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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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본시장 Review 최신법령정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16.9.30 시행)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상응하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운용은 물론,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차질 없는 시행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개정내용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 집단 제외 · · (안 제17조제1 2항 및 제21조제7항, 부칙 제3조)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 지정 대 상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함.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 단, 지주회사 자산 요 건 상향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지주회사 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 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상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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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Review

최신법령정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16.9.30 시행)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상응하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운용은 물론,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개정내용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 집단 제외

·

·

(안 제17조제1 2항 및 제21조제7항, 부칙 제3조)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 지정 대

상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함.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 단, 지주회사 자산 요

건 상향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지주회사 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

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상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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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A Monthly Journal Vol.502 35

최신법령정보

대기업 집단 지정일 변경 등

(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 >

대기업 집단 지정일을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4월 15일 까지)에서 5월 1일(부득이한 경

우는 5월 15일 까지)로 변경함.

*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1,736개) 중 상당 수 회사(1,110개, 63.9%)의 주주총회가 3월 20일부

터 3월 31일에 개최되어 지정일(4월 1일) 전까지 자료 제출 및 검토에 애로가 큰 점을 고려한 조

치임.

-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주식 소유 현황 및 채무 보증 현

황의 신고 기한도 함께 변경함.(매년 4월 말까지 → 5월 31일까지)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함.

한편, 2016년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 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

행령 시행(´16.9.30.)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구분 현행 개정

지정 시채무자회생법 상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관리절차가진행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서, 회생 관리절차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 원 미만인 경우

5조 원→10조 원

연도 중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서, 회생관리절차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합계가 3.5조 원 미만인 경우

소속회사 변동으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3.5조 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3.5조 원→7조 원

* 국민경제 규모 변화,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변화, 대기업 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재검토 고

려요소로 명시함.

* 대기업집단 수 변화 : 65개 → 28개 (△37개, 민간 25개 + 공기업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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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Review

최신법령정보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 추가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안 제17조의11제2항)

(안 제2조제1 5항 및 부칙 제2조)

개정 공정거래법(´16.3.29. 공포, 9.30. 시행)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①지

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함.

지주회사 설립 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현행 지주회사 설립 전환 요건(시행령 제2조) : ①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 ②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

* 국민경제 규모 변화, 지주회사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재검토 고려요

소로 명시함.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17의11②4의2호)

ㅇ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중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자산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자율적 시장 감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17의11②4의4호)

ㅇ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함

⇒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하지 못하도록 자율적 시장 감시 강화

< 추가된 공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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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A Monthly Journal Vol.502 37

최신법령정보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자산 1~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

사와 관련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하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개정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시행령 별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함. (안 별표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제8장 삭제)

-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① 일정한 거래 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②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

기타 : 개정 공정거래법 위임사항 정비

(´16.3.29. 공포, 9.30. 시행)

2. 기대효과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상향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되어,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될 것임.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지

배 구조 개선 노력 등이 촉진될 것임.

지정 기준 및 자산 요건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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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Re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080)

1. 제안이유

3. 진행경과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2016.9.2. 박찬대의원 등 10인 발의

2016.9.5.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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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발의 법률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073)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8

조의2에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 제도만으로는 소수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보완 강화하여 소수 기업에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함(안 제8조의2제2

항제1호)

나.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 기

준을 100분의 50(상장법인 등인 경우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

사 및 증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안 제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제8조의2제4항제4호)

2. 주요내용

최신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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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2014년 7월 24일 이전에 형성한 순환

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나.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24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지정일 이전

에 형성한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

반한 것과 동일하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중지 및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진행경과

2016.9.2. 최운열의원 등 24인 발의

2016.9.5.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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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최신법령정보

2014년 1월 동법의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

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

재하고 있음(2016년 4월 1일 기준)

특히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순환출자와 관련된 법령 해석 논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

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137)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

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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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Review

최신법령정보

그런데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비자, 거래처, 근로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

서의 법규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기업들 역시 소비자 근로자 거래처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함.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 역시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NRE)’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지역공동체와의 이익활동 등

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

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

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159조제2항)

2. 진행경과

2016.9.5.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2016.9.6. 정무위원회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14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및 인지수사가 제한되고, 오직 공정위만

이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반시장범죄에 대해 형사제

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2013년 감사원장, 조달청

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조사권한 부재 등 현실적 문제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하여 ‘전속고발권 폐지’라는 당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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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A Monthly Journal Vol.502 41

최신법령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204)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기업재

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 도입됨.

이후 2013년, 국회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

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3년의 특례를 재

규정함.

이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은 2016년 11월 만료 예정이지만 제반 경제 여건의 호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 해운 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국

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함

(안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

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

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제1항)

2. 진행경과

2. 진행경과

2016.9.5. 채이배의원 등 16인 발의

2016.9.6. 정무위원회 회부

2016.9.7. 채이배의원 등 20인 발의

2016.9.8.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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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Review

최신법령정보

2. 진행경과

2016.9.9.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

2016.9.12. 정무위원회 회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2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251)

1. 제안이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

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현행법의 미온적

제재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

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

긋나는 면이 있음.

이에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

진신고자 등의 경우에는 전액 감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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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A Monthly Journal Vol.502 43

최신법령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40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

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4제1항제8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

찰수사 등 사후적 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

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서 사전적 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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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경과

2016.9.12. 제윤경의원 등 19인 발의

2016.9.13. 정무위원회 회부··

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함(안 제5조의2 및 제20조의2제4호 제5

호 신설)

나.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6조제3항 제4항 신설)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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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Review

최신법령정보

2. 진행경과

2. 진행경과

2016.9.22.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2016.9.23. 정무위원회 회부

2016.9.22.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2016.9.2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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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40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

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경영진이나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전체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

이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음

홍콩이나 중국 상장 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외부차입, 내부거래 등을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지배주주나 계열사

의 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독립적 주주들로만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

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4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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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CA Monthly Journal Vol.502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