다.<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 의 결정 과 장해보상의 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족
보 상
(82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체
없이 유족에게 평 임 1,000일
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
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 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65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최 저
임
의 효
력
(6조)
①사용자는 최저임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액 이상의 임
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
을 이유로 종전의 임 수 을 낮추어
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28조)
2천
만원
이하
(28조)
주
의 무
(11조)
최저임 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 을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외
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00
만원
이하
(31조
1항1호)
보 고
(25조)
고용노동 장 은 이 법의 시행에 필
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 에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00
만원
이하
(31조
1항2호)
근 로
감 독
의
한
(26조)
① 고용노동 장 은 「근로 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 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한 사무를 장하도록 한다.
② 근로감독 은 제1항에 따른 한
을 행사하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
여 장 와 서류의 제출을 요 할 수
있으며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계인에게 문할 수 있다.
100
만원
이하
(31조
1항3호)
2. 최저임 법
과 근 시간 Q&A
- 166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퇴
의
명
(12조)
① 제7조에 따라 체당 을 받으
려는 자는 퇴 을 명하는 서류와
밖에 고용노동 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고용노동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요 하면 요 에 따라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0조1
항1호)
보 고
(22조)
고용노동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
의 사업주나 사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 등 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계 서류의 제출을 요 할 수 있다.
1. 의 리·운용
2. 체당 의
500
만원
이하
(30조
1항
2호)
검 사
(24조)
① 고용노동 장 은 이 법을 시행하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 공무
원으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
장에 출입하여 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계인에게 문하게 할 수 있다.
500
만원
이하
(30조1
항3호)
벌 칙
(28조)
1. 거 이나 밖의 정한 방법으
로 체당 을 받은 자
2. 거 이나 밖의 정한 방법으로
체당 을 받을 수 있도록 거 의
보고· 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 하거나 거
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이하
(28조)
2천
만원
이하
(28조)
3. 임 채 보장법
< : 과 근 시간 규정>
- 167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퇴
여
제 도
설 정
(4조)
② 제1항에 따라 퇴 여제도를 설
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여
및 담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년
이하
(45조
1호)
1천
만원
이하
(45조1
호)
③ 사용자가 퇴 여제도를 설정하
거나 설정된 퇴 여제도를 다른 종
류의 퇴 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
나 변경된 퇴 여제도의 내용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
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00
만원
벌
(46조
1호)
퇴
의
(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 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퇴 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을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하
(44조
1호)
2천
만원
이하
(44조
1호)
여
종 류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 등 제1항
에 따른 여를 할 사유가 발생
3년
이하
2천
만원
4. 퇴 여보장법
과 근 시간 Q&A
- 168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및 수
요
건
(17조)
한 날 터 14일 이내에 퇴 연 사업
자로 하여 적립 의 범위에서
의무가 있는 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액에 대한
적립 의 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
연 제도 적립 으로 투자된 운용자
산 매각이 단 간에 이루어 아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 연 사업
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 연
사업자가 한 여수 이 제15조
에 따른 여수 에 미치 못할 때
에는 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족한 액
을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을 연장할 수 있다.
(44조
2호)
이하
(44조
2호)
담
의
담
수
및 납
입 등
(20조)
⑤ 사용자는 확정 여형퇴 연 제도
가입자의 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담 을 미납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담 및 제3항 후단
에 따른 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여형퇴 연 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3년이
하(44
조2호)
2천만
원이하
(44조2
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69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0 명
미 만
을 사
용 하
는 사
업 에
대 한
특 례
(25조)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
조에도 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
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 에
따라 개인형퇴 연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
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 연 제도
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 연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 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500
만원
벌
(46조
1호)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 연 제도 가
입자의 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담 을 납
입하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담
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
연 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일
을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하
(44조
2호)
2천
만원
이하
(44조
2호)
사 용 ③ 퇴 연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2년 1천
과 근 시간 Q&A
- 170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자 의
책 무
(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 리업무 및 자산 리
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하
(32조)
만원
이하
(32조)
② 퇴 연 제도(개인형퇴 연 제도
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 연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 육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 연
사업자에게 육의 실시를 위탁
할 수 있다.
1천
만원
이하
(48조1
항1호)
③ 퇴 연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 리업무 및 자산 리
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년
이하
(45조
4호)
1천
만원
이하
(45조
4호)
2. 밖에 퇴 연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1천
만원
이하
(48조1
항1호)
약
신 고
(48조
2항)
제13조에 따른 확정 여형퇴 연
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 여형퇴
연 약을 신고하 아니한 사용자
500
만원
이하
(48조
2항)
< : 과 근 시간 규정>
- 171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근 로
시 간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연 장
근 로
의 제
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 간을 평 하여 1주 간에 12시
간을 초과하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 장 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다만, 사태가 박하여 고용노동 장
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에는 사후에 체 없이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④ 고용노동 장 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적당하다고 인
정하면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2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2호)
제 2 절 근로시간 련 벌칙 정
1. 근로 법
과 근 시간 Q&A
- 172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휴 게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
우에는 30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휴 일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1
회 이상의 유 휴일을 주어야 한다.
2년 이하(110조1호)
1천만원 이하(110조 1호)
연 장
야 간
휴 일
근 로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 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
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의 100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하여야
한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연 차
유
휴 가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 휴가를 주어
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 휴가를 주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
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73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
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터 제4항 의
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 한
시 에 주어야 하고, 간에 대하
여는 취업 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
또는 평 임 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 한 시 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
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 를
변경할 수 있다.
근 로
시 간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
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
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
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야 간
근 로
와 휴
일 근
로 의
제 한
(70조)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
후 10시 터 오전 6시 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 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터 오전 6시 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 장 의 인가를
받으면 러하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나 아니한 여성의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과 근 시간 Q&A
- 174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
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
장 의 인가를 받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 와 방법 등에 하여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시 간
외 근
로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나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
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
로를 시키 못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생 리
휴 가
(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 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114조1호)
임 산
의
보 호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의 여성에게 산
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간
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
서 근로자가 청 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절 수
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75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경우는 러하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최초 60일은 유 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원에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
전후휴가 여 등이 된 경우에는
액의 한도에서 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의 여성 근로자
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되며, 근로자의 요 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
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의 임 을 하는
무에 복 시켜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육 아
시 간
(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
여성 근로자가 청 하면 1일 2회 각
각 30 이상의 유 수유 시간을 주
어야 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과 근 시간 Q&A
- 176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근 로
시 간
연 장
의 제
한
(46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67조의
2 1호)
2천
만원
이하
(67조의
2 1호)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육 아
휴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를 포함한다)를 양육하 위하여 휴
(이하 “육아휴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러하 아니하다.
② 육아휴 의 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00
만원
이하
(37조4
항4호)
③ 사업주는 육아휴 을 이유로 해고
나 밖의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 간에는 근
로자를 해고하 못한다. 다만, 사업
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하
아니하다.
3년
이하
(37조2
항3호)
2천
만원
이하
(37조2
항3호)
④ 사업주는 육아휴 을 마친 후에는
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의 임 을 하는 무에 복 시켜
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
간은 근속 간에 포함한다.
500
만원
이하
(37조4
항4호)
2. 산업안전 보건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원에 한 법률
< : 과 근 시간 규정>
- 177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배 우
자 출
산 휴
가
(18조
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을 이유로 휴가를 청 하는 경우에 3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9조 2
항 3호)
육 아
근
로 시
간 단
축
(19조
의2)
② 사업주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
고 육아휴 을 사용하게 하거나 밖
의 조치를 통하여 원할 수 있는 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9조 2
항 4호)
⑤ 사업주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밖
의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0만원이하
(37조4항4호)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 근로시
간 단축 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
를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의 임 을
하는 무에 복 시켜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7조4
항5호)
육 아
근
로 시
간 단
축
근 로
조 건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
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리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37조2
항5호)
2천
만원
이하
(37조2
항5호)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
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
500
만원
과 근 시간 Q&A
- 178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19조
의3)
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에 서면으로 정한다.
이하
(39조 2
항 5호)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
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
로를 요 할 수 없다. 다만, 근로
자가 명시적으로 청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
로를 시킬 수 있다.
1천
만원
이하
(37조
3항)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시 간
외 근
로 수
당
(62조)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하고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1주간에 4시간의 시간
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
른 유 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
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2년
이하
(170조
4호)
1천
만원
이하
(170조
4호)
유
휴 가
(69조)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
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이
거나 계류 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한 경우에는 때 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2년
이하
(170조
5호)
1천
만원
이하
(170조
5호)
4. 선원법
< : 과 근 시간 규정>
- 179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다만, 선박이 항해 일 때에는 항해
를 마칠 때 유 휴가를 연 할
수 있다.
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간
에 대하여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