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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The Korea Academy of Busines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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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제21권 제1호 2021년 7월

❏ CEO의 부정적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영향: 동적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재훈・박종혜・명재규 / 1

❏ 공공부문에서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양채열・정재만 / 35

❏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김정훈・서정일 / 57

❏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적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

·························································································· 강형구・천경훈・문정빈 / 81

❏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백신 불평등 해소: 공리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오원용・장영균・정라미 / 107

❏ 부 록

∙ 윤리경영연구 편집방침 ························································································· 123

∙ 윤리경영연구 투고 규정 ························································································ 127

∙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130

∙ 한국윤리경영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 133

∙ 2021년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 조직 구성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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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ffects of Negative CEO Trai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Impacts of Dynamic Capabilities

···················································· Jaehoon Choi・Jong Hye Park・Jae Kyu Myung / 1

❏ An Analysis of ‘Gabjil’ in Public Sphere: Game-theoretic Approach

·········································································· Chae-Yeol Yang・Jay M. Chung / 35

❏ A Study on the Effects of CEO Tenure on Firm CSR Activities

·················································································· Junghoon Kim・Jeongil Seo / 57

❏ On the Possibility of Social Value Exchange Using Blockchain Technology

····························· Hyoung-Goo Kang・Kyung-Hoon Chun・Jon Jungbien Moon / 81

❏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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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최재훈1)・박종혜2)・명재규3)

본 연구는 CEO의 성격 특성(특히, 부정 성격특성)이 기업의 사회 책임(CSR) 성

과에 미치는 향을 동 역량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 활동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 역량이 매개하는지 검증하 다. 연구결과, CEO의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 성향

의 경우 기업의 CSR 활동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동 역량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CEO의

성격이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인 경우 동 역량에는 부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의 경

우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성과에 완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반면, 조직구성원

에 한 CSR 활동성과에는 부분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이처럼 CEO의 성격이나 특성

과 같은 개인 수 의 변수가 기업의 경 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요한 요소라

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CEO의 심리 특성이 기업의 CSR 활동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 다. CEO의 부정 인 성격특성은 기업의 경제 ・

재무 경 성과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 외부의 이해 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을

통해 경쟁우 가치창출을 확보하도록 CEO의 자질 보유 측면에서 CEO의 다양한

성격 특성에 해 향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핵심어:CEO의 부정 성격 특성, 기업의 사회 책임, 동 역량

* 논문투고일: 2021년 3월 5일 논문수정완료일: 2021년 4월 12일 논문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4일

1) 인하 학교 지속가능경 학과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제1 자

2) 인하 학교 지속가능경 학과 박사, [email protected], 공동 자

3) 한국기술교육 학교 강소기업경 학과 조교수, [email protected], 교신 자

윤리경 연구 2021년 7월, 제21권 제1호, pp. 001-033

http://dx.doi.org/10.34273/kjbe.2021.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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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Ⅰ. 서 론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Carroll & Shabana, 2010; O’Riordan

& Fairbrass, 2014; Park, Mool, Na, & Lee, 2014). 최 의 CSR 기원은 19 세기 말 산업

명의 결과로 량 생산으로 바 면서 발생하게 되는 노동 분쟁에 해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면서 등장 하 다(Jenkins, 2009).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제 , 법

, 도덕 , 사회 , 물리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Barnard, 1938), 같은 맥

락에서 리자는 법 요건을 넘어 사회 가치를 존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Simon,

1945). CSR은 다양한 사회 요구 사항에 한 기업 응에 있어 근본 인 요소가 되었으

며(Jamali, 2008), 기업 경 활동 시 이해 계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사회 약속

과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Panait, Voica, & Radulescu, 2014; Tello &

Rodriguez 2014).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한 수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다양한

CSR의 특성과 구성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Barnett, 2007; Ilinitch, Soderstrom, &

Thomas, 1998; McWilliams, Siegel, & Wright, 2006; Ramanathan, 1976; Wiseman, 1982).

기 CSR 문헌의 부분은 기업이 경제 ・법 의무 사회 의무 여부에 한 규범

질문을 심으로 개발 되었다(Carroll, 1999; Frederick, 1994; Matten, Crane, & Chapple,

2003). 최근에는 CSR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

구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다. 먼 , 외부 요인으로는

이해 계자의 특징(Agle, Mitchell & Sonnefeld, 1999), 주주행동주의(David, Bloom &

Hillman, 2007), 제도화 압력(Neubaum & Zahra, 2006) 등이 있다. 내부 요인으로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 이하 CEO)의 과도한 연 과 기업의 사회 책임과의 부정

향(Deckop, Merriman, & Gupta, 2006), 그리고 경 진의 윤리 헌신(Muller &

Kolk, 2010), CEO의 정치 인 성향(Chin, Hambrick & Trevino, 2013) 등이 있다. 이처럼

CSR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부분의 연구들은 외부 이해 계자의

가치 선호에 따라 기업은 향을 받고 있으며, 내부 규율이나 정책의 조정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을 두고 있다(Petrenko et al., 2016). 반면에 내부

인 요인의 향에 해서 조직 단 에서 CEO의 성격 특성을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다. 를 들어 CEO의 윤리 의식이나 정치 성향이 CSR 활동에 향을 주거나, CEO의

성격 특성이 CSR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Aguilera, Rupp,

Williams, & Ganapathi, 2007). CEO는 기업의 행동, 방향, 결과 등에 해 많은 권한이 있

으므로, CEO의 성격 특성(Kets de Vries & Miller, 1985), 경험(Bantel & Jackson, 1989),

카리스마(Flynn & Staw, 2004)등 은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 CEO의 성격은 사회

책임에 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한 원동력이며, CEO의 도덕성은 CSR 활동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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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3

향을 미친다(Quazi, 2003; Waldman, Siegel, & Javidan, 2006). 반면, CEO의 비윤리

행동은 소송, 평 상실, 투자 불확실성 상당한 재정 손실을 래할 수 있다(Scotter

& Roglio, 2020). CEO는 외부 으로 기업을 표하고 내부 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

하며, 경 에 한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지 와 권한을 갖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조직 성과간의 계에서 CEO의 개입효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EO는 조직 체에 향을 미치는 략 결정을 한다(Hambrick & Finkelstein,

1995; Hrebiniak & Joyce, 1985; Wiersema & Bantel, 1992). 기업 내부의 자원을 배분하

며, 기업이 리하는 모든 자산, 능력, 조직 로세스, 기업 속성, 정보 지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효율성과 성과를 개선하는 략을 구상하고 구 할 수 있다(Barney, 1991). 마키아

벨리즘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해 개인 본연의 감정을 억 르고 심지어

냉혹한 성향을 가진 권력욕과 매우 한 계가 있다. 한 윤리나 도덕에 제한되지 않

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McGuire & Hutchings, 2006). 나

르시시즘은 자기과장, 자기 심 , 그리고 억압 지배 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Emmons, 1987; Sedikides, Campbell, Reeder, Elliot & Gregg, 2002). 두

가지 성향은 모두다 권력 혹은 지배 인 특성과 련이 있으며, 냉철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CEO에서 상 으로 더 많이 발견 될 수 있는 부정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CEO

의 부정 성격은 조직의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 조직원들은 마키아벨리

아 인 CEO의 행동을 보면서 이를 하나의 표면 연출 행 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직에

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조직에 부정 인 향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rick &

Mount, 1991; Hartog & Belschak, 2012; Judge, Heller, & Mount, 2002; Lee & Ashton,

2005; Zhao & Seibert, 2006). Hambrick & Mason(1984)의 연구에 따르면 동 역량

(Dynamic Capability, DC)은 특히 CEO의 심리 과정(psychological process)에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동 역량이란 기존의 자원들을 창조하고 진화하고 재결합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경쟁 우 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Henderson & Cockburn, 1994). 이러

한 요인들은 기업이 시장 창출 기회를 창조하거나 쟁취 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

(Adner & Helfat, 2003). Teece, Pisano, & Shuen(1997)은 동 역량이란 시장이 생기고,

충돌하고, 나눠지고, 진화하고, 쇠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원 배치를 통해 기업의 경

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EO의 부정 성격은 바로 이러한 조직 내 다양한

수 에서 조직원의 성과와 업무 역량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Palmer, Holmes &

Perrewé, 2020). 한 Bouncken, Cesinger, & Tiberius(2020)의 연구에서는 이기 인 행동,

정서 냉담함, 이 성에 한 성향, 자기 승진, 지 지배력에 한 CEO의 성향은

신성과 종업원의 극 인 행동에 한 정 인 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 다. 이에

본 연구는 CEO의 성격 특성(특히, 부정 성격특성)이 기업의 사회 책임(CSR)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동 역량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는 CEO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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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성격 특성이 CSR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 역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 변수간의 계를 문헌을 통해

고찰한 뒤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과 가설

1. 기업의 CSR 선행연구들

통 으로 기업 략은 시장 경쟁에 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벗어난 장소

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 략이 비교우 를 선 하는 데에 더욱 요하다는 주장이 힘

을 얻고 있다(Mellahi, Frynas, Sun & Siegel, 2016).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은 기업의

시장 외 인 요소들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쟁우 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Chin et al., 2013). McWilliams & Siegel(2001)에서 정의한 기업의 사회

책임에 따르면, CSR이란 기업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이익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 이익

이 되는 행동을 자발 으로 하는 것이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미스런 스캔들과

2008년에 발생한 융 기 등은 기업의 CSR 활동이 왜 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Peake, Davis, & Cox, 2015). 이러한 이슈들은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평 , 기

업 이미지 등에 해서 다변화된 채 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이해 계자와 소통해야 되는

지 보여주고 있다(Petrenko et al., 2016). 한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라 CSR 활동 성과가

무엇인지에 해 많은 연구들이 이 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연구들은 경 진들의 CSR

활동 동기에 해 외부요인에 집 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요구

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McWilliams & Siegel, 2000, 2001, 2002). 그러나 기업이

왜 CSR 활동을 결정하는 지에 한 내부요인에 한 연구는 아직도 주목 받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론 기반을 통해 CSR 활동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 하고 있다(Munilla & Miles, 2005). 많은 연구자들은 이해 계자 이론에 따

라 기업은 기본 으로 추구하는 경제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해 사

회 선을 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onaldson & Preston, 1995; Wang & Qian,

2011). 자원기반이론을 통해서는 어떻게 기업이 CSR 활동을 결정하고(Fulmer, Smithey,

Ployhart, 2014; McWilliams & Siegel, 2002; Russo & Fouts, 1997), 기업의 CSR 활동이

경쟁 우 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Barney,

1991). 한편 최근에는 CEO를 통해 기업의 사회 책임을 이해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Petrenko et al., 2016). 경 략에 한 연구들 살펴보면, CEO가 경 략을 수

립 하는데 가장 핵심 인 역할을 차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Westphal & Fredri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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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5

2001). 상 계층 이론(upper echelons theory) 에서는 CEO의 개인 가치, 경험, 심

리 성향이 기업 차원의 요한 경 략을 결정 하는데 가장 요하다고 말한다(Briscoe,

Chin, & Hambrick, 2014; Chatterjee & Hambrick, 2011; Hambrick & Mason, 1984). 상

계층 이론은 주로 의사 결정 과정의 행동 측면과 의사 결정자의 행동이 조직의 략 결

정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행동 이론의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Cyert

& March, 1963). 상 계층 이론을 포함하는 이 연구의 부분은 기업 략 결과에

한 이러한 특성의 향을 연구하기 해 경 진의 주 인 신념과 가치에 한 리로

인구통계학 변수를 사용 해왔다(Buchholtz & Ribbens, 1994; Westphal & Zajac, 1995;

Wiersema & Bantel, 1992; Yim, 2013). 그러나 근래 연구에서는 CSR 활동에 한 헌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기 해 최고경 진의 성격 특성을 탐구하기 시작

하 다(Nadkarni & Herrmann, 2010).

2. CEO (부정 ) 성격특성과 CSR 활동성과

조직성과의 결정 요인으로서 최고 경 진의 성격특성의 요성에 한 인식은 증가 하

고 있다(Giberson, Resick, Dickson, Mitchelson, Randall, & Clark, 2009; Reina, Zhang, &

Peterson, 2014; Smith, Hill, Wallace, Recendes, & Judge, 2018; Zhu & Chen, 2015a,

2015b). 선행 연구 결과, 성격은 밝은 면(bright side)과 어두운 면(dark side)를 모두 가지

고 있다. 밝은 면은 종종 사회 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수반하는 면으로 정의되며(Johnson

& Tversky, 1983; Judge eta., 2006; Smith et al., 2018), 반면에 어두운 면은 사회 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Buddy, 2015; Jonason & Webster, 2010). 일반 으

로 밝게 보이는 특성은 유익하고 어둡게 보이는 특성은 개인과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Barrick & Mount, 1991; Judge et al., 2002; Lee & Ashton, 2005;

Templer, 2012; Zhao & Seibert, 2006), 이러한 주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재해석 되고 있다(Smith et al., 2018). 를 들어, Petrenko et al.(2016)은 자기애

(narcissistic) CEO가 그 지 않은 CEO보다 사회 책임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한

다. 그들은 자신에게 심을 끌고 호평과 명성에 한 욕구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Myung, Choi, & Kim, 2017; Petrenko et al., 2016). 한 자기애가 강한 성향의 CEO는

인수합병과 같은 담한 행동에 한 선호(Chatterjee & Hambrick, 2007), 는 괴

신 추구를 통한 험 감수와도 상당한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Patel & Cooper,

2014; Wales, Patel, & Lumpkin, 2013). 기업 경 에 직 , 간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 계자를 한 CSR 활동은 각 기업의 독특한 상황에 따른 재량 이고(Manner, 2010),

이타 이고, 경 략 인 결정(William & David, 2011)이다. 한편, 들이 원하고 요구

하는 것들이 CSR 활동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Van Marrewijk & Werre, 2003).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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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럼, 다양한 CSR 활동에 한 결정의 주요 요인은 외부압박이나 제도 동형화 속에서 하

나의 흐름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Bondy, Matten, & Moon, 2008), 기업 경 략 차

원에서의 내부 인 결정이다(Manner, 2010). 략 CSR 활동을 한 자원배분과 활용은

CEO의 결정이며(Robbins, 2008; Thomas & Simerly, 1994), CSR은 법 으로 강제한 규정

이 아니라 CEO의 권한 범 내에서의 리 활동이다(Batra, 2007). 이처럼 CEO의 개인

인 성격 특성은 이러한 조직 행동에 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 졌

다(Klann, 2003). CEO의 권한이나 심과 같은 개인 수 의 변수가 경 략 수립 시 고

려해야할 가장 련성 있는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Crilly, Zollo, & Hansen, 2012),

CEO의 심리 특성이 기업의 CSR 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Chin et al., 2013; Petrenko et al., 2016). 최근 연구자들은 공격 인 인수 략과 같

은 CEO의 략 행동과 결정이 CEO의 심리 신념과 성격, 특히 부정 성격 특성에

향을 받는지 연구를 하고 있다(Olsen, Dworkis, Young, 2014; Reina et al., 2014).

Kowalski(2001)는 CEO의 부정 인 성격특성으로서 표 으로 세 가지를 들어, 마키아벨

리즘(Machiavellianism), 사이코패시(psychopathy),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성향을 사회

으로 오 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특성으로 지칭하 다. Paulhus & Williams(2002)

의 연구에서도 공격 성향이 있는 개인 특징은 사회 으로도 환 받지 못하며 세

가지 특성 간에는 상호 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듯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격성향이 있는 개인 특징으로서 이러한 속성들에 한 심은 특히 조직 내 구성원의

부정 인 행태에 한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속성들을 다크 트라이애드(dark triad)

라고 명칭한다. CEO의 부정 성격특성과 조직성과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안

성향의 CEO의 행동은 추종자(부하직원)들의 직무 열의로 연결되지 않으며, 이는 부하

직원들이 마키아벨리아 CEO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의 표면 연출 행 로 인식하기 때

문이다(Hartog & Belschak, 2012).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조직원은 자신의 강 으로

남을 조정하여 단기 으로는 성공 인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 으로는 남들에게 신임을 받

지 못하므로 결국 실패하게 된다(O’Boyle, Forsyth, Banks, & McDaniel, 2012). 심리학에

서 나르시시즘은 엄청난 자존감을 갖고 지나친 칭찬을 요구하며 특권 인 자격을 지닌 것

으로 여기는 사람을 지칭한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카리스마 이라

는 도 보고되고 있다(O’Boyle et al., 2012). 한편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높을수록 근로의

욕, 직무열의 인생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노르웨이의 한 은행직원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더 잘 즐기고 있으며, 한 이들은

다양한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Andreassen,

Ursin, Eriksen, & Pallesen, 2012). 한편, 나르시시스트 스스로는 남들보다 좋은 CEO라고

자부하지만, 평가를 하는 직원들은 기 와는 다르게 평가하기도 한다. 윤리성이 강한 조직

에서는 자기도취 CEO는 비효과 이고 비윤리 으로 인식되고 있다(Hoffman, S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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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

Kuhnert, Campbell, & Kennedy, 2013). 사이코패스(psychopathy)는 해악을 끼치면서도 다

른 사람들에 한 배려심과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O’Boyle et

al., 2012). 사이코패스는 거친 , 조작 물리 는 언어 폭력으로 직장 내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련되어 있다(Jonason, Slomski, & Partyka, 2012). 를

들면, 사이코패스는 략 인 의도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Boddy, 2015), 장기 이고 략 인 에서 조직을 생각하기 보다는 술 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다(Boddy, 2015). 한 주로 책임감을 등한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Boddy, 2015).

다른 연구 논문들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CEO들은 비윤리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Babiak & Hare, 2006; Labit, 2002). 반면에 나르시스즘을 가

진 CEO의 경우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해 CSR 활동에 오히려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Zhu & Chen, 2015a), 장기 으로도 기업 성과에 미치

는 향에 해서는 이견이 있다(Chatterjee & Hambrick, 2007). 한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CEO가 보일 수 있는 카르스마 CEO십을 통해 기업의 신과 진 환경 경 을

도입하는데 정 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Chatterjee & Hambrick, 2011). 그러나 부정

인 성격특성으로 구분하는 다크 트 이드의 한 축으로 구분되는 만큼 일반 인 상황 하에

서는 CSR 활동에 부정 으로 향을 수도 있다. 이처럼 CEO의 CSR 활동에 한 재

량 결정의 으로 보면, CEO의 부정 특성(윤리 , 혹은 비윤리 )은 CSR 활동 범

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Babiak & Hare(2006)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은 재무 , 윤리 , 법률 험과 연 이 있으며, 이로 인한 결정은 사회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CEO의 부정 성

격특성과 CSR 활동성과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부정 성격 특성(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혹은 나르시시즘)이 강한 CEO는

조직의 CSR 활동성과에 부정 향을 것이다.

3. CEO의 부정 성격 특성과 동 역량

다크 트 이드(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의 각각의 특성을 나 어 생각해

보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CEO는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

람들과 긴 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

하기 해서 기꺼이 상 방을 기만할 수 있으며, 사악하고, 교활하고, 선 인 특성으로

칭해지고 있다(Corral & Calvete, 2000). 따라서 윤리나 도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표에 도달 하려는 개인을 마키아벨리안이라고 한다

(McGuire & Hutchings, 2006). 이러한 성향은 철 하게 자기 이익 심 인 행태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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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공감능력 결여, 사기, 인 계에서의 조작 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며(Furtner, Rauthmann,

& Sachse, 2011), 비양심 이고 과장된 행태와도 련이 있다(Jakobwitz & Egan, 2006).

사이코패스는 CEO십의 자리에서 성공 일수도 있고, 때로는 매력 이고 능력 있는 사람

으로 비칠 수도 있다(Boddy, Ladyshewsky, & Galvin, 2010).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해 기업 성과를 속여서 보고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의 성질을 둘로 나 어 보자면, 첫

번째, 이기 이고, 인 계 부족, 무자비함, 착취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반사회 인 생활

방식과 행동을 보인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CEO는 첫 번째 사이코패스 성질과 완 동일

한 성향을 보인다(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Paulhus, Robins, Trzesniewski,

& Tracy(2004)는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조작, 정서 경험 부족, 충동 이고 무책임한 행

동 등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으로 구 된다고 주장했다(Boddy et al., 2010).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우 를 선 하기 한 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CEO

의 의견과 결정은 매우 요하다. CEO의 략 인 결정은 복잡하고 기업의 미래에 지

한 향을 미친다(Child, 1972). 상 계층 이론(Kotter, 1982)에 의하면, 기업이 략 의

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CEO이며, 더 나아가 CEO의 경험, 개인 성향이 그들

의 개별 결정에 향을 미친다(Hambrick & Mason, 1984). 한, CEO는 과도한 정보, 모

호한 신호, 상충 인 목표 등으로 인해 종종 그들의 결정이 각 개인의 성격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Carpenter, Geletkanycz,& Sanders, 2004). 동 역량은 략 경 략이

며 이는 CEO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 역량이란 자원기반 과 에서 기업이 보유한 핵심자

원을 바탕으로 경쟁우 를 가진다(Prahalad & Hamel, 1990)는 개념으로써, 변하는 환경

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경 성과를 설명하기 하여 등장하 다. Eisenhardt & Martin(2000)

에 따르면, 동 역량이란 리자가 조직 내 보유 자원을 평가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용과

부가가치 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동 역량이란 사 인 차원의 ‘ 략

’인 경 략(Chatterjee & Hambrick, 2007; Classen, VanGils, Bammens, & Carree,

2012; Hiller & Hambrick, 2005)으로서, CEO는 일반 으로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

장 요한 자리이며, 그들은 동 역량을 배치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 인 성격 특성을 가진 CEO는 조직의 동 역량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정 인 성격특성 (마키아벨리즘, 싸이코패스 혹은 나르시시즘)이 강한 CEO는

조직의 동 역량에 부정 향을 것이다.

4. 동 역량의 매개효과

이해 계자 이론(Freeman, Harrison, & Wicks, 2007; Freeman & Reed, 1983)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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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면, 기업은 략 인 경 활동으로 사회 책임 활동을 수행 한다(Buono & Nicholas,

1990; Hamann, 2003; Maignan & Ferrell, 2004). 이해 계자란 기업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거나 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며, CSR의 상은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에 향을 받는 정부, 종업원, 공 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이 포함 된다

(Freeman et al., 2007). 따라서 기업이 략 경 의 일환으로 CSR 활동을 명시 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외부 이해 계자의 요구를 인지하기 때문이며, 기업의 변화와 신을 요

구하는 사회 움직임에 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Matten & Moon, 2008). 를

들어, 소비자들은 공 자들로 하여 높은 수 의 CSR 활동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한

다(van der Valk & van Iwaarden, 2011). 이러한 외부 압력과 CSR 활동은 비용을 수반하

기에, 기업들은 사회 이슈에 응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기업의 재무 인 이익을

제고해야 한다. 략 경 략 차원에서의 동 역량은 이러한 상황을 기로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 과 기회로 삼아 경쟁우 를 선 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노력 한다

(Porter & Kramer, 2002, 2006). 한, Atkinson(2000)과 Pagell & Wu(2009)의 연구에서

동 역량은 기업이 환경 , 재무 , 사회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도록 유도(drive)한다고 말

한다. 를 들어, 동 역량을 통해 기업은 폐기물의 획기 인 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효

율 인 에 지 소비, 환경 보호 등 재무 혹은 비재무 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간

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역량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구

성원의 학습과 같은 하 수 에서 기업의 동 역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거나(Abell,

Felin, & Foss, 2008; Felin, Foss, Heimeriks, & Madsen, 2012), 반면 CEO의 경 결정사

항이 조직의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Helfat & Martin, 2015). CEO의 부정 성

격특성은 조직의 이익에 일부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의 목표달성, 경쟁자

와의 차별화 통제 능력은 기업의 성과와도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ziz, 2005;

Milord & Perry, 1977). 자기애 인 CEO는 자신의 지 를 통해 권력을 집 시키는 방법

으로 사회 계를 활용하며(Brunell et al., 2008), CEO의 카리스마 성격은 주어진 환

경 속에서 자원의 분배와 창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획득하기도 한다(Jones &

Figueredo, 2013). CEO의 성격은 조직성과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CEO의 부정 인 성격은 조직구성원의 비생산 인 업무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Palmer

et al., 2020). Teece et al.(1997)의 연구에서 동 역량은 자본 활용을 하여 조직 내에서

략 경 의 역할과 사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외부 경쟁시장의 환경 변화에 해

신속하고 효율 으로 응하는 것이 기업의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한 Teece et al.(1997)

는 동 역량을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 응하기 하여 내부 외부의 기

업 역량들을 생성, 융합 는 재배치하는 능력이며, 한 모방이 어려운 기업 역량으로 기

술의 변화와 고객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응하는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역

량은 그 조직의 CSR 활동 수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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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1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기 할 수 있다.

가설 3. 동 역량은 그 조직의 CSR 활동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다. 따라서 동

역량은 CEO의 부정 인 성격특성과 CSR 활동성과와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와 같은 가설들을 포함한 연구모형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측정

1. 표본 설정

본 연구에서는 CEO의 부정 성격 특성,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동 역량에 한

계를 규명하기 해 국내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동 연구에서는 기업

의 사회 책임을 연구하기 때문에 실 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의 CSR 활동에

해 실제 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단되었다. 이

에 조직 규모가 250인 이상의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원활한 연구 수행을 해 설문 조사 업체를 통해 인터넷 기반 설문방식을 수행하 다. 설

문의 목 은 답변의 편향성을 제거하기 해 설문 응답자에게는 본 설문의 목 을 알리지

않고 조사를 수행하 다. 응답자가 설문 완료시 무성의한 답변을 제거하기 해 총 응답시

간이 2분 미만이거나, 페이지 당 응답시간이 20 미만인 경우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복응답을 피하기 해 응답자의 IP주소를 시스템에서 체크하여 복응답을 회피했다. 일

으로 응답한 답변이나 소속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최종 데이터에서 제거했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응답자가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명된 2개 표본과,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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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1

답변 1개를 제외하여 총 437개의 표본을 획득하 다. 이후 본 설문의 목 과 부합하지 않

은 학과 정부(지자체)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11개의 표본을 제외하여 426개의 표본을 확

인했다. 마지막으로 IP를 통해서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설문응답은 무작 로 1개 답변만

분석에 포함하도록 52개의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으로 374개의 조직에서 답변을 취득하

고, 이를 조직단 분석에 사용할 최종표본수로 확정했다.

<표 1> 응답자 표본의 특성

산업 비율 표본 존속기간 비율 표본 직무(응답자 상) 비율 표본

석유화학산업 10.4% 39 10년 미만 12.8% 48 인사・노무 12.6% 47

자제조업 11.5% 43 10년~20년 22.2% 83 회계・재무 11.8% 44

운송수단제조업 9.4% 35 20년~30년 17.1% 64 경 략・경 기획 8.8% 33

정보통신산업 10.4% 39 30년~40년 17.4% 65 연구개발・연구소 18.7% 70

기타제조업 12.0% 45 40년~50년 10.7% 40 마 ・시장조사・ 업 17.4% 65

건설 부동산업 7.5% 28 50년~60년 8.8% 33 생산 략・생산 리 12.6% 47

유통업 7.0% 26 60년 이상 11.0% 41 환경・안 ・사회공헌 3.7% 14

융・보험・증권업 8.8% 33 기업 평가・심사・투자 1.9% 7

서비스업 23.0% 86 경 지원/총무 기타 12.5% 47

합 계 100% 374 100% 374 100% 374

2. 변수의 정의 측정

(1) 독립변수: CEO의 부정 성격특성

독립변수인 CEO의 부정 인 성격특성은 Jonason & Webster(2010)가 개발한 더티 더즌

스 일(Dirty Dozen scale)을 사용 하 다. 이 측정 도구는 자기응답식 질문 총 12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씩 각각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확인하

도록 되어 있다. 더티 더즌 스 일은 다크 트라이애드를 악하는 다양한 측정방식 에서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은 문항수의 간편 구성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 용하기에 합

하 다. 본 연구는 CEO에게 직 그들의 성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CEO의 성향을

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문장을 재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를 들어 2번

문항, ‘나는 내가 뜻한 바를 얻기 해 속임수를 사용한 이 있다(I have used deceit or

lied to get my way)’라는 질문은 ‘우리 기업의 CEO는 자신의 뜻한 바를 얻기 해 속임

수를 사용한 이 있다’로 바꾸어 표 했다. 모든 질문은 답변자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

답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해 동의하지 않으면 1 , 매우 동의하면 6 으

로 응답했다. 각 기업의 CEO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은 만일 직 질의가 가능한 상

황이 되더라도 답변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개인의 부정 속성을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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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1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는 내용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연구 상자에게 직 확인하는 방

식이 어려울 경우 주 동료를 통해 연구 상자를 악하는 설문방식의 결과가 직 당

사자에게 확인받는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자아-동료간 일치(self-other 는 self-peer

agreement)에 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방식과 결과는 신뢰 할 수 있다

(정태연, 2006; Funder, 1980; Funder & Colvin, 1988; John & Robins, 1994; McCrae &

Costa, 1989; Malloy & Albright, 1990).

(2) 매개변수: 동 역량

Teec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동 역량에 해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 응을

해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경쟁역량을 구축하고 융합하며 재구성하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하 다. 동 역량은 오늘날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Eisenhardt & Martin, 2000), 재의 격동 인 환경에서 변화

에 응하기 해 빠르게 생성된 지식을 기반으로 경험 이고 측 가능한 로세스로 말

하기도 한다(Kamiński, Walecka-Jankowska, & Zgrzywa-Ziemak, 2018). 이 숙(2010)의

연구에서는 동 역량의 구성요소로서 흡수 역량, 변환 역량, 융합 역량, 탐색 역량으로 구

분 하 다. 흡수역량은 기업 내부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외부로 부터 필요한 지식을 획

득하는 역량을 말하며, 변환역량은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으로

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융합역량은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토 로 내부 로세스에 부

합하게 자원으로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탐색역량은 기존 역량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설문은 Eisenhardt

& Martin(2000), Jantunen, Puumalainen, Saarenketo, & Kyläheiko(2005), Teece et al.(2007),

국내 학자의 논문에서는 이 찬(2007), 임정성(2010), 허 호・이철(2012)의 논문에서 흡수

역량(4개), 변환역량(4개), 융합역량(4개), 탐색역량(4개)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3) 종속변수: CSR 활동성과

언 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에 한 단은 Turker(2009)가 개발한 이해

계자 심의 CSR 활동 평가 척도를 이용했다. 동 척도는 이해 계자 심의 CSR 활동

을 정의하고 질문을 구성하 기 때문에 조직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Turker(2009)는 최 로 척도를 개발하면서 8번 항목이 요인 두 곳에 공동으로 재되는

이유로 스 일에서 최종 제외하 다. 동 연구에서도 8번 항목에 해 제외하 으며, 14번

항목과 15번 항목은 재되지 않았다. 한 16번 항목, 17번 항목, 18번 항목은 법률과

련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이며, 재는 이 수 을 CSR 활동성과로 보기 어려워서 제

외하 다. 다른 스 일과 마찬가지로 6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높은 수일수록 강하게

동의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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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3

<표 2> 각 변수의 측정

변수명 측정 항목

CEO의 부정

성격특성

더티 더즌 스 일

(Dirty Dozen scale) 12개 문항Jonason & Webster(2010)

동 역량

흡수역량(4개 항목), 변환역량(4개 항목),

융합역량(4개 항목), 탐색역량(4개 항목)

으로 총 16개의 문항

Eisenhardt & Martin(2000), Jantunen

et al.(2005), Teece(2007), 이 찬(2007),

임정성(2010), 허 호・이철(2012)

CSR 활동성과이해 계자 심의 CSR 활동 평가척도

총 18개 문항Turker(2009)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응답자 인구 통계학 변수로서 응답자의 성별, 학력, 직 , 직무부서가 있

으며, CEO의 인구통계학 변수로서는 CEO의 성별, 연령, 근속기간, 학력을 통제하 다.

기업(조직) 련 통제 변수로서는 기업 규모, 존속 기간을 포함시켰으며, 자신이 속한 CEO

의 부정 성격특성에 한 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설문 응답 시에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정서가 답변에 반 되지 않도록 Stöber(2001)가 개발한 사회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 3개 항목을 추가하여 통제하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한 통계처리 도구로서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가설을

기 으로 순차 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각 변수의 요인분석을 먼 수행한 후 가설의 측

내용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했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CEO의 부정 성격특성의

경우 두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종속 변수인 CSR 활동과 련된 요인도 두 가지로

도출되어, 체 인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기 으로 각각 진행하 다. 가설3

에 해당하는 매개효과에 한 분석은 먼 Baron & Kenny(1986)의 방식으로 검정하 으

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해 Sobel test(Sobel, 1982)를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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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1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Ⅳ. 연구 결과

1. 기 분석

(1) 독립변수 요인분석: CEO의 부정 성격특성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수 설문 응답을 토 로 탐색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Jonason & Webster(2010)는

더티 더즌 스 일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이 각각의 구인으로 구성될 수

도 있고 하나의 잠재 변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 다. 최종 으로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

과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고 나르시시즘은 별도 요인으로

총 2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사이코패스는 개인 특질(personality trait)에 해당하는 일

차 사이코패스(primary psychopathy)와 반사회 행동양식(anti-social behavior) 측면의

이차 사이코패스(secondary psychopathy)로 구분되는데, McHoskey et al.(1998)은 마키아

벨리즘과 일차 사이코패스는 근본 으로 동일한 구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더티

더즌 스 일 항목에서 사이코패스 련 설문(5번부터 8번 항목)은 비양심 특성(lack of

remorse), 비도덕성(immorality), 냉담성(callousness) 그리고 냉소 인 특성(cynicalness)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일차 사이코패스의 특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도 이러한 이론 기반 토 로 분석을 수행하 다. 구체

으로, SPSS를 이용하여 요인추출방식은 주축요인 추출법을 사용하 고, 회 은 사각회

방식인 로맥스(promax)를 사용하 다. 그 결과 KMO와 Bartlett 구형성검정 값은 각각

0.886 (p=0.000)로 분석에 문제가 없었으며 공통성(0>0.3) 기 으로 1, 5, 7번 측정변수

(indicator)를 제외한 9개가 선택 다. 최종 으로 요인 재 값은 첫 번째 요인에 2, 3, 4,

6, 8번 항목이 포함되고 두 번째 요인은 9, 10, 11, 12 항목이 포함되어 각각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이하 마키아벨리즘으로 통일)와 나르시시즘으로 명명하 다. 모든 재 값

은 0.6을 과하며, Cronbach α는 0.849(마키아벨리즘=0.904, 나르시시즘=0.786)로서 신뢰도

가 충족되었다. AMOS를 통해 합도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증분 합도 지수인

CFI=0.977, TLI=0.968, GFI=0.968, RMSEA=0.056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다. 수렴타당도는 모든 요인부하량이 0.5이상(C.R>1.96)이었으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0.530(마키아벨리즘), 0.487(나르시시즘), 개념 신뢰도인 CR은 0.848

(마키아벨리즘)와 0.789(나르시시즘)로 도출되어 타당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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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5

(2) 매개변수 요인분석: 동 역량(Dynamic Capabilities)

동 역량은 총 16개의 문항에 해 탐색 요인분석(EFA)과 확인 요인분석(CFA)을

수행하 다. 수행 결과 동 역량은 하나의 요인으로 재되었다.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은 각각 0.969(p=0.000)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은 패턴행렬의 재 값이 0.5 이

상이었고 Cronbach α는 0.961로 신뢰도를 만족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

량은 16개 항목 모두 0.5 이상(C.R.>1.96)이었다. 합도 수치는 CFI=0.943, TLI=0.926,

RMSEA=0.083 이었으며, AVE는 0.53, CR은 0.947으로 도출 되었다.

(3) 종속변수 요인분석: CSR 활동

Turker(2009)의 CSR 척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CSR 활동에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Turker(2009)의 연구에서는 CSR 활동을 4개의 요인(society & environment,

employees, customers, government)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연구는 최 Turker(2009)의

방식과 동일하게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재 되었다. 변수의 측정방

식에서 governance 항목에 해당하는 16, 17, 18번 항목은 CSR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에 제외하 다. 한 Turker(2009)는 18개 문항을 개발하 으나, 그 8번 항목은 요인 1

과 요인 3에 동시에 0.5 이상이 재되어 최종 으로 동 항목을 제외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총 14개 찰변수에 해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했다. 주축 요인 추출과 로맥스

회 을 사용한 결과 최종 으로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문항 1, 3, 5, 6 이며,

요인 2는 7, 9, 10, 11, 12, 13 이다. 이 에서 요인 2에 포함된 2, 4번 항목은 미래 세 와

련된 항목으로 요인 2의 다른 항목들과 그 의미를 하나로 묶기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14

번 항목은 패턴행렬에서 요인 재 값이 0.3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통계의 엄격한 용을

해 제외하 다. 이후 2, 4번, 14번, 15번 항목을 제외한 후 탐색요인 분석을 재차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요인1, 요인2은 각각 ‘환경・사회에 한 CSR 활동”, “구성원에 한 CSR

활동”로 명명했다. KMO와 Bartlett 구형성검정은 0.943(p=0.000)으로 분석에 문제가 없었으

며, 모든 문항은 패턴행렬의 재 값이 0.4 이상이었다. 모형의 합도 지수는 TLI=0.957,

CFI=0.971, GFI=0.864 로서 0.9에 가깝고, RMSEA이 0.1 보다 작은 0.078이므로 받아들여

지는데 문제가 없다.환경・사회에 한 CSR 활동에 한 Cronbach α=0.939, CR=0.889,

AVE=0.668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에 한 CSR 활동에 한 Cronbach α=0.915, CR=0.915,

AVE=0.643로 분석 되었다. 요인 간 상 계수의 제곱은 환경・사회에 한 CSR 활동과 구

성원에 한 CSR 활동의 경우 0.765 로서 AVE 보다 높은 값이 도출되었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원래 하나의 변인(CSR 활동)의 하 변인에 속하므로 별타당도 결과를 받

아들일 수 있다.

Page 2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1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상 계 분석 결과

<표 3> 변수의 평균, 표 편차와 상 계

구분  평균 표 편차마키아벨

리즘나르시시즘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

구성원에

한 CSR

활동

동 역량사회

바람직성

마키아벨리즘 3.67 0.933 1          

나르시시즘 4.06 0.910 0.712** 1        

환경・사회에 한

CSR 활동3.43 0.952 -0.088 0.040 1      

구성원에 한

CSR 활동3.72 0.959 -0.177** 0.034 0.861** 1    

동 역량 3.82 0.982 -0.141** 0.071 0.807** 0.883** 1  

(통제변수)

사회 바람직성3.34 3.111 -0.031 0.081 0.728** 0.698** 0.699** 1

주) ** 유의수 p<0.01, * 유의수 p<0.05 (양측검정), 단, 사회 바람직성(SD)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상 계는

제시 하지 않았음.

2. 가설 검증

본 연구는 CEO의 부정 성격특성(독립변수)을 상으로 CSR 활동(종속변수)과 동 역

량(매개변수)와의 계를 분석하 다. CEO의 부정 성격특성은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수인 CSR 활동에 한 요인분석 결

과 환경・사회에 한 CSR 활동성과와 구성원에 한 CSR 활동성과로 구분되었으며, 매

개변수인 동 역량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는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요인분석에 따른 두 개의 독립변수와 두 개의 종속변수를 상으로 각각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1)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검증 결과

우선 CEO의 부정 성격 특성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CSR 활동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면 <표 4>, <표 5>와 같다.

Page 2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7

<표 4> 회귀분석 결과 1 (마키아벨리즘 → 종속변수: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

구분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 → 종속) (독립 → 매개) (독립+매개 → 종속)

변수마키아벨리즘 -0.93(-2.484*) -1.135(-3.516**) -0.14(-0.452) → 완 매개

동 역량 - - 0.585(13.664**) → 유의

통제변수사회

바람직성0.726(18.986**) 0.676(17.273**) 0.328(7.785**)

0.603 0.581 0.747

adj. 0.552 0.526 0.713

F 11.675** 10.622** 22.074**

D-W 2.055 2.240 1.791

주) ** 유의수 p<0.01, * 유의수 p<0.05 (양측검정), 단, 사회 바람직성(SD)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상 계는

제시 하지 않음.

<표 5> 회귀분석 결과 2 (마키아벨리즘 → 종속변수: 구성원에 한 CSR 활동)

구분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 → 종속) (독립 → 매개) (독립+매개 → 종속)

변수마키아벨리즘 -0.173(-4.536**) -0.135(-3.516**) -0.072(-2.814*) → 부분매개

동 역량 - - 0.748(20.812**) → 유의

통제변수사회

바람직성0.672(17.220**) 0.679(17.273**) 0.164(4.624**)

0.587 0.581 0.822

adj. 0.533 0.526 0.798

F 10.886** 10.622** 34.415**

D-W 2.236 2.240 1.901

주) ** 유의수 p<0.01, * 유의수 p<0.05 (양측검정), 단, 사회 바람직성(SD)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상 계는

제시 하지 않음

분석 결과, CEO의 부정 성격 특성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인 경우 환경과 사

회에 한 CSR 활동과 유의 수 은 t-value가 -2.484(p=0.05)으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에 한 CSR 활동과의 유의 수 은 t-value가 -4.536(p=0.00)이며

역시 부(-)의 향을 미친다. 따라서 CEO의 부정 성격특성은 CSR 활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설 2에서는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동

역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CEO의 성격특성이 마키아벨리즘인 경우 동 역량과의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인 경우 t-value가 -3.516(p=0.00),

종속변수가 구성원에 한 CSR 활동의 경우 t-value가 -3.516(p=0.000)로 도출되었다. 즉

Page 2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1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CEO의 부정 성격특성은 동 역량에 부(-)의 향을 미치며 가설 2 역시 채택 되었다.

가설 3은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분석(three-step-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에 따라 각각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

보았다. 마키아벨리즘은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에 유의한 향(t=-2.484, p=0.05)을

주며, 역시 동 역량에도 유의한 향(t=-3.516, p=0.000)을 주었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통

제된 상황에서 동 역량은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에 유의하지 않아 완 매개 효

과가 존재한다. 조직구성원에 한 CSR 활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마키아벨리즘은

구성원에 한 CSR 활동에 유의한 향(t=-4.536, p=0.000)을 주며, 역시 동 역량에도 유

의한 향(t=-3.516, p=0.000)을 주었다.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동 역량은 구성원에

한 CSR 활동에 역시 유의한 결과 값(t=-2.814, p=0.05)이 도출 되었고, 값을 비교한

결과 |0.173│>│0.072│이므로 이 경우 부분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이로써 가설 3도 채

택 되었다.

(2) 나르시시즘 성향에 한 검증 결과

다음으로 CEO의 부정 성격 특성 나르시시즘이 CSR 활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3 (나르시시즘 → 종속변수: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

구분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 → 종속) (독립 → 매개) (독립+매개 → 종속)

변수나르시시즘 -0.430(-1.152) 0.008(0.216) -0.048(-1.623) → 기각

동 역량 - - 0.590(14.075**) → 유의

통제변수사회

바람직성0.736(19.209**) 0.692(17.364**) 0.328(7.824**)

0.598 0.565 0.749

adj. 0.545 0.508 0.715

F 11.397** 9.964** 22.293**

D-W 2.032 2.202 1.803

주) ** 유의수 p<0.01, * 유의수 p<0.05 (양측검정), 단, 사회 바람직성(SD)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상 계는

제시 하지 않음.

Page 2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9

<표 7> 회귀분석 결과 4 (나르시시즘 → 종속변수: 구성원에 한 CSR 활동)

구분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 → 종속) (독립 → 매개) (독립+매개 → 종속)

변수나르시시즘 -0.041(-1.068) 0.008(0.216) -0.048(-1.917) → 기각

동 역량 - - 0.769(21.627**) → 유의

통제변수사회

바람직성0.691(17.275**) 0.692(17.364**) 0.159(4.460**)

0.562 0.565 0.819

adj. 0.505 0.508 0.795

F 9.857** 9.964** 33.887**

D-W 2.180 2.202 1.876

주) ** 유의수 p<0.01, * 유의수 p<0.05 (양측검정), 단, 사회 바람직성(SD)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상 계는

제시 하지 않음.

분석 결과, CEO의 부정 성격 특성 나르시시즘인 경우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과의 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양한 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앞 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애 CEO는 그 지 않은 CEO보다 사회 책임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한다(Petrenko et al., 2016). 따라서, 나르시시즘 성향의 CEO는 CSR 활동에 있어 부

정 일 수도. 정 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가설 2의 동 역량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결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나르시시즘 성향의 CEO들은 자신에게 심

을 끌고 호평과 명성에 한 욕구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며(Myung et al., 2017; Petrenko

et al., 2016), 한 인수 합병(Chatterjee & Hambrick, 2007; Zhu & Chen, 2015a, 2015b)

과 같은 행동에 있어서도 괴 신 추구를 통한 험 감수(Chatterjee & Hambrick,

2007)와 상당한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Patel & Cooper, 2014; Wales et al., 2013).

따라서 가설 2도 기각 되었다. 동 역량의 매개효과에 해서도 나르시시즘의 경우 회귀분

석 결과 값이 유의하지 않아 역시 기각 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가설 검증은

Durbin-Watson 값은 0 는 4에 근 하지 않아 회귀분석에 합하고, 공차한계(tolerance)

는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 가설 3에서 제시

된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재차 확인하기 해 Sobel(1982)가 제시한 Sobel test를 진행하

다. 가설 3의 마키아벨리즘과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성과에 한 동 역량의 매

개효과에 한 Sobel test 결과 z=-13.667(α=0.05), 마키아벨리즘과 조직구성원에 한

CSR 활동성과에 한 동 역량의 매개효과에 한 Sobel test 결과 z=-12.537(α=0.05)이

므로, z-value < -1.96의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 하다.

Page 2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2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CEO의 성격 특성(특히, 부정 성격특성), 기업의 사회 책임(CSR) 활동

동 역량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

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 역량이 매개하는지 검증하

다. CEO의 부정 성격특성(독립변수), 기업의 CSR 활동(종속변수), 동 역량(매개변수)

을 포함하는 측정항목을 토 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응답된 결과를 심으로 요인 분

석 결과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은 요인 분석에 의해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와 나

르시시즘 두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는 환경・사회에 한 CSR 활동과 구성원

에 한 CSR 활동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두 개의 독립변수와 두 개의 종속변수를 토 로

회귀 분석한 결과, CEO의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 성향의 경우 기업의 CSR 활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지지 되었다.

두 번째로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동 역량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CEO의 성격이 마키아벨리즘과 사이코패스인 경우 동 역량에는 부정 결과(-)를 나타내

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자신의 강 으로 남을 조정하여 단기 으로는 성공 인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 으로는 남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므로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도 일치한다(O’Boyle et al., 2012). 반면,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즘의 성격 특성은 동 역

량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스트 스스로는 남들보다 좋은 리더라

고 자부하지만, 평가를 하는 직원들은 기 와는 다르게 평가하기도 한다. 윤리성이 강한

조직에서는 자기도취 리더가 비효과 이고 비윤리 으로 인식되고 있다(Hoffman et al.,

2013). 따라서 나르시시즘 성향에 해서 장기 으로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Chatterjee & Hambrick, 2007). 마지막으로 동 역량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았다.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의 경우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

동에 유의한 부정 향(t=-2.484, p=0.05)을 주며, 역시 동 역량에도 유의한 부정

향(t=-3.516, p=0.000)을 주었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동 역량은 환경과

사회에 한 CSR 활동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아 완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반면, 조직구

성원에 한 CSR 활동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특성

은 유의한 부정 향(t=-4.536, p=0.000)을 주며, 역시 동 역량에도 유의한 부정 향

(t=-3.516, p=0.000)을 주었다.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동 역량은 조직구성원에

한 CSR 활동에 역시 유의한 결과 값(t=-2.814, p=0.05)이 도출 되었고, 값을 비교한 결과

│-0.173│>│-0.072│이므로 이 경우 부분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설 3도 부분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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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21

2. 결론 한계

이처럼 CEO의 성격이나 특성과 같은 개인 수 의 변수가 기업의 경 략 수립 시 고

려해야 할 가장 요한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Crilly et al., 2012), CEO의 심리 특

성이 기업의 CSR 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

(Petrenko et al., 2016).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은 장기 으로 기업의 경쟁우 확

보 가치창출과도 연 성이 높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성향의 CEO가 보여주는 부정 인 결과 값에 해서는 기업 내외 으로 앞

으로 주목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CEO의 부 한 일련의 사건들이나 사회

이슈의 경우 사회 안 망 속에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

다. 이처럼 CEO의 부정 인 성격특성은 경제 ・재무 경 성과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

외부의 이해 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략

근을 수행해야 하는 CEO의 윤리 인 자질 보유 측면에서 향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

째, 다양한 기업 내 구성원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 으나, 설문조사의 특

성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동일응답자에게 동일 응답이 도출됨에

따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동 연구에서

는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자 설문조사 시 문항을 무작 로 배열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하 다. 그러나 동일방법편의에 한 잠재 인 오류는 동 연구의 결과 해석

에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향후 같은 방식의 수행 연구를 해서는 서로 다른 응답자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동 연구결과는 한 동일

시 에서 조사 되었다. 동일시 조사 방식은 변수 간의 진정한 인과 계를 포착하고 결

과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시 종단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

욱 합리 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상 된다. 셋째, CEO의 부정 성격 특

성, 즉 개인의 성향을 조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매우 측정하기가 어렵다. 당사자에게도

설문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제 3자인 종업원을 통해 자신이 재직하는 기업의 CEO의

특성을 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해, 성격과 같은 개인의 특성은

CEO 본인에게 직 측정한 값을 사용해야 함에도 실 으로 자료 수집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응답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변수로서 사회 바람직

성에 한 부분을 추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방법편의에 한 부분과 응답자의 선정에 한 내 타당성에 해

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연구방법 측정 방법에 한 심도 있는 고

민을 통해 다양한 근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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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2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참고 문헌]

이 찬. (2007). 사회 자본, 지식경 , 그리고 조직 성과간의 인과 계. 「정보 시스템 연구」, 16(4),

223-241.

이 숙. (2010). 신챔피언’의 모험정신을 북돋워라.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 68(1), 33-37.

임정성. (2010). 「신흥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동 역량 결정요인 성과에 미치는 향」, 박사학

논문, 서강 학교 일반 학원.

정태연. (2006). 지각자간 일치에 향을 미치는 조정변인의 탐색. 「경성 학교 인문과학논총」, 11(2):

199-214.

허 호・이철. (2012). 동 역량의 결정요인과 경쟁우 해외시장 성과와의 계. 「한국국제경 학회

」, 23(1), 33-73.

Abell, P., Felin, T., & Foss, N. (2008). Building micro foundations for the routines,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link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9(6), 489-502.

Adner, R., & Helfat, C. (2003). Corporate effects and dynamic managerial capabilit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 1011-1025.

Agle, B. R., Mitchell, R. K., & Sonnefeld, J. A. (1999). Who matters to CEOs? An investigation of

stakeholder attributes and salience, corporate performance, and CEO valu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 507-525.

Aguilera, R., Rupp, D., Williams, C., & Ganapathi, J. (2007). Putting the S back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 836-863.

Akobwitz, S., & Egan, V. (2006). The dark triad and normal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udial Differences, 40, 331-339.

Andreassen, C., Ursin, H., Eriksen, H., & Pallesen, S. (2012). The relationship of narcissimsm with

workholism, work engatement, and professional posi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0(6), 881-890.

Arnett, J. J. (1996). Sensation 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93-702.

Atkinson, G. (2000). “Measuring Corporate Sustaina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3(2), 235-252.

Aziz, A. (2005). Relationship between Machiavellianism scores and performance of real estate

salespersons. Psychological reports, 96(1), 235-238.

Babiak, P., & Hare, R. D. (2006). Snacks in suits: When psychopaths go to work. New York: Regan

Books.

Bantel, K., & Jackson, S. (1989). Top management and innovations in banking: Does the

composition of the op team make a differe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 107-124.

Barnard, C. (1938).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arnett, M. L. (2007). Shareholder influence capacity and the variability of financial returns to

corpor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 794-816.

Page 2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23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 Manage., 17(1),

99-120.

Barney, J. B., D. J. Ketchen, Jr., & Wright, M. (2011). The future of resource based theory:

Revitalization or decline? Journal of Management, 37(5), 1299-315.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 1-26.

https://doi.org/10.1111/J.1744-6570.1991.Tb00688.X

Batra, M. M. (2007). The dark side of international business, 5, 306-314. Competition Forum.

Boddy, C. R. (2015). Organisational psychopaths: A ten-year update. Management Decision, 53(10),

2407-2432.

Boddy, C., Ladyshewsky, R., & Galvin, P. (2010). The influence of corporate psychopath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7(1), 1-19.

Bondy, K., Matten, D., & Moon, J. (2008). Multinational corporation codes of conduct: Governance

tool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6, 294-311.

Bouncken, R., Cesinger, B., & Tiberius, V. (2020).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of

top managers: Ca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ecure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Venturing, 12(3), 273-302.

Briscoe, F., Chin, M. K., & Hambrick, D. C. (2014). CEO ideology as an element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structure for social activis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6), 1786-

1809.

Brunell A. B., Gentry W. A., Campbell W. K. (2008). Leader emergence: The case of the narcissistic

leader.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12), 1663-1676

Buchholtz, A. K., & Ribbens, B. A. (1994). Role of chief executive officers in takeover resistance:

Effects of CEO incentiv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54-579.

Buono, A. F., & Nicholas, L. T. (1990). Stockholder and stakeholder of business social roel in W. M.

Hoffman and J. M. Moore, 170-175. New York: McGraw-Hill.

Carpenter, M. A., Geletkanycz, M. A., Sanders W. G. (2004). Upper echelons research revisited:

antecedents, elements, and consequences of top management team composition. Journal of

Management 30, 749-778.

Carroll, A. B. (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ution of a definitional construct. Business

and Society, 38, 268-95.

Carroll, A. B., & Shabana, K. M. (2010). Th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Page 3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2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review of concepts, research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2:

85-105.

Chatterjee, A., & Hambrick, D. C. (2011). Executive personality, capability cues, and risk taking:

How narcissistic CEOs react to their successes and stumb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6, 202-237.

Chatterjee, A., & Hambrick, D. C. (2007). It’s all about me: Narcissistic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their effects on company strategy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3),

351-386.

Chatterjee, A., & Hambrick, D. C. (2011). Executive personality, capability cues, and risk taking:

How narcissistic CEOs react to their successes and stumb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6(2), 202-237.

Child, J. (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6(1), 1-22.

Chin, M. K., Hambrick, D. C., & Trevino, L. K. (2013). Political Ideologies of CEO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8(2), 197-232.

Classen, N., Van Gils, A., Bammens, Y., & Carree, M. (2012). Accessing resources from innovation

partners: The search breadth of family S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0,

191-215.

Corral, S., & Calvete, E. (2000). Machiavelliamism: dimensionality of the mach IC and its relation to

self monitoring in a Spanish sampl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3, 3-13.

Crilly, D., Zollo, M., & Hansen, M. T. (2012). Faking it or muddling through? Understanding

decoupling in response to stakeholder press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5(6),

1429.

Cyert, R. M., & March, J. G. (1963). A behaviorial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David, P., Bloom, M., & Hillman, A. J. (2007). Investor activism, managerial responsiveness,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Strategy Management Journal, 28, 91-100.

Deckop, J. R., Merriman, K. K., & Gupta, S. (2006). The effects of CEO pay structure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32, 329-342.

Donaldson T., Preston L.E. (1995).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ion: concepts, evidence,

and implicat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1), 65-91

Eisenhardt, K. M., & Martin, J. A. (2000). Dynamic Capabilities: What are the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 10-11.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https://doi.org/10.1037/0022-3514.52.1.11

Etrenko, O. V., Aime, F., Ridge, J., & Hill, A.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CEO

narcissim? CSR motiv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 262-279.

Page 3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25

Felin, T., Foss, N. J., Heimeriks, K. H., & Madsen, T. L. (2012). Microfoundations of routines and

capabilities: Individuals, processes, and structur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9(8),

1351-1374.

Flynn, F., & Staw, B. (2004). Lend me your walle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 309-330.

Frederick, W. C. (1994). From CSR1 to CSR2: The maturing of business and society thought.

Business and Society, 33, 150-64.

Freeman, R. E., Harrison, J. S., & Wicks, A. C. (2007). Managing for stakeholders: Survival,

reputation, and success. New Haven:CT, Yale University Press.

Freeman, R. E., & Reed, D. L. (1983), Stockholders and stakeholders: a new perspective on corporate

governan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5 No. 3, pp. 88-106.

Fulmer, I. S., Polyhart, R. E. (2014). Our most important asset’: A multidisciplinary/ multilevel

review of human capital valuation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anagement, 40(1),

161-192

Funder, D. C. (1980). On seeing ourselves as others see us: Self-other agreement and discrepancy

i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48, 473-493.

Funder, D. C., & Colvin, C. R. (1988). Friends and strangers: Acquaintanceship, agreement, and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49-158.

Furtner, M., Rauthmann, J., & Sachse, P. (2011). The self-loving self-leader: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the Dark Triad.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3), pp. 369-379.

Giberson, T. R., Resick, C. J., Dickson, M. W., Mitchelson, J. K., Randall, K. R., & Clark, M. A.

(2009).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Linking CEO characteristics to cultural valu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4(2), 123-137.

Grant, R. M. (1996).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S2), 109-122

Hamann, R. (2003). “Mining companies’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hy and how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rom a business perspective.”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0(2), 237-254.

Hambrick, D. C., & Finkelstein, S. (1995).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conditions at the

top: The case of CEO pay rai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3), 175-193.

Hambrick, D., & Mason, P. (1984). Upper echel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 193-206.

Hartog, D. N., & Belschak, F. D. (2012). Work engagement and machiavellianism in the ethical

leadership proces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7, 345-362.

Helfat, C. E., & Martin, J. A. (2015). Dynamic managerial capabilities: Review and assessment of

managerial impact on strategic change. Journal of management, 41(5), 1281-1312.

Henderson, R., & Cockburn, I. (1994). Measuring competence? Exploring firm effects in pharmaceutical

research.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Winter special issue. 15, 63-84.

Hiller, N., & Hambrick, D. (2005). Conceptualizing executive hubr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Page 3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2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26, 297-319.

Hoffman, B. J., Strang, S. E., Kuhnert, K. W., Campbell, W. K., & Kennedy, C. L. (2013). Leader

narcissism and ethical context: Effects on ethical leadership and leader effectiveness.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20, 25-37.

Hrebiniak, L.G. and Joyce, W.F. (1985). Organizational adaptation: Strategic choice and

environmental determinis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 336-349

Ilinitch, A. Y., Soderstrom, N. S., & Thomas, T. E. (1998). Measuring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7, 383-408.

Jamali, Dima. (2008). A stakeholder approach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fresh perspective

into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 213-31.

Jantunen, A., Puumalainen, K., Saarenketo, S., & Kyläheiko, K. (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3(3), 223-243. https://doi.org/10.1007/s10843-005-1133-2

Jenkins, R. (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Handbook of Economics and Ethics. Edited

by Jan Peil and Irene van Staveren, 69-77.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Johnson, E. J., & Tversky, A. (1983).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20-31.

Jonason, P. K., & Webster, G. D. (2010). The Dirty Dozen: A concise measure of the Dark Triad.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20-432.

Jonason, P. K., Slomski, S., & Partyka, J. (2012). The Dark Triad at Work: How Toxic Employees

Get their Wa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449-453.

Jones, D. N., & Figueredo, A. J. (2013). The core of darkness: Uncovering the heart of the Dark

Triad.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7(6), 521-531.

Judge, T. A., Heller, D., & Mount, M. K. (200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3), 530-541.

https://doi.org/10.1037/0021-9010.87.3.530

Judge, T. A., LePine, J. A., & Rich, B. L. (2006). Loving yourself abundantly: Relationship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to self- and other perceptions of workplace deviance, leadership, and

task and contextua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4), 762-776.

Kamiński, R., Walecka-Jankowska, K., Zgrzywa-Ziemak, A. (2018). Rola instytucjonalnej refleksyj-

nościw rozwijaniu dynamicznych zdolności organizacji, w: Dynamiczne zdolności Polskich

przedsi biorstwa, red. In Krzakiewicz, K., and Cyfert, S, (Ed.). Poznań, Poland: TNOiK.

Kets de Vries, M., & Miller, D. (1985). Narcissism and leadership. Human Relations, 38, 583-601.

https://doi.org/10.1016/j.paid.2004.09.016.

Klann, G. (2003). Character Study: Strengthening the Heart of Good Leadership. Leadership in

Page 3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27

Action, 23, 3-7.

Kotter, J. P. (1982). The general managers. New York: Free Press.

Kowalski, R. M. (2001). Behaving badly: Aversive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abit, R. (2002). The long-term organizational impact of destructively narcissistic mangers.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1), 127-138.

Lee, K., & Ashton, M. C. (2005). Psychopathy, machiavellianism, and narcissism in the five-factor

model and the HEXACO model of personality struct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7), 1571-1582.

Maignan, I., & Ferrell, O. C. (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arketing: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2(1), 3-19.

Malloy, T. E., & Albright, L.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in a soci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19-428.

Manner, M. H. (2010). The impact of CEO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 pp. 53-72.

Matten, D., Crane, A., & Chapple, W. (2003). ‘Behind the mask: Revealing the true face of corporate

citizen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45, 109-20.

McCrae, R. R., & Costa, Jr. P. T. (1989). Different points of view: Self-reports and ratings in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in Forgas, J. P. & Innes, M. (ed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429-439. Amsterdam: North-Holland.

McGuire, D., & Hutchings, K. (2006). A machiavellian analysis of organizational change.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19(2), 192-209.

McHoskey, J.,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4(1), 192-210.

McWilliams, A., & Siegel, D. (2001). Corporate Social Responsiblity: A theoty of the firm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 117-127.

McWilliams, A., & Siegel, D. (200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correlation or misspecific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5), 603-609.

McWilliams, A., & Siegel, D. (2002). Additional reflections on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5-16.

McWilliams, A., Siegel, D. S., Wright, P. M. (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rategic

implicatio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3, 1-18.

Mellahi, K., Frynas, J., Sun, P., & Siegel, D. (2016). A review of the nonmarket strategy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42(1), 143-173.

Matten D., Moon J. (2008). “Implicit” and “expicit” CSR: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2),

404-424

Milord, J. T., Perry, R. P. (1977). Traits and performance of automobile salesmen. Journal of Socical

Page 3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2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Psychology, 103(1), 163-164.

Muller, A., & Kolk, A. (2010). Extrinsic and intrinsic drivers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7, 1-26.

Munilla L.S., Miles M.P. (2005).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tinuum as a component of

stakeholder theoty.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10(4), 371-387

Myung, J. K., Choi, Y. H., & Kim, J. D. (2017). Effects of CEOs’ negative trai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9(4), 543.

Nadkarni, S., & Herrmann, P. (2010). CEO personality, strategic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case of the Indian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indus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5), 1050.

Neubaum, D. O., & Zahra, S. A. (2006). Institutional ownership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32, 108-131.

O’Boyle, E. H., Forsyth, D. R., Banks, G. C., & McDaniel, M. A. (2012). A meta-analysis of the dark

triad and work behavior: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

557-579.

O’Riordan, Linda, & Jenny Fairbrass. (2014). Managing CSR stakeholder eng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5: 121-45.

Olsen, K. J., Dworkis, K. K., & Young, S. M. (2014). CEO narcissism and accounting: A picture of

profit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26(2), 243-267.

Pagell, M., & Wu, Z,. (2009). “Building a More Complete Theory of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Using Case Studies of 10 Exemplars.”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45 (2), 37-56.

Palmer, J. C., Holmes, R. M., & Perrewé, P. L. (2020). The Cascading Effects of CEO Dark Triad

Personality on Subordinate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A Multilevel Theoretical Model.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45(2), 143-180. https://doi.org/10.1177/1059601120905728

Panait, M., Voica, M. C., & Radulescu, I. (2014). The activity of capital market’s actors: Under the

sign of social responsibility.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8, 522-28.

Park, J., Mool, P., Na, J., & Lee, C. (2014). The effects of creating shared value on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2, 29-35.

Patel, P. C., & Cooper, D. (2014). The harder they fall, the faster they rise: Approach and avoidance

focus in narcissistic CEO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5(10), 1528-1540.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Paulhus, D., Robins, R., Trzesniewski, K., & Tracy, J. (2004). Two replicable suppressor situa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301-326.

Peake, W., Davis, P., & Cox, M. (2015). Being good for goodness sak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5(1), 1-25.

Perrini, F., Pogutz, S. & Tencani, A. (2006). Develop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European

Page 3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29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Petrenko, O. V., Aime, F., Ridge, J., & Hill, A.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CEO

narcissim? CSR motiv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 262-279.

Petrenko, O. V., Aime, F., Ridge, J., & Hill, A.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CEO

narcissism? CSR motiv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2), 262-279.

Porter, M. E., & Kramer, M. R. (200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80, 5-16.

Porter, M. E., & Kramer, M. 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78-92.

Prahalad, C. K., & Hamel, G. (1990).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8(3), 79-93.

Quazi A. M. (2003).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managers’ perceived social obligations.

Management Decision, 41(9), 822-831.

Ramanathan, K. V. (1976). Toward a theory of corporate social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51, 516-528.

Reina, C. S., Zhang, Z., & Peterson, S. J. (2014). CEO grandiose narcissism and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The Leadership Quarterly, 25(5), 958-971.

Robbins, F. (2008). Wh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popularised but not imposed.

Corporate Governance,: 8, 330-341.

Russo, M. V., & Fouts, P. A. (1997).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3), 534-559.

Sedikides, C., Campbell, W. K., Reeder, G., Elliot, A. J., & Gregg, A. P. (2002). Do others bring out

the worst in narcissists? The “others exist for me” illusion. Self and identity: Personal,

social, and symbolic, 103-123.

Simon, Herbert A. (1945). Administrative Behavior: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Smith, M. B., Hill, A. D., Wallace, J. C., Recendes, T., & Judge, T. A. (2018). Upsides to dark and

downsides to bright personality: A multidomain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44(1), 191-217.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21.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001,

222-232.

Swanson, D. L. (2006). Corporation, be good! The 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5, 379-382.

Page 3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3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Teece, D., Pisano, D. J., Teece, G., & Pisano, G. (1994). The dynamic capabilities of firms: An

introducti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3 (1994), 537-556.

Teece, D., Pisano, G., & Shuen, A.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Tello, Carlos, & María del Pilar Rodríguez. (2014). Conceptual categories of the study organizational

social responsibility. Hallazgos, 11, 119-35.

Templer, K. J. (201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agreeableness in a tight and collectivistic Asian society. Applied Psychology, 61(1), 114-129.

Thomas, A. S., & Simerly, R. L. (1994).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 interdisciplinary examin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 959-968.

Turker, D. (2009). Measu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scale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85, 411-427.

Valentine, S., & Fleischman, G. (2008).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perceived role of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

657-666.

Van der Valk, W., & van Iwaarden, J. (2011). Monitoring in service triads consisting of buyers,

subcontractors and end customers. Journal of Purchasing and Supply Management, 17(3),

198-206.,

Van Marrewijk, M., & Werre, M. (2003). “Multiple levels of corporate sustaina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2), 107-119.

Van Scotter, J. R., Roglio, K. D. (2020). CEO bright and dark personality: Effects on ethical

miscondu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4, 451-475.

Waldman D. A., Siegel D. S., Javidan M. (2006). Components of CE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3(8), 1703-1725.

Wales, W. J., Patel, P. C., & Lumpkin, G. T. (2013). In pursuit of greatness: CEO narcissism,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varia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0(6), 1041-1069.

Wang, H., Qian, C. (2011).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the role of

stakeholder response and political a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 1159-1181

Westphal, J. D., & Fredrickson, J. W. (2001). Who directs strategic change? Director experience, the

selection of new CEOs, and change in corporate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1), 1113-1137.

Westphal, J. D., & Zajac, E. J. (1995). Who shall govern? CEO/board power, demographic similarity,

and new director sele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1), 60-83.

Whitley, B. E.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cheating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ew.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9(3), 235-274.

Wiersema, M. F., & Bantel, K. A. (1992). Top management team demography and corporate

strategic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 91-121.

Page 3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31

William, B. W., & David, B. C. (2011).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keholders in a

global environ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Wiseman, J. (1982). A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disclosures made in corporate annual repor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7(1), 53-63.

Yim, S. (2013). The acquisitiveness of youth: CEO age and acquisition behavio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8(1), 250-273.

Zhao, H., & Seibert, S. E. (2006).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entrepreneurial status: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2), 259-271.

Zhao, M. (2006). Conducting R&D in countries with wea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Management Science, 52(8), 1185-1199.

Zhu, D. H., & Chen, G. (2015a). CEO narcissism and the impact of prior board experience on

corporate strateg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0(1), 31-65.

Zhu, D. H., & Chen, G. (2015b). Narcissism, director selection, and risk-taking spend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13), 2075-2098.

Page 3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의 부정 성격 특성이 CSR에 미치는 향: 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3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The Effects of Negative CEO Trai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Impacts of Dynamic

Capabilities

4)

Jaehoon Choi *・Jong Hye Par k**・Jae Kyu Myung ***

This study documents the influence of CEOs with negative personality trai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erformance and demonstrates the mediating

effect of dynamic capabilities. It aims to analyze CEO personality traits (especially

negative traits) through a focus on companies’ CSR activity performance and dynamic

capacities. We argue that negative CEO traits ultimately influence CSR activities by

mean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ynamic capabilities. The results show that CEO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negatively affect CSR performance, and that there

i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by the company’s dynamic capabilities on CSR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and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artial

effects on the CSR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Despite the perception

that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a CEO’s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a company’s business strategy, studies

on how CEO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 CSR performance have been

somewhat lacking. A CEO’s personality traits affect their company’s economic and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amidst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in the

face of pressure from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Therefore, various in-depth

studies on CEO personality traits are critical, so that companies can in future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and enhance value creation through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Key words: CEO’s negative personality trai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ynamic

competence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Inha University, choijaehoon1984@

gmail.com, First Author

** Ph.D., Graduate Schoo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Inha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autho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Work and Study in Parallel Depart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Page 3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최재훈・박종혜・명재규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33

❚ 자 소개

최재훈(Jaehoon Choi) 인하 학교 학원 지속가능경 공에서 박사과정 이다.

박종혜(Jong Hye Park) 인하 학교 학원 지속가능경 공에서 박사과정 이다.

명재규(Jae Kyu Myung) 고려 학교에서 학사, KAIST에서 석사, 인하 학교에서 박사를 취

득했다. 재 한국기술교육 학교 강소기업경 학과 조교수로 재직 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

련 주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SSCI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Page 4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Page 4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35

공공부문에서 ‘갑질’에 한 게임이론 분석1)

양채열2)・정재만3)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은 공공기 에 하여 향력을 가진 주체가 부당한 요구를 하여

사 이익을 취하면서 공 이익을 해하는 행 이다. 이 논문은 채용비리 사례를 활

용하여 공공부분의 갑질에 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개선 방

안에서 요한 것은 갑에 한 유인 변경 조치에 추가하여, 을에 하여 갑의 부당한 요

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 조치의 도입과 유인의 제공이다. 제도 측면에서 업무 로

세스의 개선에 추가하여 권력자의 자의 인 특혜와 보복이 어렵도록 공공부문 기 의

의사결정구조를 견고하게 확립하고 개인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법・제

도 인 조치와 더불어 사회문화 차원의 조치와 개인 차원의 윤리 증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계몽된 이기심 정신에 따른 사회의 문화・윤리 수 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궁

극 인 개선책이다.

핵심어:공공부문 갑질, 채용비리, 유인합치성, 직업윤리, 사회 인정, 계몽된 이기심

* 논문투고일: 2021년 5월 6일 논문수정완료일: 2021년 6월 3일 논문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4일

1) 이 논문은 ‘2017 경제학 공동학술 회 특별세션’에서 발표한 “학자 Integrity와 사회시스템” 내용을 수

정・확 하여, 2020년 8월 한국경 학회 융합학술 회의 윤리경 학회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임. 2017년

경제학공동학술 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윤석헌 교수님 (당시 서울 학교 경 학 객원교수), 고

학수 서울 법 원 교수님, 한성안 산 교수님, 그리고 2020년 비 면 zoom을 통한 윤리경 학회

학술 회에서 토론을 해주신 노 탁 연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 남 학교 경 학 경 학부 교수, [email protected], 제1 자

3) 숭실 학교 융학부 교수, [email protected], 교신 자

윤리경 연구 2021년 7월, 제21권 제1호, pp. 035-055

http://dx.doi.org/10.34273/kjbe.2021.21.1.002

Page 4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3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Ⅰ. 서 론

“ ‘갑질’은 사회・경제 계에서 우월 지 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

지 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향력을 행사하여 상 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이 논문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에 하

여 개선방안을 탐구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은 향력을 가진 주체(갑)가 공공기 (을)에

하여 부당한 요구를 통하여 사 이익을 취하면서 공 이익을 해하는 행 이다. 갑은

부당한 요구의 실 을 통해 사 이익을 향유하며,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을은 갑으로부

터 특혜를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요청자인 갑과 피요청자인 을은 이익을 챙기는데 반하

여, 련 비용은 일반 국민・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표 사례로 공공부분의 채용비리에 하여 살펴보자.4) 국회의원(갑)이 공공기 의 장

(을)에게 갑의 친인척 등을 채용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을은 특혜와 보복을 감안하

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부정채용에 련된 여러 유력인사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티 채용비리 의혹의 시발 이 던 김 의원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

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다른 청탁자들과 달리 딸의 ‘채용 기회 제공’이라는 뇌

물을 받고 그 가로 이ㅇㅇ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를 해줬다는 뇌물죄가 성립

한다고 검찰이 단했기 때문입니다.”(한겨 , 2019.07.23.) 국회의원(갑)과 KT 회장(을)의

채용비리에서 부당요구는 자녀 채용청탁이며, 갑이 제공한 특혜는 을의 국회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 사례처럼 갑인 청탁자가 을인 피청탁자보다 권력상 우 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략 상호작용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상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에

하여 탐구한다. 게임모형은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에 한

유인구조를 악하여 행동과 결과를 이해하고 측하는 데 유익하다. 요한 은 “균형

개념”으로 균형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

든 참가자에게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 따라서

“나쁜 균형”을 “좋은 균형”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바람직한 상태가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한 유인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된다.

이 논문의 주제와 련하여 Becker(1968)는 1인 의사결정 모형인 합리 선택모형을 활

4) 허경선(2020)은 공공기 의 채용비리 사례를 정리하고, “공공기 의 채용비리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부정부패의 주요 이슈로 지 되어 왔으며 … 특히 강원랜드 경우 2012~2013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합격자 518명 원이 채용 청탁 상자임이 밝 “졌다고 한다.

5) 이 에서 “법 지키는 사람은 손해”라는 말은 게임이론 으로는 사회 으로 좋은 법행 가 행 당사

자에게 손해가 되며, 신에 불법행 가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손해

되는 법을 선택하지 않기에 법이 균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

이 결여된 법제도는 수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법제도 설계 시에 유인합치성을 감안하는 것이 필수 이다.

Page 4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37

용하여 범죄에 한 분석과 제안을 하고 있다. Becker의 범죄억제 논리는 법규 반 시 범

칙자의 기 처벌비용을 법규 반행 의 기 이익보다 높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

은 1인 의사결정 모형이 아니고 2인이 상호 략 인 상호작용을 하는 게임모형을 활용하

기에, 1인 의사결정 모형에 비하여 보다 풍부한 실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 특히 잠재

범죄자의 유인보다 오히려 그 상 방의 유인에 한 고려가 제도 으로 더 요함을

보인다. 양채열(2006)에서는 법규 반의 단속에서 발생하는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략

행동인 뇌물에 한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법규제도의 설계에는 범법자의 유인만

이 아니라 “법집행자의 유인도 고려하여야 할 요한 요소”임을 보인다.

갑질과 련하여 양채열(2019)은 민간 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 출 등의 문제인 경제

갑질 문제에 한 연구에서 약자의 상력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참여자들

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시장친화 인 시스템’을 제안하 다. 양채열(2018)은 경제

갑질인 기술탈취 문제에 한 게임이론 분석을 통하여 기술탈취에 한 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액의 상향조정이 필요

함을 제안하 다. 즉 갑의 부당한 행 를 억제하기 해서는 갑에 한 직 유인도

요하지만, 그 상 방인 을의 유인이 더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갑질 신에 친사회 행동을 조장하는 방안에 한 행동경제학 분야

의 많은 연구 , Ariely(2012)와 Thaler(2016)를 참조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통

경제학의 제인 합리 경제인(homo economicus) 신에 실 제약이 있는 불완 한

인간 을 기본으로 하여 그 함의를 탐구한다.6) 행동경제학 연구결과 친사회 행동을

유발할 사회 ・상황 조건에 한 연구는 문화・윤리 측면의 개선방안을 탐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6) 신고 경제학의 인간 인 homo economicus에 신하여 행동경제학에서는 실 인간의 한계를

요시한다. Thaler(2016)는 실 인간의 3가지 제한(bound) ― 제한된 합리성, 의지력, 이기심(bounded

(1) rationality, (2) willpower, (3) self-interest) ― 을 제시한다. 인간은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 선호가 있으며 친사회 /이타 행동이 가능하며 공정성 규범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이기심만을 상정하여 사회시스템을 설계・운 하는 것보다는 친사회 인간의 잠재

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age 4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3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Ⅱ. 이론 모형

1. 게임 모형

채용비리를 게임으로 모형화하기 하여 두 경기자를 생각한다. 향력이 있는 권력자

를 ‘갑’이라 하고, 그 요청・청탁을 받는 (공공)기 의 장 는 구성원을 ‘을’이라고 하자. 갑

질게임은 권력자 ‘갑’과 약자 ‘을’ 간의 순차게임이다.7) 이 두 경기자 간의 순차게임은 <그

림 1>로 정리할 수 있다. 갑은 ‘의사결정 1’에서 ‘부당 요구’(=채용청탁・압력)를 할 것인

가 아니면 안 하고 ‘정상행동’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갑이 ‘부당 요구’를 선택하게

되면 을은 다음 ‘의사결정 2’에서 ‘순응’하는 방안과 ‘거부’하는 방안의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부당 요구에 순응하게 되면 갑은 청탁의 성공으로 부당한 이익( )을 얻는다. 청탁에 성

공한 갑은 그 가로 자신의 향력을 활용하여 을이 특혜( )를 받게 한다. 공공부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향유하는 부당한 이익과 특혜는 두 경기자가 소유했던 것이

아니고 사회 체에서 얻어내는 것으로서, 결국 일반 납세자의 것을 착복하는 셈이 된다.8)

이 경우에 두 경기자 모두 떳떳하지 못한 행 에 한 양심비용이 발생한다. 부당한 요구

를 한 것에 한 갑의 양심비용은 ,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 데에서 오는

창피한 을의 양심비용은 라 하자. 그리고 을이 순응하 으나, 추후 시스템 감사 등으로

부당행 가 발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고 이 (낮은)확률을 감안한 갑에게 가해지는 기

처벌비용을 , 을에게 가해지는 기 처벌비용을 라고 하자. 그러면 ‘갑:청탁 - 을:수용’

경우에 두 경기자 갑, 을의 보수는 각각 와 가 되며, 게임이 종료된다.

만약에 갑의 부당한 요구에 하여 을이 ‘순응’하지 않고 ‘거부’를 선택하면 두 경기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갑은 을에게 보복을 부과하고 게임이 끝난다.9) 갑이 보복조치를 취

7) 이 모형은 채용비리만이 아니라 (1) 강자인 갑이 그 향력 아래에 있는 약자인 을에 하여 어떠한 부

당한 요구를 하고, (2) 향력을 활용하여 을에게 혜택이나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3) 갑의 부

당 요구로 인한 손실을 제 삼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면 용이 가능하다. 일반 인 부패 문제에도 부분

용이 가능할 것이다.

8) 양채열(2019)의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 사업에서 통행세 등의 경제 갑질에서는 거래 성격상 갑

의 이익은 을의 손실이 되는 zero-sum 게임의 특성이 있으며, 상충되는 이해 계가 경제 갑질을 어느

정도 방지하게 된다. 이와는 조 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두 경기자 모두 공공의 자원을 사 으로 편취하

는 상황으로 zero-sum 게임이 아닌 ‘ 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으로 더 심각한 비리가 가능하다.

9) 갑이 보복조치를 한 이후에 을의 반응, 그에 따른 갑의 응의 연속을 생각할 수는 있으며, 비슷한 상황

에서 이러한 추후 략 상호작용은 양채열(2018)과 양채열(2019)를 참조할 것. 이 경우에 을의 항을

용이하고 효과성 있게 하는 조치 등이 좋은 균형을 해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인 모형화는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에 비하여 특별한 시사 이 별로 없으면서 모형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성

(parsimony)을 하여 추구하지 않았다.

Page 4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39

하면 을은 보복으로 인한 피해( )를 입는다. 갑의 부당요구에 하여 을이 거부하고 갑이

보복하는 경우에, 갑은 부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경제 이익( )은 챙기지 못하면서

신에 양심비용( )과 공식 인 처벌시스템에서의 기 처벌비용( )이 비용으로 래된다.

이 경우에 을은 갑의 보복에 의한 불이익( )이 래되며, (혹시 존재한다면) 사회 인정

( )이 편익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갑의 부당요구에 하여 을이 거부하고 갑이 보복을 하

는 경우에 두 경기자의 보수는 ( , )이 된다.

<그림 1> 채용비리 게임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변수는 양의 값이다.)

: 갑의 이익, 부당한 요구(갑질)가 수용되어 얻는 갑의 이익(경제 +심리 )

: 을의 특혜, 을이 갑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특혜

: 갑의 양심, 갑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에 한 양심의 거북함.

: 을의 양심, 불의에 항하지 못하고 굴복한 데에 한 창피함. 수오지심(羞惡之心)

: 갑의 보복으로 인한 을의 불이익, 을이 요구거부 시 갑이 을에게 부과하는 보복

: 을에 한 사회 인정,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을에 한 사회 인정(social recognition)

: 을이 거부 시 부당요구의 발확률을 감안한 갑에 한 기 처벌 비용

: 을이 순응 시 시스템 감사 등으로 발확률을 감안한 갑에 한 기 처벌 비용

: 을이 순응 시 시스템 감사 등으로 발확률을 감안한 을에 한 기 처벌 비용

2. 모형의 분석

순차형 게임은 역진귀납법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 부터 역순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에

서 의사결정 은 최 의사결정 인 갑의 ‘의사결정 갑’과 최종 의사결정 인 을의 ‘의사

결정 을’ 두 개가 있다.

먼 , 최종 ‘의사결정 을’에서 을의 선택을 살펴보자. 편의상 갑과 을의 보수를 각각

U갑 ∙와 U을 ∙로 표시하자. 을이 ‘거부’를 선택하려면 U을 거부 ≧ U을 순응 가 성

립해야 한다. 그런데 U을 거부 , U을 순응 이다.

따라서

U을 거부 ≥ U을 순응 ⇔ ≧ 식 (1)

Page 4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4 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이는 을의 ‘양심과 기 처벌비용 그리고 사회 인정의 합계’( )가 ‘특혜와 보

복의 합계’( )보다 크게 되면 을은 갑의 부당요구에 하여 순응하지 않고 ‘거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식 (1)의 좌변은 정의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기회비용 으로 회피하는

양심 비용( )과 기 처벌( ),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에 한 사회 인정( )의 합계로 을

이 불의에 거부할 힘=거부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변은 불의에 순응할 경우에 을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기회비용 으로 회피하는 보복()의 합계로 거부 비용이다.

이제 최 의사결정 에서 갑의 선택을 살펴보자.

i ) 식 (1) ≧ 이 만족되는 경우

식 (1)이 성립하면 을은 ‘거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갑은 의사결정

을 한다. ‘정상행동’과 ‘부당요구’ 선택 시 갑에게 주어지는 보수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갑

의 부당 요구에 한 을의 선택은 거부이므로, 갑이 ‘부당요구’를 선택 시 보수는

이다. 즉, U갑 부당요구 이고, U갑 정상행동 이다. 그런데

가 양수이기 때문에 ≤ 이다. 즉, U갑 부당요구 ≤ U갑 정상행동 이

성립하여 갑은 ‘정상행동’을 선택한다. 즉, 식 (1)이 만족될 경우에는 을은 ‘거부’를 선택하

게 되고 이를 아는 갑은 ‘정상행동’ 시의 보수가 ‘부당요구’ 시의 보수보다 높기 때문에 갑

은 ‘정상행동’을 선택하고 게임이 끝나는 ‘좋은 균형’이 달성된다.

i i ) 식 (1)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즉, 인 경우)

식 (1)이 성립하지 않으면 을은 ‘순응’을 선택하며,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갑은 의

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갑이 ‘부당 요구’ 선택 시 보수는 ( )이고, ‘정상행동’ 선

택 시 보수는 0이다. 즉, U갑 부당요구 이고, U갑 정상행동 이므로,

U갑 정상행동 ≥ U갑 부당요구 ⇔ ≧ 식 (2)

따라서 식 (1)이 만족되지 않는 역에서,

식 (2)가 만족되면 ‘정상행동’ 균형이 발생하며,

식 (2)가 만족되지 않으면 ‘부당요구-순응’ 균형이 발생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Page 4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1

<표 1> 역에 따른 균형

⧵ 식 (2) 성립

즉, ≧

식 (2) 불성립

즉,

식 (1) 성립

즉, ≧ (가) ‘정상행동’ 균형 (나) ‘정상행동’ 균형

식 (1) 불성립

즉, (다) ‘정상행동’ 균형 (라) ‘부당요구-순응’ 균형

식 (2) ≧ 가 성립되면, 갑의 부당요구의 비용인 ‘갑의 양심( )과 갑에 한

공 인 기 처벌()의 합계가 부당요구의 편익( )보다 크면 갑이 부당요구를 하지 않는

좋은 균형이 달성된다. 즉, 개인의 윤리수 이 높고 공 인 처벌이 충분하여 부당요구의

이익보다 크게 되면, 갑이 부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책 차원의 조치는 윤리

수 ()을 향상하고 갑에 한 기 처벌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수

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론 으로는 법제도 차원에서 발 확률과 발 시 처벌 강

도를 높여서 기 처벌비용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실 으로 발확률을 높이기 해서

는 감사/ 발활동 등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에도 실

한계가 존재하기에 식 (2)가 만족될 정도로 기 처벌비용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

다. 따라서 실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식 (2)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 집 하여

논의를 개한다.

식 (2) ≧ 가 성립하지 않으면, 좋은 균형을 해서는 식 (1) ≧

이 성립하여야 한다. 식 (1)이 성립하면, 갑의 부당요구에 한 을의 최 응은 ‘거부’이

다. 이를 인지하는 갑은 ‘정상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며, ‘좋은 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갑이 부당요구를 할 경우에 을이 ‘거부’한다는 것이 신빙성 있는

(credible threat)이 되기 때문에 갑은 최 의사결정 에서 부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정상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을의 ‘거부’ 선택이 신빙성이 있어야(credible) 하며, 그 조건

이 식 (1)이다. 이 경우 추가 으로 특이한 사실은 부당 요구가 발되었을 때 갑에게 가

해지는 기 처벌 비용( )은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갑의 부당 요구

에 하여 을이 항상 거부하게 되며, 이를 인지하는 갑은 부당요구할 경우에 자신에 한

보수가 이며 이는 안인 ‘정상행동’의 보수인 0보다 작으므로 결코 ‘부당요구’를

선택하지 않고 ‘정상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즉, 식 (1)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갑:부당요

구–을:거부]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된다.10) 따라서 식 (1)이 성립하여 을이 ‘거부’

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갑에 한 기 처벌의 강도( )에 상 없이 갑이 ‘정상행동’을 선

택하는 “좋은” 균형이 달성된다.

10) 이를 게임이론의 용어로 off-the-equilibrium path’라고 한다.

Page 4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4 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이상의 분석을 요약해보자. 식 (1) 는 식 (2)가 성립하면 갑이 ‘정상행동’을 선택하고

게임이 끝나는 “좋은” 균형이 달성된다. 먼 경기자 1의 유인에 한 조건인 식 (2)

≧ 에서 좌변과 우변은 각각 갑의 부당요구의 비용과 편익이다. 좋은 균형을

해서는 갑이 ‘부당요구’를 선택할 때의 총비용인 ‘갑의 양심( )과 갑에 한 공 인 기

처벌()의 합계’가 부당요구 시의 이익( )보다 크게 하면 된다. 교육, 홍보, 문화운동 등

의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윤리수 을 높이는 조치와 공식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

확률과 발 시 처벌 강도를 높여서 기 처벌비용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

으로 발비용을 높이기 해서는 감사/ 발활동 등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처

벌 강도 증 에도 실 한계가 존재하기에 갑에 한 유인만으로 좋은 균형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경기자 2의 유인에 한 조건을 감안

하면 좋은 균형의 달성을 한 보다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게 된다. 다음 장에서 을의 유

인에 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3. 을의 유인을 감안한 윤리・문화 증진과 법제도의 정비

갑과 을간의 략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갑의 유인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을의 유인도 함께 고려하여야 보다 효과 인 개선책이 가능하다. 갑의 유인은 장에서

검토하 으니, 이 토론에서는 을의 유인에 하여 논의한다. “좋은” 균형의 달성을 한

을인 경기자 2에 한 조건은 식 (1) ≧ 이다. 이를 ‘ 을의 거부 조건’ 이라

고 명하고 각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보자.

식 (1)의 좌변은 을의 ‘양심과 기 처벌비용 그리고 사회 인정의 합계’이며, 이는 을이

부당한 요구에 항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좌변 ( )은 정의로운 선

택을 함으로써 기회비용 으로 회피하는 을의 양심의 거북함( )과 기 처벌( )과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에 한 사회 인정( )의 합계로 을이 거부 편익이다. 우변 ( )은 불

의에 거부할 경우에 을이 받을 받았을 보복과 기회비용으로 놓치는 특혜의 합계로, 거부

비용이다. 거부의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면 거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좌변의 을의 양

심은 윤리, 공 인 처벌은 법제도, 그리고 사회 인정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변의 특

혜와 보복은 그 사회 공 기 의 의사결정 견고성에서 유래하는 바, 사회의 법제도라고

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을 방지하기 한 조치는 거부 편익( )을 증

시키고 거부 비용( )을 낮추는 문화・윤리와 법제도 측면에서의 보완 인 조치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Page 4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3

세부 항목에 해 보다 자세히 논의해보자.

첫 번째로 을의 양심인 를 보자. 는 을의 양심으로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 을 경우

에 느끼는 양심 거부감, 수치심이다.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 특혜를 받고 들어주지 않

으면 보복을 받는 상황에서 양심과 명 를 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인 윤리로 모범 인 사례는 박종철 사건에서의 황 국과수

과장11)과 유진룡 문체부장 12)을 들 수 있겠다. 사회 각 분야에 문가의 직업윤리가

증진되면 보다 좋은 균형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 차원의 윤리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증

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리성은 타인의 기쁨, 슬픔 등에 한 공감에서 나오는

바, 공감을 증진하는 감수성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는 자기 의사결정에 향 받는 사

람들의 구체 인 사례를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Elizabeth Warren(2014)은 융감독 기

구의 임직원이 융사기 피해자 사연을 윤독회를 실시하여, 융소비자의 피해를 직 듣

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한 윤리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경제학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서약, 서명, 도덕 상기, 감시 등의 여러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13)

양심을 경제학 에서 근본 으로 검토해보면, 윤리의식은 어떤 행동의 외부효과를

11) 1987년 박종철 사건의 황 국과수과장 인터뷰 “<질문> (부검서를) 사실 로 겠다고 결심한 계기

나 동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황 (당시 국과수 과장): 의사로서의 양심이자 직업윤리 던 거 같아

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승(고려 문국진 교수)이 늘 그랬지요. 부검 잘못해서 사인을 틀리게 하면

부검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명백한 사실

을 바꾸는 불명 스런 일을 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 각 문 직업인들

이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직업윤리 로 움직이면 모든 게 잘됩니다. 그러나 지 보면 오히려 가장 공

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범죄를 지르고 있어요. 사회가 발 하려면 문지식인들이 가치 을 제 로

가져야 합니다.”(‘박종철 고문사’ 밝힌 검사와 의사, 30년 만에 만났다. 한겨 , 2017.01.13.)

12) 유진룡 문화체육부장 인터뷰: … <질문> 상부 지시에 무조건 따르자니 양심에 어 나고, 거부하

자니 여러 불이익이 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답변> “나는 후배들에게 이 게

얘기하곤 했다.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소신과 양심에 어 나는 일을 지시받았을 때 따르

지 않을 자유를 주기 해서다. 소신과 양심에 어 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이익을 받고 한직에 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 나 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를 생각해 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물론 자신의 소신과 양심이 옳으냐는 부분에 해서도 자기 검증을 해야 한다. 이게 으로 나쁜

짓이냐 아니면 부당한 정도냐, 내 소신과 양심이 잘못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것

을 단하는 기 의 하나는 코먼센스(상식)다. 그리고 제도 면에서는 공무원 신분 보장이 더 강화되

어야 한다.”(한겨 , 2017.04.29)

13) 행동경제학자 Ariely(2012)는 Becker의 합리 범죄이론(simple model of rational crime)은 경제인

(homo economicus) 가정에 기반한 틀린 이론이라고 하고, 안으로 실 인간본성을 감안한 fudge

factor theory를 제시한다. 동기(financial motivation)에 추가하여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느끼게

하고 싶은 자아 동기(ego motivation)가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윤리 행 증진책으로 pledge,

signature, moral reminders, supervision(서약, 서명, 도덕 상기, 감시)을 제시한다. 이와 련하여 서

약서의 활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한 책으로 서울 에서 도입했다. “서울 는 지난 1일부

터 ‘민간 연구비 리 지침’을 개정해 서울 소속 연구자가 기업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자 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할 경우 사 에 ‘이해 상충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공익 수 외에도

‘연구의 진실성과 인류의 안 에 부정 향을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

다.”(‘제2 옥시 보고서’ 방지 해 서약서 쓴다, 조선일보, 20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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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4 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개인 인 비용・편익으로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외부효과 문제로

개인의 최 과 사회의 최 이 괴리가 되는바, 개인이 사회 비용과 편익을 내부화하면 그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에서 사회 비용・편익의 내부화는 계몽된 이기심

(enlightened self interest)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계몽된 이기심은 자기의

이익・손실만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향을 받는 타인(미래 세 도 포함)과 지구환경까

지도 고려 상에 포함한다. 이 에서 교육과 공감능력의 증 에 의한 ‘자기 이익 범 의

확 ’를 통한 개인의 변화가 사회 개선의 요한 과제가 된다. 한 윤리성 증진에는 ‘고상

한 거짓말’(noble lie)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Roubini & Mihm, 2010).14)

두 번째로 발확률을 감안한 을에 한 기 처벌 비용( )을 보자. 갑이 부당요구를 하

고 을이 순응한 경우에는 사안의 비 성격상 드러나기는 어렵더라도, 사후에 강도 높은

시스템 감사 등에 의한 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실 으로 을이 순응할 경우

에 련 정보 악이 어렵기 때문에 발확률이 극히 낮아서 기 처벌비용( )는 낮은 수

치일 것이지만, 사회 체 정화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하여 발확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

하면 를 높게 할 수는 있다. 한 채용 차의 내부통제와 투명성강화 조치는 추후 감사

시의 발확률을 높이게 되어 를 높이게 된다.15)

세 번째로 사회 인정(social recognition)인 을 보자. 은 사회문화 규범과 효과

인 지원집단(시민단체 등) 그리고 매체 등의 활동에 의한 유인체제이다. 사회 으로

공신력이 있는 집단・단체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 한 을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Maslow(1943)가 말한 인간의 존 욕구가 인간 본성의 요한 부분임을 생각하면 사회

차원에서 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인정해 수 있는 시민단체나 문화운동 단체 등이 활성

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활동과 련하여서는 바람직한 시장규범을 형성

하는 데에는 경 ・경 학원의 역할이 요하다.16) 좋은 균형을 달성하기 해서는 종

14) Harari(2014)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최강자가 된 원동력은 ‘융통성 있는 다수의 동’이며, 이러한

동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허구 실재’를 구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허구 실

체로 화폐, 국가, 종교, 기업 등을 시한다.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도 허구 개념으로

자기 이익의 범 를 확 하여 인간을 보다 도덕 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15) 손성민(2020)은 정부의 채용비리에 한 정책의 효과성에 한 실증연구에서 “정부의 채용 차 내부통

제 투명성 강화 정책은 체로 공공기 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효과 ”이라고 한다. 계부처 합

동(2019a, 2019b)으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민간 확산 방안’에서의 여러 조치들 ― 정부의 채용과

정 투명성 제고, 부정합격 발 시 처리원칙 명시, 채용비리 정기조사 강화, 면 pool제 등의 조치 ―

은 을인 공공기 에 한 기 처벌비용을 높인다. 그리고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특별채용

규정 일 정비, 문기 의 통합채용 탁채용 활성화, 외부 원 선정의 공정성 강화, 공공기 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의 정보 근성 향상’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복잡하고 경직된 행정 차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 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6) 사회 인정과 련하여, Zingales(2014)는 “경제에 유익한 규범을 충실히 지키는 뛰어난 동문에게 상

을 수여하고, 그 지 않은 동문들을 동문 네트워크에서 추방함으로써 경 학원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을 속이기 해 설계된 융상품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공개 으로 비

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극 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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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5

합 인 방안이 요구되는 바, 이기 동기와 이타 동기를 모두 가진 인간의 잠재력을 최

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인정을 통하여 행동에 한 의미부여를 다르게 하여

보다 친사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17)

양심과 사회 인정은 윤리와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와 윤리의식을 증진하는 방안

은 인간의 선호체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통 경제학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호가 선천 유 과 후천 경험 그리고 사회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형

성된다고 볼 때 교육, 홍보, 문화운동 등과 사회 상황 요인 변경을18) 통하여 보다 윤리

인 행 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익의 인식과 련하여 계몽된 이기심의 개념

이 요하며, 이러한 확 된 자기 이익의 인식에는 공감능력 증진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

동물인 인간의 홈구장 편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 ・사회 거리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행동주의 경제학과 인지심리학 등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조건에 한 지식을 활용하여 종합 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9) 이 에서

Stanford Prison Experiment로 유명한 Zimbardo(2007)는 평범한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는

요인들을 연구하여, 이를 반 로 활용하여 평범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

회 상황과 조건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특혜)와 (보복)은 사회의 법・제도 측면으로서, 이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견고성에 의존한다. 좋은 균형을 한 거부 조건이 만족되기 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거부 비용( )을 여야 한다. 이에는 기본 으로 법제도의 강건성을 증진시

켜서 권력자가 자의 으로 특혜 제공과 보복 부과를 어렵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20)

트워크란 peer group의 사회 압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17) 사회 인정의 효과에 하여 융감독 분야에서는 양채열(2015)이 제시하고 있다. “인정에 의한 감독

자의 행동 변화는 인간행동의 동기를 세 가지로 악하여 친사회 행동을 이론 으로 모형화한

Benabou & Tirole(2006)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이타 동기, 물질 사 이익, 그리고

사회 ・자기 이미지 심의 3 가지의 배합을 반 한다. … 외재 유인의 사용이나 행동이 더 잘 알려

지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동기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바꾸면, 친사회 행동에 부여된 의미가 바

게 되며, 그 친사회 행동을 하려는 명성 유인에 향을 미치게 된다.”(양채열, 2015) 화 ‘베테

랑’(2015)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사도 ‘사회 가치 추구’라는 의미 부여로 친사회

행동을 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18) Yap, Wazlawek, Lucas, Cuddy, & Carney(2013)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확장 인 자세를 취하는 사

람은 보다 덜 정직한 행동 ― 사기나 교통질서 반 등 부정직한 행동 ― 을 더 많이 하게 되며, 넓은 공

간을 차지하는 몸의 자세는 권력을 느끼게 하며, 이 권력감은 그 사람을 보다 덜 정직한 행동으로 유도

하며, 실증연구로 뉴욕시에서 넓은 운 좌석이 있는 차량의 불법주차 확률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다.

19) Liang, Farh, & Farh(2012)는 조직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심리 속성인 심리 안정, 자부심, 책임감

심리 안정은 사회 비난에 의해, 자부심과 책임감은 사회 인정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의 개념에 용하면, 양심 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 비난이 효과 이며, 사회 인정(social

recognition) 은 자부심, 책임감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20) Konrad & Linnehan(1995), Kalev, Dobbin, & Kelly(2006)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식 인 채용 차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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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4 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특혜)는 강화이론에서의 극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인 ‘상’과 ‘소극 강

화’(negative reinforcement)이며, 순응에 한 효용을 높여주어서 그 행 를 조장하려는

것이다. ‘상’은 모든 경제재의 제공으로서, 강의 사례 , 사외이사 자리, 용역 기회, 공기업

엽 , 문화 술 사업지원, 교육사업에 한 재정 지원, 시민단체 국고보조 지 등등 상

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소극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의 사례의 하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있는 기업가에 하여 출석요구를 면제받게 해

주는 것이다.

(보복)은 특혜의 반 개념으로 강화이론에서의 ‘벌’과 ‘소거(extinction)’가 있다. 이는

거부・ 항에 하여 효용을 낮추어 그 행 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부탁을 거 한 것에

하여 국회의원이 공공기 장에 한 간 인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든지, 국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벌’의 사례들이다. ‘소거’는 보다 간 인 것으로, 과거 행으로 받기로 되어있는

재정 지원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방해한다든지, 우수도서에 선정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든지 하는 교묘한 간 인 방식이다.

좋은 균형을 해서는 사 인 특혜의 제공과 보복이 어렵게 하여 거부 비용( )이

낮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향력을 가진 갑이 을이 속한 공공기 에 향력

을 미치는 (을이 소속한 기 보다 상 ) 기 을 통하여 을에게 불이익이나 편익을 수

있는 여지를 여야 한다. 우는 직 공직자가 퇴임한 공직자에 하여 우호 인 의

사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이는 그 공직자가 퇴임한 후 채용 등으로 보상하는 행 인 특혜

가 직 공직자에게 유인이 된다. 공무원 퇴임 후 재취업에 한 엄격한 심사 등의 제한

조치는 공 기구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상 인 작동을 방해하는 사 인 특혜와 보복이

어렵도록 만든다.

보복을 어렵게 한다는 에서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 인

업무를 제 로 하여 부당 요청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서 세 낭비를 방지한

훌륭한 공무원이 부당 요청자에게서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쉽게 보복 받을 수 있는 구조

는 문제다. 이 에서 성과 제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성과의 증 를 목 으로 도입되는

성과 제는 기본 은 축소되고 특혜・보복 수 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서 담당 공무원

의 소신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제 도입은 그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 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사 인 특혜의 제공과 보복이 어렵게 하기 해서는 사회의 법・제도 측면에서는 공공기

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다. 공공기 의 책무성을 강화하

는 방안의 하나는 융부분에서 사용되는 신용평 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제

용차별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수단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갑질 채용비리에도 마찬가지로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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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7

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IMF 외환 기 이후에 융 부문의 선진화를 하여

도입한 CSS는 담당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객 화된 자료를 활용한 자동계산 수로

출업무에서의 비리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도 증진하 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공공 부문

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실시 는 면제가 사회에서 특혜 보복의 주요한 요

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상의 선정에 권력자의 재량권을 배제하는 것

이 거부 비용을 낮추는 것이 된다. 권력자가 자의 으로 세무조사 상을 선정할 수 있다

면 이는 그 당사자는 특혜와 보복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거부 비용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간단한 방안의 하나는 조사 상 선정에 무작 추

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 상 선정이나 재 배당에서 여러 향력을 배제하

고 공정성을 높이기 해서는 역시 조사 상 선정과 재 배당에 (어는 정도 구조화 된

조건에서) 무작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4. 분석에 한 종합 정리

이상의 갑과 을의 유인에 한 분석을 다시 분류・정리해보자. 좋은 균형을 한 요한

조건은 다음의 2개의 식이다.

식 (1) ≧ : ‘ 을의 거부 조건’

식 (2) ≧ : ‘ 갑의 정상행동 조건’ (부당요구하지 않을 조건)

식 (1)과 식 (2)에서 좌변항목은 증 시키고 우변항목은 감소시켜야 보다 좋은 균형

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 조건들을 비공식 제도라 할 수 있는 윤리와 문화, 그리고

공식 제도인 법제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1) 윤리: 갑의 양심( )과 을의 양심( )의 증진

당연히 갑과 을이 보다 양심 이 되어야 ‘좋은’ 균형의 조건이 더 충족된다. 윤리의식 증

진을 해서는 윤리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하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다. 한 윤리의식은 자기 의사결정의 외부효과를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사회 비용・편익을 자신의 비용・편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이 의의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결정으로 향을 받

는 미래 세 와 지구환경까지도 고려 상에 포함하는 계몽된 이기심(enlightened self

interest)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 등에 의한 자기 이익범주

를 확장하여 윤리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술・문학작품 등과 고발・탐사보도 등의

역할도 요할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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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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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크라테스의 “知는 德이다”는 이성주의 윤리 과 상통한다. 소크라테스에 의하

면 나쁜 일을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며, 옳은 일을 알면 그 옳은 일을 행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22) 한 Tocqueville(1835)도 ‘계몽된 이기심’으로 표 할 수 있는 ‘바르

게 이해된 이기주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interest rightly understood)을 한 교육이

사회 개선에 요한 것으로 제시하 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성에 의한 진리와 인식의

도달가능성에 한 데카르트식의 합리주의의 정신작용이면서 이러한 인식론에 기반한 자

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칭하는데, … 이러한 ‘개인주의’의 태도는 사회의 의무와

유 감과 존속요건들을 와해시켜버리는 문제 이 있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개

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선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익의 개념을 조정하면서 개인들

에 한 사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자신의 장기 이익과 단기 이익을 구분하

고 사회와의 력 속에서 장기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몽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으로 이익 범주를 확장하는 것이다.”(신희섭, 2013)23)

(2a) 법제도: 감사, 처벌 등 강화(즉, 와 증 )

이는 공 기구의 내부 업무 로세스를 투명화하고 각종 규제 지침 등을 강화하고 담

당자의 재량권을 이며, 동시에 감사 등을 통한 부당행 발 체제를 강화하고 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갑에 한 기 처벌 비용( )와 을에 한 기 처벌 비용( )

를 높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담당자의 재량권 축소에 따르는 변하는 상황에 한 유연

성 상실과 경직 인 규정을 따르는 순응비용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b) 법제도: 반 공공기 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강건성 증 (즉, 와 와

감소)

사회 시스템의 강건성을 증 하여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회 시

스템의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할수록 공 기구가 사 이익을 추구하는 갑에 의하여 유

21) 사회 문제에 한 심 증진이 문제해결의 출발 이 되기 때문에 작가와 언론 등의 역할이 요하다.

미국 노 해방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Stowe(1852)의 ‘Uncle Tom’s cabin’이 노 해방에 크게 기여하

다고 한다. 한 2008 sub-prime 사태에 따른 ‘월가를 령하라’ 운동은 다큐멘터리 화 Inside

Job(2010)이 많은 기여를 하 다고 한다. 사회 운동 등에 술작품이나 탐사보도 등이 사태의 피해의

심각성이나 원인 등에 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달하여 문제의 해결에 요한 역할을 한다.

22) “All [v]irtue is [k]nowledge. … If the person knew what was right, he would have done it. Hence,

it is not possible for someone simultaneously to know what is right and to do what is wrong.”

(Socrate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iep.utm.edu/socrates/)

23) 이와 련하여 Tocqueville(1835)은 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은 그것이 설

사 인간행동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다 더 요한 원인이 될 것

임에도,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 어 든 교육해라. 왜냐면

숨은 자기희생과 암묵 미덕의 시 는 이미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자유나 공공안녕 사회질

서 자체가 교육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 가 속히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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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9

용・악용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공 기구의 의사결정시스템에서는 갑이 부당

한 요구를 수용해주는 을에게 특혜제공이 용이하며, 거부하는 을에게는 보복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런 에서 공공부문에서 재량 선발을 통한 특별 지원사업 등의 활성화는 강화

이론에서의 ‘소거’의 보복수단을 강화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 된다.24) 특혜제공이나

보복부여의 수단은 을이 속한 공공기 만이 아니라 을에게 간 으로도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공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공공기 한 곳만이 개선되는 것만으

로는 어렵고 사회 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융부분에서 사용되는 신용평 시스템

과 유사한 조치의 도입으로 공공기 의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상

선정, 검찰 수사 상 선정 등에서 권력자의 자의성을 축소하기 해 상 선정에 무작

추첨방식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3) 문화: : 사회 인정

강화이론에 의하면 바람직한 행 에 하여 그 행 자의 효용을 올리는 ‘ 극 강화’를

부여하면 그 행 는 조장된다. ‘ 극 강화’인 ‘상’의 한 형태로 바람직한 행 자에 한

사회 인정이 있다. 이는 언론과 시민 단체 등이 각종 캠페인, 언론 특별 기획, 공익제보

자 시상, 교육, 홍보, 사회문화운동 등으로 바람직한 행 를 조장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경실련 ‘좋은 기업상’ 호루라기재단 ‘공익제보자상’, 민간

기업에서 ‘LG 의인상’, 공공기 인 소방청의 ‘119의인상’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의인상’ 등

은 사회 인정의 구체 사례들이며, 사회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문화를 변경한다

는 것은 사회 체를 바꾸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일 것

이다. 그래도 과거의 으로 미래가 결정될 것인바, 지속 인 노력은 ‘우공이산’의 교훈

처럼 사회의 문화를 개선할 것이다.

24) 공공부문 의사결정 시스템의 강건화에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반 로 재량권이 확

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잘못 되어가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학지원정책이 ‘보편 산 지원’ 방

식을 이고, 재정지원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리인 이론 에서 보면, 사업 선정

사후 평가에서 료의 권한을 증 시키고 퇴직후 자리를 양산하는 료의 사익 극 화 방향이다. 따라

서 교피아의 비리에 한 기사가 끊임없게 된다. “비리사학-퇴직 교육 료는 ‘악어와 악어새’ 계로 퇴

직 뒤엔 총장・교수직에 취업하여, 비리의 당사자로 변하기도하며, 부실사학 퇴출 지 로비 여지”가 있

다고 한다.(한겨 , 2011.9.13.) “교육부가 올해 학에 나눠 돈이 9조원이 넘는다. 학생이 어 돈

마른 학들은 정부 산 받으려고 ‘쟁탈 ’을 벌인다. … 학마다 교육부 료를 자기 학교에 모시느

라 애를 쓴다. 아 교육부 출신이 총장・부총장 되면 교육부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라고 한다.

증거 자료가 있다. 교육부 4 이상 공무원 70%가 퇴직 후 학으로 갔고, 교육 료가 간 학

92%는 구조조정 평가에서 낙제를 면했다. ‘교피아’는 학과 교육부 간의 이런 갑을 계를 먹고 산다.

(조선일보, 2016.11.01.)”, “이러한 상황은 모든 학은 교육부 등이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연하려고 하면 그 학만 손해를 보게 되는 죄수의 딜 마 상황이 된다. 이는

형 인 교육부 료의 리인 문제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국가 손실과 료의 사

이익증진 사례라고 할 것이다”(양채열, 2017).

Page 5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5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4) 법치와 덕치의 계

윤리・문화 수 과 법제도는 상호보완 이다. 식 (1)과 식 (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

히 수식 으로 보면, ( , , ) 값이 클수록 좋은 균형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 에서 ( ,

)는 감소될 수 있고, ( , )는 증 될 수가 있다는 이다. 여기에서 ( , , ) 값이

크다는 것은 그 사회의 윤리・문화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가 낮다는 것은 감사 등에 의한 처벌 수 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 , )가 높다

것은 담당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운 을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 ,)+낮은( , ) + 높은( ,)’는 높은 윤리・문화를 기반

으로 유연한 법규와 법집행시스템인 ‘덕치’라고 할 수 있고, 반 로 ‘낮은( , ,)+높은( ,

)+낮은( ,)’는 낮은 윤리・문화 수 에 경직된 법규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시스템인 ‘법

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게 해석하면, 높은 수 의 윤리・문화를 보유한 사회는 유연한

덕치가 가능하며, 윤리・문화 수 이 낮은 사회는 강한 법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균형을 하여 그 사회의 윤리・문화 수 에 따라 한 법의 강력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Ⅲ. 결론 시사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은 ‘ 향력을 가진 권력자가 그 향력 아래에 있는 공공부문 의사

결정권자에게 특혜와 보복의 을 통하여 본인의 부당한 요구를 달성하여 개인 인 이

익을 취하면서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에

하여, 간단한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상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갑질문제를

분석하기 해서는 갑의 유인만을 감안하는 1인 의사결정 모형의 제한 을 넘어서 참가자

모두의 유인을 고려하는 게임모형이 더 효과 이다. 즉, 갑과 을간의 략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갑의 유인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을의 유인도 함께 고려하여야 보다

효과 이다. 갑질을 억제하기 해서는 갑의 유인에 추가하여, 을이 갑에게 항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부당한 요구에 항하는 것이 을에게 유인합치 (incentive compatible)이

되어야 한다.25) 즉, 비용편익분석으로 부당한 요구에 항하는 힘인 거부 편익( )

25) 정치철학 분야에서도 타인배려의 윤리 감정만이 아니라 자기이익을 하는 합리성을 모두 감안한 실

제 유인의 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윤리성・공감에 기반한) 남을 배려하는 행 와 (자기 이익 증

진의 합리성에 기반한) 자신을 하는 행 모두 가능한데, 우리가 처한 맥락에 따라 어떤 측면이 우세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정의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편익과 비용을 배분하는 제도’만으로는 간

단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신에 정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즉, 평등주의 정

의에 한 감정을 배양할 목 으로 개별 시민의 합리 유인구조(rational incentive structure)에 향

을 미쳐야 한다.”고 하며, “사람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안을 찾는 것이 정의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 한 과제이다.”라고 한다(Bufacchi, 2005).

Page 5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51

이 거부 비용( ) 보다 커야 한다.

양심과 사회 인정은 비공식 인 윤리와 문화에 의존하며, 특혜와 보복은 사회의 법제

도에 의존한다. 문화와 윤리에서는 공감과 장기 인 자기 이익에 한 인식이 기반된 ‘계

몽된 이기심’ 추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육과 홍보의 역할이 요하다. 사 인 특혜와

보복이 어렵도록 사회의 공 기 의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확립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갑질방지를 해서는 법・제도와 문

화・윤리의 양 측면에서 보완 인 조치가 필요하다. 선진 인 윤리와 문화에서는 항의 편

익이 크고, 법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거부 비용 (갑이 사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혜와 보복)이 작다. 윤리 문화가 높을수록, 그리고 법제도가 견고하게 확립될수록 거부

편익이 커서 거부의 유인합치성 조건이 더 잘 만족된다. 윤리・문화와 법제도가 좋은 사회

를 해서는 보완 으로 필요하다. ‘좋은’ 균형에는 그 사회의 윤리・문화 수 에 따라

한 법의 강력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윤리・문화의 수 이 높으면 유연한 덕치가 가능하며

따라서 경직된 법치에 따르는 과다한 순응비용 등의 여러 부작용을 회피하면서 ‘좋은’ 균

형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 갑질을 감소시키기 한 개선 방안에서 요한 것은 갑에 한 유인 변경

조치에 추가하여, 을에 하여 갑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외재 동기(공식 법제도, 비공식 문

화)와 내재 동기(개인 윤리)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 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계몽된 이기심 추구를 한 교육을 통한 윤리의 증진과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의

강건한 의사결정 구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에 근거하여 좋은 인간의 본성이 보

다 잘 발 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합리 인 유인구조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age 5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5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 (2019).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 을 한 가이드라인」.

계부처 합동. (2019a) 「공공기 채용실태 정기 수조사 결과 개선 책」.

계부처 합동. (2019b.).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민간 확산 방안」.

손성민. (2020). 공공기 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한 연구: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심으로.

「한국거버 스학회보」, (27)1, 175-196.

신희섭. (2013). 신희섭의 정치학-민주주의와 토크빌 (3), 「법률 」.

양채열. (2014). “ 리인 문제와 학”. 「정치와 기업 연구회 발표자료」.

양채열. (2006),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략 행동(뇌물)을 고려한 최 처벌강도에 한 연구. 「한국

행정학보」, 40(1), 91-105.

양채열. (2015). 융 규제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 증긴 방안: 정보의 기록과 공개에 의한 정치 포획

방지를 심으로. 「 융감독연구」, (2)2, 99-127.

양채열. (2017). 학자 Integrity와 사회시스템, 「2017 경제학 공동학술 회 특별세션 발표 자료」, 1-24.

양채열. (2017). 고등교육 공 정성과 학재정문제. 한국 학학회(편), 「 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

가」, 119-131. 소명출 .

양채열. (2018).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략과 기술탈취문제에 한 게임이론 근: 징벌 손해배상

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심으로. 「재무 리연구」, (35)2, 165-181.

양채열. (2019). 경제 갑질에 한 게임이론 분석. 「 소기업연구」, (41)3, 95-106.

조선일보. (2010). 서울 의 반성… '제2 옥시 보고서' 방지 해 서약서 쓴다. (1월 1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0/2017011000191.html.

조선일보. (2016). [만물상] 교육부의 후안무치. (11월 1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31/2016103102744.html.

한겨 . (2011). 비리사학-퇴직 교육 료 ‘악어와 악어새’. (9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985.html.

한겨 . (2017a). ‘박종철 고문사’ 밝힌 검사와 의사, 30년 만에 만났다. (1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778687.html

한겨 . (2017b). 유진룡 “블랙리스트는 홀로코스트…처벌받아야 할 사람 더 있다”. (4월 29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2808.html

한겨 . (2019). ‘KT에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인 시 하며 “피 토하는 심정”. (7월 2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954.html

허경선. (2020). 공공기 채용비리의 황과 특성. 「재정포럼」, 28-52.

Ariely, D. (2012).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2012, 이경식 번역,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 에 끌리는가」. 청림출 )

Becker, G.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169-217.

Benabou, R., & Tirole, J. (2006). Incentives and prosocial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96,

1652-1678.

Page 5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53

Bufacchi, V. (2005). Motivating justice.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4, 25-41.

Harari, Y. N. (2014).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Kalev, A., Dobbin, F., & Kelly, E. (2006). Best practices or best guesses? Assessing the efficacy of

corporate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589-617.

Konrad, A. M., & Linnehan, F. (1995). Formalized HRM structures: Coordinat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or concealing organizational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3),

787-820.

Liang, J., Farh, C. I. C., & Farh, J. L. (2012).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promotive and prohibitive

voice: A two-wave examin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5(1), 71-92.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Roubini, & Mihm, (2010).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Stowe, H. B. (1852). Uncle Tom's cabin: or, life among the lowly. (2018, 유홍선 번역. 「톰 아 씨의

오두막 : 몸은 노 지만, 내 혼만은 사고 팔 수 없어!」. 미래엔아이세움)

Thaler, R. H. (2016). Misbehaving: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

Tocqueville, (1835), Democracy in America.

Warren, E. (2014). A fighting chance. Metropolitan Books. (2015, 박산호 번역, 「싸울 기회 - 민주당 상

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자서 」. 에쎄)

Yap, A. J., Wazlawek, A. S., Lucas, B. J., Cuddy, A. J. C., & Carney, D. R. (2013). The ergonomics

of dishonesty: The effect of incidental posture on stealing, cheating, and traffic viol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4)11, 2281-2289.

Zimbardo, P. (2007). The Lucifer Effect: Understanding How Good People Turn Evil.

Zingales,, L. (2012). A Capitalism for the People: Recapturing the Lost Genius of American

Prosperity. (2018, 김석진・박 번역, 「사람들을 한 자본주의」. 한국경제신문.)

Page 6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공공부문에서 ‘ 갑질’ 에 한 게임이론 분석

5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An Analysis of ‘Gabjil’ in Public Sphere: Game-theoretic Approach

26)

Chae-Yeol Yang *・Jay M. Chung **

Gabjil in the public sphere is an act that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while

advancing an influential party’s private interests through unfair demands on a public

institution. This paper proposes a strategy to lessen the prevalence of this phenomenon

by analyzing Gabjil in the public sphere using a game-theoretic model, focusing on

cases of corruption in the hiring process. As a path to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stitutional measures and provide incentives for public institutions to

reject unfair demands when they are subjected to them.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measures instituted through a combination of legal strictures and the cultivation of

socially beneficial virtues, measures at the social and cultural level and ethical

improvement at the individual level are neede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must be clearly codified so that the arbitrary preferences and

potential vindictiveness of powerful people become less prevalent and threatening. A

plan to improve the level of culture and ethics in society in accordance with

enlightened self-interest must be also implemented.

Key words: Gab-jil hiring corruption, incentive compatibility, professional ethics,

social recognition, enlightened self interest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protected],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Finance, Soongsil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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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열・정재만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55

❚ 자 소개

양채열(Chae-Yeol Yang)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Finance 공으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재 남 학교 경 학의 교수로 재직 이다. 게임이론과 리인 이론을 응용하여 잘

못된 유인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낭비・부패・비효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최 연

구 심사이다. 주 공분야인 재무・ 융 분야는 물론, 보험분야(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약가제

도, 부패 문제, 공무원 과수당제도, 연구지원제도, BTO/BTL 민자사업, NGO/NPO 보조 제

도, 복지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낭비와 부패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한 유인합치

제도를 고안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재무연구」, 「재무 리연구」, 「 융연구」, 「국제경제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한국행정학보」, 「법경제학연구」 등 다방면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왔다.

정재만(Jay M. Chung) 서울 학교에서 국제재무 공으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재 숭

실 학교 융학부 부교수로 재직 이다. 투자론, 시장미시구조, 국제 재무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융연구」, 「선물연구」, 「재무 리연구」, 「재무연구」, 「한국증권학회지」,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등의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해왔다.

Page 6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Page 6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57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김정훈1)・서정일2)

CEO 재임 기간은 CEO의 특성과 략 의사결정 간 계를 살펴보는 최고경 층 연

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변수 하나이지만, CSR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않은 변수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을 략 CSR과 방어 CSR로 구분하여,

CEO 재임 기간과 기업의 CSR 활동 간 계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재임 기간이 짧은 CEO는 기업성과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장기 인 투자의 에서

략 CSR을 증가시키는 반면, 상 유지에 보다 심이 많은 재임 기간이 긴 CEO는

기업의 험을 감소시키는 목 의 방어 CSR에보다 심을 가질 것임을 주장하 다.

2017-2019년 기간 동안 경제정의지수(KEJI 지수) 값이 존재하는 상장기업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CEO 재임 기간이 증가할수록 략 CSR은 감소하고, 방어

CSR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지지하 다. 한, CEO의 기업 내 향력을 나

타내는 CEO duality 변수가 CEO 재임 기간과 방어 CSR 사이의 계를 강화하고 있

음을 발견하 다. 본 연구는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CSR 활동의 요한 선행변수이

며, 략 CSR과 방어 CSR에 상이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 다는 에서

요한 이론 ・실증 시사 을 가진다.

핵심어:CEO 재임 기간, 략 CSR, 방어 CSR

*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7일 논문수정완료일 : 2021년 7월 21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0년 7월 21일

1) 서강 학교 경 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제1 자

2) 서강 학교 경 학 교수, [email protected], 교신 자

윤리경 연구 2021년 7월, 제21권 제1호, pp. 057-079

http://dx.doi.org/10.34273/kjbe.2021.21.1.003

Page 6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5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Ⅰ. 서 론

기업들은 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경쟁에서 기업 특유의 경쟁우 를 확보하여 살아남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를 들어 기업들은 외부 으로는 시장에서의 좋은 기업 이

미지를 창출하고 좋은 평 을 유지하기 해 노력하는 동시에, 내부 으로는 인재를 양성

하고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들 에서도 특히 최근 들

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한 심이 높아지

고 있다. CSR은 기업의 경 활동으로부터 향을 받는 모든 이해 계자를 고려하는 기업

의 경 활동을 의미하며, 이해 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발 으로 지역사회에 심을 기

울이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김병균・서민교, 2012). 기업은 CSR 활동을 통

해 정 인 이미지를 확보하고 부정 이미지를 감소시켜 시장에서 좋은 평 을 형성할

수 있다(Creyer & Ross, 1996). 이러한 요성으로 인해 기업의 CSR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업 외부 요인으로는 규제와 법(Dawkins &

Lewis, 2003), 고객(Vogel, 2005) 등의 요인들이 기업의 CSR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임을 발견하 으며, 기업 내부 요인으로는 기업의 크기(Stanwick & Stanwick, 1998),

CEO(Hambrick & Mason, 1984), 이사회의 특성(Johnson & Greening, 1999) 등의 요인들

이 기업의 CSR 활동의 선행요인임을 발견하 다.

하지만 CSR과 련된 의사결정은 기업의 략 의사결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기업의

CSR 의사결정은 기업의 최고경 진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고경 진의 특성에 따라서 CSR

의사결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기업의 최종 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 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의 특성이 기업의 CSR 활동의 가장 요한 결

정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고경 층 이론(Upper Echelons

theory perspective)에 근거하여 CEO의 특성과 기업의 CSR 활동 간 계를 살펴보았다

(Hambrick & Mason, 1984). 이들 연구들은 CEO의 특성과 인센티 가 기업의 CSR 활동

성과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침을 발견하 다(Carpenter, Geletkanycz, & Sanders,

2004; Donaldson, 1999; Hambrick & Mason, 1984; McCarthy, Oliver, & Song, 2017).

하지만, CEO의 특성 , CEO의 재임 기간(tenure)이 기업의 CSR 활동에 미치는 연구

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Chen, Zhou, & Zhu, 2019). CEO의 재임 기간이 최고경 층 이

론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요한 특성 하나(Luo, Kanuri, & Andrews,

2014)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 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CEO의 재임

기간이 기업의 략 의사결정 기업성과의 요한 결정요인임을 발견하 다(Carpenter

et al., 2004).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CEO의 재임 기간은 기업 운 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데, 특히 CEO의 재임 기 단계에서는 이사회가 CEO의 능력에 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CEO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인센티 를 가지게 되고

Page 6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59

장기 인 투자 로젝트를 수행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Gibbons & Murphy, 1992). CEO가

임기 반에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되면 더 큰 보상과 재량권, 그리고 안정 인 지 등의

혜택을 릴 수 있게 되므로(Fama, 1980; Hermalin & Weisbach, 1998), CEO들은 임기

반에 자신의 역량에 해 이사회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 인 지 와 보상

을 확보하기 해 자신의 역량을 보여 수 있는 과감한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Fama, 1980; Hermalin & Weisbach, 1998). CEO 재임 기간과 략 험 감수(risk-taking)

간 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CEO들은 임기 반에는 높은 수 의 험 감수 성향

을 보이지만,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 유지 험 회피(risk-avoiding) 성향이 강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 Shamsie, 2001).

본 연구는 CEO의 요한 특성 하나인 CEO의 재임 기간이 기업의 CSR 활동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을 략 CSR 활동과

방어 CSR 활동으로 나 어 CEO 재임 기간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략 CSR 활

동은 기업의 CSR 활동 에서도 기업의 미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 에서 이루어

지는 극 인 투자 개념의 활동을 의미하며, 방어 CSR 활동은 기업이 손실을 방지하기

해 실행하는 소극 인 험 회피 목 의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임기

반의 CEO들은 기업의 성과 향상을 목 으로 하는 략 CSR 활동을 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상 유지를 요시하는 재임 기간이 긴 CEO들은 방어 CSR 활동을 보다 시

할 것임을 주장한다. 한, CEO의 재임 기간과 기업의 CSR 활동 유형 간 계가 CEO와

이사회 간 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CSR 연구에서 많이 살펴보지 않았던 CEO의 재임 기간이 기업의

CSR 활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요한 공헌 을 가진다. 한, 본 연구

는 기업들이 다양한 목 을 가지고 다양한 역에서 상이한 방법으로 CSR 활동을 개한

다는 에 을 맞추어 기업의 CSR 활동을 략 CSR과 방어 CSR로 나 어 살펴

보았다. CSR 활동의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최고경 자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CSR 활동이 매우 상이하게 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Ⅱ. 이론 배경 가설 설정

1. CEO 재임 기간

기업 내 략 의사 결정을 내리는 CEO가 어떤 태도와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 기업의 략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CEO의 인지 특성에 을 맞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Finkelstein, Hambrick, & Cannella, 2009). 많은 연구들이 CEO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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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6 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지 특성 에서도 CEO의 재임 기간에 주목하 는데, CEO의 특성이 기업의 행동에 미

치는 향의 내용과 크기가 CEO의 재임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박지 ・김

양민, 2015; Hambrick & Fukutomi, 1991; McClelland, Barker, & Oh, 2012). CEO의 재임

기간의 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CEO의 재임 기간이 략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게 되

는 요한 이유가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CEO의 인지 경직성(cognitive rigidity), 즉,

고정 패러다임(fixed paradigm)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EO 재임 기에는

이사회가 CEO의 역량에 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Gibbons & Murphy, 1992), CEO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한 략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목 하에 재임 기간이 짧은

CEO는 상 으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Fama, 1980; Hermalin

& Weisbach, 1998). 최고경 층 연구에 따르면, CEO는 재임 기에 높은 수 의 략

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만의 고정된 패러다임

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며(Hambrick & Fukutomi, 1991), 기

존 략 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Barker & Mueller,

2002; Hambrick & Fukutomi, 1991).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CEO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CEO의 기업 내 권력이 증가하고, 기업의 성과나 운 방식과 련하여 이사회

혹은 이해 계자의 압박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Hill & Phan, 1991).

2. 기업의 CSR 활동

기업의 사회 책임(CSR)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장기 성장에 향을 미치는 기업의

핵심 이며 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1세

기 만 하더라도 미국의 Fortune 500 기업 12개 기업만이 CSR 련 보고서를 작성했

지만, 오늘날에는 부분의 기업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 등의 CSR 련 보고서를 작성한

다. 한, 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CSR 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Dharmapala

& Khanna, 2018).

CSR의 개념은 Clark(1916)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는 기업이 경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는 가치(inappropriate value)나 미지 손해(unpaid damage) 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이 사회 책임이 매우 요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Dodd(1932)는 기업의 목 인 주주가치 극 화 이윤 극 화에 해 의문을 제기하 는

데, 기업의 경 자들이 주주 못지않게 직원, 소비자, 일반 고객에 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

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CSR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Bowen(1953)

은 사회의 가치와 목 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의무라고 정의하 다(김병균・서민교, 2012). Eells & Walton(1961)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경제 (economic), 법 (legal), 윤리 (ethical) 책임의 역으로 확장하 고, Carroll(197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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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6 1

자선 (philanthropic) 책임의 개념을 추가하여 공익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보다 폭넓게 확

장시켰다.

CSR에 한 연구는 리인 이론과 이해 계자 이론으로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리인

이론에 근거한 기의 연구들은 기업의 CSR 활동이 리인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성과에

부정 인 향을 다고 주장하며 CSR 활동의 부정 인 측면을 강조하 다. 다수의 선형

연구들이 CSR 활동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CSR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

에, 기업가치나 기업성과가 하락할 것임을 주장하 다(Brammer, Brooks, & Pavelin,

2006). 하지만 리인 이론에 근거한 CSR에 한 부정 인 인식은 제도 논리를 바탕으

로 한 이해 계자 이론으로 인해 약화되기 시작하 다. 주주뿐 아니라 넓은 범 의 이해

계자들을 모두 시하는 CSR 활동이 기업의 험을 여주는 보험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략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UNEP(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서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의 이슈가 장기 인 주주 이

익에 향을 다는 사실을 제시하 으며, CSR 활동이 기업과 이해 계자들의 상호의존

계에 있어서 필수 인 활동이며, 장기 으로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

산되며, 기업의 요한 략 의사결정의 한 부분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 다. 기업의

CSR 활동이 이해 계자뿐 아니라 기업성과에도 정 인 향을 다는 연구들이 등장하

며, CSR 활동이 기업 경쟁우 의 원천으로써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SR 활

동을 략 투자의 에서 이해하는 략 CSR이라는 개념이 등장하 다(박병일,

2013; Porter & Kramer, 2002).

3. 략 CSR vs 방어 CSR

기업의 CSR 활동을 살펴보는 최근의 연구들은 CSR을 보다 구체 으로 구분하기 시작

하 다. 기업의 CSR 활동이 정 차원과 부정 차원의 효과를 모두 발생시키므로 CSR

활동의 내용과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증 되었기 때문이다(Chiu & Sharfman,

2011; Godfrey, Merrill, & Hansen, 2009; Kacperczyk, 2009; Mattingly & Berman, 2006;

Strike, Gao, & Bansal, 2006). 그 하나가 CSR 활동을 동기(Husted & Allen, 2007;

Porter & Kramer, 2006)와 몰입(김도의・장 균・강평경, 2017)에 따라 CSR을 략 CSR

과 방어 CSR로 구분하는 것이다. 략 CSR은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하여 략 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은 CSR 활동과 련한 투자에 상응하는 재무 이익, 즉, “보상(give back)”이 이루어진다

는 기 하에 CSR 활동을 하게 된다(Quester & Thompson, 2001). 즉 략 CSR 활동

을 한 지출을 략 투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Goodpaster, 1996). 반면에, 방어 CSR

은 자발 이며 극 인 사회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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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6 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업의 주요 활동들이 발생시키는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기 인 책임 수

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Porter & Kramer, 2006; Husted & Allen, 2007). 략

CSR은 자발 이며, 공격 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에 한 사 활동

을 하는 극 인 행동을 의미하며, 방어 CSR은 법 인 테두리 안에서 나쁜 일을 자제

하는 선에서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수동 인 성향을 가진다. 다시 말해 략 CSR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어 CSR은 최소한의 법과 규제를 지킴

으로써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박병일, 2013). 략

CSR과 방어 CSR을 구분하는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미래의 이익 창출 기회에 효과 으로 응하는 CSR을 략 CSR로,

이해 계자나 법 규제에 해 응하는 CSR을 방어 CSR로 구분하고 있다(김덕호・김

화, 2013). 략 CSR 활동은 자발 인 지배구조 개선, 인 자원의 개발, 고용 평등

확 , 근로자의 복리 확 등을 포함하며, 방어 CSR 활동은 소비자 권리 보호, 환경 개

선 노력 등을 포함한다.

4. CEO 재임 기간과 CSR

CEO의 재임 기간과 략 의사결정 간 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임 기

의 CEO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한 극 이고 공격 인 략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며, 재임 기간이 긴 CEO는 험을 회피하는 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Miller & Shamsie, 2001). CEO는 재임 기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

으로써 기업 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CEO로써의 지 를 장기 ・안정 으로 유지

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다(Fama, 1980; Hermalin & Weisbach, 1998). CEO가 재

임 기에 내리는 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 기업의 미래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재임 기의 CEO는 재임 기간이 긴 CEO에 비해 더 많은 장기 인 투자를

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되며, 실제로 CEO들은 재임 기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Pan, Wang, & Weisbach,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재임 기간이 상 으로 짧은 임기 반의

CEO들은 자신의 능력에 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불신을 제거하고, 기업의 미래성

과를 향상시키기 해(Gibbons & Murphy, 1992), 기업의 CSR 활동에 해서도 략 인

투자 에서 근하게 될 것이다. 즉, 재임 기의 CEO는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

여, 기업의 장기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략 CSR 활동을 요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CEO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CEO는 자신만의 고정된 략 지향성을 바탕

으로 기업을 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차 강해지게 되며(Hambrick & Fukutomi, 1991),

재임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기업 내 권력의 수 도 높아지게 되어 기업성과와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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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6 3

이사회로부터 받는 압박도 낮아지게 되고 이해 계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덜 기울이게 되

는 경향이 나타난다(Hill & Phan, 1991). 따라서 재임 기간이 긴 CEO는 새로운 신보다

는 기존 략을 유지하거나, 상 유지를 한 방어 는 수동 인 략을 고수하게 된

다(Barker & Mueller, 2002; Hambrick & Fukutomi, 1991). 재임 기간이 긴 CEO의 이러

한 경향은 기업의 CSR 활동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재임 기간이 긴 CEO는 기업의

장기 인 성과향상을 해 극 으로 략 인 CSR 활동을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법과

규제를 지킴으로써 문제를 방지하고 상 유지에 집 하기 한 방어 인 CSR 활동을 보

다 요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A. CEO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의 략 CSR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B. CEO 재임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방어 CSR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5. CEO Duality의 조 효과

이사회의 의장은 CEO와 더불어 기업 내에서 가장 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

서 CEO가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CEO가 기업의 행동과 성과에 미치

는 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CEO duality는 략

과 지배구조 에서 매우 요한 이슈가 된다(Alabdullah, Ahmed, & Muneerali,

2019). 리인 이론에 따르면,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주

주를 신하여 CEO의 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Fama & Jensen, 1983a). CSR

의사결정이 략 의사결정의 요한 부분이므로, 이사회는 기업의 CSR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된다. 즉 이사회가 CEO의 CSR과 련한 의사결정을 지속 으로 감시하게 되므

로, 이사회의 감시활동은 CEO가 CSR 의사결정과 련하여 가지게 되는 재량권을 약화시

킨다. 하지만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CEO duality가 나타나는 경우, CEO는 기업

내 보다 높은 권력 재량권을 가지게 되어, CEO의 CSR 의사결정과 련한 이사회의

감시활동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CEO duality가 나타나는 경우, CEO의 재임 기간 특성

이 CSR에 미치는 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CEO 재임 기간과 략 /방어 CSR 사이

의 계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6. 사외이사 비 의 조 효과

CEO duality가 CEO의 권력 수 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면, CEO 권력을 약화시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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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6 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인으로 이사회의 효과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는 주주에

의해 선정된 구성원으로, 주주를 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여하고 경 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소종일・최희정・허민 , 2012). 사외이사는 기업의 외부에서 입되기 때문

에 사내이사에 비해서 보다 객 으로 기업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과 아무런

이해 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객 인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보다 효과 이다(Hillman &

Dalziel, 2003). 리인 이론에 따르면 이사회의 주요 기능이 주주를 신하여 CEO의 의사

결정을 감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므로(Fama & Jensen, 1983b), 사외이사의 비 이

높아질수록 CEO의 권력이 약화되어, 이사회는 보다 효과 으로 CEO에 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 이 높은 경우, 이사회는 CSR 활동

과 련한 CEO의 의사결정과 련하여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견지에서 감시활동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CEO의 재량권이 약화되어 CEO가 자신의 개인

특성이나 이해 계에 따라 CSR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설 2와 반 되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사외이사 비 이 높아질수록, CEO 재임 기간과 략 /방어 CSR 사이의

계는 보다 약화될 것이다.

7. 기업성과의 조 효과

기업의 생존과 지속 인 성장은 기업이 환경변화에 얼마나 하게 처하여 좋은 성

과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Andrews, 1971; Kisfalvi, 2000).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한 변화의 필요성에 향을 미친다. 기업성과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성과 개선을 한 과감한 략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Boeker & Goodstein,

1993). 과감한 략변화로부터 상되는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기업성과의 개선을

기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험을 감수해야 한다(Sitkin & Pablo, 1992). 반면에, 기업성과

가 좋은 경우에는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보다 수동 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Cyert

& March, 1963). 즉 상 으로 기업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기존 략이나 운 방식을 그

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Kraatz & Zajac, 2001). 따라서 기업성과가

낮을수록 재임 기간이 짧은 CEO의 기업성과 향상을 한 략 CSR 증가 노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재임 기간이 긴 CEO의 상 유지를 한 방어 CSR 증가 노력은 기업

성과가 높을수록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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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6 5

가설 4-A. 기업성과가 낮을수록 CEO 재임 기간과 략 CSR 간 부(-)의 계는 강화

될 것이다.

가설 4-B. 기업성과가 높을수록 CEO 재임 기간과 방어 CSR 간 정(+)의 계는 강화

될 것이다.

8. 연구모형

지 까지 제시한 가설을 기 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은 CEO

재임 기간이 략 CSR, 방어 CSR에 각기 상이한 향을 미칠 것이며, CEO duality,

사외이사 비 , 기업성과가 조 변수로써 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낸다.

<그림 1> 연구모형

CEO

재임 기간

략 CSR

방어 CSR

∙CEO duality

∙사외이사 비

∙기업성과

H1-A

H1-B

H2, H3, H4-A,B

Ⅲ. 연구방법

1. 표본선정 자료수집 방법

실증분석을 하여 활용한 본 연구의 표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정의연구소의

사회 책임 활동 우수기업 200개사를 상으로 하 다. 공표된 200개사의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을 상으로 Kiss-Value 혹은 TS2000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CEO의 재임 기간과 CSR 활동 간의 계를 실증분석하 다. 총 600개의 기업-연도

측치 실증분석에 필요한 CEO 재임 기간 등 CEO 특성변수 자료가 락된 기업들,

재무자료를 포함한 기업 자료가 락된 기업들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한,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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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6 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보험업, 부동산, 임 업에 속한 기업들도 제외하 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가 용되는 회계 연도 기 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통제변수인

CEO regulatory focus를 측정하기 해 필요한 CEO letter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을 제

외하 다. 최종 으로 사용된 기업-연도의 수는 76개이다.

2. 변수의 특정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략 CSR, 방어 CSR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업의 CSR 활동이며,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측정한 경제정의지수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KEJI 지수)가 존재하는 기업들을 상으로 측정하

다. 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민간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의 조직으로써,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윤리 경 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

하에, 매년 상장기업을 상으로 경제정의지수를 평가하여 상 200개사의 정보를 공개하

고 있다.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KEJI 지수는 기업의 사회 책임 성과를 객

인 수치로 평가하는 국내 최 의 평가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

과 련한 학술 ・실무 연구에서 범 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 경제정의연구소

에서는 1991년부터 사회 책임 활동과 련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경제정의기

업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경실련 좋은 기업상으로 명칭을 변경하 다. KEJI

지수는 건 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 보호, 환경경 , 직원 만족, 경제발 의 7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는 경제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지표를 사

용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KEJI 지수를 활용하 는데, 재 사용

되는 KEJI 지수는 건 성(25 ), 공정성(20 ), 사회공헌도(15 ), 소비자 보호(15 ), 환경

경 (10 ), 직원 만족(15 )으로 구성되어 있다. 략 CSR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 을

목 으로 자발 으로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에 한 사 활동을 극 으로 수행하

는 것을 의미하며, 방어 CSR은 최소한의 법과 규제를 지킴으로써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에 두고 사회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수동 인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보다 극 으

로 제도개선 사회공헌 활동과 이해 계자에 한 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성, 사회공헌, 직원 만족 지표가 략 CSR 활동에 해당되며, 융 소비자 환경

련 법을 수하여 사 에 문제를 방지하며 개선하고자 하는 지표인 공정성, 소비자 보

호, 환경경 이 방어 CSR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건 성, 사회공헌, 직원 만족 지표를 략 CSR로, 공정성, 소비자 보호, 환경경

지표를 방어 CSR로 구분하 다(김도의 등, 2017). 본 연구는 세부 평가지표의 평균을

사용하 다. 해당 변수의 평가항목과 구체 인 평가 지표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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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6 7

<표 1> KEJI 지수 평가항목

변수 평가항목 평가 지표

략 CSR

건 성 지배구조, 투자지출, 자본조달의 건 성

사회공헌 고용 평등 확 , 사회공헌 활동, 기부, 국가 재정 기여

직원 만족 작업장 보건 안 , 인 자원개발, 임 복리후생, 노사 계

방어 CSR

공정성 공정거래법, 융 련 법 수, 투명성

소비자 보호 소비자 련법 수, 소비자 권리 보호, 소비자 안

환경경 환경오염 반, 환경 친화성, 환경개선 노력

(2) 독립변수: CEO 재임기간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CEO의 재임 기간이다. CEO 재임 기간은 CEO가 임명된 이후

재까지의 연수를 세어 측정하 다.

(3) 조 변수: CEO duality, 사외이사 비 , 기업성과

본 연구는 CEO duality와 사외이사 비 , 기업성과를 조 변수로 사용하 다. CEO

duality는 CEO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주어 측정하 다(Finkelstein

& D’aveni, 1994). 사외이사 비 은 체 이사회 구성원 사외이사 수의 비 을 사용하

여 측정하 으며, 기업성과는 총자산 수익률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Cannella & Shen,

2001).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CEO의 재임 기간 외의 다른 CEO의 특성들을 통제하 다. 우선 CEO의

regulatory focus를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CEO의 promotion

focus(CEO_Pro)성향과 prevention focus(CEO_Pre) 성향은 CEO의 략 의사결정에 상이

한 향을 미친다(Gamache, McNamara, Mannor, & Johnson, 2015).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 보고서 는 annual report에 포함된 CEO의 letter의

내용을 분석하여 CEO regulatory focus를 측정하여 포함하 다(Gamache et al., 2015). 해

당 보고서는 t-1 시 에서 측정하 다. 한, CEO age와, CEO 교육수 ( 졸 : 0, 학원

졸 : 1)을 더미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통제변수로 포함하 다.

기업 수 변수로는 기업 나이와 기업 규모를 측정하여 포함하 다. 기업 나이는 재

연도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 고, 기업 규모는 기업 총자산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자산의 경우 값이 크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 이 있어서 기업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McClelland, Liang, & Barker, 2010).

한, 기업의 비율과 부채비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 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

Page 7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6 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의 비율과 부채비율은 기업성과 략은 물론 CSR 활동에도 향을 미친다. 따라

서 우리는 부채총액/총자산을 활용하여 부채비율을 측정하 고 업 흐름액/총자산의

값을 사용하여 비율을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연도와 산업 더미를 포함하 다. 각 연도를 통제함으로써 인해 측되지 않

은 시간 변수의 향을, 그리고 표 산업분류표상의 분류(2자리수)를 기 으로 산업 더

미를 측정하여 산업 간 차이를 통제하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가설의 검증을 하여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실

증 분석을 실시하 다. 패 분석모형은, 변수들 간 정 (static) 계를 추정할 수 있는 횡

단면 자료와 달리 시간 속성과 련된 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 변수들 간 동 계

(dynamic)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Judson & Owen, 1999). 본 논문에서는 임의

효과모형을 통한 분석(random-effect GLS regression)을 실시하 다.

Ⅳ. 연구 결과

1. 기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변수들 간

상 계를 확인하 다 (Cohen & Cohen, 1983). <표 2>에서 보듯이 략 CSR의 경우

평균 값이 11.58, 방어 CSR의 경우 평균값이 1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CEO 재임

기간은 평균 1.51년이었으며, CEO duality는 62%의 기업에서 나타났고, 사외이사 비 의

평균은 52%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략 CSR과 방어 CSR이 유의한 부

(-)의 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r=-0.04, p<0.05). 이는 두 변수가 서로 정반 로

상쇄되는 상을 보이는 독립 인 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CEO 재임 기간과 략

CSR이 부(-)의 계를(r=-0.20, p<0.001), CEO 재임 기간과 방어 CSR이 정(+)의 상

계(r=0.24, p<0.001)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CEO의 재임 기간에 따라 CSR

활동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간 으로 보여 다.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검

증을 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분석을 실시하 는데, 다 공선성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Page 7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6 9

<표 2> 변수의 평균, 표 편차와 상 계

변수 평균표

편차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략 CSR 11.58 0.74

2. 방어 CSR 10.44 0.62 -0.04

3. CEO_Pro 0.67 0.41 0.05 0.05

4. CEO_Pre 0.24 0.33 -0.03 -0.19* -0.09*

5. CEO age 61.09 6.19 -0.07* -0.06* 0.36* 0.20*

6. CEO 교육수 0.49 0.50 0.12* 0.19* 0.14* -0.19* -0.18*

7. 기업 크기 28.83 1.33 0.22* 0.10* -0.12* 0.07* -0.20* 0.01

8. 기업 나이 45.22 22.16 0.05 -0.14* 0.03 -0.01 0.28* 0.15* -0.03

9. 부채비율 83.47 61.05 -0.09* 0.12* -0.16* -0.11* -0.19* -0.14* -0.03 -0.27*

10. 비율 28.12 36.76 -0.10* 0.09* -0.02 0.10* 0.03 0.18* -0.15* 0.15* -0.38*

11. CEO tenure 1.51 1.34 -0.20* 0.24* 0.21* -0.09* 0.19* 0.24* -0.26* 0.42* 0.02 0.14*

12. CEO duality 0.62 0.49 0.11* -0.12* -0.09* -0.08* 0.14* 0.06* -0.23* 0.15* -0.04 0.03 -0.02

13. 사외이사비율 0.52 0.12 -0.08* 0.12* -0.09* 0.09* 0.01 -0.21* 0.47* -0.15* 0.03 -0.13* -0.15* -0.16*

14. 기업성과 0.03 0.05 0.11* -0.15* 0.09* 0.04 0.16* 0.04 0.02 -0.07* -0.37* 0.08* -0.28* 0.14* 0.26*

주) N=76. *p<0.05, two-tailed.

2. 가설 검증

<표 3>과 <표 4>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한 임의효과 모델(random-effect G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 다. <표 3>에서는 CEO의 재임 기간이 략 CSR에

미치는 향과 CEO duality, 사외이사 비 , 기업성과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표 4>

에서는 CEO의 재임 기간이 방어 CSR에 미치는 향과 CEO duality, 사외이사 비 ,

기업성과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3>의 모형 2에서 보듯이, CEO 재임 기간과

략 CSR 간에는 유의한 음(-)의 계가 나타났다(β=-0.177, p<0.05). <표 4>의 모형 2에

서는 CEO 재임 기간이 방어 CSR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β=0.133, p<0.05). 이는 CEO의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략 CSR을 하는 경향이,

CEO 재임 기간이 길수록 방어 CSR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

증분석 결과들은 가설 1-A와 1-B를 지지한다.

Page 7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7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표 3> 략 CSR의 임의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8.304 8.567 9.974 8.761 9.055

(2.318) (2.266) (2.742) (2.266) (2.467)

CEO_Pro-0.023 0.068 0.129 0.091 0.064

(0.212) (0.209) (0.217) (0.213) (0.212)

CEO_Pre0.125 0.116 0.163 0.123 0.115

(0.272) (0.265) (0.280) (0.263) (0.268)

CEO age-0.019 -0.012 -0.017 -0.010 -0.013

(0.016) (0.016) (0.017) (0.016) (0.016)

CEO 교육수-0.001 0.098 0.048 0.087 0.100

(0.171) (0.173) (0.192) (0.172) (0.175)

기업 크기0.155* 0.112 0.073 0.102 0.099

(0.073) (0.073) (0.086) (0.074) (0.078)

기업 나이0.001 0.006 0.005 0.006 0.006

(0.004) (0.004) (0.005) (0.004) (0.004)

부채비율-0.001 0.000 -0.001 0.000 0.000

(0.002) (0.002) (0.002) (0.002) (0.002)

비율-0.004+ -0.003 -0.004 -0.003 -0.003

(0.002) (0.002) (0.003) (0.003) (0.002)

산업더미10.445+ 0.278 0.331 0.232 0.309

(0.237) (0.242) (0.263) (0.248) (0.252)

산업더미20.259 0.157 0.187 0.090 0.169

(0.235) (0.234) (0.253) (0.249) (0.238)

산업더미30.877** 0.921** 0.884** 0.823** 0.920**

(0.239) (0.236) (0.259) (0.270) (0.239)

연도더미10.241 0.300 0.328 0.294 0.314

(0.223) (0.215) (0.211) (0.217) (0.218)

연도더미20.598** 0.655** 0.658** 0.639** 0.670**

(0.202) (0.196) (0.195) (0.198) (0.199)

CEO duality0.227 0.175 -0.067 0.167 0.158

(0.181) (0.178) (0.292) (0.178) (0.182)

사외이사비율-1.630* -1.175 -0.869 -0.551 -1.173

(0.795) (0.799) (0.874) (1.188) (0.811)

기업성과3.047+ 1.640 0.889 2.234 0.331

(1.801) (1.849) (2.018) (1.988) (3.092)

CEO tenure-0.177* -0.267* 0.050 -0.199

(0.076) (0.115) (0.314) (0.086)

× CEO duality0.150

(0.152)

× 사외이사비율-0.427

(0.577)

× 기업성과0.521

(0.995)

R2 0.426 0.475 0.484 0.480 0.478

F 43.74*** 51.42*** 47.42*** 52.64*** 50.26***

주) N=7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Page 7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1

<표 4> 방어 CSR의 임의효과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9.574 9.148 11.089 9.186 10.062

(2.093) (2.190) (2.383) (2.229) (2.334)

CEO_Pro0.158 0.119 0.109 0.122 0.097

(0.171) (0.169) (0.166) (0.172) (0.170)

CEO_Pre-0.332 -0.353 -0.297 -0.353 -0.330

(0.223) (0.221) (0.219) (0.223) (0.221)

CEO age0.012 0.010 0.003 0.010 0.007

(0.014) (0.015) (0.015) (0.015) (0.015)

CEO 교육수0.142 0.075 0.015 0.074 0.079

(0.159) (0.169) (0.167) (0.172) (0.167)

기업 크기-0.018 0.013 -0.038 0.011 -0.009

(0.066) (0.071) (0.075) (0.073) (0.074)

기업 나이-0.003 -0.006 -0.007+ -0.006 -0.007

(0.004) (0.004) (0.004) (0.004) (0.004)

부채비율0.002 0.001 0.000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0.002)

비율0.003 0.002 0.001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산업더미1-0.219 -0.123 -0.058 -0.130 -0.052

(0.216) (0.227) (0.224) (0.241) (0.235)

산업더미2-0.362+ -0.316 -0.269 -0.326 -0.287

(0.216) (0.225) (0.220) (0.245) (0.225)

산업더미30.023 -0.016 -0.068 -0.032 -0.008

(0.230) (0.242) (0.236) (0.272) (0.239)

연도더미1-0.502** -0.506** -0.493** -0.503** -0.495**

(0.147) (0.138) (0.137) (0.138) (0.139)

연도더미20.339* 0.345* 0.329 0.348* 0.351*

(0.142) (0.136) (0.134) (0.137) (0.137)

CEO duality-0.104 -0.081 -0.427 -0.085 -0.097

(0.159) (0.165) (0.249) (0.168) (0.164)

사외이사비율1.272+ 1.064 1.284 1.179 1.008

(0.721) (0.746) (0.739) (1.092) (0.742)

기업성과-1.995 -1.166 -1.983 -1.080 -3.351

(1.525) (1.598) (1.624) (1.740) (2.572)

CEO tenure0.133+ 0.005 0.171 0.100

(0.074) (0.100) (0.286) (0.079)

× CEO duality0.244+

(0.134)

× 사외이사비율-0.072

(0.532)

× 기업성과0.909

(0.840)

R2 0.490 0.517 0.572 0.517 0.524

F 67.92*** 79.74*** 85.2*** 79.23*** 80.12***

주) N=7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Page 7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7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가설 2는 CEO duality의 조 효과를 측하 는데, CEO 재임 기간과 략 CSR 간

계에서는 유의한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표 4>의 모형 3의 결과를 보

면 CEO 재임 기간과 CEO duality의 상호작용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CEO 재임

기간과 방어 CSR 간 정(+)의 계가 CEO duality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 CEO의 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CEO

재임 기간이 방어 CSR에 미치는 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러한 결

과는 가설 2를 부분 으로 지지한다.

가설 3에서 측한 사외이사 비 의 조 효과와 가설 4-A와 4-B에서 측한 기업 성

과의 조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 다. 가설 3이 지지되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외이사 비 이 이사회의 구조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이사회의 CEO로부터의

사회 독립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외이사

들이 CEO와 사회 인 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외이사들의 감시 효과성이 하게 감

소하는 상이 나타난다(Westphal, 1999). 가설 4가 지지되지 못한 이유는 CEO 재임 기간

과 기업성과 간 계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CEO 재임 기간과 기

업성과 간에는 역U자 형태의 계가 존재한다고 한다(Henderson, Miller, & Hambrick,

2006). 이러한 계가 존재한다면 재임 기간이 짧은 CEO나 재임 기간이 긴 CEO 모두 기

업의 성과가 비슷하게 낮은 수 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CEO의 재임 기간과 기업의 CSR 활동 간 계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는 에서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CSR 활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을 략 CSR과 방어 CSR로 나 어 CEO

재임 기간이 상이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17-2019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가 측한 로 CEO 재임 기간이 략 CSR과 방

어 CSR에 상이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즉 CEO 재임 기간과 략 CSR

은 음(-)의 계를, CEO 재임 기간과 방어 CSR은 정(+)의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CEO들이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략 CSR에, 재임 기간이 길수록 방어 CSR

에 보다 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 다. 이는 CEO가 재임 기에는 기업의 미래

성과를 향상시켜 자신의 지 를 안정 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목 에서 략 투자 개념

의 략 CSR을 시하는 반면, CEO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 유지를 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따라서 험 회피 목 의 방어 CSR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추

Page 7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3

가 으로 우리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어 기업 내 CEO의 권력과 재량권의 수

이 높은 경우, 의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 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개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기업의 략

행동을 설명하는 최고경 층 이론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 던 변수 하나인 CEO 재

임 기간이 기업의 CSR 활동의 요한 선행변수임을 발견하 다. 이는 CSR 연구에 있어

서 최고경 층 이론의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CSR을 하나의

변수로 다루어 연구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을 략

CSR과 방어 CSR로 구분하여 CEO 재임 기간에 따라서 어떤 CSR 활동이 강조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요한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기업의 CSR 활동 혹은 성

과를 CSR 효과(Chiu & Sharfman, 2011; Godfrey et al., 2009; Kacperczyk, 2009; Mattingly

& Berman, 2006; Strike et al., 2006), CSR 활동의 동기(Husted & Allen, 2007; Porter &

Kramer, 2006), CSR 몰입(김도의 등, 2017) 등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기 시작하

는데, 이처럼 CSR을 하나의 변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음을 증명하 다는 에서 본 연구는 CSR 연구에 요한 공헌 을 가진다. 셋째,

CEO duality의 조 효과를 살펴 으로써 CEO 재임 기간과 CSR의 유형 간 계를 이론

・실증 으로 보다 정확하게 검증해볼 수 있었다. 즉, CEO가 기업의 CSR 활동에 미치는

향이 기업 내 CEO의 권력과 재량권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함

으로써, CEO 개인 특성의 요성과 상황 요인의 요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 을 가진다. 우선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지수의 평가 상기업의 수가 매우 제한 이며, 본 연구가 CEO의

regulatory focus를 주요 통제 변수로 포함하 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경제정의

연구소의 KEJI 지수 값을 가진 제한된 수의 상장기업들 에서도 CEO promotion/

prevention focus 변수를 측정하기 한 CEO letter가 담긴 지속가능경 보고서나 사업보

고서를 제출한 기업들로 표본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추후의 연구에서 연구 상 기간을 확

장하여 표본 수를 늘릴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Page 8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7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참고 문헌]

김덕호・김 화. (2013). 기업지배구조와 략 CSR, 방어 CSR의 련성. 「한국인사조직학회 학술

회 발표논문집」, 1-38.

김도의・장 균・강평경. (2017). 산업 역동성 조 효과가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의 몰입 수 과 재무

성과와의 련성에 미치는 향: 매출액 성장률과 시가-장부가비율을 심으로. 「회계와 정책

연구」, 22(6), 133-163.

김병균・서민교. (2012). 국진출 한국기업의 사회 책임(CSR)에 한 사례연구. 「국제경 리뷰」, 16(3),

235-265.

박병일. (2013). 다국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과 이해 계자 이론: Greenfield versus Brownfield. 「

국제경 리뷰」, 17(1), 21-59.

박지 ・김양민. (2015). 최고경 자와 최고경 진의 특색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향. 「 략경 연

구」, 18(2), 45-73.

소종일・최희정・허민 . (2012). 사외이사 과선임의 결정요인과 기업가치에 한 연구. 「기업경 연구」,

19(4), 215-238.

Alabdullah, T. T. Y., Ahmed, E. R., & Muneerali, M. (2019). Effect of board size and dualit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What has improved in corporate governance in asia? Journal

of Accounting Science, 3(2), 121-135.

Andrews, K. R. (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IL : Irwin.

Barker III, V. L., & Mueller, G. C. (2002). CEO characteristics and firm R&D spending. Management

Science, 48(6), 782-801.

Boeker, W., & Goodstein, J. (1993). Performance and successor choice: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ance and owner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1), 172-186.

Bowen, H. R.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and Row.

Brammer, S., Brooks, C., & Pavelin, S. (2006).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stock returns : UK

evidence from disaggregate measures. Financial Management, 35(3), 97-116.

Cannella Jr, A. A., & Shen, W. (2001). So close and yet so far: Promotion versus exit for CEO heirs

appar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52-270.

Carpenter, M. A., Geletkanycz, M. A., & Sanders, W. G. (2004). Upper echelons research revisited:

Antecedents, elements, and consequences of top management team composition. Journal of

Management, 30(6), 749-778.

Carroll, A.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Chen, W. T., Zhou, G. S., & Zhu, X. K. (2019). CEO tenur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5(3), 292-302.

Chiu, S. C., & Sharfman, M. (2011). Legitimacy, visibility, and the antecedents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 An investigation of the instru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37(6), 1558-1585.

Page 8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5

Clark, J. M. (1916). The changing bases of economic responsi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4(3), 209-229.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correlation/regress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Creyer, E. H., & Ross, W. T. (1996). The impact of corporate behavior on perceived product value.

Marketing Letter, 7(2), 173-185.

Cyert, R. M., & March, J. G. (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NJ: Prentice-Hall.

Dawkins, J., & Lewis, S. (2003). CSR in stakeholde expectations : And their implication for company

strategy.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2), 185-193.

Dharmapala, D., & Khanna, V. (2018). The impact of manda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India’s Companies Act of 2013.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56, 92-104.

Dodd, E. M. (1932).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Harvard Law Review, 45(7), 1145–

1163.

Donaldson, T. (1999). Making stakeholder theory whol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2),

237-241.

Eells, R. S. F., & Walton, C. C. (1961).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Homewood, IL : Irwin.

Fama, E. F. (1980).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2), 288-307.

Fama, E. F., & Jensen, M. C. (1983a).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2), 301-325.

Fama, E. F., & Jensen, M. C. (1983b). Agency problems and residual claim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2), 327-349.

Finkelstein, S., & D’aveni, R. A. (1994). CEO duality as a double-edged sword: How boards of

directors balance entrenchment avoidance and unity of comman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5), 1079-1108.

Finkelstein, S., D. C. Hambrick & A. A. Cannella. (2009). Strategic Readership.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Gamache, D. L., McNamara, G., Mannor, M. J., & Johnson, R. E. (2015). Motivated to acquire? The

impact of CEO regulatory focus on firm acquisi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4), 1261-1282.

Gibbons, R., & Murphy, K. J. (1992). Optimal incentive contracts in the presence of career concern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3), 468-505.

Godfrey, P. C., Merrill, C. B., & Hansen, J.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holder value : An empirical test of the risk management hypothe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0(4), 425-445.

Goodpaster, K. E. (1996). Business ethics and stakeholder analysis. In Rae, S. B. and Wong, K. L.

(Ed.). Beyond integrity: A Judeo-christian approach (246-254). Grand Rapids, MI:

Page 8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7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Zondervan Publishing House..

Hambrick, D. C., & Fukutomi, G. D. (1991). The seasons of a CEO’s ten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4), 719-742.

Hambrick, D. C., & Mason, P. A. (1984). Upper echelons :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Henderson, A. D., Miller, D., & Hambrick, D. C. (2006). How quickly do CEOs become obsolete?

Industry dynamism, CEO tenure, and company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7(5), 447-460.

Hermalin, B. E., & Weisbach, M. S. (1998). Endogenously chosen boards of directors and their

monitoring of the CEO. American Economic Review, 88(1), 96-118.

Hill, C. W., & Phan, P. (1991). CEO tenure as a determinant of CEO pa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707-717.

Hillman, A. J., & Dalziel, T. (2003). Boards of directors and firm performance: Integrating agency

and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3), 383-396.

Husted, B. W., & Allen, D. B. (2007).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value creation

among large firms: Lessons from the spanish experience. Long Range Planning, 40(6),

594-610.

Johnson, R. A., & Greening, D. W. (1999).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ownership types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5),

564-576.

Judson, R. A., & Owen, A. L. (1999). Estimating dynamic panel data models: a guide for macro-

economists. Economics Letters, 65(1), 9-15.

Kacperczyk, A. (2009). With greater power comes greater responsibility? Takeover protection and

corporate attention to stakeholde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0(3), 261-285.

Kisfalvi, V. (2000). The threat of failure, the perils of success and CEO character: Sources of

strategic persistence. Organization Studies, 21(3), 611-639.

Kraatz, M. S., & Zajac, E. J. (2001). How organizational resources affect strategic change and

performance in turbulent environments: Theory and evidence. Organization Science, 12(5),

632-657.

Luo, X., Kanuri, V. K., & Andrews, M. (2014). How does CEO tenure matter? The mediating role

of firm‐employee and firm‐customer relationship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5(4),

492-511.

Mattingly, J. E., & Berman, S. L. (2006). Measurement of corporate social action: Discovering

taxonomy in the Kinder Lydenburg Domini ratings data. Business & Society, 45(1), 20-46.

McCarthy, S., Oliver, B., & Song, S. (201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EO confide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75, 280-291.

McClelland, P. L., Barker, V. L., & Oh, W. Y. (2012). CEO career horizon and tenure:Future

performance implications under different contingenci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5(9),

Page 8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7

1387-1393.

McClelland, P. L., Liang, X., & Barker, V. L. (2010). CEO commitment to the status quo: Replication

and extension using content 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36(5), 1251-1277.

Miller, D., & Shamsie, J. (2001). Learning across the life cycle: Experimentation and performance

among the hollywood studio head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8), 725-745.

Pan, Y., Wang, T. Y., & Weisbach, M. S. (2016). CEO investment cycle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9(11), 2955-2999.

Porter, M. E., & Kramer, M. R. (200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Harvard Business

Review, 80(12), 56–69.

Porter, M. E., & Kramer, M. 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78–92.

Quester, P. G., & Thompson, B. (2001). Advertising and promotion leverage on arts sponsorship

effectivenes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41(1), 33-47.

Sitkin, S. B., & Pablo, A. L. (1992). Reconceptualizing the determinants of risk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1), 9-38.

Stanwick, P. A., & Stanwick, S. D.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size, financi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2), 195-204.

Strike, V. M., Gao, J., & Bansal, P. (2006). The irresponsibilty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A1–A6.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UNEP). (2003). Risk on trial: The changing face of

non-quantitative risk.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s, Geneva.

Vogel, D. J. (2005). Is there a market for virtue?: Th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

bil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7(4), 19-45.

Westphal, J. D. (1999). Collaboration in the boardroom: Behavioral and performance consequences of

CEO-board social t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1), 7-24.

Page 8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CEO 재임 기간이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CSR)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7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A Study on the Effects of CEO Tenure on Firm CSR Activities

3)

Junghoon Ki m*・J eongi l Seo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enure and firm CSR

activities. CEO tenure is one of the most widely studied variables in Upper Echelon

research tha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However, CSR research has yet examined the effects of CEO

tenure on CSR activities. We divide firm CSR activities into strategic CSR and

defensive CSR, and argue that short-tenured CEOs increase strategic CSR from a

strategic investment perspective in order to improve long-term performance, while

long-tenured CEOs who are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crease

defensive CSR to reduce firm risk. Using data from firms listed on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KEJI) Index during the period of 2017-2019, we found

that as the length of CEO tenure increases, strategic CSR decreases while defensive

CSR increase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CEO duality variable, which represents

CEO power within a firm,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enure and a

firm’s defensive CSR activities. This study found that CEO tenure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two types of CSR activities, and thus demonstrated that CEO tenur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a firm’s CSR activities.

Key words: CEO tenure, strategic CSR, defensive CSR

* Ph.D. Candidate, Sogang 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email protected], First Author

** Professor, Sogang 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Page 8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김정훈・서정일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9

❚ 자 소개

김정훈(Junghoon Kim) 서강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공으로 석사학 를 취득하고 재

서강 학교 경 학과 인사조직 략 계열 박사과정으로 재학 이다. 주요 심 분야는 기업지

배구조로 이를 심으로 하는 경 략 연구에 심이 있다.

서정일(Jeongil Seo)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Strategy and Organization Theory

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재 서강 학교 경 학 인사조직・ 략 계열 교수로 재직 이다.

CEO TMT의 특성, 기업지배구조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 략경 연구」, 「조직과 인사 리연구」, 「인사조직연구」 등의 학술지에 여

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 다.

Page 8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Page 8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81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1)

강형구2)・천경훈3)・문정빈4)

본 논문은 사회 경제 활성화와 특히 사회 가치의 과학 인 합의에 기 한 거래를

하여 사회 가치거래소(SOVEX: Social Value Exchange)의 설립과 운 가능성을 고

찰한다. SOVEX는 사회 가치에 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와 투자를 할 수

있는 랫폼이다. SOVEX는 거래비용을 이고 참여자들의 이해를 극 화하기 하여

개인간 직 거래(peer to peer)를 지원한다. SOVEX는 탈 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랫폼에 주요 거래기록을 장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탈 앙 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을 기반으로 사회 경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 디 이(Social DeFi)라고 볼

수 있다. SOVEX에서 발행하는 암호자산은 생태계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가

치에 연동되게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 발 의 외부효과가 이해 계자 유인구

조(incentive structure)에 연 되어 도덕 해이를 이고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하

여 정보의 비 칭성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OVEX가 성공하기 해서는 랫폼

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랫폼 운 자로서의 비시장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모호

한 련 법률 해석과 개정, 그리고 이해 계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요하다. SOVEX를

통하여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 경제 활동의 성공을 이루어 낸다면 이는 다시 국내의

블록체인 경제 활동에도 정당성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업계와 규제기 은 이를 바탕으

로 선순환 신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 한다.

핵심어:사회 가치, 블록체인, 거래소, 랫폼

* 논문투고일: 2020년 6월 21일 논문수정완료일: 2020년 7월 25일 논문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6일

1) 본 연구는 사회 가치연구원(CSES)의 2019년 사회 가치연구공모 상 수상작을 발 시킨 연구임.

2) 한양 학교 경 학 부교수, [email protected], 제1 자

3) 서울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email protected], 공동 자

4) 고려 학교 경 학 교수, [email protected], 교신 자

윤리경 연구 2021년 7월, 제21권 제1호, pp. 081-105

http://dx.doi.org/10.34273/kjbe.2021.21.1.004

Page 8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8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Ⅰ. 서 론

사회는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기술 발 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등 여러가지

도 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사회 가치 창조를 통한 사회

신이 필요하다(김재구 등, 2018; 김정원・양동훈, 2020; 이민재・정진섭, 2014; 이호재・황

슬・장 균, 2018; 최태원, 2014). 사회 가치란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만 그 생산에 한 경

제 보상은 불확실한 가치를 포 으로 의미하며, 공리주의 에서 공공재의 공 ,

부정 외부성 생산의 감소 정 외부성 생산의 증가, 칸트 에서 근본 인 인

권의 증진, 그리고 롤스 에서 사회 약자의 삶 향상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될 수

있다(Frederiksen & Nielsen, 2013).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 가치가 생산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회 가치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

요성이 있다. 경제 가치의 경우에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자원배분 문제를 해결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 가치의 경우 가격에 해당하는 지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Mulgan, 2010). 그 다면 어떻게 사회 가치의 창조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

나의 방법은 사회 가치 리를 임받은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자원의 배

분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까지는 정부가 주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사회 가치가 교환되는 시장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

에 집 하여 사회 가치를 창조하는 각종 이해 계자가 참여하고, 생산된 재화, 데이터, 투

자기회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 가치 거래소 설립과 련하여, 세 가지 이유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블록체인의 요성이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Deloitte 조사에 의하면 미국 경 진의 60% 이상이 블록체인에

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이 40%이상이 블록체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괴 신을 가져올 것으로 상하고 있다(배종훈・박경민・최 록, 2019; Deloitte, 2017).

Gupta(2017)에 의하면 블록체인은 매우 각 받는 기술 의 하나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에 따라 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암호자산에 한 엄

격한 규제와는 별개로 업계와 규제기 모두 블록체인 산업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블록체인의 탈 앙화 특성 때문이다. 사회 가치 거래소는 일종의 시장인데 시장

은 표 인 탈 앙화된(decentralized) 자원배분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의 아이디어도 탈

앙화인데 이는 최 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탈 앙화된 화폐인 비트코인에서

도(Nakamoto, 2008)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미들맨( 개자; middleman)을

제거하고 개인간 직 네트워크(peer-to-peer network)를 형성하여 직 인 거래(direct

transaction)를 지원하고 각종 비용의 감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

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형이 생겨나고 있다(Dutra, Tumasjan, & Welpe, 2018). 이

러한 특성은 거래소 디자인에도 직 인 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통 인 거래소들도

Page 8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83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실험 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Australian Stock

Exchange(ASX)는 2016년에 청산결제시스템의 일부인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를 블록체인으로 환하겠다고 선언했다. Hong Kong Exchange

and Clearing(HKEX)의 경우 상하이 거래소나 센젠 거래소와의 교차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고, 련 작업을 Digital Asset, BNP Pariba와 진행 이다.

Singapore Exchange(SGX) 역시 융당국과 함께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

체인 랫폼을 개발 이다.5)

셋째,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철학 기반이 사회 가치에 부합한다. 블록체인 실무자들은

블록체인이야말로 진정한 공유경제이고 에어비엔비, 업워크, 우버, 페이스북 등은 그 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경우 데이터 수 에서도 peer-to-peer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후자는 참여자들이 앙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도 앙에서 이

루어지며, 따라서 거래 련 수수료도 앙에서 독 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실무자

들에게 공유경제의 핵심은 데이터 장을 탈 앙화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Tapscott & Tapscott, 2016a, 2016b). 한 가지 로 OpenBazarr가 있는데, OpenBazaar

(https://openbazaar.org/)는 오 소스 기반의 탈 앙화된 자상거래 시장이며 거래는

Peer-to-peer로 이루어지고 암호자산(특히 Bitcoin)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SOVEX의 구성 요소, 이해 계자, 유인체계, 거래 자산, 그리고 규제 이슈들

에 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사회 신 로젝트에서 신뢰성, 투명성과 개방성이 매우 요하다(Iwu, Kapondoro,

Twum-Darko, & Tengeh, 2015). 블록체인은 비 칭암호화 기술,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

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블록체인의 기술 특성은 투명성, 불변성, 경제 효율

성 등을 향상시켜 사회 신 로젝트에서 차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탠포드 경 학원

사회 신센터는 2017년 193개 조직과 블록체인 련 로젝트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

르면 2017년 새로 출범한 기 , 조직, 로젝트 34%만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실험 단계에 있거나 블록체인의 간 인 향을 받은 것이 많았

다. 그러나 2019년에는 55%가 블록체인 기술의 직 인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되었다

(Galen et al., 2018).

부분 블록체인에서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한 자 서명을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는

데 공개키는 은행 계좌번호와 유사한 개념이고 개인키는 공인인증서 비 번호나 문서에

5) https://securities.bnpparibas.com/insights/stock-exchanges-blockchain.html

Page 9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8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하는 서명과 비슷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주소가 있어서 여기에 송 을 하거나 하

는데 이 주소가 공개키의 해시값(hash value)이다. 개인키를 이용하여 공개키를 만들고 공

개키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렴하게

신뢰성, 투명성, 개방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Aggarwal, 2017; Hsieh, 2018; Zambrano,

Seward, & Sayo, 2017). 기존 시스템이 개자 등 제 3자의 권 등에 기반하여 신뢰를

생성하는데 반하여 블록체인은 사람이나 조직간에 하여 신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trustless system). 그 신 코드에 한 신뢰와 투명성으로 사람간의 신뢰를 체한

다고 볼 수 있다(Werbach, 2018).

이러한 기술 특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은 거래상 방의 신용 험을 이면서, 로벌

사회 신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패한 개인이나 불안정한 채 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융 인 라나 아 개인의 신원 증명 등에 한 인 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 신 로젝트를 운용하는데도 해당 기술은 매우 유용하다.

이와 련 다른 블록체인의 장 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신 로젝트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

다. 를 들어, 기부 의 흐름 자 사용을 정확하게 추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허가 없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없다. 이를 불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의사결정, 자산의 소유권 등록 등과 같은 부분에

서 요하게 응용되고 있다(Lee, Kim, & Jeong, 2018).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장 에 주목하여 기부 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NPO

(nonprofit organizations)가 실제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NPO는 다른 국가에 기부

을 보내는 것과 련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기부 에 한 비싼 수수료 기부

송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자 달이 어려운 재난 장이나 융 시

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 등에 한 국제 원조 로그램에서 자 흐름을 모니터

링하는데도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Jayasinghe, Cobourne, Markantonakis, Akram, &

Mayes, 2017; Poorterman, 2017; Shin, Kang, & Bae, 2020).

한편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코인이나 토큰 등 가상자산도 사회 신에 사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사회 신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련

거래 비용도 획기 으로 낮출 수 있다(Davies, 2015; Scott, 2016).

Ⅲ. SOVEX 구성 요소

기술 으로 보았을 때 SOVEX는 블록체인의 형 인 구조를 따른다. 블록체인은 핵심

기능들(core functionalities)을 공 하기 하여 두개의 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블록

Page 9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85

체인 기술에 따라 조 씩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체로 패 릭층(fabric layer)과 탈 앙

화앱층(decentralized application layer: dapp layer)라고 불린다(Glaser, 2017). 각각은 암호

경제(cryptoeconomy)에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역할을 한다. 패 릭층에서는 peer-to-peer

소통, 합의구축(consensus), 데이터 리를 담당한다. 탈 앙화앱층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가장 요한 서비스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고 스마트계약은 패 릭층에서

정의된 기술특성과 기능에 의존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핵심기능들은 이상 으로는 역시

탈 앙화된 형태로 오 소스 개발자들과 유 /외부개발자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 된다.

체로 오 소스 개발자들은 패 릭층에서 작업하고, 블록체인 확산에 요한 역할을 하는

유 들과 외부개발자들은 탈 앙화앱층에서 활동한다6). 물론 복잡한 블록체인 체계를

100% 탈 앙화된 형태로 리하는 것은 실 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특정그룹이나 기

들이 패 릭층에서의 각종 활동을 선택/조율하고 미래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다. SOVEX의 경우도 탈 앙화된 가치교환 거래시장을 디자인하더라도 이에

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조직의 역할이 매우 요할 것이다. 반면 SOVEX에 참여하는 이

해 계자들은 주로 탈 앙화앱층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SOVEX 생태계 디자인

6) 이에 더하여 마이 (miners)라고 불리는 참여자들도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유지 리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역할 혹은 공헌도에 따라 암호자산을 수령한다.

Page 9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8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경제학 으로 설명하자면 SOVEX 내부에서는 상거래(commerce), 토큰 거래, 데이터 거

래 등이 발생한다. 상거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온라인 커머스와 유사하며, 상거래

활동( : 구매나 매) 과정에서 교환수단은 SOVEX에 상장된 다양한 토큰들이다. 토큰

간 교환비율의 문제가 있으므로 단기 으로는 SOVEX의 안정코인(stable coin)7)이 거래소

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내생 으로

결정되는 교환비율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Böhme, Christin, Edelman, & Moore, 2015).

여기서 (블록체인) 토큰이란 블록체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하기 해서

설계된 계약의 단 다. 많은 블록체인 로젝트들은 암호자산을 발행한다. 가장 간단한 경

우에는 암호자산이 토큰이 된다( :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ethereum

blockchain)의 경우 이더(ether)라는 암호자산을 발행하는데 이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

는데 비용(“gas”)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탈 앙화앱들은

체로 앱의 기능에 특화된 별도의 암호자산을 발행하는데 이를 좁은 의미의 토큰이라고 한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토큰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확보하기 해

스탠다드(ERC20, ERC777, ERC-1810 등)가 제시되고 생태계 내의 다양한 토큰 이더가

자연스럽게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토큰과 상거래는 상호 보완 으로 설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토

큰의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상거래에서 교환의 매개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어 상거래를 발

시키며, 상거래의 제품다양성(assortment)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토큰의 가치

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토큰은 SOVEX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일

종의 담보부 증권(collateralized security)이며, 따라서 담보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담보부

증권의 험은 감소하고 활용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한다. 즉 상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클수록 토큰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는 다시 생태계의 참여자를 늘리게 된다. 토큰

과 상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생태계의 규모가 결정되고 결국

블록체인 로젝트의 성공이 좌우되게 된다.

상거래와 데이터 한 상호 보완 이다. 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SOVEX에서 많은 데이

터가 생산되며, 한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거래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상

거래가 추가 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거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7) 안정코인(stable coin)의 가치는 다른 자산의 가치와 연동(pegged)된다. 그래서 가치의 변동성을 이는

것이 목 이다. 안정코인의 거자산에는 달러, , 오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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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87

Ⅳ. SOVEX의 이해 계자들

SOVEX의 주요 이해 계자는 사회 신 로젝트 는 소셜벤처(이하 소셜벤처), 투자

자, 소비자, 트 사 들이다. 여기서 투자자, 소비자, 트 사도 사회 신에 열정이 있는

책임 있는(responsible) 이해 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 impact investors, ethical consu-

mers) (Cao, Gehman, & Grimes, 2017; Hinings, Logue, Zietsma, 2017; Lee, Adbi, &

Singh, 2020).

소셜벤처는 토큰을 발행하여 자 을 조달하며, 토큰은 소셜벤처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자는 SOVEX에서 토큰을 거래하는 활동

을 한다. 사회 신과 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을 구매하는 투자자라

면 임팩트 투자에 심이 있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셜벤처가 아닌 기업들도

토큰으로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로 하여 사회 신에 보다 쉽게 동참하게 한다. 특히 거래다양성을 증가시

켜 토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 한 기업들의 재화를 구매하기 하여

토큰을 구매하는 일반 인 투자자들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들도 간 으로

소셜벤처에 참여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SOVEX의 상거래에 심을 가진 이해 계자들이다. SOVEX에서는 소비자

와 투자자를 엄 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SOVEX에서 재

화를 구매하기 해서는 먼 토큰을 구매(충 )해야 하는데 소비를 해 토큰을 구매하는

행 는 가격 상승을 기 하고 토큰에 투자하는 행 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 소비자들은 사회 신에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다. 첫째, 소셜벤처의 투자자가 되

어 이익을 공유한다. 둘째, 사회 신 재화를 구매하여 직 으로 소셜벤처에 기여한다. 셋

째, 본인들의 상거래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부 혹은 매하여8) 생태계 발 에 기

여한다(Lehr & Lamb, 2018).

트 사들은 크게 두 가지 활동 ― 상거래 활동과 데이터 구매 ― 에 참여한다. 첫째, 여

기서 상거래 활동이란 구체 으로 트 사들이 생산한 재화가 SOVEX 상거래 사이트에

서 거래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토큰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며, 트 사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토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가 증가하므로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받는 트 사들도 이에 따른 이득을 공유하게 된다. 트

사들은 SOVEX에서 재화를 매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 신 기회를 얻게 되고 동시에

토큰 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다시 SOVEX 생태계를 발 시킨다. 트 사들이

8) SOVEX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디폴트로 제공하여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명확하게 정의되게 하고

데이터 기부나 매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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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8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들을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

명하다. 트 사들의 토큰 수요도 가격상승 요소이며, 트 사들의 네트워크가 확 되고

사회 자본이 확장되면(Koka & Prescott, 2002; Tsai, 2000) 역시 토큰의 가치가 증가한

다. 사회 자본을 리하기 한 SOVEX 운 기 의 리더십이 생태계 발 에 결정 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나 정보의 구매는 SOVEX에서 거래되는 토큰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는 API형식으로 제공되어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범 는 투자자의

거래데이터, 소비자의 데이터, 소셜벤처의 상거래 데이터는 물론 SOVEX가 승인한 사회

신 련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를 구매하면 토큰은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

공하거나 처리한 이해 계자들에게 지 된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하여 이해 계자들

은 모두 마이데이터 계좌(mydata account)를 가지는 것이 이상 이다. 이 계좌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계약에 의해 데이터가 거래

되는 즉시 수익이 토큰의 형태로 데이터 제공자의 자지갑에 지 된다. 이러한 장치는 이

해 계자들의 사회 신 데이터 공유에 한 투명성과 인센티 를 증가시킨다. 트 기업

들이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의 가치도 상승

하고 이는 다시 데이터 공유에 한 인센티 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

서 SOVEX의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 역량이 매우 요한데, 특히 API 서비스 제공을 한

데이터 표 과 분석 툴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갖춘 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장 설계에 한 문 지식 없이 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한다면 데이터의 활용

도가 매우 낮아지고 이는 다시 데이터 거래의 수단인 토큰의 가치를 하시킬 험이 있다.

Ⅴ. 사회 자본을 통한 토큰 가치 상승과 인센티

앞서 설명했듯이 토큰들의 가치는 내재 인 특징은 물론 SOVEX를 둘러싼 사회 자본

(social capital)의 가치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상거래에서 제품다양성(assortment)의 증가는 토큰가치 상승을 가져온다. 토큰은

소셜벤처들의 이낸싱 수단이면서 SOVEX 커머스에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담보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담보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제

품다양성이 증가하면 담보부증권인 토큰의 가치도 증가하게 된다. 상거래는 트 들과 소

셜벤처들이 수행하는데, 트 들과 소셜벤처의 수가 다양해지고(사회 자본의 양: quantity

of social capital) 그들간 연결이 복잡해지고 강해질수록(사회 자본의 질: quality of

social capital) 토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사회 자본의 증가는 토큰

가치 증가를 통해 이해 계자들에게 환류된다(Tantalo & Priem, 2016). 따라서 사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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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89

본 확 는 더 많은 이해 계자들의 참여를 한 인센티 가 된다. 이상 으로는 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해 계자들에게 설명되고 실행되어 도

덕 해이를 이고 시스템에 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사회 자본을 이루는 네트워크의 양과 질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에서 창출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SOVEX에 이해 계자로 참여할 인센티

가 증가하고 기존 이해 계자들의 잔류가능성도 커진다. 연결과 규모가 요한 데이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가 작동하고 이는 다시 데이터 사용과 공유에 한 인

센티 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이미 공유된 데이터 소스의 가치도 증가한다. 결과 으로

데이터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큰의 가치도 증가한다. 결과 으로 SOVEX는

사회 자본과 데이터 경제를 연결시켜 사업화하는 독특한 모형이 된다.

셋째, 사회 자본의 증가로 재화, 토큰,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이는 SOVEX 내

의 유동성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래 매칭 상 를 찾으려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SOVEX 구성요소들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유동성 증가는 투기 거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SOVEX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험요소일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재정거래(arbitrage)의 확산에 따라 사회 신에 한 시장을 더욱 효율 으로 만드

는 정 효과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에 해서는 윤리 측면의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 자본의 확 로 이해 계자들의 사회 향력이 증가하면 련 산업의 발

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재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해 정부의 규제가 심

한데, 그 이유 의 하나는 기술의 괴력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괴 기술을 생산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사회 논의와 자율규제도 요한데

어느 것도 국내에서 제 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 자본의 증가는 이해 계자들간 자

율규제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는 정부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한다. 이를 통해

재 규제 때문에 제 로 성장하지 못하는 련 산업이 정 인 방향으로 발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규제기 등 정부도 바라는 바이다. 련 산업의 증가는 다시

SOVEX를 둘러싼 사회 자본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만든다. 요약하자면 괴 기술을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 신에 먼 도입해서 성과를 보이게 되면 사회 으로 해당기술에

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규제 환경도 덜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괴 기

술이 확산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련 산업을 발 시키게 될 것이다.

토큰의 한 사용은 이해 계자들에게 유인(incentive)을 부여하여 생태계와 사회

자본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의 표 사례로 스 잇(steemit)을 들 수 있다.9) 스 잇은 콘

텐츠제공자(작가, 큐 이터 등)에게 스 이라는 가상화폐를 제공한다. 스 잇은 콘텐츠 생

산과 보상이 투명한 생태계를 디자인하기 하여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한다. 어떠한

9) 스 잇과 비슷한 소셜미디어 혹은 블로깅 랫폼에는 미디엄(medium), 워드 스(wordpres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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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9 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앙의 권력도 스 잇에 게재된 콘텐츠에 개입할 수 없고 일단 게재된 콘텐츠는 수정될 수

는 있지만 모든 수정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immutable, tamper-evident technology).

스 잇은 세가지 종류의 암호자산을 발행하는데 각각은 당좌 , 축 , 과 비슷

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축 잔고는 스 잇 생태계에서 일종의 평 (reputation)이 된

다. 규칙에 의하여 지속 으로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면 이들은 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평가

하는 독자들에게 지 된다. SOVEX 역시 스 잇처럼 암호자산을 히 사용하여 거래비

용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되, 스 잇 같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사회 가치가 거래, 평가,

투자되는 랫폼이 될 수 있다.

SOVEX나 스 잇처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사용하여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경제 디자인(Design a cryptoeconomy)’ 는 ‘암호경제학(Cryptoeconomics)’이

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학 으로 표 하면 암호경제학이란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

해 계자들간 한 유인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시스템에 내재화(internalize)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암호자산을 어떻게 경제에 공 하고 배분하느냐가 암호경제

디자인의 핵심이다. 암호자산의 총공 은 공식에 따라 외생 으로 고정될 수도 있고, 경제

활동에 따라 내생 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공 에 한 극단 인 경우가 각각 비트코인과

Circles 로젝트(http://joincircles.net/)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트코인의 총공 은 수학

공식에 의하여 향후 발행될 총량까지 모두 결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Circles 로젝트

는 개인이 자신의 암호자산을 각각 발행하고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그들의 가치와 총량

이 내생 으로 결정되므로 극단 인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10)의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최근의 암호경제들은 화폐 융이론과 융공학, 재무학을 극 으로 도입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향후 망에 하여 낙 인 실무자들은 향후 다양한 암호자산이 발행되고

거래소 등을 통하여 암호자산들 간의 교환비율이 형성되어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그들의 비 은 제3자인 은행 등 융기 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암호경제 참여자들이 구나 암호자산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암

호자산을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이 측정되고 기록되는 것이다. 이

러한 모든 활동은 탈 앙화되어 블록체인 자체의 논리에 따른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아래

표에서는 사회 가치 거래를 측정하기 한 지표들을 정리하 다.

10) 비트코인 등 최 의 블록체인 로젝트는 자유은행제도에 많은 향을 받았다. 블록체인과 융이 결

함된 디 이(DeFi: decentralized finance)에서는 자유은행제도와 비슷한 논의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유

은행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자유롭게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각 은행이 발행하는 지표는 등 가치 있

는 자산에 의하여 가치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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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1

<표 1> 사회 가치 거래 측정 지표

지표 설 명

커머스 거래 규모 (단 : 원) 사회 신 련 커머스 활동의 거래 규모

랫폼 참여자수

(단 : 개, 명/일) 평균 하루에 거래에 참여하는 매자와 구매자 숫자,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랫폼에서 지원활동(supporting activities at the SOVEX value

chain)을 하는 이해 계자들의 수

데이터 량(단 : GB, PB 등)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량. 트 기업이 처리하는 데이

터의 량

가상자산거래비 (단 : %) 결제에 비하여 랫폼이 생성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비

잉여(surplus)(단 : 원) 랫폼에 참여하는 이해 계자들의 잉여 증가분 ( :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etc.)

각종 네트워크

련 지수

랫폼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 계 네트워크의 구조에 한 지표들. 를 들어

네트워크 복잡도, 규모, 각종 심성 지수 등

Ⅵ. 암호자산 거래소로서의 SOVEX

SOVEX는 암호자산 거래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암호자산 에서 SOVEX는 기

부토큰, 마이크로크 딧, 사회 기업 펀딩 등 사회 신 련 암호자산에 특화된 거래소가

될 수 있다. 암호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은 국경에 제약받지 않으며, 따라서 SOVEX에 상

장되는 로젝트는 출범과 동시에 로벌 로젝트가 된다(Iansiti & Lakhani, 2017).

암호경제 에서도 융 련 사업을 디 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 이는 넓게 이야기하면 블록체인 더하기 융이다. 암호자산 소셜벤처에 투자

하고 거래하는 것은 형 인 융거래활동이다. 따라서 암호자산 거래소로서의 SOVEX

구축은 디 이 설계라고 볼 수 있다. 디 이는 기존 융기 의 활동을 블록체인 암호자산

과 스마트 계약으로 보완하거나 더 극 으로는 체하려는 활동이다. 블록체인 기반인

디 이에서는 이론 으로 모든 거래가 P2P로 이루어져 개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융기 들이 필요 없다. 를 들어 P2P를 통해서 개인간 암호자산을 출한다면 은행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MakerDAO). 그러나 실제로는 디 이에서도 기존 융기 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모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헤지펀드인 Numeraire의 경

우 암호자산을 이용하여 펀드의 기 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략을 수집하고 이를 다시

펀딩과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한 리 라를 통해서 디 이 시장에 진입하고 이

를 핵심 서비스인 고와 페이스북 성장에 결정 인 역할을 할 자상거래 서비스 고도화

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 이 실무자들이 꼽는 디 이의 가장 큰 장 하나가 유동성(liquidity)이다.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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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9 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암호자산을 이용한 유동성 비즈니스의 가 Synthetix(http://www.synthetix.io)인데, Synthetix

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 앙화된 거래소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화를 기 자산으

로 하여 Synths라는 암호자산을 생상품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다. 여기서 재화는

, 달러는 물론 인덱스, 상장 주식 등을 포함한다. 즉 해당 재화의 소유자들에게는 로벌

유동성을 공 하여 재화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수요자)들에게는 작은 가치로 잘게 쪼개

진 재화를 상으로 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가치를 정의

하고 거래를 통해 측정하기 힘든 이유 하나가 유동성의 한계 때문이므로 SOVEX는 디

이를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디 이는 복잡한 기존 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흥시장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융활동은 신뢰 등 사회 자본과 융에 한 기본 지식이 갖춰져 있는 시장

에서 더 활발하다. 따라서 디 이 역시 오히려 선진시장에서 발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진시장이라도 사회 신 련 활동에서 융의 역할은 제한 이다. 따라서 디 이는 신흥

시장이나 선진시장 모두에서 사회 신을 해서 사용될 수 있다. SOVEX의 경우도 융

인 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되 이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에 진

출하여 로벌 사회 신의 랫폼으로 발 하는 것을 그 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Ⅶ. 기타 거래상품 제안의

SOVEX에서는 소셜벤처를 한 다양한 토큰, 데이터, 재화 등이 거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진은 이외에도 사회 신의 성과를 공유하여 사회 신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

는 매출연동 출(RCL)이나 매출공유계약(RSA)을 SOVEX 거래 상품의 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계약들은 투자자에게는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신가/활동가들에게는 보험

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을 구 한다.

1. 매출연동 출(Revenue Contingent Loan: RCL)

사회 신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해서는 한 자 회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SOVEX는 그 로 매출에 연동된 출 혹은 투자성격을 갖는 hybrid 계약의 상장가능성

을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신 사업에 해 일정한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신 각종

행정 인 의무를 폭 감면해주고, 자 의 사용에 한 제한도 폭 완화함으로써 SOVEX

에서의 거래를 장려할 수 있다.

SOVEX에서 거래되는 RCL은 사회 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와 련된 채권계약이다.

RCL은 양(+)의 수익에만 연동되므로, 수익이 발생하기 까지 회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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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3

즉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고 수익이 없으면 상환을 하지 않는다. 따

라서 소셜벤처 입장에서는 RCL을 이용하면 통 채권 계약과 비교하여 산 험을 이

거나 헤징을 할 수 있다. RCL이 소셜벤처의 보험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

도 단순 기부가 아닌 성공한 소셜벤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RCL의 구체 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책임 투자자나 정부가 출계약 방식으로 RCL

자 을 지원하면 RCL로 이낸싱된 자 으로 조직이나 활동가들이 사회 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셜벤처들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한 소셜벤처들은

투자자에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RCL 투자자들은 이러한 계약상 권리를 SOVEX에서 거

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기 해서는 사회 신 성과기 , 회수기간 설정, 회수비율 설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 신의 성과기 을 설정하기 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

가 소셜벤처의 수익 는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악해야 한다. 한 회수기간의 설정

도 요하다. 회수기간이 길어질 경우 책임투자자의 재투자가 늦어질 것이고 회수기간이

짧아질 경우 소셜벤처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RCL과 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RCL과 비슷한 취업후

학자 (ICL: income contingent loan)과 련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ICL과 련된

표 인 연구로는 남수경・유승호・정의 (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국 1,200명의 학

생들을 상으로 한 분석인데 소득층의 경우 ICL의 효과가 높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명

숙(2016)의 연구와 동소이한 결과이다. 만약 ICL이 소득층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면, RCL 한 사회 신에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한편, 정지운・채창균・

우석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ICL 계약을 체결한 학생들은 직업탐색시간이 짧다. 결국 투

자자 입장에서 ICL은 빠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 를 가질 수 있다. 남수경・이희숙

(2012)의 연구는 ICL의 수요자에 한 연구인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 이 낮거나 소득

이 낮을수록 일반학자 을 선호하고 이자지원에 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역선택 측과

반 의 결과다. ICL에 역선택 문제가 있다면 RCL의 경우에도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2. 매출공유계약(Revenue Sharing Agreement: RSA)

RSA는 학자 계약에 사용되는 ISA(Income share agreement)를 사회 신 로젝트

이낸싱에 용한 것이다. ISA는 인 자본의 미래 흐름에 한 지분을 상으로 한 학

자 펀딩 계약이다. 인 자본에 한 학자 형태의 투자로 볼 수 있다. ISA에서 투자자

는 학자 을 투자한 후 피투자자의 소득이 창출될 경우 최소수 을 넘는 소득의 일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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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9 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정 비율)를 배당의 형태로 회수한다. 만약, 투자를 받은 인력에게 일정 수 이하의 소득

이 발생한다면 피투자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투자 을 회수할 수도

없다. 이러한 보험 성격이 가미된 ISA 계약으로 출을 두려워하여 인 자본에 과소투자

를 하는 학생에게도 미래에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ISA를 응용하여 매출공유계약 형식으로 사회 신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일부 그린본드(green bond)와 같은 사회 신 사업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부족하고

담보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매우 불확실하다. 이러한 경우 통 채권계약은 체결이 어렵

거나 거래비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상승가능성(upside potential)이 있는 지분투자의 성

격이 포함된 RSA를 채권계약과 혼합하여 최 자본구조를 구성하면 사회 신의 경우에도

이낸싱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원하는 정부나 재단들의 경우 사회 신에 한 수

익 배당을 통해 다른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구축이 가능하다.

RSA는 일반 인 “엔젤투자”와 유사한 이 존재한다. 특히 매우 신 인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성장에 따른 수익을 회수한다는 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RSA는 투자 후 이

익공유 기간이 존재하며, 일반 인 엔젤투자와 달리 수익의 일부를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RSA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다.

(1) 지분투자 발생

(2) 계약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고정비율을 배당으로 수취

(3) 고정된 비율을 고정된 기간동안 수취하며 이를 계약시에 확정

(4) 최소 수익수 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무배당

(5) 최 배당수 설정

5가지 형태는 ISA에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차이다. 일반 인 투자와 달리 수익에

한 나눔이 존재한다는 , 그리고 고정된 비율과 최소 수 , 최 수 이 결정되어 있다

는 에서 일반 인 지분투자 엔젤투자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최 수 설정은

RSA의 특징으로 피투자자의 도덕 해이를 방하는 역할을 한다. 피투자자가 투자를 받

은 후 사업의 성공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에 한 부담이 어지기 때문이다.

Ⅷ. 규제이슈

1. 토큰에 한 증권규제

일반 으로 FINMA 다른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은 utility token과 security toke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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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5

엄격히 나 고 있다. 배당, 이자 는 수익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목 하나로 하는 경

우는 security token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자본

시장법”),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증권법에 따른 증권으로 취 될 것이다. 특히 SOVEX

와 같이 사모형태가 아닌 공모형태인 경우 증권의 공모 발행에 한 여러 차와 요건이

용된다. 그리고 발행 후 유통 단계에서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소

는, 해당 국가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소에 하는 요건과 자본 등을 수해야 한다.

순수한 utility token으로 가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게 되므

로, 소셜벤처들이 특정 서비스에 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모두

화하여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SOVEX에서 거래되는 부분의 토큰은

utility token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차 모든 국가들이 utility token을 더 엄격한

기 에서 보고 있어 토큰의 기능이 추가되고 환가성이 높아질수록 security token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에는 utility token으로 시

작해서 정책당국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가치 창조 활동 참여가

곧 사회의 공공선에 한 기여라는 utility를 제공한다는 을 강조해야 한다.

순수한 utility token을 넘어서는 시 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융

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일정한 시기와 범 를 정해 명시 인 허

가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 트 증권사에서 소규모 사회 채권을 발행해

주고 이를 기반으로 융감독원과의 의를 통해 법규에 반되지 않는 security token을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에는 장외에서 채권, 주식이 거래되듯이 P2P로 거래가 일어나는 사회 가치 거래소

를 1차 으로 오 할 수 있다. 이 경우 블록체인으로 설계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동

으로 거래가 실행되어 운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정규 거래소의

경우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아직 한국에는 한국거래소 한 군데일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으

므로 장기 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SOVEX에 한 기 규제

조직형태 주무부처의 선택은 SOVEX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단순한 ICO 테스트 베드를 지향한다면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할 세무서에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utility token을 사용한다면 정책당국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 행정안 부가 운 하고 있는 1365자원 사

포털과 같은 거래소를 지향한다면 행정안 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공익법인(사단법인 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사회 가치를 확 재생산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다만 공익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SOVEX 자체의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분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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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9 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어렵다는 문제와 자 융업자 등록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SOVEX가 향후 암

호자산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면 주식회사와 같은 리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리법인으로 설립하되 사회 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 기업 인증

을 받음으로써 리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 으로는

실성이 떨어지지만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다른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만들어 특수법인으

로 설립하거나 특수법인으로 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SOVEX의 경우는 향후 암호자산 블록체인 시장의 확장성과 재 논의되고 있는 암

호자산 련법을 종합 으로 검토할 때 「 자 융거래법」의 ‘ 자 융업자’로 등록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재 ‘ 자 융업자’는 자화폐의 발행 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융 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자 융거래법 제28조 제1항), 그 이외에 자자

이체, 직불/선불 자지 수단의 발행 리, 자지 결제 행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융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신청시 최소자본 요건은

최소 ‘ 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소규모 업자는 3억원)에서 최고 ‘ 자화폐 발행

리업’ 50억원이다. 만약 자 융업내의 1개 이상의 업종을 하기 한 확장성이 요

하다면 자본 은 50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재 자 융거래법상 자 융업자

는 원칙 으로 주식회사 등 리법인이어야 하므로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자 융업

자등록 문제와 어떻게 조율할지는 추가 인 검토를 요한다.

Ⅸ. 랫폼 오퍼 이터의 핵심 역량

90년 말 2000년 는 세계 으로 신 인 회사들과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시기

다. 모든 회사들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 인 비즈니스를 찾고 이용하기 하여 노력하

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 다. 외국도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그 당시 다수 국내

기업들은 속칭 킬러 애 리 이션(killer application)을 찾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킬러 애 리 이션은 소비자들에게 단히 매력 인 서비스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

기 해서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더 큰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소

트 엑셀이 표 인 킬러 애 리 이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엑셀을 이용하기 해서 마

이크로소 트 오피스를 구매하고 결국 도우와 도우가 구동되는 컴퓨터까지 구매한다.

그 당시 국내 통신사들의 를 들어보면 킬러 애 리 이션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자신들

의 통신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통신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려 노력하 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회사들은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을 개발하 고 일부 서비스들을 킬러

애 리 이션라고 주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 회사들의 노력은 세계시장

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 고 일부 성공은 국내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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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7

흥미롭게도 진정한 킬러 애 리 이션은 개별 인 킬러 애 리 이션이 아닌 킬러 애

리 이션들이 ‘상장’되고 ‘거래’되는 랫폼이었다(Eisenmann, Parker & Alstyne, 2011;

Zhu, & Iansiti, 2012). 큰 회사들은 물론 개별 개발자들까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킬러 애

리 이션을 랫폼에 ‘상장’하면 소비자들이 랫폼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장 많

은 선택을 받은 서비스가 킬러 애 리 이션이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하면서 킬러 애

리 이션도 변하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킬러 애 리 이션은 애 의 앱스토어, 구 의 구

이스토어 더 넓게는 애 의 iOS, 구 의 안드로이드, 결국 랫폼 자체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랫폼들은 과감한 개방 정책으로 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상품을 상장

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 다(Logue, D. & Grimes, 2019).

이러한 닷컴 사례는 사회 신을 추구하는 이해 계자들에게 큰 시사 을 다. 사회

신에 큰 가치를 창출하고 성공하기 해서는 랫폼에 을 맞춰야 한다.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회 신을 창출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요하다. 그러나 사회 신이 거래되고 상장되

는 SOVEX와 같은 랫폼이 사회 신의 킬러 애 리 이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OVEX는 사회 신 랫폼이고 상장되는 소셜벤처나 상거래는 애 리 이션

(application)으로 볼 수 있다. SOVEX는 직 소셜벤처(애 리 이션)를 찾고 상장시키는

노력보다 랫폼 자체를 발 시키고 많은 이해 계자들이 소셜벤처를 상장시키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인 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품들

이 실험되었고 얼마나 많은 외부 이해 계자들이 소셜벤처를 개발해서 상장했는지를 기

으로 성공을 평가해야 한다.

를 들어 어떤 소셜벤처를 상장하려 할 때 이 소셜벤처가 성공할지 아닐지 미리 고민

하는 것보다는, 소셜벤처를 일단 상장시키고 성공여부는 SOVEX 즉 시장이 결정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다. 개별 소셜벤처의 실패를 랫폼 즉 SOVEX의 실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실패는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여 권장해야 한다. 구

이스토어나 애 의 앱스토어에서도 수많은 애 리 이션들이 이름 없이 사라진다. 그

러나 이러한 시도가 많기 때문에 애 앱스토어나 구 의 이스토어는 성공 인 랫

폼인 것이다. 실패가 용인될 경우 실패에 한 부담 없이 다양한 애 리 이션들이 시도될

것이고 이는 SOVEX를 매력 인 사회 신 랫폼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SOVEX는 장

기 으로 외부 이해 계자들이 상품을 상장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SOVEX는 규범제정(rule setting)과 감시(monitoring) 그리고 거래 황을 악하여 ‘애

리 이션/소셜벤처 개발자’들이 상장한 소셜벤처들을 성공시키고 업그 이드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컨설 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상품들이 실험될 수 있도록

하고 련 업무와 조직을 개방하는 등 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요하다. 그리고 경쟁 거래소들을 랫폼 경쟁자로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SOVEX

조직을 디자인하고 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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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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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X가 랫폼 오퍼 이터의 역할을 하기 해서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 역량과

계약(contracting) 역량, 그리고 이해 계자 조율(stakeholder coordination) 역량이 필요조

건이다. 첫째, 데이터과학 역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 하고 리하고 이해 계자들이 사

용하기 쉬운 형태로 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한 소유권과 사용권

을 구분하여 데이터 제공자들에게도 충분한 가치가 배분되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 문제

는 향후 로벌 경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 이나 페이스북과 같

은 로벌 거 IT 기업들에게 데이터 소유에 한 논쟁이 하나의 약 이기 때문이다(강

형구・ 성민, 2018). 따라서 SOVEX가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역량과 함께 데이터 공유에

한 한 규칙과 시장을 디자인하여 향후 로벌 거 IT 기업들과의 경쟁에 비해야

한다. 둘째, 계약 역량이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에 한 권리를 비롯하여 SOVEX에서 창

출된 가치가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계약 계를 기술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활용에 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 신은 이해 계자

리가 매우 요하다. 추상 인 가치가 요한 사회 신에서는 지배구조와 이해 계자간

조화가 더욱 난해하다. 일반 기업에서는 주주간 계약이나 출계약 등을 통해서 이낸싱

을 제공한 측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확보한다. 하지만 소셜벤처, 는 비 리조직이 돈을

많이 낸 기부자의 의도 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회 신에서는

신가, 활동가의 자율성/신념이 펀딩을 제공한 측의 의사보다 더욱 요할 수 있다. 그 다

면 이에 한 지배구조와 이해 계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한 정립된

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공백은 SOVEX의 발달 과정에서 창발 으로 나

타나는 이해 계자들간의 이해 계 조율 경험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 련사례: 국의 Social Value Exchange

(http://socialvalueexchange.org/)

SOVEX와 동일한 사업모형을 가진 로젝트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국의 socialvalueexchange.org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달과 련하여 사회 가치를 평가한

경매를 활용하는데 이는 SOVEX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일부와 련된다. 해당 웹사이트에

서는 resources라고 부르는 각종 자원의 리스트를 보여 다. 그러면 지역 로젝트(com-

munity projects)들은 해당 리소스들에 하여 포인트를 이용해서 청약(bidding)을 실시한

다. 가장 높은 포인트로 청약한 로젝트가 해당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리소스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된다. 결국 socialvalueexchange.org는 경매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 로

젝트 성공에 필요한 자원의 수요와 공 을 매칭시키는 기능을 한다. SOVEX 입장에서는

포인트는 토큰, 리소스는 트 사들이나 소셜벤처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서비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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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9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socialvalueexchange.org는 로젝트의 가치를 직 산정하거나 로젝트에 직

투자를 하는 기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단된다. SOVEX에는 로젝트, 투자자, 소비자,

트 사가 있는데, socialvalueexchange.org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다. 후자는 (리

소스 수요자인) 로젝트와 (리소스 공 자인) 정부/지자체의 양자 계에 집 한다. 따라

서 SOVEX가 훨씬 더 다면/ 층/복합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socialexchange.org 해당

경매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로젝트 자체에 한 거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해

당 기 도 그러한 비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Ⅺ. 결 론

본 논문은 사회 가치거래소(SOVEX)의 구조와 구성 요소, 작동 방식에 해 간략히 살

펴 보았다. SOVEX는 블록체인의 장 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될 수 있다. SOVEX

에서 요한 블록체인의 장 은 분산성, 불변성,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분산성

은 SOVEX가 투명하게 유지되면서도 이해 계자들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하여 필요하

다. 불변성은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고,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 특성을 활용하여 개자

(intermediaries) 개입을 여 거래비용을 낮춘다.

SOVEX는 사회 신을 넘어서 국내 산업 효과도 클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

산 부분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법률체계의 문제로 조심

스러울 수밖에 없다. 흔히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 발달의 가장 큰 도 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규제기 에 한 청원이 아니라 이해 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제공이다. 한 사회 신 략으로 이해 계자들을 설득하고 규제를 극복하고 오

히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11) SOVEX는 비시장 역에서의 사회 신과 시장 역에서 블

록체인 산업 발달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통합 략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학문 으

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재까지 사회 신에 특화된 암호자산 거래소는 세계 으로 존재

하지 않으므로 선도 인 아이디어이다.

향후 연구는 사회 가치거래소의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세계최 의 사회 가치거래소 설

립을 한 추가 작업을 포함할 수 있다. 먼 본 논문을 구체화한 비즈니스 모형 백서

(white paper)와 기술 요인을 논의하는 기술 문건(technical papers)을 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가들로 이루어진 워킹그룹(experts’ group)을 결성한다. 워킹그룹에

11) SOVEX를 운 하는 기 은 비시장 역에서 선발주자로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부문에서 리더쉽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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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10 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서는 로젝트를 운 할 기 , 기술 문가/엔지니어, 그리고 독립 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워킹그룹에서 비즈니스 모형 백서와 기술문건을 확정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템 릿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탬 릿의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과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형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

들이 주도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련 데이터를 API형태로 이해 계자들

에게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포맷으로 제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이는 곧 데이터 템 릿의 문제다. 이때 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주체의 에서 디자인하

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면 비슷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가장 한 역량을 가지

고 있을 것이다. 련 블록체인 기술 선택에서는 독립 인 의견이 극 으로 개진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문가 그룹의 작업이 거의 끝나는 시 에서 실험단계(experimental

stage)로 소수의 소셜벤처를 골라서 실제로 사업을 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서 축 된 데이터, 경험과 역량들이 SOVEX가 설립 운 되는 바탕이 될 것이다.

SOVEX가 성공할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 랫폼의 출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SOVEX의 독 력이 지나칠 경우 경쟁 사회 신 모형의 등장

을 해하고, 사회 신에 참여하는 이해 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마존이라는 거 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했을지라도 바로 그 이유 때

문에 랫폼의 경쟁 제한 인 행 가 용인되고, 소비자 이외의 이해 계자들인 노동자나

매자들의 잉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Khan 2016).

이러한 문제 을 감안하여 본 연구진은 SOVEX가 장기 으로는 투명하고 민주 인 지

배구조를 가진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으로 운 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기

술만으로 이해 계자들간의 갈등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 활용과 함께 이

해 계자들간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 행동강령(code of conducts) 등 SOVEX 윤리경

을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역으로 블록

체인 기술의 발 과 정당성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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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0 1

[참고 문헌]

강형구・ 성민. (2018). 국내 자상거래의 규제 로벌 경쟁 이슈: 시장지배력, 데이터 주권, 아마존

효과를 심으로. 「법경제학연구」, 15(3), 355-374.

김재구・배종태・문계완・이상명・박노윤・이경묵・성상 ・이정 ・최종인. (2018). 「기업의 미래를 여는 사

회가치경 」. 클라우드나인.

김정원・양동훈. (2020). 공기업 사회 책임활동 측정 지표에 한 연구: 한국 도로공사 사례를 심으

로, 「윤리경 연구」, 20, 99-126.

남수경・유승호・정의 . (2012). 취업 후 상환 학자 출 (든든학자 ) 의 효과에 한 이용자의 인식

과 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 235-256.

남수경・이희숙. (2012). 학자 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 77-96.

배종훈・박경민・최 록 (2019) 신의 한계: 가치 창출 혹은 가치 이 ? 「 략경 연구」, 22, 1-20.

우명숙. (2016). 학자 지원 유형이 학생 학습활동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

구」, 25, 233-254.

이민재・정진섭. (2016). 신기업, 테슬라 모터스의 패러독스 경 , 「 략경 연구」, 19, 1-24.

이호재・황 슬・장 균. (2018). CSR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문헌연구: 인 자원의 획득, 활

용, 유지/이탈의 측면에서. 「윤리경 연구」, 18, 91-117.

정지운・채창균・우석진. (2017). 학자 출이 졸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향, 「노동경제논집」,

40, 69-87.

최태원. (2014). 「새로운 모색, 사회 기업」. 이야기가있는집.

Aggarwal, R. (2017). Blockchain and financial inclusion. Chamber of Digital Commerce and

Georgetown University. https://digitalchamber.org/assets/blockchain-and-financial-inclusion.pdf

Böhme, R., Christin, N., Edelman, B., & Moore, T. (2015). Bitcoin: Economics, technology, and

governa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2), 213-238.

Cao, K., Gehman, J., & Grimes, M. G. (2017). Standing out and fitting in: Charting the emergence

of Certified B Corporations by industry and region. Hybrid ventures: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blended value entrepreneurship.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9, 1-38.

Davies, R. (2015). Giving unchained: Philanthropy and the blockchain. Charities Aid Foundation.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givingunchained-philan

thropy-and-the-blockchain.pdf

Deloitte. (2017). Deloitte survey: Blockchain reaches beyond financial services with some industries

moving faster. https://www2.deloitte.com/hr/en/pages/press/articles/blockchain-2017.html

Dutra, A., Tumasjan, A., & Welpe, I. M. (2018). Blockchain is changing how media and

entertainment companies compet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59(1), 39-45.

Eisenmann, T., Parker, G., & Van Alstyne, M. (2011). Platform envelop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2(12), 1270-1285.

Frederiksen, C. S., & Nielsen, M. E. J. (2013). The ethical foundations for CSR. In CSR, Sustainability,

Page 10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10 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Ethics & Governance. Berlin and Heidelberg: Springer.

Galen, D., Brand, N., Boucherle, L., Davis, R., Do, N., El-Baz, B., Kimura, I., Wharton, K., & Lee, J.

(2018).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Moving beyond the hype.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Standford Business. https://www.gsb.stanford.edu/sites/gsb/files/publication-pdf/study-blockchain-

impact-moving-beyond-hype_0.pdf

Glaser, F. (2017). Pervasive decentralisation of digital infrastructures : A framework for Blockchain

enabled system and use case analysis. In HICSS 2017 Proceedings (1543-1552).

Gupta, V. (2017). A brief history of blockchain. Harvard Business Review, 2-4.

Iwu, C. G., Kapondoro, L., Twum-Darko, M., & Tengeh, R. (2015). Determinants of sustainability

and organisational effectiveness in non-profit organisations. Sustainability, 7, 9560-9573.

Hinings, C. R., Logue, D. M., & Zietsma, C. (2017). Fields,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gover-

nance.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Hsieh, D. (2018). IDHub Whitepaper v0. 5. www.idhub.network/IDHub_whitepaper_v0.5.0_en.pdf

Iansiti, M., & Lakhani, K. R. (2017). The truth about blockchain. Harvard Business Review, 95(1),

118-127.

Jayasinghe, D., Cobourne, S., Markantonakis, K., Akram, R.N., & Mayes, K. (2017). Philanthropy on

the Blockchain. In Proceedings of the 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New York, NY, USA. 25-38.

Khan, L. M. (2016). Amazon’s antitrust paradox. Yale Law Journal, 126, 710-805.

Koka, B. R., & Prescott, J. E. (2002). Strategic alliances as social capital: A multidimensional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9), 795-816.

Lee, J., Seo, A., Kim, Y., & Jeong, J. (2018). Blockchain-Based One-Off Address System to

Guarantee Transparency and Privacy for a Sustainable Donation Environment. Sustainability,

10, 4422.

Lee, M., Adbi, A., & Singh, J. (2020). Categorical cognition and outcome efficiency in impact

investing decis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1(1), 86-107.

Lehr, D., & Lamb, P. (2018). Digital currencies and blockchain in the social secto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ssir.org/articles/entry/digital_currencies_and_blockchain_in_the_social_sector1

Logue, D., & Grimes, M. (2019). Platforms for the people: Enabling civic crowdfunding through the

cultivation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forthcoming).

Mulgan, G. (2010). Measuring social value.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8(3), 38-43.

Nakamoto, S.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s://bitcoin.org/bitcoin.pdf.

Poorterman, A. (2017). Start Network in new partnership with Disberse to test revolutionary

technology. StartNetwork.com (July 11).

https://startnetwork.org/news-and-blogs/blockchain-experiment-humanitarian-aid

Scott, B. (2016). How Can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Play a Role in Building

Social and Solidarity Financ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Page 10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0 3

Geneva, Switzerland, 2016. http://www.unrisd.org/brett-scott

Shin, E. J., Kang, H. G., & Bae, K.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PO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ustainability, 12(15), 6158.

Tantalo, C., & Priem, R. L. (2016). Value creation through stakeholder syner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2), 314-329.

Tapscott, D., & Tapscott, A. (2016a). The impact of the blockchain goes beyond financial services.

Harvard Business Review, 10, 2-5.

Tapscott, D., & Tapscott, A. (2016b). Blockchain revolution: how the technology behind bitcoin is

changing money, business, and the world. Penguin.

Tsai, W. (2000). Social capital, strategic relatedness and the formation of intraorganizational

linkag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9), 925-939.

Werbach, K. (2018). The Blockchain and the New Architecture of Trust. Mit Press.

Zambrano, R., Seward, R. K., & Sayo, P. (2017). Unpacking the Disruptive Potential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Ottawa,

ON, Canada. https://idl-bnc-idrc.dspacedirect.org/bitstream/handle/10625/56662/IDL-56662.pdf

Zhu, F., & Iansiti, M. (2012). Entry into platform based marke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1), 88-106.

Page 11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 가능성

10 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On the Possibility of Social Value Exchange Using

Blockchain Technology

12)

Hyoung-Goo Kang *・Kyung-Hoon Chun**・Jon Jungbi en Moon ***

In this paper, we outline the possibility of a social value exchange (SOVEX) that

can engage in trading that is of social value, and which can stimulate growth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SOVEX is an envisaged online platform that could engage in

trading and investments that are of social value. In order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articipants, SOVEX would operate on the

basis of a peer to peer (P2P) system. It could also be called a system of social

decentralized finance (DeFi) because it would use decentralized blockchain to store

transaction data.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cryptoasset that would be issued by

SOVEX so that it could reflect the value of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Then, moral hazard c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incentive structure

created by the exchange, while information asymmetry would be mitigated through

the transparent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This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on-market capability of the exchange operator, since new legislation and communi-

cation on the part of SOVEX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ensure productive

regulations come about would be essential.

Key words: social value, blockchain, exchange, platform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Hanyang University, [email protected],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author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Korea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Page 11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강형구・천경훈・문정빈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0 5

❚ 자 소개

강형구(Hyoung-Goo Kang) 듀크 학교 푸쿠아 경 학원에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재

한양 학교 경 학 이낸스 경 학과 소속이다. 서울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버지니아주립

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공군장교 근무 후 리먼 러더스 아시아본부 트 략 , 삼

성자산운용, 국제통화기 , 액센 어 등에서 재무와 융에 한 교육 로젝트를 수행했다.

하버드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의 리서치 펠로우를 역임하기도 하 다. 주 연구

분야는 융 신, 비기술 신, 자원배분과 략에 한 로세스, 행동재무 등이다.

천경훈(Kyung-Hoon Chun) 서울 학교에서 상법으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재 서울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로 재직 이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다

년간 변호사 실무에도 종사했다. 「회사법」, 「우호 M&A의 이론과 실제」 등의 서가 있고 기

업집단,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 등에 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 다.

문정빈(Jon Jungbien Moon) 펜실베니아 학교 워튼 경 학원에서 박사학 를 취득하

고 재 고려 학교 경 학 교수로 재직 이다. ESG 경 략, 로벌 략, 사회 가치와

지속가능경 등의 주제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경 학연구, 략경 연구, 국제경 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에 논문을 게재하 다.

Page 11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Page 11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07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Won-Yong Oh1)・Young Kyun Chang2)・Rami Jung3)

The inequality evident in COVID-19 vaccine distribution among rich and poor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serious ethical problems facing the world. Although a

number of ethicists, philosophers, and spiritual leaders have promulgated the importance

of a humane morality in order to overcome this inequality, their voices seem to be

going unheard. This paper supports their position and focuses on the lessons of

utilitarianism as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catastrophe. By employing insights

from game theory, it explains why vaccine inequalities exist and further proposes

that cooperative actions (e.g., vaccine distribution through COVAX, an ea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he sharing of vaccine technologies, etc.) could be the

solutions which can best maximize the utility values of all humanity, including in

the rich countries where vaccines have been made fully accessible.

Key words: COVID-19, COVAX Facility, vaccine distribution, game theory, utilitarianism

*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29일 논문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6일 논문게재확정일: 2021년 7월 26일

1) Associate Professor, Le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Nevada, [email protected], First Author

2) Associate Professor, Sogang 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author

3) Postdoctoral Researcher, Sogang Sustainable Business Ethics Research Institute,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윤리경 연구 2021년 7월, 제21권 제1호, pp. 107-121

http://dx.doi.org/10.34273/kjbe.2021.21.1.005

Page 11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10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Ⅰ. Introduction

“I need to be blunt: the world is on the brink of a catastrophic moral failure -

and the price of this failure will be paid with lives and livelihoods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Tedros Adhanom Ghebreyesus, Director General of th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Although COVID-19 (Coronavirus Disease-19) vaccines are in circulation, not all

countries have the same access to them. The inequality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in terms of COVID-19 vaccine distribution has been exacerbated. Wealthy

countries, which account for only 14%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procured 53% of

the global vaccine supply by hoarding.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130 low - and

middle - income countries will not be able to access COVID-19 vaccines until 2023 or

later (Bhutto, 2021). Because only a few vaccines have been developed, the supply

problem is not easy to solv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Furthermore, India, the

world’s vaccine factory, has declared that it will curb its COVID-19 vaccine exports

after its infection rate soared, causing disruptions in global supply schedules. The

impact of this setback is felt intensely in poor countries (Gettleman, Schmall, &

Mashal, 2021).

In terms of vaccine inequality, a number of ethicists, philosophers, spiritual leaders

have championed the importance of morality of humanity to address vaccine inequality,

yet their voices seem to be unheard. Nonetheless, we boldly support their ethical

claim. Through this paper, we focus on the “utilitarianism” in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catastrophe. We argue that the vaccine inequality stems from rich countries’

hoarding COVID-19 vaccines through “bilateral deals” with vaccine makers in an oligopoly

market. In other words, each country procures its own COVID-19 vaccines through a

direct contract with a small number of vaccine manufacturers, which gives rise to

significant vaccine inequality across countries.

By taking game theory,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rich countries are prioritizing

vaccinating their own populations (e.g., hoarding), rather than cooperating with other

countries. Game theory i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interdependency

and interaction among players in a competition or collaboration situation (Osborne,

2004). Game theory has recently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as an important theoretical

Page 11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09

lens related to vaccine distribution (McAdams et al., 2020). This paper argues that

non-cooperation (e.g., hoarding) by rich countries is a “dominant” strategy, a player’s

best decision no matter what other players choose. That is why rich countries have

been aggressively engaging in bilateral deals (i.e., a non-cooperative strategy), because

these deals are their dominant strategies, leading to a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Picker, 1994). Similar to the well-known example of ‘a prisoner’s dilemma’ in game

theory, mutual cooperation by multiple countries (i.e., a cooperative strategy), namely

procuring COVID-19 vaccine equitably through the COVAX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will generate the greatest benefits to the entire globe. This is where

utilitarianism should play.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utilitarian values will be

maximized by having all countr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rather than seeking their

self-interest regarding vaccines distribution.

Ⅱ. Challenges in Global Vaccine Distribution

1. Inequality: Failing vaccine rollout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COVID-19 vaccine is a necessary (albeit not

sufficient) condition to end the pandemic. The vaccine should be distributed globally at

affordable prices to all countries, rather than to a few countries. However, a small

number of wealthy countries have housed most of the COVID-19 vaccines through

bilateral deals with vaccine makers. These deals deepen the shortage of global vaccines

and the inequitable vaccine distribution (Yamey, 2021). In addition, vaccine-producing

countries like India have restricted COVID-19 vaccine exports to other countries in

order to meet the increased demand at home (Gettleman et al., 2021). Limited supply

and overwhelming demand have led to high prices for COVID-19 vaccines, and thus

vaccination in low-income countries has become even more difficult. As a result,

ironically healthy young people in rich countries will be able to get vaccinated first,

even though their risk is much lower than it is for the elderly with underlying health

issues in poor countries. This is ethical problem facing global society, as vaccine must

be perceived as a global public good. Fundamentally, this is the outcome of rich

countries’ vaccine nationalism (Eaton, 2021), referring to each country’s policy of

prioritizing the vaccination of its citizens, rather than global health needs. Ideally,

Page 11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accine distribution should be prioritized for countries where new cases and fatalities

are increasing, and where access to the COVID-19 vaccine could help save more lives

(Grauer, Löwen, & Liebchen, 2020). However, the reality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ideal.

2. Inequitable vaccine distribution against utilitarian values

A small number of wealthy countries have obtained most of the COVID-19 vaccines

through bilateral deals with vaccine makers.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vaccine

not only creates the concerns of justice, but it also has negative effects on utilitarian

values such as public health and world economy. First of all, distribution driven by a

country’s power, rather than by its health needs, could prolong the world’s fight

against COVID-19. The longer the virus remains a threat, the more likely it is to

mutate, and consequently, to decreas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vaccines (Bahar,

2021). Many scientists believe that unequal access to vaccine could lead to new

vaccine-resistant variants. In a survey of 77 epidemiologists across the countries

conducted by the People’s Vaccine Alliance, the majority experts said more vaccine-

resistant mutations are likely because of persistent low vaccine coverage in many

countries, mostly developing ones. Recently, the delta variant, which was first identified

in India,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and also being found in

developed countries where the pandemic was presumed to be under control. This

means that no one can be completely safe from the threat of the viruses unless

equitable distribution of vaccine is ensured.

Furthermore, vaccine inequality leads to financial losses for global economy. If hoarding

by rich countries continues, the pandemic is expected to result in $9 trillion in

economic losses worldwide (Penn, 2021). Ironically, the rich countries hoarding the

vaccines are likely to bear almost half the economic losses. In other words, even if

developed countries reach optimal vaccination level, they will incur almost half of these

costs if access to vaccines is not guaranteed in developing countries. In a situation

where global trading partners are still plagued by the viru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exports of vaccinated countries will fully recover. Besides, the vaccinated

countries will face shortages of imports from such trading partners. As vaccination

rates rise, some national economies rebounded from the depths of last year, but that

does not guarantee a sustained recovery.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Situation

Page 11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11

and Prospects (WESP) mid-year report, vaccine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could

pose serious risks to the global recovery. In addition, the cost to the global GDP

(Gross Domestic Product) for not vaccinating every country is greater than the cost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COVID-19 vaccines worldwide (Çakmakl , Demiralp,

Kalemli-Özcan, Yeşiltaş, & Y ld r m, 2021).

Taken together, vaccine nationalism seems to work against utilitarian values, since it

generates more harm and less benefit in terms of human lives and global wealth

without exception.

<Figure 1> Inequality in Vaccine Distribution

Source: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 (2021), Confirmed Number of Doses Purchased by Country

Income Level Classification.4)

Ⅲ. Insights from Game Theory

1. Introduction to game theory: Prisoner’s dilemma

In this section, we explain why the problem of vaccine inequality occurs by relying

on the traditional game theory. Game theory models how decision-makers (or players)

make decisions under conditions of interdependence. In a game situation, each player

makes a decision, but the payoff for each decision depends on the decision made by

4) https://launchandscalefaster.org/covid-19/vaccineprocurement

Page 11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11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the other player. For example, the prisoner’s dilemma (see Table 1), a well-known

concept in game theory, refers to situations in which players do not cooperate each

other, even if choosing the option that benefits them the most (i.e., no cooperation)

creates negative consequences for everyone in the game, including himself or herself.

In a prisoner’s dilemma, each player makes a decision (i.e., cooperation or no cooperation)

that leads to the highest payoff for themselves. In Table 1, the first number is player

1’s years of imprisonment and the second number is player 2’s years of imprisonment.

For example, if player 1 is not cooperative, and player 2 is cooperative, the payoff (1,

10) indicates that player 1 will have 1 year, and player 2 will have 10 years of

imprisonment.

As shown in Table 1, cooperating with others creates the best outcome (3, 3) for

the group (i.e., collectively, 6 years of imprisonment), but players are most likely to

reach the worst outcome (7, 7) for the group (i.e., collectively, 14 years of imprisonment)

since each player tries to achieve the payoff that maximizes his or her own payoff

(i.e., seeking self-interests). The prisoner’s dilemma arises because individual rationality

and group rationality are different.

<Table 1> Prisoner’s dilemma example

Pl ayer 2

Cooper at ion No cooper at ion

Pl ayer 1Cooper at ion (3, 3) (10, 1)

No cooperat ion (1, 10) (7, 7)

Note: A payoff is the number of years of imprisonment in a prisoner’s dilemma, and therefore a smaller value

is a better outcome for each player.

2. Dominant strategy and equilibrium

Why do two players not cooperate with each other even though it would lead to the

best payoff for the group? This is because not cooperating is a ‘dominant strategy’ for

both. A dominant strategy refers to the best decision for every strategy of the

opposing players. In other words, a dominant strategy is one that gives higher payoffs

regardless of what the other player does (Chung & Ely, 2007).

Let’s look at the Table 1 from player 1’s perspective. First, player 1 may assume

that player 2 decides to cooperate. In this case, player 1 has two options ― cooperate

Page 11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13

or not cooperate. The expected payoff for player 1 is three years (with cooperation), or

one year (without cooperation). Given that the shorter jail time is better for player 1,

he or she is likely to choose “no cooperation” (one year of jail time) rather than

cooperation (three years of jail time), when player 1 assumes player 2’s cooperation.

Conversely, player 1 may assume that player 2 decides not to cooperate. The expected

pay-off for player 1 is 10 years (with cooperation), or 7 years (without cooperation).

As a result, player 1 is likely to choose “no cooperation” if he or she assumes player

2’s non-cooperation. Therefore, regardless of player 2’s decision, it is always better for

player 1 to choose “no cooperation”. Player 2 faces the same situation. No matter what

assumption is made about player 1’s decision, not cooperating will always have better

payoff for player 2.

As shown above, both players will not always cooperate no matter what they

assume regarding what the other person will decide. In other words, not cooperating is

a dominant strategy in a prisoner’s dilemma. If all game participants have the dominant

strategy, they will reach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i.e., both players choosing

non-cooperation). When players reach a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no player has

an incentive to change his or her choice, as changing one’s decision is not likely to

improve the payoff.

3. Application of game theory to the vaccine distribution problem

The prisoner’s dilemma example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current vaccine

distribution situation. This example shows that the rational decision for individual

countries (e.g., vaccine hoarding)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the best payoff for

effective global vaccine distribution (Oh, 2021).

As shown in Table 2, each country has two options in procuring COVID-19 vaccines:

accessing them through cooperation (e.g., COVAX) or engaging in bilateral deals with

vaccine manufacturers. For simplicity, the payoff number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lthough these numbers do not reflect the scientific forecast). Instead of years of

imprisonment, Table 2 shows the time required to reach herd immunity through

vaccination. Thus, smaller numbers are better for individual countries. Similar to the

prisoner’s dilemma example, if all countries procure vaccines through COVAX an

optimal outcome can be obtained at the global level. Specifically, all involved countries

may be able to reach herd immunity in three years. However, any country, especially

Page 12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11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rich countries, can expedite vaccination to reach ideal herd immunity of their own

populations by engaging in bilateral agreements (i.e., non-cooperation), as happened in

the cases of countries such as Israel,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schwanden, 2021).

As vaccination is likely to lead to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bilateral deal is a

dominant strategy, especially for wealthy countries that can afford to bear high financial

costs. For each country, procuring vaccines through bilateral deals, rather than through

the COVAX pool, is a more effective way to vaccinate its own population. Therefore,

countries are hoarding vaccines and limiting vaccine exports, which leads to inequality

in vaccine distribution. In other words, all countries are likely to prioritize bilateral

deals over cooperative actions like COVAX (i.e., players choosing non-cooperation).

Vaccine hoarding seems to be advantageous for individual countries because it is a

dominant strategy. However, like the prisoner’s dilemma, in the long run, this behavior

could create losses not only for other countries, but also for their own countries. The

rational decision for each country does not necessarily have the best payoff for the

rest of the world. Game theory suggests that a country’s so-called ‘rational’ choice

may not be really rational, even for themselves. The pandemic will not end until the

vaccine is provided to all countries,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mutation of the virus

will weaken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vaccines. If that is the case, the deadly

game of vaccine distribution might be repeated.

<Table 2> Application of game theory to vaccine distribution

Count r y 2

COVAX Bil at eral Deal

Count ry 1COVAX (3, 3) (10, 1)

Bil at eral Deal (1, 10) (7, 7)

Ⅳ. Discussion

1. Solution: COVAX Facility as a cooperative action

The game theory proposes that the best solution to address the vaccine inequality is

to institutionalize the mutual cooperations across the countries, since the cooperation

Page 12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15

maximizes the utilitarian values in terms human lives and global wealth. Among

others, COVAX is the most powerful means to institutionaliz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OVAX Facility was established in April 2020. COVAX aimed to

create a mechanism to raise fund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share

vaccines more fairly through joint purchases. The initiative was co-led by Gabby

(Vaccine Alliance), WHO, 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and key delivery partner UNICEF (WHO, 2021). More than 190 governments worldwide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Simply, it creates a kind of “buyer’s pool”

in which wealthy countries collectively purchase vaccines from manufacturers, and

aims to distribute some of the supply to poor countries (Yamey, 2021).

Through COVAX, countries come to participate with two different statuses, depending

on thei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namely, as (a) “self-funding” countries (for

high-income countries and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or as (b) “funded” countries

(for low-income countries). High-income countries access the COVAX pool through

financial support (e.g., up-front payment and a commitment to purchase vaccines

through COVAX), and will be allocated a vaccine supply equivalent to 10% to 50% of

their population. Their financial support also helps to vaccinate the funded countries

(McAdams et al., 2020).

2. COVAX’s on-going challenges in vaccine distribution

The success of COVAX depends on how much economic support it ha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ccleston-Turner & Upton, 2021). However, the current challenges

that COVAX faces is that there is no clear incentive for rich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VAX. As such, it is essential to entice rich countries to participate. In

fact, many rich countries have secured COVID-19 vaccine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rather than through the COVAX channel,

even though COVAX has more than 190 participating countries.

For example, after its initial hesitation, the United States pledged substantial funding

for COVAX; however, the country continues to purchase vaccine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Gavi, 2020). Other wealthy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such

as Canada, the United Kingdom, Germany, Italy and Sweden, pledged a total of $960

million in donations, but only expressed a “non-bind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VAX (Guarascio, 2020). In other words, many wealthy countries have provided

Page 12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11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humanitarian assistance to low-income countries in the distribution of vaccines to

some degree, but still have reservations about using COVAX as a key channel to

procure their own vaccines.

Rich countries would be likely to prioritize the vaccination of their own populations

(i.e., vaccine nationalism), rather than seeking equitable vaccine distribution for the

global population.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proactive engagement by

rich countries, COVAX will fail (Eccleston-Turner & Upton, 2021). In order for wealthy

countries to actively cooperate for equitable vaccine distribution is to set some feasible

rules (incentives or penalties) (McAdams et al., 2020). For example, if an individual

country purchases directly from a vaccine producer, it could be forced to donate a

certain percentage of its purchases to COVAX. The game theory proposes that the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can be overcome by granting incentives to cooperative

parties or imposing penalties on non-cooperative parties. As such, an international

health governance structure that is responsible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incentives

or penalty systems is needed.

3. Other solutions

Although COVAX is a direct solution to the inequal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vaccine distrib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solutions. For example,

ea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sharing vaccine technologies will help solve

the vaccine shortage problem (Gammon, 2021). This approach could increase vaccine

production worldwide by allowing developing countries to produce vaccines themselves.

In fact, the increased production of COVID-19 vaccines could change the game. In

particular, an increased volume of production may change the payoff of the global

vaccine distribution game (i.e., reducing each country’s time until herd immunity, as

shown in Table 2).

4. Limitations

This paper tries to provide the best solution to the current pandemic crisis, yet it is

not without limitation. This paper employs the game theory to explain why rich countries

have been inactive in the cooperative action regarding the vaccine distribution. The

game theory assumes that only two parties play with this distribution game. In reality,

Page 12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17

however, playing parties are greater than two in size. As expected, the more the

players, the more complex the game is. This is our limitation. In fact,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multilateral games are not easy to conclude how each individual

party comes to play, given the complexity of interests, quality of communication,

different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mong players (Ro, 2011).

Future researchers need to expand the boundary of theorizing in applying vaccine

distribution problem to multilateral game.

V. Conclusion

The inequality in COVID-19 vaccine distribution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has called for ethical judgment. A number of ethicists, philosophers, religious leaders

have claimed the importance of justice to overcome vaccine inequality, but their

deontological logics seem to be little influential. This paper supports their claim, but

uses the utilitarian logic rather than deontological ones, since the utilitarianism is

based on the cost-versus-benefit logic with which the most business players have

made decisions. As such, we expect our utilitarian approach to be influential for the

vaccine distribution deci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ey to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is to make all

countries be fully aware that cooperative action is the only and best way to overcome

this catastrophe. Ethicists, especially utilitarianists, need to clearly communicate to the

world with the ethical message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COVAX Facility,

could generate the greatest benefits in terms of human lives and global wealth for all

humanity even for the rich countries. Especially, wealthy countries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not be free from the negative consequences, especially because the viruses

and mutated ones can be transmitted across borders unconditionally. We hope that all

countries help vaccinate the world (i.e., a payoff of cooperation by all parties);

otherwise we may end up facing a prolonged COVID-19 pandemic (i.e., a payoff of

non-cooperation by all parties).

Page 12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11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References]

Aschwanden, C. (2021). Five reasons why COVID herd immunity is probably impossible. Nature,

591, 520-522.

Bahar, D. (2021). Rich countries have a moral obligation to help poor countries get vaccines, but

catastrophic scenarios are overrated. Brookings (February 11).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21/02/11/rich-countries-have-a-moral-obligation

-to-help-poor-countries-get-vaccines-but-catastrophic-scenarios-are-overrated/

Bhutto, F. (2021).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are hoarding vaccines. This is morally indefensible.

Guardian (March 1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mar/17/rich-countries-hoarding-vaccines-

us-eu-africa

Çakmakl , C., Demiralp, S., Kalemli-Özcan, Ṣ., Yeşiltaş, S., & Y ld r m, M. A. (2021). The economic

case for global vaccinations: An epidemiological model with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No. w2839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hung, K. S., & Ely, J. C. (2007). Foundations of dominant-strategy mechanism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 447-476.

Eaton, L. (2021). Covid-19: WHO warns against “vaccine nationalism” or face further virus

muta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372.

Eccleston-Turner, M., & Upton, H. (2021).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Ensure Equitable Access to

Vaccines for COVID‐19: The ACT‐Accelerator and the COVAX Facility. The Milbank

Quarterly, 1-24.

Gammon, K. (2021). Why a failure to vaccinate the world will put us all at risk. MIT Technology

Review (February 13).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02/13/1018259/why-a-failure-to-vaccinate-the-worl

d-will-put-us-all-at-risk/

Gavi. (2021). Countries pledge nearly US$ 1 billion to support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https://www.gavi.org/news/media-room/countries-pledge-nearly-us-1-billion-support-equit

able-access-covid-19-vaccines

Gettleman, J., Schmall, E., & Mashal, M. (2021). India cuts back on vaccine exports as infections

sur-ge at home. New York Times (April 22).

https://www.nytimes.com/2021/03/25/world/asia/india-covid-vaccine-astrazeneca.html

Grauer, J., Löwen, H., & Liebchen, B. (2020). Strategic spatiotemporal vaccine distribution increases

the survival rate in an infectious disease like Covid-19. Scientific Reports, 10, 1-10.

Guarascio F. (2020). Exclusive: EU eyes COVID‐19 vaccines at less than $40, shuns WHO‐led

alliance-sources. Reuters (July 24).

https://uk.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eu-vaccines-exclus-idUKKCN24P1OY

Page 12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19

McAdams, D., McDade, K. K., Ogbuoji, O., Johnson, M., Dixit, S., & Yamey, G. (2020). Incentivising

wealthy nations to participate in the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 (COVAX): a

game theory perspective. British Medical Journal Global Health, 5, e003627.

Oh, W. (2021). Rethinking global vaccine inequality: Lessons from game theory.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April 10).

https://gjia.georgetown.edu/2021/04/10/rethinking-global-vaccine-inequality-lessons-from-g

ame-theory/

Osborne, M. J. (2004).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 (Vol. 3, No. 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nn M. (2021). If rich countries don’t share their vaccines, the pandemic could stretch on for years.

Global Health Institute, Duke University (February 2).

https://globalhealth.duke.edu/news/if-rich-countries-dont-share-their-vaccines-pandemic-co

uld-stretch-years

Picker, R. C. (1994).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 and the Law.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 Economics Working Paper, No. 22.

Ro, H. K. (2011). Experimental research on multilateral negotiation with game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 1-2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148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

rks-at-148th-session-of-the-executive-board

Yamey, G. (2021). Rich countries should tithe their vaccines. Nature, 590, 529-529.

Page 12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ddressing Vaccine Inequality between Poor and Rich Countrie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12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선진국과 개발국 간의 백신 불평등 해소:

공리주의 을 심으로

5)

오원용*・장 균**・정라미***

선진국과 개발국 사이의 COVID-19 백신 공 의 불평등은 최근 세계가 직면한 가

장 심각한 윤리 문제 하나라 할 수 있다. 많은 윤리학자, 철학자, 혹은 종교 지도자

들이 국가별 백신 불평등을 극복하기 해 인류의 도덕성을 강조하 으나 이러한 목소

리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며, 재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리주의 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게임이론을

용하여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궁극 으로는 백신에 한

력 인 조치( . Covax를 통한 백신 공 , 지 재산권의 완화 혹은 백신 기술의 공

유 등)가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효용가치를 극

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핵심어: 코로나 19, COVAX, 백신 공 , 게임이론, 공리주의

* 네바다주립 학교 경 학 부교수, [email protected], 제1 자

** 서강 학교 경 학부 부교수, [email protected], 공동 자

*** 서강 학교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 박사후연구원, [email protected], 교신 자

Page 12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Won-Yong Oh・Young Kyun Chang・Rami Jung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21

❚ 자 소개

Dr. Won-Yong Oh is Lee Professor of Strategy and professor at the Le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in the USA. His Research focus lies primarily in three

areas: corporate governance, strategic leadership (CEO and top management team),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e has published research in reputable journals such as

Journal of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nd Journal of Business Ethics.

Dr. Young Kyun Chang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of Management and serves as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Sustainable Business Ethics Research Institute (SBERI) at

Sogang University in Korea. His research interest includes business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is published works have appeared in journals includ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Journal of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nd so on.

Dr. Rami Jung is a Researcher of the Sustainable Business Ethics Research Institute (SBERI)

at Sogang University in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nclud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rategic decisions of MNC (Multinational Corporation). She has published several papers

i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and so on.

Page 128: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Page 129: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편집방침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23

윤리경영연구 편집방침

제 정: 2014년 9월 1일

개 정: 2018년 2월 6일

개 정: 2020년 4월 30일

개 정: 2021년 4월 15일

윤리경 연구의 임무는 기업윤리에 련된 학술 실무 지식을 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윤리경 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학술지는 구체 으로 (1) 기업윤리와 련된

학술연구(개념 는 경험 연구), (2) 윤리경 우수기업의 사례연구, (3) 기업윤리 련 교육용

사례, (4) 기업윤리 련 서 에 한 서평, (5) 기타 련 연구를 게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 윤리경 연구의 취지에 합한 논문이라면 구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가 확정되면 모든 자(주 자와 공동 자 포함함, 다만, 청된 기고자나 외국인

자는 외로 함)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이 에 학회가입 차를 밟아 회원이 되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 그리고 재 다른 발간물에 투고하지 않은 것

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한 모든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3. 윤리경 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이나 학술지 발간 이후에

표 는 이 게재 등 연구윤리규정을 반한 사실이 주장되거나 확인된 경우 편집 원회

는 연구윤리검증 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논문에 해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단, 게재거부

와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검증 원회 원장은 편집 원장이 겸하며,

원은 편집 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원을 할 수 있다.

4.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권은 한국윤리경 학회가 갖는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에 모든 자

는 <논문게재 작권 임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자는 학회에 작권을 양도하 으나, 출 이 이나 이후에 자 개인 웹사이트, 자가 소

속된 기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논문을 공개할 수 있으

며, 학술 교육의 목 으로 논문의 부 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게재된 논

문은 작자의 이름, 작물의 제목, 출처 등 작자에 한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의 심사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20만원이며(단, 사사가 포함된 논문은 30만원), 자는 학회

지가 발간되기 에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age 13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2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7. 윤리경 연구의 편집, 발행과 련한 업무는 편집 원회가 담당하며, 원회의 구성과 운 은

편집 원회 규정에 따른다.

8. 투고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정 차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경 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논문을 심사 상으로 한다. 편집 원회는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에 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이해상충에 의

한 편향 정도가 상당하다고 단되는 연구의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2) 논문이 수되면 편집 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 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편

집 원들로부터 심사 원을 추천 받아서 2인의 심사 원을 선정한다. 이 때, 추천 받은

심사 원의 이해상충 여부( : 자와 동일 기 소속)와 정도를 별하고, 제척 회

피 상을 심사 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투고된 논문에 한 심사는 2인의 심사 원에 의해 익명(심사 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

을 비 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 원의 이름을 비 로 함)으로 진행한다.

(4) 편집 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 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

사를 끝내고,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선정된 심사 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

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 원이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 원장은 해당 심사 원에게 통보한 뒤

심사 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5) 두 명의 심사 원이 모두 ‘무수정게재’로 정한 경우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두 심

사 원 모두 ‘게재불가’로 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심사 원의

정이 ‘무수정게재’와 ‘게재가능(수정후바로)’로 이루어지거나, 두 심사 원 모두 ‘게재

가능(수정후바로)’인 경우, 수정 사항이 충실히 반 되었는지에 한 편집 원회의 확인

을 거쳐 게재 결정한다. 두 심사 원의 정이 게재가능(무수정 는 수정후바로)과 ‘게

재불가’로 나뉠 경우, 제3의 심사 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가부 는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 원의 정이 모두 ‘수정후재심’인 경우 그

에 따라 ‘수정후재심’을 결정한다. 두 심사 원의 정이 ‘수정후재심’과 ‘게재불가’로 나

뉠 경우, 편집 원회의 심의로 제3의 심사 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하거나 ‘게재불가’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제3의 심사의원에게 추가 심사를 외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

정후재심‘ 는 ‘게재불가’로 정한다(<표 1> 참조).

(6) 수정 후 재심 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편집 원회에 다시 제출

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에 한 심사는 최 심사의원이 맡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 효율화를 해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에는 수정후재심 정을

내리지 않고, 무수정게재, 게재가능(수정후바로), 게재불가 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술지 편집의 책임을 맡은 편집 원장이나 운 원장은 학술지의 질 수 향상을

해 심사 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 으로 요구할 수 있다.

Page 131: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편집방침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25

(8) 논문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 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연장

요청 없이 2개월을 경과한 경우 게재불가 정을 내릴 수 있다. 단, 투고자의 요청에 따

라 각 2개월씩 최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 2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을 넘으면

게재불가로 정할 수 있다.

<표 1> 심사 결과에 따른 정 과정

1차 심사과정1차 심사결과 추후 심사과정

제1 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 - 무수정게재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 수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수정논문 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무수정게재게재가능통보 후

최종논문 수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수정논문 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수정논문 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게재가능

(수정후바로)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가능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수정논문 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수정논문 수 후

2차 심사과정 진행**

게재불가*

무수정게재

게재가능

(수정후바로)

수정후재심

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게재불가 게재불가 -

* 편집 원회 심의를 통해 제3의 심사 원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게재불가 정할 수 있음

** 재심 이상 심사의 경우 수정후재심 정을 내리지 않음

Page 13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2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9)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 정된 논문에 해 편집 원회는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해 표 검증 차를 운 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게재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여

함께 출 해야 한다.

(10)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편집 원회에 이메일로 근거를 갖춘 사유를 제

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 원장은 이의 신청 수 14일 이내에 이해상충

되지 않는 편집 원 해당 논문 세부분야와 가까운 원을 심으로 최소 3인 이상으

로 구성된 심의 원회를 임시 소집하고, 이의 신청 내용, 논문 원문, 심사의견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알린다. 심의 결과로 이의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 내용에 련된 심사자를 교체하여 해당

심사 차수의 차에 맞게 재심사한다. 하나의 투고 논문에 한 이의 신청은 1회로 제한

한다.

9. 논문의 심사기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합성(연구의 주제가 윤리경 과 련되어 있는가?)

(2) 연구내용의 창의성(연구의 내용이 참신한가?)

(3) 연구방법의 타당성( 한 연구방법이 선택되고 과학 으로 용되었는가?)

(4) 이론 , 실무 , 교육 기여도(학계와 사회에 한 공헌이 충분한가?)

(5) 효과 인 의사 달(논문이 체계 이고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었는가?)

(6) 문헌고찰의 충실성과 서지정보의 정확성(국내외 련 문헌 고찰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참고문헌에 정확하고 완 하게 반 되었는가?)

(7) 록의 완성도( 록이 논문 내용을 포 하여 정확하게 달하는가?)

10. 논문게재의 우선순 는 원칙 으로 게재가 확정된 순서를 따른다. 단, 논문의 요성과 독

창성,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 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1. 논문게재 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행

한다.

12. 윤리경 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한다. 단, 편집 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13. 본 방침의 개정은 편집 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그 내용을 즉각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4. 기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Page 13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투고 규정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27

윤리경영연구 투고 규정

개 정: 2018년 2월 6일

개 정: 2018년 3월 2일

개 정: 2020년 4월 30일

■<윤리경 연구>는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됩니다.

■별도의 원고 마감일은 없으며, 조직경 의 윤리 분야에 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구든 언제든지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확정순서에 따라 윤리경 연구에 게재됩니다.

■논문을 제출하실 때는 본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수해 주십시오.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s://kaobe.jams.or.kr/

* 연구윤리규정: http://www.kaobe.or.kr/home/page/?pid=ethics

1.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논문을 작성하고, 윤리경 연구의 온라인 투

고시스템에 가입 로그인하여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투고자는 논문제출시 연구윤리서약

에 동의한 다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첨부

하며, 작권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서명한 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2. 원고의 수일은 논문 일을 JAMS에 투고한 날로 한다.

3. 원고는 국문, 국한문, 는 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 원고는 국문 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문 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문 원고는 문 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국문 록

의 순으로 작성한다.

4. 록은 포 성(논문의 체 인 내용을 달해야 함), 정확성(내용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

게 달해야 함), 표 의 성( 한 용어와 표 을 활용해야 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문 록과 문 록의 길이는 1매, 20행( 는 200~250단어) 내외로 하며, 록 하단

에는 주제어(keywords) 3~5개 정도를 명시한다.

5. 록을 포함한 체 원고는 아래아 한 2005 이상 혹은 MS WORD로 A4 용지에 작성하

여야 하며, 양식은 ・아래 여백 20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20mm,

간격 160%, 큰제목 크기 18pt, 본문 자 크기 10pt, 1페이지 분량 39행으로 20매 내외로

한다.

6. 논문 제출시 투고논문과 동일하게 제목, 키워드, 록, 문제목, 문키워드, 문 록, 페

이지수 등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입력한다. 투고논문은 국문 록, 문 록, 참고문헌, 부

Page 13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2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록를 포함하여 하나의 일로 작성하되 투고자들의 개인정보(투고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

등)를 삭제한 후 첨부한다.

7.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최종본을 편집 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8. 학술용어는 되도록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하여 문을 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약어의 경우 최 사

용 시 호 안에 풀어서 써야 한다.

9. 모든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작성하고 표와 그림 상단에 해당번호( : <표 1>, <그림 3>)와

제목을 붙이며, 표와 그림 하단에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10. 각주(footnote)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

시하며 그 내용은 각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11. 논문 목차의 장, , 항의 구분은 장의 경우 Ⅰ, Ⅱ, Ⅲ으로, 의 경우 1, 2, 3으로, 그리고

항의 경우 (1), (2), (3)으로 표시한다.

12. 본문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 : Carroll(1999) 혹은 (최병

권・문형구・주 란, 2017)). 특정 부분을 직 인용한 경우에는 콜론(:)으로 구분하여 페이지

를 함께 기재한다( : Victor & Cullen(1998: 105) 혹은 (Victor & Cullen, 1988: 105)). 인용

문헌의 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의 이름을 다 표기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경우

에는 최 인용 시에만 모든 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이후에는 첫 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그 뒤에 여러 명의 공동 자가 있음을 표기한다( : (Verbeke et al., 1996) 혹은 (박헌

등, 2004)). 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첫 자의 이름과 여러 명의 공동 자가

있음을 표기한다. 공동연구 자의 이름은 국문문헌의 경우 가운데 (•)으로 구분하고,

문문헌의 경우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자 앞에 ‘&’를 붙인다.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

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되, 국문문헌의 경우 첫 자명의 가나다순( : 김선화・이계

원, 2013; 정흥 ・신민주, 2016; 최병권・문형구・주 란, 2017), 문문헌의 경우 첫 자명의

알 벳순( : Brammer, Millington, & Rayton, 2007; Porter & Kramer, 2006, 2011;

Vlachos, Panagopoulos, & Rapp, 2014)으로 배열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서지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13.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외

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의 경우 첫 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문문헌의 경우 첫

자명의 알 벳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편집에는 첫 30pt 내어쓰기를 용한다.

14.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 보기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

물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꺾쇠(「 」)안에,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자이름, 연도, 도서이름(국내문헌의 경우 꺾쇠(「 」)

안에,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 회수(2 이상), 권(2권 이상), 출 사 이름의

Page 135: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투고 규정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29

순으로 기재한다. 자가 2명 이상일 때 국문문헌의 경우 가운데 (•)으로 자이름 간 구

분하고, 문문헌의 경우 쉼표로 자이름 간 구분하되 각 자의 이름은 문 성(family

name) 다음 쉼표 후 문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자와 구두 을 표기하며

마지막 자 앞에 ‘&’를 붙인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 웹 주소를 기재하고 게시일을 명시한

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보기)

국문문헌:

강수돌. (2014). 「자본주의와 노사 계: 삶의 질 」. 한울아카데미.

박헌 . (2002). 기업의 사회 성과와 재무 성과와의 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편), 「새

로운 경쟁력, 기업의 사회 성과」, 286-318. 커뮤니 이션.

유용근・이상 ・ 성민. (2019). 기업 윤리경 이 기업의 보유에 미치는 향에 한 국제

연구. 「윤리경 연구」, 19(2), 1-27.

문문헌:

Bandura, A. (2016). Moral disengagement: How people do harm and live with themselves.

Worth Publishers.

Bindl, U. K., & Parker, S. K. (2010). Proactive work behavior: Forward-thinking and

change-oriented action in organizations. In B. Zedeck (Ed.), APA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 567-59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ueller, K., Hattrup, K., Spiess, S., & Lin-Hi, N. (2012).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employees’ affective commitment: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6), 1186-1200.

인터넷 정보:

Marcec, D. (2019). CEO tenure drops to just five years. Equilar (January 19).

https://www.equilar.com/blogs/351-ceo-tenure-drops-to-five-years.html

MacGillis, A. (2019). The case against Boeing. The New Yorker (November 11).

https://www.newyorker.com/

Walker, A. (2019). Germany avoids recession but growth remains weak. BBC News

(November 14). https://www.bbc.com/news/business-50419127

DOI 포함 문헌:

Brown, M. E., & Mitchell, M. S. (2010). Ethical and unethical leadership. Business Ethics

Quarterly, 20, 583–616. http://dx.doi.org/10.5840/beq201020439

Page 13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30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8년 2월 21일

개정: 2020년 9월 19일

제1조(목 ) 본 규정은 한국윤리경 학회에서 발간하는 윤리경 연구의 편집 원회 구성, 논문

심사 발간에 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편집 원회의 구성) 본 원회는 편집 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 원으로 구

성하며, 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 운 원장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 원회의 업무) 본 원회는 윤리경 연구의 편집 발간과 련하여 다음의 기능

을 수행한다.

① 윤리경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정한다.

② 윤리경 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우선순 를 조정하고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경 연구의 편집방침, 투고규정, 논문심사기 심사 차 등을 제정한다.

④ 기타 윤리경 연구의 편집 발간과 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격) 편집 원장과 편집 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편집 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 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

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 를 소지하고 4년제 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한국윤리경 학회 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는 이에 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10편(공 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 이 있어야 한다.

② 편집 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 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 를 소지하고 학 는 연구기 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윤리경 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는 이에 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공 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 이 있어야 한다. 단, 학

이외의 기 에 근무하는 원은 외로 한다.

제5조(편집 원장의 임명) ① 학회장은 편집 원장을 임명하기 하여 편집 원장 선정 원회

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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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 연구 편집 원회 규정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31

② 선정 원회는 임 편집 원장의 임기 60일 까지 구성한다.

③ 선정 원회는 학회장, 차기 학회장, 직 학회장, 편집 원장과 학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

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 원회의 원장은 편집 원장으로 하며, 편집 원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까

지 편집 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제6조(편집 원) 편집 원은 편집 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편집 원은 인사조직, 생산운 , 마 , 재무, 회계, 경 정보 등 경 학의 세부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편집 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 부산/울산/경남, 구/경북, 라/ 주, 제주,

해외 등 9개 지역 최소 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편집 원장은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편집 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학회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7조(임기) 편집 원장 편집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방침과 투고규정)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투고규정은 편집 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편집 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① 투고자와 이해 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 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삭제>

③ 편집 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 원은 심사 원의 등 심사과정에서 배제

한다.

④ 편집 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해서는 편집 원회 운 원장이 편집 원장의 역할을

행한다.

⑤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 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

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편집 원장은 해당 심사 원에게 통보한 후 심사 원을 교체한다.

제10조(회의) ① 편집 원장은 연 1회 이상 편집 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학회지 발간

련 업무에 한 회의를 한다.

② 편집 원회 회의는 오 라인 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③ 편집 원회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 한다.

제11조(의결) 편집 원회는 출석 임을 포함한 편집 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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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2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제12조( 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윤리경 학회의 산으로 지원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윤리경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2018. 2. 21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19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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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경 학회 연구 출 윤리 규정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33

한국윤리경영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정: 2007년 3월 15일

개정: 2020년 9월 19일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조

[ 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는 연구결과 등을 허 로 만든 행 를 말한다.

제2조 변조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 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

써 연구의 내용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 를 말한다.

제3조 표

[표 ]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말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 를 말한다. 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술(일부)이라도 그

에 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 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 의

공개의 원칙에 배되는 자기표 에 해당한다.

제4조 이 게재

[이 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복게재・자기표 ・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

인되는 범 를 넘는 행 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 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 물의 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

차게재임을 명시해야한다.

제5조 부당한 논문 자 표시

[부당한 논문 자 표시]는 연구내용 는 결과에 하여 과학 ・기술 공헌 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 ・기술 공헌 는 기

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는 우 등을 이유로 논문 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

를 말한다.

Page 140: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34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제5조의 2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같은 연구의 일차 인 이해와 련한 문 단이 재정

인 계, 개인 친소, 학술 경쟁, 지 인 신념 등과 같은 이차 인 이해로 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6조 기타

본인 는 타인의 부정행 의에 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해를 가하

는 행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 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박하는 행 , 기타 학문

연구에 있어 통상 으로 용인되는 범 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 는 연규윤리규정에 반하는

행 이다.

제2절 연구윤리규정: 연구자

제7조 표 , 조, 변조 지

(1) 투고된 논문의 자는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 이어야 하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

문이나 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

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

에 해당된다.

(2) 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 로 만들거나( 조), 타인 본인의 연구

과정 는 결과를 인 으로 조작 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는 결

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연구물의 이 게재 이 출 지

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에 출 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정이거나 심사 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 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 에 출 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 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 한다.

제9조 부당한 논문 자 표시 지

(1) 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해서만 자로서 업 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 의 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 지 에 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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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경 학회 연구 출 윤리 규정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35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 자, 제1

자, 는 교신 자로서의 업 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술(번역 포함)에 충분

히 기여했음에도 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 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술에 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10조 인용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

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 야 한다. 개인 인 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참고 여부를 밝 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

디서부터 본인의 독창 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의 2 이해상충의 공개

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연구에 편향을 일으키거나 그 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재정 , 개인

계를 밝힐 책임이 있다.

제3절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제11조 편집 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자의 독립성을 존 해

야 한다.

제12조 편집 원은 학술지 게재를 해 투고된 논문을 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 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 인 친분과 무 하게 논문의 수 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 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 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문 지식과 공정한 단 능력을

지닌 심사 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 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에

향을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지 확인하여 객 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단, 같은 논문에 한 평가가 심사 원 간에 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편집 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에 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을 공개하면 안 된다.

Page 142: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36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제4절 연구윤리규정: 심사위원

제15조 심사 원은 학술지의 편집 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

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 원회에 달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

기에 임자가 아니라고 단될 경우에는 편집 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 논문에

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편집 원회에 공개해야 하며, 편향의 가능성이 있

는 경우 특정 원고에 한 심사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제16조 심사 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 인 학술 신념이나 자와의 사 인 친분

계를 떠나 객 기 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

는 안 되며, 심사 상 논문을 제 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심사 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 되었거나 복심사

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 을 때에는 편집 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심사 원은 문 지식인으로서의 자의 독립성을 존 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한 자신의 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 하고 부드러운 표 을 사용하고, 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 은 하

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심사 원은 심사 상 논문에 한 비 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해 특별히 조언

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

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 심사 인 논문이 출 되기 에 해당 논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 되

기 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5절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20조 한국윤리경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출 윤리 규정을 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Page 143: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한국윤리경 학회 연구 출 윤리 규정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37

제21조 연구 윤리 규정 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출 윤리 규정을 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 원회에 보

고할 수 있다.

제22조 윤리 원회 목

윤리 원회는 윤리경 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 로 연구 출 윤리 반 여부

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 으로 한다.

제23조 윤리 원회 구성

윤리 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원장의 권한은 편집 원장이 갖되, 원은 편

집 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 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윤리 원회의 권한

윤리 원회는 윤리규정 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반이 사실로 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윤리 원회의 조사 심의

윤리규정 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 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반이 된다. 단, 제보의 수일로부터 만 5년 이

의 부정행 에 해서는 이를 수하 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보자에 한 비 보호

윤리 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는 해 등

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

정행 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차 일정 등에 하여 알려 것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윤리 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 상자에 한 비 보호

윤리규정 반에 해 학회의 최종 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원은 해당 회원의

명 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Page 144: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부 록

138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제28조 윤리 원회의 정 이의제기

부정행 에 한 검증은 조사와 정의 단계로 진행하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는 피조사자가 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차 내용

윤리 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편집 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징계

내용을 최종 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반했다고 정된 회원에 해서는 해당 연구결과

를 윤리경 연구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지한다. 한 윤리규정 반

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될 경우, 회원자격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 원

회는 이 조처를 상자의 소속 기 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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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단법인 한국윤리경 학회 조직구성

윤리경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139

2021년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 조직구성

고문

(역 회장)

고승희(단국 ), 김성수(경희 ), 김 조(부경 ), 김정원(강원 ), 박경규(서강 ),

박기찬(인하 ), 박오수(서울 ), 박우성(경희 ), 박원우(서울 ), 백기복(국민 ), 유

규창(한양 ), 이 면(동국 ), 장 철(경희 ), 주인기(연세 )

회장 이호 (연세 )

감사 구자숙(경희 ), 신인용(부경 )

부회장

장 주(수석부회장, 서울시립 ), 김경수( 남 ), 김기태(상명 ), 김 진(이화여 ),

강승완(가천 ), 강 순(제주 ), 김종배(성신여 ), 김종인(건국 ), 김효선( 앙 ),

민순홍(연세 ), 박노윤(성신여 ), 박상언(충북 ), 성상 (동국 ), 양동훈(서강 ),

오홍석(연세 ), 이 한(서울시립 ), 조 순(서강 ), 채인석(센슈 ), 최순규(연세 )

산학 력

부회장

김기령(풀무원), 김석규(BNK인재개발원), 김정래(CCSR), 박형건(우리회계법인),

성기 (inh.r.), 신왕건(CFA 회), 신재욱(FMASSOCIATES),

양세 (윤리경 원), 양춘승(KoSIF), 이용각(이노크루), 이재권(인덕회계법인)

상임이사

강민정(인천 ), 구자숙(경희 ), 권기욱(건국 ), 권성우(고려 ), 권종욱(강원 ),

김민수(한양 ), 김상수(용인 ), 김상일(아주 ), 김정훈(제주 ), 김진욱(건국 ),

김찬 (충북 ), 노한균(국민 ), 노 탁(연세 ), 류성민(경기 ),

류정은(마이어스에이치알랩), 문재승( ), 박재흠(EY한 회계법인), 박청규(동국 ),

박 (안양 ), 변혜 (강원 ), 손승연(국방 ), 윤동열(울산 ), 윤석화(서울 ),

이돈희(인하 ), 이동섭(고려 ), 이 석(ORP연구소), 이은철(동덕여 ), 이주헌(연세 ),

이 우(한밭 ), 이춘우(서울시립 ), 장 균(서강 ), 정주렴(서울시립 ),

조윤형(조선 ), 조창훈(한림국제 학원 학), 차윤석(동아 ), 최우재(청주 ),

최종인(한밭 ), 이아 (강원 ), 채수 (강원 ), 신일항(가천 ), 이 한(서울시립 )

이사

강윤식(강원 ), 권순백( 구카톨릭 ), 권순원(숙명여 ), 김 (고려 ),

김병직(울산 ), 김보 (국민 ), 김성식(이에스이하모니), 김성환( 운 ),

김신일(한국장학재단), 김억환(차의과학 ), 김 (한국외 ), 김지 (연세 ),

김태 (카이스트), 김태형(안동 ), 김학수(충북 ), 김해룡(울산 ), 김 정(인하 ),

노상충(캐럿 로벌), 문정빈(고려 ), 박성종(안양 ), 백윤정(경북 ), 서정화(경북 ),

설 도(단국 ), 심선아(재능 ), 안성희(가톨릭 ), 양 규(경희 ), 오명 (숙명여 ),

오원용(Univ. of Nevada, Las Vegas), 유혜 (한세 ), 이기은( 구 ), 이문 (덕성여 ),

이상명(한양 ), 이 서(동국 ), 임상훈(한양 ), 임성원(한덕경 연구소),

임승희(수원 ), 정진경(CNC연구소), 천장 (머서코리아), 황문호(경희 )

상임 원장

편집 원장: 이동섭(고려 )

윤리경 상심사 원장: 김정원(강원 )

학술 원장: 이은철(동덕여 )

산학 력 원장: 이용각(이노크루)

학제 력 원장: 채수 (강원 )

기업윤리교육 원장: 조창훈(한림국제 학원 학)

행정부국장: 서정화(경북 )

Page 146: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한글

영문

소 속 단 체

주 소

연 락 처사무실전화 :핸드폰 :e-mail :

본인은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내 역 회 비 체크해주세요

일반회원영구회원비 10 만원

연회비 2 만원

※ 참고: 영구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입금구좌> 우리은행 1005-801-065622

예금주 : (사) 한국윤리경영학회

<주 소>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12동 경영대학 611호

<연락처> Tel: 010-4116-9624 (사무간사)

E-mail: [email protected]

※ 기타 문의사항은 위의 한국윤리경영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age 147: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윤리경 연구 편집 원회

원 장 : 이 동 섭 [고려 ]

편집 원 : 강 승 완 [가천 , 인사조직] 강 철 [서울시립 , 기업윤리]

김 석 [인천 , 인사조직] 김 선 [고려 , 조직이론]

김 춘 [울산과기원, 조직이론/경 략] 김 지 [연세 , 경 략]

김 태 동 [차의과학 , 회계]

김 태 완 [Carnegie Mellon Univ, 기업윤리] 김 태 [KAIST, 조직이론]

문 정 빈 [고려 , 국제경 /기업윤리]

박 수 훈 [Nanjing Audit Univ, 생산/OR] 방 호 진 [제주 , 인사/노사 계]

신 수 [ 남 , 인사조직] 신 인 용 [부경 , 인사조직]

오 원 용 [Univ of Nevada, Las Vegas, 경 략]

윤 식 [ 남 , MIS] 이 아 [강원 , 회계]

이 은 석 [ 앙 , 인사조직] 이 구 [한양 , 국제경 ]

이 창 민 [한양 , 국제경 /재무] 임 승 희 [수원 , 마 ]

장 균 [서강 , 기업윤리]

정 흥 [서울과학기술 , 노사 계] 최 용 득 [ 남 , 인사조직]

<제21권 제1호> 2021년 7월

2021년 7월 29일 인쇄2021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발행처 :T E L :

이 호 사단법인 한국윤리경 학회[02] 2123-5484

제작처 : CFO아카데미 표이사 병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37 아이네트빌딩 5층

화 : (02) 501-2322E-mail : [email protected]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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