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 kocca · 2012. 1. 20. ·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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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수수료 및 민간이양 방안 연구 보고서 2011년 12월 제 출 문 한국콘텐츠진흫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및 민간이양 방안 연구”의 연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총 괄 : 아와소프트 김춘일 부장 참여 연구원 : 아와소프트 홍동일 차장 아와소프트 정홍령 과장 자 문 위 원 :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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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 출 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 KOCCA · 2012. 1. 20.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수수료 및 민간이양 방안 연구 보고서

2011년 12월

제 출 문

한국콘텐츠진흫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및 민간이양 방안 연구”의

연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총 괄 : 아와소프트 김춘일 부장

참여 연구원 : 아와소프트 홍동일 차장

아와소프트 정홍령 과장

자 문 위 원 :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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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서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제2장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개요 ········································ 4

제1절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개요 ··················································································· 4

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정의 ····················································································· 4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대상 ····················································································· 4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 5

제2절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체계 ··················································································· 8

제3절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주요 경과 ······································································· 12

제3장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현황분석 ················································· 15

제1절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인증절차 및 수수료 현황 ················································· 16

1. eTrust 인증 ······················································································································· 16

2.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 19

3.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 22

4.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 24

5. 으뜸상품 인정제 ················································································································ 26

6.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데이터 인증) ············································································· 28

7.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인증수수료 총괄현황 ···························································· 30

제2절 품질인증 유사사업 추진체계 ························································································ 34

제3절 품질인증 유사사례의 시사점 ························································································ 34

제4장 품질인증 사업 향후 추진모델 ······················································· 37

제1절 품질인증 사업의 유료화에 따른 수수료 적용 모델 ················································· 37

1.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현황 ······························································· 37

2.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정책 변화의 필요성 ···································· 37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유료 수수료 모델 ···························································· 38

제2절 품질인증 업무의 민간이양 모델 ·················································································· 41

1.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체계 및 특징 ····························································· 41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민간이양 모델 ································································· 43

제5장 품질인증 사업 모델의 이행방안 ····················································· 48

제1절 품질인증 사업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방안 ································································· 48

1. 품질인증 수수료의 단계별 유료화 방안 개요 ····························································· 48

2. 추진 이행과제 ················································································································ 48

제2절 품질인증 업무의 단계별 민간 이양 추진방안 ··························································· 51

1. 품질인증 업무의 단계별 민간이양 방안 개요 ····························································· 51

2. 추진 이행과제 ···················································································································· 51

제6장 제언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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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의 콘텐츠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른 기존의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시장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래 연평균 25.8% 성장률을 보이며 2006년 9조 597억 원 시장을

형성하였다. 2006년에는 전년 대비 12%의 성장을 이루어 해당 연도의 GDP 성장률이 5% 미만

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CAGR

(‘02~’06)게임 10,648 15,117 20,797 24,778 21,988 23.8%

디지털방송 1,872 2,217 3,612 5,297 6,398 36.0%

디지털영상 4,698 4,414 4,057 4,220 4,484 -1.2%

디지털음악 1,349 1,850 2,112 2,796 3,015 22.3%

이러닝 4,158 4,948 5,819 6,724 7,711 16.7%

전자책 285 306 573 735 825 30.4%

정보콘텐츠 3,183 5,177 5,854 7,117 8,191 26.7%

콘텐츠거래/중개 6,853 11,790 14,484 16,468 20,449 31.4%

솔루션 8,234 11,902 11,578 12,750 14,536 15.3%

합계 41,279 57,721 68,886 80,885 90,597 21.7%

[표 1]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조사 보고서, KIPA, 2007)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유통측면의 이용자 불만 증가라는 문제점

또한 동반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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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5년 2003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6월

인터넷교육 1,304 1,425 1,330 1,776 1,828 1,755

인터넷게임 1,047 558 616 1,320 2,129 1,654

컴퓨터보안 75 217 387 351 420 486

음악 68 150 96 641 1,871 664

영화•방송 16 185 157 106 120 204

성인사이트 94 53 75 84 89 84

정보이용 18 25 73 83 101 101

모바일 - - 7 341 456 531

IPTV - - - 562 244 192

P2P사이트 - - - - 218 666

기타DC 67 168 120 782 799 923

합계 2,689 2,781 2,861 6,046 8,275 7,260

[표 2] 2005~2010.6 분야별 소비자상담 피해접수 현황 (DC 이용자 피해 실태조사, KOCCA, 2010)

정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해결 및 진흥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0년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기

이르러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 2011년 11월부터 “콘텐츠제

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증을 담당하는 유일한 정부 단

일 기관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품질인증 사업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 확인의 기준이 되며, 콘텐츠 제공자에

게는 서비스 품질측정의 필수 수단이 될 수 있는 본격적이며 대중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사업과

제도 자체의 인지도 및 전문성 확보가 담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주도의 무료인증 형태 및 단일 인증기준 적용 등의 현재 운영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지속적인 인지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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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은 발전해 가는 콘텐츠 서비스 산업의 변

화에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증체계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서비스 품질관련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

해 다음의 두 가지 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첫째, 품질인증 사업의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적인 민간이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관련 유통 서비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산

업의 발전과 함께 그 생명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그 전문성은 더욱 심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

러한 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정부기관 주도의 품질인증은 그 한계성이 매우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움직임에 항상 귀 기울이며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산업의 세분화,

전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문인력을 확보 및 활용하기에는 정부주도의 사업운영이 갖는 한

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주도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적 토대를 제공한 후에 시장

에 그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해결점일 것이다.

둘째, 품질인증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로써의 자생력을 갖추고 산업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한 적

절한 유료 인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품질인증 사업이 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산업적,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들 민간에서 선뜻 운영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

일 것이다.

시장의 기능에 품질인증을 맡겨 콘텐츠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정창시키기 위해서는 현 무료

인증체계의 유료화는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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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개요

제1절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개요

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정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상의

콘텐츠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콘텐츠 유통 합리화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표 3]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대상

인증대상은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유/무료)하는 사이트가 대상이며, 사업자가

복수의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독립적인 개별 사이트별로 인증(서비스

URL 기준)하며, 사이트 내 개별 콘텐츠 또는 콘텐츠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은 제외하며,

온라인 전송을 포함하지 않은 B2B 거래도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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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표 4]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평가 기준은 크게 대, 중, 소분류로 계층화되어 각각

적용된다. 대분류에서는 서비스 기술, 서비스 기반, 고객 관리 측면으로 구분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 수집체계 등

[표 5]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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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내용

서비스기술

서비스기능성

정확성 콘텐츠 서비스 상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시 해당 콘텐츠 제공정보와 대상물과의 일치성 여부

범용성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플랫폼(OS) 및 웹브라우저 등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정도

안정성 안정성트래픽 집중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능력 및 대응 매뉴얼 보유여부와 수준

이용자편의성

검색편의성

서비스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

결제편의성

유료콘텐츠 이용 시 콘텐츠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및 각종 포인트, 사이버머니 연계결제 등 결제 편의성의 정도

메뉴편의성

서비스 사이트 전반적인 메뉴구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및 직관성의 정도

서비스기반

사업자경영정보

재무상태 기업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

대외성과 기업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 수준

사업자조직정보

서비스전략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의 체계적 수립 여부

조직 및 인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여부

제도준수

정보보호내용명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준수해야할 정부고시 또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약관명시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의거한 이용약관의 명시 여부

고객관리

고객만족도관리

고객만족도 수집체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구축 여부

고객정보 보호 고객정보에 대한 정보 보호와 보장 체계 운영 여부

고객불만관리

고객 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표 6]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평가 기준

서비스 기술은 서비스 기능성, 안정성, 이용자 편의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비스 기반은

사업자 경영정보, 사업자 조직정보, 제도 준수로 구성되어있고 고객관리 평가 기준은 고객

만족도관리, 고객 불만관리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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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평가 항목

소비자보호평가

청약철회 가능여부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사항

결재방법

표준약관 사용여부

불만게시판 운영여부

회원탈퇴방법

사이트개설연도

개인정보보호정책

소비자이용평가

고객서비스

상담시간이 적절하다.

불만처리, 상담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다.

소비자 상담이나 불만을 수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충분하다.

불만해결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한다.

만족도 상품 구매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보안사이트의 보안이 믿을만하다.

사이트의 개인정보 정책이 믿을만하다.

속도접속과 다운로드 속도가 만족스럽다.

주문과정과 결제과정의 진행 속도가 적절하다.

이용 편의성

취소, 청약철회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다.

구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다.

배송과정 등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다.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취소하는 절차 등이 편리하다.

교환 및 환불조건이 적절하다.

정보원하는 상품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대해 실질적이고 양질의 사진과 설명이 제공된다.

제품(콘텐츠)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믿을 만하다.

A/S나 보증에 대한 정보가 믿을 만하다.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적절하다.

게시된 상품평, 사용후기 등이 믿을만해서 참고가 된다.

소비자피해발생 평가 사업자원인 피해발생 사례

[표 7]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이용자평가 기준

위의 품질인증 평가 기준 외에 이용자평가 시 사용되는 이용자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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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체계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추진 체계는 사업 추진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

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콘텐츠산업진흥법 법령 제22조 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품

질인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현재,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명문화된 한국콘

텐츠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 운영을 담당한다.

품질인증 기관은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

고,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o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o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실적

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o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품질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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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

을 것

o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고 품질인증 평가심의위원회와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이용자 평가단

을 구성하여 객관화된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부가적으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 지원 시스템은 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와

온라인상으로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향후 인증서와 인증기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추진체계는 이용자 지향의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인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적․산술적 측정을 통한 평가(품질평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이

트를 이용하는 이용자(User)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질평가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가 평가단 - 이용자 평가단”의 이원적 구조로 인증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실제로 서비스를 영위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트 이용자의 평가가 품

질인증 과정에서 결여될 경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형식적 제도서의 역할 가능성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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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방지하고, 사이트 품질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킨다는 취지가 고려된 결과

이다. 특히 이용자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민간 소비자 단체의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이러

한 기본적 이념과 취지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추진체계

인증 평가는 품질관리 기술, 경영관리, 고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임의

선발된 이용자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품질인증 평가위원

회 평가는 90%, 이용자평가단 평가는 10%의 가중치 부여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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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증평가 최종심의 결과 도출(산출) 방안

평가결과 도출 및 인증여부 결정은 전문가 평가단/이용자 평가단의 개별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결과 도출하고, 최종평가결과 산정수치를 100분위 점수로 환산하고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온라인 서비스를 기본 대상으로 하여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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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주요 경과

2010년 6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 전후로 나뉘어 주요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을 (구)정보통

신부와 (구)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구)정보통신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

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 내 품질인증 추진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구)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

흥기본법(이하, 문산법)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었다. 온디콘법에서는 품질인증 사업에 대한 최소

한의 근거 조항만 두고 있었으며, 세부적인 기준이나 대상은 명확하지 않았고, 문산법에서의 품

질인증 사업은 콘텐츠 자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문산법1)의 품질인증 사업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

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고 여기에는 (1) 영

화와 관련된 산업,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

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

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

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그리고 (8)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

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문화산업진흥법상 유통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

통신망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그리고 문화진흥법은 유

통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문화체육관관부장관에게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

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4항). 더 나아가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동법 제12조 제5항), 그 밖에 이

제도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6항).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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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위임에 기하여 대통령2)에서 구체적으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1)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이다(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8월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창의력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및 정보기술 환

경에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기술(CT), 즉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

과 문화콘텐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밖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지원사업, 문화콘텐츠 유통 활성화사업, 문화콘텐츠 창작소

재 확충을 위한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인증기관

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

문화콘텐츠 유통 품질인증 +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문산법에 설치 근거를 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6년부터 '문화콘텐츠 유통품질인증제도'를 위

한 연구를 진행하여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온디콘법에 설치 근거를 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은 2007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품질인증제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인증시범사업 실시하는

등 개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연구를 각각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수준은 그 서비스와 법적·제도적 측면만

살펴보더라도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확보되지

않아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재투자가 되지 않는 등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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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질의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꾸준하

게 해당 서비스사업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의 구매를 꺼리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디지

털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되었고,

문화콘텐츠 유통품질인증과 DC 서비스 품질 인증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콘텐츠 관련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두 제도의 단점을 상호보완하고, 장점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일 콘텐츠품질인증 제도로 통합이 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품질인증

평가 규정이 고시되고 11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품질인증 기관으로 승인되어 현재 콘텐츠제공

서비스 품질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분 문화콘텐츠 유통 품질인증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근거 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구,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구, 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그 밖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인증 대상 장르별 콘텐츠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사이트) -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기업)- 서비스 사업자의 사이트

평가자 구성 전문가, 소비자, 부가서비스 평가 평가위원, 이용자 평가단, 심의위원 - 전문가 평가단(평가)- 이용자 평가단(평가)

인증 명칭 문화콘텐츠 유통 품질인증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인증 방법 기술 평가, 서비스 평가, 부가서비스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서비스 기반 평가, 고객관리 평가

- 서비스 기술- 서비스 기반- 고객 관리- 이용자 만족도 평가

인증 기준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 최종 평가 점수 90점 이상 - 최종 평가 점수 80점 이상

평가 항목 대, 중, 소분류 체계 항목 대, 중, 소분류 체계 항목 - 대, 중, 소분류 체계 항목

평가 척도 5점 척도, 주관적 척도 5점 척도, P/F(Pass/Fail) - 5점 척도(A, B, C, D, E)- P/F(Pass/Fail)

[표 8] 통합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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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현황분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 관련된 다른 유사 인증제도에서는 각종 운영규정을 마련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유사제도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와 유사한 유·무료

인증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관부처 인증기관 인증명칭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 http://www.kmrb.or.kr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 http://www.grb.or.kr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ES마크 http://www.kats.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Trust 인증 http://www.etrust.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GD 마크 http://www.gd.or.kr

한국표준협회 으뜸이 마크 http://www.ksa.or.kr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http://www.kpcqa.or.kr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 마크 http://www.tta.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http://www.dp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마크 http://www.kiscom.or.kr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e-Privacy 마크 http://www.eprivacy.or.kr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http://www.keris.or.kr

[표 9] 통합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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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인증절차 및 수수료 현황

1. eTrust 인증

1) eTrust 인증제도의 개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 중소기업의 eTrust

인증제도 활용을 통한 사업 발전 기회 제공, 신규로 상업적

웹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바람직한 설립 가이드라인

제공,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정착되고 인터넷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우수

쇼핑몰,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제공 인터넷몰 등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확대를 통해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신뢰안전보장 마크다.

상업적 웹 사이트의 소비자·개인정보보호정책 그리고 구매 전 과정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o 참고 홈페이지: http://www.etru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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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영역 평가군 심사영역 평가군

공통부분

사업자 정보

금융부문

거래정보

안전성 시황정보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 거래 프로세스

지불(결제)시스템 고객지원

고객사후관리

무역부문

계약․관리

쇼핑몰부문(종합/전문/직판)

상품정보 물류․금융

주문 프로세스 Offer

배송 프로세스 상품 카달로그

고객 서비스 고객(회원)지원

여행․레저부문

상품정보

B2B부문

상품정보

주문 프로세스 구매프로세스

배송 프로세스 판매프로세스

고객 서비스 대금청구

중개부문

물품정보 배송처리

경매 프로세스 고객지원

배송 프로세스

서비스부문

상품정보

고객지원 서비스전달 프로세스

※ 여행․레저부문 신설 고객지원

[표 10] eTrust 인증 심사기준

2) eTrust 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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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rust 인증절차

[그림 3] eTrust 인증절차

4) eTrust 인증 수수료 현황

구분 신규인증 2년 연속인증 시 3년 연속인증 시 4년 연속인증 시

중소기업 150,000원 90,000원 30,000원 면제

대 기 업 500,000원 300,000원 100,000원 면제

[표 11] eTrust 인증 수수료

※ 인증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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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지원용 콘텐츠

-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수업전략을 포함하여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 평가 등 각 단계별 계획이 다양한 매체의 교육자료와 통합하여 구현된 콘텐츠-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과 및 특정 주제와 관련한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자료 DB콘텐츠

교수학습용 콘텐츠

-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콘텐츠- 학습자가 게임을 통해 특정내용을 학습하거나, 학습내용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

2.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제도

1)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우수 민간업체 교육용 콘텐츠의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교육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는

엄격한 기준을 이용한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해 업체나 기관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수요자가 양질의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와 학부모는 교육 내용과 정보제시 방법에 있어 일정 수준이 보장된 교육용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콘텐츠의 개요, 특성 및 활용방안, 그리고 해당 제품의 개발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특성과 필요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교행정업무에 적합한 학교업무지원용 콘텐츠와 교실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o 참고 홈페이지: http://www.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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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소프트웨어

교수학습지원용소프트웨어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그래프 그리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조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학교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 학교의 각종 교육 행정 업무처리 및 시스템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교수학습지원용 소프트웨어, 학교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인증결과를 준용하며, 별도의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표 12]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대상

2)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세부기준

평가영역 평가준거단계

기획 설계 제작 활용요구분석 학습환경 분석 ○

교수설계

학습목표 제시 ○수준별 학습 ○ ○

학습소요 자료선정 ○ ○화면 구성 및 배치 ○ ○인터페이스 및 진행 ○ ○

학습내용 설계

학습내용 선정 ○학습내용의 조직 ○

학습난이도 ○학습분량 ○ ○

교수·학습 전략교수·학습 전략 선정 ○ ○

동기부여 전략 ○ ○상호 작용성 학습자와 사이버 선생님간 ○ ○

지원체계 지원내용 선정 ○ ○

평가평가내용 선정 ○평가방법 선정 ○평가도구 선정 ○

피드백 평가결과 제공 ○공유유통 메타데이터 ○ ○윤리성 윤리가치적 문제 ○ ○ ○저작권 저작권 적용 ○ ○ ○ ○

[표 13] 평가기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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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인증절차

4)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수수료 현황

종수/강좌수 수수료(천원)

1 390

2 780

3 1,170

4 1,560

5 1,950

N 390 x N

[표 14] 품질인증 신규평가 수수료

구분 수수료(천원)

내용평가 150

무결성평가 90

[표 15] 품질인증 재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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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1) 등급분류 제도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o 참고 홈페이지: http://www.grb.or.kr

2) 등급분류 세부기준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표 16] 등급분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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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 절차

[그림 4] 게임물 등급분류 처리 절차

4) 등급심사 수수료 현황 o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별계수 × 한글화 계수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한글화계수

PC(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240,000원

네트워크 1.5

NON네트워크 1.0

RPG 3.0

한글1.0

한글1.1

콘솔 280,000원액션 등 2.0

포터블전용게임기 200,000원

모바일 60,000원 보드, 슈팅 등

1.5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30,000원

10MB ~ 100MB 40,000원교육용 1.0

100MB ~ 300MB 80,000원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 계수

아케이드 320,000원 동일 적용베팅성(확률형) 게임 2.0

조작성 게임(비디오 게임 등) 크레인, 체련형 게임 1.0

[표 17] 게임물 등급심사 수수료

- 출장심의 : 서울/경기지역 50만원, 강원/충정지역 70만원, 경상/전라/제주 90만원

-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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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류심의 : 심의수수료의 150%

- 시험용 게임물신청 : 심의수수료의 30%

- 기술심의 :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 1만원

4.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1) 인증개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Feedback Report)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

o 참고 홈페이지: http://www.kpcqa.or.kr

[그림 5]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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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절차

[그림 6]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인증절차

3) 수수료 현황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장

신청비용 350만원 250만원 200만원

[표 18]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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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으뜸상품 인정제

1) 으뜸상품 인정제 개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품, 기술,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으뜸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캐릭터"으뜸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제도

o 참고 홈페이지: http://www.ksa.or.kr

2) 인증절차

[그림 7] 으뜸상품 인정제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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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으뜸상품 인정제 평가절차

3) 수수료 현황

o 신규 신청

구분 신청비 심사비 연간사용료 적용기준

지역특산품

1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중소기업

1,000,000원 매출액 30억 미만

2,000,000원 매출액 30억 이상 200억 미만

3,000,000원 매출액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중견기업 4,000,000원 매출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대기업 5,000,000원 매출액 1,000억 이상

[표 19] 으뜸상품 신규인증 수수료

- 2개 이상 상품 신청 시 신청비와 심사비는 1개 상품만 부과되며 2개 상품부터는

연간사용료 50% off(각각 부가세 별도), 매출액은 지난해 실적 기준

o 연장 신청

구분 신청비 심사비 연간사용료 적용기준

지역특산품

없음 600,000원

1,000,000원 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

중소기업

1,000,000원 매출액 30억 미만

2,000,000원 매출액 30억 이상 200억 미만

3,000,000원 매출액 200억 이상 500억 미만

중견기업 4,000,000원 매출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대기업 5,000,000원 매출액 1,000억 이상

[표 20] 으뜸상품 연장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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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데이터 인증)

1) 데이터 인증 개요

데이터 인증이란 공공·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도메인,

업무규칙을 기준으로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영향요소 전반을 심사·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 참고 홈페이지: http://www.dqc.or.kr

2) 데이터 인증 인증절차

[그림 9] 데이터 인증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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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현황

o 데이터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

구성 항목 적용 범위 선정 기준

신청관리비 행정업무: 인증심사에 필요한 접수, 상담, 계약,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모든 인증신청기관에게 일괄 적용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인증심사비 x 0.3

인증심사비 인증심사원의 심사참여인력, 일일노임단가, 심사기간에 따라 산정Σ{심사참여인력 x일일노임단가 x

심사기간}

직접경비

인증신청기관의 특성(심사현장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 특성(원거리 거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심사보고서 인쇄비 등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실비 적용

구분 수행 업무 일일 노임단가

심사원 서류 및 현장심사 총괄업무 수행 50 만원

심사원보 심사원을 보좌하여 심사업무 수행 30 만원

[표 21] 데이터 인증 신규인증 수수료

o 데이터 인증 재인증수수료 산정기준

구성 항목 산정방법

인증 수수료 이전 인증수수료 x 0.5

[표 22] 데이터 인증 재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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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수수료 구분인증수수료 심사

위원구성유효기간신규인증 재인증 연 사용료 인증수수료 산출방법

eTrust(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 150,000원 90,000원 - 산출법: 기업구분별 정가* 4년연속 인증신청 시까지 인증비용 계속 할인

외부전문기관 + 인증위원회(11명) 1년

대기업 500,000원 300,000원 -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수·강좌수 종수·강좌수 x390,000원

내용평가: 150,000

-산출법:

내용심사: 종수·강좌수 x 390,000 원무결성심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위탁

3명 교육:2년원격:3년무결성평가:

90,000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장르 및 구동특성별

세분화30,000원 ~ 960,000원 - -

산출법: 플랫폼별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장르별계수 × 한글화 계수

* 출장심의, 재분류심의, 기술심의, 시험용게임물신청 등에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게임존속기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중소기업 2,500,000원 - -산출법: 기업구분별 정가

현장평가:2명/1일

암행평가:별도인원

고객평가:설문조사

3년대기업 3,500,000원 - -사업장 2,000,000원 - -

으뜸상품 인정제(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900,000원

(신청비+심사비)600,000원

(신청비+심사비)

1,000,000원~3,000,000원 산출법: 신청비 + 심사비 + 연 사용료

* 중소기업기준의 최소 인증비용 = 1,900,000 원평가(2명) + 심의(5명) 1년

중견기업 4,000,000원대기업 5,000,000원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데이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는 본 연구에서 제외)

10,400,000원(직접경비를

제외한 최소비용)5,200,000원

(이전수수료x0.5) -

산출법: 인증심사비 + 신청관리비 + 직접경비

* 인증심사비 = 투입인력 x 일일노임 x 심사기간 심사원(1인, 50만원/일), 심사원보(1인, 30만원/일),통상 심사에 10일 투입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x 0.3

최소투입기준:심사원(1명) + 심사원보(1명)

1년 /1년~3년(재인증)

[표 23]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인증수수료 총괄표

7.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인증수수료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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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rust 인증수수료

o 특징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시행중이며, 비교적 저렴한 신규 인증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초 인증 후 3년차까지 재 인증 시 계속적으로 수수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4년 연속 인증 시에는 무료로 인증을 해준다.

저렴한 인증수수료와 할인정책 및 다양한 인증효력을 강점으로 매년 상당히 많은 기업이

신청하고 있다.

o 인증수수료 산출

기업구분(중소기업, 대기업)을 기준으로 단일기준의 정가 수수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준으로 신규인증 시 150,000원에서 4년 연속인증 시 면제를 해주고 있다.

2)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o 특징

교육용 콘텐츠를 개별 품질인증 대상으로 하여, 종수·강좌수별로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콘텐츠 평가와 무결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결성 평가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위탁 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이 있다.

o 인증수수료 산출

종수·강좌수 x 390,000원의 수량 단위 수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 동일한 2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3)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인증수수료

o 특징

게임물의 경우 타 인증과는 구분되는 점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 시행을 하고 있다.

게임 장르, 구동환경 등 상당히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 구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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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증수수료 산출

기초가액과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계수 등의 특성계수 및 기타 추가적 심의

이행에 따라 최저 30,000원에서 최대 약 1,000,000원의 다양한 인증수수료 산출이

가능하다.

4)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인증수수료

o 특징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시행중이며, 3년 이라는 긴 인증기간과 다소 높은 인증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증획득에 따른 많은 혜택으로 인하여 인증수수료에 비하여 매년

많은 기업이 인증신청을 하고 있다.

o 인증수수료 산출

2,000,000원에서 3,500,000원의 비교적 고가의 인증수수료가 산출되나 3년 이라는 장기

인증유효기간과 다양한 인증 혜택이 주어진다.

5) 으뜸상품 인정제 인증수수료

o 특징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시행중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증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으뜸상품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제품군 중 단일제품에게만 인증서가 주어지며

신규 인증 시 신청/심사 수수료 외에 으뜸상품 마크 사용료를 별도로 반드시 지불하여야

한다.

o 인증수수료 산출

신규 인증 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900,000원의 수수료와 기업규모에 따라 으뜸상품 마크

사용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어서, 결국 중소기업 최소단위 사업장의 경우 1,900,000원의

비용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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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데이터인증) 인증수수료

o 특징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인증대상의 규모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하는 특징이 있다.

인증대상의 규모에 따라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비(심사인력 투입) 및 이에 비례하는

신청관리비, 직접경비 등이 실비로 부과되어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수한 인증대상에 따른

기준임을 알 수 있다.

o 인증수수료 산출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증심사비 산출을 위한 투입 심사원의 경우 최소

심사원(50만원/일) 1인, 심사원보(30만원/일) 1인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적 기본 심사기간을

업무일 기준 약 10일로 산출하고 있다.

산식에 의해 최소 인증심사비에 신청관리비를 포함 시키면 최소 약 10,400,000원이

산출되며, 여기에 직접경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최종 인증 수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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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추진체계

인증제도 인증대상 운영기관 주무부처 참고URL

eTrust전자거래사업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경제부 http://www.etrust.or.kr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교육용 콘텐츠,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keris.or.kr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게임 게임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grb.or.kr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

업인증서비스업종(기업)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지식경제부 http://www.kpcqa.or.kr

으뜸상품 인정제

특산품, 관광상품, 기업체 제품

한국표준협회 지식경제부 http://www.ksa.or.kr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데이터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http://www.dqc.or.kr

[표 24]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추진체계

제3절 품질인증 유사사례의 시사점

국내의 유료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타 사업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활성화의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첫째, 품질인증 수수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영향을 준다.

위 유사사례를 보면 초기 인증 수수료의 부담 정도에 따라 신청기업이 가지는 부담이 신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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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인 증 혜 택

eTrust

-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트 신뢰강화 유지 및 eTrust, 인증마크 품질(Quality)유지 - 소비자 클레임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개발 및 실시 - 해외 전자상거래 신뢰인증 마크와 상호인정 추진 등 국제공신력 제고 및 업계 해외진출 지원 - 방송언론사를 통한 취득업체 광고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와 기관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회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업계 간담회 개최 지원 등) - 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를 통한 관련 정부정책, 분쟁조정사례, 국제동향 등 최신정보제공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 활동 연계 -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업계 간담회 개최 지원 등) - 전자거래역기능 방지 등 eTrust인증업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공동대응 지원

한국서비스 1. 우대사항

적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증심사의 대상에 따라 수수료의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신청결과라는 변수로 인해 인증 신청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유사사례에서 신청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품질인증 제도중 하나인 eTrust 인증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eTrust” 인증의 경우 최초 신청비용도 저렴하며 연차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4년차 이상에서는 무료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혜택을 들 수 있다.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의 경우 인증 수수료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1회 인증으로 3년

동안 인증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인증 획득에 따른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으뜸상품 인정제”는 그 이름처럼 해당 상품군에서 단일 상품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신청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존재할 것이며 그러한 인증의 태생적 혜택 이외에 다양한

사후 혜택으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에서는 인증획득 기관에 대하여 실제적인 어떠한

제도적 혜택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다음은 유사사업에서 부여하고 있는 제도적 혜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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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우수기업인증

- 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 평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지식서비스육성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2. 서비스품질향상 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3. 기술표준원 및 집행기관의 홈페이지, 월간지 등에 홍보4. 인증업체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에 배포 등-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공인 받게 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신뢰향상-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상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됨- 사업장 및 상품 등에 인증마크표시 홍보 가능

으뜸상품 인정제

1. 주요 홍보지원혜택-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를 통해 선정 상품 게재-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에 광고 및 기획 기사를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선정기업 분기별 연합광고 추진- 으뜸상품 홍보책자 무료 발간 및 배포- 으뜸상품 전시회 개최 계획- 코엑스 또는 기타 전시장 이용 (장소, 기간은 선정업체와 협의)- 한국표준협회 발간 품질경영誌기획기사- 으뜸상품 홍보

2. 기업지원혜택- 협회 회원일 경우 인정 신청비 면제- 1사 2제품 동시 신청 시 1개 제품은 신청 및 심사비 면제- 으뜸상품 인정기업 현판 제공- 협회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가입비 중 입회비 면제- 인정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국가품질상, 신기술으뜸상,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등 포상추천

[표 25] 품질인증 유사사업 인증혜택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나타나는 저비용과 상대적으로 큰 혜택은 품질인증이라는 선택적 인증제

도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 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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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품질인증 사업의 향후 추진모델

본 장에서는 위 유사사업의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에

적합한 유료 인증 수수료 모델 및 합리적인 민간이양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하며, 추 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유료화 및 민간이양 추진을 위해서는 본격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 보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 품질인증 사업의 유료화에 따른 수수료 적용 모델

현재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무료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후 인증분야 및

인증기업 지원 등의 확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유료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에서 제시하는 유료 수수료 적용 모델은 인증업무의 본격적

유료화 시 추진계획에 따라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1.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현황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유효기간

중소기업무료 무료 2년

대 기 업

[표 26] 현 품질인증 수수료

2.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정책 변화의 필요성

현 무료 인증체계는 초기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신규 사업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신고의 성격이 아닌 허가의 성격인 인증이라는 사업의 경우 인증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담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인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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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끊임없는

품질관리와 합리적 인증기준 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러한 품질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부 주도의 운영보다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기술적, 생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이 주도의 운영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민간 주도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적으로 본 품질인증 사업이 민간에서 자생력을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어야만 할 것이다. 곧 사업 운영을 통해

이윤창출이 기대되어야 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수수료 정책에 대한 변화는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무료 수수료정책의 유료화 변경은 민간이 반드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품질인증 사업의 인증 대상이 공공의 영역이 아닌 것을 감안할 때, 민간의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를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기존 무료 인증수수료 정책의 유료화 모델을 제시하기로 하고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 운영주체로의 사업 이관에 관한 모델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자.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유료 수수료 모델

인증 수수료의 유료화의 기준은 “제3장 유료 품질인증 유사사업 현황분석”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품질인증의 주 신청대상 기업군인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초기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경우는 인증의

인지도가 대중화 시점까지 기업의 참여를 위해 낮은 수수료 정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품질인증 규정에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대상인

온라인 서비스의 생명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다 단기의 유효기간도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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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수료 책정과 유효기간의 선택폭 제시를 수수료 모델 제시의 방향으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유료 수수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증수수료 적용기준은 일정 기준(매출액 또는 자본 등의 기준)의 제시를 통해 수수료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진흥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인증수수료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화 하여 제시한다.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 재인증

중소기업24 만원 이하 1년

신규 인증의 70% 이하48 만원 이하 2년

대 기 업48 만원 이하 1년

96 만원 이하 2년

[표 27] 품질인증 유료 수수료 모델

위 표에서 제시하는 인증수수료는 현재 정보통신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최고 기술등급 일일노임(약 40만원/일)을 기준으로 전문평가위원 7인과 이용자평가단

40인3)이 1일 기준으로 품질인증 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산출한 금액 약 48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우는 5%, 대기업의 경우는 10%로 반영한 금액이다.

몇몇 대형 민간 콘텐츠서비스 기관을 제외하면 국내의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기관이

영세하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이라는 인증제도 자체의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여 실

산출 비용을 할인 반영한 것이며, 인증수수료로 얻어지는 수익은 품질인증 서비스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홍보 등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수료 징수의 결과를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환원되는 구조이다.

콘텐츠제공서비스와는 비교대상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민간에서도 상당한 인지도와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운영규칙(2011.1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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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의 형식적 측면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웹접근성

인증 민간기관들의 경우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인증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볼

때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수수료 수준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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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품질인증 업무의 민간이양 모델

현재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 평가,

관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해져 가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해서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이 불가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 품질인증 추진 모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체계 및 특징

[그림 10] 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추진체계

구분 현 품질인증 특징

추진체계Ÿ 단일 인증기관, 단일 관리체계Ÿ 전문가평가단, 이용자평가단의 이원화 평가체계

평가체계Ÿ 단일 평가기준, 단일 평가시스템Ÿ 2년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표 28] 현 품질인증 추진체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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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품질인증 체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증기관과 관리체계의 일원체계와 단일 평가기준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일 체계, 단일 기준에서 오는 체계적이며 신속한 대처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기관들 보다는 비교적 유연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그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면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콘텐츠 관련 기술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 및 기술 전환이 쉽지는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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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민간이양 모델

1) 단일 인증기관 모델

[그림 11] 단일 인증기관 모델 개념도

o 단일 인증기관 모델의 특징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 모델 첫 번째로 현 품질인증 체계의 완전

민간이양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경직성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분 현 품질인증 단일 인증기관 모델

추진체계Ÿ 인증과 관리체계의 단일화Ÿ 전문가평가단, 이용자평가단의 이원화

평가체계

Ÿ 인증 체계의 완전 민간이양Ÿ 전문가평가단, 이용자평가단의 이원화

평가체계

평가체계 Ÿ 단일 평가기준, 단일 평가시스템 Ÿ 단일 평가기준, 단일 평가시스템

[표 29] 단일 인증기관 모델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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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단일 민간인증기관 모델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기존 품질인증 체계에

비하여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직성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존 품질인증 사업의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이양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 곳의 민간기관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제공 서비스 인증을 담당함으로써

발행하는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장점 단점

추진체계Ÿ 민간이양 절차가 비교적 단순함Ÿ 민간의 유연한 인증운영이 가능

Ÿ 단일 인증평가기관 체계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전문성 부족

평가체계Ÿ 단일 평가기준, 단일 평가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의 용이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Ÿ 단일 평가기준 및 단일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콘텐츠별 평가 적정성 부여가 용이하지 않음

[표 30] 단일 인증기관 모델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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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

[그림 12]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 개념도

o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의 특징

품질인증 평가체계의 다원화와 평가 분야별 평가기준 적용이라는 현 품질인증 체계와의

대대적인 차별화를 통해 기존 품질인증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현 품질인증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

추진체계Ÿ 단일 인증기관, 단일 관리체계Ÿ 전문가평가단, 이용자평가단의 이원화

평가체계

Ÿ 인증 총괄기관, RA 인증기관 다원화Ÿ RA 기관별 전문가평가단,

이용자평가단의 이원화 평가체계

평가체계 Ÿ 단일 평가기준, 단일 평가시스템 Ÿ 분야별 평가기준, 분야별 평가시스템

[표 31]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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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의 경우 기존 품질인증 체계의 업무부하 발생 및 인증분야별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를 해소시킬 것이며, 분야별 평가기준 및 특성에 맞는 인증평가시스템

운영으로 각 콘텐츠 분야에 맞는 특화된 인증 업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각 RA 인증기관별 시스템 관리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며, 사양 산업분야의

경우 인증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장점 단점

추진체계Ÿ 총괄기관 및 각 분야별 RA 인증기관의

세분화로 분야별 전문성 극대화Ÿ 법·규정 개정지원 등의 정책결정 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평가체계Ÿ 분야별 특성에 맞는 품질인증 기준

적용으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인증가능

Ÿ 개별 평가체계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상승

Ÿ 사양 산업분야의 인증업무 지속성 떨어짐

[표 32]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의 장, 단점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민간이양 모델의 선정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모델 중, 단일 인증기관 모델의 경우 민간이양의 절차나 준

비과정이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이양은 기존 품질인증 사업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존에 겪던 단점을 극복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의 경우 민간이양을 위한 법·규정 및 시스템 등의

준비 절차가 첫 번째 모델에 비하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품질인증 사업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확보에서는 단연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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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 향

후 이행계획 등에서는 두 번째 모델인 “분야별 RA 인증기관 모델”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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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품질인증 사업 모델의 이행방안

제1절 품질인증 사업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방안

1. 품질인증 수수료의 단계별 유료화 방안 개요

단계 현재준비기(1단계) 준비기(2단계) 도약기(3단계) 성숙기(4단계)

공공기관 운영체계 민간기관 운영체계

연도 Ÿ ~ 2011년 Ÿ 2012년 Ÿ 2013년 Ÿ 2014년 Ÿ 2015년 ~

추진목표

Ÿ 서비스 개시Ÿ 관련법, 규정 정비Ÿ 결제 시스템 구축

Ÿ 관련법, 규정 고시 Ÿ 결제 시스템 설치Ÿ 활성화를 고려한

인증 수수료 징수정책 조정

인증수수료

Ÿ 무료 Ÿ 무료 Ÿ 산출비용 5% 수준Ÿ 동종업계 70%

수준이상Ÿ 동종업계 70%

수준이상

이행과제

Ÿ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법·제도 개정 연구Ÿ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 구축

[표 33] 품질인증 수수료의 단계별 유료화 방안 개요

2. 추진 이행과제

이행과제 추진목표 이행시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수수료 관련 법·제도 개정 연구

Ÿ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징수·분배 규정 연구Ÿ 인증 유료화 관련 법·제도 개정

준비기(1단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 구축

Ÿ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결제 환경 구축준비기(1단계)

[표 34] 품질인증 수수료 유료화 추진 이행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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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추진과제 n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방안 및 법·제도 개정

목적 및 필요성

n 품질인증 사업이 자생적 비즈니스모델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Ÿ 인증수수료의 유료화는 품질인증 사업의 산업적 필요성이나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외에 본 사업이 자체적인 생명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분배 규정 연구Ÿ 활성화된 타 인증사업의 유료화 성공사례 발굴Ÿ 품질인증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학계, 유사

인증기관, 유통업체,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Ÿ 관련업계 전문가 심층면담 및 2회 이상의 공청회를 통한 징수규정 수립 방향 및

세부항목 도출

n 수수료 징수·분배 규정 관련 법·규정 개정 연구Ÿ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분배규정의 제정을 위한 현 관련 법·규정의 개정 내용

추진시기n 준비기 (1단계)Ÿ 2012년

기대효과

n 수수료 징수규정의 제정을 통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자체적인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음Ÿ 품질인증사업 수익발생은 품질인증 사업이 자체적인 운영·유지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착을 위한 토대 제공

소요예산

n 총 소요예산: 5천만 원Ÿ 연구 위탁용역비: 3천만 원Ÿ 일반 운영비: 1천만 원Ÿ 공청회: 0.5천만 원Ÿ 기타(회의비 등): 0.5천만 원

[표 35]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방안 및 법·제도 개정 개요

1)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방안 및 법·제도 개정 연구

현 품질인증 운영 규칙에서는 품질인증 수수료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적 민간이양을 준비하는 준비기에는 운영 규칙 및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 관련 내용의 근거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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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추진과제 n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 구축

목적 및 필요성

n 인증수수료 유료화의 시스템적 환경 조성Ÿ 인증수수료의 유료화 정책과 함께 반드시 인증수수료 유료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적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실제적인 유료화가 가능

추진내용

n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Ÿ 인증수수료 결제, 결제취소Ÿ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 등 지원

n 인증수수료 정산관리 시스템Ÿ 분야별 인증수수료 정산관리 시스템Ÿ 인증수수료 통계 시스템

추진시기n 준비기 (1단계)Ÿ 2012년

기대효과

n 품질인증 인증수수료의 온라인 유료결제 가능Ÿ 품질인증사업 수익발생은 품질인증 사업이 자체적인 운영·유지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착을 위한 토대 제공

※ 인증 수수료의 실시간 산출은 인증 수수료의 정산·분배의 자료로 활용되며, 정산·분배에 관한 상세내용은 뒤의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에서 다루기로 함

소요예산n 총 소요예산: 7천만 원Ÿ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 인증수수료 정산관리 시스템

[표 36]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 구축 개요

2) 품질인증 인증수수료 결제 시스템 구축

현 품질인증 시스템 체계는 무료 인증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유료결제 관련 처리과정이 없는

상태이다. 단계적 유료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료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환경 구축이

급선무일 것이다.

온라인 유료결제 시스템의 경우 실제 구축될 인증기관 마다 설치 환경이 다를 수 있어

범용적인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결제 기능 외에 결제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도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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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품질인증 업무의 단계별 민간이양 추진방안

1. 품질인증 업무의 단계별 민간이양 방안 개요

단계 현재준비기(1단계) 준비기(2단계) 도약기(3단계) 성숙기(4단계)

공공기관 운영체계 민간기관 운영체계

연도 Ÿ ~ 2011년 Ÿ 2012년 Ÿ 2013년 Ÿ 2014년 Ÿ 2015년 ~

추진목표

Ÿ 서비스 개시 Ÿ 관련법, 규정 정비Ÿ 관련법, 규정 고시Ÿ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

Ÿ 민간 RA 기관 모집Ÿ RA 시스템 구축

Ÿ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

Ÿ 품질인증 홍보 활성화

이행과제

Ÿ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분야별 평가기준 및 민간이양을 위한 법·규정 개정 연구Ÿ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Ÿ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표 37] 품질인증 업무의 단계적 민간이양 방안 개요

2. 추진 이행과제

이행과제 추진목표 이행시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을 위한 법·규정 개정 연구

Ÿ 품질인증 분야별 평가기준 연구Ÿ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을 위한 관련 법·규정

개정 연구Ÿ 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제도적 혜택 연구

준비기(1단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통합 시스템 구축

Ÿ 품질인증 총괄기관, RA기관 통합 시스템 구축준비기(2단계)

Ÿ 품질인증 RA 시스템 구축도약기(3단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홍보 및 활성화

Ÿ 품질인증 사업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도약기 ~ 성숙기

[표 38] 품질인증 업무의 민간이양 추진 이행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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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추진과제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분야별 평가기준 및 민간이양을 위한 법·규정 개정 연구

목적 및 필요성

n 품질인증 분야의 전문화 및 사업의 민간이양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Ÿ 품질인증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인증 분야별로 전문적 평가기준의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에 반드시 고려돼야 함Ÿ 현 단일 인증기관 체계에 맞춘 법·규정은 향후 민간이양 후의 분야별 전문화를

대비하기에 법·제도적 근거가 미약할 수 있으며, 인증수수료 유료화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분야별 평가기준 연구Ÿ 품질인증 관련 전문분야 연구Ÿ 품질인증 전문분야별 인증 평가기준 연구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을 위한 법·규정 개정 연구Ÿ 공공사업의 민간이양에 관한 타 성공사례 발굴Ÿ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관련 학계, 유사

인증기관, 유통업체,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Ÿ 관련업계 전문가 심층면담 및 2회 이상의 공청회를 통한 관련 법·규정 개정 방향 및 세부규정 도출

n 품질인증 참여기업의 참여의지 고취를 위한 “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제도적 혜택” 연구Ÿ 품질인증을 득함으로써 참여기업이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 연구

추진시기n 준비기 (1단계)Ÿ 2012년

기대효과

n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합리적 평가분야 및 평가기준 제시n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민간이양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 제공n 품질인증사업 수익발생은 품질인증 사업이 자체적인 운영·유지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착을 위한 토대 제공

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을 위한 법·규정 개정 연구

현 품질인증 운영 규칙에서는 품질인증기관 역할, 업무, 의무, 연구개발 및 개선, 인증서 및

인증마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운영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규칙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상위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이 타당한 법적 토대위에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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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n 총 소요예산: 7천만 원Ÿ 연구 위탁용역비: 5천만 원Ÿ 일반 운영비: 1천만 원Ÿ 공청회: 0.5천만 원Ÿ 기타(회의비 등): 0.5천만 원

[표 39]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방안 및 법·제도 개정 개요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

품질인증 관리체계가 이원화(제시 모델에 따른 이원화와 다원화를 모두 포함)되려면 총괄

시스템 체계와 인증 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이원화는 두 시스템간의 상호 통신, 동기화, 기본 구조의 통일성 유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축을 전제로 한다.

법, 규정 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행한다면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실제적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역으로 법,

규정에 추가적 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는 단순한 응용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시스템의 H/W적 토대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이러한 환경에서 구동되는

S/W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기존의 사용빈도가 낮은 단일체계에서 높은 빈도의 사용을 대비한

이원화 시스템으로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민간이양을 준비하는 준비기에서 구축하여야 하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 목표는 실제

품질인증 인증기관의 환경(RA 인증기관 모델)에 맞도록 이식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인증시스템의 프로토타입(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간이양 도약기에는 인증기관의 인증, 평가시스템 구축은 인증기관으로써의 기본적

활동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준비기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축된 프로토타입을 지정된

품질인증 인증기관으로 이식하고 기관 특성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품질인증의 시스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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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추진과제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

목적 및 필요성

n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을 위한 시스템적 환경구축Ÿ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은 법·제도적 뒷받침 외에 현실적으로 인증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적 환경을 필요함기존 운영환경은 단일 인증기관의 무료인증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향후 민간이양을 통한 인증분야 전문화와 유료 인증수수료 정책에 적합하지 않음

추진내용

n 품질인증 총괄시스템 구축Ÿ RA 기관정보 관리 시스템Ÿ 인증정보 통합 시스템Ÿ 신청 수수료 정산·분배 시스템

n RA 인증 연계시스템 구축Ÿ 품질인증 신청, 평가, 관리 연계시스템Ÿ 신청 수수료 결제 연계시스템

n H/W 및 S/W 도입

추진시기n 준비기 (2단계)Ÿ 2013년

기대효과n 총괄 시스템과 RA 시스템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n RA 인증시스템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인증 데이터 축적 기반 제공n 품질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

소요예산

n 총 소요예산: 3억 원Ÿ 품질인증 총괄시스템 구축Ÿ RA 인증 연계시스템 구축Ÿ 현행 시스템 운영Ÿ H/W 및 S/W 도입

[표 40]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 개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은 이행시기에 따라 총괄시스템 및 RA 시스템

프로토타입(연계시스템) 구축과 RA 시스템 구축지원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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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추진과제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RA 시스템 구축

목적 및 필요성

n 품질인증 민간이양에 따른 RA 분야별 인증업무의 지속성 유지 및 구축비용 절감Ÿ 민간이양 후 인증업무를 위한 시스템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업무 이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증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

추진내용

n RA 인증시스템 이식 및 최적화Ÿ RA 기과별 특성에 맞도록 시스템 커스터마이징Ÿ 인증정보 통합 시스템- 신청 수수료 정산·분배 시스템

n 품질인증 총괄시스템 연계 환경 구축Ÿ 인증정보 통합, 수수료 정산·분배를 위한 총괄시스템 연계 환경 구축Ÿ 신청 수수료 결제 시스템

n RA 인증시스템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n H/W 및 S/W 도입

추진시기n 도약기 (3단계)Ÿ 2014년

기대효과

n RA 인증기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 인증기관의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완화n RA 인증시스템의 분야별 분리 구축을 통해 전문화된 인증 데이터 축적n RA 인증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분야별 전문성 확보n 품질인증 시스템이 총괄 시스템과 RA 시스템으로 분리됨으로써 트래픽 분산

소요예산

n 총 소요예산: 4억 원Ÿ 초기 RA 인증기관 4곳 예상 (기관당 1억 원 예상)Ÿ RA 인증시스템 이식 및 최적화Ÿ RA 인증기관별 H/W, S/W 도입Ÿ RA 인증시스템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표 4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RA 시스템 구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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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추진과제 n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목적 및 필요성

n 품질인증 사업의 인지도 확보 및 산업적 확산 확대Ÿ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 인지도 향상과 산업적 필요성 인식을 확대시킴으로써

품질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내용

※ 홍보 추진 방향

n 품질인증 사업의 인지도 확대Ÿ 품질인증 홍보자료 제작

- 홍보 동영상, 홍보 브로슈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 및 배포

n 품질인증 획득 기관 홍보Ÿ 인증 획득기관 홍보자료 제작

- 획득기관 자료집 제작- 획득기관 홍보 전용 홈페이지 제작-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 및 배포

※ 홍보 추진 매체

n 온라인 매체 홍보Ÿ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품질인증 참여 홍보Ÿ 온라인 프로모션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3)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이 본격화 되는 도약기에 도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인증 총괄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물론이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이 전 방위적으로 품질인증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얼마만큼의 품질인증에 대한인지도 향상과 필요성이 인식되었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후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31: 제 출 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 - KOCCA · 2012. 1. 20.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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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증 획득 기관 홍보Ÿ 품질인증 업체 전용 홍보 사이트 제작Ÿ TV 홍보: 인증 시스템과 인증 콘텐츠를 연계한 TV 홍보 (뉴스 보도/광고 등)

n 오프라인 매체 홍보Ÿ 지하철 차내 및 주요 역사 내 광고 지원Ÿ 잡지를 통한 홍보: 관련 잡지를 통한 인증 시스템 및 인증 콘텐츠 홍보Ÿ 신문을 통한 홍보: 경제지, 무가지, 전자 신문 등 신문을 통한 홍보

추진시기n 도약기 (4단계) ~ 성숙기 (5단계)Ÿ 2014년 ~ 2015년

기대효과

n 콘텐츠제공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이로써 영세한 서비스 업계의 지원책으로 작용Ÿ 품질인증의 기초는 제작자들이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콘텐츠를 품질을

향상하고 직·간접 또는 공식적·비공직적으로 이에 참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제작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내지 사용자 중심 개발 의식을 높이고 그것을 콘텐츠 개발에 올바르게 반영함은 물론 나아가 인증을 활성화 형성하는 데에는 대 홍보 및 광고가 필요함

n 품질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을 유도하며 콘텐츠제공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Ÿ 형식적인 인증 시스템을 지양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태도를

고취시킴

소요예산

n 총 소요예산: 1억 4천만 원Ÿ 홍보자료 제작: 4천만 원

- 홍보 동영상, 홍보 브로슈어·자료집 제작Ÿ 매체 홍보비: 1억 원

- 인지도 향상 (6천만 원)- 획득기관 홍보 (4천만 원)

[표 4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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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언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품질인증 유료 수수료 모델은 품질인증 분야별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해당기관 및 분야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을 정착시켜 나감에 따라 분야별로

인증비용에 차등을 두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품질인증 사업의 민간이양은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 품질수준 향상에도 그

목적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자체적인 자생적 생명력이 결여되면 이러한 모든

목표의 이행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품질인증 분야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인증 수수료 징수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비즈니스모델로써의 자생력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품질인증의 민간이양 모델 및 이행계획 또한 민간이양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정보시스템 기술과 시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 인증기관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자생력 상실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총괄기관에서도 예의

주시하여 제도적 혜택이나 품질인증 마케팅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기준들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의 시범운영 상에서 도출된 이슈를 대상으로 연구된 내용이며, 2011년 11월 정식

서비스 이후 적정 기간 동안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유료화와 민간이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그 적용 시기에 맞추어 보다 전문적이며 보다 현실에 맞는

재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