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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호 2018. 9. 3 주요단신 중국 NDRC,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 관련 추가 통지 발표 일본 에너지기업, 미국 발전사업 진출 확대 러시아미국, 미국의 對러 제재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 미 환경보호청, 청정전력계획(CPP)대체 위한 신규 규정 제안서 발표 독일,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반대 사우디 Armaco, 기업공개(IPO) 무기한 연기 인도, 입찰에 의한 최초의 력발전 프로젝트 업 가개시 현안분석 최근 세계 석탄(연료탄 및 원료탄) 가격변화 동향과 변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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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31호2018. 9. 3

주요단신• 중국 NDRC,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 관련 추가 통지 발표

• 일본 에너지기업, 미국 발전사업 진출 확대

• 러시아・미국, 미국의 對러 제재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

• 미 환경보호청, ‘청정전력계획(CPP)’ 대체 위한 신규 규정 제안서 발표

• 독일,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반대

• 사우디 Armaco, 기업공개(IPO) 무기한 연기

• 인도, 입찰에 의한 최초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상업 가동 개시

현안분석

최근 세계 석탄(연료탄 및 원료탄) 가격변화 동향과 변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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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호2018.9.3

현안분석

p.3최근 세계 석탄(연료탄 및 원료탄) 가격변화 동향과

변화요인

주요단신

중국 p.19 • 중국 NDRC,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 관련 추가 통지 발표

• EU,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 9월에 종료

• 중국, 하이양(海阳) 원전 1호기 계통연계 성공

일본 p.23 • 일본 에너지기업, 미국 발전사업 진출 확대

• 중・일, 전기차 급속충전설비 규격 공동 개발에 착수할 계획

• 일본 원전 관련 기업, 원자력사업에서 제휴하기로 합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p.26 • 러시아・미국, 미국의 對러 제재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

• 러시아-이란, 이란 내 원전 추가 건설 관련 논의 재개

미주 p.29 • 미 환경보호청, ‘청정전력계획(CPP)’ 대체 위한 신규 규정 제안서 발표

• 미 EIA, Permian 분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19년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

• 미국-멕시코 간 파이프라인 확충으로 미국의 對멕시코 가스 수출량 증가

유럽 p.34 • 독일,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반대

중동 아프리카

p.35 • 사우디 Armaco, 기업공개(IPO) 무기한 연기

• 이란, EU에 이란産 원유 수출 보장 촉구

아시아 호주

p.38 • 인도, 입찰에 의한 최초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상업 가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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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2018년

8/24 8/27 8/28 8/29 8/30

Brent

($/bbl)75.82 76.21 75.95 77.14 77.77

WTI

($/bbl)68.72 68.87 68.53 69.51 70.25

Dubai

($/bbl)74.00 74.41 75.02 74.34 75.76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2018년

8/24 8/27 8/28 8/29 8/30

천연가스

($/MMBtu)2.92 2.88 2.85 2.90 2.87

석탄

($/000Metric ton)97.65 97.65 100.15 101.10 98.25

우라늄

($/lb)26.30 26.30 26.60 26.60 26.4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8/24~8/29은 9월 선물 가격, 8/30은 10월 선물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8년 증 감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8.4 100.7 100.0 -0.7 2.0

OECD 47.1 47.6 47.8 0.2 0.3

비OECD 51.1 53.0 52.1 -0.9 1.8

세계 석유공급 99.5 100.2 100.4 0.2 2.0

OPEC 38.5 38.8 38.8 0.0 -0.7

비OPEC 61.0 61.4 61.5 0.1 2.6

세계 재고증감 1.1 -0.5 0.3 0.8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8년 8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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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3

최근 세계 석탄(연료탄 및 원료탄) 가격변화

동향과 변화요인1)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신보람([email protected])

김아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협력연구실 김비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 세계 석탄 수급구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석탄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어 왔음. 세계

석탄 가격 변화의 수요 측 요인으로는 OECD 국가의 석탄 소비 감소세 심화, 중국의 석탄 수요 증가 등이,

공급 측 요인으로는 주요 석탄 생산국의 생산・수출 제한 정책, 자연재해・석탄광 사고 등이 예시되고 있음.

▶ 국제 연료탄 가격은 일반적으로 권역별(지역별) 시장가격 형태를 띠며, 각 가격지표의 변화는 권역별

수급변화 요인에 따라 독립적인 등락을 시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권역(지역)간 동조관계를 시현하고 있음.

▶ 권역별 석탄시장의 대표적인 연료탄 가격지표는 유럽의 DES ARA Index, 호주의 NEWC Index, 남아공의 RB

Index, 인도네시아 HBA 등이 있으며, 이들 가격지표는 상호 동조 및 선행, 후행하는 구조를 시현하고 있음.

▶ 국제 원료탄 가격지표는 호주 현물가격(Australian Premium Price; Hard Coking Coal FOB)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원료탄 수급 변화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시현하고 있음.

▶ 국제 석탄시장에서 연료탄 수급상황은 2018~2019년 기간 중 중국의 석탄 생산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연료탄 가격은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1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세계 석탄가격 변화

▣ 개요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셰일혁명),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공조(파리기후변

화 협정, 2015.12월),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의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 등

으로 세계 석탄 수급구조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 석탄가격 변

동성이 확대되어 왔음.

‒ 세계 석탄 가격 변화의 수요 측 요인은 ▲OECD 국가들의 석탄 소비감소 추세

심화, ▲중국의 석탄의존도 감축정책(석탄생산 능력 감축)에 역행하는 석탄 수

요 증가, ▲아시아 신흥국들(인도 등)의 에너지수요, 특히 연료탄(발전용 등) 수

요 증가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음.2)

‒ 한편, 세계 석탄 가격 변화의 공급 측 요인은 ▲주요 석탄 생산국의 석탄 생산·

수출 제한 정책, ▲자연재해 및 석탄광 사고 등이 예시되고 있음.

1) 금번 ‘현안분석’에서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4호(7.2일자)의 “세계 석탄 수급 현황과 구

조변화 요인”에서 추후 분석 예정으로 설정하였던 “세계 석탄가격 변화”를 점검하고 있으며, 세계

석탄 수급 분석 관련 내용은 상기 기술한 분석보고서를 참조.

2) 인사이트 제18-24호(7.2일자) pp.3~23 참조

“세계 석탄 수급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 석탄가격 변동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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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 또한 세계 석탄 가격 하락에 따라 주요국의 석탄 산업이 생산비용을 축소하

기 위해 저효율 광산 폐쇄 및 한시적 운영 중단을 단행한 것도 공급 측 요

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본 현안분석은 세계 석탄시장의 가격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석탄(연료탄, 원

료탄) 수출국의 석탄가격을 대표하는 가격지표들을 중심으로 석탄가격 변화 동

향과 가격변화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2020년까지의 석탄가격 변화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료탄(Steam Coal) 가격3) 변화 추세

국제 연료탄 가격은 일반적으로 권역별(지역별)4) 시장가격 형태를 가지며, 권역

별 수급변화 요인에 따라 독립적인 등락을 시현하기도 하지만,5) 가격지표 변화

는 권역(지역)간 동조관계를 시현하고 있음.6)

‒ 국제 연료탄 가격지표들은 2007년 석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석탄 수출국의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로 석탄 생산 및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급등하였으며, 이후 Lehman Brothers의 파산과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

되면서 급락하였음.7)

‒ 2011년 초반 이후 국제 연료탄 가격은 5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2016

년 초 반등하기 시작해 2016년 말 가격지표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급

등하였음.8)

3) 세계 석탄시장의 가격변화는 단일한 가격지표로 시장변화를 분석할 수 없으며,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연료탄 가격지표는 IEA 가격지표(Coal Information), BP 가격지표, 수출국 가격지표(호주의

NEWC Index 등) 등이 있음. 따라서 본 현안분석은 각 가격지표의 추세변화를 기초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자 함.

4) 전 세계 연료탄 시장을 크게 권역별로 구분하면 ▲대서양 시장(Atlantic Basin)과 ▲태평양 시장

(Pacific Basin)으로 구분되기도 함.

5) IEA(2017), Coal 2017

6) 석탄 가격지표는 IEA Coal Information이 제공하는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의미함.

7) 인사이트 제14-25호(2014.7.11일자), p.7 참조

8) IEA(2017), Coal 2017

“국제 연료탄 가격은 권역(지역)별 독립적인 등락을 시현하기도 하나, 대체로 권역(지역)간 동조관계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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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5

자료 : IEA(2017), Coal Information 2017

< 유럽 및 아시아 연료탄 가격 변화(1991~2017년) >

(단위 : 달러/톤 CIF)

자료 : IEA(2017), Coal Information 2017

< 남아프리카 및 호주 연료탄 가격 변화(1991~2017년) >

(단위 : 달러/톤 FOB)

국제 연료탄 시장의 권역별 기준가격은 상대적 수준과 변화폭에서는 다소 차이

가 존재하지만 2008년 이후 변화추세는 동조관계를 시현하고 있음.

‒ 북서유럽 시장의 연료탄 기준가격은 2008년 $147.7/톤 수준에서 2009년 $70.7/

톤으로 급락을 기록하였다가 반등하였으며, 2011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국제 연료탄 시장의 권역별 기준가격 변화 추세는 대체로 동조관계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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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북서유럽

기준가격

아시아

기준가격

현물 가격

미국 중부

애팔래치아

(FOB)

중국

친황다오

(CFR)

일본

유연탄

(CIF)

2008 147.67 148.06 117.42 104.97 157.88

2009 70.66 78.81 60.73 87.86 83.59

2010 92.50 105.43 67.87 110.08 108.47

2011 121.52 125.74 84.75 127.27 126.13

2012 92.50 105.50 67.28 111.89 100.30

2013 81.69 90.90 69.72 95.42 90.07

2014 75.38 77.89 67.08 84.12 76.13

2015 56.64 63.52 51.57 67.53 60.10

2016 60.09 71.12 51.45 71.35 71.66

2017 84.51 99.58 68.83 94.72 96.02

주 : FOB 본선 인도조건; CFR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

도조건

자료 : BP(2018.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국제 주요 권역(시장)별 연료탄 가격 변화 추이(2008~2017년) >

(단위 : 달러/톤)

‒ 아시아 시장의 연료탄 기준가격 및 미국 중부 애팔래치아 석탄 현물가격, 중국

친황다오 현물 가격의 변화추세도 북서유럽의 가격변화 추세와 유사한 변동성

을 시현하였으나, 아시아 기준가격이 북서유럽 기준가격에 비하여 가격수준이

다소 높은 구조를 시현하였음.

‒ 2016년 말 이후 중국의 석탄 공급억제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중국의 석탄(연

료탄) 가격은 하락세를 시현한 반면, 같은 기간 유럽의 한파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프랑스 원전의 비계획 안전점검9)으로 인해 유럽 석탄(연료탄) 가격은 상

승하였음.

▣ 연료탄(Steam Coal) 주요 가격 지표 변화10)

세계 권역별 석탄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가격지표는 유럽의 DES ARA

Index, 호주의 NEWC Index, 남아공의 RB Index, 인도네시아 HBA 등이며, 이

들 가격지표는 세계 석탄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상호 동조 및 선행, 후행하는

구조를 시현하고 있음.

※ NEWC Index(Newcastle Index): 호주 뉴캐슬항 FOB 가격

※ RB Index(Richard Bay Index):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차드만 FOB 가격

※ DES ARA Index(Delivered Ex-ship Amsterdam, Rotterdam or Antwerp): 암

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등 유럽 주요항의 DES(착선인도) 가격

9) 프랑스가 2016년 22기의 원전에 대하여 비계획 안전점검(Unplanned Nuclear Reactor

Outages(Safety Check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력발전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었음.

10) APERC(2018.2), APERC Coal Report 2017

“아시아 기준가격이 북서유럽 기준가격에 비하여 가격수준이 다소 높은 구조를 시현”

“세계 권역별 주요 가격지표는 세계 석탄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상호 동조 및 선행, 후행하는 구조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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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7

※ HBA Index(Harga Batubara Acuan, Reference of Coal price): Indonesia

Coal Index, Platts, Newcastle Export Index, Global Coal Index 등을 바탕

으로 산출11)12)

NEWC Index13)는 2011년 1월에 $136/톤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6년 7월부터 반등하였음.14)

‒ 특히, NEWC Index는 2014~2015년 기간 중 중국의 석탄 수입이 2년 연속 감

소하면서 2016년 초 $50/톤 이하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빠르게 증가하며 $110/톤 수준으로 반등하였음.

DES ARA Index 및 남아공의 RB Index는 NEWC Index와 동조하여 변화하고

있으나, 가격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권역별 석탄수급 변화요인에 의해 한시

적・부문적으로 동조관계가 와해되는 행태를 시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NEWC Index는 2011년 10월 가격지표가 상승 전환된데 반하여

DES ARA Index는 하락추세를 유지한 바 있음.

‒ 특히, 2016년 10월~11월 기간 중, NEWC Index는 급격한 상승폭을 시현한 반

면, DES ARA Index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시현하여, 아시아 석탄

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유럽시장의 변동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HBA Index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감소, ▲중국의 견조한 석탄 수요, ▲

인도, 한국, 일본 등에서의 석탄 수입 증가에 힘입어 2017년 6월 이후 증가 추

세를 시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가격은 국제시장의 수급변화에 영향을 받아왔으나, 인도

네시아의 자국 석탄수요 우선 충당을 위한 수출제한 정책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왔음.

11) HBA는 Indonesian Coal Index, Platts, Newcastle Export Index, Global Coal Index를 바탕으

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월 발표함(인사이트 제14-25(2014.7.11일자) p.8 참조).

12) Coal Spot.Com(2015.9.3),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Indonesia to Revise

HBA Methodology

13) 호주 뉴케슬항 선물가격은 아시아 발전용 석탄가격지표로 사용됨.

14) APERC(2018.2), APERC Coal Report 2017

“DES ARA Index 및 RB Index는 NEWC Index와 동조하여 변화하고 있으나, 한시적・부문적으로 동조관계가 와해되는 행태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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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주 : NEWC Index(Newcastle Index): 호주 뉴캐슬항 FOB 가격

RB Index(Richard Bay Index):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차드만 FOB 가격

DES ARA Index(Delivered Ex-ship Amsterdam, Rotterdam or Antwerp):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등 유럽 주요항의 DES(착선인도) 가격

※ CIF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FOB : 본선 인도조건

자료 : APERC(2018.2), APERC Coal Report 2017

< 연료탄 현물 가격지표 변화 추이(2010~2017년) >

(단위 : 달러/톤)

자료 : APERC(2018.2), APERC Coal Report 2017

< 연료탄 현물 가격지표 변화 추이(2016~2017년) >

(단위 : 달러/톤)

Page 13: 제18-31호 2018. 9. 3 - KEEI · 2020-04-04 · 제18-31호 2018.9.3 현안분석 p.3 최근 세계 석탄(연료탄 및 원료탄) 가격변화 동향과 변화요인 주요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9

자료 : Indonesia-Investments(2018.7.13), Coal Mining Update Indonesia : Production,

Export & Price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인도네시아 연료탄 현물 가격지표(HBA) 변화 추이(2016~2017년) >

(단위 : 달러/톤)

▣ 원료탄(Coking Coal) 가격 변화 추세

국제 원료탄 가격지표는 호주 현물가격(Australian Premium Price; Hard Coking

Coal FOB)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원료탄 수급 변화요인에 의해 급

격한 변화를 시현하고 있음.

‒ 현물가격은 2011년에 $366/톤 수준까지 상승한 후 하락추세로 전환되어 2015

년 12월에는 $80/톤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현물가격은 이후 재차 급등하여

2016년 11월에는 $311/톤에 이르렀고 2017년 3월까지는 다시 감소세를 기록하

였음.

2018년 1월 기준, 원료탄 현물가격은 $259/톤 수준으로 2016년 1월 $70/톤 내

외 수준에서 매우 큰 폭의 등락을 지속하여 왔으며, 가격변화가 단기적으로 변

동성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17년 7월 이후 현물가격 수준은 $150/톤을 하한선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

며, 원료탄 수급변화 요인의 영향력에 따라 2016년 10월 전고점($311/톤) 수준

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원료탄 현물가격은 매우 큰 폭의 등락을 지속하여 왔으며, 단기적으로 가격변화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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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주 : * Australian Premium Price(Hard Coking)

자료 : APERC(2018.2), APERC Coal Report 2017

< 호주 원료탄* 현물 가격 변화 추이(2010~2017년) >

(단위 : 달러/톤)

주 : * Australian Premium Price(Hard Coking)

자료 : APERC(2018.2), APERC Coal Report 2017

< 호주 원료탄* 현물 가격 변화 추이(2016~2017년) >

(단위 : 달러/톤)

2. 세계 석탄가격 변화 요인

▣ 연료탄 가격 변화 요인

<EU 국가의 석탄수요 감축 요인>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석탄화력 발전소의 질소산화물(NOx)・이산화황(SO2)・미세먼지(PM)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에 관한 신규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2017.8.17).15)

15) 인사이트 제17-30호(2017.9.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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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11

‒ 2017년 4월, EU 집행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2021

년부터 유럽 내 약 2,900개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

화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음.16)

‒ 신규 기준은 EU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EU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별로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별 배출기준을 2021년까지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U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5년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Climate Analytics).17)

‒ 현재 유럽에서 운영 중인 30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설계 수명대로 운영될 경

우, EU의 탄소배출량은 목표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약 85% 초과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음.

유럽전력산업협회(Eurelectric)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2017.4.5).18)

‒ Eurelectric은 2050년까지 유럽 내 100% ‘탄소중립적인(carbon-neutral)’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협회의 장기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역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도록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중단 의지

를 확인하였음.

※ Eurelectric은 유럽 전역에 걸친 총 32개국(EU 28개 회원국, EU 가입후보국,

기타 유럽 OECD 국가)의 국가전력산업협회 및 국영전력회사 등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력부문에서 활동하는 약 3,500개 기업(총 매출규모, 약 2,000억

유로)을 대변하는 기관임.

<영국의 석탄수요 감축 요인>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석탄발전소의 CO2

배출 상한선을 450gCO2/kWh로 제한하는 신규 기준을 도입하고, 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미적용 석탄화력 발전소는 전면 폐

쇄하겠다고 발표함(2018.1.5).19)

‒ BEIS는 신규 배출기준 도입에 따라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설비가 2025년까지

1.5GW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족한 발전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2021~2022년 초 용량시장(Capacity Market)에서 경매를 통해 예비용량을

16) 인사이트 제17-17호(2017.5.22일자) 참조

17) 인사이트 제17-5호(2017.2.20일자) 참조

18) 인사이트 제17-13호(2017.4.17일자) 참조

19) 인사이트 제18-2호(1.15일자) 참조

“EU가 파리협약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5년 내에 운영 중인 30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필요성 제기”

“영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미적용 석탄화력 발전소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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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구매한 뒤 2025년에 전력을 공급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영국의 석탄 수요는 에너지수요 증가 둔화, 천연가스 가스가격 하락, 재생에너지

증대, 탄소세 인상,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 축소, 2015년의 Redcar 제철소 폐쇄

등으로 감소하여 왔음.

‒ 영국은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에 기초하여 탄소(CO2) 가격

이 9파운드에서 18파운드로 2배 상승하면서(2015.4월) 석탄 화력발전의 경제성

이 크게 낮아짐.

‒ 또한, 2016년 영국 내에서 3개의 석탄화력 발전소(Longannet, Ferrybridge C,

Rugeley)가 폐쇄된 결과, 석탄발전량(약 31TWh)이 풍력발전량(약 39TWh)에

추월되었음.

<노르웨이의 석탄산업 투자 제한>

노르웨이 의회는 2015년 6월, 석탄 관련 매출 및 영업활동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의 투자금지안을 가결한 바 있음.20)

‒ 노르웨이 재무부가 새로 도입한 석탄부문 투자 규제 관련 기준(2016.2월 발효)

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투자 제외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단행

하고 기존 투자분도 회수하기로 하였음.

・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투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전체 매출액이나

사업 활동에서 석탄의존도가 높은(석탄 관련 비중이 30% 이상) 기업(광산회

사, 발전회사)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16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에 걸쳐 총 59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음.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Bank)은 2016년에 이어 석탄 관련 10개 기업을 노르

웨이 정부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GPFG)의 투자 제외 대상 명단

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2017.3.7).

<폴란드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제한>

폴란드(Krzysztof Tchórzewski 에너지부 장관)은 2017년 9월 6일, 현재 진행 중

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 발전

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며,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3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21)

‒ 2005년,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원 다변화 및 CO2 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발전

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0) 인사이트 제17-9호(2017.3.20일자) 참조

21) 인사이트 제17-33호(2017.9.25일자) 참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석탄 관련 매출 및 영업활동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 투자 중단”

“폴란드는 진행중 (2017.9.6. 기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 이후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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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13

‒ 2009년, Donald Tusk 총리가 이끄는 폴란드 시민강령(PO)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2기 이상(최소 4.62GW)을 건설하여 원자력발전 비중을 15%까지 확대하

고 석탄발전을 비중을 60%까지 축소하는 ‘원전 건설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중국의 석탄수요 변화와 영향>

중국 석탄 수요 증가는 2016년 후반 연료탄 가격 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6년 초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 수요가 증가한 반면,

중국의 석탄 생산 축소 정책22) 영향으로 석탄 공급은 과잉에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연료탄 수입을 확대하여 연료탄 가격이 2016년 8월까지

$70/톤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이후, 중국 석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중국 석탄수입 기업들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수입 석탄 구매를 대폭 확대하였고, 결과적으로 연료탄 현물

가격지표는 11월 중순까지 $110/톤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중국 정부는 국내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2016년 말에 석탄 생산 일수를 다시

330일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연료탄 현물 가격지표는 $83/톤 수준으로 하락하

였음.

▣ 원료탄 가격 변화 요인

<공급측 요인>

(공급 측 요인) 호주의 Queensland 석탄광이 2017년 3월 말, 싸이클론(Debbie)

의 영향으로 생산 활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항만 및 철도 인프라도 피

해를 입으면서 원료탄 생산・공급 차질이 발생하였음.

‒ 2017년 호주 석탄광 생산이 재개되고 인프라 복구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료탄 가격은 동년 6월에 $150/톤으로 다시 하락하였음.

‒ 호주 Appin 석탄광이 메탄가스 유출문제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원료탄 가격은

2017년 9월에는 $210/톤 수준으로 다시 급등하였음.

‒ 원료탄 가격은 2017년 10월에 $180/톤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호

주의 생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11월 말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

가며 2017년 12월 말에는 $260/톤 수준에 육박하였음.

22) 중국은 석탄산업의 연간 석탄 생산 일수를 330일에서 278일로 축소하여 생산 활동을 제한하였음.

“중국 석탄 수요 증가는 2016년 후반 연료탄 가격 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호주는 2017년 3월 말, 싸이클론(Debbie)의 영향으로 원료탄 생산・공급 차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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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중국 요인>

2016년에 발생한 원료탄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 및

중국내 원료탄 수급 불균형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중국의 철강수요 증가에 따라 호주 현물가격은 2016년 초에 $70/톤 수준에서

2016년 4월 말 $100/톤 수준으로 급등하였음.

‒ 중국 정부의 국내 석탄 생산량 제한 정책23)과 2016년 7월 중국의 원료탄 주요

생산지인 Shanxi 지방의 폭우로 인한 석탄 수송 애로 등으로 인해 중국의 원료

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원료탄 가격은 2016년 11월 $311/톤 수준까지

급등하였음.

3. 세계 석탄(연료탄) 가격 전망(EIU)24)

2018년 국제 석탄시장에서 연료탄 수급상황은 5년 연속 공급부족 상태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8~2019년 기간 중 중국의 석탄 생산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8~2020년 기간 중 연료탄 가격의 하락 전망 근거는 전 세계 석탄 수요가 신

흥국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석탄 생산량도 증가(modest increase)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2018년 연료탄 가격(EIU Benchmark Newcastle Australian 기준)은 2017년 대

비 1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 가격 수준은 2018년 대비 1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EIU 가격지표는 2017년 상반기 평균 $81/톤 수준에서 2017년 하반기 $96/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 연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34.2% 증가

한 바 있음. 2018년 1~5월까지의 평균 EIU 가격지표는 $100/톤 수준을 상회

하였음.

‒ 세계 연료탄 가격하락 요인은 EU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석탄 소비를 주도하였

던 영국 및 폴란드 등의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등이 예시되고 있음.

‒ 반면, 가격 상승요인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석탄화력 전원확충에 따른 석

탄수요 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석탄 수급구조 조정정책은 2020년까지 국제 석탄시장의 가격결

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석탄 수입규

23) 중국 정부는 원료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국의 석탄생산 제한 정책을 2016년 하반기부터 조정

하여 왔음.

24) 본 현안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료탄 가격 전망은 EIU 전망에 기초하며, EIU는 석탄가격 지표

로 EIU Benchmark Newcastle Australian를 제시하고 있음. 석탄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World

Commodity Forecast: Coal, EIU(2018.8)를 참고.

“2018~2019년 중국의 석탄 생산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공급부족 규모는 축소될 전망”

“국제 연료탄 가격은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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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15

모 변화의 향방이 세계 연료탄 가격변화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및 非OECD 국가에서 발전용 석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용 석탄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2016 2017 2018 2019 2020

1분기 50.91 81.56 102.47 92.00 83.00

2분기 51.85 80.04 106.00 90.00 81.00

3분기 67.52 93.43 101.00 87.00 80.00

4분기 93.17 98.63 95.00 85.00 80.00

연평균 65.86 88.42 101.12 88.50 81.00

연간 증감율 14.5 34.2 14.4 -12.5 -8.5

주 : 1) Benchmark Newcastle Australian Coal Price

자료 : EIU(2018.8월), World Commodity forecast : Coal, September 2018

< 연료탄 가격1)변화 추이 및 전망(2016~2020년) >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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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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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호, 2018.1.15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3호, 2017.9.25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0호, 2017.9.4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7호, 2017.5.22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3호, 2017.4.17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9호, 2017.3.20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5호, 2017.2.20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5호, 2014.7.11

APREC, APREC Coal Report 2017, Feb 2018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 2018

Coal Spot.Co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Indonesia to

Revise HBA Methodoloy”, Sep 3 2015

EIU, World Commodity forecast : Coal, Sep 2018

IEA, Coal 2017, 2017

Indonesia Investment, “Coal Mining Update Indonesia : Production, Export &

Price”, Jul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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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19

중국

▣ 중국 NDRC,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 관련 추가 통지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 통지(關於降低一般工

商業目錄電價有關事項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 조치

를 시정・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함(2018.8.20).

※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0.65위안/kWh이며, 가정용은 0.55위안/kWh, 농업

용은 0.48위안/kWh, 대규모 산업용은 0.64위안/kWh, 일반 산업용은 0.80위안/kWh임.

‒ ‘통지’에 따르면 NDRC가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를 위해 8가지 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실적이 미진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율이 10%에 못 미치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임.

・ NDRC는 2018년 3월 18일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를 위한 8가지 조치(▲전력망 기

업의 독점적 서비스 비용 폐지 ▲송배전 이용료 인하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담금 감면

▲세금 감면 등)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조치는 2차례에 걸쳐 시행됨.

※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하 목표는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2018.3.5)’에서 제시한 바 있음.

‒ ‘통지’에 따르면 인하율이 10%에 미달한 지방 정부는 기존의 8가지 조치와 지방정부에서 자

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조치를 통합・시행해야 하며, 상기 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율이 여전히 10%에 못 미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함.

・ 省급 전력망 기업의 공급권역 내에서 2017년 1월~2018년 7월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수익 초과분을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반영해야 함.

・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력망기업이

省급 전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행 결과를

NDRC에 보고해야 함.

・ 또한 전력간접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비용 감축 조치를 강화하여 일반 산업용 전기 사용자

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전력간접공급은 전력망 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통

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NDRC는 ‘전력망 및 전력간접공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정비 및 규범화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2018.7.10)’를 통해 전력간접공급 시 발생하

는 부가비용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중국중소기업발전촉진센터 등과 일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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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허난省, 쓰촨省 등 주요 지방정부도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함.

‒ (허난省) ‘산업용 및 기타 사용자의 단일제 전기요금 인하 관련 통지(關於我省降低工商業

及其他用戶單一制電價的通知)’를 통해 전력망 기업의 송배전 이용료 인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0.06위안/kWh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쓰촨省)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재인하 관련 통지(關於再次降低我省一般工商業電價有

關事項的通知)’를 통해 전력망 기업의 송배전 이용료 수입 및 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重大

水利工程建設基金) 감면 등을 통해 1KV 미만, 1~10KV, 35~110KV 등 등급별 전기요금을

약 0.05위안/kWh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發改委網站, 2018.8.22; 太陽能行業資訊, 2018.8.23; 界面新聞, 2018.8.23)

▣ EU,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 9월에 종료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부터 중국産 태양광 제품에 대해 부과해온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

를 2018년 9월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힘(Reuters, 2018.8.24).

‒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EU ProSun)는 중국産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관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EU는 6월 19일 관세 부과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8월 24일 EU 내 28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EU ProSun의 관세 부과 기간 연

장 요청을 기각하고, 당초 계획대로 9월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EU ProSun은 반덤핑 및 상관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는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EU는 2012년 9월 중국産 태양광패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 6일부터 2년간

47.7%~64.9%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2015년 12월 유럽 태양

광패널 업계가 중국産 태양광패널 수입 규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의 규제 조치를 1년 연장한 바 있음.

・ 2016년 12월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조치의 일몰 재심을 통해 중국産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7년 3월

동 조치를 18개월 연장한 바 있음.

※ EU는 2017년 3월에 관세 부과 조치를 추가로 18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연장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음.

‒ 동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중국産 태양광 제품이 EU에서 최저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대 64.9%의 관세를 부과

할 예정임.

한편, SolarPower Europe은 관세 부과 조치 종료는 태양광산업의 고용을 늘려, EU 내에 약

4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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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21

(Reuters, 2018.8.24; 觀察者網, 2018.8.27; 證券日報, 2018.8.28)

▣ 중국, 하이양(海阳) 원전 1호기 계통연계 성공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원자로인 하이양(海阳) 원전 1호기가 2018년 8월 17일 계통 연계되면서

착공 10년 만에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임.

※ 하이양 원전 1호기는 현재 시운전 중이며 약 2달 후에 정식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임.

‒ 하이양 원전은 산동省에 위치해 있고, 총 6기(각 1,250MW)의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고 원전 3

세대 기술인 AP1000를 채택하였음.

※ AP1000(Advanced Passive PWR)은 Westinghouse社가 AP600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 개발

한 3세대 원자로임.

・ 하이양 원전 프로젝트의 투자비 규모는 약 1,000억 위안(약 147억 달러) 이상이며, 향후 2

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설비용량은 최대 10GW에 달함. 그중 1

차로 건설되는 2기의 원자로에는 AP1000 기술이 적용되며 투자비 규모는 약 400억 위안

(약 58억 달러)임.

‒ 하이양 원전은 2009년 9월에 착공되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국 원자력기업인

Westinghouse社의 파산, 국내외 정치적 요소 등으로 인해 건설이 지연됨.

・ 당초 계획에 따르면 하이양 1,2호기는 각각 2009년 9월, 2010년 7월에 착공되어 2014년 5

월, 2015년 3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 원전 프로젝트인 하이양 원전의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6~2017년에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전혀 없었으며, 국가에너지국(NEA)은

2017년에 총 8기의 원자로를 신규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3월과 9월에 양장 4호기와

푸칭 4호기 등 2기만 상업운전에 들어감.

・ 중국 정부는 ‘전력 발전 13.5계획’ 중 2020년까지 원전 가동 용량을 총 58GW, 건설 규모를

3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6~10기의 원자로가 신규로 가동되어야 함.

2018년 상반기 기준 중국 자국 내 운영 중인 원전 총 38기로 설비용량은 37GW에 달하며, 양

장 5호기, 타이산 1호기, 산먼 2호기, 하이양 1호기 등 총 4기의 원자로가 계통 연계되어 하반

기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임.

‒ 2월 15일 톈완(田灣)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가 37기에서 38기

로 증가하였으며, 1~6월 기간 중 원자력 발전량은 총 130TWh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하

였고 전체 발전량의(3,195TWh)의 4.1%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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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원자로명설비용량

(MW)

발전량*

(억kWh)원자로명

설비용량

(MW)

발전량

(억kWh)

친산Ⅰ 1호기 310 4.3

닝더

1호기 1,089 44.9

친산Ⅱ

1호기 650 21.4 2호기 1,089 37.1

2호기 650 28.8 3호기 1,089 39.0

3호기 660 28.8 4호기 1,089 42.9

4호기 660 22.0

푸칭

1호기 1,089 34.2

친산Ⅲ1호기 728 30.6 2호기 1,089 42.9

2호기 728 20.2 3호기 1,089 38.2

다야완1호기 984 33.9 4호기 1,089 45.1

2호기 984 43.0

양장

1호기 1,086 35.7

링아오

1호기 990 31.9 2호기 1,086 47.3

2호기 990 35.8 3호기 1,086 39.0

3호기 1,086 46.2 4호기 1,086 31.0

4호기 1,086 42.6팡자산

1호기 1,089 46.6

톈완

1호기 1,060 36.5 2호기 1,089 43.0

2호기 1,060 36.6창쟝

1호기 650 18.0

3호기 1,126 28.0 2호기 650 16.1

홍옌허

1호기 1,119 45.9팡청강

1호기 1,086 42.7

2호기 1,119 34.3 2호기 1,086 42.4

3호기 1,119 21.5

4호기 1,119 21.7 (합계) 38기 36,934 1,300.1

계통연계 원자로 설비용량 일자 계통연계 원자로 설비용량 일자

양장 1호기 1,086 2018.5.23 산먼 1호기 1,250 2018.6.30

타이산 1호기 1,750 2018.6.29 하이양 1호기 1,250 2018.8.17

주 : *2018년 상반기(1~6월)의 발전량 실적치임.

자료 : 인사이트 19-29호(8.13일자), 经济观察报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의 상업 운영 및 계통 연계된 원전 현황(2018.6.30일 기준) >

(经济观察报, 20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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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23

일본

▣ 일본 에너지기업, 미국 발전사업 진출 확대

Showa Shell Sekiyu社(이하 Showa Shell), 규슈전력, 시코쿠전력은 미국 오하이오 州의 가스

화력발전소(약 1,182MW) 건설・운영에 참여할 계획임(2018.8.24).

‒ Showa Shell은 일본정책투자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 DBJ)과 50%씩 출자하여 설

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同 화력발전소의 사업회사인 South Field Energy社(이하 SFE)에

27.2%를 출자하였고, 규슈전력은 18.1%, 시코쿠전력은 8.9%를 출자하였음.

・ Showa Shell은 일본 내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모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해외 발전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Showa Shell은 일본 내에서는 도쿄가스와 공동 출자한 회사(도쿄가스 75%, Showa Shell

25%)를 통해 오기시마 LNG화력발전소(1,221MW)를 운영하고 있음.

‒ SFE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021년에 상업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생산한 전력은

PJM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미국 북동부지역에 공급할 것임.

※ PJM은 미국의 광역송전망기구(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RTO)로 송전계통 운영

및 도매전력 관리 전문회사이며,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13개

州와 워싱턴 DC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6-16호(2016.5.6일자) p.49 참조).

일본의 오사카가스와 주고쿠전력 등은 지분 확보를 통해 상업가동 중에 있는 천연가스 화력발

전소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사업자와 산업체에 전력 및 열을 공급하는 장기계

약을 체결하고 있음.

‒ 오사카가스는 100% 자회사인 OGUSA社를 통해 미국 미시간 州에서 상업가동 중인 Michigan

Power 가스화력발전소(1995.10월 상업가동, 125MW)의 운영회사인 Michigan Power Limited

Partnership社의 지분 100%를 매입함(2018.4.10).

‒ 주고쿠전력, 오사카가스, 규슈전력, Sojitz社로 구성된 일본 기업 컨소시엄은 미국 코네니컷 州

에서 상업가동 중인 Kleen Energy 가스화력발전소(2011.7월 상업가동, 620MW)의 운영회사

인 Kleen Energy社의 지분 81%를 확보하였음(2018.5.15).

・ Kleen Energy社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지분 구성은 주고쿠전력 16.2%, 오사카가스 24.3%, 규

슈전력 20.25%, Sojitz 20.25%임.

(Showa Shell Sekiyu 홈페이지, 2018.8.24; 日本経済新聞, 20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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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 중・일, 전기차 급속충전설비 규격 공동 개발에 착수할 계획

급속충전설비의 규격을 관리하는 일본과 중국의 관련 기관들이 전기자동차(EV) 급속충전설비

규격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음(2018.8.28).

‒ 세계 급속충전설비 규격은 일본의 CHAdeMO, 중국의 GB/T, 미국의 COMBO CCS(Combined

Charging System)1, 유럽의 COMBO CCS2, Tesla社의 독자적인 규격 총 5개가 있으나 호환

성이 없음.

‒ 지난 2월 GB/T를 관리하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China Electricity Council, CEC)가

CHAdeMO를 관리하는 일본 CHAdeMo협회에 급속충전설비 규격 통일을 위한 공동 개발을

제안해 왔으며, 이를 일본 측이 수용하였음.

※ CHAdeMO협회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설비 설치 확대 및 국내외 규격 표준화를 목적으로

도요타, 닛산, 도쿄전력 등 전기차 관련 기업의 합작으로 2010년 3월에 설립되었음.

・ 중국이 CHAdeMO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급속충전 시 동일한 데이터 송신 방식을 가지

는 등 기존 충전설비의 규격과 친화적이기 때문임.

‒ 중국 측이 규격 수립을 주도하고 일본 측은 충전설비 기술・노하우를 제공하며, 커넥터 및 충전

제어 소프트웨어 등의 사양을 통일하여 2020년에 실용화할 계획임.

・ 양국은 기존 충전설비의 약 10배인 500kW를 초과하는 고출력 충전설비의 규격을 수립하

여, 향후 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 트럭 및 버스에 급속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급속충전설비 규격이 통일되면 일본의 對중국 EV 관련 제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조사회사인 Fuji Keizai에 따르면 세계 EV 판매대수는 2035년에 2017년 대비 약 15배인

1,125만대에 이르고, 이 중 중국이 전체의 약 60%인 642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반

면 일본은 약 45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급속충전설비 규격 통일을 통해 중국의 EV 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공동개발작업은 경제산업성의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전동화 정책에 관한 국제협조강화에

따른 인프라・제도 환경의 적절한 정비 촉진’에 의한 것으로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번 양국의 공동 개발을 통해 호환성을 가진 고출력의 급속충전설비 규격을 수립하게 되면

세계 표준규격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독자적으로 급속충전설비 규격을 마련하여 세계 표준 규격

확립을 위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음.

※ IEA는 2030년 EV/PHV의 세계 판매대수가 2,15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향후 급속충전설비 설치도 확대될 것임.

・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급속충전설비 설치 대수는 약 25만대임. 이 중 GB/T가 약 22

만대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CHAdeMO가 약 1만8천대(약 7%), COMBO가 약 7천대

(약 3%) 보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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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25

(CHAdeMo 홈페이지, 2018.8.22; 毎日新聞, 2018.8.22; 日本経済新聞, 2018.8.23,29)

▣ 일본 원전 관련 기업, 원자력사업에서 제휴하기로 합의

도쿄전력, 주부전력, Hitachi社, Toshiba社가 원자력사업에서의 제휴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

으며, 향후 원자력사업의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2018.8.21).

‒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규제기준이 강화되어 안전대책 비용이 증가하

는 등 원전 사업 환경이 어려워졌음.

‒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은,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 원자로를 각각 11기, 5기씩 보

유하고 있으나 이 중 재가동된 원자로는 없음.

※ 지금까지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재가동한 원자로는 총 9기로 모두 가압수형(PWR)임.

・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비 유지 및 관리, 기술자 확보 등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

되고 재가동을 위한 안전대책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어, 원전사업의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신규 건설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어서 원전 건설 시

장이 축소되고 있어, 원전 건설・가동에 필요한 노하우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Hitachi

와 Toshiba는 원전 건설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도쿄전력 및 주부전력과 제휴하기로 결정함.

・ Hitachi는 영국에서 Wylfa Newydd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同 사는 향후 도쿄전력 및 주부전력과의 제휴를 통해 출자 등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Toshiba는 해외 원전사업에서는 철수하고 일본 내 원전사업은 유지할 계획임.

‒ 향후 이들 4개 기업은 일본 내 원전의 건설 재개 및 공동 폐로 작업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보

수・관리를 담당하는 신규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한편, 서일본 지역의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등 4개 전력회사는 일본

전력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원전 위기관리 및 안전대책 분야에서 제휴한 바 있음(2016.4.23).

‒ 新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들 4개 전력회사의 안전대책비용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1조

5천억 엔 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전력회

사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원전 분야에서 협력시스템을 정비하고 안

전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휴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4개 전력회사는 심각한 전력공급 중단 사태 발생 시의 대응, 원전 폐로 및 재가동에 필요한 안

전대책에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임.

(日本経済新聞, 2018.8.22; 毎日新聞, 2018.8.22; SankeiBiz,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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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미국, 미국의 對러 제재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

미국 Sigal Mandelker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2014년 미국의 對러 제재는 러시아의 상류부문 투자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힘.

‒ Mandelker 차관은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한 러시아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013년 대비 5% 감소했으며, 미국의 직접투자는 80% 감소했다고 밝힘(2018.8.21).

・ 또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상태이며, 국영은행 및 대다수

기업들이 미 재무부의 채권발행 금지 조치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임.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취해진 서방 국가의 對러 제재에도 불

구하고 에너지부문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

통령위원회(Meeting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에서 주장함(2018.8.27).

‒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 석유 생산량이 세계 1위, 가스 생산량이 2위를 차지했

다고 밝혔으며, 전력 생산량은 4위, 석탄 생산량은 6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임.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부문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2017

년 기준 러시아 GDP의 22%, 수출의 60%, 연방 세입의 40%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고 덧붙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힘.

※ 지난해 러시아 에너지부문 투자 규모는 2016년 대비 10% 증가한 총 521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신규 에너지 개발・생산 프로젝트와 수송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군사 행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對러

제재 조치를 단행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기한을 연장해온 바 있음.

‒ 미국은 개인・단체 제재, 경제 제재, 크림반도 관련 경제 제재를 통해 금융・에너지・방위산업 등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에 제재조치를 단행하여 왔으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2016년 미

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對러 제재는 몇 차례 강화되어 왔음.

・ 작년 8월, 미국은 ‘통합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을 통

해 러시아 에너지기업이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심해, 북극해안, 셰일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상품 수출・재수출, 서비스・기술 제공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함.

‒ 특히, 미국의 對러 제재 조치는 해상 유・가스전과 생산이 어려운 유・가스전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석유・가스 프로젝트 개발을 제한하기도 함.

(S&P global, 2018.8.21; Tass,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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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27

▣ 러시아-이란, 이란 내 원전 추가 건설 관련 논의 재개

이란 Reza Ardakanian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러시아와 회담을 재개하

고 총 발전용량 3,000MW에 달하는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2018.8.25).

‒ Ardakanian 장관은 원전이 언제 어디에 건설될 지와 건설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양국이 2014년 합의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가 이란 Bushehr 州 내에 처음 건설한 Bushehr-1 원전이 2011년 9월 가동을 시작한 이

래, 2014년 11월 러시아와 이란은 기존 Bushehr-1 원전에 제3세대 원자로인 VVER-1000

(1,000MW 급) 원자로 2기(2, 3호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EPC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그 밖에도 이 지역에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다른 장소에 원자로 4기를 더 건설하기로 합

의하는 등 양국은 원자력 부문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바 있음(인사이트 제18-19

호(5.21일자) p.31 참조).

・ 양국 간에 건설하기로 합의한 원자로는 총 9기이며, 이 중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는 1기

(Bushehr-1), 건설 중인 원자로는 2기(Bushehr-2원전 2, 3호기)임.

※ Bushehr 원자로 2, 3호기 기공식은 2016년 9월에 개최된 바 있으며, 同 원자로 건설 프로

젝트를 Bushehr-2 원전으로 명명한 바 있음. Bushehr-2 원전 2, 3호기는 각각 2024년,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총 건설비는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 밖에도 러시아와 이란은 페르시아 만에 인접한 호르모즈간 州에서 1,400MW급 원전을 건

설하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공사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러시아와 이란은 1992년에 이란 내에 원전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對이란 경제제재 및 미국이 주도한 서방 국가의 對이란 제재, 그리고 최근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선언 등으로 원전 건설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난관에

봉착해 온 바 있음.

‒ 러시아와 이란은 1995년 1월 이란 Bushehr 州에 1,000MW급 Bushehr-1 원전 1호기를 완성

하는데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막기 위한 UN 안전보장이사

회의 결의안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규정에 합

의하고서야 건설이 재개된 바 있음.

・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운영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는 이를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행동으

로 규정하고 미국의 주도 하에 2006년 12월 對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0년 6월까

지 총 네 차례 걸쳐 추가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온 바 있음

(The New York Times, 2015.4.2).

・ 상기 제재에는 우라늄 농축 및 핵 재처리 금지,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이란 선박

과 항공기에 대한 수색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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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 또한, 금년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란

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하고 對이란 제재를 재개한 바 있으나,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란 내 농축 우

라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30

호(8.27일자) p.29 참조).

(Reuters, 20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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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29

미주

▣ 미 환경보호청, ‘청정전력계획(CPP)’ 대체 위한 신규 규정 제안서 발표

미 환경보호청(EPA)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발전부문 핵심정책인 ‘청정

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적정 청정에너지규정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ACE)’ 제안서(Proposed Rule)를 발표함(2018.8.21).

‒ EPA가 발표한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CE)’은, 각 주정부가 州 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계획을 수립하여 EPA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각 주정부가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설비 개선 및 노후 발전소의 탄소배출

량 감축 규모 완화를 위한 의무검토절차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EPA는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CE)’을 통해, 미국 내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4%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각 州가

충실히 신규 규제를 이행해 나간다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2015년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청정전력계획(CPP)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

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Andrew Wheeler EPA 청장대행은 8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주정부

와 규제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보호과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 구상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CPP’를 ‘ACE’로 대체할 경우, 규제 준수비용이 매년 최대 4억 달러 줄어들어 규제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EPA는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CE)’ 제안서를 미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8월 21일부터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EPA의 ‘적정 청정에너지규정(ACE)’ 제안서 발표에 대해 미국 석탄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기후변화대응 차질을 우려하는 ‘청정전력계획(CPP)’ 옹호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음.

‒ 미국광산협회(National Mining Association, NMA)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CPP)’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불법적 시도였다고 비난하는 한편, EPA가 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명확하고 합법적인 규제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EPA가 CPP를 대체하는 ACE 제안서를 마련하면서, 기후변화가 이미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주요 목적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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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 Gina McCarthy 전임 EPA 청장은, 이번에 EPA가 마련한 ACE 제안서는 대기 환경 보호에 있

어 큰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발전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쇠퇴한 미국의 석탄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The Hill, 2018.8.21; EPA, 2018.8.21)

▣ 미 EIA, Permian 분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19년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2018년과 2019년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각각 1,070만b/d와 1,170

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STEO, 2018.8월).

‒ 미국의 원유 증산은 텍사스 주 서부와 뉴멕시코 주 동부에 걸쳐 위치한 Permian 분지를 중심

으로 한 지역에서의 타이트오일(tight oil) 생산 증대에 따른 것으로, 2019년에 Permian 분지의

원유 증산량은 미국 전체 원유 증산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EIA(2018.8.23), Today in Energy

< 미국의 지역별 원유 생산량 추이 및 전망(2017~2019년) >

또한, EIA는 2018~2019년 기간 중 Permian 분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지역별 원유 생산량

을 전망함.

‒ (Permian 분지) 2018년과 2019년 원유 생산량은 각각 330만b/d와 390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지질학적 장점과 고도화된 시추개발 기술(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공법 등) 적용으로 Permian

분지 내에서 시추・개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유 수송인프라 부족으로

2019년 Permian 분지에서의 원유 증산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임.

‒ (미 멕시코 만) Permian 분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미

멕시코 만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만 8천b/d 증가한 190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두 개의 신규 유전에서 생산이 개시되었고, 2018년에는 10개의 신규 유전에서 2019

년에는 6개의 신규 유전에서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2019년 이들 18개 신규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량은 미 멕시코 만의 원유 생산량(190만b/d) 중 48만b/d를 차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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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31

‒ (Bakken 지대) 2018년 원유 생산량은 130만b/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2018

년 산유량을 넘어 140만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Bakken 지대는 노스다코타 州와 몬태나 州에 걸쳐 약 20만 평방마일(약 518,000km2)의 넓

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Permian 분지에 비해 확인된 생산 가능한 유층이 적고 동절기

생산에 제약을 받아 생산량이 낮은 편임.

‒ (Eagle Ford 지대) 2019년 원유 생산량은 2018년보다 약 10만 5천b/d 증가하여 150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Permian 분지에 비해 풍부한 유・가스 부존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송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EIA는 2018년 중・후반부터 2019년 사이에 Permian 분지의 수송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원유 생산기업들이 Eagle Ford 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함.

‒ (Niobrara 와 Anadarko 지역) 2019년 원유 생산량은 각각 67만b/d와 55만b/d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됨.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추활동이 2019년에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Alaska) 2018년과 2019년의 원유 생산량은 48만b/d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들 지역 외에서의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8.1만b/d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추활동 감소에 따른 것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시추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EIA’s Today in Energy, 2018.8.23)

▣ 미국-멕시코 간 파이프라인 확충으로 미국의 對멕시코 가스 수출량 증가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확충에 따라 미

국産 천연가스의 對멕시코 수출이 2017년 4.2Bcf/d에서 2018년 5월 4.4Bcf/d로 증가함.

‒ 에너지 정보회사 Genscape社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을 연결하는 일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 상업 가동을 개시하면서, 미국産 천연가스(PNG)의 對멕시코 수출이 2018년 6월 처음으로

5Bcf/d 수준을 넘어섬.

・ 2017년 기준,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총 수송용량은 8.45Bcf/d이며, 6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에 있고 2018년 말에 추가로 4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상업가동을 개

시할 예정임.

※ 2018년 10월 Nueces-Brownsville(2.6Bcf/d) 파이프라인이 상업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2018년

11월 상업가동을 개시하는 파이프라인은 총 3개로 ▲La Laguna-Aguascalientes(1.2Bcf/d), ▲Villa de Reyes-Aguascalientes-Guadalajara(0.9Bcf/d)와 ▲Samalayua-Sasabe(0.5Bcf/d)임.

‒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이들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은, 수송 병목현상으로 미국産 천연가스 공급

에 차질을 빚어왔던 멕시코 중부와 남부지역까지 연결되며, 미국 Permian 분지의 가스 생산지대

에 추가적인 가스 수송망을 제공하게 될 것임.

‒ 미국의 對멕시코 천연가스 수출 증대는, 멕시코의 가스화력 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발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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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천연가스 수요 증가분을 충족시키고, 멕시코의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기준 멕시코의 미국産 천연가스(PNG) 수입량은 총 4.4Bcf/d로 멕시코 천연가스 총

공급량의 60%를 차지하였음.

자료 : EIA(2018.8.22), Today in Energy

< 미국의 對멕시코 천연가스(PNG) 수출량 추이(2011~2018년) >

한편 미국-멕시코 간 가스 수송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미 텍사스 州 남부지역으로부터 멕시코로

의 미국産 천연가스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텍사스 州 서부지역으로부터 멕시코로의 천연

가스 수출은 여전히 제한적임.

‒ (텍사스 州 남부) 미국의 對멕시코 천연가스 수출량 중 텍사스 州 남부지역이 약 3/4를 차지하

고 있는데, 텍사스 州 남부지역으로부터 멕시코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7년에 3.2Bcf/d, 2018

년 5월에는 3.3Bcf/d를 기록하였음.

・ 지금까지는 주로 텍사스 州의 Eagle Ford 분지 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기존의 파이프라

인을 통해 멕시코 북동지역의 산업단지와 발전소로 수송되었음.

‒ (텍사스 州 서부) 2018년 1~5월 텍사스 州 서부지역의 對멕시코 천연가스 수출량은 0.5Bcf/d를

기록하여 2017년(0.4Bcf/d)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텍사스 州 남부지역에 비해 對멕시코 수

출량이 낮은 편임.

・ 이는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텍사스 州 서부지역

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파이프라인 경로에 대한

논란으로 멕시코 내에서 진행 중인 일부 파이프라인 건설이 예상 가동시점 대비 1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EIA는 미 텍사스 州 남부와 멕시코를 잇는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수송용량 3.0Bcf/d)이 2018

년 후반에 상업가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의 Valley Crossing(별칭 Nueces-Brownsville) 파이프라인(수송용량 2.6Bcf/d)은 멕시코의

Sur de Texas-Tuxpan 해저 파이프라인과 연결될 예정이며 2018년 10월 가동을 개시할 것으

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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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33

‒ 그러나 Sur de Texas-Tuxpan 해저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는 멕시코 내의 Tuxpan-Tula 파이프

라인(수송용량 0.9Bcf/d)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멕시코시티의 높은 가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텍사스 州 남부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

을 것으로 보임.

・ 멕시코 중부로 가스를 수송하게 될 Tuxpan-Tula 파이프라인은 2020년 이전에는 상업가동을

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시티 근처의 Tula-Villa de Reyes 파이프라인(수송

용량 0.9Bcf/d)의 완공 시점은 2019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EIA(2018.8.22), Today in Energy

< 미국-멕시코 간 및 멕시코 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현황 >

(EIA’s Today in Energy,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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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유럽

▣ 독일,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반대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45%로 강화하고자

하는 EU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2018.8.26).

※ EU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27%→32%) 및 에너지효율 개선(27%→32.5%) 목표치

상향 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Miguel Arias Canete 에너지・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기존 최소 40%에서 최소 45%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안한 바 있음(2018.7월).

‒ Merkel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현재의 목표치를 우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많은 EU 회원국이 기존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치 제안

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임.

‒ 그동안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선도해온 독일이 감축 목표치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독일의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탈원전정책으로 석탄화력을 일정 수준 유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 목표치를 강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고 있으나, 실제 감축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Climate Protection

Report, 2018.6.13).

‒ 독일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로 인해 독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은 32%로 목표치인 40%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同 보고서(Climate Protection Report, 2018.6.13)에서는 독일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2015~2017

년 기간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시리아 난민 유입 등으로 인해 2020

년까지의 인구가 기존 전망치 대비 100~18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Svenja Schulze 환경부 장관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독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덧붙임(2018.6.18).

・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석탄화력발전 의존도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

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Clean Energy Wire, 2018.6.13; AP News, 2018.6.18; Bloomberg,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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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35

중동・아프리카

▣ 사우디 Aramco, 기업공개(IPO) 무기한 연기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Aramco는 국내・외 거래소 동시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해

왔으나,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Aramco의 IPO 추진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힘

(2018.8.23).

‒ 사우디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는 지난 2016년 1월 Aramco의 IPO 추진 의사를 밝혔

고(Economist, 2016.1.7),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 완화와 경제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

혁안 ‘Vision 2030(2016.4월)’의 핵심으로서 Aramco의 IPO 추진 계획을 공개한 바 있음.

・ Salman 왕세자는 Aramco의 기업가치를 역대 최대의 IPO 규모인 2조 달러로 평가하고,

Aramco의 지분 5% 매각을 통해 최대 1천억 달러를 확보하여 사우디의 경제개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사우디는 당초 2018년 내 상장을 목표로 Aramco의 기업공개를 추진해왔으나 여러 차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2018년 5월에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Aramco의 기업공개가 2019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음(St. Petersburg 국

제경제포럼(SPIEF), 2018.5.25).

Aramco의 기업공개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Aramco의 기업가치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

과 ▲IPO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인사이트 제

18-10호(3.19일자) pp.39~40; 제18-20호(6.4일자) p.37 참조).

‒ (목표 기업가치 미달 가능성) Salman 왕세자는 Aramco의 기업가치가 2조 달러 이상으로 평가

받기를 기대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Aramco의 기업가치가 Salman 왕세자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1.0~1.5조 달러 수준에서 평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우디는 2017년 1월부터 OPEC+ 감산합의 이행을 주도하면서 2016년 1월 기준 배럴당 30

달러 대까지 하락했던 유가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 소

비국들이 고유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감산완화에 합의하였으며(2018.6.22), 그 결과

IPO를 위한 적정 유가(배럴당 $70~80) 유지가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됨(OilPrice, 2018.8.23).

‒ (법적・제도적 문제 발생 가능성) Aramco의 재무 및 경영 상황은 수십 년간 비공개 상태로 있

었으며, 이 때문에 IPO 추진 시 각종 법적・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Aramco가 뉴욕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잦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다양한 법적 책무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함.

・ Aramco의 고위 관계자는, Aramco가 IPO 준비과정에서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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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로 나타났다면서, 해외거래소에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사우디 Aramco의 IPO 계획 취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사우디 정부는 시장 여건이 최적일 때 Aramco를 상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IPO 무산 가능성을 일축하였음(Reuters, 2018.8.23).

‒ Reuters는 다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여, 사우디 정부가 Aramco의 IPO를 위한 자문단을 해

산하고 Aramco의 국내・외 거래소 상장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함(Reuters, 2018.8.22).

‒ 이에 대해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Aramco의 IPO 무산 가능성을 부인하는 성명

(2018.8.23)을 발표하고 Aramco IPO 추진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였음.

‒ 그러나 Falih 에너지부 장관은 Aramco의 정확한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Economist, 2016.1.7; OilPrice, 2018.8.23; Reuters, 2018.8.23,27)

▣ 이란, EU에 이란産 원유 수출 보장 촉구

이란 Mohammad Javad Zarif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對이란 2단계 제재 개시(2018.11.5~) 이후

에도 이란産 원유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도록 EU가 보장(guarantee)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Zarif 외무부 장관은 “이란産 원유 판매 및 은행 거래기능(banking channel) 유지를 위해 EU

가 특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전히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며(2018.8.25), ‘이란핵합의

(JCPOA)’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EU에 재차 촉구함.

‒ 이란 Ayatollah Ali Khamenei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 선언 이후에도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

로 주장하며, 유럽에 이란産 원유 수입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2018.5.23).

‒ 이에 대해 미국의 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직까지도 EU가 이란과 미국 가운데에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EU를 비난하였음.

한편, EU 집행위는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입법(blocking

statue)’을 발효하고(2018.8.7), 이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800만 유로(2,100만 달러) 규모

의 지원금 패키지를 승인(2018.8.23)하는 등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음.

※ EU는 ‘대항입법’을 발효시켜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인한 손해로부터 회원국 국민들을 보호

하고, 제3국의 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것을 무효화하며, 회원국 국민들이 미국의 對이란 제

재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음(인사이트 제18-29호(8.13일자) p.6 참조).

‒ 이번에 승인된 1,800만 유로의 지원금 패키지는 EU 예산 중 이란 지원금으로 할당된 5,000만

유로(5,800만 달러) 지원금 패키지의 일부로서, ▲민간부문(중소기업, 무역촉진기구 등) 800만

유로 ▲환경 관련 프로젝트 800만 유로 ▲마약 위험 퇴치 등 200만 유로 등에 사용할 계획임.

・ EU Federica Mogherini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는 이란핵합의(JCPOA)에 따라 이란과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이러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승

인된 지원금 패키지를 통해 EU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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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37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EU의 지원금 패키지(1,800만 유로)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조치의 영향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으나(Reuters, 2018.8.23), 이란 Mohammad Javad Zarif 외

무부 장관은 EU의 지원금은 이란과 유럽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란

핵합의(JCPOA)’ 유지를 위한 조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힘(OilPrice, 2018.8.27).

(Reuters, 2018.8.23; EU Commission, 2018.8.23; OilPrice,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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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아시아·호주

▣ 인도, 입찰에 의한 최초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상업 가동 개시

인도 정부는 입찰을 통해 최초로 낙찰 받은 ‘州간 연계 시스템(Inter-State Transmission

System, 이하 ‘ISTS’)’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상업 가동을 개시했다고 밝힘(2018.8.24).

※ 인도 정부는 2017년 2월 재생에너지 전원의 발전단가 인하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총

1,000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풍력발전 단가는 종전의

FIT 지원금(4~6루피/kWh)보다 낮은 3.46루피/kWh로 결정된 바 있음.

※ 州간 연계 시스템(Inter-State Transmission System, ISTS) :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송전하는 시스템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2017년 2월 진행된 ISTS 풍력발전 프로젝트 입찰에서 낙찰받은 프로

젝트 중 하나인 Gujarat州 Bhuj 지역에 건설된 126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상업 가

동을 개시했다고 밝힘.

・ Ostro Kutch Wind Private Ltd.는 Bhuj 지역에 총 250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낙찰

받았으며, 그중 126MW가 완공되어 부분적으로 상업 가동을 개시하였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부는 이번에 상업가동을 개시한 126MW 규모의 ISTS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입찰을 통해 최초로 낙찰 받은 풍력발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존의 FIT 지원체제에서 시장

기반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한편,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총 175GW(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까지 확충한다는 목표 하에 매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찰을 추

진하고 있음.

‒ 인도 Anandc Kumar 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2020년 3월까지 17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9 회계연도에 61GW, 2020 회계연도에 56GW

규모의 입찰이 추가로 진행되어 기존 목표치(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에 각각 40GW

입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인사이트 제18-22호(6.18일자) 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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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1호 2018.9.3 39

원별발전용량

(2018.3.31 기준)

확충 계획

FY 2018* FY 2019 FY 2020 합계

태양광 21.65 49.49 34.00 30.00 113.49

풍력 34.05 46.65 10.00 10.00 66.65

소수력 4.49 4.98 0.50 0.50 5.98

바이오매스 8.84 9.50 0.50 0.50 10.50

수상태양광/해상풍력** 0 0 16.00 15.00 31.00

합계 69.02 110.62 61.00 56.00 227.62

주 : * 상기 수치에는 2018년 6월 기준 계통연계된 발전설비용량 및 입찰 또는 건설

단계에 있는 발전설비 프로젝트 용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Manufacturing-linked solar & hybrid

자료 : 인도 전력부 홈페이지; The Economic Times(2018.6.5); 인사이트 제18-22호

(6.18일자)에서 재인용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충 목표(~2022년) >

(단위 : GW)

(The Economic Times, 2018.6.5; ET Energy World,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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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표기

Mcm: 1천m³MMcm: 1백만m³Bcm: 10억m³Tcm: 1조m³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MMcf: 1백만ft³Bcf: 10억ft³Tcf: 1조ft³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main.nsf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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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노동운, 서정규, 김태헌, 마용선, 유학식,

조철근,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 김기중

문 의 김아름 [email protected] 052) 71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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