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20
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70호(2014. 1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사랑 2014. 11 e-뉴스 레터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1 Ø 자치구 소식 27 Ø 국토교통부 소식 32 Ø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37 Ø 인사동정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땅사랑 ̇ ̇ ̇ NOVEMBER_2014 Seou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행 제도 개선 사항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지적분야)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발굴하는 등 전면개정 준비와 지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지적법령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적제도 개선 사항(안) 및 법률개정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 서울시 지적제도 개선사항(안)

Upload: others

Post on 10-Feb-2020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권 제70호(2014. 1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땅땅 사랑

2014. 11e-뉴스 레터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1

Ø 자치구 소식 27

Ø 국토교통부 소식 32

Ø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37

Ø 인사동정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5.6.4.시행될 「공간정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상

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

법」에서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

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

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간

정보’라 규정하고 있음.

○「도시철도법」·「도로법」·「전기사업

법」 등의 법률에서도 공간에 대해 구분지

상권을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 지적관련

법령체계에서는 토지의 지표만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 시행예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관련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을 지속적 관리 및 관

련 정보의 기록, 보관,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

○ 입체지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 토털스테이션 측량, 지상 라이다 측

량, 3차원 모델링 기법 등에 대한 규정 마

우리시 소식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지적분야)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발굴하는 등 전면개정 준비와 지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지적법령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적제도 개선

사항(안) 및 법률개정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 서울시 지적제도 개선사항(안)

Page 2: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3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측량수로지적법 제105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권한 위

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에는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함.

○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업무지도의 성격, 범위, 위임근거 등의 법

률적 근거 마련

※ 세부사항은 별첨3“지적공사 감독권

위임 건의 ” 참조

비고(개선사유)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 민원 증가하고 있

으나 민원을 사전 예방할 법률적 장치 부재

○ ‘12년 지적측량 표본검사 업무지도 계획 방침서에 따라 업무지도를 허용하였으나,

법률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없음.

○ 법률규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업무지도

의 중복방지를 위한 명확한 구분 필요

비고(개선사유)

○ 토지가 가지고 있는 부증성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입체적인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있으

며, 「민법」, 「등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도입한 구분지상권에 대

해서도 지적관련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측량기술의 발달과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처리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어서 3차원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도 나날이 증대함에 따른 평면지적에서 입체지

적으로 전환 필요

※ 세부사항은 별첨2“구분지상권의 지적공부 등록으로 입체지적 기반조성 ” 참조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지적소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적공

부의 토지소유자 정리는 측량수로지적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에

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업무담

당자가 건별로 확인하여 정리함.

○ 등기관서에서 통보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 소유

권과의 일치 여부가 시스템 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두 가지 정보가 일치할 경

우 토지소유자 정리가 자동 처리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개선

4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기본공간정보의 대부분은 표준화

사업이 되었으나 지적은 제외되어 있음

○ 2009년 국토교통부의 ‘국가 공간정보

표준화사업’ 추진을 통한 공간정보 표준

과 기술기준 간의 통합관리 체계와 연계

한 지적에 대한 공간정보 표준 마련

비고(개선사유)

○ 지적이 국가 기본 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디지털 정보로서의 활용

도 증진 및 위치 정립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의 주요 공간정보 인프

라 역할을 수행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지적확정측량

관련하여 산출되는 세계좌표 및 지상경계

점등록부(전산파일)의 저장 기능 없음

○ 지적확정측량 관련하여 산출되는 세계좌

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전산파일)의 저

장기능 신설

비고(개선사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일부 기능 개선 필요

비고(개선사유)

○ 등기관서의 등기전산정보자료와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소유권은 70%이상이 일

치하나 매 건별 확인 후 정리함에 따른 업무시간을 줄이고, 자동 정리되지 아니한 불

일치 자료 정비에 투입함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전자평판으로 실시한 기존 지적측량파

일을 수정·활용

○ 전자평판으로 실시한 기존 지적측량파일

은 측량성과 확인용으로 만 활용하고, 수

정이 불가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강화

Page 3: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5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비고(개선사유)

○ 전자평판으로 실시한 기존 지적측량성과는 성과결정시 확인용으로만 활용하도록 기

능개선 필요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지적측량 현형파일 저장매체 부재 ○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지적측량 현형파

일도 측량성과파일과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

비고(개선사유)

○ 지적측량 현형파일을 저장·관리로 후속 측량 및 지적민원에 대비

현행 제도 개선 사항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

가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되어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는 설치되어 있으나,

지적관리분과위원회(가칭) 미설치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지

적관리분과위원회(가칭) 신설

비고(개선사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로 개정 시행 대비

- 구분지상권의 지적공부 등록으로 입체지적 기반조성 건의

1984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구분지상권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입체지적 기반조성 및

입체이용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의 특정공간을 사용하거나 할 경우 설정하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

도입배경으로는 높은 토지가격, 기술의 발달,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입체적 토지이용의

증가로 기존의 지상권 등은 토지의 특정한 공간의 위치 뿐만아니라 토지의 상·하 전부에

걸쳐 권리를 가져오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의 특정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6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있는 권리가 필요하므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

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건의사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구분

지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붙임1 참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등기규칙, 구분지상권등기처리요령의 도면을 지적측량을 수행한 도면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붙임2 참고), 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 공부양식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규정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예, 지적공부의 구분지상권 등록규정).

◎ 법령개정(안)

붙임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

정·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

정·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age 4: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7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적도면의 색인도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적도면의 색인도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분지상권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붙임2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 지상권의 등기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

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

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

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

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

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

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측량도면의

번호

8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

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

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측량결과

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개정안

▶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및 도면

현 행 개 정 안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

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

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

부할 필요는 없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

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

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결과도 첨부하여야

한다.

Page 5: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9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지적공사 감독권 위임 건의

소유권 경계등 재산권에 관한 법률적인 측량을 수행하는 지적공사는 그 업무의 범위가 광

범위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주기적인 감독 등이 필요함에도 그 감독권이 국

토교통부에 한정되어 있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지적공사 감독권을 시·도

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건의 배경으로 토지분쟁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정리 불필요분(경계, 현황)을 포

함한 지적업무에 대한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감독권 없어 지적측량 민원 발생 급증 및

토지분쟁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 개선사항

○ 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 제103조 개정(안)

현행개정 의견

개정안 사유

제103조(권한의 위

임)

①~② (생략)

<신 설>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호 및 제

2호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

청에 위임한다.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977호(2012.4.

17.)로 통보된 지적측량 표본검사·업

무지도계획 적극이행 필요.

∘지적공사 전체를 국토해양부 단독으

로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업무수행자인 시․도, 소관청은

법률적인 감독권은 없고 형식적인 조

사권만 존재하여 문제 발생 시 그 피

해가 시민에게 전가.

10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 행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

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견

개 정(안) 사 유

(제1안)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 ① 지적

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

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

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

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경

계복원, 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측량결과가 향후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

에 이용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

과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적제도 개선사항(안)의 별첨 1 “지

적측량업무범위 개선 건의” 3쪽의 지적

측량성과 검사 강화 참조

현 행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

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③ <신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개정(안) 검토의견

Page 6: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11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검 토 의 견

개 정(안) 사 유

(제2안)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목적을위하여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자

료의 수집·분석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이 결정되는 경계의 사전 검토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경

계복원, 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측량결과가 향후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

에 이용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

과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 행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

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견

개 정(안) 사 유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

정방법)

②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

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등록전환에 따른 경계나 면적은 축척변

경 또는 지적확정측량과 같이 지적측량을 통

해 새로이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한 후 등

록전환될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

식적인 절차 추가로 지적소관청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축시키고, 지적행정에 대한 국

민 불신을 초래

12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 행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대한

지적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개 정(안) 사 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

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삭제)

□ 지적측량은 구 지적법(법률 제2801호

1975.12.31. 전부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

의거 지적공사가 대행하다, 2002년 헌법불

합치 결정에 따라 일부를 민간시장에 개방

하면서 지적측량업의 등록 규정이 법률 제

7036호(2003.12.31.)로 구 지적법 일부개정

으로 도입됨.

지적측량업 등록제도 도입 당시는 제44

조 단서 규정이 없었으나, 측량수로지적법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시 제안서,

검토서, 보고서 등에 제정사유가 적시되지

아니하고 추가된 문안임.

‘15.6.4.부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 측량수로지적법 제52조 규정의 측량업

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제재

할 방법이 없으며 측량업을 등록한 다른

법인에 비하여 과도한 특혜임.

Page 7: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13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현 행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등) ①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1.∼2. 생략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7. 생략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10. 생략

③ 생략

검 토 의 견

개 정(안) 사 유

(제2안)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목적을위하여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자

료의 수집·분석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이 결정되는 경계의 사전 검토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경

계복원, 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측량결과가 향후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

에 이용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

과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적측량 시행규칙」개정(안) 검토의견

14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측량분야 자치구 표본검사(평가) 결과 발표

- 10.13 ~ 10.28일까지 전 자치구를 직접 방문 실시

- 신규사업 등 가중되는 업무에도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 수행

- 기관표창 최우수 서대문구, 우수 은평구와 유공공무원 6명 표창

토지관리과는 11월 14일 자치구에 대한 2014년도 지적측량분야 표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 표본검사는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적측

량성과, 전자평판측량 운용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측량관련 시스템 운영실태, 지적재조

사사업 및 지적선진화 수범사례 등 지적측량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본검사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서대문구, 우수 기관에 은평구가 선정되었고 유공공무원에

는 서대문구, 은평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업무 담

당자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서대문구는 시 지적행정 조직 중 가장 소수의 지적직렬 인원으로 지적행

정업무,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노력이 인

정되어 구 정원을 증원 완료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과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에 선정된 은평구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고자, 특별법 시행 후 市 최초로 산새마을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타 자치구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또한 산새마을2지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표본검사 결과 각 자치구는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경계분쟁 민원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지적측량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행정의 기초자

료로 활용되는 지적(토지)정보를 정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소관청이 직접 실지

(현장)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전자평판도입에 따라 기 구

Page 8: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15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축된 측량파일을 활용하여 일부 측량만을 실시하는 사례와 모든 측량의 기준인 지적기준점

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폐기된 기준점(현장은 보존)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성과를 작성하는 사례 또는 지적측량결과도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야 함에도 측정점 위치설명도, 측량성과 파일명 표기, 기준점 거리 및 방위각, 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검사날인 등이 다소 미흡한 사례 등이 있었다.

토지관리과는 이번 표본검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5년도 직장교육 강좌를 신설하고 우수사례는 횡단전개 할

예정이다.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서울시는 천만명이 거주하고 수도권 인구까지 생활권으로 공유하는 거대도시이다. 이런

거대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현상을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GIS기술을 이용하

여 서울을 세밀하게 진찰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안전, 일자리 등의 주요정책을 꼼꼼히 챙

길 수 있는 ‘서울 정책지도’ 제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 정책지도’는 주요 정책 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고 정책 시행시 지역적 우선순위를 선

정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시행전과 시행후의 정책지도 변화모습을 통하여 직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제작된 정책지도는 스마트서울맵 앱과 서울지도 홈페이지(http://gis.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타 지역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정책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선행과제로 ‘10분동네 프

로젝트 정책지도’를 지난 7월에 공개하였으며, 12월초에는 계절적 맞춤 주제로 ‘수도계량기

동파 정책지도’ 발표하여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10분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인구대비 기준면적충족도를 지도로

표시하여 우선적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16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수도계량기 동파 정책지도’는 2012년도와 2013년도 동파현황을 분석하여 영하 5도

이하의 한파지속기간중 동파에 취약한 지역 및 주택유형을 지도위에 표시하여 동파 예방

활동을 펼치는데 활용하고 있다.

‘서울 정책지도’는 향후 부동산 동향, 자전거 이동경로, 여성안전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로 추가적인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갱신제작하여 서울의 변화모습을 지도로 남겨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어린이집 인구대비 기준면적충족도

수도계량기 동파 밀도도

【제공 : 공간정보담당관 양규석】

서울시!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상생협력 모델로 추진~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과 관련하여 중점 시범자치구 담당자,

공간정보연구원, 대한지적공사 서울본부 관계자와 TFT 개최하였다.

(2014.11.17.월 14시/서울시청 무교청사 4층 회의실)

TFT 주요내용은 서울시 공통점 선정에 관한 논의, 2014년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

논의, 공통점 검증 및 일필지 검증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회의결과 서울시 공통점 308점에 의한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공통점검증 및 일필지 검증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의 간접지원 공간정보연구원의 세계측지계 변환 기술지원 등을 유관기관과의

Page 9: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17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상생협력 모델로 변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7개 자치구(강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금천, 송파)의 시범사

업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전 자치구로 사

업을 확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서울시는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회의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담당 공무원 64명

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

지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지가관리) 프로그

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강의는 권혁주(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공시 관련법령 해설에 대하여 강의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방

법 토론 및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 하였다.

18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회의실에서 2014년 한국토지정보시스

템 기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시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4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내용 소개 및 시연, 공간정보 상용SW의 국

산화를 위한 공용기술 소개, 국토부 부동산정보시스템 향후 추진일정 안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강의는 국토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PM 장익재 강사가 강의하였으며 홈페이

지 운영에 따른 자치구 담당자의 역할 및 자료관리방법, 가격기능(공시지가, 주택가격) 전환을 위

한 자료변환 및 운영(2014.12월), 병행 운영해오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부 업

무(용도지역, 지적공부관리, 가격 등) 중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독 사용(국토부 2015.1.1.부

터 시행 예정) 등 건의사항 및 토론 순으로 진행 하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신청 후 원하는 곳에서 받으세요 !!

- 11. 26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 택배서비스

서울시는 11월 26일 발표된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1,657명을 대상으로 '14.11.26.

(수) ~ 11.28(금) 3일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823명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를 한다.

Page 10: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19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시 내에 둔 사람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를 통해 신청한 자격시험

합격자이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신청자에게는 자격

증을 '14.12.02.(화) ~ 12.04(목)일 택배발송 했다. 택배료는 2,4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 교부시 자격증의 사진은 원서 접수 시 사진을 이용하므로 자격증의 사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합격자는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

사 1동 1층(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직접 교부 받으면 된다. 12월 8일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

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9일에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10일에는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교부대상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부 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1일 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 민원실"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자격증 교부시 본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①반명함판사진(3×4㎝) 1매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①합격자

반명함판사진(3×4㎝) 1매 ②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

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문의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20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4. 12월 교육안내

지적․토지관리분야 직장교육

가. 일 시 : 2014. 12. 17(수) 14:00 ~ 17: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무교로청사 토지관리과 회의실(4층)

다. 교육대상 : 자치구 지적관리, 공간정보팀장 및 담당자

라. 강 사 : 서울시립대학교 이지영 교수

마. 주 제 : 국가관심지점정보 기반구축 및 활용

○ 국가관심지점정보 란? : 국가고유업무(행정, 치안 등)수행으로 쌓아온 각종

원천DB(주소가 포함된)를 위치기반 서비스 및 활용목적으로 통합․가공하여

POI 형태로 구축한 데이터. POI(Places Of Interest)=명칭+좌표

Page 11: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21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주택 매매가격동향 1)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전년말비('13.12대비)

전년동월비('13.10대비)

서 울 0.06 0.23 0.23 0.22 -0.01 -0.07 -0.07 -0.07 -0.04 0.05 0.25 0.25 1.03 1.40

강북권 0.05 0.22 0.22 0.21 0.09 -0.02 -0.03 -0.03 -0.07 0.01 0.15 0.18 0.95 1.34

강남권 0.07 0.24 0.25 0.24 -0.10 -0.12 -0.12 -0.12 -0.02 0.09 0.34 0.31 1.12 1.46

※ 강북권 - 한강 이북의 14개구, 강남권 - 한강 이남의 11개구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전월대비, %)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전 년말 비('13.12)

전 년동월비('13.10)

아파트

서 울 0.12 -0.03 0.29 0.34 0.39 0.04 -0.09 -0.07 -0.03 0.12 0.40 0.43 1.83 2.46

강북권 0.12 0.10 0.35 0.30 0.37 0.17 -0.05 -0.05 -0.07 0.03 0.22 0.34 1.62 2.25

강남권 0.12 -0.14 0.24 0.38 0.41 -0.08 -0.11 -0.09 0.01 0.19 0.55 0.50 2.01 2.64

단 독주 택

서 울 0.06 0.08 0.10 0.10 0.03 0.15 0.01 -0.01 -0.01 0.03 0.04 0.09 0.54 0.71

강북권 0.01 0.04 0.10 0.11 0.01 0.17 0.04 0.04 -0.01 0.02 0.03 0.04 0.56 0.53

강남권 0.14 0.14 0.09 0.09 0.07 0.11 -0.04 -0.08 -0.01 0.04 0.07 0.16 0.50 0.99

연 립주 택

서 울 -0.05 -0.07 0.03 0.09 -0.01 -0.15 -0.09 -0.09 -0.08 -0.06 0.02 -0.01 -0.37 -0.37

강북권 -0.02 0.01 0.01 0.12 0.00 -0.08 -0.03 -0.05 -0.07 -0.05 0.05 -0.02 -0.13 0.10

강남권 -0.08 -0.16 0.05 0.05 -0.02 -0.23 -0.15 -0.14 -0.09 -0.07 -0.01 0.01 -0.61 -0.85

1) 매매가격변동률 및 변동추이(조사기준일 : '14. 10. 13, 주택 표본수 : 3,111호) : 한국감정원 자료

22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매매가격 동향분석 결과

○ ’14년 10월 매매가격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부동산 활성화 방향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던 시장에 재건축연한 완화 등이

연이어 발표되며 최대 수혜지역인 양천구 등에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계절적 성수기 수요까지 나타났으나,

매도호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전월대비 0.25%로 상승폭은 확대되지 못함.

○ 강북권(0.18%)은 계절적 성수기에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뒤늦게 강북권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 9.1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인 노원구에서 상승세를 주도하며 지역별로는 노원구(0.41%), 마포구(0.33%), 은평구(0.23%) 등 강북권

모두 상승.

- 노원구(0.41%)는 재건축 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상승세가 지난달에 이어 지속되고 있으며 상승폭 또한 확대

- 마포구(0.33%)는 성산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상암동지역 등에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상승.

- 은평구(0.23%)는 2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격 또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냄.

○ 강남권(0.31%)은 그동안 강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규제 완

화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동구(0.77%), 양천구

(0.69%), 구로구(0.43%), 서초구(0.30%) 등 강남권역 모든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나타냄.

- 강동구(0.77%)는 금융규제 완화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서울시 최고 상승률을 나타냄.

- 양천구(0.69%)는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라 불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률 또한 큰 폭으

로 확대.

- 구로구(0.43%)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가을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격상승 모습을 나타내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요 상승지역 : 25개구

▸강북권 : 노원구(0.41%), 마포구(0.33%), 은평구(0.23%), 중구(0.20%), 등 14개구

▸강남권 : 강동구(0.77%), 양천구(0.69%), 구로구(0.43%), 서초구(0.30%) 등 11개구

※ 주요 하락지역 : 없 음

▸강북권 : 없 음

▸강남권 : 없 음

Page 12: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23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43%), 단독주택(0.09%)에서 상승세를 3개월째 이어간 반면, 연립주택((-0.01%) 은 지난달 상

승세로 반전된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며 전년 말 대비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큰 오

름폭을 나타내던 아파트에서 매도인이 매도호가를 올리고 있으나,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가격 오름폭은 크

게 확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 속에 부동산 관련법안 통과시 시장이 살

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락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듯.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 권역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Ø

×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Ø

○ '14년 10월 매매거래량은 전체 25,348건으로 전월(20,247건)대비 25.2%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동월(17,104건) 대비

에서도48.2%가 증가. 이는 7.24대책, 9.1대책이 발표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적극적인 저가매물

매수 모습에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계약 후 신고시점에 다소 차이가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증가.

○ 유형별로 보면 전월 대비하여 아파트(26.2%), 단독·다가구(18.1%), 다세대·연립(23.5%), 기타(26.9%) 등 모든 유

형에서거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일반아파트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관심을 나타내며 거래량 증가를 보임.

○ 주택매매시장 전망은 국내외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 지속되기 전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

- 저가매물 위주이지만 지속되었던 매수 수요가 줄어들기 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경기활성화 법률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의 후속조치가 뒷받침 되어야만 시장의 매수 분

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임.

24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주택 전세가격 동향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전년말비('13.12대비)

전년동월비('13.10대비)

서 울 0.72 0.47 0.81 0.64 0.50 0.07 0.00 0.01 0.11 0.14 0.31 0.37 3.00 5.31

강북권 0.79 0.47 0.68 0.60 0.56 0.24 0.10 0.07 0.13 0.16 0.28 0.38 3.24 5.44

강남권 0.65 0.47 0.94 0.68 0.45 -0.09 -0.10 -0.04 0.08 0.11 0.33 0.37 2.77 5.19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대비, %)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단위 : 전월대비, %)

구 분 ‘13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전 년말 비('13.12)

전 년동월비('13.10)

아파트

서 울 1.00 0.71 1.20 0.89 0.76 0.15 -0.02 0.02 0.19 0.22 0.45 0.54 4.50 7.97

강북권 1.19 0.79 1.06 0.85 0.89 0.50 0.14 0.13 0.24 0.27 0.45 0.55 5.20 8.71

강남권 0.85 0.65 1.32 0.92 0.65 -0.14 -0.15 -0.07 0.15 0.17 0.45 0.54 3.90 7.35

단 독주 택

서 울 0.12 0.02 0.06 0.20 0.08 -0.13 0.02 -0.02 -0.01 -0.04 0.11 0.16 0.44 0.88

강북권 0.14 -0.10 0.09 0.16 0.08 -0.12 0.06 -0.01 0.01 -0.03 0.07 0.19 0.51 0.77

강남권 0.08 0.21 0.02 0.24 0.06 -0.14 -0.05 -0.04 -0.05 -0.05 0.14 0.13 0.33 1.06

연 립주 택

서 울 0.37 0.16 0.25 0.36 0.17 0.00 0.04 0.03 0.02 0.07 0.15 0.15 1.26 2.20

강북권 0.37 0.14 0.20 0.40 0.15 -0.06 0.05 0.00 0.02 0.08 0.14 0.16 1.14 2.12

강남권 0.37 0.18 0.30 0.33 0.19 0.06 0.03 0.06 0.03 0.06 0.17 0.15 1.38 2.28

Page 13: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25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전월대비, %)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전세시장 동향분석 결과

○ '14년 10월 주택전세시장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월세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며 전세구하기가 쉽지 않고,

재계약시 저금리로 매매로의 전환 보다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꺽이면서 전세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전세가

격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는 현상에 전세가격은 전월(0.31%)대비 0.37%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0.38%)은 지속되는 월세선호 현상에 가을 이사철을 맞이한 전세시장은 공급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

습속에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지속되며 노원구(0.54%), 마포구(0.46%), 도봉구(0.46%), 중구

(0.45%)등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됨.

- 노원구(0.54%)는 부동산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미루며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

하며 가격 상승.

- 마포구(0.46%)는 재개발 등 개발지역 중심으로 물량부족을 보이며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나타

냄.

- 도봉구(0.46%)는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 전세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물량부족 속에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가

격 상승

○ 강남지역(0.37%)은 저금리 기조에 임대인의 반전세, 월세로 전화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지역별로는 양천구(0.66%), 구로구(0.64%),

강동구(0.52%), 동작구(0.40%) 등 강남권 모든 권역에서 상승하였고 상승폭도 대체적으로 확대된 모습임.

- 양천구(0.66%)는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보증부월세 등으로의 전환이 지속되어 가을 성수기 수요로 인한

물건부족이 심화됨

- 구로구(0.64%)는 공급물량 부족 속에 수요증가 모습을 보이면서 아파트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

지고 상승폭 또한 확대됨.

- 강동구(0.52%)는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차인이 재계약 선호로 물량부족을 나타나며 가

격 상승으로 이어짐.

26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주택 전세가격지수 변동 추이

× 권역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Ø

× 유형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Ø

○ '14년 10월 전세거래량은 전체 29,304건으로 전월(23,235건)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25,250건) 대비에

서도 1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연중 최고치 거래량을 보인 '11.3월(34,557건) 대비에서는

– 15.2%가 감소. 최근 계약 형태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성수기전에 선 계약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

형적인 성수기로 접어들며 거래량은 증가한 모습임.

○ 유형별로 보면, 전월 대비하여 아파트(32.0%), 단독․다가구(16.2%), 연립·다세대(29.1%), 기타(19.3%) 등 모든 유

형에서 증가

○ 전세시장 전망 : 저성장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며 전세매물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듯.

- 재건축시장 인근에서 국지적으로 물건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 이어졌고,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일정량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잠재울 만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은 현 여건상 지속될 것으로 수 밖에 없는 추세이므로 수급불균형에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

Page 14: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27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자치구 소식

동대문구, “서울시 민원이야기 한마당”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동대문구가 서울시 주관으로 2014.11.20.(목) 실시한 “2014 민원이야기 한마당 발표대회”에서

“시민의 재산 동대문구가 지킨다”를 발표하여 우수상(2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원이야기 한마당은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우수 민

원체험 및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고자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연1회 실시하

는 행사로 금년 행사는 서울시 산하 본

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총87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6건이 결선 발표를 하게 되었다.

동대문구에서는 “시민의 재산 동대문구가 지킨다 !”는 주제를 가지고 행정구역변경시 자동으로 변

경되지 않은 등기부 소유자 주소를 사법부 소관인 부동산등기법을 인용 동대문등기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구역변경지 총1만여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0여건에 대한 등기부 주소변

경을 처리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방법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직원 및 시민 참여자 9인이 그간 연습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을

상황 극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동대문구는 본선 6건 중 우수상(2위)을 차지하여 시장표창과 함께 상

금 2백만원을 받게 되었다. 동대문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등기소유자 주소변경 추진사례를 전

국 자치단체에 횡단전개 및 중앙부서에 법률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민원행정 우수제도 발굴

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공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이순홍】

28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노원구, “도로명주소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

노원구는 2014년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와 도로명주소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우수기관으

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내

소상공업소 368개 업주를 홍보도우미로 위촉

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통반장 및 주민들 대상

으로 41회 2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단지 및 안내문을 제작·홍보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마을버스 승차대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마을버스를 기다

리면서 도로명주소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

록 했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눈높이에서 도로명주소를 이해

시키기 위해 벽면형 도로명판 565개를 제작·설치했다.

또한 상세주소 선도지역 부여 실적이 95동 전부를 부여해 실적율 100%로동·층·호 부여에 앞장서고

있고, 긴급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 시스템을 구축해 서

울시 최초로 수락산, 불암산에 설치 운영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명구조와 산불예방에도

기여했다.

국가지점번호 훈련시스템 매뉴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와 추진에

앞장선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평가는 홍보활용,시설관리,주소정보정비,상세주소,기초구역,지점번호,정책협력 등 총 7개분야로 1

차는 서울시의 추천을 받고, 2차로 안전행정부의 평가로 2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중 우수 자치단체로 서

울에서 유일하게 노원구가 선정됐다.

시상은 '14.년 18일 오전 11시 덕산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군 소재)에서 개인 10명, 단체 16개 기

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쉬운 주소체계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구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 :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김지훈】

Page 15: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29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마포구, 튀니지 토지관련 공무원 견학방문

- 해외방문인사를 상대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체계 설명

- 기타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공유토지분할 등 토지관련정보 상호 교류

마포구는 지난 2014.11.11 토지관련역량강화 연수교육차 한국을 방문(초청기관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한 튀니지 토지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도적 역할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선진토

지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튀니지 연수생교육일정중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klis 운영체계 소개 등은 현재 튀니지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 도입과 한국의 공간

정보관련 분야 습득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튀니지 기획개발부 특별고문(차관급) Hachicha

Noomen(하치차 누만)과 지적청 총괄기술담당

Zaiem Jamel(자임 자멜)을 비롯하여 튀니지 토지

관리국장, 부동산등기소 부소장, 판사 등 총 6명의

마포구 방문자의 직책을 보더라도 토지관련분야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총 3부로 나뉘어 한국 지적변천사에 대한 소개(발표자 : 심재성팀장)와 지적전산화사업

추진의 개요설명 및 (발표자 : 노진수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발표자 : 이종우)으로 진행되었

으며, 기타 공간정보분야에 대한 추가설명과 공유토지분할운영과 부동산실거래신고 등에 대한 질

의응답(Q/A)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적과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KLIS 운영체계에 따른 서류발급 등 민원처리에 대한 현장견

학도 함께 이루어져 방문자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체험으로 이해를 도왔으며, 당초 방문 소요시

간을 훌쩍 넘겨 2시간동안 진행될 정도로 튀니지 토지관련공무원들의 열의가 뜨거 웠던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해외방문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한국의 토지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분

야에 대한 소개와 교육과정이 예상외의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경우 선진화된 한국토지운영시스템 안내는 물론 관련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양국 간의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제공 : 마포구 지적과 이종우】

30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강북구, 지적문서 전산화 완료. 동에서도 즉시 발급

- 폐쇄지적(임야)도, 토지이동결의서, 환지조서 등 지적 종이기록물 199,365면 이미지 D/B로 전산화

- 지적 자료의 보존 및 관리의 통일성, 안전성 도모해 행정 효율성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하고

- 동 주민센터 즉시 발급 시스템도 갖춰 발급 민원 편의성도 높여

강북구는 지적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적문서 발급 시스템을 동 주민센

터에 구축해, 앞으로는 민원인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등본을 즉시 발

급받을 수 있다.

전산화된 대상은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과 1910년부터 이를 보존․관리하면서 생산된 토지이동

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측량결과도,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7종의 종이기록물 197,935면으

로 총 199,365면이 이미지 D/B로 보존․관리된다.

이 자료들은 구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자료로

써 활용도가 높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대한 기록물이지만 현재까지도 종이로 생산되어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문서 대부분이 30년 이상 또는 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적서고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세

월의 흐름에 따른 마모, 오․훼손 및 탈색으로 인해 영구 보존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 재해․재난

등으로 지적공부 소실시 복구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강북구는 2007년 전산화 작업을 시작, 한지로 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 토지(임

야)대장 141,441면을 이미지 D/B로 우선 전산화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을 재개,

총 1억5천3백여만원을 투입해 2012년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 2013년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

지조서 등 30년 이상 보존될 종이기록물 158,384면, 2014년 측량결과도 및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

량원도 등 영구 보존될 종이기록물 39,551면을 전산화 완료하고 관리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

했다.

또 구축된 자료의 오남용과 발급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QR코드 자동생성)기능을

추가했으며 동 주민센터 및 자료 활용 부서에는 폐쇄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 배

포해 구청 경유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Page 16: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31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그동안 민원인이 구 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3시간)을 신청하고 대기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동․부서간 온라인망

구축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 편의까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강

북구는 “지적관련 종이기록물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전자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

으로 보존․관리하겠다.” 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지적정보사업 구축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구성회】

양천구, 행사용 플래카드 자체제작 “6천만 원 이상~” 예산절감

- 각종 행사와 교육에 사용되는 1회용 플래카드 자체제작 활용

- 내 맘에 맞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비용절감~도, 일석이조

양천구는 창의개선사업으로 구 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플래카드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밝혔다.

플래카드를 인쇄하는 플로터는 도로명주소와 지가조

사 등의 업무를 위한 대형도면을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고가의 장비로, 플로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용 플래카드 자체제작에 활용되면서 예산절

감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교육에 사용되는 1회용 입

간판이나 플래카드를 이용자들이 내 맘에 맞게 바로바

로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뿐 만 아니라 제작

시간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

다.

행사용 플래카드 자체제작은 매년 그 이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공 :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이순화】

32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국토교통부 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

㎢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계 195.143 45.688 23.4 149.455

수도권 70.062 18.202 25.9 51.86

서울특별시 27.29 0 0 27.29

인천광역시 0.5 0.5 100 0

경기도 42.272 17.702 41.9 24.57

지 방 125.081 27.486 21.9 97.595

부산광역시 42.301 11.243 26.6 31.058

대전광역시 42.63 16.243 38.1 26.387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 여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

(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

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

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Page 17: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33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

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

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

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

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

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

능성은 낮으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계 195.143 45.688 23.4 149.455

수도권 70.062 18.202 25.9 51.86

서울특별시 27.29 0 0 27.29

인천광역시 0.5 0.5 100 0

경기도 42.272 17.702 41.9 24.57

지 방 125.081 27.486 21.9 97.595

부산광역시 42.301 11.243 26.6 31.058

대전광역시 42.63 16.243 38.1 26.387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 여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

(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

34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

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

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

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

은 낮으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

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 수도권 및 지방은 각각 10.6% 및 10.7%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0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31,5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하였으며, 지난달(108,365건)에 비해서도 21.4%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거래량(만건) : ('11) 11.3→ ('12) 11.9 → ('13) 11.9 → ('14) 13.2】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235,68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

비로는 9.9% 증가하였다.

【10월 누계거래량(만건) : ('11) 111.3→ ('12) 110.3 → ('13) 115.6 → ('14) 123.6】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

는 경향

【`14.10월 주택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4% 증가, 10월 누계기준은 8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1.5% 증가】

Page 18: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35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전월세 거래량 (전국) > < 전년대비 월별 증감률 추이(전국)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9,15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고, 지방은 42,444건으로 전

년동월대비 10.7% 증가

《 '14. 10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단위 : 건) 》

구 분 '14.10월 '14.9월 '13.10월

증감률('14.10월) 누계('14.1~10월)

전월比전년

동월比거래량

전년동기대비(%)

전 국 131,595 108,365 118,970 21.4% 10.6% 1,235,684 6.9%

수도권 89,151 72,853 80,628 22.4% 10.6% 826,049 7.0%

서 울 43,233 35,375 38,050 22.2% 13.6% 406,947 8.1%

(강남3구) 19,407 16,395 17,156 18.4% 13.1% 187,171 9.8%

지 방 42,444 35,512 38,342 19.5% 10.7% 409,635 6.6%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63,072건), 아파트 외 주택은 5.1% 증가(68,523건)

《 '14.10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 : 건) 》

구 분전체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 전년동월比 거래량 전년동월比 거래량 전년동월比

전 국 131,595 10.6% 63,072 17.2% 68,523 5.1%

수도권 89,151 10.6% 40,582 19.0% 48,569 4.4%

서 울 43,233 13.6% 17,206 27.4% 26,027 6.0%

지 방 42,444 10.7% 22,490 14.2% 19,954 7.0%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6.8% 증가하였으며, 10월 누계로

는 전년동기대비 전세는 3.3%, 월세는 12.4% 증가하여 월세의 증가세가 높음

36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14.10월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단위 : 건) 》

구 분'14.10월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비) 누계 증감률(전년동기비)

합계 전세 월세 합계 전세 월세 합계 전세 월세

전 국 131,595 81,640 49,955 10.6% 13.1% 6.8% 6.9% 3.3% 12.4%

수도권 89,151 58,179 30,972 10.6% 14.2% 4.4% 7.0% 3.2% 13.7%

서 울 43,233 27,722 15,511 13.6% 16.9% 8.2% 8.1% 4.6% 13.8%

지 방 42,444 23,461 18,983 10.7% 10.5% 11.0% 6.6% 3.6% 10.2%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8.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월세비중 : (`11.10월) 33.6%, (`12.10월) 32.7%, (`13.10월) 39.3%, (`14.10월) 38.0%】

《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 》

구 분 '1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3.10월'12.10월'11.10월

전체주택 46.7% 42.1% 42.9% 40.0% 41.3% 40.9% 41.5% 40.1% 39.2% 38.0% 39.3% 32.7% 33.6%

아파트 38.2% 32.5% 34.8% 33.1% 34.1% 34.2% 34.4% 33.4% 32.4% 31.6% 33.7% 25.2% 26.6%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 2층) : ('14.9) 57,000만원 → ('14.10) 60,000만원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14.9) 33,000만원 → ('14.10) 33,000만원

․성북 정릉 풍림아이원(59.88㎡) : ('14.9, 18층) 18,000만원 → ('14.10, 17층) 18,5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21층) : ('14.9) 22,000만원 → ('14.10) 22,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13층) : ('14.9) 18,700만원 → ('14.10) 19,000만원 ․의정부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84.99㎡) : ('14.9, 15층) 18,000만원 → ('14.10, 16층) 18,000만원

Page 19: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37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등등등등등등등등등”””””””””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미의미의미의미의미의미의미의미의미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의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

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

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2. 회답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

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

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손실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및 보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는 1년 이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보

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약칭해 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38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선행하는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법제처 안건번호14-0574, 2014-10-29 회신)】

Page 20: 지적제도 개선사항 및 측량수로조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랑klis.seoul.go.kr/sis/fileDownload?file=%B6%A5%BB%E7%B6%FB_%C1%A670%C… · 6. 건축물

39 땅 사 랑̇ ̇ ̇ NO VEM BER_ 2014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인 사 동 정

● 서울시

- 승진임용(2014. 11. 1.)

국 종 호(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지방시설사무관

● 자치구

- 별 세(2014. 11. 14.)

유 영 호(동작구 지적과) 지방시설주사

- 승진임용 및 퇴직(2014. 11. 30.)

김 주 영(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방시설주사

• 편집 김진환, 조창기, 고용수, 박희영, 김준성, 김학신, 오영주 • 정리 • 디자인 이경화, 사문기

‣ 원고를 받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로별관 4층(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3~65 Fax (02)2133-4910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