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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법 실무시리즈 (Ⅲ) 임금과 근로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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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법 실무시리즈 (Ⅲ)

임 과 근로시간 Q&A

본 책자에 한 문의는 한국경 자총 회 법제2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02)3270-7320/7340/7423/7319

■팩스:(02)3270-7431

발간사

사업장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따라서 노사 계를 다루

는 실무자들은 노동 계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분

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법과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나

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사 계 속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노동 계법들을 분석하고,발생 가능한 분쟁들을 상

하여,그에 따른 응수단을 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회는 장의 실무자들이 노사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 들에 한 실무 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장노동법

실무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앞서 발간된「 장노동법 실무시리즈(Ⅰ)」은 기업이 인재를 채용

하고 배치 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쟁 들을 정리하 으

며,「 장노동법 실무시리즈(Ⅱ)」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인사노무담당자들의 혼란을 막고,그들이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해,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을 주제로 하 다.

이번에 발간되는 「 장노동법 실무시리즈(Ⅲ)」은 사업장에서 근

로자를 채용한 후에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분야 하나인

임 과 근로시간을 다루었다.

노동 계법에서 임 과 근로시간만큼 복잡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의 입장이 첨 하게 립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본서는 최 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사업장에서의 임 과 근로시

간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빠짐없이 다루도록 노력

하 으며, 례와 행정해석들을 사례화하여 례와 행정해석에

한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 다. 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부분들을 환기시켜,실무자들이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아무쪼록 본 시리즈가 실무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율 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년 11월

1장. 임 ·····························································3

Ⅰ.임 의 정의 Q1~Q4

Ⅱ.평균임 과 통상임 Q5~Q10

Ⅲ.최 임 Q11~Q15

Ⅳ.연 제(포 임 제)Q16~Q20

Ⅴ.법정수당 Q21~Q27

Ⅵ.퇴직 여 Q28~Q44

Ⅶ.임 의 지 과 보장 Q45~Q51

2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95

Ⅰ.근로시간 Q52~Q67

Ⅱ.휴게 Q68

Ⅲ.휴일 Q69~Q73

Ⅳ.휴가 Q74~Q86

부록. 임 과 근로시간 벌칙 규 ············159

Q & A 색인

1장. 임

Q1.복리후생비의 임 에 해당하는지 여부·································3

Q2.지 기일 상여 의 퇴직 산정방법·······························8

Q3.개인성과 이 평균임 에 해당하는지 여부························10

Q4.상여 이 통상임 인지 평균임 인지 여부························11

Q5.휴업수당 계산방법································································15

Q6.퇴직 3개월 격한 임 상승 시 평균임 산정··········16

Q7.구속 휴직한 경우의 평균임 산정방법··························18

Q8.퇴직 계산방법···································································20

Q9.통산임 에 산정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22

Q10.근무시간 단축 시 통상임 산정기 ·······························24

Q11.최 임 반여부와 주휴일··············································32

Q12.수습사원에 한 최 임 ·················································33

Q13.근속수당이 최 임 산정 시에 포함되는지 여부············34

Q14.동거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최 임 반·················36

Q15.촬 기 시간과 최 임 반········································37

Q16.사후 근로자 표 추인을 통한 연 제 도입······················41

Q17.연 제 도입시 근로자 표의 동의와 묵시 추인············42

Q18. 보조치에 따른 연 액 조정············································43

Q19.연차휴가 수당을 연 액에 포함시킨 근로계약·················44

Q20.퇴직 을 연 액에 포함시킨 근로계약······························45

Q21.쟁의행 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 여부······························48

Q22.무 휴직과 휴업수당지 여부············································49

Q23.법정소정시간내의 연장근로················································51

Q24.배차시간 과운행과 연장근로··········································52

Q25.성과제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53

Q26.가산수당 지 사유가 다수인 경우·····································54

Q27.주휴일 연장근무시 가산수당 산정·····································55

Q28.명 퇴직 과 퇴직 차등 지원칙 반 여부···················59

Q29.퇴직 간정산 후 퇴직 지 률의 변경······················60

Q30.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퇴직 여제도 시행·····················61

Q31.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 산정문제····························63

Q32.명 퇴직자의 유 휴직기간과 퇴직 산정문제···············65

Q33.정규직 환된 후 퇴직 산정문제···································66

Q34.직원에서 임원으로 환 후 퇴직 산정문제 ·················67

Q35.근로자의 퇴직 간정산 요청········································67

Q36.퇴직 일부의 간정산·····················································68

Q37.사용자의 일방 인 퇴직 간정산의 유효성·················69

Q38.퇴직 간정산과 소멸시효··············································70

Q39.퇴직 간정산 이후 임 이 인상된 경우······················72

Q40.일부 근로자들에 한해 퇴직연 을 도입····························75

Q41.퇴직연 도입 시 미지 된 퇴직 의 정산시 ·················76

Q42.퇴직연 규약과 단체 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78

Q43.휴업기간에도 동일한 부담 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79

Q44.경 성과 과 퇴직연 에서의 부담 납부························80

Q45.임 채권 양도와 임 의 지 ············································83

Q46.의무재직 반 시 탁교육비용 반환·································84

Q47.퇴직 미지 사유····························································86

Q48.부당해고 취소소송으로 인한 퇴직 미지 ·····················87

Q49.퇴직 을 여일에 지 하는 취업규칙의 유효성·············88

Q50.퇴직 지 유 와 지연이자 지 여부····························89

Q51.명 퇴직 과 퇴직 로 의 압류범 ·······························92

2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Q52.당직근무와 근로시간··························································97

Q53.배차시간과 근로시간··························································98

Q54.작업복 착용시간과 근로시간··············································99

Q55.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동의 방식···································102

Q56.주40시간으로 바 사업장에서의 토요일 근무···············103

Q57.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106

Q58.탄력 근로시간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11

Q59.일부 근로자에 한해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112

Q60.탄력 근로시간제와 사용자의 임의 근로시간변경····113

Q61.탄력 근로시간제하에서의 가산수당지 여부···············114

Q62.선택 근로시간제의 도입················································116

Q63.선택 근로시간제하에서의 야간근로수당 지 ·············118

Q64.선택 근로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수당 지 ·············119

Q65.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120

Q66.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시간계산········································123

Q67.출장을 한 휴일 이동시간과 근로시간··························125

Q68.아 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127

Q69.주 무단 결근자에 한 주휴일 부여····························129

Q70.일정 횟수의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는 취업규칙········130

Q71.비번일·주휴일과 무단결근일············································132

Q72. 체휴일근로와 휴일가산수당··········································133

Q73. 체휴일근로와 근로자의 합의········································134

Q74. 업일수와 연차계산에서의 소정근로일수······················137

Q75.부당해고에 의한 복직과 연차휴가···································139

Q76.징계기간과 연차계산에서의 소정근로일수······················140

Q77.연차휴가발생·····································································141

Q78.회계연도와 연차휴가일수 계산문제·································142

Q79.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취업규칙의 유효성········144

Q80.연차휴가 시기변경권·························································145

Q81.연차휴가 사용 진제도·····················································146

Q82.연차휴가 미사용하고 퇴직한 자의 연차휴가수당············148

Q83.보상휴가제·········································································149

Q84.임산부 산 후휴가····························································152

Q85.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154

Q86.생리휴가············································································157

부록. 임 과 근로시간 벌칙 규

제1 임 련 벌칙 규정·······················································161

제2 근로시간 련 벌칙 규정················································171

Ⅰ. 임 의 의

Ⅱ. 평균임 과 통상임

Ⅲ. 최 임

Ⅳ. 연 (포 임 )

Ⅴ. 법 수당

Ⅵ. 퇴직 여

Ⅶ. 임 의 지 과 보장

1장

제1

- 3 -

Ⅰ. 임 의 의

1. 임

○ 임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가로 지 하는 일체

의 품을 말한다(근로기 법 제2조 제1항).

○ 사용자가 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지 하는 이나,4 보

험 여 등은 임 이 아니다.다만, 이라도 사용자가 고객으로

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 한 경우에는 임 에 해당한다.

Question 1

차량 한 근 들에 한해 차량보조 조 월

20만원 하고 , 그 에 차량 여 문하

고 든 근 들에게 비 매달 10만원 하 습

니다. 차량보조 나 비 같 복 생비

에 해당하나 ?

차량보조 과 같 복 생비가 적·정 적 다

에 해당합니다. 라 전 원에게 비조 는

10만원 에 해당하 만, 차량 한 근 에

게 차량보조 20만원 에 해당하 습니다.

◎ 나 균 등 정함에 여

는 수당들 에 해당하는 저 볼 필

가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4 -

- 만 가 하 에

하고, 근 제공 가 정 에 해당하게 다

, 가 한 것 보다 나 균

승 가 습니다.

◎ 란 가 근 근 제공 가 하는 것

니다.

- 가 해 할 비 근 가 했 문에 보

해주는 실비보 ( 비, 해 근무수당 등) 나

가 적 하는 경조 비( , 조 )는

에 해당하 습니다.

◎ 가족수당, 식 , 체 단 비, 휴가비 등과 같 복 생비

가 근 제공 문에 한 것 니라, 근

복 생 해 한 것 므 원 적 는 에 해

당하는 것 닙니다.

- 하 만 복 생비가 적 든 근 들에게 계

적 다 에 해당하게 니다.

◎ 라 원 비나 차량보조 과 같 복 생비 실

적 차량 한 들에게만 다 에 해

당하 만( 1995.3.28, 94다37639), 차량

무 하게 매달 비 했다 에 해당한다고 보

습니다( 2002.5.31, 2000다18127).

제1

- 5 -

1995.3.28,94다37639

이 사건 차량보조 은 직원에 하여 는 일정한 직 을 기

으로 일률 으로 지 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 되

었고,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 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차량보조 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여액

에 비추어 그 액이 지나치게 많은 사정이 엿보이는바,그 다면

원심으로서는 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업

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료 등 유지 리비는 가 부담하는

지 등에 한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차량보조 이 근로의 상으

로서의 임 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

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렸

어야 할 것이다.

2002.5.31,2000다18127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 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을 보조하기 해 지 된 것이라면 실비변상 인 것으로서 근로

의 상으로 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직원에 하여 는

일정한 직 을 기 으로 일률 으로 지 되었다면 근로의 상으

로 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 근 시간 Q&A

- 6 -

2. 상여

○ 근로기 법은 상여 (성과 )에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상여 을 지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 법

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

○ 상여 이나 성과 은 원칙 으로 회사가 얻은 수익을 은혜

으로 근로자들에게 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상여 을 경 성과와 무 하게 지

하고 있기 때문에,실제사안에서는 상여 을 임 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계속 ․정기

으로 지 되고 그 지 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 에 해

당한다고 한다.하지만 지 사유가 불확정 이고,일시 으로

지 되었다면 임 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상여 지 시 주의해야할

○ 상여 이 임 에 해당할 경우에는 향후 퇴직 이나 휴업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 이 높게 산정되어서 사용자에

게 향후 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 따라서 실무자들은 상여 을 지 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나 근

무일수,일정직 등을 기 으로 획일 으로 지 할 것이 아니

제1

- 7 -

라,당해 연도의 매출성과나 순이익을 기 으로 지 하는 등

지 의 행에 한 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 상여 지 여부나 지 시기,지 액 등을 단체 약이나 취

업규칙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상여 의 임 화에 객 징표

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여 은 변동 으로 지 하는 것이 본래 지 취지에도 맞

으며,부득이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할지라도 ‘무분

규시 지 한다’거나 ‘노사가 의하여 지 한다’와 같이 고정

지 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여 을 임 으로 보지 않은 례

① 1997년 이후에는 200%의 성과 이 일정하게 지 되었으나,

기간 동안 무분규 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피고회사가 최 지

률 보장약속을 지켰기 때문일 뿐,불황이나 분규발생 등으로

인한 경 실 악화시에도 피고회사가 일정률의 성과 을 계

속 지 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6.2.23,2005다54029).

② 목표달성 성과 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그 구체 지 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 에 따라 지 여부나 지 률이 달

라질 수 있는 것이지 생산실 과 무 하게 계속 ㆍ정기 으

로 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에 그 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 은 원고들의 퇴직 산정의

기 가 되는 평균임 에 산입될 수 없다( 2005.9.9,2004다

41217).

과 근 시간 Q&A

- 8 -

상여 을 임 으로 본 례

① 상여 규정상으로는 재량으로 맡겨진 듯 되어있더라도 외

없이 직원에게 정기 계속 으로 일정액이 지 되어왔다

면 임 에 해당한다( 1977.1.11,76다1408).

② 포상 지 은 해마다 그 지 시기가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례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 에 해당한다(

2002.5.31,2000다18127).

Question 2

행적 매 6월과 12월에 100%에 해당하는

여 하 습니다. 그런 4월에 퇴 하 는 근 에게

퇴 하 고 하는 경 에 여

퇴 정 시 균 에 포함시 하나 ?

취 규 등에 다 규정 다 여

퇴 정에 포함시 합니다. 하 만 취 규 등에

‘ 여 에게만 한다’ 같

규정 다 여 전에 퇴 한 에 해 는 여

퇴 정 시 균 에 포함시키 니다.

◎ 여 원 적 니 문에 정하

니다. 하 만 처럼 여 경 과나

달 과 무 하게 6개월 다 정 적 든 근 들에게

적 다 균 에 해당합니다.

◎ 는 계 근 연수가 1 다 30

제1

- 9 -

균 퇴 해 합니다. 그 고 퇴

한 균 퇴 전 3개월 동

정하게 니다.

- 라 처럼 4월에 퇴 하는 근 경 에는 3개

월 동 여 문에 균 에

여 정하 다는 해 수 습니다.

◎ 하 만 원 여 퇴 3개월 전에 경 라고

하 라 매 정 적 다 전체 수 12개

월 할하여 균 에 정해 한다고 하 습니다(

1989.4.11, 87다 2901).

- 가 처럼 4월에 퇴 한 근 가 난 1 동

여 600만원 경 에는 12개월 할한

50만원 균 정 시 포함 니다.

◎ 러한 란 해 는 가 적 취 규 등에 여

에 는 에 한한다는 규정 는

것 필 합니다.

1989.4.11,87다카2901

1.근로기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 을 산정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한 날 이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가 발생한 날

의 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2.상여 을 임 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근로기 법 제19조의 사유발

생일 이 3개월분의 상여 을 미리 임 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 는 것이 합리 인 계산방식이다.

과 근 시간 Q&A

- 10 -

Question 3

는 동차 매하는 원들에게는 매

달 고정 150만원 하고, 근 개 실적

에 라 과 가 하 습니다. 개 실적에

라 결정 는 과 퇴 정시 가 는 균 에

포함 나 ?

근 개 실적에 라 결정 는 개 과 원 적

에 해당하 만, 차량 처럼 만 주

하는 에 개 과 에 해당할 수

습니다.

◎ 원 근 개 실적에 라 결정 는 과 조

건과 시 가 단체 등에 정하여져 다고 하 라

조건 족 여 는 근 개 실적에 라 달라 는

것 근 근 제공 라고 볼 수 므 에 해

당하 는다고 하 습니다( 2004.5.14, 2001다76328).

◎ 하 만 근 원 래 같 차량 처럼

주 하는 에 원 개

실적에 라 는 티브( 과 ) 에 해당하

는 것 보 습니다( 2011.7.14, 2011다23149).

- 만 티브( 과 ) 적 보

경 티브( 과 )만 여 한 근

는 근 제공하 근 는 것

제1

- 11 -

고 퇴 전 수 게 는 합 한 결과

가 래 것 점 등에 비 보 , 티브( 과 )는

퇴 정 가 는 균 에 해당한다.

◎ 근 에 해 주 하는 에

같 , 개 과 에 는 개

과 균 에 해당할 수 게 습니다.

- 하 만, 주 하 거나, 주

하 라 , 개 과 에 차 하는 비

많 경 에는 여전히 개 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습니다.

Question 4

취 규 에는 근 에 한해 6개월 다 가

하여 여 하 규정 습니다. 하 만 에

취 규 경하 여 매달 하 하 , 매

당월 전 비 5% 가한 경 에 한해 하

경하 습니다. 게 취 규 경하 여

에 해당하는 것 닌가 ?

여 고정적·정 적· 적 다 에

해당할 수 습니다. 만 여 실제 근무 적 나 근

과에 라 다 , 에 해당하 는 습니

다. 그러나 여 매 과 달 에 라 실제 여

가 결정 다 근 가 에 해당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2 -

◎ 여 에 해당하는 , 균 에 해당하는 ,

니 에 해당하 는 는 에 라 적

가할 것 니라, 실 적 단해 합니다.

◎ 여 근 근 과나 근무 적과 정

간 간격 고정적·정 적· 적 다 ,

에 해당할 수는 습니다.

- 가 취 규 에 여 격주에 한 든 근 들

에 본 100% 하 정한 경 에는,

여 만 에 해당하게 니다.

◎ 여 정 여 처럼 취 규 등에 조건 나

시 가 규정 거나 행 전체 종 원에게 정

하여 근 들 당연히 수 다고

갖게 는 경 에는 균 에 해당하게 니다.

- 원 근 들 여 근무하 는 여

1 근 간 족하 는 여 등과 같 실제

근무 적에 하여 여 달라 다 , 비

고정적 므 에 할 수 다고 보고

습니다( 2007.4.12, 2006다81974).

◎ 하 만 여 적 다고 보 ,

량 나 정한 조건 족한 경 에 한해 ,

에 라 시적 정적 다

정 습니다.

제1

- 13 -

◎ 경 에 여 취 규 과 무 하게 행적

근무한 들에 한해 , 근무 적에 라 다

균 에 해당할 수 습니다.

- 하 만 가 취 규 에 라 매 전 당월

비 5% 승한 경 에 한해 만 실제 여 해

다 여 보 는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4 -

Ⅱ. 평균임 과 통상임

1. 평균임

○ 평균임 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 된 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한다(근로기 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 을 기 으로 산정하게 되는 사유에는 휴업수당·재해

보상수당·퇴직 이 있다. 여를 감액(감 )하는 제재를 할 경

우에도 평균임 을 기 으로 감액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게

된다(근로기 법 제46조,제79조,96조,근로자퇴직 여 보장

법 제8조).

-연차유 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서 통상임 이나 평균임

둘 하나로 정하면 된다(근로기 법 제60조 제5항).

○ 평균임 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의 기 이 되는 날은 ⅰ)휴업수

당의 경우에는 휴업개시일,ⅱ)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

생한 날 는 질병확정일,ⅲ)감 제재의 경우에는 제재결정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ⅳ)퇴직 의 경우에는 실제 퇴직된 날,

ⅴ)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연차휴가일이 기 이 된다.

○ 임 총액이란 실제 지 한 임 뿐만 아니라,아직 지 하지 않

았지만 사용자가 지 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포함된다.

제1

- 15 -

Question 5

가 5개월 동 하는 그 간 동 해

하는 에 해 고 싶습니다. 70% 해 하는

본 70% 가 ? 니 매달 하는 월 70%

가 ? 참고 신 원 경 에 본 월100만원

하고 , 달에 한 여 100만원

하고 습니다.

는 균 70% 휴 수당 해 합니다.

달에 한 여 균 에 해당한다 ,

150만원 70% 105만원 휴 수당 해 합니다.

다만, 경 휴 수당 본 100만원 과하고

문에 는 본 100만원만 해주 라 무 합니다.

◎ 책 해 휴 할 경 에는 는 휴

간 동 그 근 에 해 균 70% 해

합니다(근 제46조 제1항 본문).

- ' 책 한 휴 '에는 고

과실 라 경 가 책 에 해

생한 경 포함 니다. 라 해

휴 한 경 책 에 한 휴 문에

는 휴 수당 해 합니다.

◎ 휴 수당 하 한 균 정하 해 는

여 균 에 해당하는 저 해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16 -

- 만 여 취 규 에 조건, 등 근거

가 정해져 거나 행 근 가 당연히 수

다는 갖게 는 경 에는 균 에 포함 니다.

- 라 여 에 해 취 규 근거가 정

해져 거나, 행 달에 한 근 가 당연히

수 다는 가 고 다 균 에 해

당하고, 전체 12개월 나눴 월 50만원 균

정에 포함 니다.

◎ 라 는 매달 본 100만원과 여 50만원

합한 150만원 70% 105만원 매달 휴 수당

해 합니다.

- 다만, 처럼 균 70%에 해당하는

과하는 경 에는 는 만 휴 수당

할 수 습니다(근 제46조 제1항 단 ).

Question 6

원에게 매실적 정비 포 하고 습

니다. 그런 한 근 가 퇴 3개월 전 퇴

적 보다 2 매실적 고 퇴

하 습니다. 러한 경 에 승 매실적에 포

균 정하여 퇴 해 하나 ?

제1

- 17 -

저 포 에 해당하는 합니다. 만

에 해당하 는다 균 정에 포함시키

니다. 균 에 해당하는 경 라고 하 라 근

가 적 포 과 하게 승시 다 , 과 하게

승 전 균적 포 정하게 니다.

◎ 원 원 적 개 포 보고 습

니다( 2004.5.14, 2001다76328). 다만 근 원 해당

만 주 할 경 에 개 포

볼 수 다고 하 습니다( 2011.7.14, 2011다

23149).

- 라 저 해당 주 하는

경 에 해당하는 여 , 에 개 포 차 하

는 비 느 정 는 여 등 종합적 검

해 합니다.

◎ 개 포 에 해당한다고 하 라 , 만 근 가 퇴

3개월 전 퇴 적 과 하게 개

포 여 다 , 그 간 제 하고 그 전 3개월

균 정해 합니다( 1995.2.28, 94다8631).

- 만 과 하게 승 포함시킨다 가

한 균 정해 하는 결과가 생

할 수 문 니다.

과 근 시간 Q&A

- 18 -

1995.2.28,94다8631

퇴직 산정 기 으로서의 평균임 은 원칙 으로 근로자의 통상

의 생활임 을 사실 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 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이는 근로자가 의도 으로 하게 평균임 을 높이기

한 행 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 상당액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근로자의 의도 인 행 로 인하여 근로

기 법의 계규정에 따라 평균임 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퇴직직 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 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직 기간의 임 을 기 으로 평균임 을 산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 의 기 가 되는 평균임 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평균임 의 산정기 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 3개월간의 임 을 기 으로 하여 근로기 법이 정하는 방식

에 따라 산정한 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Question 7

주 한 근 가 무 해죄 습니다.

그런 1주 전에 휴 신청하여 125 동 휴

하다가, 결 죄 나 퇴 하 습니다. 경 에 퇴

3개월 전 므 , 퇴 하

는 건가 ?

원 적 근 가 경 에는 그 간 균

정 한 간에 포함 , 만 간 3개

월 고, 그 간 동 다 퇴

제1

- 19 -

하 니다. 하 만 전 승

휴 한 경 에는 수 정에 제 니다.

◎ 균 그 정 생 3개월 전에

하게 니다. 3개월 란 실제 근무한 날

니라 달 수(89 에 92 ) 말합니다.

◎ 하 만 다 간 수 정에 제 니다(근

시행 제2조 제1항). 만 다 간들 수 정에

포함시키게 나 게 균 들 문 니다.

1. 수습 간

2. 책 에 한 휴 간

3, 전 휴가 간

4. 무 또는 병 하 하여 휴 한

5. 휴 간

6. (적 한) 행 간

7. 민 또는 비 참 간 (단, 간 에

여 경 에는 포함 다).

8. 무 나 병, 그 승

휴 한 간

◎ 간 균 정 한 3개월 동 수에

제 는 간 닙니다. 라 퇴 전 3개월 동 근

가 여 다 는 근

에게 퇴 하 무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20 -

◎ 하 만, 전에 휴 하고 가 승 하 다

근 시행 제2조 제1항 8 에 해당해 , 수

정에 제 게 니다.

- 승 휴 하 다 근 가 휴 간

게 하 는 는 문제 문 니다.

1999.11.12,98다49357

퇴직 산정기 으로서의 평균임 은 원칙 으로 근로자의 통상

의 생활임 을 사실 로 반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이는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앞서 본 피고의 여실태

와 원고회사의 퇴직 규정,근로자의 퇴직 직 의 기간이 그 통

상의 생활임 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 기

간의 임 을 기 으로 평균임 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 근로기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피고의 평균임 (월평균 여)

은 그 휴직 3개월간의 임 을 기 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Question 8

매달 본 120만원, 비 10만원, 식비 20만원 하

고 , 달에 한 여 120만원 하고

습니다. 그 고 한 달 전에는 비 50만원 , 달 전

에는 50만원 하 습니다. 3 동 근무하

고 퇴 하는 근 에게 퇴 해 하나 ?

제1

- 21 -

퇴 한날 전 3개월 전에 포함시

키 , 에 해당하 는 비나 공제해 합

니다. 라 매달 150만원과 여 60만원 균

, 3 동 근무하 므 630만원 퇴

하 니다.

◎ 는 근 가 계 근 한 간 1 다 30

균 퇴 해 합니다.

◎ 퇴 정 한 균 에는 매달 는 본 뿐

만 니라, 든 근 들에게 정 적· 적 는

비 식비 포함 니다.

- 그 고 여 에 해당하는 경 에는 전체

수 12개월 나눠 균 에 정 니다.

- 하 만, 비 같 실비보 나 과 같 경

조 비 등 에 해당하 문에 균 에

정 습니다.

◎ 라 근 3개월 동 비 제 하고 매

달 150만원과 여 60만원 합한 210만원

퇴 정 한 균 고, 3 동 근무하

므 630만원 퇴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22 -

2. 통상임

○ 통상임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 이고,일률 으로 소정근로

는 총 근로에 하여 지 하기로 정한 액을 말한다(근로

기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 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 과는 상 없이 사 에

지 하기로 정하여진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과거 실제 근무일

수나 근무성 에 의해서 지 되는 평균임 과는 차이가 있다.

○ 통상임 은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에서 가산수당을 지

하는 기 이 되며,해고 고수당을 지 하는 경우에도 기 이

된다(근로기 법 제26조,제56조).

Question 9

그 한 채 가족수당과 비

정시 제 하 동조합과 합 하 습니다. 러한 합

한가 ?

가족수당과 비가 정 적 적 근 가

는 여 저 합니다. 만 그 다

가 동조합과 에 수당 제 하 합

하 라 , 그러한 합 는 습니다.

◎ 가족수당 나 비는 근 가가 니라 복 생비

문에 원 적 에 해당하는 것 닙니다.

제1

- 23 -

다만, 든 근 에게 적·정 적 다

에 해당합니다.

- 라 저 가족수당과 비가 에 해당하는 여

저 합니다. 만 가족수당 가족 무에

하고 거나, 비가 든 근 들에게

에 해당한다 가족수당과 비는 에

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 그런 만 가 합 하여 그 채,

에 수당들 공제하 합 한다 , 공제

만큼 정가 수당 나 해고 고수당들 감 는 결과

가 생하게 니다.

- 라 같 합 는 든 근 들에게 하

한 해 가져 가 문에 원 같

합 정하고 습니다( 2007.6.15, 2006다

13070).

◎ 하 만 가 정근수당 나 체 단 비, 절휴가비처럼

에 는 수당들 가 합 하여 제 하

하는 체결하는 것 합니다( 천

2008.10.23, 2008나7734).

인천지 2008.10.23,2008나7734

근로기 법에서 아무런 기 을 정해 놓지 않은 기말수당,정근수

과 근 시간 Q&A

- 24 -

당,체력단련비,명 휴가비와 련된 각 수당을 통상임 의 범

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 약 부분은 여 히 유효하다.

따라서,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이 사건 단체

약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 휴가비를

모두 지 하 고, 와 같이 지 된 여에 기 하여 산정된 퇴직

을 간정산하여 지 하 으므로,이는 모두 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 휴가비,퇴

직 을 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Question 10

는 겨 에 절 차원에 근무시간 한

시간 정 하 습니다. 경 정에

정근 시간 존 8시간 하나 ? 니

경 7시간 하나 ?

가 적 근 시간 해 것에 과하므

정근 시간 존 8시간 정합니다. 라 근무

시간 해주 라 승 는 것 닙니다.

◎ 정근 시간 란 정근 시간(1 8시간, 1주40시간)

과하 에 당 에 정한 근 시간

미합니다.

- 가 , 1 9시간 근무하는 정근 시간 8

시간 나, 1 7시간 근무하는 정근 시

간 7시간 니다.

제1

- 25 -

◎ 처럼 근 시간 경 에, 정근 시간

것 보게 다 시간당 승 게 니다.

것 가 수당 나 해고 고수당 등 정할 에

향 미 게 니다.

- 가 1 여가 56000원 경 에 정근 시간 8시

간 라 시간당 7000원 만, 7시간

것 보 시간당 8000원 게

니다.

◎ 에 가 근무시간 가

하 는 취 에 한 것 니라, 에 절 과 계

절적 고 하여 한 것에 과하 문에 여전

히 1 정근 시간 8시간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26 -

단 기 시

통상임

평균임

기타

1.소정근로시간 는 법정근로시간에 하여 지

하기로 정하여진 기본 임○ ○

2.일․주․월 기타 1임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

시간 는 법정근로시간에 하여 일 ․주

․월 등의 형태로 정기 ․일률 으로 지

하기로 정하여진 고정 임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 등에 따라 미리 정하

여진 지 조건에 의해 지 하는 수당 :직무수

당(융수당,출납수당),직책수당(반장수당,소

장수당)등

○ ○

②물가변동이나 직 간의 임 격차 등을 조정하

기 하여 지 하는 수당 :물가수당,조정수

당 등

○ ○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 하는 수당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 험수당 등

○ ○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 ․일

률 으로 지 하는 수당 :벽지수당,한냉지근

무수당 등

○ ○

⑤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

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계없이 일정한

○ ○

통상임 평균임 등의 단기 시

제1

- 27 -

액을 일률 으로 지 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항해수당 등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 으로 근무성

에 계없이 매월 일정한 액을 일률 으로

지 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 ○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하는 임

는 수당○ ○

3.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 액이 변동되는

품과 1임 산정기간 이외에 지 되는 품

① 「근로기 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한법

률」등에 의하여 지 되는 연장근로수당,야

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월차유 휴가근로

수당,연차유 휴가근로수당,생리휴가보 수

당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

에 근로한 가로 지 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 액을 지 하는 수당 :

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 으로 근무

성 등에 따라 정기 으로 지 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④ 장기근속자의 우 는 개근을 진하기

한 수당 :개근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 액을 정하여 지

하는 일․숙직수당○

⑥ 상여

가.취업규칙 등에 지 조건, 액,지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에게 례 으로○

과 근 시간 Q&A

- 28 -

지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

받을 수 있다는 기 를 갖게 되는 경우

:정기상여 ,체력단련비 등

나. 례 으로 지 한 사례가 없고,기업이윤

에 따라 일시 ․불확정 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 하는 경우 :경

성과배분 ,격려 ,생산장려 ,포상 ,

인센티 등

⑦ 사료()로서 사용자가 일 리 배분하는

경우○

4.근로시간과 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

․복리후생 으로 지 되는 품

① 통근수당,차량유지비

가. 근로자에게 정기 ․일률 으로 지 하

는 경우○

나.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으로 지 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 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월동연료수당,김장수당

가. 근로자에게 정기 ․일률 으로 지 하

는 경우○

나.일시 으로 지 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 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교육수당

가.독신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일률

으로 지 하는 경우○

제1

- 29 -

나.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 되거나 일부 근로

자에게만 지 하는 경우(학자보조 ,근로

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 )

④ 식 식비

가.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식비로

써 근무일수에 계없이 근로자에게 일

률 으로 지 하는 경우

나.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 하는 경우 ○

5.임 의 상에서 제외되는 품

1.휴업수당,퇴직 ,해고 고수당 ○

2.단순히 생활보조 ,복리후생 으로 보조하거

나 혜택을 부여하는 품 :결혼축의 ,조의

,의료비,재해 로 ,교육기 ․체육시설

이용비,피복비,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3.사회보장성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 :고용

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 ,운 자보험 등○

4.실비변상으로 지 되는 품 :출장비,정보

활동비,업무추진비,작업용품 구입비 등○

5.돌발 인 사유에 따라 지 되거나 지 조건

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품 :결혼수당,사상병수당 등

과 근 시간 Q&A

- 30 -

Ⅲ. 최 임

○ 최 임 심의 원회는 매년 최 임 을 6.29.까지 심의하고

의결해야한다.결정된 최 임 은 다음해 1.1.부터 12.31.까지

용된다(최 임 법 제8조,제10조).

○ 2012년 최 임 은 시간 4,580원이며,1일8시간·1주40시간 사

업장의 최 임 은 일 36,640원,주 (주휴일 포함)219,840

원,월 957,220원이다.

최 임 산입시 제외되는 수당

○ 다음과 같이 매월 1회이상 정기 으로 지 하는 임 외의 임

은 최 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1월을 과하는 기간의 출근성 에 의하여 지 하는 정근수당

2.1월을 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하여 지 하는 근

속수당

3.1월을 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

가 ·능률수당 는 상여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는

돌발 인 사유에 따라 지 하거나,지 조건이 사 에 정하

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

칙 인 임 ·수당

○ 다음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는 소정근로일에 하여 지 하

는 임 외의 임 은 산정되지 아니한다.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유 휴가 근로수당,유 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한 임 가산임

제1

- 31 -

3.야간근로에 한 가산임

4.일·숙직수당

○ 그밖에 가족수당․ 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처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는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

행 등 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 되는 여가 있다.

최 임 반시 용되는 벌칙

○ 최 임 반

-최 임 액보다 은 임 을 지 하거나 최 임 을 이유로

종 의 임 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최 임 법 제28조).

○ 최 임 미개시

-최 임 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

시하거나 그 외의 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임 법 제31

조 제1항 제1호).

○ 최 임 보고요청을 거부한 경우

-만약 고용노동부 장 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 에 한

사항을 보고해 것을 요청하 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임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근로감독 의 장부와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근로감독 은 최 임 반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인에게 질문

도 할 수 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임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 근 시간 Q&A

- 32 -

Question 11

커피 전문점 하루 8시간, 시 5000원 조

건 생 4 고 하고 습니다. 주 에 돌

가 무 쉬 했는 , 경 에 저

에 해당하나 ?

생 라 주 에 한 주휴 여해

합니다. 주휴 포함하여 저 여 단하

문에 경 에는 저 에 해당합니다.

◎ 원 적 4 하 에 는 근 만

적 게 니다(근 제11조 제2항). 하 만 근

시행 제7조에 는 주휴 과 규정들 4

하 에 적 규정하고 습니다(근

시행 1).

- 라 4 하 라 주휴

여해 하는 , 생 고 한 경 라 찬가

니다.

◎ 저 여 단할 경 에는 주휴 포함하여

계 해 합니다. 라 만 1 8시간 5 , 1주 40

시간 근무하는 라 주 48시간

단해 하고, 월 209시간 저

정해 합니다.

제1

- 33 -

- 라 주 4,320원 X 48시간 207,360원

하 , 월 4,320원 X 209시간 902,880원

저 한 것 니게 니다(2011 ).

◎ 라 처럼 하게 40,000원 므 저

에 해당하 만, 주휴 여

하 주 200,000원 문에 저

한 것 보 니다.

Question 12

제과점 생 4 고 하고 , 시

4000원 니다. 생 채 하 전 3개월 동 수습

시 4000원 만, 3개월 에는 5000원 해주겠

다고 하 습니다. 경 에 저 에 해당하나 ?

시적 수습계 하 다 저

닙니다.

◎ 저 원 적 든 근 들에게 적 니다. 하

만 근 들 경 에는 저 차등하여

하 라 저 닌 경 가 , 근

들 경 에는 저 적 에 제 합니다.

- 저 차등하여 할 수 는 근 는 ① 수습

에 는 수습 한 날 3개월

내 는 저 90% 만 하 니다(

저 제5조 제2항 제1 ).

과 근 시간 Q&A

- 34 -

- 또한 ② 경비원처럼 감시 또는 단 적 근

가 고 동 승 다 , 저 80%

만 하 니다( 저 제5조 제2항 제2 ).

- 에 ③ 정신 나 신체 근 능 저히

낮 가 정하는 에 라 고

동 가 다 저 적 에 제

니다( 저 제7조).

◎ 라 2011 저 4320원 만, 수습 원 경

에는 고 동 승 나 가가 행

저 90% 3890원만 하 저

한 것 닙니다.

- 하 만, 수습 경 에 단순히 수습 채 했

다는 것만 는 족하 시적 근 계 나 취

규 수습 채 하 히 해 합니다.

- 경 에 3개월 난 에는 저 4320원

하여 합니다.

Question 13

는 근 수당 매달 정 적 근 간에 라

하 , 결근 수만큼 공제하여 하고 습니다. 러한 근

수당 저 정에 제 나 ?

제1

- 35 -

원 적 1개월 과하는 간 단 는 근 수

당 저 정에 제 니다. 하 만 처럼 매달

정 적 근 간에 라 하고 결근 수 만큼 공제

하는 근 수당 저 정에 포함 니다.

◎ 는 매달 하는 저 하 문

에 저 니라고 생각하고 다가, 수당

저 정에 제 는 람에 저

하는 경 가 습니다.

- 라 저 정에 제 는 수당들 숙 하여

저 에 주 하여 합니다.

- 다만 저 정시 포함시키는 제수당 가

수 균 수가 늘 나 결과적 퇴

담 가한다는 점 주 합니다.

◎ 저 시행규 1에 는 1개월 과하는

간에 해 는 근 수당 매월 1 정 적

는 니라는 저 정에

제 하고 습니다.

◎ 하 만 근 간에 라 적 정해 매월

정 적 하고, 결근 수만큼 할 계 공

제하고 한 근 수당 매월 1 정 적

는 에 해당하 문에 저 계 시 니다

( 2007.1.11. 2006다64245).

과 근 시간 Q&A

- 36 -

Question 14

저 에 님과 내 등 가족 4 과 근 1

고 하여 하고 습니다. 경 에 저 적

나 ?

동거 족만 하는 경 에는 적 만, 동거 족

에 1 라 근 고 하여 하는 경 에는 저

적 니다.

◎ 원 적 저 든 에 적 니다. 다

만, 동거하는 족만 하는 과 가 (家事)

에게는 적 습니다. 또한 저 원 적

는 원과 원 하는 에게는 적

습니다.

- 족 라 같 고 거나, 내에 1 라

동거 족 닌 근 가 경 에는 저

적 니다.

- 라 제 같 경 실제 동거하 고 다

동거 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습니다.

제1

- 37 -

Question 15

는 엑스 라 집하고 여 하고 는

니다. 처 에 시간 4시간 하고 32,000원

하 하 나, 당 시간 져 시간 8

시간 늘 났습니다. 하 만, 정 여는 32,000원

했습니다. 경 저 에 해당하나 ?

시간 근 시간에 해당하 문에 시 4,000원

므 저 에 해당합니다.

◎ 원 시간 라 실 적 휘·감 하

에 여 는 시간 라 근 시간에 포함 다고 합니다(

2006.11.23, 2006다41990).

◎ 시간 연 라 보조 연 들 여전히

에 실 적 제든 비해 하는 에

므 , 근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습니다.

- 라 연 4시간 근 시간에 해당하므 저

에 해당하게 니다.

과 근 시간 Q&A

- 38 -

Ⅳ. 연 (포 임 )

○ 연 제란 연단 는 일정기간 단 를 설정해 목표달성도나

직무성과 등을 평가한 기 에 따라 1년간의 임 을 결정하여

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포 임 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 근로 시간을 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

연히 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 에 포함해 지 하는 것을 말한다

(2008.08.06,근로조건지도과-3072)

연 제 도입시 주의해야할 사항

○ 기존 연공 제(호 제)사업장에서 연 제를 도입하는 방법에

는 ① 개별근로자와 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② 취업규칙

을 변경하는 방법 ③ 단체 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개별근로자와 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연 계약서에는 연 액, 상기간,소정근로일수,근로시간,

연 의 지 방법·지 기일,상여 제수당의 취 ,지

각·조퇴·결근 등의 취 방법,퇴직 련사항, 도 퇴직

할 때의 취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 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는 근

로기 법 제97조에 의해서,단체 약보다 불리한 경우는 노

조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

제1

- 39 -

② 취업규칙을 통한 연 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을 통해 연 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근로자 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자 표란 근로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연 제의 도입이 기존 임 체계에 비해 유리한 경우에는 근

로자 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족하다.그러나 불리한 경우에

는 근로자 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단체 약을 통한 연 제의 도입하는 방법

-연 제 역시 근로조건 결정에 한 사항이므로 단체 약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다만 비조합원에 해서는 조합원

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여서 단체 약이 확장되는 경우에

만 용할 수 있다.

-회사가 연 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연 제의

도입을 반 하면서 호 제를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

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연 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당노

동행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4.3.12.

2003두11834).다만,법원은 노조와의 별도의 의가 없더라

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임 체계를 연 제로 변경하 다

면 부당노동행 가 아니라고 한바 있다(서울행 2003.1.7.

2002구합32001).

지각,결근에 따른 연 액 감액

○ 일부 근로자들은 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근이 있

더라도 당해에는 여가 감액되지 않는다고 단하는 경우가 있다.

과 근 시간 Q&A

- 40 -

○ 하지만,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 제 실시 간에 결근과

지각 등의 근태에 따른 임 을 공제할 수 있으며,결근과 지각

이 잦은 경우에는 제재수단으로써 임 공제와 더불어 감 처

분도 할 수 있다.

-다만,제재수단으로 감 처분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 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

지 기의 임 총액의 10분의 1을 과하지 못한다.

-가령,평균임 이 월210만원이고,일 7만원인 경우에는 하

루 3만5000원(토요일 유 휴일인 경우)을,총 월 21만원을

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

법정수당이 포함된 연 계약서의 유효여부

○ 연 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도 연 에 포함시켜 매달 일정액씩 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이러한 계약 형태에 해서 기존 법원은 연 제를 채택한 사

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바 있다( 2002.6.14.2002다16958).

○ 하지만,이러한 행에 해서 최근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도 법정수당을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이 경우 사용자는 실질

으로 발생한 수당을 별도로 지 해야 한다( 2010.5.13,

2008다6052).

제1

- 41 -

Question 16

는 에 연 제 하 , 근 동

하고 취 규 경하 습니다. 취 규 경 에

근 가 경 항들에 해 동 하 다 하게 경

것 볼 수 나 ?

연 제 근 근 조건 등 하게 경

경 라 전에 동 는 것 람 합니다. 하 만 에

라 동 다 하게 경 것 볼 수 습니다.

◎ 연 제 근 들에게 하 다 근

견 듣는 것 족하나, 한 경 에는 근

동 합니다.

◎ 동 는 드시 전에 필 는 , 에라

다 하게 경 것 볼 수 습니다.

- 원 비 동조합에 취 규 경 해

는 근 들 전 가 라 , 근 과

수 조 동조합 다 하다고

시한 습니다( 1995.4.21, 93다8870).

- 다만 근 합 시 합 에는 개정 취 규

시행시점 ‘ 동 ’ 한다는 점 시하는 것

좋습니다.

과 근 시간 Q&A

- 42 -

Question 17

는 연 제 취 규 경한 5 났습니다.

취 규 경 당시에 근 동 했습니다.

하 만, 경 5 동 무런 제 하 다가,

에 조가 제 하고 나 습니다. 간 무

런 연 제가 실시 다 묵시적 나 동 한 것

볼 수 ?

묵시적 동 한 것 정 해 는 단순히 간

무런 제 하 다는 것만 는 족하고, 동

볼 수 정 적극적 시가 합니다.

◎ 단순히 랜 간 경과하 시적 시 하

것만 는 묵시적 동 한 것 볼 수는 습

니다( 1994.8.26, 93다58714).

◎ 조가 과 수 조라 그 조 그 다

조 존 는 무 하게 근 뽑 하여 동

는 것 람 합니다.

- 그 결과 미 생했다 차 해 할 수

습니다.

- 다만 채 시 는 3 므 3 간 미 에

해 만 정 하는 것 합니다(근 제49조).

제1

- 43 -

Question 18

에 근 한 에 한 전보하

근 들 연 수 에 맞게 연 조정하 습니다.

과정에 가피하게 연 감 습니다. 전보조

연 감 하는 것 가능한가 ?

전보조 한 여 감 는 연 제 무 난

한 합 적 차 볼 수 습니다. 라 전보조

체가 정당하다 전보조 연 감 하 라

근 제23조 제1항에 습니다.

◎ 는 근 에게 정당한 해고, 휴 , 정 ,

전 , 감 , 그 징 하 합니다(근 제

23조 제1항).

◎ 하 만 연 제 취 가 과에 여 문에

연 제 할 , 여가 감 수 취 규 과

연 계 에 시하고, 연 감 공정하고 체적

에 해 루 다 감 에 정당한 가 는 것

볼 수 습니다.

◎ 원 전보조 한 여 감 는 연 제 무

난 한 합 적 차 전보조 당하다

고 볼 수 다고 하여, 감 에 정당한 가 다고 보고

습니다( 행 2002.5.21, 2001 46187).

과 근 시간 Q&A

- 44 -

- 연 제 원 하게 하 해 는 연 감

보다 체적 고, 하게 취 규 나 연 계

에 시하여 연 감 시에 근 가 히 할 수

하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19

는 연 제 채택하 연차휴가수당 매달 에

포함시 하고 습니다. 러한 태 한

가 ? 만 근 가 미 연차휴가수당 에

휴가 청 한다 거 할 수 는 건가 ?

연 제 채택하 미 연차휴가수당 매달 에 포함

시 하는 것 가능하 만, 만 근 가 휴가 청

하는 경 에는 거 할 수 습니다.

◎ 원 당 가 미 정 근 제공 전제 미 연

차휴가수당 매월 에 포함시 하는 것 가능

하다고 보고 습니다( 1998.3.24, 96다24699).

◎ 다만, 고 동 는 연차휴가수당 미 다고 하

라 근 휴가청 체가 는 것 니 ,

는 근 가 휴가 청 하는 경 거 할 수 다

고 합니다(2007.11.22, 근 시간정책 -3444).

- 연 제 채택하 연차휴가수당 미 하 에

근 가 연차휴가 청 하는 경 에는 여 정에

공제할 수 습니다.

제1

- 45 -

Question 20

는 연 제 채택하 퇴 매달 연 에 포함시

하여 습니다. 런 식 퇴 하는 것

적 한 간정 한가 ? 만 무 라 는 그

동한 했 퇴 할 수 나 ?

가 적 퇴 연 에 포함시 하 무

니다. 라 는 존에 했 퇴 당 득

청 돌 수 습니다. 다만,

할 수 는 는 퇴 원 만 , 정 는 할

수 습니다.

◎ 퇴 간정 정 해 는 근 시적

가 만 합니다. 라 시적 가 에

월 에 퇴 포함시 하는 것 퇴

습니다.

◎ 한 퇴 문에 근 는 에 퇴

할 수 , 존에 한 퇴

해 것 할 수 습니다.

- 원 할 수 는 는 원 만 ,

그 동 했 퇴 정 여

할 수 다고 니다( 1993.1.15, 92다37673).

◎ 다만 근 가 하고 가 다시 하는 것 절차

거 문에 근 는 계할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46 -

- 계할 수 는 는 가 해 할 퇴 2

1 하만 계할 수 습니다( 2010.5.20, 2007

다90760).

2010.5.20,2007다90760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명목의 원을 실질 으로 지 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 지 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 지 으로서의 효력

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 명목의 원을 지 함으로써 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 명목의 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 한 퇴직 명목 원의 반환채

권으로 근로자의 퇴직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 마디로 근로

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 할 퇴직 액의 정산,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

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1

- 47 -

Ⅴ. 법 수당

○ 법정수당에는 평균임 의 70%를 지 해야 하는 휴업수당과,

통상임 의 50%를 지 해야 하는 가산수당이 있다.

-휴업수당과 가산수당을 미지 하거나 미달하여 지 한 경

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

게 된다(근로기 법 제109조 제1항).

1.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

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 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

하여야 한다(근로기 법 제46조 제1항).

-다만,평균임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이 통상임 을

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 을 휴업수당으로 지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의 감액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해 노동 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에 미달하

는 휴업수당을 지 할 수가 있다(근로기 법 제4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에는 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작업의 단,

법령에 의한 휴업,폭설이나 홍수로 인한 교통통제 등이 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 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

면 평균임 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 해야 한다.

과 근 시간 Q&A

- 48 -

○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 원회에 승인요

청을 해야 한다.다만 법원은 5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1990.9.28,89 2493).

Question 21

조가 개시하 처 에는 비조합원만

조 계 하 습니다. 하 만 비조합원만 는 조

계 하는 것 워졌고, 결 는 휴 하 습니다.

경 비조합원에게 휴 수당 해 하는 건가 ?

비조합원만 조 계 할 수 는 태에 다

책 에 해당하는 것 볼 수 므 , 휴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책 휴 할 경 에는 균 70%

휴 수당 해 합니다. 책

란 단순히 고 ·과실에 해 휴 한 경 뿐만

니라, 가 할 수 내에 생한 경

포함 니다.

- 공 실, 계 , 원 족, 주문감 , 매 에

한 조 정 , 난에 한 휴 , 에

한 차 책 에 한 휴 에 해당

할 수 습니다.

◎ 만 비조합원만 계 조 할 수 는 태에 러

휴 한 경 에 책 한 휴 가

문제 니다.

제1

- 49 -

- 경 동 족 원 족과 비슷한 것

문에 책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습니다.

- 하 만 해 개 근 조건 비참가 에

게 미 므 , 근 비참가 에는

느 정 연 다고 보 하므 ,

조 계 할 수 게 경 는 책 가

는 것 보 는 것 타당합니다.

◎ 동조합 해 가 폐 단행한 경

에 근 제공 가 는 근 들에 한 휴 수당

나 무는 생하 습니다.

- 라 비조합원만 는 조 계 하는 것 가능하

여 조 단할 수 에 다 휴 수당 하

무 합니다.

Question 22

는 에 경 근 들 무

휴 신청 습니다. 그러나 나 휴

하게 는 , 경 에 무 휴 신청 근 들에게

휴 수당 하여 합니 .

해고 피하 하여 근 제24조에 한 절차에

라 해고 무 휴 한 경 에는 휴 수

당 하 라 무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50 -

◎ 해고 피하 해 단 무 휴 실시 에

정 휴 한 경 에는 무 휴 에

해 는 휴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다만, 무 휴 가 강제하 다 실 휴 에 해당

하므 휴 수당 해 할 것 니다.

제1

- 51 -

2. 가산수당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 의 50%를

가산해서 지 해야 한다(근로기 법 제56조).

-법정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과하여 근로

한 경우에 과 근로시간에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

에 50%가산하여 지 해야 한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 6시까지)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

상임 의 50%가산하여 지 해야 한다.

-휴일근로 시 통상임 의 50%를 가산해서 지 해야 하는데,

무 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 의 150%,유 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 의 250%를 지 해야 한다.

Question 23

경 정 는 근 시간 6시간 단

하 합 하 습니다. 하 만 경 에 라 근 들

8시간 근 한 경 가 는 , 경 에 가 2시간 시

간 근 수당 해 하나 ?

가 2시간 근 에 해 는 시간 근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근 시간 근 수당 는 경 는 정근

시간(1 8시간, 1주 40시간) 과하는 경 니다.

과 근 시간 Q&A

- 52 -

- 라 당 에 합 정근 시간 과하여 근

무하 다고 하 라 정근 시간 내라 시간

근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다만 단체 나 취 규 정근 시간 과하

만 정근 시간 내 연 근 에 해 연 근 수

당 하 합 하 다 는 연 근

수당 해 합니다.

◎ 1주 12시간 과하여 연 근 할 수는 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 과하여 연 근 시키 므 ,

하루에 12시간 하는 것 가능합니다.

Question 24

는 택시 , 차시간 과하여 행한 차량에

해 는 과근 시간 정하 미 취

규 에 시하 습니다. 러한 취 규 에 하고 과

행 연 근 정하여 가수당 해 하나 ?

택시 처럼 휘·감 경 에는 근 시간

행 시간 휘·감 에 근 시간

보 는 므 가수당 하 무 합니다.

◎ 비 연 근 수당에 한 규정 강행규정 만, 택시

처럼 휘·감 경 에는 근 시간

행 시간 휘·감 에 근 시간

보 는 므 가수당 하 무 합니다.

제1

- 53 -

◎ 그러나 근 가 차시간 키 해 하 에

그 전에 승차한 님 하여 행 계 한 경 는

근 시간 합니다(2004.4.24, 근 과-2573).

- 경 에는 연 행 실 는 한 에 가수당

해 할 것 니다.

- 다만 차시간 정근 시간 내 고 가 행 정

근 시간 내에 루 졌다 가수당 무는

생하 습니다.

Question 25

는 채 수 주 하는 니다.

근 들 에는 적 고정수당 고, 나 는

수 과 수 에 라 과 제 하고 습니다. 많

근 들 무시간 종료 에 과 해

적 근 하고 습니다. 경 에 연 근 수당

하여 하나 ?

청 나 휘·감 근 가 적 근무

한 경 에는 연 근 나 간근 수당 하

라 무 합니다.

◎ 과제근 가 신 과 해

가 적 에 해 연 근 하 다

과 근 시간 Q&A

- 54 -

, 는 연 근 수당 할 무가 습니다(2005.8.

22. 근 과-4380).

- 그러나 근 가 적 연 근 하 고,

가 전 다는 점 므 , 가 연

근 원하 경 에 연 근 제 하는 공

문 게시하고 연 근 시에는 연 근 수당

는다는 실 미 주 시키는 것 필 합니다.

Question 26

는 량 많 (주휴 )에 1시

12시 근무 해 했습니다. 경 수당 게 정해

주 하나 ? 근 들 시 1만원 니다.

휴게시간 제 한 근 시간에 각각 정 가 한

합 해 합니다( 1991.3.22, 90다6645).

◎ 는 근 가 4시간 근무 시 30 ,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휴게시간 주 합니다(근 제54조).

라 처럼 11시간 근무 시 근무 한 시간 휴게시

간 여해 합니다.

◎ 라 휴게시간 제 하고 10시간 근 시간에 한 각각

정 가 하 다 과 같 계 니다.

1. 휴 문에 근무 하 는

제1

- 55 -

100% : 1 정근 시간 8시간X1만원 = 8만원

2. 근무함 해 게 는 100% : 10시간X1만

원=10만원

3. 휴 근 수당 는 50% : 10시간X1만원X0.5=5만원

4. 10시 12시 연 근 수당 50% : 2시간X1만원X0.5

= 1만원

5. 10시 12시 간근 수당 50% : 2시간X1만원X0.5

= 1만원

라 8만원+10만원+5만원+1만원+1만원=25만원 하

여 합니다.

◎ 만 주휴 과 같 휴 니라 17만원(10만원+5

만원+1만원+1만원)만 하 니다.

Question 27

주문량 맞 해 월 간조(24:00~08:00)근무 들에게

(주휴 ) 저 8시 나 근무해 것 청했습니다. 근

들 에 해 저 8시 근무하여, 다 날 전 8시

근무해주 습니다. 경 가 수당 게 계 해 하나 ?

원 적 날짜 달 해 계 근 했다 전날 근 시

간 계 해 가 수당 해 하 만, 그 다 날 정

근 시간 근무시간 는 경 에는 정근 시간

는 가 수당 하 니다.

◎ 원 적 날짜 달 하여 계 적 근 가 는 경

에는 전 근 연 보 근 제55

과 근 시간 Q&A

- 56 -

조에 한 가 수당 하여 합니다.

- 다만, 연 근 가 다 날 정근 시간 계

는 경 에는 다 날 무시 시간 근 는 근

제공 무가 는 정근 므 전 근 연

는 볼 수 습니다(2003.3.31, 근 68207-402).

◎ 만 시 만원 경 에, 해 하는

다 과 같습니다.

- 휴 에 근무 하 게 는

8만원(1 정근 시간 8시간 라고 할 경 )

- 20:00~22:00시간 동 한 여는 본 2만원+

주휴수당 1만원

- 22:00~24:00시간 동 한 여는 본 2만원+

주휴수당 1만원+ 간수당 1만원

- 월 24:00~01:00시간 동 휴게시간 1시간

- 월 01:00~06:00시간 동 한 여는 본 5만원+

간수당 2.5만원

- 월 06:00~08:00시간 동 한 여는 본 2만원

◎ 라 24.5만원( 15만원+월 9.5만원)

합니다.

제1

- 57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가능시간야간·휴일근로가능여부

1일 1주 1일 1주

남성 8시간 40시간제한

없음12시간 별도요건 없음

18세이

상여성8시간 40시간

제한

없음12시간

근로자동의

(제70조 제1항)

임신인여성

8시간 40시간연장근로불가

(제70조 제4항)

근로자의 명시 청구+

고용노동부장 인가

(제70조 제2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8시간 40시간

2시간 6시간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 의인가

(제70조 제2항)1년 150시간

(제71조)

연소자 7시간 40시간1시간

(제69조)

6시간

(제69조)

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 의인가

(제70조 제2항)

유해·

험작업6시간 34시간 연장근로불가 별도요건 없음

여성과 연소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 법은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를 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여성과 연소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과 근 시간 Q&A

- 58 -

Ⅵ. 퇴직 여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여를 지 하기 하여 퇴직

여제도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 여제도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시마다 30일분의 평

균임 을 지 하는 퇴직 제도와 융기 에 퇴직 을

립하여 퇴직시 연 는 일시 으로 지 하는 퇴직연 제

도가 있다.

퇴직 제도

퇴직 여제도 확정 여형(DB)

퇴직연 제도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 여제도의 도입

2010.12.1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 여제도가 용된다.

다만, 세사업장의 경 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2.12.31.까지는

부담 의 50%만을 납부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하 다(근로자퇴직 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

- 59 -

Question 28

는 퇴 실시하 습니다. 다만 퇴 하시는

들에게 가 퇴 하 습니다.

퇴 하는 것 퇴 차등

원 에 는 것 닌가 ?

퇴 퇴 보 문에 퇴

에 한해 퇴 가 하 라 퇴 차등

원 에 는 것 닙니다.

◎ 근 퇴 여보 제4조 제2항에 는 하나 에

근 간에 퇴 여제 여 담 수 에

차등 는 니 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 라 무 과 생 , 정규 과 시 , 남 과 여

라는 만 달 할 수는 습니다.

- 하 만 근 간에 라 달 한다거나, 단체

에 라 조합원과 비조합원 달 정한다거나, 취

규 경 존 근 차 는 것

고 차등 다고 볼 수는 습니다.

◎ 또한 퇴 차등 원 퇴 에 해 만 적

문에 퇴 볼 수 는 전에 해 는 퇴 차등

원 적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60 -

- 퇴 정 미달 조 퇴 하 해

는 것 , 퇴 정 과는 다 정 식

에 라 정 는 퇴 균 정

는 퇴 볼 수는 습니다.

- 라 퇴 에 한해 퇴 하여 차등

원 에 는 것 볼 수는 습니다(

2001.11.29, 2005다28358).

Question 29

근 는 근 들 신청 경 에 누 제 퇴

간정 했습니다. 그 고 간정 한 근 에게는 에 단

수제 퇴 하 정했습니다. 게 간정

에 퇴 누 제에 단수제 경하는 것 차등

원 에 나 ?

근 가 퇴 간정 할 여 는 근 에

달 것 문에, 퇴 간정 퇴 누

제에 단수제 경하 라 차등 원 에 는 것

닙니다.

◎ 차등 원 하나 내에 종 종

다 퇴 제 근 간 차

한 것 므 든 근 들에게 적 적 는 간

정 제 채택하는 것 무 합니다.

제1

- 61 -

◎ 가 간정 제 채택하 라 간정 신청할

여 는 근 에 달 문에 취 규 에

같 간정 에 퇴 다 게 정하

라 간정 실시한 근 실시하 근

에 차등 다고는 볼 수 습니다.

- 다만 는 퇴 간정 시 근 에

것 여 매 격하게 정하므 개 간정

청 드시 비하여 합니다.

Question 30

는 생 근 들에게는 정 여 퇴 연 제

시행하 결정하 고, 무 근 들에게는 정 여 퇴

연 제 시행하 결정하 습니다. 또한 퇴 연 원

하 는 근 들에게는 존 퇴 제 그 적 하

합 하 습니다. 게 하나 에 여러개 퇴

여 정하는 것 가능한가 ?

퇴 연 제 실시여 그 태는 가 적 합

하여 택할 수 는 항 고, 하나 에 퇴 연

제 퇴 제 함께 라 근 들 간에 퇴 여

제 에 차등 것 볼 수는 습니다.

◎ 하나 에 퇴 제 퇴 연 제 동시에 실

시한 근 그 에 맞는 퇴 여 태 택하

라 퇴 차등 원 에 는 것 닙니다.

과 근 시간 Q&A

- 62 -

- 다만 경 에는 2개 제 정하고 근

택할 수 다는 내 에 해 는 근 동

하고, 퇴 연 규 에 맞 합

니다.

제1

- 63 -

1. 퇴직 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을 퇴직 으로 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8조 제1항).

Question 31

는 3개월 동 근무한 시 근 들 정규

전 원하는 경 에는 퇴 하 하고 습

니다. 그런 시 근 한 정규 한

10개월 동 근무하다가 퇴 하 습니다. 경 퇴

해 하나 ?

근 가 한 조건에 근무하 해 스스 퇴 하고

한 경 에는 퇴 정에 가 는 계 근 간

시점 가 니다. 라 정규 한 에 1

나 다 퇴 하 라 무 합니다.

◎ 근 퇴 여보 제4조 제1항에 는 계 근 간 1

미만 근 , 4주간 균하여 1주간 정근 시간

15시간 미만 근 에 하여는 퇴 하

다고 규정 습니다.

- 계 근 간 란 실 단 근 한 간

미합니다. 계 근 간에 휴 하 니한 채 학한

과 근 시간 Q&A

- 64 -

간 나 건 해제

간 포함 만, 복무 한 휴 간 포함

습니다.

◎ 퇴 에 같 에 하는 것 근 간에 단

생한 것 므 시 다시 근 간 정하게

니다.

- 하 만 퇴 가 취 규 나 결정에

해 루 것 라 근 간 단절 것

보 문에, 처 한 퇴

한 계 근 간 정하게 니다( 2005.4.29,

2004 14090).

◎ 만 처럼 근 가 보다 한 조건에 근무하

해 퇴 하고 한 경 라 , 근 에 해

퇴 한 것 볼 수가 문에, 근 간에 단

생한 것 볼 수 습니다.

- 라 퇴 정 한 계 근 연수는 한

하게 니다( 천 2008.6.17, 2006가단14660).

인천지 2008.6.17,2006가단141660

원고는 근로조건이 유리한 정규사원으로 신규채용 되기 하여 스

스로의 필요나 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

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임시용원의 근무기간에

제1

- 65 -

상응하는 퇴직 을 지 받은 것이라고 볼 것인데,그 다면 이러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 인 경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 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근로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에 있었던

근로 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 되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에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

하 다고 하더라도 퇴직 산정의 기 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

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 32

는 퇴 가 생할 경 에 정 간 전 한

실시하고 습니다. 그 고 그 간 휴 간

정하는 신에 퇴 정 가 는 계 근 연수에 는

제 하 결정하 습니다. 러한 내 단체 체결하는

것 가능한가 ?

퇴 에게 여한 휴 간 가 퇴 에

게 전 해 적 여한 간 문에, 퇴

정 한 간에 제 하 라 무 합니다.

◎ 퇴 휴 간 미 근 계가 실 무

에 퇴 들 해 히 정

간 니다.

- 라 단체 에 휴 간 그 계 근 연수에

제 다고 규정하 라 근 에 는 것

닙니다( 2007.11.29, 2005다28358).

과 근 시간 Q&A

- 66 -

Question 33

는 시 근 정규 근 퇴 정

다 니다. 그런 시 근 가 정규 전

에 퇴 정하는 경 에 시 근 간 동 퇴 과

정규 근 간 동 퇴 정한 합 하는 것

가능한가 ?

시 간 동 퇴 과 정규 간 동 퇴

정한 합 해 할 수는 습니다. 시

한 정규 퇴 한 든 간에 정

규 퇴 당시 균 곱해 정해 합니다.

◎ 원 비 시 과 정규 퇴 정 다 다고

하 라 시 근 간과 정규 근 간 합 하

여 정규 퇴 당시 균 곱하여 정해

한다고 시한 습니다( 1995.7.11, 93다26168).

◎ 경 시 근 정규 근 무 격

다 에 하고, 단순히 취 규 에 시

근 정규 근 퇴 정 다 게 정

경 라 퇴 차등 원 에 가 습니다.

제1

- 67 -

Question 34

한 퇴 하 습니다. 래 전 에 원 근

무하다가 계 근무하 문에 는 과정

에 원 근무한 것에 한 퇴 하

습니다. 퇴 정 시에 원 근무한 간과 근

무한 간 합쳐 퇴 정해 하나 ?

원에 원 게 는 과정에 퇴 절차

거 다 원 근무한 간과 근무한 간

합쳐 퇴 정해 합니다.

◎ 원 근무하다가 취 하게 원

근무하 맺 근 계는 종료 게 니다.

◎ 하 만 만 가 원 근무한 것에 한 퇴

하 니한 채 다 , 해당 가 퇴 할

경 는 원 근무한 간 퇴 한 전체

간에 퇴 당시 균 퇴

정해 합니다( 2006.5.25, 2003다16092,16108).

Question 35

취 규 에는 간정 과 한 다 규정 습니다.

경 에 는 근 들 퇴 간정 신청하

드시 해 하는 건가 ?

과 근 시간 Q&A

- 68 -

취 규 나 단체 에 간정 무에 해 정했다

간정 실시해 하 만, 간정 에 해 다 규정

다 는 에 할 무가 습니다.

◎ 근 퇴 여보 제8조 제2항 는 근

가 는 경 에는 근 가 퇴 하 전에 당해 근 가

계 근 한 간에 한 퇴 미 정 하여 ‘ 할 수

다’고 규정하고 는 , 신청 다고 하 라 드시

해 하는 것 닙니다.

- 하 만 가 단체 체결하 간정 에 해

에 간정 실시하 결정하 는

간정 실시해 한다고 규정하 다 , 는 퇴

간정 할 무가 습니다( 2001.1.17, 2000가

단45109).

Question 36

근 들 신청 퇴 간정 하 고 합니다.

근 들 신 근무한 간 만 간정 해

것 청하 습니다. 게 근무 간 만 신청하는 것

가능한가 ? 근 는 전 신청했 나, 가 경

만 하는 것 가능한가 ?

근 는 근 간 간만 간정 해주 청할 수

습니다. 또한 근 는 전 신청하 만 가

만 하는 것 근 가 다 수 하 다

간에 해 는 적 하게 간정 한 것 정 니다.

제1

- 69 -

◎ 근 는 퇴 간정 신청함에 드시

시 정 신청 시 간 신청해 하는 것 닙

니다. 근 근 간 10 라고 하 라 정 간

5 신청하는 것 무 합니다.

- 경 퇴 정 가 는 균 근 간

5 시점 그 전 3개월간

균하여 정해 할 것 니다.

◎ 만 근 가 근 간 전 신청하 만 가

경 만 정하여 하 라

근 가 그 간정 퇴 무런 수 하 다

에 동 한 것 볼 수 문에 그 간정 실

행 간 내에 는 하게 퇴 간정

루 것 볼 수 습니다( 2008.2.1, 2006다

20542).

Question 37

행적 매해 연말에 근 들 신청 라 간정

해 습니다. 러한 간정 한가 ? 만 무 라

존에 퇴 들 수 나 ?

근 들 신청 가 적 퇴 간정 할 수

는 습니다. 만 존에 루 간정 무 경 에

는 미 한 퇴 원 할 수 습니다. 하

만 원 에 해 해 것 할 수는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70 -

◎ 퇴 간정 처 가 무 가 경 는 미 한 퇴

청할 수 , 미 한 퇴 가

고 해 할 퇴 과 계처 할 수 습니다.

◎ 존에 했 퇴 에 해 한 원 만

수 는 , 원 에 정 합 해

수 가 문제 니다. 찬가 계 시에 정

포함해 계할 수 는 문제 니다.

- 해 원 퇴 간정 무 경 근

는 미 퇴 원 만 하 고

정 여 할 필 는 다고 하 습니

다( 2005.2.25, 2004다34790).

Question 38

퇴 간정 실시하는 과정에 근 들에게는 계

착 에 퇴 습니다. 간정 실

시 에 3 난 에 는 나 퇴 해

하나 ?

퇴 종 므 시 는 3 고, 간정 한 경

에 했 에 해 는 간정 한 날 시

가 행합니다. 라 3 동 근 들 무런 한

다 시 하게 고, 하 무 합니다.

제1

- 71 -

◎ 근 제49조는 에 채 3 간 행

하 니하 시 한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 퇴 채 종 문에 3 간 행 하

게 시 하게 니다.

◎ 그런 시 는 적 행 가 가능한 날 행하게

니다. 가 간정 실시 에 만 한 경 , 근

는 나 에 해 는 간정 한 날

적 청 가 가능하 문에 시 간정 한 날

행하게 니다.

- 만 근 들 계 착 퇴 미달하여

다는 실에 해 했 라 는 실 문제

뿐, 적 청 할 수 것 니므 , 시

는 근 들 고 는 무 하게 행 니다.

◎ 시 간 동 에 근 들 한 에

해 퇴 청한 경 에는 시 가 단 니다. 하

만 단순히 계 근 하고 다는 실만 는 시 가

단 는 습니다.

- 원 ‘미 간퇴 채 시 는 그 퇴

간정 고, 계 근 한 실만 채

행 했다고 볼 수는 다’고 하 습니다( 2006.5.26,

2003다54322).

과 근 시간 Q&A

- 72 -

Question 39

는 연말에 퇴 간정 원하는 근 들 신청

간정 실시했습니다. 그런 에 5%

내 하는 체결하 간정 하

전 간 해 적 하 했습니다. 경 에 퇴

간정 한 근 들에게 만큼 퇴 가

해 하는 건가 ?

원 적 는 할 필 는 습니다.

◎ 퇴 간정 에 루 고,

해 적 하 했 라 균 다시 정해

퇴 간정 할 필 는 습니다(2002.7.24,

68207-523).

- 다만 퇴 간정 에 해 해 가

하 당 간에 나 합 하 다

그러한 합 는 합니다.

제1

- 73 -

2. 퇴직연 도

○ 퇴직연 의 종류에는 확정 여형(DB)퇴직연 과 확정기여형

(DC)퇴직연 이 있다.

-확정 여형(DB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여가 확정되

어 있기 때문에,사용자가 립 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커질 수도 어들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액

(부담 )이 근로자 연 의 12분의 1로 정해져있고,근로자

가 부담 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받게 될

퇴직 여가 달라진다.

○ 퇴직연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표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퇴직연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 에 신고해야 한다.

○ 퇴직연 의 가입기간은 퇴직연 의 설정 이후에 해당 사업에

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그 퇴직연 의 설정 에

근무한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 퇴직연 은 10년 이상 퇴직연 에 가입하고,55세 이상인 자

에게 지 한다.5년 이상 퇴직연 을 지 해야 한다.만약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 수 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는 일시 을 지 해야 한다.

과 근 시간 Q&A

- 74 -

○ 만약 회사가 퇴직연 제도를 폐지하거나 운 을 단한 경우

에도 폐지된 이후 는 단된 기간에 해서는 퇴직 제도

를 용한다.

2012.7.26.부터 바 는 퇴직 여제도

○ 합병·분할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7.26.이후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5조).

○ 한명의 가입자가 DB와 DC를 혼합하여 동시 설정할 수도 있

다.다만,각각 설정 비율의 합이 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 상시 ·비자발 인 퇴직 간정산을 제한하되 긴 한 일

시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간정산을 허용한

다.긴 한 일시 수요(주택구입 등)의 구체 사유는 시행

령에 규정하도록 하 다(제8조).

○ 부채 납부한 립 을 구체 기 에 따라 평가토록 하

여 가입근로자의 수 권을 강화하 다(제16조).

○ 퇴직 여의 안정 인 축 을 유도하기 해 퇴직연 가입

자의 이직 시 퇴직 여를 개인형 퇴직연 으로 이 할 수

있도록 하 다(제24조).

○ 퇴직연 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과 자 업자 등 안정 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제24조).

제1

- 75 -

○ 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 으로 이 지는 퇴직연

도입권유와 같은 모집업무를 자격요건 리·감독 근거

를 마련하여 양성화함으로써 불완 매 등으로 인한 근로

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 다(제31조).

Question 40

퇴 연 제 하 고 합니다. 퇴 연 제 하

해 동조합 동 근 과 수 개 적 동

동 한 원들만 퇴 연 에 가 하는 것 가능한

가 ?

근 과 수 동 는 근 집단적 식에 한 동

여 하고, 개 적 동 동 한 근 들에

한해 가 하는 식 허 습니다.

◎ 근 과 수 조 동조합 존 할 경 에는 드

시 해당 동조합 동 합니다. 근 과

수란 전체근 과 수 미하고, 조가 가

닌 여 에 포함 니다.

- 라 만 조가 하 과 수에

해당하는 동조합 라 , 전체근 할

경 과 수에 해당하 는다 , 근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76 -

◎ 만 근 과 수 조 조가 존 하 경 에

는 근 과 수 동 하는 그 동 절차는

집단적 식에 한 결정 식 하므 , 개

적 동 는 식 는 퇴 연 가능

합니다.

2006.1.16,퇴직 여보장 -147

근로자퇴직 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 하며,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함.

2006.3.13,퇴직 여보장 -778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 가입 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라고

하더라도 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근로자 표라

고 할 수 없을 것임.

Question 41

퇴 연 제 하 존에 퇴 에 해 는

간정 실시하 습니다. 퇴 간정 하

근 가 퇴 할 경 퇴 연 제 전 퇴 정

해 하는 , 균 퇴 당시에 균 가 ?

퇴 연 제 당시 균 가 ?

제1

- 77 -

근 가 퇴 간정 하 고, 퇴 연 제 전 할

경 에는 존 퇴 에 해 는 시 퇴 시에

게 는 , 퇴 정 는 균 퇴 연

제 당시가 닌 퇴 당시 정해 합니다.

◎ 퇴 제 하고 는 가 퇴 연 제 전 하는

과정에 존 퇴 게 처 할 가 문제가 니다.

- 퇴 연 제 전 하 존 퇴 처 는 다 과

같 처 할 수 습니다.

① 퇴 연 제 하 전 간 포함하

② 퇴 연 제 시 퇴 간정 하는

③ 처럼 퇴 시 퇴 연 제 전 간 퇴

시 정해 하는

◎ 만 ③ 처럼 퇴 시 시 하는 경 에 퇴

한 균 정 퇴 시가 , 퇴 연

당시가 문제가 니다.

◎ 해 고 동 는 실제 퇴 한 날 퇴

정해 한다고 하고 습니다(2006.6.21, 퇴 여

보 -2115).

과 근 시간 Q&A

- 78 -

Question 42

퇴 연 제 하 는 , 퇴 연 규 내 단체

내 과 다 경 에 퇴 연 규 한가 ?

퇴 연 제 시에 동 한 조가 근 과 수

조라 퇴 연 규 내 단체 내 과 다

라 합니다.

◎ 퇴 연 규 하 해 는 근 (근 과 수

동조합 또는 해당 조가 경 에는 근

과 수) 동 합니다.

- 다만 단체 에 퇴 연 과 조항 다

퇴 연 규 조합원에게 그 적 다고 보

합니다.

◎ 만 퇴 연 시 근 과 수 동조합

라 단체 경하 퇴 연 규

하다고 합니다.

◎ 근 과 수 조 동조합 근 과 수가

정수 하여 퇴 연 규 했다 단체

내 과 는 조합원에 해 는 적

는다고 합니다.

제1

- 79 -

Question 43

공 공 2개월간 휴 하 습니다. 는

정 여 퇴 연 제 채택하고 는 , 휴 간 휴

전과 동 하게 담 납 해 하나 ?

정 여 퇴 연 제 채택하고 다 가 공

등 휴 할 경 에는 휴 간과 휴 간 동

제 하고 담 정해 합니다.

◎ 근 퇴 여보 제13조 제1항에 라 정 여 퇴

연 제 가 한 는 연간 1 가 연

간 12 1 담 납 하여 합니다.

◎ 그런 만 휴 한 경 라 휴 가 책

에 한 휴 , 근 책 에 한 휴 에

라 가 담해 할 납 달라집니다.

- 근 책 해 휴 시에는 휴 간

고 해 단하 습니다. 휴 간과 휴 간

한 포함해 담 정하게 니다. 가 ,

무단결근 여가 경 에는 전체

에 여가 간 포함하여 12 1 나누

게 니다.

- 하 만 주 책 한 휴 과 그 에 수습

간, 무 ․ 병, 전휴가 간, 휴 간, 적

과 근 시간 Q&A

- 80 -

한 행 간, 병역 등 무 행 간 무

․ 병 타 하여 승

휴 한 간에 해 는 해당 간 제 한 연간

해당 간 제 한 간 나눈

담 납 하 니다(2007.3.15 퇴 여보

-1090).

정공식:

휴 한 간 제 한 연간

12-휴 간

(휴 간 월 : 30 달에 15 휴 시 0.5)

◎ 경 에는 책 해 휴 한 것 라

고 합니다. 라 휴 간 제 하고 담 납

하 니다.

- 가 2개월간 휴 하고, 휴 간 제 한 여가

2500만원 경 에 2500/10=250만원 담 납 하

니다.

Question 44

경 과에 라 는 티브(경 과 ) 근

에게 하는 신 정 여 퇴 연 에 주 담

태 납 할 수 나 ?

제1

- 81 -

퇴 연 규 에 시 다 , 경 과 근 에게

접 하 고, 주 담 가 납 하는 것

가능합니다.

◎ 경 과에 라 는 경 과

보 문에, 접 근 에게 하는 신

에 담 태 납 하 라 문제는 습니다.

- 하 만, 정 적 납 하는 담 에 경

과 가 납 할 수 다는 항 퇴 연 규

에 시해 하 , 시 태에 가

납 하는 것 허 습니다(2006.10.12, 퇴

여보 -3846).

과 근 시간 Q&A

- 82 -

Ⅵ. 임 의 지 과 보장

1. 임 의 지

○ 임 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직 근로자에

게 액을 통화로 지 해야 한다(근로기 법 제43조).

○ 사용자는 차 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 임 을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 법 제21조).

- 차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는 그 후에 근로제공

을 조건으로 을 빌리고 향후 임 으로 지 할 것을

약정한 을 의미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 사유

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 ,보상 ,그 밖에 일체의

품을 지 하여야 한다(근로기 법 제36조).

퇴직 지 유 요청 시 주의할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퇴직 지 을 연기받기 해서는 근로자

의 퇴직 이후에 근로자와 ‘회사가 지 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경 악화로 인해서 지 을 연기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한 ‘업무인계가 미비하게 이루어지거나,회사물품을 반납하

지 않거나, 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지

을 보류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퇴직 지

을 연기할 수 없다.

제1

- 83 -

Question 45

근 과 퇴 다고 주

하는 가 나타나 과 채 보여주 신에게

과 퇴 해 것 청하고 습니다. 경 에

가 제3 에게 과 퇴 해 하나 ?

근 가 한 경 에 수 접 또는 근

신해 청 할 수는 습니다. 또는 가

가 는 한 근 에게 접 해 합니다.

◎ 나 퇴 게 할 수 는 채 니다. 하

만 근 만 해 것 청

할 수 습니다.

◎ 가 등 는 한 근 에게 접 해

합니다( 1988.12.13, 87다 2803).

◎ 만 가 근 에게 하 고 제3 에게

한다 근 제3 에 루 졌 채

계 게 경 , 가 또다시 근 에게

해 하는 생할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84 -

Question 46

취 규 에 는 경비 원 정 간 해 견하여

탁 시키고 신 정 간 무 하 , 만

하고 퇴 하는 경 에는 비 전 또는

규정 습니다. 러한 취 규 한가 ?

만 비 가 전적 담해 할 필 경비

거나 가 그러한 시 할 무가 것

니라 , 같 무 간 족하 하고 퇴 할

경 경비 정한 취 규 합니다.

◎ 근 제21조에 하 는 전차 나 그 에

근 할 것 조건 하는 전 채 과 계할 수

규정하고 습니다.

- 는 전차 란 근 근 강제하는 것

하 해 규정 니다.

◎ 그런 처럼 무 하 , 무 간 족하

하 경비 하는 것 근 근 강

제하는 것 닌가 하는 문 수 습니다.

- 하 만, 무 간 근 계 간 정한 것

니라, 근 에게 비 해 하는 채무

제하 한 간 정한 것에 과합니다. 라

무 간 족하 할 경 에 비 전 또는

제1

- 85 -

하 하 라 전차 계 규정에

한 것 볼 수는 습니다.

◎ 주 할 것 원 전차 뿐만 니라, 가 근 에게

갖는 채무 행 나 행 에 한 해 채 계

할 수 다고 단하고 다는 것 니다( 1976.9.28,

75다1768).

◎ 하 만 계가 근 동 에 해 루

경 에는 할 수 습니다.

- 다만 근 동 에 한 책

가 문에, 그 한 전에 비하는 것

필 합니다.

2001.11.27,2000다51544

사용자가 근로자에 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 으로 근로자

의 임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지되지만,사용자가 근로자의 동

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 인 이유가 객

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 근 시간 Q&A

- 86 -

Question 47

에 차 는 근 가 차 제 정 하 고

퇴 하 습니다. 그런 퇴 해당 원과 연락

퇴 미루고 는 , 그 근 가 1 나

퇴 했다 고 하 습니다.

러한 고 정당한가 ?

퇴 미 정당한 가 므 , 비 퇴

미 라 하다고 볼 수 습니다.

◎ 원 근 에게 원 여하 는 , 근 가 차

하 니한 채 제 하고 근

하 피고 과 연락 끊 , 당한 간

날 퇴 에 하여 제 한 실 다 퇴

미룰만한 정당한 가 다고 보 습니다(

2007.3.29, 2007 97).

◎ 경 에 가 해 할 퇴 에 비해, 차

나 게 경 가 닌한 는 퇴 연

하 라 퇴 미 에 책 는 것

닙니다.

- 다만 에 한 책 수 문에,

는 공탁 해 퇴 하는 것 하나

수 습니다.

제1

- 87 -

Question 48

해고 근 가 당해고 취 제 하 고, 원

결 나 전 퇴 미 습니다. 결 원에

당해고 결정 나 , 해고처 취 하여 근 다시

복 시 습니다. 경 에 퇴 한 과 한 근

나 ?

가 근 에 한 해고처 취 하고 복 시킨 경

에는 퇴 하 라 근 제34조 근

퇴 여보 닙니다.

◎ 원 적 퇴 14 내에 퇴 등 하

다가 14 퇴 했다고 하 라 당 간에

하 하는 등 한 정 는 한

근 실 는 것 닙니다.

◎ 또한 처럼 해고처 취 하게 처

가 해고처 것 정 니다.

- 라 는 처 퇴 할 무가

문에, 가 근 해고 한 14 내에 퇴

하 라 근 제34조 근 퇴

여보 에 한 것 닙니다.

과 근 시간 Q&A

- 88 -

2009.11.12,2009도7908

구)근로기 법 제112조제1항,제36조 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 등의 품지 의

무를 그 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그 근로자의 퇴직 지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계의 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 지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고,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그에

기한 퇴직 지 의무가 소 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이다.

Question 49

취 규 과 근 계 에 근 가 퇴 시 퇴 날짜

는 여 25 에 퇴 정 하여 한다고 규

정하 습니다. 러한 규정 한가 ?

는 근 가 퇴 또는 망 에 14 내에 퇴

해 합니다. 라 여 전달 26 그달

11 간에 퇴 한 근 는 퇴 14 과하

여 퇴 게 므 , 취 규 습니다.

◎ 퇴 퇴 14 내에 해 합니다. 다만, 한

정 경 에는 당 합 에 하여

연 할 수 습니다.

제1

- 89 -

- 단순히 당 에 합 가 다는 것만

연 할 수는 고, 연 할 수 에 는 한

정 정 합니다.

- 한 정 란 단순히 경 퇴

할 수 다는 것만 는 족하 , 가 퇴 등

해 다하 에 할 수

정 정 정 말합니다( 1997.9.30, 97 1490).

◎ 러한 정 에 하고, 단순히 취 규 에 퇴

적 여 에 한다고 정하는 것

퇴 14 과하는 경 가 생 는 한 습니다.

Question 50

는 경 , 퇴 6개월 연

하 퇴 합 하 습니다. 그런 6개월 에 퇴

하 하 , 퇴 는 6개월 동 연 것에

하고 습니다. 는 연에

해 하나 ?

퇴 가 연 하 합 하 라 , 연에

해 합니다.

◎ 만 가 퇴 등 14 내에 하 는다 ,

연 100 20 해 합니다(근 제37조).

과 근 시간 Q&A

- 90 -

- 다만, 가 천 , , 실 정 등

에 해 연하는 경 , 그 가 계

는 동 하 니다.

◎ 고 동 는 가 합 하에 퇴

연 하 다고 하 라 , 나 천 과 같 에

해 연 는 것 닌 한 퇴 연에

해 한다고 한 습니다(2005.7.28, 근

과-3981).

제1

- 91 -

2. 임 의 보장

○ 최종 3개월분의 임 과,3년간의 퇴직 ,재해보상 은 질권과

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보다 최우선 으로 보장받게 된다.

○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의 임 이나 퇴직 에 해서 압류

를 하더라도,채권자는 임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압

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여채권이 복되

는 경우에는 합산한 액을 기 으로 단하게 된다.

여액수별 압류가능 범

민사집행법은 근로자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기 해서 일정

액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 으며,반 로 많은 임 을 받

고 있는 근로자에 해서는 2분의 1이상으로도 압류할 수 있도

록 규정하 다(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시행령 제3조,제4조).

여액수 압류가능 범

150만원 이하액 압류 불가능(2011.7.1.기존 120만원

에서 150만원으로 개정)

150만원 과300만원 이하

여 -150만원

300만원 과600만원 이하

월 여의 2분의 1

600만원 과 급여 만원

급여 만원

과 근 시간 Q&A

- 92 -

임 등의 미지 과 형벌의 용

○ 근로기 법은 아래의 경우처럼 임 이나 법정수당이 제 로

지 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4일 이내에 품청산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제36조),

② 매달직 으로 액을통화로임 을지 하지않거나(제43조),

③ 도 인이 수 인의 연 책임에 반하여 임 을 지 하지

않거나(제44조,제44조의2),

④ 휴업수당을 법이 정한 기 에 미달하여 지 하거나(제46조),

⑤ 연장·야간·휴일근무(제56조)의 규정을 사용자가 반한 경우

○ 다만,임 과 련된 형벌 규정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는 할 수

있으나,만약 피해자가 명시 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Question 51

는 퇴 에 해 는 퇴 과 퇴 하

고 습니다. 그런 근 가 종전에 빌

퇴 과 퇴 하 고 합니다. 퇴

나 퇴 2 1 내에 만 할 수 나 ?

퇴 나 퇴 2 1 내에 만 할

수 습니다.

◎ 민 집행 제246조 제1항 5 에는 퇴 2 1

내에 만 할 수 다고 규정 습니다.

제1

- 93 -

- 주 할 것 퇴 연 민 집행 제246조 제1항 4

규정 적 , 퇴 과 달 수 할 수

는 가 달라 다는 점 니다.

- , 퇴 경 에는 수에 2 1에 해당

하는 에 해 는 할 수 만, 퇴 연 경

에는 채 처럼 수에 라 할 수 는

가 달라집니다.

◎ 그런 퇴 에는 퇴 뿐만 니라, 적

퇴 과 한 격 가 는 퇴 나

퇴 수당 포함 니다. 라 퇴 나 퇴

수당 2 1 내에 만 할 수 습니다(

2000.6.8, 2000 1439).

2000.6.8,2000마1439

퇴직 로 이나 명 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하여

그 재직 직무집행의 가로서 지 되는 후불 임 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 과 유사하

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 지채권인 퇴직 기타 유사한 여채권에 해당한다.

Ⅰ. 근로시간

Ⅱ. 휴게

Ⅲ. 휴일

Ⅳ. 휴가

2장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97 -

Ⅰ.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란 일반 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근로시간 범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①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과할 수 없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일 40시간을 과할 수 없다.

③ 유해· 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을 과할 수 없다.이때 유해· 험작업이란 잠함(潛艦)

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 근로기 법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 으로 배분하

기 해서 탄력 근로시간제,선택 근로시간제,재량근로

시간제,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용될 수 있는 길을 마

련하 다.

Question 52

병원에 는 주 에 한 돌 가 점심과 저 각

각 한 시간 당 고 습니다. 러한 당 근무 근 시

간에 해당하게 나 ?

과 근 시간 Q&A

- 98 -

원 적 는 당 과 숙 근 시간 니나, 당 과 숙

시에 그 무 내 본래 무 연 볼 수 는 경

에는 근 시간 볼 수 습니다.

◎ 원 적 당 과 숙 무 가 낮고 감시·단 적 무

가 문에 근 시간에 포함 습니다. 하 만

원래 무가 감시·단 적 무라거나 당 에 존

무가 연 고 다 근 시간에 해당하게 니다.

- 라 만 병원당 가 존 무에 연 하여 당 근

무 할 경 에는 근 시간에 해당하 , 해당 당 비

에 해당할 수 습니다( 1995.1.20, 93다46254).

Question 53

시 스 하는 체 니다. 체적 차시간 실

하 는 만 규 적 니다. 그래 시간에는 들

동할 수 , 시간에 들 동에

해 가 여하 고 습니다. 러한 시간

근 시간에 해당하나 ?

차시간과 시간 느 정 하고 근 들

시간에 휘·감 는다 근 시

간 닌 휴게시간 볼 수 습니다.

◎ 근 가 시간 에 실 에 종 하

시간 나 휴식·수 시간 등 라 하 라 그것 휴게시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99 -

간 근 에게 보 것 니고

실 적 휘·감 하에 여 는 시간 라

근 시간에 포함 니다( 2006.11.23, 2006다41990).

◎ 하 만 시 스 같 차시간 느 정 정하고,

차 전에 해 근 들 차시간 할 수

, 시간 에는 근 가 휘·감 나

그 시간 할 수 다 시간 휴게시간

볼 수 습니다(2008.08.07, 근 조건 과-3076).

Question 54

는 매 8시 40 에 근해 복 착 하고 조

한 다 9시 근무합니다. 6시 퇴근 에는 종 하

고 청 탈 하는 보 30 정 가 니다. 시

간 근 시간에 포함 나 ?

복 착 과 조 ·종 참 강제 고, 가 하

고 다 근무시간에 포함 니다. 또한 비하는 시간

과 종료 정 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니다.

◎ 원 적 근 복 착 시간 근 시간 보 는

습니다. 복 착 집에 히 가능하 문 니

다. 하 만 복 착 강제 고 무에 필수

적 , 착 여 가 하고 다 복 착 시

간 근 시간에 포함 는 것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00 -

1992.2.25,91다18125

◎ 그 고 원 실제 근 하 에 비하는 시

간 또는 근 종료 정 시간 등 근 시간에 포함 다고

보고 습니다( 1993.3.9, 92다22770).

일반 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 법 제43조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1일

근로시간 8시간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

하작업 자체의 유해 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출갱소요 시간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

석되므로,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각 규정하에서

는 입갱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함태 산노

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 약 제11조가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한 것도 구)근로기 법시

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입갱 출갱에 요하는 시

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1 -

1. 근로시간의 연장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1일8

시간·1주40시간)을 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

기 법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만 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1일에 12시간 모두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단 연소근로자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와 유

해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1일 최장근로시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근로기 법 제69조,제71조,산업안

보건법 제4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1주

일에 40시간을 과하지 못한다.다만,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1일에 1시간,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69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하여는 단체

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

법 제71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험한 작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1주 34시

간을 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안 보건

법 제46조).

과 근 시간 Q&A

- 102 -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 의 인가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주 12시간을 과해서도 연장근

로를 실시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53조 제3항).

-특별한 사정에는 자연재해나 화재·붕괴·폭발,돌발 인 기

계의 고장,그밖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다음 업무에 해서는 사용자가 근

로자 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주12시간을 과하여 연장근

로를 하게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근로기 법

제59조,시행령 제32조).

1.운수업,물품 매 보 업, 융보험업

2. 화 제작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조사 사업, 고업

3.의료 생 사업, 객업,소각 청소업,이용업

4.사회복지사업

Question 55

는 근 다 돌 가 주 에 1 2시간 연

근 하 근 계 에 정했습니다. 러한 근 계

가 라 연 근 실시하 해 는 또다시 개 적

근 동 하나 ?

근 가 연 근 실시에 동 하 근 계 하

다 , 는 연 근 실시하 해 또다시 근

동 필 는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3 -

◎ 연 근 실시하 해 는 원 적 근

개 적 합 가 합니다.

- 라 취 규 에 전에 근 동 가 연

근 실시할 수 다고 규정하 라 는 개 근

합 가 만 연 근 실시할 수 습니다.

◎ 하 만, 드시 연 근 실시할 다 동 필

는 , 개 근 근 계 체결 시 연 근 에 해

동 다 동 필 는 습니다.

- 만 개 근 가 근 계 에 하여 연 근 하

다 , 는 징계할 수 습니다.

Question 56

는 시 근 수가 6 2011.7.1.

주40시간 적 는 니다. 무 에 4

시간 근무 시해 함에 하고, 에는 근

무 시킬 수 는 건가 ? 근무 시 연 근 나 휴 근

수당 해 하나 ?

주40시간 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8시간, 4시간 근무 드시 해 하는 라 ,

가 적 무 휴 정하 말고 근 시간에

한 연 수당 하는 것 람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104 -

◎ 1주 40시간 뀌 라 드시 1 8시간·주5 근무

해 하는 것 닙니다. 1주 40시간만 근무하 므 ,

는 에 근무 시하 라 습니다.

- 라 주5 동 7시간 근무 하고, 에는 5

시간 근무 하는 것 가능합니다.

◎ 하 만 드시 8시간 근무해 하는 라 ,

가 적 무 휴 정하 말고, 근무시간 1시

간 연 하는 하는 것 보다 람 합니다.

- 2011.7.1. 주40시간 뀐 경 에는

2014.6.30. 16시간 연 근 할 수

, 4시간동 연 근 는 25% 가

하 라 무 합니다(근 제6조, 동 시

행 제1조).

- 하 만 만 무 휴 정하고, 4시간

근무 시, 휴 근 수당 50% 가 해 합니다.

냐하 연 근 에 해 만 제6조가 적 ,

휴 근 에 해 는 제6조가 적 문

에, 휴 근 시에는 여전히 50% 가 가

해 합니다.

- 가 시 1만원 에 정 근 시간 8

시간 고, 무 휴 정한 에 4

시간 연 근 할 경 1주당 해 하는 여는 46

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8만원+6만원) 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5 -

월 수 (무 휴 )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4만원+2만원(휴

근 50%가 )

- 하 만 정근 시간 36시간 하고, 4시간 연

근 한 , 근무 정한 경 에는 1주당

해 하는 여는 45만원(82,500원+82,500원+82,500원

+82,500원+8만원+5만원) 니다.

월 수 (근무 )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4시간

1시간연근

1시간연근

1시간연근

1시간연근

82,500원 82,500원 82,500원 82,500원 8만원 4만원

◎ 다만 탄 적 근 시간제나 택적 근 시간제처럼 근

시간제 채택하고 는 에 는 근 제6

조 연 근 가 적 습니다.

- 라 근 시간제 채택하고 는 5 20

하 에 연 근 시간 16시간 니

라, 12시간 제한 니다.

과 근 시간 Q&A

- 106 -

Question 57

수 9월 11월 는 월 매 8

시간 근무 2시간 연 근 실시하고 습니다. 같

매 연 근 2시간 포함한 결과, 근 시간

주50시간 는 니다.

그런 근에 주문량 가하여 에 2개조 나누

6시간 근 실시할 정 , 근무 6시간

해 근 제53조 제1항(1주 52시간) 한 것 닌

가 ?

무 휴무 에 근무한 시간 주당 연 근 제한

적 는 연 근 에 해당하므 , 경 1주간 56시

간 근무한 것 정 , 근 제53조 제1항(1주 52

시간) 한 것 볼 여 가 습니다.

◎ 고 동 는 연 근 제한시간 1주 12시간에는 휴 근 가

포함 는다는 니다(근 68207-2855 2000. 9. 19).

다만, 휴 근 라 할 라 8시간 과한 만 연 근

정하고 습니다(근 68207-3125 2002. 10. 28).

- 라 휴 정한 경 에 근무시간

연 근 제한시간에 포함 습니다. 다만, 8

시간 과한 에 는 연 근 에 해당합니다.

- 가 월 52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했 라 연 근 제한시간 한 것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7 -

닙니다. 다만 경 는 휴 근 에 가

수당 해 합니다.

◎ 그러나 만 휴무 정한 경 에 휴무 휴

니 문에 근무시간 전체가 연 근 에 해당

( 미 40시간 근무하 전제 )하게 니다.

◎ 원 적 당 간에 다 정 다 무

휴무 정 니다. 다만 당 간에 휴 정한

경 에는 근무시 휴 근무 정 니다.

- 만 무 휴무 정한 경 에는

150%( 100%+연 근 할 50%), 무 휴

정한 경 에는 150%( 100%+휴 근

할 50%) , 휴 정한 경 에는 250%(

100%+ 100%+휴 근 할 50%) 해 합니다.

◎ 라 경 에는 근무에 해 정

다 , 무 휴무 정 근무시간 전체가

연 근 에 해당하 문에, 1주간 56시간 근무한 것

정 , 근 한 것에 해당하게 니다.

2000.9.19.근기 68207-2855

근로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1일 8시간의 근로

시간 한도는 원칙 으로 1주간 는 1일의 법정기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동 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과 근 시간 Q&A

- 108 -

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

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단됩니다.

2002.10.28.근기 68207-3125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

인 약정이 없는 한,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의 근로에 해당됨.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

일로 한다는 명시 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

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09 -

2. 탄 근로시간 도

○ 사용자는 2주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평

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 내에

서,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40시간을 과

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51조 제1항).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으나,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근로기 법 제53조 제2항).

-가령 첫째 주는 32시간을,둘째 주는 48시간을 근무하게

하더라도 둘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과한 8시간에 해

서 연장근로수당을 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사용자는 3개월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그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 내

에서,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40시간을

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 법 제51조 제2항).

-다만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특

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근로기 법

제53조 제2항).

-가령 4주를 단 기간으로 정하고,첫째 주는 30시간,둘째

주는 50시간,셋째 주는 35시간,넷째 주는 45시간을 근무

하게 하더라도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과

한 시간에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과 근 시간 Q&A

- 110 -

구분2주 단

탄력 근로시간제3월 단

탄력 근로시간제

의의

2주단 탄력 근로시간제는 특히 토요 격주휴무제를실시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이 제도는 2주단 탄력 근로시간제보다 탄력성의 범를 넓힌 것으로서 주로 계사업,건설업,수출산업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음.

실시요건

①취업규칙에규정해야함.② 1주 48시간 이내일 것③ 특정주,특정일을 명확히지정할것

① 근로자 표와 아래 사항을 서면합의

- 상근로자의 범-단 기간-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② 3월 이내③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과 못함

실시효과

①가산임 용제외-특정주 는 특정일에 법정기 근로시간을 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 을 지 할의무가 없음

②임 보 방안 강구-사용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수 이 하되지 않도록 임 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근로기 법 제51조 제4항)- 의 조항은 벌칙규정이 없는 훈시규정

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② 임신 인 여성근로자

2주 단 와 3개월 단 탄력 근로시간제의 비교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1 -

Question 58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하 해 취 규 경

하 고 합니다.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취 규

경에 해당하여 근 과 수 동 하나 ?

단순히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한 것만 는 취

규 하게 경 것 볼 수는 습니다.

◎ 시 10 근 하는 는 2주 내

탄 적 근 시간제 하 해 는 취 규 경해

합니다.

- 취 규 경 하 다 근 과 수 견

청취하는 것만 무 하 만, 하다 근

과 수 동 합니다.

- 취 규 경 근 에게 한 여 는 경에

합 적 가 는 여 , 경하게 경 나 다

취 규 규정들 종합하여 체적 단해 합니다.

◎ 단순히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했다는 것만

취 규 하게 경 다고 볼 수는 습니다. 탄

적 근 시간제가 돼 전체 근 시간에 가 고,

에 차 가 , 1주당 근 시간 늘 나

다 하게 경한 것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12 -

◎ 다만 탄 적 근 시간제 해 존 근 들

생 규 하게 수 문에 가 적 동

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59

생 근 들에 한해 탄 적 근 시간제 하 고 합

니다. 근 집단에 한해 탄 적 근 시간제 하

는 것 가능한가 ? 그 고, 간 경과 시 동연 조항

는 것 가능한가 ?

근 집단에 한해 만 탄 적 근 시간제 하는

것 가능하 , 간 경과할 경 비하여 동연

조항 나 동갱신조항 는 것 가능합니다.

◎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취 규 에

또는 경만 가능하나,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가 합 해 합니다.

◎ 합 항에는 ① 근 , ②단 간, ③단

간에 근 그 근 근 시간, ④

합 간 습니다(근 제51조 제2항).

◎ 근 들 는 드시 전체 근 들

할 필 는 , 정 문 나 종, 종 등에

라 근 에 한해 만 적 할 수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3 -

- 다만 15 18 미만 연 나 신 여 근

에게는 적 할 수는 습니다.

◎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합

간 정해 하는 , 간 경과할 경 비해

동갱신조항 나 동연 조항 라 무 합니다. 만

러한 동연 조항 다 간 경과한 에는

다시 합 해 합니다(1997.6.5 근 68207-735).

-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드시 간

정할 필 는 , 취 규 에 간

정하 다 간 제한 2주 단 탄 적 근 시

간제 실시할 수 습니다.

Question 60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하 취 규 에 량

에 라 는 , 전 근무 경할 수

규정하는 것 가능한가 ? 그 고 나 , 계절

다 게 실시하는 것 가능한가 ?

가 량에 라 , 전 근무 경하는

것 가능하 만, 나 , 계절 다 게 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 탄 적 근 시간제 실시하 드시 각 ·각주 근

시간 전에 정해 합니다. 량에 라 가

과 근 시간 Q&A

- 114 -

근무시간 경하는 것 근 생 정

하게 할 가 문 니다.

◎ 하 만 각 ·각주 근 시간 전에 정해 다 , 취

규 에 탄 적 근 시간제 적 간 나 , 계절

다 게 정하는 것 무 합니다.

Question 61

탄 적 근 시간제 하 간수당 나 연 근

수당 하 는 건가 ? 또한 나 연 근

시킬 수 는 합니다.

는 탄 적 근 시간제 하 라 간수당

해 합니다. 또한 단 간 균근 시간 주당 40시간

게 는 연 근 시간 계 고, 그 연

근 수당 해 합니다. 연 근 한 는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각 주 60시간 연 근 가

가능하 ,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각 주

64시간 가능합니다.

◎ 탄 적 근 시간제 했 라 가 10시

전 6시 에 간근 실시할 경 에는 간수당

해 합니다(근 제56조).

◎ 연 근 는 단 간 균한 근 시간 정근 시간(주

40시간) 연 근 가 니다. 가 2주 단 탄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5 -

적 근 시간제 경 , 첫째 주 정근 시간 48시간

째 주는 32시간 는 시간 연 근 가 니다.

◎ 탄 적 근 시간제 할 경 에 연 근 는 12

시간 만 가능합니다(근 제53조 제2항).

- 2주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정주 근 시

간 48시간 수는 습니다. 라 연 근 시

근 시간 60시간 가능합니다(제51조 제1항).

- 3개월 단 탄 적 근 시간제 경 에는 정 근 시

간 12시간, 정주 근 시간 52시간 수는

습니다. 라 연 근 시 근 시간 정 24시

간, 정주 64시간 가능합니다(제51조 제2항).

◎ 라 탄 적 근 시간제 하 라 연 근 · 간근

·휴 근 에 가 수당 해 하 , 연 근 한

는 12시간 내 하여 합니다.

과 근 시간 Q&A

- 116 -

3. 택 근로시간 도

○ 선택 근로시간제도에는 완 선택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

택 근로시간제가 있다(근로기 법 제52조).

-완 선택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

로시간만 정하고,각일,각주의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부분 선택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시간 (의무근로시간 )

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 구

속과 구체 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이다.

Question 62

택적 근 시간제 하 고 합니다. ① 근 시간 무

, ② 무근 시간 드시 정해 하는 건 , ③

근시간 가 정하 , 퇴근시간 근 가 정할

수 는 , 님 경 가능한 합니다.

① 근 시간 란 휴가 등 계 는 1 근

시간 말합니다. ② 무근 시간 드시 정할 필 는

만, 근태 해 라 정하는 것 람 합니다. ③

택적 근 제 채택하 무 시 과 종료 근

결정에 맡겨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7 -

◎ 택적 근 시간제 하 해 는 근

합 다 과 같 항 정해 합니다.

- ① 근 , ②1개월 내 정한 간

정한 정 간, ③정 간 근 시간, ④ 드시 근

하여 할 시간 정하는 경 에는 그 시 종료

시각, ⑤근 가 그 결정에 라 근 할 수 는 시간

정하는 경 에는 그 시 종료 시각, ⑥ 근

시간(근 제52조)

◎ 택적 근 시간제 하 라 근 에 라 주휴

나 연차휴가 등 주 합니다. 휴 나 휴가수

당 함에 는 시간 근 시간

라고 합니다. 그 고 근 가 휴가 하게 1

근 시간 한 것 정 니다.

◎ 택적 근 시간제 할 에 드시 무근 시간

정할 필 는 만, 근태 해 라 가 적 무근

시간 정하는 것 람 합니다.

- 가 , 무근 시간 정함 근 가 무근

시간 에 근하 거나, 퇴근한 경 는

징계할 수 습니다.

- 또한 근 간 하거나 시 항 전달하 해

라 무근 시간 정할 필 가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18 -

◎ 택적 근 시간제 정하게 근시간과 퇴근시간

근 택에 해 정하게 니다. 라 근

시간과 퇴근시간 느 하나라 가 정하게

택적 근 시간제 한 것 볼 수는 습니다.

Question 63

는 전 10시 10시 택적 근 시간

제 채택하 습니다. 그런 근 들 10시

에 하 해 근무하는 경 가 종종 습니다. 만

근 들 10시 에 하는 경 는 간근

수당 하여 하는 건가 ?

청에 한 것 니라 간근 수당

할 필 는 습니다.

◎ 만 택적 근 시간 가 간근 시간( 10시 전

6시 ) 포함하고 다 그 간시간 에 행한 근 에

해 간근 수당 해 합니다.

◎ 하 만 처럼 택적 근 시간 가 10시 전

고, 근 가 적 간근 한 경 라 간근

수당 할 필 는 습니다.

- 다만, 간근 가 청에 한 경 나 근 가

간근 할 것 하고 가 승 한 경 에는 간

근 수당 하여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19 -

Question 64

택적 근 시간제 할 경 에 시간 수당 하

나 ? 해 한다 게 해 하나 ?

택적 근 시간제 채택하 라 정 간 근

시간 정근 시간 경 에는 시간 근 에 한

가 해 합니다.

◎ 택적 근 시간제 채택할 경 에는 각각 과 주에

연 근 는 미가 고, 정 간 정근

시간 는 경 에 한해 가 해 합니다

(근 제53조).

- 가 정 간 3주 정한 경 에는 실제근 시간 40

시간X3주=120시간 과할 경 에 시간 근 수당

해 합니다.

◎ 정 간 과하여 근 한 다 정 간에 당할

수는 습니다. 만 정 에 실제 근 시간 족할 경

에는 실제 근무시간에 한 하 니다.

과 근 시간 Q&A

- 120 -

4. 재량근로시간

○ 재량근로시간제란 연구·개발업무처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사용자가 근로시간

을 근로자 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해당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근로기 법 제58조 제3항).

○ 선택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뿐,업무의 수행방식은 사용자의 구체 인 지시를 받아

야 한다.

-하지만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수

행방식도 사용자의 구체 인 지시를 받지 않고,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Question 65

는 게 개 체 각각 원 하에

게 개 무 하고 습니다. 에 근 들 좀

에 할 수 량근 시간제 하

고 하는 , 가능한가 ?

량근 시간제 적 할 수 는 무는 근 시행

제31조에 열거 무 제한 , 무 수행 근

량에 맡 는 경 에 한해 적 므 가능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1 -

◎ 량근 시간제는 다 과 같 무에 한해 시행할 수

, 그 에는 량근 가 허 습니다(근

시행 제31조).

① 신 또는 신 술 연 개 나 문 과학 또는

연과학 연 무

② 정보처 시스 계 또는 무

③ 신문, 또는 에 취 , 또는

집 무

④ 복ㆍ실내 식ㆍ공 제 ㆍ 고 등 또는 고 무

⑤ 프 그램ㆍ 등 제 에 프 나

감 무

◎ 또한 량근 정 해 는 해당 무 수행

근 본 량에 맡겨 만 가능하 문에 처럼

감 하에 무 수행하는 경 에는 량근

시간제 적 할 수 습니다.

- 경 에는 택적 근 시간제 하는 것 보다 적

절할 것 생각 니다.

과 근 시간 Q&A

- 122 -

탄력 근로시간제,선택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비교

구분탄력

근로시간제

선택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상근로자의

범 (임부·연소

자 제외)

상근로자의 범

(연소자 제외)

상업무 (시행령

제31조)

운단 기간

(2주·3개월 이내)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업무수행수단,시

간배분에 구체

지시를하지않음

근로

시간

산정

근로일과 근로

일별 근로시간총근로시간 서면합의에서 정

한 근로시간

서면

합의

주요

내용

상근로자 범

단 기간(3개월

이내)

근로일·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유효기간

상근로자의범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

선택근로시간

표 근로시간

업무수행방법은

근로자재량에 맡

긴다는 사실.

근로시간 산정은

정한바에 따름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3 -

5.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시간근로 )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

간의 부 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 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

도이다(근로기 법 제58조 제1항,제2항).

-주로 출장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직,

A/S업무,택시운송업 등을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Question 66

근 가 에 근무한 경 에 근 시간 게 계

해 하나 ? 또한 에 근무한 경 에는 무조건 정근 시

간 동 근무한 것 정해 하나 ?

에 근무함 근 시간 정 경 에

는 ① 정근 시간동 근무한 것 정 , ②

에 근무시간 정근 시간 과한 경 에는 객 적

무 처 함에 필 한 시간 근무한

것 보게 니다. ③ 만 ② 경 필 한 시간

가 합 하 다 합 한 시간 근무한 것 정

니다. 그 고 에 근 시간 정

경 에는 근 시간제가 적 습니다.

◎ 나 그 에 근 하여 근 시간

정 경 에는 정 근 시간 내에 정근 시

간 근무한 것 니다(근 제58조 제1항 본문).

과 근 시간 Q&A

- 124 -

◎ 만 무 격 객 적 정근 시간 내에 루

경 에는, 균적 람 무 수행하

해 적 필 한 근 시간 근무한 것 보게

니다(근 제58조 제1항 단 ).

◎ 하 만, 균적 람 무 수행하 해 적

필 한 근 시간 라는 것 하 문에 간

에 다 수 습니다.

- 라 간에 합 하여 적 필 한

근 시간 정한 경 에는 해당 근 시간 근무한 것

보게 니다(근 제58조 제2항).

◎ 그 고 에 근무했 라 다 과 같 근 시간

정 경 에는 근 시간제가 적

습니다.

① 여러 그룹 에 근무하 , 그 근

시간 하는 가 는 경

② 가 휴 폰 등 무 시하고 는 경

③ 에 무 체적 시 다 에,

시 무 수행하고 돌 경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5 -

Question 67

월 에 가 , 에 미 하 습니

다. 경 휴 에 해 동한 시간 근 시

간에 해당하게 나 ? 그 고 경 는 휴 근 수당

해 하나 ?

해 동한 시간 근 시간에 포함 니다. 하

만 해 휴 에 동한 경 , 휴 가 수당

해 할 여 는 월 에 착하 해

에 해 만 하는 여 단해 합니다.

◎ 등 나 근 등 해 동하는 시간 근 시간

에 포함 므 , 동시간에 해 해 합니

다.

- 그 고 에 근 하 라 근 제58조

근 시간 가 정 는 것 근 시간

정에 한 만 고, 연 · 간·휴 근 같

가 경 에는 가 수당 해 합니다.

◎ 그런 처럼 월 에 무 수행하 해

(주휴 ) 동한 경 에 휴 가 수당 해 하는 여

가 문제 니다.

◎ 해 고 동 는 시에 해 휴

에 무 수행했거나, 월 에 가 전에

과 근 시간 Q&A

- 126 -

그 전날 근할 수 에 것과 같 정 는 경

에는 휴 가 수당 해 하 만, 그러한

단순히 휴 에 동한 것 라 휴 근무 한 것 보

는 다고 하 습니다(2002.8.9, 근 68207-2675).

2002.8.9.근기 68207-2675

사업장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

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 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

로시간을 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하여 임 을 지 해야 함.

한편,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단순히 휴일에 이동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7 -

Ⅱ.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에 주어야

한다(근로기 법 제54조).

○ 휴게시간을 1시간 연속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분할하여

제공하더라도 무방하다.

Question 68

경비원 하는 체 경비원들 24시간 근무

다 날 24시간 쉬는 격 제 식 근무하고 습니다. 휴

식시간과 수 시간 실제근 시간에 제 하고 여 하

는 것 가능한가 ?

만 휴식시간과 수 시간에 경비원 휘·감

하에 다 휴게시간 보 워 실제근 시간에 포

함시 여 해 합니다.

◎ 휴게시간 정 해 는 휴게시간 근 가

할 수 다고 볼 수 합니다(근 제

54조 제2항). 라 적 탈하는 것

허 합니다.

- 만 경비원들 휴게시간 에 순찰 등 무 하거

나, 민원 무 처 하거나, 쓰 수거 등 적

과 근 시간 Q&A

- 128 -

무 처 하 다 경비원들에게 하게 휴게시간

여한 것 보 는 습니다.

◎ 감시 또는 단 적 근 경비원 휴게시간과 하여

가 고 동 승 다 가 적 ,

휴게시간 경하거나 정한 것보다 수 습니다

(근 제63조).

- 다만 경 에 휴게시간 전 여하 거나 근

무시간 에 여하는 것 휴계시간 경 보 는

것 보 니다.

2006.11.23,2006다41990

.근로기 법상의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근

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

에 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 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

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24시간근무후24시간을쉬는격일제형

식으로근무한아 트경비원에게 용될최 임 산정을 한1일근로

시간을인정함에있어 심 녁식사를 한휴게시간2시간과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 결을,식사시간

심야시간의구체 인근무실태에 한심리미진등을이유로 기함.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29 -

Ⅲ. 휴일

○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법정휴일은 주휴일·근

로자의 날 등처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 으로 부

여하여야 하며,유 으로 해야 한다.

○ 약정휴일은 공휴일이나 회사창립일처럼 부여여부나 부여일수

에 하여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임

의로 정하는 휴일을 말한다.약정휴일을 유 으로 할지,무

으로 할지는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이다.

Question 69

근 A는 종종 술 시고 근하 는 경 가 습니

다. 경 에 주휴 여해 하나 ? 만 A에

게 주 에 근무 하 문에 주휴 에 근무 할 경

에 휴 가 수당 해 하나 ?

정근 에 결근 에 해 ‘무 ’ 주휴 여해

합니다. 만 가 주휴 에 근 시하 휴 가 수당

해 합니다.

◎ 정근 에 결근한 라고 하 라 주휴 무

여해 합니다. 만 취 규 등에 ‘주 결근 는 주휴

에 근무하여 한다’고 정하 라 , 결근 는 주휴 에 근무할

무는 므 근무하 라 결근 볼 수는 습니

다( 2004.6.25, 2004 2867).

과 근 시간 Q&A

- 130 -

- 만 결근 가 주휴 에 나 근무 하게 다 휴

근 가 므 가 수당 하여 합니다. 경 무

휴 문에 150% 해 합니다.

◎ 근 가 무단결근한 경 에는 결근 에 해당하는 여

주휴 여 2 여 제 하고 하게 니다.

또한 취 규 등에 정한 가 다 징계절차 거쳐

가적 무단결근 한 감 (減給)할 수 습니다(근

제23조, 제95조).

- 많 에 근 가 무단결근한 경 에 결근 에

해당하는 여만 공제하고 주휴 에 해당하는

여 공제하 고 여 하고 습니다. 그러나

생한 경 에는 주휴 에 해당하는 여 공제

하고 여 하고 습니다.

- 처럼 생한 경 에만 무 주휴 처

할 경 에는 향 에 당 동행 에 해당할 가 습

니다. 라 가 적 무단결근한 에 해 는 주휴

무 처 하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70

취 규 에 매주 3 각·조퇴한 경 에는 결근

주휴 무 여하 정하 습니다. 러한 취 규

한가 ?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1 -

각 나 조퇴 수가 라는 것만 결근 보

무 주휴 여하는 것 가 습니

다. 하 만 그 누계가 1 정근 시간에 해당한다 무

주휴 여하여 무 합니다.

◎ 는 근 가 1주 에 정근 수 전 근무한 경

에는 주1 주휴 여해 합니다. 라

하루라 결근한 경 에는 주휴 여하

무 합니다.

- 하 만 각 나 조퇴는 결근 보 문에

각 나 조퇴가 다는 것만 결근 처 하여

주휴 여하 는 취 규 무 니다. 경

각 나 조퇴 하여 감 (減給)처 하는 것 가

능합니다.

◎ 다만 1주간 각 나 조퇴 누계 시간 1 정근 수

에 해당하게 다 결근 보는 취 규 무 합니다

(2000.1.22, 근 68207-157).

- 각 나 조퇴 누계시간 1 정근 수에 해당한다

는 점 가 책 져 하 문에, 주휴

무 처 하 해 는 근태 철저히

할 필 가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32 -

Question 71

취 규 에 계 적 7 동 무단결근한 경 에는

한다는 규정 습니다. 계 적 7 동 무

단결근에 비 과 주휴 포함시키는 것 가능한가 ?

비 무단결근 수에 포함시 만, 주휴 무단결

근 수에 포함시킬 수 습니다.

◎ 비 전날 정 적 근무가 루 경 에 정 는

휴 므 , 비 전날 정 적 근무가 루 고

비 에 근하 다 결근 보는 취 규

합니다.

◎ 하 만 주휴 전주에 근 하 경 에 무 주휴

주 하므 , 취 규 에 7 동 무단결근 수에

주휴 포함시키는 것 허 습니다( 2004.6.25,

2002 2857).

- 라 가 무 휴 에 첫 째 주

무단결근한 경 에는 째 주 월

계 적 무단결근한 경 에 한해 할 수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3 -

Question 72

(주휴 )에 근무한 에 한해 휴 여하 습니

다. 경 에 주말에 근 한 것에 한 휴 가 수당

해 하나 ?

당 전에 하여 휴 다 날 여하 다 ,

주휴 근 에 한 가 수당 하 무 합니다.

하 만 적 에 해 근 한 경 라 가 수

당 해 합니다.

◎ 만 당 전에 하여 휴 체하 결정한

경 에는 가 수당 하 니다.

- 미 근 에게 체할 휴 정하여 고 하 달 보

할 정 는 한 는 근 에게 휴 근 수당

할 무 습니다( 2000.9.22, 99다7367).

◎ 하 만 적 휴 근 에 하여 근 들

근 한 , 느 날 정하여 휴 하는 것

적 다 근무 에 쉬는 것 문에 휴 근

에 해 는 여전히 가 수당(50%) 가적 해

합니다( 2005.12.28, 2004가단273036).

과 근 시간 Q&A

- 134 -

Question 73

근 들에게 공휴 근무 시 하 습니다. 근 들에

게 개 적 동 는 만, 공휴 에 근무한 들

에 한해 다 달 휴 정하 하 고, 해당 근 들

각 하는 날짜에 휴 정하 습니다. 러한 식

휴 체하는 것 가능한가 ?

근 들 합 가 휴 체하는 것 가능하 ,

합 는 드시 시적 필 는 고, 체휴 정

하는 묵시적 합 가능합니다.

◎ 취 규 등에 공휴 휴 정했 라 공휴 드

시 휴 는 것 닙니다. 공휴 정휴

정휴 니 문 니다.

- 공휴 공 에 근무하는 원들에게 적 는 것

, 근 들에게 적 는 것 닙니다. 라

공휴 드시 휴 정할 필 는 , 휴 정

하 라 무 할 할 는 여 는 취 규

에 정하게 니다. 만 취 규 에 무런 규정

다 무 원 니다.

◎ 만 공휴 휴 정했다 , 공휴 근무 시에 무 휴

정한 경 에는 150%, 휴 정한 경

에는 250%에 해당하는 여 해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5 -

◎ 하 만 가 전에 근 공휴 에 근무하 , 정

근 에 휴 한 경 에는 공휴 에 근무하 라

가 수당 할 필 는 습니다.

◎ 드시 시적 할 필 는 고, ①단체 에 휴

체에 한 근거규정 고, ② 가 휴 근무 시하

는 신에, 근 하여 공휴 신 쉬는 날 정하여

스 에 시 했다 , 휴 체 근무에 한 근

들 동 것 볼 수 습니다( 2008.11.13,

2007다590).

2008.11.13,2007다590

단체 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신 통상의 근로

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 지 않더

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한 휴

일 체가 되어,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

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과 근 시간 Q&A

- 136 -

Ⅳ. 휴가

○ 휴가에는 근로기 법상 1년간 계속해서 소정근로일수가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생리 인 여성

에게 인정되는 생리휴가가 있다.

○ 한 출산과 련하여 근로기 법 제74조는 임신한 근로자에

게 산 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유사산한 경우에도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 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한 경우에

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제74조의2),생후 1년 미만의 유

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

분 이상의 유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75조).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1. 연차유 휴가

○ 1년간 계속해서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는 15일의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 법 제60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그 기

간에 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 는 평균

임 을 지 하여야 한다(근로기 법 제60조 제4항).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7 -

연차휴가 산정시 주의해야할 사항

○ 다음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2007.10.25,임 근로시간정

책 -3228).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단체 약이나 취업규

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연차계산시 비례하여 산정하지는 않음)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한

쟁의행 기간(연차계산시 비례하여 산정)

○ 다음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 후휴가

와 유사산휴가기간,▲ 비군·민방 훈련기간 ▲공민권행사를

한 휴무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기간 등

○ 다음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무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근로자 개인의 질병으

로 휴업한 기간,▲범죄행 로 인해 구속된 기간,▲불법쟁의

행 기간 등

Question 74

에 생 근 들 2개월 동 하 습니

다. 수가 연차계 에 정근 수에 제

나 ?

적 한 행 라 그 간 정근 수에 제 하고

휴가 수는 연간 정근 수에 한 나 정근

수 비 곱하여 정하여 여하 니다.

과 근 시간 Q&A

- 138 -

◎ 적 한 행 간 연차휴가 수 계 함에

정근 수에 제 니다. 하 만 연차휴가 수

그 여해 할 , 제 간만큼 비 하여 여해

는 가 문제 니다.

◎ 하 심 는 ‘적 한 행 간 정근 수에 제

한 ‘나 정근 수’에 한 근 에 라 하

족할 것 다시 비 하여 공제할 필 는 다.‘고 한

습니다( 2006.9.28, 2006나6583).

- 에 경 , 1 3 미만 근

10개월에 근 80% 에는 연차휴가는 15

생하게 니다.

◎ 하 만 고 동 행정해 에 게 경 , 근

수에 제 정근 수 만큼 비 하여 연차휴가

여하 라 무 하다고 한 습니다. 는

책 에 해 휴 한 경 찬가 니다(2007.10.25,

근 시간정책 -3228).

- 해 에 게 , 경 1 3 미만 근

10개월 근 80% 에는 연차휴가는

=12.5 연차휴가 여하 니다.

◎ 만 1개월 동 근무하고, 책 에 한

휴 간 나 정당한 행 가 11개월 동 경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39 -

에, 하 심 에 경 에 15 연차휴가가

생하게 니다. 는 실 적 근한

고 했 타당하 습니다.

- 라 행정해 처럼 정근 수에 제 만큼 비

하여 연차휴가 여하는 것 타당합니다.

◎ 만 행 가 라 정근 수에 포함 고, 그

간 동 결근한 것 보게 니다. 라 한

행 간 정근 수 2할 는 경 라

연차휴가는 생하 게 니다.

Question 75

근 한 해고 , 당해고 제 에 해

복 습니다. 해고 복 전 간 3개월

경 에 휴가 주 하나 ?

당해고 제 에 해 복 경 에 해고 복

전 간 정근 수에 포함 고, 그 간 동

해당근 가 근한 것 정 니다.

◎ 1 간 계 해 정근 수 8할 근한 에게는

15 휴가 주 합니다.

◎ 만 당해고 제 에 해 복 경 해고 복

전 간 결근한 것 보게 ,

과 근 시간 Q&A

- 140 -

책 해 근 가 근하 한 것 근

책 돌 는 결과가 생하게 니다.

◎ 라 해당 간 동 정근 수에 포함 고, 그

간 동 근한 것 정 니다( 행 2007.7.26,

2006 합45852).

Question 76

정 간 나 해제 간처럼 징계 간 결근한 것 본다

고 취 규 규정했습니다. 러한 취 규 한가 ?

정 간 나 해제 간처럼 징계 간 결근한 것 보

는 취 규 합니다.

◎ 연차 휴가는 근 에게 정 간 근 무 제함

휴 제공하고 문 생 향 시키 는 에

그 가 습니다.

◎ 하 만 징계 간동 근 무가 문에 정근

수에는 포함하고, 근 수에 공제하 라 근 제

60조에 한다고 볼 수 습니다. 라 같 취 규

정하 라 합니다( 2008.10.9, 2008다41666).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1 -

Question 77

는 매 에 연차 정하는 , 2008.3.1. 한

람 2010.12.31. 근무한 경 , 2011 에 가능한 연차

가 16 생하는 것 맞는 합니다.

해당근 경 에는 15 만 주 무 합니다. 연차 수

계 시에 계 근 연수는 만 계 하게 니다. , 3

차 가 니라, 만 3 채 그 3 째 근 에

해 다 해에 16 연차휴가가 생하는 것 니다.

◎ 연차휴가는 계 근 수가 늘 날수 연차휴가 할

수 는 날 늘 나게 니다.

- 1 미만 근 는 1개월 개근 시에 1 휴가 주

합니다. 다만 연차 휴가 시 다 15

에 차감 니다(근 제60조 제1항).

- 1 2 미만 근 는 전 1 동 휴가 포함

하여 15 하고, 만 전 1 동 휴가 한 경

에는 그 한 휴가 수 15 에 공제하게 니다(근

제60조 제2항).

- 2 3 미만 근 에게는 매 15 간 연차

휴가가 여 니다(근 제60조 제1항).

- 3 근 에게는 매2 근무할 다 1

가 하여 휴가 주 합니다. 다만 가 휴가 포

과 근 시간 Q&A

- 142 -

함한 휴가 수는 25 수는 습니다(근

제60조 제4항).

◎ 주 할 것 계 근 연수는 만 계 하게

니다. 3 차라고 하 라 만 3

경 에는 연차휴 15 만 여하 라 무 합니다.

- 하 만 근 경 3월 1 는 16개 연차휴

가가 생하게 니다.

◎ 또한 1 내 에 한해 그 다 연 연차

휴가 당겨 할 수 뿐 그 경 에는 당겨

할 수는 습니다.

Question 78

매 1.1. 계연 연차 정하고 습니다. 그런

가 2008.5.1. 가 2008.12.31. 8개월 동 8할

개근한 경 , 다 해 2009.1.1.에 10 연차휴가 여

해 문제가 는 , 게 여하 향 에는 계연 단

1.1. 연차 정 해 는 건가 ? 그 고 만

2010.8.31.에 퇴 한 경 , 퇴 에 근무 간 계연

1 문에 연차휴가 여하

무 한가 ?

다 계연 연차휴가 비 하여 여

하여 무 합니다. 그 고 다 연차휴가는 계연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3 -

정 하 니다. 만 계연 간에 퇴 한 경 , 해

당 근 에게 하 처 연

차휴가 계 하는 것 람 합니다.

◎ 연차휴가는 개개 근 정해 함

원 니다. 다만 무 해 한 같

계연 전 근 에게 적 여하는 것

보다 하 는 한 정 니다(2008.05.29, 근

조건 과-1755).

- 라 2008.5.1.에 한 근 경 , 다 해 1.1.에

15 X 8개월/12개월=10 연차휴가 여하 니

다. 그 고 그 는 매 1.1 연차

여하 니다.

◎ 그런 해당 근 가 계연 간에 퇴 한 경 에 1

문에 연차휴가가 생하 는다는 해 가

능할 수 습니다. 하 만, 계연 연차휴가

여한 것 한 것 문에,

해 근 에게 하 처 하는 것 람 합

니다(2009.12.31, 근 -5802).

- 2008.5.1.에 한 가 정근 수 8할

근무하고 2010.8.31.에 퇴 한 경 , 2010.4.30

30 (2008.5.1. 2009.4.30. 15 , 2009.5.1.

2010.4.30. 15 ) 연차휴가가 생하게 니다.

과 근 시간 Q&A

- 144 -

- 는 2009.1.1.에 10 연차휴가 여했고, 2010.1.1.

에 15 연차휴가 여했 문에, 나 5 연

차휴가만 여하 니다. 그 고 2010.5.1. 2010.8.31.

는 계 근 수가 1 문에 그 간 동

연차휴가는 여하 무 합니다.

Question 79

취 규 에 당 들 청 라 절· 날·

가탄신 · · 복절 등 공휴 연차휴가 하여 쉬는

것 정했습니다. 게 취 규 에 연차휴가 미

가 정하는 식 정하는 것 한가 ?

가 공휴 연차휴가 정하 근

합 하 고, 근 들 다 제 가 다 묵시적

승낙한 것 볼 수 습니다.

◎ 연차휴가는 적 근 가 청 하고 가 승 하는

식 루 게 니다. 하 만 연차휴가 식에

는 다 규정 문에 가 정하고 근 들

다 제 함 근무 하 는 식

합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근 가 필 한 날에 휴식 수

하 함 문에 가 적 근 들 무

하게 정하는 것 람 하 수 습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5 -

◎ 그 고 공휴 정휴 니 문에 취 규 등에

공휴 휴 정하 다 공휴 에 근무하 라

가 수당 하 니다. 만 휴 정하

라 한다는 규정 경 에는 무 원

니다.

◎ 경 과 공휴 , 신정, 정 타 휴가 등 연차휴가에

할 것 가 여 는 단체 나 취 규 에 정한 에

니다(1987.04.27, 근 01254-6717).

- 만 공휴 가 연차휴가 정하고 해당근

가 근하 다 , 근 들 연차휴가 한 것

보게 니다.

Question 80

퇴 정 근 A가 연차휴가 하 퇴

정 연차휴가 한 날 습니다. 하 만

A가 제 수 계 하 고 퇴 하 고 하 는 A에

게 연차휴가 날짜 경해 것 하 습니다. 러한

가능한가 ?

연차 휴가 퇴 정 수는 습니다. 라

근 가 수 계 하 다는 연차휴가 날짜

경할 수는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46 -

◎ 는 원 적 무 수 계 해 근 연

차휴가 날짜 경할 수 는 가 습니다. 하 만 연

차휴가 날짜 경하 라 퇴 하 는 날짜 경

할 수는 습니다(근 제7조).

◎ 같 경 에 전에 취 규 등 해 근 에게 수

계가 필 할 경 에는 는 여휴가 수 전 보

하 , 근 할 수 다고 규정하는 것 람 합니다.

Question 81

무 많 근 들 연차휴가 하 , 에 는

하게 연차휴가수당 커졌습니다. 그래 해

연차휴가 제 하 고 하는 게 행하

나 ?

연차휴가 제 하 해 는 는 연차휴가

가 3개월 전 10 내에 근 여 연차휴

가 수 보하고, 근 가 그 시 정하여

에게 보해 것 해 합니다.

만 근 가 10 내에 시 정하 는다 ,

는 연차휴가가 2개월 전에 접 연차휴가

정해 연차휴가 해 합니다. 그럼에 하

고 근 가 하 는다 는 연차휴가수당

하 무 합니다(근 제61조).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7 -

◎ 는 연차휴가 할 수 는 1 끝나 3개월

전에, 근 에게 연차휴가 수가 남 고, 제

할 것에 해 10 내에 것 청해

합니다.

- 만 근 가 10 내에 날짜 정하 는다 ,

는 연차휴가 할 수 는 간 끝나 전 2개

월 전에 휴가날짜 정해 합니다. 그럼에

하고 연차휴가 하 는다 는 연차

휴가수당 하 무 합니다.

◎ 가 , 2010.1.1 가 2011.9.30. 단한 연

차휴가 하 경 에 가 연차휴가 제

하 해 는 다 절차 거쳐 합니다.

- 2010.1.1. 는 1 에 8할 근무함 그 다

해에 15개 연차휴가가 생하게 니다. 그런 만

근 가 2011. 9.30.전 연차휴가 하 는다

는 2011.9.30.전에 근 들에게 10 내에 연

차휴가 정하여 에 하는 내

보해 합니다.

- 만 근 가 10 내에 연차휴가 정하 는

다 2011.11.1.전 가 연차휴가 정하여, 근

들에게 하 보해 합니다. 만

정한 날짜에 근 들 하 는다 는

연차휴가수당 하 니다.

과 근 시간 Q&A

- 148 -

◎ 주 할 것 가 휴가 정한 날짜에 근 가 근

한 경 에는 는 근 에게 시적 근무하 말 것

히 시해 합니다. 만 러한 시적

시 하 다 근 한 것 승낙한 것 연차

휴가수당 해 하는 경 가 생할 수 습니다.

Question 82

퇴 하는 근 한 연차휴가 하 고 퇴 하

습니다. 경 에 연차휴가수당 해 하나 ?

연차 휴가 하 고 퇴 한 경 에는 연차휴가수당

해 합니다. 하 만 퇴 정에 가 는 균

에는 포함 습니다.

◎ 연차휴가는 1 간 행 하 니다. 하 만, 1

간 행 하 한 것 책 에 한 경 에는

하 습니다(근 제60조 제7항).

- 책 에 한 경 에는 근 가 휴가 청했

나, 가 거 하거나 시 경 한 날짜가 근

에게 적절하 연차휴가 하 한 경 등

습니다.

◎ 연차휴가 하 한 경 에는 는 휴가

수당 해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문에

연차휴가수당 수 는 날 3 동 청 하

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49 -

◎ 그런 만 근 가 연차휴가 하 고, 퇴 한 경

에 는 연차휴가수당 해 하는 여 가 문

제 니다.

◎ 해 원 퇴 하 라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는 가 하는 것 니므 ,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다고 합니다( 2005.5.27, 2003다48549).

◎ 고 동 는 퇴 시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다는

만, 는 퇴 하 라 연차휴가수당 청 할

수 다고 합니다(2007.11.5, 근 시간정책 -3295).

- 퇴 시 14 내에 연차휴가수당 해 하 만, 연

차휴가수당 퇴 정 한 균 에는 포함

는다는 니다.

Question 83

1 간 연 · 간·휴 근 시간 계 하여 다 해에 보 휴가

주 하 , 만 그 차 에 보 휴가 하

경 에는 그 2 에 전 보 해주 합 하 습

니다. 러한 내 합 한가 ?

근 합 거쳤다 한 것 볼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50 -

◎ 근 제57조에 보 휴가제에 는 는 근

합 에 라 가 하는 것에 갈

하여 휴가 수 다고 규정하고 습니다.

- 라 보 휴가 여하는 시 에 해 는 드시 가

가 생하고 나 여해 하는

것 니고, 그 다 해에 하 하는 것 가능합니

다(2005.2.14, 근 과-779).

◎ 다만 주 할 것 보 휴가제에 라 휴 근무 보 할

경 에는 가 고 하여 보 해 합니다. 보 휴가

제 규 하는 근 제57조는 가 수당 규정하고

는 제56조 전제 하고 문 니다.

- 가 휴 4시간 근무에 한 보 휴 여할 경 ,

50% 가 한 6시간 보 휴가시간 여해 합니다.

2005.2.14.근로기 과-779

근로기 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하여 임 을 지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경우 보상휴가의 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

간근로 휴일근로의 범 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 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

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미사용한 휴가에 하여 그 다음

연도 첫 번째 달의 임 정기지 일에 으로 보상하기로 합의

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1 -

2. 출산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의 여성에게 산 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 법 제74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 후 휴가 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의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인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

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낙태

한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기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1.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는 사산

한 날부터 30일까지

2.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는 사산

한 날부터 60일까지

3.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과 근 시간 Q&A

- 152 -

Question 84

에 한 정 90 전에 전 휴가

신청하 습니다. 정 90 전 전 휴가 한 경

에 45 휴가 주 하나 ?

정 90 전 전 휴가 신청한 경 에 는

45 휴가 주 합니다. 하 만, 휴가

한 날 60 과한 휴가 수에 해 는 무 휴

가 여해 무 합니다.

◎ 근 제74조 제1항에 는 가 전 휴가 신

청한 경 에는 90 휴가 여하 하 , 드

시 45 동 휴가 여 하고 습니다.

- 라 태 건강 나 정

늦 져 가 전 휴가 90 과하여 휴가

하 라 45 휴가 여해 합니다

(2001.4.9. 근 01254-4937).

- 그 고 90 정근 수 하는 것

니라, 주휴 나 정휴 포함 달

90 미합니다.

◎ 근 가 전 휴가 신청한 경 에 는 근

득 보 해 하는 , 가 고 보험 원

여 에 라 가 담해 할 가 달라

집니다. 근 가 · 한 경 찬가 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3 -

- 원 (고 보험 제19조 제2항) 라 근

는 고 보험 90 전 휴가 간 동 매달

저 월135만원 한 원 문에 는

에 고 보험에 는 뺀 차 만

하 니다(고 보험 제76조 제1항).

- 하 만 라 는 전 휴가 60 동 만

하 고, 근 는 나 30 동 고

보험 해 게 니다(근 제74조 제3항).

◎ 근 가 전 휴가 시 고 보험 해 는 다

건 족해 합니다(고 보험 제75조).

- ① 전 휴가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전에 피보험단 간 하여 180 것.

③휴가 시 한 날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내에 고 보험 신청할 것

◎ 가 에 에게 담해 할

하 합니다. 하 만 가 담해 할

하 근 는 그만큼 고 보험에 공제 고

문에, 게 는 수에는 가 습니다. 라 가

적 는 담 만큼 하는 것 람 합니다(고

보험 제73조 제2항, 제77조).

과 근 시간 Q&A

- 154 -

3. 육아휴직

○ 사용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

○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 근

로시간을 단축해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여를 받은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Question 85

에 90 동 전 휴가 한 근 가 복

에 휴 신청하 습니다. 경 는 휴

허 해 하나 ? 휴 신 근 시간 단 해주는

것 경하는 것 가능한가 ? 그 고 휴 동

여는 게 처 해 하나 ?

는 근 가 휴 신청하 허 해 합니다.

라 근 가 휴 신청 시 가 근 시간 단 해주

는 것 경할 수는 습니다. 신 휴 동 여는

무 처 하 라 무 합니다.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5 -

◎ 휴 신청할 수 는 근 가 휴 신 근 시

간단 신청할 수는 만, 가 저 근 에게

휴 신 근 시간 단 경해 것 청할 수는

습니다.

- 하 만 근 간 1 내 거나 미 다 가

휴 하고 는 경 에는 휴 허 하

무 합니다.

◎ 근 가 근 시간 단 신청한 경 에 는 드시

허 할 필 는 습니다. 신 거 한 경 에는 휴

하게 하거나 그 조 하여 원할 수

는 해당 근 하여 합니다.

- 단 근 시간 단 허 했다 , 간 1 내여

하 , 단 근 시간 15시간 30시간 하가

합니다.

- 는 근 시간 단 하고 는 근 에게

단 근 시간 에 연 근 할 수 습니다.

다만, 근 가 시적 연 근 청하는 경 에

는 주는 주 12시간 내에 연 근 시킬 수

습니다.

◎ 전 휴가 달 휴 무 만, 고 보험 에

는 근 생 정 해 정 건 갖 근 에 한

해 고 보험 수 하 습니다. 단 전 휴가

과 근 시간 Q&A

- 156 -

수당 는 공제하고 게 니다(고 보험

제70조).

① 휴 시 한 날 전에 피보험 단 간 하

여 180 것, ② 같 에 하여 피보험

가 30 휴 여 니할 것, ③

휴 시 한 날 1개월 끝난 날 12개월

내에 신청하 것.

◎ 근 시간단 신청한 경 에는 는 단 근 시간

하 니다. 다만 경 에 근

는 휴 건 등 갖 경 에는 고 보험

수 다(고 보험 제73조 2).

제2 근 시간 휴게·휴 ·휴가

- 157 -

4.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

야 한다(근로기 법 제73조).

Question 86

취 규 에는 매달 1 에 생 휴가 청한 경

에는 생 휴가 여하 하고 습니다. 만 생 휴가

신청하 니한 경 에 생 휴가수당 해 하나 ?

생 휴가는 원 적 무 휴가 니다. 라 생 휴가 신

청하 다 , 생 휴가수당 하 무

합니다.

◎ 생 휴가는 원 적 무 휴가 문에 생 휴가 신

청한 근 에게는 해당 정근 수 여 하

무 합니다. 또한 생 휴가 하 고, 근무하

라 생 휴가수당 주 할 필 는 습니다(2004.5.7,

여 고 과-925).

- 다만 단체 나 취 규 , 근 계 등에 생 휴가

하고, 생 휴가 하 경 에 생

휴가수당 하 한 경 에는 해 합니다.

◎ 생 휴가는 적 하여 할 수 , 개근하 는 여

무 하게 할 수 습니다.

과 근 시간 Q&A

- 158 -

◎ 는 근 가 생 휴가 신청하 여해 합니다.

신 나 폐경 등 생 휴가 여하 수는

습니다(2004.5.28, 여 고 과-1081).

- 하 만 생 무 책 에게 고

매 문에, 가 적 여하는 것 람 할 것

보 니다.

Ⅰ 임 련 벌칙 규

Ⅱ 근로시간 련 벌칙 규

임 ·근로시간 련 벌칙규

< : 과 근 시간 규정>

- 161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43조)

①임 은 통화(通貨)로 접 근로자

에게 전액을 하여야 한다. 다

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 의 일 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임 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하는 임 , 수당, 밖

에 이에 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 에 대하여는 러하

아니하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사 업

에 대

한 임

(44조)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 에 따라

행하여 는 경우에 하수 인(下受給

人)이 상( 상) 수 인의 책사유

로 근로자에게 임 을 하 못한

경우에는 상 수 인은 하수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다.

②제1항의 상 수 인의 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건 설

업 에

서 의

①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 본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도 (이하 “공사도 ”이라 한

다)이 이루어 경우에 같은 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제 1 절 임 련 벌칙 정

1. 근로 법

과 근 시간 Q&A

- 162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연 대

책 임

(44조

의2)

수 인이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 으

로 한정한다)을 하 못한 경우

에는 상 수 인은 하수 인과

연대하여 하수 인이 사용한 근로자

의 임 을 할 책임을 다.

②제1항의 상 수 인이 「건설산업

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

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 인

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

업자를 상 수 인으로 본다.

비 상

(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병, 재

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

위하여 임 을 청 하면

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

한 임 을 하여야 한다.

1천

만원

이하

(113조)

휴 업

수 당

(46조)

①사용자의 책사유로 휴업하는 경

우에 사용자는 휴업 간 동안 근

로자에게 평 임 의 100 의 70 이

상의 수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 임 의 100 의 70에 해당하는

액이 통상임 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통상임 을 휴업수당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하고 득

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제1항의 에 못 미치

는 휴업수당을 할 수 있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 : 과 근 시간 규정>

- 163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근 로

(47조)

사용자는 도 이나 밖에 이에

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

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 을 보장

하여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대 장

(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 대장을

작성하고 임 과 가족수당 계산의

초가 되는 사항, 임 액,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 을

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6조

1항 2호)

휴 업

보 상

(79조)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평 임 의 100 의 60의 휴업보

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간에 보상을 받을 자가 임 의 일

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

임 에서 받은 액을 뺀

액의 100 의 60의 휴업보상을 하

여야 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장 해

보 상

(80조)

①근로자가 업무상 상 또는 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

으면 사용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평 임 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

한 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상 또는 병으로 인하여 같은 위

에 장해가 더 심해 경우에 장해

에 대한 장해보상 액은 장해 정도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과 근 시간 Q&A

- 164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가 더 심해 장해등 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존의 장해등

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 사유 발생 당시의 평

임 을 곱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

다.<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 의 결정 과 장해보상의 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 족

보 상

(82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체

없이 유족에게 평 임 1,000일

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

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 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65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최 저

의 효

(6조)

①사용자는 최저임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액 이상의 임

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

을 이유로 종전의 임 수 을 낮추어

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28조)

2천

만원

이하

(28조)

의 무

(11조)

최저임 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 을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외

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00

만원

이하

(31조

1항1호)

보 고

(25조)

고용노동 장 은 이 법의 시행에 필

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 에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00

만원

이하

(31조

1항2호)

근 로

감 독

(26조)

① 고용노동 장 은 「근로 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 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한 사무를 장하도록 한다.

② 근로감독 은 제1항에 따른 한

을 행사하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

여 장 와 서류의 제출을 요 할 수

있으며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계인에게 문할 수 있다.

100

만원

이하

(31조

1항3호)

2. 최저임 법

과 근 시간 Q&A

- 166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12조)

① 제7조에 따라 체당 을 받으

려는 자는 퇴 을 명하는 서류와

밖에 고용노동 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고용노동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요 하면 요 에 따라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0조1

항1호)

보 고

(22조)

고용노동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

의 사업주나 사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 등 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계 서류의 제출을 요 할 수 있다.

1. 의 리·운용

2. 체당 의

500

만원

이하

(30조

1항

2호)

검 사

(24조)

① 고용노동 장 은 이 법을 시행하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 공무

원으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

장에 출입하여 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계인에게 문하게 할 수 있다.

500

만원

이하

(30조1

항3호)

벌 칙

(28조)

1. 거 이나 밖의 정한 방법으

로 체당 을 받은 자

2. 거 이나 밖의 정한 방법으로

체당 을 받을 수 있도록 거 의

보고· 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 하거나 거

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이하

(28조)

2천

만원

이하

(28조)

3. 임 채 보장법

< : 과 근 시간 규정>

- 167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제 도

설 정

(4조)

② 제1항에 따라 퇴 여제도를 설

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여

및 담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년

이하

(45조

1호)

1천

만원

이하

(45조1

호)

③ 사용자가 퇴 여제도를 설정하

거나 설정된 퇴 여제도를 다른 종

류의 퇴 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

나 변경된 퇴 여제도의 내용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

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00

만원

(46조

1호)

(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 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퇴 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을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하

(44조

1호)

2천

만원

이하

(44조

1호)

종 류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 등 제1항

에 따른 여를 할 사유가 발생

3년

이하

2천

만원

4. 퇴 여보장법

과 근 시간 Q&A

- 168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및 수

(17조)

한 날 터 14일 이내에 퇴 연 사업

자로 하여 적립 의 범위에서

의무가 있는 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액에 대한

적립 의 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

연 제도 적립 으로 투자된 운용자

산 매각이 단 간에 이루어 아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 연 사업

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 연

사업자가 한 여수 이 제15조

에 따른 여수 에 미치 못할 때

에는 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족한 액

을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을 연장할 수 있다.

(44조

2호)

이하

(44조

2호)

및 납

입 등

(20조)

⑤ 사용자는 확정 여형퇴 연 제도

가입자의 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담 을 미납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담 및 제3항 후단

에 따른 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여형퇴 연 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3년이

하(44

조2호)

2천만

원이하

(44조2

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69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0 명

미 만

을 사

용 하

는 사

업 에

대 한

특 례

(25조)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

조에도 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

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 에

따라 개인형퇴 연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

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 연 제도

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 연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 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500

만원

(46조

1호)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 연 제도 가

입자의 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담 을 납

입하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터 14일 이내에 담

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

연 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일

을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하

(44조

2호)

2천

만원

이하

(44조

2호)

사 용 ③ 퇴 연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2년 1천

과 근 시간 Q&A

- 170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자 의

책 무

(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 리업무 및 자산 리

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하

(32조)

만원

이하

(32조)

② 퇴 연 제도(개인형퇴 연 제도

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 연 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 육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 연

사업자에게 육의 실시를 위탁

할 수 있다.

1천

만원

이하

(48조1

항1호)

③ 퇴 연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 리업무 및 자산 리

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년

이하

(45조

4호)

1천

만원

이하

(45조

4호)

2. 밖에 퇴 연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1천

만원

이하

(48조1

항1호)

신 고

(48조

2항)

제13조에 따른 확정 여형퇴 연

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 여형퇴

연 약을 신고하 아니한 사용자

500

만원

이하

(48조

2항)

< : 과 근 시간 규정>

- 171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근 로

시 간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연 장

근 로

의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 간을 평 하여 1주 간에 12시

간을 초과하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

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 장 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다만, 사태가 박하여 고용노동 장

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에는 사후에 체 없이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④ 고용노동 장 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적당하다고 인

정하면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2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2호)

제 2 절 근로시간 련 벌칙 정

1. 근로 법

과 근 시간 Q&A

- 172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휴 게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

우에는 30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휴 일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1

회 이상의 유 휴일을 주어야 한다.

2년 이하(110조1호)

1천만원 이하(110조 1호)

연 장

야 간

휴 일

근 로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 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

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의 100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하여야

한다.

3년

이하

(109조

1항)

2천

만원

이하

(109조

1항)

연 차

휴 가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 휴가를 주어

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 휴가를 주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

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73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

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터 제4항 의

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 한

시 에 주어야 하고, 간에 대하

여는 취업 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

또는 평 임 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 한 시 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

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 를

변경할 수 있다.

근 로

시 간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

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

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

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야 간

근 로

와 휴

일 근

로 의

제 한

(70조)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

후 10시 터 오전 6시 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 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터 오전 6시 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 장 의 인가를

받으면 러하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나 아니한 여성의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과 근 시간 Q&A

- 174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

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

장 의 인가를 받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 와 방법 등에 하여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시 간

외 근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나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

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

로를 시키 못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생 리

휴 가

(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 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114조1호)

임 산

보 호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의 여성에게 산

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간

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

서 근로자가 청 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절 수

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 : 과 근 시간 규정>

- 175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경우는 러하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최초 60일은 유 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원에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

전후휴가 여 등이 된 경우에는

액의 한도에서 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의 여성 근로자

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되며, 근로자의 요 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

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의 임 을 하는

무에 복 시켜야 한다.

500

만원

이하

(114조

1호)

육 아

시 간

(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

여성 근로자가 청 하면 1일 2회 각

각 30 이상의 유 수유 시간을 주

어야 한다.

2년

이하

(110조

1호)

1천

만원

이하

(110조

1호)

과 근 시간 Q&A

- 176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근 로

시 간

연 장

의 제

(46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67조의

2 1호)

2천

만원

이하

(67조의

2 1호)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육 아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를 포함한다)를 양육하 위하여 휴

(이하 “육아휴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러하 아니하다.

② 육아휴 의 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00

만원

이하

(37조4

항4호)

③ 사업주는 육아휴 을 이유로 해고

나 밖의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 간에는 근

로자를 해고하 못한다. 다만, 사업

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하

아니하다.

3년

이하

(37조2

항3호)

2천

만원

이하

(37조2

항3호)

④ 사업주는 육아휴 을 마친 후에는

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의 임 을 하는 무에 복 시켜

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

간은 근속 간에 포함한다.

500

만원

이하

(37조4

항4호)

2. 산업안전 보건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원에 한 법률

< : 과 근 시간 규정>

- 177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배 우

자 출

산 휴

(18조

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을 이유로 휴가를 청 하는 경우에 3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9조 2

항 3호)

육 아

로 시

간 단

(19조

의2)

② 사업주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

고 육아휴 을 사용하게 하거나 밖

의 조치를 통하여 원할 수 있는 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9조 2

항 4호)

⑤ 사업주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밖

의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0만원이하

(37조4항4호)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 근로시

간 단축 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

를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의 임 을

하는 무에 복 시켜야 한다.

500

만원

이하

(37조4

항5호)

육 아

로 시

간 단

근 로

조 건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

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리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37조2

항5호)

2천

만원

이하

(37조2

항5호)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

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

500

만원

과 근 시간 Q&A

- 178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19조

의3)

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에 서면으로 정한다.

이하

(39조 2

항 5호)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

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

로를 요 할 수 없다. 다만, 근로

자가 명시적으로 청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

로를 시킬 수 있다.

1천

만원

이하

(37조

3항)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시 간

외 근

로 수

(62조)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하고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1주간에 4시간의 시간

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

른 유 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

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2년

이하

(170조

4호)

1천

만원

이하

(170조

4호)

휴 가

(69조)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

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이

거나 계류 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한 경우에는 때 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2년

이하

(170조

5호)

1천

만원

이하

(170조

5호)

4. 선원법

< : 과 근 시간 규정>

- 179 -

조문 내용 역 벌 과태료

다만, 선박이 항해 일 때에는 항해

를 마칠 때 유 휴가를 연 할

수 있다.

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간

에 대하여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 실무 시 Ⅲ

- 과 단체 Q&A -

< 보 >

발행인 겸 편집인 /김 배

발행 /한국경 자총 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흥동 276-1경총회

화 /02-3270-7320,02-3270-7340

등록 /1981.7.11.제1-488호

인쇄일 /2011년 11월 12일

발행일 /2011년 11월 12일

인쇄 /경총정보센터

정 가 :10,000원

ISBN978-89-6400-010-69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