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 ad 단가표 (2014. 05. 23 ver.) - img.gomtv.com · 성인 - 성인오락, 성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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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TV AD 단가표 (2014. 05. 23 ver.) () 별도 제작가이드 有 - 제작전 확인 필수 (T) 타겟팅 가능상품, 상품 형태별 타겟팅 설정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본 문서는 '나눔고딕' 글꼴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구분 노출 영역 SIZE 형태 용량 단가 판매단위 운영 구좌수 예상노출 타겟팅유무 최소집행금액 상품 정보 1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 5,000,000 14,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 5,000,000 10,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 5,000,000 1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 5,000,000 3GB 8,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 5,000,000 3GB 10,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 5,000,000 GomTV 최소 1280x720 () mp4 3GB 30,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5,000,000 • 곰TV 바로가기 아이콘 실행 후 영상 강제 노출 • 광고 영상 Play time 제한 없음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일반_이미지형 jpg/gif 50KB 10,000,000 10,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일반_영상형 avi 3GB 14,000,000 14,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영상형 소재 노출 • 30"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이미지형 jpg/gif 50KB/ 100KB 10,000,000 10,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이미지형 소재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영상형 jpg/gif/ avi 50KB/ 영상 3GB 12,000,000 12,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영상형 소재 노출 • 3분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멀티링크형 jpg/gif/png / avi 50KB/ 100KB/ 영상 3GB 12,000,000 12,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영상형 소재 노출 • 3분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자유형 swf 50KB/ 150KB 12,000,000 12,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자유형 소재 노출 • 3분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250x250 () png 100KB 5,000,000 붙박이 일고정 (독점) 650,000 X 5,000,000 • 실제 노출되는 전체 광고사이즈는 탬플릿포함 266X266 • 곰TV Mini-web 메인페이지 팝업배너 내 일고정 노출 • 업종 제한 있음 일반형 426x52 jpg/gif 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미니웹 전 카테고리 하단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확장형 426x52 426x290 () jpg/gif 100KB 5,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미니웹 전 카테고리 하단 랜덤 노출 • 일반형 배너 마우스 오버 시, 0.5초 후 확장형 배너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300*250 flash/ jpg/gif/png 50KB 4,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Web 메인 페이지 우측 중앙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250x250 flash/ jpg/gif/png 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Page Category Targeting • CPM 1,000원 추가 (일괄적용) 3,000,000 • 곰TV.com, 가이드 서브페이지 영역 내 우측에 노출 • 지면 타겟팅 : 영상상세/가이드/검색/생중계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200x200 flash/ jpg/gif 50KB 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Page Category Targeting • CPM 1,000원 추가 (일괄적용) 3,000,000 • 곰TV.com: 비디오 카테고리메인/차트/테마/이벤트/UCC 등 서브메인 페이지 내 랜덤 노출 • 곰다운로드센터: 제품별 다운로드 페이지 내 랜덤 노출 • 지면 타겟팅 : 비디오 카테고리/다운로드센터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250x250 flash/ jpg/gif 50KB 4,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래스 단계 및 설치 완료 창 우측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있음 126x600 flash/ jpg/gif 50KB 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웹 다운로드 센터 우측 여백에 노출 (메인/서브메인/서브 공통) • 광고주 점유 제한 있음 160x600 flash/ jpg/gif 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웹 다운로드 센터 우측 여백에 노출 (프로그램삭제페이지 공통) • 광고주 점유 제한 있음 GomTV Web GomTV Mini Web 200x200 flash/ jpg/gif 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Web/Mini-web Targeting • CPM 1,000원 추가 (일괄적용) 3,000,000 • 곰TV Web/Mini-web Set 로그인/성인인증/키즈락 페이지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Gom Audio 412x69 flash/ jpg/gif 50KB 3,000,000 구좌 주 5구좌 Random 10,000,000 X 3,000,000 • 곰오디오 우측 뮤직 info 카테고리 하단에 노출 Gom Mobile 640x96 jpg 50KB 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모바일 App(안드로이드,ios)/ 모바일 Web 메인 및 상세페이지 랜덤 노출 • 광고주 모바일 전용 Wep/Wap 페이지로 랜딩 가능 일반형 54byte text - 3,000,000 구좌 주8구좌 Random 70,000,000 X 3,000,000 • 곰플레이어 실행 및 로컬파일/VOD재생 시 15초간 노출 • Text 형태 광고 노출 이미지형 80x20px () 42byte png+text 30KB 4,000,000 구좌 주8구좌 Random 45,000,000 X 3,000,000 • 곰플레이어 실행 및 로컬파일/VOD재생 시 15초간 노출 • 이미지+Text 형태 광고 노출 ■ 곰TV Display AD 집행가이드 1. 그래텍(GomTV)은 광고매체로서의 가치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심의를 통하여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 광고주의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없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된 광고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 불가 합니다. 3. 업종제한: 업종별 광고 가이드 참고 4. 최소집행금액 가이드 준수 필수 5. 구좌상품 집행기간: 주중 집행 불가 (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 필요 시 협의 요망 6. 구좌상품의 IMP는 예상 수치로써 IMP를 보장하지 않으며, 광고주의 사정으로 집행이 늦어질 경우 게재일정에 따라 예상IMP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지면별 상세 운영안은 별도의 상품소개서를 참고바랍니다. 8.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Display AD 가이드를 참고바랍니다. ROS 250 (T) 하단배너 광고 상품 Video AD Pre-roll 30" (T) Start-up AD 메인빅보드 Video AD 15" (T) Video AD 30" (T) Pre-roll 15" (T) Pre-roll 30" (T) Pre-roll 15" (T) Text AD Display AD Gom Player Gom Player Web Player GomTV Mobile APP Gom Player Gom Player Mini Web GomTV Web • 15초 : Play Time 15” 이하 • 30초 : Play Time 15” 초과 ~ 30” 이하 • 무료 RMC영상 재생 전·후 강제 Random 노출 • Web/Mini-web 동시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 15초 : Play Time 15” 이하 • 30초 : Play Time 15” 초과 ~ 30” 이하 • SKIP 버튼 구현 (광고 Play time의 33% 시점 노출) • 무료 RMC영상 재생 전·후 강제 Random 노출 • Web/Mini-web 동시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3GB 최소 720x405 () mp4 • 15초 : Play Time 15” 이하 • 30초 : Play Time 15” 초과 ~ 30” 이하 • 곰TV 모바일 App. 무료 콘텐츠 재생 전·후 강제 Random 노출 • SKIP 버튼 구현 (광고 Play time의 33% 시점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최소 1280x720 () mp4 오디오 하단배너 띠배너 Text X 스카이스크래퍼 로그인 배너 (T) 메인빅배너 ROS 200 (T) 인스톨배너 12,000,000 주 7구좌 Random 구좌 288x288 () 584x436 () 메인커버 빅스카이스크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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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TV AD 단가표 (2014. 05. 23 ver.)

(★) 별도 제작가이드 有 - 제작전 확인 필수

(T) 타겟팅 가능상품, 상품 형태별 타겟팅 설정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본 문서는 '나눔고딕' 글꼴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구분 노출 영역 SIZE 형태 용량 단가 판매단위 운영 구좌수 예상노출 타겟팅유무 최소집행금액 상품 정보

1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5,000,000

14,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5,000,000

10,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5,000,000

1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5,000,000

3GB 8,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5,000,000

3GB 10,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Category, Channel Targeting

• CPM 2,000원 추가 (일괄적용)5,000,000

GomTV최소 1280x720

(★)mp4 3GB 30,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5,000,000

• 곰TV 바로가기 아이콘 실행 후 영상 강제 노출

• 광고 영상 Play time 제한 없음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일반_이미지형 jpg/gif 50KB 10,000,000 10,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일반_영상형 avi 3GB 14,000,000 14,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영상형 소재 노출

• 30"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이미지형 jpg/gif50KB/

100KB10,000,000 10,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이미지형 소재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영상형jpg/gif/

avi

50KB/

영상 3GB12,000,000 12,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영상형 소재 노출

• 3분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멀티링크형jpg/gif/png

/

avi

50KB/

100KB/

영상 3GB

12,000,000 12,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영상형 소재 노출

• 3분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확장_자유형 swf50KB/

150KB12,000,000 12,000,000

• 곰플레이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이미지형 소재 노출

• 마우스 오버 시, 확장 자유형 소재 노출

• 3분 이내 영상 집행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있음

250x250

(★)png 100KB 5,000,000 붙박이

일고정

(독점)650,000 X 5,000,000

• 실제 노출되는 전체 광고사이즈는 탬플릿포함 266X266

• 곰TV Mini-web 메인페이지 팝업배너 내 일고정 노출

• 업종 제한 있음

일반형 426x52 jpg/gif 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미니웹 전 카테고리 하단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확장형426x52

426x290

(★)

jpg/gif 100KB 5,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미니웹 전 카테고리 하단 랜덤 노출

• 일반형 배너 마우스 오버 시, 0.5초 후 확장형 배너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300*250flash/

jpg/gif/png50KB 4,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Web 메인 페이지 우측 중앙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250x250flash/

jpg/gif/png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Page Category Targeting

• CPM 1,000원 추가 (일괄적용)3,000,000

• 곰TV.com, 가이드 서브페이지 영역 내 우측에 노출

• 지면 타겟팅 : 영상상세/가이드/검색/생중계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200x200flash/

jpg/gif50KB 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Page Category Targeting

• CPM 1,000원 추가 (일괄적용)3,000,000

• 곰TV.com: 비디오 카테고리메인/차트/테마/이벤트/UCC 등 서브메인 페이지 내 랜덤 노출

• 곰다운로드센터: 제품별 다운로드 페이지 내 랜덤 노출

• 지면 타겟팅 : 비디오 카테고리/다운로드센터 가능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250x250flash/

jpg/gif50KB 4,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래스 단계 및 설치 완료 창 우측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있음

126x600flash/

jpg/gif50KB 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웹 다운로드 센터 우측 여백에 노출 (메인/서브메인/서브 공통)

• 광고주 점유 제한 있음

160x600flash/

jpg/gif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웹 다운로드 센터 우측 여백에 노출 (프로그램삭제페이지 공통)

• 광고주 점유 제한 있음

GomTV Web

GomTV Mini

Web

200x200flash/

jpg/gif50KB 3,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 Web/Mini-web Targeting

• CPM 1,000원 추가 (일괄적용)3,000,000

• 곰TV Web/Mini-web Set 로그인/성인인증/키즈락 페이지 랜덤 노출

• 광고주 점유 제한 및 업종 제한 있음

Gom Audio 412x69flash/

jpg/gif50KB 3,000,000 구좌

주 5구좌

Random10,000,000 X 3,000,000 • 곰오디오 우측 뮤직 info 카테고리 하단에 노출

Gom Mobile 640x96 jpg 50KB 2,000 CPM Random 구매노출량 X 3,000,000 • 곰TV 모바일 App(안드로이드,ios)/ 모바일 Web 메인 및 상세페이지 랜덤 노출

• 광고주 모바일 전용 Wep/Wap 페이지로 랜딩 가능

일반형 54byte text - 3,000,000 구좌주8구좌

Random70,000,000 X 3,000,000

• 곰플레이어 실행 및 로컬파일/VOD재생 시 15초간 노출

• Text 형태 광고 노출

이미지형80x20px

(★)

42byte

png+text 30KB 4,000,000 구좌주8구좌

Random45,000,000 X 3,000,000

• 곰플레이어 실행 및 로컬파일/VOD재생 시 15초간 노출

• 이미지+Text 형태 광고 노출

■ 곰TV Display AD 집행가이드

1. 그래텍(GomTV)은 광고매체로서의 가치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심의를 통하여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 광고주의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없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된 광고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 불가 합니다.

3. 업종제한: 업종별 광고 가이드 참고

4. 최소집행금액 가이드 준수 필수

5. 구좌상품 집행기간: 주중 집행 불가 (월요일 시작~일요일 종료), 필요 시 협의 요망

6. 구좌상품의 IMP는 예상 수치로써 IMP를 보장하지 않으며, 광고주의 사정으로 집행이 늦어질 경우 게재일정에 따라 예상IMP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지면별 상세 운영안은 별도의 상품소개서를 참고바랍니다.

8.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Display AD 가이드를 참고바랍니다.

ROS 250 (T)

하단배너

광고 상품

Video

AD

Pre-roll 30" (T)

Start-up AD

메인빅보드

Video AD 15" (T)

Video AD 30" (T)

Pre-roll 15" (T)

Pre-roll 30" (T)

Pre-roll 15" (T)

Text

AD

Display

AD

Gom Player

Gom Player

Web Player

GomTV Mobile

APP

Gom Player

Gom Player

Mini Web

GomTV Web

• 15초 : Play Time 15” 이하

• 30초 : Play Time 15” 초과 ~ 30” 이하

• 무료 RMC영상 재생 전·후 강제 Random 노출

• Web/Mini-web 동시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 15초 : Play Time 15” 이하

• 30초 : Play Time 15” 초과 ~ 30” 이하

• SKIP 버튼 구현 (광고 Play time의 33% 시점 노출)

• 무료 RMC영상 재생 전·후 강제 Random 노출

• Web/Mini-web 동시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3GB

최소 720x405

(★)mp4

• 15초 : Play Time 15” 이하

• 30초 : Play Time 15” 초과 ~ 30” 이하

• 곰TV 모바일 App. 무료 콘텐츠 재생 전·후 강제 Random 노출

• SKIP 버튼 구현 (광고 Play time의 33% 시점 노출)

• 광고주 점유 및 업종 제한 있음

최소 1280x720

(★)mp4

오디오 하단배너

띠배너

Text

X

스카이스크래퍼

로그인 배너 (T)

메인빅배너

ROS 200 (T)

인스톨배너

12,000,000 주 7구좌

Random구좌

288x288

(★)

584x436

(★)

메인커버

빅스카이스크래퍼

▣ 곰TV 정책 가이드

그래텍(GomTV)은 광고매체로서의 가치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심의를 통하여 모든 광고물을 검토하고 수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문제(Sound 및 Visual 효과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1. 곰TV에 게재되는 광고물(소재)는 광고주 제작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동영상 제작 및 브랜드채널 생성 등은 예외 적용, 제작비 협의 후 진행)

2. 곰TV 서비스를 가장하여 소재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3. 광고주의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없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된 광고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 불가합니다.

4. 곰TV와 계약을 통해 선정 된 업체를 제외한 제3자 광고 전송은 허용 불가합니다.

5. 계약된 게재지면 기준 게재 가능한 광고물(소재)는 상품(게재영역)당 1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2개 이상일 경우 사전 협의 필요)

6. 광고물(소재)의 교체는 1개월 기준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일 최대 1회로 제한 함)

7. 광고 소재는 원활한 광고 운영을 위해 집행일 기준 2일 전까지(주말/휴일제외)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8. 매일 19시~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광고 소재의 게재 및 교체는 불가합니다. (단, 광고홀딩 가능)

9. 상품의 위치/크기/유형에 따라 폭력성/선정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곰TV 내부정책을 기준으로 검수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정형/ 초기면 상품의 경우, 일반 CPM/ 서브면 상품 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초기면 상품의 경우, 서브면 상품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정지컷의 광고소재가 동영상 및 Flash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컷 보다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광고물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10. 확장 전의 광고소재가 확장 후의 광고소재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습니다.

11. 정지 컷의 광고소재가 동영상 및 Flash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컷 보다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습니다.

12. 광고상품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보다 엄격한 검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곰Player 브랜드영역 및 텍스트는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Flash Player에 따라 일부 정상구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광고의 제한

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광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성인

- 성인오락, 성인방송, 성인용품은 전면 광고를 할 수 없고, 성인 타겟팅이 가능한 영역에서만 사전 소재확인 후 게재 가능합니다.- 18세 이용가 게임 광고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심의 필증“을 교부 받은 소재를 기준으로 성인 타겟팅 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 필증을 받은 소재이더라도, 심각한 민원으로 곰TV의 brand value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됐을 시에는 소재의 교체 또는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표현의 광고는 집행 불가 합니다.-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

- 사행 산업의 정의 :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산업- 게재금지 업종 :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의 경우 : 온라인 카지노, 또는 온라인 카지노로의 동선 제공 목적의 사이트 / 스크린 경마

- 게재가능 업종 :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 : 복권- 그 외 위의 내용에서 규정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광고집행 전에 Gretech 광고정책 담당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곰TV 동영상 가이드

1. Sound 필수 : 사운드가 없는경우 곰TV에서 임의적으로 삽입 하여 게재 됨 ('본 동영상은 사운드가 없습니다' 문구 삽입불가)

2. 영상이 깨지거나 지글거림의 현상이 있을 경우, CI등 아이콘 이미지가 깨질 경우는 소재 게재 불가

3. 동영상 광고 소재는 퀄리티 유지를 위해 DIGI-Beta Tape 전달을 기본으로 함

4. 내부 정책상 화질 퀄리티를 위해 원본영상으로 전달 시 인코딩 후 게재 됨

5. 16:9 비율 이외의 동영상 게재 불가

※ 인코딩 파일 전달 시 권장 기준

Format mp4

Compressor DV NTSC

Frame Size 최소 1280*720 (16:9) 이상

Frame Size 29.97

비트레이트 2 ~ 3Mbps

Sound 48KHz (2ch)/ 16bit 이상

▣ 곰TV 이미지 가이드

1.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등의 임의적 문구 삽입 불가

2. 마우스오버 표준 템플릿 및 마우스오버 유도 관련 문구 삽입 불가

3. 과도한 효과(반짝거림, 큰 이미지의 Moving)는 가급적 배제하여 제작

4. 채도 높은 컬러(형광 컬러)의 사용 불가

5. DA 일반형배너 소재는 사운드 삽입 불가

6. 배경이 흰색일 경우 1 pixel 연회색 테두리 적용 필수

7. 소재 파일명 기준 준수 (광고주or캠페인명_배너사이즈_소재시작일)

ex) naruto_450110 _081015.jpg (only 영문)

▣ 곰TV Flash 가이드

1.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등의 임의적 문구 삽입 불가

2. 마우스오버 표준 템플릿 및 마우스오버 유도 관련 문구 삽입 불가

3. 과도한 효과(반짝거림, 큰 이미지의 Moving)는 가급적 배제하여 제작

4. 채도 높은 컬러(형광 컬러)의 사용 불가

5. DA 일반형배너 소재는 사운드 삽입 불가

6. 배경이 흰색일 경우 1 pixel 연회색 테두리 적용 필수

7. 소재 파일명 기준 준수 (광고주or캠페인명_배너사이즈_소재시작일)

ex) naruto_450110 _081015.swf (only 영문)

성인Flash 배너

- Frame Rate는 fps24 이하로 제작 (일부 상품 제외)- 로드무비 사용가능 (총 200K 미만)- CPU 사용률 50% 이하로 제작 (Pentium4-1G기준)- Flash 소재는 * .fla / * .swf 모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로드무비 파일 포함)- 소재에 사용된 Font는 Break Apart (vector 이미지로 전환) 작업 필수- 테두리 관련 모든 액션을 제한 함

클릭제어

- 클릭버튼 투명 레이어 삽입 후 getURL 적용 (버튼 Action 에서 getURL에 click 변수 삽입 후 Expression 체크)

- 광고주 페이지 URL은 광고소재와 함께 전달

로드무비

- 절대경로 형태로 로드무비 제작- ①+②으로 구성하며, 총 200k 미만으로 제작- ①상품별 기본 용량 ② 가이드 내 잔여 용량- Click버튼 및 Close버튼은 반드시 첫 번째 파일에서만 구현 (두 번째 파일에는 클릭제어를 하지 않음)

- 로드무비 액션은 첫 번째 파일의 첫 프레임에 삽입 파일명 형식: loadMovieNum("캠페인명_배너사이즈_소재시작일.swf",2);- 로드무비 파일은 모두 곰TV 서버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함- 로드무비의 모든 * .fla / * .swf 파일을 전달

▣ 메인빅보드 공통 가이드

1. 정책가이드(공통) sheet 내용 및 공통가이드 참고

2.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등의 임의적 문구 삽입 불가

3. 마우스오버 표준 템플릿 및 마우스오버 유도 관련 문구 삽입 불가

4. 과도한 효과(반짝거림, 큰 이미지의 Moving)는 가급적 배제하여 제작

5. 채도 높은 컬러(형광 컬러)의 사용 불가

6. 소재 파일명 기준 준수 (광고주or캠페인명_배너사이즈_소재시작일)

ex) naruto_450110 _081015.jpg (only 영문)

7. 업종별 가이드 별도 참조 (공통)

8. 동영상 파일 전달 시 권장 기준

▣ 메인빅보드 광고 형태별 가이드

Frame Size

비트레이트

Sound 48KHz (2ch)/ 16bit 이상

2 ~ 3Mbps

29.97

Format

Compressor

Frame Size 1280*720 이상 (최소 720*405)

DV NTSC

mp4

일반형_이미지형

- 288x288 (GIF, JPG) / 50K 이하-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테두리 사용 불가

일반형_영상형

- 1280*720 이상 (최소 720*405) / avi, mp4 / 3GB 이하- Sound 필수(없을시 임의삽입)- 동영상 Player time 30초 이내-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고려하여 영상 전달 필수- 영상이 깨지거나 지글거림의 현상이 있을 경우, CI등 아이콘 이미지가 깨질 경우는 소재 게재 불가

확장형_이미지형

- 확장전 : 288x288 (GIF, JPG) 50K :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 테두리 사용 불가

- 확장후 : 584x436 (GIF, JPG) 100K :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 우측 상단 Close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 테두리 사용 불가

확장형_영상형

- 확장전 : 288x288 (GIF, JPG) 50K :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 테두리 사용 R29불가

- 확장후 : 1280*720 이상 (최소 720*405) / avi, mp4 / 3GB 이하 : Sound 필수(없을시 임의삽입) : 동영상 Player time 300초 이내 :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고려하여 영상 전달 필수 : 영상이 깨지거나 지글거림의 현상이 있을 경우, CI등 아이콘 이미지가 깨질 경우는 소재 게재 불가

- 확장전 : 288x288 (GIF, JPG) 50K / 테두리 사용불가 :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 확장후 : 584x436 (PNG) 100K / 별도 탬플릿 확인 필수 : 우측 상단 Close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 영상 : 1280*720 이상 (최소 720*405) / avi, mp4 / 3GB 이하 : 영상이 깨지거나 지글거림의 현상이 있을 경우 소재 게재 불가

- 링크URL : 총 4개 링크까지 사용 가능 / 확장전,동영상 링크는 동일 함

확장형_멀티링크형

확장형_자유형

- 확장전 : 288x288 (GIF, JPG) 50K / 좌우 화살표 버튼 영역,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버튼 영역 고려하여 이미지 제작 필수- 확장후 : 584x436 (swf) 150K / 테두리 사용불가

Flash Get Start1. mainContainer MovieClip Create제작시 mainContainer 라는 무비클립을 제작 하고 해당 무비클립안에서 애니메이션 생성

2. Clear Frame- 메모리 누수를 방지 하기 위한 Clear Frame 생성 ( 샘플 파일 참조 )

3. Variable and Method Input생성 되었을시 기본적으로 넣어야 할 정보 기입 이는 해당 무비클립이 지워 질때 사용되기 위함Source Codeimport flash.events.Event;stop();

Suggestions1. MemoryREMOVED STAGE 이벤트를 받아 오브젝트의 메모리 관리는 필수 stop, removeChild 등

2. Stagestage 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시 GomTV와 상의 후 정보 공유

Examination- 기본적으로 자유형 가이드상 스크립트의 기입은 금지 필요시 GOMTV 와 상의 후 스크립트 작성 해야 함 단 REMOVED_FROM_STAGE 에 관한 소스코드는 제외- 대행사에서 받은 플래시 파일을 열어 가이드상에 제공된 소스코드 이외 코드가 입력 되어 있을시 삭제- 영상이 있을시 영상 주소 웹에서 확인 후 컨펌 진행

// 기본 설정Security.allowDomain("*");this.addEventListener(Event.REMOVED_FROM_STAGE, removeStage);function remove(display:MovieClip):void{ var nc:int = display.numChildren; for(var i:int = 0; i<nc; i++){ display.removeChildAt(0); }}function removeStage(e:Event):void{ this.removeEventListener(Event.REMOVED_FROM_STAGE, removeStage); mainContainer.stop(); remove(mainContainer); remove(this); this.gotoAndStop("clear");}

▣ 하단배너 확장형 가이드

※ 본 제작가이드는 하단배너 확장형에만 해당 됩니다

확장 전

- 426x52 (GIF, JPG) / 50K 이하-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별도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기준으로 제작 필수- 상단 클릭버튼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영역을 고려하여 소재 제작 필수 (배너 제작 시 클릭버튼 레이어는 최상위에 위치하도록 작업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테두리 사용불가

- 샘플 이미지

확장 후

- 426x290 (GIF, JPG) / 200K 이하-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X'버튼은 자동 삽입되므로 해당 영역을 고려하여 소재를 제작- 테두리 사용 불가 (회색 or 블랙 배경 사용 시 테두리 1pixel #353535 사용 필수)- 영역 내 메인 텍스트의 크기 및 인물 이미지 크기는 40% 이하로 표현

- 샘플 이미지

▣ 미니웹 메인커버 가이드

※ 별도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기준으로 제작 필수

미니웹 메인커버

- 266X266 (테두리제외 실제 광고영역 250x250)/ 100K 이하

-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불가

- 별도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기준으로 제작 필수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 불가)

- 우측 상단의 'X'버튼 영역을 고려하여 소제 제작 필수

- 테두리 변경 및 별도 추가 사용 불가

- 샘플 이미지

▣ Text 가이드

※ 텍스트 문구는 한글/ 영문/ 숫자/ 문맥상 필요한 기호 및 단위만 사용 가능

※ 물결무늬(~), 느낌표(!), 물음표(?)는 최대 2개 연속 사용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1개 연속 사용 가능

※ 기호/ 단위 등의 특수문자 가이드는 하단의 표 참조

사용 가능 ~ ! ? ( ) { } [ ] : ; @ # $ % & \ / * + - _ =

사용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외 기타 사용가능 문자를 제외한 모든 특수문자

- 텍스트 가이드를 기준으로 제작 필수

- 한글 띄어쓰기 포함 총 27자 이내로 전달 (특수문자/띄어쓰기/영문 반글자)

- [ 제목 ] 내용으로 구성하여 전달 필수

- 샘플 이미지

이미지형

- 텍스트 가이드를 기준으로 제작 필수

- 텍스트 : 한글 띄어쓰기 포함 21자 이내로 전달 (특수문자/띄어쓰기/영문 반글자)

- 이미지 : 20x80 / PNG (배경 사용금지)

- 로고 및 간단한 타이틀 만 허용

- 꾸미기 효과 및 오브젝트로 떨어지지 않는 이미지 사용 불가

- 샘플 이미지

일반형

▣ 곰TV Display AD 업종별 광고 가이드 (2014.02)

업종 분류 정의 기본 가이드 (준수 사항) 광고제한지면 비 고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의미함(「건강기능식품법」제3조제2호)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를 통해 확인

•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건강기능식품법」제3조제4호)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불가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불가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불가

①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광고 불가

• 최상급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②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③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 건강상태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되는 표현은 광고 불가 ① 예: "oo키즈본 1BOX(3개월) 구입시 소BOXx1(oo키즈본 1개월)+문화상품권 1만원"

• 수입건강식품 직배송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1.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내줘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 신고증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 없음

게임물

•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의미(「게임산업법」제2조제1호)

•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며(「게임산업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http://www.grb.or.kr)확인

• "온라인 게임물 광고"란 게임물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게임물 광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광고 불가 ①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 하는 행위

②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 하는 행위

③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히사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베포∙게시하는 행위 (게임물내용정보 :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④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게임제공업자는 사행행위아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 불가

•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접급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광고 불가

• 없음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한느 것을 의미함

(「결혼중개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국제결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온라인 결혼중개업 광고"란 경혼중개업에 고나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불가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불가 ②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 불가

• 없음

상조업

• "상조업"이란 소비자로부터 관혼상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관혼상제에 관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함(「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상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됨. 따라서 상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자치단체장에게 '선불식 할불거래업'

등록을 해야함

•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함

• "온라인 상조업 광고"란 상조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상조광고 중요정보 항목(「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8호)

①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②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③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 없음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함 (「자본시장법」제3조제1항)

•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됨(「자본시장법」제3조제2항)

• "온라인 금융투자 광고"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를 널리 알리는 행위도 광고심사 대상으로 정의

• 금융투자상품 광고 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 불가

①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율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③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다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④ 수익율, 수수료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 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⑥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 없음

담배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함(「담배사업법」 제2조)

• “온라인 담배 광고”란 담배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

• 담배는 판매가격 공고 형태만 집행 가능하며, 별도의 지면제한 및 시간타겟팅(22시~06시) 적용을 함

• 담배 판매가격 공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① 제품의 이름, ② 규격, ③ 포장구분, ④ 포장단위, ⑤ 판매가격, ⑥ 판매개시일

• ‘담배 가격공고’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로 집행기간을 제한함

• 클릭되지 않는 일반 노출형 상품으로만 집행 가능함

• 정부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적 목적의 금연광고 등은 일반적인 광고 집행 가능

• 담배회사의 기업이미지 광고, 담배와 관련 없는 캠페인성 광고, 공고(사원 모집, 공모전 공지 등)은 게재 가능

• 모든 담배 광고는 사전에 ‘곰TV 광고정책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진행

1. 제한지면

• 하단배너• 메인빅보드

2. 시간타겟팅 적용 지면

• 스타트 업

• 로그인배너

• 시간타겟팅으로 인한 노출 및 단가의 조정은

'곰TV 광고담당자'와 사전 협의

• 동영상 상품은

공중파 TV 또는 CATV에 방영된 광고 영상분에 한해 허용

대부업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대부업법」제2조제1호)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함(「대부업법」제2조제2호)

• "온라인 대부업 광고"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합법적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①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대부업 등록번호 ③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및 연체이자율

④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⑤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여부

⑥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⑦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⑧ ‘대부업체를 통하여 신용 조회 시, 개인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집니다’ 문구삽입

• 대출/대부업 광고물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불가

① 대출/대부업 광고물 내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신용조회 없음, 저금리, 금리인하" 등 일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를 오인/유인하는 문구 내용 ②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③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④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 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 비디오애드 (비고 내용 참조)• 프리롤 (비고 내용 참조)

• 스타트 업

• 메인빅보드

• 하단배너_확장형

• 동영상 상품은 공중파 TV 또는 CATV에 방영된 광고영상분에 한해 허용 함

부동산

• 미등록 사업자는 광고 집행 불가

• "상호∙명칭∙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메인빅보드

• 하단배너_확장형

부동산 개발

•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함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또는 대출알선 여부, 대출약정 금융기관명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됨 ①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② "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③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높은 가치를 가질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④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및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⑤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및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⑥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⑦ 광고주가 근거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 메인빅보드

• 하단배너_확장형

사행산업

• “사행산업”이란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등을 의미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 “온라인 사행산업 광고”란 사행산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도박,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복권 및 기타 사행 행위에 대한 광고는 집행 불가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업PR광고는 집행 가능함

• 복권광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 가능함 단, 복권과 유사한 체육진흥투표권(TOTO, PROTO 등)은 별도의 광고사전 승인 제도가 없음

• 사행산업의 자사 이미지 개선 광고 및 이벤트성 광고는 사행산업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단, 이미지 개선광고를 가장한 사행산업 광고 및 사회윤리에 반하는 이벤트성 광고는 사행산업광고에 해당

• 메인빅보드• 하단배너_확장형

생명보험

• "생명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계약과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을 말함(「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동 시행령 제 1조의1제2항)

• "온라인 생명보험 광고"란 생명보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생명보험협회는「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사전∙사후심의를 진행

• 생명보험회사는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생명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여야 함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 보험상품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①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가장 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②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경우 광고불가

•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광고불가

•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없음

손해보험

• "손해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함(「보험업법」제2조제1호 나목)

• "온라인 손해보험 광고"란 손해보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사전∙사후심의를 진행

• 보험상품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①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가장 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②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경우 광고불가

•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광고불가

•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없음

선거

• 의의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란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시행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에 관한 광고를 의미함(「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 82조의7제1항)

• 광고의 주체 : 광고의 주체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이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해당됨(「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 82조의7제1항)

• 광고의 매체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선거광고는 후부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즉,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 공표 불가

• 선거/정당 광고의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 선거전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 및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광고계약서 사본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없음

• "온라인 부동산 광고"란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공∙경매 등의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온라인 부동산개발 광고"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조성, 건출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 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 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부동산개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7호)

• "온라인 분양광고"란 「건축물분양법」제6조에 따른 분양 및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회원모집)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제품, 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나 성분 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은 광고불가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광고불가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 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단,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

•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불가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할 경우 광고불가

•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불가

•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의 광고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무가당, 저당도, 저지방 또는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 ② 영양소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현저한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②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③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④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 모호한 표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 '친환경농업육성법'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의 제5호) ①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

영화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함(「영화∙비디오물법」제2조제1호)

• "온라인 영화 광고"란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집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영부를 확인받아야 함

(「영화∙비디오물법」제32조제1항, 제66조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받은 영화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없음

비디오물

•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함(「영화∙비디오물법」제2조제12호)

•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란 온라인을 통하여 비디오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집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영부를 확인받아야 함(「영화∙비디오물법」제32조제1항, 제66조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받은 비디오물 광고는 성인 채널 타겟팅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소재 검수 후 노출된 소재일지라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고객항의가 접수되었을 경우 바로 소재 노출 중지를 시킬 수 있음

※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 관람 불가' 문구의 변형형태인 13/19 禁, 18/19 마크 등 사용 불가

• 없음

의료, 병원

• "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함(「의료법」제2조제1항)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의미함(「의료법」제3조제1항)

• "온라인 의료∙병원 광고"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의료∙병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 의료법」제57조제1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의 광고 불가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불가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불가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할 수 없음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광고 불가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불가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 포함하는 광고 불가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가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불가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불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없음

식품• "식품"이란 의약을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함(「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 "온라인 식품 광고"란 식품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없음

의료기기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함

(「의료기기법」제2조)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용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용자의 감사당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병의 증상이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기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없음

주류

• “주류”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함(「주세법」 제3조제1호)

• “온라인 주류광고”란 주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사업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

• 광고내용(브랜딩/ 일반)에 따라 별도의 지면 제한 및 시간타겟팅(21시~06시) 적용을 함

• 온라인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시 (예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에 의거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율을 높입니다.’ 등의 문구 삽입)

• 모든 주류 광고는 사전에 ‘곰TV 광고정책담당자’와 집행 가능 유무 확인 후 진행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소재는 제작 및 광고 불가

•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및 금품 제공

•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1. 제한지면

• 메인빅보드

2. 시간타겟팅 적용 지면

• 스타트 업

• 하단배너_일반/확장

• 로그인배너

• 시간타겟팅으로 인한 노출 및 단가의 조정은 '곰TV 광고담당자'와 사전 협의

• 동영상 상품은

공중파 TV 또는 CATV에 방영된 광고 영상분에 한해 허용

화장품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함. 단,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함(「화장법」 제2조제1호)

• "온라인 화장품 광고"란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광고불가

•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없음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개념

• "온라인 의약품 광고"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온라인 의약품 광고"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의약품 광고(배너) 및 랜딩페이지의 제작물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불가(배너 소재상에 심의필 표시 필수)

•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광고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불가

•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효과에 관한 표현은 광고불가•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불가•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은 광고불가

•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은 광고불가

• 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은 광고불가•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 없이 다루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인체해부 및 수술장면의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희화적 표현, 모델의 연기로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광고불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 불가•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 없음

통신판매

• "온라인 통신판매 광고"란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없음

전자상거래

• "온라인 전자상거래 광고"란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해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없음

기타 집행불가

• 종교 광고는 집행불가. 단, 종교관련 물품 판매 및 행사고지 광고는 집행가능

• 개인적 이슈에 대한 의견 광고는 집행불가

•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광고는 집행불가 ① 기타 의견광고의 경우, 배너소재상에 해당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함. "본 광고는 ***(업체/기관명)의 의견광고입니다."

• 타인 혹은 타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는 집행불가

•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적 유통/제작 제품인 경우는 광고 집행불가

• 저작권 분쟁의 이슈가 있는 파일다운로드 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 채팅 및 미팅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 없음

• 다음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③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신고기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