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센터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 7-1-3~2...
TRANSCRIPT
한국어교육센터교육과정에관한시행세칙 ◀ 7-1-3~1 ▶
한국어교육센터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류단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교육과정은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류단 한국어교육센터에 설치하여 시행한다.
제3조 (교육대상) 본 교육과정은 외국인 어학연수생 또는 재외동포를 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학제) 본 교육과정 중 정규과정의 학제는 4학기(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로 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과정 및 정원) ① 정규과정은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뉜다.
② 특별과정은 개설시기와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입학자격) ① 정규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 이상 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여야 하며 특별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입학
자격을 정한다.
②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별도의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제7조 (등록) ① 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정규과정의 등록을 필한 자는 소정의 원서접수료를 납부한다.
제8조 (등록취소와 등록금 반환) ① 본 교육과정의 등록생이 진학, 전학 및 귀국의 사유로 등
록취소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표 1]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② 원서접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휴학, 자퇴 및 제적) ① 본 교육과정의 휴학은 불가하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고 국제교류단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교류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하고, 이 경우에는 일체의 수강료를 반환
하지 않는다.
1.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2.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잃은 자
3.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기타 본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된 자
제10조 (출석) ① 매 학기 총 수업의 80%를 출석하여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별표 2]와 같은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
다.
제11조 (시험 및 평가) ①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수업참여율 및 과제 20%를 종합하여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한다.
◀ 7-1-3~2 ▶ 한국어교육센터교육과정에관한시행세칙
② 각 단계의 승급을 위해서는 평균 C0 이상의 성적과 4과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3과
목 이상 C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등급 점수
A+ 95-100
A0 90-94
B+ 85-89
B0 80-84
C+ 75-79
C0 70-74
F 0-69
제12조 (월반시험) ① 4과목 평균이 90점 이상, 각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의 수료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면 월반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월반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월반할
수 있다.
제13조 (수료, 장학금 및 포상) ①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수료
증을 발급한다.
② <삭제>
③ 장학금은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한 가지의 장학
금만 적용하여 수여한다.
제14조 (생활) 본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필요에 따라 교내 시설에서 기숙할 수 있으며 그 제반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이에 따른 생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기타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교류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3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③항 신설, 제9조 ②항 내지 ③
항 신설, 제13조 ①항 신설 및 ①항 내지 ③항을 ②항 내지 ④항으로 변경, 제15조 개정
<2013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8조 개정, 제9조 ③항의 1호
내지 4호 신설, 제10조, 제11조 개정, 제13조 ②항 삭제, ③항, ④항 개정, [별표1], [별표2]
개정, [별표3] 신설 <2015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제1조, 제2조 개정, [별표1],
한국어교육센터교육과정에관한시행세칙 ◀ 7-1-3~3 ▶
[별표2], [별표3] 개정 <2016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별표3] 개정 <2017 제3차 교무위원회>)
◀ 7-1-3~4 ▶ 한국어교육센터교육과정에관한시행세칙
[별표 1] 한국어교육센터 환불기준
※ 신규등록생의 환불은 VISA 및 신원보증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사증발급 불허의 경우 100% 환불
② C-3사증 취득한 경우 개강 후 환불불가(미입국, 귀국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③ D-4사증 취득한 경우 2학기 수강료 환불불가(미입국, 진학, 귀국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
[별표 2] 한국어교육센터 결석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결석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비고
가족의 사망, 결혼 7일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형제자매질병, 불의의 사고,
의사소견 상 통학불가최대 2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3일 이상 입원에 한함
개강 후 전학 최대 2주전적 기관
재학증명서
행사참석 행사 당일 사전 허가 교외 한국어 관련 대회 참가
사증발급 관련
입국 지연
개강 후
미입국기간여권 사본
기타 공무 해당일 해당 기관 공문
비합숙 프로그램합숙 프로그램
개강 전 개강 후
교육
기간
2주
초과
강좌
개강
15일 전
개강 14일
~8일 전
개강 7일
~개강 전일
개강 후
~7일까지
개강 후
8일부터
개강
31일 전
개강 30일
~ 2일 전
개강 전
1일부터
전액환불90%
환불
80%
환불
70%
환불
환불
불가
전액
환불
90%
환불
환불
불가교육
기간
2주
이하
강좌
개강일 전개강 후
2일까지
개강 후
3일부터
전액환불70%
환불
환불
불가
한국어교육센터교육과정에관한시행세칙 ◀ 7-1-3~5 ▶
[별표 3] 한국어교육센터 장학금종류 및 수혜자격 기준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성적우수
장학
해당학기 성적우수자
※ 단, 성적평가 중 F가 있는 경우
수혜자격에서 제외
․20만원 지급
차기 학기 재등록한
수강료 전액 납부자에
한함재등록
장학정규과정 3개 학기 연속 등록자 ․10만원 지급
3번째 학기
1회 지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