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20-02-28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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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방송 ·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2020. 2. 감사위원회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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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20-02-28 · 83 2018/10/0900:13:54 도산대로신사역4거리500m못간지점3,4차로에버스,승용차의3중추돌사고로강남을지병원4거리부터정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 관 운 영 종 합 감 사 결 과

2020. 2.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Page 2: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20-02-28 · 83 2018/10/0900:13:54 도산대로신사역4거리500m못간지점3,4차로에버스,승용차의3중추돌사고로강남을지병원4거리부터정체

- 2 -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총 평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 결과 ················ 18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3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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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2019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교통방송과 서울도서관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교통방송․서울도서관

m 감사기간: 2019. 2. 27.(수)~4. 3.(수) (기간 중 25일)

대상기관 소재지감사기간

예비감사 본 감사

교통방송 마포구 2.27.(수)~3.6.(수), (5일) 3.12.(화)~3.25.(월), (10일)

서울도서관 중구 3.7.(목)~3.11.(월), (3일) 3.26.(화)~4.3.(수), (7일)

m 감사인원: 감사1팀장 외 6명

m 감사범위: 2016. 1월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m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여부

m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 등 자산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기타

(경고)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환수) 감액 기타

43 6 185,365 1 10 6 4 15 2 15

(1) (185,365) (185,3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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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이번감사는 ‘2019년도연간감사계획’에 따라서울특별시교통방송·서울도서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종합감사를실시한사항으로,

� 점검결과, 교통방송은 1989. 7. 13. 방송국 허가 이후 1990. 6. 11. FM

라디오 개국, 2005. 3. 3. TV 개국, 2008. 12. 1. eFM 개국, 2013.

10. 14. eFM 중국어 개시 등 여러 채널을 아우르는 종합방송사로 성장함.

또한, 첨단화를 통한 ‘서울․수도권’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특화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특히,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으로

더 ‘진화하고 도약’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음.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대표도서관으로서 2012년 개관한 이래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의 1,000여 개의 공공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과 함께

정보제공,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

� 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일반 행정 등에서 일부

잘못된 업무처리를 관행적으로 답습하거나 업무태만으로 부적정하게 처리

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으며,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 정산 등에 대하여는

185,365천 원의 환수 요구가 있었음.

� 총 43건의 지적사항(현지시정 4건 미포함) 및 6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이 중 경력직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1명을 감사결과

통보 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음.

� 지적사항은 조치사항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2020. 2. 7. 제출받아 43건 중

36건에 대해 이행 확인하였으며, 미완료 7건에 대하여는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Ⅲ.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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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20.2.10.현재)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01 교통방송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시교통정보제공시간운

영부적정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라디오국

-8935(’19. 11. 13.)

- tbs FM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시행계획을 각 시간대별 교통상황 및

프로그램 편성변경에 맞게 변경함으

로써 시민편익제공과 방송의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

02 교통방송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라디오국

-2082(’19. 3. 18.)

- 출연자의 출연일수 및 횟수에 맞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료 상한액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편성위원회의결을

통해 지급토록 함. 또한, ‘갑’의 관련

행위에 대해 구두경고 및 제작비

지급규정 교육실시

○ 신분상 처분일: 감사담당관

-21562(’19. 11. 27.)

03 교통방송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미정

비 및 방송통신원 운영 부적정통보 미 완 료 ○ 재단법인화 방송통신원 운영 폐지 예정

04 교통방송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

급 업무 처리 미흡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보도국

-8855(’19. 12. 3.)

- 우수제보자 선발 시 다수 선정자 제외

후 중복 지급 발생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 확인 후 지급 절차 진행

05 교통방송방송프로그램 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미 완 료

○ 재단법인화이후 <프로그램등심의규정>

내 방심위 권고 또는 의견제시 사항

역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예정

○ 심의회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징

계절차 및 양정 내규에 의해 인사위원

회에 회부되어 별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06 교통방송상한액을 초과한 협찬방송금

단가표 수립 등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수납내역서(’19. 5. 31.)

- 협찬방송금 단가표상 C등급 단가

100천 원을 상한액(90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하향 조치(홈페이지 단가표

수정 포함)하고, 과다 지급한 협찬

대행수수료 400천 원을 환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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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07 교통방송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인사 발

령 등 조직운영 부적정통보 미 완 료 ○ 재단법인화 이후 방안 마련 예정

08 교통방송외부강의 등 미신고 및 겸직허

가 업무 소홀 등

주의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2568(’19. 11. 8.)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술국

-7902(’19. 10. 11.)

09 교통방송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징계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0202(’19. 9. 11.),

-9741(’19. 9. 2.)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에서 기간제근

로자 채용 업무 일괄 추진

○ 징계 처분일: 인사과-35849(’19.

12. 10.)

○ 신분상 처분일: 감사담당관

-21562(’19. 11. 27.)

10 교통방송법인명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 대상자 과다 운영권고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4699(’19. 10. 16.),

-12047(’19. 10. 25.)

- 업무용 이동전화 지원방안 개선 및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10회선 개인

명의로 변경 조치

11 교통방송물품 구매 예산과목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술국

-7902(’19. 10. 11.), 텔레비전국

-9055(’19. 11. 16.)

12 교통방송 일상경비 지출 부적정 통보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9055(’19. 11. 15.)

- 프로그램별 세트 제작을 일상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세트 제작 수요를

파악하여 2020년 1월 중 ‘세트

제작 용역’ 연간계약 추진 예정

13 교통방송 관서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480(’19. 5. 3.),

-6124~5(’19. 6. 7.),

-7539(’19. 7. 16.)

- ‘P’은행 공공예금계좌 7개 해지완료

- 교통방송 포상금 계좌 잔액을 제외

한 해지잔액을 세외수입 및 기타이

자수입으로 나누어 세입조치 완료

- ‘Q’은행 공공예금계좌의 ’19년도

발생이자 금액을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의 발생 이자금액과 합산하여

세입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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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14 교통방송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미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582(’19. 4. 3.), -4196(’19.

4. 16.)

- 반환기일 경과 후 5년이 경과한

건은 시 예산으로 환수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완료

15 교통방송근무지외 출장자 일비 미감액

및 식비 중복지급 부적정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3142(’19. 11. 21.)

- 과다 지급한 일비 환수 및 교육 완료

16 교통방송지역방송실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관리 부적정시정요구 미 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보도국

-665(’20. 1. 23.)

- ’19. 12. 10. ‘B’구청 건축과

담당자 협의 후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신청 공문 발송

○ 관련공문: 교통방송 보도국

-666(’20. 1. 23.)

- ’19. 12. 18. ‘C’구청 건축과

담당자 협의 후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신청 공문 발송

○ 관련메일: ’19. 12. 24.

- ‘A’방송실 세움터 사이트에서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 신청

17 서울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도서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6151(’19. 11. 13.)

18 서울도서관도서 대출 후 미반납 이용자

관리 미흡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4970(’19. 6. 13.)

- 운영규정 개정[우편 연체 통지 횟

수를 기존 2회→3회로 확대

- 서울시 공무원 연체도서의 적극적

반납을 위해 신분별 기능추가

19 서울도서관

열람실내소장자료에대한장

서점검미실시등장서관리부

적정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3568(’19. 10. 14.)

- ’20년 장서점검 용역 예산

10,000천 원 편성완료

20 서울도서관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주의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과-6462(’19. 6. 26.)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용역 실시

- ’19. 12. 13.준공 완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과-10162(’19. 10. 8.)

- 독서동아리 워크숍·컨설팅 추진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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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과-13092(’19. 12. 26.)

- 독서동아리 운영 교육 용역 결과보고

21 서울도서관사서교육훈련과정 교육 이수

소홀권고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사서교육문

화과-2573(’19. 10. 2.)

- 국립중앙도서관사이버교육이수완료

22 서울도서관도서관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

육이수 소홀통보 완 료 ○ ’16년 8월 이후 관리교육 이수 하

고 있음.

23 서울도서관전자책 홈페이지(누리집) 대출

통계 누락 미복구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8469(’19. 10. 7.)

- 누락된 대출통계자료 1,047건 복구

완료

-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19. 9. 23.)

24 서울도서관

소장형 전자책의 통합 ‘불법복

제 방지기술(DRM)’ 적용 관련

대출중지 절차 등 부적정

시정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5320(’19. 6. 27.)

-5858(’19. 7. 11.)

- 2019년 하반기 자료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사후 상정하여 심의 완료

-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19. 9. 23.)

25 서울도서관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장서 점검기 미활용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8592·8568(’19. 10. 14.)

- 보유 중인 RFID 장서 점검기 사

용 방법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매뉴얼 작성하여 전 직원 공유

- ’20년 장서점검 용역 시 서울도서

관이 소장한 RFID 장서 점검기로

용역 실시예정

26 서울도서관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및 회피 미실시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5577(’19. 6. 17.)

- 채용 시 시험위원 전원 외부위원

선정 추진

27 서울도서관자치구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

정산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11002(’19. 11. 20.)

- 시비보조사업 발생이자 미정산액

환수계획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86·87(’20. 1. 3.)

- 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 보고

및 정산결과 알림

Page 9: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20-02-28 · 83 2018/10/0900:13:54 도산대로신사역4거리500m못간지점3,4차로에버스,승용차의3중추돌사고로강남을지병원4거리부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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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28교통방송

서울도서관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성 강화

대책 미이행

주의요구

주의요구완 료

○ 관련공문: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9055(’19. 11. 15.)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11648(’19. 12. 6.)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성 강화대

책 교육실시 완료

29 서울도서관도서구입 경제상 이익에 대한

물품관리 업무 소홀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8567(’19. 10. 11.)

- 비품의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자산으로 관리

30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원문 DB구축 사전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미준수

등 업무소홀

주의요구 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과-5912(’19. 7. 15.)

- ’20년 정보화사업 사전 예산타당

성 심사 요청(7월)

- 2020년 정보화사업 사전 예산타

당성 심사 승인(9월)

○ 신분상 처분일: 감사담당관

-21561(’19. 11. 27.)

31 서울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장부와금고보

관현금의불일치등관리부적

시정요구

통보완 료

○ 관련공문: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10918(’19. 11. 18.)

- 현금출납부에 기재누락 및 오기

건에 등재 및 삭제

- 보관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 없는 건은 세외수입처리

- 46건 63,741천 원은 정당한 채주에

반환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

※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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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교통정보 제공시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라디오(95.1MHz)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따르면 교통방송은 운영 매체

중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

방송 대표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2012.8.1. “tbs FM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주당 999분(11.6%)으로

정하였고 2019.2.22. “2019 tbs 라디오 춘․하계 정기 개편 계획”까지도 주

당 999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2012.8.1. “tbs FM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시행 계획”에 따르면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주당 999분(11.6%)으로 정하면서 출퇴근시간대

(월~금 07:00~09:00, 18:00~20:00)는 비율을 16.8%로 정하였다.

[표1]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및 비율

주간 전체

방송시간(A)

뉴스 및 캠페인 등

방송시간(B)

주당 프로그램

편성시간(A-B)

주당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비율

9,900분

(계획정파¹⁾ 제외)1,296분 8,604분 999분 11.6%

※ 출퇴근시간대(월~금 07:00~09:00/18:00~20:00): 16.8%,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주1): 고품질 방송을 위한 장비점검으로 방송을 일시 중단하는 것(매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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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프로그램 교통정보 편성분량(분) 실 방송시간(분,초)

주중 주말 주중 토 일 주중 토 일

0시▽▽▽ ▽

4 4 4 3 3 3

1시 4 4 4 3 3 3

2시 **** 4 4 4 3 3 3

3시$$$$ $$

4 4 4 3 3 3

4시 4 4 4 3 3 3

5시%%%% %%

+++++ 4 4 4 3 3 2

6시 ☆☆☆☆ 8 4 4 5 3 2

7시&&&&

####(☆),$$$$(☆) 3 5 5 2 3,30 3

8시@@@@@@@@

3 10 10 2 7,30 7

9시 $$$$ 1 10 10 1 8 7

10시##### @@@@

9 10 10 6 8 8,30

11시 10 11 9 6 5,30 5

12시&&&&&

7 10 7 5 7,30 6,30

13시 9 12 11 5,30 6,30 6,30

14시 ◎◎◎◎ ◎◎◎ 7 12 12 4 6 6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 시 주간 실질 교통

정보 제공을 주당 999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출퇴근시간대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19.3.16.(토)~3.18.(월) 기간의 주간 실질 교통

정보 제공 시간과 2019.3.11.(월)~3.15.(금) 퇴근시간대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 운영 부적정

교통방송은 2019.3.16.(토)~3.18.(월) 기간 동안 0시부터 “▽▽▽ ▽” 등

22개의 라디오(95.1MHz)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으며 주간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인 9,900분 중 1,090분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15시~16시 1시간 동안 방송한 “◎◎◎◎ ◎◎◎”의 경우 주간으로

환산한 결과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69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방송은 27분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22개 프로그램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이 자체적으로

정한 주당 999분에 못 미치는 675분에 불과하였다.

[표2] 시간대별 교통정보 편성 시간 및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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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프로그램 교통정보 편성분량(분) 실 방송시간(분,초)

주중 주말 주중 토 일 주중 토 일

15시 9 12 12 3 6 6

16시%%% %%

10 12 12 6,30 7,30 6,30

17시 10 11 11 6 6 6,30

18시### ## $$$$$

6 8 8 2 4 4,30

19시 6 8 6 3 4 4

20시 !!! !!!!$$$ $$

7 12 10 4 7 7,30

21시 @@@@@ 10 9 9 4,30 7 5,30

22시****

3 3 3 3 3 3

23시 4 4 4 2,30 2 2

합 계146

(142)* 187 177 89 120 114

주1: 2019.3.16.(토)~3.18.(월) 방송으로 작성

주2: *(142분) 금요일 11시 50분대 연결제외 시간

주3: 편성 시 제공시간 1,090분=(146*4)+142+187+177(주간으로 환산)

주4: 교통정보 실 방송 제공시간 675분=(89*4)+85+120+114(주간으로 환산)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및 프로그램 직접 청취

2. 출퇴근시간대 교통정보 제공 시간 운영 부적정

교통방송에서는 출퇴근시간대에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7시~9시는 3분, 18시~20시는 6분으로 편성하여 [표2]와

같이 출퇴근시간대가 아닌 11시~12시와 21시~22시(1시간 기준)에 편성된 10분

보다 오히려 더 적은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 22개 중 퇴근시간대인 18시~20시에 방송

하는 “▼▼▼ ▼▼”의 경우 2019.3.11.(월)~3.15.(금) 기간 동안 교통정보 제공

편성 시간을 [표3]과 같이 60분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방송을 청취한 결과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은 절반인 약30분으로 확인되었다.

[표3] 퇴근시간 대 교통정보 편성 및 제공시간(“*** **”)

일 자 편성시간제 공 시 간

계 정기 교통정보 2부시간대교통정보 4부시간대교통정보

계 60분 30분 18초 20분 2분 10초 8분 8초

2019.3.11. 12분 6분 32초 4분(4회) 30초 2분 2초

2019.3.12. 12분 6분 44초 4분(4회) 1분 14초 1분 30초

2019.3.13. 12분 6분 15초 4분(4회) 26초 1분 49초

2019.3.14. 12분 5분 50초 4분(4회) × 1분 50초

2019.3.15. 12분 4분 57초 4분(4회) × 57초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및 프로그램 직접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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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은 관련 조례에서 ‘교통정보의 비율을 대표가 따로 정한다.’는 부분이

방송법 제4조제2항1)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최근 들어 운전자들은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습득보다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자신만의 맞춤경로 설정에 더 의존

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매시간 교통정보시간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다고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방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지

검토 후 조례와 자체 계획을 보완 또는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위배 소지에 대하여는 2012년 교통정보 제공비율 관련

조례 개정 시2) 방송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검토되어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교통정보 제공비율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방송이

자체적으로 정하였음에도 교통정보시간을 기계적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교통방송 설립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교통정보 제공 비율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기 바라며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관련 조례와 자체 계획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의회 제230회 임시회(201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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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라디오(95.1MHz)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3)에게 [별표1]과 [별표2]4)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

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통방송의 대표는 「tbs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과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1]에서 라디오 방송 사업[95.1MHz, 101.3MHz]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규정하면서 출연자에 대한 제작비를 [표1]과 같이 하였다.

[표1] 라디오 방송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항 목 구 분등급별 상한액5)

적용기준가급 나급 다급

출 연일 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1인 1회전 화 100,000원 80,000원 60,000원

자료: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 [별표1] 중 출연부분 발췌

3) 외부 제작인력은 교통방송 내부 직원이 아니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용역

계약을 통해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4) 방송채널 사용 사업[tbs TV]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 가급: 제작에 참여한 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급: 5년 이상인 자, 다급: 5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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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후 제작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부합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하면서 일부에 대하여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과 다르게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방송의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① 프로그램 정기

개편6) 또는 수시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별로 제작비 확정 ② 프로그램별로 제작담당

PD가 제작기획서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쳐 확정 ③ 제작담당 PD가 제작기획서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제작비 청구 결재 ④ 제작담당 PD가 결재를 득한 주 단위

청구서를 편성담당 PD가 취합하여 재무팀에 지급 요청 ⑤ 재무팀 제작비 지급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절차 흐름도

프로그램별

제작비 확정

제작기획서

작성 및 확정

1주 단위 제작비 청구

(각 제작PD)

전체 청구서

취합(편성PD)

제작비 지급

'나'국

제작팀

'나'국

제작팀'나'국 제작팀 '나'국 편성팀

'나'과

재무팀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교통방송에서는 2018.11.5.~11.11. 기간에 25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FM 주간 제작비를 총 62,891,300원 지급하였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2018.11.6.(화) ‘A’프로그램에 출연한 ‘갑’의 경우 1일

출연하였음에도 2일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7.

(수) ‘B’프로그램에 출연한 ‘을’ 등 5명에 대하여는 청구서 작성 시 1회 출연한 것

으로 하여야 함에도 2회 출연한 것으로 하여 [표2]과 같이 총 520천 원의 출연료

가 지급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6) 춘․하계 개편(상반기), 추․동계 개편(하반기) 각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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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출연료 과다 지급으로 프로그램 총 제작비가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내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게 지급한

것이다.

[표2] 출연료 과 지급 내역(2018.11.5.~11.11.)(단위: 천 원)

연번 프로명 담당PD청구서 세부 내역

과지급액 비고항목 수령인 총액 단위금액 일 회 명

합 계 1,040 520

1 A 경 출연 갑 160 80 2 1 1 80 2일→1일

2

B 신

출연 을 200 100 1 2 1 100 2회→1회

3 출연 병 160 80 1 2 1 80 2회→1회

4 출연 정 200 100 1 2 1 100 2회→1회

5 출연 무 160 80 1 2 1 80 2회→1회

6 출연 기 160 80 1 2 1 80 2회→1회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B’프로그램에 대하여 2017년~2019년 2월까지 지급된 출연료를

추가 확인 한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비 청구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표3]와

같이 총 13,900천 원의 출연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었다.

[표3] ‘B’프로그램 출연료 과 지급 내역(2017년~2019년 2월)(단위: 천 원)

출연자합 계 2017년(천원) 2018년(천원) 2019년(천원)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청구액 산출액 과지급액

합계 27,800 13,900 13,900 3,040 1,520 1,520 21,520 10,760 10,760 3,240 1,620 1,620

을 11,000 5,500 5,500 400 200 200 9,200 4,600 4,600 1,400 700 700

병 3,520 1,760 1,760 1,440 720 720 1,760 880 880 320 160 160

정 10,400 5,200 5,200 400 200 200 8,800 4,400 4,400 1,200 600 600

무 480 240 240 - - - 480 240 240 - - -

기 2,400 1,200 1,200 800 400 400 1,280 640 640 320 160 160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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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교통방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모든 프로그램

PD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교통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을 할 때에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행위자 ‘신’은 현재 tbs 취업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

○○○○○ 관리 규정」을 검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

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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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미정비 및 방송통신원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제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원은 제작진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 따르면 1일 4시간을 근무기준으로 하며 제보비를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13조에 따르면 방송

제작 여건에 따라 가청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방송실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제2조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1]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별표1]에서는 제보비 항목(‘방송연결을 통한 제보’)으로 1시간당 상한액을

1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의 적용기준은 현장에 도착

하여 방송연결을 위해 대기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원을 운영하면서 1일에 4시간인 근무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제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을 2002.2.1. 이후 조직

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원 근무 관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로도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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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 미정비

2002.2.1. 개정된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원이라

함은 교통방송 통신원 중 편성국장이 임명하고 담당 PD와 차장, 부장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편성국은 이미 2004.10.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3조 개정으로 폐지7)되었고 차장에 대한 직위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

2. 방송통신원 운영 부적정 및 활용 미흡

방송통신원은 주말과 명절 등의 시기에 지역방송실8)(8개소)에서 근무하고

교통방송에서는 매월 방송통신원이 제출한 “방송근무 보고표”에 따라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을 근거로 1시간에 10,000원을 제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9,520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1] 방송통신원 제보비 지급현황(단위: 천 원)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77,920 239,520 92,640 80,640 92,640 81,600 92,640 77,280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원에 대한 제보비를 지급하면서 매월 방송

통신원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받는 등 근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표2]와 같이

지역방송실별로, 시간대별로 1인 또는 2인이 근무를 하는 등 근무형태도 동일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원이 제출한 “방송근무 보고표”만을 근거로 제보비

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에는 1일 4시간을 근무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2018년 10월 방송근무 보고표”에 의하면 [표2]와 같이 1인이 4시간~10시간

7) [시행 2004.10.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3조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에 '나'

국·'가'국 및 ‘차’국을 둠, 제3항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부 및 심의실을 둠

8) 서울시내: ‘A’방송실(미아-상계권), ‘B’방송실(은평-일산권), ‘C’방송실(강남-잠실권), ‘D’방송실(강서-영등포권)

서울외곽: ‘E’방송실(인천-김포권), ‘F’방송실(과천-수원권), ‘G’방송실(구리-의정부권), ‘H’방송실(성남-분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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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2] 2018년 10월 방송근무 보고표(단위: 명, 시간)

지역일자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경인 수원 경기북동부 성남

10.6.(토) 2(10,10) 2(10,10) 2(10,10) 2(10,10) 2(10,4) 2(10,10) 2(10,10) 2(10,10)

10.7.(일) 2(6,4) 2(6,4) 2(6,4) 1(6) 1(6) 1(6) 2(6,4) 2(6,4)

10.13.(토) 1(10) 1(10) 1(10) 2(10,4) 1(10) 1(10) 2(10,10) 1(10)

10.14.(일) 1(6) 1(6) 1(6) 1(6) 1(6) 2(6,4) 1(6) 1(6)

10.20.(토) 1(10) 1(10) 1(10) 1(10) 2(10,10) 2(10,10) 1(10) 1(10)

10.21.(일) 1(6) 1(6) 1(6) 1(6) 1(6) 1(6) 1(6) 1(6)

10.27.(토)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0.28.(일) 1(6) 1(6) 1(6) 1(6) 1(6) 1(6) 1(6) 1(6)

근무시간계 78 78 78 78 78 88 88 78

주: 근무인원, ( )는 근무시간임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에는 방송통신원 근무 연령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2018.10월 수원 지역방송실에서 하루 10시간을 근무했던 방송통신원의

경우 연령이 75세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8개 지역방송실에 배치되어 있는 방송

통신원(예비인력 포함) 83명의 평균연령은 60세로 확인되었다.

[표3] 8개 지역방송실 근무자(예비인력 포함) 연령대 현황(단위: 명, 시간)

합 계 70세 이상 65~69세 60~64세 55~59세 55세 미만

83 7 11 29 20 16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방송통신원에 대한 제보비는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방송으로 연결된 현황을

확인 한 결과 2019.3.16.(토)~3.17(일) 기간 동안 방송통신원 방송연결 시간은

32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방송연결을 통한 방송은 3분 44초로 약1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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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방송통신원은 자원봉사자

로서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관리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원봉사자인 통신원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통신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이 2002년 제정 이후 폐지되었다는

근거9)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방송통신원 제보비 예산을 92,640천 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영 규정이 사문화 되었다는 주장과 ‘방송연결을 통한 제보’

항목으로 1일에 4만원~10만원의 제보비(1시간 1만 원)를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를

자원봉사자10)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원 제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및 방법 등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하여 방송통신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9)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2014.1.9. 전부개정) 제15조제2항 “자체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는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최대 13,000원 이내 지급(교통비 5,000원 이내, 급식비 8,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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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업무 처리 미흡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대형 교통사고, 화재,

재난 등 특이사항 제보 활성화 방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제보 건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제보건수 및 상품권 지급현황

연도 총 제보건수 우수제보 선정건수 상품권 지급액(원)

합계 43,562건 2,400건 24,000,000

2016 16,654건 800건 8,000,000

2017 14,528건 800건 8,000,000

2018 12,380건 800건 8,000,000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그리고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규정」제2조에 따르면 제작비는 방송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별표1]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1]에서 방송국에의 제보는 1건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매년 우수제보 건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서에는 선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18년 제보된 총 12,380건 중 선정된 800건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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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공정성 미확보

교통방송에서는 2018.1.17. “2018년 우수제보자 모바일상품권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tbs 교통방송 제보자 중 방송에 유용한 사고, 재해, 재난 등 특이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우수제보 건을 선정하여 1건당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우수제보자 선정방법을 전화로 접수된 긴급정보처리부 및 교통정보

프로그램과 문자 및 SNS로 접수된 제보자 중 긴급정보처리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생활정보센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만 하였지 제보된 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생활정보센터에서 우수제보자 선정기준은 다중 추돌 등 3중

이상 추돌사고, 차량전도 및 적재물 낙하사고, 구조물과의 충돌사고, 차량·건물 화재

등이라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선정된 800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1.11. 제보된

‘조암나들목 5Km 못 간 지점 1,2차로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통행이

안 되고 있어 10Km구간 정체’ 등 [별표1]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

지 않은 선정 내역”과 같이 총 104건의 제보내용은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반면 [별표2]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 제보내용” 총 99건은 교통

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인 다중 추돌 등 3중 이상 추돌사고와 관련이 있음에도 선정

하지 아니하였다.

2. 제보 건에 대한 착오지급 및 중복지급

그리고 2018.4월 선정된 “올림픽대로 반포대교부근 차량 3중 추돌사고” 제보

건은 당초 ‘을’ 제보자에게 상품권이 지급되었으나 본 건은 ‘정’이 제보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2018.7월 선정된 ‘갑’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 부근 차량 3중

추돌사고” 제보가 중복으로 선정되는 등 [표2]와 같이 총 3명에 대하여 상품권을

착오지급 및 중복지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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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착오지급 및 중복지급 내역

연번 성명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비 고

1 을 2018/04/13 13:59 올림픽대로 반포대교부근 차량3중 추돌사고 제보자 착오(→’정‘)

2갑 2018/07/02 21:00 영동고속도로양지나들목부근 차량3중 추돌사고

중복지급갑 2018/07/02 21:18 영동고속도로양지나들목부근 차량3중 추돌사고

3병 2018/11/12 14:14 동부간선도로 상계교부근 차량4중 추돌사고

중복지급병 2018/11/12 14:14 동부간선도로 상계교부근 차량4중 추돌사고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교통방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 세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우수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업무를 추진 할 경우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보비가

착오 및 중복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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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1 2018/01/1109:55:16 조암나들목 5Km 못간 지점 1,2차로 화물차관련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통행이안되고있어 10Km구간 정체

2 2018/01/1309:14:08 송산마도나들목2Km지난지점1차로화물차,승용차추돌사고와,이사고지점을1Km지난지점1차로승용차끼리추돌사고로정체

3 2018/02/1902:29:03 강변북로 일산방면진출로 2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또 다른 사고위험

4 2018/02/2200:27:55 청주나들목부근 1,2,3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 2018/03/0100:56:46 수유4거리 조금 지난 지점 버스,승용차관련 여러 대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 2018/03/0210:42:21 도리분기점 2Km 못 간 지점 1,2차로 화물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2Km구간 정체

7 2018/03/1211:33:48 노들로중간지점중앙분리대화단에화재발생, 현재진화작업은끝났으나, 마무리작업을하고있으니주변도로이용

8 2018/03/1608:53:56 노고산2터널안 1,2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 2018/03/2220:48:09 수원 광교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3,4차로에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경기대후문4거리부터 정체

10 2018/04/0715:46:31 노고산2터널안 추돌사고로 정체

11 2018/04/2209:58:10 신갈분기점 1,2차로에 버스,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3km구간 정체

12 2018/04/2315:23:13 동수원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 있었던 승합차 옆으로 넘어진사고 처리작업 완료, 반대방면 차량증가로 정체

13 2018/04/2416:32:55 안산분기점 조금 못 간 지점 갓길 승용차가 넘어진사고 사고차량은 치워졌으나 마무리작업으로 정체

14 2018/05/0210:20:39 도리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 승용차화재 진화작업은 끝났으나 마무리작업으로 정체

15 2018/05/1508:52:08 판교에서일산방면4차로승용차관련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조남분기점조금못간지점3차로화물차끼리추돌사고로정체

16 2018/05/2318:25:08 청담대교 북단 조금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17 2018/05/2812:44:2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5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신정교부터 정체

18 2018/05/3010:43:36 장충단로 장충체육관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2차로 버스,택시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19 2018/05/3122:58:14 밤고개로 수서역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0 2018/06/0812:23:38 서울-양양간고속도로 강일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화물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1 2018/06/1107:51:43 왕십리로 성동고교앞4거리내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왕십리교차로부터 정체

22 2018/06/1117:54:35 경인로 오류고가차도 조금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23 2018/06/1120:39:06 논현로 학동역4거리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24 2018/06/1217:23:32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조금 지난 지점 1,2차로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5 2018/06/1217:32:49 사평대로 이수고가차도입구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사평지하차도 이전부터 정체

26 2018/06/1808:34:10 노들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앞 3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양화교 이전부터 정체

27 2018/06/1814:31:28 인천 십정사거리 150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28 2018/06/2009:59:33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3차로 승용차,버스 접촉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9 2018/06/2210:33:58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30 2018/06/2311:29:16 경부고속도로목천나들목조금지난지점있었던승용차관련3중추돌사고사고차량은갓길로치워졌으나여파로정체

31 2018/06/2312:21:57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200m 못 간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32 2018/06/2412:52:41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 1Km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승합차 추돌사고로 정체

33 2018/06/2918:55:55 성수대교 중간지점 4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반대방면 차량증가로 정체,서행

34 2018/06/2921:56:23 한강철교 1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있었던 승용차끼리 추돌사고처리작업은모두 끝났으나, 사고여파로 정체

35 2018/07/0520:16:07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안 추돌사고로 양방면 전면통제되고 있으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36 2018/07/2010:34:29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있었던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37 2018/08/3000:51:16 동일로 마들역 하위차로에 승용차화재 진화작업은 끝났으나, 마무리작업으로 온수골4거리부터 정체

38 2018/09/0109:41:49 영동고속도로 동군포나들목 1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사고지점만 정체

39 2018/09/0510:11:29 영동고속도로 부곡나들목 1k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둔대분기점부터 정체

40 2018/09/0616:59:21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412.2K) 1,2차로 버스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41 2018/09/0621:41:10 한천로 강북구청앞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3차로에 승용차,택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지점만 정체

42 2018/09/0709:09:5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나들목 1k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500m구간 정체

[별표1]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선정 내역(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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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43 2018/09/0713:45:44 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널 500m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44 2018/09/0914:40:12 광명소하4거리300m지난지점1,2차로에승용차끼리추돌사고로정체,반대방면소하4거리100m지난지점1차로에차선긋작업으로사고위험

45 2018/09/1015:58:23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아래 1차로에 있었던 승용차,택시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46 2018/09/1108:02:27 39번국도 아산 염치교차로 2차로에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1km구간 정체

47 2018/09/1116:33:39 경인로 개봉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48 2018/09/1213:00:27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아래 3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49 2018/09/1405:50:1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부근 1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0 2018/09/1517:07:12 강변북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1 2018/09/1814:46:50 효령로 뱅뱅4거리 150m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52 2018/09/1916:57:20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53 2018/09/2012:07:35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300m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4 2018/09/2120:42:17 남부순환로 서서울호수공원앞3거리내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5 2018/09/2814:05:27 영동고속도로 북수원나들목 2Km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6 2018/10/0218:49:49 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4거리 300m 못 간 지점 2,3차로 승합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57 2018/10/0413:41:43 언주로 성수대교남단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3,4차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8 2018/10/1911:31:2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4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목동교부터 정체

59 2018/10/1916:25:23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500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방화대교부터 정체

60 2018/10/2116:31:48 녹사평대로 이태원지하차도 조금 지난 지점 양방면 1차로 승합차,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1 2018/10/2119:17:00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부근 5차로,갓길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4Km구간 정체

62 2018/10/2217:03:28 경인로 거리공원입구4거리내 2,3차로 추돌사고로 정체

63 2018/10/2409:45:56 성수대교 남단부근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64 2018/10/2508:20:28 한강대교 중간지점 3,4차로에 버스,승용차 추돌사고로 남단부터 정체, 반대방면 소통원활

65 2018/10/2509:12:07 46번 경춘국도 남양주 마석터널 2km 지난 지점 1,2차로에 버스,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66 2018/10/2606:22:22 성산대교 북단부근 1차로 화물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67 2018/10/3121:21:40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택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8 2018/11/0210:48:44 반포대교 남단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69 2018/11/0219:48:33 한강대교 북단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화물차관련 추돌사고로 정체

70 2018/11/0222:50:33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71 2018/11/0311:11:03 양천로 마곡레포츠센터앞 3,4차로 화물차,버스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72 2018/11/0312:22:17 부천 동소정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73 2018/11/0316:46:22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100m 못 간 지점 4차로 승용차끼리 접촉사고로 정체

74 2018/11/0316:51:42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1Km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승합차 추돌사고로 정체

75 2018/11/0508:59:04 잠실대교 남단부근 1차로 승용차,승합차 추돌사고로 정체

76 2018/11/0513:26:03 경부고속도로양재나들목갓길승용차끼리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 목천나들목부근갓길승용차고장으로사고위험

77 2018/11/0517:09:13 통일로 무악재고개부근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78 2018/11/0700:51:18 남부순환로 공항방면 안양교위 1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로 정체

79 2018/11/0710:14:49 공항대로 염창역앞 하위차로 택시,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80 2018/11/0810:19:20 동부간선도로 상계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수락고가차도부터 정체

81 2018/11/1007:53:57 을지로입구4거리하나금융그룹 주차장내차량화재진화작업은끝났으나,마무리작업을하고있으니주의운전바랍니다.

82 2018/11/1011:12:08 망우로 서울시체육회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택시 추돌사고로 정체

83 2018/11/1018:09:33 강변북로한남대교 200m지난지점승용차끼리추돌사고로청담대교부터정체, 계속해서성산대교까지정체,서행

84 2018/11/1018:15:44 서해안고속도로금천나들목부근승용차관련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1Km구간정체,반대방면당진나들목부근갓길버스고장으로사고위험

85 2018/11/1100:04:11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입구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Page 27: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20-02-28 · 83 2018/10/0900:13:54 도산대로신사역4거리500m못간지점3,4차로에버스,승용차의3중추돌사고로강남을지병원4거리부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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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86 2018/11/1111:01:30 강변북로 반포대교 100m 못 간 지점 2,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87 2018/11/1208:58:22 영동대교 남단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택시,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88 2018/11/1306:41:17 현충로 노들고가차도 100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접촉사고로 정체

89 2018/11/1319:28:27 광명 시흥대교 1,2차로에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500m구간 정체

90 2018/11/1420:05:08 인천 루원교차로 300m 못 간 지점 3차로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로 정체

91 2018/11/1620:24:27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서수원나들목부근 갓길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2 2018/11/1711:57:04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나들목 3K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3 2018/11/1713:24:55 신촌역로 중간지점 하위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94 2018/11/1716:16:31 국회대로 경인고속입구4거리부근 2,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95 2018/11/1822:25:05 양재대로 염곡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96 2018/11/1918:41:59 통일로 연신내역 100m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97 2018/11/1919:25:52 양화대교 북단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승용차관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8 2018/11/2017:50:47 올림픽대로 청담2교위 3차로 승용차,화물차 접촉사고로 정체

99 2018/11/2019:28:02 공항대로 염창역앞 2,3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로 정체

100 2018/11/2114:53:39 뚝섬로 용비교위 2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로 정체

101 2018/11/2206:41:48 안성 안성대로 고삼교차로부근 사고로 정체

102 2018/11/2210:37:0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103 2018/11/2215:32:14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104 2018/11/2222:41:04 경부고속도로서초나들목버스,승용차관련추돌사고로정체,서울요금소부근승용차관련추돌사고처리작업과시설물보수작업으로정체

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1 2018/01/04 07:56:34 사가정로 전농동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위험

2 2018/01/04 22:28:08 서초대로 강남역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택시의 3중 추돌사고로 정체

3 2018/01/09 15:50:36 소래터널안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계속해서 송내나들목까지 차량증가로 정체

4 2018/01/11 15:43:45 자양로 구의4거리내 승용차,택시의 3중 추돌사고로 각 방면 통행불편

5 2018/01/11 15:51:08 동부간선도로마들지하차도반대방면장안철교조금못간지점3차로승용차,승합차의3중추돌사고로정체

6 2018/01/11 15:54:34 동부간선도로 장안철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승합차의 3중 추돌사고로 정체

7 2018/01/11 19:35:37 녹사평대로 이태원지하차도조금지난지점 2차로승용차관련 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 서행

8 2018/01/11 20:30:20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150m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택시관련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9 2018/01/12 07:39:29 경부고속도로수원나들목조금못간지점있었던버스,승용차관련3중추돌사고처리작업완료,여파로정체

10 2018/01/12 11:40:0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대교갓길에화물차,승용차의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일산나들목부터정체

11 2018/01/12 12:24:32 인천 열우물4거리 조금 지난 지점 1,2차로에 택시끼리 3중 추돌사고로 사고지점만 정체

12 2018/01/12 13:44:07 경부고속도로기흥나들목 1km못 간지점 2차로에승용차끼리 4중 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사고위험

13 2018/01/12 17:38:44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1차로에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사고지점만 정체

14 2018/01/13 11:58:25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천안나들목1Km지난지점2차로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4Km구간정체

15 2018/01/13 12:32:43 6번경강국도 팔당2터널부근 5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16 2018/01/16 08:53:38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정체, 서행

17 2018/01/16 21:21:46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100m 지난 지점 4,5차로 승용차,택시의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18 2018/01/19 18:23:49 수색로 북가좌3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위험

주: 다중 추돌 등 3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대 추돌사고” 다수 제외한 자료임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2] 교통방송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 제보내용(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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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19 2018/01/20 03:04:12 창경궁로 서울과학관앞 2,3차로 택시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위험

20 2018/01/20 13:48:11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입구 3중 추돌사고로 2km구간 정체

21 2018/01/21 16:35:58 가양대교 남단부근 하위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22 2018/01/23 06:14:10 강변북로난지나들목부근2개차로막고승용차,화물차3중추돌후화물차가넘어진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

23 2018/01/26 14:59:34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24 2018/01/30 19:00:22 강변북로 성수대교부근 1,2,3차로 승용차,택시관련 4중 추돌사고로 정체

25 2018/01/31 00:12:10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램프 화물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26 2018/02/01 07:35:3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방면 1차로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27 2018/02/01 07:55:18 도봉로 방학4거리 300m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28 2018/02/03 04:54:56 서부간선도로광명대교200m못간지점2차로에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100m구간정체

29 2018/02/03 10:25:46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설악나들목부근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30 2018/02/03 15:48:52 39번국도 고양 낙타고개3거리 1Km 지난 지점 화물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31 2018/02/03 16:21:42 남부순환로 공항방면 신월나들목부근 3차로 승용차,화물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32 2018/02/03 20:52:49 고산자로 성수대교북단4거리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또 다른 사고위험

33 2018/02/05 06:29:30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2Km 못 간 지점 1차로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34 2018/02/06 09:41:08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학의분기점조금못간지점1차로,갓길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로또다른사고위험

35 2018/02/07 09:27:02 천호대로광장4거리300m못간지점2,3차로에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아차산역4거리부터정체

36 2018/02/07 14:49:53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있었던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37 2018/02/09 11:25:34 성산대교 남단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북단부터 정체

38 2018/02/09 18:05:58 359번 지방도로 파주시 야당동 한빚지하차도안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39 2018/02/13 05:18:23 북부간선도로월릉나들목진출로화물차관련3중추돌사고사고차량견인작업으로차량통행이안되고있으니참고

40 2018/02/14 10:14:05 3번국도 의정부 녹양4거리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41 2018/02/15 12:48:31 청주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42 2018/02/17 15:18:06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조금 지난 지점 5중 추돌사고로 정체

43 2018/02/18 15:38:00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택시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44 2018/02/19 02:41:18 청담대교강변북로일산방면진출로 2차로에승용차끼리 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또다른사고위험

45 2018/02/21 12:47:43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200m 지난 지점 4차로에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성동교부터 정체

46 2018/02/21 17:20:08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부근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47 2018/02/26 13:47:40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서초나들목1.2Km지점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처리작업완료,여파로양재나들목부터정체

48 2018/02/26 22:27:28 동부간선도로이화교조금지난지점하위차로에승용차끼리 4중 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사고위험

49 2018/03/10 15:39:23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나들목부근 1,2차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50 2018/03/17 08:03:17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조금 지난지점 3차로,갓길 버스,택시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51 2018/03/17 08:09:40 올림픽대로영동대교조금지난지점하위2개차로 화물차,택시관련 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

52 2018/03/17 18:29:15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600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53 2018/03/18 13:57:31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1Km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6중 추돌사고로 또 다른 사고위험

54 2018/03/21 07:07:12 고령4터널화물차관련4중추돌후한대가넘어지면서화물을쏟은사고, 차량통행이안되고있으니우회

55 2018/03/22 15:43:47 능동로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반대방면으로 교행통행시키고 있어 정체

56 2018/03/24 12:52:36 천안-논산간고속도로 탄천휴게소앞 승용차끼리 3중 추돌후 승용차 1대에 화재가 난 사고로 정체

57 2018/04/06 09:27: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조금 지난 지점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58 2018/04/14 09:11:01 강변북로구리방면동호대교300m못간지점1차로승용차관련5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 서행

59 2018/04/28 04:06:02 성산로 성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택시,승용차의 4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위험

60 2018/04/28 09:57:55 성산대교 북단끝지점 1차로 4중 추돌사고로 정체, 서행

61 2018/04/28 11:59:1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부근 4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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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보일시 제 보 내 용

62 2018/05/11 08:57:46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200m 못간지점 1차로승용차끼리 4중추돌사고로여의하류나들목부터정체

63 2018/05/24 09:17:38 3번국도 광주 중원터널안 중간지점 1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위험

64 2018/05/26 19:45:26 강변북로 잠실대교 아래 하위차로 승용차,택시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5 2018/05/28 06:27:05 3번국도 광주 중원터널안 있었던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서행

66 2018/05/30 16:04:05 성남 모란시장4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67 2018/06/10 08:09:01 양화로홍대입구역4거리조금지난지점하위차로승용차,택시의 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사고위험

68 2018/06/15 11:31:54 올림픽대로공항방면여의2교조금못간지점4차로화물차,승용차관련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정체

69 2018/06/19 09:09:55 서해안고속도로순산터널 1차로에 승용차,화물차의 3중 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안산분기점부터정체

70 2018/06/30 12:29:19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천안분기점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완료, 여파로 정체

71 2018/07/05 02:26:24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2km 못 간 지점 화물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

72 2018/07/29 10:47:36 국회대로 목동교 조금 못 간 지점 2,3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73 2018/08/03 13:19:12 논현로학동역4거리200m못간지점1,2차로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와,같은지점3,4차로택시끼리추돌사고로정체

74 2018/08/09 15:54:26 한강대교 중간지점 4차로 승용차끼리 4중 추돌사고로 정체

75 2018/08/13 07:12:55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500m 못 간 지점 3차로 승용차,승합차의 3중 추돌사고로 정체

76 2018/08/19 01:55:50 강남대로 교보타워4거리 200m 지난 지점 2,3차로 승용차,택시 3중 추돌사고로또다른사고위험

77 2018/08/25 11:09:26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500m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78 2018/08/27 09:22:54 경부고속도로서초나들목 300m 지난 지점 2,3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 정체

79 2018/09/05 11:24:19 동부간서도로장평교지점을조금지난지점 3차로에 승합차,승용차,화물차의 3중 추돌사고로정체

80 2018/09/20 11:00:10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200m 못 간 지점 2,3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정체

81 2018/09/22 08:22:44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서행

82 2018/10/05 14:16:03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휴게소 1Km 못 간 지점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83 2018/10/09 00:13:54 도산대로신사역4거리500m못간지점3,4차로에버스,승용차의3중추돌사고로강남을지병원4거리부터정체

84 2018/10/18 08:32:24 강변북로잠실대교부근3중추돌사고로천호대교부터정체, 계속해서성수대교까지차량증가로정체,서행

85 2018/10/20 10:04:48 성산대교 남단부근 2차로 화물차,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서부간선도로 신정교 이전부터 정체

86 2018/10/20 19:06:2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1차로에 버스,승용차의 3중 추돌사고로 1km구간 정체

87 2018/10/28 14:01:47 국회대로 1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로 정체

88 2018/11/13 19:44:04 국회대로신월나들목조금지난지점1차로에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경인고속도로부천나들목부터정체

89 2018/11/23 10:53:07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 100m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0 2018/11/23 20:28:12 수원-광명고속도로 성채터널안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91 2018/11/24 00:10:44 통일로 독립문4거리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승합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사고위험

92 2018/11/24 12:30:01 3번국도성남갈마터널조금못간지점2차로에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갈현나들목부터정체

93 2018/11/24 18:33:38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100m 못 간 지점 1,2차로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4 2018/11/26 06:45:11 성수대교북단을조금지난지점하위차로에승용차끼리3중추돌사고로사고지점만정체,반대방면소통원활

95 2018/11/28 10:21:30 양화대교중간지점4차로에화물차,승용차의3중추돌사고처리작업으로남단부터정체,반대방면소통원활

96 2018/11/29 19:12:27 평택-시흥간고속도로 송산마도나들목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사고위험

97 2018/11/30 08:47:06 강변북로 성수대교 4차로에 승용차끼리 3중 추돌사고로 사고지점만 정체

98 2018/11/30 14:53:44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용차관련 3중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정체

99 2018/11/30 18:30:38 영동고속도로서창분기점3.5Km못간지점1차로승용차,승합차관련3중추돌사고로8Km구간정체

주: 다중 추돌 등 3중 이상 추돌사고 자료만 발췌한 자료임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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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방송프로그램 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하 ‘서울교통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제86조 및 「서울특별시 교

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라 함) 제10조에 따라 방송심의회를 두

고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있다.

1.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등 후속 처리 미흡

「방송법」제33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심의위원

회 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 제10조 제3항, 서울교통방송의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규정」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방송심의회의 직무로 되어 있다.

또한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규정」제12조에 따르면 방송심의회는 당사자가 직원

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통방송

사무전결 지정계획」(2012. 12. 11. '마'과-16533)에 따르면 방송심의 및 ◇◇◇◇위원

회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서울교통방송 대표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방송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했고,

방송심의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서울교통방송은 2016. 1.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심의위원회로부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을 위반하여 권고 또는 의견제시11) 받은 4건의 방송프로그램에

11) ●●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

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음(「방송법」제100조 참조). ◇◇◇◇심의위원회 ◇◇심의국 담당 직원(◇◇심의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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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방송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 제작진에 대한 권고 등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서울교통방송 대표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12.(일자 미상)이후부터는 당시 서울교통방송 대표(‘갑’)가 방송심의회 심의대상에

는「방송법」에 따른 법정제재조치인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만 포함하라고 구두 지시하

였다는 이유로 대표의 지시 내용에 대하여 방침을 받거나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심

의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방송 ‘다’실은 2018. 3. 30. ◇◇◇◇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기준 제21조 제3항 등을 위반한 ‘@@@@ @@@@(tbs-FM,

2017. 11. 9. 목)’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심의위원회

○○○○○○팀 -171. 이하 ‘◇◇◇◇심의위원회 권고문’이라 함) 받았음에도, 관련자를 제

재하기 위한 방송심의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고,

서울교통방송 대표의 결재는 위 ◇◇◇◇심의위원회 권고문에만 받고, 그 이후 이첩 공문에

는 받지도 않은 채, 같은 해 4. 3. ◇◇◇◇심의위원회 권고문 이첩 공문(‘다’실-2341)을

기안하여 ‘다’실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부서인 서울교통방송 '나'국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교통방송 '나'국은 2018. 4. 3. ‘다’실에서 발송한 위 ◇◇◇◇심의위원회 권

고문을 이첩('나'국-2413)받았으나, ‘다’실에서 별도 조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 @@@@’ 담당PD 등 담당자에게 해당 문서를 공람하지 않은 채 '나'국 ‘사’팀장과

‘아’부장의 검토를 거쳐 '나'국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교통방송 ‘다’실은 2016. 1.부터 2018. 8.까지 ◇◇◇◇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제시 받은 총 14건에 대하여 2016. 10. 이전 4건은 방송심의회를 개최하

고 대표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나, 2016. 12. 이후 10건에

대해서는 방송심의회를 개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다’실장의 결재를 받아 '나'국에 이첩하였고, '나'국은 2016. 12. 이후 위 ‘다’실으로부터

이첩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해당 문서를 공람하지 않은 채 '나'국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서울교통방송은 2016. 12.이후 2018. 8.까지 10건의 방송프로그램이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기준을 위반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데도 관련자에 대

해 방송심의회를 통한 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

○○)과의 전화 통화내용(`19.9.11. 11:00경)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나 의견제시사항은

법령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권고는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명확할 경우에 조치

한다고 하며, 권고나 의견제시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될 경우 법적 제재조치에 이르게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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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 위반 내용구분

방송일자 방송명 위반 요지 위반 조항

1`16.11.25.

금@@@@@@@@

광화문 집회 공연에서 애국가를 불러 이슈가된 가수 ‘경’을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진행자:‘신’)주무시다가 일어나셨죠?”(중략)“(‘경’) 깼어, 이제 거의” 등 제작진의 준비 소홀과 출연자의 부적절한 인터뷰 응대로 인해청취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여 심의규정 위반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제27조

(품위유지) 제5호권고

연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고·의견제시 현황

방송심의회(미디어정책실)처리 현황 '나'국 처리 현황

문서제목 문서대호 심의여부

결과 처리담당자(임기제공무원)

공람여부

교육실시여부

처분대상자(결과)

문서대호(결재)

1「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의견제시

'마'팀-800(2015.12.21.)

심의

‘을’(제작진에의견제시)

‘다’실-2208(2016.1.12.)

(교통방송 대표)‘을’ X

O(경위서징구)

2「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의견제시

'마'팀-215(2016.4.5.)

‘을’(제작진에의견제시)

‘다’실-2208(2016.4.12.)

(교통방송 대표)‘을’ X

O(경위서징구)

3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준수 권고

'마'팀-279(2016.5.24.)

‘을’(제작진에권고)

‘다’실-3589(2016.6.7.)

(교통방송 대표)‘을’ X

O(경위서징구)

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의견제시

'마'팀-558(2016.9.26.)

‘병’‘정’

(제작진에의견제시)

‘다’실-6569(2016.10.5.)

(교통방송 대표)

‘병’‘정’ X

O(경위서징구)

5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준수 권고

'마'팀-807(2016.12.20.)

미심의

처분대상자없음

*'나'국(방송

프로그램담당부서)이첩

‘다’실-8611(2016.12.21.)(‘다’실장)

‘무’‘정’ X X

6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준수 권고

'마'팀-145(2017.3.7)

‘다’실-1682(2017.03.08.)

(‘다’실장)

‘무’‘정’ X X

7「선거방송 심의에

관한특별규정」준수

의견제시

‘바’팀-93(2017.5.10)

‘다’실-3408(2017.05.11.)

(‘다’실장)

‘무’‘정’ X X

8「협찬고지 등에관한 규칙」 준수

권고

'마'팀-170(2018.3.30)

‘다’실-2341(2018.04.03.)(‘다’실장)

‘무’‘기‘ X X

9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준수 권고

'마'팀-171(2018.3.30)

‘다’실-2341(2018.04.03.)

(‘다’실장)

‘무’‘기’ X X

10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준수 권고

'마'팀-204(2018.4.9)

‘다’실-2581(2018.04.10.)(‘다’실장)

‘무’‘기’ X X

11「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준수권고

'마'팀-203(2018.4.9)

‘다’실-2581(2018.04.10.)(‘다’실장)

‘기’ X X

12「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준수권고

‘바’팀-265(2018.5.17)

‘다’실-3584(2018.05.17.)(‘다’실장)

‘기’ X X

1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준수권고

‘바’팀-107(2018.6.20)

‘다’실-4373(2018.06.20.)(‘다’실장)

‘기’ X X

1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준수의견제시

'마'팀-322(2018.8.1)

‘다’실-5658(2018.08.03.)(‘다’실장)

‘기’ X X

◇◇심의위원회 권고 및 의견제시 사항의 후속 처리가 미흡하게 되었다.

【표 1】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의견제시 및 처리 현황(`16. 1.~`18. 8.)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표 2】`16.12. 이후 통보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의견제시 주요 내용(`16. 12.~`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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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 위반 내용구분

방송일자 방송명 위반 요지 위반 조항

2`17.2.2.

목@@@@@@@@

매주 목요일 ‘임’ 의원과 ‘계’ 의원이 고정출연하는 코너에서, “(진행자) ‘갑’ 의원님이 밥을안 사서 섭섭하신 거예요” 등 출연자가 특정대선후보에 대해 불리한 비공식적인 인기투표 결과를 거론하고 밥 한 번 사지 않았다는 등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언하여심의규정 위반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권고

3`17.4.24.

월@@@@@@@@

진행자(‘신’)와 4인의 출연자들이 ‘3차 대선토론 종료…….후보별 성적표는?’라는 주제로방송한 바, 5인의 후보자가 참여한 대선토론회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 후보의 정당 관계자만을 참여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심의규정 위반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제6조 (형평성)

제1항

의견제시

4`17.10.23.

월@@@@@@@@

진행자(‘신’)가 ‘B’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방송한 바, “‘A’당이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등 당사자에게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제9조

(공정성) 제2항,제14조(객관성)

권고

5`17.11.9.

목@@@@@@@@

진행자(‘신’)가 ‘병’ 검사의 사망사건 관련 방송하면서, “검찰을 ‘병신’만든 거예요” 등 방송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진행자가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비속어와 욕설 표현을 사용하여 심의규정 위반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제21조

(인권보호)제3항,제27조(품위유지)

제2호 등

권고

6`18.2.6.

♥♥♥♥♥♥♥♥♥♥♥♥

‘’을‘ 판결로 돌아보는 법원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면서, “(진행자) 그걸 납득할국민이 누가 있을까?” 등 해당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지지하는 의견 등 반대적인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로 비판적인 의견만을 다룬 점은 심의규정 위반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제9조

(공정성) 제2항,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등) 제1항

권고

7`18.2.16.

금@@@@@@@@

KBS 내부 미투 기획 동영상에 대해 대담을하면서, “(진행자:‘신’) 상품협찬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등 협찬고지가 금지된 지상파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를 한 점은협찬고지 규칙 위반

「협찬고지 등에관한 규칙」제7조(방송의 공정성및 공공서 유지)제1항 제3호

권고

8`18.4.6.

금@@@@@@@@

‘6.13 지방선거’를 주제로 대담하면서, ‘정’의원이 “그런데 왜 ‘무’ 후보를 공천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를 조롱또는 희화화한 것으로 심의규정 위반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

램) 제2항

권고

9`18.5.1.

화@@@@@@@@

진행자(‘신’)가 ‘‘신’의 00코너‘에서, “남쪽의국민을 상대로 속여 온 것은 북한 이전에 ’C’당 시절 정부 아닙니까?”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담하는등 심의규정 위반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5항

의견제시

10`18.5.30.

수@@@@@@@@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여론조사 양상을소개하는 코너에서, ‘기’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었다는 내용’ 등 복수의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추이를 분석하면서 조사 의뢰자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심의규정 위반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보도) 제5항

권고

2. 방송심의회 주의․경고 누적자에 대한 상향조치 미비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 불비

서울교통방송의 「서울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 규정」제12조에 따르면 방송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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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서울특별시 서울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4. 5. 22. 서울특

별시규칙 제3968호로 폐지. 이하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 함) 제26조 및 폐

지이유 등에 따르면 사후심의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등을 시정지시, 주의 또

는 경고12)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효과는 시정지시·주의·경고 순으로 하되, 위 경고를

5회 이상 받았거나, 중대한 방송과실을 유발해 교통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등은「지

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책임운영기관

으로 지정․운영 중인 서울교통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조례」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교통방송 대

표가「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면서 방송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서울교통방송 대표가「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서울교통방송

은 방송심의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등에 대하여 시정․주의․경고 등의 조

치를 취하되, 각 조치의 효과, 조치 간의 관계, 조치 누적 등에 따른 1단계 상향 요건 등 세

부적인 사항은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 규정」등「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

그런데 서울교통방송은 2014. 2. 26.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 규정」제정('마'과

-2389) 시 방송심의회에서 시정․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도록 하면서도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주의․경고 등이 누적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의뢰 등 세부기준 없이 방송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가. 방송심의회 주의․경고 누적자에 대한 상향조치 미비

서울교통방송은 2016. 1. 25. 2016년 제2차 방송심의회를 개최하면서 ▲▲▲▲

(FM) 담당PD인 ‘갑’에 대해 같은 해 1. 17. 오전 9시 방송 시 녹음 프로그램의 편집 부주

의로 소개된 곡이 방송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정’ 조치를 하였다.

그 이후 위 ‘갑’이 같은 해 5. 21.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 ○○○○

○’(FM) 방송 시 재차 잘못된 파일 관리로 익일 방송내용이 미리 방송되고 이후 익일 방송

은 전일 방송이 방송됨으로써 위 시정 조치 받은 사유와 동일·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12) 1. 시정지시: 방송내용, 진행, 녹음·녹화 편집, 운행 및 송출과정에서 주의나 경고보다 가벼

운 지적을 받은 경우 

2. 주의: 시정지시를 3회 받은 경우, ●●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경우 등

3. 경고: 주의를 3회 받은 경우, ●●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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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방송프로그램명 방송일 내용방송심의회

개최일(차수)

결과

1 ★★★★(FM) 2016.1.17.녹음 프로그램의 편집 부주의로소개된 곡이 방송되지 않음

2016.1.25.(`16년 2차) 시정

2 ☆☆☆☆(FM) 2016.5.21.잘못된 파일 관리로 익일 방송내용이 미리 방송되고 이후 익일방송은 전일 방송이 방송됨

2016.5.30.(`16년 9차) 경고

3&&&&&&&

(FM)2016.7.29. 프로그램 내 코너물이 재방송 됨

2016.8.12.(`16년11차)

경고

4&&&&&&&

(FM)2016.8.15.

◇◇◇◇심의위원회「방송심의에관한 규정」준수 의견제시

2016.10.4.(`16년12차) 의견제시

5@@@@ @@@@

(FM)2017.3.30. ●●통신위원회「주의」통지

2017.5.8.(`17년 1차)

주의

6 @@@@ @@@@(FM)

2017.10.19. ●●통신위원회「주의」통지2018.4.27.(`18년 2차)

주의

2016년 제9차 방송심의회 개최 결과 ‘경고’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동일·유사 사유로 또다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의

결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교통방송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갑’이 같은 해. 7. 29.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FM) 방송 시 또다시 프로그램 내 코너물이 재방송되

는 등 방송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2016년 제11차 방송심의회 개최 결과 또다시 ‘경고’ 조

치만 취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갑’은 그 후에도 2017. 5. 8.(2017년 제1차 방송심의회)과 2018. 4.

27.(2018년 제2차 방송심의회) 방송심의회 개최결과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 @@@@(FM) 방송 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위반 사유로 각각 ●●통신위원회

로부터의 주의통지에 따라 주의 처분을 2회 추가로 받는 등 2016. 1.부터 2018. 4.까지

경고 2회, 주의 2회, 시정 1회 및 의견제시 1회 등 총 6회의 조치 등을 받았는데도 경고

처분만 받았을 뿐 징계처분 등 그 이상의 처분은 받지 아니하였다.13)

【표 3】‘갑’에 대한 방송심의회 조치 현황(`16. 1.~`18. 4.)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3) 또한 시정조치는 2016. 1. 발생하여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조치 누적 등에 따른 1단

계 상향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경고 2회 주의2회만으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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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심의회 주의․경고 조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기준 미비

서울교통방송은 소속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점수 부여 시 주의․경고

등 처분대상자에 대해 각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되고,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14)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 제4항에 근거한 서울시 「2016년 상반기 정기 근무

성적평정 운영지침」(2016. 4. 7. 인사과-10186)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점수 부여 시

주의·훈계 1회당 직무수행태도 0.5점을 감점15)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관련 별도지침 수립 규정 및 서울시 감

점기준(주의·훈계 1회당 직무수행태도 0.5점 감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교통방송은 소속 임

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점수 부여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 규정」등「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

직했다.

그런데 서울교통방송은 위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상반기 근무평정의 경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총 8명의 임기제공무

원 중 직무수행태도에서 감점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주의 처분을 1회 받은 ‘을’에

게는 0.5점을 감점하면서도 주의와 경고 처분을 각 1회씩 받은 ‘병’에게는 아무런 감점도 하

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1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

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

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

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15) 서울시의 경우 훈계 1회당 직무수행태도 0.5점 감점 등 직무수행태도에서 감점하는 것은

2008년 이전부터 있었으나, 주의를 포함한 주의·훈계 1회당 직무수행태도 0.5점 감점기준은

2008. 1.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

지침」(2008. 6. 12. ‘자’과-13529)부터 명시되었고,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적용되고 있

으며, 주의․훈계는 ‘A’위원회(‘B’위원회 포함)의 감(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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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대상자(임기제공무원)

방송심의회감점현황

개최일(차수) 결과

1 갑 2016. 5. 30.(2016년 9차) 경고 1

2 을 2016. 5. 30.(2016년 9차) 경고 0.5

3 병 2016. 5. 2.(2016년 6차) 주의 0.5

4 정 2016. 5. 9.(2016년 7차) 경고 0.3

5 무2016. 5. 23.(2016년 8차) 경고 미감점

2016. 3. 28.(2016년 4차) 주의 미감점

6 기 2016. 2. 1.(2016년 3차) 주의 미감점

7 경 2016. 2. 1.(2016년 3차) 주의 미감점

8 신 2016. 1. 11.(2016년 1차) 주의 미감점

【표 4】`16년 상반기 방송심의회 주의·경고 처분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감점 현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교통방송은 이건 “제1항”과 관련하여 2016년 말 당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첨예

한 정당간 갈등으로 방송 특히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바, ◇◇◇◇심의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시 사항

이 당시 정당 등에 의해 제시된 민원에 의한 건으로 정치적인 의사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

하여 관련 부서장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였고,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 규정」에서

◇◇◇◇심의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 사항은 규정상 교통방송 방송심의회 대상으로 명

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별도 방송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당시 ◇◇◇◇심의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공문은 모두 대표의 결재를 득하였으므로 이첩 공문

에 다시 대표의 결재를 받는 것은 중복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말 당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이후 2018년 8월까지도 정치적인 의사와는 관련이 없는 권고 및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서

도 방송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바, 그러한 특수한 사정만으로는 방송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정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서울교통방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방송법」제33조에 따라 교통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심의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시 사항은 심의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할 뿐 「방송심

의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점,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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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호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방송심

의회의 직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심의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

사항이 법정 제재조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규정상 교통방송 방송심의회 대상으로 명기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일반기준 위반이 확인된 이상

그에 대한 제재는 방송심의회의 직무임이 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공문은 모두 대표의 결재를 득하였다는 것은

해당 사안이 방송심의 및 ●●통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인바, 접수된 공문에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은 이상 「교통방송 사무전결 지정계획」에 따른 업무처리라

볼 수 없으므로 서울교통방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감사결과는 수용하면서 교통방송의 제반 규정은 법인화 전환을 위해 보완 및 개

정 작업 중에 있음에 따라 방송사고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새롭게 규정되는 교통방송 자체

인사 규정 내 상벌 규정에 그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대표는

① ◇◇◇◇심의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제시 사항을 방송심의회 심의대상에서 누락하거나 권

고사항에 따른 조치 등 중요사항을 서울교통방송 대표의 결재 없이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방송심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주의)

② 방송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주의․경고 등 조치의 효과, 조치 간의 관계, 조치 누적 등

에 따른 1단계 상향 요건 및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 시 직

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심의규정」등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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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상한액을 초과한 협찬방송금 단가표 수립 등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은 「방송법」제74조 및 「서울특별시 교

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방송프로그

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16)를 하고 있고, 협찬주 또는 광고대행사 등으로부터 협찬고지 대가를 지급받고 있

으며, 협찬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한 후 위탁수수료(이하 ‘협찬 대행수수료’라

함)를 지급하고 있다.

1. 협찬방송금(협찬고지 대가) 단가표 수립 시 단가 상한액 초과

교통방송은 2016. 12. 26. 교통방송 대표의 결재를 받아 ‘교통FM 협찬방송 단가 변

경 방침’('나'과-16492)을 수립 후 2017. 1. 1. 협찬방송 계약부터 2017년 협찬방송금

단가표를 적용하면서 그 단가를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한 교통방송의 「교통방송 광고료 및 협찬고지 대

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 2】‘라디오 방송 사업〔95.1MHz〕의 협찬고지 대가 상한액’에

따르면 기상정보와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대별 등급은 SA부터 C까지 4등급으로 하되, C등

급(00:00~05:59)의 단가 상한액은 각각 90,00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협찬방송금 단가표 수립 시 시간대별 등급의 단가가 단가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위 2017년 협찬방송금 단가표를 수립하면서 기상정보 기타 프로그

램 협찬 시 C등급의 단가를 단가 상한액(90,000원)보다 10,000원이 많은 100,000원으

로 정한 후 2017. 1. 1. 협찬방송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다.

16) 협찬고지는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방송법」제2조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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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 11. 23. ‘교통FM 협찬방송 단가 변경 방침’('나'과-14418)을 수립 후

2018. 1. 1. 협찬방송 계약부터 2018년 협찬방송금 단가표를 적용하면서도 기상정보 기

타 프로그램 협찬 시 C등급의 단가를 수정하지 않은 채 100,000원으로 정한 후 2018.

1. 1. 협찬방송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비록 기상정보 기타 프로그램 협찬 시 C등급 단가(100,000원)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17) 상한액을 초과한 협찬방송금 단가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

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2. 협찬 대행수수료 과다 지급

교통방송은 2017년 추석특집방송 협찬방송을 위하여 2017. 9. 7.㈜◎◎◎◎와 ‘협찬

방송 업무대행 계약’(협찬금 40,000천 원, 협찬금 납입기간: `17. 11. 1.~11. 30.)을 체결

하였다.

교통방송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한 교통방송의 「교통방송 광고료 및 협찬고지 대가 등

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협찬 대행수수료는 협찬고지 대가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하

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의 16.5%를 지급하되,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정도(1월 이내에서 3월 초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협찬 대행수수료 지급요건 및 수수료율

구 분 수수료율

광고료․협찬고지 대가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금의 16.5%

납부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금의 15.5%

납부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금의 14.5%

납부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금의 13.5%

납부기간을 3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금의 5%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교통방송은 협찬 대행수수료 지급 시 지급요건 및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2017. 12. 29. 협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같은 날 ㈜◎◎◎◎가

납부기간이 29일을 경과하여 납부금(40,000천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납부금의 15.5%인

17) 기상정보 및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17.1.~`19.4 기간 중 C등급(00:00~05:59) 시간대에는 편성되어 있

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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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6.5%인 6,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400,000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협찬 대행수수료 과다지급 현황

(단위: 원, %)

과세

년월대행사 건 명 계약금액

납기일자 납입일 대행수수료

과다

지급액

(A-B)계약내용 공문기재실제

(지연일)공문기재

A

실제지급

(수수료율)

B

정당지급

(수수료율)

2017

-10A

`17년 00특집

협찬방송40,000,000 `17.11.30. `17.12.31.

`17.12.29.

(29)좌동

6,600,000

(16.5)

6,200,000

(15.5)400,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는 협찬방송금 단가표상 C등급 단가 100,000원을 상한액

(90,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향 조치(홈페이지 단가표 수정 포함)하고, 과다 지급한 협찬

대행수수료 400,00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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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인사 발령 등 조직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에 따라 위 관서에 실·국·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인사 발령 부적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93조 따르면 교통방송에 ‘가’국·‘나’

국을 두고 각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국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가’국에는 편

성부, FM제작부 및 영어FM제작부를 ‘나’국에는 편성부, 제작부 및 영상콘텐츠부

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국의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

어 있으면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직원 채용 시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은 부장급 이상 보직을

부여하여 채용될 수 있게 공고하여 채용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인사 발령 시

그에 해당하는 보직을 부여하여 인사 발령을 하는 등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2018. 11. 6.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을 채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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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하면서 [표1]과 같이 보직 없이 직무내용 만으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편성업무 등”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채용을 하고 2019. 3. 4.자로 ‘나’

국 제작부 제작3팀원으로 인사 발령하였으며 2017. 3. 1.부터 ‘다’실장으로 근무하

고 있던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18)은 2019. 3. 1.부터 ‘가’국 FM제작부 제작1팀

소속 직원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표1] 채용공고문 상 임용분야 및 등급(’18. 11. 16. 공고)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합 계 4

방송제작

텔레비전 프로듀서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5급) 1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편성업무 등

라디오 프로듀서(eFM) 임기제지방행정서기(8급) 1라디오 영어방송 등 eFM 프로그램 기

획·제작 및 운행업무 등

기 자 임기제지방행정서기(8급) 1 기사 작성 및 취재보도 제작 등

아나운서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7급) 1 방송 프로그램 진행 등 공개방송 사회 등

자료: 2018. 11. 16. 교통방송 채용시험계획 공고문 내용 중 발췌

그 결과 [표2]와 같이 ‘나’국 제작부의 경우 제작부장이 임기제지방행정주사인

데 제작3팀 팀원이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이며 ‘가’국 제작1팀은 팀장이 임기제지방

행정주사인데 팀원이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직체계 상 직급이 역전되어 운영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표2] 직급 역전 현상 내역(’19. 3. 1.기준)

부서명 국장직급 부장직급 팀장직급 팀원직급

‘나’국

제작3팀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직무대리)공 석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가’국

제작1팀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2.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 정원 과다 운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93조 따르면 교통방송에 ‘라’국을

두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국장은 지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2014. 1월~12월 ‘가’국장, 2015. 1월~2019. 2월 ‘다’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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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제6조에 따르면 ‘라’국에는 기술관리부,

송출부, 라디오기술부 및 TV기술부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장은 지방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의 직제규정 상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은 지방임기제공무원을 포함

하여 최대한 총 5명(‘라’국장, 기술관리부장, 송출부장, 라디오기술부장, TV기술부

장)의 정원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교통방송의 지방방송통신사무관(지방임기제공무원 포함)의

정원은 총 7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도 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표3]과 같이 기술국 송출부 송신인프라팀의 경우 국장부터 팀원까지

모두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3] 기술국 송출부 송신인프라팀 결재라인(’19. 3. 1.기준)

국 장 부 장 팀 장 팀 원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3. 정원 증원 없이 부장 직위 신설

2019. 1. 1. 기준으로 교통방송의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공무원 포함)의 정원

은 총 18명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상 세부내역은 [표

4]와 같다.

[표4] 부서별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공무원 포함) 보직 부여 내역

부 서 명 인 원 보 직 명

합 계 18

‘마’실 3 경영지원부장, 광고사업부장, 디지털자산부장

‘가’국 4 ‘가’국장, 편성부, FM제작부, 영어FM제작부

‘나’국 4 ‘나’국장, 편성부, 제작부, 영상콘텐츠부

‘바’국 6 ‘바’국장, 편집부, 취재부, 영어보도부, 아나운서부, 생활정보센터

‘다’실 1 ‘다’실장

주: ‘라’국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임기제공무원 포함)으로 제외된 내역임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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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공무원 포함) 직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신설하려면 정원을 증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정원의 증원 등 필요한 조치 없이 2019. 1. 16. ‘다’

실에 “심의평가부”를 신설하면서 “심의평가부장”을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

는 조직개편을 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제7조를 신설하면서

‘다’실에 심의평가부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의평가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공무원 포함)으로 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4. 팀장 보직지정 운영 부적정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제9조19)에 따르면 소속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장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방송에서는 [표5]와

같이 부서별로 팀을 조직하고 팀장을 인사 발령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표5] 부서별 팀 현황(’19. 3. 1.기준)

부 서 명 인 원 보 직 명(직급)

합 계 40

‘마’실 6 총무팀장(6), 재무팀장(6), 법인화팀장(6), 광고사업팀장(6), 아카이브팀장(6), 전산팀장(6)

‘가’국 6 편성팀장(6), 제작1·2·3팀장(6,6,6), 영어FM제작1·2팀장(7,7)

‘나’국 7 편성팀장(7), 운행팀장(6), 제작1·2·3팀장(6,공석,공석), 영상제작팀장(6), 영상콘텐츠팀장(6)

‘바’국 9편집팀장(7), 취재1·2·3·4팀장(7,7,6,7), 영어보도팀장(공석), 아나운서1·2팀장(공석, 6),

교통정보팀장(6)

‘라’국 10기술관리팀장(6), 크로스미디어1·2팀장(6,6), 라디오송출팀장(6), TV송출팀장(6), 송신

인프라팀장(5), FM기술팀장(6), 중계팀장(6), NPS기술팀장(6), TV기술팀장(6)

‘다’실 2 미디어정책팀장(6), 심의평가팀장(7)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팀장제를 운영하면서 팀장 보직 부여에 해당하는 직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팀장 보직에 해당하는 직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표6]과 같이 총 40개 팀장 보직 중 8개 팀장 보직은

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인사 발령하여 운영하고 있다.

19) 2019. 1. 16. 이전: 제8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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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팀장 보직 직급별 인원 현황(’19. 3. 1.기준)

계 5급 6급 7급 공석

40 1 27 8 4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바’국 취재2팀의 경우 팀장이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7급)인데 팀원이

그보다 직급이 높은 임기제지방행정주사(6급)로 조직체계 상 직급이 역전되어 운영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5. 직무대리 및 장기간 겸임운영 부적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제3조에 따르면 ‘가’국에는 편성부, FM제작

부 및 영어FM제작부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제8조 [별표]에 따르면 ‘가’국의 업무

분장은 [표7]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7] 가‘ 분장사무

부 서 분 장 사 무

편성부

1. FM 및 영어FM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예산운영

2. FM 및 영어FM 방송 운영

3. FM 협찬캠페인 편성·운영 및 영어FM 광고 운영

4. FM 포스트리포터 관리

5. 그 밖에 ‘가’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FM제작부

1. FM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2. 방송출연자 관리 및 방송제작진 운영

3. FM 프로그램 제작비 집행에 관한 사항

영어FM제작부

1. 영어FM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2. 방송출연자 관리 및 방송제작진 운영

3. 영어FM 프로그램 제작비 집행에 관한 사항

자료: 교통방송 직제규정 [별표2] 중 ‘가’국 부서 분장사무 발췌

한편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에 따르면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4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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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직무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지만 겸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직무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2. 7. 1.~2014. 2. 28.까지 편성부장 보직을 1년 8개월간 직무대리하게

하였으며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편성부장이 FM제작부장 직무를 겸

임하였고 2018. 3. 1.부터는 편성부장이 영어FM제작부장 직무를 겸임하여 운영

하고 있다.

비록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 4년의

겸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연장할 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야 한다. 또한 [표8]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사실상 2명의 부장이 ‘가’국의 3개부 부

장 직위를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8] ‘가’국 각 부장 겸임 내역

기간직위명

2013.1월~2014.2월 2014.3월 2015년 2016년 2017 2018.2월 2018.3월~현재

편성부장갑

(직무대리)을 을 을 을 을 병

FM제작부장 을 을(겸임) 을(겸임) 을(겸임) 을(겸임) 을(겸임) 정

영어FM제작부장 병 병 병 병 병 병 병(겸임)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인사발령과 직급 역전현상에 대하여 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이면서 동시에 방송국인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며 최근 1인 미디어의 발달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보직 부여 시 계급구분, 직군, 직렬 등을 적용하기보다 자격,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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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직제규정」에 실·국·부장의 보직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리고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직렬의 정원을 축소하게

되면 해당 실국인원의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고 현 근무자 중 임기 종료

시점이 가장 가까운 직원이 퇴사하거나 하위직급으로 임용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의원면직 또는 정년퇴직까지 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정원 증원 없이 부장 직위 신설과 관련하여 교통방송 조직은 2실 4국

19부로 운영되고 있어 ‘마’실장 1명(4급)을 제외하면 사무관 정원이 24명으로 일치

하기에 심의평가부를 신설하면서 사무관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 1. 16. 심의평가부를 신설하기 이전 조직은 2실 4국 18부이며 사

무관 정원은 25명(임기제지방통신사무관 정원 7명 포함)이고 지방행정사무관(임

기제 공무원 포함) 정원은 18명이다.

따라서 위 [표4]와 같이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인 심의평가부장을 제외하고도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공무원 포함) 정원이 18명인데도 심의평가부를 신설하면서

사무관 정원을 증원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또한 팀장 보직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팀에 직급이 낮은 팀장과 직급이

높은 팀원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일반직 보직 부여 원칙에 비추어 다소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기제공무원도 해당 직급이 부여되고 있고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체계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더불어 부장 직위를 장기간 겸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겸임 규정에 따라 기본

2년과 추가 2년을 포함하여 총 4년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무관

정원 및 현원이 한정되어 있어 임기제지방행정주사를 부장 직위에 임용하여 운영

하는 등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겸임

연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부장직위에 해당하는 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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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사무관이 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기제지방행정주사를 부장

직위에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도 겸임 연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

아울러 교통방송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재단화에 따른 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에서 도출된 방법을 통해 재단법인화20) 전

환과정 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

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교통방송의 재단법인화 후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팀장 보직, 임기제지방방송통신사무관 정원, 겸임 운영 등을 관련규정 및 조직

체계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0) 교통방송은 2019. 11월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범 진행 중(2019. 7. 18. “서울특별시 미디어재

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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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외부강의 등 미신고 및 겸직허가 업무 소홀 등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내 용

1. 외부강의 등 미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제정, 2016.

11. 30. 시행,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르

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

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21)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8. 8. 2. 전부개정·시행, 서울특별시규

칙, 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요청 명세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22)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2014. 11. 1.부터 2016. 3. 1.까지는 한시임기제8호로, 2016.

3. 2.부터 임기제지방행정서기보로 아나운서부에 재직 중인 '갑'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제27조를 위반하여 재직 중이던 2016. 2. 27.(토) “아나운서 공

감 아카데미”(아나운서 양성 학원)에서 신고하지 않은 외부강의를 1회 하였으며, 아

나운서부의 '을' 역시 2018. 3. 30. ‘A’대 성공학 특강, 2017. 3. 14.와

2017. 6. 23.에 <아나운서 말하기 특강> 작가 번개 등 신고하지 않은 외부강의

가 있었다.

21)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가’담당관)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

계 대상으로 명시

22) 2003. 5. 15. 제정 이후 2018. 8. 2. 전부개정 이전까지는 신고 의무 조항은 존재하나, 신고처가 ‘소속기관의

장’인 점만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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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강의 관련 소속기관 명칭·직위의 사적사용

「행동강령」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나운서부에 재직 중인 '갑'는, 「행동강령」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위반하여 2019. 3. 18. 감사일 현재23) “아나운서 공감 아카데미(아나운

서 양성 학원)” 홈페이지에 아나운서(MC)강사진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현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라고 현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가 공표·게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당 학원의 홈페이지를 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현직 아나운서의 강

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3. 외부강의등 신고자의 복무 관리

「2013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2013. 6. ○○○○부 발간)24) 제9장 복무

및 징계 바. 외부강의 항목에 따르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

성이 있어야 허용하며 외부강의 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

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출장 처리 가능하며(출장여비 지급 가능25)),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업무수

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하며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방송에서 외부강의를 신고한 직원들의 복무 처리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표 1】과 같이 출장·휴가 등 적절한 근태 명령을 득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3) 삭제요청을 하였다는 소명서 제출(’19. 3. 28.) 후 삭제 확인됨(’19. 5. 8.)

24) 「2018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2018. 9. 행정안전부 발간)에서도 내용은 동일하나, 제9장 사. 항목에 규정되

어 있음.

25) 단,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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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외부강의 시 근태 미처리 현황

성명 직급 부서 외부강의일자총사례금

(강의료)요청기관명 출장 휴가 비고

'을'임기제

행정6급‘마’과

’18.11.2.(금)

17~18:3050만 원 B대학교 無 無

'병'임기제

행정6급‘바’과 ’17.11.13.(금) 30만 원 C방송 無 無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4. 겸직허가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

11조(겸직 허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 영

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2018. 1. 10., ‘사’과-1208)에 따르

면,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

로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 유형 및 주요 사례”로 ‘○○

대학교 겸임교수, ○○대학원 시간강사, ○○교육원 강의교수 등의 강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방송 '가'국장 ‘정’(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은 1회성 강의가 아닌 한

학기 동안(총 45시간, ’18. 9. 1.~12. 21.)26)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에 대

해 2018. 8. 6. 외부강의 신고만 하고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에서는 외부강의 미신고 및 근태 미처리, 겸직허가 미실시와 관련해

서 직원들이 관련 규정·지침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신고 누락 등이 발생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제2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부강의 관련 소속기관 명칭·

직위의 사적사용에 관한 행위가 있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으며,

26) 주1회 x 회당 3시간 강의 x 15주 = 총 45시간(‘B’대학교 예술대학원 ▽▽▽영상전공 석사과정 **커뮤니케이션

론 2018년 2학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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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시 출장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겸직

허가 미실시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에게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① 앞으로 사전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수행하거나 근태처리를 누락하지 않

도록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관리와, 외부강의 관련 소속기관 명

칭·직위의 사적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주의)

②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

외부강의·겸직 관련 규정·지침에 대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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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내 용

교통방송에서는 실국별로 결원 발생 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고 있다. 이번 감사

기간(2019. 3. 12.~3. 25.) 중 제출한 2018년~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공고문에 채용(예정)인원 미명시 부적정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012호, 2018. 8. 23. 개정) 제8

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

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결원의 신

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응시자가 공고내용을 기준

으로 지원을 준비하게 되므로 채용과 관련된 채용예정인원 등 필수적인 정보는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3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공고문에 채용인원을 ○

명으로 공고하였고, 라디오 PD분야 채용의 경우는 계획수립 시부터 채용예정인원을 구

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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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채용건명 공고일자 채용분야 채용인원

서류심사합격자

면접위원

계 내부 외부

2018

tbs 교통방송

'가'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12.10.뉴스PD(TV 방송 연출

경력 3년 이상)

1 3 2 2 0

2018

tbs 교통방송

'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8.27.

제작보조-

팟캐스트

업로드

1 2 3 3 0

2018

tbs 교통방송

'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11.26.

제작보조-

팟캐스트

업로드

2 4 3 3 0

연도 채용건명 공고일자 채용분야계획서 상

채용 인원

공고문상

채용인원

최종

합격

인원

2018tbs 교통방송 '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2018. 8.27.

제작보조-팟캐스트업로드

1명 ○명 1명

2018tbs 교통방송 '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2018.11.26.

제작보조-팟캐스트업로드

2명 ○명 2명

2019tbs 교통방송 '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2019.1.10. ◎◎◎ PD ○명 ○명 1명

[표 1] 공고문에 채용(예정)인원 미명시 현황

※ 감사기간 제출한 자료 재구성

나. 면접위원 구성 운영 부적정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이하 “관리지침”이라고 한다)」(‘아’과

-2050, 2014. 2. 17.)에 따르면 특수한 자격, 경력요건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

여 면접위원을 3인 이상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50% 이상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6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채용부서의 부서장

및 직원 등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하거나 3명 미만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표 2]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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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채용건명 공고일자 채용분야 채용인원

서류심사합격자

면접위원

계 내부 외부

2018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9. 5. 국문기자 1 9 4 4 0

2018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11. 7. 국문기자 1 10 4 4 0

2019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9. 2. 1.TV작가

(TV 뉴스프로그램

등 경력 5년 이상)

1 3 2 1 1

※ 감사기간 제출한 감사자료 재구성

다. 서류전형 선발 기준 및 서류합격자 선발 업무 부적정

교통방송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에 대하여 심사방법 및 선발

인원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채용심사를 추진하여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사례를 살펴보면 ‘A’본부의 경우 2019년

100RC 업무 영어전문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응시자격 기

준 적합여부,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을 심사하여 자격요건 미달자는 배제하고 5

배수 이내로 선발인원을 정한다는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B’사업소의 경우 2017

년 기간제근로자(연구원)을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류심사채점표에 의거 채점하며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3배수 내외로 선

발인원을 결정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채용절차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표3]과 같이 9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에는 적

격여부 심사, 배수 결정 등 서류전형 선발인원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서류심사 과정

에서 서류전형 합격자인원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채용인원이 1명인 채용공고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인원이 정해진 기준 없이 채용

시마다 상이함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방송은 앞으로 채용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인원 기준을 정하여 채용절차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2018. 12. 10. '가'국 기간제근로자(뉴스PD, 디지털 PD, 조연출, 시사교

양 PD) 채용 관련 서류심사채점표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서류심사채점에 대한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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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채용건명 공고일자 채용분야채용예정인원

응시지원자수

서류전형합격자수

2018tbs 교통방송'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2018. 8. 27. 제작보조-

팟캐스트 업로드 1 3 2

2018

tbs 교통방송

'나'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11. 26. 제작보조-팟캐스트 업로드 2 4 4

2018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9. 5. 국문기자 1 19 9

2018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11. 7. 국문기자 1 28 10

2018

tbs 교통방송

'가'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12. 10.

뉴스PD(TV 방송 연출경력 3년 이상)

1 5 3

디지털콘텐츠 PD(방송 제작 경력3년 이상)

1 6 4

조연출 1 12 12시사교양 PD(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연출 경력5~10년)

1 17 4

2018

tbs 교통방송

'가'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 12. 17 방송업무지원 1 5 5

2019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9. 1. 9 국문기자 1 21 7

2019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9. 2. 1. TV 기자 3 18 11

2019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9. 2. 1.TV작가

(TV 뉴스 프로그램등 경력 5년 이상)

1 3 3

[표 3]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인원 현황

※ 감사기간 제출한 자료 재구성 제출한 자료 재구성

27) 교통방송에서는 서류심사는 2018. 12. 24.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서류심사채점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서류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고 답변함(2019.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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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응시자서류심사결과보고상합격여부

서류심사위원 개별 채점표 현황고득점 순으로

순위 재산정합격'다'국장'갑'

'라'부장'을'

'마'부장'병' 총점 평균 순위 합격여부

A 불합격 79 75 81 235 78 12 불합격B 불합격 73 68 64 205 68 15 불합격C 불합격 81 83 82 246 82 10 불합격D 불합격 82 85 88 255 85 9 합격E 합격 88 89 84 261 87 7 합격

F 불합격 80 77 80 237 79 11 불합격G 합격 88 92 97 277 92 4 합격H 합격 92 94 95 281 94 2 합격I 불합격 73 58 55 186 62 17 불합격J 불합격 74 75 78 227 76 13 불합격K 합격 86 88 88 262 87 7 합격L 합격 94 92 99 285 95 1 합격M 합격 87 91 86 264 88 6 합격N 합격 87 92 88 267 89 5 합격O 합격 91 89 99 279 93 3 합격P 합격 67 63 62 192 64 16 불합격

그리고 2018. 9. 5. '다'국 국문기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관련 서류심사

결과보고('다'국-6337, 2018.9.18.)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내부위원 3인('다'국장,

'라'부장, '마'부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응시자

19명 중 9명을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제출한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채점표를 기준으로 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표4]와 같이 서류심사결과보고서의 합격자 명단 중 ‘P’는 총 응

시자 19명 중 16위로 탈락대상자임에도 서류심사결과보고서에서는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교통방송은 각 서류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대상인 응시자 19명의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심사위원 합의로

면접대상자 선발인원수를 9명으로 하였으나, 채용담당자가 최고득점자부터 순차적

으로 합격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인식하여(64를 94로 인식) 16위

인 ‘P’ 응시자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28)

그 결과 채용담당자의 서류합격자 명단 작성과정에서의 업무소홀로 탈락대상자인

‘P’가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9위인 ‘D’가 면접심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9)

[표 4] 2018. 9. 5. '다'국 국문기자 채용 공고에 따른 서류합격자 명단현황

28) 2019. 6월 답변서에 따름29) 응시자 'P'는 면접심사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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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서류심사결과보고상합격여부

서류심사위원 개별 채점표 현황고득점 순으로

순위 재산정합격'다'국장'갑'

'라'부장'을'

'마'부장'병' 총점 평균 순위 합격여부

Q 불합격 76 73 79 228 76 13 불합격R 불합격 69 56 55 180 60 18 불합격S 불합격 미채점  - - - -

※ 감사기간 제출한 자료 재구성 제출한 자료 재구성

라. 경력직 자격요건 미충족자 채용

2019. 2. 1. tbs 교통방송 '다'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및 공고에 따르면

TV뉴스 프로그램 등 경력 5년 이상인 TV작가 1명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채용계획 및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격요건기준 미달 시 탈락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최종합격자인 '정'의 경우 이력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은 ◎

◎◎◎TV작가(2015. 8.~ 2016. 2.), ○○○○○작가(2016. 3.~ 2016. 8.), ◇

◇◇작가(2016. 9. ~2017. 3.), TV◆◆작가(2017. 4.~ 2018. 8.), □□□□작가

(2018. 8. ~2019. 1.)로 총 경력이 3년 6개월로 채용공고에 따른 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정'을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

쳐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채용됨으로써 경력직원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결과적으로 경력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교통방송에서는 경력검증을 통해 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서류심사 이전에 배제하였어야 하나, 채용담당자는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

서에 대해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후 내부위원 2인(당시 '갑' '다'국장, 채용예정분야 담당 ‘신’PD)으로 구성된 서류

심사에서도 '정'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국 기간제근로자 TV작가

서류심사결과보고('다'국-1032, 2019.2.12.) 결재권자는 1차 감독자 '을' '라'부장, 2

차 감독자 '갑' '다'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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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채용건명 공고일자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경력증명서발급기관(발급일자)

2018

tbs 교통방송'가'국

기간제근로자채용

2018.12.10.

000콘텐츠PD

(방송제작경력3년이상)

'기'·‘A’사 방송제작본부에서 경력증

명서 발급(2019.3.6.)

2019

tbs 교통방송‘가’국

기간제근로자채용

2019. 1. 17. OAP제작경력1년이상 ‘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발급(2019.3.6.)

· ㈜ ‘B’엔터테인먼트

(2017. 6. 1.~ 2018. 2. 1.)

· 주식회사‘C’미디어(2018. 10. 1.~)

※ 이력서상 경력

·‘D’(2017.6.1.~2018.5.10. 홈쇼핑)

·주식회사’C’미디어(2018.8.6.~2019.2,OAP)

한편 교통방송은 2018. 12. 10. 및 2019. 1. 17. 기간제근로자 경력직 채용

에 있어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서류에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채용공고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직 채용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자격 조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2018. 12. 10. 채용공고 중 디지털콘텐츠 PD분야 경력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응시자 '기'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고, 2019. 1. 17. OAP

분야 경력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응시자 ‘무’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면서 응시자로부

터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교통방송에서 제출한 ◎◎◎콘텐츠 PD 합격자인 '기'의 경우 경

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경력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AP 제작경력 1

년 이상 경력직 채용에 합격한 ‘무’의 경우 감사기간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와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기간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하였으며,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OAP분야 1년 이상 경력인지 여

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30)

[표 5] 기간제근로자 경력직 채용 관련 경력증명서 미제출 현황

※ 감사기간 제출한 자료 재구성 제출한 자료 재구성

30) 이와 관련 교통방송에서는 OAP분야 1년 이상 최종합격자 경력에 대하여 ‘T’플랜에서의 근

무는 인력파견업체인 (주)00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진행된 건이며, ‘T’플랜에서는 2018.2.1.이

후에는 계약 없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0미디어에서는 홈쇼핑 업체이나 OAP업

무를 하였으며, 2018.8.6.~2018.9.30.까지는 수습기간이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2019.6월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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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 1. 10. 라디오 PD 15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경력직

으로 채용공고하면서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로만 명시하였으며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은 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

여 최종합격자(‘경’)를 선발하였다.31)

마. 채용계획과 다르게 면접배점 비율 변경 부적정 및 업무경력평가 서류심사 불합리

교통방송은 국문기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9. 1. 8. tbs교통방송 '다'국 기간

제근로자 채용 계획(공고일자: 2019. 1. 9.)을 수립하면서 서류 및 면접심사방법은 기간

제근로자 채용부서장 등 심사위원(4인 이내, 외부심사위원 과반수)이 심사하고, 심사기준은

논술, 리포팅 능력, 면접인터뷰 항목으로 각 10점 만점이며, 면접배점(면접심사채점표)은

기사작성 50%, 리포팅 30%, 인터뷰 20%으로 하였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채용계획에 따라 심사 항목 및 배점비율에 따라 심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심사당일 면접심사위원간 합의에 따라 논술 60점, 리포팅 10점,

인터뷰 30점으로 변경하여 채용계획과 다르게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선발하였

다.

○ 면접심사위원(4명) : 내부위원 2명('을' '라'부장, ‘정’ ‘마’팀장)

외부위원 2명(‘무’ ‘B‘부국장, ‘기’ ‘C‘국장)

한편 교통방송은 위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채점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총 응시자 총 21명 중 7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발하면서 서류

심사채점표 심사항목을 업무경력(50점)과 업무관련성(50점)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교통방송은서류심사시심사채점표에따라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대하여 채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은 심사항목의 업무관련성(50점)은 창의성 10점, 협업가능성 10점,

직업정신 10점, 문장력 10점, 성실성 및 상황대처능력 10점으로 세부항목별로 점수부여

기준을 정하였으나, 업무경력 항목은 근무기간별 객관적인 점수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31) 이번 감사기간(2019. 3. 12.~3. 25.) 중 교통방송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발급기관:

00방송, 발급일자: 2019. 2. 28.)를 확인한 결과 경력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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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바. 외부 면접위원 보안각서 미제출

교통방송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에게 면접 보안

유지 및 응시자와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정보보호 대책 및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5차례의 채용공고시험에서 각 채용분야에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가한 13명의 외부 면접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에서는 2019. 2. 1. '다'국 기간제근로자 경력직 채용(TV작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을 선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방송분야 프리랜서 채용에 있어 작가, 연출, 조연출 직군의 경우 관련 업무를 시작한

연도를 1년차로 규정하고 다음 해 부터 2년차, 3년차의 경력방송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방송업계의 관행적, 통상적 절차이며, ‘O’협회, ‘P’작가협회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에서도 작가경력 산정은 관련업무 근무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

을 받은 바 있으며, 최종합격자 ‘정’의 경우 2015년도에 근무를 시작해 2019년도에 5

년차 경력 작가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는 '나'국과 '가'국에서 채용하는 경력직의 경우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대상자의 해당 근무와 관련한 이전 근무처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

정하고 있으며32), 위 공고를 진행한 '다'국의 경우에만 경력 산정 시 근무연차를 기준

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A’작가협회에 경력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교통방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근무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1개월 집필활동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등 집필한 일수와 상관없이 경력을 1개월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통방송 '다'국의 경력 산정은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의 일반

적인 경력 산정기준 및 방식에 상반되고, 교통방송이 말하는 방송업계의 관행은 채

32) 2019. 6월 답변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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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

또한, 교통방송의 주장대로 2015년 5개월, 2019년 1개월에 불과한 경력을

각각 1년으로 산정한다면, 특정 연도의 12개월의 경력이 다른 연도의 1개월의 경력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개월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경력기간을 가진 응시자가 경력기간 중 연도가 바뀐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받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통방송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교통방송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단계별 절차인 채용공고,

서류전형 심사, 면접전형 심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해당 담당자가 「서울특별시 기

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지적 이후 서류심사 시 경력 평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였

으며 향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다'국의 경력직을 채용할 경

우에는 만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 교통방송 대표이사는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계획을 준수하여 채용

업무를 추진하는 등 채용단계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채용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기준

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위원은 비밀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각

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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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나'과 '나'국 '가'국 ‘마’국 ‘바’국 ‘사’국 ‘아’국

46 11 3 3 13 11 4 1

구분

본부장(3) 1 - - - - - -

실장(4) 1 국장(5) 1 국장(5) 1 국장(5) 1 국장(5) 1 실장(5) 1 실장(5) 1

부장(5) 2 부장(5) 2 부장(5) 2 부장(5) 2 부장(5) 3 모니터용 3 -

과장 2 - - 취재기자 10 방송연결 1 - -

감 사 위 원 회

권 고

제 목 법인명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 대상자 과다 운영

관 계 기 관 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행정업무 효율증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6호(‘라’과-4023, 2006.3.15.) “서울시 이동전화

(휴대폰) 운영계획 통보”에 따르면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 대상을 시장단 및 국장

급간부, 과장, 국주무팀장, 과업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연락(‘라’과-26412, 2017. 7. 25.) “법인 휴대전화 업무처리 변

경안내)에 따르면 법인휴대전화 지원기준에 지원대상은 3급 실·본부·국장 이상, 4

급 부서장, 기타 긴급 특수 업무 목적 등으로 하였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이동전화 통신요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에서 통보한

기준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교통방송에서 2011. 2. 23. 수립한 “법인명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변

경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기관장, 실·국장, 부장, 과장 및 특수 업무담당자

등 총 46명으로 5급 상당 이하 직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1] 통신요금 지원 대상(2011. 2.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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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나'과 '나'국 '가'국 ‘마’국 ‘바’국 ‘사’국 ‘아’국

방송기획단 4 - - - 방송기술 4 - -

통신실 1 - - - 전산팀 1 - -

- - - - 송신소 1 - -

주: ( ) 직급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그리고 교통방송은 2011년 이동통신요금 지원계획 수립 이후 조직이 변경33)

되었음에도 그 이후 2019. 3. 18.까지 지원대상자 변경 등이 반영된 변경계획 없이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였다.

[표2] 통신요금 지원 대상(2019. 3. 18. 기준)

계 '나'과 '나'국 '가'국 '다'국 ‘자’국 ‘차’국

31 6 4 4 8 7 2

대표 1 국장 1 국장 1 국장 1 국장 1 국장 1

실장 1 부장 3 부장 3 부장 3 부장 4 부장 1

부장 3 - - 기자 4 방송연결 1 -

광고영업 1 - - - 방송기술 1 -

자료: 교통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19. 3. 18. 기준으로 교통방송의 법인명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

원대상자는 [표2]와 같이 총 31명이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요청하

지 않은 자 2명, 직무대리자 2명, 겸임 1명을 제외한 총 26명이었다.

이와 같이 교통방송에서는 [표1]과 같이 2011년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

대상자를 직위와 특수 업무 등으로 정하였으나 지원 대상 직위에는 해당하지만 직

무대리자를 제외하고 운영하는 등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방송과 동일한 사업소이면서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34)인 “A”과 “B”의

경우 시 기준에 따라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3명, 4명만을 지원하는 데 반해 교

통방송은 5급 상당 이상으로 확대하여 31명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형평

성에도 반하고 있다.

33) 2012. 3. 15.(3실 4국 15부→2실4국17부), 2012. 10. 25.(2실4국17부→2실4국18부)34)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

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따

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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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책임운영기관 현황 비교(2019. 1월 기준)

구 분 A B 교통방송

기관장 · 3급(개방형) · 3급(개방형) · 3급(개방형)

기구

· 2부 8과 1소 1관

- ‘C’연구소

- ‘D’박물관

· 2부 1관 6과

- ‘E’

· 2실 4국 18부

인력(정/현원) · 88명/89명 · 84명/74명 · 164명/163명

예산(’19년) · 14,796백만 원 · 12,518백만 원 · 44,049백만 원

통신요금 지원 대상 · 3명(4급 이상) · 4명(4급 이상) · 31명(5급 이상)

자료: 책임운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교통방송은 법인명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직제 및 업무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서울시 방침의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법인명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서울시 기준 및 타 책임운영기관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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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예산과목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교통방송('나'과, '다'국, ‘라’국, '가'국)

내 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물품관리 조례”)」 제60조 및 별표2의

물품의 분류에 따르면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과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모

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5조에는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35)(행정안전부 예규 29호, ’18. 3.

30.)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 있는 물품은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

용 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 차원에서 교체하는 경

우에는 집행할 수 있으나 시설장비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물품관리실무 책자(서울시 ‘마’과)에 따르면 내용연수 1년 이상, 10만 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의 폐기절차는 물품관리 조례 제71

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 동 조례 제73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로 비품 구매

하지만 교통방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서울

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5조 일상경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출예산과목을 위반하여

3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연혁별 예규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18.3.30.) -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18.1.1.) -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17.7.26.)

-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17.2.23.)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16.12.27.) -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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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일상경비 지급명령내용비품구매현황 물품대상

등록여부 보관 장소내역 금액(원)

‘16-09-01 방송용 소모품 구매 - 송출부 라벨프린터 231,000 ×  TV주조정실 

‘16-09-01 방송용소모품 구매 - 라디오기술부

라벨프린터 231,000 ×  13층 사무실

전화기 181,500 ×  공개홀 

헤드폰 5개 412,500 ×  4스튜디오

‘16-10-11 TV방송용 소모품 구입 헤드셋 3개 445,500 ×  TV 1,2,3 구조

‘16-12-02 TV방송용 소모품 구입사다리 660,000 ×  1스튜디오

충전식 앰프 693,000 ×  라디오공개홀 창고

‘16-12-08 방송용소모품 구매 - 라디오송출팀

디지털온도계 2개 440,000 ×  통합기계실

‘16-12-26 방송소모품 구매(송출부) 헤드폰 330,000 ×  중계용 13층 기계실 사물함

‘17-04-18 방송용소모품 구매(라디오기술부)

디지털온도계 2개 440,000 ×  1스튜디오 클린룸,

3스튜디오 클린룸

계 18개 4,064,500

소모품이 아닌 비품을 44개(7,839천 원) 구매하였으며, 이중 30개(6,167천 원)은 물

품관리시스템 등재를 누락하였다. 특히 외장하드 3개에 대해서는 정당한 불용물품 처리절

차의 이행 없이 고장으로 폐기 처리하여 현재 물품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

황이다.

<표1. 일상경비(사무관리비)로 비품 구매현황>

지급일자 일상경비 지급명령내용비품구매현황 물품관리

시스템등록여부

보관 장소내역 금액

'16-05-03'다'국 방송제작 소모품(외장하드)

구입비지급외장하드 3개 313,500 × 

고장으로

인한 폐기 

'17-04-04('나'과)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지급-‘A’몰

콘솔세트 174,000 ×  직원휴게실 

화장대세트 218,000 ×  직원휴게실

'17-12-19'다'국 방송제작 소모품(녹음기 등)

구입비지급

소니 녹음기 3개 1,203,000 ×   '다'국

조이트론 마이크 1개 59,000 ×  '다'국

신일가습기 3개 135,000 ×  '다'국

'18-07-05('나'과)사무공간조성을 위한

가구 구매비용지출

책상 4개 457,600 〇 '나'과 

라운드테이블 2개 202,400 〇 '나'과

서랍 4개 418,000 〇  '나'과

의자 4개 594,000 〇  '나'과

합계 26개 3,774,500

<표2. 일상경비(공공운영비)로 비품 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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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텔레비전 세트 제작 및 세트소모품 구매 시 비품 포함 구매

또한, 교통방송은 텔레비전 세트 제작용역을 시행하거나, 사무관리비를 일상경비로 교

부받아 세트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테이블 및 의자 등 24개(3,943천 원)의 일상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비품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를 누락하였으

며 특히 테이블 4개, 의자 3개에 대해서는 정당한 불용물품 처리절차의 이행 없이 폐기 처

리하여 현재 물품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 대부분 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가'국의 경우

◇◇◇◇ 세트는 개편에 따라 프로그램 콘셉트(Concept)가 바뀌면 새로 제작하여야

하며, 세트 설치 및 해체 등 과정에서 단기간(6개월~2년)에 파손되는 사례가 많아서 소

모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만약 이를 허

용할 경우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세트 변경 시, 파손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 테이블 및 의

자 등 비품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표3에서 보면 ’16년 구매한 테이블 및

의자가 현재 보관되지 않고 있으나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어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해

당 비품이 물품관리 조례가 규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불가 상태임이 확인되어 폐기

된 것인지,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물품 관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방송('가'국)에서 요구한 예외를 허용하면 물품 관리의 문

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각종 비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일상경비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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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일상경비 지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통방송('가'국)

내 용

교통방송(‘가’)에서는 ’16년~’18년 까지 텔레비전 세트 제작을 위해 총 57건,

209,342천 원을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

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서울시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시장방침-375, ’15. 12. 13.)」에 의거 연5회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 1천만 원 이하인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경우 일상경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교통방송(‘가’국)의 경우, 각종 TV세트 제작 업무가 연중 계속 되고 있으며 연간 세트제

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2016년에는 32,299천 원, 2017년에는 91,097천 원, 2018년

에는 85,946천 원으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개별 프로그램별 세트 제작시마다 각각 일상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

라 교통방송(‘가’국)의 연간 세트제작 등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였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방송의 용역계약 체결 평균 낙찰률36)을 고려하여도,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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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제작 시,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개별 프로그램별로 세트 제작 시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에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방송(‘가’국)은 ’16. 1. 1.~’18. 12. 31. 기간 중 개별 프로그램별로 방송

세트제작 등을 일상경비로 집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경비를 집행하였으며

<표1. 세트 제작 관련 일부 업체 대상 반복적 일상경비 집행 >

업 체 명 대표명 연도 집행건수 집행금액(원)

A 갑

계 41 133,162,200

2016 9 31,856,000

2017 15 50,363,500

2018 17 50,942,700

B 을

계 10 55,541,100

2017 6 34,225,300

2018 4 21,315,800

특히, ‘A’(대표 ‘을’)를 대상으로 한 일상경비 집행 건을 살펴보면 1건 당 집행금액은 1천

만 원 이하(최소 110천 원, 최대 9,998천 원)로 재무회계 규칙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

고 있지만, 동일 일자의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아래 표2과 같이 ’18. 12. 24.에

는 2건 14,998천 원, ’18. 12. 14.에는 2건 10,701천 원, ’16. 12. 29.에는 3건

14,399천 원을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감

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6) 교통방송 용역계약(1인 견적 수의계약 제외) 낙찰률 2016년 93.847%, 2017년 93.147%, 2018년 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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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동일일자 ‘A’ 대상 일상경비 집행 현황 >

연번

지 급 내 용 지출액(원)지급

명령일자

1 ****** 세트 제작비 지급 9,998,000 '18-12-24

2 ###### 세트 제작 및 용역비 지급 5,000,000 '18-12-24

3 @@@@@ 세트 제작비 지급 5,999,400 '18-12-14

4 %% 세트 바닥재 교체 비용 지급 4,701,400 '18-12-14

5 &&&&& 세트 및 소품 제작비 지급 6,160,000 '16-12-29

6 ☆☆☆☆ 세트 제작비 지급 4,895,000 '16-12-29

7 '$$$$ $$$$' 무대차 세트제작 및 장비임차 용역비 지급 3,344,000 '16-12-29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통방송은 방송세트는 프로그램별로 세트 제작이 결정될 때마다 콘셉트(Concept)에 따

라 건마다 비용의 편차가 크며 사전에 예측이 어려워 통합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상경비로

집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집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세트 제작이 대부분 정

규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송세트 제작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고 정

규 개편에 따른 세트 제작은 충분히 예측하여 통합 발주가 가능하며, 또한 실제 ’17년의

“$$$$ $$$$ 무대차 세트제작 및 장비임차 용역”의 경우 세트제작 및 장비 제작 물량이

일정하거나 유사하고 충분히 사전에 물량산출 및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계약

으로 발주하지 않고 8건 22,495천 원을 모두 ‘B’에 일상경비로 집행한 사실 등으로 미루

어 보았을 때, 사전에 제작 물량 등의 산출이 어려워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교통방송은 위 표2의 동일 일자 ‘A’대상 일상경비 집행에 대하여 프로그램이 상이하

여 계약일정이 별도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실제 준공

조서 확인 결과 대부분 계약 및 준공이 7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18. 12. 14. 집행한 2건

의 경우 계약일은 7일 격차, 준공일은 1일 격차이며 담당 PD가 0000급 ‘갑’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교통방송 ‘가’국은 충분히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상습적

으로 일상경비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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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는 앞으로 방송 세트 제작과 관련 연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감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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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관서 계좌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에서는「지방재정법」제34조 및「지방회계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보통예금계좌 및 공공

요금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를 개설․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9. 4. 19. 시행)」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지방

회계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제65조 제1항․「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서울특

별시규칙 제4201호, 2018.1.18.시행]」제6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제5항․제4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29호, 2018. 3.

30. 시행)」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납입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관서의 계좌 개설의 근거 규정이 없는 통장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보통예금 계좌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신용카드 결제

대금 계좌의 통장 잔액은 0원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계좌에 지난 회계연도의 잔

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통방송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보통예금 계좌는 공공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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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자발생액 407천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0천 원 외

원인미상의 잔액 1,719천 원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개설의 근거 규정이 없는 계좌를 개

설하여 관서의 포상금과 협찬광고비를 보관하고 있으며, 시 금고가 ‘P’은행에서 ‘Q’은행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공요금 자동이체계좌 등 총 7개 계좌에 7,403천 원을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7개 계좌 7,403천 원 가운데 1개 계좌 4,051천 원은 기관포

상금 수령용 통장이므로 세입조치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공계좌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는

7개 공공예금 계좌는 해지하고 6개 3,353천 원은 시 예산으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설의 근거 규정이 없는 공공예금 계좌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는 등 ‘공공예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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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라고 한다.)에서는「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시행 2019. 4. 17.)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와 「서

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01호, 시행 2018. 1. 18.) 제66조(세입세출

외현금의 반환절차) 제5항 및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지방재정

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

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

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

시켜야 한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 시 별표4의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천세 등 이자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

상 예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예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단예금으로 가입하여 수탁자의 반환요청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

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통방송에서는 ‘◇◇서울페스티벌 특집방송제작 행사예치금’ 2건 1,218천 원을

정기예금 또는 별단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반환기일

이 경과한 원천공제액 등 24건 3,098천 원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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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9건 1,522천 원에 대하여

귀속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출납부의 장부가액이 실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보다 34천 원 과다하게 기장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앞으로 수납 및 반환기록을 명확하게 남기고 「서울특별시 재무

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기 미반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는

반환기일이 경과한 원천공제액 등 24건 3,098천 원 중 보관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는 장기보관 내역하고 있는 8건 569천 원은 시 예산으로 환수처리하시고,(시정)

나머지 16건 2,529천 원은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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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근무지외 출장자 일비 미감액 및 식비 중복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 보수 등의 업

무지침」제9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19. 1. 25.)에 따라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제28조

(여비의 조정) 제1항 및「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

비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

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여비의 조정) 제1항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 3월 감사기간 중 표본으로 2018. 1. 1.~6. 30. 기간 중 ‘근무지외 법

인카드 사용 내역’ 과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교통방송에서는 ‘○○현장 취재’ 시 2018. 5. 9.~11.(3일간) 기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

하였으므로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하여 3명에게 총

9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현지 취재’ 시 2018. 2. 8.~25.(18일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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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00위원회에서 취재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택시비용은 ‘◎◎현지

취재’를 위한 제작비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였음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않아 2명

에게 총 4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그리고, ‘○○현장 취재’ 및 ‘◎◎현지 취재’를 위한 제작비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

비를 결재하였음에도 총 5명에게 58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통방송은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위배하여 총 5명에게 일비와 식비를 710천 원 과다 지급하였

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대표는 제작비가 취재 상 발생하는 실비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과다 지급한 여비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교통비 및 식비 등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이유

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는

과다 지급한 일비 및 식비 710천 원을 시 예산으로 환수처리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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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방송실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내 용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에서는 방송통신원들이 각자 분담된 현장

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한 교통정보를 방송프로그램과 연결하여 방송의 현장감과 생동감 창출

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지역방송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

고)․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4조․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7136호, 2019. 5. 16., 일부개정)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

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사용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

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방송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허

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붙임] ‘지역방송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과 같

이 지역방송실 총 8개소 중 ‘서남방송실’ 1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대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하는 등의 법적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도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방송실 총 8개소 중 2개소만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였고, 6개소는 물품으로 등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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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대표이사는 앞으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이사는

①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

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

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

다.(시정)

③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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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방송실 이름

(권역명)주소 및 위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 등

기간 허가권자 면적(㎡) 신고여부

서울

시내

1‘A’방송실

(미아상계권)서울시 ‘A’구

도로점용허가기간

1998. 7.1.~2000.

12. 31.(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가’구청장 13.5미신고

(도로점용허가 기간 경과)

2‘B’방송실

(은평일산권)서울시 ‘B’구 6M*3M

‘가’시설관

리공단(‘가’

‘나’과-134

90(2007.

11. 1.)

18 미신고

3‘C’방송실

(강남잠실권)서울시 ‘C’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

위)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1조(도시

계획시설에서의 개

발행위)

‘가’시설관

리공단(‘가’

‘나’과-101

25(2005.

11. 21.)

4‘D’방송실

(강서영등포권)서울시 ‘D’구 - - 18

신고완료

존치기한 2020.12.31.까지

(건축법 제20조)_‘바’구 건

축과557(2019. 1. 8.)

서울

외곽

5‘E’방송실

(인천김포권)‘’E’광역시 ‘F’구

도로점용허가

3M*5M

2002.6~2004.6

‘나’구청장 15미신고

(도로점용허가 기간 경과)

6‘F’방송실

(과천수원권)‘G’도 ‘H’시 ‘I’구

1908.01.01.~2002

.12.31.

‘다’구청

‘라’과

관리계

31-7513,

7481

18 〃

7‘G’방송실

(구리의정부권)‘E’도 ‘J’시

2018.08.01.~2021

.07.31.

(2018.7.18.)

‘마’ 18

미협의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관할 시장과 협의 필요)

8

‘H’방송실

(성남분당권)

※이동통신

중계시설

‘E’도 ‘K’시 ‘L’구 - - 24 미신고(허가기간 경과)

[붙임]

지역방송실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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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도서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은 2012. 10. 26. 개관하여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 자

료의 열람, 대출, 반납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르면 자료의 대출

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독촉통지를 이메일, 휴대폰,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하고 해당 반납독촉통지는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발송한다고 하면서 해당 조치 후 180일 이상 연체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납독촉 통지서를 우편발송37)하고 미반납 시 180일 후 1회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38)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규정 제4조에서 대출자료 중 미 회수된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과 자료의

훼·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37) 반납독촉 통지서 우편발송을 2014. 6월부터 시행함(2014. 6. 3. “장기 도서연체자 반납독촉 추진계획”)

38)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

상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 3. 제19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에도 회수가 안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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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연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 명 가격(원) 비고

1 EM4379 859.7 2009-12-2 휘발유통과 성냥을 꿈꾼 소녀 13,000

’17.3. 21.

위원회

결정

2 EM9182 813.6 2001-12 아리랑: 조정래 대하소설.2.제1부 8,000

3 EM9183 813.6 2001-11 아리랑: 조정래 대하소설.1.제1부 8,000

4 EM109593 833.6 2012-1211 도쿠가와 이에야스.11.두견새 8,000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도서관자료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별표1] 3. 자료의 보존기준으로 “기관의 특성 등 기타의 사유로

보존해야할 자료”는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자료의 폐기나 제적 시에는 [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별표3] 4.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는 제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위원회에서 자료의 훼·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결정과 회수불능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는 제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심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제적 불가 훼·오손 도서 보존 부적정

서울도서관의 2017. 4. 5. “2017년 상반기 자료선정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

면 같은 해 3. 21.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면서 훼·오손 도서 194권 중 7권은 절

판의 사유로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17. 10. 24. “2017

년 5차 자료선정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같은 해 10. 13.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면서 훼·오손 도서 239권 중 10권은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보존서고에 보존하기로 한 [표1]의 도서 17권을

확인한 결과 서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울도서관에서는 언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표1] 훼·오손 도서 중 제적 불가(절판) 도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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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 명 가격(원) 비고

5 EM107729 813.7 2007-31 새의 선물 8,500

6 EM109555 833.6 2003-11 해변의 카프카. 상 9,000

7 EM234593 656 2014-73 세계 거장의 드로잉 컨셉북 48,000

8 EM11436 004.76 2012-11 Photoshop CS3 알찬 예제로 쉽게 배우기 25,000

’17.10.13.

위원회

결정

9 EM10451 029.4 2011-3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 14,000

10 EM202364 320.4 2013-1973 3 만화 경제 교과서 .3 ,함께 풀어 나갈 경제 문제 9,800

11 EM3933 325.099 2009-1 미래의 아이콘을 꿈꾸는 세계 청소년의 롤모델 12,000

12 EM18093 327.87 2012-18 (세상에서 제일 쉬운) 땅투자 여행 13,000

13 EM18757 327.87 2012-24 부동산 성공 법칙 16,000

14 EM48878 440 2012-1 2 스티븐 호킹의 우주과학 학습만화.02,달의 비밀 9,800

15 EM48879 440 2012-1 2 스티븐 호킹의 우주과학 학습만화.02,달의 비밀 9,800

16 EM26631 443.1 2012-24 별 :우주의 신화,137억년의 이야기 28,000

17 EM24540 481.634 2012-3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효소 이야기 15,000

연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 명 저 자 가격(원) 제적사유

1 EM7897 813.7 2010-43 4 연록흔. 4, 고원에 맺은 소설 갑 9,800 훼·오손

2 EM28353 747 2012-87 14살 허당 유학생 영어 정복기 을 13,000 훼·오손

3 EM1798 859.82 2012-1 스노우맨:요 네스뵈 장편소설 병 14,800 훼·오손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제적도서 선정 및 전산자료 정리 소홀

서울도서관의 2017. 4. 5. “2017년 상반기 자료선정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

면 같은 해 3. 21.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면서 훼·오손 도서 194권 중 절판

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7권을 제외한 187권은 폐기 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

였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제적된 도서의 열람 신청 등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적된 도서를 즉시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정리

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7권을 전산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표2] 2017. 3. 21.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자료관리시스템 미정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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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 명 저 자 가격(원) 제적사유

4 EM27889 747.08 2012-1 47 셰익스피어 이야기. 47 정 4,500 훼·오손

5 EM125119 911.05 2014-53 선비의 아내:조선 여성들의 ···· 무 15,000 훼·오손

6 EM53422 981.102 2012-154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1000 기 35,000 훼·오손

7 EM230598 596.9 2014-1 도쿄, 그 카페 좋더라 경 12,000 훼·오손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8. 3. 22. “2018년 상반기 자료선정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같

은 해 3. 13.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면서 훼·오손, 소재불명, 장기연체 도서 66

권을 제적 및 폐기 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제적 및 폐기 도서의 열람 신청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적된 도서를 즉시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정리

하여야 함에도 [표3]과 같이 12권을 전산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표3] 2018. 3. 13.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자료관리시스템 미정리 내역

연번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 명 저자 가격 제적사유 비 고

1 EM200629 594.5 2013-224 料理屋の茶懐石料理 갑 ¥4300 훼·오손

2 EM182885 639 2013-1 Package and p.o.p 을 $21.14 훼·오손 절판(보존)

3 EM204080 747 2014-1 1 Unit 1-15 .Book 1 병 가격불명 훼·오손

4 EM204990 540.7 2014-1 Architect?:a candid 정 가격불명 훼·오손

5 EM243327 859.7 2014-2 Hundred-Year-Old 무 £8.99 훼·오손

6 EM204847 843 2014-1125 2 Cat among the 기 $3.50 훼·오손

7 EM184570 892.94 2013-1 고독과 친밀 사이 경 20,000원 소재불명

8 EM201647 594.5 2013-39 わかりやすい真空調理レ 신 ¥3800 소재불명

9 EM270112 322 2015-2 age of sustainable 임 $34.95 소재불명

10 EM156734 336.24 2012-14 청춘 착취자들 계 15,000원 장기연체 ’18. 3. 7.반납

11 EM197710 337 2013-148 2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갑 16,500원 장기연체 ’18. 3. 7.반납

12 EM227620 337.0942 2014-1 (미국 전쟁사 속) 여성 을 20,000원 장기연체’18. 3. 7.반납

’18.4.25.재구입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3]의 연번 2는 절판된 도서로 보존도서에 해당하며 연번 10~12의

경우 도서가 2018. 3. 7. 반납되었음에도 같은 해 3. 13. 제적하는 것으로 위원

회 심의 목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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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서울도서관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시 해당 담

당자는 필수로 참석하고 각 자료실에서 심의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또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별도의 폐기제적 결과보고를 시행하고 시스템

처리와 물리적 관리현황을 재확인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후 절판 등의 사유로 제적이 불가

한 것으로 결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보존을 철저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시기 바라며(주의)

훼·오손 및 장기연체로 제적결정 된 도서에 대해 감사기간 중 자료관리시스템에

전산정리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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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도서 대출 후 미반납 이용자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은 2012. 10. 26. 개관하여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 자

료의 열람, 대출, 반납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르면 자료의 대출

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반납독촉통지를 이메일, 휴대폰, 전화, 우편 등을 통

하여 발송하고 해당 반납독촉통지는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까지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발송한다고 하면서 해당 조치 후 180일 이상 연체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납

독촉 통지서를 우편발송39)하고 미반납 시 180일 후 1회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권당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제21조에 따르면 도서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40)으로 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반납독촉 통지서 우편발송을 2014. 6월부터 시행함(2014. 6. 3. “장기 도서연체자 반납독촉 추진계획”)

40)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 요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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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제7조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의한 반납독촉 통지서의 조치 후 미반납 이용자(360일

이상 연체)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대출 자료의 미반납 도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서를

제적하였다 하더라도 미반납 이용자가 대출한 도서가 훼손·망실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반납 또는 변상을 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1] 180일 이상 미반납 현황 및 회수율(2019. 3. 29. 기준)

연도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0월

미반납(권) 1,933 417 373 340 262 255 286

회수율(%) - - -¹⁾ 15.2 20 10.8 14.3

변상(권) 1,090 180 190 203 182 186 149

주: 변상(권) 자료는 연체 일수와 관계없이 발췌된 자료임

주1): 2014.6월부터 반납독촉 통지 실시로 2015년부터 작성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그러나 서울도서관에서는 2012. 10. 26. 개관 이후 2014. 6월에야 관련 규

정에 따라 미반납 이용자(180일 이상 연체자)에게 반납독촉통지를 시행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2회 반납독촉통지를 하고는 더 이상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도서관에서는 미반납 이용자가 스스로 변상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울도서관

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도서 회수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감사 기간 중 미반납 이용자를 확인한 결과 회원정보가 서울시 공무원인 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중 1명은 2013. 10. 10. 도서를 대출 한 후 장기간 반

납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근무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연락처가 잘못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용불능자료”로 분류하였으며

2018. 10. 25. 도서를 제적 처리하고 재구입하는 등 [표2]와 같이 총 4명의 서울

시 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도서를 제적처리하고 재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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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서울시 공무원 미반납 이용자 내역

연번 성 명 서 명 출판년 가격(원) 대출일자 제적일자 현 근무처 비 고

1 갑 칼 세이건이 인류에게 2001 13,000 2013.10.10. 2018.10.25. ‘가’구 재구입

2 을 브로커 2012 12,800 2014.01.19. 2018.10.25. ‘나’국 재구입

3 병 왜?나보다못한여자가더! 2015 12,000 2015.07.07. 2018.12.13. ‘다’국 재구입

4 정 정책홍보 잘하는 법 2015 16,000 2017.01.25. 2018.12.17. ‘라’ 재구입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서울도서관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장기 연체 시작 기점을 180일에

서 90일로 앞당기고 반납독촉 통지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반납회수율을 높이

고 장기연체 방지를 위한 도서관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연락이 가능한 데도 소극적인 조치로 대출 도서에 대

한 반납 또는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

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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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운영기관)

도서관명칭(개관년도)

보유 장서(`17.12.31.기준)

최근 실시기간(주기)

장서점검대상

휴관여부(기간)

비고

‘가’광역시(‘가’시교육청)

‘가’광역시립중앙도서관 637,673*

`18. 9. 10.

~11. 30.

(2년)

약 630,000 X

`18.9.10.약 150,000점에 대하여 장서점검 실시- 그 외 보존서고 및분관 등은 정기 휴관일 등에 실시

‘나’광역시(‘나’광역시)

‘나’광역시‘나’도서관

421,076

`18. 10. 8.

~10. 17.

(3년)

약 430,000O

(̀ 18. 10.8.~10. 17.)

일부도서제외- 보존서고에 소장 중인일제강점기시절 도서- 1940~1950년대에발간된 기증 도서- 고서적 등

* 중앙도서관 분관 및 소관 작은 도서관 보유 장서를 모두 포함한 보유 장서임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열람실내 소장 자료에 대한 장서점검 미실시 등 장서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은 도서 및 DVD 등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점검 등 장서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르면 장서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장서점검 계획은 도서관 업무계획에 준하여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A’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인 ‘가’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경우 2018. 9. 10. 정기

휴관일41)에 보존서고가 아닌 일반자료실에서 보관 중인 약 150,000점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서점검을 비롯하여 2018. 9. 10.~11. 30. 기간 중 소장하고 있는 자료 약

630,000점(일부자료 제외)에 대하여 정기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별도 휴관 없이 장서점검

을 실시·완료하는 등 최근 2년간 ‘가’광역시 및 ‘나’광역시(‘나’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표 1】과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1】‘가’광역시립중앙도서관 및 ‘나’광역시 ‘나’도서관 장서점검 실시 현황(단위: 점)

41) 2018년 당시에는 둘째, 넷째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 이었고, 2019년부터는 정기 휴관일이 첫째, 셋째 월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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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장 자료

(`18.12.31.현재)

계획수립여부

실시여부결과보고여부

실시 결과해당보존서고

해당자료실

서울도서관 전체(A+B) 427,369 X O X X

소계(A) 200,805

일반자료실1 60,052 X O X X

일반자료실2 56,720 X O X X

디지털자료실 12,629O

‘가’과-2045(`16.3.14.)

O OO

‘가’과-2506(`16.3.29.)

175점 변경-소재불명16, 장서점검 누락자료 확인 5, 소장처 변경37, 바코드 재 인쇄 2, 자료상태 변경 4, 소재파악 확인자료 7, 재정리 104 등

서울자료실 37,942 X O X X

세계자료실 23,098 X O X X

장애인자료실 10,364 X O X X

소계(B) 226,564

보존서고 등 226,564 X O - X

따라서 서울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도서관 업무계획이 매년 수립되는 점 및 타 지역대표

도서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장서점검 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여야 했다.

서울도서관은 2016. 3. 14. ‘사’과에서 디지털자료실 소장 자료에 대한 장서점검계획

(‘아’과-2045)을 수립하여 같은 해 2. 15.~3. 30. 소장 자료 중 이용 가능한 10,136점

을 대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3. 29. 그 결과를 보고(‘자’과-2506)하였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은 위 ‘사’과에서 10,136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서점검을 제외하고는

2016. 1.부터 2019. 4.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소장 자료 약 427,000점

(2018. 12. 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는 장서점검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서울도서관 소장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휴관

이 불가피하고 휴관은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상기 같은 기간 중 일반열람실 등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장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보존서고 자료 약 226,000점에

대해서는 별도 장서점검 계획 없이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부분적인 장서점검을 실시하였

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일반열람실 등에 보관된 자료 약 200,000점을 포함한 소장 자료 전체에 대하

여 장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체계적인 장서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2】서울도서관의 장서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현황(`16. 1.~`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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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도서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존서고로 자료이관 등의 장서점검 사항에 대해

서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020년 예산에 장서점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에

장서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서울도서관 소장

자료 전체에 대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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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A’부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이

하 ‘‘A’부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을 추진하되, 2018년까지 10만 독서동아리 결성지원을 통한 150만 독서인구 확산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하고 있다42).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독서동아리 활성

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2018년도(`17년 실적) 독서동아리 실태 조사 미실시

위 문체부 기본계획에 근거한 서울도서관의 「2017년 서울시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2017. 1. 26. ‘가’과-1155) 등 서울도서관에서 매년 수립하는 「서울시 독서문화진흥 시

행계획」(이하 ‘서울시 시행계획’이라 함)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독서동아리로 하

되, 독서동아리 운영 및 지원 실태 조사(비예산)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은 2017년의 경우 2017. 1. 6.~1. 27. 기간 동안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등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1,439개의 독서동아리가 운영 중인 것

을 확인한 후 같은 해 4. 3. 「2016 서울시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가’과-3692)

하면서 ‘나’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도서관의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8. 6. 23. ‘가’과-4177)에 따르면

2022년까지 독서동아리 3,000개를 발굴하되, 2018년에는 1,600개를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2) 2019년 4월 수립한 ‘A’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도 ‘함께 하는 독서 공동체 확산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고, 학교·직장․도서관 활동 동아리 및 자발적 동아리를 연계하는 독서동아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독서동아리 및 독서공동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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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도서관은 2018년의 경우에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시 시행계획 등에 따라 독서동아리 운영 및 지원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은 2018년의 경우 2018. 1. 17. ‘A’부 기본계획 등에 따라 「

2018 서울시 독서토론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가’과-558)을 수립하면서 같은 해 1월

중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파악한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관리

여부 및 운영형태 등 독서동아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실태 파악

등 시급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비예산 사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로 독서동아리 실태 조사를 미루어 오다가 같은 해 4월부터는 독서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

사업이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접수43)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9. 4. 감사일 현재까지 독서동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였다.

그 결과 사업 추진 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할 실태 조사 없이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31. 기준으로 1,439개의 독서동아리 현황만 파악되

었을 뿐 2019. 4. 감사일 현재 서울시내 독서동아리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지 않

음에 따라 1,600개의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2018년도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 서울도서관 자체 독서동아리 미운영

‘A’부의 「2018년도(`17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에 따르면 독서동아리 운

영 및 활성화 실적(30점)을 공공도서관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나’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인 ‘나’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전용 독서동아리실은 보유

하고 있지 않으나, 2019. 4. 감사일 현재 5개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동아

리 활성화를 위해 월1회 모임 시 도서관내 회의장소 제공 및 소량의 다과지원과 같이 운영

을 지원하는 등 【표 1】과 같이 4개 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최고 9개에서 최저 5개

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43) 독서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 사업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기간(`18. 2. 12.~3. 23.) 중접수되어 1․2차 심사 및 시민투표를 거쳐 2018년 9월 최종 선정된 후 2019년 예산에 반영됨(사업명:공유플랫폼을 위한 ‘’D’人독서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시민참여), 예산액: 150,44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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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운영기관)

도서관명칭(개관년도)

운영개수전용동아리실보유여부

지원내용 비고

‘나’광역시(대구시교육청)

‘나’광역시립중앙도서관

5 X 시설제공소량의 다과제공 등

‘마’광역시(‘마광역시)

‘마광역시‘마’도서관

5* O시설제공

운영지원 등

‘바광역시‘바’광역시립‘바’도서관

9 O시설제공

회원모집 도움 등

독서 활동을 하지 않는문화동아리(서예, 한국화 등) 3개 운영

‘사’광역시 ‘사’도서관 7 O도서구입, 연1회

문학기행, 강사지원등

* ***도서관의 경우 독서회 1개를 포함하여 총 5개임

구분2015년A

2016년 2017년비고

B 감소율(A-B)/A

C 감소율(A-C)/A

전국방문자 288,008 279,248 3.0% 261,103 9.3%

대출도서 148,361 130,769 11.9% 121,528 18.1%

서울도서관

방문자 1,842,986 1,148,307 37.7% 1,044,810 43.3%

대출도서 327,179 322,821 1.3% 311,855 4.7%

성인 독서율 65.3% - - 59.9%감소율(A-C) 조사주기는

격년임5.4%p

【표 1】4대 광역시44) 지역대표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 현황(`19. 4. 현재)

한편 ‘A’부의 「2018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도

서관 1관당 방문자수는 2015년 288,008명에서 2017년 261,103명으로 9.3%(`15년

대비. 이하 동일) 감소하였고, 대출도서권수는 같은 기간 148,361권에서 121,528권으로

18.1% 감소하였으며, 서울도서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방문자수는 1,842,986명에서

1,044,810명으로 43,3%, 대출도서권수는 327,179권에서 311,855권으로 4,7%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A’부의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

(`16년 10월~`17년 9월) 동안 종이책45)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비율은 59.9%로 지난

2015년(65.3%)에 비해 성인 독서율이 5.4%p 하락하였다.

【표 2】공공도서관 통계조사 및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15년~`17년) (단위: 명)

44) ‘다’광역시의 경우 설립예정(2018년 말 현재)이고, ‘라’광역시의 경우 2018년 4월 개관으로 제외함.

45) 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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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서동아리 결성지원을 통해 독서인구 확산코자 하는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기본 취지,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타 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 사례, 도서관 방문자수․대출

도서권수 및 성인 독서율 하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도서관에서도 독서동아

리 활성화 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독서동아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주관하면서도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2019. 4.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A’부의 2018년도(`17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독서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실적이 최하점인 0점을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도서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새로운 대표도서관 설립에 따라 개별도서관

운영보다 대표도서관 역할을 통한 서울시 차원의 독서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지향하는 바, 단

일 도서관사업보다 정책추진의 효과성, 실효성 차원에서 독서동아리 사업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고, 2016년부터 서울시 독서동아리 개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현재 서울도서관에

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저해되었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도서관의 독서동아리 미운영으로 인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저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지위도 아울러 겸하고 있는바, ‘A’부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동아리 활성

화 사업은 공공도서관 등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 예외라

고 볼 수 없고, ‘A’부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서울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도 독서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서울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서 직접 독서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하므로 서울

도서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감사결과는 수용하면서 2019년 5월 현재 서울시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용역 입

찰 추진 중이며, 향후 계약 체결 및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서울도서관은 서울대표도서관

으로서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독서동아리 관련 정책 방향 제시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

히 할 것이며, 내년도 독서동아리 예산 확충 및 서울도서관의 독서동아리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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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① 독서동아리 실태 조사 미실시 등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독

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주의)

② ‘A’부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및 「서울시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등에 따라 서울도

서관 자체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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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권 고

제 목 사서교육훈련과정 교육 이수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반납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서관법」제1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A'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

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A'도서관은 도서관 직원

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

항에 따르면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 서울도서관 직원 현황

합계

일 반 직

행정 전산 사서통신

(6급)

건축

(6급)

건축

(7급)

사무운영(7급)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39 7 1 1 3 2 3 2 1 25 2 6 9 2 6 1 1 1 1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한편 국립'A'도서관의 2019년 사서교육훈련에는 교육 형태를 집합교육, 이러닝

교육(모바일 과정 포함), 찾아가는 사서교육, 교육기관 간 협력교육으로 하고 있으

며 교육훈련 대상자를 [표2]와 같이 하고 있다.

[표2] 교육훈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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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자

국가공무원

국립’A’도서관, B도서관, 법원도서관 소속 사서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사서직공무원(전문도서관)

국립대학(교) 및 각종 학교 소속 사서직 공무원(대학도서관)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지방공공도서관)

기타 도서관직원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자료실 소속 직원(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소속 직원

초·중·고교 사서교사 등(공/사립 학교도서관)

작은 도서관 직원 등

자료: 국립'A'도서관, 2019년도 사서교육훈련계획

따라서 서울도서관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국립‘A’도서관이 운영하는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 직원 총 25명 중 ‘갑’의 경우 2

012. 9. 28.부터 서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국립'A'도

서관이 운영하는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서직을 제외한 행

정·전산·통신직 등 기타 도서관 직원 14명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전산·통신직 등 기타 도서관 직원 14명은 서울도서관에

인사발령 받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훈련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 후 빠른 기간 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미이수한 직원의 경우 금년 중 이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서직을 제외한 도서관 직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5년이 경과한

직원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립'A'도서관 교육훈련 대상에도 사서직 공무원이 아닌 기타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도 교육훈련이 마련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5년 이내에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도 무방하지만 도서관 근무를 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사서교육

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위 지적사항과 같이 국립'A'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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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사서직을 제외한 기타 도서관직원도 전입 후 빠른 기간 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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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도서관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이수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반납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46)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의 연면적은 9,943㎡이다.

[표1] 서물도서관 시설물 현황

층 별 면적(㎡)주요 시설

서비스 시설 사무 시설

지상 4층 1,710.82 세계자료실, 사서교육장 가과, 나과, 다과

지상 3층 1,725.46서울자료실,

옛 시장실, 서울기록문화관라과, 마과(2)

지상 2층 1,539.38 일반자료실 2, 디지털자료실, 안내데스크 바과(1)

지상 1층 1,864.57일반자료실 1, 기획전시실,

장애인자료실(대면낭독실, 수화영상실)사과

지하3층~4층 3,103.06 일반(보존)서고, 창고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47)은 다

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46)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47)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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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담당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도서관에서는 2012.10.26. 개관이후 2016.8.25.까지 시설물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2016. 8. 26. 이후 관리 책임자부터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2] 시설물 관리 책임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이수여부 현황(2015년 이후)

연번 직 급 성 명 관리자 지정기간 교육일자 이수시간

1 000급 갑 ~’15.01.22. × -

2 000급 을 ’15.01.23.~’15.07.12. × -

3 000급 병 ’15.07.13.~’16.01.07. × -

4 000급 정 ’16.01.08.~’16.08.25. × -

5 000급 무 ’16.08.26.~’17.01.17. ’16.10.25. 6시간

6 000급 기 ’17.01.18.~현재 ’17.09.26. 6시간

자료: 서울도서관 제출자료

관계기관 의견

서울도서관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도 시설물 담당자 변경 시 실

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즉시 이수하겠다고 하면서 도서관 개관이후 2016. 8월까

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은 2016. 8. 26. 이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이

수하고 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와 서울 시내 타 도서관 전파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도서관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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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전자책 홈페이지(이하 ‘누리집’) 대출통계 누락 미복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에서는 시민의 전자책 이용편의를 위하여 ‘㈜E’와 ‘전자책 누리집48) 디자

인 기능 개선 용역’(이하 ‘누리집 기능 개선 용역’라고 한다.)을 금20,600천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2016. 12. 9. 체결하고 2016. 12. 29.에 준공하였다.

서울도서관에서는 [붙임] ‘통합 전자책 ’16~’19. 3월까지 대출 통계 및 ’17. 2월 대출

통계 누락 현황’과 같이 2017. 2월 ‘누리집 개선 용역’ 관련 공식 앱 업데이트 작업 중 누

리집과 앱에 오류장애 현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2017. 2. 1.부터 2. 28.까지의 대출통

계가 2,603건으로 전월 대비 4,388건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대출통계의 일부 자료가 누

락되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은 2017. 2월 발생한 대출통계 누락 등은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복구

하여야 했음에도 복구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장은 2017년 2월 당시 대출통계에 누락된 부분도 남아있는 기존

전자책홈페이지 DB백업자료와 대조를 통하여 통계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통계데

이터를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누락된 대출통계자료를 복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8) 누리집: ‘홈페이지’의 순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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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출 통계 2017년 대출 통계2017. 2월 대출 통계

누락 세부현황

2018~2019.

3월까지 대출 통계

구분 대출건수 구분 대출건수 구분 대출건수 구분 대출건수

2016-01 9,676 2017-01 6991 2017-02-01 253 2018-01 6,166

2016-02 9,798 2017-02 2,603 2017-02-02 229 2018-02 5,147

2016-03 9,146 2017-03 4314 2017-02-03 240 2018-03 5,819

2016-04 8,112 2017-04 4135 2017-02-04 219 2018-04 5,390

2016-05 8,029 2017-05 4549 2017-02-05 201 2018-05 5,962

2016-06 8,050 2017-06 4449 2017-02-06 259 2018-06 4,903

2016-07 7,695 2017-07 4485 2017-02-07 5 2018-07 5,497

2016-08 7,635 2017-08 4702 2017-02-08 1 2018-08 5,759

2016-09 6,975 2017-09 4165 2017-02-21 99 2018-09 4,785

2016-10 6,366 2017-10 4528 2017-02-22 172 2018-10 5,285

2016-11 6,098 2017-11 5040 2017-02-23 182 2018-11 5,205

2016-12 6,055 2017-12 5618 2017-02-24 155 2018-12 5,099

총합 93,635 총합 55,579 2017-02-25 151 총합 65,017

2017-02-26 139

2017-02-27 155 2019-01 5,904

2017-02-28 143 2019-02 4,061

총합 2,603 2019-03 3,079총합 13,044

[붙임]

통합 전자책 ’16~’19. 3월까지 대출 통계 및 ’17. 2월 대출 통계 누락 현황

2016. 1. 1.~2019. 3. 31.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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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소장형49) 전자책의통합‘불법복제방지기술(DRM50))’ 적용관련대출중지절차등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출판․유통하는 회사(이하 ‘유통사’라고 한다.)마다 다른 ‘불

법복제 방지기술’(이하 ‘DRM’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DRM을 이용한 대출 서비

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서울도서관 국내전자책 통합DRM 구매 계획,

[’가‘과-6295(’18. 10. 23.)]’에 따라 2018. 11. 29. 통합DRM을 구매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4조(책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

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2018. 7. 23.)」제3조(자료

선정위원회)․제4조(위원회 기능)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 등 장서개발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서울도서관에서는 자료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 운영 및 대출 정

책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도서관은 2018. 12. 31.현재 기준으로 총 4개(A, B, C, D)의 유통사로부터 소장

형 전자책 총 11,908점을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전자책 목록을 선정

하여 구독하는 방식인 구독형 전자책을 2018. 12. 31. 현재 기준 6,762점을 ㈜E와 계

49) 소장형: 유통사로부터 전자책 소유권을 구매, 영구 서비스하는 방식

50)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 기술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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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전자책 유통사들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고유의 DRM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

들이 전자책을 열람하려면 각 유통사의 DRM과 연동되는 전자책 뷰어를 설치해야하는 불

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장형 전자책을 납품했던 4개[A, B, C, D] 유통사에게 기

존에 납품을 완료한 전자책에 대하여 서울도서관에서 지정한 통합DRM을 적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에서는 2019. 4월 감사일 현재 [붙임] ‘구독형 및 소장형 전자책 자료

및 통합DRM 적용 현황’과 같이 서울도서관의 요청을 수용한 2개 유통사(E,F)와는 2018.

11. 29.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납품한 전자책에 통합DRM을 적용한 전자책을 다시

납품받아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 유통사(A, B)가 서울도서관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소장형 전자책 11,908점 가운데 7,421점(구입가격: 약 209백만 원)은 대

출서비스를 중지한 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전자책의

대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장은 당초 통합DRM 적용 계획 단계에서는 각 유통사에서 긍정

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전자책이 통합DRM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서울도서관 자료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출중지

를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출중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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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합DRM 적용 현황 유통사 명 자료 현황

소장형

미적용

A 3,153

B 4,268

소계 7,421

적용

C 2,274

D 2,213

소계 4,487

총계 11,908

구독형 적용 E 6,762

총계 18,670

[붙임]

구독형 및 소장형 전자책 자료 및 통합DRM 적용 현황

2018. 12. 31.현재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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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장서 점검기 미활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에서는 2012. 10. 26. 개관을 대비하여 ‘서울도서관 전산 사무장비 구매

설치 사업’을 ㈜A 외 1개 업체와 계약하고, 총 86종 1,449백만 원의 전산 장비를

2012. 11. 22. 일괄 구입하였다. 이때 무선주파수 인식기술51)(이하 ‘RFID’라고 한다.)

을 활용한 장서 점검기 2대(구입가: 금15,120천 원)가 포함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조(공유

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

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

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136호, 2019. 5. 16., 일부개

정)」제2조(관리책임) 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

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은 2019.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 ‘미활용 RFID 장서 점검기 현

황’과 같이 RFID 장서 점검기 2대를 2012. 11. 22. 구매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

음에도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51)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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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규격명 구입일자 취득일자 보유수량 취득단가

장서 점검기 도서관리시스템, *****, **-500***, RFID 장서점검기 20121122 20121122 2 15,120

[붙임]

미활용 RFID 장서 점검기 현황

2019. 3. 28.현재 (단위: 천 원)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장서 점검 시 2012. 11. 22. 구매한 RFID 장서

점검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장서 점검기 활용 시에 업데이트 등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RFID 장서 점검기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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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및 회피 미실시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총 1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8. 11.

2. “서울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ⅩⅠ.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 다. 시험위원의 구성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직원 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험위원을 구성할 때

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 8월 “인사혁신처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서는 경력경쟁채용

에 당해 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

로 위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도서관에서는 2018. 11. 2.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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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 심사위원을 포함

하였으며 또한 해당 심사위원은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가

지원하였음에도 심사를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서울도서관에서는 2018. 11. 2. 채용계획에 따라 2018. 12. 3.~12. 5.

기간 동안 응시원서를 접수 받았고 접수 결과 응시자는 총 85명이었으며 그 중 1

1명은 서울도서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응시자이다.

따라서 응시자 중 서울도서관에서 계속 근무 중인 응시자가 있으므로 시험위원을

구성할 때 응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서울도서관에서는 2018.

12. 11. 면접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서관장을 내부 심사위원으로 포함52)하

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2. 내부시험위원의 내부 응시자에 대한 회피 미실시

2018. 12. 13.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 20. 응시자 총 85명 중 77

명53)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도서관에서 계속 근무 중인 응시자 11

명은 전원 면접심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당해 기관 근무자가 응시한 경우 내부시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회피 하여야 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도서관은 임기제 공무원 임사업무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등 관련 법규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기준 설명으로 기술되어

있는 “기존 응시자가 응시할 경우 근무 예정부서 팀·과장 등은 내부위원으로 배제”를

52) 총 5명: 서울도서관장 1명, 외부전문가 4명(서울시 인재 검색 풀 활용 또는 수도권 도서관장 및 관련 교수 풀에서 선정)

53) 총 85명 응시자 중 1차 서류심사 불합격 3명, 면접심사 결시자 5명 총 8명 제외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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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기관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도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이라고

전제되어 있으며 2018. 8월 “인사혁신처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서 경력경쟁채용

에 당해 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

로 위촉하라는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응시자가 응시할 경우 근무 예정부서 팀·과장 등은 내부위원으로 배제”에 기관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을 구성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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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자치구 시비보조금 관련 이자정산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가‘과)

내 용

서울도서관은 ’16. 1. 1.~ 감사일 현재까지 ‘A’구 ‘B’동 어린이도서관 등 총 11건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정산을 완료 하였고, ’17년 시민참여예산 총 20

건, 1,779,650천 원을 ’17. 2. 21.자로 교부하여 「시민참여예산(시비보조금)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C’구 ‘D’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시비 50,000천 원)을 제외한

19건 1,729,650천 원을 정산완료 보고하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결과를 심사하고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

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 이자의 산정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17. 9. 25.,

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16. 5. 22.)」에 의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이며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고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

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연도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서 이에 대해 재차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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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책자를 만들어 각 부서에 배포하여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일 경우,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이자를 산정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16. 1. 1.~감사일 현재까지 완공된 ‘B’동 어린이도서관 등 총 11건의 공공도

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시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도서관은 집행 잔액

10,662천 원에 대해서만 정산 및 반환요청하고 시비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한 이후 자치

구의 공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159,805천 원에 대하여 정산 및 반환요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17년 시민참여예산 총 19건 1,729,650천 원을 정산하면서 ’E’구 정보화도서관 옥

상 ‘00’하우스 개선 등 18개 사업의 집행 잔액 65,061천 원에 대해서만 정산 및 반환요

청하고 자치구의 공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17,931천 원에 대해서는 정산 및 반환요청하

지 않았으며, ‘F’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3,219천 원 및 이자 205천 원(’G’

재단 보조금 통장 발생이자)에 대해 정산 및 반환요청 하였으나, ’H’구청장의 공금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를 새로 정산한 결과 최종 ’H’구 발생이자는 812천 원으로 결과적으로 606천

원이 과소 정산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도서관은 보조금 발생 이자 미정산액 총 178,341천 원(2017년 시민참여예산

18,536천 원, 11건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159,805천 원)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전액 반납(서울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17년 시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의 자치구 공금계좌 발생이자 18,536,876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시비보조금의 자치구 공금계좌 발생이자 159,805,305원을 환수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또한, 서울도서관 시비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시비보조금으로 인한 발생된 이자의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 정산된 이자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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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강화대책 미이행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내 용

’16년~’19년 2월말 현재까지 교통방송에서는 총 3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서울도서관은 총 1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

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

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

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多) 빈도순

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야 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다’과-61733, ’15. 12.

12.)」에 의거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를 확정시 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의 협조

결재를 시행하여야 하고, ② 업체식별정보를 비공개54)로 진행하여야 하고 ③ 제안서평가위

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④ 평가위원회 결과는 평가 다음 날까지 계약정보통합

관리시스템(서울시 계약마당)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방송은 ’16년~’19년 2월말 현재까지 총 3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면서 평가위원예비명부 확정시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례가 10건, 업

체식별정보 비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를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서울시 계약마당)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19건이 있었으며

5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의무

- 제안요청 시, 업체식별정도 비공개 처리 의무를 명시하고, 업체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감점처리

- 단, 업체 사업수행인력, 전문기술 등 필요시 예외적으로 공개로 진행이 가능하되, 사업부서는 공개사유서를 작성

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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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은 ’16년~’19년 2월말 현재까지 총 1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가위원예비명부 확정시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례가 5건, 제안서 평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5건,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를 계약정

보통합관리시스템(서울시 계약마당)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7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도서관 및 교통방송은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협상에 대한 계약 관련 규정 교육을 실

시하여 계약과정에 차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방송 대표와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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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도서구입 경제상 이익에 대한 물품관리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9. 4. 18. 개정)에 따르면 도서구입

비(405-02)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의한 도서구입 시 도서정가제 등

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

체 구매부서(실·과)에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하고, 물품

의 경우 소모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도서구입

시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소모품은 행정용

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도서관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8년 기간 도서구입 시 경제상 이

익(5%)으로 받은 물품 중 비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하나 서울도서관은 물품수령 후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해당 물품에 “○○년도 도서구입 경제상이익 물품”임을 표시하여 [표]와 같이 자

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상 이익(5%)으로 발생한 물품(비품)이 재물조사대상에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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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형별 도서구입업체 품목 단위 수량 물품내역 사용내역 용도

2015년 국내(1차) A식별용

태그(RFID/도서관리용)

개 46,000 소모품 소진정리작업용

2016년 국내(1차) B

5단 서가 개 3 비품일반자료실 1

서고비치용

4단 전시대 개 2 비품

5단 복식서가 개 2 비품 일반자료실 2

양면형 보관장 개 1 비품

디지털자료실CD 보관장 개 2 비품

단면형 보관장 개 2 비품

코너서가 개 1 비품 보존서고

턱선반 및 턱선반추가

개 30 비품 -

3단 캐비닛 개 2 비품서울자료실

6단 복식서가 개 4 비품

북트럭   13 소모품 전체 자료실

2017년 국내(1차) C

북트럭 개 22 소모품 전체 자료실

서고비치용

잡지서가 개 1 비품 세계자료실

미니소파 개 6 소모품 전체 자료실

열람용소파 개 6 비품 보존서고

열람용발판 개 13 소모품 전체 자료실

2017년 국내(2차) D 독서대 개 230 소모품 소진 홍보용

2018년 국내(2차) E

5단 단식서가 개 1 비품 일반자료실 1서고비치용

6단 단식서가 개 1 비품 보존서고

딸림자료 서가 개 1 비품 일반자료실 2

[표1] 경제상 이익 물품관리 내역 및 사용내역

※ 감사기간 제출한 감사자료

관계기관 의견

서울도서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물품 검수 완료 후 경제상 이익 물품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소모품과 비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비품의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여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도서관장은 도서구입 경제상 이익에 대한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

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재물조사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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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서울도서관원문DB구축사전예산타당성심사절차미준수등업무소홀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9. 4. 18. 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에 따르면 정보

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는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로 편성하도록 되

어 있으며, 정보화·학술용역사업은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 타당성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화사업은 ‘가’담당관55)에서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실시하고, 학술용역은 ‘나’담당관에서 학술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다’담당관으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

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에서는 서울도서관 원문 DB구축 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

고자 할 경우 유사한 사업은 통합발주하며, 예산과목은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도서관에서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원문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하면서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55) 2019년도 이전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부서는 ‘라’담당관에서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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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약명 총예산액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자

20162016년 서울도서관 원문 DB 구축용역(원문구축)

48,000 43,000제한경쟁

(주)A

2017 2017년 서울도서관 원문 DB구축용역(원문구축 및 메타데이터 정비)

64,000 59,070 제한경쟁

(주)B

2018

2018 서울도서관 원문 DB 구축 용역(원문구축)

64,00047,450

수의계약(장애인기업)

주식회사 C

2018 서울도서관 원문 DB 구축 용역(원문 메타데이터 정비) 14,500

수의계약(소액) D

2019

2019 서울도서관 원문 DB 구축 용역(원문구축)

60,00043,600 수의계약

(여성기업)E

2019 서울도서관 원문 DB 구축 용역(원문 메타데이터 정비)

14,540수의계약(소액)

(주)F

또한 “원문 DB구축 및 메타데이터 정비 사업”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제한

경쟁을 통해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도 이후에는 유사사업임에도 원문

DB구축과 메타데이터 정비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56)

[표] 서울도서관 원문 DB 구축 용역(원문 메타데이터 정비) 계약현황

(단위: 천 원)

관계기관 의견

서울도서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지속된 두 사업(①실물 원문구축과 ②메타데이터 정비)은 사업초기부터 사무관리비로 책정

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감사 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2019년도 사업 착수 및

진행 중) 예산과목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여 매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을 예정

이며, 사업추진방식은 2020년부터는 두 사업(①실물 원문구축과 ②메타데이터 정비)은 분

리발주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도서관장은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등 관련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준수, 유사한 사업은 통합 발주하는 등 관련 절차

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6) 서울도서관에서는 개관 후 지속적으로 납본되는 전자파일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1곳의 용역업체가 '책

실물 원문구축(지속용역)'과 '메타데이터 정비(신규용역)'사업을 함께 수행하였으나, 그 결과 두 사업의 난이도와

성격이 달라 납품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어 2018년부터 각각의 사업 성격에 맞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리발주를 하였다고 답변함 (2019.5.27.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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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장부와 금고보관 현금의 불일치 등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도서관

내 용

서울도서관에서는「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장부와 금고보관 현금의 불일치

「지방재정법(법률 제10991호, 2012. 3. 9. 시행)」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와 「서울

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3776호, 2010. 12. 2. 시행)」제6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

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

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이에 출납원은 납입통지서

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이하 ‘출납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은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금고의 ‘납입통지서’에 따라 출납부를 정리하여

야 한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에서는 2019. 3. 28. 감사일 현재 금고에 현금이 수납되지 않았음

에도 착오 등으로 실제 수납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장하거나 이중 기장하는 등 8건

13,425천 원을 출납부에 과다하게 기장하였다. 또한, 금고에 현금이 수납되었음에도 3건

1,766천 원을 출납부에 기장을 누락하였다.

그 결과, 출납부의 장부가액이 실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보다 11,659천 원

과다하게 기장하고 있다.

Page 123: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 2020-02-28 · 83 2018/10/0900:13:54 도산대로신사역4거리500m못간지점3,4차로에버스,승용차의3중추돌사고로강남을지병원4거리부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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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시행 2019. 4. 17.)」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와 「서

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01호, 시행 2018. 1. 18.)」제66조(세입세출

외현금의 반환절차) 제5항 및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지방재정

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

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

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

속시켜야 한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 시 별표4의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천세 등 이자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

상 예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예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단예금으로 가입하여 수탁자의 반환요청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

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등 2건 1,160천 원을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

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반환기일이 경과한 원천세 등

49건 65,732천 원을 보관하고 있다. 아울러,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3건 1,991천 원에 대하여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장은 이중기재 등에 따른 과다 기장의 문제는 2012년도부터 발

생하였으며, 이후 여러 번 세입세출외현금의 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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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찬 부족의 누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오류 건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바, 향후

전문 교육의 이수 및 법령에 대한 꾸준한 연찬,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앞으로 해당 내용

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서관장은 현금이 수납되었음에도 출납부에 기장이 누락된 3건 1,766천 원은 장

부에 등재하고, 현금이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출납부에 이중 기장하거나 착오 등으로 실제

수납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장한 8건 13,425천 원은 삭제하시기 바라며, 반환기일이

경과한 보관금 49건 65,732천 원 중 보관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3건

1,991천 원은 귀속처리하시고,(시정)

나머지 46건 63,741천 원은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