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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미국원유수출자유화의향및시사점

수시연구보고서14-02

수시 14-02면지 2014.10.8 10:39 AM 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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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 연 구 위 원 김재경

연구참여자 : 선임연구위원 김남일

부 연 구 위 원 오세신

전 문 연 구 원 이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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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014년 벽두(劈頭)부터 전 세계 석유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뜨거운 논쟁이 미국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에서 시작되었다. 1975

년 이후 유지되어 온, 기본적으로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산

원유 수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주장이 2014년 1월 미국

상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후 의회 내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은 격화일로(激化一路)에 있는 가운데, 논쟁은

이제 미국 석유업계 전반으로 확전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미

국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인해, 이 논쟁은 단순한 미

국 석유업계 내부의 알력다툼을 넘어 세계 석유시장 차원에서의 중요

한 화두(話頭)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찬반논쟁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

로 의존적인 한국 석유업계에게도 초미(焦眉)의 관심사이다. 특히 중

동산 원유 도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중동

원유판매자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선 발굴은 한국 석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산 원유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석유

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한국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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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업계에 까지 파급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원유 수출자

유화 논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석유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미국의 원유수출규제는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의 對 미국 원유 수출금지조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저렴한 중

동산 원유의 수입에 의존하던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경

제를 넘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석유자원의 자급이 필요하다는 소

위 “석유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된 것이 이 시기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논리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수출금지를 원칙으

로 하는 원유 수출규제였다. 1973년 알래스카 종단송유관법(TAPPA),

광물임대토지법(MLA), 석유긴급배분법(EPAA) 등 원유수출 통제입법

을 시작으로, 1975년 원유 수출금지 원칙을 천명한 에너지정책 및 절

약법(EPCA)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1979년 수출관리법(EAA) 개정

을 통해 EPCA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규범이 마련되면서, 비

로소 미국 산 원유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미국 밖으로는 원

칙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법적․제도적 틀이 완성되게 된다.

비록 이러한 미국 산 원유의 수출규제의 도입에 충격적이었던 당시

의 상황논리나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9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자

국산 원유를 수출해야 할 만큼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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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때문이었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순수입국이었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수출 필

요성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급변하였다. 미국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법라는

신기술 도입으로 촉발된 셰일혁명의 여파로, 저유황 경질 타이트오일

(Light Tight Oil: LTO)의 생산이 2011년 이후 급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주로 중남미나 캐나다 산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

국 정제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LTO가 미국 내에서 과잉공급 상

태에 높이게 되면서, 해당원유 가격(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이

국제시세 보다 할인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1973년 상황

논리에서 만들어진 1975년 체제를 탈피, 원유 수출 전면자유화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논쟁이 유발되게 된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원유 수출규제정책의 변

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행 규정유지 하의 원유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로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안정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

(2) 국제협상을 통한 원유 수출자유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을 통한 對 EU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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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유 스왑(swap): 멕시코 중질유와의 맞교환 방식의 수출

이러한 대안들은 이미 현시점에서 일부 실현되거나 현재 논의 중인

안으로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 중 특히 안

정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는 2014년 6월 24일 일부 시범적

으로 시행되어, 일부물량이 한국 정유회사(GS 칼텍스)에서 도입성공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LTO 중심의 경질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출

자유화 조치가 규정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성상의 원유(가령 Eagle Ford 산

LTO 등)의 수출을 수출금지 예외조항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는 전면적 허용보다는 특히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경질유의 수출

을 예외조항에 신설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전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

려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전례가 모두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

아 지역 등 상대적으로 고립 된 미국 서부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는 점에서, 현재 중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LTO 주요 생산지역과는 차

이가 있어, 해당방안의 실현가능성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확정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11월

미국 의회 상하원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선거

쟁점 중 하나가 된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

는 아직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석유업계와 정치권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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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v

되고 있는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미국 산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중간선거 이후 최소 2015년 전반기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일정

정도 원유 수출이 허용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석유 순수입국이며, LTO 생산량이 극대화되더

라도 순수입국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석유시

장 및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의 LTO 생산 자체의 증대이

지 중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원유 수출자유화 여부 자체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원유수출이 세계 경질원유와 중질원유 가격 간 차이

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가능성은 우리나라

의 석유산업과 석유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의 원유도입은 운송거리를 고려할 때 파나마 운하의 확장공사가 순조

롭게 진행되어야만 그나마 경제성을 따져 볼 만하다는 점에서 단정하

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원유 수출자유화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확실한 것은 유종별 가격 차이로, 고도화 설비의 정제마

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정유사들에게 이에

대응을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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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A heated debate took place in the 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t the beginning of 2014, which has

attracted global oil market stakeholders’ attention. It was officially

claimed that the crude oil export ban since 1975 should be lifted.

After the assertion was made, a conflict over the liberalization of

crude oil exports has been intensified in the Senate, and the

controversy has widely spread across the U.S. oil industry.

Furthermore, it has not remained a domestic issue, but has become

an emerging concern in the global oil market, because of the U.S.

current position in the market.

The Korean oil industry highly depending on Middle Eastern oil

also significantly concerns the debate over lifting the U.S. crude oil

export ban. It has sought new oil import sources for a long time, in

order to mitigate the instability of Middle Eastern oil imports, as well

as to enhance its negotiating power by overcoming the inferior

position compared to the Middle Eastern crude oil exporters. In this

scenario, the Korean oil industry expects that liberalized U.S. crude oil

exports will enable its oil import sources to be diversified. In addition,

U.S. oil exports would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glob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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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rket, and consequently it would affect the Korean oil industry.

This study scrutinizes the ongoing issue of allowing U.S. crude

oil exports and forecasts its future direction. Further, it examines

the impacts of the potential U.S. crude oil export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oil industr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2. Summary

The U.S. crude oil export ban originates from the 1973 oil

embargo imposed by the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 against the U.S. and its alliances. As the U.S.

economy which had depended upon cheap Middle Eastern oil

imports was damaged at that time, a consensus about “oil security”

advocating the necessity of oil self-sufficiency not only for the

economy, but also for national security emerged. In this

circumstance, the ban on exporting crude oil produced in the U.S.

was enforced. On the basis of crude oil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the Trans-Alaska Pipeline Authorization Act (TAPAA), the Mineral

Leasing Act (MLA), and the 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

(EPAA) of 1973, 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

of 1975 clarifying the principles of the ban on crude oil exports

and the revised Export Administration Act (EAA) establishing the

norm for practicing the principles of EPCA were legislated in 1975

and 1979 respectively. Eventually,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only allowing the domestic consumption of U.S. crude oi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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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

limiting the exports of oil were firmly established.

Along with the undeniable fact that the restrictions on U.S.

crude oil exports reflected the devastating situation and trauma at

that time, the oil production conditions in the U.S. have also

affected the measure to be implemented for 39 years. The U.S.

has not produced crude oil enough to export. Because the U.S. has

been the world’s largest importer of crude oil, it has not

concerned the necessity of oil exports, except for some exceptional

cases, regardless of the export restrictions.

However, the situation has been changing rapidly in recent times.

Shale revolution, triggered by th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ies, including horizontal boring and hydraulic fracturing,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production of light tight oil (LTO)

since 2011. Moreover, the U.S. refineries have been optimized for

cheaper Latin American and Canadian crude oil. Accordingly, LTO

has been oversupplied, which has lowered the LTO price (WTI)

below the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 benchmark (Brent). These

environmental changes have provoked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lifting the U.S. crude oil export ban, which was introduced in

1975 under the situational context in 1973.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suggests two feasible scenarios of the changes in the

U.S. oil export restrictions. First, following options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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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for greater crude oil export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1) Export liberalization of stabilized lease condensate

(2) Export liberalization of crude oil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exports to the EU with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3) Crude oil swap: swaps for Mexican crude oil

These options are already partially implemented or under

discussion, and thus, these are highly feasible. In particular, the export

liberalization of stabilized lease condensate has been implemented

on a trial basis from June 24, 2014. This is noteworthy, because a

Korean refiner (GS Caltext) successfully has secured some supplies.

Second, the revision of regulations allowing exports of light oil

(mainly LTO) would be available.

(4) To contain an exception clause, which allows the exports of

specific crude oil produced in certain plays (e.g. Eagle Ford LTO)

This is not to allow the overall oil exports, but to employ a

new exception clause allowing the exports of oil yielded in particular

plays. Taking into account that this option has precedents, it would

be worthwhile to pay careful attention. In the precedents, however,

the plays were restricted to the West Coast including California as

well as Alaska. In other words, the locations were relatively

isolated and far from the main production area of LTO in the

Middle West.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this option seems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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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

than the ones of the first scenario.

However, the U.S. government has not finalized its position on

lifting the crude oil export ban. Because the U.S. has midterm

election ahead, it is still too early to conclude about the liberalized

oil exports that have already become a political hot potato for the

election.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the government cannot

completely ignore the stiff demands of the political sphere as well as

the oil industry. Thus, detailed policy direction on the liberalization of

U.S. crude oil exports is expected to be unambiguous after the

midterm election, in the first half of 2015 at the earliest. Further, it

is projected that crude oil exports will be allowed to some extent,

even though the extent of liberalization has been ambiguous yet.

The U.S. still remains a net importer of crude oil, and its position

will be unchangeable, even if the amount of LTO production

climaxes. In this regard, the increase of U.S. LTO production,

instead of the liberalization of oil exports itself, will more impact

on the global oil market and indirectly the Korean oil industr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the influence of liberalized

U.S. oil exports on the price spreads between light and intermediate/

heavy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the diversification of oil import sources for Korea,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oil industry and oil security. However, the oil

imports from the U.S. remains a tricky issue. Taking into account

the transporting distance, it necessarily requires the smooth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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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of the Panama Canal expansion, in order to secure economics. To

sum up, the major impact of allowing U.S. crude oil exports will

be the price spreads between various types of oil, which will

heavily influence on the refining margins of advanced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Korean refiners properly respond

to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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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 5

1.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 ·························································· 5

가.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이전: 원유 수입규제 ·················· 5

나.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발단: 아랍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금수조치 ···················································································· 7

다.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과정 ·············································· 8

2.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현황 ························································ 15

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 15

나. EAR의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항

(15 C.F.R. ξ754.2) ································································· 17

다. 원유 수출면허 발급절차 ························································ 22

3. 미국의 원유 수출현황 ································································· 25

가. 미국의 원유 수출추이 ···························································· 25

나. 對캐나다 원유수출 ·································································· 26

다.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의 원유수출 ···································· 28

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 31

1.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배경 ··········································· 32

가. 저유황 경질 타이트오일(LTO) 생산증가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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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나. 미국 정제시설의 구성현황 ····················································· 35

다. 수송 인프라 문제 ···································································· 44

라. 원유 생산자 가격 ···································································· 46

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전개과정 ·································· 47

가.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발단 ······································ 47

나.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전개 ······································ 49

다.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찬반논거 ······························· 55

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 59

1. 미국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변화전망 ········································· 59

가.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유지 ············································ 59

나.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폐기 ············································ 60

다. 원유 수출규제규정 일부개정 ················································· 61

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시나리오 ················································· 64

3. 시나리오 1 : 현행 규정유지 하의 원유수출 확대 ···················· 66

가. 안정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 ································ 67

나. 국제협정을 통한 원유 수출자유화 ········································ 85

다. 원유 스왑(swap) ······································································ 88

4. 시나리오 2 : 수출규제규정 개정을 통한 제한적 수출자유화 ····· 92

5. 소결 ······························································································· 96

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 99

1. 미국 산 원유도입 가능성에 미칠 영향 ······································ 99

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의 미국 산 원유도입의

중요성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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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ii

나. 미국 산 원유도입 관련 검토사항 ········································ 101

2. 국제 석유시장을 통한 간접적 영향 ········································· 107

가. 국제 석유수급환경에 대한 영향 ·········································· 108

나.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 ·························································· 110

다. 국내기업의 미국 원유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영향 ············ 113

3. 소결 및 시사점 ·········································································· 115

참고문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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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 차례

<표 Ⅲ-1> 주요지역별 정제시설 현황 ·················································· 36

<표 Ⅲ-2> 원유생산량 대비 인출용량 ·················································· 46

<표 Ⅳ-1> 미국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건설계획 현황 ···················· 83

<표 Ⅴ-1> 지역별 원유(콘덴세이트) 도입비용 비교 ························· 102

<표 Ⅴ-2> 한국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현황 ··································· 106

<표 Ⅴ-3> 한국 콘덴세이트 도입현황 및 향후 처리능력 ················ 106

<표 Ⅴ-4> 세계 석유공급 비중 추이 ················································· 108

<표 Ⅴ-5> EIA의 유가 및 주요 기관별 미국 석유생산 기준 전망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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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Ⅱ-1] SNAP-R의 수출면허발급신청 페이지 ······························ 23

[그림 Ⅱ-2] 미국 원유 수출면허증(export license) ····························· 24

[그림 Ⅱ-3] 미국 원유수출실적 ····························································· 25

[그림 Ⅱ-4] 對한국 미국 원유수출실적 ················································ 29

[그림 Ⅲ-1] 미국 원유 유종별 생산 전망 ·········································· 33

[그림 Ⅲ-2] 미국 내 매장지별 타이트오일 생산 전망 ························ 34

[그림 Ⅲ-3] 미국 내 PADD별 원유 정제능력 및 코킹 정제능력 ····· 37

[그림 Ⅲ-4] 유종 간 생산수율(fraction yield)의 차이 ························· 40

[그림 Ⅲ-5] LTO생산 급증에 대한 미국 정유소 단계별 대응 ·········· 41

[그림 Ⅲ-6] 캐나다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저유황 경질유 수입 현황 ····· 42

[그림 Ⅲ-7] 미 걸프 연안 정제처리 단계 및 LTO 가격 할인 ·········· 43

[그림 Ⅲ-8] 미국 및 캐나다 주요 송유관 현황 ································· 45

[그림 Ⅳ-1] 일반적인 천연가스 처리공정 개념도 ······························· 71

[그림 Ⅳ-2] 가스정의 정두(井頭: wellhead) ········································· 73

[그림 Ⅳ-3] 콘덴세이트 분리기(Condenstate Seperator) ····················· 74

[그림 Ⅳ-4] NGLs 분류기(NGLs Fractionator) ···································· 75

[그림 Ⅳ-5] 콘덴세이트 안정화기(Condensate Stabilizer) ··················· 79

[그림 Ⅳ-6] 리스 콘덴세이트 증류탑 처리공정의 개념도 및 시설 ······ 80

[그림 Ⅳ-7] 미국 리스 콘덴세이트(API 비중 50° 이상) 생산규모 ········ 82

[그림 Ⅴ-1]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 개요 ············································ 104

[그림 Ⅴ-2] 사우디아라비아 경질원유의 2013년 지역별 수출가격(f.o.b) ···· 110

[그림 Ⅴ-3] 미국의 원유수입 및 Brent-Dubai 가격 차 추이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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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2014년 벽두(劈頭)부터 전 세계 석유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뜨거운 논쟁이 미국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에서 시작되었다. 1975

년 이후 유지되어 온, 기본적으로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 산

원유 수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주장이 2014년 1월 미국

상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후 의회 내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은 격화일로(激化一路)에 있는 가운데, 논쟁은

이제 미국 석유업계 전반으로 확전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미

국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인해, 이 논쟁은 단순한 미

국 석유업계 내부의 알력다툼을 넘어 세계 석유시장 차원에서의 중요

한 화두(話頭)가 되었다.

미국의 원유수출규제는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의 對 미국 원유 수출금지조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저렴한 중

동산 원유의 수입에 의존하던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경

제를 넘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석유자원의 자급이 필요하다는 소

위 “석유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된 것이 이 시기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논리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수출금지를 원칙으

로 하는 원유 수출규제였다. 1973년 알래스카 종단송유관법(TAPPA),

광물임대토지법(MLA), 석유긴급배분법(EPAA) 등 원유수출 통제입법

을 시작으로, 1975년 원유 수출금지 원칙을 천명한 에너지정책 및 절

약법(EPCA)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1979년 수출관리법(EA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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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EPCA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규범이 마련되면서, 비

로소 미국 산 원유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미국 밖으로는 원

칙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적 틀이 완성되게 된다.

비록 이러한 미국 산 원유의 수출규제의 도입에 충격적이었던 당시

의 상황논리나 그에 대한 트라우마(trauma)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9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

국이 자국산 원유를 수출해야 할 만큼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순수입국이었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수출 필요성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급변하였다. 미국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법라는

신기술 도입으로 촉발된 셰일혁명의 여파로, 저유황 경질유(LTO)의

생산이 2011년 이후 급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주로 중남미나 캐나

다 산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국 정제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LTO가 미국 내에서 과잉공급 상태에 높이게 되면서, 해당원

유 가격(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이 국제시세 보다 할인되는 현

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1973년 상황논리에서 만들어진 1975년

체제를 탈피, 원유 수출 전면자유화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논쟁이 유발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찬반논쟁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

로 의존적인 한국 석유업계에게도 초미(焦眉)의 관심사이다. 특히 중

동산 원유 도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중동

원유판매자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선 발굴은 한국 석유업계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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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산 원유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석유

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한국 석유

업계에 까지 파급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원유 수출자

유화 논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석유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제2장에서는 미국이 자국

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현행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전개 상황을 보

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방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검

토를 통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이러한 원유

수출자유화 조치가 한국 석유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점검해보고, 시

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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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5

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

가.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이전: 원유 수입규제

적어도 1950년 이전까지 만해도 미국은 원유 순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다. 당시 미국의 원유생산 규모는 세계

원유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

고도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다. 그래서 1950년 대 이

전까지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석유수요가 급

증하면서, 자국 내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산 원유가 본격적인 미국시장으로 수입되

면서,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에서 순 수입국으로 점차 변모해 나아가게

된다. 1950년 미국 원유수입량은 미국 소비량의 0%였지만,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1973년에 이르러서는 소비량의 32%에 이르게 되었

다(Bengtson, 20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동산 원유의 저가 공세로

부터 자국 내 원유 생산업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석유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미국이 원유 순 수입국으로 전환된 직후인 1950년대 후반부터

석유공급의 해외의존도의 상승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투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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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an) 대통령은 Paley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유를 포함 다른 기초

적인 원자재의 공급안보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게 된다. Paley 위원회

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품목들의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수입에 대한 교역장벽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

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Paley 위원회의 권고안은 이후 아이

젠하워(Eisenhower) 행정부에서 1959년 (로키산맥 동쪽지역에서의)

원유수입을 제한하는 ‘석유수입할당제도(Mandatory Oil Import Quota

System)’ 도입1)을 통해 반영되게 된다(Neelesh, 2012).

석유수입할당제도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 통제를 위해, 수입

업자에게 개별적인 수입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업자에게는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

로 저렴한 국제유가(특히, 중동산 원유가격)와 비싼 미국 산 원유가격

간의 일정정도의 스프레드(spread)가 상존하게 하는 이중가격 시스템

을 구축하여 미국산 원유가격을 배럴당 $3이상으로 지지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내 유가지지로 미국 내 원유생

산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이러한 할당제도는 미국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기조인 자유무역주의와는 배치됨으로 인해 전형적

인 보호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Paley 위원회의 권고안

과는 일정정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기간 동안 형성된 원유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

대와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상황 논리 속에서,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는 국가안보라는 정당성을 해당제도에 부여하였다(Bialos, 1990). 이

후 케네디(Kennedy) 및 존슨(Johnson) 행정부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

1) 석유수입할당제도는 1958년 개정된 무역협정 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8: TAEA, P.L. 85-686)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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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7

되지만, 적어도 1973년 닉슨(Nixon) 행정부에서 폐기될 때까지, 이러

한 석유수입할당제도는 미국의 석유수출입정책의 통제기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발단: 아랍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금수조치

한편, 석유수입할당제도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미국 석유수출입 통

제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계기는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가 미국

으로의 원유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을 통해 마련되었다.

1973년 10월 19일, 아랍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2)는 급작스럽게 원유 수출금지조치를

발표하였다. 사실 이러한 금수조치의 배경에는 욤 키프르(Yom

Kippur)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개입이 있었다. 1967년 6일 전

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아랍 측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이집트와

시리아는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바 있었다. 전쟁

발발 6일 후인 10월 12일, 미국은 “Nickel Grass 작전”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등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공수작전을 공개적으

로 개시하게 된다(Farr, 1999).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10월 19일 아

랍석유수출국기구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 시까지 매달

5%씩 원유 감산조치와 함께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우방국들인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조치를 발표하

게 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2) 아랍석유수출국기구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구성원 중 아랍국가(아부다비), 이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와 비구성원 아랍국가인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가 결성한 조직이었다. 단,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의 아랍국가 구성원 중 일원이었지만, 1973년 당시 금수조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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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ing Countries: OPEC)은 국제유가(Arabian Light 공시가격 기

준)를 1973년 9월 3.65$/bbl에서 1973년 12월 11.65$/bbl까지 끌어올

리는 조치를 단행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된

다. 이러한 원유감산 및 금수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당시 닉슨 행정

부는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 결국 1974년 1월 18일 이스라엘과 철수에 대한 합의

를 이끌어 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1974년 3월 아랍석

유수출국기구가 내린 모든 보복조치가 해제되었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과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경

험하면서, 미국사회는 원유자원의 희소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게 되

었으며, 원유수입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미국이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산 원유에 의존한다

면, 재정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공

감대가 사회저변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Yergin,

200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산 원유를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주

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중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반출을 통제하

는 것을 넘어 금지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가 조

정되어 버렸다(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0).

다.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과정

1) 에너지 독립 주창 및 원유 수출통제 입법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3년 12월 25

일 특별담화를 통해 소위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을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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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9

(主唱)하게 된다. 특별담화에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독립

(independence)”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급(自級)에 달려있으며, 에너지

자급역량 강화야 말로 국가적 핵심목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3)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대까지 1,000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석유화력발전소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의 전환, 고속도로 속도제한 강화,

알래스카 종단송유관(Trans-Alaska Pipeline) 건설, 고속도로건설 연방

예산 삭감 등의 계획안 곧 “Project Independence”를 발표하게 된다.4)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독립”이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일련의 원유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시작은 사실 특

별담화가 있기 전인 1973년 12월 16일, 알래스카 종단송유관 승인법

(Trans-Alaska Pipeline Authorization Act of 1973: TAPAA, P.L.

93-153)의 제정5)에 따라, 석유나 석탄 등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공

공임대 토지 관리법규인 광물임대토지법(Mineral Leasing Act of

1920: MLA)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터였다. 개정된 MLA은

공유지를 임대하여 건설된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모든 미국산 원유

의 국외수출은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6)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 MLA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기능을

3)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40514) http://en.wikipedia.org/wiki/Project_Independence5) TAPAA는 Alaskan North Slope(ANS)에서 Valdez항까지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

설을 승인하기 위해 1973년 12월 16일 제정되었다. 6) MLA의 Section 28(u)에 해당규정이 포함되었다. Section 28(u)은 주로 송유관이

임대한 공공임대토지에 설정된 송유관 통과구역(pipeline rights of way)에 대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송유관 통과구역은 송유관 및 관련시설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일정구역(parcels of land)을 의미한다. 비록 송유관이 다른 소유자(여기서는 연방정부)의 토지 내에 설치되었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송유관 소유 또는 관리자는 송유관에 대한 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송유관의 통과구역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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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부여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3년 12월 26일, 석유긴급배분법(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 of 1973: EPAA, P.L. 93-158)가 제정되었다. 석유위기

가 한창이던 당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배분과 가격(가격상한)을 정부

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도입된 EPAA도 역시 미국 산 원유

의 해외반출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로서의 기

능을 갖게 된다. 물론 법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폐기될 운명

이었지만, 이 법안은 1975년 제정된 에너지 정책 및 절약법(EPCA)을

통해 연장되어, 1981년 폐기될 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7)8)

2) 원유 수출금지 입법: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PCA) 제정(1975년)

그러나 이상의 개정 MLA이나 EPAA은 미국산 원유수출을 통제하

는 장치일 수 있지만, 수출을 금지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사실 원유수

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1975년 12월 22일,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EPCA, P.L. 94-163)

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EPCA은 연방 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도입

된 일종의 “에너지정책 기본법”이라 할 수 있었다. 해당법안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증가, 에너지수요 감소, 에너지효율성

증진 등이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기준,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준, 전략적 석유비축제도의 제정에서부터 저소득층 월

동 지원, 발전소 내 천연가스를 대신한 석탄사용 장려정책에 이르기까

7) http://en.wikipedia.org/wiki/Emergency_Petroleum_Allocation_Act8) EPAA가 1981년 폐기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물량에 대한 정부통제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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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1

지 망라한 다양한 실행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EPCA는 특히 석유안보와 관련하여, 에너지공급 교란에 대

응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정확하게는 그 수반인 대통령)에 다음과 같

은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9)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해당법률(곧 EPCA)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하에서, ① 석탄, 석

유제품,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원료와 ② 에너지공급의 유지 및

탐사, 생산, 정제, 수송에 필요하거나, 미국 내 에너지시설의 건

설 및 유지에 필요한 원재료(원유) 및 시설장비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42 U.S.C. §6212(a)(1)).”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석탄이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원료 등은 행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한 동

법의 취지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러한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1975년 해당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도 미국 행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

으며(Neelesh, 2012), 역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적 제약 없이 자유

롭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원유의 경우는 천연가스와 함

께 다음과 같은 추가규정으로 수출제한을 넘어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

하고는 완전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EPCA의 Section 103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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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미합중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rule)을 공포하기 위해 subsection(a)10)에서 부여

한 권한(상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단, section(2)(곧 아래 단

락에서 제시한 예외사항)에 비추어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이

국익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법률(곧 EPCA)의 목적에 부합된다

고 대통령이 판단하여 수출 금지대상으로부터 예외로 결정한 경

우는 제외된다(42 U.S.C. §6212(b)(1)).”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에서의 예외사항은 반

드시(대통령이 공포한 ) 규정이나 해당규정의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수출의 목적, 판매자나 구매자의 특성, 수출

대상국 또는 대통령이 국익이나 해당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도 적절하다고 판단한 합리적 분류체계나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

(42 U.S.C. §6212(b)(2)).”

이와 같이 EPCA은 원유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rule)을 공

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해당규정의 제정 공포 시 고려내지는

포함해야 하는 사항(예외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실제

금지조치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개정 수출관리

법(EAA)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였다.

“본 section의 subsection(a)에 따라 공포된 규정(rule)을 실행하기

위해, 수출관리법(EAA)상의 절차에 따라 ...(생략)... 본 section의

subsection (a)의 규정에 의거 특정된 수출 제한조치를 대통령이

10) 42 U.S.C. §62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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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3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무장관(the Secretary of Commerce)

는 해당 수출 제한조치를 실행해야 한다(42 U.S.C. §6212(c)).

3) 원유 수출금지 입법: 수출관리법(EAA) 개정(1979년)

한편,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바로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시대

가 도래하면서,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민간품목(소위 군민(軍民)

양용(dual-use) 품목)들이 국외로 반출, 적성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활

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1949년 미국정부는 국민

양용 품목에 대한 사실상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of 1949: ECA)을 개정11)하게 된다. 물론 적어도 이때까

지는 원유가 ECA 상의 수출통제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소위 “데탕트(detente)”로 지칭되는 미국과

소련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에 대한 불

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수출 통제를 풀고, 이를 자

유화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게 된다. 더욱이 미국경제에서 교

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출

통제는 미국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금수조

치에 가까운 ECA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시행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1969년 ECA에 대한 대체법안으로서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11) 원래 ECA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수물자로 활용 가능한 품목의 부족을 막고, 특히 일본으로 해당품목이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루즈벨트(Roosevelt) 행정부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주로 수출면허가 없이는 비행기 부속품이나 화학제품 및 광물에 대한 대일본 수출을 금지하는데 활용했으며, 일본의 인도차이나 반도 점령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49년에는 수출금지 대상 국가(가령 일본)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국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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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1969, P.L. 91-184)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4년과 1977년 수출

통제의 강도를 보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1979년 종합적인 전면개정을 통해 현행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

의 기반이 되는12) 개정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EAA, P.L. 96-72)이 마련되게 되었다(Fergusson, 2009).

개정된 EAA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공급부족 등을 이

유로 미국산 특정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였

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은 상무부가 담당하게 되며, 관련 자문기관

들의 협조를 받아,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군민 양용물품(dual-use

goods)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통제하는 권한

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979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원유가

수출통제 대상 물품의 하나로 포함됨으로서, EPCA의 원유수출 금지

조항은 비로소 EAA의 일부규정을 이행규범을 갖게 되었다. 원유를

포함한 수출통제업무의 세부규정은 EAA 상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EAA은 한시법(限時法)으로서, 원래는 1989년까지만 효력을 갖

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효력이 연장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료를 앞둔 효력시한을 1994년 8월 19일 클린턴

(Clinton) 대통령의 행정명령 12924(Executive Order 12924)을 통해 연

장시킨 바가 있었다. 이렇게 연장되어 온 EAA는 2001년 효력 만료시한

을 맞아 더 이상의 효력연장 승인이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12) EAA은 이후 1985년 수출자유화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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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5

대신 2001년 9 11사태를 맞아 부시(Bush)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IEEPA,

P.L.95-223)에 의거한 행정명령 13222(Executive Order 13222)을 통

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 하에서 EAA 상의 수출관리규정

(EAR)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매년

공포되는 대통령 공고(Presidential Notice)13)을 통해 수출관리규정의

효력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공지는

2013년 8월에 있었다. 현재는 EAA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다만

EAR은 IEEPA의 이행규범으로서 대통령 공지를 통해서 매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2.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현황

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현행 수출관리업무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소관이며, BIS가 미국에서 수출되는 품목(서비스

나 기술포함)에 통상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 상 수출

통제 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을 부여

하여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CCL 상 원유의

ECCN은 1C98114)이다. 이처럼 ECCN을 부여받은 품목에 대한 수출은

13)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내리는 행정적 명령(administrative order)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외에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와 대통령 공고(Presidential notice)가 있다(http://en.wikipedia.org/wiki/Executive_order).

14) EAR의 Supplement No. 1 to part 774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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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으로 부터 수출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며,15)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16)

(1) 민사적 벌칙(Civil Penalties): $250,000 이하 또는 거래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가산세 형태로 부과)

(2) 형사적 벌칙(Criminal Penalties): ① $1,000,000 이하 또는 거래금액

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형태로 부과) 그리고 ② 10년 이하

의 징역형

(3) 추가적 벌칙: 수출특혜(export privileges)에 대한 거부 및 수출품

의 압수/몰수처분

한편, 원유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로 EAR 중 공

급부족통제(Short Supply Controls)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공급부족통

제 규정은 1979년 EAA 개정안에 처음 포함되었으며, 원유 등과 같은

희소자원(scarce materials)의 부족 또는 국외수요로 인한 잠재적 인플

레이션 충격 등으로부터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품목

(또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정이다. 물론 공급

부족통제 규정 적용대상 품목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

물지만, 가령 석유 유도체(petroleum derivatives), 미국 삼나무 원목

(unprocessed western red cedar), 마필(해상을 통한 수출에 한함) 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현재는 해당 규정의 주 대상은 원유로서, 사실

상 원유 수출통제규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15) 해당번호에 해당품목이 없는 EAR99 품목이라 하더라도 최종사용(end-use)에 따라 수출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38113&section=sc1&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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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7

나. EAR의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항(15 C.F.R. ξ754.2)현행 EAR의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항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수출통제 대상 “원유(crude oi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원유(Crude oil)’는 매장지 지하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지

상 분리시설(separating facilities)을 통과한 후 대기압 하에서도 액

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원유 상압증류탑(distillation tower)에서 정제

처리되지 않은 탄화수소(hydrocarbons) 혼합물을 의미한다. 합성원

유(reconstitute crude petroleum),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나 오일샌드(tar sands), 길소나이트(gilsonite), 오일셰일(oil shale)

등에서 생산된 액상 탄화수소가 이에 포함된다. 드립가스(drip gas)

도 포함되지만, 상압증류탑을 통해 정제처리된 원유나 잔사유, 기

타 석유제품 및 반제품은 제외된다(15 C.F.R. ξ754.2).”

그리고 미국영토 밖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원유가 상기 정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반드시 BIS로부터 수출면허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

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면허가 없이도 자유

롭게 수출이 가능하다.

(1) 전략비축유에 저장되어 있는 외국산 원유의 수출

(2) 분석 및 테스트용 소량의 샘플의 수출

(3) 알래스카 종단송유관 승인법(TAPAA)의 section 203에 의거하

여 연방소유토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 수송된 원유(TAPS

원유)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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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곧 수출금지 예외조항)에 한해서만 원유수출이 가능하며, 이때는 반

드시 수출면허를 발급받아야 된다.

(1) Alaska州 Cook 만(灣: Inlet)지역에서 생산된 원유17)의 수출

(2) 캐나다 내에서의(최종) 소비나 활용을 목적으로 한 50,000b/d

한도 내에서의 對캐나다 수출

(3) 정제를 위한 국외반출(제품 재수입 전제) 또는 외국과 석유제품

으로의 교환이 전제된 전략비축유(미국산 원유)의 수출

(4) 25,000b/d 한도 내에서의 캘리포니아 중(重)질유(API 20° 이하)의 수출

(5) 국제협약에 따른 수출

(6) 다른 법률조항에 의거 대통령 결정이 이미 내려진 수출(의제(擬制) 처리함)

(7) 미국 수출업자가 외국산 원유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원

유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며, 미국산 원유와도 혼합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18)

단, 이중 (6) 조항에서 EAR의 적용이 의제(擬制)처리되는 경우는

주로 연방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하거나 또는 연방소유의

17) TAPAA이나 MLA에 따라 연방소유 토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서 수송되는 원유는 해당조항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수출면허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다.

18) 해당규정으로 인해, 만약 캐나다산 원유가 Keystone XL 송유관을 통해 미국 멕시코 만(灣)으로 수송되고, 다른 요구조건들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미국에서 재수출될 수 있게 된다(15 C.F.R. ξ754.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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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9

토지에서 생산된 미국산 원유가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해당한다.

(1) Alaskan North Slope(ANS)원유의 수출 승인법(PL 104-58)19)의

section 201(“Exports of Alaska North Slope Oil”)20): TAPAA

에 의거 연방토지에 설치된 알래스카 종단송유관을 통해 수송되

는 ANS원유의 수출

(2) MLA의 section 28(u) : MLA에 공공임대토지에 설치된 송유관

을 통해 수송되는 미국산 원유의 수출21)

(3) 외변 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of 1953:

OCSLA, P.L. 113-142) : 연방관할 외변 대륙붕에서 생산된 미

국산 원유의 수출22)

19) ANS 원유의 수출 관계법(P.L. 104-58)의 공식명칭은 “An act to authorize and direct the Secretary of Energy to sell the Alaska Power Administration, and to authorize the export of Alaska North Slope crude oil, and for other purposes” 이다.

20) ANS 원유의 수출 관계법(P.L. 104-58)의 section 201(명칭 “Exports of Alaska North Slope Oil”)은 MLA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1995년 11월 28일로부터 5개월 안에 국가 이익 부합 여부에 대한 대통령 결정이

있다면, 대통령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출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1996년 4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이 해당수출이 국익과 부

합한다는 결정을 공표한 바가 있다. 21) MLA의 section 28(u)는 임대한 공유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한 수출에 대한 통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해당조항의 적용대상 송유관을 통한 수출은 대통령이 국

익에 부합된다는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통령이 만일 이러한 결정한다면, 상세한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60일 동안 해당 수

출이 MLA이 규정하는 조건 하에서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만약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하 양원의 반대결의를 통해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22) 외변 대륙붕은 미국영해 내 대륙붕 중 개별 주(州)정부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은 관

계로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1953년 제정된 외변대륙붕법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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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해군 석유매장지 내 원유생산법(Naval Petroleum Reserves

Production Act: NPRPA, P.L. 94-258) : 미 해군 석유매장지에서

생산된 미국 산 원유의 수출23)

한편, 상기의 예외조항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수출신청 사안별로(case

by case) 검토하여, 개별 수출사안에 대해 국익과 EPCA의 목적에 부합

한다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한정해서 수출면허

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수출 내용이 다음

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정된다(15 C.F.R. §754.2(b)(2)).

(1)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거래인 경우

① 같거나 더 많은 양/같거나 더 좋은 질의 원유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

② 미국의 석유공급이 위협받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 거래

③ 설득력 강한 경제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거래

안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수출통제규정을 담고 있다. 가령 OCSLA section 28은 외변대륙붕에서 생산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은 EAR의 요구조전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출허가 역시 대통령 국익과 EPCA의 목적에

일치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의 상세한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60일간의 숙고기

간을 가져야 하며, 이중 30일간은 해당수출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만약 의회에서 국익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을 승

인하지 않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수출은 중단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23) 미 해군 석유매장지는 미 해군함정의 비상시 예비연료 확보를 위해 일정한 원

유 매장지를 지정하여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미개발 상태였지만, 석유위기 이후 미국 내 원유생산 확대차원에

서 1976년 NPRPA의 제정을 통해 해당 매장지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승인되었

다. 한편 해당 매장지에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 역시 EAR의 요구조건을 적용받

게 된다. 또한 NPRPA의 section 7430(e)에 의해 대통령의 결정 역시 수출에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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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21

(2) 수출의 지속기간이 단기적일 경우

결국, EAR 상 원유 수출규제는 허용되는 행위(수출행위)만을 열거하

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24)의 규제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이 제외된, 미국산 원유에

대한 사실상의 “금수조치(embargo)”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수출규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한적으로나마 수

출금지의 예외조항 속에서 원유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제1의 관

심사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9년 EAR에 원유가

수출금지 대상품목에 포함된 이후, 수출금지 예외조항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다. 가령, 1985년에는 알래스카 Cook 만(灣: Inlet)지역에

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25)이, 1988년에는 캐나다 내에서의 (최종)소비

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인 對캐나다 수출26)이, 1992년에는 캘리

포니아 산 중질유에 대한 제한적 수출27)이 그리고 1995년 알래스카

종단송유관을 통해 수송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MLA 개정이 이

루어진 바 있다.28) 이는 모두 대통령이 해당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항구적인 허가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예외조항

들의 추가에는 단 한 가지 조건, 곧 “미국의 국익”이 있었다. 그러므로

원유수출 금지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상황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의 변화할 경우, 함께 변화될 수 있으며, 전면적

24) 반대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는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이다.

25) 51 Fed.Reg. 2025226) 54 Fed.Reg. 27) 3 C.F.R. 382 199228) 50 Fed.Reg. 2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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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 허용이 아니더라도 예외조항 추가를 통해 제한적인 수출은 현 시점

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 원유 수출면허 발급절차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수출은 BIS으로 부터 수출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만일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보통

면허신청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BIS 신청절차 간

소화 네트워크(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 Redesign:

SNAP-R)29)에 우선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 신청서에는 수출

업자, 화물인수자, 수출되는 양과 금액, 상품에 대한 설명, 최종용도,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증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단 수출면허발급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급심사는 행정명령

12981(executive 12981)에 따라 BIS의 국가안보 기술이전 통제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y Transfer Controls)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안보 기술이전 통제실이 원유 수출면허 발급신

청서를 접수받게 되면, 이를 신청된 사안 별로 상기의 조건들에 충족

되는지를 검토하고, 신청내용이 국익과 EPCA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9) https://snapr.bis.doc.gov/sn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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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23

[그림 Ⅱ-1] SNAP-R의 수출면허발급신청 페이지

자료: SNAP-R V1.2 Exporter User Manual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결정되면, 수출면허 발급이 승인

되게 된다. 보통 원유 수출면허 발급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발급여부가 결정된다.30) 심사가 완료되면, BIS은 원

유 수출면허를 발부하게 된다. 주로 수출화물(cargo) 단위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다. 또한 매매가 진행 중인

회사 자산의 일부가 아니라면 면허를 양도할 수는 없다.

30) 보통 신청접수 후 9일 안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BIS은 신청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반려하거나; 다른 부서로 신청을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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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미국 원유 수출면허증(export license)

자료: Dweck(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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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25

3. 미국의 원유 수출현황

가. 미국의 원유 수출추이

이러한 수출면허 발급절차를 활용하여, 비록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미국산 원유는 수출금지 조치 이후 지난 39년간 지속적으로 수출되어

왔다. 비록 1975년 EPCA를 통해 수출금지의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실제적인 수출금지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까지 원유수

출 실적은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287,000b/d 정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그림 Ⅱ-3] 미국 원유수출실적

자료: EIA 홈페이지

물론 1980년 이후 제한적이나마 수출금지 조치가 일부 해제되어 일

정정도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31) 가령 1995년 11월 클린

턴 행정부가 Alaskan North Slope 지역 산 원유(ANS 원유)에 대한 수

31) EIA등 원유수출 통계작성 기관에서는 1993년 이전까지 미국원유의 수입국별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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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승인한 이후, 수출량은 1996년 36,000b/d에서 1997년 66,500b/d,

1998년 52,900b/d 그리고 1999년 74,000b/d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러

한 ANS 원유의 주 수출대상국은 한국(50%), 일본(36%), 중국

(12%)(1999년 기준) 등 동아시아 3국이 차지했었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유전의 소유권 변동 및 생산량 감소 등을 이유로 ANS 원유수

출이 중단되면서, 미국의 원유수출은 급감하게 된다(Bamberger, 2008).

한편, 1980년 이래로 수출실적이 가장 낮았던 2001년을 지나면서

추세에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특히 2003년 이후 원유수출 실적이 다

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연평균 35,000b/d의 원유가 수출

되며,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원유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로 돌

아선 것이다. 2011년 후반부터 2012년 동안 미국의 원유수출은 대략

60,000b/d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들어서면서는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여, 거의 200,000b/d에 이르게 되어, 최소한 1985년 이래

로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Citigroup Inc., 2013).

나. 對캐나다 원유수출

사실 對동북아 3국에 대한 ANS원유 수출이 중단된 2000년 이후 이

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캐나다로 미국 원유 주 수출대상국의 이동이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원유 수출증가 추세는 대부분(약

98%) 캐나다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며,32)특히 상대

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 LTO에 대한 캐나다 동부지역의 정유사의 수

요증가가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Oil Change International, 2013). 사

실 앨버타(Albarta)주 등을 포함한 캐나다 서부지역에서 원유생산이

32) Today in Energy(EIA),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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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27

크게 증가하였지만, 캐나다 동부지역 정유사들은 최근까지도 지속적

으로 중동이나 서아프리카 산 경질원유 수입을 계속해 왔다. 이는 캐

나다 동부지역 정유사들이 그 동안 오일샌드로부터 생산된 캐나다산

중질유(dilbit) 처리를 위한 고도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루어 온 대신,

주로 경질유 처리에 적합한 시설구성만을 고집하면서, 대서양 건너 유

조선으로의 수송이 불가피하지만 그 동안 경질유의 공급을 중동 내지

서아프리카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노스다코다州 Bakken

지역이나 텍사스州 Eagle Ford 지역의 LTO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2011년 이후부터는 유조선으로 수송해야 하는 중동이나 서아프리카

산 경질유에 비해 미국산 경질유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었다. 비록 일정정도 철도운송비용 등이 발생하지만,33) 보다 저렴해

진 미국산 LTO(저유황 경질유)의 캐나다 유입의 증가는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 동부지역의 정유공장들은 정제 후 석유제품

을 미국시장에 재수출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미국산 원유수출 면허신청 사례에서

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령 2012년 10월 British Petroleum(BP)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산 원유를 캐나다 특정 정유사로 수출하는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BP를 통해 미국산 원유를 공급받는 캐나다 정유사들은

정제된 원유의 상당량을 미국으로 재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된 바

33) 현재까지 미국산 원유(LTO)가 캐나다로 수입되는 루트는 크게 ① Bakken산 원유를 해당지역에서 철도로 New York주 Mechanicsville까지 운송한 다음 캐나다 New Brunswick주까지 St. John 다시 철도로 이동; ② Bakken산 원유를 해당지역에서 철도로 New York주 Albany까지 운송한 다음, 바지선으로 옮겨서 Hudson 강으로 따라 내려와 대서양을 거쳐 캐나다 New Brunswick주까지 St. John로 이동; ③ Eagle Ford산 원유의 경우 Texas주 Corpus Christi에서 유조차량을 통해 캐나다 Quebec주 Quebec시로 이동 등 3가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il Change Internation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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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4)또한 비슷한 시기 Royal Dutch Shell이나 에너지트레이딩 업

체 Vitol 심지어 정유사인 Valero 등도 유사한 방식의 거래를 위해 수

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5)

다.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의 원유수출

한편, 2003년 이후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물

량의 약 2%에 해당하며, 중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EAR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

국산 원유의 수출이라기보다는 미국산 원유가 혼합되지 않은 외국산

원유(주로 캐나다산 중질유)의 재수출에 대한 것들이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6)

한편, 미국의 對한국 원유수출은 주로 앞서 언급한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이루어진 ANS원유의 수출실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對한국 ANS 원유수출 실적은 1996년 21,000b/d를 시작으로,

1999년 36,900b/d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중단되었다.

다만, 한국도 2010년부터 매년 약 50,000bbl 정도의 수출승인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미국산 원유보다는 캐나다 산 등 외국산 원유가 미국

을 통해 재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4) Reuters, 2012.10.11. 35) Argus Media Report, 2012. 12.1.36) BIS은 기밀을 이유로 특정 선적에 대한 세부 정보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공개된 자료를 통해 캐나다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원유는 미국산이 아닌 미국에 수입된 외국산 원유(주로 캐나다 산 중질유)가 재수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il Change Internation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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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29

[그림 Ⅱ-4] 對한국 미국 원유수출실적

자료: EI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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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31

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PCA)을 통해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

국 산 원유 수출규제가 처음 도입된 1975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비록 미국의 원유 수출규제가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를 자국 내에

묶어두면 정제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더 많은 순이익을 창출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전적으로 보호무역

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따른 현대의 무역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원유 수출규제의 기본적인 금지기조는 국내외적으로 규제완화

에 대한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였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원유 수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요구들은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요구

중 일부를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EAR의

신설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수출을 자유화시키는 방향으

로 그 동안 해당규제가 유지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의 임시방편적인 관리방식으

로 해당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미국 산 원유의 수출을 보다 자유

화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다 거세졌으며, 이에 저항하며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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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수하고자 하는 세력의 반발 역시 강해지게 되었다. 이는 2014년

1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으로 비화(飛火)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수출자유화 논

쟁에서는 수출규제의 완화를 넘어 철폐 곧 전면적인 수출자유화에 대

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논쟁을 촉발하게 된 배

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1.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배경

사실 미국 내에서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논쟁이 최근 부상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저유황 경질 타이트오일(Light Tight Oil: LTO)의 생

산이 증가하는 반면, 기존 정제시설은 이러한 LTO를 처리하는데 적

합하지 않다는 미국 석유시장의 상 하류부문 간 구조적 간극(間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간극이야 말로 원유 처리의 병목현상 및 서부

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s: WTI) 가격 하락 등 최근 미

국 석유시장이 처한 일련의 문제들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저유황 경질 타이트오일(LTO) 생산증가

우선 EIA(2014a)에 따르면37),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2008년 5.0백만

b/d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12

년 6.5백만b/d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년 9.6백만b/d로 정점에 달할

37) EIA(2014a)의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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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33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원유생산량 급증은 셰일자원 개발로 인한 LTO 생산 증가에

서 비롯되고 있다. LTO 생산량은 2008년 600,000b/d에서 2012년 2.5

백만b/d까지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4.8백만b/d에 도달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전체 원유생산량에서 LTO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

년 12%에서 2012년 35%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비중은 향후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Ⅲ-1] 미국 원유 유종별 생산 전망

자료 : EIA(2014a); IHS(2014)

특히 미국 텍사스州의 Eagle Ford와 Permian, 노스다코다州의

Bakken 등의 매장지가 LTO 전체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들 매장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LTO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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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증가는 더 긴 횡관(laterals, 매장층을 수평으로 관통하는 주입관)

의 사용이나 수압파쇄 효과 개선 등을 통한 매장지 개발 성과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개발된 매장지에서 신규 매장층

(producing reservoirs)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서 회수 가능한 원유 물

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 미국 내 매장지별 타이트오일 생산 전망

주: 그림 영역은 EIA(2014a)의 기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전망치이며, 빨간 점선은 높은 매장량과 기술향상을 가정한 전망치임. 따라서 두 전망치 간의 차이는 타이트오일 생산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EIA(2014a); Brown et al.(2014)

그러나 이러한 EIA(2014a)의 전망치 역시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지적이 있다(Brown et al., 2014). 사실 최

근 몇 년간 LTO의 실제 생산량은 EIA(2014a)의 예측치보다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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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35

며, 이로 인해 EIA(2014a)는 LTO 생산 전망치를 매년 상향조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IA(2013)에서 원유 생산은 2019년에 7.5

백만b/d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생산량은

2013년 9월에 이미 7.5백만b/d를 넘어선 바 있었다.38) 결국 현재의 이

러한 전망 이상으로 미국 내 LTO생산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에 따라 미국의 원유생산도 그 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 정제시설의 구성현황

1) 미국 정제시설 현황

한편, 현재 미국은 2013년 10월 기준 가동 중인 정유소 115개와 총

1,782만b/d에 달하는 원유 정제처리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의 정유국가

이다. 미국의 정제 시스템에는 상당수준의 석유화학제품이 생산 가능

한, 고도화 수준에서 세계 정상급인 정유소 역시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제시스템과 유럽의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유럽의

정제시스템은 주로 북해와 북아프리카의 저유황 경질유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유럽 정제업자들은 크래킹 정유소를 코킹 정유소

로 개조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다39).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38) 이러한 결과는 EIA(2013)이 전망치 추정 시 현재의 원유 수출규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9) 정유소는 처리 장치와 처리할 수 있는 석유 유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표준 공정으로 분류된다.

① 토핑(topping) : 오직 일차 증류 또는 분류 설비만 있고 다른 처리 하드웨어가 없는 정유소로, 건설하기 가장 쉽고 투자비용도 가장 낮으나 휘발유를 비롯한 완제품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② 하이드로스키밍(hydroskimming): 경질 유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일차 증류 장치와 하류 부문 처리 설비를 보유하여 청정경질 석유제품(LCP: 휘발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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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처리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코킹 정유소를 보유하게 되었다.

구분총

정제용량크래킹 정유소

코킹 정유소

크래킹 비율(%)

코킹비율(%)

미국 17.9 4.6 12.5 26% 70%

유럽 15.7 11.0 2.9 70% 18%

중국 11.0 2.1 8.5 19% 78%

인도 4.4 1.7 2.7 37% 62%

러시아 6.0 2.5 1.7 42% 29%

<표 Ⅲ-1> 주요지역별 정제시설 현황

자료: IHS(2014)

현재 미국 내 정제시스템은 PADD(Petroleum Administration Defense

Districts)라 불리는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PADD의 정제

시스템은 석유제품 수요,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이용 가능한 원유, 해운

및 파이프라인 인프라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정제용량, 정유소 유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유, 경유 등을 통칭)를 생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품의 생산량은 원유의 성분에 비례한다. 이 정유소에는 정제한 원유 바닥 부분에서 생산되는 감압 경유(vacuum gas oil)나 잔사유분을 처리할 수 있는 전환 장치가 없다.

③ 크래킹(cracking) : 하이드로스키밍 공정에 촉매분해설비나 수소첨가분해설비가 추가된 정유소로, 감압경유를 처리하여 LCP를 생산할 수 있으나 잔사유분은 처리할 수 없다. 하이드로스키밍 정유소보다 LCP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④ 코킹(coking) : 크래킹 공정에 잔사유분 처리설비를 추가한 정유소로 투자비가 가장 많지만, 원유 배럴당 LCP 산출량이 가장 많다. 그러나 코킹 정유소는 중질유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경질유 처리에는 비효율과 고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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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37

[그림 Ⅲ-3] 미국 내 PADD별 원유 정제능력 및 코킹 정제능력

주: LTO 생산수치는 EIA(2014a)의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PADD 2의 타이트오일 생산은 Bakken 매장지만을 대상으로 전망하였고, PADD 2의 타이트오일 생산은 Eagle Ford와 Permian 분지의 원유 실제 생산량과 전망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EIA(2014a); Brown et al.(2014)

2) PADD 3의 정제시설 현황 및 중요성

현재 LTO의 생산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구역은 PADD 3이다. 우선 PADD 3은 걸프 연안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으며,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와 높은 수준의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

는 지역이다. 총 43개의 정유소를 바탕으로 9.1백만b/d의 원유를 정제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정제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한 약 60%의 정유소가 코킹 정유소로서, 이 비율은 모든 PADD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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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래 PADD 3에서는 텍사스州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제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 내 원유 생산량

이 줄고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수입이 증가하면

서, 주로 처리되는 원유성상이 변화되었고, 동시에 환경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정유소 개조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2

년 이후 이 구역에만 850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코킹 정유소의 개수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PADD 3가 LTO 생산 증가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성이 보다 부

각되는 이유는 이 구역이 미국 전체 정제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산 원유와 수입원유를 처리하는 오일 허브(oil hub)이기 때

문이다. 현재 이 지역으로는 WTI와 함께, Eagle Ford와 Bakken 등에서

생산되는 LTO, 캐나다 오일샌드, 중동 및 남미에서 수입되는 중(中)질

및 중(重)질 고유황 원유 등이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다. 또한 자체 수

요가 정제능력의 1/3정도인 약 3.3백만b/d에 불과한 관계로, 나머지 석

유제품을 미국 내 다른 지역(동부 연안, 중서부 등)에 공급하는, 사실상

북미대륙의 “정유공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미국

석유제품 대외수출의 대부분도 역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미국의 LTO 생산증가와 정제능력 간의 부조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PADD 3의 정유소는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

라에서 수입되는 중(中)질 및 중(重)질유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

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LTO는 저유황 경

질유이다. 만일 코킹 정유소와 같은 중질유에 최적화된 정유소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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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39

존의 투입원유에 LTO와 같은 경질유를 혼합하여 정제하고자 한다면,

일정정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유종 간 차이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유종을 구분하는 방식

이나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는 IHS(2014)이 제시한 API비중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중(重)질 원유(Heavy Oil) : API 비중이 24 미만인 원유.

(캐나다산 오일샌드, 캘리포니아산 Central Valley, 멕시코산

Maya, 베네수엘라산 Merey 원유 등)

(2) 중(中)질 원유(Medium Oil) : API 비중이 24 이상 32 미만인 원유.

(사우디아라비아산 Medium, 이라크산 Basrah, 미국산 Mars,

Poseidon 원유 등)

(3) 경(輕)질 원유(Light Oil) : API 비중이 32 이상 42 미만인 원유.

(북해산 Brent, 서아프리카산 Baskets, 루이지애나산 LLS,

WTI, ANS, Arabian light, 러시아산 Ural 등)

(4) 초경질 원유(Ultra Ligh Oil) : API 비중이 42이상 50 미만인 원유.

(알제리 사하라 Blend, 말레이시아산 Tapis, 미국 Bakken,

Eagle Ford 등의 LTO)

(5) 콘덴세이트(Condensate) : API 비중이 50이상인 원유.

한편 이러한 유종 간에는 정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별(정확하

게는 유분별) 비중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중질원유와 경질원유 간에

는 이와 관련하여 큰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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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간 생산수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 Ⅲ-4]에서와 같이, Maya

유 같은 중(重)질 원유를 정제할 경우, 휘발유, 제트유, 경유 등을 아

우르는 소위 청정경질 석유제품(Light Clean Product: LCP)로 전환될 수

있는 유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오히려 반 이상이 감압경유(Vacuum

Gas Oil)나 잔사유(Residues) 형태로 생산되게 된다.

[그림 Ⅲ-4] 유종 간 생산수율(fraction yield)의 차이

자료: IHS(2014)

반면 원유가 경질화(輕質化)되어 갈수록(곧, API 비중이 높아질수

록) LCP로 전환될 수 있는 유분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경질유인 Eagle Ford산 LTO의 경우, 감압경유와 잔사유의 생산수

율이 30% 정도인 반면, LCP로 전환될 수 있는 유분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생산비중이 커지게 된다. 사실 석유제품 수요의 대부분은

주로 LCP 위주로서 해당 유분이 상대적으로 비싼 관계로, LCP를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질원유의 가격이 중질원유에 비해 할증되

게 되며, 역으로 말하면, 중질원유는 경질원유에 비해 할인되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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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41

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미국 정유업계는 상대

적으로 저렴한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산 중질원유를 주로 수입하

여 왔다. 그리고 중질원유에서 LCP를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고

도화설비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였다. 특히 크래킹, 코킹 등의 고도화

설비는 상압증류 후에 나오는 감압경유나 잔사유를 처리하여 LCP로

만들어 냄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처럼 고도화설비를 갖추게 되면, 중질유분을 처리하는 능력

은 향상되지만, 경질유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LTO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산 LTO의 가격이 할

인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정유소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40)

[그림 Ⅲ-5] LTO생산 급증에 대한 미국 정유소 단계별 대응

자료: IHS(2014)

40) 본 내용은 IHS(2014)의 일부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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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선 1단계(Tier 1)는 경질원유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LTO로 대

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미국 내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외

국산 경질유 수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저유황 경질유

의 PADD 2 지역으로의 수입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PADD 3에서도

수입량도 급감하고 있다([그림 Ⅲ-6]참조).

[그림 Ⅲ-6] 캐나다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저유황 경질유 수입 현황

(단위 : 천b/d)

자료: IHS(2014)

한편 2단계(Tier 2)부터 4단계(Tier 4)는 주로 고유황 중(中) 경질

원유(Light/Medium Sour)를 처리하는 정유소41)에서 상대적으로 저렴

해 LTO를 대체 투입하는 대응과정이라 할 수 있다.

2단계(Tier 2)로 정유소에서 고유황 중(中) 경질 원유를 대신하여

LTO의 투입은 특히 납사나 LPG같은 경질유분(lighter distillation) 처

41) 이런 정유소에서 처리하는 유종은 주로 고유황 중(中)질원유 유종으로서, 대부분 아라비안 미디엄(Arabian Medium), 쿠웨이트, 바스라(Basrah), 베네수엘라産 원유 중 몇몇 종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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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43

리 정제하는 2차 정제시설의 용량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가능하다. 그

러나 이러한 2차 정제시설의 처리 용량 역시 포화된 경우에는, 상압증

류탑에서 정제된 납사 등을 2차 정제시설에서 추가처리하지 않고, 반

제품의 형태로 그냥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곧 3단계(Tier 3)). 이

경우 정유소는 최적 상태를 벗어나 더 낮은 가치의 반제품을 생산하

게 되며, LTO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수익을 담보할 수 없

게 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PADD 3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향후 더 나아가 4단계(Tier 4)에 이를 정도로 LTO투입이 증가하여,

심지어 상압증류탑에서 납사를 증류하는 능력까지도 포화되게 되면,

원유의 투입량 자체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설비 이

용률이 낮아지며, 고유황 중(中)질원유 활용에 비해 정제마진까지 감

소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Ⅲ-7] 미 걸프 연안 정제처리 단계 및 LTO 가격 할인

자료: IH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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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러한 대응은 LTO의 가격할인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진

행하게 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처리 관련 비효율성의 정도가 높아지

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LTO의 가격할인의 수

준 역시 높아져야 한다. [그림 Ⅲ-7]은 PADD 3에서의 LTO 대체 단

계와 이에 따른 LTO 처리 능력 및 가격 할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가격 할인은 1~4달러/배럴로 그다

지 크지 않으나, 4단계에서는 급증하여 10~25달러/배럴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은

대략 3단계 정도이며, 만일 LTO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격 할

인이 보다 상승할 경우, 정유소들이 LTO투입을 늘려 정제마진까지

감소할 위험이 있다.

다. 수송 인프라 문제

원유는 송유관, 철도, 선반, 트럭 등을 통해 운반된다. 이 중에서 송

유관은 미국의 가장 주요한 원유 수송 수단이다. 미국의 송유관은 걸

프 연안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오클라호마州의 쿠싱 지역, 북부의 여

러 목적지로 수송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현재 원유 생산량은 송유관의

수송가능용량을 300,000b/d 초과한 상태이며, 특히 동서 해안 지역으

로 향하는 송유관 설비가 부족하다. 송유관 설비 부족으로 오클라호마

州의 쿠싱 지역에 경질유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LTO 매장지

중에서는 특히 노스다코다州의 Bakken 매장지에서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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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45

[그림 Ⅲ-8] 미국 및 캐나다 주요 송유관 현황

주: 위의 그림은 미국의 주요 송유관 현황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며, 중소형의 송유관들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Brown et al.(2014)

급격한 원유 생산 증가에 따른 수송용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를 이용한 원유 수송이 급증하고 있다. 노스다코다州의 Bakken 매

장지 경우, 송유관의 수송용량이 2010년 340,000b/d에서 2013년

580,000b/d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3년 원유생산량인 850,000b/d

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이며, 이에 원유생산업자들은 철도를 이용하여 원

유를 수송하고 있다. 철도로 수송되는 Bakken의 LTO는 주로 미국의 동

서 해안(PADD 1,5)으로 수송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 동부 연안에서

의 서 아프리카 산 경질 원유의 수입이 자국산 LTO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원유 생산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송유관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철도수송 및 송유관 수송용량의 증가로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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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량은 장기적으로 원유생산 증가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IHS(2014)에서는 이미 주요 LTO 매장지의 인출용량42)이 원유생산량

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인출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분 2013 2016

Bakken 인출용량 1.5 2.5

철도 인출 1.0 1.4

송유관 인출 0.6 1.2

Bakken 원유생산량(잠재 케이스) 0.8 1.5

Permian 분지 인출용량 1.7 2.7

지역 정제 0.6 0.6

송유관 인출 1.1 2.0

Permian 분지 원유생산량(잠재 케이스) 1.4 2.1

<표 Ⅲ-2> 원유생산량 대비 인출용량

(단위 : 백만b/d)

자료: IHS(2014)

라. 원유 생산자 가격

미국 내 원유생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더 많은 LTO를 처리하려

고 할수록 정유소에서의 처리가 더욱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 할인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유 수출능력의

부재는 LTO 가격 할인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 업자에게는 부정적이

42) 인출용량(Takeaway Capacity)은 특정 생산지역에서 송유관, 철도, 트럭, 선박 등을 통해 원유를 밖으로 수송하는 능력(capacit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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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47

지만 정제업자에게는 긍정적인 가격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수출정책이 바뀌는 경우 정제업자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생산업자 또한 정제업자의 투자 회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후 살펴보게 될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가

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전개과정

가.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발단

미국 산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요구 및 주장은 결국 앞서 살펴본

소위 셰일혁명으로 셰일가스 및 LTO의 생산량 급증한 상황과 관계가

깊으며, 결국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관련업계에서 생겨

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대변하여, 미국 석유업계를 대표하는 이

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는 2012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현행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

요하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주장을 발표하던 당시

는 2012년 1분기 미국 산유량이 최근 14년 이내 분기 최고치를 달성하

였지만, 2012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은 원유 소비량의 약 5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API의 보고(報告)가 있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증가한

석유생산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을 하게 된 것이다.43) 이러한 API주장에 대해서는 주장내용과 함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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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2012년 11월 6일로 예정

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서, 이를 공론하여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고자 의도가 다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44)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산

하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gency: EIA) 역시 자국생산 원

유에 대한 수출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게 된

다. 특히 EIA의 신임 Adam Sieminski 청장은 자국 원유의 수출이 반

드시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원유 수

출이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석유제품 가

격 인하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게 된다.45)

그러나 미국대선 정국에서 잠시 공론화 되었던 원유 수출자유화 논

의는 미국대선이 끝난 이후, 천연가스 수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에

밀려,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가 있었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원유 수출자유화 논의의 재점화는 역시 이에

대한 공론화 의지가 강했던 API로부터 시작되었다. API는 미국 대선

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2013년 12월 20일, 원유 수출규제 철폐를 미

정부와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API는 미국이 세계

에너지강국으로 올라선 현 상황과 1970년대 마련된 원유 수출 금지라

는 정책기조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가 원유 수

출자유화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와 함께 특히 원유 수출자유화에 미온적인 현 오바마

43) Upstreamonline, 2012.6.18.44) API의 Jack N. Gerard 회장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대적

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45) Reuters,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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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49

(Obama) 행정부를 대신해서 의회(보다 정확하게는 공화당 상원의원

들)와 교섭에 나설 수 있음을 표명하게 된다.46) 이러한 API의 입장표

명은 역시 대선을 앞둔 2012년의 전례에서와 같이, 2014년 11월 4일로

예정된 미국 상하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전개

이러한 API의 의지는 Ernest Moniz 에너지부 장관이나 미 에너지

정보청(EIA) Adam Sieminski 청장 등에도 전달되어, 이들을 통해서

현행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47)

그러나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논쟁으로 발전하

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API의 입장에 동조(同調)한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소속 Lisa Murkowski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 주)이 브

루킹스 연구소에서 “A signal to the World: Renovating the Architecture

or U.S. Energy Exports”라는 부제(副題)를 단 “An Energy 20/20

White Paper”을 발표한 2014년 1월 7일이라 할 수 있다.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White Paper를 통해 밝힌 수출규제 철폐를 통

한 원유 수출자유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현재와 같이 경질유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의 미국 내 경질유 정제능력을 넘어서 미국 정유회사

46) Oil Daily, 2013.12.18; Reuters, 2013.12.21. 47) Oil Daily, 2013.12.18; Reuters,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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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원유 수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정 품목의 자유로운 교역을 금지하게 되면,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은 높아지고, 시장은 왜곡되며, 이

는 결국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유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원유 수출규제가 공급교란과 원유생

산 감소(이로 인한 고용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Lisa Murkowski, 2014).”

이와 함께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은 원유 수출자유화가 궁극적

으로 석유제품 가격(특히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

론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축하였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은 세계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국제 원유가격과 연동될 수 있다. 수출자유화를 통해 증산

된 미국 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리게 되면, 국제 원유가격(가

령, Brent 유가)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것이 다시

국제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산 원

유 증산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어 국내 소비자에게 혜택

이 돌아가게 되며, 반대로 미국 산 원유가격이 국제원유 가격

수준으로 인상되면, 원유생산자에게 생산을 늘리는데 긍정적 신

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은 다음

과 같은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제시하였다.

(1) 상무부는 자체적으로 원유 수출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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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51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

유황 경질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량은 경제적으로 정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는 “원유를 합당하게 미국

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곧 규정 상 원유수출을 막

을 수 없는 “설득력이 강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해당하

므로, 원유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 수출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

하면, 상무부(보다 정확하게는 BIS) 수준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2) 더 나아가 대통령은 전면적인 원유 수출금지라는 현행 규제 자

체가 국익의 관점에서 불필요하며, 생산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3) 만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백악관(곧 오바마 대통

령)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유 금수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의 선택을

한다면, 개정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원유 수출자유화를 실현하겠다.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의 권고안

은 반대 측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저렴한 미국산

경질유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정유 산업이 발달한 州의 상원

의원들(민주당 Edward J. Markey 상원의원(메사추세스州)나 Robert

Menendez 상원의원(뉴저지州)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반

론48)을 제기하였다.

48) Edward J. Markey 상원의원과 Robert Menendez 상원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서한(2014년 1월 30일자: Markey et al. 2014)의 일부내용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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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CA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수출이 국익이나 해당법률의 목적

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결정이 없이, 상무부(특히

BIS) 자체적으로 원유수출 승인(면허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다시 말해 상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원유수출을 자체

적으로는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2) 현 시점에 새로운 원유수출을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EPCA

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EPCA의 입법취지가 외국산 원유

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킨다면, 미국 산 원유가 수출되지 못하

도록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3)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주장한 상무부 자체적인 판단에서

의 원유수출 허가조건은 규정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곡해(曲解)

한 것이다.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는 “전체적인 거래의 부분으로

서, 원유수출이 직접적으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양/동질의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의 원유의 수입”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

다. 단순히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의 주장처럼 “원유를 합당

하게 미국 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곧 규정 상 원유수

출을 막을 수 없는 “설득력 강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규정은 스왑(swap)거래 형태의 수출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의원들 간의 설전은 미국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는 2014년 1월 30일 원유 수출자유화를 위한 공청회로 이어지게 되었

으며,49)이를 기점으로 논쟁은 보다 확전(擴戰)되어 가는 양상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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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53

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 수출자유화는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그 만큼 현재에도 원유 수출자유화 찬성자와

반대자들의 의견은 변함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미국 의회를 살펴보면 원유 수출자유화 찬성론은 당적과 상관

없이 주로 원유생산지역을 지역구로 지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

고 있다. 가령 공화당의 경우 대표적으로 Lisa Murkowski 상원의원

(알래스카州)이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공화당 내에서도 Joe Barton 하원의원(텍사스

州), Rob Portman 하원의원(오하이오州) 등 일부 하원의원들은 수출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면

개정을 통한 철폐보다는 보다는 현행규정 유지(가령 멕시코와의 원유

스왑 등)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한 일부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내부 사정 조금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우선 표

면적으로는 Edward J. Markey 상원의원(메사추세스州)이나 Robert

Menendez 상원의원(뉴저지州)을 중심으로 원유 수출규제 법 규정 개

정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유 수출을 허용하게 되면 거대 원유 생산업체들의 로비에 넘어갔다

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51)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원유가 생산되는 州의 민주당 의원들 가

령 Mary Landrieu 상원의원(루이지애나州), Ron Wyden 상원의원(오

리건州), Maria Cantwell 상원의원(워싱턴州), Gene Green 하원의원

(텍사스州) 등은 법 규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

49)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14.1.27.50) Oil Daily, 2014.4.1. 51) Oil & Gas Journal,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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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을 근거로 들며 미국이 원유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회 밖에서는 앞서 언급한 API 등을 제외하고서도, Oklahoma

City’s Continental Resources 등 독립계 원유생산업체(Independent

Producers)나 Chevron, ExxonMobil, BP 등과 같이 원유 및 석유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석유 메이저사들(Integrated Producers/Majors)은 적극적

으로 원유 수출자유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원유 수출 확대 시, 상

류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한 미국 저유황 경질 원유 수출 시 고유황 중질 원유에 대한 수입 여력

이 생겨, 정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세계 원유 공급 증대에 따른 유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원유 수출규제 철폐를 주장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stitute, Cato Institute 등의 기관들은 전통적인

자유시장주의적 관점에서 현재의 원유 수출규제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주로 미국 정유 업계는 원유 수출금지 규정의 존속을 요구

하고 있다. PBF Energy를 필두로 하여 Valero Energy, Tesoro Energy,

HollyFrontier, Delta Air Lines’ Monroe Energy52), Philadelphia Energy

Solutions 및 Alon USA Energy 등 다수의 독립계 정유회사들이 원유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시키려는 상원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53) 특

히 이 중 PBF Energy 및 Alon USA Energy, Philadelphia Energy

52) Delta Airlines사는 2012년 펜실베니아州 소재 Trainer 정제시설(18.5만 b/d)을 매입하여 정유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 (최종)소비자인 동시에 정유회사인 Delta Airlines 역시 최근 의회에서 원유수출이 항공유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14.2.10.).

53) Oil Daily, 2014.1.8; Reuters,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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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55

Solutions, Delta Air Lines' Monroe Energy는 자칭 “수출금지를 위한

소비자 정유사 연합(Consumers & Refiners United for Domestic

Energy: CRUDE)”을 결성,54) Washington, D.C.의 전문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적극적인 입법저지 로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55) 여기

에 AFL-CIO나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같은

노동자/소비자 권익단체나 환경운동단체 등도 가세해 미국산원유의

수출은 주요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라며, 자국의 에너지안보

와 환경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처럼 원유 수출규제 철폐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

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찬반논거56)

1) 원유 수출자유화 찬성론의 논거

미국 산 원유의 수출자유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미국의 석유

수급 상황이 수출이 금지되었던 1970년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

서, 미국의 석유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은 국내 원유가격 약세 및 정제마진 확대

54) CRUDE에는 미국 최대 독립계 정유사인 Valero Energy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Phillips 66나 Marathon Petroleum Corp 등은 원유 수출자유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 fuelfix, 2014.3.17.56) 본 절의 내용은 곽준섭(2014)의 일부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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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유화 찬성론자들은 원유가 수출되더라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원유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충분히 하락

하지 않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원유 수출 허용 시, 정유회사들의 정제

마진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WTI 등 미국 산 원유가

주로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고 하

더라도, Brent 등 수입원유 사용량이 많은 동부지역의 경우 제조원가

인하로 인해 석유제품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유 수출 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도 수출자유화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산 원유 생산 증대에 따

른 해외 원유 수입 감소로 미국의 무역 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2013년 11월 기준 월간 무역수지 적자는

약 343억 달러로 최근 4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향후 경질

원유 수입이 더욱 감소하고, 원유 수출이 개시될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산 원유

에 대한 해외 수요, 특히 서유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한 주장은 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유

회사들이 서유럽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서유럽

소재 정유회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IE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유럽 지역에서 폐쇄된 정제시설은

15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높은 원료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고민하고 있는 서유럽 정유회사들에게는 미국 산

원유의 수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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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57

2) 원유 수출자유화 반대론의 논거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반대론 측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탱

하기 위해서 원유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이 여전히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수년

내 미국 원유 생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지만, 일정 시점

이 지나게 되면 생산량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실제로 EIA(2014a)는 미국의 LTO생산량이 2019년 정점

을 보인 이후 감소 추세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

국의 원유 생산량도 LTO 생산 감소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원유 수출자유화 반대론자들은 원유 수출을 자유화할 경우 미

국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원유 수출로 WTI 등 미국 산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

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중질유)를

정제하는 미 멕시코만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수입 원유(경질유)를 주

로 정제하는 동부지역의 휘발유 가격 대비 갤런 당 약 30~40센트 정

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월 2주 기준

동부지역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3.51로서, 갤런 당 $3.12인 미국 멕

시코만 지역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가 현실화 될 경우,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보호주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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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원유 수출자유화 시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LTO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수압파쇄(Fracturing)에 의한 수질

및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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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59

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1. 미국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변화전망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이 미국 의회 안팎에서 진행됨에 따라, 몇 가

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현행

수출규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안과 원유 수출규제 폐지하자는

방안, 그리고 원유 수출제한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

등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간단

히 타진하고자 한다.

가.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유지

대통령이나 의회 양 헌법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

행 수출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요구

와 정치적 압력과 특히 2014년 11월 4일로 예정된 미국 상하의원 선

거(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대

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행 수출규제규정 유지안은 현실성이 매우 낮으

며, 어떤 형식으로든 현행 수출규제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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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폐기

한편, 원유 수출자유화 찬성론의 주장과 같이, 현행 수출규제를 철

폐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출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 EPCA와

이에 따른 이행규범인 EAR 및 다른 수출규제 법률들에 대한 전면적

인 개정내지는 폐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 수출규제 철폐로 인해 정제마

진 축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유회사들은 이를 저지하

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유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비와 함께, 역시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상하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의회의원

모두에게 수출규제 철폐안 역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적어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는 법률 개정이나

폐지 등을 통해 미국 정부가 원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가능

성 역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국 상하 양원에는 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입법안들이 발의되

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4년 3

월 상하 양원 모두 EPCA을 비롯하여 MLA, OCSLA 등의 원유수출

규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에너지 부흥법(American Energy

Renaissance Act of 2014: H.R.4286, S.2170)과 4월 원유수출법

(Crude Oil Export Act: H.R.4349)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해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57) 이로 인해 11월 중간 선거를

57) 미국에너지 부흥법(H.R.4286)은 2014년 3월 24일 Bridenstine 하원의원(오클라호마

州)의 대표발의로 하원에 제출되어, 하원 천연자원위원회(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와 수송, 인프라, 에너지, 상업, 농업, 사법, 외교위원회(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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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61

통해 민주/공화 당적을 떠나 수출자유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하 양

원에 보다 많은 수가 포진하게 될 경우에는 발의 심의 중인 상기법안

들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소한 원유 수출 지지

자인 공화당 Lisa Murkowsi 상원의원이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 의장

이 된다면, 동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국에너지 부흥법(S.2170)의 통과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물론 반대 측의 비중

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현재의 균형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역

시 이러한 상임위원회나 더 나아가 의회 통과가 요원해질 수도 있다.

결국 이는 사실상 2014년 11월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다. 원유 수출규제규정 일부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규제규정의 개정작업 등 입법과정을 거

치지 않고도, 현행 법률 하에서 행정부(보다 정확하게는 상무부 산하

BIS)의 자체 판단만으로서 얼마든지 원유 수출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

다는 주장이 Lisa Murkowski 상원의원 등 일부의원들에게서 제기된 바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Energy and Commerce, Agriculture, the Judiciary, and Foreign Affairs)를 거쳐, 2014년 4월 16일 이후 헌법 및 민법 분과

위원회(Sub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and Civil Justice)에 계류 중이다. 동명

의 미국에너지 부흥법(S.2170)은 2014년 3월 27일 Cruz 상원의원(텍사스州) 단독발의로 상원에 제출되어, 현재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에 계류 중이다. 한편, 원유수출법(Crude Oil Export Act: H.R.4349)은 2014년 4월 1일 McCaul 하원의원(텍사스州)의 대표발의로

하원에 제출되어, 하원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와 천연자원, 에너지, 상업 및 법률위원회(Committees on Natural Resources, Energy and Commerce, and Rules)를 거쳐, 2014년 10월 6일부터 테러리즘, 핵확산방지 및

무역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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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58)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Brown et al., 2014).

(1) BIS는 EAR 상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항(15

C.F.R. ξ754.2)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물론 해당규정 상 수출금

지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국의 국익 및 EPCA의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한해서만 가

능하다. 다만, BIS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 P.L. 79–404)에 따라 ‘미국의 국익 및 EPCA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이 명시된 조항(15

C.F.R. §754.2(b)(2))을 일부 개정하여, 해당조항에 현재의 상황

을 반영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해당조항은 BIS가 수출면허 신청

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개정된 조항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만 하면, 수출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률개정 작업

없이도 15 C.F.R. §754.2의 수출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

(2) 그러나, BIS는 원유 수출규제 자체를 폐기할 권한은 없다. 모든

행정부서가 그러하듯 BIS 역시, 의회가 부여한 법적권한의 범위

를 벗어나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EPCA은 대통령이 상무부(소

속 BIS)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수출금지 규정을 공포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IS 독단으로 원유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폐기한다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그래서

만약 BIS이 수출규제규정을 폐기하고자 한다면, 이를 법원에 제

소하여, 그 결과를 봐야한다.

58)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동일 기능을 하는 미국 의회(정확하게는 의회도서관) 하위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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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63

이러한 CRS의 입장은 원유 수출규제 규정의 폐기는 의회의 입법과

정이 요구되지만, 수출규제 일부완화의 경우에는 BIS의 자체판단으로

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지만, BIS차원에서 EAR 상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항(15 C.F.R. ξ754.2)을 일부 개정하여 제한적인 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원유수출의 일부 자유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RS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를「15 C.F.R. ξ754.2」상

의 원유 정의에서 삭제하는 방안59)

(2)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성상의 원유(가령 Eagle Ford 산

LTO 등)의 수출을 수출금지 예외조항(15 C.F.R. ξ754.2(b)(2))

에 포함시키는 방안60)

(3)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 수출금지 유예규정 신설: 특정

기간(가령 5년) 동안 현행 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61)

59) 현재 상무부는 리스 콘덴세이트를 원유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원유와 구별되는 리스 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량의 약 40%가 리스 콘덴세이트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특정 원유를 수출금지 규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92년, 부시 대통령이 25,000b/d의 캘리포니아 중질유의 수출을 허가한 전례가 있어 현실성이 높다.

61) EIA(2014a)의 기준 시나리오 내 LTO 전망은 생산이 2019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LTO 생산 수준은 불확실하지만, 하나의 대안은 국내 생산과 수출 상황이 재평가 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설정된 기간 동안(가령 5년 정도) 원유 수출금지 유예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는 없으며,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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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국제협약을 통해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15 C.F.R. ξ754.2(b)(1)(v))상 국제협약에 따른 수출은

수출금지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개정 없이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행규정의 테두리 내

에서 서로 다른 성상을 지닌 원유를 교환하는 스왑(swap) 형태의 수

출도 고려되고 있다(Villarreal et al., 2013). 현행규정 상 이러한 스왑

형태의 수출은 특히 BIS가 수출신청을 사례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질유와 멕시코 중질유를 교환하는 스왑형태의 수

출은 이미 EIA 등에서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62)

이상의 수출형태들은 현행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원유수출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도 또

한 높다고 하겠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국제협약(FTA나 TTIP등)을 통해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

(5) 미국의 경질유를 외국(특히 멕시코)와 교환하는 원유 스왑(swap)

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시나리오

한편 이러한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이 본격화 된 이후, 이에 대해 미

국 행정부(특히 백안관) 내에서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63)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나지

62) Bloomberg LP, 2013.3.1. 63) 논의가 시작된 이후 수개월 간 원유 수출자유화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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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65

않고 있다.64) 다만, 2014년 2월 민주당 Ron Wyden 상원의원과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개별의원 명의로, 4월 Mary Landrieu 상원의원

과 공화당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명

의로 각각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에 요청하여,

5월부터 미국의 원유 수출이 자국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에 대

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12월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다.65) 이러한 연

구는 정부가 어떤 선택을 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동시,

일부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완화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예외적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로 인해 사전적으로 국익에 부합하지를 판단하

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어 왔던 전례들이 있다. 또한 최근 미국

LNG 수출자유화 조치 단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EIA의 연구보고서

를 참조 후 사례별로 승인한 바 있어, EIA의 공식견해를 담은 연구보

고서는 미국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현

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John Podesta 백악관 특별에너지 자문관이 국제 에너지정책 패널 토론 시 밝힌 바 있다(Wall Street Journal, 2014.5.13.).

64) 약 40년간 지속되어온 원유수출 금지조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Ernest Moniz 에너지부 장관이 5월 13 일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중에 밝힌 바 있다. 다만. 원유수출 금지조치의 철회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쟁 및 국제 원유시장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이며 구체적인 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Wall Street Journal, 2014.5.13.).

65) EIA는 해당연구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품질을 평가하고, 수송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추가 생산되는 모든 경질원유의 물량을 자국 내 정제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원유수출이 자국 내 휘발유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EIA는 현재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미국 휘발유 가격과 Brent 가격 간의 상관관계, 싱가포르에서의 휘발유 가격과 네덜란드 Rotterdam에서의 휘발유 가격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예정이다(Oil Daily,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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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현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

들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연구용역

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EIA의 연구보고서 결과발

표 예정시기가 12월 정도라는 사실은 정부의 조치가 올해 11월 중간

선거 이후, 중간선거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 발표될 것임을 시사해준

다. 결국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추측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원유 수출규

제정책의 변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시

나리오는 현행 규정유지 하의 원유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이다. 이는 아래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미 현시점에서

일부 실현되거나 논의 중인 안으로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LTO 중심의 경질유에 한정하여 제한적

인 수출자유화 조치가 규정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면적 허용보다는 특히 특정지역에서 생

산된 경질유의 수출을 예외조항에 신설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전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하겠다.

3. 시나리오 1 : 현행 규정유지 하의 원유수출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현

행 규정유지 하의 원유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이다. 사

실 최근 미국 정부가 단행한 이례적인 수출면허 발급이나 국제협상

테이블에서의 원유수출논의 등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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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67

의 조치들은 이러한 현행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인 의

미에서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현 미국 정부가 작금의 논

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정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

(2) 국제협상을 통한 원유 수출자유화

(3) 원유 스왑(swap)

이러한 조치들은 현상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조

치로서, 물론 현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부분적

으로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안정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

미국 원유 수출규제 철폐 논쟁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원유, 특히

저유황 경질유 수출 자유화에 앞서,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만이라도 수출을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66)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EAR(15 C.F.R. ξ754.2) 상의 수

출통제 대상 “원유(crude oil)”에는 명확히 “리스 콘덴세이트”가 포함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수출규제규정에는 원유를 지하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

물질로 정의하고 있지만, 콘덴세이트는 일반적으로 지하에서는 기체

66)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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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존재하며, 상온상압에서만 액체 상태로 응결되는 특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의 개념

자체가 이를 원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수출이 가능한 액

상천연가스(Natural Gas Liquids)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

은 측면이 있다(Phillip Brown, et al, 2014, p. 12.).

이러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

는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도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묘안(妙案)을 제시하였다. 2014년 6월 24일, 미국 BIS은

Pioneer Natural Resources社와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社가

신청한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수출면허발급 신청을 승

인해주었다. 이때 수송을 위해 안정화(stabilization)공정을 거친 리스

콘덴세이트를 정제된 석유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규

정 상 원유 정의에서 리스 콘덴세이트를 제외하지 않고도 리스 콘덴

세이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결과만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BIS가 안정화공정이라는 간단한 증류처

리 공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하면서, 과연 ‘간단

한 증류처리 공정’이 무엇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콘덴세이트가 해외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다.67)사실 BIS가 정의내린 ‘증류처리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적용하는 처리과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업체들이 자

체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출을 강행할 경우,

BIS 수출승인 심사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기업

67) 한국석유공사, 일일석유동향, 201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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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69

은 수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 수출 타진에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는 한편,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콘덴세

이트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고려하여, BIS는 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침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밝힌 바 있다.68)

아직 BIS 일반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

은 논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콘덴세이트, 특히 리스 콘덴센이트

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콘덴세이트의 정의

콘덴세이트는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을 구성하는 탄화수소

분자 중 펜탄(pentane)이상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보통 C5~C10)들

의 혼합물69)로서, 지하압력에서는 기체 상태(곧 가스형태)로 존재하지

만, 상온상압(지상에서의 정상온도 및 정상 압력)하에는 액체 상태로

‘응축(condense)’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

으면서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을 구성하는 탄화수소 분자로

는 메탄(methane: C1), 에탄(ethane: C2), 프로판(propane: C3), 부탄

및 이소부탄(butane or iso-butane: C4)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콘덴세

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일반

적으로 지칭되는 천연가스는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 구성요소

중 가장 가벼운 분자인 메탄만을 추출하여 생산한 물질을 의미한다.

콘덴세이트는 탄화수소 분자들의 혼합구성 자체가 원유, 특히 경질

원유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원유의 하나처럼 취급되고 있다. 하지

68) Wall Street Journal, 2014.6.24; Bloomberg, 2014.6.2569) 이로 인해 콘덴세이트를 펜탄 플러스(Pentane Plus: C5+)로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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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상, 특히 밀도가 경질유에 비해 매우 낮으며, API 비중 기준으

로, 50~55° 이하70)일 경우 경질유로 분류하는 반면, 그 이상일 경우를

콘덴세이트로 분류하며, 최대 78~80° 정도까지 저밀도를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황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0.3% 미만으로서 심지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웬만한 저황유 보다 황함량이 낮은 것 또한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콘덴세이트는 유사한 경질유와는 구별된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71)되고 있다.

2) 리스 콘덴세이트와 플랜트 콘덴세이트

이러한 콘덴세이트는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또는 필드

콘덴세이트(field condensate))와 플랜트 콘덴세이트(plant condensate

또는 천연가솔린(natural gasoline))로 구분된다.72) 이러한 구분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로부터 콘덴세이트를

분리해내는 공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73)

70) 경질유와 콘덴세이트를 구분 짓는 API 비중 수준은 일관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지 않고, 유동적이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대략적으로 API 50~5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71)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콘덴세이트 상품은 사우디의 A-180, UAE의 펜탄 플러스 나프타 또는 카타르의 플랜트 나프타처럼, 나프타의 일종으로 거래된다.

72) 리스 콘덴세이트와 천연가솔린으로의 구분은 주로 미국에서, 반면 필드 콘덴세이트와 플랜트 콘덴세이트의 구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중동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양 구분이 동일하다.

73) 엄밀히 말하면,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에서 천연가스(곧 메탄가스)를 분리해내는 공정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서, 사실 그 동안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의 생성되는 부산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락한 반면 콘덴세이트 가격이 상승한 관계로,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의 부산물에서 최소한 연산품 내지는 심지어 주산품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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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일반적인 천연가스 처리공정 개념도

자료: EIA(2014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덴세이트는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에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주로 가스정(井)에서 주로 생산되지만,

원유 생산하는 유정(油井)에서 원유에 수반해서 또는 원유에 용해되어

있는 천연가스 곧 유용(油溶)-수반(隨班) 가스(associated-dissolved gas)

에서 생산되기도 한다.74)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유용-수반가스에서

생산된 콘덴세이트를 보통 해당유정에서 생산된 원유에 혼합하여 원

74) 주산물이 천연가스인 유정을 가스정으로, 주산물이 액체원유인 유정을 (원)유정으로 분류한다. 사실 가스정이든 유정이든 천연가스와 원유는 보통 함께 나오게 되며, 다만, 그 생산비중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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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밀도를 낮추어 경질화시키는 관례가 존재하였다. 이는 콘덴세이

트가 원유에 비해 불안정하여, 이를 처리가공하거나 수송하는데 별도

의 인프라가 요구되기 때문에, 차라리 원유에 혼합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면서 비용 또한 절감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통 중질원유나 콘

덴세이트에 비해서 경질원유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질(中質)원유

에 콘덴세이트를 혼합하여 경질화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

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주요 LTO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콘덴세이트 규모는 전통적인 유전지역에 비해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Bakken 지역의 경우에는 콘덴세이트 생산이 그리

많지 않아 전통적인 원유와의 혼합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Eagle

Ford 지역의 경우 원유와 혼합하여 처리하기에는 콘덴세이트 생산량

이 많아, 원유와는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Troner, 2013).

한편, 생산된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의 처리는 가스정(또

는 유정(油井))의 정두(井頭: wellhead)에서 일차적으로 물리적 처리75)

하게 된다.

75) 가스정(또는 유정)의 정두나 정두 근처에는 스크러버(scrubber)와 히터(heater)가

설치되어 있다. 스크러버는 주로 모래나 다른 굶은 알갱이의 불순물을 제거하

는데 활용된다. 반면 히터는 천연가스의 온도를 너무 낮아지지 않게 유지시켜

주어, 수정 같은 얼음모양의 고체 또는 반고체 형태의 천연가스 수화물(hydrate)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천연가스 수화물(natural gas hydrates)는 밸브나 수송관을 통해 천연가스가 이동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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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73

[그림 Ⅳ-2] 가스정의 정두(井頭: wellhead)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Wellhead

일차적인 처리를 마친 원 천연가스는 가스-원유 분리기(Gas-Oil

Separators)로 보내지게 된다. 가스-원유 분리기에서는 가열 및 냉각작

업(응축작업) 등이 수반76)되며, 원통 셸(cylindrical sells) 윗부분으로는

가스가, 아랫부분으로 원유가 방출되어 서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스-원유 분리기를 통과한 가스를 콘덴세이트 분리기

(Condensate Separator)라는 기계적인 분리기 안으로 유입하게 되

며77), 이곳에서 1차적으로 콘덴세이트를 분리추출하게 된다.

76) 보통 가스정(또는 유정)의 정두에서 압력이 감소해, 이때 중력으로 인해 기체인 가스와 액체인 원유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

77) 가스의 유입은 고압(600 psig(pounds per square inch gauge)이상)으로 유입구의 슬러그 캐처(slug catcher)를 통과하게 되며, 이때 가스로부터 물(염수)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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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콘덴세이트 분리기

(Condensate Separator)

자료: http://www.spiraxsarco.com/

이러한 가스-원유 분리기나 콘덴세이트 분리기는 가스전(또는 유전)

또는 토지임대(lease)지역 내에 있는 가스정(또는 유정)의 정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 관계로, 이렇게 1차적으로 추출된 콘덴세

이트를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또는 “필드 콘덴세이트

(field condensate)”라 지칭한다.

반면, 이렇게 1차적으로 콘덴세이트를 제거한 가스는 물(염수), 황,

헬륨,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며, 다

시 메탄분리(Methane Separation)공정을 통해 원 가스를 메탄가스와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로 분리78)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액상천

78) 분리방법에 따라 흡착법, 흡수법, 극저온 팽창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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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75

연가스 혼합물은 다시 분류공정(Fractionation)을 거치게 된다. 해당

분류과정은 일반 원유 정제과정에서의 상압증류탑과 같은 증류탑

(NGLs Fractionator)을 통해, 액상천연가스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탄화수소 분자의 서로 다른 비등점을 이용하여 에탄, 프로판, 부탄,

이소부탄, 콘덴세이트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공정은 가스

정(또는 유정)의 정두와 일정거리를 두고 수송관으로 연결된 공장

(plant)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때 생성된 콘덴세이트를 “플랜트 콘

덴세이트(plant condensate)” 또는 “천연가솔린(natural gasoline)”이라

지칭되고 있다.

[그림 Ⅳ-4] NGLs 분류기(NGLs Fractionator)

자료: http://www.cccgroup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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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콘덴세이트 생산방법은 사실 상 이들의 법

적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우선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 상 수출금지대상 원유에는 리스 콘덴세이트는 포함되지

만, 플랜트 콘덴세이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한 성분을 지닌 물질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우선 현행 규정상 원유는 지상 분리시설(separating facilities)을 통과

한 후 대기압 하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있는 탄화수소 물

질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지상 콘덴세이트 분리기에서 분리 추출된

리스 콘덴세이트는 원유의 하나로서 간주되게 된다. 반면, 규정 상 원

유는 상압증류탑(crude oil distillation tower)에서 정제 처리되지 않은

탄화수소 물질만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생산과정에서 일종의 “증류

탑”에 해당하는 NGLs분류기(NGLs Fractionator)을 통한 분류과정을

거치는 플랜트 콘덴세이트는 개념 상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분류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정에 대한 상무부 BIS의 해석 상 원유와

석유제품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증류탑”을 통해 구성요소

의 비등점 차이를 이용한 분류공정 곧 “증류처리(distillation process)”

의 유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BIS의 해석은 사실 1985년 EAR 상의 공급부족규정 중 “석

유 반제품 포괄규정(Short Supply Regulations Covering "Petroleum

Partly Refined for Further Refining: 15 CFR § 377)이 제정되면서 도

입된 원유와 석유제품을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1년 EPAA가 폐기되기 전까지 원유와 함께 석

유제품 역시 수출 통제를 받는 품목이었다. 그러나 1981년 해당법률

이 폐지되면서, 석유제품의 수출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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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77

반제품은 여전히 원유와 함께 금수품목에 포함되어 통제되었으며, 이

때 수출 가능한 석유 완제품과 수출불가한 반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완제품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목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최종

용도 검정(end-use test)”이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정제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정제처리를 해야 하는

석유제품은 원유로 취급하여 수출이 금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이러한 기준은 원유수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또한 반대로 완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화학적 구성을 지닌

반제품의 수출을 막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는 차원에서 당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면허발급 업무를 담당하

던 상무부 소속 산업자원관리실(the Office of Industrial Resources

Administration)에서는 1985년 1월부로 최종용도 검정을 폐지하고, 수

출 가능한 석유제품을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증류검정(distillation

test)”이 포함된 EAR 상의 공급부족규정 중 “석유 반제품 포괄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해당규정 상 석유제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정제된 석유제품은 미합중국 내에서 원유를 증류처리(distillation

process)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증류검정”이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정제된 석유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며...미

합중국 내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증류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유

로 분류한다(15 CFR § 377)”.

이러한 BIS의 규정해석의 전통에 따라 증류처리 된 플랜트 콘덴세

이트는 증류처리공정을 통해 함께 생산된 다른 액상천연가스 제품들

(에탄, 프로판, 부탄, 이소부탄)과 같이 석유제품으로 취급되어 자유롭

게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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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덴세이트 안정화

한편, 콘덴세이트 분리기에서 추출된 액상의 리스 콘덴세이트는 곧

바로 저장탱크로 보내 저장 후 수송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콘덴세이

트의 화학적 구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액상의 리스 콘덴세이트에는 메탄(C1)이나 에탄(C2)과 같이 가벼운

분자로 구성된 탄화수소 물질(경질요소)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러

한 경질요소는 상온에서는 바로 기화되어, 기체상태(곧 가스)로 존재

하기 때문에, 리스 콘덴세이트는 매우 높은 휘발성을 가진 불안정한

물질이 된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콘덴세이트 분리기에서 추출된 리스

콘덴세이트를 바로 상온에서 저장탱크나 수송관, 수송선 등 밀폐된 공

간 안에 주입하게 되면, 기화되어 팽창한 메탄 에탄가스의 압력(유증

기압)으로 공간의 내부압력이 높아져, 자칫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갖

게 되며, 또한 저장이나 수송과정에서 기화된 물질의 질량만큼 리스

콘덴세이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 콘덴세이트에 함유된 경질요소(메탄 에탄)를 제거하여, 리스 콘

덴세이트의 유증기압을 일정범위 내로 맞추어 주는 공정이 추가되는

데, 이러한 공정을 콘덴세이트 안정화(condensate stabilization) 공정이

라 지칭한다.

콘덴세이트 안정화 공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콘덴세이트 분리기

에서 추출된 리스 콘덴세이트는 열교환기(feed/bottom heat exchanger)

에서 가열되어, 분류탑(condensate stabilizer)으로 보내어지며, 이곳에

서 기화된 메탄 에탄가스는 따로 회수되고, 나머지 액체는 분류탑 하

단에 모이게 된다. 하단의 액체는 재가열기(reboiler)에서 다시 가열되

어 분류탑으로 보내져 가스와 액체의 분리작업을 반복진행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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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유증기압이 일정사양79)에 부합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게 된다. 일정 수준의 증기압을 가진 리스 콘덴세이트는 외부로

방출하여 저장탱크나 수송관, 수송선으로 이동시키게 된다.80)

[그림 Ⅳ-5] 콘덴세이트 안정화기(Condensate Stabilizer)

자료: http://www.southtex.com/products.htm

79) 이러한 안정화 공정을 거친 리스 콘덴세이트는 상품으로서 특별한 사양(specifications)이 요구되지 않지만, 저장 수송을 위해 일정 증기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증기압 자체(True Vapour Pressure(TVP) 또는 Reid Vapour Pressure (RVP))가 상품으로서 사양으로 취급된다.

80) http://www.southtex.com/2010/servi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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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정화 공정에는 사실상 개념적으로 “증류탑”에 상응하는

분류탑이 존재하며, 증류탑에서의 정제공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등

점을 활용한 분류작업 곧 “증류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

은 앞서의 플랜트 콘덴세이트와 같이 정의상 원유에서 제외시켜, 수출

이 가능한 석유제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무부(BIS)은 이러한 안정화 공정을 거친 리스 콘덴

세이트 역시 일종의 석유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 수출면허

발급을 결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리스

콘덴세이트가 판매되기 위해서는 저장 수송을 위한 안정화작업이 필

수적이라는 점에서 수출의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Ⅳ-6] 리스 콘덴세이트 증류탑 처리공정의 개념도 및 시설

자료: Dweck(2014)

한편 이러한 안정화 공정 이외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승인 가능 증

류공정(증류탑 처리공정)에 대해서는 BIS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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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81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다.81)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사실상

리스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출은 큰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

로 전망된다.

4) 안정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 전망

이처럼 안정화공정을 거친 리스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

출을 자유화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향후 BIS 가이드라인

이 제시된 이후 수출이 가능한 미국 내 리스 콘덴세이트 물량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상의 문제로

인해, 미국 내에서 리스 콘덴세이트가 실제로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

이 리스 콘덴세이트는 원유 유용-수반 내지 비수반 가스에서 분리 추

출되며, 이 중 특히 원유 유용-수반가스에서 생산된 경우 보통 원유에

그대로 혼합하는 관례로 인해, 정확한 생산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나 최근 셰일혁명의 여파로 최근 주요

LTO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콘덴세이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며, 심지어 LTO 생산량의 약 40%가 리스 콘덴세이트 형태

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ner, 2013).

81) BIS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EIA가 안정화 및 분리시설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콘덴세이트 가공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014년 8월 18일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정제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설비 건설비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Platts, 2014.8.18; Oil Daily, 20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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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그림 Ⅳ-7] 미국 리스 콘덴세이트(API 비중 50°이상) 생산규모

자료: EIA(2014c)

비록 이처럼 정확한 생산량을 직접 추정할 수 없지만, 최근 EIA가

LTO 주산지를 중심으로 계측한 미국 내 생산원유의 유형별(API 비중

기준) 생산량 자료인 EIA(2014c)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EIA(2014c)에 따르면, 사실상 리스 콘덴세이트로 분류 가능한

API 비중 50°이상인 원유 생산규모는 2011년 367,900b/d에서 2014년

643,200b/d(잠정치)로 지난 3년간 1.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는 637,400b/d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Eagle

Ford 지역이 2014년 기준 미국 전체 리스 콘덴세이트 생산규모의 거의

절반 이상(53%)인 342,400b/d를 생산하고 있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에서는 생산된 원유에 혼합처리하기 보

다 원유와 분리된 별도의 제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처럼 생산이 급증하고 리스 콘덴세이트를 미국 내에서 자체

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리스 콘덴세이트 정제를 위한 별도의 콘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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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83

세이트 스플리터(condensate splitter)가 요구된다. 사실 최근 셰일혁명

이 있기 전까지 콘덴세이트 생산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으며,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유정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원유에 혼합하거나 주로

캐나다 서부지역으로 수출하여 비투멘(Bitumen, 역청)의 희석제

(diluent)로 활용82)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회사명 위치 처리능력(kb/d) 상태 완공년도

BP/Kinder Morgan Houston 50* 승인 2014

Enterprise Morgan Island 100 제안 2015

Valero Houston 100 Houston 정유소일부로 설치

2015

Castleton Corpus Christi 50 제안 2016-2017

Magellan** Corpus Christi 50 제안 2016-2017

Mitsui(ITC Terminal) Houston 50 제안 후

미승인 2017

Trafigura Corpus Christi 50 제안 TBD

Martin Midstream Corpus Christi 50 제안 TBD

<표 Ⅳ-1> 미국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건설계획 현황

* Kinder Morgan 최대 100,000b/d 규모 건설계획, 50,000b/d 2014년 11월 생산시작** Magellan: USGC 설비 Scheme 상 콘덴세이트 처리한계로 스플리터 6~7기 신설

전망자료: Ernsberger(2013)

82) 오일샌드에서 생산된 비투멘은 상온에서 유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콘덴세이트를 희석제로 첨가하여 유동성을 높여 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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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그러나 특히 2011년 이후 Eagle Ford 지역 등에서 리스 콘덴세이트

생산이 급증한 반면, 이를 정제할 수 있는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처리용

량이 부족하여, 시장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콘덴세이트 가격할인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가격할인 현상은 결국 앞서 살펴본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에 대한 생산업계의 요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처럼 저렴해진 리스 콘덴세이트를 활용하여 충분한 정제마

진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수출자유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

로 최근 미국 정제업체들은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건설계획을 수립, 잇

따라 발표하고 있다. 우선 Kinder Morgan이 100,000b/d 규모의 스플

리터를 Houston Ship Channel에 건설 중에 있으며, BP와 계약되어

있는 초기 50,000b/d 생산은 201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Kinder Morgan 스플리터 근처에 Valero Energy 및 Mitsui 상사가

각각 100,000b/d, 50,000b/d 규모의 스플리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텍사스 Eagle Ford의 남쪽 걸프연안 Corpus Christi에 Magellan,

Castelton, Trafigura, Martin Midstream 등이 각각 50,000b/d 규모의 스

플리터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건설계획들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주로 생산이 급증한 Eagle Ford지역의 리스 콘덴세이트를 겨

냥해 해당지역과 송유관으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Kinder Morgan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계획으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며, 특히 이것이 수출자유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

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

찌되었든 미국 내에서 생산이 급증한 리스 콘덴세이트의 일정정도 미

국 내에서 흡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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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85

주 소비처였던 캐나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미국 산 리스 콘덴세이트(주로 Bakken 산)는 캐나다 서부지역 앨

버타 州 등에서 비투멘(Bitumen)의 희석제로서 수출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앨버타 州 오일샌드 생산이 급증하면서 2013년 기준 캐나다

자체 콘덴세이트 생산량이 145,000b/d인데 비해, 소비량은 350,000b/d

로 크게 증가하여, 과잉수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

럽게 저렴한 미국 산 콘덴세이트의 수요83)도 높아 지속적으로 유입되

는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84)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 내 흡수분과 캐나다 수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

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규

모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향후 150,000 b/d ~

300,000b/d 규모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舩木 弥和子, 2014).

나. 국제협정을 통한 원유 수출자유화

현행 원유수출규제 규정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서 공급과잉 상태

에 있는 원유(특히, LTO)의 해외방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 중 또 다른 하나는 국제협정을 통한 원유 수

출허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향후 체결하게 될 협정(agreements)에 미국 산 원유수출과 관련된 조항

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유 수출을 자유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앞서

83) 캐나다 산 콘덴세이트 가격이 미국산보다 배럴당 10~15달러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4) Globe and Mail,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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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정(15 C.F.R. ξ754.2(b)(1)(v) 상 국제협정에

의거한 원유수출은 수출금지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개정 없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수출을 일부 자유화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협정을 통한 제한적 원유 수출자유화 방안은 최근

미국과 EU간에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의 협상테이

블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2014년 7월 8일),85)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과 EU간의 TTIP협상은 지난 2013년 2월 협상개시를 위한 내

부절차를 각각 시작할 것임을 각 진영이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부상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던 대서

양 양안(兩岸)의 두 진영이 이들 국가들을 견제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

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게 되었으며, 양측은 시장개방, 비

관세장벽 완화, 글로벌 통상규범 수립 등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

다. 당초 2014년 말까지가 협상타결 시한으로 설정되었으나, 최근 발

생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86) 특히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의 합병을 승인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미국 LNG의 對EU 수출을 통한 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EU의 러시아 가스의존도 감축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

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난 3월부터는 TTIP에 미국 LNG의 對EU 수출자유화 조항을 포함하자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87)

85) Washington Post, 2014.7.8 86) Reuters, 2014.3.21.~26.87) 이러한 공감대는 3월 26일에 있을 미-EU 정상회담을 위해 브뤼셀에 방문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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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87

그러나 최근에는 TTIP에서 수출 자유화 논의대상이 LNG에서 그치

지 않고 원유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등장하였다. 지난

2014년 7월 8일, 2014년 7월 14~18일로 예정된 TTIP협상 6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 유명일간지 Washington Post紙는 EU가 미국과의 전면

적 무역 투자협상을 통해 원유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미국을 압박하

는 내용의 EU측 협상 비밀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88) 2014년 5월 27

일에 작성된 해당 문건에 따르면, 양자 간 회담 의제에 LNG뿐만 아

니라 원유의 對유럽 수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을 배제한 채 석탄 수출만을 허용하고 있

는 미국의 왜곡된 현행 무역정책에 대한 수정을 이번 기회를 통해 미

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문건

에 따르면, EU는 미국과 TTIP 협정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

(legally binding commitment)을 체결하여 미국 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전략을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건에 따

르면 EU는 심지어 미국 산 원유의 對유럽 수출이 자동적으로 신속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원유 수출면허 발급절차를 변경해 줄 것

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 무역대표부의 Michael Froman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미-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강화와 EU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TTIP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에 있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수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uters, 2014.3.21.~26).

88) 현재까지는 EU는 문건 유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Washington Post, 2014.7.8; Oil Daily, 2014.7.10; Mintpress News,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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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물론 EU측 협상 비밀문건의 내용은 전적으로 EU측의 요구사항들

이 반영된 협상전략 일 뿐, 아직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질원유에

대한 수요, 특히 서유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를 수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미국 정유회사들이 서유럽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서유럽 소재 정유회

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높은 원료가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고민하고 있는

서유럽 정유회사들에게 미국 산 원유의 수출하는 것이 적절한 안으로

서 고려가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원유 및 천

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에 대한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EU측 요구는 보다 강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앞서 살

펴본 미국 국내에서의 수출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맞물린다면, TTIP를

통한 對EU 수출자유화 조치는 충분히 미국 정부로서 고려해 볼 만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 원유 스왑(swap)

현행 원유수출규제 규정을 유지하면서, 원유(특히, LTO) 수출을 자

유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고려되어 왔던

방안은 원유를 다른 산유국의 원유와 맞교환하는 원유 스왑 형태의

수출이었다.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수출면허를 발급규정 중 15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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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89

§754.2(b)(2)에서 예외항목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사안별로(case by

case) 해당 수출내용이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수출이 미국의

국익과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조건 중 하나가 “같거나 더 많은

양/같거나 더 좋은 질의 원유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이며89), 이는

성상이 다른 원유의 재수입을 전제로 미국 산 원유를 수출하는 스왑 유

형의 거래가 현행 규제의 범주 안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스왑형태의 수출자유화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석유 공급

위기가 한창이던 1973년, 돌연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Canadian

National Energy Board)는 미국의 원유수출을 1974년 791,000b/d에서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1982년에는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다. 이로 인해 캐나다 원유의 주 구입처였던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

나, 노스다코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북부 6개주의 정유공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75년 미국-캐나다 공동 워킹그룹

이 구성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양국 정유소

간의 원유교환 프로그램이 제시되게 된다. 그리고 1976년 8월 포드

(Ford) 행정부와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원유교환 프로그램

이 실시되게 되었다. 교환방식은 가령, 미국 산 원유를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나 몬트리올로 판매한다면, 대신 동일한 양의 캐나다 서부 앨

버타 산 원유를 미국 중서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환 프로그램은 1976년 이후 지속되어오다, 1985년 레이건

89) 물론 다른 조건들 곧 미국의 석유공급이 위협받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며,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경제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단기적인 거래라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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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an) 대통령의 국익부합 결정으로 캐나다 내에서의 소비를 전제

한 원유 수출이 자유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바 있다(Villarreal et

al. 2013). 비록 단기적이지만 이미 시행해 본 역사적 경험을 가진 원

유스왑 방식의 수출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

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스왑 형태의 원유 수출허용 안은 2013년 3월 미국 EIA 청

장 Adam Sieminiski에 의해 제기90)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

다. 해당 논의는 주로 멕시코와의 원유 스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으며, 그 내용은 현재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미

국 석유회사들이 멕시코산 중질원유와의 스왑 거래협약을 통해, 미국

산 저유황 경질원유를 멕시코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

장은 양국 간 원유 정제능력의 차이 곧, 그 동안의 고도화시설 투자로

인해 주로 중질원유에 특화된 미국의 정유공장과 상대적으로 자본투

자가 이루어지니 않아 주로 경질원유에 특화된 멕시코의 정유공장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 입지한 대형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국 연료유 수요를 초과할 경우, 정제능력 활용도(capacity

utilization rates)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이들 대형 정유공장이 정제하도록 설계된 중질원유는 적어도 미국 내

에서는 저유황 경질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잃게 되어 다시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EIA는 미국이 377.4백만b/d의 원유를 수입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91) 멕시코 역시 이와 유사하지만 적어도 원유

90) Bloomberg LP, 2013.3.1. 91) 2010년 10월, Valero Energy(444,000b/d), ExxonMobil(145,000b/d), Chevron(102,000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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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91

의 성상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92)결국, 원유

스왑의 기본적인 조건은 이미 충족93)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스왑이 반드시 2개 회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보다 다양한 형식의 우회거래(round-about

transaction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주로 1971년

이후 한 동안 고려되었던 對 일본 알래스카 산 원유수출 검토과정에서

거론된 제3국을 통한 우회교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안이라 할 수 있

다. 1971년 이후 對 일본 알래스카 산 원유수출 검토과정에서, 1977년

당시 연방 에너지 관리청(Federal Energy Administration)은 미국과 일

본, 페르시아 만 국가 사이의 3각 원유교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었

다. 이는 일본이 페르시아 만 국가들로부터 구입해야 할 원유를 미국이

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의 미국지사를 제외한다면, 미국 내 Maya 원유의 최대 구입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 휴스턴 근교 Shell-Pemex Deer Park joint venture 정유공장은 2010년 10월 243,000b/d의 Maya 원유를 처리하였다.

92) 멕시코 산 Maya-22는 API 비중이 21~22° 사이의 중질원유이며, 황함량은 3.4 wtp로서 고유황 원유라 할 수 있다. 정제방법으로는 해당원유를 파라핀계 및 나프탈렌계 유분 함량이 높은 원유로 분류된다. 멕시코의 Cantarell 및 Ku Maloob Zaap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브랜드(blend) 명이기도 하다. 해당원유의 잔사유는 아스팔트 생산에 적합하다. 또한 중질(中質)의 Maya 원유는 특히 정제계획에 매력적인 원료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멕시코 내에서는 1998년 6월 이후 Veracruz주, Coatzacoalcos에 위치한 Cangrejer Petrochemical Complex에서만 150,000b/d의 Maya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Olmeca-39는 API 39.9도의 파라핀계 경질원유이다. 1990~1995년 사이, Salamanca 정유공장에서 Pemex이 생산한 Olmeca-39 원유를 처리하여, 점성이 높은 윤활유를 생산한 바 있다. Olmeca-39는 API 지수측면에서, Bakken 산 저유황 경질유와 호환이 가능하다.

93)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의 Emilio Lozoya CEO는 2014년 8월 1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Pemex는 최근 미국 정부 및 기업과 미국산 경질원유 수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왔으며, 향후 수개월 내 미국산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논의 진행 중인 대상 미국 기업, 수입 예상 물량, 양국 간 원유 교환 방법 등의 구체적 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멕시코의 미국산 경질원유 수입 물량은 내년 말까지 약 2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uters, 2014.8.15; Oil Daily,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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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신 수입하고, 일본은 동일한 양 만큼의 미국산(특히 알래스카 산) 원

유를 수입하는 조건의 교환방식이다. 이러한 교환방식은 일본의 입장

에서는 페르시아 만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알래스카로부터 원유를 도

입함으로서 수송비가 절감할 수 있다는 이익이,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알래스카 산 원유를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수송해야하

는 수송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이익이 존재하는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알래스카산 원유는 알래스카 Cook만

(Inlet) 산의 경우 1985년, Alaskan North Slope(ANS) 원유는 1994년에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진 바 있다.

결국 자연스럽게 현행 규정내에서 원유 수출허용을 넘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러한 스왑 형태의 거래는 매우 현실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시나리오 2 : 수출규제규정 개정을 통한 제한적 수출자유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토 가능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LTO 중심

의 경질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출자유화 조치가 일부 규정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 원유 수출규제

규정의 폐기는 의회의 입법과정이 요구되지만, EAR 상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항(15 C.F.R. ξ754.2)을 일부 개정의 경우에

는 BIS의 자체판단으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재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경질유의 수출을 예외조항

의 하나로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미 다음

과 같은 전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선 1985년 11월, 당시 Malcolm Baldrige 상무장관은 알래스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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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93

Cook 만(Inlet) 지역 산 원유의 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

린 바 있다. 당시까지는 상무장관의 결정만으로 수출허용이 가능하였

다. 해당결정에서는 이러한 수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익으로 국내

원유 탐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증대, 수송 효율성, 동맹국들

의 에너지 안보의 확실한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해당수출이 시

작되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 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

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활용 가능한 전 세계적인 석유공급의 변

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미국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는 영향이 없음이 지적된 바 있다.

1986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캐나다 내에서의 (최종)소비를 전제로 한

미국 산 원유수출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결정

에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이익(substantial benefits)이 언급되어 있다.

“신뢰할 만한 에너지 공급원 활용가능성 증대, 경제적 효율성 그

리고 미국-캐나다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실한 강화라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으로 상무부는 곧바로 수출관리규정에 해당수

출을 예외조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1988년 12월, 역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알래스카 산 원유를

50,000b/d까지 추가적으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상무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89년 1월

임시규정으로 운영하다, 1990년 3월 정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수출을 예외조항에 포함한 바 있다.

1992년 10월에는 부시 대통령이 25,000b/d 규모의 캘리포니아 산 중

질유 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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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년 3월, 상무부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조항에 포함시키게 된다.94)

가장 최근의 경우로서, 1996년 4월, Alaskan North Slope(ANS) 원

유의 수출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

ANS 원유 수출자유화 조치는 앞서 제시한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특

징을 가지고 있는데, EAR의 공급부족통제 규정 중 원유수출 관련조

항(15 C.F.R. ξ754.2)에 예외조항으로 추가하지 않고, 의회에서

“Alaskan North Slope원유 수출승인법(PL 104-58)”을 따로 재정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PL 104-58은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여

효력이 발생한 1995년 11월 28일로부터 5개월 안에 대통령이 해당수

출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

였다. 이에 1996년 4월 28일 해당수출이 국익과 부합한다는 결정이

공표95)되었다.

이러한 전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정부는 특정조건 하에서 법률

의 개정 없이도 규정에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서, 원유의 수출을 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실행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전례 속 수출 자유화가 모두 알

래스카 및 캘리포니아 지역을 포함한 미국 서부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미국 서부해안은 미국의 원유수송 네

트워크 상 다른 지역과는 분리된, 적어도 원유와 관련하여서는 일종의

94) 캘리포니아 산 중질유 수출에 적용되는 일부 수출면허 발급조건 및 절차를 개정하였다. 우선 MLA에 의거 공공임대토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서 수송되는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원유 수출은 수출량 이상, 수출원유의 품질이상의 원유를 수입하여 상쇄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95) 이때 해당 원유의 수출을 허가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원유의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주고, 미국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부해안, 하와이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원유공급이나 휘발유 가격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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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95

고립된 국가와도 같다. 해당지역(PADD V)은 모두 원유 생산량이 급

증하고 있는 미국 중앙 회랑지대(PADD II, III, IV)와의 원유 수송관

네트워크상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서부 연안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원유 수요를 역내에서 해결하여 왔으며, 원유공급은 역내에

위치하는 두 개의 대규모 유전(Alaskan North Slopes의 고유황 경질

유, 베이커즈필드 근처 캘리포니아 센트럴 벨리 지역의 초중질유)에

의해 결정되었다.96)더욱이 석유제품 공급사슬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석유시장과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본토와 분리된 고립된 국가와

같은 지역 산 원유 수출은 미국 석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이에 대한 수출자유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크지 않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LTO는 주로 미국

의 중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원유수송 네트워크의 중심 내지는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혹

특정하여 해당지역 산 원유수출을 자유화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미국 전체 석유시장에 미치게 된다. 또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지역

보다 광법위하게 분포하는 관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산

원유만을 제한적으로 수출하게 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 수출

금지 유예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검토가 가능하다. EIA

2014 기준 시나리오의 LTO 전망은 생산이 2019년에 정점에 도달하

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LTO 생산 수준은

96) 여러 등급의 고유황 중질유가 Kern River, Thums, San Joaquin Valley를 포함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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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불확실하지만, 하나의 대안은 국내 생산과 수출 상황이 재평가 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설정된 기간 동안(가령 5년 정도) 원유 수출금지 유

예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는 없으며, 기간에 대한 불확실

성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

게 될 중간선거(11월 예정)과 EIA 조사보고서 발간(12월 예정)을 앞

둔 현 시점에서의 예측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 한 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일부개정을 통한 수출자유화

보다 현행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자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

진영이 일정정도 만족할 만한 타협점으로서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행정부가 개정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결정권은

입법부인 의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단

언할 수 없지만, 11월 중간선거 결과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선택에 영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매우 단순화된 추측일지 모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 당적을 떠나 수출자유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하양원에 보다 많은 수가 포진하게 될 경우에는 법률 내지 규정개

정작업을 통한 전면적인 수출자유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반대 측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현재의 균형구도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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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97

될 경우에는 반대로 개정이 필요치 않는 수준에서의 일부완화로 갈무

리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운명은 사실상 2014년

11월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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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99

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 미국 산 원유도입 가능성에 미칠 영향

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의 미국 산 원유도입의 중요성

어떤 형태로든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은 미국 산 원유의 국내 도입

가능성일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관심사는 2014년 6월 24일, Pioneer

Natural Resources社와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社의 리스 콘

덴세이트 수출면허발급 신청을 BIS가 허가해 준 이후 보다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社는 수출허가 받은

리스 콘덴세이트 물량(400,000bbl)을 판매를 위한 입찰에 붙인 바 있

었다. 그리고 제1차 입찰에는 일본의 Mitsui상사와 함께 국내 정유사

인 SK이노베이션과 현대 오일뱅크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97)

또한 낙찰 받은 Mitsui상사는 해당 수출물량을 싱가포르로 선적한 이

후 재판매를 시도하였으며, 2014년 8월 8일 마침내 국내 정유사인 GS

칼텍스에게 해당물량을 인도하기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98)99) 미국

산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 자유화가 이루어진 직후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고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측도, 그리고 결국 이를 도입한 측

도 바로 국내 정유회사들이다.

97) 제1차 입찰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현대 오일뱅크는 예상가격을 웃도는 가격제시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 연합뉴스, 2014년 8월 8일99) 이와함께 일본의 Cosmo 역시 2014년 8월 선적분 30만 배럴의 화물을 구매,

Yokkaichi 정유공장으로 10월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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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처럼 국내 정유회사들이 미국 산 원유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중동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의 필요

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

며, 더욱이 2012년 기준 도입하는 원유의 90%(콘덴세이트의 85%)를

중동지역(콘덴세이트는 특히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

동지역 공급원의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 체제의 변화 등으로 정상적

인 수출이 곤란할 경우가 닥치게 되면, 도입의 주체인 정유회사나 석

유화학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놓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원유도입에서의 높은 중동의존도는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자와 가격 협상에서 협상력을 약화시켜, 소위 아

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하는 원인100)이 되고 있다. 결국 원유 도입

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

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원유 도입원이 절실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00) 중동산 원유의 아시아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아시아지역의 원유공급원이 제한되어 이고 중동 산유국의 원유판매방식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중동의존도로 인해 중동 원유수출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시장은 확보된 시장(captive market)으로서 일정정도 독점력을 지니게 되며, 다른 지역과의 가격차별화 전략을 실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가격차별화 전략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소외 “아시아 프리미엄”이다. 그러나 가격차별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시장 간 재정거래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동 공급자들의 대부분이 ‘도착지를 제한하고 ’제3자거래‘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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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01

나. 미국 산 원유도입 관련 검토사항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 산 원유도입의 경제성

먼저, 미국 산 원유도입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현

재와 같이 중동산 원유에 대해 국내 석유업계가 의존하고 있는 이유

는 원유수송비용 등 도입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역내에 원유 수출여력을 지닌 국가가 거의 없는 아시아지역은 역외

원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한국과 근거리에 위

치한 중동지역이 원유수송비용 등 도입의 경제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중동의 원유 수출 국가들은 원

유생산의 한계비용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

라 지리적 측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이다(이달석 외, 2010). 이처럼 원유의 도입의 경제성은 결국 수송비

용에 의존적이며,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내에서 수출이 자유화된 미국 산 원유를 도입할 경우, 중동

지역에 비해 추가적으로 수송비를 지불해야 하며, 그 만큼 도입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현재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수송에 투입되는 VLCC

급 유조선을 기준으로, 대략 1.5$/bbl로 추산되고 있다(SK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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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중동

(카타르 기준)미국

(멕시코 만 기준)

운송비용1.5 $/bbl

(VLCC급 유조선 기준)5.0 $/bbl

(Panamax급 유조선 기준)

추가비용6.3 $/bbl

(Stabilizer, 송유관 비용 포함)

<표 Ⅴ-1> 지역별 원유(콘덴세이트) 도입비용 비교

자료: SK Energy 내부자료

반면, 미국에서 도입할 경우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다. 현재 수출이 허용되는 ANS 원유나 캘리포니아 산 원유에 비해

미국 내에서 공급과잉으로 수출자유화의 대상이 될 원유는 LTO 내지

는 리스 콘덴세이트로서, 주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생산되어 멕시코

만 연안지역의 항구에서 선적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서부연안으로 이

러한 과잉물량을 운송하여 수출할 수 있는 송유관 등의 인프라가 부

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식의 수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만일 멕

시코 만 연안지역의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한국으로 최단거리로

항행(航行)하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며, 만일 남미대

륙 최남단 Cape Horn 경유하여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할 경우는 그만

큼 높은 운송비용이 수반되게 된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는 현재 직선

길이 304.8m, 폭 33.5m, 최대수심 12.8m로서, 폭과 길이가 최대 32m

와 294m인 파나맥스(panamax)급으로 불리는 최대 5,000TEU급101) 컨

테이너선박에 준하는 유조선만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VLCC급은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한국까지 원유를 운송할 경우, 운송비용이 대

101) 1TEU 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부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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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03

략 5$/bbl로 추산되어 중동산 원유수송비용 1.5$/bbl보다 약 3.5$/bbl

이상 높을 수밖에 없다(SK Energy 내부자료). 여기에 미국 현지에서

의 송유관 사용료 등의 운송비용이나, 리스 콘덴세이트의 경우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안정화 공정(stabilization) 비용까지 포

함한다면, 도입비용 간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미국 산 원유도입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

입비용의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중동-미국 산 원유(또는 콘덴

세이트)가격 간 스프레드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스

프레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02) 더욱이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수출자유화가 현실화되어 미국 산 LTO가 국제시장에 유입

될 경우 WTI원유가격이 일정정도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원유의 도입은 제도적 장벽 때문만이 아닌 경제성

측면에서 의미를 잃게 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원유 수출자유

화는 국내 석유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도입비용 문제

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파나마 정부는 급증하

는 에너지 및 일반화물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 (2014)부

터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10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1차 입찰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현대 오일뱅크가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1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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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 개요

자료: 중앙일보(2011);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2013년 10월 18일)

해당공사가 마무리되면 운하는 직선길이 427m, 폭 55m, 최대수심 18.3m

로 확장되며, 폭 49m, 길이 366m의 ‘포스트 파나막스(Post Panamax)’급

선박도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VLCC급 등 최대 1만3천TEU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03) 다만, 당초 예정되었던 2015년 완공시점이 2016

년 초 정도로 연기되면서,104) 파나마 운화확장으로 인한 원유도입의

경제성 개선효과는 적어도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3)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년 10월 18일104)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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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05

2) 국내 정제능력의 여력

미국 산 원유도입의 자체의 경제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

내 정제시설이 과연 수출자유화 대상이 될 LTO나 콘덴세이트에 적합

한지 여부일 것이다. 우선 원유의 경우, 국내 정제시설이 대부분 중동

산 원유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LTO나 콘덴세이트를 투입

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제시설 구성 내지는 투입 원유 슬

레이트(slate)를 변화시켜야 한다.

가령 이번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 조치의 첫 수혜자 GS칼텍

스의 경우 향후 수출 물량 확대에 대비해서 이제까지 중동산 콘덴세

이트를 투입한 설비에 미국 산 콘덴세이트를 투입할 경우를 상정하여,

샘플을 확보해 성분을 분석하고, 혼합비율 등을 계산하는 작업을 위한

시험 가동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콘덴세이트의 경우에는 그 동안 카타르 일변도의 수

입선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자유화된 미국 산 콘덴세이트의 수입물

량을 보다 늘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근 국내 정유사 및 석유화학

업체가 원료 다변화를 위해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설비를 확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및 SK Energy가

2014년 완공목표로 각각 100,000b/d 규모의 신규 스플리터를, 현대

오일뱅크 역시 100,000b/d규모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스플리

터를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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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회사명 위치 처리능력(b/d) 상태 완공년도

삼성토탈 대산 80,000 운영 중 2008

S-Oil 온산 80,000 운영 중 2011

삼성토탈 대산 100,000 건설 중 2014

SK Energy 인천 100,000 건설 중 2014

현대 오일뱅크 대산 100,000 건설 중 2017

<표 Ⅴ-2> 한국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현황

자료: SK Energy 내부자료

이러한 건설계획이 현실화되면, 최소 2014년까지 한국은 355,000b/d

이상의 정제능력을 갖게 되며, 이는 2013년 기준 국내 콘덴세이트 총

도입규모인 257,000b/d를 초과하여, 미국 산 콘덴세이트를 처리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콘덴세이트 총 도입물량(4개 정유사 + 삼성토탈)

2014년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처리능력(추정) (4개 정유사 + 삼성토탈)

257,000 b/d 355,000 b/d

<표 Ⅴ-3> 한국 콘덴세이트 도입현황 및 향후 처리능력

자료: SK Energy 내부자료

3)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와 관련하여

서 정책적 결정결과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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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07

바와 같이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중간선거(11월

예정)과 EIA 조사보고서 발간(12월 예정) 이후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

며, 이때 본 연구의 예측과 같이 현행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일부개정을

통한 수출자유화 보다 현행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출규제를 제한

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미 실행된 리스

콘덴세이트의 수출자유화 조치 이후에, 국제협상(TIPP) 등을 통한 유

럽으로의 수출자유화나 멕시코와의 원유 스왑 등과 같이 수출의 목적

지가 특정되는 형식의 수출자유화가 단행될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자유화된 리스 콘덴세이트

를 제외한 원유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현재 한국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는 Trans-Pacific Partnership(TPP) 협상에 미국 원유수출을 전략적

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당협상 의

제 중 하나가 미국 LNG 수출이라는 점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유사한 협상으로서의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서 EU가 취하고 있는 전략 등은 이러한 방안이 현실성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제 석유시장을 통한 간접적 영향

미국 산 원유 수출이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화되면 미국 산 원유를

우리나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간접적

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우선 미국 산 원유 수출자유화를 상정

할 경우 국제석유시장에 미치게 될 효과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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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가. 국제 석유수급환경에 대한 영향

사실 최근 세계 석유공급 측면에 있어서 비OPEC이 차지하는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령 IEA(2014b)에 따르면 2012년 비

OPEC의 공급 비중은 58.7%였으나 2013년에는 59.9%로 높아졌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60.8%를 기록해 2003년(61.6%) 이후 가장 높은 수

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5년에도 61.2%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공급측면에서의 석유시장에서의 변화의 원

인 무엇보다 미국에서의 LTO 생산급증으로 인해 원유공급이 확대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원유공급은 2008년 최저점을 찍은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LTO 생산이 본격화된 2012년

부터는 평균 100만b/d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분 2007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e

OPEC 40.8 39.7 41.3 40.1 39.2 38.8

비OPEC 59.2 60.3 58.7 59.9 60.8 61.2

북미 16.2 16.1 17.4 18.8 19.9 20.5

<표 Ⅴ-4> 세계 석유공급 비중 추이

(단위: %)

주: e는 전망치자료: IEA(2014a)

이는 세계 석유공급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OPEC의 공급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세계 석유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말 시작된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으로 OPEC 산유국들의 정치 사회적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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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09

높아지면서 2012년 세계 석유수급이 과잉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격이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국제 원유가격에 중동-북아프리카로부터 발생

하는 원유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

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원유생산 증대와 원유 수출자

유화가 맞물린다면, 물리적인 공급증가로 인한 원유가격 인하 효과 이

외에도 원유공급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프리미엄 축소 및 이로 인한

원유시장 안정과 같은 석유안보 개선 효과를 덤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원유수출 여부가

우리나라의 석유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추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원유수출을 시도할 경우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유력한 안 중 하나는 유럽으로 LTO를 수출하는 것일 수 있다. British

Petroleum(2013)에 따르면 2012년 유럽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석유는 3.8백만b/d에 이르고 있어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미국

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할 경우 중동-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잉여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판매처를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동안 중동 산유국들이 구가해온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이 해소되거나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중동 원유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미국

의 원유수출 자유화가 원유수입 비용을 줄이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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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사우디아라비아 경질원유의 2013년 지역별 수출가격(f.o.b)

자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14. 2. 3.

나.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

앞서 언급된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서도

보여주듯이 미국의 LTO 수출이 자유화될 경우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경질원유 공급 증대105)로 Brent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미국 내 가격

인 WTO 가격은 Brent 가격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질원유 수입비용의 감소와 석유

제품 가격 하락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원유가격 하락 현상이 미국의 원유수출이 반드

시 자유화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에게 긍정

적인 현상인지를 보다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05) 미국 LTO 수출이 세계 경질원유 공급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WTI 가격 상승으로 인해 LTO 생산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과 그동안 미국 내 경질원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원유재고의 비정상적 증가가 원유수출로 해소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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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11

만약에 미국이 LTO를 수출하지 않더라도 원유 수출자유화 반대론

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질원유 처리에 특화된 미국 정제시

설106)들의 설비투자와 송유관 확충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LTO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에도 미국 내 경질원유 수입이 더욱 빠

르게 감소하면서 Brent 가격 인하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원유재고107)가 감소하면서, WTI 가격이

Brent에 수렴할 때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원유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중 장기적으로 경질원유 가

격이 하락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질원유 수입 비용 감소와 석유

제품 가격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원유수출 자유화 여부

와 관계없이 미국 내 원유생산 증가가 지속되는 한 중 장기적으로 국

제 원유가격이 일정부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짚어 봐야 할 것은 미국의 원유 수

출자유화 여부에 따라 경질원유와 중질원유 간 가격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만일 극단적으로 원유수출을 전면 자유화한다

면 미국 내에서 중질원유를 사용해오던 정제시설의 대부분은 유종 변

경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중질원유 소비량

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제 중질원유

가격의 하락 정도는 Brent에 미치지 못해 유종 간 가격 격차는 지금보

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현행 원유수출 규제가 유지되거나 일부 콘덴세이트

106) 국내 총 정제처리 능력(17.9백만b/d)의 51%가 집중되어 있는 남부 걸프연안 지역(PADD 3)의 대부분이 멕시코나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고유황 중질원유를 처리하고 있다(IHS, 2014).

107) EIA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는 2014년 4월 25일 기준으로 399.4백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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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용에 국한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내 정제시

설들이 투자를 통해 경질원유 소비를 늘리면서 현재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중질원유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질원

유의 국제가격 하락 속도는 Brent와 비슷하거나 빨라질 수도 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질원유와 중질원유 간 가격 격차가 현재보다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Ⅴ-3] 미국의 원유수입 및 Brent-Dubai 가격 차 추이

자료: EIA,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그동안 적극적

으로 증설해온 고도화 설비와 관련이 있다. 중유를 경질석유제품인 휘

발유 또는 경유로 재처리하는 고도화 설비는 중유와 경질석유제품 간

의 가격차이가 클수록 높은 마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경질원유와

중질원유가 간 가격 격차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원유수출 자유화 여부가 고도화 설비의 마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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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13

우리나라는 기업마다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25%의 정제시설

고도화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유사의 석

유제품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미국 원유수출 자

유화일지 아니면 현행 원유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쪽일지 꼼꼼히 계산

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국내기업의 미국 원유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영향

미국 내 원유수출 자유화 논쟁에 있어서 쟁점 중 하나는 원유수출

자유화로 WTI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에서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보

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원유수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난개발로 인

한 환경파괴 문제를 언급하는 반대론자들의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국이 원유수출을 하든 안하든

중 장기적으로 WTI 가격이 상승해 Brent 가격에 수렴하는 것은 명백

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미국 내에서도 중 장기적으로

셰일오일 생산이 상당히 오랜 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EIA(2014a)는 미국 내 원유생산이

2013년 7.7백만b/d에서 앞으로 5년 후인 2019년에 9.6백만b/d로 최고

치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EIA는 WTI 가격이 Brent 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전망기간인 2040년

까지 지속된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원유생산량을 다소 과소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IEA(2013)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IEA(2013)은 미국에서의 LTO 생산량이 2030년부터 감소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의 LTO 생산 추세가 예측치를 항

상 상회해 온 만큼 고유가와 기술발전이 계속되고 환경적인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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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그러진다면 지금의 전망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LTO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108)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원유수출 여부와 관

계없이 WTI가 Brent에 수렴할 것이란 관점과 IHS CERA(2014b)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국의 원유생산 피크(peak) 시점이 향후 10년

후인 2020년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유가($/bbl)

EIA(2014a)

Brent 102.20 109.37 134.25 160.19

WTI 96.21 107.11 131.78 157.49

미국 석유생산(백만b/d)

EIA(2014a) 9.04 9.55 9.00 8.30

IEA(2013) - 11.6 11.8 11.5

IHS CERA(2014b) 8.9 10.3 10.6 9.8

<표 Ⅴ-5> EIA의 유가 및 주요 기관별 미국 석유생산 기준 전망

주: EIA(2014a)와 IHS CERA(2014b)는 미국 원유생산량이며, IEA(2013)는 원유에 Natural Gas Liquids(NGLs)를 포함한 생산량이다.

이로 인한 영향은 북미지역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 전략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북미 지역의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

리나라의 석유 상류부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미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

지에 더 많은 셰일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셰일오일 개발

참여를 통해 얻는 경험은 향후 이들 지역으로 진출할 때 이점으로 작

108) IEA(2013), p.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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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15

용할 것이다. 특히, 셰일자원 개발에 이용되는 기술인 수평시추 및 수

압파쇄공법은 기존 전통매장지에서의 석유회수증진(EOR)에도 적용되

는 만큼 이러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획득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충분

하다. 다만, 셰일오일에 대한 생산 비용이 석유생산 한계비용에 가깝

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경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민간 석유기업들이 최근과 같이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셰일자원으로의 진출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경제적 위험성이 높은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전통자원

개발에 있어 석유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도 고려해 볼 만한다. 또

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석유개발 지원 정책을 검토해보고 시대

여건을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3. 소결 및 시사점

미국은 여전히 석유 순수입국이며, LTO 생산량이 극대화되더라도

순수입국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석유시장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미국의 LTO 생산 자체의 증대이

지 중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원유수출 여부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원유

수출이 세계 경질원유와 중질원유 가격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과 우

리나라의 원유도입선 다변화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석유산업과 석유안

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의 분석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의 원유도입은 운송거리를 고려할 때 파나마 운하의 확장공사가 순조

롭게 진행되어야만 그나마 경제성을 따져볼 만하다는 점에서 단정하

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원유수출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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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것은 유종별 가격 차이로, 고도화 설비의 정제마진에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정유사들에게 이에 대응을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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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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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경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수출대상국 관세인하가 한국 제조업 수출의 내 외연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제16권 제1호, 2014.6. (공저)

“한국의 대외 무역자유도 분석”, 경제학연구 제61집 제2호, 2013.6. (공저)

수시연구보고서 2014-0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2014년 9월 16일 인쇄

2014년 9월 18일 발행

저 자 김 재 경

발행인 손 양 훈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인 쇄 범신사 (02)503-873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5504-472-0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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