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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A S t a n d a r d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제정일: 2016년 xx월 xx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Installation Method of Home Network Facilities o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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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A S t a n d a r d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제정일: 2016년 xx월 xx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방법

Installation Method of Home Network

Facilities on Apartment Houses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제정일: 2016년 xx월 xx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방법

Installation Method of Home Network

Facilities on Apartment Houses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TTA에 있으며, TTA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Copyrightⓒ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2016. All Rights Reserved.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시공, 공정관리, 품질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설치작업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자,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공

사업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에게 시공품질 확보 및 시공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초고속 구내통신망을 기본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정 내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제품)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댁내․외에서 각각의 기기를 사용(제어) 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방법을 설명한다.

3. 표준적용 산업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설비의 설계 및 설치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함으로 시공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설

계, 시공,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각 분야 엔지니어들의 직무능력 및 시공

기술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 표준(권고)

- 해당사항 없음

4.2. 국내 표준

- 해당사항 없음

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해당사항 없음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6. 지식재산권 관련사항

본 표준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표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한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다.

7. 시험인증 관련 사항

7.1. 시험인증 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2. 시험표준 제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정보

8.1. 표준의 이력

판수 제정․개정일 제정․개정내역제1판 2016.00.00 제정

TTAx.xx-xx.xxxx

8.2. 주요 개정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Preface

1. Purpose of Standard

Purpose of following standard i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ystem and to

standardize the installation process of home network system, through reasonable

construction, process control, and quality control. We set the purpose to be

attaining construction quality and improving the construction competitiveness from

broadscale persons concerned, such as building contractor, maintenance business

operator of communication facilities area, and engineer, who is responsible of

design, construction, and executive business.

2. Summary of Contents

Following standard explains the design and installation methods of home network

system, the technology of utilizing (controlling) and supervising each equipment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without any temporal or spatial restrictions, by using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high-speed communication network) to

connect those equipment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By suggesting standardization of home network system’s design and installation

method, we can propose problems and solutions that occur in the construction

site. At the same time, we can also enhance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business ability of both engineer from each fields and business contractor, who i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sign,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inspection.

4.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None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5.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None

6.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No guarantee can be given as to the existence of other IPRs not referenced

on the TTA website.

And, please make sure to check before applying the standard.

7. Statemen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Objec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7.2. Standard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History of Standard

8.1. Change History

Edition Issued date Outline

The 1st edition 2016.00.00 EstablishedTTAx.xx-xx.xxxx

8.2. Revisions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 None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목 차

1. 개 요 ·········································································································································1

2. 적용범위 ·····································································································································1

3. 참조 표준(권고) ························································································································1

4. 용어 및 약어 ·····························································································································1

4.1. 용 어 ··································································································································1

4.2. 약 어 ··································································································································4

5. 설계 및 설치 기준 ···················································································································5

5.1. 일반사항 ····························································································································5

5.2. 설계 및 설치 기준 ··········································································································5

6. 설치 방법 ···································································································································6

6.1. 전유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 ··························································································7

6.2. 공용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 ·······················································································15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x.xx-xx.xxxx

Contents

1. Introduction ·······························································································································1

2. Coverage ···································································································································1

3.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1

4. Terms and Abbreviations ·····································································································1

4.1. Terms ································································································································1

4.2. Abbreviations ··················································································································4

5. Design and Installation Standard ·······················································································5

5.1. General Information ······································································································5

5.2. Design and Installation Standard ·············································································5

6. Installation Guide ·····················································································································6

6.1. Installation of Home Network System in Exclusive Ownership Section ······7

6.2. Installation of Home Network System in Common Use Section ··············15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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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방법

(Installation Method of Home Network Facilities

on Apartment Houses)

1. 개요

본 표준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합리적인 시공, 공정

관리, 품질관리를 통해 설치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설치 작업의 표준화를 위

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공동주택 단지 및 세대 내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공사에 적용

하며, 유선기반 홈네트워크 설비에 적용한다.

3. 참조 표준(권고)

해당 사항 없음.

4. 용어 및 약어

4.1. 용 어

4.1.1. 감지기

가스 누설이나 주거 침입 상황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로서 화재

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동체감지기, 환경감지기 등을 말한다.

4.1.2. 단지 네트워크센터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을 동일건물에 통합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1.3. 단지 네트워크장비

세대내 홈게이트웨이(단 웰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

체 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

위치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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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단지서버

단지 내 설치되어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각 종 데이터 저장, 단지

공용시스템 및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단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

기를 말한다.

4.1.5. 단지서버실

단지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1.6. 단지망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4.1.7. 무인택배시스템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직접적

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은 시스템을 말한다.

4.1.8. 방재실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1.9. 세대단자함

세대내에 들어가는 통신선로 , 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

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4.1.10. 세대망

전유 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4.1.11. 세대통합관리반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하고 홈게이트웨이와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중앙장치가 추가된

캐비넷이나 실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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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원격검침시스템

세대 내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

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4.1.13. 원격제어기기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

기, 난방제어기 등을 말한다.

4.1.14. 월패드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1.15. 예비 전원장치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

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4.1.16. 전자경비시스템

세대 내에 침입자나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경비실 또는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1.17. 집중구내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 이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1.18. 주동출입시스템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고,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동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1.19. 차량출입시스템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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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통신배관실

통신배관실 이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1.21. 홈게이트웨이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4.1.22.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 설비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단지망(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

는 망)과 세대망(전유 부분, 즉 각 세대내에서 연결하는 망)으로 구분된다.

4.2. 약 어

APU

ATS

KPS

MDF

OLT

ONT

ONU

PCB

PoE

PON

TPS

UPS

UTP

VOC

Automatic Power Switching Unit

Automatic Transfer Switch

Korea Product Safety

Main Distribution Frame

Optical Line Terminator

Optical Network Terminal

Optical Network Unit

Printed Circuit Board

Power over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Telecommunication Pipe Shaft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Volatile Orga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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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및 설치 기준

5.1. 일반사항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계는 사용자 공간에 설치되는 전유 부분 설비와 공용공간에 설치

되는 공용 부분 설비로 각각의 항목을 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설비별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한다. [표 5-1]은 부분별 홈네트워크설비를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전유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 공용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

홈게이트웨이 단지네트워크장비

월패드 단지서버

원격제어기기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감지기 예비전원장치

세대단자함 주동출입시스템

세대통합관리반 원격검침시스템

예비전원장치 차량출입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통신배관실

- 집중구내통신실

- 단지서버실

- 방재실

- 단지네트워크센터

[표 5-1] 부분별 홈네트워크설비 분류

5.2. 설계 및 설치 기준

홈네트워크설비의 설계 및 설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용하

여야 한다.

5.2.1. 설계 방향

홈네트워크설비의 설계는 구성 방식 및 적용하고자 하는 설비에 따라 사용되는 기술

및 국내·외 표준화 현황, 각 설비의 상호 연동, 유지보수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다.

5.2.2. 설치 기준

홈네트워크설비의 설치는 세대 내·외부를 구분하여 전유 부분에 설치되는 설비와 공용

부분에 설치되는 설비로 각각의 항목을 분류하고, 각 구성요소 선택 시 홈네트워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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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기능 구현에서 홈네트워크설비와 직접 연동되는 제품에 대

한 기술사항을 함께 고려한다.

6. 설치 방법

[그림 6-1]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망 구성을 예시하였다.

[그림 6-1] 홈네트워크 망 구성도(예시)

6.1. 전유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

세대망은 단지망에서 세대로 인입된 이후부터 세대부 부분에 구성된 배관 및 배선 체

계로서 인터넷(데이터 네트워크) 연결 및 홈네트워크 설비 연결을 포함한다. 세대망 설치

대상은 세대단자함을 기준으로 침실, 거실, 주방 및 각 제어기기까지 연결한다.

6.1.1. 홈게이트웨이

홈게이트웨이의 설치 형태는 월패드에 내장되어 설치되는 일체형과 별도의 배선반에 설

치되는 분리형(외장형)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일체형이 적용되고 있다. 홈게이트웨이

는 모듈형태로 설치되는데 일체형의 경우 6.2.2절의 월패드 설치를 참조한다.

6.1.2.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적용여부에 따라 게이트웨이 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일체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6-2]는 월패드 설치를 위한 매립박스 시공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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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그림 6-2] 월패드 매립박스 시공도(예시)

가. 월패드 설치

1) 설치 시공 구성 순서는 매립박스 기본 설치, 터미널 보드 결선, 홈게이트웨이 설치 및

세팅 순으로 설치한다.

2) 매립박스는 제조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홈게이트웨이의 인쇄회

로기판, 터미널 보드, 파워, 모뎀 등 구동하는 하드웨어의 대부분이 위치한 곳이다. 매

립박스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판을 프레싱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그림 6-3] <a>와 같이 월패드 구성 기기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매립박스 내부에 고

정시킨다.

4) [그림 6-3] <b>와 같이 한 손으로 매립박스 고정부위를 고정시킨 후, 드라이버를 이

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a>매립박스내 전원장치 설치 <b>매립박스 고정

[그림 6-3] 구성 기기설치 및 매립박스 고정설치(예시)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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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6-4] <a>와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전원단자를 고정하고 <b>와 같이 전원

선 및 접지선을 연결한다. 이때, 접지선은 반드시 상호간 연결하도록 한다.

<a>전원단자 고정 <b>전원 연결

[그림 6-4] 전원단자 고정 및 연결(예시)

6) [그림 6-5] <a>와 같이 Ground선(파워 케이블 /터미널보드 케이블) 및 <b>와 같이

제어선의 결선을 완료한다.

<a>Ground선 결선 <b>제어선 결선

[그림 6-5] Ground선 및 제어선 결선(예시)

7) 매립된 박스내의 인출된 배선정리 및 단말처리 후 터미널 보드에 결선하고 전원콘센트

에 플러그를 연결 후 전원공급장치를 박스 내에 정돈한다.

8) 브래킷(bracket)을 수평에 맞추어 타공된 벽면에 나사를 이용하여 취부하고 마감벽면

(대리석, 아트월)에 따라 브래킷 고정을 위한 보강 자재를 덧댄다.

9) 월패드에 단말처리된 배선과 전원을 결선하고 브래킷에 끼워서 취부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매립박스는 건축물의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속에 구성되므로 설치 하고자 하는 월패

드의 크기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기기의 결선 및 극성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3) 월패드는 이상전원 발생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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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가스밸브제어기

가스밸브제어기는 주방에서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 발생시 가스감지기와 연동하

여 동작되며, 가스누출 감지신호를 전달하여 밸브를 차단하는 원리로 동작한다. [그림

6-6]은 가스밸브제어기 시공 구성을 예시하였다.

[그림 6-6] 가스밸브제어기 시공 구성(예시)

가. 가스밸브제어기 설치

1) 가스밸브제어기는 가스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2) 결선은 [그림 6-7]과 같이 홈게이트웨이, 가스밸브제어기 및 가스밸브 구동기와 결선

한다.

[그림 6-7] 가스밸브 컨트롤러 및 구동기 결선 예시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며,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어부가 후드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조작부를 설치해야 하고, 자동식 소화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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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는 수신반과 연동해야 하며, 보조 주방 적용 시에는 가스감지기를 2대 설치해야

한다.

6.1.4. 조명제어기

조명제어기는 조명의 점·소등 제어, 밝기제어(dimming), 일괄소등 등의 기능을 수행한

다. 구성방식에 따라 스위치, 릴레이 일체형과 개별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6-8]은 일괄/

조명 스위치 설치를 예시하였다.

[그림 6-8] 일괄/조명 스위치 설치(예시)

가. 조명제어기 설치

1) 조명제어기의 설치는 사용자의 조작 편의성을 위해 현관 입구 바닥에서 약 1,200mm

높이에 설치한다.

2) [그림 6-9]는 일괄/조명 스위치를 적용한 조명제어기의 설치 구성을 예시한 것으로

세대전등, 세대분전반, 홈오토메이션과 연동한다.

[그림 6-9] 조명제어기 설치 구성(예시)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전기 시공 파트와 협의 하여 필요한 배선이 구성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조하고 시공 시

공정협의를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도록 한다.

2) 릴레이 개별형으로 시공 시에는 분전반에 릴레이 설치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6.1.5. 난방제어기

[그림 6-10]은 난방제어기 구성을 예시한 것으로 거실, 안방 및 각 실에 설치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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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도 제어 및 에너지절감과 온도조절기 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수 구동기를 제어하는

등 다양한 절약운전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6-10] 난방제어기 구성(예시)

가. 난방제어기 설치

[그림 6-10]은 온수 분배기에 설치된 온도조절시스템 설치를 예시하였다.

1) 난방제어의 경우 보일러 연동과 각실 난방밸브 제어방식이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고

려하여 구성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약1.5m의 높이가 적당하며, 온도검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

해 직사광선이나 기타 실내온도 검출의 방해 요소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온도 조절 결선은 홈게이트웨이 터미널 보드와 온도조절 모터 컨트롤러 및 중앙 온도

조절기에 케이블을 결선한다.

[그림 6-11] 온도조절 시스템 설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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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실내용 온도 조절기는 거실 또는 일상생활에 주로 이용되는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각실제어를 할 경우 보일러 제조사에 따라서 각실 제어기의 통신 방식 및 선로 연결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건축 설계시 사전에 협의 하여 배관 설치에 반영 하도록 하

여야 한다.

6.1.6. 가스 감지기

가. 가스 감지기 설치

[그림 6-12]는 가스 감지기 설치 위치 및 구성을 예시하였다.

[그림 6-12] 가스 감지기 설치 위치 및 구성(예시)

1) 가스 감지기의 설치위치는 주방 조명등과 감지기들의 적절한 배열을 위해 마감도를 참

고하여 감지기 박스위치를 선정한다.

2) 가스 감지기 결선은 [그림 6-13]과 같이 감지기 케이블과 월패드 터미널보드 간 결선

한다.

[그림 6-13] 가스 감지기 결선(예시)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가스 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대기 중의 비중이 다르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LNG 도시가스의 경우 천장에서 30㎝ 이내에서 설치하고, LPG 가스의 경우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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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한다.

2) 감지기에 따라 별도의 전원을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전원 연결부 위치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

6.1.7. 개폐 감지기

[그림 6-14]는 개폐 감지기 구성 및 출입문과 문틀의 개폐 감지기 설치를 예시하였다.

[그림 6-14] 개폐 감지기 구성(예시)

가. 개폐 감지기 설치

1) 개폐 감지기의 설치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배선은 단독배선 하여야 한다.

2) 센서의 동작은 NO(Normal Open) 타입과 NC(Normal Close) 타입이 있는데 NO 타입

을 사용하며 문의 열림뿐만 아니라 개폐감지기 연결 선로의 끊어짐 까지도 감지 가능

하므로 NO 타입의 구성을 권장 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감지기의 특성상 선로잡음에 민감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른 전기 선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 하여야한다.

2) 자석부와 감지부간 이격거리는 10㎜ 이내로 설정 한다.

3) 개폐 감지기 배선을 위한 문틀(Frame)의 타공 위치 및 배선구성에 대한 사전 협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6.1.8. 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

세대단자함과 세대 통합관리반은 설치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되나 역할을 동일하다. 즉,

단지망과 세대망의 연결 시 분배 및 분기 공간 제공하고 세대 네트워크 분배 설비인 홈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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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또는 세대 HUB의 설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망과 세대망의 연결 중

계점 역할을 수행함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15]는 세대단자함의 구성

및 역할을 예시하였다.

[그림 6-15] 세대단자함 구성 및 역할(예시)

가. 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1) 세대단자함은 골조공사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단자함의 재질 및 보강방법을 고

려하고 세대단자함은 유지보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함의 재질이

금속일 경우 반드시 접지를 시공한다.

3)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는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하며, 실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세대단자함 내에 설치되는 홈게이트웨이, 전화연결단자, 방송용 분기/분배기, 광전변

환기, 세대 HUB, 광FDF 등의 구성을 고려하여 세대단자함의 크기를 고려한다.

2) 세대단자함에는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내부발열 및 기기 소음

에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세대통합관리반에는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내부발열 및 기기소음에 대한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6.1.9. 예비전원장치

집중구내통신실, 통신배관실, 단지서버실, 방재실 및 세대 등에 설치되는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설비에는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설비의 구성은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선로, 비상전원 자동절체스위치, 축전지설

비등으로 구성된다.

가. 예비전원장치 설치

1) 비상발전기의 전원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은 소방활동설비, 피난 등은 건축설계시 적용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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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홈네트워크 설비는 분전반에서 APU를 통한 절체 방법이 일부 적용된다.

2) [그림 6-16]은 세대 비상전원 구성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비상발전기의 전원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다.

3) 축전지설비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전자경비시스템과 연계한 월패드 방범 설비, 서

버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 등이 해당된다.

4) [그림 6-17]은 랙 장착형 무정전전원장치의 예시하였다.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비상전원자동절체스위치)/APU(Automatic Power Switching Unit, 자동전원공급장치)

[그림 6-16] 세대 비상전원 구성방법(예시)

[그림 6-17] 랙 장착형 무정전전원장치(예시)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예비전원장치는 설계시 고려된 장치의 용량산정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2)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6.2. 공용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

6.2.1. 단지네트워크장비 및 단지서버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스위치, 방화벽, 광 분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단지의 네트워크

연결, 분배 및 보안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및 운영한다. 단지 서버는 홈네트워크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및 단지서버의 물리적인 요구사항은 기기 및 시스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H/W 사양은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6-18]은 단지네트워크장비 및 단지서버의 구성을 예시하였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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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단지 네트워크장비 및 단지서버 구성(예시)

가. 단지 네트워크장비 및 단지 서버 설치

1) 동 스위치(Workgroup Switch)는 동 통신실(또는 TPS실 및 중간단자함 등)에 설치하

여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세대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위치한다.

2)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동 스위치까지는 광케이블을 통하여 연결하고 동 스위치에서

세대까지는 주로 UTP케이블을 이용하거나 또는 광케이블을 이용한다.

3) 집선 스위치(Back Bone Switch)는 통상적으로 집중구내통신실에 위치하면서 각각의

동 스위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동 스위치와 광케이블을 통하여 연결한다.

4) 방화벽 장비(Firewall)는 홈네트워크 단지망에서 외부망(인터넷 등)으로 연결될 때 보

안 침입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 사용되며, 집선 스위치와 인터

넷 회선사이에 연결한다.

5) 서버 장비는 데이터 및 장비의 중요도가 높으므로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UPS 등의 예

비전원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동 통신실, 통신배관실(TPS) 및 중간단자함 등

에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링을 위한 배관 및 배선을 고려한다.

2)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랙으로 설치하며, 함체나

랙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6.2.2. 폐쇄회로텔레비전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그림 6-19]와 같이 카메라, 전송선로, 감시모니터, 저장장치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의 헤드엔드설비와 연동하여 구성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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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은 입주자들이 세대 월패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웹변

환기, 스위치 등과 연동하여 구성한다.

[그림 6-19] 폐쇄회로텔레비전 구성(예시)

가.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1) 아날로그 카메라의 경우 동축케이블과 전원선을 별도로 포설한다.

2)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꼬임케이블과 전원선을 포설하거나, PoE 방식을 사용하여 전원

을 공급한다.

3)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는 TTAK.KO-04.0152(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를 참조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폐쇄회로텔레비전 장비의 설치는 설치 범위의 주요 부분 등이 조망될 수 있도록 하며,

렌즈를 포함한 장비 등에 결로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의 카메라는 주차장, 주동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에 설치한다.

3)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6.2.3. 주동출입시스템

주동출입시스템은 로비폰과 자동문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1층 또는 지하층의 공동현

관에 설치된다. 단지서버와 세대내 월패드, 경비실 폰과 연계하여 입주자 RF카드, 관리

자의 비밀번호, 방문자의 세대 또는 경비실(관리실) 호출/확인을 통한 출입제어를 수행

하며 시스템 화면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20]은 주동출입시스템 구

성을 예시하였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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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주동출입시스템 구성(예시)

가. 주동출입시스템 설치

[그림 6-20]는 주동출입시스템 로비폰의 설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6-21] 주동출입시스템 설치(예시)

1) 설치 시 로비폰 박스를 청결하게 하고 주동출입시스템 터미널보드, 전원공급 장치를

매립박스 내 배치 후 취부하고 전원선을 연결한다.

2) 터미널보드 쪽으로 인출된 배선을 정리하고 배선의 선번 라벨링과 여장을 확보한 후

각 PIN의 배열에 맞도록 결선한다.

3) 브래킷을 매립박스 또는 자동문 프레임에 취부하고 로비폰을 연결한 후 로비폰용 피스

로 고정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주동출입시스템은 지상의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주동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이나 지하주차

장의 자동문의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3) 자동문의 경우 벽에 고정되는 프레임이 금속성 재질이므로 감전등을 방지 하기위하여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동출입시스템과 세대의 월패드 사이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2.4. 원격검침시스템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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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시스템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정보화 하여 사용자 중심의 에

너지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검침방식의 종류로는 일반검침, 펄스형 원격검

침, 디지털형 원격검침 등이 있으며, [그림 6-22]는 펄스형 원격검침시스템 구성을 예시

하였고 [표 6-1]은 검침방식을 분류하였다.

[그림 6-22] 펄스형 원격검침 시스템 구성(예시)

1. 일반검침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한 검침(검침원에 의한 검침)

2. 펄스형 원격검침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하여 펄스형 설비미

터와 접속하여 모든 사용량을 자동 계측하여 중앙관제장

치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집계, 관리하는 시스템

3. 디지털형 원격검침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하여 디지털 설비미

터와 접속하여 모든 사용량을 통신방식으로 자동 계측하

여 중앙관제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집계, 관리하

는 시스템

[표 6-1] 검침방식의 분류

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1) 원격검침계량기의 경우 통신방식에 각각 무선 기술과 유선 기술을 사용 하는 제품이

있는데 검침데이터 전송구간에서의 통신잡음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선 방식의 경우 차

폐(Shield)된 통신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원격검침계량기의 설치는 각 제조사의 설치설명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세대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전 시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는 데이터 값을 저장 및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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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의 이상발생시 신속히 조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에러 검색 기능을 설치 시 확인

하고 선로 이상 발생 시 즉시 알 수 있도록 유지 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6.2.5. 차량출입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은 인가된 차량에 대한 출입 허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입주

민의 차량일 경우 인식 후 차단기를 해제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방문차량에 대

한 출입 허가 승인을 위한 통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차량출입시스템 설치

1) 차량출입시스템을 구성하는 차량차단기, 인터폰, 리더기 등은 현장 조립 또는 반제품

으로 납품되어 시공된다.

2) 차단기가 설치될 하부기초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거푸집 공사를 수행한다.(강

도와 강성, 양생일수 등을 고려한다.)

3) 하부기초 작업시 차단기와 연결되는 배관 및 배선을 고려하여 시공시 주의한다.

4) 차량출입시스템 서버와 단지서버 간 통신배선을 연결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환

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등록차량 확인과 문제 발생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폐쇄회로텔레비전, 인터

폰 등)를 설치한다.

6.2.6. 무인택배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은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택배 화물수발, 등기 우편물 수령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각 세대 월패드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그림 6-23]은 무인

택배시스템 구성을 예시하였다.

[그림 6-23] 무인택배시스템 구성(예시)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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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1) 배관, 배선 의 종류 및 크기와 접지공사의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2) 바닥면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함의 확장이 용이한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및 월패드 알림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한다.

4) 절연저항 및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습기가 많거나 수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피해

설치하고 전원은 전용으로 설치하며 접지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공용 공간에 설치되므로 함의 변색 및 부식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과 빗물이 미치지 않

는 장소에 설치한다.

2) 도난 및 고의적인 함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부 내장 카메라를 설치를 고려한다.

6.2.7. 통신배관실(TPS실)

통신배관이 지나가는 수직의 통로를 의미하여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수직통로를 구성하고 각 층마다 시공 및 관리의 목적

으로 벽면에 문을 설치하게 되며 배관 설치 후에 각 층간에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층간을 막는 시공을 한다.

가. 통신배관실 설치

[그림 6-24]는 통신배관실 구성을 예시하였다.

1)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외측치

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한다.

2) 외부 청소 등에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한다. 다만,

차수관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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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통신배관실 구성(예시)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통신배관실이 협소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간의 장비설치에 문제가 발생 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통신배관실은 통신장비와 선로가 설치되므로 반드시 시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6.2.8. 집중구내통신실(MDF실)

TTAS.KO-04.0023/R1(공동주택의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설치 공간)에 따른다.

6.2.9. 단지서버실

단지서버실은 홈네트워크 단지서버 등의 설치공간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가. 단지서버실 설치

1) 단지서버실은 3㎡ 이상으로 하며, 서버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한다.

2) 단지서버실은 단지서버의 성능을 위한 항온·항습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

치하며,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서버장비는 데이터 및 장비의 중요도가 높으므로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무정전전원장

치(UPS)등의 예비전원 시설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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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방재실

방재실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 하기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

시 관리 인력이 상주하며 업무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가. 방재실 설치

1) 방재실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하고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방재실내 장비들의 성능을 위한 항온·항습장치를 설치한다.

3) 방재실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 유·무선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치 시 주의사항

1) 방재실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의 예비전원 시설을 고려

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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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작성 공헌자

표준 번호 : TTAx.xx-xx.xxxx

이 표준의 제정․개정 및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헌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위원회 및 직위연락처

(E-mail 등)소속사

표준(과제) 제안 서순석 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email protected]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표준 초안 작성자 김성용 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email protected]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표준 초안 에디터 김성용 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email protected]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표준 초안 검토

이상무통신설비 프로젝트그룹

의장[email protecte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프로젝트그룹 위원

표준안 심의

민경선 통신망 기술위원회 의장 TTA

외 기술위원회 위원

사무국 담당

김동호 부장031-724-0080

[email protected]

심성구 책임연구원031-724-0072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방법

(Installation Method of Home Network

Facilities on Apartment Houses)

발행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발행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Tel : 031-724-0114, Fax : 031-724-0019

발행일 : 2016.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